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3월14일(금) 11시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
- 5.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 2.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 3.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 4.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 5.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문화관광국장 윤태무입니다.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김춘식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도지가 두번 발간이 됐습니다.
1회 발간은 오용운지사님 있을 때 충청북도지는 도의 문화·역사·정치·교육, 충청북도 모든 행정을 총 망라해서 편집한 책입니다.
거기 의원님들 저기한 것도 전부 수록이 돼 있는 도지인데 1차로 첫번 발간된 것이 오용운지사님 때 됐고, 두번째가 5년 됐습니다마는, 이원종지사님 있을 때 상·하 두 질로 돼서 2권 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발간은 오용운지사님 있을 때 충청북도지는 도의 문화·역사·정치·교육, 충청북도 모든 행정을 총 망라해서 편집한 책입니다.
거기 의원님들 저기한 것도 전부 수록이 돼 있는 도지인데 1차로 첫번 발간된 것이 오용운지사님 때 됐고, 두번째가 5년 됐습니다마는, 이원종지사님 있을 때 상·하 두 질로 돼서 2권 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 도지를 편찬하고 발간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우리 도의 역사를 길이, 그 동안 행적, 모든 면의 그것을 남기기 위한 것이죠.
○김춘식 위원 남기기 위해서 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김춘식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도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어떤 편람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렇죠.
○김춘식 위원 그러면 이 편람 기록이 이 도지에 의해서만 기록·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런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꼭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도지같은 것 이런 것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형식적이고 한 내용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떤 정례적으로 도지가 발간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발간이 돼서 어떤 우리가 역사의 지금 현재의 행정하는데 있어서 역사적인 어떤 거울이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 도민에게 우리 도 행정에 대한 어떤 공개적이고 투명성있게 하기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이 된다든가 이러한 어떤 목적성이 지금 상당히 결여돼 있는데 이러한 도지편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할 그런 명분같은 것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글쎄요, 그것은 각기 생각을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시·군은 시·군지, 도는 도지편찬위원회조례가 다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료실에 보존하는 것은 하나의 자료를 보러 오는 겁니다마는, 그 내용이 김위원님께서 부실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고명한 학자나 그 분야에 박식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것을 편집을 해 가지고 발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이 부실하니 뭐니 저는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일단은 제생각에는 존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자료실에 보존하는 것은 하나의 자료를 보러 오는 겁니다마는, 그 내용이 김위원님께서 부실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고명한 학자나 그 분야에 박식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것을 편집을 해 가지고 발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이 부실하니 뭐니 저는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일단은 제생각에는 존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춘식 위원 자료의 조사·연구등의 임무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자료의 조사·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각 분야별로 지금 행정자료실에 자료를 보존하고 있고 각기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마다 다 있고 도는 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단위까지도 그 면의 역사성을 길이 남기기 위해서 읍·면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 하는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면 전국적으로, 제주도에서도 얼마 전에 제주도지가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발간이 되면은 각 시·도로 서로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간을 해서 교육청이나 학교나 우리 도청에 까지 와서 행정자료실에 와서 못 보는 것도 그 도지로서 갈음이 됩니다.
아마 먼저 위원님들 전에 왜 뭡니까?
1, 2, 3대 의원님들 기록도 전부 있으니까 전 동우회 의원님들이 제가 여기 내무전문위원 할때 그것을 좀 구해 달라고 그래서 전부 얻어다 드리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그걸 또 갖기를 원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마다 다 있고 도는 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단위까지도 그 면의 역사성을 길이 남기기 위해서 읍·면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 하는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면 전국적으로, 제주도에서도 얼마 전에 제주도지가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발간이 되면은 각 시·도로 서로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간을 해서 교육청이나 학교나 우리 도청에 까지 와서 행정자료실에 와서 못 보는 것도 그 도지로서 갈음이 됩니다.
아마 먼저 위원님들 전에 왜 뭡니까?
1, 2, 3대 의원님들 기록도 전부 있으니까 전 동우회 의원님들이 제가 여기 내무전문위원 할때 그것을 좀 구해 달라고 그래서 전부 얻어다 드리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그걸 또 갖기를 원합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알겠는데요.
이것을 운영을 할려면 제대로 하고 안할려면은 이것을 없애든지 해야지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이것 조례가 지금 제정이된 게 이게 언제입니까? 제정이 된지가.
이것을 운영을 할려면 제대로 하고 안할려면은 이것을 없애든지 해야지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이것 조례가 지금 제정이된 게 이게 언제입니까? 제정이 된지가.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때 오용운지사님있을때 처음 편찬이 됐으니까 아마 년도는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그 무렵에…
○김춘식 위원 상당히 오래 됐는데 두번을 우리가 발간했다 했는데 저는 이거 구경도해 본적이 없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효과에 의해서 어떤 목적하에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전문위원실에도 한권씩 배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 뭐 필요하시면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필요하시면은 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게 사용이 되고 어떤 목적하에 이게 발간이 됐는지 또 그러한 것들이 명쾌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려면 그러한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게 시행이 돼야 되겠고 그러한 목적성이 결여가 돼있다면 현시점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것은 굳이 지금과 같은 현시점에서는 조금 좀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지금쯤에서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저는 김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가정에도 하나의 족보가 있고 그리고 도의 족보입니다. 역사를 남기는 이 도지인데 그게 그렇게…
왜냐하면은 어느 가정에도 하나의 족보가 있고 그리고 도의 족보입니다. 역사를 남기는 이 도지인데 그게 그렇게…
○김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국장님이 역사를 남기신다고 그랬는데 역사를 남기실려면 제대로 남기셔야죠.
이게 무슨 5년전에 한번하고 또 한 10년전에 한번하고 그러는게 어떻게 역사보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에 대한 어떤 판단을 앞으로 하실려면은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해 나가시고 지금 시점에서 이게 이러한 역할들이 다소 퇴색이 됐다면은 이걸 설치를 폐지를 시키든가 하는 그런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무슨 5년전에 한번하고 또 한 10년전에 한번하고 그러는게 어떻게 역사보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에 대한 어떤 판단을 앞으로 하실려면은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해 나가시고 지금 시점에서 이게 이러한 역할들이 다소 퇴색이 됐다면은 이걸 설치를 폐지를 시키든가 하는 그런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뭐 답변 되셨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조례안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및 설치운영 이러한 것까지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거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그 위원의 선정 기준이 상당히 이 세번째있는 것을 보면은 『중등교육국장, 내무국장,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및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말입니다.
이 선정 기준이 그러니까 지역이나 이런 것은 좀 약간 배제된 것 같아서 실지 청주에 몇명이 있다면 말입니다.
또 충주에도 몇명이 있고 옥천에도 있고 뭐 이렇게 지역성도 고려가 돼 있는지요.
여기 개정조례안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및 설치운영 이러한 것까지 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거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그 위원의 선정 기준이 상당히 이 세번째있는 것을 보면은 『중등교육국장, 내무국장,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및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말입니다.
이 선정 기준이 그러니까 지역이나 이런 것은 좀 약간 배제된 것 같아서 실지 청주에 몇명이 있다면 말입니다.
또 충주에도 몇명이 있고 옥천에도 있고 뭐 이렇게 지역성도 고려가 돼 있는지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기금이 이 식으로 우리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창작품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시·군으로도 약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의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 사람들, 위원 이외에도 1차 심의를 지난달에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배분하는 것은 3억원 정도 되는데 요구가 9억 7,000만원인가 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를 할때에 54명을 각 분야별로 그 분야에 좀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그 위원을 선정해서 심의를 1차하고 아직 2차 심의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2차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은 지사가 위촉한 위원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위원 관계는 행정부지사나 문화관광국장이나 도교육청 관계국장 이런 것은 하나의 당연직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것을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 위촉은 그때 그때 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할 수도 있는데 뭐 필요에 의해서는 위촉이니까 이게 계속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시·군까지 전부 307건인가가 접수가 돼가지고 9억 700만원인가가 요구가 돼 있었는데 이것은 각기 분야별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에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위원들 54명이 공히 아주 민주적이고 그 위원장도 호선을 해서 하고 여기 위원장도 행정부지사로 했습니다마는 인사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때문에 위원장 인사하는 것때문에 그런데 인사하고 나면은 호선해서 그 심의위원장을 선임을 해가지고 각자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주면은 그걸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설치기금이 이 식으로 우리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창작품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시·군으로도 약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의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 사람들, 위원 이외에도 1차 심의를 지난달에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배분하는 것은 3억원 정도 되는데 요구가 9억 7,000만원인가 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를 할때에 54명을 각 분야별로 그 분야에 좀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그 위원을 선정해서 심의를 1차하고 아직 2차 심의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2차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은 지사가 위촉한 위원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위원 관계는 행정부지사나 문화관광국장이나 도교육청 관계국장 이런 것은 하나의 당연직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것을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 위촉은 그때 그때 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할 수도 있는데 뭐 필요에 의해서는 위촉이니까 이게 계속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시·군까지 전부 307건인가가 접수가 돼가지고 9억 700만원인가가 요구가 돼 있었는데 이것은 각기 분야별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에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위원들 54명이 공히 아주 민주적이고 그 위원장도 호선을 해서 하고 여기 위원장도 행정부지사로 했습니다마는 인사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때문에 위원장 인사하는 것때문에 그런데 인사하고 나면은 호선해서 그 심의위원장을 선임을 해가지고 각자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주면은 그걸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말입니다.
이게 예술진흥기금조성 및 또 설치운영까지는,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른 어떤 운영의 묘도 있어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간에 충주나 제천 저희들은 저쪽에는 잘 모릅니다마는 거기 들렸을 때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전부 물론 인구로 따지면 청주가 거의 뭐 3분의 2이상 입니다마는 저쪽 지방에서는 충주나 제천쪽 이런 쪽에서는 여기 예술진흥 이쪽 활동을 할 수 있는 숫자가 많이 제한돼 있고 또 따라서 배정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예술진흥기금조성 및 또 설치운영까지는,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른 어떤 운영의 묘도 있어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간에 충주나 제천 저희들은 저쪽에는 잘 모릅니다마는 거기 들렸을 때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전부 물론 인구로 따지면 청주가 거의 뭐 3분의 2이상 입니다마는 저쪽 지방에서는 충주나 제천쪽 이런 쪽에서는 여기 예술진흥 이쪽 활동을 할 수 있는 숫자가 많이 제한돼 있고 또 따라서 배정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런데 그것은 이해하실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거기 창작활동을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문인협회지부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몰라도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맥락이 연극하는 사람은 연극하는 사람끼리 글쓰는 사람, 시쓰는 사람 이렇게 그 조직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마는 참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되셨습니까?
○박상수 위원 예.
○위원장 차주용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 제가…
○위원장 차주용 예, 말씀하세요.
○김춘식 위원 국장님, 『그 위원회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포함해서 13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은 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시죠?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이것 지방문화재 위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문화재위원은…
문화재위원은…
○김춘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위원은 내무국장,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및 지방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누구냐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방문화재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행정부지사요, 그러면 행정부지사가 여기 위원으로 들어 갑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위원장이죠.
○김춘식 위원 아니, 지금 제2조 제2항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제3항에 보면은 『위원은 내무국장, 문화관광국장』으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데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및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윤병태 위원 당연직으로 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저…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13인이 아닙니다.
○김춘식 위원 13명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이 지금 돼 있는데 여기 그 기금운영실태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어령 문화부장관 시절부터 이게 도비, 시·군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적립을 한 것이 50억이 되면은 쓴다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우리 충북은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쓰는데 그중 20%에서 30%는 재적립을 하고 아까 박위원님은 운용이라는 게 그거입니다. 바로 그것을 다시 30%는 20%중에 우리 충북개발회하고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20% 가지고는 창작활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적립을 한 것이 50억이 되면은 쓴다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우리 충북은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쓰는데 그중 20%에서 30%는 재적립을 하고 아까 박위원님은 운용이라는 게 그거입니다. 바로 그것을 다시 30%는 20%중에 우리 충북개발회하고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20% 가지고는 창작활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2조 제3항에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이것은 삭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2항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장』이 딱 돼 있으니까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위원으로 지금 행정부지사가 위원으로 들어간다면 이 법조문의 문맥이 맞지가 않은데요. 제2항과, 제3항이…
제2항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장』이 딱 돼 있으니까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위원으로 지금 행정부지사가 위원으로 들어간다면 이 법조문의 문맥이 맞지가 않은데요. 제2항과, 제3항이…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우리 지방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을 넣는다는 그 필수적인 여건때문에 그 문구를 넣은 것인데 그 문화재위원회 심의할 때에 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을 넣는다는 그 필수적인 여건때문에 그 문구를 넣은 것인데 그 문화재위원회 심의할 때에 위원장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위원장이 지금 행정부지사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때 또 호선을 해서…
○문화재계장 임영근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계장 임영근 우리 조례로 돼 있죠.
○김춘식 위원 조례로 돼 있죠? 그 조례 조문에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은 누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계장 임영근 부지사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그게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위원장이 아니라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과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 자중』에 이게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위원장이 아니라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과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 자중』에 이게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문화재위원회에 위원이 몇명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위원이 15명입니다.
○김춘식 위원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정리를 한번 해 보시죠.
제2조 제3항의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및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중에서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자』중에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지요?
제2조 제3항의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및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중에서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자』중에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장』자만 빠지면 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과』 『과』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자』중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자』중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중에서 하는 거니까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문이 법 일치가 잘 안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구수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과 그 다음에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자 중에서 왜냐하면은 이것 지금이 문구대로라면은 지금 지방문화재 위원수가 지금 15명이라면은 15명을 다 집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구수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과 그 다음에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자 중에서 왜냐하면은 이것 지금이 문구대로라면은 지금 지방문화재 위원수가 지금 15명이라면은 15명을 다 집어 넣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아니죠. 그중에서 하는 거지요.
○김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구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및』 을 『과』로 고쳐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아니, 뭐냐하면은 말하자면은 내무국장과 중등교육국장은 당연직으로 집어 넣고…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광광국장과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기 위해서 끊고, 그 위에 『지방문화재위원과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이러면 『장』만 빠지면 저는 뭐…
문화광광국장과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기 위해서 끊고, 그 위에 『지방문화재위원과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이러면 『장』만 빠지면 저는 뭐…
○김춘식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조문으로 봐서는 왜냐 하면 중등교육국장 및, 및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방문화재위원도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등교육국장과" 및을 빼고요.
그러면 이 지방문화재위원도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등교육국장과" 및을 빼고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알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과"를 갖다가 장자를 탈하고 과를 갖다가 거기다 및을 넣으면…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알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방위원과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 자로서 지사가 위촉을 하면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자구수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예, 맞습니다. 과가 위로 가고 및이 밑으로 가면 맞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도 상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중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및"을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과"로, "지방문화재위원회위원장과"를 "지방문화재위원회위원 및"으로 자구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 결과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중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및"을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과"로, "지방문화재위원회위원장과"를 "지방문화재위원회위원 및"으로 자구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대리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태무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증평출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3월 15일 오전 11시에 제4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증평출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3월 15일 오전 11시에 제4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