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8월30일(토) 10시30분
- 의사일정
- 1. 제14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14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 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시42분 개의)
○위원장 김재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재평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2일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신 제14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는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은 9월 22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하고, '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그리고 안건심사 및 당면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제2·3·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였고, 10월 2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1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2일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신 제14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는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은 9월 22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하고, '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그리고 안건심사 및 당면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제2·3·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였고, 10월 2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1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도정질문은 각 상임위원회마다 한 명씩 입니까, 이번에 두명입니까?
○위원장 김재근 건설교통위원회가 두 분이고요, 나머지는 한 분씩입니다.
○이선호 위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도 두 분…
○위원장 김재근 도정질문이 첫째날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인데 다 한 분씩 이시죠?
○송옥순 위원 안 정했어요.
○위원장 김재근 아직 미정이예요?
○위원장 김재근 농림수산위원회는 두 분으로 확정적입니까?
○이선호 위원 예, 지금 확정해 가지고…
○송옥순 위원 네 분이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재근 아니, 상임위원장 회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없었고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 각 상임위원회별로 2인 이하로 한다 "로 결정이 되었어요.
○김춘식 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할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순서에 의해서 한 분만 결정한 것이지…
○최종철 위원 아니, 먼저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김춘식 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의사담당관 우병수 2인 이하로…
○김춘식 위원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에도 다시 한번, 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니까 다시 의견조정이 되어야…
○위원장 김재근 그래서 건설교통 같은 위원회도 한 분밖에 희망자가 없었는데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가능하면은 금년 정기회 때 하고 나면은 내년에 도정질문 한 차례가 상당히 의미가 무게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지 도정질문 할 수 있는 것은 141회 하고 정기회 하고 그것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이번에 두 분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두 분으로 조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로 아직 위원님들 계시니까 두 분 이하로 조정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두 분이 되시면 두 분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가능하면은 금년 정기회 때 하고 나면은 내년에 도정질문 한 차례가 상당히 의미가 무게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지 도정질문 할 수 있는 것은 141회 하고 정기회 하고 그것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이번에 두 분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두 분으로 조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로 아직 위원님들 계시니까 두 분 이하로 조정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두 분이 되시면 두 분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최종철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재근 그리고 네 분이 되는 경우에 본회의는 10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이것을 11시에 뭐 질문하고 답변 들어가기전에 점심시간 시작하고, 뭐 어떻게 또 보충질문 못 하고 하다보면은 금방 점심시간되고 오후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날은 뭐 10시쯤 해도 괜찮지 않아요?
○위원장 김재근 도정질문을 하는 29일, 30일, 10월 1일은 10시에 한다.
그런데 10월 1일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기획경제 하나니까요.
29일하고 30일 개의시간을 10시에 하는 것으로…
그런데 10월 1일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기획경제 하나니까요.
29일하고 30일 개의시간을 10시에 하는 것으로…
○임헌용 위원 잠시 회의를 중지를하고,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 김재근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도정질문이 있는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은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도정 질문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뭐, 또다른 의견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간담회 결과,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도정질문이 있는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은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도정 질문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뭐, 또다른 의견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원장 김재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있는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의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일시는 9월 29일부터 10월1일까지로 3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며, 대상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중 실·국·원장, 본부장, 개발사업소장, 증평출장소장 이상급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있는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의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일시는 9월 29일부터 10월1일까지로 3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며, 대상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중 실·국·원장, 본부장, 개발사업소장, 증평출장소장 이상급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간사 이길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의회가 채택한 증인이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조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의회가 채택한 증인이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조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로써 그 내용과 취지를 2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취합한 후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로써 그 내용과 취지를 2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취합한 후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