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9월25일(목) 11시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이향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우리 도의 농림업 발전을 위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고 전례없는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내에는 다섯군데의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고 운영관리비는 수입목적으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를 제정하여 유료로 운영관리하여 왔으나 도유림에 조성된 조령산 자연휴양림은 통과객에 대한 입장료 징수비 같은 것들이 개정의 필요성이 수차 제기되어 본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북도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의 농림업 발전을 위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고 전례없는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내에는 다섯군데의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고 운영관리비는 수입목적으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를 제정하여 유료로 운영관리하여 왔으나 도유림에 조성된 조령산 자연휴양림은 통과객에 대한 입장료 징수비 같은 것들이 개정의 필요성이 수차 제기되어 본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북도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선호 위원 휴양림이 조령산같은데는 얼마든지 인상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문을 연지 얼마 안되는 개장을 한지, 그런 데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인상을 한다는 그런 요인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상당히 이용하는데 회수가 줄어든다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인상을 한다는 그런 요인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상당히 이용하는데 회수가 줄어든다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농정국장 김승기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조령휴양림 이것에 국한되는 것이고 시·군 것은 시·군 자체적으로다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총 1억 8,6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입장료 수입이 9,900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설사용료 수입이 8,6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입장료 수입중에서 단순 통과자 수입이 8,600만원 정도고 우리 시설내에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료 수입은 1,300만원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입장료 수입중에서 단순 통과자 수입이 8,600만원 정도고 우리 시설내에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료 수입은 1,300만원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거기 인건비하고 관리비까지 다 합친다면 그냥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렇고 거기 시설 보강하는 것 새로 시설하고 그러는 것은 국고에서 지원받고해서 별도 사업으로다가 추진돼서 사실상 지금까지 거기에서 수익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고 거기 시설 보강하는 것 새로 시설하고 그러는 것은 국고에서 지원받고해서 별도 사업으로다가 추진돼서 사실상 지금까지 거기에서 수익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송재주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단순 통과자에 대해서 면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서도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되면 8,600만원이 여기에서 감소된다고 그러면 현재도 정말 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 큰 적자가 나겠네요.
○농정국장 김승기 그래서 이번에 시설 사용료 수입을 다른 데하고 현실화하고 또 저희들이 다가구주택을 한동을 금년도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것을 건립하고 지금까지 눈썰매장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4계절 썰매장으로다가 바꾸면 수입이 6,2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8,600만원 감이 생기고 6,200만원 증이 생겨서 2,400만원 정도는 줄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것을 건립하고 지금까지 눈썰매장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4계절 썰매장으로다가 바꾸면 수입이 6,2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8,600만원 감이 생기고 6,200만원 증이 생겨서 2,400만원 정도는 줄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송재주 위원 사실 이게 인상의 목적이 우리가 세수증대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도에서 휴양림을 가지고 거기 이용객들 물론 도민만 오는 것은 아니지만 도민에게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서비스 차원에서 끝나지 이게 무슨 세수증대라고 하는 용어하고는 전혀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김승기 그렇습니다.
휴양림을 조성하는 목적이 국민의 보건향상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수익을 목적으로 조성한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바람직하기는 독립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지 관리비가 균형이 맞고 조금 더 바램이 있다면 유지 보수 보강할 수 있는 경비만이라도 더 나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양림을 조성하는 목적이 국민의 보건향상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수익을 목적으로 조성한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바람직하기는 독립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지 관리비가 균형이 맞고 조금 더 바램이 있다면 유지 보수 보강할 수 있는 경비만이라도 더 나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재주 위원 아무리 서비스 차원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다른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의 자체 운영수입 가지고 관리 정도는 되어야만 마땅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보면 대개 인상료가 50% 정도는 거의 인상이 되는 셈인데요 차라리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6,300만원인가요, 6,200만원인가 그 정도되면 물론 그것 된다고하더라도 적어도 2,000만원 정도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좀 이것을 대폭 인상해 가지고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 4만원하고, 4만원짜리 6만원이나 8만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게 크게 일반 다른 시설이용보다 비싸지 않다고 한다면 기왕에 그렇게 조정하는 김에 해서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나을까도 싶네요.
○농정국장 김승기 그런데 저희들도 좀 고심을 해 봤습니다.
고심을 해 봤는데 산림청에서 만들어놓은 시설하고 또 타시·도에 있는 것하고는 균형을 잡아야지 우리 것만 그냥 비싸면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가를 공공요금을 최소화하라는 그러한 방침인데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을 너무 갑작스럽게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심을 해 봤는데 산림청에서 만들어놓은 시설하고 또 타시·도에 있는 것하고는 균형을 잡아야지 우리 것만 그냥 비싸면 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가를 공공요금을 최소화하라는 그러한 방침인데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을 너무 갑작스럽게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송재주 위원 아니면 시설을 좀더 넓힐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겠지만 시설을 좀더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더 넓혀가지고 이용객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 관리가 서로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거기에서 크게 세수증대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러한 방안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농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가구주택을 한동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가구가 쓸 수 있는 주택인데 그래서 그렇게 국고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강을 하고 그러면 2, 3년내로다가 독립채산은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수하게 2,400만원정도 내년에는 결함이 예상될 것이다는 단순수치를 제시했습니다마는 그게 어차피 도유림이기 때문에 사실상 휴양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원산림경찰을 배치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휴양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청원산림경찰을 같이 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 3년내로다가 최소한도로 독립채산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가구가 쓸 수 있는 주택인데 그래서 그렇게 국고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강을 하고 그러면 2, 3년내로다가 독립채산은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수하게 2,400만원정도 내년에는 결함이 예상될 것이다는 단순수치를 제시했습니다마는 그게 어차피 도유림이기 때문에 사실상 휴양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원산림경찰을 배치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휴양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청원산림경찰을 같이 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 3년내로다가 최소한도로 독립채산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몇명이나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승기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거기 소장 한 사람 있고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요원은 소장 한 사람하고…
7명이 있는데 거기 소장 한 사람 있고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요원은 소장 한 사람하고…
○이민희 위원 소장은 그러면 계장님이 나가요?
○농정국장 김승기 6급 직원 한 사람.
○이민희 위원 6급 직원 한 사람만 나가 있어요?
○농정국장 김승기 예.
○위원장 이향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본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본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