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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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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6월19일(월)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2.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9분 개의)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와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0분)

○위원장 정태정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심사하는 것으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내역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지난 5월부터 6월초까지 우리 동료의원 두 분께서 의회를 대표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시었고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등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수록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되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진흥국장님, 불용액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부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은 몇 가지 사업 중에서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일부 사업이 중복돼서, 캐릭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기획관실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 문화진흥국 차원에서 다시 그것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가 있고 불가피하게 사업 자체에 사유가 발생돼서 취소된 경우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고 이 사업 자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전에 그런 내용이 상호 실·국간에 협조가 됐다면 충분히 불용액이 없이 다른 시급한 사업으로 이 예산을 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검토가 미흡했다 이렇게 들 수가 있겠죠.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두 건이 대략 한 건은 겹친 사항이 발생되고 한 건은 중앙에서부터 사업 자체가 취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 사업의 경우 그 한 건이 그런 사항이 발생이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내용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고맙습니다.
  건설국장님 안 오셨나요?
  그 오송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지상에서 또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요, 오송 문제가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겹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송 쪽에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금 오송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건의사업으로 해서 당초 280만평을 주장을 하다가 지금 토개공의 현재 부채가 11조랍니다.
  저번에 토지공사사장이 왔을 때도 최소한 우리가 빚을 따져 가지고 그 사업이 효과성이 없는 부분은 빼고 실지로 최소한 150만평 정도는 해다오 거기서 얘기는 150만평은 안 되고 110만평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안 된다 국가공단이 최소한도 280만평에서 묶어놨다가 반도 안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최하 150만평 이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아마 토개공에서는 내적으로 실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일의 데모 관계는 제가 그 대책위원장들과 사전에 협의를 봤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의 속셈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이왕 늦은 거 보상이나 좀 많이 받자” 이런 실내용이 깔려있는 데에서 데모를 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모순돼 있는 것이 “줄이지 말라 또 그럼 하지 말라”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 그 분들에게 사전에 얘기해 가지고 그 신문 방송에는 2,000명 뭐 자기들은 500명이 집회신고를 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지 내일 한 100여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내일 코스를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그 분들이 체육관에서 모여 가지고 가두시위를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가서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체육관에서 열리면 이 여름날씨에 노인들이 와서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며 교통체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일 상당공원에 개별 집결을 해서 중앙초등학교로 해서 도청 정문을 거쳐 청원군청, 구고속터미널, 대한투자신탁 해서 상당공원에서 해산하는 것으로 시간은 내일 10시부터 13시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잠정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지금 토개공에서 오송 면적을 갖다가 줄여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신문지상의 발표를 본 것 같은데 토개공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자기들이 당초에 1단계, 2단계까지 저희들은 원래 고시가 2단계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 저기가 2단계까지 추진하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자기들은 존폐위기까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특히 우리가 또 거기에 연계되는 것이 오창과학단지도 또 안 된다고 들먹이고 있고 또 왕암단지도 들먹이고 있고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 저희들은 최소한도 150만평 이상 그 목표는 복지부도 마찬가지이고 건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50만평 이상을 해야 되겠다하고 거기에 마지노선이 150만평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오창과학단지에 조성된 거예요?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계약한 것은 지금 몇%나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금 금년에 45%되어 있습니다.
  지난 ’88년도, ’89년도에 한 건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지금 분양율이 45%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래서 2000년도말까지 예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저희들이 현대전자만 들어온다면 금년말까지 현대전자가 지금 현대계열사 사업 때문에 아마 주춤한 것 같은데 그것만 해결되면 금년말까지 어느 정도까지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협력업체가 한 200여 업체가 된답니다.
  현대전자만 들어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태정   도로과장님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이 11억2,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작년도까지 전체 사업비가 1,174억 중에  11억2,0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11억2,000만원 중에 6억8,700만원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충주에 가시다 보면은 내수 교차로라고 있습니다. 그 내수 교차로에 대한 보상비인데 그 보상이 협의가 안 돼서 중토위에 지금 재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불용처리가 돼 가지고 다시 1회추경에 10억원을 계상한 그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11억2,000만원 중에 1억2,000만원만 불용처리된 것이고 10억원은 1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교통도로과장님, 그 불용액 385만7,000원이 왜 발생했어요? 교통행정에.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예요?
김소정 위원   이거 없나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380만원이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김소정 위원   집행잔액이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김소정 위원   어느 부분에 집행잔액이에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현황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교통행정 분야에 시내버스 특히 기름값이 인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적자가 누적이 되는 입장인데 어느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나 그래서…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아마 이것은 전산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분야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의 비수익 노선하고 거기 주는 것은 집행잔액 발생이 안됩니다.
  일반 행정에서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럼 행정비 예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재해대책에 시설부대비가 27억6,800만원인데 다른 저기보다는 상당히 부대비가 많은데 부대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나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부대비인가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대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측량수수료, 등기이전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분할측량을 하게 되면은 분할측량 수수료가 필지당 한 20만원 그 다음에 등기수수료 그 다음에 각종 사무용품비 그런 것으로 대부분이 집행이 됩니다.
구본선 위원   이 예산도 사고이월입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 내용은…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사업이 연결이 되면은 이월이 돼도 같이 됩니다.
구본선 위원   다른 분야보다 재해대책에 대한 그 시설부대비가 엄청난 예산인데…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그것은 보상비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겁니다.
구본선 위원   보상비가 그 부대비에 포함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예.
구본선 위원   틀릴텐데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부대비에서도 보상비로 나갈 수가 있어요. 보상비, 수수료, 절차 했는데 보상비는 시설비에서도 나갈 수가 있고 시설부대비에서 나갈 수 있는데 작년도에는 시설부대비에다가 그걸 포함을 시켜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겁니다.
구본선 위원   글쎄, 다른 분야보다 부대비가 재해대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상당한 예산이 남아있는데 집행도 안하고 이렇게 부대비로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지금 남아있는 것은…
구본선 위원   27억6,800만원…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예,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구본선 위원   여기에는 370페이지라고 그랬는데 유인물을 안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지금 위원님 37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본선 위원   그쪽 자료는 제가 보고 있고…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그것은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거기 보시면 시설비로서 이월액입니다. 
구본선 위원   그럼 여기 보상비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지금 우리가 보상비라는 것은 그 항목상 시설비에서도 나갈 수 있고 부대비에서도 나갈 수 있고 이럽니다.
  그런데 부대비에서는 보상비 뿐이 아니라 그 보상에 따른 측량수수료라든가 등기수수료라든가 감정수수료 이런 일체 보상에 관한 부속서류가 전부 시설부대비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이 예산에서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을까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그것은 이월된 거니까 연말이 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구본선 위원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아니 보상비가 상당히 무슨 여건에 의해서 개인에 따라서 못 찾아가고 이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연말이 돼 봐야… 
구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발사업소장님은 안 계시고… 그 가경3지구의 용지가 미분양된 것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소총무과장 임성규   가경3지구 금년에 3건이 매각 됐고요.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올해 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개발사업소총무과장 임성규   100%는 안되고 아마 한 2, 3%는 더 매매가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이에요. 게임산업 있지 않습니까?
  게임산업이 그 사업계획 변경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것이 기본 용역비를 이월을 시키나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당초 실시설계까지 하는 걸로 금년에 했는데 그래서 그쪽 목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현재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용역이 더 필요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지출하기 위해서 그걸 목을 바꾼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기본계획용역비 1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부기를 바꾼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니까 기본계획용역비 1억을 세웠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사업계획이 아니에요.
  당초에는 금년에 사업이 실시설계까지 갈 것으로 예상해서 실시설계목으로 예산을 당초에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업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게임산업 경견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골격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되기 때문에 당초 실시설계로 돼 있던 것을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던 것을 더 내실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사실 기본계획이 안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기본계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실시설계를…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부기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심의를 집행부에서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세웠다는 자체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그렇게 하시죠.
○관광과장 권기수   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구상계획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본구상계획으로 용역이 다 끝날 것으로 계상을 해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로 부기를 달았었는데 그 기본구상계획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다시 기본계획용역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변경으로 인해서 그것이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명시이월 했다는 자체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처음부터 그것이 충분한 문제를 숙지를 하지 못하고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세웠다 하는 자체는 굉장히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 있게 보지 않고 일을 추진했다는 그런 쪽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위원장님, 이 경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나라 어디에서도 연구를 한 적이 없고 지금 최초로,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일단 우리 도에서 이 경견장에 관련된 업무를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몇 개 시·도에서도 저희 도를 따라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연구할 때 당초 구상에 대한 용역만 가지고도 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곧바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까지 그 지역에 대해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대략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본구상용역이 나오고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 모든 경견에 대한 사업구상이라든가 경견에 대해서 모든 세제라든가 사업자는 누가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이윤은 지금 경마법이나 경견과 관련해서 어떻게 형평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정도의 그런 법체계 내지는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 보다 구체화 돼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계획이 다시 용역이 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바뀐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하여튼 지금이라도 다시 그것을 갖다가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다시 시작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할 때 처음부터 내실 있게 완벽하게 일을 시작을 해야지 처음에 어떤 성과만 바래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너무 성급한 얘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지금이라도 이것을 갖다가 다시 체크를 해 가지고 내실을 기한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김대호 위원   360페이지에 괴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11억 사고이월 된 것은 올해는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추진된 상황이.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괴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이것이 지금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 지금 마사회 기금에서 11억을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억이 당초에 어느 시점에서 교부를 하느냐 하는 것을 공사 진도에 따라서 자금을 교부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괴산에서 사업을 미착공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2000년도로 이월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기금 11억도 착공시 40%를 주고 준공시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착공을 하면 바로 40%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사업만 되면 40%가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진천같은 경우는 올해 배정도 안 됐잖아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그 문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괴산관계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괴산군의 경우 실시설계가 7월중에 돼 가지고 공사계약이 8월중에 돼서 9월중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 준공은 2002년도 10월말로다가 지금 계획을 괴산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착공이 되면 40% 자금이 지원되고 준공 시에 60%가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시면 조금 벗어난 얘기지마는 진천군도 올해 농어민체육센터 건립하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진천군의 경우는 지금 실시설계가 납품이 돼 가지고 토지매입도 금년도 5월 1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을 6월중에, 이번달 중에 돼 가지고 착공이 7월중에는 될 것으로 그렇게…
김대호 위원   여기 마사회 기금은 어떻게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마사회 기금 11억입니다.
  올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배정이 돼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자금은 아직 안 내려왔죠.
  착공보고를 하면 괴산 것도 그렇고 진천 것도 그렇고 마사회 기금은 착공시에 4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배정에 대한 배정통보는 받았어요? 중앙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문제 있지 않을까요? 주기는 주겠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마사회 기금을 11억을 국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시작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정식적으로 통보를 안 받고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올 것이다. 시·군이 가서 로비하고 될거다 하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사업은 확정은 됐는데 문화관광부 기금지원지침상 착공 시에 40%를 주고 준공 시에 60%를 자금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김대호 위원   확정은 됐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김대호 위원   확정된 내용 좀 주시겠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이해됐죠?
김대호 위원   예.
○위원장 정태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조례를 해야 하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에 계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49분)

○위원장 정태정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문화진흥국장 연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축문화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건축문화과 소관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의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여 지역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 시공자,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직급 하향 조정과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변경된 직제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제4조 충청북도건축위원회 구성기준 관련조문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문화진흥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둘째, 개정조례안 제8조 건축위원회 간사 및 서기와 개정조례안 제21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간사 및 서기 관련조문에서 '99년도 하반기 기구개편 시 주택과에서 건축문화과로 변경됨에 따라 직제명칭을 정비하고 셋째, 개정조례안 제29조 건축상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금상, 은상, 동상, 입선으로 구분하여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상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전문은 유인물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의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타 시·도건축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행정부지사에서 문화진흥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기구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제명칭을 정비하며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문화진흥국장님! 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전문성을 내세우고 하향 조정을 하는데 행정부지사님이나 문화진흥국장님이나 전문성이 없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를 문화진흥국장으로 하향 조정했을 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부지사가 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장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문화진흥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현재 행정부지사님이 맡고 있는 위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각종 위원회를 정비를 하면서 행정부지사님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때는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마는, 업무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못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위원회 정비를 내부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행정부지사에서 이번에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제가 맡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전문성에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거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실무에는 보다 선으로 봐도 제가 좀더 가깝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보다는 제가 조금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맡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따로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 문제는 제가 업무가 조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문화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지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신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따로따로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들이 법률적으로 학식이 높은 분이나 또 판·검사출신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시·군에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시·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문제해결이 안 될 경우에 도 분쟁조정위원회로 상신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절차가.
  그래서 이제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운영된 선례는 없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비근한 예로 제가 도의회에 입성해서 말썽을 빚은 적도 있는 전 이승우 실장님, 건축물에 대한 어느 학교 교사님의 불만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남의 싸움을 말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그거 안 했잖아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대 절차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시·군에 접수가 돼 가지고 거기서 불복이 있을 때 상고하는 식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지금 없앴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 문제가 분쟁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말이에요. 건축상 시상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작년에는 지침을 가지고 했습니다.
구본선 위원   조례로 신설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 그리고 타도의 예도 들었는데 꼭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신설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 이 문제는 그래도 우리 도내에 앞으로 건축문화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에게 이 내용은 보고가 되고 해서 이건 하나의 조례로서 전도민에게 관련된 사항이라고 볼 때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본선 위원   글쎄 그러면 건축사항을 조례로 신설한다고 했을 때 다른 분야 뭐 체육분야나 문화분야나 기타 어떤 분야에서도 조례로 만들겠다 했을 때 상당히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조례로 만들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일단은 이게 조례로 하게 되면은 상에 권위도 더 높아지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모든 상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민들 도민들과 더 가까이 항상 생활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견을 받들어서 앞으로 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려면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글쎄 저는 우려하는 것이 건축상을 조례로 만들었을 때 기타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사한 단체가 거기서도 다 조례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다들 올라왔을 때 그 조례가 상당히 값어치가 없고 남발되는 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어서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를 신설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시행하는대로 존치하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하여튼 이 상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부상 예산도 수반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조례로 되면은 금상, 은상, 동상 이것은 사실상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일회성이나 이런 어떤 시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통상 우리가 조례로 한다는 것은 어떤 영속성이 있고 또 제도의 어떤 정착이라든가 또는 전도민에게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조례로 제정해서 모든 도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이런 시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구본선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정회를 하시고 다시 위원님들께서 한번 조율을 해서 과연 타당한가 지금 제가 우려한 대로 다른 유사한 단체에서도 전부다 이것을 만들겠다고 그랬을 때 그 하나의 예를 만들어놓는 거기 때문에 한번 조율을 거친 다음에 다시 속개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지금 이게 조례로 제정이 안 돼 있죠?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지금 안 돼 있는데 현행대로 그냥 시상을 하던대로 그냥 할거냐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완전히 정립을 시킬거냐 그 문제다 이런 얘기죠?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조례로 제정했을 때 다른 위원회에서도 우리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이것을 시상을 하는 것을 갖다가 영속성 있게 영구히 하도록끔 보장해다오 하는 그런 것이 남발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그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구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건축파트 분야는 관광건설위원회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서 제가 볼때는 이 건축 문화가 사실 우리가 문화라는 것을 여기다 접목시킨 것도 사실 최근의 상황이고 또 건축이 그동안 양적 어떤 이런 측면에 치중했던 것을 이제 문화 쪽으로 이것은 뭔가를 건축 쪽도 그쪽으로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어떤 터닝 포인트에서 이번에 제정되는 건축상인만큼 일단 이것은 조례로서 제정해서 영속성 있게 시상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이 문제를 위해 가지고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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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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