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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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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2월18일(금)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2.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2-1.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유동찬의원발의)

(11시39분 개의)

○위원장 최영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농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민을 위한 농정수행에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국에서 제170회 임시회에 상정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에 소재한 조령산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샤워장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입구에 비치된 납부함에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용객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징수액도 연평균 10만8,000원으로 이를 위한 징수요원을 별도 배치할 수 없는 실정이고 샤워시설이 타시설에 부수된 시설임으로 이용객 편의도모와 효율적인 샤워장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조례 별표 2의 시설사용료 요금표중 샤워장 사용료 어른 500원, 학생 300원을 삭제하여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별표 2의 시설사용료 요금표 중 사용료 난을 삭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현행 별표 2의 시설사용료 요금표 하단 샤워장 난을 삭제한 표입니다.
  5페이지는 관계법령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해영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1999년 12월 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장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샤워장 시설 사용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원안대로 동의를 하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의 각종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 것인지 지금 자료가 있으면 대략 좀 알고서 넘어가고 싶은데…
○농정국장 김홍기   예, ’99년도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1억3,30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이용객이 1만2,730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장준호 위원   그 중에 총체적으로 그럴테고요, 세부적으로 뭐를 제일 많이 활용하나요. 수입이 어떤 것이 제일 많아요?
○농정국장 김홍기   세부적으로 시설사용료인데요, 숲속의 집같은 13종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1억1,0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방갈로.
○농정국장 김홍기   예, 기본, 방갈로 숙소이용료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45분)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농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저희들이 원만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조례설정을 하지 못해서 그 동안 혼선이 빚어진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수렵장의 운영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는 야생조수보호사업에만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중 당해연도 조수보호관련 사업예산에 계상된 소요액을 제외한 전액을 적립금 예산으로 적립함으로써 법령에 규정된 야생조수보호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조의 운영기금의 조성과 운영기금의 적립 및 관리 등 관련조항을 신설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6조 다음에 제6조의2,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려 하는 것입니다.
  제6조의2, 운영기금의 조성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조수보호사업기금으로 적립한다.
  다음 제6조의3 운영기금의 적립 및 관리, 1항 수렵장 사용료 징수액중 당해년도의 조수보호관련사업 예산에 계상된 소요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한다. 운영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정 적립한다.
  다음 3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4페이지는 관련법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해영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2000년 1월 1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렵장 사용료를 조수보호관련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제6조2항에 운영기금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농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금의 조성은 매년이 아니고 4년에 한번씩 순환수렵장을 운영해서 그 수수료 수입을 적립해 놓고 그 돈을 관련법에 의해서 조수보호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죠?
○농정국장 김홍기   죄송합니다. 자치법에 배치되는 것을 먼저 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요청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인정하시는 것이죠?
○농정국장 김홍기   예,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제가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또 동료위원들이 충분한 토의를 했었습니다만 과거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시에는 일반회계로 아마 전입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들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이 다시 마지막 추경에 아마 적립금 형태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하간에 지난날에는 예산편성이 좀 상위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일단은 인정은 하시죠?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당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당 수정안을 조례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유동찬 위원 수정동의를 하신 것입니까?
유동찬 위원   예.
○위원장 최영락   방금 유동찬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이완영 위원   재청있습니다.

  2-1.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유동찬의원발의) 

(11시49분)

○위원장 최영락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영락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질의 좀 드릴려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면 앞으로 조수보호사업이 별다른 앞으로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립을 시켜 놓으면 그 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완벽하게 조수보호사업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앞으로는 4년 후에 우리가 또 조수보호구역이 지정이 되겠지만 여하간에 이 돈을 농정국 산림과에서 아주 적절히 유효적절하게 충북도의 조수보호를 위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잘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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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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