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6월21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평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농정국장 한철환 농정국장 한철환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산업경제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년연속 풍년농사달성과 중앙의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동 조례의 관련법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이 돼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수리계 등록 및 지도 감독 등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됨에 따라서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해서 이번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산업경제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년연속 풍년농사달성과 중앙의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동 조례의 관련법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이 돼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수리계 등록 및 지도 감독 등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됨에 따라서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해서 이번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응희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2002년 6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정 운영하였으나 2002년 1월 14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수리계의 등록 및 지도 감독 등 사무가 시장·군수의 사무로 바뀌게 됨에 따라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 6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정 운영하였으나 2002년 1월 14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수리계의 등록 및 지도 감독 등 사무가 시장·군수의 사무로 바뀌게 됨에 따라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한철환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위임사항인데 이것을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도록 어떻게 체계가 안 갖추어져도 되는 거예요?
○농정국장 한철환 지금 이 수리계에 대한 상위법이 방금 말씀드린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인데 이 법에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상위법에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조례로 제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조례로 제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폐지를 하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 시·군조례를 다루도록 개정을 해야겠네요.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개정을 하든지…
○농정국장 한철환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앞으로는 예산관계고 뭐고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대한 것은 일체 도에서는 예산관계는 얘기가 없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농정국장 한철환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알면 답변해 주세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시·군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조례안 준칙을 내줬고요. 시·군 수리계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지금까지 국비하고 시·군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난 해 2001년도에도 1억7,000만원 해 가지고 국비 8,500만원, 시·군비 8,500만원해서 현금으로 경비가 난 것은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예산은 앞으로도 국고지원이 되도록 계속할 겁니다.
시·군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조례안 준칙을 내줬고요. 시·군 수리계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지금까지 국비하고 시·군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난 해 2001년도에도 1억7,000만원 해 가지고 국비 8,500만원, 시·군비 8,500만원해서 현금으로 경비가 난 것은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예산은 앞으로도 국고지원이 되도록 계속할 겁니다.
○유동찬 위원 금년도 예산에 도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안 섰어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국비하고 시·군비만…
○유동찬 위원 수리계 조직운영 관계가 도비 안 섰어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도비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많은 액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없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도비지원은 금년도 예산에 없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없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원안에 동의는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 개정이 1월 14일날 됐는데 좀 진작 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법 개정이 됨과 동시에 바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이 수리계가 사실 굉장히 지금 유야무야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폐지를 해 가지고 시·군으로 넘겼을 경우에 더욱더 수리계의 운영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폐지를 하더라도 도에서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서 수리계 운영이 합리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원안에 동의는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 개정이 1월 14일날 됐는데 좀 진작 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법 개정이 됨과 동시에 바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이 수리계가 사실 굉장히 지금 유야무야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폐지를 해 가지고 시·군으로 넘겼을 경우에 더욱더 수리계의 운영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폐지를 하더라도 도에서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서 수리계 운영이 합리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평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