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3월14일(화)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사유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청원의건
(11시1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소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 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대한 청원의 건 심사 그리고 PC사용방법 교육과 해빙기 재난우려 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 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대한 청원의 건 심사 그리고 PC사용방법 교육과 해빙기 재난우려 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문화진흥국장 박재식입니다.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9년 6월 26일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 본문에 인용한 조문을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중 제23조제2항을 제40조로 수정하는 것이고 별지 1호서식 납부고지서와 별지 2호서식 과징금납부기간 연장신청서 역시 개정된 관광진흥법 인용조문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례조문에 인용된 법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9년 6월 26일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 본문에 인용한 조문을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중 제23조제2항을 제40조로 수정하는 것이고 별지 1호서식 납부고지서와 별지 2호서식 과징금납부기간 연장신청서 역시 개정된 관광진흥법 인용조문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례조문에 인용된 법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2000년 2월 2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모법인 관광진흥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유지와 관련된 조문이 변경되어 동 조례 제4조 과징금 처분대상의 인용조문과 제2조 과징금 납부통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 2월 2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모법인 관광진흥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유지와 관련된 조문이 변경되어 동 조례 제4조 과징금 처분대상의 인용조문과 제2조 과징금 납부통지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조례개정을 요청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징금 부과는 여기에 오늘 팜플렛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유원지 시설업이나 또한 기행여행이라든지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 문구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 보면 유원시설업이라든지 기행여행 또한 관광사업자, 사업자 범위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것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조례개정을 요청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징금 부과는 여기에 오늘 팜플렛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유원지 시설업이나 또한 기행여행이라든지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 문구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 보면 유원시설업이라든지 기행여행 또한 관광사업자, 사업자 범위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것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유원시설업이라 하면 일반관광지에 놀이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신택수 위원 놀이시설이면 자세하게 어떠어떠한 놀이시설이냐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관광사업자라 하면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관광사업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한테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사람을 관광사업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이나 허가를 안 받은 사람은 관광사업자라 할 수 없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한테 허가나 등록을 받은 사람을 관광사업자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한테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사람을 관광사업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이나 허가를 안 받은 사람은 관광사업자라 할 수 없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한테 허가나 등록을 받은 사람을 관광사업자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관광사업자라 하면 저도 관광사업자를 알고 있어요.
어느 한 종류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행사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광버스업을 하는 사람이냐 이러한 것을 확실히 규정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종류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행사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광버스업을 하는 사람이냐 이러한 것을 확실히 규정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행사업자 또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국내여행, 국외여행업 또 국내여행하고 국외여행을 겸해서 하는 여행업하고 또 호텔업하고 휴양콘도미니엄, 관광객 이용시설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 영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유원시설이라 하면 유원시설의 종류는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것을 종합유원시설업이라 하고 일반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이상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 영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유원시설이라 하면 유원시설의 종류는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것을 종합유원시설업이라 하고 일반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이상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기행여행이 빠진 것 같은데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기행여행은 여행업을 제가 설명드릴 때 내내 여행업에 들어가는 것인데 기행여행이라고 하면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해서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여행업입니다. 이게.
○신택수 위원 그러면 여행사가 하는 것이 기행여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관광여행사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여행사가 국외여행을 하는 것을 국외여행을 모집해서 가는 것을 기행여행이라고 일단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국내는 아니고 국외만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인바운드여행사니 아웃바운드여행사니 하는 게 그런 구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그러면 국장님 각 지방언론사에서 기행여행하지 않습니까? 관광. 하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위원장대리 김소정 제주도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 기행여행 실시요건을 지방언론사가 갖추었나요? 안 갖추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것은 여행 자체는 기행여행이 맞는데 그것은 개념, 기행여행이라고 개념은 맞는데 그것이 관광사업자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일단 신문사에서 모집을 해서 위탁을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관광업쪽에서 신문사에서 신문사 독단으로 차량을 내서 간다든지 할 경우는 조금 더 시비거리가 되는데 일단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시비거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업쪽에서 신문사에서 신문사 독단으로 차량을 내서 간다든지 할 경우는 조금 더 시비거리가 되는데 일단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시비거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신문사 매스컴에서 하는 것이 우리 도에서 파악된 거는 없나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의도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각 신문사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합성이라든지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보면 반드시 어떤 여행사하고 같이 공고가 나갑니다. 같이 공고가 나갈 때는 저희가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체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요새 국내여행 알선업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관광종사원이 교육을 받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때 10내지 50만원 해서 다음 장에 우리 맨 끝에 벌과금이 10내지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새 여행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었죠.
우리 도내에도 여행사나 관광알선업체가 지금 IMF 전보다 얼마나 늘은 것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갖고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하는 알선여행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요전에 카메라고발에 제가 뉴스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예방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하면 아마 50여만원 하면 2박3일인가 뭐를 하는데 호텔이니 뭐니 도대체가 타산이 맞지 않는대요. 신문에도 중앙지에서도 보도가 됐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소위 적자를 보전하느냐 하면 소위 쇼핑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 쇼핑을.
그래서 묵시적으로 여기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한다든지요 또 아니면 호텔을 할 경우에 아주 변두리에다가 호텔을 해 갖고서 전혀 소위 얘기하는 그 사람들 취향에 맞지 않는 호텔을 정해 줘갖고 하다가 보니까 적자 관광을 알선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해외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미지 손상이라든지 다시는 한국을 찾고 싶지 않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곧이어 “한국방문의 해”가 찾아오는데 그럼 우리 도내에도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업체가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 사전교육을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교육을 여기에 보면 관광종사원의 교육을 받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때라는 단서가 있는데 이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 국내여행 알선업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관광종사원이 교육을 받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때 10내지 50만원 해서 다음 장에 우리 맨 끝에 벌과금이 10내지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새 여행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었죠.
우리 도내에도 여행사나 관광알선업체가 지금 IMF 전보다 얼마나 늘은 것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갖고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하는 알선여행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요전에 카메라고발에 제가 뉴스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예방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하면 아마 50여만원 하면 2박3일인가 뭐를 하는데 호텔이니 뭐니 도대체가 타산이 맞지 않는대요. 신문에도 중앙지에서도 보도가 됐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소위 적자를 보전하느냐 하면 소위 쇼핑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 쇼핑을.
그래서 묵시적으로 여기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한다든지요 또 아니면 호텔을 할 경우에 아주 변두리에다가 호텔을 해 갖고서 전혀 소위 얘기하는 그 사람들 취향에 맞지 않는 호텔을 정해 줘갖고 하다가 보니까 적자 관광을 알선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해외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미지 손상이라든지 다시는 한국을 찾고 싶지 않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곧이어 “한국방문의 해”가 찾아오는데 그럼 우리 도내에도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업체가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 사전교육을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교육을 여기에 보면 관광종사원의 교육을 받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때라는 단서가 있는데 이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관광종사자 교육은 별도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권영관 위원 우리가 지금 지도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는 지도감독이 가능합니다.
○권영관 위원 그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미 대두가 되고 과열경쟁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이상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인데 우리 도내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도감독을 하려면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손놓고 있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제라도 계획을 세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든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실인데 우리 도내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도감독을 하려면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손놓고 있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제라도 계획을 세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든지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지금 우리 권부의장님께서 관광업계 문제점을 전부 지적을 다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현실상이에요.
지금 관광업계가 영세하기 때문에 과열경쟁도 하고 있고 또 관광업을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을 경우에 허가사항까지는 규제가 좀 있는데 등록하는 경우에는 요건만 갖추면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건이 상당히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지금 우후죽순 같이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전화기 한 대 놓고 이렇게 모객한다고 하면 관광업 등록이 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후죽순 같이 되어 있는데 물론 우후죽순 같이 되어 있는 것을 현행 법규상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종사원 교육이라든지 과징금쪽에서 좀더 지도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막을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앞으로 저희가 이것은 그래서 여행업이라는 것이 일단은 관광협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협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지도감독 하도록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협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실태에 맞는 교육계획 이러한 것은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관광업계가 영세하기 때문에 과열경쟁도 하고 있고 또 관광업을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을 경우에 허가사항까지는 규제가 좀 있는데 등록하는 경우에는 요건만 갖추면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건이 상당히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지금 우후죽순 같이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전화기 한 대 놓고 이렇게 모객한다고 하면 관광업 등록이 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후죽순 같이 되어 있는데 물론 우후죽순 같이 되어 있는 것을 현행 법규상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종사원 교육이라든지 과징금쪽에서 좀더 지도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막을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앞으로 저희가 이것은 그래서 여행업이라는 것이 일단은 관광협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협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지도감독 하도록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협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실태에 맞는 교육계획 이러한 것은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말이죠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의식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관광이 정말 즐거운 관광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시각적인 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또 우리가 잠자리에서 그런 거 음식문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관광이.
특히 해외관광을 알선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즐겁게 가야 또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우리 충북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만이라도 과징금 교육을 협조하지 않았다고 50만원, 5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볼 적에 우리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알선업체 관광여행사라든지 관광버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소위 얘기하는 적자를 어느 쇼핑몰에다가 갖다가 놓고서 여기에서 사면 좋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일정액의 커미션을 띠는 것이 한국이나 외국이나 관례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것을 메꾸기 위한 것으로 하니까 모든 것은 다 적자를 보면서 거기 가서 메꿀려고 그러니까 결국 관광객의 주머니를 압력식으로, 우리도 관광을 해 보면 그쪽에 가서 가이드가 내려놓으면 안 사면 미안해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이미지는 우리가 안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 “한국방문의 해”도 곧 돌아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그런 쇼핑관광보다는 정말 우리 충북의 아름다운 물 좋고, 산 좋고 이러한 아름다움의 시각적인 것 이러한 부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예방을 기해달라는 측면에서 우리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조문을 바꾸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 도에서도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게 사회문제로 이미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꼭 좀 계획 수립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광이 정말 즐거운 관광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시각적인 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또 우리가 잠자리에서 그런 거 음식문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관광이.
특히 해외관광을 알선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즐겁게 가야 또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우리 충북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만이라도 과징금 교육을 협조하지 않았다고 50만원, 5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볼 적에 우리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알선업체 관광여행사라든지 관광버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소위 얘기하는 적자를 어느 쇼핑몰에다가 갖다가 놓고서 여기에서 사면 좋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일정액의 커미션을 띠는 것이 한국이나 외국이나 관례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것을 메꾸기 위한 것으로 하니까 모든 것은 다 적자를 보면서 거기 가서 메꿀려고 그러니까 결국 관광객의 주머니를 압력식으로, 우리도 관광을 해 보면 그쪽에 가서 가이드가 내려놓으면 안 사면 미안해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이미지는 우리가 안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 “한국방문의 해”도 곧 돌아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그런 쇼핑관광보다는 정말 우리 충북의 아름다운 물 좋고, 산 좋고 이러한 아름다움의 시각적인 것 이러한 부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예방을 기해달라는 측면에서 우리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조문을 바꾸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 도에서도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게 사회문제로 이미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꼭 좀 계획 수립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적극 챙기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그리고 국장님 관광종사원 교육이라는 것이 관광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광업무를 수행을 하겠지만 관광종사원들이 교육수첩을 소지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광종사원들이 서비스 증진이나 관광진흥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있나를 지도점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관광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광종사원들이 서비스 증진이나 관광진흥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있나를 지도점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관광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그런 분야를 한번 우리 권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광종사원은 교육수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교육받은 내용이 오래 됐다든지 또 시원치 않게 받았다든지 하는 부분이 검증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광종사원은 교육수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교육받은 내용이 오래 됐다든지 또 시원치 않게 받았다든지 하는 부분이 검증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더 이상 질의하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지금 저희가 과징금 부과한 것이 ’97년도에 단양관광호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직 과징금 부과된 적이 없는데 단양관광호텔에 세 번에 걸쳐서 260만원 과징금 부과된 일이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정도로 좋게 관광사업이 모두 되고 있다고 보시고 있는 겁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니, 이것이 앞으로 권한문제인데 유원시설업이라든지 여행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권이 시장·군수한테 있고 호텔하고 휴양콘도미니엄은 도지사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 권한사항에서 보고한 내용이 단양관광호텔 한 건이다 이렇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신택수 위원 시장·군수한테 준 것도 우리 도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감독 감시할 저기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97년도에 단양관광호텔에 260만원 부과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한 건도 없다 그럼 우리 충청북도 관광업계가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되는 것인지, 사실 이게 과징금 부과하는 조례만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관광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사실 우리가 조례만 제정해 놓고 그냥 사장시키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묻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런데 사실 여행업이라는 것이, 주로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여행업이 대상이 되는 것인데 여행업이 여기에서 최소한 법을 지키면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 이것이 맞는 서비스냐 그 수준에 올라간 서비스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실 그것을 따져보면 가서 꼭 법을 어겼다, 법 어길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수첩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면 되는 것인데 그랬을 때는 크게 과징금 대상까지는 안 가는데 앞으로 이것은 행정지도사항으로 좀더 강화를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여행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행을 갔다오신 분이 우리 도나 시·군에 자기 불편사항을 신고한 건수는 좀 있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신택수 위원 공식적으로는 없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신택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런데 22개 항 중에서 18개 항은 거의가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유도리가 다 있습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단 4건만은 아주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똑 떨어져 있어요. 신구조문에서 다섯 번째 신고대상 유원시설사업의 경우 이것이 100만원. 아주 유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사업자 준수사항에서는 세 가지 과징금 부과기준이 똑 떨어져 있어요.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이것이 유도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준이 딱 떨어져 있는 겁니까? 이렇게. 전부 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200만원에서 400만원 이런 사이로 저기가 있는데 이 네 가지 항만은 그냥 이유없이 똑 떨어져 있습니다. 벌과금 규정기준이.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드린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다루는 조례는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준을 참고로 드린 것인데 이것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에서 정한 법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어떤 취지로 정했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나 시장·군수한테 재량권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러니까 단 18개는 유도리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있는데 카지노사업은 다 과징금이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아주 유도리가 없어요. 전연. 앞에 한 건하고 4건만은 예외없이 과징금이 똑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은 다른 것하고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본선 위원 아니, 글쎄 그런 부분이 다른 것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추해석을 할 때 이것은 재량권이라든지 종류를 구분한다든지 이렇게 부과기준을 더 세분화 할 필요없이 딱 이것으로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갑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 과징금 징수는 관광진흥법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변동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2항이 삭제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40조로 옮긴 겁니까?
지금 과징금 징수는 관광진흥법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변동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2항이 삭제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40조로 옮긴 겁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과징금 부과하고 관련된 조항이 관광진흥법시행규칙 23조2항에서 40조로 조문이 변동된 거예요.
○이광종 위원 23조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23조에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 다른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23조2항의 이 내용이 40조로 조문이 바뀌었으면 23조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2항만 삭제가 된 것인지.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래서 전면개정을 하면서 조문을 그냥 그 전 조문 상관없이 그냥 조문을 다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구법에 23조2항으로 되어 있던 것이 시행규칙에는 이제 40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는 것인데 지금 23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이 23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99년도 6월 26일 개정된 개정조문을 함께 주셨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당초 관광진흥법시행규칙 23조2항이 40조로 개정되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다른 내용이 규칙에 23조2항이 삭제가 되고 40조로 왔다고 하면 삭제가 된 게 있어야 될 거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통상적으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어차피 조례 개정할 당시에는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법 내용 뭐 이것이 종합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게 조문정리만 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사실 앞으로는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하는데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이것이 법적…
○이광종 위원 그것이 있어야지 알아볼텐데.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신구조문대비표가 아마 나갔을 겁니다. 거기 보면 그 조항에 23조2항이 40조로 변경이 되는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가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조항만 바뀌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법 바뀐 것을 다 보내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신구조문대비표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간편하게 대비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그러면 시행령, 시행규칙을 전부 다 위원님들에게 드리기 전에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번 조례개정할 때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대리 김소정 조례만 해도 되죠.
○이광종 위원 23조2항이 지금 현재 뭐가 들어가 있고 제40조에 23조2항이 40조로…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아, 우리 조례조문이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는. 조례조문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소정 순서가 바뀐 거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우리 조례는 제4조입니다. 4조는 조례가 살아있는 거고 4조 안에 문안에 들어가 있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3조2항이라고 인용된 부분을 40조로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 조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의 조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광종 위원 아, 그러니까 23조2항이 그러면 삭제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그러니까 그 문안중에 관광진흥법시행규칙 23조2항에 의해서 뭘 한다는 것을 그것을 23조2항을 40조에 의해서 뭘 한다 이렇게 고쳐지는 거거든요.
○이광종 위원 그렇죠. 그런데 23조2항이 삭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 전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삭제가 된 것이 아니고 전면개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소정 그럼 시행규칙 23조2항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고?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위원장대리 김소정 23조2항에 있던 이 내용이 40조로 밀려 내려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러니까 23조2항에 변경된 그 내용하고 40조로 내려온 내용하고 그것만 참고로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단지 여기에서 23조2항이 제40조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23조2항이 삭제가 된 것 아니냐 내가 질의드린 거예요.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셨는데 앞으로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셨는데 앞으로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2. 사유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청원의건(최영락의원소개)
○위원장대리 김소정 의사일정 제2항 사유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청원의 취지 및 설명은 소개의원이신 최영락 의원과 협의한 결과 여러분께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청원의 취지 및 설명은 소개의원이신 최영락 의원과 협의한 결과 여러분께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 12월 29일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황봉길씨가 최영락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청원된 오창면 소재 사유지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청원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해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동법 제12조에 의거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충청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청원의 처리는 도시계획입안권자인 청원군수로부터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 도시계획재정비는 현지여건 변화 및 지역주민 의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서 충청북도에서 단독으로 처리가 불가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변경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도 장기적이고 종합성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권리가 없음을 결정한 바 있어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 12월 29일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황봉길씨가 최영락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청원된 오창면 소재 사유지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청원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해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동법 제12조에 의거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충청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청원의 처리는 도시계획입안권자인 청원군수로부터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 도시계획재정비는 현지여건 변화 및 지역주민 의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서 충청북도에서 단독으로 처리가 불가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변경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도 장기적이고 종합성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권리가 없음을 결정한 바 있어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사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소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 및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시행할 계획인바 설명은 간략하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 및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시행할 계획인바 설명은 간략하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본 청원의 대상도로는 도로명이 소로2-29호선으로 길이가 325미터,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결정일은 1986년 12월 22일 충북고시 127호로 고시되었습니다.
본 청원 내용은 과거에 ’99년 10월 11일자로 본도에 진정이 제출되어서 ’99년 10월 13일 한 번 회신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청원군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한 결과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중인 오창도시계획재정비시에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당초에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한 결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폐지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도시계획 결정 절차상 입안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11조 규정에 의해서 입안권자인 군수가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원군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전면 재조사와 병행해서 2001년도에 오창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때 이 건을 포함해서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청원의 대상도로는 도로명이 소로2-29호선으로 길이가 325미터,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결정일은 1986년 12월 22일 충북고시 127호로 고시되었습니다.
본 청원 내용은 과거에 ’99년 10월 11일자로 본도에 진정이 제출되어서 ’99년 10월 13일 한 번 회신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청원군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한 결과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중인 오창도시계획재정비시에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당초에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한 결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폐지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도시계획 결정 절차상 입안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11조 규정에 의해서 입안권자인 군수가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원군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전면 재조사와 병행해서 2001년도에 오창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때 이 건을 포함해서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본 청원의 건에 대해서 소개의원의 청원취지설명 유인물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집행부로부터 더 설명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 심사에 필요한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변경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해당 시장·군수가 입안을 한 후 재정비 신청에 의하여 충청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청원 심사의 건은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청원군수로부터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유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의와 청원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위원님들의 PC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본 청원의 건에 대해서 소개의원의 청원취지설명 유인물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집행부로부터 더 설명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 심사에 필요한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변경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해당 시장·군수가 입안을 한 후 재정비 신청에 의하여 충청북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청원 심사의 건은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청원군수로부터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유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의와 청원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위원님들의 PC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