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6월15일(화) 14시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1999년6월15일(화)14시
장소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3분개의)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6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1차관광건설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건강한모습을뵈니매우반갑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위원회에서는충청북도지사가제출한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와곧닥칠장마에대비상습침수지역및붕괴위험지역에대한현장점검을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
그중오늘은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1.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5분)
○위원장 정태정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정태정관광건설위원장님그리고관광건설위원회위원님!
지금부터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과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김소정위원님.
○김소정 위원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방금전전문위원께서검토보고하신내용과같이제5조에보면「도지사가매년7월말까지선정하여다음년도1월부터지원한다.다만,융자대상사업은시장·군수책임하에자체재원또는금융기관융자알선등으로지원할수있다」이렇게했습니다.
그러면도지사가대상자를선정하는과정에서어떤심의기구가필요하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이됩니다.
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심의기구가필요하며이에따른조례나규칙이런것으로서심의기준을정해야된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리고「금융기관융자·알선등으로시장·군수책임하에자체재원을지원할수있다」이렇게했는데지금현재까지중소기업에대한정책자금지원을하는데시장·군수의그재량으로서는금융기관의어떤영향력을충분하게발휘할수없는미흡한점이있습니다.
시장·군수가그렇게재량권이크지않다는것을도에서는인정을해줘야됩니다.
그래서이것도시·군간에또좀대상지원기준이다를수가있기때문에도에서어떤지침을마련해서시·군에시달해줘야만이일률적으로적용을할수있지않겠느냐이런생각도듭니다.
그리고6조의2항에보면「제17조의규정에의거도지사가따로정한다」그랬는데이것이말하자면규칙설정이필요한내용이다이런겁니다.
따로정한다했으니까규칙설정이돼야된다이렇게저는판단이됩니다.
그리고10조에보면「담보및융자금상환방법등」이렇게했는데이것도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원된융자금의담보·채권·채무관리,상환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시장·군수가따로정한다」이랬는데이것도도에서시장·군수에게별도안을제시해줄필요가있다이렇게저는판단이됩니다.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답변을해주셨으면어떨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소정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의시장·군수심사기준은손실보상금에대한보조기준이이게중앙에서부터내려옵니다.
왜내려오느냐하면은㎞당단가가비포장도로는얼마이고,포장도로는얼마다하는게내려오고거기서1일손실액을공익경영진단팀에서그기준에의해서손실보상금을산출하기때문에전체를가지고하는거지,어떤업체를가지고하는건아닙니다.
그러면음성군의시내버스결손액이전체가얼마냐그중에서수익노선은얼마고손실보상노선은얼마냐를산출해가지고사업자에게지급하는겁니다.
그러니까어떤노선에하나만손실이왔다고해가지고지급해주는게아니라전체경영을분석해가지고그회사자체에운영의손실이왔을때이때만지급해주는손실보상금기준이중앙으로부터벽지노선이나비수익노선에지금내려오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들도벽지노선을손실보상금해주는것도여기에기준해서지금해주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큰문제는없을걸로알고재원을지원할수있는방안문제는그재특자금의요율이나그구성요건이다틀리기때문에그조건에따라서시장·군수가좋은조건을신청해야되기때문에그이후는시장·군수가신청할때맞는그런재원에다가청구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느냐그런뜻에서여기를저희들이명시를해준거고,제6조의보조금에도지사가따로정한다는것은지금제가말씀드린손실보상금의요령입니다.지급요령.
이것을따로정해줍니다.
거기에의해서매년우리가손실보상금을산출해내는거기때문에저희들이벽지노선도그렇게요령을정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다음에는10조의담보,융자방법은재원별로재특별로틀리기때문에그담보나융자상환방법은가장유리한것을선택할수있도록시장·군수한테재량권을주는것이바람직하지않느냐어떤걸결정해주는것보다는그런뜻에서이게설정이된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은 손실보상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사업자측에서 너무 좀 미흡하다 하는 불평은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저희들이 그 문제는 왜냐 하면은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금을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금년도에 해 봤습니다.
그런데충청북도를전체를놓고하니까사업자가별도로불평할수있는소지는절대발생하지않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별도의 도단위 심의기구는 필요가 없다,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의기구가 필요없는 것이 이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기준에 대해서 용역회사가 설정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1일 손실보상금을 ㎞당 인가요율 곱하기 거리, 곱하기 횟수 이게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삽입을 해서 산출해 내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어떠한 기술적인 요인이나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김소정 위원 그러면 이 융자금은 말이에요, 융자금은 도지사 책임하에 할 수가 없고 시장·군수한테 떠미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융자금이라는 것은 지급의 대상을 보시면 알지마는 이 자동차 손실보상금만 융자를 하는 게 아니라 터미널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융자를 지급한다는 얘깁니다.
이손실비수익노선이나벽지노선에대한융자를해주는게아니라터미널사업이전을할경우에융자신청을하는제도가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책자금 저리자금으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재특자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500억을 중앙에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여태까지한푼도못받고있는데내년도에는단,진천에서터미널이전하고충주에서이전하는데신청을해놓고있습니다.
다만어느정도내려올걸로저희들이예측을하고있는데재정이좀어떻게될는지그건아직모르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지금 10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라면 「담보·채권· 채무관리, 상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했는데 사실상은 터미널을 이전 신축한다든지 하는 것도 정책자금을 융자받았을 때 사실은 채무자가 다 원리금 상환을 하는 건데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이 얘기는 시·군의 자금을 융자해 줄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이가지고있는자금을융자하는자금이있습니다.그것을줄때채권을확보할거냐,담보를할거냐하는것은시장·군수가정해야지도지사가이렇게정한다하는것이시·군별로잘맞지를않기때문에그렇게표시를한겁니다.
○김소정 위원 시·군의 소득금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재특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예, 김대호 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재특자금의조건을말씀해주셨는데조건이어느정도금리가,상환기간이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지금 상환이 재특자금별로 상당히 틀립니다. 이율하고도.
4%에서6%내지8%도있고,상환기간이2년거치3년상환도있고.
그자금별로구구하게많이틀립니다.시·군별로.
그래서지금저희들이구체적으로파악은못하고있습니다마는그사항별로많이틀리기때문에지금제가어떤것이가장유리하다불리하다이렇게말씀드리기는좀어려운실정입니다.
○김대호 위원 금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중앙에 500억이라는 돈을 요청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금리도 금리지만 그 많은 금액을 갖다가 터미널 이전했을 때 그 분들이 상환하는데 무리가 안 가도록 기한이 돼야지 2년, 3년 정도 되면은 분명히 연장이 되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저희들이터미널에한번그지역시·군에우리지역주민들의손과발을이을수있는바로지역분들의교통수단인데상환조건같은것을좀더2,3년이아닌5,6년정도로긴것으로해줘야만이차후에운수사업을하는여객자동차가진분들이문제가되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천 여객터미널 사업에 지금 60억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충주 터미널 사업 이전에 60억 해서 충북도에서 120억을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율이 6%입니다. 6%.
그리고상환기간이2년거치3년균등상환으로돼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내려오면은상당히혜택이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김소정 위원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그러면과장님께서는지원대상사업자를선정하는심의기구가중앙부처의보상기준에따라서하기때문에심의기구를따로설치할필요가없다이러셨는데타시·도에는이심의기구가설치된데가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파악해보신일이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여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손실보상금이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그런 기구, 별도로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그런데, 융자대상 이런 것도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심의기구가 꼭 저는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런데 융자대상이 여기 조례로 범위를 정해 줬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기때문에그것은염려안하셔도,왜냐하면은융자대상을조례에보시면은대중교통의지원의범위가나와있습니다.4조.
그범위내에서하기때문에크게다른범위는안들어옵니다.이게.
○김소정 위원 그리고 제가 본 심의 조례안과는 유사한 성격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좀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동료위원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방금말씀드린대로대중교통을좀혁신적으로개선할필요성이있다이사항이시급하다저는이렇게봅니다.
서울의경우는시내버스업체가한80여개업체되는데20여개업체를통·폐합을하고정책자금을지원해서지금건전운영이되도록유도중입니다.지금.현재가그래요.
그리고실례로경기여객,대원여객이부실운수업체를전부인수를해가지고지금아주대형화사업업체로건전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지금흑자를내고있는게현실입니다.
충청북도에서도직행버스같은것을여러회사를한·두개업체로통합을하고또시내버스업체도한·두개업체로통합을해서그비수익노선같은것을떼어서,괜히억지로노선허가받은것을사람도못태우고계속그냥뛰기때문에운행을하기때문에기름도없애고인력도소모가되는이런적자를해소할방안으로어떤운영을다시한번구상을해봐야되겠고,또청주같은데밀집지역에시내버스가셔틀버스처럼이렇게계속운행을할수있도록또그리고이통합을함으로써직행버스와시내버스의환승,시내버스와시내버스의환승이런불편함을해소할수있고또그렇게함으로써서비스도,편의를제공할수있는거고또이거아까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불필요한노선을밥그릇싸움하는식으로허탕을치는일이많아서이렇게적자요인이되고있다이런것이지금승객들의불만이많아요.
그럼먼저운수행정이좀원활해지는효과도거둘수있는것이고또정책자금도다각도로좀알선,지원해서대형화사업체로유도할수있는방안이필요한것으로저는또보여지고있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도말씀드린대로비수익노선운행시내버스의손실보상이제가보는판단으로는좀부족하다,이것도좀더적자운영에허덕이는업체를조금도와줄수있는대책마련이있어야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도평소에해봅니다.
그리고오늘아침신문에도보도된대로롯데마그넷같은그런대형마트에서셔틀버스를열다섯대를구입을해가지고뺑뺑도는그런운행을한다이거에요.
그래서청주시내버스업체가내일부터총파업을예정하고있는데이런것이전번에도청주시관내에서셔틀버스때문에말썽이있어가지고청주시내버스업체에서이것을또파업운운하고말썽을빚은사실이있습니다.
그런데이에대해서청주시장님의대응이부족한것같아요.운수사업법상으로는이게운송질서문란이런어떤규정밖에적용을못받을입장인데이것이어떤조례제정관계도상위법만을핑계삼아서조례제정도할수없다,또운수사업법상으로는뭐호된,어떤말하자면처벌을할수없고운송질서문란이렇게만대응을한다면과연셔틀버스운행하는롯데마그넷같은데가대형마그넷이면서대기업계열사업이란말입니다.그럼대기업에서과연청주시장의조치에순응을할수있겠느냐그러니까너무이운수사업법이그런것을제재하기에는무기력하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게됩니다.그래이런것은당장코앞에닥친청주시내버스운수종사자총파업이런것을어떻게대응할것인가이게근심스럽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구상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소정위원님말씀하신통합관계는저희도같은공감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인허가기준에보면최소한도기준대수가시내버스는10대이상이면허가할수있습니다.그런데시장원리에의해서강제로통·폐합이라는것은할수가없습니다.그것이도산되었을경우에그때가서통합을한다든가이런것은시장원리에맡겨서저희들도유도를하고있습니다만이런것이계속해서늘어난다면좋은데지금현재그인·허가를받아가지고정상운행하고있는업체를갖다가대수가적다고해가지고강제로통합을시킨다는것은상당히법적으로도어려운거고지금현실이참어렵습니다.
그리고셔틀버스관계는우리가대중교통으로봐서는상당히시내버스나이런것을봐서는셔틀버스를운행한다는것은참어려운문제인데우리가시민의편의를봐서는시민이편리하도록운행한다는것은셔틀버스운영도상당히바람직하다저희들은그렇게보고있습니다.왜냐하면무료로시민들이마음대로타고시장을볼수있는것대형유통업이라는것이발달하면발달할수록시민이싼물건을살수있는,이런것이유통법에의해서폐지가된것입니다.그전에는제한이됐었는데그것을갖다가우리가조례로묶거나어떠한벌칙을가할수도없는사항이기때문에이런것은이해를해주셔야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대중교통이비수익노선이나벽지노선조례안을만드는것이그런데에손실이나올때보상금을지급해주자하는뜻에서이조례가개정이된다하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김소정위원님이말씀하신데근사치에말씀드리겠는데요저번저희들이업무보고받을때괴산원일교통에대해서제가질의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때5월말일경으로원일교통이사업면허가취소가되기때문에차량운행문제점에대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그후에보니까사업면허가취소가아니라90일이란기한이있다고또나오더라고요.제가심상결증평출장소장한테찾아가서얘기를나눠보니까90일소리도안했었는데그후에또언론과내용을들으니까90일기한이있다이겁니다.그래서엄연히괴산군에서운행을증평과음성군을경유해서하고있는시내버스인데인가는증평출장소가내준것이죠.다시또교통마비가되어가지고차량이운행이되지않고있다보니까괴산군수가다시괴산군에서인가를내줬습니다.그러면똑같은차량으로서2개회사가운행된다고본다면90일이전에차량넘버만달면운행개시할수있는데그럴때는어떻게확보할것이냐,예를들어서차량이라는것이기본적으로32대를갖고있다고하면무엇때문에32대냐그노선구간에필요한수량때문에그러한거거든요.그럼예를들어서괴산군에서인가를내주는것은음성군이나증평은못가고어디괴산군만운행되는것으로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럴경우에기본으로32대있던증평의원일여객자동차하고괴산의아성관광사하고약60대되는차량이움직일때는앞으로어떻게대처할것이냐지금손실보상금을말씀하셨는데손실보상금도60대가움직인다고주는것이아니고그노선의인구와적재량과횟수를보고줄거란말이에요.그럴때는앞으로90일후에넘버가달려서운행될때문제점으로될지모르지만우리가사전에그럴때는어떻게대처방법이있고또어떤때는어떠한대처방법이있다하는것을우리과장님한테말씀을듣고싶고그렇게될때저쪽에서허가권자가엄연히인가를내줄때는증평출장소장이내줄때는음성과괴산을경유하라고인가낸조건에서다시괴산군수가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허가를내줬단말입니다.그럴경우는어떻게될것인가하는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원일교통 문제는 참 오래 전부터 경영부실로 해서 운행중단이 여러 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괴산군수가 인·허가를 해준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대만 기준하면 허가가 됩니다. 주차장 확보하고. 그런데 원일교통을 8월 23일까지 개선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 개선명령을 보완을 못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성교통이 노선허가는 원일교통이 가지고 있는 노선허가를 받은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원일교통이 다시 살아나면 그 노선에 2개 회사가 같이 뛰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 경쟁이 붙는 것인데 경쟁이 붙으면 약자는 자동적으로 물러나는 것밖에 없지 어떤 강제적으로 그것을 취소하거나 철회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법적으로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음성에서도 25개 노선을 진천교통이 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개노선을 아성관광이 뛸려고 음성군수와 협의를 했는데 음성군수가 6개노선만 조건부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도 우리도 시내버스를 업체를 다시 허가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을 분석해 가지고 시장·군수하고 출장소장한테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이 이익이 되고 손실이 될 때에는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고려를 해라 하는 지침을 지난 번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봐서 시장군수가 그 지침을 봐서 손실을 따져 가지고 허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은 10대 이상만 인·허가 내주게 될 경우에는 같이 경쟁으로서 운행할 수 있다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괴산군수가 일단 괴산군에서 움직이는 노선만 허가를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음성하고 증평 쪽의 것은 노선을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아니 그것 다 허가를 냈죠. 협의해 가지고 허가 냈습니다.
○김대호 위원 협의돼 가지고 됐다? 그럼 공동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렇죠.
○김대호 위원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럼 똑같이 32대가 64대가 움직이는데 64대가 움직인다고 하면 눈 감고 불보다시피 뻔히 적자가 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암만 지금 사회가 강자가 모든 사업을 이끌면서 이겨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점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단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주민으로서 잘못된 점이 많이 있는 업체도 인정을 해야 돼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도 뭐 8월 23일이라면 긴 것도 아닌데 그런 문제점도 도에서 관심을 갖고 다 챙겨주시겠지만 차후에 이것 때문에 또 민법이나 또 기타 법적인 고발은 없겠는가, 왜냐하면 엄연히 사업면허 준… 아닌데 인·허가를 내줄 때는 분명히 명분이 있었으니까 내준 것으로 인정을 하더라도요. 인정하고 내줄 상황밖에 안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청주 같으면 워낙 많은 시민들과 이용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 하지만 군단위는 있으면서 적자 난다고 다들 죽는다고 걱정하는 판에서 2개의 메이커가 됐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 주실 것인지도 도에서 관심을 갖고 특별히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 끝나셨어요?
자,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은이것으로종결하도록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이렇게참석해주셔서조례안에대한심사를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방금의결해주신조례안은의장께보고하여본회의에부의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오늘의의사일정을끝으로공식회의는이것으로마치게되겠으며16일,17일이틀간은재해위험지구및수해복구현장에대한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적극적인참여를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16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1차관광건설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40분산회)
○출석위원(5인)
정태정김소정신택수구본선
김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김종운
교통정책과장신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