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0년 11월 29일(수) 15시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00년11월29일(수)15시
장소: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의회사무처
2.예산안계수조정의건
(17시14분개의)
○위원장 유동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2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1.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의회사무처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충청북도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나오셔서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는데수정예산안들어온게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위원장 유동찬 수정예산안이 들어온 게 있다면 수정예산안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우리의회의발전과사무처에대한각별하신지도와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의회사무처소관2001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당초예산안은37억5,289만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35억2,142만2,000원보다6.6%인2억3,146만8,000원이증액된규모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사항별설명서페이지순으로주요사항만설명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6페이지의회운영의경상예산중인건비는사무처직원보수로써기본금11억2,590만3,000원,수당2억5,295만원입니다.
8페이지일반운영비는3억4,495만9,000원으로전년도보다9,140만8,000원이감소하였습니다.
이는전년도에는제6대의회전반기를마무리하면서추진하였던의회사발간,의정회보제작,의정백서발간,의정홍보비디오제작등규모가큰사업비가계상되었기때문입니다.
내역별로말씀드리면기준경비4,350만원은사무용품구입과사무기기수리비등사무처각부서운영에필요한경비이고일반수용비는의정홍보광고료5,000만원,의정회보발간3,969만6,000원,의정자료정보지발간1,800만원,의회회의록발간3,000만원을계상하였고그외에각종의안,검토보고서등주요의정자료유인관련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운영수당은의원연수강사초빙및대토론회토론자참석수당으로계상하였고피복비112만원은속기사피복비이며임차료550만원은현지확인및대토론회방송장비임차료를계상한것입니다.연료비는동절기에사용하는난로의유류경비입니다.
12페이지시설장비유지비는방송시설장비및카메라수리비605만원과의정전산시스템유지보수료1,200만원이며차량선박비는관용차량유류대및수선비가되겠습니다.
국내여비8,250만원은사무처직원의민원처리현지조사와의안배부및의정자료수집을위한출장경비입니다.
외빈초청여비1,657만5,000원은자매결연국가와상호교류추진을위하여소요되는외빈초청경비를계상한것입니다.
업무추진비2억8,274만원은사무처기관운영업무추진비1,000만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440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1억1,000만원을계상하였고매월초직원들에게지급하는직책급업무추진비및직급보조비등기타업무추진비는1억5,83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복리후생비4억1,469만4,000원은직원들에게매월초지급하는정액급식비및교통비와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를계상한것입니다.
재료비600만원은의회기자실의의정보도및홍보활동을지원하기위한여직원을배치하기위하여일시사역한인부임으로계상한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보상127만5,000원과위원회자문위원수당1,280만원을계상한것이고자산취득비는의정자료실도서구입비가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복잡한수치계산등원활한업무추진에활용하기위한전산프로그램구입비입니다.
16페이지시설비및부대비와자산취득비는상임위원회방송시설확충1,626만4,000원상임위원회냉난방기5대구입및의회기자실에어컨1대구입비와이에따른전원공사비2,450만원과안전운행도모및경제적인차량관리를위하여노후차량인대형승용차교체구입비4,000만원기타물품구입비는노후된행정사무기기교체구입비와카메라부품구입및의회자료실집기구입비입니다.
17페이지배상금은소송비용으로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직접소요되는예산으로전년도당초예산대비1억7,700만원이증액된11억888만원을계상하였으며증액사유는전년도당초예산계상시에의정활동비는월60만원,회기수당은1일6만원이던것이현재의정활동비는월90만원,회기수당은1일8만원으로인상된데기인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의정자료수집연구비및보조활동비2억9,160만원,회기수당및원격지회의출석비3억2,400만원,의정활동추진국내여비3,07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의원님들께서임기중1회실시하는해외연수여비7,700만원과자매결연국가교류방문을위한해외여비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1억5,770만원,의장단및위원장단활동비인기관운영업무추진비1억7,280만원을계상하였고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분담금1,000만원,의원상해보상금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당초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올렸습니다.
그리고정식상정은안됐지마는내일상정예정인수정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집행부에서최종확정하였으나의회의안건으로제출되지않아서위원님들께복사하여드렸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정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올리겠습니다.
본회의장방송용오디오믹서1식교체비1,700만원과당초예산에상임위원회회의실용냉난방기5대만계상되어위원사무실용으로5대를추가구입하기위해서1,500만원그리고이에따른전원공사비950만원등당초예산보다4,150만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의회운영위원님여러분!
항상저희의회예산에대하여깊으신이해와배려를하여주시는데대하여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올리면서의원님들의열정적인의정활동과알찬의정활동보좌를위한직원들의연수연찬그리고노후되고미흡한각종장비등을보강하여우리의회를원활히운영할수있도록하기위한내년도의회사무처예산을원안대로심사승인하여주시기를간곡히부탁말씀올립니다.
이상으로2001년도당초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별책)
○위원장 유동찬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지금부터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중에서의회사무처부분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유인물의목차에나와있는2001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와의회사무처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규모에대해서는방금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200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규모는전년도예산35억2,144만2,000원대비하여6.5%인2억3,146만8,000원이증액된37억5,289만원입니다..
사항별내역을살펴보면의회운영으로는인건비,경상적경비등경상예산이25억4,539만6,000원자체사업으로의사업예산이9,761만4,000원의정활동에서는회의수당,의정활동비,여비,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등으로경상예산11억888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예산액과비교하여증감된주요내용을살펴보면경상예산은전년대비6.7%가증가한25억4,539만6,000원으로이는호봉승급과연봉제실시에따른기본급과복리후생비등인건비상승과위원회자문위원수당등이인상된것에기인한것으로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전년대비52%가감액된9,761만4,000원으로이는의정활동을위한의원님들의노트북PC와홍보장비등의구입이이미완료된것에따른것이며의정활동예산은전년대비18.9%인1억7,700만원이증액된11억888만원으로의정활동비및회기수당인상과해외연수비,의장단협의회부담금등이증액되거나신설된데기인한것으로의회사무처예산은예산편성기준에따라계상한것으로이견이없습니다.
다만기자실운영일시사역인부임계상사유와의원해외연수경비의내역과의장단협의회부담금등에대해서는설명이필요할것이라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의견을말씀드렸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출석요구없이도지사의심의요구에의한사안이므로본안건에관해서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장세위원님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 18페이지에 의원해외연수해서 700만원씩 11명 7,7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자매결연국과 교류방문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의원해외연수가 명년도부터는, 내년도부터는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의회 의원님들 해외연수 지침이 추가로 변경돼서 시달이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규칙에 준칙, 권고안이 내려와 있는데 아직 그것이 예산에도 반영이 되지 않고 규칙안 그것도 아직 공식적으로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규칙안검토하시면추경예산에서수정이되어야지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리고 자매결연국과 교류방문은 어디를 방문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저희들이 지금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본의 야마나시현하고 되어 있고 전번에 다녀가신 아르헨티나 추붓주현하고 되어 있고 요새 집행부측에서 자매결연국가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 두어 군데 정도는 가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예상을 했던 사항인데 방금 말씀올린 대로 지침이 지금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손질이 되어야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종 위원님.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18페이지의장단협의회있죠.분담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이광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협의회 분담금 관계 이게 당초에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는 3,700 한 90만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부담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각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이 좀 미뤄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저번에 운영위원장님들 협의회에서도 각 시·도에서 과연 이만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느냐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1,000만원을계상한것은아무래도의장단또우리운영위원장님들협의회여기에분담금형태로아무래도내년도에는또몇백만원이떨어질것같고의장단협의회분담금도일응은하여간조금이라도부담을해야할경비같아서우선1,000만원정도만확보를하는것으로다계상을했습니다.
○이광종 위원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운영위원장회의시에우리위원장님께서시간이안돼서본위원이참석했었습니다.참석한바로는그내용이서울에다가사무국을설치하고유급직원4급직원을두고소요되는예산이5억이라고했습니다.그런데본위원이판단하기로는각시·도별로의장단들이한번씩돌아가면서만납니다.한번씩돌아가면서만나는데구태여서울에다가5억씩까지들여가면서사무실을설치하고유급직원을둬야하는가,회의야한달에한번하는데구태여사무실을왜설치하시는가,유급직원이왜필요합니까?아마저자신거기에대해서도아직도우리의원들이고의장단들이고더반성하고더생각해야할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현재각시·군에서도재정이열악하고엄청난어려움을겪고있는데예산을세운다는것은본위원으로서는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돌아가면서회의할때언제가될는지모르겠습니다만충청북도에서장소가정해질때에는거기에대한분담금은해줘도되죠.그러나매번분담금을낸다는것은잘못된판단이라고생각하고또운영위원장회의시내는분담금도있지않습니까?최저로해서이번은내면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의장단협의회에서 또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완전하게 협의 결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아까말씀주신대로예년으로봐서도운영위원장님또는의장님이협의체부담금을조금이라도부담을해왔었고또앞으로라도변수가있을것같아서그냥존치하는성격으로다가1,000만원만우선확보하는것으로해놨습니다.
집행할때는운영위원님들의결심을얻어서사전협의를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전년도에 분담금은 400만원인데 또 운영위원장 분담금은 얼마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200만원을 내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00만원 내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예,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200만원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에 200, 600만원이면 적당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예년보다는 좀 수요가 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에 따른 분담금 그것은 차제하고라도 조금은 그래도 한 1,000만원 정도는 확보해 놓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해서 이 정도만 확보해 놨습니다.
이것은아까말씀올린대로집행할때에는우리운영위원회에보고해서결심을얻어서집행하는것으로이렇게양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운영수당에의원연수를4회에걸쳐서하신다고그랬는데강사초빙은특별강사입니까,아니면일반강사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특별강사 초빙을 할려고 그럽니다.
○조평희 위원 하여튼 의원님들 연수하는데 특별강사를 4회를 초청을 해서 하시는 것이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조평희 위원 그런데 1회에 30만원씩 특별강사를 강사비를 주도록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지출이 가능합니까, 지침서상으로?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저희들이 30만원씩 집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하고 또 부족돼서 알파해서 좀 강사에 따라 틀리지만 최소한도 30만원, 유명인사는 저희들이 다른 경비에서라도 좀 보태서 한 50만원 이상 드리고 그랬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별강사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 우리 의회에 대해서 전문분야에 지식을 가지신 분을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그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조평희 위원 의회에 대해서, 국회사무처나 뭐 이런 분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아주 사회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모셨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 저명인사. 특별 전문지식과 저명인사.
그렇다면한시간당기본급이10만원씩주도록되어있어요,그렇죠?
(장내소란)
아니2001년도지침서에나와있는데,그래가지고한시간초과시5만원을더주도록되어있어요.
그런데과연이렇게30만원씩지출을해도그게문제가안되느냐?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그것은 제가 별도로다가 조금 준비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회계처리를하는것은적법타당하지않으면저희들이변상책임이있기때문에따졌는데금년도에도서울에서모셔오는저명인사에대해서는집행을해왔습니다.별도로검토해서보고를올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조금 과다하게 요구를 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밑에피복비속기사7만원씩8명2회에이렇게잡으셨는데지금집행부부속실이나다른데피복비는이것보다더많이요구를했어요.
그런데우리의회속기사여덟분에대해서는현실적으로7만원가지고피복비가가능하니까?
이것도기준이있을겁니다,분명히.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이것은 담당관님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집행기관의 피복비는 예산지침서상에 등급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10만원씩 잡혀 있어요.
그런데똑같은피복비인데…
○의사담당관 정노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실제 구입비하고는 예산편성 지침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집행부하고의회하고틀린점은무엇입니까?똑같은피복비종류에들어가면같이다10만원씩공히다예산요구를했어야지,왜의회것만7만원씩요구를하셨나요?
○의사담당관 정노환 저희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인데…
○조평희 위원 그럼 집행부는 예산지침서상에 안 하고 더 많이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 되지 않아요?
○의사담당관 정노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피복비라면속기사나청원경찰이나부속실에있는분들이나다똑같이공히아마일률적으로지침서상에의해서계상하도록되어있어요.그런데7만원이되어있어가지고좀너무적게요구하지않았나그래서질의드리는것입니다.
한번이것예산부서하고알아보세요.
○의사담당관 정노환 살펴보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의정지원 및 홍보활동 1억1,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평희 위원 1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저희들 1억1,000만원, 이것은 한 4년째 이 수준에서 예산을 할당을 받아서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대개 한 70에서 80%선 정도 집행을 해 왔었는데 말씀 올린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왕성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경비도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조평희 위원 전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위원님 아까 강사수당 말씀드렸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지금 보니까 기본료가 10만원이고 초과는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대전제를 보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기준이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특별한 경우는 결정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유도리를 줬기 때문에…
○조평희 위원 지출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조평희 위원 문제점만 없으면, 나는 혹시 간혹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어떤 집행부의 감사에 지적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계수조정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41분회의중지)
(18시05분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유동찬 이광종 간사님께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중의회사무처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예산안중사항별설명서16페이지자산및물품취득비중대형승용차4,000만원중4,000만원전액삭감,18페이지의원해외연수비7,700만원중2,700만원삭감,18페이지전국시·도의장협의회분담금1,000만원중400만원삭감등2001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37억5,289만원중총7,100만원을삭감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01년도의회사무처예산안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내용에대하여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중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중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의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사전보고된2001년도의회사무처수정예산안에대해서제출되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바로회부코자하는데다른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른의견이없으므로2001년도의회사무처수정예산안은예비심사절차없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바로회부토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사무처관계관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2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08분산회)
○출석위원(6인)
유동찬이광종황태모오장세
조평희심흥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승기
총무담당관김영웅
의사담당관정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