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2월 5일(화) 10시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12월5일(화)10시
의사일정
1.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정복지국
2.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보건환경연구원
(10시11분개의)
○위원장 유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정복지국
(10시12분)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이어서오늘도예산심사를함에있어도민복지증진과생활안정에비중을두고편성되어있는지확인하기위한것입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따른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는방법은어제하던그런식으로할까요?어떻게…
○송옥순 위원 예.
○위원장 유재철 그럼 질의방법은 어제 하던 방법으로 하고 우선 619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세요.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먼저예산안심사에앞서서금년도에는여러가지단체장선거등자치시대가본격적으로시작되어서이제주민이참여하는주민자치시대가열렸습니다.
그첫번째해로서과거답습적으로해오던행정관행에서이제는새로운시책을펼칠중요한시기가됐다고생각이됩니다.
첫번째해를맞이하는이시점에있어서아무리말로는어떤좋은일을하겠다고청사진을제시하고있지만그것이예산상으로뒷받침되지않고는한낱허구에지나지않는다고생각이됩니다.
따라서이렇게새로운시대,새로운환경을맞이하여가정복지국에서는새로운시책을어떻게펼칠것인가설명해주시고그구체적인제시로예산에는어떻게계상했는지국장께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반적인 내용이 민선 시대에 대비했을 때의 예산의 특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고계시겠지만우리도내에는노인인구가많기때문에노인문제를실질적으로사회참여분위기로유도를해야겠다,또건강한노인들이그러한소일거리를제공할수있고지역사회에참여를하므로해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는부분을반영을해야겠다고해서창변경찰제를신설을했습니다.
그래서올해특징적인사업으로넣었고두번째는,노인복지회관건립을사업비로책정을했습니다.
이문제는지금까지우리복지가거의가어려운계층에지원하는것으로갔는데건강한노인들이이용시설을통해서활동범위를넓힐수있는부분을앞으로는많이참고를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에예산을계상하였고또한부분은지금청소년문제가많은사회문제화되고있는데이러한청소년부분의시설을확충해서우리가건강한청소년으로육성하기위한프로그램의개발이시급하다고생각을해서그런부분에중점적으로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앞으로가정복지국에서는실질적으로복지와연관되는,과거의개념에서복지가어려운계층을지원하는것이아니라전도민이복지대상자로서사회활동의참여폭을넓히는부분에두어야되겠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미약하나마’96년도예산을그런부분에계상을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예산 증가율에 따른 경비의 증액 이외에는 별다른 시책이 없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와 했습니다.
다행히국장님께서는복지의개념이이제까지는도와주는개념에서전도민이복지의대상이되고또전도민이참여하는복지행정으로나간다는그복지의개념을바꿨다는데대해서대단히평가를높게하고싶습니다.
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관심을가져주시고우리복지의증가야말로선진대열에낄수있는제1관문이기때문에앞으로더욱더이복지분야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6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620페이지하고621페이지를한꺼번에보시고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620쪽에보면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161만원이책정이되어있고요,밑에서여섯번째줄에보면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고해서161만원이책정이되어있는데이것은일반과특수라고하는명칭만바뀌어서그렇지같은맥락이아닌가해서질의를드립니다.
여기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지난해까지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목이 세분화 되지 않고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올해는기관운영비에업무추진비하고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세분화한것은밑의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기관을운영하는공동운영비입니다.
그래서과거의개념으로보시면이것은정보비로세분화된내용입니다.
○김준석 위원 거기에 가정복지 업무추진비하고 불우아동 청소년 위문비는 이것은 보상금적 성격이 될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과를 운영하는데 10명 이상인 과는 20만원, 10명 이하인 과는 10만원씩 예산 계상이 된 것이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업무와 연관해서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위의것은과를운영하면서쓰는것이고밑의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가정복지업무나아동복지업무내시설위문이나이런것을할때업무와연관돼서추진하는경비로계상된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그런 것이나 불우아동 청소년 위문 같은 것은 보상금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예산부서와 과를 운영하는데 이런 배정에 의해서 10명 이상은 20만원 업무추진비를 해 주는 것이고 밑의 특수활동 시책 추진비는 업무와 연관된 민간에 대한 것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김준석위원님이말씀하신보상금성격은밑의것이고위의것은과를운영하는데들어가는경비를얘기하는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묘지제도 개선 홍보물, 납골당 홍보물 같은 것은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사실은 저희들도 이 묘지문제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 같이 500년 동안 유교적인 관념에서 사실 매장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유인 홍보물은 큰 기대효과를 못 가져온다 하더라도 제도상으로 묘지면적을 축소시키고 앞으로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화장 납골을 장려하기 때문에 각종 모임의 홍보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의국민들의의식이상당히미치지못하는부분이라고하더라도업무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필요한내용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많은도민들의의식의개혁을가져올수있는이런요건으로활용을하고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621쪽에보면운영수당중에노인건강교실강사수당이라고해서10만원씩1명이5회에50만원이책정이되어있는데이노인건강교실은지금어느곳에서운영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이 각종 행사 시에 외부강사 수당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주로 도 노인연합회를 통해서 시·군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시·군자체에서하는것은해당시·군비로하고도연합회에서주관할때는이런강사료를지급을해주고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지금 1년에 5회를 실시한다는 말씀이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러니까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예.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없으십니까?
(…)
예,없으시면622페이지하고623페이지를보시고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어린이날녹지원참석보상에대해서금년부터는대통령이어린이를초청했으면초청자가부담하라고이렇게하십시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대통령께서 어린이를 어린이날에 초청을 해놓고 나서 경비를 도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난번에 김준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622쪽맨마지막에시설아동예비부모교육숙박시설사용료가5,000원씩100명2일이라고했는데621쪽에보면교재발행은100부인데또이쪽뒤에623쪽에보면시설사용료가100만원,그다음에시설아동예비부모교육실시급식보상이250만원,그런데여기에는1일인데그위에622쪽에보면차량임차료는두대를1일이라고해서40만원을했단말입니다.
그런데여기는1일인데5식이라고하면이것은좀맞지않는것이아닌가해서제가질의를드려봅니다.
622쪽에시설아동예비부모교육차량임차는1일인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시설아동 예비부모 교육 차량 임차는 두 대에 1일이니까 2일을 사용하는 것이고 시설아동 예비부모 숙박료 사용료는 100명이 1박 2일로 하기 때문에 2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시설아동예비부모급식비보상은5식으로한것이니까1박2일,들어가서점심부터나오는그다음날점심까지하니까5식이된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차량이 지금 100명이 숙박시설을 이용을 하니까 차량이 두 대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차량임차료가 두 대분 해서 1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두대가필요한것이지요.들어갈때하고나올때하고.
○이길하 위원 그러면 차도 같이 숙박을 한다고 보면 2일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는.
그리고623쪽에보면가정의례업소지도점검과아동복지사업추진사업이이게작년도에는없었던사업인데.
여기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국내여비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가정의례업소나 아동복지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직원들 출장가는 여비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것은 어떤면에서 따지면 보사환경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어디에서?
○이길하 위원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가정의례업소는 예식장 단속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아동복지 시설인 유아시설을 가정복지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보상금에 보면 노인건강교실 운영에 대해서 3,000원씩 19개소로 50명씩 285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 19개소가 작년도에 5개소가 늘었는데 이 노인건강교실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3,000원을 지급하는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역에 의해서 하는 금액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대개 이것은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식사 제공해 주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24페이지하고 625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624페이지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우수당이있어요.이것을보니까보사환경국에서도똑같은내용에똑같은부담으로수당을주고있는것같은데이것은굉장히바람직한일이고예산을더줘도,더세워서주더라도좋은일인데보사환경국에서하는일하고이것하고같은맥락의사람인지아니면어떤차이점이있는가거기에대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보사환경국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시설 또는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보사환경국에 대해서 수당에 대한 보상비를 내고 가정복지국에서는 가정복지국에서 관장하는 노인시설 또는 어린이시설 이런 데에 있는 종사자들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지급되는데 대상자는 시설별로 업무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같게 계상된 겁니다.
똑같이충북의여기의시설에종사하는종사자대우수당을계상한거는관장하는것이시설별로다르기때문에장애인시설은보사환경국에서관리하고저희들은노인시설,육아시설,어린이시설은우리가관리하는시설의종사자수만큼12개월로계상해서월70,000원씩주는걸로계상하는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지금 이게 몇 개소의 종사자를 말씀하신 건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은 19개소 시설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노인시설, 영아시설 또 노인요양시설…
○이길하 위원 이게 작년 대비 13개소가 늘었는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시설이요?
○이길하 위원 예, 작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6개소에 90명인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해서 더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도 당초예산, ’95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6개소에 90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개소에 195명이라고 그러면 13개소에 한 100명이 지금 늘어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1억 6,380만원이라고 하는 돈인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이 내용을 요목별로 그 시설별로 종사자 숫자로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거와같이작년에는아동시설9개소만했는데그항목에따라서나왔는데노인시설10개소까지포함했으니까시설별로종사자수하고이것하고서저희들이별도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26…
○이길하 위원 위원장님! 잠깐… 625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재가노인봉사사업비에 작년에는 연초에 도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거기에 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보조내시에 따라서 도비부담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서부터는 내년도의 예산에는 도비부담률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재가노인자원봉사 교육도 없었던 것인데 지금 이번에는 하시겠다고 1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지금 하는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재가노인봉사업으로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재가노인봉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내년에는1개노인봉사자교육도재가노인봉사사업하는데1개소에서자원봉사자들을교육을실시를하는데그거에따른목적내시로국비,도비시·군비가부담비율에의해서계상된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도내에는 재가노인봉사사업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2개소였었는데 내년에 1개소가 늘어서 2개소고 자원봉사교육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도 내년도에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626페이지, 627페이지를 보시고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박제국 위원 노인의 집이라는 거하고 경로당하고 어떻게 달라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노인의 집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거택보호자나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시설의 보호받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노인의집은내년도에전국적으로실시하는사업인데집의전세금또는주택을염가로구입하는비를해주고그런생활이어려운노인들을5명내지7명이같이생활을하도록만들어주는겁니다.
그래서여기에운영은주로자원봉사자들이돌봐주면서재가쪽에봉사사업을조금은가구당하는것이아니라합쳐서같이살수있는부분을하는겁니다.
이거에대한시범적으로국비나도비나시·군비가배당비율에의해서대개개소당한4,000만원이렇게전체를해주고그읍·면별로노인들이같이주거활동을하면서외롭고고독한것도달래고또는벗할수있는부분도하고또는자원봉사자가한사람이개별적으로,집이라는것보다여럿이계신분이몇분씩가서이런부분으로하는것이이것이내년도의특수사업으로하고있는겁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로다가 모아 가지고 한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죠. 그래서 거택보호를 생계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하면 최소한도 연료비나 이런 것도 공동으로 하면 그렇게 큰 부담도 안 가지면서 같이 하고, 또는 가장 노인들이 지금 큰 문제가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어려운 그 부분들인데 같이 뜻이 맞는 분들이 같이 하면 그러한 부분도 커버할 수 있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시책으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지금우리도내에2,704명이혜택을보신다그랬는데여기에보면1인당그럼보면어느정도씩노인건강진단을위해서지원이되는건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산이요?
○이길하 위원 예.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1차 진료를 하는데 1인당 7,400원 그리고 2차 진료를 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5,400원 정도의 진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1차진료를하는품목이항목이많이늘었습니다.그래서1차진료에필요한항목이11개종목이됩니다.그래서이종목을하고서노인분들이다시더세부적인검사를더하고싶다하면2차진료에는25개종목이있습니다.
그래서이거에소요되는예산은전부국비하고시·군비가부담을하고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또 627쪽에 보면 부녀가정지원이 4,248만원 국비가 80%, 시·군비가 20% 이렇게 되는데 우리 도내 시·군이 143명, 증평이 3명인데 이것 세대수로 따지면 몇 세대나 되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42세대 정도에 146명으로 추정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대개 부자가정지원이 작년도서부터 모자복지법에 준하는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예, 더 없으면 다음 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628페이지하고 629페이지를 보시고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30페이지까지, 631페이지까지 하세요.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630페이지에보면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비라고여기사업량이7개소로돼있는데이게1개소가맞겠죠?1개소죠?7개소가아니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잘못됐습니다.
○송옥순 위원 글쎄, 7개소로 우리 도에서 하면 굉장히 저기 한 것 같은데 이것 보니까 국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이걸 건립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죽 이걸 보다가 보니까요, 이 뒤에 633페이지에 여기는 종합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대해서1,000평에대한부지매입비가이것은도비가들어가있습니다.그런데이것은같은겁니까?같은사업을여기에서부지매입을해서이쪽의국비나시·군비로이걸건립을하는겁니까?별개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이 수정예산에 조정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로 된 것을, 10억원을 계상한 것을 도 노인종합회관을 지으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국고에서내년에노인종합복지예산이5억이지원이됩니다.그래서추경에위원님들한테자세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마는부지는도유지를해가지고건축비로15억을가지고회관을건립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수정예산에좀조정이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쪽에 500평에 들어가는 국비와 도비로 하는 거 하고는 별개입니까? 같은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송옥순 위원 같다면 그러면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그러하다면 지금 이런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앞으로 생길 거 같으냐 하면 지금 현재 도 여성회관이 도부지에다가 시에서 건축비를 해 갖고 지금 애매모호한 관계에서 수년동안을 지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면에서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마는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의 문제에서 차라리 그럼 도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도에,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시비를…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 시비가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추경에 조정이 돼서 도에 시비는 포함이 되지 않고 10억원하고 국비 5억 4,400만원하고 해서 다 도유지에다가 건립을, 지어서 노인종합회관 건립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럼 그 수정예산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는 빠질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방비가 빠지는 것입니다.
시·군비가빠지고도비건축비10억원하고국비5억원을합해서건축비로하고부지매입비를항목을변경할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아, 그럼 이것은 청주에다 할 것이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그러면노인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비는삭감이돼도아무상관이…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삭감이 아니라 항목을 바꾸어서 매입비로 안 하고 건축비로…
○김준석 위원 아니 이 예산서에는 삭감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준석 위원 알았습니다.
○박제국 위원 운영주체가 누가 되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사실 비영리법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사님 공약사항도 있고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노인들이활용을하고노인단체에서운영을하는부분으로앞으로검토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대한노인회 충북도지회에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도지회, 저희 연합회요.
○박제국 위원 630페이지 위에 보면 요양시설 증·개축이 있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제국 위원 거기에 1개소, 80평인데 그게 어디가 되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천에 있는 노인요양원의, 거기에 증·개축비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런데 거기 80평 짓는데 2억 6,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단가를 보니까 300만원이 넘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노인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박제국 위원 … 정도 들어갔는데 그밑에 종합복지회관 같은 것은 600만원 정도 되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요양시설에는, 노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특수하게 해줘야 할 부분들이 있고 또 노인회관은 이용시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박제국 위원 단가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제국 위원 300만원이 넘는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요양시설은 어차피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박제국 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 단가 계산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지침이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단가나 또는 종합회관의 단가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박제국 위원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종국 위원 이종국입니다.
631페이지창변경찰제운영에대한계획서나규정이만들어져있는지,그것좀설명을해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창변경찰제 운영은 아까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복지의 개념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인교통봉사대도 그런 차원에서 활용을 했는데 이 창변경찰제는 지금 청소년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년 위해업소를 단속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주로활동범위는학교주변이나버스터미널이나유원지등에서다중집합장소에취학계층들이많이다니는데에하루에한3시간정도해서청소년들의지도를위한,청소년들의범죄를사전에예방하는차원에서운영을하고노인들에게는좀사회참여분위기를조성을해서지역의어른으로서의역할을해주는부분이있어야되겠다해가지고이것은도비로만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시단위는한100명,또는군단위는소재지중심으로해서이러한문제가일어나는지역에인원을배정을해서,대개공직생활을하셨거나또는이런데에서훈계적역할을하실수있는분을참여를시켜보겠다그래서약1,000명정도가1년에활동…
○김준석 위원 1,000명?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래서 하는 부분으로 해서 하루에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활동보조로 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이것이상당히지역의어른들한테는좋은참여분위기를조성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종국 위원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것을 카피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알겠습니다.
○이종국 위원 그리고 교통정리하고 계시는 노인네들 보면 참 보기 싫을 때가 많아요.
제가나이가먹어서그런지는몰라도보기싫을때가많습니다.
그것도좀참고로하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알겠습니다.
○이종국 위원 그 추운데 할아버지가 나와서 기이 들고 있는 것 아주 보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그러면창변경찰이그런것도합니까?
교통정리도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지요.
그것하고이것은별도로…
○김준석 위원 선도를 주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선도차원으로…
○이종국 위원 선도차원으로 하시는데…
○김준석 위원 그런데 창변경찰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창변경찰이 어디 지역경찰인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이종국 위원 그런데 그 명칭 자체가…
○김준석 위원 창변경찰이라는 말이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이 명칭은 위원님들이 좋은 명칭이 있으면 한번 제시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저희들도향변,향리를지키는이런얘기로하다보니까어떤명칭이,좋은명칭이안나와서했는데…
○이종국 위원 그 계획서를 하나 카피를 해서 주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631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김준석 위원 아니 지금 631페이지를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이종국 위원 노인문제인데 제가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를 해요?
○위원장 유재철 아니 그것은 이따 하도록 하고 한번 정회를 할까 해서 그럽니다. 여기 더 없으면…
○김준석 위원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것 끝나고 나서요.
○위원장 유재철 예, 하세요.
○김준석 위원 창변경찰이라고 해서 저는 지금 한참 이 문제를, 어떻게 경찰제를 가정복지국에서 새로 도입을 하는가 경찰제를 채용을 하는가 해서…
○이종국 위원 저 오늘 아침에야 알았어.
창변이무슨뜻이냐고,한자로쓰라고하니까.오늘서알았어요.
어제까지예산볼적에는몰랐는데.
○김준석 위원 그런데 걱정이 1일 5,000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면, 3시간을 근무를 하셔 가지고 5,000원씩 지급을 한다 그러면 노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려고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선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시범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또 청소년 문제의 많은 범죄를 예방하는 지역의 무슨, 공원의 늦은 시간이나 이래서 읍·면·동에 있는 경찰서와 같이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역할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다니면서그런문제를하는데제재할수있는한계라는것이,사실자기자식아니면남의자식한테이렇게문제제기하고뭐하는것,훈시를준다는것도굉장히어려운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연구를하겠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청소년범죄가예상되고또는청소년의위해환경의업소에제재를가하는이런차원으로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이래서이선발기준은저희들이조금은공직생활을하셨거나또는이런사회분위기를아시는분이해야지무조건노인분들을다한다는것은좀어렵고그래서그런연령층이나또는그런근무여건을하실수있는분을저희나름대로마련을해서한번시범적으로해보고,그런계획으로내년의계획에넣었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렇지 말이에요.
시범적으로하려면처음에연인원73,000명씩대규모로할것이아니라시범적으로해서효과가좋고유익하다고생각되시면확대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이것이 시지역은 아무래도 위해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 하고 군소재지는 소재지 중심에서 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확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범위에서조정을한것입니다.
왜냐하면매일노인들나오시는분들,만약에시지역에100명이다하면매일5,000원씩지급을해야되는데저희12달계속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렇게,저희들이일단은이것은전지역을확대하는것은아닙니다.
시범적으로일단해보고거기에대한분석을해서이것을확대할것인가더할것인가하는것은그것에의한분석에의해서저희들이준비를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연 인원 73,000명이면 하루에 몇 명꼴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200명?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하루에 200명 정도, 200명을 한번에 보지만 도내의 지역으로 보면 넓은 것은 아닙니다.
○김준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럼 시간이 좀 지루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길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종국 위원 이종국입니다.
아까김준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창변경찰이라는그말자체가아주거부감이생깁니다.
그래서지금위원들의견들이몇가지가있었습니다마는이것은어떻게재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좋은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참고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다음은 632페이지하고 633페이지를 봐주세요.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페이지가 지나갔습니다.
김인식위원입니다.
경로당식당운영5개소가있는데5개소가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올해까지는 시지역에 한 군데씩 됐습니다.
그래청주시,충주시,제천시,그래서내년에2개소의물량을얻었습니다.
그래서청주한군데,충주한군데,이렇게해서5개소가됩니다.
○김인식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이게 사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상적 경비가 됐든 어느 항목이 됐든, 예를 들어서 노인 건강교실 수당이라든가 또 어디 지도점검 차원에서 도에서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저기가 직접 도에서 하기보다는 균일되게 각 지역마다 점검을 하든 뭐하든 고루하기 위해서도 사업추진이나 여러가지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됐든 도에서 한두 번 이렇게 해 가지고 명목상으로 이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한100여만원,어떤것은몇십만원이렇지만그런경비라도사업의성과나그런것을위해서그것을고르게활성화를시킨다고할까지도단속이되게끔이것을각시·군별로고루안배차원에서도에서전체적으로어떤지침이나이런것을내리고이게단속차원이됐든무슨교육차원이됐든고르게분산시킬필요가있지않겠느냐이렇게본위원은생각이됩니다.
그런항목들이곳곳에이렇게,물론경상적경비쪽을보든또아니면여러가지저기를보더라도그런항목들이많이개선돼야될점이있는것같습니다.본위원이볼때는.
그래서늘하던그런관례,작년도예산이나이런저기에서항목을늘나열해가지고이렇게하는것보다는그렇게좀세세한부분이지만개선할부분들이있는것같다.
물론도에서각시·군별로이렇게여러곳을지도점검하고출장을다니고이러는것보다도같은비용을하더라도시·군으로그런경비를내려보내가지고그렇게하는것이성과거양에더좋지않겠느냐이렇게본위원은생각되는데국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업무의 성격상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과나 계에서 그 업무를 지도단속하는 문제는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많이 지적된 내용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탁상행정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일선시·군에서도그업무에해당하는내용은지도점검을합니다.
그러나도에서봤을때는시책사업에반영을해야될것인지개선을해야될것인지또는그사업이잘추진되고있는것인지하는것을하기때문에업무추진상에꼭필요한내용들입니다.
그래지금김인식위원님이말씀하신것같이시·군에그런것을내려보내서시·군에서하는부분은,또그예산은시·군은시·군나름대로자체로하고있어요.
그래서저희들이그런업무추진상에필요한,또는가끔위원님들이많이지적해주시는너무도에서탁상행정을하는부분이있지않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현장을나가보고또시·군의애로사항도들어보고해서반영할부분들이있기때문에예산상에그렇게항목이좀나열된기분은있습니다마는업무하고연관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것을한꺼번에모아서,또성격이다르기때문에,또는중앙의지침을보면이게분기별로하는부분도있고또상반기하반기에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성격에맞추어서계상을한내용입니다.
○김인식 위원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사항은 그렇게 손질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가정의례업소지도점검이라든가이런것이도에서전체를6회,이렇게해서이런항목들이몇가지곳곳에있는데이런것을과감하게일선시·군으로,이게도에서지도점검이다이래가지고,물론저기해가지고그것효과가나겠느냐이런차원에서제가몇가지사항에대해서는아마그렇게할부분도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돼서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역에서 의례업소 예식장 단속을 하다보면 거의 안면이 있기 때문에 가서 지도점검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이부분에종사하시는우리시·군의직원들이오래했기때문에,또는업소를하시는분들하고늘안면이있어서사실은어떤계도차원이라든가이것이잘안되는데저희들이여기에서이렇게하는부분은시·군직원을순환해가지고서지도점검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커버를해줘야할부분도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또 이제 좀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을 시킨다, 이런 데서 저기를 한다, 도에서 이러면 어느 한 군데에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요.
예를들어서총체적인사항으로이렇게봤을때무슨교육을시킨다그러면,노인교육이라든가무슨저기를하고이럴때청주시에만하고다른저기는안하고이런경우도있고그래요.
그렇기때문에총체적인예를들자니까지도점검저기도그랬는데물론그런사항도있을것입니다.
그런데그런저기는조금손질을해서하는것이효율적인그런저기가되지않느냐이런차원에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다음 질의하세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632쪽의하단부에보면소년·소녀가장및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해서7,000만원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작년도에퇴소한소년·소녀가장은얼마나되고올해는어떻게됐는지,인원수가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길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년·소녀가장하고 퇴소아동 수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길하 위원 몇명이나 되는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것은 자료를…
○이길하 위원 그런데 633쪽에 보면 시설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해서 시·군에 25명 해서 2,5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이게 조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같은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인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633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의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그지원에대해서시·군비도비가분담되는것이고632페이지는소년·소녀가장이나시설퇴소아동들한테정착금주는것을도의특수사업으로계속했던내용들입니다.
그래서그것하고성격이같이맞물려서있는것도있지만실질적으로소년·소녀가장이나퇴소아들우리도도비자체로,시·군비포함해서퇴소아동들한테자립할수있는전세금이라든가이런것을해주는데보건복지부에서도기금사업으로이런소년·소녀가장아동이아닌시설아동퇴소자들한테예산이이렇게배정됐기때문에그것은구분상에저희들이그렇게해놓은내용입니다.
그래서시설에서는만18세가되면아동복지법에의해서아동이아니기때문에일단은시설에서퇴소를해야됩니다.
그래서그런국가법상으로기금사업에서지원을해주고우리632페이지에있는것은도비하고시·군비를해서아동들한테지원을해주는사업으로구분이되어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게 중복될 수도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중복될 수도 있지요. 시설아동…
○박제국 위원 이쪽은 200만원이고 이쪽은 100만원씩인데. 액수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아동이 ’95년도는 100만원, 또 이렇게 조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국고내시가 될 때.
우리가할때는내년도에는저희들이200만원씩계상을했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리고 이쪽의 아동은 지금 1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기금 사업에.
그래서도비하고시·군비가같이25%씩배당이된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똑같은 조건을 갖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죠. 대상자는…
○박제국 위원 10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20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송옥순 위원 소년·소녀가장하고 그냥 아동이라는 거하고는 분리가 된 거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시설아동에 분리가 됩니다.
○송옥순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요. 소년·소녀가장들이 시설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말하자면 자립하는 거를, 자립을 한다는 것은 애들이 어느 한 시설돼 있는 데에 있다가 나오면 우선 가장 시급한 게 있어야 될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있어야되는데사실금년에100만원씩주던것을200만원씩주는것은굉장히가정복지국에서아주잘하신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러나이것은200만원이라하더라도이것은현실화가되지않아요.사실은200만원을가지고삭월세를들어가더라도보증금을조금주고삭월세를들어가는거지전세가아니더라도,그런데이것은그러한데도미치지못하기때문에다소다른데에서좀예산을돌려서라도참소년·소녀가장들이가장노릇을한다는게얼마나장합니까?
그렇게하고마음아프고이것은참눈으로보지않고서는이것을실감할수가없거든요.이렇기때문에이런데하고자립할수있는기금은좀더현실에맞는그런책정을해줬으면합니다.
그래서’96년도거는어쩔수없이이번에는이렇게예산됐기때문에좀더더해주면좋겠지마는다음에는이방면으로더신경을써줬으면좋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송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실은 200만원 갖고 어디 월세로 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현실화시켜주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이번수정예산에700만원씩이렇게계상이될겁니다.200만원보다500만원더플러스해서700만원그래서그런정도면지역에서큰어려움이좀해결되리라고생각을합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또 하나 제가 질의를 드렸었기 때문에 보충을 하면 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나 적립이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봐야 압니다. 그 기금의 이자를 갖고 하는 사업인데 이 기금이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정착금이 그 퇴소아동 정착금이 좀 200만원 받는 사람이 있고 100만원 받는 사람이 있다면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같은 맥락으로 이쪽 것도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오는 것을 이자라고 하는 그것을 떠나서 25명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것을 좀 이렇게 200만원 정도로 이것도 상향시키는 것도 좀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은 아예 집에 현재 자기 집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시설퇴소아동들은 보호를 복지시설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 만 18세가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급박한 내용들이 있고, 소년·소녀가장들은 현재 자기들이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직장을 옮겨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 가지고는 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똑같이물론해주는것도의의가있지마는현재소년·소녀가장이대우꿈동산에서보호를받지않고는많은우리소년·소녀가장세대는여러분이아주생활주거지에같이생활하고있기때문에그분보다는조금시설퇴소아동들이급박한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런기금에서보건복지부에서지원해주는부분도그런데에감안을했기때문에여기를더신경을씁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632페이지에시설아동참고서해서국교생이60,000원으로돼있습니다.또중고생이84,000원인데이산출근거가타보사환경국에는국교생은똑같은참고서가48,000원,중·고생은72,000원으로돼있는데이것이60,000원,84,000원이된근거가어디서나왔는가,참고서편성지침에봐도잘안나와있는것같아가지고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저희들이 도 특수사업으로 돼서 그런 시설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국민학교 주로 고등학교의 학생들한테 특수사업으로 하고 사회과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마 국고내시돼서 지시한 것이고 해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저희들은그런내용으로해서사실은책을사서보내는것이상당히부족하기때문에시설아동들한테좀공부할수있는그런분위기를하기위해서저희들이특수사업으로해서이것은시·군비로만지원하는내용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58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사회과기 때문에…
○이길하 위원 아, 거기는 안 나와 있겠죠? 여기에 보면 보사환경국에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자치단체경상보조비라고그래서시설아동참고서구입및시설어린이경비지원해서국교생이48,000원,중·고생이72,000원이렇게…
○김준석 위원 그런데 그것도 국고보조비가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에요.
○김준석 위원 예?
○이길하 위원 여기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라고 그랬고 지금 여기도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도 우리 도비가 보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같은 지원을 해 주고 같은 보조를 해 주시는 내용이 좀 서로간에 어긋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서로간에각부서별로협의하고좀현실성있게이것이집행이돼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길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보사환경국의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해서 똑같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을 테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아닙니다.
○김준석 위원 그냥 아무 지침 없이…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우리가 평소에는 시설자들을 현재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런 것을 참고로 했는데 그게 사회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저희들은 좀 별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좀 맞추겠습니다.
이것은순수한도비로지원하는겁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이쪽의 사회과에도 도비지원인데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많이 줄수록 좋은데 그러나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야지 자기의 소관대로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돼서 이것은 저쪽의…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을 하면 200만원, 100만원 나누어주지 마시고 형평성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끔 다시 한번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다음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634페이지하고635페이지를보시고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예,없으면…
○박제국 위원 635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적립이 있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제국 위원 2억원이 돼 있는데 현재 얼마나 적립돼 있고 앞으로 얼마까지 적립을 할 예정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목표액은 10억입니다.
○박제국 위원 10억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래서 ’95년도서부터 ’99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작년에 2억원하고 이번에 2억원 해서 4억원입니다. 그래서 ’99년까지 연 출연금을 2억원씩 해서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적립만 하고 사업목표 사업내용 같은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도 조례로 시행규칙이 돼 있는데요. 적립의 10%는 다시 적립을 하고 이자 10%는,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노인회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6페이지하고 637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8페이지하고 639페이지를 보시고,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638페이지를보면장한여성대상수상자에대한보상금이외에그냥수기발간그렇게하고그밑에보면장한여성대상공적심사위원회에대한수당,이런것을주는걸로만나와있거든요.
그런데이걸보면장한여성대상자를선정을해서이렇게수기를발간하고이러는것도좋지만좀더이분들에대한어떤상금을준다든가이런게여기에나와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어떤개인에게이렇게상금을주도록할때에는그상사업비라고해서타도에도종종그런일이많이있고또우리도에서도전에그런사업을했던걸로제가알고있는데그본인에게직접그런것은안받는다하더라도이상을준다는것은뭡니까?장한여인을뽑아서이만큼훌륭한여인이있다는것을만인에게알리고그분을칭송하기위해서주는게바로상인데본인에게그런상을주지못한다면상사업비라는것을다시그런걸착안을해서그마을에어떠한말하자면그표적을남길수있는어떠한사업을해주는그걸해준다든가이러면그마을에서도그상을받은그분을위해서어느날,상받는날에동네사람들이다거기에참석을해서「아,우리동네누가상을받았다」이러는것은그한편으로서끝납니다.며칠이지나면그냥잊어버리고맙니다.
그러나어떠한표적을남기는걸해놓는다면「아,우리마을에아무때에어느누가이런좋은일을해서이런상을받았다」이런게항상남을수있고그지역에사는모든사람에게이게귀감이될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것은반드시상사업비를세워서아,사업을해야지그냥한번으로서상을타고서그냥지나고이렇게하는것은하나의일회성그어떠한사업을하는거에그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것은좀제고를해서그런데로착안을했으면좋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송 위원님 말씀하신 장한여성대상의 사업별 시상금이 본인한테 1인당 2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풀보상비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동관리부분에서 시상하는 것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됐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시상금을 별로 우리 항목에 넣었어요.
그런데그것은조례로제정돼서1인당200만원씩사업별로4개부문에5명까지줄수있는데요.장한여성또는장한여인,장한며느리,아내이런부분이렇게해서200만원씩주는데이것을심사하는과정은시·군에서추천을받아서시장·군수나또는민간단체의추천을받아서도의공직심사위원회가15인이내로구성이돼있습니다.
위원장은부지사가돼고그래서이공적심사위원회에서1차서류검사를하고2차현장검사까지하고3차심의를거쳐서선정을하게됩니다.
그러면그선정된본인한테는일금200만원의상금과메달이전달되고우리가시상식을갖는데지난번에도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을해주셨습니다마는처음에우리가시작하고’91년도시상할때는그때교사위원들께서이런좋은일을하시고모범이되는분들한테좀마을에뭐기념이되는것을했으면좋겠다고해서마을당1,500만원씩상사업비를해서운영을했습니다.
그런데’94년도에저희들이이걸해놨더니또교사위원회자체에서,그때는바뀌어있었습니다.개편이렇게해서,교사위원회에서저희들이계상해놓은것을삭감하셨어요.그게무슨의미가있느냐하는얘기로,그래서저희들이참당혹스러운것도같은문제를서로이렇게반복하면서그런문제가있는데우리송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들을저희가검토를해서적어도좋은뜻을기릴수있는분들한테의미가될수있는부분은해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송옥순 위원 이 문제는 왜냐하면 물론 사람들의 개개인에 따라서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마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서는 요즈음 굉장히 사람들이 각박한 아주 인정이 좀 메말라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우리마을에어느누가이렇게상을타서참이렇게좋은,상을타고상금을탔으면그걸로끝납니다.본인으로서끝나지마는그상사업비가선정이돼서거기에대한어떠한그런표적을남길수있는걸한다면그마을이나그동네에두고두고귀감이될수있는그런좋은사업이되는거예요.
그러니까이것은반드시꼭이루어지고그걸물론사람에따라서그런걸또사업을세웠다가또없애고이랬지마는다시이걸부활시키는것은착안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장한 여인부문이나 이런 데에 시상금을 주시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1인당 200만원 시상…
○이길하 위원 그런데 왜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게 작년까지는 저희들 항목에 돼 있었는데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풀, 시상금을 한데 묶어놓고 거기에 정산해 가고 해서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640쪽에 봐도 소비자절약사례발표시상금 이런 모든 시상금 자체는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하신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상사업비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회의중지)
(13시34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길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8쪽부터질의하시는데페이지를구애받지마시고질의하실사항이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국 위원 이종국입니다.
638쪽에자원봉사자교육교재라고나왔는데이자원봉사자라고하는그단체인가혹은인원수이런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종국 위원님께서질의하신 자원봉사자는 시·군, 출장소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여기에서활동을하는자원봉사자인원은약2,825명이되는데주로하는봉사활동이재가노인을한1,000명을시·군별로가장어려운노인들을해서1주일에두번씩자원봉사자들이나가서서비스도해주고또는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모자가정세대라든가사회복지시설에가서활동을하고있는내용입니다.
그런데이자원봉사자교육교재는신규로하시는분들을위해서또시·군별로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그래서그교재발간하는비용을산정한겁니다.
○이종국 위원 640페이지에 순회교육 강사여비라고 또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새마을부녀회하고 연관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런 문제가 또 야기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새마을부녀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종국 위원 없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어떤 여성단체든지 여성단체 회원이 아니든 간에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만 참여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이종국위원님께서질의하신자원봉사자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가흔히말하는자원봉사라고하는것은순수한것으로받아들이고있습니다.
말그대로자원봉사자인데지금이예산서에보면자원봉사자가자원봉사라는어떤미명하에서여성단체화하는경향이있는데실질적으로본위원이각동사무소같은데가서겪어보면,자원봉사자가요즘새로만들어지는단체가되지요?
그전부터있었습니까?
지난가을부터있는것같은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93년도에 우리 도의 특수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출석위원(8인)
유재철이길하김준석김인식
박제국송옥순박학래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국
국장장상자
가정복지과장윤성옥
부녀복지과장최정자
청소년과장민병준
여성회관장조병숙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신태당
환경연구부장황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