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4월21일(월) 10시
- 의사일정
-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 2.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향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의결한 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의결한 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향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농림수산위원회소관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여 지난 18일, 19일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여 지난 18일, 19일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이선호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이선호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안은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추경안도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추경안도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안은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추경안도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추경안도 조정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향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선호 위원이 계수조정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이선호 위원이 계수조정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향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약동의 계절인 4월도 무르익어 어느덧 농촌이 들녘에는 농민들의 일손이 한창 바쁜 농사철을 맞게 되는 이때 위원님들의 건강하시고 의욕에 찬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농촌진흥사업을 걱정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상정한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 농민들과 농업 관련단체에서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여 도움을 주고 지방자치화의 체제에 알맞게 마련한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농촌진흥청시험분석위탁규칙,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시행령,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을 충실히 적용하여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통찰하시어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향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약동의 계절인 4월도 무르익어 어느덧 농촌이 들녘에는 농민들의 일손이 한창 바쁜 농사철을 맞게 되는 이때 위원님들의 건강하시고 의욕에 찬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농촌진흥사업을 걱정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에서 상정한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향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우리 농촌 농민들과 농업 관련단체에서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여 도움을 주고 지방자치화의 체제에 알맞게 마련한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농촌진흥청시험분석위탁규칙, 비료관리법, 비료관리법시행령,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을 충실히 적용하여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통찰하시어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향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민희 위원 예, 이민희 위원입니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나와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사실 참 종자든가 농약이라든가 그걸 우리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권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들어놓고서는 우리도에서 할려고 하는 건데 이걸 좀 경비가 들어가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우리 진흥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경비를 좀 최대한 절감을 해서 만약에 이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우리 농민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실정에 살고 있는데 사실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검정하기 위해서 또 이 서식을 갖춰서 우리 진흥원에 제출했을때 소요된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또 농민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나와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사실 참 종자든가 농약이라든가 그걸 우리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권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들어놓고서는 우리도에서 할려고 하는 건데 이걸 좀 경비가 들어가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우리 진흥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경비를 좀 최대한 절감을 해서 만약에 이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우리 농민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실정에 살고 있는데 사실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검정하기 위해서 또 이 서식을 갖춰서 우리 진흥원에 제출했을때 소요된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또 농민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 첨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 이 조례안에 보면 자료에 지금 이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검정 또는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제11조제1항에 의해서 금액을 받는데 어때요? 진흥청하고 같은 금액을 산정하신 건가요?
진흥원장님! 이 조례안에 보면 자료에 지금 이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검정 또는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제11조제1항에 의해서 금액을 받는데 어때요? 진흥청하고 같은 금액을 산정하신 건가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김대호 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것까지 겸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경비는 지금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무효로 해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이민희 위원 아니, 수수료를 일반인들이 의뢰를 했을 때 작물실험과정에서 씨앗을 잘못 사가지고 저희들이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자주 대화도 나누고…
제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자주 대화도 나누고…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래서 좋은 말씀이신데…
○이민희 위원 그래서 경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좀 염가로 이렇게 수수료를 싸게 해서 할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여기에 조례엔 현재 농촌진흥청 연구기관하고 또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타 연구기관 또는 타지역 연구기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형평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좀 싸게 한다든지 때로는 무료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서 이걸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 생각같아서는 우선 진흥청이나 타 기관에서 하는 대로 우리조례를, 우리가 안하던 것을 하는 거니까 우선 하도록 해놓고 운영하다가 이걸 더 싸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추후에 이것은 조례개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위원님들 의견대로 저희들은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좀 싸게 한다든지 때로는 무료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서 이걸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 생각같아서는 우선 진흥청이나 타 기관에서 하는 대로 우리조례를, 우리가 안하던 것을 하는 거니까 우선 하도록 해놓고 운영하다가 이걸 더 싸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추후에 이것은 조례개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위원님들 의견대로 저희들은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래서 우선은 이 조례를 그런 거는 개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우선은 형평성에 맞게 타연구기관에서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이런데에서 하는 거대로 우선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 원장님! 그러면 이 기준이 지금 진흥청에서 받고 있던 수수료 기준하고 같이 하신 건가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똑같이 합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가 지방직화되면서 우리 진흥원 일을 해 주신다면 가격을 다소라도 인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겁니다.
금액을 얼마를 떠나서 다소라도 좀 그런 것을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하고, 진흥청, 진흥원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진흥청은 중앙단위고 진흥원은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하는 시험이나 개발이나 노력하는 분야기 때문에 다소라도 좀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탁드립니다.
금액을 얼마를 떠나서 다소라도 좀 그런 것을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하고, 진흥청, 진흥원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진흥청은 중앙단위고 진흥원은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하는 시험이나 개발이나 노력하는 분야기 때문에 다소라도 좀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지금까지 예로 수수료 부담까지 갈 정도가 됩니까?
○시험국장 정인명 시험국장 정인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기 고액의 수수료를 내고 분석의뢰하고 저희들이 징수하고 이런 것은 대개 비료회사나 농약회사, 법인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이걸 적용한 거고요.
농민이 의뢰하는 것은 저희들이 돈받은 일도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기 고액의 수수료를 내고 분석의뢰하고 저희들이 징수하고 이런 것은 대개 비료회사나 농약회사, 법인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이걸 적용한 거고요.
농민이 의뢰하는 것은 저희들이 돈받은 일도 없어요.
○김대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시면 됐어요.
○시험국장 정인명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법인체를 갖고 한 거지 농민들이 " 아, 뭐 이것 분석해 달라"해서 뭐 돈받고 분석한 일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민희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시험국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제가 10년간 옛날에 과수농사를 져오면서 임광토건이 기계를 설치를 해서 아스콘을 만드는 공장이 저희 남일면 고은리 거기에서 한 10년이 넘도록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분진을 상당히 뽑아올려가지고 제가 한 10년간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확량이 10분의 2정도 감소하는, 이 분진이 전부 기름이에요. 기름하고 돌가루하고 꽃이 필 때 날라들어서 수정이 안된 완전히… 그래서 참 그때 제가 진흥청에 그때 조진태과장님한테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0년간을 진흥청에 올라가서 자료만 제가 뽑아다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제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자영업자나 또 공장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올 경우에 거기에 우리 진흥청에서는 분명한 그런 검정을 거쳐서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서줘야만 되겠다는 것이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수확량이 10분의 2정도 감소하는, 이 분진이 전부 기름이에요. 기름하고 돌가루하고 꽃이 필 때 날라들어서 수정이 안된 완전히… 그래서 참 그때 제가 진흥청에 그때 조진태과장님한테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0년간을 진흥청에 올라가서 자료만 제가 뽑아다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제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자영업자나 또 공장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올 경우에 거기에 우리 진흥청에서는 분명한 그런 검정을 거쳐서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서줘야만 되겠다는 것이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믿어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하여튼 이 관계는 지금 우리가 도에서 이걸 분석해서 발급증을 아직 해준 적이 없고 이제 지방화가 되므로 해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하면 우리가 농촌진흥원에서 발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므로 해서 그전에는 지금 시험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농민이 가져온 걸 돈받고 한 적은 없는데 이제 조례가 되므로 해서 농민들도 원칙적으로는 돈받게 돼 있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무슨 공식적으로다가 대외적으로 무슨 재판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받아야 되지마는 일반적으로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이제 앞으로 하두 너무 많이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돈을 조금씩 받아야 하고 꼭 필요할 때만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조례를 앞으로 개정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지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그전에는 지금 시험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농민이 가져온 걸 돈받고 한 적은 없는데 이제 조례가 되므로 해서 농민들도 원칙적으로는 돈받게 돼 있지마는 그러나 그것은 무슨 공식적으로다가 대외적으로 무슨 재판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받아야 되지마는 일반적으로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이제 앞으로 하두 너무 많이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돈을 조금씩 받아야 하고 꼭 필요할 때만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조례를 앞으로 개정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지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원장님!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실적증명, 법인단체와 개인에 대한 실적좀 겸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가 있을 때마다 좀 보고해주셔서 어느 정도 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나 참고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숫자가 공식적으로 나오…
○시험국장 정인명 그리고 건수가 얼마 안됩니다. 법인단체에서 비료회사도 별로 없고요. 농약회사도 우리 도에는 없고 이쪽 충남, 대전에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는 만들어야 되고요. 농민들이 원하는 분석은 대개 일반 분석이에요. 그래서 지도소에서도 하고 우리도 해주고 돈 한푼도 돈내고서 분석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이민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권이 개입된 거 이것을 우리보고 분석해 달라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걸 다 중앙에서 분석을 했어요.
우리한테 가져오면 또 농과원에 가서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지금까지 다 농민편에서 우리는 일했어요. 농민이 잘해주도록.
그런데 그 불이익을 당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농작물을 재배하고 시험하다보면 애매모호한 게 많거든요. 분진때문에 얼마가 감소됐느냐,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농민은 100% 다 이것 뭐 수확개무다 그러는데 수확개무가 분진에 의한 거냐, 기상해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갈등을 느끼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는 만들어야 되고요. 농민들이 원하는 분석은 대개 일반 분석이에요. 그래서 지도소에서도 하고 우리도 해주고 돈 한푼도 돈내고서 분석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이민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권이 개입된 거 이것을 우리보고 분석해 달라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걸 다 중앙에서 분석을 했어요.
우리한테 가져오면 또 농과원에 가서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지금까지 다 농민편에서 우리는 일했어요. 농민이 잘해주도록.
그런데 그 불이익을 당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농작물을 재배하고 시험하다보면 애매모호한 게 많거든요. 분진때문에 얼마가 감소됐느냐,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농민은 100% 다 이것 뭐 수확개무다 그러는데 수확개무가 분진에 의한 거냐, 기상해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갈등을 느끼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특수작물하는 분들이 대개 큰 손해를 많이 보는데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수십억 재벌가이지 않습니까?
그럼 농민과 재벌가하고 싸워야 우리 전통적으로 지금 관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돈있는 사람한테는 결국에 약자가 죽는다, 해봐야 그거 결국에 돈있는 사람이 승소를 한다 이러한 관례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관례를, 물론 우리가 재판까지 가야 되지요.
재판가서 해야 되지만 결국에 돈있는 사람들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승소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관청에서 명확하게 검정을 해서 이걸 그분들, 열악한 우리 농민들한테 뒷바라지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걸로 저는 참 조례는 좋은 걸로 봅니다.
그럼 농민과 재벌가하고 싸워야 우리 전통적으로 지금 관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돈있는 사람한테는 결국에 약자가 죽는다, 해봐야 그거 결국에 돈있는 사람이 승소를 한다 이러한 관례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관례를, 물론 우리가 재판까지 가야 되지요.
재판가서 해야 되지만 결국에 돈있는 사람들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승소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관청에서 명확하게 검정을 해서 이걸 그분들, 열악한 우리 농민들한테 뒷바라지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걸로 저는 참 조례는 좋은 걸로 봅니다.
○시험국장 정인명 예,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이선호입니다.
상당히 이것은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조례는 돼야 되는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조례는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시험분석 검정할 수 있는 인력장비는 충분히 구비가 돼 있는 겁니까?
상당히 이것은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조례는 돼야 되는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조례는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시험분석 검정할 수 있는 인력장비는 충분히 구비가 돼 있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예, 있습니다. 건수가 많으면 좀 어렵겠지만 앞으로 요구해 들어오는 거 봐가면서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하기 힘들다 하면 그러면 우리가 또 인력을 늘릴 수도 있고 예산도 늘릴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시험국장 정인명 그 제7조에 보시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하면 거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선호 위원 이 시험검정수수료가 여기에는 이렇게 기준금액이 돼 있지마는 실제 농민들한테 받은 적이 없고 농민단체에 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농민단체, 법인단체가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무상으로 다 됐다고 말씀하실런지 몰라도 앞으로는 농업단체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이 기준금액을 일반 농민단체에 준해서만 이렇게 받는 것은 하자가 없다는 것보다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농민단체가 지금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준금액을 일반 농민단체에 준해서만 이렇게 받는 것은 하자가 없다는 것보다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농민단체가 지금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험국장 정인명 지금 여기 분석검정범위내에서 말입니다. 농민단체에서도 수수료를 꼭 내고 해야 될 그런 건이 아주 희소해요.
왜 그러냐 하면 비료의 성분을 농민단체에서 의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회사에서 해가지고 성분표시해주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비료의 성분을 농민단체에서 의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회사에서 해가지고 성분표시해주는 거고…
○이선호 위원 아주 그런데 이 기준금액을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험국장 정인명 예?
○이선호 위원 조례만 하고 기준금액은 그러면 없어도 되는 거 아니예요?
농민단체가 일단 이 시험분석을 의뢰를 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농민단체, 법인에 한해서는.
농민단체가 일단 이 시험분석을 의뢰를 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농민단체, 법인에 한해서는.
○시험국장 정인명 받아야지요.
○이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농민단체가 별로 없어서 일개 농민들한테는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해 드렸다고 하지마는 앞으로는 농민단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차주원 위원 농민단체를 기준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선호 위원 그러니까 농민한테도 무상성격으로 해줬다면 농민단체에도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차주원 위원 농민들이 순수하게 지금 단체를 사단법인이라든가 무슨 조합이나 그렇지 않으면 농민을 상대로 한 연구기관, 법인 즉 말하면 사업하는 법인을 상대로 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조례냐 그것을 지금 분명히 해줘야…
○이선호 위원 저도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법인에서는 어떠한 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일단 100만원 단위가 넘어가면 쉽게 와서 제 입장에서도 검정 안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냥 해준다면 몰라도 아직은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금액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그냥 해준다면 몰라도 아직은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금액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걸…
○시험국장 정인명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개인이 와서 했을 때는 돈받은 일 없죠. 그런데 농민법인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위원님 조합법인인가요?
거기에서 저희들 해당은 안됩니다마는 무슨 병검역관계 해서 어떻게 저렇게 해서 한다면 그게 아주 그냥 고비용이 들고 그 기계가 아주 정밀한 기계여야 되고 또 고비용이 드는 거는 그것은 받는 거지요. 그것은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해당은 안됩니다마는 무슨 병검역관계 해서 어떻게 저렇게 해서 한다면 그게 아주 그냥 고비용이 들고 그 기계가 아주 정밀한 기계여야 되고 또 고비용이 드는 거는 그것은 받는 거지요. 그것은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이선호 위원 아니, 고비용으로 든다면 일반 농민이 왔을 때는 고비용으로 안들고 법인이 왔을 때는 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분석하는 것은 똑같은 비용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시험국장 정인명 지금까지 농민이 우리에게 원한 그 분석은 말입니다. "아, 농약잔류량이 지금 어느 정도인데 이것 분석해 주십시오" 한 일도 없어요.
또 그것은 농민들이 농약잔류량 때문에 지금 문제된 일도 없거니와 우리 분석하는 데에서는 만약에 잔류량을 분석해달라면 그것은 1주일 정도 걸리면서 그 시약관계에서 그게 나옵니다마는 수만원, 수십만원 이렇게 듭니다.
그런 내용도 지금 여기 포함돼 있지만 농민이 주로 원하는 것은 아주 식물 체증에 이게 어떻게 돼서 생산이 적게 됐느냐 형이 어떻게 됐느냐 또는 토양에서의 화학성분이 어떻게 돼서 하느냐 이런 일반적인 겁니다.
또 그것은 농민들이 농약잔류량 때문에 지금 문제된 일도 없거니와 우리 분석하는 데에서는 만약에 잔류량을 분석해달라면 그것은 1주일 정도 걸리면서 그 시약관계에서 그게 나옵니다마는 수만원, 수십만원 이렇게 듭니다.
그런 내용도 지금 여기 포함돼 있지만 농민이 주로 원하는 것은 아주 식물 체증에 이게 어떻게 돼서 생산이 적게 됐느냐 형이 어떻게 됐느냐 또는 토양에서의 화학성분이 어떻게 돼서 하느냐 이런 일반적인 겁니다.
○이선호 위원 아니, 이게 수수료 기준을 하는데 농민하고 농민단체하고 분리할 필요가 앞으로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실 필요도 없기 때문에 농민에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 기존수수료 금액이 당초에 어찌됐든 일반 수준상으로는 많다 이거죠? 부담이 간다 이거죠.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아니, 지금 제안설명드린 대로 농민이든 단체든 무슨 기관이라도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이.
그런데 지금 시험국장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해오는 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러한 분석의뢰가 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돼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글쎄 농민단체에서 정말 돈이 많이 드는 게 의뢰가 오면 그것은 받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시험국장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해오는 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러한 분석의뢰가 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돼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글쎄 농민단체에서 정말 돈이 많이 드는 게 의뢰가 오면 그것은 받아야지요.
○이선호 위원 그러면 진흥청에서 하던 일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화되면서 진흥원으로 이관이 돼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진흥원에서 수행을 하는데 이제 홍보는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농민이 왔을 때, 농민단체가 법인이 신청할 때는 이 기준에 의해서 돈을 이렇게 수수료는 받지마는 개인이 와서 신청할 때는 이것은 별개로 한다 그렇게 분명히…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아니지요. 그게 아니예요.
○시험국장 정인명 농민도 받아야 돼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 조례는 누구나 돈받는 겁니다.
누구나 돈받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지도소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간이한 뭐 질소함량이라든지 인산함량이라든지 또 토양PH가 얼마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돈 안받고 앞으로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접수도 안하고요.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심도있게 분석하는 거 있어요. 잔류검사, 예를 들어서 이 농작물에 농약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어떤 농작물에 농약이 들어있느냐 이런 분석을 할 때는 돈받는다 그런 얘기죠.
누구나 돈받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지도소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간이한 뭐 질소함량이라든지 인산함량이라든지 또 토양PH가 얼마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은 돈 안받고 앞으로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접수도 안하고요.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심도있게 분석하는 거 있어요. 잔류검사, 예를 들어서 이 농작물에 농약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어떤 농작물에 농약이 들어있느냐 이런 분석을 할 때는 돈받는다 그런 얘기죠.
○이선호 위원 그러면 그 고비용이 들어가니까 농민이건 단체건 다 받겠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렇죠.
○시험국장 정인명 다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선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러나 단 위원님들께서 그 고비용이 들더라도 "이것은 진흥원에서 무료로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농민은 안받는다…
농민은 안받는다…
○이선호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기준금액대로 포함이 돼서 이것을 조례가 의결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은 차후로 하고 조례만…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아니지요. 현재는 다 들어가야 되지요.
○시험국장 정인명 무료로 한다면…
○위원장 이향래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그거 아닙니까? 모든 성분검사를 하는데 이런 적정한 타 시·군과 또 진흥청과 형평에 맞는 기준을 정해놓고하되, 특별히 농민들이 토양을 분석한다든가 또 PH성분을 분석한다 하는 그런 단 순분석은 돈을 안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거는 그대로 한다, 단 이 조항을 만들어놓는 것은 뭐 농약검사라든가 또 송사가 걸리는 그런 문제는 불가불 기준을 만들어놓고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시험국장 정인명 예, 그겁니다.
○박온섭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시험국장 정인명 그것은 진흥청에서 접수를 하고 저희들이 이걸 접수를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시행은, 각 도 진흥원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 이래서 그쪽에서 의뢰하면 우리는 시험수행만 했지요. 그런데 지금 지방화가 됐으니까 우리가 하고 우리가 돈받고 우리가 다할 수 있는 수수료 내용이라든가 그 조문은 중앙하고 비슷합니다.
○이선호 위원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에서 이 검정분석을 해가지고 송사에 관한 문제 농약회사라든가 PH에 관한 문제를 진흥청에서 이걸 실험을 해갖고 결과난 부분가지고 해가지고 상당히 농민들한테 도움을 준 부분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우리 진흥원에서는 없죠. 이제까지는 없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할…
○이선호 위원 진흥원에서 진흥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충청북도지역의 농민이… 그전에는 진흥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시험국장 정인명 그러면요. 작년연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중앙종묘의 이상수 프러그 육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진주에서 올라와서는 뭐 50억원을 달라 뭐 100억원을 변상해라 굉장했었어요.
그 분석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중앙에 가지고 올라가서 분석해서 "이 바이러스는 육묘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씨앗에서부터 있었다" 이 해명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앙에서 분석해서 그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도 그게 분석의뢰해서 타온 겁니다.
그 분석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중앙에 가지고 올라가서 분석해서 "이 바이러스는 육묘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씨앗에서부터 있었다" 이 해명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앙에서 분석해서 그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도 그게 분석의뢰해서 타온 겁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래서 지금까지는 진흥청에서 우리가 시험도 하고 우리가 접수해서, 즉 진흥청에다 의뢰도하고 했지마는 지금까지는 그 증명발급을 농촌진흥청장이 했는데 이제 지방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흥청까지 쫓아올라가지 않고 진흥원에서 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은 휠씬 편리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선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진흥원에서 할 수 있었는데 규정상 진흥청에서 한 겁니까?
○시험국장 정인명 조례가 저희들이 하게끔 안됐으니까 옛날에는 진흥원이 다 국비 공무원들이고 국비로 운영하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화가 되니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화가 되니까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선호 위원 그러면 시험검정분석을 할 때 종전에 진흥청에서 하던 것하고 진흥원에서 하는 것하고 결과는 이상없이 장비나 인력이나…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그렇죠. 저희들이 분석하기가 불가능하면 의뢰인으로부터 이러이러한 기계가 필요하다 이렇게해서 그것을 제공해라 이럴 수도 있고 또 의뢰인이 농민이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중앙에 가지고 올라가서 우리가 분석해가지고 내려와도 돼요.
그 내용은 여기 그렇게 표시가 안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 내용은 여기 그렇게 표시가 안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송재주 위원 계속해서 진흥청에다 또 여기서 할 수 없는 것은 의뢰할 수 있잖아요?
○시험국장 정인명 아, 그렇죠. 할수 있죠.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의뢰해가지고 왔는데 거기 있는 것은 분석한 걸 가지고 우리가 또 증명발급할 수 있습니다.
○시험국장 정인명 우리가 갖고 내려가서 우리가 발급할 수 있죠.
○박온섭 위원 일반 연구소한테도 또 의뢰할 수도 있는 거고…
○안재원 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하고 이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향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본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본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