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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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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12월24일(화) 11시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9분 개의)

○위원장 성기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0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 박경국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수당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춘식 위원   1,000만원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김춘식 위원   '96년도에 시험수당과 관련돼서 말이죠, 불용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 
○내무국장 박경국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요, 한 100만원내지 2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시험횟수에 따라서 특채시험을 당초 계획보다 더 한다든지 시험횟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춘식 위원   '97년도에 1,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책정할 때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책정한 겁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은 물론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은 되는데 절차상에 있어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정한 예산편성 지침이고, 다음에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에 관한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97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시험수당과 관련되어서는 이 조례를 지침이 내려와서 그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수당을 좀 올려줘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이 서면은 이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지만 옳았지 않느냐 지금은 거꾸로 돼서 예산이 '97년도 통과가 되었고, 의결이 되었고 다음에 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인데 조례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권위가 실질적으로 법적인 체계, 법이 갖는 권한 이것들이 좀 흩어진 것같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예산편성 할 때에 그때에 내려와서 예산심의에 주로 매달리다 보니까 조례를 같이 개정해 줬으면은 좋았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무리 빠듯한 일정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어떤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년도의 경우에도 예산편성 지침 '98년도 것이 나올텐데 그 때는 그것을 유념해서 조례를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9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국장님! 사무위임 조례안 정비 언제부터 하셨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지난 10월달부터 해서 몇개월 걸렸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말이죠, 이것 받은 게 오늘 받았단 말이에요. 
○내무국장 박경국   작업을 죽 해 가지고… 
유명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검토하셨는지 모르지만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20일날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유명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한후 간담회를 거쳐서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더 한 후 26일로 연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26일 의결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42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   예, 박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봤을 때 소모품의 품종구분 기준 중 내용연수 1년 이상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취득단가를 3만원 이하의 물품에서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그 전에 몇년도에 개정이나 혹은 설치가 몇년도에 이것이 조정된 내용이 되는 겁니까? 
  몇년있다 다시 조정하는 내용이 됩니까? 단가. 
○내무국장 박경국   이게 '95년 1월 20일날 개정한 겁니다. 
박상수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95년도 해 가지고 지금 '96년도라면은 전체로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 어떻게 되었다 하는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소모품의 경우에는 3만원 이하로 이렇게 한정을 해 놓으니까 너무 품목수가 많아서 정기 재물조사를 할 때에 대상이 너무 많아집니다. 
  꼭 관리해야 될 물품도 아닌데 소모품대는 3만원 이하만 소모품으로 취급하게 돼 있어서 너무 많아서 각 시·도에서 정기재물 조사결과를 가지고 각 시·도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이게 비합리적이다 요즘 왠만한 것 다 3만원이상 다 가는데 이걸 3만원이하로 묶어 놓으니까 업무량에 비해서 이게 효율이 너무 낮아진다 이걸 상향해서 조정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무부에서도 검토를 해보고 그러니까 이것은 각 시·도가 통일을 해서 10만원 정도로 해서 소모품하면은 업무효율면에서 증대가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러니까 3만원 이하의 물품이라는 것은 물품의 가지수가 많은 것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내무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정기재물조사 대상의 범위가 약간 축소가 되는 거죠. 
박상수 위원   필요없는 것을 많이 조사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사실상 3만원에서 10만원의 어떤 돈의, 가격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되겠네요. 
○내무국장 박경국   대상이 되는 게 훨씬 줄어듭니다. 
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됐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26일 오후 두시에 제9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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