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5월16일(화) 13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0년 5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0년 5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박노철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 복지환경국, 옥천전문대학,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여성정책관실부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여성정책관실부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먼저 새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노철 위원장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이근성 위원님께 늦게나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71회 임시회 때는 정보화교육에 자진 참여하시어 정보화시대에 동참하려는 열의를 보여 주시는 등 도정 선도자로서의 귀감이 되시었으며 학교급식과 중식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당부의 말씀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심으로써 모든 공직자에게 연찬하는 자세와 현장행정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4.7%가 증액된 189억7,300만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실업대책 세항이 5억5,200만원, 여성복지 세항에 16억1,100만원, 아동복지 162억9,400만원, 여성회관운영에 5억1,6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대비 8억5,0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실업대책 세항 5억5,2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도내 376개 보육시설의 운영난 해결과 보다 내실있는 보육사업을 위한 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여성복지 세항의 4억3,000만원 증액 내역은 경상적경비 증액 2,100만원, 보조사업비 감액 3,800만원, 자체사업비 증액 6,0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과목에 충북여성대회와 여성주간행사의 추진 등을 위하여 모두 3개 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 자치단체경상보조 등 2개 과목에 3,8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는 바 이는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부담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 6,000만원은 ’99년 중 실시한 여성정책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된 단양군에 대하여 시상금으로 교부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아동복지세항 2억5,700만원의 증액내역은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라 국고와 도비부담액을 포함하여 자치단체 등 이전항목에 2억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1개 시설 추가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목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여성회관운영 세항의 170만원 감액분은 인건비성 경비로 직원에 대한 법정경비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경비 감액내시에 따른 국·도비 감소분 25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아동급식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신규사업 필요경비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의 조정 그리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여성대회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니만큼 새천년의 여성정책 및 아동복지사업이 보다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먼저 새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노철 위원장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이근성 위원님께 늦게나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71회 임시회 때는 정보화교육에 자진 참여하시어 정보화시대에 동참하려는 열의를 보여 주시는 등 도정 선도자로서의 귀감이 되시었으며 학교급식과 중식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당부의 말씀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심으로써 모든 공직자에게 연찬하는 자세와 현장행정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4.7%가 증액된 189억7,300만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실업대책 세항이 5억5,200만원, 여성복지 세항에 16억1,100만원, 아동복지 162억9,400만원, 여성회관운영에 5억1,6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대비 8억5,0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실업대책 세항 5억5,2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도내 376개 보육시설의 운영난 해결과 보다 내실있는 보육사업을 위한 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여성복지 세항의 4억3,000만원 증액 내역은 경상적경비 증액 2,100만원, 보조사업비 감액 3,800만원, 자체사업비 증액 6,0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과목에 충북여성대회와 여성주간행사의 추진 등을 위하여 모두 3개 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 자치단체경상보조 등 2개 과목에 3,8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는 바 이는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른 국비 및 도비부담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 6,000만원은 ’99년 중 실시한 여성정책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된 단양군에 대하여 시상금으로 교부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아동복지세항 2억5,700만원의 증액내역은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라 국고와 도비부담액을 포함하여 자치단체 등 이전항목에 2억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1개 시설 추가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목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여성회관운영 세항의 170만원 감액분은 인건비성 경비로 직원에 대한 법정경비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경비 감액내시에 따른 국·도비 감소분 25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아동급식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신규사업 필요경비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의 조정 그리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여성대회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니만큼 새천년의 여성정책 및 아동복지사업이 보다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박노철 다음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복지환경국장 김선웅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의 복지환경 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도 「청풍명월21」 활성화 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도민홍보 및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앞으로의 수자원 고갈에 대비해서 상수도 시설개량과 절수운동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등의 기초조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약품의 오·남용방지를 위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시행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543억7,300만원, 특별회계가 431억4,800만원으로 총 1,975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26억3,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1.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100만원을 증액하여서 기정예산대비 0.2%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300만원은 공중보건의사 1명이 증원되어 부족분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위탁교육 경비로서 국비보조금 증액분 14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장애인시설 지원은 국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907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예방접종사업은 약품조달단가 인상으로써 국비보조 증액 지원되어 1,44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의 정신질환자시설 운영비지원은 8,988만원과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사업비 960만원도 국비보조금이 증액되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국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지원은 사업비의 일부조정으로써 기금 902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의 건강검진 차량·장비구입비는 국비 1억원이 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2억원을 확보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취약지역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암검진 등 이동검진을 위한 차량 및 장비구입비입니다.
정신질환시설기능보강비는 당초의 국비내시액보다 운영비가 증액 지원되어서 기준보조율에 의해서 5,35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결핵협회장비보강비 7,970만원은 주민 엑스선검진 및 결핵균 검사장비의 노후화로서 사업수행이 어려워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비용 일부를 도비로 보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 3,000만원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꾸고 지켜 미래형 자연자원 및 테마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자연환경명소100선 발굴 홍보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지원비 1,010만원은 환경부의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선정 기관에 대한 국비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충주호권역 중장기 환경보전대책수립 용역비 3,210만원은 용역사업 보완에 따른 추가소요사업비이며 공기과잉률 측정장비구입비 1,300만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서 노상단속에 공기과잉률이 추가되었으나 기존의 장비로는 측정이 어려워 장비를 구입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142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비 4억6,600만원은 ’99년에 조기 교부된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쓰레기소각장 국비지원액의 조정분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43페이지 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비 2억5,000만원은 지난 ’98년부터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에 공사를 하여왔으나 군 재정이 어려워 도비를 추가 지원해서 기한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상수도관리 분야의 맑은 물 공급사업비 17억원은 충주, 청원, 영동 등 도내 9개 시·군의 관로 및 배수시설사업비입니다만 특별교부세의 지원이 축소되어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의 수질보전분야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28억4,000만원은 보은군 내속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환특사업에서 시·군 양여금 사업으로 전환되어 감액조정을 하게 되었으며 145페이지 오수처리시설은 대청호 특별지역내 생활오수처리시설 사업량의 감소에 따른 국비보조금 2억1,242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일반사회복지분야입니다.
실명예방사업비 750만원은 저소득층 안질환자의 녹내장, 백내장 수술비지원액이며 사회복지관운영비 2,735만원은 금년 4월에 개관한 청주서부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의 국비보조금지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47페이지 사회복지관 장비보강비 1,200만원도 신설되는 사회복지관의 컴퓨터 등 장비구입비 국비보조지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4,830만원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가 112명이 증원되어서 증원된 시설근무자에 대한 대우수당지급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149페이지의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 1억1,500만원은 국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1억3,499만원과 150페이지의 장애인자녀교육비 4,952만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부족예산을 부담비율에 의한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장애인이용시설기능보강사업비 1억200만원은 장애인체육관과 장애인복지관 옥천분관의 차량 등 장비보강사업비 국비보조금을 확보하여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비 4,924만원과 151페이지의 직업재활기능보강사업비 1억2,800만원은 보건복지부의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국비보조금이 감소되어 부담비율에 의하여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이전비 1억1,526만원을 감액 조정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양로원시설운영비 1,476만원은 국비보조금이 증액지원되어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이고 노인요양시설운영비 3억3,868만원과 152페이지의 가정봉사원파견사업비 120만원, 가정봉사원양성사업비 144만원, 노인주간보호사업비 280만원, 노인대기보호사업비 100만원 등은 국비보조금의 지원감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감액한 것입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비 2억1,510만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국비보조금지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5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 중 화장장신축사업비 10억9,908만원은 청주시에서 화장장건립사업을 포기해옴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신축비 5억1,102만원은 노인요양시설신축비를 국·도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 1억5,963만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시·군의 버스승차요금 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54페이지 재가노인건강관리장비구입비 4,800만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노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차량구입을 지원한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생보자 조사를 위한 공공근로자 인건비 8,956만원, 155페이지의 저소득층취로사업비 3억9,546만원, 157페이지 도시노숙자보호비 1,632만원은국비보조금 조정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155페이지의 기초생활 보조요원 활동비 9,033만원은 국비보조금지원액을 계상한 것이며 156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비 2억4,403만원과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 60억9,637만원은 국비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어 부담비율에 따라서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운영비 1억3,858만원은 부랑인시설 종사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을 국비보조금으로 추가 확보하여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158페이지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10억원은 체납액의 징수와 먹는 샘물의 매출이 증가되어서 시·군 교부금의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75페이지부터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99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085만원 전액을 2000년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환경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면서 금년도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의 복지환경 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도 「청풍명월21」 활성화 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도민홍보 및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앞으로의 수자원 고갈에 대비해서 상수도 시설개량과 절수운동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등의 기초조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약품의 오·남용방지를 위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시행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543억7,300만원, 특별회계가 431억4,800만원으로 총 1,975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26억3,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1.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100만원을 증액하여서 기정예산대비 0.2%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300만원은 공중보건의사 1명이 증원되어 부족분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위탁교육 경비로서 국비보조금 증액분 14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장애인시설 지원은 국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907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예방접종사업은 약품조달단가 인상으로써 국비보조 증액 지원되어 1,44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의 정신질환자시설 운영비지원은 8,988만원과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사업비 960만원도 국비보조금이 증액되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국민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지원은 사업비의 일부조정으로써 기금 902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의 건강검진 차량·장비구입비는 국비 1억원이 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2억원을 확보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취약지역 및 저소득층 주민들의 암검진 등 이동검진을 위한 차량 및 장비구입비입니다.
정신질환시설기능보강비는 당초의 국비내시액보다 운영비가 증액 지원되어서 기준보조율에 의해서 5,35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결핵협회장비보강비 7,970만원은 주민 엑스선검진 및 결핵균 검사장비의 노후화로서 사업수행이 어려워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비용 일부를 도비로 보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 3,000만원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꾸고 지켜 미래형 자연자원 및 테마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자연환경명소100선 발굴 홍보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지원비 1,010만원은 환경부의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선정 기관에 대한 국비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충주호권역 중장기 환경보전대책수립 용역비 3,210만원은 용역사업 보완에 따른 추가소요사업비이며 공기과잉률 측정장비구입비 1,300만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서 노상단속에 공기과잉률이 추가되었으나 기존의 장비로는 측정이 어려워 장비를 구입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142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비 4억6,600만원은 ’99년에 조기 교부된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쓰레기소각장 국비지원액의 조정분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43페이지 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비 2억5,000만원은 지난 ’98년부터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에 공사를 하여왔으나 군 재정이 어려워 도비를 추가 지원해서 기한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상수도관리 분야의 맑은 물 공급사업비 17억원은 충주, 청원, 영동 등 도내 9개 시·군의 관로 및 배수시설사업비입니다만 특별교부세의 지원이 축소되어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의 수질보전분야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28억4,000만원은 보은군 내속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환특사업에서 시·군 양여금 사업으로 전환되어 감액조정을 하게 되었으며 145페이지 오수처리시설은 대청호 특별지역내 생활오수처리시설 사업량의 감소에 따른 국비보조금 2억1,242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일반사회복지분야입니다.
실명예방사업비 750만원은 저소득층 안질환자의 녹내장, 백내장 수술비지원액이며 사회복지관운영비 2,735만원은 금년 4월에 개관한 청주서부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의 국비보조금지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47페이지 사회복지관 장비보강비 1,200만원도 신설되는 사회복지관의 컴퓨터 등 장비구입비 국비보조지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4,830만원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가 112명이 증원되어서 증원된 시설근무자에 대한 대우수당지급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149페이지의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 1억1,500만원은 국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1억3,499만원과 150페이지의 장애인자녀교육비 4,952만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부족예산을 부담비율에 의한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장애인이용시설기능보강사업비 1억200만원은 장애인체육관과 장애인복지관 옥천분관의 차량 등 장비보강사업비 국비보조금을 확보하여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비 4,924만원과 151페이지의 직업재활기능보강사업비 1억2,800만원은 보건복지부의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국비보조금이 감소되어 부담비율에 의하여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이전비 1억1,526만원을 감액 조정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양로원시설운영비 1,476만원은 국비보조금이 증액지원되어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이고 노인요양시설운영비 3억3,868만원과 152페이지의 가정봉사원파견사업비 120만원, 가정봉사원양성사업비 144만원, 노인주간보호사업비 280만원, 노인대기보호사업비 100만원 등은 국비보조금의 지원감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감액한 것입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비 2억1,510만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국비보조금지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5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 중 화장장신축사업비 10억9,908만원은 청주시에서 화장장건립사업을 포기해옴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신축비 5억1,102만원은 노인요양시설신축비를 국·도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 1억5,963만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시·군의 버스승차요금 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54페이지 재가노인건강관리장비구입비 4,800만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노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차량구입을 지원한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생보자 조사를 위한 공공근로자 인건비 8,956만원, 155페이지의 저소득층취로사업비 3억9,546만원, 157페이지 도시노숙자보호비 1,632만원은국비보조금 조정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155페이지의 기초생활 보조요원 활동비 9,033만원은 국비보조금지원액을 계상한 것이며 156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비 2억4,403만원과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 60억9,637만원은 국비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어 부담비율에 따라서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운영비 1억3,858만원은 부랑인시설 종사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을 국비보조금으로 추가 확보하여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158페이지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10억원은 체납액의 징수와 먹는 샘물의 매출이 증가되어서 시·군 교부금의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75페이지부터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99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085만원 전액을 2000년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환경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면서 금년도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옥천전문대학서무과장 김대옥 박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위원님들께서 성원하여 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13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신입생은 489명이 등록하여 등록율 100%를 기록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을 맞아 여러 분야에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역시 또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 이후부터 대학지원자 수 감소로 입시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대학에서는 금년도에 벌써 학생 수가 부족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이에 대비하여 교명과 학과명칭을 새롭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추어 고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직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조언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7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8억4,751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27억5,995만6,000원보다 8,755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업보육센타 입주업체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543만원, 순세계잉여금 8,334만원, 농업정보화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2,000만원, 지체상금 100만원 등 1억977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수수료 수입은 신입생 지원율이 당초예상보다 저조하여 입시원서대와 전형료 2,221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 요인중 공유재산임대료는 지난해 중앙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창업보육센타에 입주하는 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가 새로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 예산절감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이월된 것이며 자치단체부담금은 농업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옥천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농민 컴퓨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청북도와 옥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경상예산은 일직보강에 따른 수당 68만원과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81만원 등 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69쪽에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보화촉진을 위한 농민위탁교육비로 현황판, 계획서 등 일반수용비 140만원 그리고 학생현지교육 실비보상비 1,000만원, 지원센터 기자재 구입비 330만원 등 총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현장실습확대를 위해 견학버스 임차료 180만원과 학생유치 홍보강화를 위한 대학 홈페이지 재구성 개발비 2,500만원 그리고 도내 지역대학과 인터넷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른 대학 이수과목 등을 운영하기 위한 가상대학 분담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자산취득비는 대학운동장 본부석 지붕시설과 대학구내 조경정비사업비 등 1,000만원 전기, 수도, 칸막이 등 불가피한 학과 실험실습실 보완시설비 580만원 그리고 부족한 사무용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 혜택을 확대함으로서 학생의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금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3쪽 예비비는 기정예산 2,332만6,000원에서 506만6,000원을 증액한 2,839만2,00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포한 지역정보화 공동선언에 따른 농업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되는 농민인터넷 위탁교육비와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신입생 유치경쟁에서 보다 우수한 학생유치를 위한 대학홈페이지 구성 그리고 실험실습실 보완 등 최소한의 시설투자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립대학으로서 거듭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위원님들께서 성원하여 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13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신입생은 489명이 등록하여 등록율 100%를 기록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을 맞아 여러 분야에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역시 또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 이후부터 대학지원자 수 감소로 입시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대학에서는 금년도에 벌써 학생 수가 부족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이에 대비하여 교명과 학과명칭을 새롭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추어 고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직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조언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7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8억4,751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27억5,995만6,000원보다 8,755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업보육센타 입주업체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543만원, 순세계잉여금 8,334만원, 농업정보화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2,000만원, 지체상금 100만원 등 1억977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수수료 수입은 신입생 지원율이 당초예상보다 저조하여 입시원서대와 전형료 2,221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 요인중 공유재산임대료는 지난해 중앙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창업보육센타에 입주하는 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가 새로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 예산절감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이월된 것이며 자치단체부담금은 농업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옥천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농민 컴퓨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청북도와 옥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경상예산은 일직보강에 따른 수당 68만원과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81만원 등 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69쪽에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보화촉진을 위한 농민위탁교육비로 현황판, 계획서 등 일반수용비 140만원 그리고 학생현지교육 실비보상비 1,000만원, 지원센터 기자재 구입비 330만원 등 총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현장실습확대를 위해 견학버스 임차료 180만원과 학생유치 홍보강화를 위한 대학 홈페이지 재구성 개발비 2,500만원 그리고 도내 지역대학과 인터넷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른 대학 이수과목 등을 운영하기 위한 가상대학 분담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자산취득비는 대학운동장 본부석 지붕시설과 대학구내 조경정비사업비 등 1,000만원 전기, 수도, 칸막이 등 불가피한 학과 실험실습실 보완시설비 580만원 그리고 부족한 사무용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 혜택을 확대함으로서 학생의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금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3쪽 예비비는 기정예산 2,332만6,000원에서 506만6,000원을 증액한 2,839만2,00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포한 지역정보화 공동선언에 따른 농업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되는 농민인터넷 위탁교육비와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신입생 유치경쟁에서 보다 우수한 학생유치를 위한 대학홈페이지 구성 그리고 실험실습실 보완 등 최소한의 시설투자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립대학으로서 거듭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교육원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교육원의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26억1,336만6,000원보다 5.7%인 1억4,899만원이 증액된 27억6,2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서 1,1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급기준 증액으로 인해 부족한 교재연구수당 984만원,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청향제 임차료 133만원, 새로 지급되는 청원경찰의 대민활동비 8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에서 1억2,101만원이 증액된 바 그 내용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제2전산교육장 전산장비 보강에 9,403만원과 도, 시·군, 읍·면·동 공무원 Agent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1,098만원, 금주의 추천도서 구입 등 부족한 도서구입비 256만원 외국어 및 전산 교육생에게 지급되는 교재구입비 1,3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교육 예산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여성 도민교육생의 불편해소를 위한 여자화장실 설치비 1,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교육원의 내실있는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심사요청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교육원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교육원의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26억1,336만6,000원보다 5.7%인 1억4,899만원이 증액된 27억6,2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서 1,1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급기준 증액으로 인해 부족한 교재연구수당 984만원,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청향제 임차료 133만원, 새로 지급되는 청원경찰의 대민활동비 8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에서 1억2,101만원이 증액된 바 그 내용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제2전산교육장 전산장비 보강에 9,403만원과 도, 시·군, 읍·면·동 공무원 Agent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1,098만원, 금주의 추천도서 구입 등 부족한 도서구입비 256만원 외국어 및 전산 교육생에게 지급되는 교재구입비 1,3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교육 예산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여성 도민교육생의 불편해소를 위한 여자화장실 설치비 1,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교육원의 내실있는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심사요청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김동윤 전문위원 김동윤입니다.
2000년 5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일반회계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2억9,840만8,000원이 증액된 184억2,192만7,000원이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 중 증감조정 9개 사업과 신규계상 3개 사업, 도비보조사업은 신규로 3개 사업이 계상되었고 기타 여성회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조정액 등은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계상된 충북여성대회 800만원등 3개 사업 2,100만원, 민간단체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종으로서 일반회계 1,508억7,499만7,000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16억3,088만1,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406억6,193만1,000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7,085만5,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국고보조사업 중 증감조정 34개 사업과 신규계상 7개, 전액삭감 사업 1개이며 자체사업으로서 결핵협회 장비보강 7,970만원 등 6개 사업이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085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및 사업량 변동 등에 따른 증감조정과 의약분업 홍보물제작,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참가경비 등 일부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계상된 자연환경명소100선 홍보전단제작, 민간단체보조분인 재가노인건강관리장비구입비 4,8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비 추가지원 1,536만원 등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옥천전문대학 소관 특별회계는 농업정보화지원 사업에 따른 사업비, 대학홈페이지재구성개발비, 학교 조경사업비 등이 계상된 것으로 신설대학으로서의 시설 및 기자재 확충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는 전국에서 인터넷을 제일 잘 쓰는 도를 만들기 위한 전산교육장 보강사업비 9,403만원과 교육생 편의를 위한 도민생활관 여자화장실 설치비 1,6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으로 타당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5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6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일반회계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2억9,840만8,000원이 증액된 184억2,192만7,000원이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 중 증감조정 9개 사업과 신규계상 3개 사업, 도비보조사업은 신규로 3개 사업이 계상되었고 기타 여성회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조정액 등은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계상된 충북여성대회 800만원등 3개 사업 2,100만원, 민간단체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복지환경국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종으로서 일반회계 1,508억7,499만7,000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16억3,088만1,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406억6,193만1,000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7,085만5,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국고보조사업 중 증감조정 34개 사업과 신규계상 7개, 전액삭감 사업 1개이며 자체사업으로서 결핵협회 장비보강 7,970만원 등 6개 사업이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085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및 사업량 변동 등에 따른 증감조정과 의약분업 홍보물제작,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참가경비 등 일부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계상된 자연환경명소100선 홍보전단제작, 민간단체보조분인 재가노인건강관리장비구입비 4,8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비 추가지원 1,536만원 등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옥천전문대학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543만원, 순세계잉여금 8,334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은 농업정보화지원사업, 전산개발비, 시설비 등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옥천전문대학 소관 특별회계는 농업정보화지원 사업에 따른 사업비, 대학홈페이지재구성개발비, 학교 조경사업비 등이 계상된 것으로 신설대학으로서의 시설 및 기자재 확충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옥천전문대학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일반회계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5.7%인 1억4,899만원이 증액된 27억6,235만6,000원이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교재연구수당 984만원 등 7건이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제2전산교육장 보강 9,403만원, 도민생활관 여자화장실 설치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는 전국에서 인터넷을 제일 잘 쓰는 도를 만들기 위한 전산교육장 보강사업비 9,403만원과 교육생 편의를 위한 도민생활관 여자화장실 설치비 1,6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으로 타당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화장장 신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53쪽을 보면은 청주시 화장장 신축사업비 전액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우리 나라의 매장문화의 선호로 인해 가지고 매년 잠식되는 우리 국토를 보존하고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목련공원에 화장장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처음에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좋은 사업을 포기하고 국·도비 10억9,9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화장장 신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53쪽을 보면은 청주시 화장장 신축사업비 전액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우리 나라의 매장문화의 선호로 인해 가지고 매년 잠식되는 우리 국토를 보존하고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목련공원에 화장장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처음에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좋은 사업을 포기하고 국·도비 10억9,9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인근 주민들의 집단반대입니다.
혐오시설 들어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혐오시설 들어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혐오시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예.
○김진호 위원 그렇다면은 집단민원 해결이 만약에 어렵다면 도나 시에서 제2, 제3의 적정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간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미심쩍은 게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저는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는데 그것을 갖다가 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도의 방침이 어떻게 서 있는지…
어차피 이것은 저는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는데 그것을 갖다가 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도의 방침이 어떻게 서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그래서 아마 제2의 제3의 후보지도 물색을 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관내에서는 후보지 선택을 못해서 사업시기도 도래가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봐서는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주시 관내에서는 후보지 선택을 못해서 사업시기도 도래가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봐서는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다면은 청주시에서 이것이 사업이 민원 때문에 불가하다고 보면은 타 시·군으로다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이 제천에도 한 군데 있고 아마 몇 군데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요가 그렇게 넘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게 꼭 화장장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딘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민원해결이 물론 혐오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반대현상이 일어나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준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민원해결이 물론 혐오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반대현상이 일어나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준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예.
○김진호 위원 다음으로 14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공기과잉률측정장비구입비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까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은 기존의 장비로는 측정이 어려워 가지고 장비를 교체한다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자료 130쪽을 보면은 이미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노상단속 공기과잉률 측정장비가 활용되었음에도 이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의 개정법령 미숙지로 인한 사례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기과잉률측정장비구입비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까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은 기존의 장비로는 측정이 어려워 가지고 장비를 교체한다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자료 130쪽을 보면은 이미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노상단속 공기과잉률 측정장비가 활용되었음에도 이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의 개정법령 미숙지로 인한 사례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1월 1일부터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해야 마땅하지만 작년 당초예산에 이게 책정이 안 돼서 구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1월 1일부터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해야 마땅하지만 작년 당초예산에 이게 책정이 안 돼서 구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7쪽에 보면 민간 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 가지고 충북여성대회, 여성주간행사 참여단체 지원, 여성취업촉진 및 실직여성대책 추진 해 가지고 2,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충북여성대회의 규모라든가 개최시기, 또 개최방법과 행사에 참가하는 단체명하고 행사내용 그리고 여성취업촉진 및 실직여성대책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이러한 여성대회라든가 이러한 것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7쪽에 보면 민간 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 가지고 충북여성대회, 여성주간행사 참여단체 지원, 여성취업촉진 및 실직여성대책 추진 해 가지고 2,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충북여성대회의 규모라든가 개최시기, 또 개최방법과 행사에 참가하는 단체명하고 행사내용 그리고 여성취업촉진 및 실직여성대책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이러한 여성대회라든가 이러한 것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대회는 올해 4회째 추진되는 것으로 해마다 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도내에 약 20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단체고 회원들 중에서 시·군 여성단체를 포함해서 약 1,000여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작년 3회대회 때는 청주시민회관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1,000명이 참석을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여성대회비가 사업비로 계상 되지 못했고 그래서 행사는 해야되고 했기 때문에 여성특별위원회의 의식생활실천결의대회 비용 800만원을 여성특별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여성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포함 시킬려고 했는데 그때도 반영이 되지 못해서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행사는 월례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그 행사지원비도 계속해서 지원이 됐는데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해서 다른 예산들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여성대회비로 제대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11월경에 여성단체협의회회원 도 및 시·군 회원 1,000명 정도가 참석해서 개최할 것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계획하고 있고 전체비용이 약 1,600만원 정도인데 자부담 하고 도비지원비 해서 대회를 치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행사 참여단체 지원은 여성주간이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매회 7월 첫째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난 5월 8일에 여성단체들과 여성주간행사를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날 도 기념식을 치르고 7월 5일에는 전국 기념행사가 있고 7월 1일부터 7일 사이에 각 여성단체가 민간과 관이 함께 참여해서 전체 충북여성들이 참여하는 화합분위기 속에서 여성주간행사를 치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것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주간 여성백일장과 여성의 전화주간 토론회 그리고 여성장애인회의 행사, 여성민우회, YWCA, 여성영화제 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예산지원을 풀예산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풀예산에서 부분적으로 불투명하게 하기보다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좀 더 많은 단체들이참여하고 좀 더 행사가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취업촉진 및 실직여성대책추진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대부분의 여성정책사업들이 국비지원사업이고 도자체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도비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직여성들에 대한 지원과 그 다음에 취업촉진을 위해서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지난 2월 11일에 여성취업지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여성취업과 연관된 20개 단체와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고용안정센터라든지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일하는 여성의 집, 여성단체 중에 실업극복여성지원센터나 이런 여러 기관단체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실제 전혀 예산이 없고 그래서 거기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소식지발간이라든지 인터넷상에서 각 단체들의 취업정보간의 연계망을 구축하기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런 구축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여성취업을 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운영비나 상담자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여성취업프로그램개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현재 마련되어 있지않은 상태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현재 여성실업율이 3.0%고 약 8,000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여성실업율이라는 것은 실제 취업이 되어서 취업율이 줄기 보다는 구직을 포기한다든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남성실업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협의회운영과 그 다음에 취업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에 관한 운영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북여성대회는 올해 4회째 추진되는 것으로 해마다 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도내에 약 20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단체고 회원들 중에서 시·군 여성단체를 포함해서 약 1,000여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작년 3회대회 때는 청주시민회관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1,000명이 참석을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여성대회비가 사업비로 계상 되지 못했고 그래서 행사는 해야되고 했기 때문에 여성특별위원회의 의식생활실천결의대회 비용 800만원을 여성특별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여성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포함 시킬려고 했는데 그때도 반영이 되지 못해서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행사는 월례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그 행사지원비도 계속해서 지원이 됐는데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해서 다른 예산들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여성대회비로 제대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11월경에 여성단체협의회회원 도 및 시·군 회원 1,000명 정도가 참석해서 개최할 것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계획하고 있고 전체비용이 약 1,600만원 정도인데 자부담 하고 도비지원비 해서 대회를 치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행사 참여단체 지원은 여성주간이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매회 7월 첫째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난 5월 8일에 여성단체들과 여성주간행사를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날 도 기념식을 치르고 7월 5일에는 전국 기념행사가 있고 7월 1일부터 7일 사이에 각 여성단체가 민간과 관이 함께 참여해서 전체 충북여성들이 참여하는 화합분위기 속에서 여성주간행사를 치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것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주간 여성백일장과 여성의 전화주간 토론회 그리고 여성장애인회의 행사, 여성민우회, YWCA, 여성영화제 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예산지원을 풀예산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풀예산에서 부분적으로 불투명하게 하기보다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좀 더 많은 단체들이참여하고 좀 더 행사가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취업촉진 및 실직여성대책추진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대부분의 여성정책사업들이 국비지원사업이고 도자체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도비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직여성들에 대한 지원과 그 다음에 취업촉진을 위해서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지난 2월 11일에 여성취업지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여성취업과 연관된 20개 단체와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고용안정센터라든지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일하는 여성의 집, 여성단체 중에 실업극복여성지원센터나 이런 여러 기관단체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실제 전혀 예산이 없고 그래서 거기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소식지발간이라든지 인터넷상에서 각 단체들의 취업정보간의 연계망을 구축하기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런 구축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여성취업을 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운영비나 상담자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여성취업프로그램개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현재 마련되어 있지않은 상태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현재 여성실업율이 3.0%고 약 8,000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여성실업율이라는 것은 실제 취업이 되어서 취업율이 줄기 보다는 구직을 포기한다든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남성실업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협의회운영과 그 다음에 취업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에 관한 운영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여성주간행사 참여단체 지원이 4개 단체인데 특정단체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지금 4개 단체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참여하는 단체를 그때 추경예산안을 낼 때에는 준비모임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4개 단체로 했는데 그 안에서 좀더 유연하게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원하는 단체는 참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 그 800만원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대회나 여성주간행사나 이것이 여성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전시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감사합니다.
○이길하 위원 141쪽, 140쪽에 복지환경국에 자연환경명소100선 홍보책자제작, 홍보전단제작 그 다음에 홍보안내판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보면은 일반수용비로 3,000만원이 자연환경연구소100선에 대한 책자라든가 전단이라든가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100선이라고 그러면 어느 곳이 선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홍보책자나 전단이나 안내판은 홍보용이 세 종류가 전부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자연환경명소100선이라면 당초에 청풍명월의 고장이라고 하는 관광성을 띤 그러한 지역이라면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추경에 올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것을 굳이 전액 다 도비로 이렇게 책자라든가 전단이라든가 안내판을 다 설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에 보면은 일반수용비로 3,000만원이 자연환경연구소100선에 대한 책자라든가 전단이라든가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100선이라고 그러면 어느 곳이 선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홍보책자나 전단이나 안내판은 홍보용이 세 종류가 전부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자연환경명소100선이라면 당초에 청풍명월의 고장이라고 하는 관광성을 띤 그러한 지역이라면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추경에 올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것을 굳이 전액 다 도비로 이렇게 책자라든가 전단이라든가 안내판을 다 설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자세한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환경과장 이영수 이 자연환경명소100선 발굴 육성계획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으로 냈었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은 구체적인 실천사업으로 금년 2월달에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이 수립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단계에서 중앙이나 학계, 언론계에 많은 환영을 받은 계획으로써 외국과 같이 무슨 인공적으로 생태계를 복원해서 휴양·휴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고 해서 후손에게 휴양과 휴식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서 도내에 자연환경 우수지역 100개소를 우선 발굴하고 그 중에서 열 개를 시범으로 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송정동에 솔밭공원이라든가 또는 송절동에 백로서식지, 제천시의 경우 덕산에 벌통골계곡 거기에는 야생동물이나 민물어종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곳이고 또 청풍면의 취적대 같은 곳은 노루가 살고 있고 어류나 동물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면에 옥순봉이라든가 청원군에 옥화대 같은 데는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산 국사리에 철새가 오고 현도면에는 고란초가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옥천군의 군북면 이백리에 백로서식지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원면에 대성산 의평리같은 데는 지금 현재도 고라니나 너구리 등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을 100개를 우선 학계하고 같이 선정한 다음에 그중에서 열 개를, 십걸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나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테마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은 구체적인 실천사업으로 금년 2월달에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이 수립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단계에서 중앙이나 학계, 언론계에 많은 환영을 받은 계획으로써 외국과 같이 무슨 인공적으로 생태계를 복원해서 휴양·휴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고 해서 후손에게 휴양과 휴식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서 도내에 자연환경 우수지역 100개소를 우선 발굴하고 그 중에서 열 개를 시범으로 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송정동에 솔밭공원이라든가 또는 송절동에 백로서식지, 제천시의 경우 덕산에 벌통골계곡 거기에는 야생동물이나 민물어종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곳이고 또 청풍면의 취적대 같은 곳은 노루가 살고 있고 어류나 동물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면에 옥순봉이라든가 청원군에 옥화대 같은 데는 수달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산 국사리에 철새가 오고 현도면에는 고란초가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옥천군의 군북면 이백리에 백로서식지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원면에 대성산 의평리같은 데는 지금 현재도 고라니나 너구리 등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을 100개를 우선 학계하고 같이 선정한 다음에 그중에서 열 개를, 십걸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나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테마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전액 다 도비로 계상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자치단체에 시·군에서도 자연환경 십걸이니 비경십계니 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쪽으로 같이 연계성이 있어야지 무조건 일방적인 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정을 한다면 일선 시·군에서도 더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리 위에서는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밑에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치단체에 시·군에서도 자연환경 십걸이니 비경십계니 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쪽으로 같이 연계성이 있어야지 무조건 일방적인 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정을 한다면 일선 시·군에서도 더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리 위에서는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밑에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고 보는데…
○환경과장 이영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은 보시다시피 안내판에 20개소 1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에 제작하고 또 홍보책자발간이 500부정도로 500만원, 홍보전단이 5,000부에 500만원입니다.
아주 미미한 예산이기 때문에 적은 돈을 들여서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여기에 연계가 되어서 연쇄적인 효과로 한 100억, 200억 정도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잘 반영시켜 주신다면 저희들 사업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3,000만원은 보시다시피 안내판에 20개소 1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에 제작하고 또 홍보책자발간이 500부정도로 500만원, 홍보전단이 5,000부에 500만원입니다.
아주 미미한 예산이기 때문에 적은 돈을 들여서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여기에 연계가 되어서 연쇄적인 효과로 한 100억, 200억 정도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잘 반영시켜 주신다면 저희들 사업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근성 위원 예, 복지환경국 154페이지요. 재가노인건강관리장비구입비가 4,800만원 사업계획을 보면은 이동목욕차량 1대를 구입해서 장애인과 노약자를 방문해서 목욕서비스를 한다고하는 것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어느 민간단체에 제공하기 위해서 책정된 겁니까?
이 보조금은 어느 민간단체에 제공하기 위해서 책정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지금 이것은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이렇게 나선 데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복대교회입니다.
○이근성 위원 앞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도 보건소가 있어요.
그 보건소에서도 농촌 노인인구가 최하 8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각 보건지소에도 아직도 물리치료실 없는 데가 많아요.
지금 노인들이 그러한 도 재가노인들이 각 시·군에도 많이 현재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청소를 시켜준다든가 이러한 참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민간단체 한군데에만 이첩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도 재정이 엄청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를 국가적인 보조금으로 받아 가지고 민간단체에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도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단체에게 이러한 혜택을 배려한다면은 너도나도 다른 단체에서도 이걸 해보겠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도비지원이 많이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보건소에서도 농촌 노인인구가 최하 8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각 보건지소에도 아직도 물리치료실 없는 데가 많아요.
지금 노인들이 그러한 도 재가노인들이 각 시·군에도 많이 현재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청소를 시켜준다든가 이러한 참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민간단체 한군데에만 이첩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도 재정이 엄청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를 국가적인 보조금으로 받아 가지고 민간단체에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도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단체에게 이러한 혜택을 배려한다면은 너도나도 다른 단체에서도 이걸 해보겠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도비지원이 많이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선진 외국에 비해서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에서 우리가 몇 군데 알아봤더니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보고 어느 한 단체에 특혜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인분들, 불구자들 이런 분들을 주로 해서 실지로 가서 그 분들을 모시고 대화도 하고 씻겨드리고 단지 목욕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간호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것을 기회로 다양하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도비가 들어간 것이 도 재정이 미약한데 저희들도 무리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비가 수반되도록 해서 앞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서 우리가 몇 군데 알아봤더니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보고 어느 한 단체에 특혜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인분들, 불구자들 이런 분들을 주로 해서 실지로 가서 그 분들을 모시고 대화도 하고 씻겨드리고 단지 목욕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간호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것을 기회로 다양하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도비가 들어간 것이 도 재정이 미약한데 저희들도 무리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비가 수반되도록 해서 앞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근성 위원 문제는 지금 우리 청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청주는 벌써 의료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농촌은 빈약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이왕 해 주는 계획이 있다면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보다는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을 우선 먼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런 조사를 해봤습니까? 이러한 재가노인들의 실태조사를?
청주는 벌써 의료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농촌은 빈약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이왕 해 주는 계획이 있다면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보다는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을 우선 먼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런 조사를 해봤습니까? 이러한 재가노인들의 실태조사를?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재가노인에 대한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이후로 해서 시·군에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우선 도시권에서 해보고 예를 들어서 남부권 농촌 영동, 옥천, 보은권 해 가지고 한 개 정도 북부권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우선 도시권에서 해보고 예를 들어서 남부권 농촌 영동, 옥천, 보은권 해 가지고 한 개 정도 북부권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근성 위원 하여튼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나쁜 사업은 아닌데 좋은 사업인데 형평성 원리를 따져서 타 시·군이나 타 단체에서도 이러한 무리가 일어날 걸로, 왜냐하면 이것을 알고 있는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다면은 자기들도 해보겠다 해서 왜 그러냐면은 모든 재정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안 한다는 사람이 없을 것이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국가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은 21세기 사회복지 차원에서 각 시·군에 이런 차량 한 대 정도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면은 농촌에는 시도때도 없이 농약사고나 사고들이 많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참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마디…
161페이지 보면은 교재구입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한 사항인데 다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 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국가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은 21세기 사회복지 차원에서 각 시·군에 이런 차량 한 대 정도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면은 농촌에는 시도때도 없이 농약사고나 사고들이 많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참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마디…
161페이지 보면은 교재구입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한 사항인데 다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 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재구입비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다가 사정상 일단 보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교재는 외국어하고 전산교육 교재인데 이것은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재가 꼭 필요한 과목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외국어교육 교재는 거기에 대한 교육내용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필요한 테잎이 수반이 돼 가지고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은 중국어, 영어, 일어가 되겠습니다마는 해당 테잎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도 교육생들이 연찬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교재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외국어 교재를 저희들이 구입하게 된 것이고 또한 전산교육 교재는 저희들이 시중에서 유사한 교재를 구입하려면은 1만4,000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교재로 교육생들 전체가 단체로 구입하면은 한 4,000원 정도에 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제적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꼭 이번에 다시 한번 추경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재구입비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다가 사정상 일단 보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교재는 외국어하고 전산교육 교재인데 이것은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재가 꼭 필요한 과목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외국어교육 교재는 거기에 대한 교육내용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필요한 테잎이 수반이 돼 가지고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은 중국어, 영어, 일어가 되겠습니다마는 해당 테잎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도 교육생들이 연찬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교재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외국어 교재를 저희들이 구입하게 된 것이고 또한 전산교육 교재는 저희들이 시중에서 유사한 교재를 구입하려면은 1만4,000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교재로 교육생들 전체가 단체로 구입하면은 한 4,000원 정도에 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경제적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꼭 이번에 다시 한번 추경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1차 피교육대상자 소속기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도에서 다 해주면은 좋긴 좋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은 소속기관에 교재대를 좀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생각은 어때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마는 교육을 보내는 소속기관에서도 교육생을 보낼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여비같은 것을 계상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시·군에서도 교육을 보내는데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교육방침이 피교육기관에서는 교육생만 차출해서 숙식에 필요한 비용만 부담해서 오면은 교육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저희 교육원측에서 부담해서 교육해 준다 이러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교육을 보내는 소속기관에서도 교육생을 보낼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여비같은 것을 계상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시·군에서도 교육을 보내는데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교육방침이 피교육기관에서는 교육생만 차출해서 숙식에 필요한 비용만 부담해서 오면은 교육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저희 교육원측에서 부담해서 교육해 준다 이러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우리 이길하 위원이 자연환경명소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요.
홍보책자하고 홍보전단에 500만원씩, 500만원,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그것이 새로운 사업인데 책자가 500부이고 전단이 5,000매인데 이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연환경명소가 얼마정도 효과를 이룰 수 있겠느냐 제가 며칠전에 제천 청풍명월을 가 봤어요.
전국의 운영위원장들하고 실태를 쭉 보니까 실제로 그 좋은 시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사실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딱 머리에 떠 올라야 되는데 떠 오르지가 않아요.
저도 봐도 떠 오르지 않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러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사실 중요하다고 보긴 보는데 책자화 홍보 이것은 500부하고 5,000매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밖에, 그럴 바에는 아까 홍보안내판을 설치한다는 그것은 반영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는 그 사업을 종이쪽지로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의 홍보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돈을 홍보안내판으로 전환해서 그래도 반영구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더 설치를 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책자하고 홍보전단에 500만원씩, 500만원,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그것이 새로운 사업인데 책자가 500부이고 전단이 5,000매인데 이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연환경명소가 얼마정도 효과를 이룰 수 있겠느냐 제가 며칠전에 제천 청풍명월을 가 봤어요.
전국의 운영위원장들하고 실태를 쭉 보니까 실제로 그 좋은 시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사실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딱 머리에 떠 올라야 되는데 떠 오르지가 않아요.
저도 봐도 떠 오르지 않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러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사실 중요하다고 보긴 보는데 책자화 홍보 이것은 500부하고 5,000매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밖에, 그럴 바에는 아까 홍보안내판을 설치한다는 그것은 반영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는 그 사업을 종이쪽지로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의 홍보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돈을 홍보안내판으로 전환해서 그래도 반영구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더 설치를 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참고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김진호 위원님.
○김진호 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에 대해서만 잠깐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기정예산대비 13% 증가된 4,830만원이 증액 계상 돼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사업취지는 정말로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급대상자가 사전에 정확한 조사를 거쳐 가지고 마땅히 당초예산에 저는 계상되었어야 한다고 봤고 또 지급대상 인원이 당초 896명에서 1,008명으로 112명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에 대해서만 잠깐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기정예산대비 13% 증가된 4,830만원이 증액 계상 돼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사업취지는 정말로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급대상자가 사전에 정확한 조사를 거쳐 가지고 마땅히 당초예산에 저는 계상되었어야 한다고 봤고 또 지급대상 인원이 당초 896명에서 1,008명으로 112명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이게 당초 증감 이유는 처음에 인원이 881명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96명, 115명이 증가가 돼서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996명, 115명이 증가가 돼서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종사자 증가 이유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처음에 가내시할 때 책정할 때 인원 자체가 정확히 산정이 안 된 거죠.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정확히 산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다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오니까 추경에 또 세우고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일관성이 없고 문제가 제기가 돼 가지고 자꾸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는데 에러가 나지 않게 조심하고 다음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국민의 관심사인 의약분업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을 막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데는 누구든지 다 동감을 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국가 중에서 유독 우리 나라만 지금 의약분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사들은 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의사와 약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중앙 및 지역협력위원회인가요, 그것을 거의 불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 우리 충북의 의약분업 진척 및 준비 여기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는 또 의사들의 협조 없이는 의약분업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복지부의 물론 정책도 있고 또 삼진아웃도 있고 다 있지마는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신문지상에 보면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 의약분업을 임의로 실시를 해 가지고 의사들이 처방전을, 병원에 가면은 약을 안 주고 처방전만 떼어 줘 가지고 주민들이 병원에 갔을 때 불편을 느끼게끔 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불편한 것을 왜 하느냐 이렇게 국민여론을 호도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지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의 대책도 저는 충분히 서 있어서 주민이 자기 신체의 아픔에 대한 이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우리 복지환경국의 방향이나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을 막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데는 누구든지 다 동감을 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국가 중에서 유독 우리 나라만 지금 의약분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사들은 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의사와 약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중앙 및 지역협력위원회인가요, 그것을 거의 불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 우리 충북의 의약분업 진척 및 준비 여기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는 또 의사들의 협조 없이는 의약분업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복지부의 물론 정책도 있고 또 삼진아웃도 있고 다 있지마는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신문지상에 보면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 의약분업을 임의로 실시를 해 가지고 의사들이 처방전을, 병원에 가면은 약을 안 주고 처방전만 떼어 줘 가지고 주민들이 병원에 갔을 때 불편을 느끼게끔 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불편한 것을 왜 하느냐 이렇게 국민여론을 호도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지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의 대책도 저는 충분히 서 있어서 주민이 자기 신체의 아픔에 대한 이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우리 복지환경국의 방향이나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개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방이 움직이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의사회에서 지령이 떨어지면은 여기도 움직이는, 며칠전에 복지부 차관하고 국장하고 그 일행들이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관련단체 기관장 간담회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진짜 의사회 회장은 빠졌어요. 안 왔어요.
왜 안 왔느냐 하면 중앙에서부터 참석하지 말라 이런 저기로 해서 충청북도는 저희들이 의사회와 한 다섯 차례인가 이렇게 회동도 해서 같이 오찬도 하고 여러 번 저기를 했어요.
여기는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도 단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참여해라 하니까 중앙에서 지령이 내려왔기에 이렇게 한다 의약분업 문제로 해서 저희들은 지금 읍·면·동의 63개소가 여기에 해당이 또 안 됩니다.
읍·면·동에 약국이 있으면 병원이나 의원이 없든가, 또 의원·병원이 있으면 약국이 없든가 이런 데는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부터는 저희들은 병원급들은 도청에서 우리 보건위생과 전직원이 분담을 해 가지고 전부 맨투맨식으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다 이해를 시키고 여기는 그렇게 극렬하게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원 단위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보건소장이 선두에 서서 전부 이해 설득을 시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고 중앙단위에서만 한다면은 충북은 거의 100%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큰 분쟁은 없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사회에서 지령이 떨어지면은 여기도 움직이는, 며칠전에 복지부 차관하고 국장하고 그 일행들이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관련단체 기관장 간담회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진짜 의사회 회장은 빠졌어요. 안 왔어요.
왜 안 왔느냐 하면 중앙에서부터 참석하지 말라 이런 저기로 해서 충청북도는 저희들이 의사회와 한 다섯 차례인가 이렇게 회동도 해서 같이 오찬도 하고 여러 번 저기를 했어요.
여기는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도 단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참여해라 하니까 중앙에서 지령이 내려왔기에 이렇게 한다 의약분업 문제로 해서 저희들은 지금 읍·면·동의 63개소가 여기에 해당이 또 안 됩니다.
읍·면·동에 약국이 있으면 병원이나 의원이 없든가, 또 의원·병원이 있으면 약국이 없든가 이런 데는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부터는 저희들은 병원급들은 도청에서 우리 보건위생과 전직원이 분담을 해 가지고 전부 맨투맨식으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다 이해를 시키고 여기는 그렇게 극렬하게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원 단위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보건소장이 선두에 서서 전부 이해 설득을 시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고 중앙단위에서만 한다면은 충북은 거의 100%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큰 분쟁은 없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상에는 충북이 강성입니다.
지금 옛날에 의사회장이 박세근씨였다가 지금 채수만씨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시의사회장은 나중환씨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거의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의사들끼리 모이면은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다구요. 안 하는 쪽으로.
그런데 삼진아웃제에서 한번 거부하면은 7일간인가 영업정지, 두 번하면은 15일, 세 번하면은 면허취소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반응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시같은 데는 상관이 없어요. 의약분업을 해도.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 하면은 면소재지 같은데 물론 약국이나 의원이 다 있다 하더라도 의원이나 약국의 거리가 멀 경우에 대개 촌에 있는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대개 퇴행성관절염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거기서 지소에서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한 1㎞나, 몇백m씩 가는데 보통 불편을 느낄 것이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문제.
그래서 그런 의약분업 대상을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각 시·군 보건소나 관계 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시행시기가 앞으로 한 45일밖에 안 남았는데 정부에서 한다는 의지만 있지 준비사항이나 홍보나 이런 것은 완전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중앙의 지침대로 도에서도 복지부 지침대로 하시겠지마는 문제도 여기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지금 옛날에 의사회장이 박세근씨였다가 지금 채수만씨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시의사회장은 나중환씨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거의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의사들끼리 모이면은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다구요. 안 하는 쪽으로.
그런데 삼진아웃제에서 한번 거부하면은 7일간인가 영업정지, 두 번하면은 15일, 세 번하면은 면허취소를 한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반응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시같은 데는 상관이 없어요. 의약분업을 해도.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 하면은 면소재지 같은데 물론 약국이나 의원이 다 있다 하더라도 의원이나 약국의 거리가 멀 경우에 대개 촌에 있는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대개 퇴행성관절염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거기서 지소에서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한 1㎞나, 몇백m씩 가는데 보통 불편을 느낄 것이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문제.
그래서 그런 의약분업 대상을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각 시·군 보건소나 관계 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시행시기가 앞으로 한 45일밖에 안 남았는데 정부에서 한다는 의지만 있지 준비사항이나 홍보나 이런 것은 완전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중앙의 지침대로 도에서도 복지부 지침대로 하시겠지마는 문제도 여기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139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에 건강검진차량 장비구입비에서 도비 2억, 기금 1억 해서 3억이 지원되는데 이 차량이나 장비구입은 어떤 것인지 어느 단체에다가 자본보조를 해 주시는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에 139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에 건강검진차량 장비구입비에서 도비 2억, 기금 1억 해서 3억이 지원되는데 이 차량이나 장비구입은 어떤 것인지 어느 단체에다가 자본보조를 해 주시는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네, 이것은 특수암검진차량제작 장비구입비입니다.
지원단체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입니다.
그래서 구입장비는 위장조영촬영기, 초음파영상진단기하고 자동엑스레이촬영기, 그 다음에 골밀도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지원단체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입니다.
그래서 구입장비는 위장조영촬영기, 초음파영상진단기하고 자동엑스레이촬영기, 그 다음에 골밀도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145쪽에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서 국비가 2억1,242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136쪽을 보시면 1회추경 증감사유가 당초 63개소에서 37개소로 사업물량이 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된 26개소는 어딘지 또 만약 후보지가 없어서 본 사업을 포기했다면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교체할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에 식품접객업소라든가 목욕업 또 숙박업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처리를 위해서 수질오염방지와 또 감소를 시키게 하는 주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참으로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청호 주변을 현지확인을 다니면서도 목격한 사실도 있고요. 이러한 좋은 사업을 열악한 도 재정하에서도 국비를 삭감해 가면서까지 취소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기정예산에서 국비가 2억1,242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136쪽을 보시면 1회추경 증감사유가 당초 63개소에서 37개소로 사업물량이 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된 26개소는 어딘지 또 만약 후보지가 없어서 본 사업을 포기했다면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교체할 수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에 식품접객업소라든가 목욕업 또 숙박업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처리를 위해서 수질오염방지와 또 감소를 시키게 하는 주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참으로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청호 주변을 현지확인을 다니면서도 목격한 사실도 있고요. 이러한 좋은 사업을 열악한 도 재정하에서도 국비를 삭감해 가면서까지 취소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이것 관계는 감소된 것하고 관련자료는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이길하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수관리담당 이교현 하수관리담당 사무관 이교현입니다.
당초 중앙에서 67개소에 사업비 32억4,300만원을 가내시 받아서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99년 10월 19일 영동군에서 영동군 37개 분에 대해서 영세사업자 부담 가중과 시설후 운영비 부담 및 설치 운영에 애로가 있어서 사업을 도저히 못한다는 영동군수의 포기각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는 환경부에 타 시·군에 저희 대청호특별지구는 청원군과 옥천군, 보은군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기이 배정된 물량으로 금년에 사업을 종료하고 더 이상 시설을 못한다는 지원 때문에 못한다는 저기가 있어서 이것을 환경부 장관의 변경요구를 했으나 이것은 금년 시기적으로 봐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당초 영동군에 배정된 37개소는 감되고 옥천군 37개소만 확정돼서 이것이 금년에 감된 사항입니다.
당초 중앙에서 67개소에 사업비 32억4,300만원을 가내시 받아서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99년 10월 19일 영동군에서 영동군 37개 분에 대해서 영세사업자 부담 가중과 시설후 운영비 부담 및 설치 운영에 애로가 있어서 사업을 도저히 못한다는 영동군수의 포기각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는 환경부에 타 시·군에 저희 대청호특별지구는 청원군과 옥천군, 보은군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기이 배정된 물량으로 금년에 사업을 종료하고 더 이상 시설을 못한다는 지원 때문에 못한다는 저기가 있어서 이것을 환경부 장관의 변경요구를 했으나 이것은 금년 시기적으로 봐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당초 영동군에 배정된 37개소는 감되고 옥천군 37개소만 확정돼서 이것이 금년에 감된 사항입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그게 67개소가 아니고 63개소고요.
○하수관리담당 이교현 예, 63개소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영동군에서 37개소면 옥천군에서 37개소라면은 그게 맞지가…
○하수관리담당 이교현 전체 63개소에서…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영동군에서 26개소를 포기각서를 하신 거죠? 숫자상으로 그죠?
○하수관리담당 이교현 예, 맞습니다.
○이길하 위원 대청호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가보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오염시키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고 사진까지 찍어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국비를 내려보내는데 반환하지 말고 더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로 1,53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58쪽에 보시면 15인승 봉고차 운행에 따른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봉고차량 구입비는 당초예산에 보조 결정된 사항으로 차량운영에 따른 경비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었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기사인건비와 차량유지관리비는 또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위탁운영 주었는데 위탁운영 준 그 단체에 이관하지 아니하고 차량유지비나 인건비까지도 이렇게 1회 추경에 계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로 1,53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58쪽에 보시면 15인승 봉고차 운행에 따른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봉고차량 구입비는 당초예산에 보조 결정된 사항으로 차량운영에 따른 경비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었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기사인건비와 차량유지관리비는 또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위탁운영 주었는데 위탁운영 준 그 단체에 이관하지 아니하고 차량유지비나 인건비까지도 이렇게 1회 추경에 계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예, 이 차량관계는 당초에는 등록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제반잡비를 당초예산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번에 시범경로당, 시·군별로 3,000만원씩 주어서 하는 것 프로그램을 여기서 전부 만들어서 하기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동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번에 시범경로당, 시·군별로 3,000만원씩 주어서 하는 것 프로그램을 여기서 전부 만들어서 하기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동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길하 위원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조결정 해 준 걸로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그런 쪽으로 보조내시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예, 시범적으로는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현지확인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기동성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기동성 확보차원에서 인건비 8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상여금 4개월로 80만원 차량운영비라서 보험료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수리비 기타 이런 것을 노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기동성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기동성 확보차원에서 인건비 8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상여금 4개월로 80만원 차량운영비라서 보험료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수리비 기타 이런 것을 노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지금 위탁운영이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을 해서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푸드뱅크 사업을 제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나 제천시는 차량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푸드뱅크는 모범경로당,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량유지비나 연료비나 인건비는 계상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쪽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겠어요.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차량유지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지금 충주나 제천시는 차량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푸드뱅크는 모범경로당,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량유지비나 연료비나 인건비는 계상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쪽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겠어요.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차량유지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노인관계 고령화 사회 이게 상당히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게놈프로젝트 그 사업이 완성이 되면 우리 인간이 125세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도 저번에 토론장에 가서 지금 60세나 65세는 앞으로 청년이다 그리고 지금 65세 가까이 되는데 청년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회를 대비해서 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지금 말씀드린 푸드뱅크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겠습니다.
게놈프로젝트 그 사업이 완성이 되면 우리 인간이 125세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도 저번에 토론장에 가서 지금 60세나 65세는 앞으로 청년이다 그리고 지금 65세 가까이 되는데 청년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회를 대비해서 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지금 말씀드린 푸드뱅크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 조금 타 단체도 만약에 요구할 경우에는 반영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글쎄 위탁운영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약간은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 옥천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시면… 17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전산개발비로 아까 누가 설명이 있었는데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도 대충 설명하셨는데 개발목적하고 사업내역, 사업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저는 학교 자체에서 교수팀이 이걸 자체개발이 불가능한가요. 그것 좀 한번.
전산개발비로 아까 누가 설명이 있었는데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도 대충 설명하셨는데 개발목적하고 사업내역, 사업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저는 학교 자체에서 교수팀이 이걸 자체개발이 불가능한가요. 그것 좀 한번.
○옥천전문대학서무과장 김대옥 옥천전문대학서무과장 김대옥입니다.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홈페이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가 이미 기존홈페이지는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입시에 있어서는 원서접수 같은 것은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해야 되고 어떤 성적조회나 이런 것이 사이버공간에서 전산처리가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학교 내에 전문인력이 사실상 대학교수들이 있긴 한데요. 지금 이것은 학생들 교육위주나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인 프로그램개발이나 이런 것은 인력과 이것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홈페이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가 이미 기존홈페이지는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입시에 있어서는 원서접수 같은 것은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해야 되고 어떤 성적조회나 이런 것이 사이버공간에서 전산처리가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학교 내에 전문인력이 사실상 대학교수들이 있긴 한데요. 지금 이것은 학생들 교육위주나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인 프로그램개발이나 이런 것은 인력과 이것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성정책관님!
126페이지에 국고사업인데 이게 도우미공공근로사업으로 5억5,148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 도우미에 대한 지원금액은 얼마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26페이지에 국고사업인데 이게 도우미공공근로사업으로 5억5,148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 도우미에 대한 지원금액은 얼마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직여성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액국비로 추진된 사업이고 ’99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해서 끝이 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미 시행이 된 사업인데요. 사업량은 376명의 저소득실직 여성에 대해서 실직여성들을 보육시설 도우미로 하루에 2만2,000원씩 급여를 지급하면서 시행된 사업인데 시·군별로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소득실직여성들을 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3개월하고 끝이 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미 시행이 된 사업인데요. 사업량은 376명의 저소득실직 여성에 대해서 실직여성들을 보육시설 도우미로 하루에 2만2,000원씩 급여를 지급하면서 시행된 사업인데 시·군별로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소득실직여성들을 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3개월하고 끝이 난 사업입니다.
○김진호 위원 끝이 난 거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현재 보육시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