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9월25일(월)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의실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2000년9월25일(월)14시
장소산업경제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2.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
4.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1.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권영관의원발의)
4.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경제통상국
(14시22분개의)
○위원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제1차산업경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조례안심사를먼저한후에경제통상국소관에대한예산심사를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원만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를당부드립니다.
1.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본조례안은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제정되면서중앙에는노사정위원회를,지역에는지역노사정협의회를설치운영할수있도록함에따라서우리도에두는노사정협의회의설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입니다.
동협의회는지역내노·사·정협력증진을위한협의기구로서협의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며위원장은행정부지사가되고위원은노동단체대표,사용자단체대표,자치단체대표,노동관서대표또노동문제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서위촉하여지역내의노·사·정협력증진방안,지역내실업및고용대책에관한사항,기타지역경제에관한사항을협의하게됩니다.
2페이지에서3페이지는이번에제정하고자하는제정조례안전문이되겠습니다.
내용은앞서서말씀드렸으므로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4페이지는위원님들께서제정조례안심사과정에서참고하실수있도록첨부한자료로서이번제정되는조례의제정근거와동조례의목적,위원회의설치및기능,지역노사정협의회구성등을발췌정리한것으로써조례안심사시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고로타시·도제정사례를말씀드리면서울,인천,광주,경기,충남은이미제정운영중이고제주도는조례제정을위한입법예고중임을참고로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해영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2000년9월7일충청북도지사로부터제출되어동일자로당위원회에회부된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은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는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제정되면서중앙에는노사정위원회를,지역에는지역노사정협의회를설치운영할수있도록함에따라제정하는조례로충청북도와근로자및사용자가지역내노·사·정협력방안에관한사항,지역내실업및고용대책에관한사항,기타지역경제에관한사항등을협의하기위하여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를구성하고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내용으로기이제정되어시행하고있는타시·도의조례와비교검토한바상위법령등에위배되는사항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동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다른기구로서는지역내실업및고용대책에관한이사항만다른데기구가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현재 우리 도에 설치돼 있는 기구는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전에서부터 고용증대를 위하고 실업대책을 위해서는 뭐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노동사무소에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서 분규에 관한 사항을 주로…
○유동찬 위원 분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고용촉진심의회, 고용에 관한 것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글쎄, 고용에 관한 것 지금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고용촉진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있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거기 참가하는 범위가 어디예요. 어디어디가 거기에 참가하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자꾸 중복이 되는 위원회를 위원회 설립을 계속해서 하면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니까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다른 데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여러 군데 들어가니까.
이쪽위원회에서는저쪽에들어가있으니까그때하지,그리고그쪽위원회에서는이때하지한다라면조금우리가생각을달리하고노·사·정에대한이협의회는제가알기로는중앙에서는고용에관한것은그자체에서는협의안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는문안이못이박혀서들어가있단말이에요.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이것을꼭협의회를만들어야돼요?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법에꼭이것을만들어야됩니까?법에만들게돼있어요?의무규정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의무규정은 아닌데요. 저희가 첨부한 법률 4페이지에 보시면 1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19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충북대학병원사태 또 대원사태, AMK사태 이런 것을 겪으면서 사실상 관계기관 또 부서하고 협의해야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기왕이면우리도이런법에이미둘수있도록돼있고하기때문에법에의한조례로이런위원회를설치해서그야말로그런문제가발생했을때같이관계기관과부서가법령의근거하에모여서협의를하면훨씬좋지않겠는가하는그런생각으로이번에조례안을제시하게됐고요.
그리고중앙부처에서노동정책과관련된시·도간에어떤평가를할때에이러한자료로도이것이반영이되고하기때문에기왕이면저희가법률에둘수있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에이것을설치해서그렇게활용하자하는그런의미에서이것을제정하려고하는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중앙에는 법률이 1999년 5월 24일 법률제5990호로 이것이 됐네요. 작년도에 중앙에 법이 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작년 5월달입니다.
○유동찬 위원 작년 5월달에 법이 제정이 된 거냐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그 전에는 없었어요? 이런 법이.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이 전에 설치는 돼 있었는데 법률로 제정된 것은 작년 5월 24일 그 때 법률로 비로소 제정이 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비공식기구로서 그 동안 운영돼 왔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대처를 해야했어요. 우리 도에 LG나 진로나 충북대병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도에서 대책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도에서 관련부서를 비공식적으로 소집을 해 가지고 그래서 서로 상의들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거네요. 조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관계관협의회를 하는데 그래도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기구로 운영되면 조금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제가 끝으로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이 협의회 기구를 구성할 적에 잘 구성을 하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위원들 위촉할 때요?
○유동찬 위원 위촉할 때 지역 내에 이런 위원회다 하면 들어갔던 사람만 이구동성으로 다 들어가서 이 위원회 저 위원회 한 사람이 위원회에 대여섯 군데씩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역 어떠한 유지다 어떻다 해서 하지말고 꼭 우리 노사정협의회에 필요한 인원을 잘 위촉해서 운영하세요. 꼭 해야 되는 거라면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거지만 아무튼 위촉할 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또 제가 얘기들을 적에는 위원장이 어느 도는 지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행정부지사를 당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것 지사가 하면 안 되겠어요? 선거직이라 안 되나?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도지사가 해도 되는데, 시·도 중에 도지사가 하는 데가 있고 부지사가 하는 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위원회 이런 것은 행정부지사가 하는 것이 회의를 그 동안 운영을 해보면 지사님이 워낙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주 중요한 사안이에요. 우리 도로서도 노·사·정을 관장한다는 협의를 한다는 것이 이 조례제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 얘기예요. 이런 중요한 사안일 적에는 지사도 할 수 있는 건데 지사라고 해서 안 될 것 있나요. 지사가 해서 더 힘이 실어진다면 지사가 해서 협의회 운영하기 좋고 동원하기 좋게 한다라면 지사도 넣을 수 있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관위원님질의하십시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노사정위원회를15인이내로한다고그랬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고그랬는데근로자를대표하는위원과사용자를대표하는위원그러면지금위원으로15인이내로들어갈경우에지금우리도에서갖고있는안을그림을그렸을것아니겠어요?그안은공무원은노사정위원회에들어가는분이부지사님그다음에또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리고 제가 위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권영관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그리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공무원은 지금 대략 예측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조례가통과되면저희가위촉을해서정식으로해야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중앙에 노사정위원회가 또 있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권영관 위원 중앙의 노사정위원회는 구성이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노측, 사측, 그 다음에 정·관계 그래서 서로 거의 비슷하게 균형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중앙은 그렇고 우리 충북도 말고 이미 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된 데가 있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권영관 위원 구성된 데에 의회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제가 안 챙겨봤는데요.
○권영관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대략 조례에서도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돼 있고 실제 어떻게 위촉돼 있는지는 조례안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권영관 위원 다른 타 도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는 모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조례는 저희가 받아보고 있는데…
○권영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위촉상황을 가려주시면 대강 의회가 관여를 했을 경우에 중재자 역할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참여해 주시면 훨씬 좋죠.
○권영관 위원 그런데 그것이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간입장에서 우리 도나 사용자 이런 사람들 공직자들보다는 오히려 발언을 하고 그러는데 자유스러울 수도 있을 거고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알아 가지고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러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직자들 외에는 사용자하고 근로자들하고 아주 엄격히 나누어서 위원을 선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조례안에 보면 꼭 똑같이 두도록…
○권영관 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성격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앞서서 유동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위촉할 때 이 조례정신에 근거해서 충실하도록…
○권영관 위원 이것은 우리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는 이것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권영관 위원 하여튼 제가 바라는 것은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욕도 많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중앙에서도 보면 노사문제가 파업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났을 경우에는 노사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없다 이런 것도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이여지껏은국장님지금말씀하신대로법률이조례가뒷받침되지않은상태에서그역할을하셨다는것아니겠어요?그러니까수면위로올라오는것아니겠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공식화되니까 공식기구를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충북에서만은 이런 일이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잘 조정을 해서 특히 노사정위원회가 꼭 필요한 조직으로 날 수 있게끔 특히 아까 우리 동료 유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 선임을 하는데 공정성이 가장 접근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의 정신에 부합되게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을 유념을 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할 것이냐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지금 대략 보면 시·도지사가 위원장이 된 데가 4개 시·도정도 되고 부지사가 위원장인 데가 경기하고 제주가 현재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실제 분규가 일어났을 때 보니까 1차 한번 걸러서 나중에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일단위원회는행정부지사를위원장으로해서1차조정안을내서해보고또사용자와근로자들간에어떤조정할것이있으면2단계에서조정하도록이렇게운영하는것도효율적일것같아서그래서행정부지사를위원장으로했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권영관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안계시면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하는데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40분)
○위원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과검토보고는제174회제1차정례회제1차산업경제위원회에서하였기때문에생략하고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장준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당분간더좀검토도하고연구를해서다음회기에상정하는것으로이렇게안을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완영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더 검토 연구하기 위하여 유보를 하는 것으로 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다음회기에더연구검토하기위하여유보하는것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다음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2분회의중지)
(14시46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과검토보고는제178회임시회제2차산업경제위원회에서하였기때문에생략하고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관위원님질의하십시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자연학습원위탁조례안에대해서수정동의를발의합니다.
수정한내용은위원님들한테배부해드린수정안과같은내용입니다.
당수정안을조례안과같이심사해주실것을동의합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영 방금 권영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으므로수정동의를의제로상정하였음을선포합니다.
3-1.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권영관의원발의)
(14시47분)
○위원장 이완영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안 제12조1항중 “비영리법인”을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한다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이미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간담회 시간에 서로가 의견이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에대하여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당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회의를위해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9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경제통상국
○위원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이완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잘아시다시피최근국가경제는국제원유가의고공행진,그리고반도체가격의하락,포드의대우자동차인수포기등예기치못한3대돌발악재로인해서매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우리충북의경우에도예외는아니겠습니다만지난상반기충북경제지표는산업생산증가율과수출증가율이전국1위를차지하는등좋은실적을보이고있습니다만하반기에도더욱더노력을해서좋은결과가나오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는우리가정보기술산업등경쟁력있는산업으로의전환과그동안지역경제활력회복에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신위원님들의덕분이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금융시장이안정되고유가상승이둔화된다면우리충북경제도그동안의성장을바탕으로더욱발전될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위원님들의보다전폭적인지원을부탁드립니다.
그러면경제통상국소관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경제통상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규모는제1회추경예산425억1,365만5,000원보다5억176만원이늘어난총예산규모는430억1,541만5,000원으로도예산의약5.1%를점하고있습니다.
각사항별로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먼저140페이지경제정책분야에서급속한소비환경의변화로소비자피해가급증하고있어서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소비자피해구제사례집발간비로500만원을계상하였고근로자들의복지증진에기여할수있는전용공간의필요성에의하여충주시충의동14번지에건축예정인충주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에따른건축비24억300만원중’99년도에기이지원된국비11억5,300만원을제외한12억5,000만원중5억원은확보되어있는상태이므로부족액인7억5,000만원중일부인2억5,000만원을도비로계상하고2000년제35회기능경기대회가9월20일부터27일까지울산에서열리고있는데우리도에서는37개직종에97명의선수가참여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전국기능경기대회의상위입상자의사기진작과세계화시대에적응할수있는견문을넓히기위한해외비교연수경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1페이지자산및물품취득비로1회추경에계상된회의용책상및의자구입비70만원을활용해서예산의증감없이내구연한이7년이나지난냉장고를교체하고자비목을변경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1페이지중소기업지원분야에서도내중소기업의기술정보제공을위해산업기술정보원에서운영하고있는산업기술정보전산망이용이기업체에서자체인터넷활용으로신청건수가줄어들어서이용료560만원을삭감계상하였고중소기업기술수준의향상과대외경쟁력확보를위해서독일마이스터등기술지도사업으로총사업비2억3,040만원중중소기업진흥공단및기업체부담분인2억1,744만원을제외한6%에해당하는도비1,296만원을신규사업으로계상하였습니다.
성장단계에있는유망벤처기업의자금조달과기회조성,자금력이풍부한기관투자가,해외저력가등에게투자기회부여를위해11월초에청주실내체육관에서개최예정인충북벤처프라자개최경비로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2페이지외교통상분야입니다.
도내중소기업의수출입업무및해외시장진출시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충청북도해외사무소및업무협약체결기관의중소기업지원서비스업무를소개하는책자제작비로1,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제작된지2년이경과된외자유치영상홍보물을경제상황변화에따라보완할필요성이있어서수정제작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고국제교류및국제통상의다변화로인한구주및남미등영어권을제외한타언어의사용급증으로전문통역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국제교류통역비로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서울에소재한국제통상센터근무직원에게숙소를임차제공하기위하여임차료로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국제통상센터근무직원5급상당입니다만,직급보조비150만원을계상하였고민간인해외연수부족분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3페이지11월30일부터12월4일까지동경빅사이트전시관에서개최될한일슈퍼엑스포전시장내에충북도관을개설할예정으로이에필요한사업비로5,000만원을계상하였고우리도에파견근무중인자매결연국가파견공무원3명이생활환경에맞지않는온돌방에숙식하고있어서침대를구입하여불편을해소하고자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경제통상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경제활력회복을위한신규로발생된사업에대해추가계상한것으로한정된예산범위내에서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도정의전위대라고말씀드릴수있는우리통상국의어려움을이해하셔서금번2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심사의결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경제통상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별책)
○위원장 이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해영 전문위원 유해영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경제회복에필요한최소한의예산으로편성되었으나,충주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비2억5,000만원과서울국제통상센터직원숙소임차료1억2,000만원에대해서는상세한설명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유동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매번제가먼저질의를하게되네요.
142페이지서울국제통상센터직원숙소임차가1억2,000만원이들어왔어요.이게서울가있는직원들이몇명이나돼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서울국제통상센터에는계약직으로5급상당의소장이한분있고또5급정규직원한명,여직원한명해서세명이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소장은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서울 사람입니다. 여직원도 시집이 서울로 되어 있고 다만 5급 통상지원담당만이 청주로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있었던 이우종 사무관이 행자부로 전출됨에 따라서 새로 송상호 통상지원담당이 갔는데 집이 청주이다 보니까 생활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동찬 위원 그 직원 한 명 때문에 1억2,000만원을 쓰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그 직원이 서울 가 살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금 현재는 살림을 못하고 친척집에 얹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울국제통상센터를 운영한다면 그 직원이 생활적으로 안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 직원은 하숙하면 안 되는 직원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하숙을,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되겠습니까마는 공무원 봉급 가지고 서울에서 하숙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 직원은 여비 줄 수 없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여비를 준다면 매일 출장을 달아야 되는데 그 문제도 보통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유동찬 위원 1억2,000만원이라 하면 매일 출장을 달아서 호텔에서 잔다고 해도 1년에는 다 못 쓰겠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임차료입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것은 전세금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은 아니죠.
○유동찬 위원 일일이 이것을 전부 다 우리 도에서 공직자 이동하는 데도 꼭 얻어주어야 돼요? 꼭 해야 되느냐고. 공직자가 인사 이동에 의해서 가서 있는 데도 꼭 해 주어야 되느냐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인사이동이지만 도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본인 의사와는 별개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찬 위원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여비 가지고도 활동하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실질적으로…
○유동찬 위원 제가 묻는 말이나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꼭 집을 얻어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143페이지한일슈퍼엑스포충북관개설에대해서5,000만원올라와있는데기간이며칠간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게 슈퍼엑스포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입니다.
○유동찬 위원 며칠간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5일간입니다.
○유동찬 위원 5일간 전시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은 거기의 부스시설과 설치비용입니다.
○유동찬 위원 부스하고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면 액수가 좀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다음그밑에보시면자산및물품취득이나와있어요.자매결연국가파견직원숙소침대구입이것세금내는양반들이보면문자자체를이상하게생각하겠네.거기주재하고있는사람들이침대없으면못자요?침대하나꼭사주어야거기에서자나요?그럼올적에침대가지고와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금 현재 일본이나 중국이 거의 침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소에 침대를 구입을 못해주다 보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중국 가 있는 우리 직원한테 사 주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파견 와 있는 직원들,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주로 침대생활을 하는데…
○유동찬 위원 중국에서 어디 파견 와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흑룡강성에서 직원이 하나 와 있습니다. 온 사람 얘기입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나라에 와 있는 사람 침대를 사 준다는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 사람 어디에서 자는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외국인들을 위한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돌방에서 자는데 일본이나 중국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침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이 사람들 월급을 우리가 주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현지 체재비만 우리가 주고 봉급은 본국에서 받고있고요.
○유동찬 위원 서두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국가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렇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경제통상국의 예산 들어온 것을 보니까… 국장님,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의회의 기본방침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 추경에 안 해 준다 2회 추경에 삭감된 것 3회 추경에 안 해 준다라는 것은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내용이 전부 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니면 1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 이것을 계속해서 올리고 또 하나 이렇게 침대를 사 주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얼마나 실적이 나오고 침대 하나 사 주어서 여태까지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요. 액수는 고하간에 이런 명분으로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현지에 파견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서 이것을 비품으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집만 준비를 해 주고 온돌방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편을 자꾸…
○유동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부 다 나가서 살려면 불편하죠. 자기 집 안방에서 자는 것보다 안 불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 이외의 것도 해 주어야지 아주 안 불편하게 생활하기 편하게 더 해 주어야지 침대만 해 주어서 되겠어요. 도 예산이 누가 내는 돈입니까. 잘 좀 반성 좀 하시고 잘 좀 생각하세요.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서울에직원숙소임차문제에대해서다시한번보충질의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1억2,000이라고그러면제생각에는어림잡아서은행금리로따져도1,200만원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래서굉장히많은금액이라는그런생각이들고또과연이것이꼭필요하다고인정이될때에는제가알기로는,아파트를과연어디에다가얻는지는모르겠지만이런금액이필요한건지너무나과다책정이된것같고또아파트보다도예를들어서우리가단독주택에이분이가족구성이어떻게되는지는모르겠지마는,예를들어서단독주택의2층이런것지역에따라서여러가지차이는있겠지마는,제가전문가는아니지마는한2,000에서5,000…더비싼데도있겠지마는,그런정도면충분히살수있는것아닌가그런생각이듭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구입할 수 있다고요?
○장준호 위원 아니요, 지금 임차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돈을많이들여서,지금아파트구입하는거예요?숙소뭐를하는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금 저희가 서울의 전세시세를 알아보니까 18평에서 21평 기준으로 그 근처에…
○장준호 위원 어디인데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마포 쪽에 알아보니까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시장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당초에는저희들이이왕서울통상센터를계속운영한다면차라리도재산으로아파트를하나구입을해가지고했으면좋겠습니다마는,그런사항이여의치않기때문에최소의비용으로18평에서20평정도로저희들이계상을한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임차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전세로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마포 쪽에 지금 매매가도 1억2,000 정도면 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세가는 아파트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나지마는, 7,500에서 9,500 아주 최고급으로 알아주는 아파트입니다. 현대니 이런 데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어디다가 조사를 하신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것이 아마 서울 부동산을 통해서 조사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건데요. 그렇게 조사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한번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마포 쪽이 상당히 아파트 시세가 높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시장조사지에 나온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요사이 신문지상에 보면 전세가가 폭등을 한다 이런 얘기는 저도 지상을 통해서 보는데 제가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인터넷에 의해서 조사한 거니까 그거 이상 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가격이 책정이 됐고 아까도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마는, 과연 꼭 아파트를 얻어줘야 되느냐. 우리가 단독주택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층이라든가 이런 데 단란한 식구가 살 수 있는 것은 넉넉히 잡아서 2,500 그것은 아주 싼 거고 5,00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금액은 너무 많이 잡은 것이다, 설령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이것은우리여러분들께서너무나예산을안이하게올린것이아니겠는가그런생각이드네요.
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꼭아파트를얻어줘야된다는보장은없지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생활하는데편리하게만해주면되는데지금위원님말씀해주신대로이것은예산에이렇게계상이됐지만실제그주변에그직원이근무하는데지장이없는반경범위내에서가장경제성을살려서임차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가족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준호 위원 결혼한 사람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자녀는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자녀도 지금 많죠.
○장준호 위원 몇 명이나 돼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가족이 한 3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애기 하나하고 이렇게 있겠네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애기 둘하고…
○장준호 위원 그리고 외자유치 영상홍보물 다시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이 2년 전에 만들었네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2년 전에 만들었는데 다시 만든다고 하셨는데…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완 제작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상황설명서 봐 가지고는 제대로 모르겠는데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당시에 저희들이 외자유치 홍보비디오를 만들 때에는 IMF가 막 터져 가지고 그 때 배경이 전부 IMF관련 긴박한 상황을 표현한 그런 영상물입니다.
그래서지금현실적으로그내용을외국사람들한테틀어주기에는조금분위기가안맞기때문에내용을바꾸어가지고조금충북의투자환경을안정적으로홍보할수있는체제로바꾸자해서계상을한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비디오 필름이겠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비디오와CD…
○장준호 위원 그 중에 시대가 약간 변했으니까 변한 부분을 한다 그러면 몇 개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어차피 그 안에는 아나운서 내용도 바뀌어야 되고 하다보면 그림 전체가 엉클어지기 때문에 사진처럼 뽑아 갖고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제작업체와 대략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비용은 들어야지 체인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그정도로하면무난하지않겠느냐,어차피새로촬영도해야되고…
○장준호 위원 촬영되는 것은 일부분만 할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에 것 그대로 놔두고 녹음은 다시 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돈이 들겠지만, 이것 몇 개를 제작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몇 개가 아니고 영어, 일어, 중국어 5개국어로 바꾸고 제작 숫자는 지금 여기 나온 것으로는 저희가 필요한 배부처하고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시나리오 바꾸고 화면 구성하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하나만 만드는 거지 몇 백개, 몇 천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몇 백개, 몇 천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그 영상 제작하는 데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판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카피해서…
○장준호 위원 그럼 이거 가상치 2,000만원이네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디 이벤트회사나 무슨 이런 것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예산이계상이되면정확한프로포즈를받아가지고저희가작업을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한일슈퍼엑스포 충북관 개설문제입니다.
결국은일본에다가한다는얘기겠죠?그렇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일본 어디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일본 도쿄에 동경빅사이트 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저희충북만하는것이아니고한·일무슨협정에의해서3개년간계속진행하는겁니다.
그래서이것이저희시·도하고대전,광주만빠지고타시·도는전부참여를하게되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저희도도3개부스정도로참여할계획을가지고있는데당초예산부터계속누락이됐기때문에각시·도의균형이나우리도의적극적인홍보를위해서도반드시꼭참석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것이 언론에 벌써 보도가 됐어요. 보도 나왔죠? 지방지 신문에 나온 것으로 제가 읽고 있어요.
이것이벌써홍보가되는데제가그것을보고서평소에이것이틀림없이우리경제통상국소관인데우리한테사전에이런정도면업무보고를했으면싶은그때당시에제가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나간 적이 없어요.
○장준호 위원 나왔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신문에 못 봤는데요.
○장준호 위원 제가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리고 이 사업은 당초예산 지난번 추경 때부터 계속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 사업이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신문사에 자료를 줄래도 줄 수가 없었던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내가 기억을 잘못하는가 틀림없이 보도가 된 것 같은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보도가 안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규모는 어떻게 하는 건데, 업체들이 참가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 사항은 업체도 우리 도내에서는 3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요. 이것은 각 시·도의 지자체관으로 해서 각 시·도의 관광 및 문화 홍보관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계획서 있으시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계획은 저희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을…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전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슈퍼엑스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장준호 위원 아니죠. 돈을 5,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올렸을 때는 벌써 예산담당관부터 기조실장부터 행정부지사까지 전부 다 지사까지 결재가 나서 올라왔을 텐데…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만한 우리한테 제출할만한 사업계획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되죠. 이해할만할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엑스포 참여의 세부적인 스케줄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 한일슈퍼엑스포 충북관 개설문제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계획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자세한 내용이 있겠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계획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을 하나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영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영락 위원 보충해서 여쭈어봐야 되겠는데 한일슈퍼엑스포로 이것이 지금 예산이 서 가지고 과연 충실하게 준비가 됩니까?
지금어느정도까지준비가된겁니까?제가볼때는11월30일날개관한다고그러면지금해가지고현실적으로어려움이많을것같은데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11월 30일날 이것이 동경에서 개관되는 거거든요. 지금 부지런히 준비를 하면, 저희가 대략 타 도에 비해서 적은 규모입니다마는, 3개 부스 정도 해서 우리 지역 내의 3개 업체 정도 거기에 가서 전시판매 행사를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 자치단체관이라고 해서 우리 도의 관광자원 특산물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부스입니다.
그래서사실일정으로보면최위원님말씀하신대로상당히빠듯하지만이번에예산이확정이되면열심히하면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최영락 위원 전혀 지금 준비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대략적인 요령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참가요령이들어와있는것이있기때문에대략적인윤곽,예를들면부스의규모라든지배치라든지이런것은돼있고다만,구체적으로우리가무엇을전시하고무엇을해야될것인지하는것은지금부터해야됩니다.
○최영락 위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3년간에 걸쳐서 한다면서요.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2000년부터 2002년 월드컵 때까지 매년 추진하는 건데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서울에서 한 번하고 동경에서 한 번하고 교환해서 합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것이 세부적인 사항을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엑스포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추진하고 1차년도에는 일본에서 하고 내년에 다시 한국에서 다시 일본에서 하는 이런 서로 체인징 해 가지고 엑스포를 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효과가 있겠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효과보다도 홍보차원에서…
○최영락 위원 홍보해서 우리 충북이 이득을 보는 것이 있느냐고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사실상 참여해 가지고 당장에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마는 각 시·도가 국가적으로 전부 참여하는데 충청북도만 빠져 가지고 홍보에…
○최영락 위원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안하는 데는 광주하고 대전만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도도 2002년에 국제보건산업박람회도 있고 그 다음에 관광자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기회에 적절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일본에 대한 외자유치활동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락 위원 그래요!
충주근로자종합복지관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말고노동자복지회관인가또있죠?충주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을 다시 개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개축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신축하는 건데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을 다시 뜯어 가지고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다시 짓는 것으로…
○최영락 위원 지금 청주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3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로자복지회관,노동자복지회관,인력관리센터이런유사한기관들을또지을필요가있느냐이거죠.그것을활용해서근로자들의복지나이런것을해서해도되는데굳이이런유사기관들을자꾸지어서무엇을하느냐,제천에도노동자복지회관이있는데실제로활용하는것을보면그런상당한문제점들이나오고있거든요.그래서굳이국비나시비가됐든도비가됐든이런부분에그렇게예산을많이투자해가지고건물을또지어야되는가하는문제에대해서이런문제에대한회의적인시각이많고그래서예산이삭감됐던거거든요.어디는지원해줬으니까또해줘야된다이런차원이아니고그런논리라고그러면지금보조비율에따라서보조하지않는사업들이사실많거든요.
이런문제는이미예산도확보됐다고그랬는데과연꼭도비를지원해서해야할까,나머지는모자라는것은시비로하고다른것을도비보조하는것이지금시대의흐름에맞지않는것아닌가해서삭감됐던것이사실이사업이에요.이부분은나중에위원님들께서결정을내리실부분이라고보는데이런부분이민원이생기니뭐니해서의회로떠넘기면거기서알아서하겠지,가만히보니까그런논리때문에다시계상이된것같은데그것한번답변해보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충주시에건물을짓는겁니다마는,국비를11억원정도를따다가.대체로보면근로자들이우리사회에서그래도많은관심이필요한계층이고그런데국가시책적으로한11억원정도의돈을지원해서건물을기왕에착수를해서짓고있는데시의재정은어렵고하기때문에그동안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좋은말씀을많이해주셨습니다마는,저희도충주시에다가그런사정얘기를그동안해왔습니다.
사실저희가따기가어렵다고그랬는데제발국비따놓고반납이나안되게또시에서그만한여력이있으면하겠는데또도지사입장에서도충주시의여러기업체의근로자들을위해서전혀모른척할수도없고그래서재정이어렵지만저희도내부적으로예산실하고해서예산따기가상당히저도애를많이먹었습니다,이예산에서.
왜번번이의회에서이렇게위원님들이걱정을많이하시는데어떻게해보려고이러느냐그러는데워낙그지역의여론도있고도에서도충주지역근로자들에게관심을보인다하는그런의미에서조금우리가도와드려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설이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있는데왜또짓느냐이런얘기죠.이와비슷한유사한그런것이있는데요.
○권영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영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관 위원 우리 국장님이 준비를 잘못 하셨어요.
내가내지역에있기때문에이내용을자세하게아는데따로짓는것이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따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권영관 위원 따로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장애인복지센터까지 다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내가거기가보고요전에기공을할적에부지사님이가서아마말씀을하셨나봐요.여기서애초에듣던대로그러니까내가요전에도이부분에대해서했지마는우리집행부에서설명이부족했어요.
지금제천에도있고청주에도있습니다.충주는지금그부분이부랑인들수용소예요.거기가부랑인들이들어와가지고잘수있는충의동사무실바로밑에원협창고있고그래서내가거기를가보고서거기다가새로짓는것이아니고개축을하는것으로보면될거예요.
그래서그부분이무슨있는것는애초에우리가,지난번에제가이쪽위원회에안들어왔습니다마는,그때우리집행부에서설명이부족해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그랬는데이부분은지금해가지고있어서그렇게안되면건물이날아갈판이에요.
그러니까그부분이내가자세히보고와서이것이따로별도로짓는것이아니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권영관 위원 거기다가 붙여서 개축을 하는 건데 거기에는 여러 장애인단체가 들어오도록 이미 돼 있고 그런 노동자들 뿐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올 것으로 하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집행부가 해야할 얘기를 여기서 자꾸 해서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한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은 근로자들을 위한 종합복지관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시에서 나름대로…
○장준호 위원 예식장하고 탁아시설하고 이·미용실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확보해서 시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단체에 공간이 어떻게 할애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조금전에권영관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만기존에있던데를헐고거기에다다시짓는것이기때문에중복해서짓는것은아닙니다.
○최영락 위원 그럼 노동자 복지회관은 없어지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이 없어졌죠.
○최영락 위원 왜 없어져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도 있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리고기능경기대회에대해서제가여쭤볼게요.해외에기능경기대회지도교사하고입상선수하고가는데입상선수들관리가어떻게되고있어요?경제과장님이답변해보세요.
○경제과장 김경용 경제과장입니다.
입상선수에대해서도단위에서는특별하게관리하는것은없고요입상선수에대해서는세계대회에출전할수있는권한이부여되고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글쎄, 그것밖에 없죠?
○경제과장 김경용 예.
○최영락 위원 실제로 어디에서 보니까 입상선수들이 갈 곳이 없어서 취업을 했다가도 중도탈락하고 나온다든가, 실지로 그런 관리가 더 중요하지 여기에 입상한 사람들이 해외 나갔다 구경 한번 하고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아까 조례 심사할 때도 고용 및 실업대책에 대한 사항을 노사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태 IMF이후에 얼마나 도민들도 요구했고 우리도 여기에서 얘기했지만 종합적인 실업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전담기구를 편성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어도 지금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죠. 문제는 해외연수를 보내고 안 보내고 문제보다 실지로 이 사람들이 입상한 선수들이 계속 그 분야의 기능을 갈고 닦고 아니면 취업을 해서도 나갈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하고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일단 기능경기대회에 가서 금메달이나 동메달, 은메달을 따면 여러 가지 선수 개인에게는 혜택이 많이 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한복의 경우에는 따서 개업하면 상당히 영업에 도움이 되고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진학하는데 여러 가지 실기 시험이나 필기 시험에 특전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도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서 많이 금메달을 따고 그런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아무래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취직도 쉽고 여러 가지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사기진작 겸해서 해외시찰 기회를 부여도 하고 하면 기왕에 세계대회에 파견된다고 할 때 적응문제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기진작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최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선수들 체계적으로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고 그런 시책도 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도 이거를 관여하고 도에서도 관여하고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출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심사 하다보면 꼭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2,000만원이 사기진작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 지금 선진국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능경기대회 세계 몇년패를 했느니 이런 자랑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산업이 발전되면 될수록 이 분야에 선진국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이런직종들에대해서도어떤직종전환문제같은것도사실은생각을해볼때가됐다고저는보는데그부분까지여기에서할수있는부분은아니라고보고이런부분도부분이지만실지로이사람들이더훌륭한기능을습득할수있게지원하는방안이어떻겠는가의견을제시하는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울러 그것도 강구하겠습니다. 마침 요즘이 기능경기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이 지나서 내일하고 모레면 끝이 나는데 대략 중간집계로 보면 금메달이 4개, 은메달이 3개, 동메달이 1개, 장려가 5개 해서 지난 해 순위보다는 약간 상향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대부분보면학생하고여성회관에서기술습득하신분들,이용업계에종사하시는분들그런분들인데대략타도의경우에각도에확인을해봤더니4개시·도에서해외연수를해주고있는데사실우리가전국거의매년5위정도는하고있거든요.이기능경기대회에서.그래서저희도조금지원해서사기진작을시키면내년에더좋은성적을내지않을까기대를하고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글쎄,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은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관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입니다.
지금최영락위원님질의에보충질의인데기능경기대회에나가는입상선수들한테2,000만원으로해외연수를보내서사기진작을시켜준다는데2,000만원이아니라1억이라도모자랄거예요.다해주려면.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입상한 선수들만.
○권영관 위원 글쎄, 입상한 선수들만 제대로 하려면. 그런데 여기 분야별 교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들은 100% 다 나가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따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인원을 짜서 금메달 딴 선수하고 지도교사만 보낼 것인지 예산이 코스별로 연수코스를 한번 구상을 해 보면 경비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이것이 글쎄 예산 범위 내이지 이것 다 입상선수들을 보내고 지도교사들을 보내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약 180명 정도 되는데 1억 가지고도 모자라죠.
○권영관 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게 기준을 잘 정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충북벤처프라자 개최 800만원 했는데 충북벤처프라자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심상호 기업지원과장 심상호입니다.
벤처프라자개최는지금까지각시·도에서보면벤처기업을위한마트그러니까사업투자설명회,쉽게말씀드리면벤처기업을육성하기위해서사업투자설명회도하고이렇게해가지고벤처기업을육성하는시책으로금년에한번해보려고계획을세웠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을 하려면 당초에 세우시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이것은 삭감된 것도 아니고 충북벤처프라자를 미리 계획을 왜 못 했죠?
○기업지원과장 심상호 우리 충청북도 내에 벤처기업이 190여개 되는데 금년도에 대전 같은 데에서 벤처프라자하고 벤처훼밀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벤처클럽이 25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권영관 위원 벤처기업인들이?
○기업지원과장 심상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머리가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는 단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처기업을 육성시책으로 해 가지고 한데로 끌어모으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영관 위원 이것이 타 시·도에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필요하다 해서 중간에 하시는 것 같네요.
○기업지원과장 심상호 아닙니다. 타 시·도에 하는 게 아니고.
○권영관 위원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다른 데에서 하는 것 보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심상호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창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심상호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이것이 시급한 것은 아니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수가지난해까지는얼마안됐었는데금년들어굉장히창업이증가하고있고.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25인이라고 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클럽에 모여있는…
○권영관 위원 벤처동호인들 숫자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190개 정도.
○권영관 위원 우리 충북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금년에 저희가 2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개가 될지 어떨지는 앞으로 한 10개 정도만 더 창업이 되면 되는데 지난해에는 100개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서로 정보교류의 장이 부족했고 서로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고 했는데 금년 들어 상당히 그분들의 모임이 활발해졌고 또 자꾸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서로 교류하는 데에.
그렇기때문에우리가차제에벤처기업육성차원에서어떤광장을만들어서그분들끼리서로정보교환하고또투자하고싶은사람들이투자자와기업인이서로만나게해주고이런장을만들어보자해서이것을구상하게된것입니다.
○권영관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포괄적인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해외연수다 입상자들 연수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선심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선심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 또 이미 이것은 보내주기로 일정부분에서 약속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의회에 누가 어느 분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내주겠소 보내준다 이미 집행부쪽에서 이런 얘기를 그쪽분들하고 하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큰 상처를 입는다고요.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의 국장님, 또 더 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저는여기에서오늘보고느끼는점은우리위원회에처음와서보니까한일슈퍼엑스포개설이런부분도모든정보를혼자서집행부쪽에서갖고있고도의회는전혀공유가없는것같아요.느낌이.난처음에여기와서예산심사를하면서느낀점이다새로운것을묻는것같아요.우리동료위원들이.그럼혼자서엑스포개관하는데5,000만원예산했다그러면해주겠지또뭐저쪽도있겠지이런부분이의회하고정보를공유하지않으면나중에동반자역할이안된다고.수레바퀴가같이굴러갈수가없어요.정보는혼자다갖고계시고머리속에갖고있고위원들은예산서해갖고해주겠지하면이런부분이좀힘들지않겠느냐이런생각이들어서이런중요성,한일슈퍼엑스포해가지고5,000만원하는데이것을꼭해야겠다면이런부분을사전에설명을하고하면되는데이런부분이약하기때문에여기에서해갖고어!이런의아심을갖게하기때문에이런부분은앞으로더큰예산도있고하기때문에앞으로발전방향으로봐서는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계획하고있는것시책이런것은미리설명하고또정보가있으면언론에아까장준호위원님도나간것같다고하는데안나갔다하더라도그런부분은공유를하는게정보의공유이런필요성이있어서부언해서말씀드리니까이런부분이다생소하다이런느낌이들어서포괄해서말씀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 동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때그때 설명말씀을 드려오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유념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엑스포문제는그동안여러차례참가를할것이냐안할것이냐에대한논의도논란도있었고하는사업인데결국은각자치단체가거의가참석이되니까이런기회에우리가참석이안되면달리비춰질수도있고하기때문에저희도같이동참을해서우리충청북도의관광자원여러가지를홍보하는게좋겠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완영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락 위원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독일마이스터기술지도문제가있는데이게지사가유럽해외세일즈갔을때에도거론이됐었던문제인데이내용을보면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하고도는그냥일부도비보조로참여하는형태가됐는데이게지사님의세일즈결과인지아니면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해서협조를해서하는사업인지아니면우리도만하는것인지전체가다하는것인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심상호 기업지원과장 심상호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마이스터사업은먼저지사님께서독일가셔서체결을하고와서우리도에서이것을해야되겠다그래서저희들도내의각기업체조사를해보니까한10여개업체가기술자를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사님결심을받아서중소기업청에서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전국적으로하는마이스터사업과연계를해가지고이왕우리도자체로하면우리가재원이많이들으니까진흥공단에위탁을해가지고그사업비하고우리사업비를조금지원을하고또기업체도내고이렇게해서삼자가협의해가지고하는것으로그런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기술지도사업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이스터가 독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해외에 기술을 이전받고자 할 때에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일정부분 할애를 받아서 우리 기업체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94%를 부담을 하고 우리 도에서 6% 정도만 부담해 주면 독일 내 우리 기왕에 마이스터 체결하고 온 사업에 관련해서 기술지도사업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협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락 위원 글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도비를 보태지 않아도 충분히 이런 지원을 이미 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의심이 가거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니, 다른 기술지도사업을 해도 지방비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다른 지도사업을 해도 지방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최영락 위원 예, 해도 지방비부담을 해야 된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최영락 위원 안 하던 것을 이번에 하는 것이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마이스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서로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을우리가업무협약을체결을해놓고있거든요.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그때에상무이사입니까오셨던그분한테특별히부탁을하고그렇게해서우리가기왕에독일에가서이렇게마이스터를도입을해서기술지도를하기로하고왔는데거기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또중소기업진흥공단에구주사무소가있지않습니까.구주사무소거기가있기때문에거기하고서로연락을하면효율적으로되지않을까싶어서그렇게업무협약을체결한것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럼 10명을 초청하는 거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10개 기업체인데.
○최영락 위원 몇 년간 하는 겁니까? 계약을 하면 한 사람이 와서 얼마간 있느냐 그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3주 내지 6주 단기입니다. 경비가 통역비도 들어가야 되고 체재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렇게 오래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분야에 대해서 단기간 지도를.
○최영락 위원 단기간 지도를 받고 간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최영락 위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기업지원과장 심상호 우리 도에서는 6%만 지원하면 됩니다.
○최영락 위원 아니,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생각보다는 상당히 기간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보상이 200만원이 더 증액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출석위원(5인)
이완영권영관최영락유동찬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해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박경국
경제과장김경용
국제통상과장함기원
기업지원과장심상호
·농정국
국장김홍기
산림과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의안회부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2000년9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