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4월11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 13일 지방 동시선거와 관련한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개정을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 13일 지방 동시선거와 관련한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개정을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위한 참신한 대변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항상 중심에 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오늘은 지역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원회를 먼저 열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2002년 3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정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선거구와 의원정수는 시·군의원 선거구가 146개에서 150으로 4개의 선거구가 증가되며 이에 따라 의원정수도 4명이 증가한 150명이 됩니다.
증가되는 내용은 선거구조정기준이 되는 3월말 인구가 청주시 용담·명암·산성동이 6,000명 미만이 됨에 따라 인근 선거구인 탑·대성동 선거구와 통합되고 용암·용정·방서동은 5만이 넘음에 따라 선거구가 분구되어 2명을 선출하게 되며 강서2동 선거구도 인구가 6,000명이 넘음에 따라 강서1동 선거구와 분리되어 전체적으로 1명이 증가됩니다.
충주시는 달천동이 6,000명이 넘음에 따라 달천·호암·직동 선거구에서 분리되어 1명이 증가되며 제천시는 중앙·화산동 선거구에서 분리되어 1명이 증가됩니다.
옥천군은 옥천읍의 인구가 3만명이 넘음에 따라 분구되어 2명을 선출하게 됨으로써 1명이 증가됩니다.
선거구 명칭변경은 2002년 1월 1일자로 청원군 북일면이 내수면으로, 진천군 만승면이 광혜원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선거구 명칭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중 별표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 내용을 앞서 제안설명 드린 변경내용을 포함하여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부터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분,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 등을 발췌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치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위한 참신한 대변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항상 중심에 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오늘은 지역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 본회의에 앞서 상임위원회를 먼저 열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2002년 3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정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선거구와 의원정수는 시·군의원 선거구가 146개에서 150으로 4개의 선거구가 증가되며 이에 따라 의원정수도 4명이 증가한 150명이 됩니다.
증가되는 내용은 선거구조정기준이 되는 3월말 인구가 청주시 용담·명암·산성동이 6,000명 미만이 됨에 따라 인근 선거구인 탑·대성동 선거구와 통합되고 용암·용정·방서동은 5만이 넘음에 따라 선거구가 분구되어 2명을 선출하게 되며 강서2동 선거구도 인구가 6,000명이 넘음에 따라 강서1동 선거구와 분리되어 전체적으로 1명이 증가됩니다.
충주시는 달천동이 6,000명이 넘음에 따라 달천·호암·직동 선거구에서 분리되어 1명이 증가되며 제천시는 중앙·화산동 선거구에서 분리되어 1명이 증가됩니다.
옥천군은 옥천읍의 인구가 3만명이 넘음에 따라 분구되어 2명을 선출하게 됨으로써 1명이 증가됩니다.
선거구 명칭변경은 2002년 1월 1일자로 청원군 북일면이 내수면으로, 진천군 만승면이 광혜원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선거구 명칭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중 별표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 내용을 앞서 제안설명 드린 변경내용을 포함하여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부터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분,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 등을 발췌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치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4일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2년 3월 7일 법률제6663호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이 1인 2표제의 도입과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23조제1항의 시·군의회의원정수가 종전과 같이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1,000명 미만인 면과 6,000명 미만인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인구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함에 따라 2002년 3월 31일 현재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의거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146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2000년도 읍 승격 및 명칭 변경된 내수읍과 광혜원면 선거구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조정된 세부내역을 보면은 청주시 용암·용담·명암·산성동 선거구를 탑·대성동 선거구와 통합하고 용암·용정·방서동 선거구의 분구 및 강서2동 선거구가 강서1, 2동 선거구에서 분구됨에 따라 1명이 증원되었고 충주시 달천동 선거구가 달천·호암·직동 선거구에서 분구됨에 따라 1명이 증원되었으며 제천시 중앙동 선거구가 중앙·화산동 선거구에서 분구됨에 따라 1명이 증원되고 옥천군 옥천읍 선거구의 분구에 따라 1명이 증원되어 총 4명의 기초단체 의원이 증원된 것으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수에 의한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4일 제출되어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2년 3월 7일 법률제6663호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이 1인 2표제의 도입과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23조제1항의 시·군의회의원정수가 종전과 같이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1,000명 미만인 면과 6,000명 미만인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인구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함에 따라 2002년 3월 31일 현재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의거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146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2000년도 읍 승격 및 명칭 변경된 내수읍과 광혜원면 선거구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조정된 세부내역을 보면은 청주시 용암·용담·명암·산성동 선거구를 탑·대성동 선거구와 통합하고 용암·용정·방서동 선거구의 분구 및 강서2동 선거구가 강서1, 2동 선거구에서 분구됨에 따라 1명이 증원되었고 충주시 달천동 선거구가 달천·호암·직동 선거구에서 분구됨에 따라 1명이 증원되었으며 제천시 중앙동 선거구가 중앙·화산동 선거구에서 분구됨에 따라 1명이 증원되고 옥천군 옥천읍 선거구의 분구에 따라 1명이 증원되어 총 4명의 기초단체 의원이 증원된 것으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수에 의한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봉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 임봉빈 위원입니다.
충주시의회 선거구 중에 달천동 선거구에 단월동이 없어졌어요. 지난 선거에는 단월동·호암동이 같은 선거구였고 달천동·문화동이 같은 선거구여서 달천동 하나가 독립된 건지 보니까…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국장님, 단월동이 빠져있네요.
단월동은 어디 선거구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월동하고 달천동 합쳐 가지고 같은 선거구로 이번에 하나 더 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단월동이 없어요.
단월동이 있는데 단월동은 어디에 속합니까 4페이지 충주시의회 의원 24명?
충주시의회 선거구 중에 달천동 선거구에 단월동이 없어졌어요. 지난 선거에는 단월동·호암동이 같은 선거구였고 달천동·문화동이 같은 선거구여서 달천동 하나가 독립된 건지 보니까…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국장님, 단월동이 빠져있네요.
단월동은 어디 선거구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월동하고 달천동 합쳐 가지고 같은 선거구로 이번에 하나 더 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단월동이 없어요.
단월동이 있는데 단월동은 어디에 속합니까 4페이지 충주시의회 의원 24명?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월동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단월동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임봉빈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단월동이 ’98년 9월 30일자로 달천동으로 동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임봉빈 위원 합쳐졌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임봉빈 위원 동사무소가 단월동이 없어졌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달천동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이근성 위원 인구비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역으로 나누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지역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경계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근성 위원 지역을 나누면 후보 예상자들이 인구비례 격차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차이가 얼마나 있는 겁니까? 인구비례는 얼마 차이가 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인구비율은 별 차이가 그렇게 없는데요.
1선거구가 1만5,448명이 되고요.
1선거구가 1만5,448명이 되고요.
○이근성 위원 1만5천 얼마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448명이요. 2선거구가 1만5,099명이 됩니다.
약 한 300여명 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약 한 300여명 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것은 옥천군에서 조정한 대로 올라온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안 같은 것 없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것은 특별히 도에서 어떤 조정을 하지 않고 일선에서 행정구역의 경계라든지 인구의 주거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리기 때문에 시·군에서 올린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인구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한현태 위원 법적 사항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한현태 위원 여기서 조례 개정하는데 여기에 유인된 거에 다른 내용으로 이것을 변경해서 의결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효력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의회에 하나의 인준과정일 뿐입니다.
왜냐 하면 법에 인구 몇 명 상한선을 맞추어 놨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고 다만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조정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되겠지만 그것은 조례내용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의회에 하나의 인준과정일 뿐입니다.
왜냐 하면 법에 인구 몇 명 상한선을 맞추어 놨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고 다만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역조정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되겠지만 그것은 조례내용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구역조정도 지금 선거 2개월 앞두고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하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출장소가 도 조례로 설치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괴산군의회 의원이 증평하고 도안면에서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증평출장소가 도 조례로 설치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괴산군의회 의원이 증평하고 도안면에서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근본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선거구별 의원정수나 선거구 의원정원에 관련된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다만 의정활동을 하는데는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기서 다루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여기서 다루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주열 그럼 그런 것을 이 선거구를 조정할 때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의정활동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또 괴산군에서 우리가 증평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괴산군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떠한 혜택을 받는가 이랬을 때 의원정수에서 그것을 제척할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말씀 지금 하시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인데,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지적하신 사항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원정수에서 어떻게 가감을 하거나 정수를 없애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부정방지법이나 여기에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으로 편제돼 있는 한은 의원정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선거구도 획정을 시켜줘야 되고.
그러나 그것은 의원정수에서 어떻게 가감을 하거나 정수를 없애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부정방지법이나 여기에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으로 편제돼 있는 한은 의원정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선거구도 획정을 시켜줘야 되고.
○위원장 유주열 그럼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여태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평출장소 내에 증평읍과 도안면에서 참정권을 포기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의회에 진출할 뜻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평출장소 내에 증평읍과 도안면에서 참정권을 포기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의회에 진출할 뜻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개별로 기권을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표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참정권을 포기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얘기한다는 것은 기본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그것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증평출장소의 문제는 고민해 오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특히 한현태 위원님 고생하시고 노력하셔 가지고 지금 사실은 특별군 설치문제가 의원입법으로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해결이 된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 증평지역 주민들의 고충같은 것이 모두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 좀더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그것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증평출장소의 문제는 고민해 오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특히 한현태 위원님 고생하시고 노력하셔 가지고 지금 사실은 특별군 설치문제가 의원입법으로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해결이 된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 증평지역 주민들의 고충같은 것이 모두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 좀더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특별군 설치하고는 상이한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다 똑같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우리 증평출장소설치조례는 만들어져 있지만 모든 것이 괴산군에 가서 업무보고도 하고 거기서 예산하나 지원받는 것도 없고 의원으로서 가서 신분만 갖고 있지 아무 증평이나 도안을 위해서 일해 봐야 표시도 안 나는 거고 이렇다면 괴산군의회 의원정수에서 빼야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똑같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우리 증평출장소설치조례는 만들어져 있지만 모든 것이 괴산군에 가서 업무보고도 하고 거기서 예산하나 지원받는 것도 없고 의원으로서 가서 신분만 갖고 있지 아무 증평이나 도안을 위해서 일해 봐야 표시도 안 나는 거고 이렇다면 괴산군의회 의원정수에서 빼야죠.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러면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빼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유주열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근본적인 것부터 해소시켜 나가야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런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선거구별 정수라든지 이런 관련된 조례는 의결을 해 주시고 그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 주셔야지 여기서 어떻게 그것을 빼고 넣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유주열 그럼 일찍 사전에 그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문제까지 중앙정부하고 해결을 해 가지고 들어 왔어야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 해결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을 어떻게…
○위원장 유주열 그러니까 그전부터 잘못된 것을 답습해 온 거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뜻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 자리에서 해결방안은 없죠?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어떤 정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최대한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당장 어떤 정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최대한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증평특별군이 설치가 되면 몰라도 4년후에 가서 이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4년 내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참정권 문제는 자기가 포기하는 것은 가능해요. 기권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타인에게 참정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선거법 위배가 됩니다. “당신 투표하러 가지마”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나 타인에게 참정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선거법 위배가 됩니다. “당신 투표하러 가지마” 이것은 안 되거든요.
○임봉빈 위원 지금 증평 전체 출장소 분위기가 다 한다는데 언론에 못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 증평지역 주민들이 참정권 포기까지 운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이해를 하는데 우선은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오니까 어느 기점을 해서 우리도 한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사표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참정권을 포기하자고 까지 나오겠냐 싶고 다행히도 국회쪽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이해를 하는데 우선은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오니까 어느 기점을 해서 우리도 한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사표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참정권을 포기하자고 까지 나오겠냐 싶고 다행히도 국회쪽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봉빈 위원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도에서 책임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났을 경우에 그렇잖아요?
○위원장 유주열 모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평출장소 문제만 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지역개정안 같은 것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하나하나 뜯어나가려고 보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을 지나오면서 절름발이로 증평은 푸대접을 받아 왔어요.
이랬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데 해결하려고 그래도 해결을 못하고 의지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시기가 다급하게 와 가지고 지금 개정조례를 내셨는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중앙정부하고 다 해결이 됐어야 돼요. 증평읍민들의 뜻을 다 전달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런 과정에서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지역개정안 같은 것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하나하나 뜯어나가려고 보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을 지나오면서 절름발이로 증평은 푸대접을 받아 왔어요.
이랬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데 해결하려고 그래도 해결을 못하고 의지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시기가 다급하게 와 가지고 지금 개정조례를 내셨는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중앙정부하고 다 해결이 됐어야 돼요. 증평읍민들의 뜻을 다 전달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그 의미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장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아는 것처럼 잘못 만들어진 사생아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만들어 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임위원님께서 도에서 가만히 있고 방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요건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해서 해결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은 모색해 나가고 있으니까 의회차원에서 함께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임위원님께서 도에서 가만히 있고 방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요건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해서 해결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은 모색해 나가고 있으니까 의회차원에서 함께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만약에 거기에서 군의원을 배출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궐선거를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배출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누가 조정을 해서 배출을 안 한다는 것은 거부운동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유주열 글쎄, 거부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거부운동을 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너 투표하지 말아라”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너 투표하지 말아라”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유주열 아니, 모든 증평출장소의 주민들이 참정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하나하나를 뜯어봤을 때 내가 단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증평출장소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그것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까 개별적으로 전부가?
그것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까 개별적으로 전부가?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개별적인 의견이 공통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증평 주민들이 참정권 포기에까지 이른 것은 가슴아픈 일이에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한테 질책하지 않아도 또 고민하고 어려워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가야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한테 질책하지 않아도 또 고민하고 어려워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가야죠.
○위원장 유주열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보은 회남면하고 제천시 한수면이 인구가 1,000명 이하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지금 1,019명, 1,060명으로 인구가 늘었는데 이것은 인구가 실질적으로 거기는 감소추세에 있는 지역인데 이게 한 달 사이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보은 회남면하고 제천시 한수면이 인구가 1,000명 이하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지금 1,019명, 1,060명으로 인구가 늘었는데 이것은 인구가 실질적으로 거기는 감소추세에 있는 지역인데 이게 한 달 사이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이게 워낙 인구기준의 법이 3월 4일자로 개정이 됐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게 3월 14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월말의 인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면이 요건미달이었고 1,000명이 안 됐었는데 우리가 인구기준을 3월말로 기준을 잡았는데 그동안 한 달 동안에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입돼 가지고 기준요건을 구비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어떻게 해서 옮겨졌느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따지거나 정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구 유입돼서 정리된 상태를 가지고 현재 3월말 인구를 가지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의 인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면이 요건미달이었고 1,000명이 안 됐었는데 우리가 인구기준을 3월말로 기준을 잡았는데 그동안 한 달 동안에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입돼 가지고 기준요건을 구비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어떻게 해서 옮겨졌느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따지거나 정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구 유입돼서 정리된 상태를 가지고 현재 3월말 인구를 가지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인구 유입되고서 위장전입 같은 것도 확인 다 해 보셨어요?
그런 거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할 이유가 없지만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선거구가 존치되느냐 통폐합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할 이유가 없지만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선거구가 존치되느냐 통폐합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위장전입이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지 않았는데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이를테면 학교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외지에 유학 보냈던 애들이 그 지역이 사실은 기본요건 행정요건이라든지 학교 이런 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정수가 하나 줄어든다면 그 지역으로써는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지역의 대변자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가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을 다 전입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아니고 요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와서 전입을 시키도록 조치해 가지고 요건을 완비해서 이번에 해결된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아니고 요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와서 전입을 시키도록 조치해 가지고 요건을 완비해서 이번에 해결된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이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이 존치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청주시의 모 의원도 여기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도 했었고 또 보은쪽에서도 오셨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이 이 두 개 지역은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간담회때나 이 조례가 통폐합 되는 걸로 안이 잡혔다가 오늘 갑자기 거기는 빠져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좀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의 모 의원도 여기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도 했었고 또 보은쪽에서도 오셨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이 이 두 개 지역은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간담회때나 이 조례가 통폐합 되는 걸로 안이 잡혔다가 오늘 갑자기 거기는 빠져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좀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상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상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