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6월17일(수) 11시
장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13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5대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오늘 회의로 사실상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5대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오늘 회의로 사실상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건설교통국장 황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대리 이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황옥 건설교통국장 황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이상에서 말씀드린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한상문 위원 이게 먼저번에 신규 설치된 접속도로 부지 9필지에 대해서 8,258만4,000원은 그러면 단양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이번에 거기 개설하고 나니까 나머지 폐도되는 부지를 온달관광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단양군에서 달라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건호 도면가지고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영춘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쭉 올라가면은 구인사가 여기 있고요.
온달동굴이 여기 있습니다. 동굴이.
이 위에 온달산성이 있고.
그런데 기존의 지방도가 남천교를 거쳐서 이 도로로 이렇게 다녔어요.
이 도로로 다녔는데, 온달관광지를 여기를 관광지 조성을 하는 바람에 이 도로는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여기다 공원을 만들 수 있고, 공공시설도 하고 숙박시설도 하고 쭉 하는 바람에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남천교를 다시 놨어요.
'94년도에 놔 가지고 '9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이 도로를 다시 내는 것을 우리는 교량만 놔주고 이 땅은 전부 단양군에서 부담을 해서 냈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 이건 우리가 했으니까 이 용지는 우리한테 다오, 그러한 조건으로 교환을 해서 사실은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사실 많이 들어가지만 지가로 봐서는 이쪽이 더 많습니다.
이쪽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교환을 해 다오, 그래서 이것은 지방도로 지금 군수 앞으로 이전을 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사실 사업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고…
여기가 영춘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쭉 올라가면은 구인사가 여기 있고요.
온달동굴이 여기 있습니다. 동굴이.
이 위에 온달산성이 있고.
그런데 기존의 지방도가 남천교를 거쳐서 이 도로로 이렇게 다녔어요.
이 도로로 다녔는데, 온달관광지를 여기를 관광지 조성을 하는 바람에 이 도로는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여기다 공원을 만들 수 있고, 공공시설도 하고 숙박시설도 하고 쭉 하는 바람에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남천교를 다시 놨어요.
'94년도에 놔 가지고 '9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이 도로를 다시 내는 것을 우리는 교량만 놔주고 이 땅은 전부 단양군에서 부담을 해서 냈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 이건 우리가 했으니까 이 용지는 우리한테 다오, 그러한 조건으로 교환을 해서 사실은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사실 많이 들어가지만 지가로 봐서는 이쪽이 더 많습니다.
이쪽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교환을 해 다오, 그래서 이것은 지방도로 지금 군수 앞으로 이전을 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사실 사업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고…
○한상문 위원 금액 차이는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실제 도로가 신설이 된 건 단양군에서 사 가지고…
○도로과장 김건호 그렇죠, 단양군에서 사 가지고 기부채납한 거죠.
○한상문 위원 충청북도지사한테로 기부채납하고, 이거 그전에 쓰던 도로는 자기네들이 달라 그런 얘기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문 위원 가격차이는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상쇄하고 마는 거죠?
○도로과장 김건호 예.
○한상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철 예, 장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지금 가격차이가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새로 된 것은 8천얼마이고, 지금 우리가 파는 것은 천얼마 아니예요? 그죠?
파는 건 천얼마고, 구입하는 것은 팔천얼마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냥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파는 건 천얼마고, 구입하는 것은 팔천얼마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냥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한상문 위원 그냥 손해를 단양군에서 본다는 거죠.
○장준호 위원 단양군에서 손해를 본다… 그러면 그 중에서 천백얼마를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상쇄하고 마는 거예요?
(「그 용지는 관광지로 쓰겠다 이 얘기죠, 교환…」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관광단지 조성할려고 그렇게 돌린 거 아니예요?
(「그 용지는 관광지로 쓰겠다 이 얘기죠, 교환…」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관광단지 조성할려고 그렇게 돌린 거 아니예요?
○도로과장 김건호 아니죠, 사정도 나쁘고 전부 나빠요.
나빴는데 마침 관광지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리만 놨어요 사실.
나빴는데 마침 관광지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리만 놨어요 사실.
○장준호 위원 다리가 그전 다리가 몇년이나 된 겁니까?
○도로과장 김건호 이건 지금 현재…
○장준호 위원 지금 쓰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건호 이거요? 이것은 구다리고요. 기준미달이고요.
아주 낡았습니다. 폭도 작고 기존 지방도 기준에 맞추어 놓은 거고.
아주 낡았습니다. 폭도 작고 기존 지방도 기준에 맞추어 놓은 거고.
○장준호 위원 지금 어디 단양에서 영춘가는 도로예요?
○도로과장 김건호 면소재지에서 구인사 가는 도로입니다.
○장준호 위원 영춘면 소재지에서?
○도로과장 김건호 예, 구인사…
○도로과장 김건호 예.
○김재근 위원 단양군에서 온달국민관광지로 편입된 새로운 도로는 5,440㎡예요. 그죠?
○도로과장 김건호 예.
○김재근 위원 동일한 온달국민관광지내에서 변경코자 하는 면적이 1,500㎡ 정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가액은 도에서 지금 변경하는 내용은 1,172만원으로 평가를 하고 신규 설치된 접속도로는 1,500㎡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8,258만 4000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건호 예, 그런데 이게 지목이 원래 된 것은 도로기 때문에 도로로 평가를 하는 거고 이건 전답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서 평가액이 다릅니다.
기준지가가 감정을 할 때 현실감정을 하기 때문에 도로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평가가 좀 저렴하고 논밭으로 있는 것은…, 그렇게 하니까 차이가 면적은 많아도 위치 비슷하더라도 지목 때문에…
기준지가가 감정을 할 때 현실감정을 하기 때문에 도로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평가가 좀 저렴하고 논밭으로 있는 것은…, 그렇게 하니까 차이가 면적은 많아도 위치 비슷하더라도 지목 때문에…
○김재근 위원 지목때문에 그런 게 발생이 됐다…
○도로과장 김건호 예.
○김재근 위원 그리고요,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계획을 원래 147회 5월 2일날 임시회에서 변경 확정이 됐는데 이 당시에 이 건이 예상이 분명히 됐었죠?
○도로과장 김건호 그런데 그 중간에 일부 조금 안 들어간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변경할 겸해서 같이 변경하는 거예요. 예상은…
그것을 변경할 겸해서 같이 변경하는 거예요. 예상은…
○김재근 위원 그런데 지금 온달관광지 같은 경우 조성이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도로문제나 모든게 실지 업무를 제대로 챙겼으면은 당초에 '98년도 공유재산 계획에 거기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건호 진작 됐어야죠. 맞습니다.
○김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