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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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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9월23일(화) 11시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가. 건설교통국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오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 121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먼저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먼저 듣고 9월 25일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위원장 오성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건설교통국장황옥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4월 청주공항 개항, 또는 오창과학산업단지 기공, 오송 의료과학산업단지의 국가공단 지정 등 대단위 국책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국·소·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성실한 답변으로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국고보조 240동이 책정 안 되어 가지고 반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장준호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재홍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택개량사업 240동분 반납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택개량사업이 작년도 '96년도 당초예산에 1,580동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내무부에서 1,270동이 추가배정 되는 바람에 2,850동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부담이 제대로 안되어서 저희들 부담한 액수가 '96년도에 530동분만 부담하고 나머지 740동이 금년도로 이월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년도 사업은 1,000동만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무부에서 "너희들 충북은 740동이 이월되었으니까, 금년도 예산 1,000동만 예산이 확보되었으니 240동분만, 1,000동에서 740동을 빼니까 나머지 260동분만 금년도 농촌주택개량 물량으로 책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240동분만 금년에 추진하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서 "금년도 예산분 1,000동은 꼭 확보를 해 달라, 나머지 740동은 금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어떻게 든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충을 해 오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1회 추경에 500동분만 지난 5월달에 확정이 되고 나머지 240동이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각 시·군에 농촌주택개량대상자를 3회에 걸쳐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1,500동분에 대한 그 이상의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내무부에서는 "이제 추경에 확보를 못 했으니까 나머지 240동분은 반납을 하거라" 해서 감액이 된 상태에서 반납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40동분 3억8,4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경위를 말씀 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지금 희망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5월달부터 저희들이 5월, 6월, 7월 3회에 걸쳐서 시·군에 대상자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받아본 결과 1,500동 금년 물량을 겨우 추진하고 아직도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된 시·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에는 1,500동 물량이 적정물량이 아닌가. 
  또 만약 240동분이 반납 안 되었다 하더라도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96년도 같은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지금 주택과장님 말씀은 가을에 짓는 집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가을에 짓는 집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있는고 하니 잘 아시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가을에 집을 지으면은 견고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봄에 시작하는 그런 주택개량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가을에 짓는 집에 물량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감액을 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희망조사 결과로 보면은 지금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을집을 상당히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98년도에는 좀 당초예산 확보를 좀 적절히 해서 이런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농촌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농촌주택개량을 별로 원치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주택개량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도에서 도비를 지금 이게 조달이 안 되어서 결국은 반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지사님이나 집행부 쪽에서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농촌주택개량에 저희들 도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부담이 상당히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앞으로 문제는 농촌주택개량은 지금 현재 문제가 두가지로 분석을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도비부담의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농촌주택자금 문제가 이제까지,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1,6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좀 부족하다 하는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자금지원 관계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지금 자금 관계를 분석을 해 보면은요, '96년도에는 도내 농촌주택개량 물량이 347동을 했습니다. 
  그 때 융자금 지원이 75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연리 8%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502동을 도내 주택개량을 했는데 그 때 지원금액이 1,000만원 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479동을 개량했는데 그 때 지원금액은 1,4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도 1,400만원 지원이 되어서 730동을 개량했습니다. 
  '94년도부터 농촌주택개량이 좀 활기를 띠기 시작해 가지고 1,240동을 그 때 개량을 했고 그 때부터 1,600만원씩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96년도, 금년까지 이제 1,600만원이 연리 5.5%로 해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지원금액은 제자리를 하고, 지금 4년째 1,600만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되었는데요. 
  지금 문화마을 농촌주택개량은 2,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내년도 사업 앞으로는 2,000만원씩 좀 상향조정을 해 달라" 수차례 내무부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물량이 이월되다보면 내년도 사업의 금액이 올라가고 금년도… 
  이런 또 복잡한 문제도 있겠고 도비 열악한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에 이제 이렇게 복잡한 사정, 내무부에서도 더 추가로 예산확보 못한 것을 이월시켜 주지않겠다 하는 방침에 따라서 이것은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저희들이 좀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이런 결과의 원인도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간에 앞으로 농촌주택개량 문제는 우리 농촌이 그래도 아직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희망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마따나 1,600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은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 상향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께 다른 것을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양산면 호탄리에 취락구조개선사업입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업명을? 
○주택과장 김재홍   농촌 현대화 시범마을 조성… 
장준호 위원   현대화 시범마을이예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장준호 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준공검사 났나요?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32동 건립하는 연립주택은 준공이 다 되었어요. 
  입주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언제 준공이 되었나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 준공날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영동군 도시과장 와서 입주 다 완료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인이 확인하기로는 입주는 준공검사 나기 전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요사이 요 근래에 준공검사가 났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과 업자들과의 관계에 하자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어디 회사에서 짓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 회사는 영동에… 
장준호 위원   과장님 조금 있다가 그러면 그건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알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건 잠시후에 계속을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공항주변하천정비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인물에 보면은 2개소 해가지고 소계 해가지고 4억원이 되어 있고 또 3개소 해가지고 5억원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치수과장님 소관 아니신가… 
  그 계수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치수과장 연규복   치수과장입니다. 
  증평 이런게… 
  증평예산은 또 별도로 증평으로 서요. 
  출장소. 그래서… 
장준호 위원   우리 소관에 서는게 아니고. 
○치수과장 연규복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여기 1억원이 또 증평게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치수과장 연규복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수를 맞춥니까, 그럼?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지금. 
○치수과장 연규복   아니, 그러니까 청주, 청원… 
  청주시에 1억원, 청원군에 3억원 하면 4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소계에? 
장준호 위원   예. 
○치수과장 연규복   거기에 다가 증평을 보태면은 3개소에 5억원이 된다 이렇게… 
장준호 위원   글쎄요. 
  그렇게 이것 유인물을 다음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치수과장 연규복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치수과장 연규복   예. 
장준호 위원   뭐 큰 문제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치수과장 연규복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주택과장님. 
  아직… 
  거기 준공검사가 언제, 그건 군에서 나나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솔직히 말씀 드려서제 지역문제라 사실은 거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후에도 그 뭐 도에서도 별로… 
  도에서는 그것 관장 안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도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번에 저도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좀 체크를 해 봤는데요. 
  먼저 추진위원장하고 현재 추진위원장하고 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공사관계는 일부 각 세대마다 조금, 그 당시에는 준공이 안되고 입주를 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사항 누수부분이라든지 파이프 연결부분이라든지 위생기구 이런데 약간 하자문제가 있었고요. 
  또 단지내 포장관계로 해서 오수처리배관 문제로 해서 일부 차가 다니므로 인해가지고, 중량차가 다니니까 배관한 것이 플라스틱관이 망가졌더구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재시공하는 문제 뭐 이런 걸로 몇가지 하자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전부 다시 하자보수하는 것으로 지시를 하고 온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저희들 위원회에서 항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부 시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부실공사로 나라가망한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것만 꼭 지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부실공사 방지에 정말로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위원   한상문 위원입니다. 
  자료에 농공단지 수해복구 3,000만원이라고 그러는 게 어디 농공단지 수해복구를 하는 것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치수과장 연규복   보은 농공단지입니다. 
한상문 위원   임도시설 수해복구라고해서 3억7,950만원이 예산상에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에 어느 부분 어떻게 수해가 난 것인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산사태 임도수해복구라고 해 가지고 1,300만원이 자료에 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는 어디에서 이거 관장하는 거에요? 
○치수과장 연규복   산림과요. 
한상문 위원   산림과에서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은 물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치수과장 연규복   그런데 수해복구는 몽땅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치수과 예산에. 
한상문 위원   그런데 임도시설 수해복구라고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넣어줍니까? 
  임도를 어떤 방법으로 개설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임도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데 이것을 수해복구로해서 예산을 넣어준다고 하는 것은 참 애매모호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정확한 피해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수해가 나면 시·군에서 현지확인해서 도에 보고하고 또 도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각 분야별로 나갑니다. 
  분야별로 나가서 조사 확인한 것을 가지고 쭉 중앙합동조사반에 의해서 일단 조사가 된 것에 의해서 복구비가 세워지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임도하면 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에 있는 것인데 비가 오면 수해가 나게 마련이에요. 절개지가 내려 앉는다든지 또 성토부분이 슬라이딩『Sliding』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차례,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군·도·중앙 세차례에 걸쳐서 조사확인을 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치수과장이 세세한 피해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상태로다 조사보고계획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상문 위원   치수과장님이야임도 개설에 대해서 사항을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견해로는 지금 임도개설을 사실 시·군에 예산을 줘 가지고 그 지역의 산림조합에다 무조건 임도 1구간을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산림조합으로 직영처리하도록 예산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지금 임도를 닦은 부위에 대해서 아마 수해복구를 하기로 말하면 이제까지 들어간 전 예산에 대한 수해를 다 복구해야 될 이런 입장에 지금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공사를 할 때에, 임도의 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구조물,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토관조차도 하나 넣지 않고 그냥 토공작업만 포크레인으로 가서 산절개지를 까 가지고 도로폭만 나오게 지금까지 닦아 나왔는데 이게 뭐 지금 하나도 솔직히 얘기해서 경운기 한 대라도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아니고 그 당시 공사할 당시만 그냥 포크레인 정도만 왔다갔다할 정도로 닦아놓고 있는 도로를 그것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개설해 놓은 도로를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을 수해복구로 해 가지고 예산을 준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뭐이 돈은 주나마나한 돈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생각이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진천 관내의 임도를 해마다 한군데내지 두군데를 의무적으로 산림조합에서 군에서 얻어가지고 직영을 하는데 솔직하게 토공작업만 해 가지고 뒤에 노리부분에 U형축구도 제대로 안 쳐놓은 이런 상태에서 사실 그 당시만 빠꼼하게 나무만 베고서 토공작업해 놨다가 비오면 다, 비 안 와도 절단나는데 비오면 다 절단나는 상태에서 굳이 금년에 비 왔다고해서 이것을 수해복구비로 계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에 수해복구비는 어떻게 해서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주게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견지로는 농공단지라고 그러면 군에서 부지조성을 해 가지고 일단 입주자 선정이 돼서 공장으로 이관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유지관리시설은 거기사무소장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는 자치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줘 가지고 수해복구를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제가 알기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한상문 위원   농공단지를요? 
○치수과장 연규복   네. 
한상문 위원   군에서 관리 안 해요. 
  군에서 일단 부지를 닦아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 가지고 입주자 선정이 돼서 일단 입주자가 다 들어서면 좌우간 공단에서 사무소장을 하나 자기들이 써 가지고 자기 자치적으로 관리하는데 물론 특수한 시설이 필요로 한다든지 뭐 할 때에는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런 시설은 해주고 하지만 이렇게 보수를 요하는 무슨 단지내의 하수구가 절단났다, 그 외에 뭐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수해복구를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소상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이것을 이런 식으로 수해복구비라고해서 주기로 말하면 지금 우리 도내 농공단지가 수십개소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하나하나 유지관리를 전부 예산을 줘 가지고 우리가 관리한다고 그러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알겠습니다. 
한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6월달서부터 8월달까지 4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충청북도에는 엄청난 비피해가 있었습니다. 
  비피해로 인해 제2회 추경을 하면서 우리 충청북도 401억4,900만원중 건설교통국에서 85%에 해당되는 342억500만원이 건설교통국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만 303억8,300만원, 이 많은 수해현장과 피해현장을 우리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현지를 답사하시고 지도하시고 격려하시느라고 삼복더위와 우중에 고생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지역개발과에서 활동비, 치수과 활동비로해서 활동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활동비로 계상되는 돈 중에는 금년도 지방채가, 제2회에 77억2,000만원을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 가면서 비용산출이 되어 있었는데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 가면서 비용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수해복구현장에 바로 투입되고 수해를 당한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금년도에는 또 예년에 없는 대풍이 이루어졌는데 그 대풍이 이루어진 풍년가를 같이 부를 수 있는,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바로 적기·적소에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해복구비 303억8,300만원이 되면 당장 우선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곳에 바로 먼저부터 생활불편이 있는 곳부터 먼저 사업시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황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수해복구비가 이에 따라 산정이 되면 우선 주택복구라든가 또는 농경지의 보수, 생활에 인접되는 그것을 갖다가 구호측면에서 제일 먼저 집행을 하고 또 시설사업비로서는 우선 생활에 직접 닿는 제일 급한 것부터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사업순위를 갖다가 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한국 속담에 『배 부르고 나면 다른 생각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들녁에는 대풍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풍년가를 부르고 있는데 수해를 당한 도민들은 아직까지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에서 신음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비용이 적기·적소에 투입이 돼서 다 같이 풍년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에 시설장비유지비 축중기 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옥   네,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과적차량단속을 하기 위해서 고정식 축중기를 갖다가 옥산지구하고 부강지구에다 지금 두 군데를 설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중기라는 것이 전자식으로 돼 가지고 그것이 자꾸 고장이 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존 예산가지고는 지금 부족이 돼서 이것을 하반기, 계속 연간 운영하기 위한 수리비로다 8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적차량검문소하고는 이것은 별개의 성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옥   아니죠, 바로 고정식 과적단속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아니 과적차량검문소?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검문소의 축중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과적차량검문소가 우리 충청북도 소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옥   저희들이 지금 지방도에 옥산하고 부강에 저희들 지방도상에 지금 설치해 놓고 있죠. 
이병철 위원   아, 지방도에 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에 대한… 
○건설교통국장 황옥   네,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런데 그 축중기가 말이죠. 
  전자식이라고 그러는 데에도 물량을 실어 주는 회사 것과 우리가 축중기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단속공무원들 사이에 저울이 눈금이 맞지 않는다고 서로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공인컴퓨터계량소라는 것도 있는데 어떤 저울이 제일 정확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옥   글쎄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어느 것이 정확하다 이런 얘기는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동안에 해 보니까요. 
  실제 계량증명소에 있는 계량기하고 또 저희들 이동식 축중기라고 또 있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 고정식에 설치되어 있는 축중기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뭐 세개가 딱 들어맞는 것은 별로 없더라구요. 
  다만 공차가 조금씩 차가 생기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에서는 그래도 고정식이 제일 정확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 세가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맞지는 않더라구요. 
이병철 위원   왜냐하면 말이죠. 
  이게 컴퓨터 계량증명업소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과적에 걸렸을 때 화주와 차주가 동시 쌍벌죄로 해서 같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중기의 정확하지 못한 저울을 자꾸 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컴퓨터 계량증명업소에 있는 그런 정도의 좋은 축중기를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 어떤가… 
○건설교통국장 황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계량증명소에 있는 축중기하고 저희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것을 얼추 비교해서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게 과적이 걸리면 말이죠. 
  벌금이, 과징금이 많다고요, 한 200만원 이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장에서 달아서 나왔을 때의 측정량과 컴퓨터 계량증명업소에서 받은 증명 또 우리가 도로상에 주행을 하다가 달렸을 때에 대한 증명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서 처분을 할 때에는 오버된 축중을 가지고만 처벌하기 때문에 화주나 차주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짐이라는 것이 가다가 보면 앞으로 쏠리고 뒤로 쏠릴 수 있는데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축중기 수리비 800만원씩 자꾸 투자할 것이 아니라 축중기가 값이 얼마인지 아예 제일 처음부터 정확한 것을 구입을 하셔서… 
○건설교통국장 황옥   그것이 지금 계량증명소에 있는 그런 축중기를 할려면 그것은 아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것으로다 저희들도 이동식이라든지 고정식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정확하다면 비싸더라도, 고액이라도 그것으로다 해 가지고 정확한 계측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두가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우선 그 동안에 사용하도록하고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좀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저울이라든가 온도계는 정확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속된말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갖고 있는 것은 시비가 엇갈릴 수 있는 것이니만큼 축중기를 정확하게 수리하셔 가지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청주공항관련 제설차량구입은 청주의 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우리 충청북도의 얼굴로 만들기 위해서 눈이 왔을 때 신속한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설차량을 구입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설차량 구입비가 여기 보면 모래 살포기로 다시 대체가 돼서 바뀌고 있는데 모래살포기가 더 시급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 4월달에 청주공항을 개항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공항을 이용할 승객들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강설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과연 거기에 제설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돼 가지고 당초에 제설기도 사야 되겠고 또 저희들은 항시 사용하고 있는 모래살포기도 있어야 되겠다해서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제설기를 한대를 사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제설기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눈이 왔을 때 그 눈을 빨아들여 가지고 뿜어내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입을 할려고 보니까 그것이 약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실지 볼적에 공항진입도로에 들어 와서 있는, 그거 한 2㎞됩니다. 
  그 구간에 눈 좀 왔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흡입해서 뿜어 낼 정도의 그런 눈이 몇번이나 올 것이냐하는 이런 의구심도 생겼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동안에 모래살포기도 없어가지고 그냥 덤프트럭에다가 모래 싣고 사람이 삽으로 살포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들 지역에 내리는 강설량으로 봐서는 차라리 강설시에 모래를 살포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흡입해서 뿜어내는 제설기 보다는 차라리 자동적으로 모래를 살포하는 살포기를 세대를 사 가지고 그것으로다 더 효과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해서 그것으로 모래살포기로다 변경을 해서, 뭐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셨던 제설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대로 바꿔서 좀더 넓은 면적 좀더 많은 거리를 갖다가 제설작업에 임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어차피 자산취득으로해서 자산취득이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섞어서 모래를 해서 같이 살포를 합니다. 
  그러면 눈이 빨리 녹아요, 빨리 녹아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하면 모래가 있어서 모래가 길가에 적체가 됩니다. 
  그 차량으로 인한 뒤의 먼지와 차량으로 인한 분진, 그 다음에 염화칼슘을 쓴 차량의 부식 이래가지고 기왕 모래살포기를 구입할 바에는 같이 청소를 할 수 있는 차량까지 동시 구입을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어차피 자산취득을 하면서 그 차량 구입이 빠져 가지고 내년에 청소차량, 모래를 살포하고 나면 한 이틀정도 가면 모래가 바로 마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같이 흡입해서 싣고가는 그런 청소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라도 구입하실 계획이 없는가? 
○건설교통국장 황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바람직한 사업비이고 자산 취득이 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래라든가 먼지를 갖다가 흡입해서 살포시키는 이런 청소차가 지금 사실은 청주시 내에도 한 대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 광활한 도로변에 그것을 갖다가 다 할 이런 생각까지는 사실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모래라든가 먼지를 흡입해서 이런, 청소차 개념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제설차가 아니고. 
  그러나 청소차 구입 관계는 아직 고려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이병철 위원   그것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말이죠, 국장님.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이 와서 모래살포기 배치한 것 보고 한 이틀후에 청소차 바로 배차나면은 자동청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건설교통국장 황옥   지금 위원님 착안하신게 바람직한 것인데요. 
  바로 모래를 뿌리고 그것이 마른 다음에 먼지 안 나게 그것을 바로 뿜어서 청소를 해치우면은 깨끗하겠는데… 
이병철 위원   눈 없는 도로에… 
○건설교통국장 황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도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눈이 없는 도로에 제설을 잘 해 주시고, 또 먼지 없는 도로에 바로 쾌적한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쯤이라도 자산취득을, 청소차량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청주를 찾는 모든 공항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고맙습니다. 
  지금 공항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청소차 관계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을 하도록 하시고, 2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말이예요. 
  의사진행발언인데 잠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1시 정도까지라도 끝날수가 있다면 끝나고 점심을 먹는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서. 
○위원장 오성진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황 국장님의 제일 관심사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김재근 위원   그런데 이런 관행이 참 문제가 내무부에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총체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당초예산에 확보된 시책추진활동비 자체를 10% 집행유보를, 홀딩『Holding』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 추경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62억2,000만원씩 기채를 해가면서 이것을 다시 또 실링『Ceiling』이라고 그래가지고 2억5,000만원을 받아서 또 2,000만원은 의회에 보험드는 성격으로 2,000만원 주고 나머지 2억3,000만원을 이곳 저곳 배분하다 보니까 이번 예산자체가 건설교통국하고 건설교통위원회가 뭐 한 90% 차지하기 때문에 이쪽에 묻어들어와 있는 경우인데요. 
  참 문제가 많죠, 일단.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있어도 상당히 문제점은 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옥   이것이 꼭 뭐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이 되지 않겠느냐 우선 그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고 또… 
김재근 위원   아니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10%씩은 또 지금 유보를 시켜 놓았단 말이예요. 집행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죠?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인정을 해 주셨고 당초예산에섰던 것도 실질적으로 10% 절감이라고 해서 사실은 남겨놓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것을 갖다가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굳이 활동비를 갖다가 더 추가계상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질의로 다가 제가 듣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비를 갖다가 당초 예산에서 12억9,000만원을 아마 전체적으로 도 전체에서 계상을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에 12억9,000만원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0% 절감을 한 것으로 1억6,100만원을 갖다가 감액시켜서 11억2,900만원으로다가 이렇게 계상을 해서 사용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물론 당초예산 계획된 대로 그대로 추진을 해서 도정업무가 원활하게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이것 이외에 또 돌발적으로 또 특수사업이 발생되고, 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송과학산업단지라든지 또는 오창테크노빌이라든지 뭐 이런 대단위 국책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함에 있어서 또한가지 추가로 다가 소요재원이 필요하게 된 원인이 발생되었 고, 또 금년에 말씀드린대로 수해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해복구 현장에 가서 또는 피해상황 현장에 가서 뭐 여러 가지로 또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가 필요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특수활동비도 또 이것도 중앙에서 통제가 되는 이런 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내무부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일단 추가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김재근 위원   아니, 지금 자꾸만 합리화시키고 변명하시기가 곤란하실 텐데요… 
○건설교통국장 황옥   아니, 추진현황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이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점은 내무부 쪽에서 실링 『Ceiling』을 2억5,000만원 주면은 자기들 돈 한푼 안 주고 지방비로 자기들이 실링『Ceiling』을 줬다가 또 10%는 뭐 집행을 유보시켰다가 이게 지방자치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경이 뭡니까! 
  지방재정법상이나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당초예산 편성시 예기치 못했던 천재지변이나 어떤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우리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맞죠, 추경이. 
  그렇지만 이런 경상비라든지 얼마든지 예측가능한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한 측면에서는 인정을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황옥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곤혹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또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게… 
○건설교통국장 황옥   예, 현실적으로는… 
김재근 위원   평소에 황 국장님 상당히 솔직하신 편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황옥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러한데 소요되는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 위원님들 다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 예산 목에도 섰었던 것이고 이것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요인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더 추가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뜻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공무원들이 중앙공무원에 가서 로비하고 뭐 가서 한다는 것도 참 시정이 앞으로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 
○건설교통국장 황옥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아까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에서 당초 그 교부세, 특별교부세하고 도비비율이 25대 75로 해서 부담비율이 되어 있었는데, 이 교부세가 감액이 되었으면은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감액이 안되고 20대 80 부담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농촌주택개량자금 240동분은 도비가 계상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교부세만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1,600만원에 10%해서 동당 160만원이고요. 
  도비부담은 그게 20%로 해서 동당 320만원씩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20대 80이 원래 기준에 맞죠? 
  그러니까 교부세가 20 도비가 80. 
○주택과장 김재홍   아니죠. 
  교부세가 10%, 도비가 20% 그 둘 비율만 보면은 도비가 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전체 1,600만원에서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교부세가 10%, 도비 20%, 국민주택자금이 60%, 농협에서 10% 해서 100% 1,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부세 대 도비 비율이 1 대 2란 말이죠?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제출되어 있는 것 보면은 교부세가 12억 1,600만원이고 도비가 48억원이예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것은 작년도 이월된게 거기에 명시가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요. 
  지금 도비는 이번 추경에 500동분하고 당초 1,000동분하고 해서 1,500동분만 도비가 선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니까 제출된 이 예산안에 보면은 1,500동 해가지고 교부세 12억1,600만원, 도비 48억원 그렇게해서 교부세 대 도비 비율이 1 대 4가 되었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이해를 할 수 있게, 지금 원래는 1 대 2어야 되는데 1 대 4로 예산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 71쪽에 보시면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있죠.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없어요? 
  아니,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집행부에 없다니…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부세가 16억원이 선 것은 1,000동분에 대해서 교부세가 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40동분은 '96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48억원은 이게 1,500동분의 예산이 선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 이월된 것하고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비율이 된건데 금년도 예산만 가지고는 이게 좀 설명이 안 될 것… 
  작년도 예산하고 쭉 겸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니까 '96년도분 때문에 이런 부담비율에 차이가 난다.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요. 
  176쪽에 하천수해복구가 계상이 되어있고 또 181쪽에 가면은 하천수해복구가 또 있어요. 114개소에. 
  이 차이점이 어떻게 납니까? 
  그러니까 지방하천은 증액교부금이 교부가 안 되고 준용하천은 증액교부금이 교부가 되는 것이죠? 
○치수과장 연규복   치수과장입니다. 
  앞의 부분… 
  하천이 두 군데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원래 준용하천 하면은 도지사 관리하천입니다.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유역별로 그러니까 하천별로 집단피해지역은 도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시·군으로, 준용하천이지만서도 시·군에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의 것은 시설비로 서고 뒤에 181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치단체에다 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런데요. 
  176쪽 같은 경우에 집단피해지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시설비로 한다고 그러는데 제천 제천천하고 청원 병천천도 여기는 국고전환, 그러니까 증액교부금이 교부가 안 되었거든요. 
  그 위에는 증액교부금이 교부가 되었고… 
○치수과장 연규복   그래서 증액교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교부금을. 
  100억원 받은 것을 가지고 시설비로 나누어 놓은 것인데, 그런데 보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찬가지인데, 증액교부금을 어디다 넣느냐 이것은 예산편성할 당시에 좀 이렇게… 
  특별한 시설을 뭐 꼭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배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안배했다고 그러는데 안배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제천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국비도비가 거의 50 대 50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죠? 
○치수과장 연규복   예. 
김재근 위원   그 위에 청원, 보은, 옥천 같은 경우는 이게 부담비율이 틀려진단 말이예요. 
○치수과장 연규복   그런데 어떻든간에 국비하고 전환금하고 도비하고 보태가지고 100%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재원이 들어갔던간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이번 수해복구사업에서 지방하천하고 준용하천의 차이점, 증액교부금이 있고 없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치수과장 연규복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직할하천은 막바로 건설교통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이고 국비 100%로. 
  다만, 지방하천 내지 준용하천 이것은 지방비하고 국비, 전환금 보태가지고서 재원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세가지가. 
  되는 것인데, 어느 하천에는 전환금이 들어가고 또 어느 하천에는 전환금이 안 들어가도록 되었는데, 다만 어떤 재원이든간에 100%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근 위원   그 어떤 기준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치수과장 연규복   예. 
김재근 위원   그리고 189쪽에요. 
  지방도 2차선 확·포장 사업에서 이게 다 집행잔액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도로과장 김건호   예. 
  도로과장 김건호입니다. 
김재근 위원   감액된 것은요. 
○도로과장 김건호   예. 
김재근 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안내-도율 같은 경우에 기정에 12억원에서 한 40% 5억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또 아주 심각한건 사리-장암간은 전액 5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건호   안내-도율간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군도로 있다가 군에서 집행을 했던 것이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를 집행된 내용으로 감액이 조치가 되어서 감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런데 감액이 되어도 당초예산에 아무리 예산을 세우는 방법이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고 그래도 12억9,000만원을 세웠다가 어떻게 잔액이 40% 가까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당초에는 연장을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집행지침상 군도에서 지방도로 올라오면서 잔여물량 공사를 했던 물량을 포장하도록 변경되는 바람에, 지침상.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은 저희가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좀 적게 집행이 되었고 그 마무리 공사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다만 지금 사리-장암 얘기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도안에서 괴산까지 4차선 공사를 지금 발주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공사와 맞물리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리-장암은. 
  그래서 그 구간은 뭐 동네 이장님들도 오시고 그 지역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왜 했느냐" 그래서 저희가 설명하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군도에서 지방도로 넘어온 도로입니다. 
  괴산군에서 약 한 600M 정도를 확장해 놓은 구간을 포장하려고, 구조물하고 포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병행되는 바람에 상위도로가 거기가 고가로 들어가고 우리 지방도로가 언더패스『underpass』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포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공사중첩도 있고, 또 공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과 병행하는 것 보다는 공사가 만료된 후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삭감을 하고…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당초예산할 때에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도로과장 김건호   아니 예측을 했었었죠, 예측을 했었는데 또 거기에다 계약관계를 저희가 일반경쟁으로 할려고 했던 것이 수의계약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도 더 감액이 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입찰율이 더 좀 낮았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 수의 계약한 것보다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낙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감액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을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을 하신 것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의 우선순위 선정기준이나 원칙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대체적으로 만약에 도로가 우리가 계획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집행을 당초했을 때 어느 구간 2㎞면 2㎞, 2.5㎞면 2.5㎞ 공사하는데 또 부득이 그 주변에 마을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거기에까지 더 연장해주는 증액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증액된 것은 그러한 내용이고요. 
  또 보상비라고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서 그 지역의 보상을 다 줬다든지 보상금 차이가 많아가지고 증액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주부분이거든요. 
김재근 위원   그런데 불정우회도로같은 경우에 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16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김재근 위원   이게 신규로 지금 집행잔액으로 시작한 거에요? 
○도로과장 김건호   네, 집행잔액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목도교라고하는 것이 준공이 돼서 사실상은 우회도로까지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목도교만 준공을 하고 우회도로 입구까지만 이렇게 조금은 해 놨어요. 
  조금은 해 놨는데, 그것이 현재 우회도로를 집행잔액으로 한다고하는 것은 제가 봐서도, 원래는 같이 할려고 그랬던 것인데 돈이 없어서 짤려진 부분입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정말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경제적인 측면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주심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도로과장 김건호   불정우회도로는 원래 우선순위가 잡혀있는 도로인데 목도교가 많은 돈이 들어가고, 지금 목도에가 보시면 알겠지만 구시가지로 지금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고, 먼저 잠수교있을때 목도교 준공을 했고 당초부터 계획이 잡혀있던 도로입니다. 
  돈이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재근 위원   하여튼 이 집행잔액 부분은 투자 우선순위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제3자가 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설명이나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주공항관련 제설차량구입, 아까 설명을 쭉 했었는데 그 설명하신 내용이 경정사유가 작년에 당초예산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그러한 사항이었어요, 변경사유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 경정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경정사업하는 것 보면은.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워놨다가 어떻게 해 볼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 통상 시·군자본보조해 가지고 경정하는 경우도 많고 예산을 상당히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하기 보다는 실행단계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돌파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자꾸만 경정사업비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황옥   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인정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제설차와 모래살포기차의 경정계획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금년 예산에 제설차도 한 대를 계획을 했었고 또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모래살포기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과정에서 모래살포차가 배제가 되고 그냥 제설차만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반론이 된 것이 역시 공항진입도로관계 때문에 얘기가 돼 가지고서 시작이 됐던 것인데요. 
  뭐 그 동안에 공항진입도로가 없을때는 저희들 그냥 덤프트럭에다가 모래나 싣고 이렇게 삽으로다 뿌리는 뭐 이런 작업으로다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재에 제설차 한 대하고 모래살포차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그것이 계상되지 못했고 제설차한 대만이 계상이 돼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고자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렇다고 또 지금 추가로 제설차는 제설차대로 하고 또 모래살포차를 한다는 얘기도 저희들한테도 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갖다가 모래살포차로, 활용도가 높은 모래살포차로 경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대로 경정이 되고 또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되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자료를 수집해서 수립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 참 능력이 놀라운 게요. 
  저는 그 제설차가 1억2,500만원인데 모래살포기로 과목경정을 하면서 똑같이 어떻게 맞추는지… 
○건설교통국장 황옥   꼭 맞췄다는 얘기보다도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자료수집돼서 당초에 1억 2,5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래서 제설차량을 구입하니까 1억5,000만원 간다고 그래서 그 예산은 안 저기 됐고 그래서 모래살포기를 구입할려고 가격을 알아보니까 약 한 대에 3,82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서 세 대라서 1억 1,460만원을 넣고 그 다음에는 살포기 적재대로 해서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사실은 거기에다 그냥 맞췄습니다. 
  살포기 적재대는 따로이 그것은 설계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거기에다가 그냥 맞췄습니다. 
김재근 위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는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이지만 불정우회도로 개설이 정말로 그렇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두번째하는 추경인데 아까도 몇분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현재 예산을 메꾸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이 도로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도 충분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인고 하니 애초에 이렇게 필요했다면 금년 본예산이나 지난번 1회 추경때에라도 이것을 해야지 지금 제가 봐서는 굉장히 이것은 뭣인가 잘못된 예산의 편성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황옥   네, 그러면 타당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도교가 글쎄요, 여기에서 얼른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이 교량이 당초에 잠수교로 있던 것을 갖다가 본교량으로 가설하다 보니까 교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접속도로가 제방에 지금 올라앉아 있는데 그 접속도로가 딱 제방에서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직각으로 해 가지고 제방도로로 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거기가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감이, 얼른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교량 끝이 바로 제방 끝이 돼 가지고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연결이 돼 가지고 접속도로가 이어져야 안전성이라든가 또는 도시내의 통과 교통이 원활한 이런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 그것이 상당이 제방이 높아가지고 접속도로가 딱 끊어지면서 거기가 상당히 큰 낭떠러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얼른 연결시켜서 시가지 교통을 갖다 원활하게 또는 안전을 갖다 도모해야 될 그런 시급성은 좀 있습니다. 딴 데보다는 좀 급해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것을 갖다 당초 추경에도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만 뭐 어차피 잔액에서 생길 거니까 잔액에서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해서라도 제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사실은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급성이라든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지금 몇m 도로에 길이는 얼마나 되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황옥   800 몇m인데, 그렇게 해서 한 16억원정도로 해서 금년, 내년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장준호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황옥   사실은 우회도로로 봐서는 신규사업은 되겠구요, 목도교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그냥 같이 접속도로로 보시면 좋겠구요. 
  실질적으로 목으로 봐서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께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그때가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따가 계수조정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에 보면 공항-내수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자주 나가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주는 못 나가봤습니다. 
장준호 위원   도로과장님 소관이시죠? 
○도로과장 김건호   예. 
장준호 위원   과장님은 자주 나가시겠죠? 
○도로과장 김건호   네, 자주 가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로공사에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성토다짐이라든지 또한 부식토 제거라는 것이 여러 가지 등등이 주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우리 본 위원들한테도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가서 감독하신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일전에도 위원장님한테 말씀이 있어서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다만 그 때 말씀내용이 표토제거나 나무같은 것을 그냥 묻고 성토를 하고 다짐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현지를 제가 가서 공항-내수간 도로를 전부 봤는데 현재 그 중간에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 포도밭 표토제거를 하다보니까 쓰레기를 상당히 내버려놨던, 쌓아놨던 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별도 시설, 공사에 따른 부속물을 별도로 처리를 해서 했는데 그 옆에도 지금 다시 복토를 해 가지고 마무리지만 그것을 도로로 착각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틀림없이 우리 제시방대로 시공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나머지는 일반 성토재를 갖다가 성토를 하고 다짐을 하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다만 내둔쪽으로 가다 보면 시점부분에 접속도로를 했는데 거기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성토 이 흙만 이렇게 갖다 부어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다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별도로 다짐을 할 것입니다. 
  큰 도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별도로 표토제거를 잘못하고 나무가 있어 가지고 그냥 끌어묻고 할 위치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외에는요. 
  물론 위원님들이 의심나시면 현장을 가셔서 직접 파보시고 한번 다 실험을 하셔도 저는 자신있게 답변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다짐밀도가 확실히 그것은 내가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밀도가 정확한지 그 시방이 맞는지는 실험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받아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죠, 일단은 주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아주 좋은 도로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보은에 봉계-장갑간 설계관계 때문에 신문에 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이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집행을 했습니다 
  그 도로는 지금 지방도로써 다시 개량을, 당초에는 5m 포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6m 포장으로 전부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IBRD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그 설계는 지금 면소재지를 우회시키고 고개 부분을 낮춰가지고 도로 구배를 좀 완만하게 해 줌으로써 동절기나 이런 때에 원만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장갑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교량은 D급이기 때문에 재가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설계상에는,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두번이나 거쳤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군의원 좀 모시고 면장도 모시고 주민들하고 모셨는데 어느 도로든지 주민들이 전부 100% 찬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주주의 방법으로 해서 통과를 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우회시키고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노선을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내 땅이 왜 들어 가느냐, 이렇게 돌아가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100% 찬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의견대로… 
장준호 위원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예산배정관계 때문에 좀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좀 민원발생이 덜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네. 
장준호 위원   치수과장님 질문은 아니고 앞으로 치수과장님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수해복구가 정말 어떻게 항구복구로 아주 완전히 잘 되느냐가 달려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이번 수해복구사업이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정말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서 아주 좋은 작품을 남기시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연규복   네,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2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집행부의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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