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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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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5월1일(금) 10시

장소 내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무국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1분)

○위원장대리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시·군의회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내무국장 박만순입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호 위원   안철호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 시 단위 동과 면 단위 군 단위 면과의 행정적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만순   시 단위 동과 읍면에… 
안철호 위원   군 단위 면에 대한 행정적 차이점… 
○내무국장 박만순   행정구역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것은 동은 청주시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윤병태 위원   아, 그것은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안철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행정구역획정에 관한 사안이 아니고 동 단위 행정력과 그 면 단위 행정력의 어떤 효율성이나 능률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답변은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일단은 동이나 읍·면이나 어떤 저기는 행정구역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동과 읍·면·동의 그 차이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상황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안철호 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시 단위 동은 5,000명 이하 되는 데는 인접 동과 통·폐합을 하고 면 단위에서 그 적용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무국장 박만순   그것은 아까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4월 30일자로 국회에서 기왕에 의결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개정 공포된 내용이 그 조정기준이 시·군의회의원정수를 읍·면·동에는 1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은 인근 읍·면·동과 통합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선거구를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5,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인근 동하고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번 개정선거법에 그 내용이 담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의해서 지금 그 선거구를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철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선거구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면 단위의 선거는 여러 가지 군의원 선거과정에서 일어나는 혈연과 학연과 또 수계, 산계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갈등이 심해집니다. 
  오히려 군 단위를 통·폐합해서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시 단위는 사실 그런 것 없어요. 
  이게 완전히 국회에서 뭐를 잘못 국민의 정서를 인식하고 지금 이런 선거법을 만들어 낸 겁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지방자치 선거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국민정서를 인식해 가지고 정당간의 국회에서 협의가 돼서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쉬운 식으로 그냥 자기들이 일방적인 그 생각으로 선거법을 개정 했다면은 군의원 선거구 조정을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통과 시켜준다는 것은 도의원으로써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뭔가는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안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반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특히 법 취지가 5,000명 미만의 동을 인근 읍·면·동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지난 2월 2일날 청주시의 7개 동을 2개 동으로 통합한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7개 동을 통합해서 2개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전국 행정자치부에서부터 계속 적은 인구의 동은 행정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합을 권유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주시 같으면은 지금 오히려 별문제가 없지요. 7개 동으로 2개 동을 통합한 거니까 그러나 충주나 제천의 경우에는 이에 발 맞추어서 같이 동 5,000명 미만의 동을 통합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철호 위원   과장님, 지금 국민정서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농현상 때문에 시골에서는 인구가 점점 줄어요.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면을 통·폐합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동을 통·폐합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청주시는 자꾸만 늘어나고 시골에 있는 읍·면은 지금 줄어든단 말이에요. 
  인구가 2,000명 뭐 2,300명되는 데가 있고 또 읍 단위에는 뭐 23,000명에서 30,000명가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2,300명되는 데도 군의원이 하나 30,000명되는 데도 하나 이것은 인구등가성 가지고 맞지도 않고 또 행정구조조정하는 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2,300명이고 뭐 3,200명이면은 조정을 해야 돼요. 거기도 이웃 면과 통·폐합해서 공무원 숫자 줄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 줄이고 그렇게 해야지 인구가 2,300명되는 면에서 도의원, 군의원 하나고 면장도 있고 면서기 다 있고 그러면 이 청주시는 시 단위는 조정을 하면서 왜 면 단위는 조정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조례를 고쳐서 해야된다면 이 자리에서 조례를 고쳐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심상결   그것도 안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면은요. 
  지금 정부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읍·면·동은 2000년까지 조정을 하도록 계획이 돼 갑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항은 순차적으로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읍·면·동 전체를 일단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마 추후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병태 위원   위원장님, 윤병태 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비록 상위법인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을 지금 상정을 하셨는데요. 
  지금 안철호 부의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했듯이 상당히 선거구 획정에 따른 그 문제가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또한 저 역시 같이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에게 의견이 개진된 그 상황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충주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등가성 기준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주민여론들이 분분합니다. 
  때문에 이 사안은 상당히 중대 사안이므로 여기서 특히나 오늘 재적의원 과반수가 간신히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불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어서 보다 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간담회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좀더 시간을 갖고 위원들간의 의견조율 및 토론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5월 2일 9시30분 조례의 재심의를 위하여 제6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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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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