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10월23일(목) 11시
- 의사일정
- 1.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를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본 심사의 건에 대하여 성의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를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본 심사의 건에 대하여 성의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내무국, 문화관광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 결산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결산이란 한 회계년도에서 수입과 지출을 확정, 계수로 표현을 하고 그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1996년도 내무국, 문화관광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결산 심사 제안설명은 기 제출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로 가름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론을 갖은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결산이란 한 회계년도에서 수입과 지출을 확정, 계수로 표현을 하고 그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1996년도 내무국, 문화관광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결산 심사 제안설명은 기 제출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로 가름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론을 갖은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내무국, 문화관광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 결산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내무국, 문화관광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산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내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10월 24일 오전 11시에 내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3차내무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내무국, 문화관광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 결산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내무국, 문화관광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산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내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10월 24일 오전 11시에 내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3차내무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