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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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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9월22일(화) 11시

장소 농업경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가. 경제통상국
  4.   나. 농정국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최영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농업경제위원회소관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할 순서는 금일 경제통상국 소관과 농정국 소관을 그리고 24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경제통상국장 김선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구개편 및 인사에 따른 경제통상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경제통상국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37억6,000만원보다 18억5,500만원이 증가한 256억1,500만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규모의 2.8%에 해당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조정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경상경비인 기관 및 부서운영비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는 각각 10%씩 일률적으로 삭감하였으므로 그외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금번 경제통상국 예산은 실업대책사업 등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성립전이라고 해 가지고 거의 다 성립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문 위원님 오래 안 계셔서 잘 모를텐데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이 있었나요? 
  잠깐 우리 보좌관,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에게 공적으로 와서 여기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정노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없었죠? 
○전문위원 정노환   예. 
장준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이에요.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되어있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게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는데 제가 몇 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개가 교부세라든가 국비보조관계 이런 것들은 이미 확정되어 내려온 것은 성립전 집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방재정법 몇 조에 되어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 몇 조는 제가 모르겠고요. 
장준호 위원   당연이 되어 있으니까 올라왔을 걸로 믿고 있고 저도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성립전 예산이 대략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거의 50억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완전히 예산을 올리고 집행을 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 내시를 해 놓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이게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은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석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것을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없을 때 혹여 설명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이것은 필히 우리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대개 성립전 예산 관계는 그 실업대책이라든가 상당히 시급한 것 이러한 것이 떨어지면 예산에 편성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면 시기를 일실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제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실업대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협의도 하고 좋은 자문도 받고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우리 인도박람회 먼저 5,000만원 문제 관계도 사전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좋은 말씀도 듣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큰 사안이라든가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좋은 말씀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무리 국비 내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지금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고 개선할 점도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다가 사전에 설명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유념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앞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이 순서는 잘못됐죠? 이거 꼭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성립전 예산은 필히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마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어떠한 법이나 이런 걸 떠나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필히 사전설명과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자료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조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줘야 되는데 27억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는가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김경용   기업지원과장 김경용입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개요로써 금년도 지원 규모는 183억원입니다. 재특자금이 110억원, 도비가 7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창업조성,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사업전환, 대기업협력추진 중소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금리가 연리 10.5%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가 적용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8년,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이며 운전자금은 3년으로써 1년거치 2년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금년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4월과 7월에 했습니다. 자금조성에 대해서는 중앙, 그러니까 재특자금이 60% 지방자금이 40%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 회에 예산조정을 감한 사유는 당초 편성한 내역은 국비가 중앙재정 자금이 150억원이 오는 걸로 일단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비 부담을 갖다가 100억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중앙자금이 재특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110억원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40%를 부담하면 73억원으로 편성이 확정되어서 금년 금회 추경 때 27억원을 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감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대로 재특자금이 6, 도비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는 앞으로 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재특자금을 70%를 올려주고 도비를 30% 하향조정 할 수 있게끔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국제산업박람회 참가는 지난번에 설명 들어 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명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사이판 봉제공 취업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설명만 자꾸 들어 가지고는 언론은 그렇지 않다, 또 소문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위원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지에 한번 가 볼 수도 있고 또 가서 보고 확인하고 현지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판문제 저번에 이완영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보도가 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을 제가 한번 만났어요. 
  부임하자마자 얘기를 했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로 실업계 여상이니 이런 데에서 그렇게 인식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번에 경제통상국장으로 새로 온 사람이 사이판을 한번 갔다왔습니다. 
  주변여건이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유흥가로 빠질 염려도 없고 일단은 거기서 취업을 하면은 이탈을 못합니다. 
  거기 미국의 것을, 노동환경, 법을 잘 따르기 때문에 기숙사라든가 기타 편의시설 같은 게 상당히 선진적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취약요소, 위험요소 이런 것은 절대 없는 걸로 홍보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44명이죠, 44명이 10월달쯤 출국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희 파트에서도 한번 가서 거기 책임자들과도 만나고 그리고 현지 대화도 하고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사이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되셨고 이런 것은 확대해야 된다,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다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해서 절대로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일단은 저희들은 이번에 40여명 가는 그 첫 번가는 케이스가 잘 이루어지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송출하는데 문제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실업담당 교사들과 간담회라든가 그 쪽에 협조요청 공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졸업하는 실업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주로 우선 금년도에 뽑고 내년도에 송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하여튼 실업자 대책 중에서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것이 위원으로서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예산서에 부서 조정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주로 예산이 모자란 게 부서를 조정해서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유인기   이번 기구개편으로 조직이 합병도 되고 또 흡수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에 퇴출, 없어지는 과가 다른 과로 가고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따라서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동찬 위원   부서조정비에 관서당경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게 꼭 필요한 금액이에요? 
○경제과장 유인기   그렇죠, 그 인력이 그 부서에서 운영하던 경비가 다른 부서로 갔기 때문에 그 인력이 필요한 만큼의 일반 운영비를 그 부서에다가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조정을…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가 전에는 17명이었던 것이 27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액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과장 유인기   증액이 아니라 기존에 그 인력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인력 수만큼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글쎄 조정을 해주는데 우선 이게 모자라는 금액이 많아요. 깎는 금액보다 다른 부서에서 깎아 내려야 그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세워달라고 하는, 모자라는 금액이 많다 이 얘기예요. 
  꼭 필요한 돈이냐 하는 것을, 제가 꼭 필요하게 써야 되느냐 하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경제과장 유인기   예. 
유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   없으면 제가, 다른 분 없으면… 
○위원장 최영락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 대책이나 실업자 대책에 대한 자료 좀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한시적 생계보호관계 시·군별 배정내역과 사업계획 좀 자세하게 해주시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도 그 내용 좀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18억원 그것도 시·군으로 배정된 것과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도 좀 뽑아주시고, 그 밑에 푸른숲가꾸기 사업도 좀 자세한 내용을 해주시고.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것도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바로 회의가 끝나고 난 연후에 저한테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업자대책 문제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전번에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시더라구요. 
  계시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개선해서 이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 여기에 취업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지금 한 50억원 가까이가 되는데 사업별로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행내역, 그 다음에 사업지구 각 시·군별로 나간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행지침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자세한 내역들을 전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리세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심사전에는 반드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그 예산편성 산출근거를 자료로 받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한 후 농정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국 
○위원장 최영락   그러면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농정국장 박경국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도 직제개편으로 부서명칭과 일부 과장과 사업소장의 이동이 있었기에 보고에 앞서서 간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벌써 3/4분기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예산 뒷받침으로 풍년농사를 위한 영농추진과 살기좋은 농촌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국가보조 사업의 정부예산 변동분과 게릴라성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를 긴급 반영하였고, IMF 경제한파로 인한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 도 자체 예산절감 계획이 반영된 긴축예산입니다. 
  그러나 농정의 활로 모색에 필요한 당면 현안사업 등은 이번 예산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지난 1회 추경예산 1,787억원에 비해서 48억원이 증액된 1,83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차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은 국가가 처한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약형 긴축예산으로 수해복구비를 긴급 편성하였는바, 원활한 농정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농정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245페이지에요. 
  오지개발사업에도 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요. 
  말 그대로 오지개발인데 감하는 것도 좋지만 오지개발사업 분야 같은 데에서는 좀 손을 안 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군보조사업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미 집행하고 나머지 입찰잔액입니다. 
이완영 위원   아, 예. 
  집행하고 잔액을 감한 것이군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272페이지에 시설비로 청사신축 공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산림환경사업소 청사 한 것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분입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법적으로 물가상승분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 예. 
○농정국장 박경국   회계 집행… 
이완영 위원   요새 어려운 상황에서 뭘 자꾸 시설을 하는가, 또 신축을 하는가 그래서 그런데… 
○농정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물가상승분입니다. 
이완영 위원   될 수 있는대로 뭘 좀 신축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밭기반정비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밭기반정비사업이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실려구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여기에 사업량이 19개 지구에 252ha가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가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42ha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전반적인 국가 예산사정상 당초에 내시되었던 것보다 축소가 되어서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 예산상에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그 삭감내역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뭐 각 지구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42ha인데요. 
  그것은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깎였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문제는 국비가 깎여서 그런 것이죠, 그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지구를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구요. 
  거기서 조금 면적을 조금조금씩 증감해서 뭐 보통 4ha 3ha 뭐 이렇게 지구별로 줄여서 지금 기존에 하려고, 금년에 하려고 계획했던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밭기반정비사업은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국가예산 전반적인 사정에 의해서 부득불 이게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큰 무리가 없도록 지구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서 '99년 예산에나 이런데는 가능하면 국장님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배수개선사업 성립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배수개선사업은 4개 지구에 268ha 농업진흥지역내에 수해상습지로 예상되는 그러한 지역에 실시하는데 이것은 국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농림부에서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래서 추가로 배정된 사업비 9억원을 우선 성립전 사용결의를 하고, 왜냐하면 우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우기전에 이 배수개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좀 자세한 자료를 이따가 주시구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성립전 관계는 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보지만은 가능하다면 앞으로 우리 농정국 소관에는 성립전 예산을 올릴 때는 저희들 의회에,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꼭 와서 사전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예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사전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 국비를 100% 줄 때에는 그 문서에 우기전에 급하게 추가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미리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라 하는 그 내용도 아울러서 시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했는데,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상임위 열릴 때에 미리 알려 드리고 또 충분하게 보고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뭐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아마 빼먹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그 내용을 농업경제위원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 보강개발사업이 보강천 얘기하는 것입니까? 
  증평에? 
○농정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이것은, 보강개발사업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보강하는… 
장준호 위원   아,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요? 
○농정국장 박경국   주로 보, 수리시설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양수장 이런 것 일부 훼손된 것. 
  엊그제 제천 쪽에 일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배수구 같은데 시멘트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것을 보강하는… 
장준호 위원   자질구레한 것.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뭐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 가래로 막는 것보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네요. 
  저는 보강이라고 하길래 증평,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농정국장 박경국   한문으로 표시를 하면 그런 혼돈이 없는데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완영 위원   한가지만 더 얘기… 
○위원장 최영락   예,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235페이지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과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예. 
이완영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시·군으로 가 가지고 밥도 좀 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까지 뭐… 
○농정국장 박경국   예, 참 어렵습니다. 
이완영 위원   좀 그런 것은 의원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시·군에 가서 밥도 사고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돈까지 그것을 감해가지고. 
  일 좀 하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살리는 쪽으로 했으면… 
○농정국장 박경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완영 위원   그런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돈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는 일 좀 가서, 시·군에 가서도 좀 일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밥만 얻어먹고 오라는 얘기네, 그죠? 
  그래요. 
  이것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립전 사업이 우리 농정분야는 계속 해마다 있습니다. 
  해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첫 경험이신데 성립전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그 내역이라든가 어디에다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런 자세한 자료를 전부다 한 부씩 만들어서 이후에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기계화 경작로가 지금 포장을 하는데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 보면 농약을 친다든가 그런 농작을 할 경우에 기계화 경작로에다 경운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트랙터라든가 이런 기계를 세워놓고 하게 되는데 통이 좁다보니까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구간만 도로 같으면 서로 차가 교행할 수 있는 어떤… 
○농정국장 박경국   대피소만 만들어 놓아도 되는데요. 
○위원장 최영락   대피소를 만들어 둔다든가 이러는데 거기에도 그 어떤 지구별로 필요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다 그런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폭을 1m나 이렇게 조금 더 넓혀서 기계가 주차해서 농약 같은 것을 마음대로 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농정국장 박경국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작로를 넓혀 놓으면 농경지가 또 많이 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아주 또 서로 땅에 대한 양보가 서로 있어야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운기를 세워 놓으면 다른 집 경운기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중간중간 필요한 곳에 대피소를 둔다든지 그런 것은 설계할 때에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농경지가 침해 안 되고도 약간만 이렇게 하면 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농약을 치다가 다른 게 와서 옮기려고 하면 상당히 사실…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농정국장 박경국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영락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국장님, 특성화대학이 5억원이 깎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며, 어디에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가. 특성화대학 지원…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충북대학교 내에 과학기술센터를 설립하는 것인데요. 
  지역의 농과대학이 그 지역 농업발전에 중심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특성화대학을 농과대학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10억원이 지원되었다가 이것도 결국은 농림부의 예산사정 때문에 5억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100%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한가지 애로가 중앙예산도 뭐 추경마다 감액하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국비는 중앙에서 국회에서 감액대상 되면 우리 예산은 자동적으로 감액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충북대학 농대…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예. 
장준호 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시·군별로 좀 그것도 자료 하나… 
○농정국장 박경국   아, 내역요. 
장준호 위원   해주시고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를 마치고, 24일 제2차 농업경제위원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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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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