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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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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무원교육원·복지환경국


일시  1999년11월26일(금)

장소  공무원교육원회의실, 교육사회위원회실


(10시4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복지환경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 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위원장 윤병태   이어서 간부의 소개와 함께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육원을 오늘 직접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또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전문실무능력 배양과 친절서비스 정신의 함양 그리고 계층 도민에게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선도지도자 양성을 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삶의 질 제고에 역점을 두고 저희 교육원 임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미비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본 교육원 발전의 훌륭한 기회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모든 고견은 하나하나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한차원 높게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밑거름으로 삼아서 더욱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원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성과, 주요교육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조치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교육원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61년도 12월에 청주시 개신동 충북대학교내에 공무원교육원이 설치되었으며 ’96년 7월 현재의 위치로 청사를 신축이전하고 ’97년 1월에는 도민교육원을 통합하여 공무원과 일반도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4만8,662평에 건물 4,860평으로 공무원교육관 2동, 도민교육관 2동, 구내식당 1동이 있습니다.
  주요교육시설로는 강의실 9개와 세미나실 등 학습실, 생활관 2동, 축구장,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 휴게실, 의무실 등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2페이지 기구는 3과 6담당 1교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 인력은 정원이 총53명으로 일반직 31명, 별정직 5명, 기능직 17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3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예산은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총 25억7,000만원으로 17억4,000만원인 69%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교육원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실무, 수화교육, 공사감독과정 등 총44개 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업무와 연계된 실무·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둘째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행정혁신, 창의력 개발 과정 등 4개 과정을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므로써 공무원의 기존사고와 행태전환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셋째 전국제일의 친절한 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친절봉사과정을 신설하여 민원부서 공무원 600명을 교육하고 일반교육과정에도 친절교과목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공무원의 친절도를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넷째 도민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경영인반, 수출농업반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경제교육을 확대하고 창업 및 경영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농업인에 대한 고소득 작목반, 쌀전업농반, 농기계정비반 교육 등 영농기술교육을 강화해서 농가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주요교육업무 추진입니다. 공무원교육 목표는 지방화,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봉사적 공직관 확립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전문실무능력 배양, 21세기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을 열어갈 공무원 양성에 두고 저희 방침으로는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등 정신교육 강화,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실현을 위한 시책교육강화,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 전문실무능력 배양, 교육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교육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교육훈련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연간 교육계획은 총 50개 과정 84기 4,200명으로 기본교육과정이 2개 과정 240명, 전문교육과정이 44개 과정 3,090명, 기타교육과정이 4개 과정 870명입니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10월말 현재 통계로 91%이지만 지난 11월 19일 국제통상과정을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육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은 현재까지 99%가 완료됐는데 일부 1% 교육생이 미진한 이유는 최근 2년간 구조조정으로 신규채용급감, 구조조정 등 교육자원이 감소한데 기인하고 개인별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일부 한두 명의 대상교육자가 빠진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점추진시책입니다. 먼저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의 확대운영입니다.
  교육과정을 전년도 29개 과정에서 대폭 증설한 44개 과정을 운영해서 교육생이 자기가 갖고 싶은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세부업무별로 교육과정을 설정해서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행정혁신, 창의력개발 과정 등 4개 과정을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운영위탁하거나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서비스 기법, 사고력 개발, 창조적 문제해결 등의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공무원의 기존 행태와 사고를 전환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셋째 친절한 공무원의 양성을 위해서 친절봉사교육과정을 신설해서 민원부서 공무원 600명을 대상으로 2박3일간 교육을 시켰고, 친절이론과 역할연기 등 주야간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봉사가 체질화 되도록 하였으며 1주이상 전 교육과정에 친절과목을 두 시간씩 편성 민원인 응대요령, 인사예절 및 대화기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수화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수화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장애인을 이해하고 봉사하는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21세기에 대비하여 정보화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전산교육은 엑셀, 엑세스 과정을 신설하는 등 고급전산과정을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과정을 신설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외국인 강사 및 통상전문가를 초빙 실용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교육기간 중간에는 국가공인외국어 자격시험에 응시하도록 해서 국제통상영어과정의 경우 37명 전원이 응시해서 29명인 79%가 합격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원내교수요원 5명을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교수의 역할 및 교수기법 등을 연수교육시켰고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 교수연찬대회를 개최하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개최하는 중앙대회도 참가하였으며 각종 세미나 등 연수에도 참가하는 등 원내교수요원 능력과 자질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로 도정시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전 교육과정에 도정주요시책과 관련한 교과목을 편성하였고 전문교육과정에 본청 해당 실·국·과장을 강사로 활용해서 실국별 시책추진방향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도산하 4, 5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리자시책 과정을 운영하여 국도정 역점시책, 공직윤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책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실습체험위주의 참여의식교육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현장과 관련성이 강한 농업행정, 환경행정 등 10개 과정을 실습교육 위주로 운영해서 실용능력을 향상시켰고 2주이상 과정에 현장체험의 날을 운영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사회참여 동기를 제고하고, 인성을 함양하였으며 도정 주요현장을 견학하여 도정의 이해와 안목을 넓히고 분임토의를 종전 2주이상 과정에서 전 교육과정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등 참여식 교육을 강화하므로써 현장감있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주력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민교육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교육원 목표를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는 지역지도자 양성과 잘사는 농촌을 건설할 전문 농업인 육성, 지역 특화농업육성을 위한 새영농 기술 보급에 두고 추진 방침으로는 국·도정시책의 올바른 이해와 민주시민의식 고취, 향토색 짙은 작목의 명품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 및 정보제공, 농업기계화 정착을 위한 농기계조작 및 정비능력 배양, 교육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교육 운영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훈련 주요추진상황입니다. 
  도민교육 연간 계획은 총 25개 과정 38기 3,176명으로 도민의식교육 7개 과정 1,600명, 영농기술 교육 11개 과정 810명, 농기계 교육 7개 과정 766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에는 19개 과정 2,586명인 81%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후 4개 과정을 추가로 실시해서 현재까지 실적은 23개 과정 93%를 교육하였습니다.
  현재 농기계 교육과정이 완료시에는 25개 과정 3,040명이 수료하게 되어서 96%의 추진실적을 보이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첫째, 자치시대의 지역지도자상 정립으로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통·리·반장, 적십자회원 등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충북의 정신문화, 국·도정시책 등을 교육하였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모든 의식교육과정에 합리적인 소비생활 등 경제과목을 편성 교육하고 중소벤처기업 경영반을 운영하여 산업활동 및 창업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생활법률, 건강관리 등 도민이 궁금해하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교과운영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새영농기술 및 고소득작목 교육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인삼, 사과, 포도, 느타리버섯 등 9개 과정을 설정 운영하였고 농업정책, 최신영농기술 등 각종 영농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인, 전업농 등을 대상으로 PC 통신, 인터넷 등 농업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과정별 사례발표, 토의시간 등을 운영하여 영농기술에 대한 정보교환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영농기술교육입니다.
  우리 도내 ’95년 이후 총 귀농인구는 964세대로서 이중 희망자 96세대를 대상으로 인삼, 과수, 농기계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농기계 조작 및 정비교육은 농기계 이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 정비 및 운전 등 전문과목을 집중 편성해서 실속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신기종에 대한 농기계 교육은 제작 회사로부터 무상 임차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농기계 구입비를 절감하였으며 농기계 정비능력 제고를 위하여 남녀농기계 정비반 과정을 신설하여 농기계 정비 및 점검노력을 교육하여 농기계 활용도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수한 농기계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농기계 교관이 직접 농가를 방문 지도하는 등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원 인근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금년 가을 잦은 비와 강풍으로 쓰러진 논에 대한 벼베기 작업을 4회에 걸쳐 지원한 바 있으며 콤바인, 경운기 등 농기계에 대한 무상수리 및 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웃주민에게 봉사하는 교육원상 정립에도 부가적으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외동포자녀초청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외동포자녀들이 고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재독동포자녀 초·중·고·대학생 23명을 초청해서 지난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1박 2일간 한국의 경제발전과 충북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의와 한국도자기, 새한미디어, 청주박물관, 법주사 등 산업시찰과 문화유적을 답사함으로써 고국에 대한 발전상을 아는 계기가 되게 하고 향후 고향발전에 노력하겠다는 다짐 등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으며 재독동포로부터 감사의 편지가 답지된 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두 번째 금주의 추천도서 운영입니다. 인터넷 등의 대중화와 더불어 독서기피현상이 만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공무원들의 독서분위기를 조성해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원 교수들로 도서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주 각 분야별로 한두 건의 도서를 선정 추천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권장하기 위하여 추천한 도서명, 저자, 서평 등을 요약해서 교육생 및 도· 시·군에 공문으로 전파하고 매주 간부회의시 소개 및 도청홈페이지에 개시하고 있으며 선정된 추천도서는 도 및 교육원 도서실에 우선 비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로부터 선정도서에 대한 문의전화가 있는 등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독서분위기 확산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 번째 소수직렬공무원 통합교육 추진입니다.
  전기, 화공, 기계 등 소수인원 직렬에 대한 공통전문교육과정 설정이 지난한 실정으로 인근 광역시·도와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소수직렬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여 시·도는 우리 도를 비롯하여 충남, 대전시,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3개 교육원을 화공직은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전기직은 대전공무원교육원, 기계직은 충남교육원에서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지난 11월 3일 실무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운영은 2000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근주민을 위한 농한기 영화상영입니다. 농한기 교육원 인근주민을 초청 최근 인기영화 등을 상영해서 문화마인드 접촉기회를 마련해 주고 이웃과 함께 하는 교육원상 정립을 위해서 12월 중 교육원 인근주민 500여명을 초청해서 2회에 걸쳐 ‘쉬리’ 등 영화를 상영하고 「충북체인지 21」 비디오를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주민과 협의해서 시행하고 당일 주민편의를 위해 교육원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며 효과가 좋을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사항은 저희들이 한 건입니다만 지난 7월 15일 제162회 임시회에서 완료사항으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원 전 직원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전문행정인 양성과 다양한 도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교육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은 조속히 보완하여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사회여건에 적극 대처하여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열과 꿈을 가지고 더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위원장 윤병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박환규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교육원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어느 사회든 국가든 그 나라를 이끌어 가는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또한 일반인들을 또 농업인들을 교육시키는 그 교육 여하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알찬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교육원이 이론위주의 강의식수업보다는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연계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교육생들도 필요성과 함께 흥미를 가지고 보다 더 열심히 교육에 임할 것이고 따라서 교육의 효과도 배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실시되는 교육방법을 살펴보면 강의위주의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참여식교육이나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교육 또한 현장체험을 통한 교육방법 등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이나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교육원의 교육방법도 강의위주의 교육방식에서 교육생이 실지 참여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토론식수업과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여 현장감이 살아있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에서 현장과 연계된 교육이 실시한 것이 있으면 우선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김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행정환경이나 사회환경이 날로 급속히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의 강의식, 주입식 교육은 우리 공무원교육원뿐이 아니고 사회 각계 교육기관에서 지양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직접 실무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방법이 개혁이 되고 변화돼야 한다는 데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 교육원이 앞장서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에 저희들도 역점을 두고 금년도에 현장위주, 토의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분임토의라고 해서 토의식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2주 이상 교육과정에만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전교육과정에 분임토의 시간을 넣어서 교육생들이 상호 정보도 교환하고 사전에 또 분임토의 주제를 사전에 교육생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자기들이 교육을 들어오면서 다른 데에서 온 교육생들에게 자기가 필요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알찬 이러한 정보교환의 장, 또 자기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임토의 계획을 확대 실시했고 또 이제 현장견학교육을 저희들이 강화를 했습니다. 신규공무원 과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속철도 현장이라든지 이런 주요사업장현장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 특이하게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민원처리현장, 봉사현장 이런 데를 현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시각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는 현장견학시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또 현장체험교육과정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면 청주 “성요셉의 집”이라든지 충주 “나눔의 집” 등 이런 불우시설을 우리 교육생들이 방문해서 불우계층에 대한 이해와 이런 사회복지 하는데 대한 마인드를 확산시켜주는 현장체험교육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또 무엇보다도 현장실습교육도 강화를 했습니다. 직접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실습을 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환경행정과정에 자동차배기가스점검 이런 것은 새로 신규되었거나 초임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경험있는 공직자들과 함께 조를 편성해서 현장에서 직접 이론을 듣고 나서 현장에 가서 측정하는 이런 것을 터득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교육과정에 가능하면 이러한 현장실습을 해서 효과를 높이는데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교육의 일정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이 중앙에서 혹시 획일적으로 내려오지 않나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그것은 현장실습방법이라든지 현장견학과정, 현장체험과정, 분임토의 과정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하고 그 과정에 상응하는 효과를 최대한 거양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방법을 채택을 해서 실시합니다.
김진호 위원   그럼 중앙에서 지침 내려온 교육시간표하고 여기에서 자체 마인드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중앙에서는 가능하면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토의식강의를 권장을 하고 현장위주교육을 하라 이런 추상적인 전반적인 지침만 내려오지 그것에 대한 시간배당이라든지 어느 교육과정에 어느 현장실습이나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라 이런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독자적인 판단으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수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선거가 5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통장이나 반장 또한 공무원들 교육시키는데 혹시 이런 점에 강사위주로 혹시 교육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에 총선하고 연계된 이런 교육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 주시고 항상 정부는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런 데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데에 중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어느 교육이든지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향방이,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사를 선택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서 그쪽의 전문분야로서 정말로 교육생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강사 초빙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외래강사도 많이 초빙을 하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강사초빙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교육하는데 교육생들이 정말 교육을 잘 받았다 이런 현장감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대로 체험식 경험이나 현장감이 살아있는 교육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지속 발전시켜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일전에 신문에 좀 어필이 되었던 내용인데 제가 어차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기에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시급한 가운데 공무원교육원 교수진에 대한 민간위탁 요새 소위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민간위탁이나 승진우대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아주 비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원은 비전임이 16명, 전임교수가 현재 9명으로 되어 있고 부정기적인 외부 초청강사가 현재 447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명의 전임교수들은 환경이나 농업, 보건, 토목, 전산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교수 대부분이 초급 승진자나 시·군과장, 전보자들이 배치돼 전보대기소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한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수진들도 전문성이 떨어진데다 승진전보에서도 우대를 받지 못해 선진교육과목 개발 등 질적 향상은 기대할 수 없는 처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육과목도 컴퓨터 등의 실무분야에는 수강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반면에 행정분야는 여전히 형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전임교수를 두면서 과다한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외부교수를 초청하는 민간위탁제도를 확대하고 또 교수진들에 대한 승진우대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우리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육원의 사실은 가장 큰 현안사항중에 하나를 지적해 주시고 발전의 어떤 방향을 모색해서 이렇게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임직원에 대한 대우랄까 이러한 문제에서 사기가 종전같지가 않고 내려앉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교육원에 근무를 하면 가점제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차후 자기 보직관리나 인사관리 하는데 유리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대조치 규정이 현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적시하신 대로 대개 승진발령자가 초임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오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런 것은 지금도 일부 완전히 시정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원에 오면 다음에 본청에 어떤 보직관리를 위해서 가기 위한 간이역이 아니냐 이러한 솔직한 시각도 없지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 교육원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그러한 인식을 불식한다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의 역할이 그야말로 위원님들께서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공직사회에 하나의 큰 바람을 일으키고 어떠한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는데 역할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명의식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데 스스로 추스리고 마음을 합해서 단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이러한 일을 확실하게 역할을 충실히 하므로써 본청이나 인사권자나 저희들이 인정을 받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조건에 대한 신상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도 앞으로 정당하게 우대를 받고 할 수 있는 기회를 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또 지금까지 박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시각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제가 후에 말씀드린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원을 보다 활성화 시켜야 하겠다 하는 이러한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라든지 일부 선진지식 분야는 희망자가 많지만 과거와 같이 일반 행정분야는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러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직무행정분야는 전문과정에는 시·군에서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시키는데 과거와 같이 법정시간만 이수한다 이러한 차원보다는 꼭 자기가 직무하는데 필요한 이러한 소양이라든가 전문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랄까 실효성은 상당히 과거와는 달리 높이 평가를 받고 교육생들도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박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직원에 대한 보직관리, 우수한 교수요원의 확보문제 이러한 것은 저희들도 큰 과제로 안고 앞으로 원장이 중심이 돼서 직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앞으로 사기를 고양시키는데 저희들 스스로 자구적으로 노력을 하고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힘이 되신다면 저희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도민교육의 실태를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살펴보면 도민의식교육, 영농기술교육, 농기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농기술교육의 내용에 보면 시설채소, 화훼, 인삼재배, 포도, 복숭아 등 작목별 교육을 실시하고 농기계교육은 농기계정비반, 기계화 영농사반 등에 대한 농기계에 대한 조작, 정비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각종 농작물에 대한 품종개량, 토양 및 비료 등 시험연구와 영농기술 상담에 대한 지도를 하고 또한 산하에 포도시험장, 마늘시험장, 채소시험장, 잠사균이시험장, 종자생산시험장을 두고 특화작목개발 및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농기술 교육분야는 업무의 연계성이나 성격으로 보아서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업무를 이관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지금 박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현실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한번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한 면도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 농업인교육에 대해서 물론 기술적인 문제 이러한 것은 그쪽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설, 교육은 우수한 기술자원만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생활관이라든지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강의실 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저희 교육원 시설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육효과가 있겠다.
  단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계화영농이라든지 영농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농업기술원에서 교수요원을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당분간 교육을 하고 그쪽에 앞으로 시설이 확대되고 하면 그때 가서 차후에 논의해 보자 이러한 사항으로 진전이 되고 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단계로는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되 필요한 사항은 농업기술원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박노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원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전에는 농촌지도소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농촌 현장에 가보면 웬만한 기술 같은 것은 공직자들보다 훨씬 능가하는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농기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킬려면 그분들보다는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지식을 갖추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강사문제라든가, 교육방법이라든가, 교육과정 같은 거…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기술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교관이 4명이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실력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교관이기 때문에 한번 교육받고 가신 농업인들은 계속 이분들한테 사후관리도 받고 해서 농업기계 정비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에는 교수요원이 저희들이 우수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 필요하면 농기계를 제작한 회사하고도 저희들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농기계가 나온 경우는 우리 교수들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계도 저희들이 대여를 받고 제작한 회사에서 일정 기간은 직접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민교육과정중에서 가장 내실있고 확실하게 운영되는 교육과정이 농기계교육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농민들 반응이 굉장히 거기에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은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박노철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교육에 7과정을 훈련을 시킨다고 했는데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농기계정비 또 운전, 조작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기계를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이수한 사람들이 사후관리를 교육원에서 수혜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아까 신기계 신종은 무료임대 해서 회사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교육은 일시에 지나지 않는걸로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자료로 봐도 그래요. 내구연한을 보면 트랙터 같은 것은 교육생 훈련용으로 ’86년 기종도 있고 거의 다 십년이 넘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가지고 그 기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트랙터는 그렇고 또 트랙터도 ’98년식에 딱 한종밖에 없습니다. F500A2 한종밖에 현재 신종은 트랙터는 한 종류밖에 없고 콤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콤바인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4대나 됩니다. 그리고 콤바인도 최고 신종은 ’95년생 HL5000이라고 ’95년생도 한 대밖에 없습니다.
  경운기는 말할 것도 없이 완전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입니다. 또 이앙기도 그래요. 이앙기도 ’93년이에요.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입니다. 이게.
  원동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동기도 내구연한이 다 지났어요. 바인더도 그렇고 예취기도 그렇고 또 관리기도 보면 ’99년식 CFM1200 이것만 ’99년 4월달에 구입한 것이고 거의 다 구형입니다.
  방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제기도 지금 내구경과 연한이 거의 다 지나갔고 ’99년도에 JH1000A 이것만 ’99년 6월 24일날 됐습니다.
  방제기 또 건조기, 양수기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교육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자료를 보면 농기계 농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이수했다고 보면 이것은 사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신기종 농기계 무상임차해 가지고 교육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료로 볼 것 같으면 교육시켰다는 근거는 불합리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촌의 노동인력이 급감이 되고 농촌영농도 기계화 영농으로 인해서 경비가 절감돼야지 경쟁력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개방화 시대에 농촌이 살아갈려면필연적으로 이러한 농기계를 이용한 기업 영농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농기계 영농을 확대하기 위한 이러한 교육이 절실하고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최대로 활용해서 농기계 교육과정을 최대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7개 과정 766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기계화 영농교육시키는 데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노후화된 장비가 일부 투입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황이 이근성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데에는 그 장비가 현재 농촌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습득하고 하는 데는 물론 신장비보다는 못하겠지만 큰 지장이 없다.
  고장이 나면 교관요원이 직접 정비를 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교육장비가 노후화된 것만 가지고 교육효과가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 욕심으로는 예산만 충분하다면 농기계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싶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장비가 대단히 고가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새로 제작해서 새로 개발된 제품은 자기들이 상품선전 효과도 있으니까 임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활용하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이근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장비가 새로운 장비면 고장이 안 나고 하기 때문에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노후장비라고 해서 교육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농기계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농업기계 기술을 배울려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아닙니다. 운영방법, 농기계를 운영하는 방법,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정비하는 방법, 사용방법과 정비방법을 주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농업기계를 조작하는 것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신기술을, 옛날 기계는 이미 농촌에는 없어요. 이런 기계가.
  그런데 지금 원장님은 이 기계가지고도 충분히 교육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작동원리나 운영조작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용하는 장비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시킨다니까…
이근성 위원   그래도 지금 농촌에는 젊은 세력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가지고 교육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이런 거가지고 어떻게 충청북도의 농민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 농기계 교육받은 사람들이 몇 명 돼요? 농기계교육받은 사람들이.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금년에 766명 교육받았습니다.
이근성 위원   766명이 노후된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기계 교육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교육원에서 농기계교육을 잘 받았다고 얘기합디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그분들이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동원리는 같기 때문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꼭 같은 제작회사에 따라가지고 같은 이앙기라도 조금씩 모양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작동원리나 정비요령 이런 것은 같다고 봐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기계 기술자도 신기계에 대해서 따라가질 못합니다.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를 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작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엄청히 많이 받아요.
  옛날 기계는 그 사람들 생각도 안 합니다. 이것은 교육원에서 좀더 심도있게 이런 식으로 농업을 사랑하고 농업을 위해서 농촌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교육시킨다는 것은 진짜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기계 기종도 임대를 한다고 하면 최하 못해도 1년 정도는 임대차를 해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고 다시 와서 기계를 보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예가 있으면 최하 여기에 와서 볼 수 있지 이것을 신기종 회사 가서 배우고 한다는 것은 안 된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저희들이 임대받은 것은 장기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와서 새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1년이상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 정도 기계는 최하 우리 타시·도의 농업인들이 와서 우리 교육원에 와서 농업기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왔을 때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기절할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이 기계.
  그리고 내구연한이 된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폐기처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더 21세기를 내다보는 견지에서 농업기술을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을 일부 인수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거기보다는 앞서야지요. 사실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노후된 내구연한 지나가고 노후된 기계 가지고 교육시킨다는 자체는 우리 충청북도 교육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문제가 좀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근성 위원   재정상에도 그것은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해서라도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교육원의 일이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옛날 다 지나간 기계 갖고 가르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예산편성에라도 올려서라도 확보해서 정확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농기계교육 이수자 수혜자 시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예,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 1, 2회 정도 봄, 가을 영농기 이전에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보관이라든지 점검정비요령을 다시 가서 교관요원들이 직접 가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지난 4월 29일하고 5월 28일 이때쯤에 106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사후관리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106농가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106농가를 방문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 교육을 받은 농업인이 전화라든지 연락을 주면 한시라도 가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 근방에 사후관리를 받으신 분 전화번호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근방농가에요? 그것은 위원님께 사후관리농가를.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했나 안 했나 전화를 해 보면 알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화번호 알면 그 사람하고 통화해서 정말 교육원에 가서, 4월달하고 몇월달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4월달하고 5월달에.
이근성 위원   4, 5월달에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나 안 했나 확인을 해 봐야지 그냥 문서로만 했다고 하면 돼요, 안 되지.
○위원장 윤병태   위원님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처럼 어쨌든 새로운 영농기술교육을 위해서는 항상 시대변화에 따라서 기계가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우리 원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본청과의 면밀한 긴밀한 협조하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근성 위원님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2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저는 교육원에 올 적마다 과거를 회상해 가면서 슬픈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 오면 항상 느끼는 게 정말로 행복하신 분들이 여기 모두 여기 관계되는 관계공무원은 행복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 행복하신 분을 접하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하시다는 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셔서 또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신 것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교육을 받으신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계시다 이런 데에서 항상 행복하시다 이런 것을 느껴보고 나 같은 사람은 체계적인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항상 톱니이빨 빠진 것 같아요.
  톱의 기능은 잘 쓸려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이빨이 빠질 것 같으면 잘 쓸리겠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난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톱니이빨 빠진 것 같고 사회에서 나는 진짜 보고 듣고 이러는 걸로 내가 교육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면을 생각할 때에 과거에 조실부하고 15살 때 사회에 나와서 살아온 것에 대한 슬픈 감정도 느껴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또 걱정스러운 것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도 해 본 때가 있어요.
  뭐냐하면 동물이나 만물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교육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틀린 교육을 공급하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정직한 교육을 공급하실려고 하다보니까 스스로의 마음 자세를 정직하게 가져야 된다 또 성실하게 교육을 시키시려고 생각하시니까 항상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름지기 본능적으로 생각하여 생각에 의해서 말하고 또 생각하여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해야 좋은 것을 말하고 행동하시니까 강의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에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되어서 거짓말을 전혀 못하는 분이 되면 거짓말은 애교스러운, 애교스러운 거짓말도 있거든요. 그것조차 잊어버리실 때 딱딱한 목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떻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어느 때 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 교육은 피차가 항상 느끼는 것과 같이 사람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진영을 어떻게 짜느냐 하는 문제와 교육하는 과목을 어떻게 짜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에서 이 교육지침이 내려옵니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매년 내려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자체적으로 해야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일반적인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박학래 위원   자체 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짜시는 거네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간섭하는 데가 없네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교수를 선정하는 것도 여기서 임의로?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나요? 교육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과거에도 뭐 자체교육과정이나 교수임용확보문제 같은 것은 단위별 교육기관에서 책임지고 했으리라 생각되고 지금도 다만 과거와 마찬가지인데 법정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정사항은 전국이 동일하게 같기 때문에 그것은 같다고 봐야죠.
박학래 위원   교육자치는 공무원교육원 같이 교육자치가 되어있는 데는 없네요. 교육청도 중앙간섭을 많이 받고 본청도 중앙집권하는 게 많고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의 교육 자체는 자치적이네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내에 지사님이 물론 책임지고 하시는 거고 자치행정국의 통제를, 통제라는 표현은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지침을 자체 지사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받아서 구체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자치교육의 표본이네요. 행복하십니다. 참!
  그런데 강사를 선정하시는데 있어서의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의 출생성분과 사회성분까지 검토하기는 어려우시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예, 쉽지는 않습니다.
박학래 위원   제일 염려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참말로 교육의 표본이 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로 언행이 일치되는 표본되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탁하여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은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예산 있죠, 그 예산 중에서 교육비로 투자되는 재원이 몇% 정도 되나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교육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진호 위원   교육하는데 강사초빙하고 인건비는 빼고 다 빼고 관리비 빼고 나머지가.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직접교육비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호 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4억5,400만원이 직접교육비입니다.
김진호 위원   비율로다는 한 20 한…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거기다가 간접교육비 중에도 일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강의실 같은데 이런 것 포함하면 한 7억3,700만원인데 25억 중에서 한 30% 정도가 교육비로 쓰여진다고 봐야죠.
김진호 위원   다음에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타시·도보다는 그래도 특출나게 교육시키고 있다, 우리 충북만이 독창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런 과목이 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저희들이 공무원 직무교육과정인데 지적교육과정 같은 것은 전국단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친절교육과정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위탁...
김진호 위원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김진호 위원   사실 친절교육은 우리 나라에서는 백화점 이런 데가 친절이 제일 잘 되어 있고 보수 조직인 공무원사회에서의 친절이 옛날에 많이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화받는 여러 가지 모습도 좋아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 친절교육 이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서 아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내년 4월 13일 총선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의식교육이 틀림없이 지침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새마을지도자, 통장, 반장, 공무원 그래도 대다수 주민들을 리드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강사가 어떠한 의식교육을 시킬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하고 안 하고의 의지는 바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박환규 원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교육과목이 선택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점이 저는 우려되고 노파심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이 선거에 개입이 되었다 교육하는데 이런 문제가 되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특수시책쪽에 한 가지만 질의겸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시설의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우리 도 교육원에서도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을 위탁교육을 수임해서 시켜보실 계획은 없으세요?
  비근한 예로 한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어느 시의 간부들을 가나안농군학교에 교육을 시켰어요. 2박 3일씩 시비를 들여 가지고 연수시켰더니 근무하는 자세라든가 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태도라든가 민원인들 대하는 태도라든가 모든 근무의 자세가 변화가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으니까 일반 하위직 직원들까지도 연차적으로 위탁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업을 도민교육원이나 공무원교육원에서 위임받아서 시비, 군비의 부담을 지워준 그러한 것을 받아서 도에서도 한번 특수시책으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그러한 것은 연구를 해 볼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자체로도 사실은 민간위탁교육기관에 위탁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친절교육과정이라든지 창의력개발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교육기법이라든지 시설 이런 것이 선진화되어 있는 이런 민간시설에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 직원들을 그렇게 새롭게 변신시키고 있다는 그런 만큼 저희들 자신부터 소신이 선다면 충분히 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준비를 좀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강사라든지 외래강사 보면 명단을 죽 보면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강사진의 활용성을 죽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범적으로 했을 때 과연 일반민간위탁보다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직자들이 먼저 가졌을 때 여기 와서 연수를 받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성과가 더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이 시범적으로라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여기에 도서라든가 뭐 재외동포들 오는 것보다도 피부적으로 도민들의 공직자를 위한 먼저 그러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을 때 인정받게 되는 거고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원에서도 그러한 사업과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일선 시·군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까 강사진의 외래강사라든가 강사보강을 충실히 해서 사업을 구상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비스라고 하는 것, 친절도라고 하는 것 강사를 얼마든지 초청해서 공무원들에게 주입시키고 교육시켰을 때 그것이 일선현장에 직접적인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특수시책사업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지금도 부분적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친절교육과정 몇 개 과정은 민간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패키지가 돼 가지고 저희들 교육원에 와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군에서 해당기관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것하고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는 이러한…
이길하 위원   어차피 합숙소 생활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가능합니다.
이길하 위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입지조건도 굉장히 좋고 그러한 현실을 충분히 활용했을 때 효과가 극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태   지금 방금 앞서 김진호 위원님이나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친절교육이라는 절대절명의 시대적 상황이 상당히 민주화는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경직된 그러한 정서가 공직사회에는 상당히 해소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어떤 획일적인 친절교육도 중요한 것이지만 요즘 각 언론사에서 신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친절도 인물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죠? 그 분들중에 한 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정말로 현실감있는 그러한 친절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니까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어서 박노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은 산자수려하고 청주에서 아주 지근한 위치에 교육원으로서 최적의 위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호텔급 수준의 숙박시설과 잘 가꾸어진 잔디구장, 넓은 주차공간 또 대강당, 강의실은 누가 보아도 부러운 시설들입니다.
  이러한 현대식 훌륭한 시설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개인 및 단체들이 시설이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유인물에서 시설을 개방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개방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호텔급의 숙박시설은 그 활용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중에 하나인데요 농기계훈련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생은 어떠한 식으로 차출을 하시는가 그 부분하고 각 면단위에 가면 농협상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농기계 수리센터의 책임자나 기술자를 교육생으로 추천을 받으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과 농기계 제작회사의 전문기술자를 초빙을 하셔다가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신다면 상당한 교육에 효과가 있고 또 직접 농민들한테 교육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 제안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원 시설은 당초 계획만큼 훌륭한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현재도 위치라든가 교육환경이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교육시설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이나 민간에도 저희들이 적극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타기관의 교육장소로 25회에 걸쳐서 6,231명을 활용하도록 했고 앞으로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저희들 본연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한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인제 저희들이 합숙시설이 호텔급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는 과장된 표현이고 공무원교육원 생활관은 2인 1실입니다.
  싱글침대가 있고 세면장이 별도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숙식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선 공무원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숙박교육보다는 비합숙교육을 선호를 합니다.
  시내에서 자고 출퇴근하고 교육받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설내에서 활용하도록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66%밖에 활용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1만6,800명이 있어가지고 90%이상 활용하도록 제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0%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정으로 각 도에 각 부서 예를 들면 복지환경국, 자치행정국 이런 데에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도 저희들이 다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 교육원에서 수용해서 교육하는 방향으로 이미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몇 개 교육과정을 추가로 내년에 시킨다면 저희 교육시설이 100% 활용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농기계 교육생 선발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정은 기계화영농사반, 공동이용조직반, 쌀전업농반 등 7개 과정을 실시하는데 교육생 선발은 과정별 교육이 2년이내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한번 받고 2년이 경과되어야만 교육대상이 되고 또 교육수강에 지장이 없으면 희망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다 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2년이 경과해야 받을 수 있는…
○위원장 윤병태   박위원님 조금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 보편화, 글로벌시대를 맞는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인력중 지방공무원의 외국어 능력의 배양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방안과 자료에 보면 영어는 37명, 통상일어는 29명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1세기를 내다보는 견지에서 공무원들이 외국어 교육을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어를 좀더 지역에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지역을 활성화, 영어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외국통상의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실력배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원 자체내에 어학실같은 것은 갖추고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이근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앞으로 21세기에는 행정변화, 행정사회 변화도 급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꼭 필요한 전산정보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고 또 글로벌시대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누구나 의견이 일치하는 관심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원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전산교육을 저희들이 강화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워드프로세서 편집 기능에만 중시한 전산교육이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글,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데이터통신, 관리자 전산과정 등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이러한 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내용을 상당히 과거보다 높여서 인터넷 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계 및 챠트작성 등…
이근성 위원   정보화 계통은 다 알고 계시니까 외국어 계통만…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교육인원도 작년보다 200명 배가시켜서 1,000명 정도로 늘려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교육원도 전산화에 앞장서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저희들 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전산교육을 비롯한 실시되는 과정을 인터넷에 띄워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국제통상과 관련한 영어와 일어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원어민강사를 직접 초빙을 해서 회화위주의 교육을 시키고 실지로 실무로 통상이나 이러한 데에 필요한 이러한 실력을 키우는데 저희들이 역점을 두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영어 37명, 일본어 29명 등 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 후에는 노동부인정 외국어능력평가위원회의 자격시험에 응시토록 해서 2급내지 4급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학교육을 더 기간도 늘리고 교육생을 늘리고, 과정도 중국어 과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이것을 교육에만 끝나지 마시고 저도 외국어 학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일어같으면 일본, 영어면 영국이나 미국 이러한 데에 현지에 가서 최하 6개월 정도는 연수를 받아야 만이 어느 정도의 어학을 할 수 있는… 1년 정도하면 더 좋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과나 일어과에 수강생중에서 최우수자는 특혜를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외국에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 하면 외국어를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례를 들어서 청원군이면 청원군, 진천군, 옥천군같은 데에서 외국에서 연수를 받아와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 경제통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지금 시·군에서 영어나 일어를 월등히 잘 해 가지고 외국에 통상 그런 사람들 오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없다가 보니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어떻게 해 볼까 하는 안절부절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21세기에는 그런 견해가 나오기 때문에 외국어를 가르칠 때는 좀더 그러한 점에 착안점을 둬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병태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결국은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은 이 시점에서 가장 지방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어학연수를 통해서 그네들하고 활력있는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지방화에 맞는 지방화가 잘 정착이 되는 것이 그것이 곧 국제화, 세계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점을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박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교육선진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도 가능하다면 지방재정이 아니고 국가재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 선진화 시키는데 필요한 재정지원 또 시설도 사실은 저희들이 현대화 되었다고 하지만 아까도 잠깐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새로 농업연수원 강의실이나 이런 거 짓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은 벌써 세대차가 날 정도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맞게 교육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현대화라든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려다가 안 드렸습니다마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성패는 우수강사를 확보하는데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법정예산상으로는 시간당 7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사수당 기준으로는 정말로 유능하고 실력있는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앙단위 교육기관이나 지방단위 또 민간단체 교육기관 또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확보한 우수교수요원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초청하는데 예산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면 그야말로 우리 지방공무원들 지방 도민들이 아주 우수한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참 바램입니다.
  지방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확보가 안 되고…
박학래 위원   그렇다면 교수의 인성관계 즉 인사관리 차원에서 볼 적에 독자적으로다가 교육원에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한 것을 복합적으로다가 연구하고 검토 연구를 해 가지고서 그럴려면 보수규정 가지고서 하는게 보수죠?
○위원장 윤병태   수당이죠.
박학래 위원   수당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더 예산 확보를 해야 하겠다 증액시켜야 되겠다. 그렇다면 단독적으로 해서 인사관리 교수선정위원회라든지 인사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것을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에서 종합된 의견을 해서 의회에서도 간접적으로 협조를 받고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인사위원회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전문행정연수원도 있고 중앙공무원교육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저희들 같은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총괄해서 지도감독하는 것을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애로점을 수시로 건의도 하고 그런 저기 공문도 띄우고 그럽니다마는 쉽게 관철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학래 위원   그렇다만 의회와 상부상조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대정부건의를 관계기관에 하는 것,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해 가지고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방법은 위원장님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를 절감한다면 말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대정부 건의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사항은 별도 채널을 통해서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과제가 아닌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찬 및 복지환경국 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22일 사무감사 및 11월 25일 현지 확인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지난 8월 9일 환경관리청 소규모 폐기물사업장 관리 일부 업무가 개정됐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이근성 위원   폐기물관리법 유예기간이 끝나 가지고 11월 9일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이근성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업무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공장 중 첫째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외 소규모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도내에 얼마나 되며 또 도내 폐기물 처리업자는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경우 그 전에는 그냥 야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보관창고 구비 및 지자체에 영업내용 신고사항이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시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지난 해에 IMF로 인해서 한 135개 업체가 부도처리 되어 가지고 15,835톤의 방치된 폐기물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32개 업소가 17,034톤을 처리 완료한 것으로 알고 103개 업소의 일반폐기물 5,030톤 또 지정폐기물 70톤 등 약 5,100톤의 폐기물이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간 폐기물이 방치되었을 때는 부패로 인한 침출수가 발생되고 따라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바 지금까지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와 지방자치단체에 공해 측정할 수 있는 전문장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전담인력인 환경직 또 화공직이 각 시·군에 얼마 정도가 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크게 대략 네 가지가 되는데 우선 우리 도내에 배출시설 설치대상 업체는 약 2,00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소규모 지정물 폐기물업체나, 그 법에 대해서 알아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대상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충청북도에 2,000개밖에 안돼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한 2,000여개, 주로 카센터라든가 병원, 세탁소 이런 데 주로 사업이 되고 지금 8월 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종전까지는 환경부 지역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다가 이것이 우리 도로 또 시·군으로 이관이 되는 업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파악되기에는 저희들이 다시 업무인계를 받았는데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외 큰 업체들은 환경부가 직접 우리 도에 위임을 안 해 주고 환경부지방청이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업체 분류를 해서 시·군에서 직접 관리할 대상업체는 다시 금년 중에 선별을 해서 다시 재위임해 줄 계획으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업체... 
이근성 위원   폐기물 처리업자는 현재 어떻게 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처리업체수요?
이근성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저희 도에는 현재 수거해서 운반하고 처리하는 것은 지금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글쎄, 위탁회사.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지금 우리 도내에는 없습니다.
이근성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이근성 위원   음성에도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것은 일반폐기물이고 지정폐기물은 타도 대전 또는 타지역으로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은 처리업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도업체에서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이 저희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처리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일단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해서는 일차로 처리촉구를 하고 또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금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대집행을 두 군데를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국장님 말이에요, 이쪽으로 보임 받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업무 파악이 구체적으로 잘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이신 환경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부도업체 처리문제와 측정장비 전담인력 문제는 환경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평기   환경과장 김평기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에는 135개 업체에서 이제 15,000톤 정도를 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처리를 하고 현재는 약 47개 업소 3,500톤 정도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기시에 유실이 안 되도록 옥내로 옮겨가지고 또는 덮개 같은 것을 씌우던가 해서 관리하고 다음에 어떤 공장이나 부도난 공장을 인수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이렇게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양이 많고 또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에 방치된 폐기물은 크게 유출이 된다든가 오염물질이 밖으로 나간다든가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금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약 2,000개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거의가 카센터라든가 소규모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재위임하기 위해서 작업중에 있고 12월중에 시·군으로 재위임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시·군에 현재 환경직이라든가 전문인력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작년과 금년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또 많이 기구가 축소되고 인원이 많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시·군에서 환경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은 많아야 2, 3명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점진적으로 환경직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장비라고 하나요, 장비는 도에는 얼마나 뭐뭐 가지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평기   장비는 거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측정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시·군에서 어떤 기름이 유출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흡착포라든가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간단한 장비 정도만 시·군에서 보관하고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하는 기기 그런 정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제가 조사해본 결과 시·군에 공해를 측정관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환경과장 김평기   그런데 시·군에서 어떠한 정밀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완전히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 간단한 조금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장비 이를테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이근성 위원   지금 문제는 여기 지난 번에 CJB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음성의 삼성면 천평리에 재생물 재생처리 이 문제가 사실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도 환경당국이나 음성의 환경당국에서 지시가 가서 처리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에는 우리 나라에 제일 문제가 되는 고물상 폐타이어 이게 각 시·군에 가보면 엄청히 방치되고 있어요. 외부로. 그래서 고물상 같은 것도 보관창고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평기   고물상 관계는 경찰관서에서...
이근성 위원   아니, 폐기물관리법에 고물상 관계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야적을 할 수 없고 전부다 보관창고로 구비를 갖추어서 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김평기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 작업이 만약에 시행을 했을 때 업자들이 시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나요?
○환경과장 김평기   그래서 8월 9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어떠한 소규모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 바닥이라든가 지붕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으로 하여금 일단은 정밀조사를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두어 가지고 지도를 한 후에 그 이후에 다시 점검을 해서 위반할 때는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근성 위원   지난 번에 폐타이어가 있는 데가 주거지역에 폐타이어를 쌓아놓다 보니까 여름에 비가 와서 그 안에 유충들이 생겨 가지고 모기가 발생되어서 아무리 소독을 방역을 한다한들 안 돼요.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폐기물관리법이 이번에 11월 9일 날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이것 집행을 좀 충청북도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환경에 이런 불미스러움이 없도록 이렇게 지정폐기물 같은 것이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처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법을 좀 완벽하게 적용하셔서 시·군에 하달해 가지고 고물상이라든가 폐타이어라든가 지정폐기물이 야적하지 못하고 그런 업체들이 완전한 보관창고를 진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떠한 기간을 주어 가지고 안 했을 때는 강력한 제재로써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쾌적한 충청북도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평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노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드릴 것은 골프장의 농약잔류검사사항인데 사실상 검사업무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질의는 내일 드리도록 하고 골프장 농약이 우리 환경과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또 농산과와도 물론 관련이 있고 또 체육청소년과와도 관련이 있어서 오늘 우리 환경과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준비기간이 짧아 가지고 내용이 충실치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우리 교사위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할테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단위 면적당 농약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발행된 ’98년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자료에서 한국은 논, 밭, 골프장 등 가용토지 1평방키로미터당 농약 1.3톤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일본 1.4톤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이며 회원국 평균사용량 0.2톤보다 6.2배가 높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곡물 생산국인 미국의 0.2톤, 캐나다 0.1톤, 뉴질랜드 0.9톤 등이나 유럽 선진국인 영국 0.6톤, 독일 0.3톤, 스위스 0.4톤, 덴마크 0.2톤, 프랑스 0.4톤 등에 비추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농약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고독성 농약은 쥐 100마리에 각각 20㎎씩 투여를 했을 때 50마리가 즉사한다 합니다. 이러한 독성이 매우 강한 농약으로 현재 지오릭스라든가 포스팜 등 22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5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주골프장이 최근 3년간 농약 사용한 양이 2,006.8㎏이고 충주골프장이 2,905.1㎏이고 남강골프장이 2,372.6㎏, 중앙골프장이 2,243.2㎏, 천룡골프장이 2,939.6㎏으로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집계를 보면 ’96년도에 3,010.9㎏, ’97년도에 3,712.9㎏, 그리고 ’99년도 상반기에 1,639.9㎏으로 5개 골프장 사용 농약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상반기중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골프장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경기도 성남에 있는 남서울골프장을 비롯해 가지고 15개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의 저명한 인사들은 이것은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간접살인이나 다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에 있는 골퍼들에게 경종을 울려준 것이 뭐냐하면 특히 한국에 있는 골프장들이 농약을 과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후에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의 2세까지도 영향이 있다는 이런 경고가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심하던 끝에 골프장에 관한 농약잔류검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 제도상의 미비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건의문을 한번 해볼까 하고 건의문을 작성했는데 지금부터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업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한 골프장설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단일법 제정에 관한 건의) 수신 : 문화부장관,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의 이유는 ’99년 6월 현재 전국에는 130개의 골프장이 있고 우리 충청북도에도 청주, 중앙, 천룡, 충주, 남강 등 5개의 골프장이 영업 중에 있는데 첫째,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항목이 현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프장에 대한 고독성 농약 및 보통독성 농약에 대한 검사시기 및 채취방법만 있고 허용기준 및 시용방법의 명명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골프장 농약사용 지도감독 즉,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류량 검사업무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문화부소관, 우리 도로 말하면 복지환경국 소관이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내 사용가능 농약과 농약사용 및 처리업무는 농약관리법에 의거 농림부소관, 우리 도로 말하면 농산지원과 소관이 되고요, 골프장내 고독성 농약사용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로 얘기하면 도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것은 법이 아닌 문화부고시로 되어 있는 바 골프장의 국제화, 세계화, 활성화, 효율화, 대중화 및 규제의 합리화를 위하여 단일법 제정이 아주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문입니다. 
  의문 1 현재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후라자썰프론 이 후라자썰프론은 여러분들이 파란들이라고 합니다. 상표이름은 파란들 등 제초제농약에 대한 검사방법이 없어 인체 및 자연환경에 유해여부를 검증하지 못한 상태로 상수원 등 인근 하천으로 방류되므로 주민들이 불안해 할 뿐 아니라 사업자와 빈번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나 규제의 근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없어 해결할 방안이 없으며, 두 번째 고독성 농약검출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제2항 및 농약관리법 제23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위 후라자썰프론 등 제초제 농약중에 보통독성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검출시 제재근거가 없으므로 인체유해 여부에 대한 정밀검토를 거친 허용기준 및 제재규정 개정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 현행법상으로 볼 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및시행규칙 문화부고시에는 농약잔류량 검사시기 및 시료채취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질환경보전법에는 농약잔류량 시행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98년도 별도 간행물로 환경부에서 발간한 농약잔류량 시행방법에 의거 검사할 수 있는 맹점이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골프장에서 사용중인 후라자썰프론 등 제초제농약에 대한 골프장 잔류농약검사항목 허용기준 및 골프장 유출수중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모순이 많으므로 조속히 골프장의 활성화, 대중화를 위한 단일법 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노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의문에 대한 사안은 집행부로부터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죠?
박노철 위원   예.
○위원장 윤병태   다만 의견을 개진하는 차원이죠?
박노철 위원   예.
○위원장 윤병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늘 이틀째 하는데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제가 감사때 충광농장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국장님께서 갔다가 오셨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다녀왔습니다.
김진호 위원   갔다가 온 소감이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저도 여러군데 환경기초시설을 봤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봤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거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닭이 50만두수, 돼지가 7,000두 정도 해서 그것이 여과없이 금강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도 우려하고 있는 게 만약에 충남도에서 그것을 알아가지고서 항의를 했을 경우에 충북도에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점이 안타까운 것이고 그래서 직접 국장님이 다녀오셨으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이것을 되도록이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것을 계속해서 볼 것이고 또 주시해서 볼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김진호 위원   다음으로는 지금 IMF로 인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부도회사가 많이 일어났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김진호 위원   그런데 거기 부도회사 난 폐기물이 많을 것이에요 산업체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있나요?
  부도난 공장에 공장이 안 들어가고 기계설비나 모든 게 자재가 그대로 있을텐데 그 상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지금 방금전에도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도 비슷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은 인수하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그것은 제일 우선해서 해야 되고 야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가림시설을 해 가지고 더 이상 물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 또 아니면 지금 폐기물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생활폐기물은 시·군에서 물론 청소차를 갖다가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우선해서 그것은 부도업체에 대한 폐기물은 우선하고 있고 다만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완조치를 하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확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지금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이 폐기물을 산업체 공장에 설치해 놓고 있는 현재 폐기물을 회사 자체에서 부도났기 때문에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치가 돼서 제가 알아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이것을 국가적 특별한 사항의 사정으로 인한 저기로 봐가지고 이것을 의원입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폐기물관련 입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에요, 의원입법으로.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그 사람들이 정말 폐기물을 거기다가 방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IMF라는 이러한 국가적 난국에 의해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입법 개정을 해 가지고서 국가에서 80%, 지방에서 20%를 부담해 가지고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같이 타도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산업공장폐기물을 적절히 조치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있죠. 그것이 지금 비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부에서 앞으로 썩는 종량제 봉투가 나온다고 공문 온 것이 없나요?
○환경과장 김평기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그러면 일반비닐로 된 종량제 봉투보다도 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부담이 있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단가가 30%이상 바로 마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재질로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조금 저희가 예상할 때 약간 인상요인은 있다고 보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김진호 위원   지침은 안 내려왔어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안 내려왔습니다.
김진호 위원   물론 환경친화적으로 해 가지고서 썩는 종량제봉투가 나온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것이 물론 적은 금액같으면 모르겠지만 많은 금액같으면 주민한테 부담이 된다면 서민들한테 부담이 가중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달에 왔나요? 공문이.
○환경과장 김평기   8월 9일날 왔습니다.
김진호 위원   앞으로 저기 되면 언제부터 시행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아직 시행일자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인상요인이 약1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다음에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장비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도시지역의 환경오염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자동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지역에도 계속해서 자동차가 증가추세에 있고 그래서 매연이나 일산화탄소 등 위험물질이 발생해 가지고 특히 여름에 아주 공기가 탁하고 주민 살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자동차 대수가 파악된 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약35만대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렇다면 35만대 정도 되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저희가 단속을 상설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총 약8만2,000여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중에 기준초과한 차량이 285대 정도 이렇게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도 내리고 또 과태료 처분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차량이 말이죠, 보면 LPG나 휘발유차량보다도 유가가 비싸다가 보니까 경유차…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매연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 우리 도민 한분한분이 환경오염을 덜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차를 세워놓고 공회전을 안 한다든지 겨울 같은 때는 자동리모콘 해 가지고 자동차를 계속 틀어놓고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더 많은 매연이 나온다는 보고도 있고 그래서 주민스스로 하나하나가 오염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해 가지고 자율적인 개선을 실시하도록 계몽적인 차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자율적인 주민계몽에 대한 매연에 대한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사실 우리 지구오염의 가장 큰 요인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또 앞으로 점차 자동차 숫자가 늘기 때문에 사실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단속을 했는데도 보면 단속차량의 적발차량의 약82%가 경유차량이고 해서 저희들이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총동원해서 더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 개인 우리 주민 개개인의 의식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정부나 우리 지자체 차원의 일이고 우리 주민들의 그런 의식이 상당히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있을 때 또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홍보에 주력하고 또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다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지적을 해 주면 본인들이 가서 시설도 개선하도록 그런 무료점검반을 금년에도 특히 내년에도 더 많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는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하면 자동차가 전국적으로 2,200만대 정도 되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보다 배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보거든요.
  그러면 충북에 자동차가 35만7,000대다 그러면 70만대 정도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앞으로 이 문제가 물론 교통을 여러 가지로 편리를 보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더 피해를 보는 것이 많을 것이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이점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자율적인 점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바라고 또 환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충광농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김진호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것이죠?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청풍명월21”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청풍명월추진협의회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쭉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으셨는데 나열했던 내용이 아마 일반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전적으로 반영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제가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물론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마는 전임과장님이 하셨던 얘기지만 추진협의회 결성을 전적으로 우리 도에서 주도를 하였음에도 재정확보 계획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노철 위원님이나 저나 위원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속에서도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추진 또 추진협의회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최소한의 재정확보계획이 우선 수립이 되어야 함에도 너무 급하게 추진이 되는 바람에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광역자치단체를 참고해 가지고 우리 도비지원에 가능한 정도로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재정확보 방안에 그것을 추진협의회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이길하 위원   사업추진이나 추진협의회 운영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청풍명월21” 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 각 기업이라든가 우리 또 주민, 행정기관이 추진해야 할 우리 지역의 환경실천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여기에는 우선 우리가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이 주도가 돼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협의회를 민간위주로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단위적으로 단년도에 끝나는 이러한 사업위주가 아니라 우선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하는 정신교육 이런 홍보측면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진협의회에서도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1,500만원을 자체기금을 마련해서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외에 우리 도민들이 실천해야 할 각종 홍보자료라든가 영상자료라든가 교육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우리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특히 내년도에도 예를 들며 계곡수를 보호한다든가 하천 상류지역에 대한 간이하수처리시설을 한다든가 또는 선도기업을 육성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청풍명월21”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청풍명월사업으로 딱 그렇게 세분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별로 그렇게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을 때 관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나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민간차원의 동등한 파트너쉽 미흡이라고 하는 지적도 물론 대안을 내놓으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인 의제21의 근본취지가 민이 주도하여 관과 파트너쉽을 형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풍명월21” 추진과정이 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준비모임이라든가 복합적인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주도돼 왔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도가 여러 주체의 한 부분을 자각하고 진정한 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정말 민과 관의 파트너쉽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제까지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또 사무국이 구성이 돼서 행정적인 이러한 본격업무를 추진하기 전까지는 저희 도에서 환경과에서 주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사무국이 구성이 되고 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사업도 선정을 하고 또 사무국과 연계해서 지금 세부적인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1차 시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서 내년도에 정말로 어느 것이 우선 순위를 두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공동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참고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 21”추진협의회의 명단을 보면 33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한된 사람들로만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창립위원 전원을 우리 도에서 주도록 구성하고 있는데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대표적인 배려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충북 전체의 환경보전의 의지를 묶어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청풍명월 21”추진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단체나 사람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시민환경단체라든지 또 그러한 유수한 모임을 가진 의욕적으로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환경보전에 더 많은 열과 성의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민·관의 파트너쉽이 형성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그러한 사람들 북부권이나 남부권의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또 그 계획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33명의 명단을 보면 대개 다 청주시이고 환경관련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기업체라든가 기타 지원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도청소재지인 청주권을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단체나 더 많은 사람이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길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선은 구성할 당시에는 각 지역에 각계의 대표성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A단체 하면 A단체의 대표가 대개 청주·청원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위주로 선정이 됐고 또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제가 지난 번에 상임위 때도 거론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우선은 이 협의회가 도뿐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별로, 시·군별로 북부지역 또는 남부지역이나 또 군 단위에도 시·군 단위에 “청풍명월 21”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속 시·군의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원한다 하면 그 지역에 활동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만약에 우리 도 지역에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 지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 예를 들어 환경단체라면 우리 환경연합충청도지부 도지부에 우리가 추천하겠다 그 때 옥천이나 또는 제천에 있는 단체, 대표성 있는 분들을 도지부에서 추천해 주겠다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군 단위 협의회의 추이를 봐 가지고 거기 안 들어가시거나 도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때 별도 회원으로 영입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 당시 “청풍명월 21” 추진협의회가 창립총회를 열 당시에 도내에 있는 충북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보이콧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를 안 하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너 가지의 문제 그런 문제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자리가 무엇이고 같이 관과 우리 단체와의 연계성이 과연 얼마만큼 실현될 것인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는 초보적인 단계이고 앞으로는 개선해야할 문제라면 그러한 사람들의 의견도 집중적으로 귀담아 들으셔서 차제에 협의회를 구성한다거나 더 보강한다든지 할 때는 좀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더 그러한 것이 “청풍명월 21”의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적극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시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정회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새로워지는 사회에 절실하게 새로워져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복지환경국의 업무에 대해서 우선 물관리사업이 새로워져야 되겠고 보건위생사업이 새로워져야 하겠고 환경업무가 새로워져야 되겠고 복지사업이 새로워져야 되겠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과장님들께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분 과장님께서 한분 한분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을 요약해서, 예를 든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조례를 폐기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도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 조례를 제정, 조례의 개·폐에 대한 거죠. 새로 제정할 것, 폐기할 것 이런 것 제정, 개·폐할 것을 구상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중앙정부 즉 정부나 국회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인데 국회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지 않고 있는 국회, 중앙정부에서 제정되어 있는 테두리 안에서의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에서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 입법이죠. 제정, 폐기 그리고 개정 이러한 것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나라의 수준이 물관리업무라든지 보건위생업무라든지 환경업무라든지 복지행정의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학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요지는 각 관련 부서의 지금 복지환경국에 분장되어있는 각 과별로 새로운 시대를 맞는 21세기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위한 각 관련부서의 부서별로 새롭게 구상하고 계시는 사안들이 계시면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박학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그러면 순서를 우리 앉아 계신 제 좌측편으로, 집행부측으로부터는 오른쪽이 되겠죠. 환경과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평기   환경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환경을 좀 보다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청풍명월21”을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하는데 뭐 가정에서 할 일이라든가 기업체에서 할 일이라든가 또 공공기업체에서 할 일을 잘 배분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서 물과 전기를 아껴쓴다든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든지 또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쉬운 것부터 실천이 가능하도록 우리 모든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제도적인 장치로서 구상하고 계신 것을,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조례를 폐기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해야 선진화된단 말이에요. 구태적인 제도를 가지고서야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새로워지는 제도를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책이라면 입법만이 가능하다, 그 입법은 뭐냐하면 조례를 제정, 개·폐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윤병태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속에서 지금 현재 입법화되어 있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는 현실에 맞지 않다든지 이러한 것을 새로운 시대감각에 맞추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문제점, 어떤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러한 것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견이라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평기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제정할 방침에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군 나름대로 조례를 좀 보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고 또 엊그제도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만 우리가 댐에 부유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협약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충주, 제천, 단양에 대한 쓰레기처리수수료조례를 개정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 위원님, 물론 오늘 많은 것을 다 저희들이 질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점만 간단간단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우선 복지파트는 지금까지 저희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정부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복지구호를 그냥 구호에 그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 방향을 자활할 수 있게 일하는 사람을 일하는 자활능력을 봐서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이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경로파트에는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경로당이 고스톱치고 서로 대담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소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생산성으로 돌려보자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각 시·군에 모범경로당을 해서 ‘경로당 운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 경로당입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할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파급시켜 가지고 ‘경로당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서 교육장을 만들어서 여러 경로당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노력 그래서 이 경로당 운영도 생산성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장애인쪽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의 운영위원회구성조례를 보니까 조금 너무 경직이 되어 있어서 유연성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보장 파트에는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의료비 청구가 됩니다. 그 청구할 때 심사하는 것을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의료보호연합회 의뢰를 해서 심사수수료를 도비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되어 있다, 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반드시 그쪽 업무로 주어서 도에서 이중 수수료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도 정책 건의해 가지고 고칠려고 이렇게.
박학래 위원   모법.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예, 법을 고치도록 건의를 하려고,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도에서 막대한 돈을 그리로 넘겨주고 있거든요. 수수료로. 그래서 그것을 도지사 책임으로 하지 말고 실지로 심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러한 것도 우리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 숱하게 얘기가 됐습니다만 저희들 복지파트에는 기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이런 기금도 과감하게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보건위생과장 정길춘입니다.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건소에 의사는 공중보건의사라고 전부 배치가 되는데 저희들이 한의사는 공중보건의가 안 나오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충청북도가 관철이 되어서 작년부터 한의사가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보건소에 약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약사도 공중보건의제도와 같이 해 달라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건의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은 사람은 퇴원시키는데 퇴원시켜 가지고 사회에 나와 가지고 계속 특정한 직업이 있어 가지고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직업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복지시설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 충청북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협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하나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 퇴원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의식을 해서 직업을 가지고 나가면 다시 정신시설로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특별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은 물관리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물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물관리에서는 우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2006년부터 시작되는 물부족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질보전과 수량확보 다음에 지하수의 오염방지 또 보전에 역점을 두고서 저희가 수량확보로서는 대청댐 3단계 지금 2단계를 2001년까지 준공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3단계를 건의해서 저희 도에는 물부족이 없는 걸로 건의해서 그것을 계획에 수도정책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상수도하고 관련되어서는 정수장분담금을 우리가 법개정을 건의했는데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간이상수도에 수질검사항목을 8개 항목에서 45개 항목으로 확대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하고 먹는샘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의 미수금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납세필증부착을 법개정을 건의했고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한강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령을 건의해서 이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이것은 8월 9일날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고 앞으로 수량부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써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됐습니다.
  박 위원님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들었으니까 보충질의 계십니까?
박학래 위원   시간관계도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과학적이고 어떤 근거가 없는 구체성이 없어서 우선 답변해 주시는데 거북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질의는 못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려고 하는 게 욕심같지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그러면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25일날 현지확인차 충주댐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군간에 광역단체간의 협약이 잘 추진이 안 돼서 댐부유물의 처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수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리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2년간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을 현지에 가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댐과 수자원공사측과 또는 광역단체간에 원만한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철 위원께서 다른 질의사항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학천리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문암쓰레기매립장 문제발생원인에 대해서는 기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침출수 집수시설 기능 상실로 침출수로가 6m 정도 형성이 됐고 당초 설계시 수직배제정 198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기술상의 문제로다가 이것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수막 훼손, 침출수 누출오염 등으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암쓰레기매립장과 학천리매립장 시설의 유사점을 보면 매립방식이 셀방식이라고 해서 준호기성 매립으로 해 갖고 또 침출수 집수시설 계획이 수평관로와 수직관로가 동시에 설치가 됐다는 것이 같은 점으로 되어 있고 또 시설상의 차이점을 보면 침출수 집수시설 통상 차집관로라고 그럽니다.
  경사구배가 차이가 나는데 문암은 3/1000, 학천리는 2/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천리매립장은 차수막하부를 고하토로 다졌습니다. 그런데 학천리매립장의 우려사항이 문암매립장의 사고라고 할까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경사구배 및 고하토 다짐만으로는 문암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고, 특히 문암매립장의 수직배제정은 매립과정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여 삭제가 되었는데 학천리매립장의 경우도 별도의 대책수립이 없으므로 차후에 문암매립장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심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차후 우리 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문암매립장하고 학천광역쓰레기매립장은 물론 지금 공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공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암매립장은 ’93년도에 조성할 당시에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셀방식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 모래바닥에 침출수 차수막을 설치를 하고 그위에다가 부직포를 매설을 하고 또 위에 모래를 깔고 쓰레기를 매립하는 그러한 평이하게 매립하는 셀방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또 그 당시에는 환경부기준에서 정한 그러한 공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 동안에 신문에 보도도 됐었고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진단을 1차 했을 때도 일부 누출된 것이 확인이 되고 그 원인만은 뭐라고 분명하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농수로박스의 차집관로가 훼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되는 것으로 진단이 나타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직배제공이없기 때문에 침출수가 차올라오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누출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천리에 광역매립장에는 이러한 사항을 청주시에서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수직배제공을 3개소를 설치를 할 것이고 지금 사업비가 약 청주시에서 판단한 것이 3억6,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3개공을 설치를 하고 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경사도가 지금 학천매립장은 문암매립장보다 경사도가 2% 정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집을 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겠다는 진단이 나왔고 또 제일 밑에 문암매립장은 작은 모래를 깔았기 때문에 모래가 나오면서 차수구멍을 막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갈로다가 바꿔서 공사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이 나와 있고 또 제일 문제가 됐던 제일 밑에 고하토라고 하는데 이것이 50cm 두께로 더 높여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단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주시에서도 별도 자문을 받아서 학천매립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또 자문도 받고 또 현지하고 청주시하고 계속 같이 협의해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청주시에다가도 우리 충북도의 걱정이라고 할까 우리 도의회의 관심사항을 시달하셔 가지고 각성을 촉구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올해가 노인의 해, 세계적으로는 세계노인의 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노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날로 노인들이 증가의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고령자 고령촉진법이라고 실시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이근성 위원   그것이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약 3%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도 고령자인재은행에서 알선한 취업자수를 보면 ’97년도에 348명, ’98년도에 442명 그래서 전체 노인의 0.2%밖에 고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의 취업을 신청하신 분이 다섯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까지도 지금 취업이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IMF시대에 어려운 고령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촉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조사한 내용으로서 금년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인해서 노인양반들이 노인분들이 과연 우리 ’99년도에 얼마 정도의 고용창출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저조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이 사업은 지금 노동부가 주관을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저희 도에서는 우리 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한 통계숫자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고용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모르고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고용문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자료 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정되게 그분들을 위해서 진단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진단하고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실효성이 거의 열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군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생활보호자로 책정된 65세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노인건강진단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65세이상 노인이 지금 약 15만명이 넘는 것으로 생활보호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약10%로 1만여명의 노인이 혜택을 보고 있으나 사실적으로 질병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연령의 하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대상층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강진단에서 질병이 확인됐었는데도 차후에 관리서비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금년도에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해서 1차적으로 네 지역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평이하 다른 시·군은 11월, 12월달에 실시한다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1차 검진결과도 보면 남자가 70명, 여자가 197명 그래서 1차 검진을 노인양반들이 무료검진 받은 사람들이 267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제천이나 청주나 청원, 보은군에서 노인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2차 검진을 보시면 더 적습니다.
  2차에도 남자가 17명, 여자가 35명 그래서 52명이 실질적으로 2차 검진을 받으신 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저조한 것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사실적으로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어디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노인건강진단은 우선 1차 진단, 2차 진단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진단은 혈액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검진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의심이 나거나 하면 2차 진단을 우리 순환계, 뇌질환, 간질환 이와 같은 구체적인 그러한 사항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이 우선은 65세이상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일단 대상이 많이 축소가 되고 또 이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더 확대시키는 문제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건의도 해 보고 또 가급적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진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1차적으로 검진결과 267명이 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97명이 질환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질환자들이 대개 보면 노인성 퇴행성 질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개 보건소나 지소에서 치료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고 있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굳이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대략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보면 97명 질환자중에서 79명이 치료를 받았고 18명은 미조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2차 진단도 마찬가지로 52명이 진단했는데 43명이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조치를 한 것이 14명이고 나머지는 2차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덜 나온 분도 있고 해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른 치료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여기 예산집행 명세서를 보더라도요 지금 556만원 약 43%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55%라는 것이 아직 돈이 남아있는데 이 돈이 실질적으로 지금 50%가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1,146만4,000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청주, 제천, 청원, 보은군을 대상으로 한 예산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나머지 시·군 우선 집행한 시·군이 4개 시·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계획이 농한기를 마쳐서 11월, 12월중에 지금하고 있고 12월까지는 나머지 시·군에 전체 실시를 할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같으면 지금 청주나 제천이나 청원, 보은을 비교한다고 할 것 같으면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지금 만약에 나머지 시·군은.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것은 지금 현재 대상자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보호대상자중에 65세이상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군수가 추천해 주는 분은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자원은 많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근성 위원   만약에 예산이 적다든가 하는 때는 어떻게 돼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적게 되면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노인분들에게는 참 좋은 정책이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이런 좋은 정책을 사실적으로 사장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같은 값이면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또 도에서나 시·군에서 편성을 해 주는 돈인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지 시책만 만들어 놓고 그냥 하든 말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이러한 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가급적이면 모든 노인양반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나 어떠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1년 내내 감사할 때 자료만 제출해 놓고 왜 안 되느냐 따지는 것보다는 좀더 심도있게 노인분들에게 혜택 줄 수 있는 것은 100%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입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자료에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세민들의 생업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이 대출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사실적으로 영세민들이 외면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진천군, 괴산군, 증평같은 데는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겨우 신청을 해도 한 명 어떤 때는 세 명, 다섯 명 이렇게 밖에 신청한 데가 없어요.
  제일 많이 신청한 데가 충주시가 42명, 청주가 23명 또 청원이 20명, 음성이 28명 그외에는 10명 미만입니다.
  이와 같이 영세민들을 위해서 해 준다는 정책이 또 사업이 생업자금이 영세민들에게 해주는 생활안정자금이 가구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연리 5%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 또 생업자금은 연리 8%에 5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연체가 이루어지면 이율이 17%로 되어 있어요. 영세민들을 상대로 해서 고리채업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해 가는 사람도 없지만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여기 대출조건을 보면 일정액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 담보제공을 해야 되고 또 보증인이 2명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워 가지고 생활자금이나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영세민들에 준다 해 놓고 써먹지 못하는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자금이 융자할 수 있는 자금이 많을 텐데 그것이 전부 다 이월되고 또 못내는 사람의 이자를 연체이자를 17% 고리채업적으로 한다면 영세민들 상대로 해서 돈 장사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정책이라도 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줘야지 좋은 정책을 쓸 수 없게 만들어놓은 정책은 있으나마나다.
○위원장 윤병태   자, 이근성 위원님, 대충 아마 집행부에서 요지를 인지하셨을 겁니다.
이근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태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영세민 특히 생보자들에 대한 생업자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출조건이나 또는 이율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지부의 공통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도 건의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각 도하고 공조를 해서 우선 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하고 연체이율을 좀 낮추는 문제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복지부정책 자체는 참 영세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절차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 것만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복지를 담당하시는 복지환경국 집행부에서는 복지부에다가 대상자의 신용도 측정기준을 완화를 하든가 아니면 평소 제도를 좀 신용등급을 매기는, 예를 들어서 행정단위의 기초행정단위에서 평소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신용기준을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양반들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동장이면 동장, 통장이면 통장 그런 분들에게 위임 사무로 해서 그분들의 책임하에 그것을 신용사업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다음은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저는 복지환경국에서 올 사업 한 것 중에서 격려드릴 사업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인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노인의 해”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은 ’92년도 UN총회에서 선포한 ‘세계노인의 해’임으로 우리 도에서는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여 노인들을 격려한 기념사업으로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도에서는 올해 실시했던 노인복지특수시책 이 사업외에 다른 더 특수시책을 개발 연구해서 더욱 활성화하고 또 노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관리로 노인상을 정립하고 소외계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이 사업은 앞으로도 더욱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이러한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되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아울러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격려성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 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결식학생 없는 고장 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 겸 격려를 드립니다.
  도에서는 결식학생 없는 고장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도, 시·군과 공동모금회 합동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결식아동들에게 상당한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IMF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하여야 할 일들을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시행한 일로 격려를 드리며 성금모금내역을 보면 각계각층에서 2억400만원을 모금을 하였고 결연사업도 전개하여 지역후원회구성 622명, 계좌입금결연 38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복지사회구현을 위해서 만전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사업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이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이고 해서 금년에는 정말로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많은 시책을 추진해서 아마 좋은 호응도 얻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선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 효과가 있었던 사업, 경로식당의 확대문제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각 시·군별로 모범경로당 1개소씩을 선정해서 정말로 각 시·군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서 다른 경로당에서 와서 견학도 하고 배울 수 있는 모범경로당을 운영을 할 것이고 또 그밖에 탁노소를 지금 주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한 개 시·군에 탁노소를 운영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노인대학 또 장수교실 등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우리 노인회 충북도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이것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있고 또 물리치료실이라든가 노인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그런 사업들을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돕기 문제는 우선 금년도에 저희 도내에 결식학생이 5,07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 시·군 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성금을 모금을 해서 우리 지역의 결식학생들에게 골고루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충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공동모금회가 주관이 되어서 시·군 순회모금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 도비에서 결식학생을 돕기 위한 예산을 도 예산에 2억8,000여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길하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길하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더 잘한 것은 더 잘했다고 칭찬을 듣는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자료에 보면 도내 전마을 경로잔치 개최, 사실 이런 것은 기입을 안 해도 일선 시·군에서 다 하는 사업이니까 거두절미하고 뺄건 빼고 정말 도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특수시책이 다방면 쪽으로 개발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결식아동 없는 고장 만들기에 올해도 물론 잘 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추후에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없도록 도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에는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장이 노인복지정책에서 탁노소라고 하셨죠. 그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김진호 위원   말이 틀리는 것은 아닌데 사실 우리 나라의 정서상 탁노라는 게 참 말이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충북복지회관에도 전번에 탁노소를 개소식을 했어요. 저도 갔었고.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어감이 안 좋더라고. 다음에 시·군에 앞으로 탁노소 이것을 만드는데 ‘탁노’하니까 우리 유교사상에 젖은 우리는 그래서 명칭변경을 좀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꼭 ‘탁노’라고 하지 말고 명칭변경을 해서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인데.
  노인을 맡기기 때문에 ‘탁노’ 위탁한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것은 유념 좀 해 주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가 들어봐도 아, 좋다 노인을 맡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고맙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됐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김진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활보호제도가 시행이 되려면 달라지는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난 번 우리 도에서 충북사회복지종합추진계획이 나왔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책을 보면 아는데 간단하게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방자치가 되고 또 내년도 2000년에 가면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가 저는 급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다 국가에서 재정형편이 넉넉하면 노후생활보장제도나 사회보장제도가 국가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나라 형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들 세금 잘 내고 저도 같이 사업 잘 해서 세금을 많이 내면, 앞으로 60세 이상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하면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국가에서 치료해 주고 연금 주고 생활해 준다면.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가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는 돈 못 써가면서 저축하고 여러 가지 아끼고 또 자식들한테도 자꾸만 물려주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종합계획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우선 국민기초생활법이 내년 10월 1일날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보다는 아마 우리 생활보호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까지는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 자활보호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됩니다. 앞으로는 소득 또는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액이나 소득액 기준으로 단일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모두에게 생계비, 의료비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또 주택이 없는 사람에 대한 주거 급여 또 주택수당, 임대료 등이 아마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은 지금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신년초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시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런 시안이 마련되면 각계 또 각 시·군 또는 전도민에게 홍보를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종합계획은 지금 우리 도에 앞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우리 도에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그런 하나의 체계화시킨 종합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아동, 여성, 청소년 등 해서 총 12개 분야를 용역을 주어 가지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지난 번에 중간보고회를 두 번을 개최를 했고 앞으로 도민 공청회를 내주에 개최를 하고 12월 중에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계획에 근거해서 우리 도에서 사회복지 각 분야별로 이 계획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업계획 또는 신규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것을 모체로 해서 아마 우리 사회복지가 한 차원 발전되는 그런 계기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사회복지는 제일 중요한 게 재원마련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데 앞으로 이 종합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복지환경국에서는 재원확보에 최대한도로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계획 그대로, 우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과연 그대로 가겠느냐 하는 것인데 충분히 저는 재원이 확보만 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좀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로 우리 미래의 삶의 구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5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병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국장님 그리고 4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합법적이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조례의 제정에 대한 건 그리고 이건 구태의연하다 그러니까 폐지해야 될 건 그리고 개정해야 될 문제 이것을 과별로다가 한 건씩만이라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생각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와 아울러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이것도 아울러 말씀인데 이게 모든 이상적인 사회는 복지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우리는 후진국입니다. 복지사회의 후진국이에요. 선진화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기 위해서는 대정부 건의할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입법부에 입법요구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면에서 대정부 건의, 입법부에 입법을 해야 되겠다는 안, 그런 문제를 준비를 하셨다가 어떤 의회에 의회가 있을 적에 보고도 해 주시고 상의하고 평상시에도 그런 성의를 갖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한테도 과장님이 그때 계셨을지 모르지만서도 고맙고 업적을 큰 업적을 남기셨다고 하는 것을 “자원을 부지”라는 말도 있지만 스스로 잘한 것도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뭐냐하면 청원입법안입니다.
  댐특위 관계에 대한 청원입법안입니다. 그게 통과는 안 됐지만 그것으로 영향을 줘서 정부가 수자원 양질의 물관리분담금을 전국에 다 그것을 갖다가 행정조치로다가 그래서 물관리사업으로서는 획기적인 그런 사업을 중앙에서 우리 영향을 받아 했습니다.
  청원입법안을 만들 적에는 물관리과에서 협조하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하고 나서 청원입법안을 지방에서 낸 일이 없습니다. 처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아주 우리가 또 청원입법안을 낼 수 있게끔 두 과장님과 국장님이 협조해 주신다면 그런 일이 역사적인 일이 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은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도청의무실 운영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의무실은 도본청 근무 공무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면 7급 간호사 1명이 상시 배치되어 있고, 의료장비로는 소독기와 혈압측정기 등 6종을, 비치약품은 내복약 35종, 외용약 10종을 비치하고 있으며 ’89년, ’99년간 평균 진료실적은 2,653건으로 되어 있고 약품구입비 지출은 270만원 정도이며 도본청 공무원은 900여명 내외로 볼 때 1일 평균 진료실적은 공무원 1인당 연간평균 3회를 이용했고 약품대는 1회 1,300원 정도로 대다수 공무원들이 의무실 이용을 기피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청 직원들이 의료시설이나 비치약품이 보잘 것 없는 의무실 이용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나 도청이 도심에서 외진 곳이 아닐 뿐 아니라 5분이내면 갈 수 있는 인근에 약국이나 병의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볼 때 도청 의무실은 이미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된 형식적인 기구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운영한다면 현재와 같은 운영만 되풀이 될 것입니다.
  도청의무실이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청 의무실의 설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활성화를 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 의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건강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용수치라든가 또는 금액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누구나 비상시에, 응급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설치, 운영 활성화 문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말씀드린 것은 폐쇄나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약품구입 내용을 보면 매년 150, 300만원 이것밖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양질의 약품구매라든가 양질의 진료혜택을 주어서 정말 실질적인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은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의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좋은 뜻으로 생각한다면 좋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부정적일 수가 있겠는데 구조조정 차원에서 아동복지담당이 여성정책관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단계에서 그것을 평가하기는 좀 이른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마는 인력면이나 예산면이나 감독상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여성정책관실을 복지환경국으로다가 통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 질의는 제가 의정활동하는 동안 예산심의라든가 업무활동면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아동복지업무가 여성정책관실로 지난번 구조조정때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당시에도 이 문제가 검토가 돼서 일단 이관이 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여성정책관실에서 더 이 업무를 관장을 해 보고 그후에 더 많은 문제가 있다든가 업무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만약 문제가 있다라면 추후에 한번 종합적으로 구조조정시에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방금 박노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여성정책관실이 신설되는 과정에서는 지사님의 어떤 공약사항에서 아마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소관되는 관장하는 업무중에 보육시설, 아동보육과라고 할까요 그것이 그쪽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를 지금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 건의하셔 가지고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자체의 업무는 어린이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여성정책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완전히 불합리한 업무분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사께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근성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저소득층 가옥수리비가 있습니다. 지원비가 100만원입니다. 사실.
  100만원 가지고 가옥수리비를 지원한다고 생색내는 정책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실업대책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서 충주하고 청원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본 견지에 지금 진행상황에 있으면서도 엄청히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저소득층을 가옥수리비를 도와줄려고 한다면 지금 인건비라든가 자재라든가 이것이 무진장 많은데 100만원 가지고 솔직히 우리 박학래 위원님 목욕탕을 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돈 100만원을 어디에다가 붙입니까? 사실적으로.
  이것은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좀더 심도있게 이왕 생색을 내려고 하면 이왕 도와줄려고 하면 뭔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애들 껌값식으로 돈 100만원 이렇게 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현실을 망각하고 이것을 갖다가 아무리 집이 다 쓰러지는 개집만도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현실에 입각해서 진짜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나와야지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러한 시책을 할 때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서 150만 도민에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면서 또 마지막으로 상수도 지금 수도요금이 15%내지 50% 내년도 상승한다 해서 정부에서는 100%까지 해서 완벽하게 한다고 추진한다고 그래서 지금 서민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누수현상이 13% 돈으로 따지면 73억원이 넘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수혜자원칙으로 인해서 전부 다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 수혜자에게 피해가 많이 간다.
  지금 보은이나 영동, 증평, 진천 이런 데는 재정난 때문에 한번도 노후수도관을 단한번도 교체한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해 놓고 수도요금이 물새듯이 새는데 그것을 수혜자에게 전부 다 부담시켜서 약75억이 넘는데 3년이면 얼마입니까? 210억원이 넘는데 가면 갈수록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수혜자 부담이 가기 전에 30년 되고 20년 되는 수도노후관을 빨리 교체해서 수혜자에게 덜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심도있게 보은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13%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님,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이근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상수도요금은 중앙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현실화 계획이 수립이 돼서 자치단체별로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누수율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국비사업으로 하수관사업을 연차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아마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내년도에는 30년이상된 노후관은 일제히 내년에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정비를 우선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가옥수리비 정책도 내년에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가옥수리비는 내년도에는 안 합니다. 안 하고 내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가옥수리비도 지원이 되도록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어차피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도.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금년도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으로 가능하다.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을 연구해서 100만원 껌값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500만원, 천만원 정도의 쓸만한 것을 지원해 줘야 그분들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 100만원 아시다시피 100만원 어디에다가 붙입니까?
  그렇게 정책을 입안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답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7일 내일은 여성정책관실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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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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