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12월19일(금) 11시
- 의사일정
- 1.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이향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진흥원소관 199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하 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농촌진흥원소관 199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하 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향래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위원회소관1997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할 순서는 금일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20일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농촌진흥원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순서는 금일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20일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농촌진흥원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농촌진흥원의 '97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의 '97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농촌진흥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1997년도제3회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1997년도제3회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농촌진흥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향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포도시험장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면 포도시험장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포도시험장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면 포도시험장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수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당초에 계상된 것은 각 시험장에 두명씩의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금년도에 전부 지방비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방비로 인건비를 책정을 해 놨는데 나중에 전부다 그것이 국비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남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딴 시험장에서는 전부 그것을 잘 캐치(catch)를 해 가지고 국비로 계상을 해서 잔액만 남았는데 옥천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들아 갔기 때문에 지방비로 계상된 것이 그렇게 남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상된 것은 각 시험장에 두명씩의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금년도에 전부 지방비로 책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방비로 인건비를 책정을 해 놨는데 나중에 전부다 그것이 국비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남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딴 시험장에서는 전부 그것을 잘 캐치(catch)를 해 가지고 국비로 계상을 해서 잔액만 남았는데 옥천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들아 갔기 때문에 지방비로 계상된 것이 그렇게 남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부분도?
○총무과장 김종수 다른 부분은 다 저기 됐는데요, 그것이 정원과 직급별로 표준호봉으로 이렇게 맞추다보니까 딱 맞출 수는 없고요, 그래서 조금씩 남는 숫자가…
○이선호 위원 아니 이것이 조금씩 남는 숫자가, 진흥원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이게 조금씩, 1억1,000만원이면 조금씩 남는 것이 아닌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서 진흥원예산 부풀려 놓고 추경에 삭감해 버리면, 그럼 전체 예산대비 몇%가 줄은 것입니까. 상당한 액수가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런 것은 착오가 없어야지, 다른 사업이야 시행착오가 나서 변경이 된다지만 인건비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사할 때 인건비 건드리는 것 봤습니까. 더구나 이것은 묻지도 않잖아요.
그렇다면 완벽하게 해 가지고서 이런 것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것 때문에 이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농촌진흥원 예산이 어느 정도 대비 2%, 2.5%고 됐는데 이것 빼버리면 여기에서 0.6%가 준다면 상당한 예산이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만큼을 다른 예산을 더 갖다 상정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진흥원에서 엄청나게 실수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착오가 없어야지, 다른 사업이야 시행착오가 나서 변경이 된다지만 인건비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사할 때 인건비 건드리는 것 봤습니까. 더구나 이것은 묻지도 않잖아요.
그렇다면 완벽하게 해 가지고서 이런 것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것 때문에 이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농촌진흥원 예산이 어느 정도 대비 2%, 2.5%고 됐는데 이것 빼버리면 여기에서 0.6%가 준다면 상당한 예산이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만큼을 다른 예산을 더 갖다 상정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진흥원에서 엄청나게 실수한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수 그런데 이것을 전부 호봉기준으로 해서 개상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직급이 높은 사람도 있고 얕은 사람도 있고 또 인사때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그냥 몇 호봉에 그 사람이 거기 있고 1년 또 거기있는다하는 전제하에서 책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딱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합니다.
○이선호 위원 차라리 모자라서 추경에서 더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옳지, 이게 남아서 다 사장이 되면 전체적인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종수 이것이 약 한 180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180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한 1억2,000만원이 되는 것인데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이선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관례화되어서 남겠네요, 계속?
○총무과장 김종수 지금 아마 예산담당관실에 한번 알아보셔도 되지만 이런 숫자 정리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선호 위원 아니 이것을 차라리, 이만큼이 모자라서 오히려 추경에서 예산 심사하는 것이 신이 나고 좋지 그나마 쥐꼬리만한 예산에 이만큼을 짤라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쓰는 것같은 이런 마음도 든단 말이에요, 생각도.
진흥원 예산, 이렇게 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러시지만 전체적인 진흥원 예산에 이렇게 하면 적습니까?
진흥원 예산, 이렇게 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그러시지만 전체적인 진흥원 예산에 이렇게 하면 적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수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런 인건비를 가지고 무슨 편법으로 해 가지고 딴 데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이선호 위원 아니 이만큼이 더 상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 이게 이렇게 거품이 안 들어갔다면 그만큼을 넣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우리가 볼 때에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1997년도 제3회 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내일11시에 제7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1997년도 제3회 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내일11시에 제7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