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10월23일(월) 15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반대건의안채택의건
(15시20분 개의)
○위원장 신택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에도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추진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반대하는 150만 전도민의 뜻과 우리 도의 의지를 대통령님과 국회의장, 주요 3당대표 그리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과 건설교통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기 위한 건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에도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추진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반대하는 150만 전도민의 뜻과 우리 도의 의지를 대통령님과 국회의장, 주요 3당대표 그리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과 건설교통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기 위한 건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흥섭 위원 관광건설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반대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새천년민주당대표최고위원님, 한나라당 총재님, 자유민주연합총재권한대행님, 국회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님, 건설교통부장관님!
국정에 분망하신 중에도 항상 충청북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지역현안들이 대두될 때마다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국가 실현과 국토의 종합적인 균형발전은 물론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대해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와 제조업체가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4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투자가 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 현상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의 만성적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극심함은 물론, 지역갈등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제출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으로 공장총량제가 폐지된다면 현재도 심각한 수도권 과밀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등 다음과 같은 다수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공장총량제 폐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첫째, 공장총량제의 폐지는 수도권의 공장건축 증대 및 지방소재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수도권의 공장 즉 제조업집중화로 인하여 난개발을 촉발하게 될 것이며 환경, 교통, 주택, 에너지 등의 사회적 비용증가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극심화 시켜 결국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일반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전가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둘째, 현재 전국적으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조성중이거나 조성이 완료된 지방산업단지가 분양이 안되고 있어 지방의 산업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공장총량제를 폐지한다면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지방소재기업의 수도권 이전증가로 지방의 산업기반이 붕괴되어 국가 경제에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한 현실이며 셋째, 공장총량제를 폐지한다면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집중억제 정책의 골격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무기력한 증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일관성 없는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불신풍조와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국민 대통합을 저해하게 될 것이고 넷째,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고 수도권의 공장건축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표준건축비의 5/100에 해당하는 소액의 부담금 부과와 5,000㎡이하의 공장건축에 대한 부담금 제외, 그리고 조례에 의한 부담금 감면대상지역 지정 등을 고려할 때 과밀부담금으로 수도권에 입지제한을 받는 공장은 극히 희소할 것이며 징수금액의 60%를 수도권 자치단체에 배분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화만 가속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다섯째, 수도권의 집중화로 사회비용의 증가와 정부의 재정이 수도권에 편중투입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자원배분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과 국토의 균형개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현실에 비추어 시장경제원리상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출발되어야 하므로 지역간 균형적 개발전략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과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국가전체의 이익을 무시하는 발상은 오히려 시장경제의 실패와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므로 금번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특정지역만을 위한 입법이라 하여 충북도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으로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15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공장총량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반대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새천년민주당대표최고위원님, 한나라당 총재님, 자유민주연합총재권한대행님, 국회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님, 건설교통부장관님!
국정에 분망하신 중에도 항상 충청북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지역현안들이 대두될 때마다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국가 실현과 국토의 종합적인 균형발전은 물론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대해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와 제조업체가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4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투자가 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 현상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의 만성적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극심함은 물론, 지역갈등마저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제출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으로 공장총량제가 폐지된다면 현재도 심각한 수도권 과밀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등 다음과 같은 다수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공장총량제 폐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첫째, 공장총량제의 폐지는 수도권의 공장건축 증대 및 지방소재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수도권의 공장 즉 제조업집중화로 인하여 난개발을 촉발하게 될 것이며 환경, 교통, 주택, 에너지 등의 사회적 비용증가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극심화 시켜 결국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일반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전가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둘째, 현재 전국적으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조성중이거나 조성이 완료된 지방산업단지가 분양이 안되고 있어 지방의 산업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공장총량제를 폐지한다면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지방소재기업의 수도권 이전증가로 지방의 산업기반이 붕괴되어 국가 경제에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한 현실이며 셋째, 공장총량제를 폐지한다면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집중억제 정책의 골격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무기력한 증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일관성 없는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불신풍조와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을 초래하여 국민 대통합을 저해하게 될 것이고 넷째, 공장총량제를 폐지하고 수도권의 공장건축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표준건축비의 5/100에 해당하는 소액의 부담금 부과와 5,000㎡이하의 공장건축에 대한 부담금 제외, 그리고 조례에 의한 부담금 감면대상지역 지정 등을 고려할 때 과밀부담금으로 수도권에 입지제한을 받는 공장은 극히 희소할 것이며 징수금액의 60%를 수도권 자치단체에 배분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화만 가속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다섯째, 수도권의 집중화로 사회비용의 증가와 정부의 재정이 수도권에 편중투입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자원배분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과 국토의 균형개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현실에 비추어 시장경제원리상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출발되어야 하므로 지역간 균형적 개발전략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과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국가전체의 이익을 무시하는 발상은 오히려 시장경제의 실패와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므로 금번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특정지역만을 위한 입법이라 하여 충북도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으로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15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공장총량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0. 10. 26.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위원장 신택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반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반대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건의안을 채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해 주신 수도권정비개정안반대건의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반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반대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건의안을 채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해 주신 수도권정비개정안반대건의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