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월21일(수) 10시
- 의사일정
-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 2.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제14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 4.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에대한건의문안채택의건
- 심사된안건
- 1. 1998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 가. 의회사무처
- 2.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 3. 제14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 4.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에대한건의문안채택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재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는 1998년도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 및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에대한건의문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는 금년 한 해의 의회운영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는 1998년도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 및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에대한건의문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는 금년 한 해의 의회운영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8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하신 이길하 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제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하신 이길하 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간사 이길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다음 회기에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다음 회기에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평 제14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4일 의장께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신 제14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는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18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월 2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4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4일 의장께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신 제14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는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18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월 2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4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근 수고하셨습니다.
제14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근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에대한건의 문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문안은 내무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개선안에 대한 건의문입니다.
이길하 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문안은 내무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개선안에 대한 건의문입니다.
이길하 간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간사 이길하 위원입니다.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에대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군·구를 선거단위로 한 중선거구제의 채택을 통합시인 충주, 제천에 대하여는 1 플러스 1의 개념 도입과 선거구제 조정을 건의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회의원정수조정에대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군·구를 선거단위로 한 중선거구제의 채택을 통합시인 충주, 제천에 대하여는 1 플러스 1의 개념 도입과 선거구제 조정을 건의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근 이길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식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건의안의 내용중에서 첫번째에 도·농통합시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위한 방안으로서의 어떤 건의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을 읽거나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역의 어떤 이기주의로 비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구로 돼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통합전에 누리던 행정상, 이것은 물론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당면하게 나타나고 있는 표현되고 있는 그런 현실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받아보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의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통합 당시에 제기됐던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구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또 지금 현행법상에 5대의회만 통합시에서 정수에 관해서 시·군이 통합이 돼 가지고 5대의회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칙에 의해서 그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부칙규정에 의한 조항을 가지고 정수에 관한 선거를 해서 지금 현재 의회의 정수로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러한 데에 따르는 규정에도 불부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문제를 제기코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맨 마지막부분에 있어서 「조정과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표의 등가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구의 등가성입니다.
표현 자체가 표의 등가성이 아니고 인구의 등가성으로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어구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했는데 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다룰 부분은 아니다, 이 지방자치법 통합선거법 이 문제는 어제 여야 국회의장단에서 여야 원내총무 회의를 통해 가지고 각 정당이 이 안을 갖고서 제출하게끔 토의를 하는 것으로 어제 합의가 됐습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도 저기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넣는다면 국회의장, 각 정당의 정책위의장 그리고 원내총무를 또 넣을 수가 있고, 공식적인 대표였던 채널이니까. 그런 쪽으로 바뀌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건의안의 내용중에서 첫번째에 도·농통합시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위한 방안으로서의 어떤 건의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을 읽거나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역의 어떤 이기주의로 비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구로 돼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통합전에 누리던 행정상, 이것은 물론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당면하게 나타나고 있는 표현되고 있는 그런 현실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받아보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역의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통합 당시에 제기됐던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구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또 지금 현행법상에 5대의회만 통합시에서 정수에 관해서 시·군이 통합이 돼 가지고 5대의회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칙에 의해서 그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부칙규정에 의한 조항을 가지고 정수에 관한 선거를 해서 지금 현재 의회의 정수로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러한 데에 따르는 규정에도 불부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문제를 제기코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맨 마지막부분에 있어서 「조정과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표의 등가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구의 등가성입니다.
표현 자체가 표의 등가성이 아니고 인구의 등가성으로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어구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했는데 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다룰 부분은 아니다, 이 지방자치법 통합선거법 이 문제는 어제 여야 국회의장단에서 여야 원내총무 회의를 통해 가지고 각 정당이 이 안을 갖고서 제출하게끔 토의를 하는 것으로 어제 합의가 됐습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도 저기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넣는다면 국회의장, 각 정당의 정책위의장 그리고 원내총무를 또 넣을 수가 있고, 공식적인 대표였던 채널이니까. 그런 쪽으로 바뀌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송옥순 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의 그 위원회의 임무가 거의 끝났다고요?
○김춘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송옥순 위원 2월 24일까지 아니예요?
○김춘식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각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의 시한은 취임 전까지로 한시적으로 구성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안을 갖다가 각 분과별로 지금 정무분과에서 합니다.
지금 이 건의안 내용이 그런데 정무분과에서 각 부처마다 업무보고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140건에 대한 것을 요약을 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40건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대통령 당선자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건의안 내용이 그런데 정무분과에서 각 부처마다 업무보고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140건에 대한 것을 요약을 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40건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대통령 당선자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무가 끝났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보내는 문구를 삽입한다고 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도 알아서 나쁠 것은 없고 그냥 안다고 해서 보내 가지고 문구 넣은 것을 문구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한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알아서 나쁠 것은 없고 그냥 안다고 해서 보내 가지고 문구 넣은 것을 문구 자체를 가지고 시비를 한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식 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하고 이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춘식 위원 이것을 하려면은 차라리 각 정당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병철 위원 꼭 보내야 될 부서나 부처가 있다면 그것을 다 명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업무가 끝났다 임무가 끝났다고 해서 그것을 넣었다는 자체를 가지고 해서 문제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도 알아서 나쁠 것은 없고 보내줘서 그 사람들이 받아서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알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위원장 김재근 그래요.
○김춘식 위원 글쎄, 그렇게 추상적인 그러한 식의 어떤 의견 접근이라면은 의회에서의 어떤 활동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과 원칙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병철 위원 아니죠, 막연한 것은 아니죠.
이것을 알리려고 하는 거니까 알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커다란 힘을 가지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알아서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리려고 하는 거니까 알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커다란 힘을 가지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알아서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김춘식 위원 아니, 이것은 인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여·야 각 정당이 있으니까 선거법이라든가 통합선거법 같은 것은 국회의 법률로써 개정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되는 문제인데 인수위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되는 문제인데 인수위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김재근 위원 아니, 김위원님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김위원님 논리라면은 내무부에서 그러면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러한 안을 보고할 필요도 없죠.
각 정당에 국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체된 것이 아니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그 부분에 정치적이든 어떤 영향력을 일정한 부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시간적으로 11시에 본회의가 시작이 돼야 되니까 웬만하면은 김춘식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각 정당에 국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체된 것이 아니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그 부분에 정치적이든 어떤 영향력을 일정한 부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시간적으로 11시에 본회의가 시작이 돼야 되니까 웬만하면은 김춘식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김춘식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이민희 위원 아니, 여기 우리 도의원들께서 각 정당에 1명씩이 전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그 촉구성 안을 잡아 가지고 각 당에서 연락을 하십시오. 연락을 해서 당에서 이것을 여·야가 있으니까 여·야가 합법적으로 이 조정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그 촉구성 안을 잡아 가지고 각 당에서 연락을 하십시오. 연락을 해서 당에서 이것을 여·야가 있으니까 여·야가 합법적으로 이 조정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근 그렇죠. 그래서 각 정당 정책위의장한테 보내는 겁니다.
○이선호 위원 의원정수조정 건의문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김춘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나 또 그냥 이대로 하나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다면은 시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김춘식 위원 아니, 시간문제가 아니라 저는 원칙적으로 아까도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임헌용 위원님이나 우리 최종철 위원님이 소수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데…
○이선호 위원 이게 이기주의가 아니예요, 이것 뭐 조정하자는 데에야 다 동참을 하지만 어느 정도껏 해 달라는 거지…
○이민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정당에 여기서 한나라당 같으면 우리 이병철 위원께서 정책위의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 가지고 이 단양군 같은 데와 옥천, 보은, 영동 같은 이런 문제 또 청주 상당구 같은 이 문제를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드려서 조정될 수 있게 그러면 또 우리 국민회의나 자민련에서는 우리 김춘식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시고 우리 당에서는 내가 정책위의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불합리 합니다. 하고서 또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올렸으니까 좀 여·야가 협의해서 이 문제가 참 형평성에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려 주세요.
그런 것을 말씀드려 주세요.
○위원장 김재근 예, 그러면은 이민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각 정당 소속 의원님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오늘 이 건의문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건의문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아니, 건의문안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구를 약간 수정을 해서…
○위원장 김재근 그러니까 김춘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빼고 그 뒤에 「표의 등가성」을 갖다가 「인구의 등가성」으로 수정을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선호 위원 그러면 인수위원회의 위원장한테는 보내는 것을 빼고 그이한테는 전보를 쳐줘요. 그러면, 의회자체에서…
○송옥순 위원 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들은 거의 다 대통령께도 개별적으로 또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넣어서 우리가 해를 볼 것은 없으니까 이대로 그냥 다 넣고 그 다음에 그 「표」에 이런 것을 갖다가 「인구」의 이런 걸로 그런 문구만 수정하고 그냥 이대로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뭐 각 정당 정책위의장한테 다 보내는 것이니까 개별적으로 얘기를 안해도 이것은 다 가게끔 돼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각 정당 정책위의장한테 다 보내는 것이니까 개별적으로 얘기를 안해도 이것은 다 가게끔 돼 있는 것 아니예요?
○이선호 위원 문구 같은 것 웬만큼 하면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어디 건의문 올라오는 것 제대로 한 번 읽어봐요. 그냥 대충 보고 아, 이것에 대해서 올라 왔구나 대충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지 그것 하나 하나…
○김춘식 위원 저기 이선호 위원님,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제 의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IMF시대에서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어떤 국회의원 정수도 지금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서부터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데에 어떤 분위기에 반한다, 이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IMF시대에서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어떤 국회의원 정수도 지금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서부터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데에 어떤 분위기에 반한다, 이 얘기예요.
○이선호 위원 최대한 참고를 해 달라고 하는 거지…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전제를 한 것이 지역의 통합시에 대한 불이익함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표출되고 있다. 그것은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떤 표현 자체에서의 다른 사람이 받아 봤을 때나 도민에게 이게 보도가 됐을 경우에 도민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그러나 어떤 표현 자체에서의 다른 사람이 받아 봤을 때나 도민에게 이게 보도가 됐을 경우에 도민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이선호 위원 그것은 뭐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데요. 도민이 받아도…
○김춘식 위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선호 위원 아, 여섯 명이 두 명으로 파격적으로 주는데 거기에 아! 조정을 해 달라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겠구나 하고 이해하겠지…
○김춘식 위원 이거 도민들이 더 줄이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병철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근 예.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도·농통합시가 불합리하게 도의원수가 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리기 위한 방법이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국회의원 전체 다 보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국민한테 다 알릴 수 있으면 다 알릴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고 조정됐으면 더 좋은 사항인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뭐 그 다음에 더 알릴 사람이 있어서 더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아까 거기 「표」를 「인구」로 해야 된다라는 그 문구만 조정이 돼야 된다라면은 그 「표」를 「인구」로만 조정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도·농통합시가 불합리하게 도의원수가 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리기 위한 방법이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국회의원 전체 다 보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국민한테 다 알릴 수 있으면 다 알릴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고 조정됐으면 더 좋은 사항인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뭐 그 다음에 더 알릴 사람이 있어서 더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아까 거기 「표」를 「인구」로 해야 된다라는 그 문구만 조정이 돼야 된다라면은 그 「표」를 「인구」로만 조정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근 이병철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뭐 표결할 수도 없는 문제고 김춘식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죠?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뭐 표결할 수도 없는 문제고 김춘식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죠?
○김춘식 위원 글쎄, 저는 뭐 소수의견으로 달아 가지고 가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근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문안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문안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