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4월 22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9.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10.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11.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12.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
14.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8인 발의)
3.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이상식 의원 등 14인 발의)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 5건을 소관별로 심사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1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09시59분)

○위원장 이상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드리겠습니다.
  최근 소형 및 첨단 디지털기기의 발달과 보급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사생활 보호, 시설 이용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사업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민간화장실·공중위생영업소 점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신고 및 협력체계 마련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8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의원   박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른 각종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 확보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고, 안 제4조는 시행계획에 허위 영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6조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8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0조는 피해 신고체계 규정을 신설하고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준비하고자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정 전반에서 행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사무가 다양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행정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사전타당성검토, 적격성 심사, 성과평가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기준과 도의회의 견제장치는 조례로 일관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개념, 절차,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지방의회의 감시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탁금액 1억 원 이하 사업, 재난 대응 등 긴급사무, 국가보조사업 등 일부 사무에 대해 조례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에 이르는 규정에서는 위탁·대행 추진 전 공공성·전문성·투명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한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이를 심의할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기준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도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위탁·대행 예산의 편성은 반드시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며 이는 예산심사와 정책심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1조에서는 위탁·대행 사업에 대한 연간 성과평가제도를 규정하였고 이를 예산편성 및 기관 재선정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기반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단순히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를 넘어 행정의 책임성과 재정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특히 사전검토부터 사후성과 환류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감시기능과 도민에 대한 책임행정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시행 초기 일부 행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사무의 탄력성과 시의성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성과 예산 낭비 방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사업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방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사업에 대한 범위·방법·절차 등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8조5항에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공기관위탁·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잠깐 행정안전부랑 좀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도지사 예산편성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조례 제정 이후에 논의나 이런 걸 통해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도 동일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요, 그건 다른 시도와 함께 좀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방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5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데 아까 이동우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이것은 어떤 일에 대한 제약보다는 뭔가 더 잘해 보자라는 그런 성격의 조례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조항도 그렇게 해당되는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점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추후에 말씀하신 대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네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이상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규정하여 경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공공기관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보수기준 이행 등 실태 점검과 도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본 조례안이 공공기관의 경영의 효율성·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취지에 동의하며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9분)

○위원장 이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으로 정주인구 중심의 기존 정책을 넘어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거주가 아닌 체류 중심의 인구인 생활인구를 국가적 대응지표로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도내에 연고를 갖거나 일정 요건을 갖추어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는 사람을 충청북도 생활도민으로 선정하고 생활도민증 발급 및 혜택 제공 등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제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활도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민간가맹점 할인, 각종 관광·귀농·정착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생활도민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내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직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체류형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 충청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인구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지역 소비 진작과 이미지 개선, 장기적으로는 정주인구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운영지침 수립과 예산 계획, 민간협력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제도 도입의 첫걸음으로써 본 조례안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죠.
김종필 위원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용어 등 조문 정비를 요청하는 집행부의 추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인구”라는 용어의 원용이 법적 충돌의 가능성과 정책 집행상의 실무적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어 명확한 문구 및 용어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해당 의견이 “생활인구”의 개념을 충청북도의 정책적 수단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당초 조례안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1조의 내용 중 약어 표기를 삭제하며 “생활인구”를 “방문인구”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조 제목 “(정의)”의 내용 중 제1호 “생활인구”의 정의 부분을 삭제하고, “충청북도 생활도민”의 정의를 제1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중 주민등록이 도내에 있지 않은 사람”, 그다음 제2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체류지가 도내에 있지 않은 사람”, 제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중 거소가 도내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생활인구”라는 용어가 포함된 안 제4조제1항을 삭제하며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를 “충청북도”로 수정하며, 안 부칙 중 “2025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사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시행일을 연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동의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동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종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문 위원   (거수하며)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종필 위원님이 설명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장님, 김종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방무   김종필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조례안이 도내 방문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안 제정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식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5분)

○위원장 이상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조 번호를 맞게 변경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보고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와 제2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의 조 번호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조 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보고 의무와 관련해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해당 표현이 사전 보고의 의미로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지방보조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법령과 조례 간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예, 김현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시점에서 재량 폭을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퍼센티지를 정한 지침을 저한테 제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의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규칙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좀 작성을 할 겁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그 경미한 사항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도 안건으로 올라오려고 하다가 못 올라왔던 거고, 저는 반대를 하다가 안건 다루기 전에 10%가 됐든 5%가 됐든 30%가 됐든 이거를 정해 준다고 해서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행이 지금 안 됐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이 변동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어떤 사업은 30%까지도 조정이 가능하고 어떤 데는, 서울 같은 경우는 10%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승인된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변경을 시켜서 그것을 도지사한테 올리는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를 여기서 꼭 해야 됩니까?
  다 사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잖아요.
  그 재량을 그렇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 경미한 사항을 10%면 10% 미만, 5%면 5% 미만이라고 여기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비를 조정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총사업비는 그대로 세팅이 돼 있고 그 안에서 항목 간에 약간 변동시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 그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나중에 정하면…
김현문 위원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만 해도 어떤 부서에서는 그걸 30% 범위 내에서라고 얘기하는 부서도 있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실질적으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의회에서 이런 걸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되겠느냐고!
  당초 10개를, 건물 10개를 짓기로 했는데 이거를 7개나 6개로 지어가면서 와서 심의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든 거지만 모든 예산은 원래 예산을 책정할 때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고 이것을 총합해서, 이래서 예산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런데 뭐는, 뭐는, 뭐는, 이 3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건데 그중의 하나를, 3개 중에서 하나를 덜컥 빼 버리고 2개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약속을 공무원들이 한번 하시면 뭔가 대안을 갖고 왔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안 갖고 오면 발의 자체를 제가 안 해 주려고 했는데 접수를 시켜야 되는 시간이 다급하기 때문에 “내가 해 줄 테니 그럼 갖고 와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되면, 보조금으로 예산 편성이, 예산안이 의결이 되고 나면 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변경,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의회 의결권한이기 때문에.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은 없고 사업 내용 중에 일부 항목 간 조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조례가 오늘 변경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럼 편성목 간 사업 수는 몇 프로로 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열   몇 프로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거 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지금 당장 이 안건을 올리지 않으려고 저는 반대하려고 했었는데 찬성하게 해 놓고 지금 와서도 아직도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동일 편성목 내 통계목 간 몇 프로로 한계를 짓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편성목 간 변경은 사실 「지방재정법」에서도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전용이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금 편성목 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얘기하는 건 보조금 편성목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이 1억짜리 보조금인데 그 안에 세부 내용을 좀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편성목 간…
김현문 위원   글쎄,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서울… 이거 우리 조례 만들 때 보니까, 만들 때 찾아 보니까 서울은 10%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30%로 하는 곳도 있어요.
  심의위원 중에서 말씀을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대신해서.
  아니, 어떤 건 30%고 어떤 건 10%고 그러면 100%에서 30%씩 막 바꿔서 해도 된다는 얘긴가요?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사업 내용 자체를 아예 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하는데…
김현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예.
김현문 위원   고대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섯 채를 짓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세 채밖에 안 지었다 이거야. 안 지어 가지고 그게 올라왔어요, 지으면서. 그 형태를 바꿔서.
  그럼 이게 얘기가 되는 거냐고요?
  여하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 때…
  지금 이 상태에서 또 반대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저도 서명을 해 놓고.
  규칙을 지금 이 내용으로 볼 때 변경을 바로 도지사님한테 결정을 얻어서 오는 게 아니라 얻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거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 빠져있는 거고요, 현재. 현재 있는 조례안대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 변경사항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지침이 됐든 규칙이 됐든 만들어서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서 지사님 결재 난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만들어서 올라가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하실 용의가 있느냐고요?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게 서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이야기를, 약속을 했으면 그거를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본 회의에서 다루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발의하신 이상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정 의원   원래 조례안 개정할 때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담겨있고 “지체없이”라는 이런 부분들 좀, 어쨌든 과한 표현들을 삭제한 건데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고 이 부분이 좀 논점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미한 사항을 예를 들면 30%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전혀 저희는 비상식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본 의원이 개정안 발의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단 퍼센트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서울시에서 10%까지 하고 있고 그러는데, 최소한 1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그렇게 시행규칙을 정하는 게,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이 회의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 부분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   질의…
○위원장 이상식   예.
김현문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보고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지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조례 전체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개정안하고는 사실 상관없는데, 개정되는 내용 안에는 없지만 그래도 조례 전체를 봤을 때 경미한 내용, 이게 다분히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이걸 좀 구체화할 수 있도록 좀 안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의회와 상의를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좀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본 조례안이 지방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찬성하고 제정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전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를 준비하고자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노출에 대응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아동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방사성물질과 급식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매년 검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관리 담당 기관을 두어 방사성물질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검사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방사성물질 안전급식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방사성물질 검출 시의 조치 및 검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의 미래인 아동들이 안전한 급식 식재료를 공급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급식시설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있고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기 아동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일명 스마트폰 중독을 비롯해 주거 및 생활환경 등의 변화는 실내 위주의 놀이유형으로의 제한을 가져오는 등 우리 아이들이 맘껏 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마저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함께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인 “아동”과 “아동의 놀 권리”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시책 추진상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이기반 조성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지역 간 놀이자원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7조에서는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문에 담았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충청북도 우리의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개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봉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셨는데요. 찾아가는 이동진료차량 확보를 위한 업무 협의차 안산에 출장을 간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3분)

○위원장 이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의원   김현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등 급격한 인구 환경 변화 속에 질병 치료가 중심이 되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은 건강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보건·의료정책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춰 충북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충청북도의 책임을 비롯해 도민의 권리·의무와 함께 건강 관리 정책 추진 방향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의 건강 정책 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충청북도민의 건강요구 파악과 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 재원 확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민 스스로가 충청북도의 건강 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 또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민건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관리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등을 포함하는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도민건강관리 수립에 대한 자문·심의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 역량을 갖춘 위원들이 충청북도의 건강 관리 정책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충북도민 모두가 자신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개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기봉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7분)

○위원장 이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식 의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장비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충북도민의 생명 보호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의료격차, 의료취약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군별 의료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 등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 지원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그리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발생 시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의료기관장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민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기봉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9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의원   박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감염병의 확산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감염병 환자와 병력자에게 보여준 차별·낙인·배제의 문제를 반성하고 그들의 인권 보호를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감염병은 단지 의학적 질병을 넘어 사회적 편견과 배제라는 2차 피해를 동반하는 복합적 위기입니다.
  실제로 감염병 확산기에 단순 접촉자까지 낙인 대상이 되었고, 치료를 마친 이들도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겪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는 곧 도민의 인권 침해이자 건강한 사회로의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4조에서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특히 도민에게는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업무종사자 대상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심리·법률상담·사회적 재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기봉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이상식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은 도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포괄기금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기존 조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새롭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포괄기금으로서 목적을 명확히 하여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은 국고보조금, 도의 출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노인복지·장애인복지·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기금은 용도별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하며 기금운용계획 결산·성과분석 등을 심의합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였습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적립하고 운영하는 법정 기금으로서 재난 발생 시 이재민 등 재해구호 지원이라는 특수성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존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은 법정적립금, 운용 수익금, 기타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도금고에 예치하여 수입·지출을 관리하며, 임시주거시설,구호물자 등 「재해구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종 구호사업에 필요한 금품 지원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하며 기금운용계획 결산·성과분석 등을 심의합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2개의 조례안은 기금의 정체성과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취약계층 복지 증진, 재해구호기금을 구분하여 각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도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한 응급구호활동과 생활안정 지원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장기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11일 제출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국 소관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복지 지원을 위해 존속기한이 만료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으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및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금이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규정하였고, 또한 본 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이 설치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 기능의 유사성이 인정되는바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는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법정기금인 재해구호기금이 기존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비법정 기금인 사회복지기금에 포함 운영되고 있어 이를 특성과 목적에 맞게 분리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재해구호법」 제15조 등 법령에 따라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재해구호법」 제8조에 따른 사업과 다른 시도 재해 발생 시 구호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으로, 본 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 재해구호기금 업무 담당 부서가 보건복지국임을 감안할 때 기능상 유사성이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재해구호기금은 그 성격 및 용도상 사회보장위원회보다는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설치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충북, 부산, 대전, 전북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가 재해구호기금 업무를 재난안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회 기능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재해구호기금 업무의 담당 부서 및 대행 위원회의 변경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신데, 제가 한 가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아니죠.
  일단 이거 하고 재해구호기금 때 말씀드리죠,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아까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안, 아까 건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다른 이견적인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그래도 한번쯤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안 제11조죠.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이었죠,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당연히 존속기한 도래 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존속기한 연장을 했어야 되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위원장 이상식   그런데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위원장 이상식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존속기한 만료된 이후, 올해 1월 1일부터죠.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되는 시기까지 따지면 약 5개월 동안 기금 지출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게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중에 그 사이에 지출된 거 혹시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저희가 당초에는 제정이 아니고 개정으로 하려고 2월 달에 지사님 방침을 받았었고요. 그때 아마 1월 초에, 저희도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1월 초에 노인이라든가 일부 집행된 건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노인복지 계정 사업에서 지출한 게 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데 지출이 됐으니 잘못이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위원장 이상식   자, 그럼 이게 사실상 잘못이라고 하면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무효 행위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실하고 다른 관련 부서하고 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금이라서 원래 존치기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전에 우리 사회복지기금하고 통합관리하면서 지금 존치기한이 있었던 부분이고, 나머지 사회복지 이런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매년 집행이 되던 사업들이었고 또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시정이나 조치할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도 그렇고 이게 법적 의무기금이잖아요.
  그런데 법적 의무기금이지만 도에서 정하는 조례에 위배된 거는 맞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위원장 이상식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어찌할 수 없죠.
  이게 그 개인이 착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절차상으로 작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위원장 이상식   그래서 꼭 필요한 필수 지출요인이다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나 법적 측면에서 볼 때는 명확히 잘못된 지출행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알겠습니다.
  그런 존치기한이나 조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문제 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사실 이게 필수 기금이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적을 당해야 되는 건이고 그리고 법적 근거 없이 지출된 건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속된 말로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건인데, 어차피 필수 기금이고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배려해 주시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박지헌 위원님.
박지헌 위원   이상식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충북도든 전국이 아마 조례안들 이 부분을 하는데 놓치는 부분, 금방 같이 존속기한 연장이나, 만료나 또 연장에 따른 이 부분들을 조례안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산에다가 의뢰를 해서 몇 개월 전에 ‘이 조례안이 만료기간이 된다’ 그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해야지 이걸 직원들이… 조례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각 국마다? 또 도청 전체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한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각 과에서 1명씩 저기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조례안 만료·연장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면 이런 실수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충분히 될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이상식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주요현안 집중 대응을 위해 부지사의 분장사무가 변경됨에 따라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장사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지사의 분장사무 변경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건강생활실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비상설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세 번째,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지사의 분장사무 변경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 부지사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불일치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장기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장사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의 개정을 통한 행정부지사 및 정무부지사 체계로의 전환에 이어, 같은 해 11월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 범위를 경제·복지·과학·인구·청년·공항 등을 포함하도록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가 정무부지사 사무로 변경된 바, 안 제7조에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장사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 제고와 주요 현안 집중 대응을 위한 사무분장 변경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안 제2조에서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건강생활실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여 정비하는 것은 사무분장의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안 제2조제4항의 회의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위원회 임기를 규정한 안 제4조를 삭제하고 회의 운영 관련 규정인 안 6조를 협의사항 발생 시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단 1회의 서면회의만 이루어지는 등 개최 실적이 저조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비상설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의 정비 지침 등을 고려했을 때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위원회인 만큼 협의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한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력풀의 관리 등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앞서 보고드린 2건의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가 행정부지사 사무에서 정무부지사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에서 “행정부지사”로 명시된 규정을 수정 및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며, 차후 개정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무부지사” 대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표현하는 것 또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으로 종전의 행정부지사가 포함된 것을 개정하지 않은 점은 조례 내용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갖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   수정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가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1항의 경우 개정 취지에 맞게 “행정부지사”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바르게 개정하였으나,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행정부지사에 관한 개정이 누락되어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행정부지사, 보건복지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계셔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우 위원님이 설명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이동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다른 의견 없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준비하고자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이상식 의원 등 14인 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7항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식 의원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현재 도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유지·보수하고 있음에도 이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지자체로 귀속되지 않고 국고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종필    김현문    박지헌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음창규
  전   문   위   원배상준
○출석공무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
·기획조정실
  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곽인숙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신은정
·보건복지국
  국장장기봉
  복지정책과장홍지연
  노인복지과장조성돈
  장애인복지과장우영미
  감염병관리과장김준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헌표
  보건연구부장윤건묵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7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용산초등학교 졸업
  • 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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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일

김정일

  • 이 름 김정일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영운동, 용암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kji0525@hanmail.net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학력사항

  • 도원초등학교 졸업
  • 문의중학교 졸업
  • 신흥고등학교 졸업
  •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졸업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교육과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석사)
  •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상담학전공(상담학석사)
  • 목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박사수료)
  • 호서대학교 대학원 목회상담전공(철학박사)

경력사항

  • (현)청주시장애인볼링협회장
  • (현)사단법인 대한청소년문화체육회 총재
  • (현)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 (현)용아중학교 운영위원장
  • (전)이은학교 운영위원장
  • (전)글로벌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교수
  • (전)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 교수
  • (전)드림인아동청소년연구소 소장
  • (전)사회복지법인 마당 대표이사(청천재활원, 희망재활원)
  • (전)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 (전)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부회장
  • (전)청주YMCA이사
  • (전)행복드림플러스원장
  • (전)사회복지법인 소망원 원장
  • (전)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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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대

김성대

  • 이 름 김성대
  • 선 거 구 청주시 제8선거구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lovetank@hanmail.net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석사) 정책학과 재학중

경력사항

  • (현)리앤브라더스컴퍼니 감사
  • (현)충북학연구소 자문위원
  • ROTC 37기 육군대위 전역
  • (전)흥덕구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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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꽃임

김꽃임

  • 이 름 김꽃임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영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1
  • 이 메 일 kkochim@naver.com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학력사항

  • 제천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생물교육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전)제천시 노인회관 운영위원
  • (전)제천시 단기보호센터 인사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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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9선거구
    (복대제1동, 봉명제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연구원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복대중학교 운영위원
  • (전)충북장애인부모연대 자문위원
  • (전)(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집행위원, 상임이사
  • (전)노영민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 이사
  • (전)흥덕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전)진흥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원 부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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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rei2004@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연구원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인터넷가상현실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현)서울유통㈜ 대표
  • (현)충주사회복지사협회 이사
  • (현)충주버팀목집수리봉사단 고문
  • (현)충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청년회장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주협의회 이사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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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현문

김현문

  • 이 름 김현문
  • 선 거 구 청주시 제14선거구
    (율량·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5
  • 이 메 일 jikji000kim@naver.com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막힘없는 출퇴근대책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당 충북도당 위원장
  • (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전)학교운영위원회 충청북도협의회 초대회장
  • (전)청주대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충북지역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5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6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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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호경

김호경

  • 이 름 김호경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3
  • 이 메 일 kyung46@hanmail.net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제천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주공대 졸업
  • 세명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중앙희망포럼협의회 자문위원장
  • (현)중부내륙미래포럼 운영위원장
  • (현)제천사무기 대표
  • (전)제천시 적십자봉사회 회장
  • (전)중부내륙(제천단양봉화영주영월평창)의장협력회 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6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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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금식

노금식

  • 이 름 노금식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nks3637@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

학력사항

  • 부윤초등학교 졸업
  • 대소중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금왕장학회 이사
  • (전)음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
  • (전)금왕읍 주민자치위원장
  • (전)금왕자율방범대장
  • (전)대소면 부윤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무극로타리클럽회장
  • (전)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대변인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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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경숙

박경숙

  • 이 름 박경숙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2
  • 이 메 일 qkrrudtnr309@naver.com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교육학부 지리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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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천

박병천

  • 이 름 박병천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icdpark@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도안국민학교 졸업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농산제조과 졸업
  • 평생교육진흥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호서대학교 대학원 문화복지상담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증평군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전)증평군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 (전)증평군 새마을회장
  • (전)증평군학원연합회 회장
  • (전)증평군복지재단 이사
  • (전)형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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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10선거구
    (복대제2동, 가경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우송공업대학교 건축과 졸업
  • 유원대학교 건축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북지부 흥덕후원회 부회장
  • (전)풍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중앙위 충북연합회장
  • (전)가경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건설대책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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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규

박용규

  • 이 름 박용규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goodwillpark@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증약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중앙고등학교 졸업
  • 배재대학교 독일어문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향진장학회 회장
  • (현)농업회사법인 ㈜ 라온뜰 대표
  • (전)옥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 (전)충청북도 교육청교육정책 청문관
  • (전)경성입시학원장
  • (전)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국회의원 비서관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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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주

박재주

  • 이 름 박재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p2624659j@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서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경제사회연구원 자문위원
  • (전)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장
  • (전)충북 럭비협회 회장
  • (전)통합3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전)통합4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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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지헌

박지헌

  • 이 름 박지헌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pjh660917@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재)충북연구원

학력사항

  • 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의회 '충북환경생태 연구모임' 대표의원
  • (현)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사회복지분과 부위원장
  • (현)청주문화원 감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현)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생태위원회 위원
  • (현)청주신흥고등학교 총동문회 고문
  • (현)청주대학교총동문회 감사
  • (전)진로그룹 회장비서실
  • (전)롯데그룹 ㈜충북소주 영업부문장
  • (전)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환경사랑'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
  • (전)미호강 포럼 수질복원분과 위원
  • (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청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재양성재단 이사
  • (전)청주시체육회 총무이사, 감사
  • (전)충청북도·청주시산악연맹 이사, 부회장
  • (전)청주시재향군인회 이사
  • (전)청주신흥고등학교총동문회 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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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진희

박진희

  • 이 름 박진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zzinee9413@gmail.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전)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대표
  • (전)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장
  • (전)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부대표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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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변종오

변종오

  • 이 름 변종오
  • 선 거 구 청주시 제11선거구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bjo6309@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내수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현)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위원
  • (현)내수읍 복지회 이사
  • (현)내수라이온스클럽 회원
  • (현)생활안전 농촌지도자
  • (전)더불어민주당 제2대 청주시의회 원내대표
  • (전)적십자봉사회 청원지구 협의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2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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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지윤

안지윤

  • 이 름 안지윤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ahnjiyun53@gmail.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졸업
  • 청주 남성중학교 졸업
  • 충북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 수료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대변인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
  • (전)㈜SM엔터테인먼트 근무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대변인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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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현)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전)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전)신단양지역개발회 사무국장
  • (전)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전)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5대 단양군의회 부의장
  • (전)제6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전)제7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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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상용

유상용

  • 이 름 유상용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logada1004@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외래교수
  • (현)충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대한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상임이사)
  • (현)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후원회 부회장
  • (전)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전)충청북도약사회 총무이사·부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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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목

유재목

  • 이 름 유재목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옥천읍)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7332112@hanmail.net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학력사항

  • 삼양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옥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도립대학교 환경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립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 (현)사회복지시설 영생원 후원회 사무국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7대 옥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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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동우

이동우

  • 이 름 이동우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용암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hyunjoo6020@nate.com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연구원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졸업(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경력사항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
  • (현)일양솔라 대표
  • (현)보재 이상설선생 기념사업회장
  • (전)성균관 전학
  • (현)성균관 전의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 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산업자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청주시 용암제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회 회장(대행)
  • (전)일양산업 대표이사
  • (전)청주향교 재정 수석 장의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 부회장
  • (전)청주시 새마을회 이사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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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충북연구원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음성군 맹동면 생명환경 수호위원회 자문위원
  • (현)사단법인 기본사회 충북본부 상임대표
  • (현)더불어민주당 더민주혁신회의 충북공동대표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7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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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치영

안치영

  • 이 름 안치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proad1@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재)충북연구원

학력사항

  • 삼수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현)프로광고기획 대표
  • (전)국제라이온스클럽 지역부총재
  • (전)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장
  • (전)진천군체육회 상임이사
  • (전)진천군장애인체육회 상임이사
  • (전)대한장애인사격연맹 이사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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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00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 소속위원회

학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현)운호건설 대표
  • (전)생거진천 카네이션클럽 회원
  • (전)진천군 푸드뱅크 회장
  • (전)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전)진천군 자유총연맹 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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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생활과학 박사

경력사항

  • (현)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중앙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 충북도지회 회장
  • (전)서원대학교 뷰티학과 조교수
  • (전)청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수석부회장
  • (전)충북교육청 청문관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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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욱희

이욱희

  • 이 름 이욱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9선거구
    (복대제1동, 봉명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lwh5740@naver.com
  • 소속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 석사 수료

경력사항

  •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SK하이닉스(휴)
  • 충청북도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복대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솔밭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민방위협의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2023.12.29.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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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선거구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6대 청원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제6대 청원군의회 후반기 의장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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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정범

이정범

  • 이 름 이정범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130wd@naver.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충주산업대학교 열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용산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전)충주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회장
  • (전)한국택견협회 총재
  • (전)충주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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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갑

이종갑

  • 이 름 이종갑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58ljk@hanmail.net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주국원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현)충주측량설계공사 대표
  • (현)충북 주민자치원로회의 공동회장
  • (현)충주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추진 위원
  • (전)충주시의회 의장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회장
  • (전)충주시 체육회 수석부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4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5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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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태훈

이태훈

  • 이 름 이태훈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leeth1535@naver.com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여의도연구원 전략기획위원
  • (전)국회의원 비서관
  • (전)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근무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충북총학생회장단협의회장
  • (전)한나라당2030정책개발단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수석대변인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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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7선거구
    (오송읍, 강내면, 강서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재)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 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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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국회의원보좌관 4급
  • 민주평통 진천군 자문위원
  • 진천군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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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태

조성태

  • 이 름 조성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cjjbm9027@naver.com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충북테크노파크

학력사항

  • 충주남산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대원고등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환경공학과 석사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 박사과정 재학중

경력사항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현)충청북도교육청 홍보대사
  • (전)충주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사무총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수석대변인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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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정훈

최정훈

  • 이 름 최정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cjh1620@nate.com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

학력사항

  • 금천초등학교 졸업
  • 청주동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현 대성고)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KBS한국방송 조연출&외주제작PD
  • (전)충북개발공사 도민소통위원
  • (전)금천동 자원봉사대 대원
  • (전)금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금천동 자율방범대 대원
  • (전)충청북도 도민홍보대사
  • (전)충북지방경찰청 홍보자문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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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영호

황영호

  • 이 름 황영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13선거구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0427hyh@naver.com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 세광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 총동문회 부회장
  • (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전)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전)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표회장
  • (전)세광고 총동문회 부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8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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