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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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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8월26일(수) 11시

장소 농업경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영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고, 농축산사업소와 산림환경사업소 그리고 농협충북지역본부를 방문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김만기   공업경제국장김만기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서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업경제국장을 맡은 저로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법이 폐지가 된 것이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진작 이 폐지조례안이 심의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시기적으로 오래 이렇게 놔둔 데에 대해서는 유감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폐지 이유에 보니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 개정 이렇게 해가지고 '98년 7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김만기   공업경제국장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관계법이 통합 제정됨에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조례는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그 법령에 따라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조치가 금년 '98년 7월 10일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안설명 유인물 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별표로 대규모 점포에 대한 권한 사항, 개설등록, 영업개시 신고, 개설자의 지위 승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임 조치한 바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지난 7월 10일에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공업경제국장 김만기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폐지가 되기 전에 이렇게 위임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까? 
○공업경제국장 김만기   지금 폐지하는 조례는 근거법이 도·소매업진흥심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방금 보고드린 권한 위임에 대한 사항은 새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령의 사항으로 조례를 하부 위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폐지되는 조례가 지난해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때 늦었지 않았으면 금년도 7월 10일날 조례 위임할 때도 개정됐어야 했는데 그 사항을 시일을 놓쳤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효력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지금 '98년 7월 10일에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 개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3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개정을 한 겁니까? 
○공업경제국장 김만기   저희 도에서 개정을 한 거지요. 
장준호 위원   도에서요? 
  그러면 도에서 개정을 했으면 도에서 어디에서 이게 어떤 부서에서… 
      (「기획내무위원회에서」하는 이 있음)
  기획내무위원회에서 '98년 7월 10일에 이게 개정이 됐다고요? 
○공업경제국장 김만기   예. 
장준호 위원   '98년 7월 10일에 그때 우리 의회가 위원회 구성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 기획내무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했습니까? 
○경제과장 김재욱   공포 날짜가 7월 10일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여기 유인물로 봐서는 공포가 아니고 개정이 '98년 7월 10일에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공포하고 개정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영웅   6월달에 조례 개정은 했고요. 그래서 7월 10일날 공포를 한 거지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7월 10일날 공포를 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98년 7월 10일에 조례를 개정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영웅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해서 개정이 되더라도 공포가 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도록 이렇게… 
○공업경제국장 김만기   참고 말씀드리면 일반 법령도 이같이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셨더라도 집행하는 자의 싸인에 의해서 공포가 돼야 조례나 규정이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개정이라는 표현이 일반 법규에서도 개정 날짜는 공포한 날짜로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6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이게 '98년 7월 10일에 여기 개정됐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안 가는고 하니 공포와 개정은 엄연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이 돼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부 책임자가 공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98년 6월 언제 개정이 됐다 이랬다면 이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98년 7월 10일에 개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봐서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문구가 잘못 됐다면 제가 그걸 인정을 하지마는 이것은 엄연히 다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문위원님! 한번 아시는 대로 가르쳐줘 보세요. 
○전문위원 김영웅   이 조례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의회에서 의결한 그 날짜가 곧 개정이라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는 의결만 해 주시면 개정이 됐든 폐지가 됐든 그러면 그것이 저쪽으로 집행부로 통보가 돼서 지사가 싸인해서 관보에 게재가 돼갖고 그 날짜로 개정이 되는 것을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개정 개념을 그렇게 잡고 왔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그 날짜가 개정한 날짜가 아니고 관보에 게재한 그 날짜가 개정한 날짜가 되는 거지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폐지가 된 연후에 이거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정이 맞다고 하더라도 폐지가 된 연후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폐지를 한 연후에 사무위임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앞뒤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한번 유권해석 좀 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영웅   공업경제국장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소매업진흥심의법이 폐지되면 바로 이게 이 조례가 폐지가 됐어야 되는 건데 행정적인 착오가 됐든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 조례가 폐지가 안되고 그 후에 유통산업발전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7월 10일날. 
  그러니까 이 조례가 먼저 폐지가 됐어야 되는 건데 여하튼 행정 착오가 있었든 어찌됐든간에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례 개정 폐지가 잘못된… 
장준호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유통산업발전법령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사문화된 조례란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폐지할려고 하는 이 조례안이 먼저 심의가 된 연후에 사무도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완전히 된 연후에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순서가 잘못 됐죠? 
○공업경제국장 김만기   예. 
장준호 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공업경제국장 김만기   예.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법이 7월 1일로 폐지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대규모 도·소매업 개설 허가를 한 곳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시장·군수가 해왔던 겁니까? 
○공업경제국장 김만기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거의 근거법은 도·소매업진흥심의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것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통합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있던 도·소매업진흥심의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았거나 지도감독 받은 것은 승계가 되지마는, 새로 된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 조례라든지 인허가는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98년 7월 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도·소매업 대규모 유통산업에 대한 조치는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말씀은 지금 실무자에게 알아본 결과 문제점이 없었던 걸로 간주됩니다. 
○위원장 최영락   앞으로는 이러한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본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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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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