제26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1월 2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의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10시05분)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투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준공된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렸고 그간 국가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웠으나 위원님들과 함께 첨단산업기반 구축, 중소 벤처기업의 내실 있는 지원, 경제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해 온 결과 한국생명과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오창캠퍼스, 유한양행, 녹십자, 쇼트사 등 IT·BT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다수 유치하여 향후 오창과학산업단지 조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도민소득 3만1,000달러 시대를 활짝 여는 기틀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바이오는 21세기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최대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관련 산업의 집적화와 산업기술 발전을 견인할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생명과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유치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연구시설들이 하나 둘씩 오창과학산업단지에 건립 운영되고 있어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생명과학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무상 대부하기로 한 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대부료를 면제하여 대부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연의 경우 2004년 6월 11일 취득한 공유재산을 제232회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를 얻어 2004년 11월 4일부터 2007년 11월 3일까지 3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었으나 본 재산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취득됨에 따라 3년마다 재연장 허가를 하여야 하는 업무적 애로가 있어 이를 충청북도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유치를 위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은 협약에서 규정한 2023년까지 동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를 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관계 법령과 사업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심의사항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무상대부 동의안을 검토한 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지난 2003년 11월 14일에 충청북도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간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건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2004년 11월 4일부터 2007년 11월 3일까지 3년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하였으며 무상사용 허가 당시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어 같은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인 3년이 만료됨에 따라 당초 협약서 내용대로 2023년 11월 3일까지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허가하기 위해서 동 부지의 용도 구분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무상대부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첨부한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충청북도도정조정위원회 심의 결정을 하셨는데 우선 지사님 결정 받으셨죠?
지금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의 건이 2007년 9월 19일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1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9월 19일에 접수가 됐는데 10월에 저희들 회기에 이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의 건을 상정하지 않고 지금 시일이 2007년 11월 3일까지가 만료인데 오늘 올라오게 된 이유에 관해서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 9월에 기초연에서 기간연장 신청이 들어오고 나서 바로 저희가 그거를 신속하게 처리를, 절차상 필요한 업무절차를 취해서 바로 준비를 해서 지난 회기 때 올렸어야 마땅한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 그걸 상정하지 못하고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류재산 및 물품관리법」이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보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연구시설 용지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영구시설물이 축조가 되어있습니다.
어떤 조항에 의해서 이 사항이 진행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상 대부할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법규정상으로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13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해당 시행령을 보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당해 대부기간 만료 시 그 대부 받은 재산의 매입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법 해석 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법규정상 단지 부지를 취득을 할 때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으로 취득을 했으면 바로 20년 무상대부를 했을 텐데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법규정 때문에 일단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했고요. 그래서 3년 기간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대부계약을 할 때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연하고 MOU를 체결할 때 20년간 무상대부를 하는 걸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MOU 내용대로 17년을 더 추가시켜서 나중에 20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그때 부지 재산을 매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그러면 당시에 주신 자료에 보면 제232회 우리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무상사용동의안을 의결해 드릴 때 우리 정정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재산을 취득하는 즉시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무상사용동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거 기억나시죠? 3년 전입니다.
(…)
당시는 정정순 국장님이시죠. 이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취득 즉시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무상사용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일정들이 날짜가 늦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법 해석상 이런 상황으로 17년간 무상사용 동의를 해 줄 수 없다, 법규해석에 따르면.
진작에 일 처리를 해 가지고 이 절차를 밟아 왔어야지 그런 절차들이 다 무시되고 지금 와 가지고 그냥 도정조정위원회의 결정만 가지고 이 재산을 무상사용 동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는 본 위원 판단으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절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소 일부 좀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나 생명과학연구원을 유치하겠다는 시급성과 절박성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당시로서는 관련 법령이 공유재산취득을 하면 행정재산으로 밖에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했고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할 경우에 3년 밖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당시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생명과학연구원 그 두 기관이 비슷한 케이스인데 생명과학연구원은 잡종재산으로 해서 20년간 대부가 됐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행정재산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3년으로 동의를 받은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다소 무리가 따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시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재산을 구입했고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17년간 무상동의를 안 해도 지금 행정재산일 경우는 법 제21조죠, 제21조에 3년을 계속 연장해서 동의를 해 줄 수 있는데 사실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되면 맥시멈이 20년입니다. 그 이상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굳이 왜, 3년간 계속 연장을 해 주든지 타당한 방법이 있는데 본 동의안이 특별하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법규를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잡종재산으로 해서 무상대부를 하고 그 대부기간이 끝나면 해당 기관에서 그 땅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하면 매각과정이나 이런 것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잡종재산으로 해서 무상대부가 끝나면 기초연, 생명연에서 그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에 근거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생명연에 건축물들이 축조되지 말았어야 되고 만약 했다면 지금 시점에는 매입에 관한 절차가 밟아졌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절차가 안 밟아진다면 차라리 3년간 더 행정재산으로 기간연장 동의를 해 주든지 그런 상황으로 법규가 가야 되는데 지금 17년간 무상사용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서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다.
다만 당시에 법령이 최근에는 좀 개정이 돼서 잡종재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당시, 2005년 전만 해도 사실은 모든 재산의 취득은 행정재산으로 밖에 살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우선 행정재산으로 해서 3년간 의회동의를 거쳐서 무상대부를 했고 이게 또 그쪽에서 어차피 부지를 자기들이 국가예산을 따서 센터를 짓고 종료가 되면 재산을 취득할 거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용인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대부를 주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또 계속 쭉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기관이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는 편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반대로 민원인이나 도민의 인·허가 시에는 규정들이 까다로워지고 절차가 복잡해지는 그런 부분을 누누이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먼저 올바르게 일처리를 하지 않으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서고요.
저 위원장님 이 문제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정회를 하기 이전에 본부장님하고 신용식 팀장님은 그때 생명연하고 기초연이 충북에 유치되기까지그 과정을 팀장님은 안 계셨니까 잘 모르시는데 본부장님은 그때 대전하고 경합이 붙어 갖고 도의회 차원에서 대전에 가가지고 원하는 것,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겠다고 했던 그런 과거적인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때의 상황 그때 이원종 지사님께서 유치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의회 차원에서도 가서 생명연이나 기초연을 충북에 유치해서 우리가 20년 후에, 향후에 충북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이익들을 계산해 보고 나서 의회에서도 가서 유치작업을 벌이고 했던 그 상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신용식 팀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그렇다고 하지만 본부장님의 설명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민경환 위원님 정회요청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민경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맨 처음에 민경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본부장님께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싶은데 본부장님께서는 며칠까지 이것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또 실제 저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됐는데 아마 내부적인 의견조율 과정에서 검토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그 접수 고시기간을 놓치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도 충분히 아시고 계셨다는 본부장님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11월 4일로 종료된다는 것도 분명히 아셨다는 거죠?
아울러 이게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연장기간이 있잖아요. 연장기간에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무상사용 연장신청 기간이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대부기간이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이것도 불일치했잖아요.
이건 아주 섬세한 뭐라고 그럴까 섬세하게 꼼꼼하게 따지지 않았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불일치해서 2023년이냐 2024년이냐 이것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이런 것들이 본부장님께서 꼼꼼히 따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세요.
어쨌든 연도, 연수를 기준으로 하고 몇 년이냐를 따지는 과정에서 아마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검토보고서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동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최영배
○출석공무원
·경제투자본부
본 부 장정정순
전 략 산 업 팀 장신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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