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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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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3월15일(토) 11시


  1.   의사일정
  2. 1.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용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3분)

○위원장 박용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인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태인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위원님.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진흥원장에게 위임하는 것 중에서요. 여기에 국가직 행정권한을 갖다가 진흥원장에게 지금 위탁을 하게 돼 있어서 그거와 맞춰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시·군단위에 지역농업개발센터를 하면서 단체장에게 권한이 단체장에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이것을 원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근거조항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복식   총무과장입니다. 
  사실상 시·군은 금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화됨에 따라서 사실상 진흥원장이 지도직에 대한 전보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중앙정부 단위에서 법개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원용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인사권한부서에서 큰 하나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사가 진흥원장에게 우리 도 진흥원의 일부 인사권을 이양하듯이 시장·군수가 현재 각지도소장에게 지도직 공무원들의 일부의 인사권을 주는 방안이 어쩌면 또 이거와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돼서… 
○총무과장 오복식   그것은 시·군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최영락 위원   조례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복식   예. 
최영락 위원   그러한 부분을 이것을 통해서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 오복식   그래서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단위나 국가단위로 전체적인 포괄적인 인사는 행사할 거 없고 지금 현재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갖다가 지도소장한테 위임하는 것은 그 당해 시·군자치단체의 조례만 개정하면 됩니다. 
최영락 위원   그래서 도에서 한번 그러한 사항을 염두에 둬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권고할… 
○총무과장 오복식   예, 알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인   다른 분들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본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본 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3월 17일 즉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위원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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