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8월 12일(월) 오전 10시 3분
본회의회의록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8월12일(월)오전10시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도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도정에관한질문(내무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
(10시3분개의)
(권용하부의장직무대리)
○부의장 권용하 오늘 의장님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업무가 계셔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대신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충청북도의회 제2회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진행에관해서는의사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겠습니다.
○의사과장 송종학 오늘 의사진행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내무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으로써 각 위원회별로 두분씩 네분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두분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으신뒤에, 다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발언시간 제한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도정에관한질문(내무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
(10시6분)
○부의장 권용하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내무위원회소관에대하여질의를하실신완섭의원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신완섭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충청북도 도의회 개원이래 관계공무원 출석하에 내무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태우대통령이 6. 29선언한 이래 우리 지방민주화의 물고를 텃다면, 지금 우리가 선 현시점은 민주화의 씨앗을 뿌리는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된 민주국가가 열매를 맺기위해서는 관계 집행기관 여러분과 우리 도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상반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우리가 서있는 현 시점은 정부의 의지를 국민에게 강요하던 시대에서 참된 국민의 뜻을 정부에 반영되고 참여하는 시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하에서부터 자유당 제5공화국의 공직을 거치면서 상당히 집행기관 여러분은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 젖어서 혹간은 새로운 민주화 시대의 거부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150만도민은우리집행기관이하는일에대해서알권리와참여할권리를가지고있습니다.우리도의회의원여러분들은150만도민을대표하여서참된민주주의실현을위하여도민을대변할의무와권리를가지고있는것입니다.앞으로참된민주화의꽃을피우기위하여다같이노력할것을당부드리면서제가내무분과위원회소관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관리실소관입니다.
첫째,충청북도지방도포장우선순위에대한질문입니다.우리도의포장율이66.7%이고도통계연보에의하면작년도천2백8십만의관광객이우리충청북도를다녀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많은관광객들이쾌적한도로를활용하여안전하게여행할수있는도로여건이시급하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물론도정보고에서도내륙관광기반시설을확충하겠다고하셨듯이,관광개발의요체가되는것은도로망의확충과포장이관건이라고보고있습니다.이지방도포장문제는건설국소관으로압니다마는본의원이예산부서의사업의경중을따져우선순위를정하여예산을책정하여야한다는의미로기획관리실장님께묻고있습니다.
자동차주차시설은고사하고차량교량도불편한관광지지방도로의현실정에서관광개발은말뿐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집행기관에서도지방도포장에있어서관광지에우선순위를두고사업을시행할의사는없는지다시한번묻고싶습니다.둘째,충주호관광개발계획의미흡한점을지적하고싶습니다.충주호관광개발을위해2001년까지3단계로10개지구종합단지조성을한다고했는데구체적인내용을밝혀주시기바라겠습니다.부언하여한국관광공사의충주호권관광종합개발계획에보면,주변경관이충주호중에서가장우수한도담삼봉과옥순봉구담봉지구는도담삼봉계획에들어갔습니다.옥순봉구담봉지구가전체적으로계획에빠져있습니다.이것은발주부서인도에서과업지시를할때시행착오또는등한시한것이아닌가다시한번물을수밖에없는것입니다.거기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또세번째로국토종합개발계획과충북권개발계획수립에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난번충주국제관광호텔에서개최한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안과관련된충북권개발계획에대한토론회를개최하였습니다.이토론회에서도출된충청북도도민의열망이얼마나국토종합개발계획에영향을미치고있는지,반영이되고있는지묻고싶습니다.또한우리충북도에서수립추진하고있는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이금년도로끝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3차10개년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우리충북권이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에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내용을밝혀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그다음에내무국소관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공무원결원보충에관한빌문을드리겠습니다.인사문제는집행기관의고유권한이고또업무인줄알고있습니다마는인사는행정조직의사활이걸린지방행정의요체가된것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농촌지역인보은,영동,진천,음성,제천,단양의경우보통50·60명의결원이항상있는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물론실력이없어공개경쟁시험합격하는사람이없다보니청주,충주등지에농촌지역의시험을보고일만할만하면청주나대도시로빠져나가고옥천이나영동은대전쪽으로진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각시군에결원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농촌지역에서는신규공무원이대부분으로구성되어행정질이떨어지고결원보충조차제대로하지못하고있는실정인것입니다.이러한오지지역의결원보충을위한대책은어떻게세우고있는지내무국장님께묻고있습니다.또한각시군에보면사무관직무대리가있습니다.그중요한건설과라든가산림과에직무대리로와서내용적으로는어디시험공부를하러가든지,근무를하는듯마는듯해서다시사무관시험에합격하면도청이든어디로오고있습니다.이러한폐단은앞으로시정돼야되지않나본의원은생각하고있습니다.또한일선행정조직의보강문제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어떠한조직이든지상부조직보다는하부조직이많아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감독관청인상부직원은많은데정작일을해야할말단행정직은지금손이모자라는실정입니다.간단한예로,읍사무소직원은국몇과를상대로일을하여야하고군의하나의직원은도청의몇개실과를상대로일을해야하는이런현실에놓여있습니다.우리도청내무국에서는뼈를깎는아픔이있더라도보다더하부조직을우리도민과같이대화할수있는행정력을보강할용의는없는지다시한번묻고싶습니다.셋째는사회체육진흥에관한문제를질의를드리겠습니다.본의원이지방에서근20년가까이군체육회부회장을역임하고왔습니다.우리가86아시안게임88올림픽을세계적으로거창하게잘이끌어왔습니다.거기에대비하기위하여우리충청북도에서는각시군별로사회단체체육팀을육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각기업에서는지원을하여가지고단양같은경우는육상팀을4개시멘트회사에서지원해가지고아직까지키어오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체육문제가각시군별로위임을하니,해단을하니하는얘기가돌고있습니다.그래서체력은국력입니다.우리는사회단체체육팀을앞으로어떻게더육성을하고이끌어나갈지또한우리가체육팀을기르고있습니다마는전국체전에가면충청북도가매년하위권을벗어나지를못하고있습니다.어떻게해서이러한실정으로오고있는지거기체육관계도막대한예산이도체육회로지원이되고있는데정말로유효적절하게잘성의껏쓰여지고있는지한번감독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다음은재무국소관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첫째,세외수입의급신장문제입니다.재무국의주요업무보고에의하면일반회계세외수입이작년에95억3천6백만원이든것이금년에는503%가신장되어575억2백만원이됐는지어떻게하여이렇게엄청난신장을이룩하였는지그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물론지방재정의확충을위해바람직한일입니다마는재산매각이아닌순수한세외수입으로1년동안에다섯배에달하는실적을올렸다면관계공무원은표창을받아야하는것인지또예산에도없는과징금수가이루어진것인지거기에대한대답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둘째,세입징수및세출집행문제입니다.6월말현제세입징수율이지방잉여금18.8%에서공영개발사업18.1%의상반기실적이극히저조한이유가어디에있는지대답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세출에있어서공유림관리가10%,공영개발사업이11%로집행액이매우적은이유는또무엇에있는지대답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셋째,지방재정의확충문제입니다.우리도의예산규모가전국의5.3%에불과한1조7백95억원으로알고있는데최소한전국의8%정도는복지충북의도정을펴나가기위해서는필요한예산으로알고있습니다.특히일반회계세입예산7천4백억중자주재원은27.3%에불과한2천9백43억밖에안되는빈약한재정으로늘어나는주민욕구와행정수요를충족시킬수는없다고본의원은생각하고있습니다.지방자치의성공여부는지방재정의성공여부에있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국세의지방세전환,공영개발사업과경영수익사업의확대등우리도정실정에맞는구체적인재정확충방안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끝으로민방위국소관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우리도내에는소방서3개소,소방파출소14개소가있습니다마는아직까지소방파출소가조차잇지않은군도있는것으로압니다.아무리소방장비의현대화를외치고자체소방능력을강화한다하더라도전문소방파출소조차설치되어있지않은곳에소방의중요성을역설한다해도소귀에경읽기라고본인은생각합니다.내년도에영동군에소방서가설치되어영동,음성,진천에소방파출소가설치된다고하는데아직까지의용소방대로활용되고잇는곳은어디어디이며또그런지역에언제소방기관이설치될예정인지대답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또집행기관여러분대단히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다음은 이병두 위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의원 내무분과 위원회 이병두 의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시대를 즈음하여 150만 도민의 알 권리를 우리 동지위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집행기관에 물어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을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내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입내역에서 의전수입항의 지방양여금 142억원 4.4%입니다. 국고보조금 924억원 32.6%입니다. 이중에서 91년 7월말 현재 또는 6월말 현재 국비보조내역 즉 사업목적별 내역과 위 항목 보조금의 시군별, 사업 목적별 지원 내역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국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새마을운동이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비의 보조에 농촌 및 변두리의 낙후 지역에 주로하고 있는 새마을 사업과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등을 함에 있어서 총 사업비의 20%를 주민의 자 부담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담 능력이 부족한 농촌이나 변두리 낙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에 대한 부담 능력이 없어 일반적으로 총 공사비의 80% 보조금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부실공사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도심가로망조성등각종사업은전액시군비또는국비로시공하고있는현실정입니다.그렇지않아도정부시책에불만이많은농촌및도심변두리지역에이렇게불이익을주는것은합당하지않는처사라고생각합니다.이러한도농간의편파적인정책은과감히개선되어야한다고판단되어질의하오니이러한사안에대하여소상히해명하여주시고만약에이런문제가현실정이라면도농산의격차해소라는차원에서개선할수없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마찬가지로내무국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시군문화원운영관리비보조에대한질의입니다.향토문화발전과각지방의문예진흥을위하여설치운영되고있는문화원이현재각시도에서보조되고연5백만원의지방보조금으로운영되고있는실정인바,이는각시군문화원이절대적인필요요원인사무국장과여간사의급여지급에도절대부족하다는것은우리들이이미주지하고있는사실입니다.본의원이알고있는것은각시군문화원의최소한운영비는사무국장의급여월50만원정도로해서상여금을포함한16개월치를지급한다면약8백만원,여간사급여월30만원씩16개월치를포함한다면약4백8십여만원사무실운영비가월한60만원정도의운영비가있다면연7백2십만원정도등최소의운영비가연2천만원이상이소요됨은우리모든의원들과도민들이잘알고있는사실인것입니다.그런데현재각시군에서연5백만원의지방자치단체보조로운영토록함은현실성이결여되었다고사료되며지방화시대에부응하여향후향토문화발전과지방문화의발굴보존및문화공간의설치운영으로도덕성함양과청소년의보호육성에힘써야할시군문화원이운영비의절대부족으로본연의임무에소홀하게됨은설립취지에어긋날뿐만아니라지방문화발전과향토문화발굴및보존사업에적극임할수없는현실임은우리들은잘알고있습니다.지방자치발전을위하여향후각시군의보족된운영비를도에서적극지원육성함이타당하다고주장합니다.이에대하여도의대처방안은무엇이며향후문화원의지원방향에대하여구체적으로소상히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대단히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그럼 이상 두분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5분)
(10시37분)
○부의장 권용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나기정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신완섭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도 포장에 있어서 사업비 투자를 관광지 도로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예산을 책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광 사업의 육성문제는 우리도의 4대 역점 시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정의 예산 책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확포장사업은 교통률 그리고 수혜인구 노선의 기능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책정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관광 도로 사업은 영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속리산과 화양동, 수안보온천 그리고 월악산 그리고 단양의 충주호를 거쳐서 단양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관광 내륙 순환도로에 중점을 두어서 관광 내륙 순환도로에 중점을 두어서 관광 개발을 할 계획을 세워서 87년도부터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의 총 연장은 253㎞로서 이미 완공된 부분이 183㎞이며 금년에 127억원을 투자해서 18㎞를 확장하고 16㎞를 포장 시공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2㎞의 확장과 55㎞의 포장사업은 189억원을 투자해서 9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확포장 사업은 대전 엑스포가 93년 10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 이전에 완성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관광도로 사업은 시군과 협조를 해서 각 지역실정에 따라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주호 전역의 종합관광개발계획의 단계별 추진계획과 경관이 수려한 구담봉으 제외하고 도담지구를 포함한 사유가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의 관광개발을 위한 충주호권 관광종합개발계획은 85년 10월달에 충주 다목적댐이 완공됨에 따라 87년 2월달 대통령께서 저희도에 순시하셨을 때 충주댐 주변을 구체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87년 10월부터 89년 1월까지 한국관광 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이 종합개발계획은 충주호변 4개 시군 즉 충주시, 중원군, 제천군, 단양군 지역에 열개 지정 지역을 선정해서 89년부터 2001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89년부터 95년까지 충주의 칭금지구 제천교리지구 그리고 물태지구 그 다음에 중원군의 서운지구 등 4개 지구에 45만7천평에 118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의 칠금지구와 제천의 교리지구는 착수해서 추진중에 있고 제천군의 물태지구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군의 서운지구는 92년부터 국민관광지로 개발하고자 교통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1993년부터 98년까지 제천의 능강지구 판지지구 그리고 단양의 도담지구와 충주 죽림동 등 4개지구 38만5천평에 대해서 116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단계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중원의 문화지구 제천의 괴산지구 2개 지구 17만6천평에 대해서 340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주호권의 종합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만을 개발 예정 지구로 선정되어 있고 구담봉 일대 지역은 월악산 국립공원지역으로서 자연 공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수려한 경관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담지구는 단양 8경중 도담삼봉 그리고 성문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90년만해도 67만여명의 관광객이 찾고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관광지 개발이 요구되어 93년부터 종합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 우리 충북의 장기 발전계획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지난 7월16일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검토되었던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은 금년말까지 검토를 해서 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건설부 주관 그리고 실무적인 업무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실무 연구팀이 다행히도 우리 청주 첨단산업 단지 기술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수행한 그 연구팀의 멤버들이 우리 충북을 비롯한 중부권의 3차 국토개발계획을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도의 장기 개발계획과 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제공을 해서 반영하도록 실무적인 절충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의 장기발전계획은 대부분이 거기에 수용이 됐고 그리고 지난 7월 16일자 우리도의 개최했던 세미나에서 제출된 세미나에서 토론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이것을 정부에 정식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부 주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주최로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3차 국토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지방의 의견을 청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미나를 하기전에 건설부에서 지방국토개발 3차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내자하는 의견 조회가 있을때에 우리도에서 몇가지 보충 요망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상세한 것은 지금 말씀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중요한 것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부고속전철 청주권 역설치 문제입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했고 또하나는 청주 신국제공항이 2차 국토개발계획안에는 포함이 돼서 약도에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마는 3차 개발계획에 그것이 표시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해달라 하는 것을 요청을 했고 또 한가지는 우리도로 체계가 우리나라의 도로 체계가 대부분이 남북에 걸쳐서 도로가 나있습니다. 건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동서축으로 되어 있는 도오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 중부지역을 통과하는 동서축의 도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태안반도로부터 서해안의 태안반도로부터 은양근방을 거쳐서 우리 청주 국제공항을 거쳐 경상북도의 점철 안동 그리고 영덕을 잇는 동서축의 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래서 청주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천안과 전주, 김천, 안동, 원주가 청주에서 한시간 거리에 되게 되므로 우리 청주가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중부내륙의 동서축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먼저번 세미나에 제출되었던 그러한 안에 대해서는 추후 지역의 의견 청취 기회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이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지방양여금 124억원과 국고보조금 924억원중 금년 7월말 현재 사업별 국비보조 내역과 시군별 사업 목적별 집행 내역을 밝혀달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레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방 양여금은 지방도 포장사업에 투자되는 특정 재원입니다. 그 재원은 국세중에서 토지초과 이득세에 50% 그리고 주세중에 100/15 다음에 전화세 세역의 전부 이것을 가지고 국가에서 지방 사업에 특정 지방사업에 교부를 하게 됩니다. 법상으로 세가지 교부 대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처음 시작하는 이러한 특별사업인 만큼 금년에는 지방도 사업에만 이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방잉여금 124억원과 그리고 151억원의 도비를 합쳐가지고 275억원을 투자해서 10개 군에 30개 노선 72.2㎞의 도로의 확장과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30일 현재 공정은 약4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 사업은 중앙의 15개 부처로부터 전체 132개 종류에 달하는 사업에 924억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방대한 사업이고 또 시군별로 이 사업이 거의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는걸로 알고 다음은 내무국 소관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먼저 신완섭의원께서 말씀하신 시군읍면동 지방공무원의 결원 보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읍면동에 일반직 공무원의 금년도 상반기 중에 결원은 총 330명입니다. 이중에서 시군이 188명 읍면동 결원이 142명으로써 결원률을 0.5%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밖에도 이직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자연감소 등 전체 저의 충청북도의 지방공무원들의 결원 사항을 보면은 이직, 퇴직, 자연감소 등 471명과 지방의회의 사무국 요원의 162명 그리고 도시경제환경기능 등 기구신설보강에 따른 추가인력 수요 505명 이렇게 해서 모두 976명의 결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인력수요 발생시 마다 즉각적으로 공채 시럼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646명을 충원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공채시험이 완료가 되어서 충원중에 있는 자원이 212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20일 까지는 결원률을 0.18%로 저하시킬 이런 전망으로 현재 충원을 하고 있고 또한 향후 발생되는 결원에 신속한 보충을 위해서 10월중에 250명을 공채를 통해서 추가모집을 해서 결원에 대처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선 시군에서 특히 영동이나 옥천, 제천, 단양 등 오지에 읍면시군에 결원이 늘 있다하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제도로써도 그충원 대책을 위해서 항상 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별 과거에 지역별 모집도 해 봤고 또 도에서 일괄 모집을 해서 배치도 해왔습니다만서도 웬일인지 주로 청주, 청원 주로 도청을 중심으로 한 가까운 지역에 희망을 하고 응시하는 응시자가 절대 다수이고, 제천이나 단양이나 영동지역에 연고를 둔 지원자들의 수가 적고 또 그 합격률 또한 저조하고 심한 경우에는 한 사람에 합격률도 나오지 않은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래도 도에서 일괄 채용을 해서 시군별로 강제 배부를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현재 그런 방법에 의해서 89년 이후부터 도에서 통합적으로 공개채용시험 방법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결원을 충원하고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시군 사무관 직무대리자의 경우 시험을 치룰 때 까지 장기 업무 공백이 있지 않느냐 또 시험만 치르고나 면은 도로 전입하여 시군에는 업무추진상 지장이 있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부분적으로 저의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 사무관 요원은 시군에 실과장 내지는 사업소장급으로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 법상 어쩔수 없는 제도이고 이렇습니다. 시군에서 퇴직을 한다든가 또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또시군자체의 인사요인에 의해서 시군에서 5급공무원이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해 시군에서 충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기구의 신설 이번 경우와 같이 기구가 신설돼서 새로운 직급이 생길때에도 가급적이면 당해시군에 6급직원 중에서 승진 임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 결원 보충과 관련해서 부득이 도의 결원 보충상 시군 일선 시군에 있는 5급공문원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시장군수가 협의를 해서 공무원의 상급 교류에 관한 이런 차원에서 현재시군에서 박탈 임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현재 시군 과장급 과장직무대리 중에는 행정직급이 51명 기술직이 15명으로써 66명이 현재 5급공무원 승진 임용시험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 발령제도는 6급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함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할 시험과정이고 또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저의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써도 지방행정 특히 일선 시군 읍면에 행정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내무부에서도 다각도로 5급공무원 승진에 대한 제도족인 개선을 연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저의 도로서는 일선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최소한의 시험기간을 단축하는등 해서 업무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늘 세심한 배려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일선행정조직의보강문제에대해서두번째질문이계셨습니다.우리모두아아시는바와같이현재지방행정에환경변화과정을보면은주민의행정수요에능동적으로부응할수있는일선행정력이보강이어느때보다도절실한실정에있습니다.이제까지강조되었던1차산업분야가다소약화되고대신환경그다음경제공업등2차내지3차산업분야에행정수요가늘어나고잇는것이사실입니다.해서90년도에업무의감소에비해서다소인력이많다고판단되었던1차산업분야의기능을통합조정을해서지역경제과와산업과로개편을하였고또농촌의공업화도시화진전에따라서도시화율이높은청원군,옥천군,진천군,괴산군,음성,단양6개군에도시과를신설한바있습니다.
또한금년에도사회복지기능등보강을위해서노인문제,청소년문제,여성문제를전담할수있는가정복지괄르신설해서보강을하였습니다.또날로주민의관심이증대되고있는우리생활주변에청소환경공업문제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공해배출업소가많이분포되어있는청원,옥천,영동,진천,음성,단양그리고증평출장소등에는6개시군1개충장소에환경보호과를지난번에증설하였습니다.또읍면동조직의보강을위해서는작년도1월달에산업계,개발계를복지계,산업개발계를개편을하였고읍면동에농업행정직종을통합해서그정원을경직성이없도록풀정원화하는제도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또한읍면하위직공무원들의사기를올려주기위해서근속우대승진제를실시를하고있습니다.읍면동에서4년이상근무를하면은자동적으로8급으로승진하는제도임을말씀드립니다.또한금년에는청주시에인구4만이상이되는과대동인가경·복대동과봉명·성정동에대해서이달중에분동을해서행정수요를능동적으로대처해나갈방향으로이렇게현재추진을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그러나기구인력의제거는지방재정의부담가중이라는이런문제를수반하기때문에일선행정조직의보강을지방재정에추가부담을최소화하는이런방향에서행정조직의진단을엄밀히하고또기능이감소내지감퇴되는본래의기능을새로발생되는업무분야를담당하는분야의기능으로조정하는등조정보고하는등인력의증가를최대한억제하면서합리적인방향에서지속적으로보강보완해나가겠으며또는도시과와환경보호과가설치되지않은군에대하여도앞으로지역여건변화에따라서행정여건에변화를면밀히검토분석해서기구설치가증설이필요할시기가되면은최소한의경비를부담하는조건으로기구증설을하는등일선행정력보강에힘을써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다음세번째질문하신사회체육진흥과실업팀확대양성문제그리고체육화운영문제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먼저사회체육진흥으로생활체육육성에역점을두게된배경과추진상황에대해서답변을올리겠습니다.그동안의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우리나라최근국제공인경기종목중심의엘리트선수육성에많은비중을둬왔던것이사실입니다.그래서86년아시안게임과88년서울올림픽대회또지난해있었던북경아시아경기대회등각종국제대회에서상위의입상이라는이러한큰영광으로우리의국위룰크게선양하고떨친데크게기여를하였습니다.최근국민소득향상과고도산업사회과정을지향하는과정에서파생된불건전한생활문화를바로잡고밝고건전한사회기풍진작과도민의건강증진을위해서여가선용을통한생활체육추진에역점을두고기존에경기종목중심에엘리트전문체육과병행을해서우리서민들의생활체육을육성하는데도역점을기울이고있습니다.현재저희도에서는생활체육장려활동으로써지난해11월5일충청북도생활체육진흥협의회를발족시켜서15개종목에394개조직이구성되어서여기에약만2천여명의회원이참여를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생활체육의저변확대를위해서생활체육교실을운영을권장을하고또이와관련된여러가지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보급하는동시에각종생활체육대회도열계획입니다.또체육공원조성등생활체육시설이현재보족한것이사실입니다.
이에확충에도노력을하겠습니다.또한생활체육의활성화를위해서금년8월중에제1회충청북도생활체육대회를개최할계획이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실업팀의확대육성에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실업팀육성의동기는본도에체육진흥의일환으로도내고교고등학교와대학출신의우수선수가실업팀에입단을해서안정된생활여건속에서도대표선수내지는국가대표선수로이렇게활약을할수있도록뒷받침하기위해서적극권장하고있는사항입니다.향토에명예를빛내고체육기반을강화하는데목적이있다고이렇게보겠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와동법시행령제17조의규정에는상조직원5백인이상의직장에서는적어도한종목이상의운동경기부를의무적으로설치운영하도록규정을하고있습니다.그러나현재저희도내에실업팀창단현황을보면총23개팀에169명을운영을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이중에서행정기관이6개팀45명,금융기관에서하고있는것이4개팀16명,기업체가담당하고있는것이13개팀108명입니다.실업팀육성에따른성과로는지난해저의도에서개최된전국체전에서저의도가3위입상이라는데크게기여를한것을비롯해서전국각종종목대회에서상위입상으로향토의명예와또자라나는후계체육청소년들에세소질개발과발전의지를고양시키는데큰역할을했다고이렇게제나름대로평가를하고있습니다.또한충북체육전반에걸쳐서기량향상과체전성적권향에많은기여를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그러나실업팀육성에따른문제점으로써많은기업체가현재저의군에와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만서도대부분의회사가서울에본사를두고있어서현직에있는공장에서자의로팀창단을할수있는결정권에많은제약을받고있고또팀창단과운영그리고선수스카웃트와관리에는많은경비가소요되기때문에본사에서우수선수스카웃트에결여되고있고또선수처우개선에소극적이어서많은애로가있음을보고드립니다.
앞으로실업팀육성방향은기존실업팀에선수보강을함에있어서우수한선수를스카웃트하도록개선을하고본도내에고등학교와대학출신의유망선수들을학교와연계해서도내기업체가스카웃트하도록저희들이배후에서조정하고권장을적극해서유도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지난해에는전국체전에서저의체전사상처음제3위라는이런좋은상위입상권에성적을거둔것은도민과한가지로모두경하해마지않았던일입니다.
금년전주에서개최되는제72회전국체육대회에서저의도가과연작년과같이우수한성적으로입상할수있느냐하는문제는상당히현재저희로서도점치기가매우어렵습니다.그러나과거와같이만년최하위라는이런불명예를씻기위해서저의체육회임직원을비롯해서또체육관계관또각경기단체연맹에서혼신의노력을경주하고있음을말씀을드립니다.상위입상은못하더라도중위권이상입상을하는데최선의노력을경주해나가도록또현재강화훈련에열중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이병두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새마을사업에대한지원방법에개선문제에대해서다른사업은다주민부담이없는데유독새마을사업에만주민20%라는이런주민부담이있는것부당하지않느냐하는질문에대해서말씀을올리겠습니다.과거에는새마을사업에주민부담이있었습니다.새마을사업에현재그유형을요전에도업무보고때보고말씀을올렸습니다만서도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과소규모직업개발사업이렇게크게두가지로전국적규모로나눌수있고또저희도만이특수사업으로시행하는양해를지원해서주민자력으로마을주변에소규모의사업을실시하는양해지원사업이렇게3가지사업으로크게분류할수가있습니다.또한수해복구사업은도시건설국등피해를관장하는부서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만서도새마을시설물과비법정하천에석축,암거,소류지등주로마을권에속하는소규모시설에대한수해복구는새마을사업의일환으로저의내무국에서담당을하고있습니다.
먼저새마을사업에직원기준과내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있어서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은매년개최되는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우수한마을로수상한마을에대해서대통령께서직접시상하시는천만원내외시상비를주민의부담없이주민총의에의해서이사업비를가지고마을숙원사업을하도록이렇게하고있기때문에여기에는주민부담이없습니다.또종전에새마을가꾸기사업이다.또가꾸기사업이다.이렇게하던사업이폐지되고금년부터는이것을통합해서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이렇게명칭을바꾸어서현재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이러한사업들은새마을전년도새마을사업성과가우수하다는이런평가를받은마을에대해서주민부담없이1천만운내외의사업비를지원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여기에도주민부담은없습니다.또다만본도에서자재의특수사업으로실시하고있는양해지원사업은기존새마을시설물을보수한다든지마을골목안길을포장한다든지이렇게마을주민들의생활주변에마을주민들의자력에의해서손쉽게스스로할수있는이러한사업이있음에도마을기금이없어서하지못하는이런마을에대해서양해를지원하고여타는주민스스로가이렇게부담을해서하는이런사업을하고있음을말씀을드립니다.수해복구사업의경우에풍수해대착법에의해서중앙재해대책본부에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이작년6월에새로제정이돼있습니다.이것에의해서주택복구의경우에는16%농경지복구의경우에는30%또농축산복구에는20내지30%사립학교시설의복구의경우에는50%새마을소규모시설복구의경우에는20%의주민부담을하도록이렇게여기에규정되어있습니다.그러나새마을시설물과이러한새마을사업으로실시한시설물들은그시설을설치할당시에이미주민들이노력내지는자재등상당한주민부담이거기에포함이되어있는사업이고여기에다또그복구의주민부담을시키는것은저희들이볼때도이것은형평의원칙에도합당하지가않고또이렇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수차중앙에대해서새마을시설물에대한수해복구의경우에는주민부담을전액면제를해줄것을제가꾸준히중앙에다건의를하고또건의를해왔습니다.
저희들의건의가받아들여져서금년부터는주민부담을없애는방향으로지금내무부에서검토중에있고금년도수해복구부터는새마을시설물에대한20%주민부담이경감이될것으로이렇게전망이되고있습니다.계속해서새마을시설물에대한주민새마을시설물수해복구에대한주민부담을없애는방향으로저희가계속해서노력을하겠다는것을보고를드립니다.
두번째질문하신시군문화원운영비보조의확대문제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이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지방화시개의향토문화창달을위해서지방문화원의육성발전은저희들도공감하는바이고또이분야에대해서이렇게깊이염려를해주시고관심을표명해주신데대해서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여러의원님께서잘알고계시는것과같이시군문화원은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근거로해서지역사회의향토문화발전과지역문화사업을보급육성하지위해서시군단위별로지역사회에서자생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지방문화사업을조성하기위해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한시설과사업실적이있으면은당해연도예산의법위안에서보조금을지급하거나또공공시설을무상대여사용할수있게하거나양해할수있도록이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시군문화원에대한시군의지원은지방재정법시행령26조제1항의규정과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제4조에의해서다른사회단체보조의경우와같이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는향토문화사업조성을위해서필요한경비의일부를문안별로85년부터지원을하고있습니다.지난해5백만원을지원을했고금년도에도5백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지적하신바와같이사무국장인건비또간사인건비여직원의인건비적어도문화원을이렇게유지운영하는데2천여만원의기본적인경비가소요된다하는데는저희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그러나이지방자치단체의예산은매년내무부장관이정하는지방자치단에예산편성기준에의해서편성기준에나와있는지침범위안에서이것이예산이짜여지는거고또지원이되기때문에내무부에저희들이적극건의를해서이제까지시군에서5백만원씩경상비를정액보조토록하고있는것을더증액을할수있는방향으로적극건의를하는방향을모색해보겠습니다.
다만도에서문화원육성에대해서직접보조를못하는것은아까말씀드린위에말씀드린이런규정과내무부의예산편성지침에제약이있음을아울러서보고를드립니다.이의원님을비롯해서의원여러분께서또향토문화발전을위해서특히깊은관심을가지시고앞으로저희들은더욱격려해주시고촉구해주시면은저희들도그에힘입어서문화원에활성화와육성을위해서보다많은노력과열의를경주해나간다는것을말씀올리면서답변에갈음하고자합니다.감사합니다.
○의장 한현구 네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내무국장님께서 조금 보완해서 질의를 더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 자료를 입수하려다가 입수를 못해가지고 오늘 자료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대전 직할시의 경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시군 단위에서 지금 5백만원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직할시 자체로써 지금 금년 1월부터 5백만원씩을 더 지급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근거자료를 제출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우리나라의 내무국의 소관은 모든 것을 받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업비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비는 지금 도비와 국비와 실비로써 7백만원씩 1천4백만원 보조되는 것은 이미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화원 사업을 하기위한 보조금이지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운영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런데그것은시군에아마조금상충되는것으로알고있고또지금대전직할시같은경우에는그렇게지금금년보다조금수정을해서어떻게별도의방법을모색하는데우리도에서는그렇게지금어떻게방법을모색케할수있는방안이없는지또한지금실지운영비를도에서는단한푼도보조해주지않고있는실정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은그것은도내의저자신이전문적인지식이없기때문에도내의예산을어떻게집행하는과정을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만도내에도예비비가있을테고또한지사님의어떠한모든사업비가있을겁니다.그러한점에서도특별사업비로써운영을할수있도록보조를해준다면문화원의본연의임무에임하는데좀더충실하지않을까하는의미에서보충질의를드리는것이고또한가지아까본의원이질의한것은아닙니다만신완섭의원께서질의한문제에대해서조금보완질의할것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오지지역의신규일선공무원들의채용문제가국장님께서아까답변하여주시는데참지난번시험때도단한명도지방에잇는오지에있는출신들이합격하지못했다하는이런비근한예를들어주셨습니다.그러면앞으로도지금오지지역에는점점인구가감소되고있는형편이고대도시로집중되는데앞으로신규직원공무원들을채용할당시점점그러한경우가많아질경우오지에들어가는일반적인공무원들은그럼갔다가거쳐오는것으로밖에안되지않겠느냐차라리그렇다면은조금아까신규공무원들을채용하는방법에있어서어떤운영의묘를살리셔서각지역에서어떠한자체적인지방공무원들을채용해서그지역출신들이그지방에자기향토심을발휘하면서일할수있도록해주는어떠한배려는없으신지이것을다시한번더추가질의하고싶습니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대전직할시에는 약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대전직할시하고 저의 충청북도하고 조금 여건이 다른 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직할시는 저희산하에 직할시 산하에 시군에 해당되는 구가 있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별문화원은 설치가 안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대전직할시라는 이러한 시군하고 좀한차원 다른 이런 행정기관에 직접 소속된 단체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 지원된 것 같고 이 5백만원에 이 문화원 육성비는 군단위로 군문화원 단위로 5백만원 지원하는 것은 각시도가 각시도에 속해 있는 시군이 모두 공통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5백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운영비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는 방향 그것을 도에서 지원할 수 없겠느냐 하시는 질문이신데 아마 도에서 직접 시군문화원에 대해서 경상적인 비용 즉 운영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제도상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특수목적을 위한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사업비로서 도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또 오지지역에 말단직원 충원에 대해서는 왔다가 일배울만하면 떠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경향이 없지않아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은 지역별 모집도 저희들이 과거에 해본 경험도 있고 또 현재 이 문제를 내무부를 비롯해서 저의 도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개설 방법에 대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공무원으로 진출을 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이런 안정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왔다가 바로 떠나지 못하도록 전보 기한을 엄격히 제안을 해서 전보 기한 안에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전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다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는걸로 하고 다음 순서는 재무국소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재무국장입니다. 신완섭의원님께서 세외수입규모가 90년도에 비해 503%나 신장된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세외수입 예산액 95억3천6백만원에 비하여 금년도 예산액이 5백75억2백만원으로 503%가 신장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년은 당초예산에 이월금 90억7천만 자치단체 부담금 32억48백만원 그리고 이자 수입 7억1천만원의 7개항에 143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에 세액 순세계잉여금 273억7천1백만원 재산매각대 29억3백만원 그리고 잡수입 18억4천5백만외 3개항에 3백36억3천6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중 지방양여금 및 공영 개발 세입 징수 부진 이유 및 공유림 관리 공영 개발 사업 세출 집행의 부진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지방양여금세입징수에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지방양여금은금년도세입목표액124억이며6월말현재세입은23억원으로19%에불과합니다.지방양여금은경제기획원에자금수급계획에따라서재무부에서자금을배정하고이를내무부에서각시도에교부하는것으로금년도상반기중에는지방의회의원선거에따른인플레및물가에미치는영향등을감안해서중앙부처에서자금을교부하고있습니다.
다음공영개발사업의세입세출부진사유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91년도세입예산7백36억원중6월말현재세입이133억원으로써18%에불과한것은가경2지구택지매출자금223억원이9월내지12월징수계획으로되어있고증평택지개발사업지구내공동주택개발및계획용역중으로선수금250원을내년개발계획승인조치후징수할계획이며청원군부용공업단지입주업체의입주신청이부진한관계로선수금109억원을징수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세출집행이부진한사유는증평지구택지개발사업및부용공업단지조성토지보상비340원에보상시기및도래및국민주택기금226억원에연말상환계획으로되어있어집행되지않고있습니다.다음공유림관리사업에세출예산집행부진사유를말씀드리면총예산7억6천6백만원중6월말현재7천8백만원으로집행해서10%에불과한것입니다.임야매입및인도시설사업이하반기계획사업이므로현재매일대상지조사와인도시설공사계약을체결추진중에있으므로사업비6억4천5백만원이미집행된것으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세번째질문하신자주재정확립을위한지방재정의확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도는타시도에비하여재정자립도가낮아자주재원확충이당면과제입니다.따라서자주재원확충을위해서공시지가와건축가격에비해서현저히낮은토지건물에과표를단계적으로조정해서과표의현실화를추진하고지속적인세무조사로탈로은익세원을적극발굴하겠으며요금체제가비현실적인사용료와수수료를적정수준으로조정하고하천골재채취택지개발등경영수입사업을개발해서자주재원확충에힘을쓰겠으며또한세법개정을통한세수증대방안으로충주댐을비롯한3개댐의수자원과속리산,월악산등에관광자원을세원으로하는자연세의신설과지방세성격에가장적합한양도소득세유흥음식세등에지방세이양그리고지방제감면제도의대폭축소등을내무부에건의하고있습니다.이상재무적소관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지금 답변하신 중에 질의하실 동료의뤈 안계십니까? 그럼 안계신걸로 알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민방위국소관답변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민방위국장입니다. 신완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파출소 미 설치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도의소방관서현황을말씀을드리면은3개시에소방서가설치돼있고청주소방소관내9개파출소가있습니다.그리고충주소방서관내3개파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제천소방소관내2개파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의용소방대현황을말씀을드리면은우리충청북도내130개소2소대가있습니다.이중에자력으로운영하는의용소방대가61개소나있습니다.우리소방관서는소방서설치에관한소방력기준에관한규정에의해서설치토록되어있습니다.금년도소방관서우리들의설치계획을말씀을드리면은소방서1개소와파출소3개소를목표로해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영동의소방서와파출소를가각1개소씩설치하고음성과진천,만승에파출소를설치하도록추진을하고있습니다.금년은계획이완료되면은군소재지에파출소가설치되지않은지역은보은군,괴산군,단양군이되겠습니다.이는우리도에소방관서연차별보강계획에의해서89년부터93년까지5개년계획에의해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보은과단양에파출소를설치할계획이며93년도에괴산에파출소를설치할예정입니다.따라서93년말이면우리도내군소재지에는소방관서가모두설치가되겠습니다.(대형화재)취약대상증가와농공단지조성등소방서의증대에대해서연차적으로소방관서를지속적으로증설해서화재예방및진압대책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민방위국 소관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질의가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민방위국 소관 업무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교사회위원회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1시25분)
○부의장 권용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교사회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경회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의원 문교사회 분과위원회 김경회의원입니다.
우선우리도의발전과도민의생활향상을위하여애쓰고계시는관계관의노고에심시한치하를표하는바입니다.본의원은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충청북도교육청소관의업무에대하여몇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
먼저보사환경국소관입니다.첫째하계방역을위한휴대용연막소독기가읍·면·동별로한대씩배치되어있으나그활용이극히미흡하고시·군소유소독차량을이용해서읍·면소재지정도까지소독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읍·면·동에배치되어있는휴대용연막소독기의활용상태가미흡한것을역품이나유류,인건비등예산지원실태가현실적으로미흡하기때문이라고생각되는데이에대한견해와대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또한시군의연막소독장비가부족해서상당한애로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에대한향후보강대책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둘째환경공해도그문제가사회문제로대두가되고있으며농촌에도쓰레기문제와공장폐수문제가심각한실정에빠져있습니다.농촌에서생산되는그쓰레기가하천에마구버려지고있는실정인데향후농촌쓰레기대책에대한계획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현재농촌에많은기업이유치되어서농촌경제에많은도움을주고는있습니다마는공해배출업소단속에있어서현행환경보로법상배출기준에의거감독기관이시군도환경청으로구분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큰회사는환경청이나도에서감독하기때문에관할시군에서단속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지방자치시대를맞아서현장성이있는관할시군에서마땅히감독을해야할것으로사료되는바,이에대한견해와대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셋째현재의료보험료징수실태가부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지난번현황으로서는상당히좋은실적으로나와있습니다.금년도시군별의료보험료징수실적과국고지원실태징수부진에대한앞으로의향후대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또한지역의료보험료가직장의료보험료보다높기때문에도민의불만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이유와대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넷째정부에서는지난67년부터농촌에수인성질병예방과생활환경개선을위한안전급수대책의일환으로전국의농촌지역에간이상수도시설을설치해왔습니다.도내농촌지역에설치된간이상수도의시설수와급수인구는어느정도면현재간이상수도시설은여과시설이나소독시설과미설치또는설치되었어도극히활용이미흡하여수질관리면에서상당한문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내년도간이상수도에대한수질검사실적및결과를말씀해주시고이결과와실적을하부기관에서진급하는그런근무성적에반영한다는얘기가있습니다.이것에아울러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간이상수도에대한소독방법으로각부락이장에게염소를공급하고있는데그사용부족또는과다사용으로인한문제점이없는지밝혀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은가정복지국소관입니다.첫째그전통적으로충효와양반의고장인우리충북에서경로효친사상의앙양대책도타시·군보다앞서가야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가정복지국에서보고된금년도업무보고서에의하면91년도경로효친사상아양에대하여노인건강진단노령수당지급교통비지급등사무적인몇가지업무가대부분인것같은데노인들의노동력활용방안과청소년선도방안지원공동방안등실질적으로노인을인정하고우대하는그풍토조성을위한구상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노령수당은70세이상노인에게1인당월만원정도지급하고있는데대상자의70%만국비에서지원되고시군비로나머지를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국비에서100%지원되도록건의할용의는없는지또한도비는한푼도지원이없는데시군비부담을줄이고도비에서지원해줄용의는없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둘째취약계층,청소년보호시책의하나로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이사업비5천2백만원을들여6개소를운영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본의원이알기로는내무국에서도새마을금고즉,새마을과에서그새마을금고를통해서시행하는도서관운영또지금요즘에문화공보실에서운영하는작은도서관운영이런기능이비슷한업무는별도의예산을투입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중아에서부처별로별도의계획이있다하더라도종래행정기관인도와시군에서유사한기능을한데몰아서예산을집중지원해야효율적인업무추진이될것으로사료되는데이에대한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셋째합동결혼식이시행당초에는어려운도민의결혼비용을덜어주기위하여도민의호응이좋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재는도민의경제수준도많이향상이됐고도와시군에서매년합동결혼식행사로여러가지부작용을낳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에대한견해와합동결혼식을폐지할용의는없는지말씀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은교육청소관입니다.과거에안주하려는의식과자기중심적사고가많은즉과거에는어찌했다는식이아닌자기혁신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봅니다.봉급생활자로서의전락이아니라공부하여가르치는교사의모습이그리운시점이라고생각을합니다.이에본의원은성직자로서의의식재고와자기혁신을우한교육방안이있다면말씀해주시기를바랍니다.둘째도도히흐르는역사속에서풀뿌리민주주의정착을위해우리모두는노력을하고있습니다.교육은백년대계라고했듯이지방화시대의교육방법은또달라져야되리라고봅니다.지방화시대에부응할수있는교육방안이있으시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셋째최근에는교육과정에지역에관해가르치는교육과정에지역에관해가르치는교육과정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전반적으로초·중고교육과정중향토교육이미흡하여막상내고장에대해모르는것이많은것같습니다.지방화시대를맞아내고장의역사나문화유적,출신인물,향토교육의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이에대한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넷째아직도초등학교에결식아동이많다는아까보고가있었습니다마는도내의초등학교결식아동이몇개교에몇명이있는지또어떻게대처하고있는지또문제점이있다면은밝혀주시기를바랍니다.끝으로학력지도보다더욱중요한것이생활지도라보겠습니다.여기에생활지도에서도가정생활지도와학교생활지도그런것이부모의관심과또선생님들의관심속에서이루어지고있습니다만날로심각해져가는그학생들의과외생활과외생활지도에있어서그교외생활지도가얼마나중요하냐하는것은역시우리국민은누구나다알수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날로심각해져가는교외생활이문란해져가는것을대책이나방법이있다면은말씀을해주면고맙겠습니다.이상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김경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재근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문교사회위원회 김재근의원입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는 민주화, 지방화에 큰 흐름과 역사앞에 겸허한 자세로 권위주의 무사안일주의 행정편의주의를 탈피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농촌이죽어가고있습니다.충청북도가죽어가고있습니다.청원군,음성군,진천군도내각지에산재된많은공장들에대한공업폐수와폐기물배출업소지도단속을연2회시행으로써공해방지시설을평상시규정대로가동하고있는지여부를관리한다는것은생활의질을향상시켜더불어잘사는복지사회건설을한다는기본방향에아주미흡하다고생각됩니다.청주공단,충주공단또도내모든농공단지에서개별적으로는각기업이환경오염이기준치이하아니더라도이러한것들이모여서총괄적으로는문제가될수있기때문에대기오염이나폐수관리시총량규제를해야만된다고생각합니다.환경담당공무원들의전문성은어디까지와있으며이들에대한전문보수교육을시킬계획은어떠합니까?도내환경담당공무원들은몇명이며예산은얼마입니까?밝혀주시기바랍니다.수도권경쟁에서밀렸거나공해산업이거나양도소득세면제를노리는땅장사가대부분인수도권공장에농공단지이전을지방세인취득세,등록세를면제해주고또재산세를5년간감면시켜주면서까지유치할필요는있는가충북지역특성답게교육,문화,관광을중심으로고부가가치저공해첨단산업과농축산물가공공장이어울어진쾌적한삶의터충북을지향한다는합의점을이루할수는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과업무중노동조합및노동단체운영지도노동쟁의조정노사협의의운영및단체협약체결노사교육등이있는데노동쟁의자율해결유도시노동자들은관계기관이사용자편이라고생각하는경향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리고제3자개입금지조항에위배될우려는없는지그리고지방노동청과사회과와의업무분할관계는어떻게하며일원화할용의는없으신지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골프장잔디에는살충제,살균제,토양개량제,성장촉진제등맹독성이며잔류성이강한살충제,테미제초제등의농약을사용함으로써사람과자연생태계에치명적인위해를미칠수있는데수시감시관리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주민들에게위화감을주고산지임목이대대적으로별채되고토사의유출량이해마다증가하고있으며완공된골프장에농약과비료과다사용으로수질오염및토양오염이급증되는이들골프장허가를엄격한환경영향평가로서가능한억제시키고기허가된골프장에는환경오면관리를엄격하게실시하기를촉구하는바입니다.환경영향평가는그결과못지않게그과정이중요합니다.91년8월부터의무적인주민의사반영시에몇몇유지나이장새마을지도자등의의견이아닌모든주민이참여함으로써예상되는부작용을걸러내고필요한예방조치를취함으로써집행도원활히할수있고후유증을처리할가능성도그만큼낮출수있기때문에형식적절차로흐르지않게해줄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91년상반기상수도48개소수질검사결과부적합으로밝혀진정수장이름과부적합항목은무엇입니까?본의원의조사로는주덕면정수장수질검사결과90년12월12일망간이기준이0.3ppm세계보건기구에서는0.03ppm입니다.이것은네배이상초과하는1.27ppm91년3월11일조사에서는망간이1.129탁도가수질기문2도인데5도철분이0.3ppm인데0.384등수질검사결과이다.부적합부적합부적합이러한물을요금은아주정확히거두어들이면서음용수로공급하고있는데그강심장인이유와앞으로의대책은무엇입니까?본의원의의학지식으로는망간은과량섭취시중추신경ㄱ계통의장애로무기력,언어장해,시력감퇴,파키신량증후군을일으킬수있는데어떻게할것입니까?
유일한향후대책으로치수원에근본적인문제가있다고판단되어이류·주덕·신리면을묶어서광역상수도사업을시행해야만되겠다고본의원은판단합니다.
소음진동규제법제42조에는항공기소음측정결과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의규정에의한환경기준의유지및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계기관의장에게항공기소음의감소및피해방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고명시돼있는데중원군가금면공군부대에대한과학적인소음측정을실시했는지실시했다면그결과는어떠했습니까?본의원의조사로는환경기준치50데시빌을훨씬초과하여85내지100데시빌이라는자료를보았는데어떠한조피를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하고있는지밝혀주십시오.지방자치가지방분권과주민참여라한다면자기의결정과자기의책임행위라생각됩니다.이러한맥락에서지역특성상수안보온천지역을주민책임아래제한적으로시간외영업행위를완화할수는없는가또퇴폐나음난의우려가전혀없는농촌지역이·미용업소영업시간을농번기중에만이라도연장시켜줄수는없는지밝혀주십시오.다음은교육청소관에대해서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13개기초자치단체중에교육청이없는중원군,제천군2개군에교육청을신설할계획은어떠합니까?현재교육청이없는설득력있는이유를중원군민과제천군민에게밝혀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앞으로의대책은어떠한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두분의원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답변을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후 바로 속개해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2시9분)
(12시23분)
○부의장 권용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도정에서도 가장 어렵고 또 여러가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보사업무와 환경업무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시고 편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질의해 주신 두 의원께서는 그 보사업무와 환경업무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신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같은 노력을 경주를 해서 훌륭한 우리고장, 청정의 충북을 이룩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올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경회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계 방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내에 연막 소독기 보유 현황은 총 257대가 돼있고 그 중에서 읍면동에만 배치돼 있는 것이 162개소에 193대가 보유가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활용이 되지못하고 있는 소독기가 12대가 있습니다. 그 미활용 사유는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기계가 낡아서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속히 확보를 해서 그 동안 보유 기자재를 잘 활용을 해서 기동 배치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소독기를 장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간 연간의 방역 계획은 시장군수나 출장소장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방역 소독은 주로 그 취약지 654개소를 선정을 해서 3월달에서 9월까지 주 2회이상 56회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40회를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잔여 16회는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예산의어려움이있고또그소독을자주해야되는이런어려움도있고그래서일선에서많은애로를느끼고있습니다.예산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많은예산을좀확보를해서이소독작업에철저를기하도록계속노력을하겠습니다.다음에는농촌쓰레기대책에대해서말씀을올리겠습니다.쓰레기문제는고도의경제성장과더불어서주로도시지역에서문제가되어왔습니다.그런데요즘에는농촌지역에도생활수준이향상이되고또일회용품이많이생기고해서상당히문제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농촌쓰레기의처리대책이지금당면하고있는가장심각한문제로대두가되고있습니다.현재까지시장군수가그인구밀집지역인읍·면·동만대상으로해서청소특별지역으로이렇게지정을해서관리해오고있지만농촌마을까지는이업무를화장하지못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이에때를맞추어서정부에서는농촌마을까지도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하기위해서금년도3월에폐기물관리법을제정했고그시행령으로시행규칙을현재개정중에있습니다.따라서시군에서농촌의그쓰레기처리에소요되는청소인력과장비를확보하기위하여자체적으로계획을수립해서보강하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금년도계획을청소차량17대와청소인력46명,쓰레기매립장10개소를확충하고있습니다.인력이나장비가부족해서농촌마을까지는처리를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마는앞으로이런것을해결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이에도에서도농촌지역의쓰레기처리문제에심각성을인식하고89년부터92년까지10개군에1억8천백만원의보조금을쓰레기처리에필요한장비를확보하도록보조를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는두대의청소차량을지원해주고19개의로런박스를구입하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앞으로계속해서농촌쓰레기문제가심각해지고있고또군자체계획을잘알차게수립하도록지도를하고또농촌에청소인력,장비,시설이런것을효율적으로처리해서확충할수있도록강구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공해업소지도에관한말씀이계셨습니다.91년도에공해업소지도단속은새질서개생활실천의일환으로검찰,경찰,지방환경청이렇게관계기관이합동이돼서실시를하고있습니다.그결과에도내1,710개업소중에지방환경청에서관장하고있는180개업소를제외하고1,530개업체중에213개업체를적발을해서고발을32개업체,폐쇄명령을20개업체,조업정지를50개업체,개선명령이나경고를78개업체,기타28개업체에대해서행정조치를하였습니다.시군에있는환경직배치사항에대해서는금년도7월25일에시군에환경보호과가신설이되면서환경직공무원의정원이증원됐습니다.그래서시군의환경보호과의공무원정원이140명이고현원은114명으로돼있어서26명이결원으로돼있습니다.그중에서환경직만의정원은34명이고현원은24명으로10명이결원이돼있습니다.이부족한인력은조속히공채를실시를해서충원해나갈방침입니다.아까말씀이계셨지만지방환경청과도와시군이관장하는것이다다르고이것을도나시군에서일원화해서할수있는방안은없느냐하는질의에대해서는이러한어려운우리의환경직의인력의부족과아직조사,검사할수있는수용태세라고할까능력이아직시군이나도가미치지못하기때문에주요공해업소에대해서는역시지방환경청에서주관이돼서이것을단속을하고지도를하고있습니다.앞으로교육을많이하고또기술인력을많이확보를해서우리스스로자립해서할수있는그러한수용태세이런것을갖추어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다음에질의하신지역의료보험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의료보험료시군의징수실적에대해서는7월말현재132억9백만원을부과해서120억5백만원을징수함으로써평균91%의실적을올리고있습니다.그중에서특히,중원군의의보조합이7억2천6백만원부과에7억2천5백만원을징수해서99.9%라는좋은실적을올리고있고,단양군의의보는4억3천7백만원보과에3억6천3백만원을징수를해서83.2%의부진한실적을올리고있습니다.앞으로이부진한시군조합에대하여는징수에최선을다하도록지도하겠습니다.아울러서국고지원실태를말씀을오리면우리도에국비로지원된금액은168억9천6백만원이고그중에서보험료지원이107억3천9백만워닝고관리운영비가61억5천7백만원입니다.참고로,보험료의국고부담율은36%선에머물러있습니다.징수실적이부진할경우에여러가지문제가있겠지만진료기간에진료비를적시에지출을하지를못하고또상대적으로보험료인상의요인이되기때문에징수에박차를가하도록노역을하겠습니다.다음간이급수시설에대해서말씀이계신데대해서답변올리겠습니다.금년도의상반기에간이급수시설2,511개소와공동우물466개소를1차수질검사를한결과그중에서2,663개소는음용이적합하고또간이급수시설274개소와공동우물40개소는음용수준에부적합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부좃한시설의오염물질발생상황은대장균및일반세균질산성질소색도및탁도등으로대부분시설관리의부실에그원인이있습니다.치수시설등은개·보수를해서주변환경정리를하고또오염원으f제거하고소독을철처히해서2차검사를실시를해서모두적합판결을받았습니다.향후에는시설관리책임자인시장군수에게강력히지시를해서부락별로설치돼있는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위원회를활성화시키고,관리인에의한주기적인시설주변의환경정비,오염원의제거,소독철저이런것을실시토록해가지고완전한위생적인음려수가공급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특히지적해주신업소량의과다사용이나또는읍면직원들이무슨실적여하에따라서무슨인사조치를당하는또어떠한근무평정에영향을받는이러한사실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염소과다사용이되지않도록마을에지시를철저히해서적정량을넣도록이렇게지도해나가겠습니다.다음김재근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을올리겠습니다.우선먼저환경성검토결과로여러가지부적합한시설이나오고있고농공단지에대해서많은사항을지적을해주셨습니다.금년도에중소기업창업하는업체또농공지구에입주신청하는업체총170건에대해서환경성검토를실시를했습니다.157건은적합으로판정이됐고,13건은부적합으로처리가됐습니다.이부적합처리되13건의내용은주로중소기업차업을하는2개업체,또는농공지구입주하겠다는11개업체가되겠는데이중소기업창업을하겠다는2개업체는상수도보호구역상류에10키로이내에위치한업체가돼서또한부적합판결을받았고,농공지구의11개업체는특정유해물질이배출이되는것이9개업체,또염색시설을하는업체가2개업체이래서13개업체가모두입주금지업종에해당이돼서부적합판정을내렸습니다.앞으로공해없는공장이입주되도록환경성검토를철저히해나가겠습니다.아울러서앞으로계속해서농공단지를조성해나갈것이며하는걱정에대해서는저희들이환경성검토를최대한철저히해서조금이라도오염물질이발생되는이러한업체에대해서는입주를거부하고정말로공해없는업소만을유치하는농공지구를조성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다음에환경영향평가에대해서말씀이계셨는데환경영향평가는환경정책기본법26조에의해서사업자가사업을시행하기전에환경청에서한건에대해협의를하도록되어있는제도가돼있습니다.그주요대상사업으로는15개종류가돼있는데그것은주로도시개발사업이나산업입지,공단조성,에너지개발,항만시설,도로건설,철도건설,체육시설등등15개종류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금년도에환경청에영향평가를협의하고있는사업은4개사업입니다.하나는청주산남택지개발사업이고두번째는충주금룽택지개발사업세번째는현도공단조성사업네번째는음성대풍공장의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그주요평가내용은아신느바와같이대기나수질,폐기물,소음진동등의생활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을분석을하고그저간방법을평가를하고있습니다.환경청의협의내용은사업시행시에반드시이행이되도록돼있고그이행을잘못할경우에는환경청장관이그행정기관장에게일시중지명령을하고또필요한조치를하도록돼있습니다.앞으로영향평가협의내용을철저히이행토록지도를하겠고또환경영향평가시에주민의의사도많이반영이돼서별문제가일어나지않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아울러서골프장의농약사용문제라든지이런사항이말씀이됐습니다마는이사항은구체적인조사를시행을해서이거에대한데이터를서면으로보고그리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다음에는노동쟁의에대해서질의하신내용입니다.노동쟁의의자율해결유도시에사용자측에편향된경향은없느냐하는걱정스러운말씀이계시고노동쟁의는임금이나근로시간,후생그리고해고또는무슨근로조건이런것에대해서는노사간의분쟁을하는것인데이분쟁이발생이되면지방노동위원회와행정각청에신고를하게돼있고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접수된날로부터일정기간을냉각기간유예기간을주어서자체해결이되도록유도를하고있습니다.또한행정기관에서는노사간에자주적으로조정신속공정하게해결이되도록노력할책무가있기때문에노동위원회와같이조정을하고있습니다.본도에서금년도에15건의쟁의가발생이돼서10건을자율적으로해결이됐고5건은지방노동우원회에선조정으로해결이이루어졌습니다.김재근의원께서걱정해주시는사용자측의편향은산업평화에도움이되지않을뿐만아니라노사어느일반에대한편향도있을수없다고생각을합니다.
또제3자개입에대한걱정도해주셨는데쟁의가발생해서신고가되면행정기관이나당사자간에자주적으로조정될수있도록조력하는것은그노동쟁의의공정한해결을위해서조력하는정부의책무이기때문에이것은제3자의개입으로는보지않고있습니다.저희도의노동쟁의는제3자의개입한사항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도의노동쟁의는제3자의개입한사항은없는것으로알고있십니다.다음에상반기상수도수질검사결과에대해서말씀이계셨습니다.상수도정수장수질검사는음영수의수질이전에관한규칙5조에의해서수도사업자인시장군수가매월1회이상암모니아성질소등29개항목과잔료염소농도에대한검사를실시하도록되어있고보건사회부는자체적으로시도의보건환경연구원으로하여금연2회표준조사를실시하도록돼있습니다.도내상수도정수장은광역상수도를포함해서48개소있습니다.그수질을검소한결과47개소는음영수수질기준이적합하게나타났고중원군주덕의정수장1개소는망간이기준을초과해서부적합한것으로나타나서중원군주덕정수장의관할수도사업자인증원군수에게부적합한내용을통보를해서수원을변경하거나정수시설을개선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였습니다.참고로수도사업자인중원군수가그간에조치한사항을보고드리면90년7월23일부터12월29일까지1억7천만원을투자를해서1차로여과장치를개선을했고,금년도에는6월14일부터19일까지130만원을투자를해서자동약품비례적량투입장치를설치해서망간을제거하는처리능력을개선해보았습니다.그결과망간이0.309미리그램으로검출됐습니다.이것은망간기준이0.3미리그램에비해서0.009미리그램이초과되는그런수치가되겠습니다.망간은한사람이하루평균요구량이3내지5미리그램으로돼있어서인체에크게유해하지는않지만불쾌한맛이있어서중원군수는앞으로이러한여과시설을개선한다든지또처리능력을개선하는것도중요하지만급수원을개선하는방안을강구토록이렇게조치를하고또앞으로충주광역상수도가건설되는데거기에연계해서추진하도록그계획을추진중에있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에농촌지역이나이·미용업소영업시간검토에대한용의는없느냐하는데대한말씀입니다.시간외영업행위를단속하게된배경은아시는바와같이퇴폐,변태영업행위를근절해서범인성유해환경을제거하고과소비일소를해서건전한사회기풍을조성하기위해서90년1월1일부터식품위생법30조의규정에의해서대중음식점과유흥접객업소,다방의영업시간을일률적으로24시까지제한하게되었습니다.그동안수안보등관광지역의영업자와관련단체에진정건의도수차례있고해서그특정지역에대한영업시간을완화하는문제를검토를하였습니다마는대다수주민의공감대로형성해서이제건전한사회분위기가정착되어가고있는이현시점에서관광지역등특정지역이라고해서제한적이나마영업시간을완화하는것은정책의일관성과형평성에맞지않을뿐만아니라이를허용하면다른지역에서도파급되어같은요구를많이할염려가있고해서현행대로제한할방침으로있습니다.그리고농촌지역의이·미용업소시간연장에대하여는농촌지역의특수성을고려를하고해서원칙적으로영업시간을한시간연장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한가지양해를얻어야될사항은비행기소음에대해서말씀이계셨는데이비행기소음에대해서는저희들이여러관계부처에확인을해보았습니다.환경청의소음진동과또국립환경연구원소음진동담당관실에항공기에대한소음기준에대해서그내용을알아보았습니다마는그기준이국내법상으로는아직없는것으로이렇게판단이되고있습니다.90년도에환경청에서항공기의소음에대해서생활환경기준을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의규정을하려고했는데국내의생활수준을고려한다든지또한교통부와국방부의강력한반대가있어서입법화하지못했다고하는이런내용을알아보았습니다.이문제는계속항공기의소음환경기준이책정이됐나여부를다시한번알아보고그에대한규제를답변드리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이상으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보사 환경국에 관한 업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김경회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 효친사상이 타 시도보다 앞서가야 되고 노인들이 사회 인력 방안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충북 도에는 노인 사업비로 총예산이 시군비를 포함해서 약 34억원이 사업비로 책정됐습니다. 주로 경로효친사상 반영을 위해서는 19억8천7백만원 노인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5억8백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재 노인들의 인력 활용방안으로는 1~3개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시군에 노인들의 능력은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능이나 자격증을 가진 분 또는 단순노동 업무응 담당할 수 있는 노인들을 신고만 하면 카드화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장기취업으로 특수기능직이 6명, 행정사무직이 17명, 건축기능직이 302명, 수위 경비직이 18명, 공원호텔 안내원 6명, 청소원 29명, 판매원 83명, 공동작업 333명, 기타 159명, 단순 취업으로는 취로사업에 1,649명, 건축·토목공사의 공원으로 708명, 일손돕기에 2,435명, 기타 168명 총 5,913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활성화되는 노인 인구의 노인들의 인구가 많아지고 노인인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더 좋은 방안이 그리고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에 있어서 국비가 70%, 시군비가 30% 충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비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노령수당 지원근거는 노인 복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를 두고 70세이상 거택 보호자중 가구주 노인 또 노인복지시설에 보호중인 70세 이상 노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1인당 한달에 만원씩 1년에 12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도내 총대상 인원은 3,61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70세이상 거택 보호자중 가구수 노인이 3,187명 노인 시설에 보호중인 70세 이상 노인이 430명이 되겠습니다. 1년에 12만원씩 지급해서 총 4억3천4백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우리도에서 확보된 예산은 2,436명에 대한 2억9천2백만원입니다. 현재 부족액은 1억4천2백만원으로 국비가 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액에 대한 것은 시군에 기 확보된 예산에서 우선 지급토록 하였고, 국고보조 부족액은 보건사회부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에 있어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질문하신 도비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부령 제483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렬 제26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도비에서는 지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실태와 국비 지원 내용 또 타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통합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해 주고 체육 청소년부의 계획에 의래서 90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도에는 90년도에 5개 지역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음성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한 개소 더해서 괴산에서 실시를 하고 잇어서 6개소에서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시간은 17시부터 23시까지며 매월 일요일을 열시부터 23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생 또는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해주고 있으며 91년도6월말 현재 총6개소에서 연 9만5천명이 야간공부방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들 야간 공부바에서는 개소당 국비와 시군비해서 각 4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 청소년부에서는 93년도부터 각 시군에 한 개소씩 야간 공부방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야간 공부방에 대한 것을 현재 저희도에 파악된게 없고 체육청소년부에서 92년부터 2001년까지 청소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걸 통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하신 합동결혼식 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합동결혼식은 두가지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거부부인데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하고 저희들이 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농촌총각 합동결혼식 문제입니다. 동거부부는 보사부에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에는 3백명이 목표고, 현재 상반기 실적은 120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1인당 3백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결혼식을 올리지못한 많은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촌총각 신혼가정 만들기 합동결혼식은 저희도에서는 88년서부터 시행을해서 88년도 89년도부터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매년 150쌍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거리상의 문제 또 신부가 와서 자야되는 문제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서 부터는 시군으로 다 이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 문제가 결혼식을 못해서 농촌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한사람도 좋고 두사람도 좋고 우리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합동결혼식을 올려줘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목표는 100쌍으로 상반기에는 상당히 부진한 실적에 있습니다. 이는 대개 결혼식을 올리는 농촌총각들이 가을에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올 목표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걸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해나가면서 농촌의 총각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회 의원 가종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지금 즉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에 4백60여만원이 1개소에 지원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느끼는 바로는 지금 새마을 금고에서 운영하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개소에 400여만원씩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요즘에 시책으로다가 문화공보실에서 각시도에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운영이라고 4백여만원의 예산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 절감면에서 지금 종합행정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일부 사실적인 것만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금고에서 운영하는데 예산이 모자란다 이러니까 작은 공부방 운영하는 문화공보실에서 거기다가 2·3백만원 지원을 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개소에 여러 군데의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실적은 역시 3개 부서나 4개 부서에서 올라가 가지고 한 개 도지사가 총괄하는 그 예산이 실제 세조각 네조각 찢어져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집행만 하게 됐다하는 이런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운영해서 460만원이 소요가 됐다고 했을 때 한 개 군수가 집행을 했을 때 400만원씩 1,2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새마을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거의 70·80%는 설립이 되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1,200만원 정도를 1개소에 예산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아마 도서실 정도는 또 공부방 운영 정도는 읍면동의 면소재지에 한 개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 모른다고 하시는 것을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부서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실제 우리 주민들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근거지를 읍면동에 한군데씩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의 요지를 드렸던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경회의원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에서 지원하는 도서실과 문화공보부에서 운영하는 작은 공부방 또 우리 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야간 공부방에 등등 비슷한 내용이 사업비가 더 많이 들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잇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같은 내무부하고 공보부에서 하는거하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호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다음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두 위원 질의 답변을 떠난 얘기인데 지금 각군의 경로 우대 건에 대한 차표를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한달에 주는 매수를 타기 위해서 면에 본인이 오너라 이렇게 하고 또 그것을 타러가는 분이 꼭이나 그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대체적인 노인들 말씀이 본인이 꼭 가야 되느냐 또 한가지 그것을 현금으로 해서 줄 수는 없느냐 예를들어 꼭 시내버스만 탈 수는 없는거다 하는 얘깁니다. 그것이 새마을 버스만 타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직행이나 하는 것을 탈수가 없는 여건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현찰로 주게되면 유효적절히 쓸수 있는게 아니냐 이미 노인을 위해서 우대를 해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아있는 본인이 쓰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가 어디에서 잔여금에 대한 것이 귀속이 되느냐하는 것에 대한 것이 노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으로 되어있는 거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노인 승차권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월에 1인당 12매씩 분기별로 36매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번 승차권을내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타 시군이나 군에서 운영할 때는 아마 한 장을 내면 목적지까지 못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이 꼭 본인이 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편하게 읍면동까지가서 본인이 받아와야 된다하는 이런 문제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보다는 현금을 줘서 사용하시는 분이 편하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느냐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분기별로 36매씩 지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시내버스에 한해서 승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현금으로지급을해주었을때는1인당돌아가는액수가1년에약2만4천원꼴밖에안됩니다.그러면노인들이버슬사용해서쓸수있는돈으로쓰는것보다는다른데로쓰는목적이있고실질적으로효과가어렵지않느냐하는문제때문에여기에많은어려움이있어서타시도도마찬가지지만은저희들도보사부에건의를드려서그전같이경로우대증을해줘갖고승차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지금건의중에있습니다.그리고이처리문제는현재발매돼서읍면동에배부된액수는일단다나가있기때문에꼭올해안쓰시더라도그노인분들이언제든사용을할수가있습니다.답변이됐는지모르겠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국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업무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학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국장 정인영 정인영 학무국장입니다. 김경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3천여명의 교원들은 거개가 20세기의 중반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잇는 학생들은 21세기의 주역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우리네들은 자기 의식 개혁과 자기 자질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만 된다고 저희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겠다. 다음에 우리네들은 부단히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야만 되겠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하에 있다 하더라도 실험실습이나 실시실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와같은 점에서 상당한 자기연수를 실시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교사들의 자기 혁신을 위한 교육 방안에 관해서는 교직 풍토 쇄신을 우한 교직관 발표회라는 것을 5월14일부터 5월20일사이에 각시군 교육청 단위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발표자는 64명이었고 여기에 참석해서 토의를 한 사람들은 986명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새 교직 풍토조성을 위한 교장, 교감, 교사의 역할에 관한 것 또 교직의 보람과 사명에 관한 것, 또한 학교 경영의 민주화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발표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교육자치제를 맞이해서 학교장들은 학교 근무지에 상주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도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직자들을 흔히 전문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다우려면 일반 사람들은 평생 교육을 하겠다는데 우리 교원들은 부당히 일반사람들도 평생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교원들은 부단히 평생 교육을 실시하여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각종 연수를 실시를 하고 잇습니다마는 이것을 크게 일반연수 자격 연수 두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연수는 여러 교육 연수 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한번에 60시간 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연수는 총 1,288명을 금년도에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고 또 자격연수는 1급 정교사자격 강습 또는 교장, 교감 자격 강습등등을 말합니다. 대개 180시간을 기준으로해서 역시 교원연수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897명을 실시를 해서 총 교원수에 비해서 만 3천명에 비해서 약 15% 정도가 금년도에 자기연수를 실시하고 있다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금년도에는 특별히 강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원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알면서도 일부 교원들이 이것을 게을리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서는 어떠한 이상형인 교수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원들이 스스로의 자기 반성과 또한 자기의 채찍질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각오를, 의식을 개혁하는 이와같은 목적하에서 세미나를 고등학교별로, 중학교별로, 초등학교별로 실시를 하고 이 연수교재를 모든 학교에 배부를 해서 모든 교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방법으로서 교육과정 내용의 지역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에아름다운 충청북도라는 특설단원을 우리 연구원에서 집필을 해서 이것을 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모든 교과 단원에서 지역 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관련지워서 시간마다 관련사항이 있을때는 관련지워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과나 역사과나 이와같은데서는 그 고장의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관광자원이라든지 이와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려 두고 또한 지역 인사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 학생들에게 특활 시간이나 또는 특별 강연시간을 마련을 해서 지역인사들의 지역에 관한 좋은 미담 사례 특색 이와 같은 것들을 듣는 이와같은 기회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 아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가슴아프고 서글픈 애기입니다. 도내 초등학교가 320개교가 있는데 이가운데서 169개교에서 516명의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아동수 15만명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516명의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한앞에 하루에 천원씩 1년간 180일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 금액이 9,288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참고 사항 하나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서는 급식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326개 초등학교에서 50개 초등학교에서 급식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에 따뜻한 영양가 있는 점심을 학생들에게 먹여주는 것입니다. 이 결과 학생들의 건강이나 체력이 급식을 하고 있지 않은 학교 보다도 상당히 향상됐다하는 이와같은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교육부에서는 96년 부터는 모든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학교 급식을 실시할 것을 계획을 하고 예산확보와 시설 준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하느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다음에학생들의생활지도문제입니다.청소년범죄가날로증가되어있어서모든국민들이상당한관심과우려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저희들이치안관계담당관하고얘기를해볼때그분들얘기가저희들을위로해주느라고그러는지원래선생수도많고학생수도많으니까교사의범죄,학생의범죄도많은것아닙니까?이렇게저희들을위로삼아서얘기를해줍니다마는저는그때마다절대그렇지않다고단호히부정을합니다.아무리교사수가많고학생수가많더라도교사는가르치는사람,학생은배우는사람입니다.가르치고배우는사람의어떠한불법적인행위는용납될수없는것이라고저희들은생각을하면서나름대로는이청소년범위,특히학생생활지도에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들교원들의인력만으로는역부족으로써저희모든국민들이기대하는만큼의성과를올리지를못하고있습니다.저희들의생활지도의기본방향은선도위주예방지도사루지도이와같이나누어서실시를하고있고교내생활지도에서는건전한생활태도와가치관을확립하도록정신교육에주력을두고있으며의지력,자제력,자율성신장을위한여러가지청소년단체활동도강화를하고있습니다.또한학생폭력근정과어떠한마약이라든지이같은약물남용이와같은비행예방에도많은교육활동을실시를하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려두고또진로교육이라든지또는학생상담이와같은것도학교는물론어떠한사회단체와도유대를강화해서실시를하고있고또한요새날로청소년들의성범죄가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이성교육관계도노력을하고있습니다.또교외생활지도에있어서는학교주변의취약지구를중점적으로등하교시에지도를하고있고또한각시군별로교외생활지도위원회를구성을해서관광지라든지취약지같은데에집중적인지도를하고있습니다.그러나이와같은문제는이걸로해결된다고저는보지를않습니다.학교주변어떠한관광지만학생이있는것은아닙니다.전국토에학생들이퍼져있고전국토가교육현장이라고생각합니다.교원들읭힘만가지고서는할수없으니까모든국민들이자기스스로가학생들에게본보기가되게올바른행동을하여야만함은물론학생들의어떠한범죄를봤을때에못본척넘어가지말고그자리에서적절한선도대책을아울러해주셔야만되지않는가이렇게학생생활지도는학교와가정과사회가공동책임을지고대처해야할문제라고이렇게본인은생각을합니다.이상답변을드렸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학무국장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의가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봉하용 의원 학무국장님께 본의원이 한마디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내 각 학교에는 교사에 의한 청취하는 제도적인 것이 안돼있어서 교사님들의 불만을 우리 학무국에서는 의견 청취를 할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즉 교사들의 개인에 대한 불만, 앞으로 교육생활에 대한 모든 것 등등 무기명신고제나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교사님들의 의견을 좀 청취할 수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학무국장 정인영 저희들이 교육의 민주화의 차원에서 교사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에 노력을 하고 잇습니다. 그 방법으로써 매년 연초와 연말에 각 시군마다 본인하고 관리국장, 교육위원회 간부들이 교육청마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자유로이 교사들이 참석케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 현장에서 또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교육청 제 방에는 교원상담실 이라는 명패가 붙어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제방에 와 보시면 보신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제방은 결코 문을 닫아 거는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골마루에서 다니다 제가 집무하고 있는 것도 항상 보도록 개방해 놓고 있고, 누구든지 마음놓고 오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권용하 또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학무국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무국장 정인영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다음은 관리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도교육청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김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군의 교육청 신설계획은 어떠한가 이에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시도의 교육 학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이상의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하급 교육 행정기관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67개의 교육청이 통합 교육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기초단위로 교육청을 설치하면 일시에 81개의 교육청이 중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설 및 행정 경비가 약 3천만원이라는 막 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합 교육청을 아직 분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통합 교육청을 아직은 분리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충주, 제천 등 2개의 교육청이 통합 교육청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의 서부 교육 구청은 5개의 구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교육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3개 이상의 시군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은 전국에 12개 교육청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7월30일에중원군의회에허시욱의장님외11명의기초의원님들께서기초자치단체마다교육청을설치해서건의문제를본도교육청에접수했습니다.본도에서그건의서를접수하고그건의가지방자치시대의요구에부합되는타당한건의라고판단이됐습니다.그래서본도교육감의의견서를첨부해서교육부에교육청을분리해주십사하는건의를드린바있습니다.그내용을간단히소개해드리면본도의2개통합교육청을분리신설시켜주든가,예산또는다른여건상분리가불가능할때에는교육위원회정수만이라도기초자치단체의수대로조정해달라고하는내용을교육부에이미건의를했습니다마는앞으로교육감회의나학무국장회의,관히국장회의기타관계관회의가있으면각종회의기회있을때마다본도에있는교육청이2개가신설되도록하든가이것을나름대로안되면교육위원수가기초단체수대로중원되든지하는것을계속해서건의해서관철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김재근의원님질문에대하여답변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용하 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의가 계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관리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우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협조로 오늘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28분산회)
○출석의원수 : 36명
한장훈윤태한오운균조성훈박만순
김인식박종완김연권장인기이병두
권용하김효천차주용박상호박종기
정진철육봉호안철호정광수이병규
이광호김경회유영훈유명희김기한
김봉삼차주원성기덕봉하용김재근
이은재우범성김진학박기양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수 : 8명
기획관리실장나기정
내무국장곽소열
재무국장유의재
민방위국장전석조
환경국장김용덕
가정복지국장장상자
도교육청학무국장정인영
관리국장김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