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1월10일(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1월 6일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신 제155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신 제155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장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중에 있는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일시는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며 대상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본부장·개발사업소장·증평출장소장 이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제155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중에 있는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일시는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며 대상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본부장·개발사업소장·증평출장소장 이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제155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