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12월17일(화) 11시
- 의사일정
-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소관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소관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안재원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농림수산위원회소관 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할 순서는 금일 농정국소관, 18일은 농촌진흥원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국, 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농정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순서는 금일 농정국소관, 18일은 농촌진흥원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국, 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농정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자년을 마무리 하면서 금년도 정기회 기간중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당초예산 심사등을 하시는 동안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자년을 마무리 하면서 금년도 정기회 기간중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당초예산 심사등을 하시는 동안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생 전문위원 이병생입니다.
1996년도 농정국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농정국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이병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민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민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 다름이 아니고 143페이지에 감액된 것 1억 6,435만 8천원에 대한 것하고 147페이지에 13억 4,149만 8천원 감액된 내용은 예산이 점점 늘어나가야 되는데 어째서 감액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고 156페이지에 충북의 나무 책자 발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앞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관계는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충북의 나무 책자 발간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북의 나무 책자는 97년도 당초 예산할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우리 충북의 고유, 충북에 있는 보호수, 희귀종 그리고 많이 대중화 되어있는 나무 이것을 전부 사진으로다가 정리하고 우리 산림행정에 활용하겠지만 보호차원에서 책자를 만들어놓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때 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보니까 금년도에 사진 편집 자료가 전부 다 마무리되어서 금년도에 매듭을 짓고 넘어가려고 전번에 당초 예산할 때 인정하셨던 부분인데 계수 정리할 때 그것을 삭감… 이번에 추경예산에 연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충북의 나무 책자는 97년도 당초 예산할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우리 충북의 고유, 충북에 있는 보호수, 희귀종 그리고 많이 대중화 되어있는 나무 이것을 전부 사진으로다가 정리하고 우리 산림행정에 활용하겠지만 보호차원에서 책자를 만들어놓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때 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보니까 금년도에 사진 편집 자료가 전부 다 마무리되어서 금년도에 매듭을 짓고 넘어가려고 전번에 당초 예산할 때 인정하셨던 부분인데 계수 정리할 때 그것을 삭감… 이번에 추경예산에 연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온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무는 장려를 해서 많이 식재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입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보호도 하지만 앞으로 보급을 하려고 이런 좋은 나무가 있으니까 보급하자는데 사실상 뜻은 그 뒤에 있는데 이번은 보호수, 천연기념물 희귀종 그리고 용재림으로 좋은 나무 이런 것을 사진으로 정리하고 꽃필 때라든지 열매 맺은 것 이 나무는 어디에다 사용한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 학자금이 왜 이렇게 감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당초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받을때 정확한 인원이 아니고 가인원 받아서 저희들이 연말에 보니까 510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책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510명을 감원하고 대상 인원은 사실 6,896명이었는데 그보다 510명이… 감이 된 내용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 학자금이 왜 이렇게 감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당초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받을때 정확한 인원이 아니고 가인원 받아서 저희들이 연말에 보니까 510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책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510명을 감원하고 대상 인원은 사실 6,896명이었는데 그보다 510명이… 감이 된 내용입니다.
○박온섭 위원 학생들 수는 국민학교 태어나서 입학하기 전까지 다 통계 나와 가지고 전부가 되는데 증액됐다는 것은 이사가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그중에서 이사도 가고.
○박온섭 위원 통계가 잘못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원 당초에 받았을때 교육청에서 받았을때 우리 인원은 이 정도다 거기에서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대 구획 정리 관계 말씀하셨는데 대 구획정리 사업은 주민들의 완전 동의를 받아야지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된 지역은 전부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안되는 지역 이것은 저희들이 무리해서 추진하지 않고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동의만 하면 전액 국고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동의가 안된 지역은 사업 자체가 가내시분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안되는 지역 이것은 저희들이 무리해서 추진하지 않고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동의만 하면 전액 국고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동의가 안된 지역은 사업 자체가 가내시분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박온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원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가들의 쌀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쌀값의 현실화 부분외에는 저는 타당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같이 이렇게 2천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시상금으로 내놓고 휴경논이라든지 강제농정, 옛날의 전시 농정을 재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시대도 많이 발전되었고 농민들 의식 수준도 그런 식의 농정을 펴 가지고는 맞지않지 않느냐 이렇게 2천만원이란 돈을 세웠느냐 타당성에 의문이 가거든요
다시 보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가들의 쌀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쌀값의 현실화 부분외에는 저는 타당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같이 이렇게 2천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시상금으로 내놓고 휴경논이라든지 강제농정, 옛날의 전시 농정을 재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시대도 많이 발전되었고 농민들 의식 수준도 그런 식의 농정을 펴 가지고는 맞지않지 않느냐 이렇게 2천만원이란 돈을 세웠느냐 타당성에 의문이 가거든요
다시 보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쌀이 수지맞는 농업이다, 이렇게 해서 생산비도 절감이 되고 쌀 수매가도 인상이 되어 가지고 이래서 수지맞는 사업이라고 해서 농민들이 전부가 잘 정부 시책에 따라주었으면 저희들이 이런 포상금까지 걸 필요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아시는대로 금년도 가을 추수전에는 우리가 먹는 쌀이 90% 정도밖에 자급이 안되겠다 그래서 외미까지 들여오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쌀만은 자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여간 기왕에 식부되어있는 벼에 대해서는 병충해 관리도 잘 하고 피도 잘 뽑고 각종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증산해서 쌀만큼은 자급을 보장한다는 목적하에서 금년도에 포상금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쌀을 증산해서 연도 중간에 이것을 시책과에서 공포하고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대로 금년도 가을 추수전에는 우리가 먹는 쌀이 90% 정도밖에 자급이 안되겠다 그래서 외미까지 들여오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쌀만은 자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여간 기왕에 식부되어있는 벼에 대해서는 병충해 관리도 잘 하고 피도 잘 뽑고 각종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증산해서 쌀만큼은 자급을 보장한다는 목적하에서 금년도에 포상금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쌀을 증산해서 연도 중간에 이것을 시책과에서 공포하고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최영락 위원 평가 항목같은 것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예,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치 열심히 했느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에 얼마치 열심히 했느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평가하는 그 기준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농정국장 김승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중간에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좀 사전에 양해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그게 저희들이 한국 전통가공식품협회 중앙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총체적으로다가는 470평매장입니다.
서울 역삼동에 있습니다.
가자주류백화점이 그런데 2층에다가 하는 건데 총 사업비가 32억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 10억원, 시·도비 10억원, 나머지 11억은 협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비 10억원을 10개 광역 자치단체가 다 참여를 하는 걸로 그래서 그 부수별로다가 자기네 지역에 가공상품을 갖다놓고 전시홍보판매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로다가 직배송도 하고 이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걸로다가 그래서 유통개선 및 가격안정 차원에서도 상당히 보탬이 되고 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전국에 각 시·도가 다 참여하기로다가 그렇게…
총체적으로다가는 470평매장입니다.
서울 역삼동에 있습니다.
가자주류백화점이 그런데 2층에다가 하는 건데 총 사업비가 32억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 10억원, 시·도비 10억원, 나머지 11억은 협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비 10억원을 10개 광역 자치단체가 다 참여를 하는 걸로 그래서 그 부수별로다가 자기네 지역에 가공상품을 갖다놓고 전시홍보판매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로다가 직배송도 하고 이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걸로다가 그래서 유통개선 및 가격안정 차원에서도 상당히 보탬이 되고 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전국에 각 시·도가 다 참여하기로다가 그렇게…
○최영락 위원 아니, 그럼 우리 충북에는 전통가공식품협회 충북지부에서 참여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여기에서 직접 가서 운영을 하고 설치만 되면은…
○농정국장 김승기 국비에서 3분의 1,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3분의 1, 시·도에서 3분의 1 협회에서 3분의 1 이렇게 부담해서로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운영은 가공식품협회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다가…
국비에서 3분의 1, 시·도에서 3분의 1 협회에서 3분의 1 이렇게 부담해서로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운영은 가공식품협회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다가…
○최영락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나중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요?
○농정국장 김승기 아무래도 이게 국고, 시·도협회가 공동출자를 한 형태이기 때문에 매년 평가분석을 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는 뭐 보안도 해야지 하겠고 잘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경우 이것이 부진하다면은 또 나중에 그것은 마무리 짓는 그런 쪽으로다가 갈 위험성은 있는데 잘 되리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우 이것이 부진하다면은 또 나중에 그것은 마무리 짓는 그런 쪽으로다가 갈 위험성은 있는데 잘 되리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원래 이게 판매장이라는 게 잘 되리라고 해 가지고 다 잘 안되는 추세에 있는데 그래서 물론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에 효과까지를 효과를 반드시 염두해 두시고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농정국장 김승기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활동비가 어떻게 부족하지 않으셨습니까?
활동비가 추가계상이 안됐는데 다른 부서에는 보면은 공보관실이니 감사실이니 기획관리실이니 주요한 부서 증평출장소까지도 이렇게 그런 특수활동비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더 필요가 없으셨던건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활동비가 어떻게 부족하지 않으셨습니까?
활동비가 추가계상이 안됐는데 다른 부서에는 보면은 공보관실이니 감사실이니 기획관리실이니 주요한 부서 증평출장소까지도 이렇게 그런 특수활동비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더 필요가 없으셨던건지?
○농정국장 김승기 답변드리기가 참난해한 부분인데 제가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활동을 안한다고 거꾸로 말씀이 되실 것 같고…
○최영락 위원 그 말씀은 안할께요.
○농정국장 김승기 존존하게 기존예산에서 집행을 해서 금년도 활동하는데 크게 제약 받지 않고 연말까지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최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원 다른 위원님, 이선호 위원님.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활동비가 계상이 안됐다고 우리 최영락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제 그거 운영위원회하다 보니까 국장님들 100만원씩 다 예산이 선다고 해서 4,900만원이 섰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100% 다 삭감을 했지만은…
지금 국장께서 활동비가 계상이 안됐다고 우리 최영락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제 그거 운영위원회하다 보니까 국장님들 100만원씩 다 예산이 선다고 해서 4,900만원이 섰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100% 다 삭감을 했지만은…
○농정국장 김승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지사 2,000만원, 부지사 500만원, 실·국장 100만원씩 해서 4,900만원이라고 그러던데 그럼 우리 국장거만 빠졌다면은 4,800만원이 돼야지 맞는 것 같은데…
○농정국장 김승기 가만, 그 액수가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액수가 적으니까 각 실·국에 분산 계상하기가 나빠서 그랬는지 저희들 국은…
액수가 적으니까 각 실·국에 분산 계상하기가 나빠서 그랬는지 저희들 국은…
○이선호 위원 여기는 안됐는데…
○농정국장 김승기 해 줬는지 그 제가 타 실·국 예산을 다 못봐서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다른 국장님들다 주셨으면은 저도 줄테지요.
○이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어도 다른 부서에 같이 끼워서 나중에 그런 건 아니예요?
○농정국장 김승기 구체적인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거 나오시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직파 재배기가 시·군하고 증평이 나왔는데 이것 대수는 어디다 기준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볼때 경지, 관정이라든가 뭐 시·군…
146페이지 직파 재배기가 시·군하고 증평이 나왔는데 이것 대수는 어디다 기준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볼때 경지, 관정이라든가 뭐 시·군…
○농산과장 정광영 농산과장 정광영입니다.
이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파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파기는 중앙에서 사업물량이 사실 내려와 가지고 전부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준 단가가 약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직파기가 종류가 하도 여러가지다 보니까 200만원에서 70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해서 신청이 쭉 들어온 것이 당초 기준에는 205대인데 213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한 것을 중앙에 보고를 했더니 국비가 많이 좀 남지요.
그래서 중앙에서 내시가 변경돼 내려온 겁니다.
전부 물량 내려온 것을 수량에 관계없이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이거.
이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파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파기는 중앙에서 사업물량이 사실 내려와 가지고 전부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준 단가가 약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직파기가 종류가 하도 여러가지다 보니까 200만원에서 70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해서 신청이 쭉 들어온 것이 당초 기준에는 205대인데 213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한 것을 중앙에 보고를 했더니 국비가 많이 좀 남지요.
그래서 중앙에서 내시가 변경돼 내려온 겁니다.
전부 물량 내려온 것을 수량에 관계없이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이거.
○이선호 위원 그래도 신청 받아 가지고 한다면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정광영 받은대로 다 한 겁니다.
이것은 돈이 예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대로 다 한 겁니다.
이것은 돈이 예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대로 다 한 겁니다.
○이선호 위원 그 밑에 농기계보관 창고도 똑같은 비용입니까?
○농산과장 정광영 농기계보관창고는 저희들이 100평 단위 100동이 금년도 사업계획에 있었는데 중앙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예산에서 어떤때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금년도에도 우리가 100동이지만은 먼저 신청은 이것보다 더 있었습니다.
더 있었는데 중앙에서 조절돼 내려 왔기 때문에 항상 언제 여유있으면 더 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 충북에 그럼 한 5동 정도 더 줄 수 있나 신청을 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신청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내년에 할 것을 급한대로 당겨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금년도에도 우리가 100동이지만은 먼저 신청은 이것보다 더 있었습니다.
더 있었는데 중앙에서 조절돼 내려 왔기 때문에 항상 언제 여유있으면 더 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 충북에 그럼 한 5동 정도 더 줄 수 있나 신청을 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신청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내년에 할 것을 급한대로 당겨서 먼저 했습니다.
○농산과장 정광영 나중에 들어온 것이 5동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게…
추가로 들어온 게…
○이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군단위 지금 몇대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농산과장 정광영 100동이니까 뭐 평균 잡아서 10동씩 들어가는…
○농산과장 정광영 아니, 그런데 이게 먼저번에도 농기계 보관창고 내년도거에도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 신청중입니다.
이거 전부 신청이 첫번에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중앙에 올리는데 대개 70%, 80%가 책정이 됩니다. 중앙에서.
이거 전부 신청이 첫번에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중앙에 올리는데 대개 70%, 80%가 책정이 됩니다. 중앙에서.
○이선호 위원 아니, 70∼80%가 책정이 되든 몇십%가 되든 그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100동에서 뭐 시·군단위 10동씩 들어간다고 봤을 때에 증평이 10동이라면은 이것은 형평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증평에 10동 들어가면은 괴산에 또 10동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20동이에요.
거기는 분리가 됐기 때문에 20동이요. 통합된데는 이거 뭉쳐졌기 때문에 또 이건 뭐 반으로 줄고 그런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배정할 때도 통합된 지역은 그전때 1+1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산 하기전에 그렇게 말씀을 수차례 드려서 서로 공감을 했고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다 됐는데도 실재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은 그런게 없어요.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증평에 10동 들어가면은 괴산에 또 10동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20동이에요.
거기는 분리가 됐기 때문에 20동이요. 통합된데는 이거 뭉쳐졌기 때문에 또 이건 뭐 반으로 줄고 그런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배정할 때도 통합된 지역은 그전때 1+1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산 하기전에 그렇게 말씀을 수차례 드려서 서로 공감을 했고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다 됐는데도 실재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은 그런게 없어요.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런 게 많더라고요.
○농산과장 정광영 이위원님 다른건 몰라도 농기계는 이렇게 창고는 이렇게 배정했습니다.
첫째, 시·군에서 신청들어온 것 그것을 예를 들어서 50%면, 50%을 받고 또 시·군별로 농기계 보유대수가 있습니다.
그 보유대수를 또 50%면, 50%을 이렇게 받고 이런 걸 비중을 봐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첫째, 시·군에서 신청들어온 것 그것을 예를 들어서 50%면, 50%을 받고 또 시·군별로 농기계 보유대수가 있습니다.
그 보유대수를 또 50%면, 50%을 이렇게 받고 이런 걸 비중을 봐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이선호 위원 어쨋든 보관창고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때에 이게 형평에 너무 어긋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시·군 통합한데는 통합을 함으로써 정부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그런데 특혜를 주지 못할망정 손해는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예요?
우리가 볼때에 이게 형평에 너무 어긋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시·군 통합한데는 통합을 함으로써 정부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그런데 특혜를 주지 못할망정 손해는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예요?
○농산과장 정광영 글쎄, 이위원님 말이죠.
시·군별로 일정량을 똑같이 쪼개준 게 아니라 신청 들어온 것을 전체 물량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80%까지 아마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이요.
70∼80%가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됐는데 그것을 시·군별로 우리 쪽에서 나눠줄때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동수 몇%, 그 다음에 그 시·군에 농기게 보유대수 몇%, 이렇게 감안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배정을 한 겁니다.
시·군별로 일정량을 똑같이 쪼개준 게 아니라 신청 들어온 것을 전체 물량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80%까지 아마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이요.
70∼80%가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됐는데 그것을 시·군별로 우리 쪽에서 나눠줄때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동수 몇%, 그 다음에 그 시·군에 농기게 보유대수 몇%, 이렇게 감안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배정을 한 겁니다.
○이선호 위원 농기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볼때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예산을 볼때도 이 증평같은데는 뭐 시도 아니면서 엄청난 특혜가 가고 있어요.
이게 모든 면에서 통합된데는 그 반대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거는 이것 좀 예산 이거 계획할 때 그런 것은 배려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충분히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런게 노력한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요.
그것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박온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56페이지 충북의 나무 저번에 국장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한번 예산이 삭감된 것은 최소한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계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이게 끝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되는…
우리가 이거 예산을 볼때도 이 증평같은데는 뭐 시도 아니면서 엄청난 특혜가 가고 있어요.
이게 모든 면에서 통합된데는 그 반대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거는 이것 좀 예산 이거 계획할 때 그런 것은 배려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충분히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런게 노력한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요.
그것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박온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56페이지 충북의 나무 저번에 국장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한번 예산이 삭감된 것은 최소한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계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이게 끝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되는…
○농정국장 김승기 아니, 위원님 그게 금년도 예산에 섰던 게 아니고 '97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인데 원고가 다 작성이 되고 그래서로다가 금년도에 전부다 사업을 마무리하자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됐던 것은 삭감을 하고 금년 추경예산에 해서 년도내 마무리 지을려고 계상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번 '97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첫번에 여기서 위원회로다가 심사를 해 주셨다가 그다음 계수조정을 할때 1500만원을 삭감을 했던 그 부분이죠.
그래서 전번 '97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첫번에 여기서 위원회로다가 심사를 해 주셨다가 그다음 계수조정을 할때 1500만원을 삭감을 했던 그 부분이죠.
○이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