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0월9일(금) 11시
장소 기획내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내무위원회에서는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내무위원회에서는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수입과 지출을 확정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서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거 해서 1997년도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결산검사 제안설명은 기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기 배부하여 드린 서류로서 갈음하겠으며 바로 질의를 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수입과 지출을 확정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서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거 해서 1997년도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결산검사 제안설명은 기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기 배부하여 드린 서류로서 갈음하겠으며 바로 질의를 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기획내무위원회 신대식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97년도 시설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현지의입지적 여건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또 이에 측량을 정확하게 하고 또한 설계를 함으로써 우리가 시공중에 입지적 여건 등의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또한 억제를 해야 되는데 시행을 함에 있어서 예산운영 면에서는 또 원활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결산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약금액의 한 30%이상을 증가하는 것은 당초 설계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한 이로 인한 세출면에서 추가부담을 6건에 18억900여 만원을 이렇게 추가부담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면에서 또 우리가 세출면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이후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97년도 시설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현지의입지적 여건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또 이에 측량을 정확하게 하고 또한 설계를 함으로써 우리가 시공중에 입지적 여건 등의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또한 억제를 해야 되는데 시행을 함에 있어서 예산운영 면에서는 또 원활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결산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약금액의 한 30%이상을 증가하는 것은 당초 설계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한 이로 인한 세출면에서 추가부담을 6건에 18억900여 만원을 이렇게 추가부담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면에서 또 우리가 세출면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이후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은 최소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급적 안 하는 것이 타당한 말씀이겠으나 시공을 하다보면은 어쩔 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발생이 됩니다.
가장 많은 여건은 주로 민원에 의한 사항입니다.
설계할 때 발견되지 못한 사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6건을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창, 증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당초 계약금액이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에 양여금 사업이 4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 880m를 더하는 것으로 공사물량을 증가시켜서 공사비가 증가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오창, 증평간 도로는 4차선 확·포장 공사로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11,000여 대 정도 됩니다.
중요도로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증액시킨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둔 내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내수에서 공항으로 연결되는 공항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사유로 이것도 추가된 40억원중에 3억5,900만원이 더 증액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1,568m를 더하여 그런 사업입니다.
세번째 회남 안내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무리되는 끝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속 공사로 시행을 하다가 마무리 년도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각종 측구라든가 차선도색 부대공사 등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약 1억4,000만원이 증가된 그런 사안입니다.
네 번째로 지탄교 가설공사입니다.
이 교량도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돼서 전체 총액이 계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97년도 집행잔액 및 계획변경으로 해서 약 3억원을 추가로 집행해서 우물통 2개를 더 시공한 추가사업을 시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묵정 용화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본 공사도 마무리되는 끝나는 공사입니다.
마무리 공사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측구 혹은 돌부침, 돌망태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해서 2억원이 더 추가된 그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내수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둔 내수와 마찬가지로 공항 연결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것도 사업물량을 증가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은 최소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급적 안 하는 것이 타당한 말씀이겠으나 시공을 하다보면은 어쩔 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발생이 됩니다.
가장 많은 여건은 주로 민원에 의한 사항입니다.
설계할 때 발견되지 못한 사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6건을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창, 증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당초 계약금액이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에 양여금 사업이 4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 880m를 더하는 것으로 공사물량을 증가시켜서 공사비가 증가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오창, 증평간 도로는 4차선 확·포장 공사로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11,000여 대 정도 됩니다.
중요도로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증액시킨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둔 내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내수에서 공항으로 연결되는 공항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사유로 이것도 추가된 40억원중에 3억5,900만원이 더 증액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1,568m를 더하여 그런 사업입니다.
세번째 회남 안내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무리되는 끝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속 공사로 시행을 하다가 마무리 년도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각종 측구라든가 차선도색 부대공사 등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약 1억4,000만원이 증가된 그런 사안입니다.
네 번째로 지탄교 가설공사입니다.
이 교량도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돼서 전체 총액이 계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97년도 집행잔액 및 계획변경으로 해서 약 3억원을 추가로 집행해서 우물통 2개를 더 시공한 추가사업을 시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묵정 용화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본 공사도 마무리되는 끝나는 공사입니다.
마무리 공사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측구 혹은 돌부침, 돌망태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해서 2억원이 더 추가된 그런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내수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둔 내수와 마찬가지로 공항 연결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것도 사업물량을 증가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제가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6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통상 예산액에 의해서 설계를 또 현지 측량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적에 현지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공사금액에 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답사를 해서 이게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아량이고 또 이러한 기술자들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누히 보면은 우리가 예산과 설계를 했을 적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고 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금액이 현장에 가면은 미치지 못하니까 자꾸 추경에 반영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상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가 현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전답사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인지하고 또 그 설계에 예산액을 이렇게 상계를 해야지 이러한 6건에 18억원이라 하는 예산을 상당한 차이점을 두고서 이게 공사를 시행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왕에 '97년도 예산을 사용 했지만은 우리가 '99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지금 가뜩이나 IMF한파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러한 예산을 충분히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은 '99년도 예산을 상계할 적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6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통상 예산액에 의해서 설계를 또 현지 측량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적에 현지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공사금액에 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답사를 해서 이게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아량이고 또 이러한 기술자들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누히 보면은 우리가 예산과 설계를 했을 적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고 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금액이 현장에 가면은 미치지 못하니까 자꾸 추경에 반영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상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가 현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전답사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인지하고 또 그 설계에 예산액을 이렇게 상계를 해야지 이러한 6건에 18억원이라 하는 예산을 상당한 차이점을 두고서 이게 공사를 시행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왕에 '97년도 예산을 사용 했지만은 우리가 '99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지금 가뜩이나 IMF한파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러한 예산을 충분히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은 '99년도 예산을 상계할 적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증평 공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97년도 특별회계로 176억원이 그 공업단지조성기금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진척에 의해서 지출한 금액이 5억원 밖에 안 되거든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해서 금년도 예산을 낭비를 하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진척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증평 공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97년도 특별회계로 176억원이 그 공업단지조성기금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사업진척에 의해서 지출한 금액이 5억원 밖에 안 되거든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해서 금년도 예산을 낭비를 하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진척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증평출장소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증평공업단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증평공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주는 토특자금 128억원하고 그리고 저희가 도의 지역개발기금 40억원해서 168억원을 중심으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업단지로 지정을 한 이후에 지역의 땅값을 계산을 하고 이게 완전히 정리된 이후에 공장분양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36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오창과학단지의 비용도 평당 분양가가 25만원밖에 가지 않는데 과연 증평에 36만원짜리 분양가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공장이 들어오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시작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지난 6월달부터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이 돼 가지고 증평에 산업단지는 굉장히 문제가 많겠다 이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9월달까지 저희가 토특자금을 받아놓은 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쪽으로 감사원 감사 그 조치결과가 내려간 이후에 그것은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게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증평산업단지에 있는 것은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것이 집행하기 어렵겠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증평공업단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증평공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주는 토특자금 128억원하고 그리고 저희가 도의 지역개발기금 40억원해서 168억원을 중심으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업단지로 지정을 한 이후에 지역의 땅값을 계산을 하고 이게 완전히 정리된 이후에 공장분양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36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오창과학단지의 비용도 평당 분양가가 25만원밖에 가지 않는데 과연 증평에 36만원짜리 분양가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공장이 들어오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시작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지난 6월달부터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이 돼 가지고 증평에 산업단지는 굉장히 문제가 많겠다 이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9월달까지 저희가 토특자금을 받아놓은 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쪽으로 감사원 감사 그 조치결과가 내려간 이후에 그것은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게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증평산업단지에 있는 것은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것이 집행하기 어렵겠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유주열 위원님.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에 보시면은 8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 내역하고 미수납 내역이 나오는데 이 불납결손액이 12억원입니다.
12억원이고 '96년도가 23억원, 이 불납결손액 내역에 보면은 무재산과 거소불명, 시효완성이 있습니다.
이 무재산이란 것은 대물이나 그 모든 토지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한 건데 또 면허세 같은 경우 허가의 대인 관계로 해서 나간건데 여기서 무재산이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며 거소불명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 가지고 시효완성이 5년 이 경과했을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봐도 면허세 251,000원 같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또 징수유예 처리를 했네요.
또 거소불명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 사람의 주소지라든가 생활근거지를 추적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91억원입니다.
또 재력부족이라면은 당초에 대물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했을 때 그 납기내에 징수를 못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불납결손액으로 해가지고 결손처리를 했고 또 재력부족으로 해가지고 미수금으로 넘겨가지고 이월을 해 가지고 도정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아마 초래하고 있을 겁니다.
이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바로 답변이 곤란하시면은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에 보시면은 8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액 내역하고 미수납 내역이 나오는데 이 불납결손액이 12억원입니다.
12억원이고 '96년도가 23억원, 이 불납결손액 내역에 보면은 무재산과 거소불명, 시효완성이 있습니다.
이 무재산이란 것은 대물이나 그 모든 토지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한 건데 또 면허세 같은 경우 허가의 대인 관계로 해서 나간건데 여기서 무재산이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며 거소불명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 가지고 시효완성이 5년 이 경과했을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봐도 면허세 251,000원 같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또 징수유예 처리를 했네요.
또 거소불명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 사람의 주소지라든가 생활근거지를 추적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91억원입니다.
또 재력부족이라면은 당초에 대물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했을 때 그 납기내에 징수를 못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무 근거도 없이 지금 불납결손액으로 해가지고 결손처리를 했고 또 재력부족으로 해가지고 미수금으로 넘겨가지고 이월을 해 가지고 도정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아마 초래하고 있을 겁니다.
이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바로 답변이 곤란하시면은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이 문제가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될 것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징수유예 관계 이것은 면허세입니다.
면허세 251,000원 이것은 징수유예에 해당이 됩니까? 얼마까지의 금액이 저기가 안돼 있습니까? 징수유예 뭐 1만원짜리, 6천원짜리, 1천원짜리 이런 것도 다 징수유예에 해당이 됩니까?
지방세법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면허세 251,000원 이것은 징수유예에 해당이 됩니까? 얼마까지의 금액이 저기가 안돼 있습니까? 징수유예 뭐 1만원짜리, 6천원짜리, 1천원짜리 이런 것도 다 징수유예에 해당이 됩니까?
지방세법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지방재정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면허세는 허가에 대한 면허세인데 면허세를 안 냈을 경우에는 거기 법적인 제재가 가해 집니까? 안 가해 집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지방세를 낼 것을 제때에 내지 않으면은 3회 이상 저희들이 독촉을 이렇게 하고 해서 체납이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관허사업이라든지 그런데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관행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모든 인·허가 관계는 관허사업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 면허세에서 징수유예를 했다는 것은 제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거소불명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징수를 할려고 몇 번에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아마 독촉장을 발부를 할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재력부족이라고 그러면은 원 물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과대상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을 갖다가 아무 조치없이 이것을 미수로 한 것이고 또 불납결손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면허세에서 징수유예를 했다는 것은 제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거소불명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징수를 할려고 몇 번에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아마 독촉장을 발부를 할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재력부족이라고 그러면은 원 물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과대상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을 갖다가 아무 조치없이 이것을 미수로 한 것이고 또 불납결손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5년입니다.
○유주열 위원 5년이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유주열 위원 그럼 5년동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제재 조치를 한 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니 전부 뭐 제재를, 가서 독촉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찾아도 다니고 하는 조치를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하고서도 안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 겁니다.
○유주열 위원 물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한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다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것도 소송계류된 거는, 재산압류된 거는 이것은 금액을 2,000만원 이상되는 것만 자료를 내 주시고, 납세자 태만, 재력 부족, 거소 불명에 대해서는 건별로 다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이상입니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목적은 다 우리가 아시는 내용이고, 괴산군 청안면 부흥3리 분저울 소교량 긴급개축 건이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이 지출되는데 개축을 한 건지 아니면 새로 교량을 놓은 건지 그것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괴산군에서 5,000만원 도에서 1억5,000만원 해서 2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목적은 다 우리가 아시는 내용이고, 괴산군 청안면 부흥3리 분저울 소교량 긴급개축 건이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이 지출되는데 개축을 한 건지 아니면 새로 교량을 놓은 건지 그것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괴산군에서 5,000만원 도에서 1억5,000만원 해서 2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산담당관 박노택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저울 소 교량 가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저울 소교량사업은 일단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은 재해대책이라든가 이런 긴급한 사유 또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수요 이거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교량사업이 그 사업부서에서 재해위험시설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 예비비 지출을 집행부서에서 품위를 해 가지고 올 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예비비 지출 사유가 되느냐, 그래서 엄격히 판단을 해서 재해위험시설로 봐서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 예산 내역은 총 사업비는 2억이 소요가 되는데 1억5,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군비에서 5,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저울 소 교량 가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저울 소교량사업은 일단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은 재해대책이라든가 이런 긴급한 사유 또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수요 이거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교량사업이 그 사업부서에서 재해위험시설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 예비비 지출을 집행부서에서 품위를 해 가지고 올 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예비비 지출 사유가 되느냐, 그래서 엄격히 판단을 해서 재해위험시설로 봐서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 예산 내역은 총 사업비는 2억이 소요가 되는데 1억5,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군비에서 5,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교량을 설치한지가 20년이 지나서 노후 교량으로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출됐는데, 이런 부분은 기초단체에서도 그 예산 올라오는 걸 당초에 이런 예비비 있는 걸 쉽게 내주지 마시고, 하여튼 당초예산으로 해서 올려서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김형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태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님의 말씀에 제가 다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예비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예비비 지출 내역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위탁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도 수로원 퇴직금, 손해배상청구소송배상금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참 긴급한 상황에서 예비비에서 빼야 될 그런 항목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대로 예비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예비비 지출 내역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위탁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도 수로원 퇴직금, 손해배상청구소송배상금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참 긴급한 상황에서 예비비에서 빼야 될 그런 항목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산담당관 박노택입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손해배상청구소송위탁수수료 건과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수로원 퇴직금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위탁수수료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자료에 지출 사유를 명기한 바와 같이 우암상가가 '93년 1월 3일 화재발생으로 붕괴사고에 따라서 이 피해자들이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 소송 대리인 변호사 선임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지출 날짜가 '97년 11월 8일로 됩니다. 그 예산을 전체 수요를 뭐 엄격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대개 1년에 변호사 수임 위탁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은 계상을 합니다.
계상은 하는데 그 당시 이 사안이 중요사안이고 또 소송사건이 최근에 와서 빈번하다 보니까 수수료 예산확보한 것이 부족해서 만부득이 550만원을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수로원 퇴직금도 지방도 수로원에 대한 관리를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만 그때에 일시적으로 수로원이 15명이 일시적으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정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15명에 대한 퇴직금 지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건 다 그 사유가 현재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 부족된 걸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부득이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손해배상청구소송위탁수수료 건과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수로원 퇴직금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위탁수수료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자료에 지출 사유를 명기한 바와 같이 우암상가가 '93년 1월 3일 화재발생으로 붕괴사고에 따라서 이 피해자들이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 소송 대리인 변호사 선임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지출 날짜가 '97년 11월 8일로 됩니다. 그 예산을 전체 수요를 뭐 엄격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대개 1년에 변호사 수임 위탁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은 계상을 합니다.
계상은 하는데 그 당시 이 사안이 중요사안이고 또 소송사건이 최근에 와서 빈번하다 보니까 수수료 예산확보한 것이 부족해서 만부득이 550만원을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수로원 퇴직금도 지방도 수로원에 대한 관리를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만 그때에 일시적으로 수로원이 15명이 일시적으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정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15명에 대한 퇴직금 지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건 다 그 사유가 현재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 부족된 걸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부득이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설공사 설계 소홀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 적정여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출예산에 대한 전용에 대한 부적정성에 대한 문제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결산서를 제가 좀 보면서 느꼈던 게 기금 운영에 있어서 결산결산검토서에도 있습니다만 각 기금의 운영과 관리의 방법에 있어서 어떤 획일적이고 통일된 그러한 제반의 규정들이 마련이 안돼 있기 때문에 각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도 시정 조치돼야 되겠고, 증평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에서의 불용 집행 사고이월되는 그런 원인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형태 위원님이나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예비비 사용 내역 중에서 사업비의 어떤 과목의 부적정성 이런 거 때문에 기정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예측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식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이 돼야 됨에도 마땅하고 예비비를 통해서 어떤 편법으로 이게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치밀한 어떤 계획에 의한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의 제기가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99년도 예산 편성할 때 더 세밀하게 반영이 돼서 예산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세출예산 운영에 있어서 우리 불용율이 우리 본청, 증평출장소를 도합해서 해마다 조금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전체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용액들이 실질적으로 재원 부족으로 해서 시행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 숙원사업에 대해서 또 아니면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럼으로 해서 우리 도정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원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그 이유가 어떤 행정 여건의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올해같은 경우에 벌써 2회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때 미리 예측을 해서 불용되는 내용을 우리 추경을 통해서 정식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또 지금까지 올해같은 경우에 보면 한 500억의 세입에 대한 결손이 있었고 또 내년도에는 한 1,000억에 가까운 우리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욱 철저한 우리 세입과 세출에 대한 또 예비비에 대한 어떤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심도있는 또 세밀한 그런 계획 하에서 집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몇가지의 중점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시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고 또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설공사 설계 소홀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 적정여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출예산에 대한 전용에 대한 부적정성에 대한 문제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결산서를 제가 좀 보면서 느꼈던 게 기금 운영에 있어서 결산결산검토서에도 있습니다만 각 기금의 운영과 관리의 방법에 있어서 어떤 획일적이고 통일된 그러한 제반의 규정들이 마련이 안돼 있기 때문에 각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도 시정 조치돼야 되겠고, 증평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에서의 불용 집행 사고이월되는 그런 원인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형태 위원님이나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예비비 사용 내역 중에서 사업비의 어떤 과목의 부적정성 이런 거 때문에 기정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예측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식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이 돼야 됨에도 마땅하고 예비비를 통해서 어떤 편법으로 이게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치밀한 어떤 계획에 의한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의 제기가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99년도 예산 편성할 때 더 세밀하게 반영이 돼서 예산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세출예산 운영에 있어서 우리 불용율이 우리 본청, 증평출장소를 도합해서 해마다 조금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전체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용액들이 실질적으로 재원 부족으로 해서 시행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 숙원사업에 대해서 또 아니면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럼으로 해서 우리 도정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원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그 이유가 어떤 행정 여건의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올해같은 경우에 벌써 2회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때 미리 예측을 해서 불용되는 내용을 우리 추경을 통해서 정식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또 지금까지 올해같은 경우에 보면 한 500억의 세입에 대한 결손이 있었고 또 내년도에는 한 1,000억에 가까운 우리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욱 철저한 우리 세입과 세출에 대한 또 예비비에 대한 어떤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심도있는 또 세밀한 그런 계획 하에서 집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몇가지의 중점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시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고 또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의 염려사항을 총괄 집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 및 예비비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기획내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10월 10일 11시에 간담회를 통해서 1998년도 소방조직 운영방안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 및 예비비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기획내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10월 10일 11시에 간담회를 통해서 1998년도 소방조직 운영방안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