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9월20일(목)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3.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가. 문화관광국
  4.   나. 건설교통국
  5.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신택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과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관광국 

(11시02분)

○위원장 신택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지역문화의 해” “한국방문의 해” 2004년 전국체육대회준비 등 21세기 문화관광국 업무의 중요한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해로서 저희 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배려하여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액과 2001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5억6,200만원으로 당초예산 479억8,700만원대비 3.3%인 15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217페이지 문화예술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정보습득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장서 등 자료구입비로서 국비지원액이 변경됨에 따라 농어촌공공도서관은 3,167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동지역 공공도서관은 1,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농어촌공공도서관 2,452만원과 시·동지역 공공도서관 3,26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용탄생 100주년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4,700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고 문화재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는 한반도 내륙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남한강 문화유적 문물 재조명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청주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에 따른 경비로 국비지원액이 변경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625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42만원, 업무추진비 143만원, 복리후생비 8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청의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되는 음성 문화유적 분포지도작성 보조금 6,000만원과 주요문화재지역 소화전설치 보조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내의 대표적 문화유적인  진천 정송강사 보수사업비지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체육진흥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는 2002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전 준비와 대전 월드컵경기장 홍보물설치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국 흑룡강성과 스포츠교류 추진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1,314만원과 도청 운동경기부 선수보강에 따른 보수와 전국체전참가 장려금으로 1,020만원의 보상금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전국체전의 상위입상과 2004년대비 유망선수 발굴 등 도민의 생활체육지원을 위해서 전국체전 훈련비 및 파견지원 1억원, 제1회 충청북도지사배 전국마운틴바이크대회 3,0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1,000만원, 2002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전준비지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106만원과 옥천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 6억원 등 국비 및 한국마사회 기금의 지원계획에 따라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충북체육회관 주차장 포장공사비 1억원과 단양 단성생활체육공원 조성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육성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여름문화학교 운영비 650만원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예산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은 중앙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관광진흥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는 서울역 및 인천공항에 설치한 관광홍보물의 여건변동에 따라서 조명광고료 집행잔액 4,835만원은 감액하였고 관광홍보물 택배료 등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관광객유치여행사 인센티브보상금 2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밀레니엄엑스컴통역서비스는 그 동안 여건이 변동되어 설치운영비 44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제야의 종 타종경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우수문화 관광상품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1억5,000만원 전액을 과목경정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반환금은 지난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국고보조사업과 각종 기금사업의 변동에 따른 도비부담액 조정과 연내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신택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기정예산액 대비 3.3%인 15억7,500만원이 증액된 495억6,2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8.6%, 사업예산은 2.7%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증액된 경상예산 4억1,900만원의 주요내용은 남한강문화유적문물 재조명사업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전국체육대회 훈련경비, 관광객유치여행사 인센티브보상비, 제야의 종 타종행사비 등 부족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것이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6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음성 문화유적분포지도 작성, 옥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등 국고보조금과 기금의 확정에 따른 신규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4.3%인 5억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의 주요내용은 진천 정송강사 보수사업비 충북체육회관 주차장 포장공사 단양 단성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의 이번 추경예산은 보조사업은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과 기금의 변경 및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계상한 것이고 자체사업은 우리 도의 문화관광 발전 및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광객유치여행사 인센티브 보상 및 제야의 종 타종행사 사업비 증액이 기정예산액의 약 2.5 내지 4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계획변경 내용 및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문화관광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택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음성 문화유적 분포지도 작성 이게 유일하게 도내에서 음성군이 지정돼서 선정돼 가지고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작성하게 됐는데 이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천 정송강사 보수사업비 지원은 이게 지방비만 3억을 투자하는데 국비는 왜 요청을 못한 것인지 국비는 전연 지원이 안 된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옥천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38억5,000만원이에요. 현재 추경예산 계상된 금액을 합산하면 38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정액보조 기준은 개소당 15억원인데 말하자면 국비기금 지원이 개소당 15억원으로 기준이 정해진 건지 또 이것을 15억이라면 왜 6억밖에 지원이 안 됐는지 또 이것이 옥천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인데 주목적이 체육관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겸용을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네 번째는 단양 단성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해 추경까지 4억이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총 소요사업비는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비만 확보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음성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과 그리고 그 외에 세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은 우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문광부에서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금년 7월 7일날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시가 떨어져서 이것이 해당 시·군을 여러 가지 몇 군데를 해 봤습니다마는 음성이 적격지라고 확정이 돼 가지고 통보가 와서 이 사항이 시행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현지 답사를 온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송강사 보수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송강사 보수사업은 현재 주차장이 약 2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관광객이라든지 기타 학생들이 올 때에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터를 더 확보를 하고 일부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째 국비지원은 없이 도비만 지원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특정 의원님을 거론해서 뭐합니다마는 정우택 의원님께서 국비를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이 확정은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면은 국비를 일부 저기하고 도비 군비를 조금 덜 들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아니, 국장님! 총 사업규모는 3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3억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도비 군비해서 3억은 확보가 됐는데.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1억5,000씩요.
김소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국비를 다만 1억이라도 좀 가져왔으면 도비나 시·군비 부담이 좀 적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국비를 3억을 예를 들어서 정우택 국회의원이 가져오게 된다면 그러면 6억짜리가 되는 겁니까? 사업규모가.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확정된 그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6억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은 3억입니다.
김소정 위원   3억으로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옥천농민…
김소정 위원   그러면 국비가 3억이 오면은 도에서 재원대체를 하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저희들이 3억은 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잘 해야 한 1억5,000정도.
김소정 위원   1억5,000이 오면 군비를 안 쓰고 국비를 쓸 겁니까, 도비를 안 쓰고 국비를 씁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국비를 1억5,000씩하고 나머지 도비, 군비해서 7,500씩 해 가지고.
김소정 위원   1억5,000 확보하고 반씩 줄여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나머지 옥천농민체육센터하고 단양생활체육회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농민문화센터 건립과 단양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농민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농민문화센터는 이게 다목적으로다가 건립되는 시설로서 체육관과 문화시설이 병행돼 가지고 시설이 되는 건데 총 사업비는 13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확정된 게 문화회관 사업비가 40억이고 나머지 90억이 체육관 시설 이런 등등 기타 사업비로 해서 총 13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 중에 문화회관 사업비가 40억으로 그건 기이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40억 중에는 국비가 20억이 있고 도비 10억, 시·군비 10억인데 국비 20억은 금년도에 10억 내년도에 10억이 보조되도록 돼 있고 마사회기금으로 15억을 받도록 돼 있는데 마사회기금은 기준 보조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소당 15억인데 그것은 공정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억은 준공시에 2003년도에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확정돼서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 지원되는 것 중에서 금년도 확정된 거 착공시에 주도록 돼 있는 거 6억을 금년도에 받도록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실시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확정이 됐는데 착공은 금년 연말쯤에 가서 착공이 될 걸로 이렇게 계획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사용목적은 체육관하고 문화시설하고 병행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단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생활체육공원은 총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여기 지금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군비는 기이 3억이 투자돼 있습니다.
  군비는 3억이 기이 투자돼 있고 국비는 2002년도부터 총 10억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2002년도에 5억, 2003년도에 5억을 받는 걸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도비가 금년도에 도비 지원된 부분은 이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서도 의원님 사업비로 해서 먼저 선계상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옥천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을 가 봤어요.
  280억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참 기함을 할 정도로 건립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체육관하고 또 문화예술회관하고 겸용을 하면요, 이게 문화예술 분야에 어떤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 이 체육관하고 겸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을 그렇게 갖출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설계심사도 옥천군수가 하겠지마는 이것을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왜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으로 따로 건립을 하면 문화예술단체가 얼마든지 활용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데 체육관하고 겸용으로 해 놓으면 세상 없어도 문화예술 측면에 활용가치가 없어진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대충 생각해서 130억이면 대단한 예산을 투자하는 거고 옥천군수가 87억5,000만원을 지금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옥천군 재정 형편상 87억5,000만원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가도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마사회기금 15억 준다, 또 국비 20억 준다 여기에 현혹될 일은 절대 아니라구, 이거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고서 착수를 하도록 하셔야 돼요.
  130억 들여서 체육관 하나만 활용하자면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거고 문화예술회관을 겸용하려면 그만한 예산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어놓은 뒤에 문화예술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어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머릿속에 넣고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김천시에 가 보니까 버튼으로 누르면 다 무대가 들락날락하고 아래위로 작동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할려면 28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130억 가지고 체육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를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군비부담이 너무 막중하다 87억5,0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77억5,000만원인데요, 그 중에 56억은 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대단하네요. 옥천군이 부담이 클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예,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2페이지에 도청운동경기부 선수보강이 있는데 역도선수 1명을 보강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필요성에 보게 되면은 우수선수를 영입한다고 했는데 이 분이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수상경력이 있는 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청 선수보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강하는 선수는 우리 충북 출신으로 체육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옥천 태생으로 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육군 상무팀에서 선수생활을 하다가 금년도에 제대를 해서 저희 도청이 영입을 했는데요.
  ’97년도 78회 전국대회 때 59㎏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또 ’98년도 46회 전국춘계역도선수권대회 62㎏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2000년도 제72회 전국역도선수권대회에서 56㎏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선수로 금년 체전에서도 최소한 동메달 이상은 획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농촌주택개량에 당초 460동을 확정해서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10동이 추가로 다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한다면 동절기공사가 예상이 되는데 무리가 안 따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지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당초에 460동인데 지난 4월 27일경에 주택개량 물량이 부족하다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추가 물량이 좀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해서 지난 8월 2일날 10동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배정을 바로 시·군에 배정을 해서 지금 물량이 부족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농가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으로 보면 83%가 지금 추진이 돼 있고 지금 아직 미착공 해서 설계 중에 있는 것이 한 30여동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동이 추가 배정해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착수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동절기까지는 가지 않고 11월까지면 매듭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460동 중에도 아직 미착공이 한 30동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30여동 됩니다. 
조영재 위원   아직도 미착공이고 그렇다면 연내에 이것이 완전히 공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농번기 지나서 대개 10월쯤이면 착공을 하거든요 가을철에 주택하고 봄철에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개 가을철에는 10월초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30여동을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는 대상의 농가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바로 착공을 해서 하여튼 동절기 이전에 입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26페이지에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지급에 관해서 당초에 기정예산에 5,000이었었는데 이번에 2억2,000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올해 목표액이 3만명인데 상반기에 1만2,887명이 왔고 하반기에 1만7,113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1만2,887명이 숙박한 것과… 지금 다 지급을 못했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팀이…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금 사항설명서 보신 바와 같이 1/4분기와 2/4분기 중에 합계가 1만2,887명에 대해서 1억1,6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6,600만원이 부족이 돼서 지금 이 사항이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6,600만원과 또한 저희들이 연말까지 약 3만여명이 올 것으로 봐서 이번에 2억2,000만원을 반영하게 된 사항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10인 이상 19인 이하가 몇 개 팀이고 20인 이상이 몇 개 팀인가 거기 내용이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이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태관   관광과장 김태관입니다. 
  2/4분기 중에는 24개 업체에서 총 386개 팀이 왔습니다. 24개 여행사에서 386개팀.
이광종 위원   386개 팀인데 10인 이상 19인 이하 20인 이상…
○관광과장 김태관   10인 이상 19인 이하가 3,050명, 20명 이상이 6,223명, 1박을 한 여행사가 8,947명, 2박이 326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지금 일괄적으로 9,000원씩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겠습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지급한 실적으로 보고 또 각 여행사에서 3/4분기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 가지면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센티브를 주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저희가 금년도에 이 인센티브제도를 처음 시행해서 1/4분기에는 11개 여행사에서 3,600명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2/4분기에는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서 사실 26개 업체에서 1만2,584명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호텔이라든지 숙박부를 전부 실사하는 과정에서 10인 이하가 신청이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것은 기준 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시켜 173명 또 가이드하고 유아를 포함시킨 경우가 1,041명 이렇게 돼서 제하고서 9,213명만 지급을 하게 됐는데 금년도 저희한테 상반기 신청된 인원하고 이 전체 지급액을 계상할 때 하반기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를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 관광객이 유치된 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 도에 방문한 외국 관광객이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급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12만7,000명 금년도에는 77% 증가한 22만5,000명 정도가 저희 도를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27페이지에 제야의 종 타종행사 이번에 추경으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99년도에는 1억6,800만원이 들었고 2000년도에는 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추경에 넣은 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이와 같이 작년에 7,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다고 해서 올해도 또 7,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9년도에는 1억6,800, 작년도에는 7,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7,000만원을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재정여건 등이 미치지 못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영을 하지 못했고 2,000만원만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이고 이 행사내용은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 등 각종행사가 11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이벤트행사에서 가수 초청이라든지 풍물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은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론을 저기해서 죄송합니다. 
  청주방송에서 늘 하던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은 맞추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 때문에 부득이 5,000만원을 금해에 반영한 점을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테러사건 때문에 온 국민들이 굉장히 경기침체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경기가 좀 나아진다고 해서 모든 것을 행사비용 같은 것을 예년수준으로 했다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작년도에 7,000만원이 소요됐다고 해서 올해도 7,000만원이 소요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시켜놨는데 어떻게 축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위원님 축소를 시켜도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벤트행사 음향설치라든지 조명설치라든지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방송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최소한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이따 또 질의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산악싸이클대회 MBC에서 주관하는 문제라든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경제국에서 KBS에 벤처기업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사항 등등이 언론에서 들어온 사항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많이 조정을 해 가지고 감을 시켜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택수   글쎄 저도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타고 오다보니까는 청주시에서 도로변 주변에 바리케이트인가 석봉을 해 놓는 거 있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위원장 신택수   그것을 오다보니까 제가 도청을 들어오다 보니까 기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미친놈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저것 보라는 거예요. 스테인리스로 그 봉을 잘 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캐내고서 석조물로 그 봉을 큰 것을 해 놓더라고요. 기사들의 눈에 그렇게 비쳐지는데 작년에 7,000만원이 들었다고 해서 올해 7,000만원을 꼭 쓴다고 하는 그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자세히 설명좀 해 줘요.
  시민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봐요. 작년에 7,000만원 들었다고 해서 올해 또 7,000만원을 꼭 써야겠다 추경에 5,000만원씩이나 올린 설명을 다시 한번만 해줘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죄송합니다.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이벤트행사를 하려다보면 1, 2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가수라든지 MC라든지 등등 초청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총 풀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을 청주방송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점 신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것 좀 안 하면 어때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천년대종을 만들어 놓고 제야의 종을 이제까지 3년째 하게 되는 건데 그 사항을 갑자기 취소를 시킨다는 것도 뭐하고 계속 하던 것을,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럼 해마다 7,000만원씩 꼭 써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그 후에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일단 이번에… 죄송합니다. 서울도 물론 보신각에 대해서 계속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하는 상황 봐 가지고 꼭 매년 7,000만원씩 꼭 들인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좀 거쳐봐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줄여보도록 점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알겠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교하지 마세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나. 건설교통국 
○위원장 신택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9월 14일자 인사에 따른 새로이 보직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을 돌이켜 보면 유례없는 가뭄대책 등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으나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당초 계획된 사업이 대과 없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기정예산 1,986억5,411만9,000원보다 266억7,543만원이 증액된 2,253억2,954만9,000원으로 도 일반회계 1조850억3,823만원의 20.8%에 해당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경비는 필수적 경비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231쪽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신문공고료 400만원은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6항에 의거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를 위한 일간신문 공고료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 32억7,000만원은 도시계획 구역내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14건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예산입니다.
  2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8,928만6,000원은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추진하는 전산화장비 구입예산입니다.
  다음은 234쪽 자치단체자본보조 30억8,280만원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국비보조금 10억원, 지역주민 숙원사업 농로포장 등 22건에 19억4,000만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및 신호등 정비예산 1억4,2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39쪽까지 자치단체자본보조 104억1,189만3,000원은 수해복구 추가지원 10개 사업으로 이는 국비지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240쪽 자치단체자본보조 7억1,465만7,000원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3억6,465만7,000원, 보은군 수한면 병원리 소하천 정비 등 3건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41쪽 시설비 45억원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용지보상비이며 나머지는 사업장별 공사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가감 처리한 예산입니다.
  244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1억9,500만원은 충주 동량 용교-사암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4건의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45쪽 시설비 7억239만3,000원은 2000년 수해복구 국고채 상환 4억9,372만8,000원, 2001년 7월 호우로 인한 지방도 수해복구예산 2억866만5,000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자체사업시설비 4억6,264만8,000원은 지방도로 개선공사 3건에 2억9,773만3,000원, 35개소의 교량 정밀점검 예산 1억원, 수신자부담용 전화개설 50만원, 초정도로 측구 개선에 4개 사업 6,441만5,000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4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30만원으로 이는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기 및 용접발전기 그리고 옥천작업반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48쪽 시설비 예산은 노후위험교량 1개소와 진단용역비 및 실시설계비를 가감하는 예산이며 지방도 수해복구 2억3,827만5,000원은 충주, 음성 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예산입니다.
  249쪽 낙석방지망 2개소 1억2,950만원은 낙석위험지역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50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1,292만원은 도 로고 홍보스티커를 제작하여 개인택시 3,800대에 부착하여 도정홍보는 물론 교통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1쪽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노선 보상 2억4,260만원은 250쪽 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한 예산이고 버스재정지원금 6억5,100만원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252쪽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3억원은 충청북도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에 의거 징수금액의 50%를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 설명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예산이 모두 반영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신택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기정예산액 대비 13.4%에 해당하는 266억7,500만원이 증액이 된 2,253억2,900만원 규모로 경상예산은 0.6%, 사업예산은 1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시설장비 유지비, 사업용차량 도 로고 홍보스티커 제작비 등을 계상한 것이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11.1%인 263억4,4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비, 2000년도 수해복구 추가지원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용지보상비, 농촌공용버스 구입지원비 등 중앙부처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26.3%에 해당하는 94억3,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4개소, 농로 및 소교량 개설 23개소,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5개소, 2001년도 버스재정 지원금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과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의 확정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고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2000년도 수해복구비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적절하게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대규모 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연초에 계획이 되어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유와 신규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택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지원예산이 2000년도 수해복구추가지원이 아니고 2001년도 수해복구 예산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올해 네 번…
김소정 위원   금년거지 작년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김소정 위원님!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2000년도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2000년도분 추가지원도 있고 금년도분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사항설명서 235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괴산 칠성 사곡안길 포장 및 하수도정비 이렇게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체인 도의 예산서상에 이렇게 마을안길 포장으로 표기를 하는 산출기초 이런 예산서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시장, 군수에게 예산을 대단위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시장, 군수가 재원대체를 해서 예산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옳은 것이지 이렇게 조잡스럽게 자연부락단위 마을안길 포장을 도 예산서에 표기한다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242쪽에 보면 맨 위에 덕평-사리간이 있습니다. 양여금이 3억3,000이고 도비예산이 1억9,600 도합 5억2,600만원인데 이것이 양여금이 3억3,000이 올 때 도비를 1억9,6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의무적 예산편성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244쪽에 보면 괴산 칠성 외사에서 갈론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거 지방도입니다. 
  6억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게된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번 2회추경예산에 계상된 내용 중 건설교통국 소관의 사업비가 영동군에는 7억7,000 옥천에는 5억5,000 괴산에는 7억 진천에는 5억7,000 제천에 6억 이렇게 차등이 생겼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35쪽에 구체적으로 표기한 것은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그 부기를 명확하지 않게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당초에 의원님들이 소개하거나 민원고충을 제시한 사항에 정확하게 비도가 그리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인데 그런 지적이라면 저희가 도 예산서답게 너무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명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군 예산서라면 이해가 됩니다. 
  도 예산서상에는 너무 조잡스러워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다음에 242페이지 덕평-사리에 양여금 3억3,000 도비 1억9,600인데 저희가 지금 지방도의 경우는 양여금 60%에 지방비 40%의 비율로 양여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의 사업장에서는 사업 정산을 하다보면 조금씩 비율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한 1,0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설명을 드렸듯이 개별 하나하나의 사업에 그것을 가감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비율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제가 국장님 그래서 60 대 40인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60 대 40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것이 괴산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괴산입니다. 
김소정 위원   괴산 사리면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44쪽에 괴산 칠성 외사-갈론간은 제가 지금 도로번호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이것이 지방도입니다. 
  그런데 외사에서 저쪽 칠성댐 옆으로 해 가지고 이쪽 운교리 쪽으로 이어지는 지방도인데 그 지방도가 지금 일부는 비포장으로 옛날 도로가 있고 그 중간에 갈론 유원지 분교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방도지만 저희가 지방도를 지금 보통 10m폭 정도로 9m50이나 10m폭으로 확장을 하고 약 6m를 포장을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마는, 여기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관광객이라든지 거기가 갈론 옛날 분교 자리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도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괴산군에 6억을 주어서 그것을 지금 현재 도로를 그대로 포장해서 우선 당분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도를 편의상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군수가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데보다 많은 6억이 가게된 겁니다. 
김소정 위원   제가 국장님! 이 지역을 잘 아는데 이것이 지방도로 승격시켜준 것도 잘못됐어요. 이것이 군도가 합당한 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전체 도로망으로 보면 칠성댐 옆을 돌아서 덕평 운교리쪽으로 연결이 되면 지방도로서의 효능을 발휘하는데 지금 도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못 발휘합니다. 댐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경치가 좋은 데를 통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10m폭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국립공원 측에서 여간 까다롭게 협의를 안 해 주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절차를 밟기보다는 우선 급하니까 그냥 현재도로를 포장해서 군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방도 사업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김소정 위원   마지막 질의사항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마지막으로 저희 보조사업비가 시·군별로 형평이 안 맞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거의 시·군별로 정확한 액수가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6억범위면 6억 범위 그러면 5억5,000에서 6억5,000 사이에 적어도 1억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1개 사업단위가 1억, 2억씩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춥니다마는 그것이 실제 예산 성립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는 우리쪽 예산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로나 어떤 교통이나 치수나 이런 쪽 예산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다른 국의 예산하고 아마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를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의 예산은 잘 맞지 않습니다. 
김소정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접해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김소정 위원   까다로운 도의원이 있는 지역구에는 예산이 좀더 많은 금액이 계상이 되고 까다롭지 않은 도의원이 있는 지역에는 예산상의 손해를 본다 하는 언론보도 내용도 있다시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할 때 아무래도 시단위는 인구도 많고 지역도 크니까 더 많이 배분이 돼야 되겠고 군단위는 무슨 군세나 인구나 면적을 참고로 해야 되겠지만 군단위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6페이지에 교량 정밀점검 35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점검대상 교량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50페이지에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 노선보상을 해 주는 105개 노선에 대해서 시·군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같은 250페이지에 농촌공영버스구입지원에 농촌공영버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교량정밀점검 35개소의 선정기준은 이것은 어떤 특별한 선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난 이후에 시특법이 제정되고 또 저희가 특히 교량은 서울 성수대교 사건 이후 해서 특히 교량은 일단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그 구조자체가 어떤 계곡을 지난다든지 하천을 횡단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1종시설 2종시설 해서 시설구분은 해 놓고 그것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또 경간 50m이상 또는 뭐 얼마 이상 장대교라든지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건설종합본부의 해당 부서에서 교량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반기에 한번 정기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정기점검을 해서 교량에 크랙이 갔다든지 상판을 받치고 있는 슈에 어떤 베어링이라든지 뭐가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아바트나 또는 교대에 철근이 노출됐다든지 이상이 있으면 그 관찰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정밀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떤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이 35개 정도는 육안으로 관찰하거나 이렇게 한 것에 못 미치고 이것은 계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하고 판단된 것을 35개를 정밀점검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50페이지 벽지노선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신 대로 105개 노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250페이지에 농촌공영버스 구입지원 국비지원 5억2,200은 이것은…
조영재 위원   공영버스 활용방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는 지금 노인들만 거주하거나 또는 도시 이주에 따라서 가구가 줄어들고 학생들이 없고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농촌벽지에 들어가는 버스는 사실 상당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농촌벽지가 안정적인 어떤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버스를 사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선정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시·군에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받은 것에 따라서 대형버스를 구입을 원하는 데는 대형버스를 구입해 주고 대형버스보다는 중형을 2대 구입하겠다 하면은 그것은 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8개 시·군에 16대 그 중에서 대형이 13대, 중형이 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5억2,200에 포함된 데는 청원군, 청주시, 음성군, 증평출장소가 이번에는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군에 16대가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이건 시내버스와 같이 정기적으로 운행이 되고 운임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운임도 받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래서 회사에 지원돼서 거기서 위탁관리하는 거니까 일반… 
조영재 위원   회사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 버스회사에서 맡아서 자기들 버스하고 똑같이 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 버스의 종류는 저희가 살 때 시·군에서 중형을 구입하기를 원하면은 중형을 해 주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색깔이나 이런 면에서 차별화 됩니까?
  공영버스라는 게 구분이 대개 표시가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똑같은데 공영표시만…
조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택수   예,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 청주 사천교-성모병원간 도로확장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우리 도비가 3억이 먼젓번 돼 있고 추경예산안에 3억 해서 시비까지 해서 6억인데 40억짜리 공사를 1년에 6억씩하면은 그 도로가 어떻게 생긴 도로인지 몰라도 6년, 7년 걸려야 이게 개통이 되죠? 이 예산 대로라면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이게 재원대체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이 예산은 사천교 부근에 오송주유소에서 덕성 초등학교간 미확보 구간 100m 구간 정도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보상 및 보도 등을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곳에는 이발소, 꽃집 등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건축한 건물 일부가 철거…
○위원장 신택수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재원대체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청주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해 주는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막말로 해서 각 시·군 배당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3억을 주는 거냐 이걸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예산이라면 그거 하나 하는 데도 7년 걸려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부근에 획기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40억 중에 극히 일부분만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시·군비를 세울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도비 3억을 세워주면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3억은 부담을 하도록 부담지시를 할 겁니다마는 사실은 해당 지역에 시의원들이나 도의원께서 도비 3억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아마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요구가 된 겁니다.
○위원장 신택수   예, 요구를 하는데요, 이걸 하는데 40억이면은 6억 가지고 하면은 36억이 모자라는 거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 돈을 가지게 되면 우선 시급한 부분에 보상을 한다든지 먼저 그걸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국장님! 보상비가 30억이 넘는데 6억 가지고 무슨 보상을 해 주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청주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하겠다는 요구가 있습니까?
  청주시가 이 도로 말고 더 급한 도로가 없어요?
      (…)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제발 이런 예산 짜지 마세요. 대중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짜야지, 청주시에서 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청주공항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덕성 초등학교 정문 있는 그 부근입니다. 거기가…
○위원장 신택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예산 자체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걸 전체 40억 들어가는데 지금 6억이 된다 이거예요. 청주시에서 3억을 더 편성을 해서 되면은 그러면 이게 7년 걸린다는 결과가 나와요. 이대로 한다면은.
  청주간 충주 국도가 몇 년 걸렸습니까? 그런짝 날 거 아니에요? 이 조그만 것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전체 사업을 다 완공할려면은 40억이 드는데 우선 그 정문 앞에 학생들 다니기 편하도록 일부 인도쪽에 낡은 건물을 철거하면서 우선 인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6억 정도 들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쪽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억 사업을 한번에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부 초등학교 앞에 인도를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장에게 사진제시)
○위원장 신택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중식과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택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신택수   의사일정 제2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간사 심흥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문화관광국 소관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시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