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9월14일(금)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
(11시43분 개의)
○위원장 김대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간사 조평희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안 제1조는 생산자에게 농특산물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는 농특산물과 상표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품목,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상표의 사용권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상표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신청받은 농특산물에 대한 상표사용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품질과 관련하여 상품의 변상, 반납 등의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상품사용권의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는 상표사용정지의 불이행, 전업 및 폐업 등으로 인한 사용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상표사용권의 부여품목에 대한 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운영과 상표의 허위표시 등 위법시 상표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안 제1조는 생산자에게 농특산물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는 농특산물과 상표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품목,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상표의 사용권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상표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신청받은 농특산물에 대한 상표사용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품질과 관련하여 상품의 변상, 반납 등의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상품사용권의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는 상표사용정지의 불이행, 전업 및 폐업 등으로 인한 사용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상표사용권의 부여품목에 대한 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운영과 상표의 허위표시 등 위법시 상표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응희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 지방마다 자기 고장의 농특산물을 차별화 하여 얼굴 있는 농특산물로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동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비써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그리고 소득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주어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중 농특산물의 품목,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하여는 근거규정만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지사가 지정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는 사용권을 부여하여 품질과 관련하여 상품의 변상, 반납 등 물의를 일으키는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및 조치사항의 불이행시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의 전시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관리에 따른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근 각 지방마다 자기 고장의 농특산물을 차별화 하여 얼굴 있는 농특산물로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동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비써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그리고 소득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주어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중 농특산물의 품목,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하여는 근거규정만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지사가 지정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는 사용권을 부여하여 품질과 관련하여 상품의 변상, 반납 등 물의를 일으키는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및 조치사항의 불이행시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의 전시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관리에 따른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한철환 농정국장 한철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입법 발의해 주신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확정되면 그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확정되면 그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호 방금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