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0월24일(수)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1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청북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응희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해 주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그리고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도정시책 운영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경제통상국, 농정국과 각 사업소, 농업기술원과 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일정을 보고드리면 11월 21일·22일은 경제통상국 업무보고와 감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하고 11월 23일은 농정국, 24일은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 및 감사를 하고 11월 26일·27일은 현지확인을 한 다음 11월 28일 종합감사, 29일 종합검토, 11월 30일은 결과보고 작성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6항의 주요감사사항과 관계서류 제출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감사요령중 4페이지 다호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요구대상은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해 해당과장, 연구소장, 시험장장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해 주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그리고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도정시책 운영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경제통상국, 농정국과 각 사업소, 농업기술원과 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일정을 보고드리면 11월 21일·22일은 경제통상국 업무보고와 감사 그리고 현지확인을 하고 11월 23일은 농정국, 24일은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 및 감사를 하고 11월 26일·27일은 현지확인을 한 다음 11월 28일 종합감사, 29일 종합검토, 11월 30일은 결과보고 작성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6항의 주요감사사항과 관계서류 제출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감사요령중 4페이지 다호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요구대상은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해 해당과장, 연구소장, 시험장장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
○위원장 김대호 유동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응희 예.
○유동찬 위원 전문위원님이 한번 답변하세요. 21일서부터 30일까지는 이게 각 상임위원회 전부다 상임위원회실에서 감사를 하는 거죠?
○전문위원 박응희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감사할 때 날짜가 아주 이렇게 잡혀 있죠?.
○전문위원 박응희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24일날 농업기술원 현황보고 및 감사인데 11월 24일날, 23일날 농정국 현황보고 및 감사를 오전에 하고 오후 2시, 3시까지 하더라도 좀 저녁 늦은 시간 늦은 감이 있더라도 오후까지 하고 위원장님! 오후까지 하고 토요일날은 감사가 없는 걸로 이렇게 빼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사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농정국 행정감사를 할 적에 하루에 저녁을 먹고 여기서 하더라도 좀 늦은 감이 있어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6항에 주요감사사항에 도비지원사업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 저조한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여기 감사사항에 나와 있는데 전번에 우리가 농업기반공사 현지 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했는데 증인이나 아니면 무슨 협의체로서 농업기반공사를, 경지정리나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한 사업에 대해 확인할 수가 없는가, 이것을 법적 단서, 법적 조항을 빼주셨으면, 알았으면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뭔가 원활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원래가 보조금을 타간 기관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결산은 해야 될 겁니다. 결산보고는, 결산보고도 없이 보조금만 받고 거기서 끝나는 건지 이게 모든 것을 알아볼려면 관계국장이나 농업기반공사나 좀 출석을 시켜서 그때 그 부분 하루종일 감사기간내에 있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 시간이나 두 시간만이라도 와서 참석을 해서 그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감사를 할 적에는 자리를 배석해 줄 수 없는가 이 법적 단서를 찾아봐 주시고 또 결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보셔야 아마 어느 관리규정이나 아니면 법이나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 같네요. 보조금에 대한 것은.
이 점을 착안해서 이 감사자료에다 첨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24일 토요일날 농업기반공사를 밤늦게까지 하더라도 23일로 농정국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6항에 주요감사사항에 도비지원사업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 저조한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여기 감사사항에 나와 있는데 전번에 우리가 농업기반공사 현지 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했는데 증인이나 아니면 무슨 협의체로서 농업기반공사를, 경지정리나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한 사업에 대해 확인할 수가 없는가, 이것을 법적 단서, 법적 조항을 빼주셨으면, 알았으면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뭔가 원활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원래가 보조금을 타간 기관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결산은 해야 될 겁니다. 결산보고는, 결산보고도 없이 보조금만 받고 거기서 끝나는 건지 이게 모든 것을 알아볼려면 관계국장이나 농업기반공사나 좀 출석을 시켜서 그때 그 부분 하루종일 감사기간내에 있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 시간이나 두 시간만이라도 와서 참석을 해서 그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감사를 할 적에는 자리를 배석해 줄 수 없는가 이 법적 단서를 찾아봐 주시고 또 결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보셔야 아마 어느 관리규정이나 아니면 법이나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 같네요. 보조금에 대한 것은.
이 점을 착안해서 이 감사자료에다 첨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24일 토요일날 농업기반공사를 밤늦게까지 하더라도 23일로 농정국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방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오후 감사일정 및 장소에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24일을 23일로 농정국으로 당겨서 해주고 24일날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행정사무감사할 곳을 더 세밀히 정리를 하고 현장을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23일날은 농정국 그대로 하고 24일날 그러면 현지확인을 해놓고 26일날이나 27일중에 농업기술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일정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또 일정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전문위원 박응희 이것은…
○유동찬 위원 피감사기관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니까…
○장준호 위원 그러면 26일날 하지요. 24일을 현장확인을 달고 26일날을 농업기술원을 하고…
○위원장 김대호 지금 그걸 23일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현지확인을 이틀뿐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25일날은 현지확인 이틀 갖고는 너무 버겁거든요.
○장준호 위원 하여튼 내 의견은 그래요. 농업기술원을 26일날 하고 24일날 현지확인으로 정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박응희 24일 현지확인을 하게 되면 그 날도 일단은 위원님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유동찬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협의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정회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6항의 주요감사사항에 도비지원사업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연결되는 게 농업기반공사인데요.
또 추가로 연결되는 게 4페이지에요, 4페이지에 보면 다항 2항에 보면 내용이 나왔는데「시험장으로 한다」 밑에다가 농업기반공사를 출석하는 것으로 삽입을 하면은 어떨까요? 삽입하는 걸로.
또 추가로 연결되는 게 4페이지에요, 4페이지에 보면 다항 2항에 보면 내용이 나왔는데「시험장으로 한다」 밑에다가 농업기반공사를 출석하는 것으로 삽입을 하면은 어떨까요? 삽입하는 걸로.
○장준호 위원 몇 페이지 어디요?
○위원장 김대호 4페이지 다항에요,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요구의 2항에다가 대상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장, 해당 과장, 연구소장, 시험장으로 한다로 나왔거든요? 거기에다가 첨부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출석증인이니까.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김대호 그러면 되시겠죠?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김대호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수정 보완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
그러면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
그러면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위한집행부의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위한집행부의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은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에 의거 감사대상, 기관의 서류제출 및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해당 과장, 연구소장, 시험장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 기한은 11월 10일까지로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및 관련국·원 과장 및 연구소장 시험장의 출석증언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의한서류제출및관련국·원, 과장 및 연구소장, 시험장장의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서류제출 및 출석증언요구의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은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에 의거 감사대상, 기관의 서류제출 및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해당 과장, 연구소장, 시험장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 기한은 11월 10일까지로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및 관련국·원 과장 및 연구소장 시험장의 출석증언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의한서류제출및관련국·원, 과장 및 연구소장, 시험장장의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서류제출 및 출석증언요구의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