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2월7일(목)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51분 개의)
○위원장 김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농정국장 한철환 농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또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WTO협상 진전에 따라 농·수산물의 시장개방의 계속적인 확대가 예상되고 또 쌀수급 및 가격문제 등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을 해서 농가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융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특히 농·수산물의 가격파동에 따른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도 지원대상사업에 포함하기 위해서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어촌개발기금의 지원대상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 제5조의 대상사업에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을 포함을 시켰고 조례 제7조의 사업지원규정에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해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과 농업인단체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 제8조의 운영자금의 융자금 상환기관을 1년거치 일시상환에서 시설자금과 동일하게 2년거치 3년균분상환하도록 하고 이자율도 5%에서 3%로 인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적절한 용어사용을 위하여 운영이라는 용어를 「운용」으로 그리고 농어촌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의 명칭을 「농어촌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로 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지원과 운영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를 통해 농·수산물 유통안정 및 농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또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WTO협상 진전에 따라 농·수산물의 시장개방의 계속적인 확대가 예상되고 또 쌀수급 및 가격문제 등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을 해서 농가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융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특히 농·수산물의 가격파동에 따른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도 지원대상사업에 포함하기 위해서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어촌개발기금의 지원대상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 제5조의 대상사업에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을 포함을 시켰고 조례 제7조의 사업지원규정에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해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과 농업인단체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 제8조의 운영자금의 융자금 상환기관을 1년거치 일시상환에서 시설자금과 동일하게 2년거치 3년균분상환하도록 하고 이자율도 5%에서 3%로 인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적절한 용어사용을 위하여 운영이라는 용어를 「운용」으로 그리고 농어촌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의 명칭을 「농어촌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로 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지원과 운영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를 통해 농·수산물 유통안정 및 농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2002년 1월 2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에 회부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매입자금 지원과 융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융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은 농가의 어려움과 각종 금리가 저금리 시대로 가는 추세로 볼 때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월 2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에 회부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매입자금 지원과 융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융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은 농가의 어려움과 각종 금리가 저금리 시대로 가는 추세로 볼 때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금리를 2% 내리는 것은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환영할만한 일인데 여기에는 농협의 취급수수료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하문제가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검토한 결과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금리를 2% 내리는 것은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환영할만한 일인데 여기에는 농협의 취급수수료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하문제가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검토한 결과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농정국장 한철환 농정국장입니다.
농협수수료는 현재 1.5%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모든 자금이 현재로서는 공히 1.5%를 적용을 하고있고 우리 농업관련 융자금에 대해서 농협하고 1차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그런 여건이 변동되거나 농협 자체 중앙회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농협수수료는 현재 1.5%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모든 자금이 현재로서는 공히 1.5%를 적용을 하고있고 우리 농업관련 융자금에 대해서 농협하고 1차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그런 여건이 변동되거나 농협 자체 중앙회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계상한다라면 많지는 않은데 농협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면 우리 농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한철환 예.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매년 18억씩 전입금을 전입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이자도 3%로 내리고 또 전에 1년 만기 상환이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 수요하는 농민들이나 이런 데 수요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매년 18억씩 전입금을 전입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이자도 3%로 내리고 또 전에 1년 만기 상환이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 수요하는 농민들이나 이런 데 수요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한철환 농정국장입니다.
우선 이 기금의 재원 자체가 도에서 전입받는 전입금하고 이자수입분에 대한 회전자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자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자율을 분석을 해놓은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연기가 됐을 때하고 저희가 5년거치 5년 또는 10년 이렇게 연장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수요파악을 해봤는데 우선은 앞으로 2005년부터 자금부족, 기금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특히 2005년도에 가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3분의 1 수준정도, 2007년도 가서는 그 이상 약 18억원 정도뿐이 대출가능이 안 된다는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 문제라든가 기간문제는 저희가 도에서 충분히 협의할 때도 그렇고 도정조정위원회라든가 또 기타 기금조례 개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2년 거치 3년 상환 이자율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두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렵게 나름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전입금 문제도 저희들이 최소한도 우리가 15% 이상은 돼야 되겠다 해서 2005년부터 15%로 아마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더라도 일단 전입금 10%로 현재로서는 맞추자 해 가지고 매년 10%로 일단 추정을 한 것입니다.
우선 이 기금의 재원 자체가 도에서 전입받는 전입금하고 이자수입분에 대한 회전자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자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자율을 분석을 해놓은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연기가 됐을 때하고 저희가 5년거치 5년 또는 10년 이렇게 연장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수요파악을 해봤는데 우선은 앞으로 2005년부터 자금부족, 기금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특히 2005년도에 가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3분의 1 수준정도, 2007년도 가서는 그 이상 약 18억원 정도뿐이 대출가능이 안 된다는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 문제라든가 기간문제는 저희가 도에서 충분히 협의할 때도 그렇고 도정조정위원회라든가 또 기타 기금조례 개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2년 거치 3년 상환 이자율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두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렵게 나름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전입금 문제도 저희들이 최소한도 우리가 15% 이상은 돼야 되겠다 해서 2005년부터 15%로 아마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더라도 일단 전입금 10%로 현재로서는 맞추자 해 가지고 매년 10%로 일단 추정을 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이에요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고 이자 3%로 했을 경우에는 그럼 2005년까지는 자금수요가 그런 대로 충당이 된다 그런 답변으로 들으면 됩니까?
○농정국장 한철환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2005년까지는 현재는 지금 나가있는 자금이 회전되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2005년까지는 현재는 지금 나가있는 자금이 회전되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자가 3%로 내리고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면 자금수요가 저는 굉장히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입금도 계속 더 증가가 되도록 그 이상이니까, 그렇지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요가 저는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요가 저는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정국장 한철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8억이 증액이 돼서 2004년까지 약 2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운영」을 지금 「운용」으로 고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농정국장 한철환 예.
○장준호 위원 거기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한철환 예, 저희가 법무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기금은 「운영」이라는 것보다는 「운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해 가지고 앞으로 도의 모든 기금운영조례를 운용조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위원실에도 질의를 해서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운영」의 개념보다 「운용」은 더 축소된 개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혹여시 돈을 줄 때 실수요자들에게 어떠한 규제를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전연 아니겠지요?
○농정국장 한철환 예,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연 아니지요?
○농정국장 한철환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소득을 지금 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농정국장 한철환 예.
○장준호 위원 소득을 뺐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좀더 어떤…, 소득을 빼는 이유가 뭐예요?
○농정국장 한철환 우선은 소득개발기금조례로 하다보니까 기금의 융통성이 제한의 폭이 좁아지고 또 예를 들어 지난해 우리가 쌀 파동을 겪었듯이 수매와 관련된 그런 자금이라든가 또는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유통 관련된 이런 분야는 지원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소득이라는 용어를 삭제를 하고 범위를 넓혔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몇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조례개정에 기금운영 분석을 보니까 지금 2002년도부터 대출액이 90억 정도로 늘어나네요. 맞습니까?
지금 뭐냐하면 대출액이 가능액이 114억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럼 몇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조례개정에 기금운영 분석을 보니까 지금 2002년도부터 대출액이 90억 정도로 늘어나네요. 맞습니까?
지금 뭐냐하면 대출액이 가능액이 114억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한철환 예, 2002년도에요.
○농정국장 한철환 예.
○위원장 김대호 그러면 전입금이 18억씩 되면 앞으로 해마다 100억 이상씩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정국장 한철환 예, 지금 2년거치 3년상환으로 했을 경우.
○위원장 김대호 했을 경우에요?
○농정국장 한철환 예.
○위원장 김대호 다행히 지금 미대출이 2000년도, 2001년도에는 38%까지 해당 수준에 대출이 안됐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20%까지 대출될 것이다 보셨다면 정말로 대출이 많이 됨으로써 기금이 사장되지 않고 또 우리 도민에게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됨으로써 기금조성이 지금 2002년도에 277억이 2008년에는 410억이라는 금액까지 기금조성이 됩니다.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모든 분야에서 힘쓰셔서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하여간 좋은 조건에 아무리 대출을 하더라도 홍보와 계도 없이는 안 됩니다.
행정적으로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언론이나 TV쪽에 혹시 출연할 때 이런 것도 홍보하셔서 시급히 주민들이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도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홍보할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행정력도 동원하시고 언론매체를 통하셔서 좋은 계획은 바로 도민의 필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모든 분야에서 힘쓰셔서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하여간 좋은 조건에 아무리 대출을 하더라도 홍보와 계도 없이는 안 됩니다.
행정적으로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언론이나 TV쪽에 혹시 출연할 때 이런 것도 홍보하셔서 시급히 주민들이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도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홍보할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행정력도 동원하시고 언론매체를 통하셔서 좋은 계획은 바로 도민의 필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농정국장 한철환 예.
○농정국장 한철환 예, 저희 개발기금이…
○조평희 위원 목표액이 있지요 ?
○농정국장 한철환 조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표는 당초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80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전입금이라든가 출연이 규모가 예정대로 안돼서 기금이 현재는 250억 수준에 현재 와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현재 250억요?
○농정국장 한철환 예.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약 6% 이상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농정국장 한철환 예.
○조평희 위원 그런데 매년 2004년까지 아까 국장님께서 18억을 요구하신다고 자금운영계획서를 내셨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현재 250억에서 당초 기본목표액이 800억이 되려면 앞으로 몇수십년이 가도 목표달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도의 재정도 어렵겠습니다마는 농민들한테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이 기금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농촌경제가 어려운 현실속에서 이 기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매년 18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예산으로라도 확보를 해서 기금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도의 재정도 어렵겠습니다마는 농민들한테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이 기금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농촌경제가 어려운 현실속에서 이 기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매년 18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예산으로라도 확보를 해서 기금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정국장 한철환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