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8월23일(월) 15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 2.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8분 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의 운영 및 입법 등 관련사무를 처리하고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의 운영 및 입법 등 관련사무를 처리하고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공인중 청인과 직인의 사용구분을 명확히 하고 직인의 종류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여 사용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제1항에 충청북도의회 공인을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용도를 명시하였으며, 제2조 제2항 제2호의 직인의 종류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여 사용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공인중 청인과 직인의 사용구분을 명확히 하고 직인의 종류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여 사용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제1항에 충청북도의회 공인을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용도를 명시하였으며, 제2조 제2항 제2호의 직인의 종류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여 사용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