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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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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5월14일(금) 10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가. 건설교통국
  4.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9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는데 그중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10시09분)

○위원장 정태정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건설교통행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316억723만1,000원 보다 6.3%가 증가한 1,398억4,771만9,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의 20.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84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의 개발입니다. 
  주택사업 경상예산 100만원을 주택관리사 자격수첩 제작비로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 행정자치부 교부세 확정내시에 의하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2억3,600만원과 285페이지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비 7억4,300만원, 농촌빈집정비사업비 1억835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으며 통화금융기관 주택개량융자금 6,522만원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되어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도시개발사업 경상경비 17만5,000원을 휴대폰사용료로 계상했으며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청주시와 충주시 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 21억4,000만원이 '99년 당초예산 이후에 확정내시 되어서 성립전 사업비로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제천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5억8,200만원이 '99년 당초예산 이후에 확정내시 되어서 성립전 사업비로 계상했으며 주거밀집지역으로 재난발생시 긴급대처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단양 매포 도시계획도로사업비 2억원과 상습 침수지역 해결로 민원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청주시 지북동 도로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입니다. 
  토지관리 자체사업 예산으로 당초예산 프린터구입비 300만원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재 노후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복사기로 대체 구입코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개발사업소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6,376만4,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할 오송 신도시건설 대청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정수장 건설사업비중 '99년도 부담액 29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사업입니다. 
  28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행정자치부 교부세 확정내시에 의하여 소도읍개발사업비 16억2,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70년대 가설된 위험교량으로 차량통행이 불가하고 특히 장마기에 재해의 위험이 있어 재가설이 시급한 진천군 만승면 죽현교 가설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사업입니다. 
  재해대책 경상사업비 중 우량측정기 사용료 290만2,000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수해상습하천 개선사업 시행으로 홍수로부터 국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61억6,100만원을 계상했으며 291페이지 시설부대비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교부세 확정내시에 의하여 '99년 샛강살리기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으며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파악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정비사업비 16억5,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도로건설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도로사업 현안추진 및 보상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93페이지에서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92억1,580만원은 국가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으며,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총사업 예산은 변동없으나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부담하게 되는 채무부담행위액 120억원을 당초에 사업성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계상하였으나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에 따라 '99년 보상지구와 상반기 완료사업에 대하여는 채무부담 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사업에 대하여 채무부담 행위를 더하도록 단위사업별로 적정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시설부대비 2,520만원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사업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 내시변경으로 청주시 우회도로 개설비 113억원, 충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비 95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으며, 제천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비 70억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내둔-내수간 지방도 개설비 9억9,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은 건설교통부 교부세 교부결정에 의거 성립전 예산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 운영입니다. 
  경상적 경비인 직원인건비 4,300만원은 직원 결원에 따라 발생한 미집행액에 대해서 감액 계상했으며 수로원 퇴직금 상·하반기분으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수로원 산재보험요율 인상에 따라서 보험금 1,02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부강과 옥산 검문소분입니다. 
  540만원과 연간 1회이상 실시하는 지방도 차선도색을 위하여 당초예산 부족액 1억1,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8페이지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오산교 정밀안전진단용역비 3,000만원과 위험교량 통행제한 표지판 제작설치비 3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운영입니다. 
  경상예산인 직원인건비 1,899만2,000원은 직원증원에 따라 발생한 부족액에 대해서 각각 계상했고 경상적경비 530만5,000원도 직원증원에 따라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연간 1회이상 실시하는 지방도 차선도색을 위하여 당초예산부족액 7,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양 북벽교입니다. 
  교량보수비 1,300만원은 당초예산에 자체 설계토록 계상됐으나 교량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설계용역에 의하여 과목경정한 것이며 사평낙석위험도로개량공사 사업비는 행정자치부 재난관리시책 상사업비로 재난위험시설물 긴급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4,820만원과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다음은 30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현재 사용중인 과적단속용 이동식 축중기의 사용불가로 인해서 대체구입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입니다. 
  경상사업으로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노선 보상금으로 10억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4,740만8,000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계수조정 및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301페이지 국고지원금으로 오지마을 노선버스 운행으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농촌 공용버스 구입비로 4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 오송신도시건설 정수장부담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 4,97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입적지출의 업무관리비로 청주 가경2· 3지구 미분양용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홍보물제작비 72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307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당초예산 부족액 12만원과 가경2·3지구 미분양택지 분양공고를 위한 광고선전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수입적지출 예비비와 309페이지 자본적지출 예비비 예산으로 '99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 계상액과 '98년도 결산이월액조정 등 총 142억4,570만8,000원을 예비비 예산에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증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전주이설공사비 정산환급금 1,057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309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노후된 팩스기 대체구입비로 150만원과 청주 가경2·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차입한 도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13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과 관련되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도를 보면 설계를 해놓고 아직 착공을 못한 게 있는데요. 
  몇 년도에 어떻게 설계를 했으며, 설계비는 얼마 들어가고 또 어느 지역이며 또 사업비 및 금액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신택수 위원님!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2개소가 어느 곳인지 사업과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91페이지 샛강살리기사업 6개소, 또한 291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개소를 개소별로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정   또 다른 위원님, 지금 바로 자료제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그러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우선 순서를 좀 벗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도에서 시·군별로 보면 시내버스들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운행되는 데에 모순되어서 해마다 자주 교통수단에 도민들이, 군민들이 손발이 묶여서 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혹시 어디 있다고 지금 현재까지 '99년도나 '98년도에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교통정책과장 신중종입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시내버스 현상이 그렇게 된 데는 괴산군 원일교통 문제가 지금 되어 있지만 운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대비책을 세웠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은 별로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충분한 대책을 세웠다는 얘기는 시장·군수가 일단 해결할 것 아니냐, 그 뜻 아닐까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아니죠, 시장·군수가 해결할 것은 말고 우리 도에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시외버스노선을 지금 뛰고 있는 노선의 정류장을 전부 다 서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또 공용버스, 가지고 있는 버스를 전부 운행하고 또 기관에 있는 버스를 운행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관용차하고 자가용도 동원됐기 때문에 불편 없습니다. 불편은 없는데 장기적으로 갔을 때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그 안에 해결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장기성을 얼마 정도를 장기성으로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장기성은 지금 개인부채관계이기 때문에 법적 투쟁이 끝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일교통 같은 것은 증평에서 개선명령을 원일교통에 내려 가지고, 오늘까지 내렸는데 오늘까지 버스를 보충 못할 경우에는 직권으로다가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취소가 되면 다시 신규허가가 가능합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 취소가 된다고 그러면 오늘이 만기면 언제부로 증평출장소가 취소를, 오늘부이니까 내일로 취소를 시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러니까 오늘까지이니까 내일 이후는 취소가 가능한 것이죠? 
김대호 위원   취소가 가능하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김대호 위원   그럼 그때부터 다시 신규사업면허를 받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 신규사업면허를 오늘 취소를 함으로써 내일부터 바로 사업면허를 받겠다고 공고를 하면 공고기일이 얼마정도가 걸리죠?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공고가 아니고 인허가조건이 맞아야 허가가 되는 거니까 그것은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건을 맞춰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제 얘기는 신청을 했다고 해서 공고기간을 안 두면 뭐 3일만에 들어온다고 한건 받아서 결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1주일만에 결재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런데 시내버스업 면허는 무슨 공고를 해 가지고 면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제한된 행정행위를 풀어주는 하나의 허가행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모든 절차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한에 관계가 없이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다. 
  저 보다는 과장님이 그 분야에 전문가일텐데 최소한도 사업면허라 하면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제도 접수를 해서 기한이 있어야지 몇 분이 접수된 것 가지고 어떤 분이 적합성이 있겠느냐 하고 해당 시·군에서 검토한 결과를, 인허가를 신고제로 결정을 해야지…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런 것은 인허가 처리요령이 있어서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그것이 언제까지이냐고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것이 최저 7일내지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7일서 15일까지, 그러면 내일부터 7일서 15일 안에 접수된 것을 가지고 그때 바로…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접수가 돼야 되죠, 접수된 날로부터… 
김대호 위원   글쎄 접수된 날로부터, 글쎄 뭐냐하면 시내버스가 어제부터 했어야 돼요, 지금 자가용들을 동원하고 해마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인허가권이 증평출장소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괴산군수야 그 쪽에 의존만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 입장에서 섰다 그러면 못 서게 노력하다 추가로 공용버스 네 대 가지고 지원하고, 자가용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나가는 스쿨버스 해봤자 학생들 다 등·하교 시켜주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관심있게 보셔서 이것 좀 신속한 기일내에 마무리 돼서 뭔가 운행이 돼야지 특히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시·군이 되고 또 지방자치가 탄생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신임도를 잃고 또 우리가 도를 보는 입장에 도민은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시·군서 인허가다, 시·군이다 이런 것은 모릅니다. 도지사가 하는 것 아니냐하는 입장으로 표현되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 되셨어요? 
김대호 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다른 위원,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8개 마을이 책정이 됐는데 이 8개 마을 이외에는 더 신청한 게 없었는지 충주가 세 군데, 제천이 두 군데, 청원이 세 군데입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289페이지에 보면 소도읍 개발사업에 4개 도읍이 되어 있습니다. 봉양, 보은, 영동, 진천 이것이 신청된 데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해 주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8페이지에 보면 D급 위험교량 통행제한 여덟군데, 어느 교량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제가 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청주분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번에 매스컴에도 나왔었지만 자전거도로 옆에 경계석을 쓸 수 있는 것도 지금 파괴를 하고서 시설을 경계석을 새로 화강석으로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보는 사람마다 "왜 쓸 수 있는 돌을 우리 혈세를 들여서 저렇게 낭비하느냐" 또 어제 그저께 청주시장님하고 통장님들하고 대화가 있었답니다. 
  그 대화에서도 “왜 이거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파괴시켜가면서 새로 하느냐” 했더니 시장님 답변이 “이것은 국고에서 보조해 준 것을 안 쓰면은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보는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마을 기반정비 8개소 내역하고 소도읍개발 내역하고 D급 교량 내역은 각각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그 명칭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는 그것은 재작년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를 일시에 정비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계석을 깨고 새로 화강암 경계석으로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청주시에 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알아보니까 부분부분별로는 상태가 상당히 표면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겨울에 제작되고 뭐 이런 것을 써 가지고 콘크리트가 헐어지고 이렇게 돼서 교체되고 이런 것은 당연한데 부분적인 것을 보니까 타설식으로 경계석을 또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설식으로 죽 한 것은 벽돌 굽듯이 이렇게 양생해서 한 것은 어느 부분부분 교체가 되는데 죽 현장 타설한 것은 돌을 할 수 없이 깨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현장마다의 상당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정한 부분에는 상당히 양호한 부분에 교체 안 해도 되어야 될 데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그 문제까지 지금 도에서 어떤 지적을 하기에는 상당히 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어려운 것 같고 저희가 이후에 사업지구 선정하고 하는 데에는 그런 면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는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게 재작년부터 문제가 됐다면 청주시에다가 이러한 데는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무슨 공문이나 무슨 서한같은 것을 보내 준 것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서한 보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시의 내부적으로는 계획된 사업지구를 완료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했다하는 면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는 작년도부터는 상당히 그 문제가 원성이 있어 가지고 고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치르고 난 이후부터 상당히 과거의 방법하고 달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3, 4월 그 때쯤 돼 가지고 굉장히 원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청주시의 시가지에 일시에 그것을 정비하는 바람에 굉장히 주민들에게 불편도 끼쳤고 예산 낭비한다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사업지구를 일시에 하지를 않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내용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제가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현지를 나가 봤습니다. 봤는데 제 눈으로 봐도 쓸 수 있는 것을 파괴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은 뭐 시의원한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도의원한테 얘기하면 되는 줄 알고 현지를 나가보자고 해서 제가 나가봤습니다. 
  갔는데 재작년부터 멀쩡하던 것을 많이 파괴를 시켰지만 이번도 충북대학교 병원 가기 전까지 사창파출소에서 보니까 거기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가서 무슨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참 이러한 일은 앞으로 도에서 없게끔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현장마다의 애로가 있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어차피 보도의 기존보도를 들어내서 기존보도에 있던 것을 시 외곽지역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거기에 인터로킹이라든지 색깔들은 이걸로 해서 싹 정비를 하는데 그 정비한 후에 경계석을 또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나머지의 수명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장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리고 과장님들 해당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건영   지역개발과장 오건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신청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때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신청한 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도별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지원된 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불평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도읍당 저희들이 20억원 이내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국고가 좀 깎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신택수 위원   그 다음 마을 기반정비사업, 그것도 계속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기반 정비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 13개 마을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사업량이 축소가 되면서 1개 시·군에, '98년까지는 대개 마을수를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축소가 되면서 1개 군에 2개 마을 이상은 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 한 군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겠다하는 저기에서 금년부터 1개 군에 많아야 3개 마을 해서 금년도는 제천에 2개 마을, 충주에 3개 마을, 청원에 3개 마을해서 8개 마을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이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에 의한 것이죠?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위험교량 8개 현황은 지탄교라고 해서 옥천 이원면에 교량이 있고 후영교는 괴산 청천에 소재하는 교량입니다. 세교 1교라고 청원 북일면에 소재되어 있고 묘격교 이것은 충주 가금에 있습니다. 연화교는 충주 노은에 소재되어 있는 교량입니다. 거봉교 이것은 괴산 청천에 있고 송정교 청원 낭성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추정교 역시 청원 낭성에 있는데 이 8개 교량중에 두 개 교량은 금년도에 개축중에 있고 또 3개 교량은 개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량은 내년도에 개축할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는 교량입니다. 그 이전에 위험방제를 위해서 표지판을 양쪽에 설치하고자 하는 뜻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 되셨어요?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소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이게 되어 있는데 근래에 오창과학산업단지 토지분양을 토지공사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기분양」 운운했었어요. 
  왜 그런 언론보도가 됐었는지 그 전말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298페이지에 보면 맨 윗줄에 오산교 정밀 안전진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산교가 어느 시·군의 오산교인지 또 이게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설명을 하시면서 여타 시·군에 위험교량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금 전에 신택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53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물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좋다 그리고 또 교통체증도 해소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보도블럭을 바꾸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로대책차원에서도 일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청주시를 자주 오가면서 이렇게 좀 주시를 해 봤습니다만 자전거 타는 주민의 수가 극히 드물어요. 
  그래 과연 이것이 어떤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인가, 물론 도에서는 도비지원 안 하고 국비, 기초자치단체 시·군비를 투자하는 것이니까 물론 조금 전에 지도·감독이 어필이 안 된다는 사실도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만 이 실효성 면에서 과연 이마만큼 큰 돈을 들여서 투자할 만한 가치있는 사업인가 또 충주는 대단히 견고한 시공을 하는데 참 장래적으로는 대단히 사업을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역시도 도로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건설교통국장님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먼저 오창 저희 단지의 사기분양 그 건은 토지공사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토지를 분양하면서 그 토지중에서 생산용지라든지 공동주택용지라든지 여러 가지 용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동주택용지, 아파트 용지를 분양할 때 당초에 정확한 분양내역을 물론 팜플렛이나 기타 자료에 의해서 전부 나갔습니다만 전단지라고 그럽니까, 조그만 리후렛, 팜플렛 같이 된 색깔있는 종이로 나가는 부분의 한 구절이 잘못 들어가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체 호수하고 용적률만 맞추면은 평수에 제한이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 사업자가 실지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은 분양이 잘 되는 평수를 짓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기에 따라서 소규모 주택이 분양이 잘 될 때가 있고 또 경기가 좋고 할 때는 큰 평수의 주택을 지어서 분양이 잘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내용대로 거기에 나간 용적률과 호수의 제한 내에서 평수에 제한없다 하면은 큰 평수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사기분양이라고 제소를 했습니다. 
  결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최종판결은 사업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팜플렛 같은 것을 보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확한 회사에서 분양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단, 과대한 그러니까 어떤 신빙성 없는 그런 분양내용을 선전내용에 담았다 해 가지고 이후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공사 충북지사에도 그런 것은 정확한 내용이 아닌 과대한 선전내용을 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후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및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그러니까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시책상으로 좋은 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도시의 공해라든지 연료의 절약이라든지 이런 면도 있지마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자전거를 일상화함으로써 국민체력 증진이라든지에 아주 도움을 주는 그래서 앞으로 권장할만한, 우리가 계속 펼쳐나가야 될만한 그런 사업인데 실지로 지금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그러니까 도시 내에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 자기가 목적한 목적지까지 자전거를 아주 편하게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완전히 성립이 되어야 그래야 활성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왔는데 조금 가다가 연일 신호등에 걸리고 또 보도에 턱이 있어 가지고 들었다 내렸다 해야 되고 또 가다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 가지고 차도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안 타게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 타게 되고 해서 하나의 어떤 죽 타고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시승체계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십억씩 들여서 공사를 하지마는 아직은 초보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만 정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직은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데 조금 더 사업이 진행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시내에서 자전거의 이용율을 10%다, 10% 이상이다 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니까 저희도 좋은 시책이니만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신 대소의 오산교 정밀안전진단 내역하고 위험교량의 내역은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산교의 위치는 음성군 대소면 소재지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교량은 분기별로 한 번씩 교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육안검사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청풍교는 기이 예산이 서 있어서 하게 되겠고 오산교가 이번 1/4분기 조사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162개소의 위험교량이 지금 있습니다. 
  사업비는 70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작년까지 62개소에 350억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57개소에 대해서 139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재가설 또는 부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는 것이 43개소에 213억 정도가 내년 혹은 후년까지 장차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험교량은 이것을 한번 해 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이 수치는 계속 변경이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서의 산출기초에 예를 들면 음성 오산교, 제천 오산교, 단양 오산교 이렇게 해서 동료 위원들이 보시더라도, 어느누가 보더라도 이게 어디에 소재한 사업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명기를 해 주시고 또 도로과장님께서는 지금 각 시·군에 아주 위험요인이 큰 교량이 조사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의 향후대책이 수립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유인을 해서 한 부씩 나누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 자전거도로에 관해서는 국장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원활한 소통이 지금 현단계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랬는데 지금 먼저 시작한 자전거도로는 다음 목적지 갈 그 사업현장에 사업을 시행할 때 이쪽 것은 다 훼손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50몇억씩 들여서 이렇게 계속사업을 자꾸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청주시에서는 도에서 어떤 지도성·감독성 그런 업무의 통제를 안 받을려고 하겠지만 이것을 밀접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지금 오산교를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언제쯤 혹시 오산교가 준공됐나요? 몇 년도에 놓은 교량이냐 이거죠. 
○도로과장 송영화   그 현황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85년도 10월경에 준공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만승면의 죽현교는 언제 된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만승에요? 
김대호 위원   만승면 죽현교의 이번에 3,000만원 들어가는 가설공사 그것은 몇 년도에 놓은 교량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만승면 죽현교는 과거에 새마을다리로 주민들이 놓은 다리예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요. 지금 당장.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대호 위원   앞으로 대략 비용이 얼마 드나요. 교량의 기장이나 이런 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오산교는 현재 상태로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이것을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가 나오면 이 교량은 길이가 60m고 폭은 8.5m 되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부분보수만 해도 되느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교체보수가 필요하냐 아니면 개축까지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죽현교도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죽현교는 새마을다리로 좁은 다리이기 때문에… 
김대호 위원   기장이 얼마나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11m에 폭 6m입니다. 
  그러니까 만승면 죽현리 만디부락이라고 부락의 진입로가 되는 도로인데 주민들이 과거에 놓은 다리입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김대호 위원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다 보면요. 
  도비, 교부세, 양여금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소정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위험교량이 145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위험교량에 대한 내용을 한다면요. 
  면단위, 마을단위 교량까지 다 100% 돈을 일일이 주고 있나요? 
○도로과장 송영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도로까지만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도로나 농로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농어촌도로까지는 저희들이 도비로… 
○도로과장 송영화   아닙니다. 도비로 하는 것은 지방도고 군도, 농어촌도는 지금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오산교, 죽현교를 만약에 교량을 놓는다? 
○도로과장 송영화   오산교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하고. 
김대호 위원   죽현교 같은 경우는 지방도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송영화   죽현교는… 
김대호 위원   지방도는 아니잖느냐 이거죠? 
○도로과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지금 3,000만원 설계비 아니겠어요? 
  공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벌써? 
○도로과장 송영화   공사비입니다. 
김대호 위원   공사비면 50:50이라고 지금 지역개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000만원밖에 안 되는 공사예요? 
○도로과장 송영화   11m 밖에 안 되는 교량입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6,000만원 밖에… 
  그런데 3,000만원 엄연히 저희들 도비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작은 것까지 만져주고 있나요? 6,000만원, 5,000만원까지 도에서?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요. 
  저는 5,000만원 6,000만원짜리 갖고 지금… 
○지역개발과장 오건영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김대호 위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다 올리면 도에서 해결해 주실랍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그런 차원보다는 당장 급한데 진천군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일부 도와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반을 보조해 주면서 조속히 개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대호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으로 미루고요. 
  청주시 지북동에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분야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우회도로 사업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북동 5,000만원은 그것의 내용이 하수도를 200m 정도를 전부 묻고, 그러니까 도로를 내주는 건데 우기에 배수가 불량해 가지고 상습으로 침수가 되니까 상습침수지역으로 해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해소차원에서, 과거부터 몇 번에 걸쳐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김대호 위원   총 금액은 얼마 들어가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총 금액이 1억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래서 50%는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50%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대호 위원   그렇게 지금 보신다고 한다면은 좋습니다. 
  289페이지 하나 더 여쭈어 볼께요. 
  소도읍개발에서 교부세 결정이 되어 갖고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기정에 40억을 갖고 4개 지역에 배분을 했는데 사실 감액이 결정이 되면 시·군에 또 통보를 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오건영   그렇죠. 
김대호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발주 다 되지 않았나요. 아직도 발주가 안 됐나요? 
○지역개발과장 오건영   아직 안 됐습니다. 
김대호 위원   발주가 안 되고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 사업을 여기서는 소도읍개발사업 이렇게 되지마는 이 안에 그러니까 조그마한 도로, 하수도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이게. 소도읍에. 
  이게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시작되고 있지 않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시작이 됐더라도 전체사업이 착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산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사업이 시작됐다고 그러면 구역이 결정되는 건데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나 소도읍은 도로는 개설해도 확·포장사업은 나가면 다 되게끔 된다는데 이것은 지구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구에 가서 보상도 해줘야 되고, 심의도 해줘야 되고, 주민의 여론청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야로 다루어 놓은 사항인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보상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지구에 하는 사업중에서 어느 사업이 빠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위원장 정태정   김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대호 위원   그것은 차후에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받으면서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 자료가 됐으면 빨리 좀 전해 주시죠. 
김대호 위원   그리고요. 287페이지에 단양 매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2억이 서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단양 매포 도로사업은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이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라고 이쪽 제천쪽에서 단양 들어가면서 먼저 고개 막 내려가면서 있는 동네입니다. 매포 바로 진입하기 전에. 
  이것이 지금 도로개설이 폭8m, 900m짜리를 하는 건데 전체 공사비는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뭐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금년도에 하는 게 900m 정도 하는데 거기에 총 사업비는 4억인데 도비 2억, 시·군비 2억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도면을 먼저 드리고서… 
김대호 위원   제가 도면 보지 않더라도요. 
  저보다 국장님이 이것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시겠지만 900m를 갖다가 도시계획도로 정비하는데 군단위 소재지인데 4억 갖고 될 수 있을까요, 안되죠? 
  도면을 제가 안보고 말씀드려도 제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도로가 죽 나오다가 그 부분이 막혀 가지고 소방도로가 뚫리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을 뚫는 도로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일단 뭐냐면은 나머지 개설지구가 900m 개통할 자리가 남았다면서요. 지금요. 
  미개설된 게 900m 남았으면은 900m의 사업비가 4억 갖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해결해야 될 겁니다. 
김대호 위원   사업비라고 그래서 보상비까지 포함되어서 금액을 여쭈어 본 거지 저는 공사비만 여쭈어 본 게 아니었어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도시계획정비하는데 도로사업비가. 
  지금 여기 보면은 '99년도 계획에 8억인데 4억만 우선 갖고 2억, 2억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요.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총 사업비가 8억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4억이라면 도대체 미터수를 보면은 알거든요.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금방 지방도 실시설계완료 미발주 사업내역의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약 소요사업비가 상당하네요. 10건인데 950억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국장님 현재 실시설계 완료된 사리도 확·포장 및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100억 정도 가지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숙원이 해결될 것 같아요. 기간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문제는 몇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임을 해서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설계가 완료된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착공에 못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사업도 아주 지구 수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한 지구에 많은 데는 한 20억 가까이 되지마는 적은 데는 불과 몇 억 이렇게 전부 해 가지고 소위 전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못쓰고 갈라서 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금년도 사업을 저희가 책정을 할 때 될 수 있으면은 지금 추진중인 사업이나 마무리하는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신규사업은 제가 두 군데인가요. 
  보상 주는 것만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청원군에 가덕하고 또 한 군데인데 거기 보상 주는 것만 우선 민원해결 때문에 하고 신규 착공지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한두 군데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불과 한 2, 3년이면 2, 3년내에 사업이 완료되고 또 넘어가고 해야지 한 사업을 착공해서 한 몇년씩 계속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적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거에 기이 용역을 해서 설계 해 놓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의 소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설계를 해놓고 바로 그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설계년도가 너무 오래돼서 저희가 설계된 것과 현재 현황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전부 수정해야 되는 그런 모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바로바로 설계된 부분부터 착공을 들어갈 계획입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몇 년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 예산을 '97년도부터 '98년도, '99년도 건설교통국의 국가에서 지원해 준 예산안을 죽 검토를 해 봤거든요, 검토를 해 본 결과에서는 국장님 생각에는 얼마나 증가를,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지방도, 국가지원도 확·포장비, 또 교통정책사업에 묶여서 어느 정도 증가돼서 돈이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크게 증가된 것으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거의 예년수준으로 그냥 비슷하게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대호 위원   예년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냐하면 여태까지 밀린 것에 대해서 모든 저것이 잘 정리가 되도록 좀 밀린 거를 챙겨…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이 1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계획한대로 빨리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실지 사장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엊그저께 구본선 위원님이 하는데 보충질의를 할려다가 오늘 여쭤볼려고 제가 안 했습니다. 
  오늘 여쭤보고 대화를 국장님께 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보면은 문제는 측량을 했다고 깃발이 다 꽂혀 있거든요, 깃발이 꽂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깃발 꽂으면 바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또 실례로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니까 제 지역만 얘기 드립니다.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나가면 제일 편한데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에 깃발이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경지정리를 하면 그만큼 국가 돈이 사장되고 군비가 사장되니까 도비 돈 10%, 군비 10%, 국가비 80%를 소규모 경지정리에 부담하다 보니까 군비는 13%에서 15%까지 부담합니다. 군에서 예산을 못 넣고 있는 것이에요, 지구책정을. 
  그런 지역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좀 늦춰지더라도 그럼 주민이 그나마도 농사 짓는 자체부터 불편한데 아, 충청북도 골고루 우리 농업도이기 때문에 뭔가가 소규모 경지정리, 대규모 경지정리, 밭 기반정비 한다고 노력하고 있는 차원에서 차제 이 도로가 측량만 되어 있지 설계만 되어 있지 시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불평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건의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를 좀 많은 건수는 10건이니까 많은 데는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이 오시고 과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전부 그 아래 계장님들도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네 번째 사리-장암에 '97년도 87% 설계된 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을 어떻게 혹시 국장님이, 과장님이나 평상시 견해가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사리-장암이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군도 시절에 군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빨리 연 이어서 해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지방도 사업예산이 금년 예산은 작년보다도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 마무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착공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형편이 되는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사리-장암 얘기하면서 사리-덕평 구간에 금방 보니까 3억이 감소됐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하나 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감액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을 짜면서 채무부담이 120억이 있었습니다. 채무부담액 120억을 사업현장별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모순이 있어 가지고 보상비는 전액 현금으로 해 주고 금년 상반기에 끝나는 도로는 또 현찰로 다 해주고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슷한 30내지 40% 비율로 채무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깎인 것이 아니고 내년 1월, 내년도 본예산이 1월에 편성되면 1월에 바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지금 보니까 25억인데요, 채무부담이 많아서 25억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경-덕평구간에 대해서는 100% 다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제가 볼 수 있도록 다 됐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사업비는 다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인데, 당초예산은 그대로 있는 것인데… 
김대호 위원   있는데 뭐냐하면 포장이 안 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불평이 있어서 가보니까 포장이 안 됐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대호 위원   덕평서 지경 넘어가는데… 
○도로과장 송영화   지탄… 
김대호 위원   지경에서 덕평 넘어가는 도로… 
○도로과장 송영화   아,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14억 예산이 다 있기 때문에… 
김대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도로과장 송영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년에 마무리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김대호 위원   포장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송영화   예, 포장이 안 됩니다. 
김대호 위원   저한테는 분명히, 속기록을 제가 찾아서 카피 떠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다 들어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로과장 송영화   그런데 예산이 금년 편성하면서 계속사업은 9억으로 지금 다 마무리되는 것은, 한 10억내지 한 13, 4억에서 마무리되는 것은 다 넣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계속사업에서는 다 넣지를 못하고 9억으로 일률적으로 짤렸습니다. 
김대호 위원   금방 국장님보다 과장님 말씀이 사리-장암의 얘기를 하다가 군도에서 도 지방도로 승격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말이에요, '97년도부터 사업예산을 넣었거든요. 사업예산을 넣었다고 '97년도 본예산에 5억으로, 설계비가 1억2,000이 들어갔고 본예산에 5억2,500이 들어갔다가 다시 또 추경에서 줄었습니다. 다시 또 '98년도 본예산에 들어갔다가 또 죽었어요. 네 번씩 이렇게 참 피치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러고도 아예 지금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도민을 기만하는 것인지, 행정에서, 그러면 또 무슨 이유인지, 이유부분만이라도 도려내고 나머지는 뭔가 이렇게 실행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도민들이 신뢰감을 갖고 아! 도지사가, 도에서 행정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을 믿고 있지, 이런 식으로 네 번씩 아마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도 얘기 안 할려다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할려고 참고 있었는데 하도 못 참겠어서 사본을 다 찾아서 다 떠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야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어떻게 예산을 마무리를 해 주겠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97년도 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김대호 위원   여기 있어요, 갖다 보세요. 
○도로과장 송영화   '98년도에 깎이게 된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다시 왔을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보상비만 책정되어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이 원활치 못해 가지고 보상비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아니 보상비가 아니고 설계비는 1억2,000이고… 
○도로과장 송영화   설계비는 설계는 되어 있는 거고요. 
김대호 위원   이 5억2,000이라는 돈은 보상비와 공사비가 있어서 그래요. 
○도로과장 송영화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깎인 것은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다가 깎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뭐냐하면 5억2,500을 보상비에 책정했다가 1회 추경에 깎았다고 치자고요. 
  다시 또 그럼 '98년도에 또 예산이 섰어요, '98년도에. 그리고 또 추경에 또 죽여버렸어요. 
  그래 그때도 황옥국장님한테 예결위원회에서 막 뭐라고 난리쳤었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제가 내용을 한번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한번 정도는 이해가 간다고 그랬어요. 두 번씩이라는 것은 기만이다, 이것은 도민을 희롱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때 지역의 분들이, 그때는 뭐 제 선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제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평이 보통 아우성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웬만하면 좀 챙겨주겠지 했는데 본예산에서 안 들어왔지 추경도 아무 것도 안 들어오고 있지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말하자면 주민의 숙원사업, 민원서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꼭 극성부린다고 일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디에서 뭐 6,000만원 들어가고 3,000만원씩 주고 입막음을 할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막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것, 3,000만원도 정말 필요하면 해 주시면 좋죠. 그러나 군단위에서 아마 그 정도는 돈이 있습니다.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교량 이런 것도 몇천만원짜리도 도에 3년, 4년째 접어들어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것은 군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래도 몇 억 정도는, 1억, 2억 큰 금액정도는 우리가 도에서 좀 다독거렸으면 좋겠다, 이런 분야로 해 봤는데 앞으로 주민숙원에 대한 문제해결은 계속 주민들이 진정서 내고 그런 쪽만 치우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 표현보다는 더 우리 도민의 필요성이 얼마나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겠느냐 생각 좀 해 주셔가지고 공직으로서 경험이 다분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그런 분야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군 양여금 사업도 이번에도 그러면 소도읍마냥 예산이 그럼 각각 절감됐겠네요, 과장님? 
○도로과장 송영화   예. 
김대호 위원   군 양여금사업 자체의 내역도 절감됐겠어요, 뭐 지금 여기 도도 사업 자체가… 
○도로과장 송영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 사업비중에 120억을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현찰이 없기 때문에 외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한 것이지 예산이 깎인 것은 아닙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99년도 군의 양여금 사업을 줄였잖아요?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도 일부 줄었습니다. 
김대호 위원   줄었는데 그 내역 좀, '97부터 올까지. 
○도로과장 송영화   아니 어떤 내역? 
김대호 위원   양여금 사업을 줘 가지고… 
○도로과장 송영화   아니 군에 대한 양여금 사업은 저희가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군은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군에 대한 군도사업이나 농어촌 도에 대한 사업은 군에서 신청을 해서 행자부에서 막바로 군으로 교부가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드리면 될까요? 
김대호 위원   '99년도 한 해만 그러면 총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감이 얼마나 됐는지… 
○도로과장 송영화   아니 감됐다는 것 보다도 '99년도 예산이 얼마 선 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파악을 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요구한 것하고는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저기죠. 
김대호 위원   이번에 우리가 도도 예산이 절감됐듯이 절감되지 않았겠냐 이것이죠? 
○도로과장 송영화   절감이 아니고… 
김대호 위원   절감이 아니라 감된 것이 얼마나 됐느냐? 
○도로과장 송영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예산 틀을 짜 주면 군도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짠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감이라는 것보다는 예산이 금년도 얼마 나왔느냐는 파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군별로 양여금 사업은 예산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자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정태정   의사일정 제2항 관광건설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간사 김소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13일은 문화진흥국 소관, 14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심사 당시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견교환과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은 조정안으로 합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정하여 주신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0페이지 청소년 육성중 자체사업인 제천시 청소년 수련시설확충 사업비 2억원이 요구되었으나 전액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진흥국 소관에서는 2억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통과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억원이 삭감 조정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관광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공식회의는 마치게 되겠으며,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청취 및 협의, 문화재 보수사업 현장확인 등 간담회 개최와 사업현장 시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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