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2월 2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건설도시국,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2.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분주한 정기회 일정에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신도시건설기획단의 예산안을 질의하고 내일은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안 질의 및 당 위원회 소관 예산계수 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건설도시국,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11시01분)
먼저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신도시건설기획단이 사업소로 건설도시국의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동 기획단이 건설도시국과 무관한 사업소임으로 제안설명은 각각 하고 심의는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의 제안설명을 듣고 신도시건설기획단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소관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94년도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199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소관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효천 위원님.
매년 본 예산심의 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치 않고 투자를 하고 또 풀사업비식으로 사업명이 없는 예산이 똑같이 계상되고 있는데 710페이지 그린벨트 주민숙원사업 6억원, 711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충 28억5,300만원, 715페이지 도시 저소득 주민환경개선사업 17억1,600만원, 715페이지 주택개량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농촌주택 개량융자금 48억3,600만원, 718페이지 양여금 사업 중 지방도 정비사업비 271억 400만원, 723페이지 지방도 보수 정비사업 28억원, 726페이지 하수처리장 시·군 자본보조 19억1,500만원 등이 시·군 보조 현안사업 우선순위 등이 투자 방침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 국가 추가 보조재원의 투자방침 및 계획, 양여금 교부세 아직 양여금하고 교부세 추가재원의 투자 방침하고 계획에 확정된 내용이 있으면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린벨트 6억이 계상된 것은 지금 여기 내역은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내에는 청주시, 청원군, 옥천군이 그린벨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중에서 청주시에 마을 안길 및 포장도로 해서 약 1억8,000만원, 또 청원군이 역시 마을 안길이나 하수도 소교량 해 가지고 3억4,000만원, 또 옥천군이 소교량, 소하천 정비 해서 8,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일단 계상 계획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현재 풀사업비로 해서 몇 개소 몇 개소 해 가지고 죽 이렇게 예산편성 돼 있는 것 있죠.
그것을 현재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그것은 어디어디에 어떻게 해서 얼마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일일이 여기서 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서면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일반 시·군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있어서 시·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서 우선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추가재원에 대해서 아직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중앙으로부터 아마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예산을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재 만들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며칠 지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 국에서는 예산부서하고 가능하면 많이 예산에 가용재원이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는 예산당국도 모르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지역별로 해서 오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많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액수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반영시켜 홍보된 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확답을 듣기 위해서 예산담당관과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서 회의를 속개함이 타당한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언제 그만 두시든지 간에 또 우리가 좋게 받아드리면 유종의미를 거둔다는 그런 뜻도 있겠고 또 마지막에 공직에 봉직하는 동안 휘나레를 장식한다는 뜻에서 또 의지만 확실하게 한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예의상 그런다는 것은 뭐 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분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하고 예산담당관을 불러 보자고요.
불러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그리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김진학 위원의 기획관리실장 출석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동의 있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관에서도 금일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 형편상 부득이 책임성 있는 분들의 답변을 좀 들어야겠기에 이렇게 출석요구를 하게 됨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본 상임위원회 소속 국에서는 기이 얼마 전에 이런 것은 ’94년도의 주요사업으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면화 돼서 저희들 손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받아 보신, 요구한 것을 받아 보신 것이 있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저희들은 이 내용을 받고 서면이 저희 손에 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꼭 된다는 의지 하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위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신망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예산 집행 내지 우리 행정부의 신망도를 어떻게 지켜 나갈 거냐 하는 데에 대한 의혹이 안 일어 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왕에 우리가 표면화 된 것은 양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아울러서 제가 자료로 받아 본 내용에 보면은 투자심사 분석을 의뢰를 해서 결과가 지금 현재 내려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투자심사 내역이 주민의 여망빈도에 따른 심사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목소리 높은 자에게 예산을 준다는 얘기냐 확고한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냐 재정 중 장기 계획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 하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심사 심의에 대한 기준 또 반영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제가 주민여론 조사한 것에도 보면 농민들 스스로가 지금 현재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굉장히 여망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망이 재정비되어야만이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겠다 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도 뉴질랜드에서도 1980년도 후반에 보겔 수상이 의욕적인 사회간접투자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 그런 사례도 있어 왔고 또 지방 논리의 재정운영 원칙에도 제3섹터 원칙에 보면 소외지역 농어촌지역부터 사회간접 자본을 투자하고 도시에 투자하는 순서로 해서 인구의 적정 분배정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총괄적인 예산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반영하고 계신지 금년도 계획을 보면은 도로건설 중에서도 47억3,600만원 정도가 전년도 보다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여망하고 있는 주민의 뜻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가 또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 내년도에 채무부담 회기 조서 심사분석 자료에 보면은 65페이지에 보면은 내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70억으로 지금 계상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족한, 전년도보다 줄어 들지는 않았다. 늘어났다. 사회간접자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의향을 보일려면은 기왕에 채무부담 행위에 예산을 편성할려면 47억 이상을 더 채무부담 행위로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의욕을 보인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까지 좀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철이 되면 요구하는 예산은 많고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소관 예산이 아직 딴 부분 예산보다 좀 현재 적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는 첫째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부분 또 양여금 일부해 가지고 정부의 확정 내시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9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절대액이 적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 온 ’9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는 내년도에 최저한도 이러한 정도의 투자사업을 해야 하겠다는 건설부의 하나의 바램이고, 이렇게 내놓은 액수만큼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 이상 저도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은 한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됐다는 것을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투자심사 계획이라든가 중장기계획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마땅하지요, 마땅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괴리가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원이라는 것이 유동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정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사실상 적정예산 운영이라든가 편성에는 배치되는 얘기지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할 수 없이 채무부담을 하는 것인데 예산편성에 채무부담이 없는 것이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되겠지만 예년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70억 정도의 채무부담을 하면서 피치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채무부담행위를 70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욕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거기 일부라도 충족을 시켜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맞는 얘기인데, 예산은 한정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군별로 그래도 뭔가 비슷비슷한 균형 있는 그런 지원은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 실무자로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예산에 저희가 제안설명, 예산 설명을 할 때도, 이후 수정예산이 있겠다고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앞으로 할 때 지역간의 어떠한 균형이라든가 배분문제 이러한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할 계획이니까, 할 계획이 아니라 꼭 해야 되겠죠.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널리 김진학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건설분야에 아마 예년 못지 않은 이렇게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특히 또 이러한 문제는 있어요. 지금 신지역 경제다, 신농정이다 해 가지고 역시 저희 충청북도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농도란 말이죠.
그래서 산업분야 이러한 데에도 또 많이 저기를 하고 또 우리 중소기업관계 여기도 좀더 활력화 시켜서 진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부분도 있고 우리 개발분야 여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예산을 투입해야 할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은 한정이 됐고 그래서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자체 규모는 32.2%가 증가가 됐다 하지만 사실상 양여금 특별회계에 있는 놈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절대규모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양여금은 이중으로 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계상되는 200억 정도가 빠지니까 사실은 14.1%가 줄어든 것이지 절대액을 따져 가지고는 작년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실무자는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건설분야에 있어서의 예산배분도 수정예산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다음 연도의 중앙정부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선취권을 갖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겔 수상도 보니까 외채를 과감하게 들여와서 사회간접투자를 했다 지금까지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열악한 충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 주요사업 내용성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이것이 더 많아요. 농어촌보다는.
즉, 재정의 운영원칙에 제3섹타 원칙을 우리가 지금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감안하지 않고 있다.
그런 학술적인 논리를 우리가 우리 현실에 부합시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데에 대한 달라진 모습이 ‘신’ 자를 붙일 수 있는 그런 현실감 있는 얘기지 그러한 현실감 없는 체감적인 우리 집행의 의지 없이 어떻게 신농정이니 신경제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실장님께서 어제 제안설명하실 당시에 과감한 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한다는 얘기를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화 하는 것을 내세우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과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지방정부에 국가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을 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행위를 어떻게 과감한 권한 이양한 것으로 우리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이제는 잘못된 것을 건의할 때가 왔는데 잘못된 해석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채무부담행위 내지 이러한 주요사업 보고가 실무자로부터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현실성 있게 적응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하는 얘기, 또 하나 국가재정이 지금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조금 내지 지방교부세 또 국도비 보조금 예상액 이것은 10월 중에 전부 다 예시해 주도록 보조금법 12조라든가 교부세법 시행령 11조에 전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시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10월달에 내시 받았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법을 어기고 있는 상태를 지방정부에서 물끄러미 보고 있어서 그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해 들어가는 이러한 것이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정부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자는 붙이지 마세요.
그런 의미를 다시 촉구를 드리고 어쨌든 실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예견은 합니다.
하지만 시·군별 주요사업계획 보고가 저희 손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것만큼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지 저는 쇼크를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양여금 산정자료라든가 제가 사전에 자료 받아 본 것을 보면 지방정부에서 양여금 산정자료나 이것을 의견을 제시하도록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법 시행규칙 제2조라든가 또 보조금법 7조2항에 전부 다 지방정부에 서류를 달라진 형태를 감안하고서 의견제출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받는 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보면 도로 정비 사업 중에서도 농어촌도로 어떠한 것은 3,441㎞로 나와 있고 죽 그런데 여기도 조정안에는 2,558로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실성 있는 조정이냐, 이제 이러한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도 과감한 채무행위 이것은 의회결의로다가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데에 의욕을 보여서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비단 70억 이 자체를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 중에서 확보된 것을 뺀 나머지 이것을 가지고 타당성 있게 설명하신다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 그런 의미에서의 의욕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엄연한 예산낭비적인데 또 국가에서 할 사업인데 이러한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항이 허실 되지 않도록 틀림없이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지금은 국비에서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직화 돼서 니네 지방비에서 줘라,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표현해 드린 것이고…
그러면 중앙에서도 갚아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또 한계는 있어요.
계속 빚만 지다 본다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사업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전 예산 중에서 풀로 묶여진 풀내역서 몇 번 몇 번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시책 이러한 데에 풀로 되고 있는데 그 내역서를…
딱 한 가지 본예산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마는 지역 기초위원들이 한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지역여론을 감안 반영시키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고 지금 충주지역을 보면 충주에서 수안보 가는 4차선 계획이 예정가의 47%정도 이렇게 낙찰이 됐다. 이랬는데 나머지 53%라는 금액은 가지고 그것을 그 지역을 비롯해서 연계되는 도로망이라든가 이러한 데에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그것을 도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 자원을 그 지역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충주, 수안보 간이 금년도 처음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일단 도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율이 아마 40 몇%밖에 낙찰이 돼서 50% 이상이 금년도 사업비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보면 처음 시작하는 도로이고 앞으로도 몇 백억원이 소요가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은 반납을 한다든지 딴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에 보상비로 쓰든지 계속 그 노선에 쓰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은 국토관리청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내일 공영개발사업단 질의가 끝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같이 계수조정을 끝내도록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심의는 점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발에 부종이 나셔서 2주간의 병가를 내고 영운동 한국병원에 입원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단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단이 금년 4월말에 발족하여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토지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경우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이 하고 있는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 사업은 면적이 286만5,000평 또 기본설계당 사업비가 6,571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큰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토지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한 선례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럴뿐 아니라 또한 우리 단 직원도 내용도 잘 알지 못하고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처음하는 사업에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단장님을 비롯해서 기획단 전 직원은 어떡하면 지방비를 적게 들이느냐, 어떻게 하면 전국에서 제일 좋은 도시를 만드느냐, 어떡하면 우수한 업체를 유치해서 충북경제에 이바지하느냐 하는 목표 아래 기본설계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일지 개발에 의한 법률 등 10여 개의 관련 법규를 검토했고 전국 각지에서 시행 중에 있는 공업단지를 견학하고 협약서를 수립하여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토지개발공사와 협약서를 쓰는데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외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하수도처리 방안을 어떻게 하느냐 상수도용수 공급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전력공사와 통신공사와의 공동 설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협의 등 또 가스공사 공급계획 또 단지 내 소홀지 실태 파악을 위해 존치여부를 재검토했습니다.
또 농촌진흥원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서 진흥원에다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앙에 교통 영향평가와 기술심의를 받았고,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지에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자문기구인 건설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불법행위 단속과 지역주민의 민원에 소리를 위한 간담회 개최, 단지 내 사리부설 등을 하였는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별로 없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 토지개발공사와 협약체결이 된다면 우리 단이 추진해야 될 사항은 실시 단계의 합리적인 설계지도 및 설계 변경에 따른 중앙과의 협의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 간접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420억원인데 그것은 저희 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상수도 인입시설협의회, 주변도로 확포장 추진, 공동구 설치에 따른 한전통신공사와의 협약을 확정짓는 일이 있습니다.
업체 또는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유치 홍보 및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략 한 200여개로 예상되는 입주업체의 심의 및 입주업체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정당한 보상과 입주대책이 이루어지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립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주민 불편해소 및 민원처리 등 단지 내 불필요한 행위단속 여러 가지 업무가 산재 돼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단의 업무추진사항과 이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소관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써 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소관 ’9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서 통합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고 조례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08분)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기관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15분)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의 감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동 감사결과보고서에 보완 또는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그 때 충북에 많은 자연재원 이것을 제3의 생산 재원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 조금 하나 추가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한국방문의 해고 또 먼저 댐특위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충북은 자연을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이 돼야 된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것을 큰 교훈화해서 충북은 지방정부로서의 자연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될 수 있는 자세확립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춘 충북의 공원화 계획이 제대로 수립돼야만이 이제 굴뚝 없는 산업소득 증대로 저공해 산업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관광소득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충북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좀 촉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완 수정할 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학 위원께서 추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고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수(5명)
김인식 김효천 정광수 김진학
육봉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국 장이종익
도 시 계 획 과 장한철환
도 시 개 발 과 장김영한
지 적 과 장김경종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심재권
도 로 과 장김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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