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12월21일(목)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6분 개의)
○위원장 신택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문화진흥국장 연영석입니다.
평소 청소년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5월 24일 충청북도의 유사기금운용 통폐합 추진계획에 따라 별도 구분관리하던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을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으로 통합관리·운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제명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하고 제4조1항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으로 별도 구분관리한다」를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으로 통합코자 구분관리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제5조 기금지급대상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 등에 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기본목적이나 운영방법, 절차 등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통합관리코자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청소년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5월 24일 충청북도의 유사기금운용 통폐합 추진계획에 따라 별도 구분관리하던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을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으로 통합관리·운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제명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하고 제4조1항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으로 별도 구분관리한다」를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으로 통합코자 구분관리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제5조 기금지급대상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 등에 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기본목적이나 운영방법, 절차 등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통합관리코자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윈 신익수입니다.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그동안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을 구분 관리해오던 것을 유사기금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그동안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을 구분 관리해오던 것을 유사기금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구문대비표 3조에 보면 기금운용의 심의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정안을 보면 관리·운용 해서 관리를 현행에서는 "운영관리" 이랬다가 개정안에는 "관리·운용" 이렇게 했는데 그 단어를 바꾼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도 조례에 보면 "운영"과 "운용"의 한계를 불분명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운용"과 "운영"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구문대비표 3조에 보면 기금운용의 심의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정안을 보면 관리·운용 해서 관리를 현행에서는 "운영관리" 이랬다가 개정안에는 "관리·운용" 이렇게 했는데 그 단어를 바꾼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도 조례에 보면 "운영"과 "운용"의 한계를 불분명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운용"과 "운영"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일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운영"과 "운용"의 차이는 글자상에 다른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혼용해서, 결국 전체의 뜻은 거의 같으나 각 부서별로 "운용", "운영"을 일반원칙 없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운용을 통합하고 하면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일단 이 용어에 대해서 좀 통일을 기하고 뜻을 정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것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운용을 통합하고 하면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일단 이 용어에 대해서 좀 통일을 기하고 뜻을 정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것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운영"은 자금의 경영 그런 차원의 표현이고 "운용"은 용처를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본 조례 이외에도 그런 용어가 다수 불분명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가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미 검토가 돼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아마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이 금번 정례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공식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본 정례회가 시작되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 예산안 심사,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그리고 기타안건 처리 등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는 2001년도에는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이 금번 정례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공식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본 정례회가 시작되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 예산안 심사,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그리고 기타안건 처리 등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는 2001년도에는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