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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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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12월6일(금) 16시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가. 의회사무처
  4.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9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6시14분)

○위원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의회사무처장 조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소관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준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1997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몇평이에요? 
  이 건물의 평수가, 의회가 쓰고 있는 건물이.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2,220평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 전체가 2,200평이 아니고 우리 의회만 쓰는 것이 2,222평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항은 이 건물 자체가 도청건물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 의회운영하는데는 책정이 안 돼도 충분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우리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 의회에 계사되었던 것을 작년에 회계과에다가 일괄 계상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작년에도 삭감하고 거기로 넘겼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이 저희들 별안간 전등 같은 것이 나간다든가 그럴 때에 저희들이 전등을 사다놓고 있으면 손쉬운 것은 우리가 고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 관리비가 저쪽으로 계상이 된다든지 하면 그런 때에 조금 늦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워서 여기다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회계과에다 일괄 계상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게, 신속한 수선에 조금 저희들이 죄송스러워서 한 것뿐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을 우리 의회사무처를 청소하므로 해서 청소가 더 깨끗이 되고 또 기동성이 있고 그런 것은 상관이 없지요. 별 차이 없지요? 그것은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청소는 청소용역비가 우리한테 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역계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다만 조금전에도 보고드렸듯이 화장실에 무슨 전등이 고장났다든지 문짝이 고장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신속한 수선을 위해서 의회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여기다 계상한 것입니다. 
  저쪽 회계과 집행부에다 계상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신속성에서 떨어진다는 것뿐입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전에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전산투표제 관계입니다. 
  우리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또한 시간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전산투표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그것도 저희들이 전국에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전산투표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고요, 또 한가지 그게 여러 의원님들의 의향을 몇분께 여쭈어봤더니 그게 장·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비밀투표라는 의미에서는 보장이 되는데 의회가 힘을 합쳐야 될 부분도 혹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들이 계셔서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소속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의장단을 나올 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저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다수 위원이 이 제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지금 처장님께서 한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전남인가 광주에는 했다고 저는 구두로 듣고 있고 또 한가지는 언젠가는 이 제도를 함으로써 투표에 대한 시비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현대 우리 문명사회에서 전산투표제를 이것을 시비를 한다는 것은 절대 저는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회의에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이 전산투표시스템을 꼭 설치를 해서 우리 의원들의 바람에, 또한 시간의 낭비와 또한 우리 의원들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은 처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 말씀, 이따가 말씀, 이 관계를 어떻게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가 어떤가 고견을 들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이따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석   지금 장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산투표시스템을 설치하자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상의를 하도록 하고 또 이 문제가 지금 현재로 저희가 지난번 운영위원장회의가 경상남도 마산에서 열렸었는데 거기에 가봤더니 전산투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같이 확인을 했는데 우리 각 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을 다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거기는 설치를 했으면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차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얻어가지고 꼭 필요한 결론이 났을 때 우리가 다음 추경이나 1차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은 물론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지만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문제인데요. 
○위원장 김준석   글쎄 일견 그렇게 생각도 들테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예산안에 대한 것을 심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안 하고는 별도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산안이 그것이 반영됐는가 안됐는가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이 예산안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요구할 수 있어도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조금 분위기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최종철 위원   제가 말씀도중에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의회자체의 운영문제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문제도 상임위에서 항상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꼭 그 사안만을 가지고 주민대표 입장에서 모여서 꼭 예산안이면 예산안만 다룬다, 어떤 운영일정이면 운영일정만 다룬다 하는 것은 형식적인 틀에 안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는 운영일정이든 아니면 예산을 다루든 행정사무감사든 수시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석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야될 것이 지금 최종철 위원 말씀에 저도 상당히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안건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만큼 이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사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준석   예. 
최종철 위원   15페이지에요, 공테이프가 120분용 5,000원짜리 100개로 되어 있어요. 
  5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공테이프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VTR 촬영을 하면 이것을 MBC나 이런 데 보도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공테이프에다가 우리가 넘겨줘야 저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방영을 하기 때문에 촬영용도 있고 촬영한 것을 그쪽에다가 전달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촬영해서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00원짜리 120분용 100개로 되어 있는데 회의일수가 우리 회기가 120일인데 하루에 1개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 충분한 양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 저쪽에, 예를 들면 양개 방송국이 있습니다마는 방송카메라가 와서 촬영을 하는데 어느 방송카메라는 와서 촬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서 보도자료로 제공해 주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기록, 특히 도정질문이니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기록을 남기는 그런 테이프로 쓰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다 한꺼번에 촬영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한 대밖에 없고 촬영기사가 한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양 가지고 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재고가 얼마 안 남았다 하면 다시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도정질문을 한다든가 했을 때 도정질문한 의원에게는 촬영을 해서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이 120개 가지고는 전혀, 숫자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지방지가 6종으로 나와 있거든요. 
  55부인데 55부를 가지고 어디어디에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도 가고요, 그다음에 의장실, 부의장실, 그다음에 기자실, 그리고 각 저희들 사무실에 이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각 위원회 사무실에는 몇부가 들어가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각 위원회 사무실마다 다 다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같은 데, 예를 들면 한꺼번에 모든 부서를 다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골고루 섞어가면서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다 넣어드리려면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운영전문위원실 같으면 3개, 지방지 하나, 중앙지 둘, 또 기획경제위원회 같으면 중앙지 둘, 지방지 하나, 이런 식으로 고루 배분을 해서 들어갑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한종이 한 위원회에 한부가 들어가게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3부 정도 평균 들어갑니다. 
최종철 위원   한종이 3부가 들어가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그러니까 각 위원회에 보통 신문이 3군데 것이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중앙지 2부, 지방지 1부, 이런 정도로 대개 들어갑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지방지 1부가 들어가는데 지방지 1종을 갖다 1부를 넣느냐 아니면 2부 내지 3부를 넣는냐 이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1부씩 들어갑니다. 
최종철 위원   1부씩만.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최종철 위원   경상적 경비에 책장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경우 속기록을 진열할 진열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마땅히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할텐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속기록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그냥 막 쌓아놓는 실정이거든요. 
  그래 위원회 사무실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저희들이 그것은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들였을 것인데 전문위원실에서 요구가 안 돼서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전문위원실에서 요구만 되면 그리고, 왜냐하면 사무실이 지금 비좁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간만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사드리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비좁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규집 있지요? 자치법규집.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예. 
최종철 위원   여기에 추가삽입을 하는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셨지요? 추가분.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예. 
최종철 위원   제2회하고 제3회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추록요. 
최종철 위원   추록요, 추록을 각 위원마다 배부를 하셨는데 그것을 어디다가 삽입을 하라고 배부를 하신 것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저희들 자치 법규집이 개인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의원님마다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과거에 전부 나누어 드린게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제가 삽입을 하려고 보아도 삽입을 할 곳이 없어요. 다른 의원님들한테 몇분 다 여쭈어 보아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어디다가 삽입을 하라고 도대체 내주었느냐. 
  지난 4대에 의원 한분한테 한권씩 배부가 된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5대의회가 다시 이렇게 됐으니만큼 의원님마다 다 이렇게 배분을 해 드렸어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배분도 안 한 상태에서 추록만 이렇게 배분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은 저희들이 당장 내년초라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것을 제가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몇분은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먼저 4대 의원께서 안 가지고 간 자리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데 가지고간 자리는 거의가 대다수가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간 자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구해서 볼려고, 조례집하고 조례규칙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좀 구해서 집에다 비치를 해 놓으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좀 책자로 만드셔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죠. 
  과거에 추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거의 다 휴지로다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록을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갖다가 쌓아놓으시다가 활용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게 파란 것으로 된 자치법규집입니다. 
  앞에 법령, 그 다음에 시행령, 조례집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것을 다시 만들 생각에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이 법규집은 물론 자주 찾아보는 것은 아니지만 꼭 찾아봐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이거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되시면 그것은 바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들이 다 그것을 만들어주면 좋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장준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자투표제 그 방식도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내에 3군데내지 4군데 설치가 되어 있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한 예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투표를 해야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 것이지 투표를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사용을 하기 마련이고 의원님들에게 심적인 부담이 안 가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고려를 하셔서 추진을 빨리 해 주셔야만 될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정활동 지원대책에 있어서 지금 예결위원장에…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최종철 위원   업무추진비는 전부 되어 있는데 댐특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안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해도 여기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예결위원장이…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안 되어 있었죠. 금년에 처음 선 것입니다. 
최종철 위원   인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치법규집은 저희들이 만든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파란책자를 다시 만들어 드렸고 필요없다고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오는 자치법규집을 말씀하시지 않나… 
최종철 위원   자치법규집 추록을 전부 의원마다, 장위원님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추록 그전에 이렇게 두껍게 돼서 전부 배분해 드린 것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법무관실에서 저희들 만든 것인데 저희들이 껍데기를 만들겠습니다. 의회에서. 
최종철 위원   껍데기뿐만 아니고 속에 추록을 2회, 3회 이만치를 전부…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그것을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에서 만든 게 아니고… 
장준호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 책장 있지 않습니까? 옷장하고. 
  거기에 우리 자치법규집이 1권 2권 이렇게 있는데,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있는 의원 것은 듣기로는 전번 4대 의원들이 안 가져간 것이다 그래서 있는 것이고 가지고 간 사람것에 명패가 붙은 사람들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최종철 위원   장위원님, 제가 그 말씀이 아니라 추록이 나왔어요. 그것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서. 추록이 배분이 됐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삽입할 곳이 없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법규집이 있어야 되는데 저것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마다 전부 배분이 됐다니까요. 추록이. 2회하고 3회분이. 분명히 됐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저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만든것인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발간하려면 저희들이 발간할 수는 없고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추록 자체가 저것하고 같거든요. 저것만치는 돼요. 저것 반만치는 돼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추록도 거기에서 만든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것을 한질을 별도로 요청을 하면 만들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저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추록을 전부 배분을 해 주었느냐, 배부를 했느냐 저는 아까 그것 말씀을 드렸고 추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법규집이 있어야 되지 않는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저게 옛날에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새로 살 수 있는가를 봐가지고 살 수 있으면 추경에 요구해서라도 새로 사서 드릴께요. 저것은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라서… 
최종철 위원   그러면 사셔서 여기 비용이…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계상이 안 되어 있죠. 
최종철 위원   안 되어 있죠. 안 됐어도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렇게 해서 저것을 각 위원님들이 다 고루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록을 내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두가지중에 하나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것을 추록이 가도 가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집을 단행본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둘중에 한가지를 하겠습니다. 둘을 만들면 어려우니까요. 
최종철 위원   추록이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그것 사야 되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돼가지고 4대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사무실에는 다 있어요. 
최종철 위원   사무실에도 다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다 있습니다. 
  개인들 거는 없어도 각 전문위원실에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공통으로는 있는데 개인에게 추록이 2회하고 3회분이 배분이 됐어요. 
  빨간책자 그대로 추록이라고 그래서 속에 어디에다가 삽입하십시오 하는 안내서까지 작성이 돼가지고 배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원법규집이 없는 상황에서 추록만 배분을 하면 그 추록을 갖다가 어디다가 사용을 할 것이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 법규집을 만들어서 각 의원에게 배부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추경에 계상해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하 의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어요. 우리 의회에 분리형 핸드마이크가 몇 개나 지금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쓰고 있는 마이크는 불량한 것은 없고 수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이길하 위원   핸드마이크 분리형.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분리형이 지금 무선마이크는 두세트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각 상임위에 1개씩 좀 추경에라도 세워서 구비를 해서…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무선마이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길하 위원   예. 오늘도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국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지만 실무자들이 답변할 때는 꼭 나와서 구부리고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을 하셔서 추경에 각 상임위에 하나씩 구비해 줬으면 어떤가 그런 뜻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선마이크는 하려면 기계가 이 마이크하고 달리 별도로 사야 됩니다. 그 세트를. 와이레스를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하려면 상임위원회에 그 세트를 6개 별도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하고 관련없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할 것이냐 이 마이크를 더 증설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언론기관에서 보니까 앞면에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회 광고가 나오는데 다른 시·군의 광고에는 보니까 시·군의원들의 사진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충청북도의회 광고는 우리 직제하고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서부터는 광고비가 좀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의원들도 거기다가 광고에 사진을 좀 넣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싶은 참고사항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알겠습니다. 
  광고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요 40명 사진을 넣으려다가 보니까 광고내용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안 넣은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시·군에도 보니까 의원이 15명, 20명씩 있는데 다 넣습니다. 넣는데 우리가 돈 조금 더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문사에다가. 
  돈 더 주고서 우리 도의원들 40명 거기다가 사진 넣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게 안 됩니까? 한페이지 더해서 하면 되고 지금 현재는 한페이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본인이 보기에는 한페이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한페이지고 두페이지고 더 할애해서 우리 의장님이 쓸 수 있는 돈에서 쓴다든지 어디에서 거기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예산만 늘려만 주시면… 
장준호 위원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산통과시키는 데에서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예산에 계상된 것가지고는 지면이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뭐가 지면이 한정이 돼요?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계상된 것은 150만원이면 150만원 계상돼 있거든요. 
  150만원 광고하는데 전면을 쓰게는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더 계수조정을 다시 하든지해서…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예산을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예산을 늘리는 것은 제가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늘려주면 할 수는 있는데… 
장준호 위원   여기에 광고비가 들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들어있죠. 
장준호 위원   따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늘 질의한 것중에서 중요한 것은 전자투표 방식을 앞으로 도입할 것과 자치법규집을 의원님들한테 전부 골고루 배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준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간사 장준호 위원입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2억 4,000만원 중 2,400만원을 삭감하고 원격지 출석수당에서 788만 8,000원을 삭감 총 3,18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석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의회사무처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7시06분)

○위원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9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의회사무처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석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고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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