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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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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정책관실(여성회관)·보건환경연구원


일시  1999년11월27일(토)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여성회관을 포함한 여성정책관실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위원장 윤병태   이어서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여성과 아동정책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8년 1차조직개편과 함께 신설된 여성정책관실은 금년 2차로 단행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기구가 보강되는 등 그 기능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여성과 아동 그리고 모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여성정책을 수립하고자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여성기본통계, 여성의식조사 등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충북 여성정책수립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립된 충북여성포럼은 여성의 의견 수렴 창구로써 여성계의 활동과 결집을 주도하는 구심체로써 자리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여성 대상의 공공근로사업개발을 통한 실직여성에 대한 취업알선 및 「여성 1366」상담전화를 통한 요보호여성에 대한 지원 등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정책을 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대망의 2000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발전된 정책개발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여성과 아동의 복지 향상에 진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방향, ’99도정주요업무추진상황, ’98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처리결과, ’99민원서류처리현황의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정책관실의 기구는 행정부지사 직속의 1실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정책관실은 위원님들의 협조에 힘입어 지난 9월 조직개편에서 3담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성정책담당과 여성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입니다.
  정원은 여성정책관실이 12명, 여성회관이 10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여성정책담당부서는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기획과 남녀평등 및 성차별의식개선에 관한 정책개발, 여성포럼 등 여성정책분야 회의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담당부서는 여성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육성지도, 요보호여성발생 예방 및 복지대책, 여성단체 육성 지도 및 여성회관 운영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담당부서에서는 아동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법인지도 감독, 보육아동종합계획수립 조정,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및 취소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사회교육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 여성사회교육 및…
○위원장 윤병태   여성정책관님 말이요, 주요요점만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요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7페이지 예산규모는 총예산 155억1,200만원으로 이 중에 국고지원이 101억, 지방비가 53억이며, 예산사업목적별로 보면 여성정책이 13억으로 8.4%를 차지하고 아동복지업무에 137억으로 8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5억7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여성 및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관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추진방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성차별적인 제도 및 의식의 개선을 통한 남녀평등촉진과 21세기 정보사회에 대비한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능력 개발로 남녀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과 함께 고른 수혜, 안전이 보장된 아동보육사업으로 밝고 건강한 어린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다음 사항을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첫 번째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제2차년도 사업추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하여 수립된 것으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가 2차년도인데 15대 과제 34개 항목을 각 부서 및 시·군과 연계하여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분야별 내용과 관련부서는 보고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두 번째, 성차별적인 법·제도 및 의식개선을 위해 먼저 충북자치법규집에 성차별적인 내용을 검색하여 일차적으로 17건을 발굴하여 해당 부서에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첫주가 여성주간인데 올해 제4회 여성주간 행사를 기념식 및 유공자 시상 또 관련부대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공무원교육원에 남녀평등의식 교과목을 설치하여 신규 기능직 과정이라든지 일반직 과정에 과정별로 남녀평등 의식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포럼주관의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 번째, 여성사회참여확대 및 활동지원을 위해 연도별로 2002년까지 30%의 여성회원 참여목표율을 설정하고 신설된 위원회나 임기만료로 재위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여성위원의 위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인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가점제를 시행하여 지원하고 있고 여성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 및 또 인터넷 여성사이트를 설치 운영하여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충북여성포럼구성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포럼은 ’99년 2월에 창립이 되었는데 그 동안 4차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1회에 걸쳐 지난 8월 워크샾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구성 또는 소식지 발간을 통해서 여성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여성계의 화합과 유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다섯 번째,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10월 지정된 남녀고용평등의 달을 기념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지원하였고 여성전용취업알선창구를 13개소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여성대상의 공공근로사업을 4종 개발 시행하였고 인터넷 여성사이트 내에 연중 취업, 구직, 교육안내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여성능력개발’ 교육과정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수생들에 의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담당공무원 연수를 2월에 자연학습원에서 실시하였고 여성공무원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3월에 평등사랑방을 여성정책관실 내에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의 활동 공간을 목련실이라는 이름하에 신관 5층에 확보하였고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를 남녀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그 결과를 관계부서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여성정책종합평가를 실시한다든가 해서 좀더 내실 있는 여성공무원지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상담도우미실을 시·군에서 1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1366」을 1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1366」연계망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여성상담 유관기관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여성들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구성하여 차후 69개 기관과 연관되는 기관단체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좀더 요보호여성에 대한 사후지원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 6월에 걸쳐서 시·군 순회 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성폭력예방지침서를 발간하여 성교육 및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운영 및 편모·부자가정지원을 위해 현재 여성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고 시설 수용자에 대한 보호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기능보강사업 등에 대해서 성가모자원에 대한 지원과 편모·부자가정 1,020세대에 대해서 3억6,900만원을 학비 또는 양육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 아홉 번째, 여성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교육 등을 통해서 자긍심을 부여하고 시상을 하였는데 향후 자원봉사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과 관련해서 좀더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열 번째, 사회교육활성화 및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을 위해 사회교육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군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함께 여직원 위탁교육, 여성교양강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장실업자교육을 노동부의 지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3회에 걸쳐 4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교육과목 개설 및 심화된 교육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방지상담소를 ’99년 4월 1일 설치하여 458건의 상담을 하였고 시·군별로 가정폭력예방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교사 위탁교육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58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위원장 윤병태   저기 정책관님께서는 지금 방송촬영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나머지 내용은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뒤의 지적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의 내용도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위원장 윤병태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정책관님께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99년도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현황, 그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자료를 들어보임).
  이 질의가 좀 주관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의 ’99년도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현황을 보면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등 21개 단체 46개 사업에 총 1억3,041만5,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항목별로 제가 좀 짚어봤는데 첫째, 지역별로 보면 단양군은 여성단체협의회에 1개 단체 11개 사업에 무려 3,642만원을 지원하여 도를 포함한 13개 지역 중 제일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또 영동군의 주부대학운영에는 1,200만원을 지원한 반면에 옥천군과 괴산군에는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는 등 지역적으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원단체별로 보면 각 시·군의 여성단체협의회는 집중적으로 지원한 반면에 여성민우회나 적십자봉사회 같은 봉사단체는 지원실적이 극히 미미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업별 지원액도 단양군 여성단체협의회의 사회교육원 운영 등에는 최고 2,592만원을 지원한 반면에 충주시 재향군인여성회의 전몰군경미망인 위로 행사에는 고작 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충북도 여성발전을 앞당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당초 목적과는 좀 어긋나게 진천군의 3대 특산물 캐릭터홍보 또 같은 진천군에 3대 특산물 홍보 등 여성발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지원을 했는가 하면 똑같은 사업을 진천군 2개 단체에 이중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충청북도 여성단체 사업비를 배정을 하였는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노철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는 충청북도내에서 여성단체에 지원된 사업비 전액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4단체 6회에 대한 1,700만원의 지원은 도에서 직접 지원한 것이고요 나머지의 경우는 시·군에서 시·군비로 전액 지원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소관하거나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로 편차가 많고 사업별로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균형있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해서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 시·군에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부분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여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에는 사실 28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여협 소속단체가 20개 이고 나머지 단체는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1/3 정도가 비여협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YWCA라든지 민우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시·군에는 현재 여성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100% 여협소속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우회가 진천에 지부를 둔 게 최근의 일이고 나머지는 거의 여협아래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협에 대한 지원이 아마 전체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사업이 아닌데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든가 같은 사업에 대해서 이중지원이 이루어지는 점들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군수 재량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직접 지도감독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시정되도록 최대한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우리 도하고 시·군 집계입니까? 이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특히 도의 여성정책관실을 통해서 나간 것은 1,700만원뿐입니다.
박노철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적시를 해 주셔야죠. 이렇게만 하면 누가 봐도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 사항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비고란에도 적시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말입니다.
  차후에는 지금 충청북도공동모금회가 사업의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여성단체 예산지원도 물론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성단체사업계획의 질, 다시 말하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또 사업의 적정성 참여대상 지원목적 충족여부와 두 번째로 지역사회의 요구사항, 지지여부 및 파급효과, 세 번째로 여성단체 활동 다시 말하면 여성능력의 기여도라든가 전문성 증명여부, 네 번째 과거보조사업실적 예를 들면 보조사업의 효과라든가 자부담 금액, 다섯 번째로 단체의 조직기반 조성, 여섯 번째로 단체의 재정 등을 참작해 가지고 사전에 새로운 사업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공감을 할 수 있고 공평무사하고 보편타당성 있는 예산지원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열심히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은 김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도정질문때도 얘기했지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몇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여성발전기금은 ’98년도서부터 2002년도까지 연 6억씩 해서 5년에 걸쳐서 30억을 조성을 해서 그 자금으로 여성발전에 대한 구석구석 여러 가지의 사업에 쓸려고 기금을 세우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2억이 되어 있지요? 그렇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김진호 위원   그러다가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서 금년에 8억을 하려다가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3년동안에 7억이다 이거야.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이 2년동안에 22억원을  모집을 해야 된다 이거야.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지사님께서 약속을 했지만 이 상태로 가면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전국의 자료를 뽑아 보면 여성정책에 대한 지사의 의지가 어떠냐, 다음에는 정책관의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여하에 따라서 이 기금이 많이 된 데가 있고 아주 전무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30억이 되면 이자를 가지고 연 3억5,000 정도해서 여성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쓸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차질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정책관께서는 물론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발전기금에 대해서 30억 목표가 제 기간내에 달성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또 수시로 지사님도 찾아 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여성정책관실이나 여성들이 소원이에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우리 사회에는여러가지 알게 모르게 많은 성폭력으로부터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적 갈등이나 경제적 고통 여러 가지 심적고통 이러한 것을 많이 받는 여성들이 많은데 사실 그분들을 보호해 줘야 할 공간이 없어요.
  그분들이 가정으로나 사회에서 어떻게 버림받고 나왔을 경우에 쉴 곳이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쉼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어떠한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우선 여성발전기금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5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법률 제25조에서 32조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상담원 1인의 인건비라든지 상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 도에서 직접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수요자에 대한 조사라든가 기존에 상담시설과의 협의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전국에서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된 시설에 연락을 해 봤더니 현재 정원에 비해서 20내지 60% 정도의 입소율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부분이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는 각도에 하나씩의 쉼터를 설치하려는 계획이고 그러한 것에 맞춰서 저희 도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우선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과 함께 그때까지는 기존의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이러한 데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이 쉴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우선 먼저는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호 위원   일전에 여성단체하고 간담회 했을 때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됐죠?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쉴 곳이 없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또한 상담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인원이, 인원은 많을 것인데 사실 노출이 안 돼서 이럴 것이에요.
  여러 가지 가정폭력, 가정에서 성폭력, 근친폭력, 청소년 이러한 것이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사회저변에 있는 많은 이러한 문제를 여성정책관실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대안을 잘 마련해 가지고 상담사와 정확한 상담을 하고 해서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은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제천시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고 나머지는 여성회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일선 시·군에 몇 개소나 있나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일선 시·군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97년도에도 감사처리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주간을 매년 개최하고 있나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기념식을 따로 하는 것은 없구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연계해서 했었구요, 올해는 따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매년 개최는 하기는 하는 거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지난번 여성대회때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상을 같이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리고 상담도우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담도우미들의 재교육이나 토론회는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98년도말에 성공상담사례집을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발행은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상담도우미 교육은 ’99년 3월에 여성회관에서 한 번 실시하였고 다음 12월 9일날 또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찬회를 개최하고 그때에 상담사례발표회하고 상담기법에 대한 전문교수님의 강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특강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례집은 작년말에 발간하였습니다.
이길하 위원   여성회관에 대해서 몇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96년도에도 아마 이전되기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고 이전된 뒤에도 ’97년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고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매년 이 얘기가 거론됐던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시·군 여성회관과의 프로그램 교환이나 또 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실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시·군 여성회관과 교육프로그램을 얼마나 교환하였으며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금년도 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실적하고 2000년도를 맞이하는 새로운 개발보급할 프로그램을 개발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 관장 최정자입니다.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군 여성회관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시·군 여성회관 관계자 교육프로그램 또 금년도 프로그램과 내년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97년이후 매년 1회씩 시·군 여성회관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0개 시·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시·군 사회교육담당자 교육이라든가 여성회관 강사들 교육을 통해서 서로 토론회를 하고 정보교환을 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군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시·군은 별도로 해서 보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년에 1회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사회교육담당자 교육이라든가 여성회관 지도강사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길하 위원   내년도에는 새로 2000년도를 맞이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이나 이러한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당초에 ’97년도에 이전하고서 기능공과에 주력했던 교육은 그대로 시행하고 올해에는 취미교양교육으로 부업교육으로 꽃꽂이라든가 홈패션 그리고 한지 또 자동차정비 등 여러 과목을 개설을 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교육을 지속해서 나가고 새천년을 맞아서 여성들한테도 영어같은 거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영어과목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관된 질의입니다.
  여성회관에서 부업이나 취업, 취미교육프로그램을 더 증설할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이길하 위원   ’99년도 7월 1일 현재 여성회관으로 이전 미용, 한복, 양재, 수자수, 기계자수 등 5개의 기술과목만 가지고 지역여성들에 대한 단편적인 교육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여성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여성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부업, 취미교육프로그램으로 ’99년도에 개설한 실적하고 또 2000년도에 계획이 있으면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성회관의 외래강사 활용실태를 보면 대다수 서예나 사군자, 종이접기 등 취미교육하고 양재나 한복, 기계자수 등기능교육에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교양교육행사보다도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참여율이 적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실적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의 그러한 개선 방향이라든가 또 외래강사의 활용을 더 보편화할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97년도에 여성회관을 이전해 가지고는 기술공과 5개 공과만 치중했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부터는 기술공과와 부업, 취미교육을 실시했고 또 시·군 사회업무담당자 교육이라든가 여성회관 지도강사교육 그리고 노년생활을 위한 노인들 교육, 또 직장여성들을 위한 교양강좌 또 초등학교학생들을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도덕성 회복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여성들의 욕구가 점차 다양해 지고 또 이에 부응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99년도에는 부업이라든가 취미교육과정인 자동차정비, 꽃방운영, 한지, 그림공예, 홈패션 또 5개 공과를 개설해서 했고 2000년에는 ’99년도에 이어 그런 과목도 실시하고 영어과목을 한 과목 더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2000년도에도 영어나 이러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선 사회단체나 방송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교양교육이나 주부교실이라든가 건강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성회관도 활용을 하셔서 그러한 강의나 교실을 통해서 수강하러 온 사람들이 여성회관에서는 정말 우리들이 꼭 가서 배우고 또 그것을 활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용을 못하게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능교육이라든가 취미교실 그런 단편적인 사업계획만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용률이 적고 여성회관에 대한 활용성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쪽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홍보성을 띨 수 있는 그러한 사업쪽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장실업자 교육실적하고 취업알선실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에 실직자와 가정문제 등으로 날로 증가되는 여성가장실업자에 대한 취업교육을 위하여 개설한 과목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 이와 연관된 비중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또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아울러서 훈련을 마친 수료생은 몇 명이나 되며 이들에 대한 취업실적과 수료생들 요구사항들을 청취해 가지고 개선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한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교육은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생계 곤란으로, 생계 때문에 기술을 익히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기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업자 생계비 지원을 노동부에서 해 주고 그 분들이 마음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회관에서는 의류수선 과목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2회에 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후 취업과 부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 결과 취업에 4명, 부업에 6명, 자영업이 2명 그래서 12명이 가정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서 의류수선 과목을 실시할 과목입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는 올해 의류수선 과목 한 과목만 가장실업자 교육에 치중하게 하신 건가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노동부에서 사전에 사업 계획을 받습니다.
  받는데 여성회관만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기관 단체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은 의류수선반을 했고 다른 데에서는 도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류수선을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여성회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취업교실이라든지 실업자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이러한 것을 보완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건의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상반기, 하반기 하다 보면 상반기에 하신 분은 하반기에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공과다 보니까 3개월 과정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철 위원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짤막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충북 도내에 여러 개의 여성회관이 있는데 수강과목이 양재나, 미용, 자수, 한복 대개 거의가 비슷비슷한 수강과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예를 들어 진천여성회관은 양재다 또 제천은 미용이다, 우리 도여성회관은 한복이다 이렇게 특색 있는 시책을 발굴하셔서 특색 있는 여성회관을, 좀 차별화 될 수 있는 여성회관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시·군여성회관하고 도여성회관하고 프로그램이 시·군은 취미로다 많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도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경제와 생각해서 기술, 취미, 부업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욕구가 보면 뭐가 한번 유행을 하면 거기에 치중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활용하는 과목을 하다 보니까 같은 여성회관에서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박노철 위원   예.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육시설 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서는 민원인들이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공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여기에 대한 반박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경향이 있고 CJB에서 10월 26일 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민원인과 또 집행부와 CJB에서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제 나름대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즉 융자보육시설설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건과 관련하여 해당 민원인은 불허가 처분과정에서 의혹이 있었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아 관허 사업자의 일반적인 정서는 인허가 당국과의 마찰을 삼가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현재도 개인보육시설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가면서 법인전환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는 원칙에 따른 지도감독을 감수해야할 위치에 서게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의 내용은 단순히 허가를 받지 못해 억울해 하는 일반 상식적인 사건이 아닐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욕구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민간인의 그 사회복지사업의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고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사회복지사업가인 청주시 사천동 조현정 외 1인이 제출한 사회복지법인 즉 융자보육시설설립허가신청 건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가신청에서부터 불허가처분까지 행정처리과정을 살펴보면 민원인이 법인전환 의사전달과정 표명이 있었던 처음부터 8월 초순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허가처리가 불가하다는 의사 표명과 함께 허가신청서류 제출을 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 ’99년 8월 27일 민원인이 본 위원회를 방문하여 호소함으로써 윤병태 위원장께서 관련부서에 조정을 요청하던 사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출된 수감자료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청주시에 허가신청 서류를 ’99년 9월 13일 접수시켰으나 2차에 걸친 보완요구를 하였으며 서류미비로 9월 22일 반려하였고 다시 9월 28일 서류 제출되어 9월 30일 청주시장이 충청북도에 진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당보완 사실이 행자부 감사관에게 적발되어 담당자가 문책을 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10월 12일 도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자인 여성정책관의 ‘불허가 처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제안자의 의견대로 불허가 의결하여 ’99년 10월 15일자로 민원인에게 불허가 통지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원서류 최초 접수일이 9월 13일이고 충청북도에 진달 일자가 9월 30일이며 불허가 처분일자가 10월 15일자였습니다. 이 건 보육시설허가신청 건은 이미 8월 30일자로 불허 방침이 수립되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수감자료 별책 부록에 첨부되어 있는 ’99년 8월 30일자 사회과장이 보고한 민관융자보육시설법인전환에 따른 검토보고(서류를 들어보임) 문건입니다. 이 문건 내용에는 이미 법인설립 전환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문건 첨부자료 우리 도 비정상융자보육시설현황을 보면 이건 민원신청 보육시설 은하수어린이집은 경매 진행 중인 업체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실은, 거래(서류를 들어보임)확인서입니다. 농협중앙회 북문로 지점장이 ‘경매나 법적 조치 사실이 없음’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실은 민원인이 제시한 ’99년 10월 9일자 거래사실확인서에 의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모름지기 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공평무사가 제1일진대 더군다나 공식적인 민원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올라가는 이 건 보고서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사실을 공식 확인 없이 기재하여 도지사의 정책판단을 그르치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과연 민원인의 말대로 도지사 면담요청 사실조차 없었는데 담당공무원이 이 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도지사로부터 불허 방침을 미리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있었다고 민원인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점부터 여성정책관께서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언제 누구를 통하여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었는지와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된 업무보고 서류가 민원인에게 어떠한 사유와 경로를 통하여 유출되었는지가 소상히 밝혀짐으로써 이 사건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과과정이 길고 또 질의하신 내용이 많아서 제가 혹시 빠뜨리는 점이 있으면 다시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고 우선 먼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잡음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공평무사하게 처리하느라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의혹의 소지라든지 또 불편함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반성하고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면담요청 사실이 없는데 이미 8월 30일에 검토보고 문건이 만들어져서 불허방침이 결정되었다 하는데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때는 저희 여성정책관실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얘기 들었는데 비서실에, 이 조현정 외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노광기씨하고 세 분이 면담요청을 전화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면담요청이 직접적으로 면담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물론 검토를 할 수 있지만 면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경우에 이것이 뭐에 관한 사항인가를 관련부서에 검토해 보라고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경우는 민원요청이 전화로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에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8월 30일에 문건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중이 아닌데 경매 중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구에서 청주시로 보고 올리고 청주시에서 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맨 처음 상당구에서 경매 중인 시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업공사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은하수어린이집이 과거에 수재어린이집이었는데 수지하고 수재를 착각을 해서, 그 담당직원의 착오에 의해서 경매 중인 시설로 했던 것이 그것까지 진달되면서 서류 중에 경매 중인 업체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누차에 걸쳐서 사과를 드렸고 그 다음에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절대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도정조정위원회 서류라든지 그 이후에 검토과정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경매 중인 업체라고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월 30일에 이미 결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8월 30일에는 일반적인 융자보육시설에 관한 법인전환에 관한 검토사항이고 만약에 해당 시설이 그 8월 30일 이후에 10월 15일날 불허 처분이 날 때까지 어떤 그 이전에 검토된 사항에서 변화된 상황이 있다면 충분히 그것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지만 융자금액이라든지 연체상환이라든지 전체적인 융자보육시설의 충청북도내 현황이라든지 이런 점에 비쳐볼 때 검토할 당시하고 크게 상황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불허처분이 난 것이지 이미 결정이 된 데에 따라서 그대로 불허처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10월 12일 도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국장님들과 지사님이 검토를 거쳐서 10월 15일에 불허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바와 같이 안내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청주시에서 부당하게 서류를 보완하다가 행자부 감사에 지적받았다든지 아니면 서류를 도로 진달하는 기일이 너무 오래됐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지적사항은 부당보완으로 결정이 났지만 청주시 입장에서는 청주시장이 의견을 달아서 도로 진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서류보완을 요구했던 것이지 부당하게 보완요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정책관님의 답변은 사실 변명에 지나지 않는 답변입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민원인 관계도 지금 여기 상황일지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읽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인명이 다 적혀있기 때문에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상황일지에 관해서는 제가 읽지를 않겠습니다. 않고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건설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 이 마당에 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마당에 별 것 아닌 또 따지고 보면 민원인에게 인격이나 모든 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민원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추후에 질의드리고 나머지 우선 답변을 그 정도 듣고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을 단순한 불허가 처분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감정적 대처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련의 불허가 처리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일응 민원인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보육시설을 법인 전환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 보육시설도 계속 법인 전환신청을 해 올 수도 있어 매우 부담스러운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법인으로의 전환은 그리 쉽게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법인 전환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수 있겠으나 또한 개인의 재산권을 포기하는데 따른 고통도 컸으리라 생각을 해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법인 전환을 허용하여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게 될 미래의 새싹인 어린이들이 좀더 나은 여건에서 밝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보육시설에 대한 법인전환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도지사에게 강력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또 아동보육업무는 사회복지업무로 볼 때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2차구조조정에서 여성정책관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업무를 이관 받았다고 하는데 골치 아픈 보육시설업무를 사회복지과로 다시 이관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성정책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법인허가 신청에 관해서는 이 들어온 이 건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융자금액이 규모가 너무 크고 또 한 시설에 대해서는 연체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불허처분을 하게 된 것인데 앞으로 또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 모두 다 불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법인허가신청에 관한 종합계획을 지사님과 함께 수립하여 충청북도의 어려운 법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로 아동복지업무가 이관된 것에 관해서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 여러 가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동보육 특히 보육관련 업무가 여성과 많이 연관이 되고 그리고 타도에서도 한 16개 시·도 중에서 반 정도는 여성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업무 같은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육업무가 굉장히 여성정책업무의 큰 틀 안에 들어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환영하면서 받아들였던 사항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또 잡음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법인으로 전환하는 완화정책이 이미 발표가 됐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근성 위원   됐는데 지금 두 군데만 충청북도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제출을 해서 어떻게든지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타시·군에도 지금 이 사회복지 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러한 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전국적으로 지금 10월 8일에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4개소가 허가가 됐는데 허가된 것들도 융자금액이 저희한테 신청한 경우보다 훨씬 작고 융자금액이 융자를 다 갚은 다음에 허가를 해 줬거나 해서 사실 허가된 것은 20개중에 4개고 반려된 것이 16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근성 위원   충청북도가 20개가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전국에서요.
이근성 위원   전국은 필요없고 우리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정영애   2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추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허가가 된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융자시설들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만약에 이 사람 민원인들이 불합리한 경매처분을 한다든가 이자연체가 너무 밀렸다든가 불합리해서 허가가 안 될 그런 견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복지시설이 법인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사실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재산을 출연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융자도 하나도 없고 연체도 안 되고 이런 시설들은 법인으로 전환해 달라고 별로 요구할 가능성이 없고 어려운 쪽에서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간보육시설들이 현재 도내에 400여개소 되는데 그중에 융자시설이 155개소가 되고 그중에서 100개소 정도가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신청하게 될 시설들은 실제로 개인적인 여건이 훨씬 나쁜 쪽에서 신청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허가를 쉽게 내주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적으로 모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별도로 여기에 맞는 보육시설 지원대책에 대한 조례안을 하나 강구해서 어떠한 지역에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융자조건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해 줄 수 있다 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만이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모법으로만 가지고 된다면 어차피 허가를 해 줘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맞는 융자 보육시설에 맞는 그러한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그러한 시책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시·도지사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아주 원칙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너무 경직되게 조례를 만들어 놓게 될 경우의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인데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한번 그런 방향으로 타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우리 충청북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연구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위원장 윤병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정회했다가 할까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박학래 위원   예, 위원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병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숟갈에 배부르지 않다, 천리길도 한발짝서부터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을 신설하고 나서 인적자원이라든지 예산투자 이게 많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소득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사업도 걸맞지 않은 사업도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즉, 복지사업분야 같은 것은 복지환경국에 속하는 사업일텐데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궁색하게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등등의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여론을 본위원이 들을 정도라면 담당관님께서도 또 연구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또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여성정책 즉 여성에 대한 권익신장과 지위향상 이러한 차원에서의 새로운 정책을 무한히 개발해서 여권의 신장과 복리증진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활성화되고 접근이 돼서 활성화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년도에 비해서 획기적인 무슨 달라지는 정책을 개발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아까 업무실적 보고에서도 그런 개요를 지금 질의의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보다 간단명료하게 구체화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떠한 답변을 하실까요?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박학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이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없다는 여론에 대해서…
박학래 위원   적다고…
○여성정책관 정영애   소득이 적다는 점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 여성정책관실에 배정된 예산이 아동복지 예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18억 정도의 여성회관 포함해서 경상비 다 포함해서 18억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도 전체예산의 0.2% 정도인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지원에 비해서가 아니라 예산지원이 좀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예산이 좀더 앞으로 확대되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계획한 사업들이 잘 수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저희가 한 일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한 사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어서 아동복지사업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일이 없기보다는 좀더 저희가 충북지역 여성들의 또는 여성들과 연관된 그런 사업들을 수행함으로써 여성의 질적인 제고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지 기존사업이 없어서 하게 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박위원님께서 충고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의견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진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제가 여기 여성정책관실이 생기고 1년이 약간 넘었는데 그동안은 거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북지역에 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을 지난 한해동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적인 자료라든지 통계라든가 그 다음에 인명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그것에 기초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작년과 달라진 것을 하기보다는 그러한 기초자료들에 근거해서 좀더 지역실정에 맞고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의 발전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여성정책을 펴기 위해서 좀더 내실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366이라든가 상담도우미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똑같이 진행을 하지만 그냥 단순히 상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담을 요하는 여성들이 정말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활한다든가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져서 단순히 상담건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 한다든가 아니면 여성실업과 관련해서도 그냥 취업알선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공회의소라든지 노동부라든지 여성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좀더 많은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해서 어떤 아이템 중심으로 해서 홍보위주보다는 똑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 여성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계획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 열심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속기한 것을 갖다가 활자화할 것 같으면 아주 훌륭한 여성정책의 논문이 되겠어요.
  너무나 소상하고 구체적인 깊이도 있고 폭도 있고 높이도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정책화 하기 위해서 새로운 여성정책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헌장을 제정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신 일이 혹 있으신가요?
  여성에 대한 헌장, 우리나라에는 교육헌장이라든지 어린이헌장이라든지 이런저런 헌장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그것을 표본이 되는 내용으로다가 국민한테 헌장에 의해서 이것을 생활화하자 하는 것으로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범국민적인 사업으로서.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다듬어서 더 한다면 헌장으로서 아주 명문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성헌장을 한번 구상할 용의는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 말씀은 생각은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의 남녀평등이라든지 여성의 지위향상을 총괄하는 하나의 법으로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안에 여성발전을 위해서 여성정책들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상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헌장보다는 훨씬 긴 내용이지만 중요한 사항들 또는 우리가 여성정책이 나아가야할 기본지침, 방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우리는 교육에 대한 법률도 있고 어린이에 대한 보호에 대한 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헌장이란 말이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외람되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여성이 아니고 실제로 노인도 있고 요보호 여성들도 있고 정말 남성들과 대등하게 앞서나가야 할 여성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린이라면 하나의 공통적인 집단이 되거나 교육이라면 하나의 공통적인 문제가 되지만 여성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안에 계층도 다양하고 연령도 다양하고 방향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헌장에 모든 여성의 욕구를 다 수렴해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참 어려운 작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검토를…
박학래 위원   헌장 제정되는 것을 반대하시지는 않잖아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박학래 위원   그러면 어렵더라도 할 용의가 있으세요? 연구검토를 해 봐 주시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여성회관 관계는 진짜 투자가 많습니다. 토지에 대한 투자도 있고, 건물에 대한 투자도 있고 시설에 대한 투자도 있고 그런데 처음서부터도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책임이 있는 것인데 정말로 거리도 여기 멀고 그래서 그런 점도 우려를 했던 것인데 과거에 실제로 운영을 해 보시니까 관리면에서 참 어렵다.
  이것을 구조개혁차원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산관리차원에서 돈을 들여서 신설하고 건축하고 건물토지 이러한 것도 매각을 합니다. 이익이 있을 적에는. 수요자가 아주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그래서 이것을 축소지향적인 면에서 사실에 맞게 관리하는데도 편리하고 모든 게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면에서 구상은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투자에 비해서 여성회관 같은 것은 특히 소득이 적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느끼시는 관장님께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한 여성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이 궁핍하고 또 이것은 국고에도 의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관리비 같은 것은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현실화시키고 부합해서 합리적으로 하려면 뭔가 새로운 구상이 있으신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박학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북문로에 있을 때 건물이 오래돼서 낡고 비좁아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지금 지북동에 여성회관을 신축하고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하고 개관하기까지는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도 많이 해주셨고 또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별 문제없이 지금현재는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소득이 적다는 얘기는 일반 단체라든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여성회관을 활용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여성회관은 소득차원에서 여성회관을 운영한다면 틀림없이 적자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먼 장래를 지향해서 여성들한테 많은 기술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넣어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향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성회관을 소득차원에서 축소해야 된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들한테 뭔가 좀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본위원도 모든 문화사업은 금방 씨앗을 뿌려서 금방 그 해에 발아하고 꽃피고 열매 맺어서 금방 수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사업이라는 긴 장래를 보고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저는 여성회관 관장님께 잠깐 대안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이 양재나 미용, 자수 이러한 쪽으로 많이 교육을 했죠?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김진호 위원   그런데 제가 타시·도에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나라 사회가 고부간의 원만한 관계가 유지가 잘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홀로 사는 사람이 많고 자식은 자식대로 고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가 파생이 돼서 사회적 병리현상까지 오고 있는데 과목중에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어머니 교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를 같이 모셔가지고서 화합하고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노릇을 잘하나, 며느리는 어떻게 하면 며느리 노릇을 잘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가정에 고부간에 갈등을 되도록 줄여주는 이런 쪽 교육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통사회 유교사상이 깨지고 산업사회로 와서 젊은 사람들이 거의 부모하고 살지 않겠다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 젊은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중에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딸보다도 더 친한 가정도 많아요. 아주 보기도 좋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개발을 해 가지고서 이러한 쪽으로 좀 교육을 해서 이것이 좋다면 각 시·군 여성회관에도 전수를 해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내년에는 며느리와 함께 하는 고부교실을 꼭 운영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은 이근성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서술형태로 하지 마시고 핵심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어제도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원금 지원해 주는 것. 지금 여기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또 결함가정 아동보호 이게 지원금들이 있는데 거기 지원기준을 보면 참 1일 영양급식이 700원이고 교통비가 1일 500원입니다. 또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 학용품비가 연 25,000원, 30,000원, 35,000원, 운동화비가 1년에 25,000원 또 결함아동보호 비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연료비가 1일 1,200원이고 부식비가 월 1,400원입니다. 월 1,400원. 주식비가 18,000원 정도로 되고 교통비가 500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애들 껌값밖에 안 돼요. 이러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진짜 도움을 주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받아서 고마움을 느껴서 한 달이면 한달, 1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주셔야지 보면 그냥 생색내는 식으로 그냥 책정되어 있다고. 그래 겨우 이것가지고 애들보고 소년소녀가장 보고, 며칠 전에 텔레비전 봤습니다만 1주일에 5일간, 3일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그런 것도 방송에도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이왕 학생수도 여기 보니까 계가 557명, 세대원 212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돼는 상황 속에서 다른 데는 못쓰더라도 이런 애들한테는 생활을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년도든지 언제든지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는 현실과 미래에 입각해서 도움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책정해 주어야지 그냥 주는 등 마는 등 하는 식으로 하는 선심성 식으로 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 정책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은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도 있고 해서 한 말씀만, 메모 좀 해 주세요 여성회관장님.
  사실 오늘 이것을 집중적으로 3, 40분쯤 토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날도 좋습니다. 눈도 푹 내리고 또 오늘 토요일이고.
  제가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보고 이 자료를 받고 좀 서운했습니다. 너무 내용이 간단하고 심도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회관장님께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북개발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충청북도 여성회관의 활성화 방안’ 이렇게 해서 공청회도 좋고 심포지엄도 좋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심도 있게 중장기 계획, 타 시·도, 외국의 사례 여러 가지를 비교 검토하셔 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래 위원   여성회관에 대한 것은 교육 수혜자들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 한번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그러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체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에서는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수강생들이 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간에 취업을 하든지 또 변동이 있을 때는 그것이 서로 연락이 되고 동호회가 각 공과별로 동호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교사가 중심으로 한 달에 한번씩 모임도 개최하고 또 다른 데에서 저희들 운영하다 보면 직공을 필요한데 해 달라고 주문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공과에 취업을 안 한 분들한테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예.
○위원장 윤병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이 내용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가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해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보육사 훈련교육을 위한 대학에서 충북대학교하고 건국대학 캠퍼스에서 2급 보육사 훈련교육을 지금 각 200명씩 교육을 받고 있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위원장 윤병태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한 사항은 너무 양적인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리던가 아니면 더 정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에 답변을 필히 지사께 건의해서 정원 조정을 하겠다고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리기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충북대 보육교사교육원의 경우에는 11월 17일날 운영위원회를 하고 제가 운영위원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정을 협의한 결과 현재 주야간 각각 100명씩 200이던 것을, 140명으로 감축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원 신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처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건국대는 12월 7일에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가서 지금 상황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양적인 팽창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문제점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향후 적절한 그런 정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위원장 윤병태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되는데 간부소개만 하시고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의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원의 업무현황보고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에도 우리 원의 전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보건향상과 청정환경보전을 위한 파수군으로서 혼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 있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금번 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받아보면 ’97년도 5월과 9월 청주, 충주, 남강, 천룡, 중앙골프장에 대한 유기인계 5개항과 유기염소계 3개항, ’98년도 5월 유기인계 6개항과 유기염소계 3개항, ’98년도 9월과 ’99년도 5월 각 유기인계 11개항과 유기염소계 3개항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가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산에 있는 떼제베 골프장이 금년 8월달에 개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 답변서에 보면 농약 잔류랑 검사 결과가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5월부터 9월 사이에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실시했습니다.
박노철 위원   언제 실시를 하셨습니까? 떼제베 골프장 얘기하는 겁니다. 옥산에 있는 것.
○위원장 윤병태   원장님, 실무적인 것은 실무과장으로 답변하시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양해해 주신다면.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프장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도청 체육청소년과 공문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떼제베는 전반기까지는 아직 허가가 안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허가가 나서 그 때부터 검사에 임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노철 위원   그래서 9월달에 시료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셨다는 겁니까?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예, 지금 시료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노철 위원   그럼 보고서가 언제쯤 나오죠?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곧 나올 겁니다.
박노철 위원   그 근거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예, 알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간에 골프장 농약 잔류량 시료채취시에 현장에는 어느 누가 임해 가지고 시료채취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가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저희들 폐기물분석과 직원이 현재 과장까지 5명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내 날자를 내부결재를 맡아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걸 명시하고서 저희 직원 둘이 나가고 거기의 관리자 책임 하에 시료채취하고 거기에서 시료채취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와서 검사 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노철 위원   우리 체육청소년과 직원은 나가지 않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노철 위원   그리고 일선 시·군 공무원은 입회나 참여를 안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박노철 위원   전혀 안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노철 위원   사실은 오늘 토요일만 아니고 날씨만 이렇게 궂지 않았으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봤으면 했는데 계절적으로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이고 해 가지고 언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저희 교사위에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현장에 임해 가지고 구체적인 질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상류에 있는 대통령전용 지방휴양시설인 소위 청남대의 골프장, 여하튼 규모가 크든 작든 골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주시고 만약에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허가난 골프장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노철 위원   누구 지시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도의 지시.
박노철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검사한 사실이 없단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박노철 위원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맹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청호는 상수원입니다.
  충청북도는 물론 충남에 대전권, 천안권,아산권까지 대청호가 아주 중요한 상수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규모가 작든 크든 아무리 중요한 국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독성인 농약을 골프장에 뿌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전혀 대처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충청남도 참여연대등 환경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전에 청와대에 자료까지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 현재 시험분석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의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심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각도의 업무분장 업무관서를 따지지 마시고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차후에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시에 시민단체 청주환경운동연합이나 충북환경운동연합 같은 단체를 참여시켜서 공정성을 확보할 그러한 용의가 없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참여시켜서 검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다음서부터 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노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97년도 5월과 9월 청주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보면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97년도 상하반기.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노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97년도 경향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10월 20일. ’97년도 5, 6월 전국 109개 골프장에 대해 농약잔류량 및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제주 파라다이스, 경기 뉴코리아, 뉴서울, 충북 청주, 경남 진주 등 5개 골프장이 올 들어 골프장에 뿌려서는 안 되는 맹독성농약 포스팜액제를 사용하다가 적발이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포스팜은 주로 소나무에 대한 솔잎혹파리에 대한 방제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뿌렸기 때문에 저희들 잔디에까지는 잔류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저희들이 검사할 경우에는 검사는 해 봤습니다마는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박노철 위원   분명히 검사는 하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노철 위원   그 서류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있습니다.
박노철 위원   그러면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8년도 청주컨트리클럽 그린토양입니다. 그린토양에서 유기염소계인 다코닐이라는 농약이 0.045mg 단 한건 검출이 된 것으로 됐습니다. 행정처분 결과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은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철 위원   현재까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은 검사통보만 해 주는 것으로…
○위원장 윤병태   행정처분은 담당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아마 문화체육과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체육청소년…
○위원장 윤병태   체육청소년과.
박노철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프장에 농약사용관계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복지환경국 감사에서 조금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골프장 농약잔류검사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 아주 정확성을 기해 주셔가지고 한치의 의혹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위원님들이 지시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낙동강 상수원의 수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가 검출되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먹는물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지역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하여 이런 물질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자세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감사합니다.
  먼저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분비 장애물질로서 동물체내에 축적되었을 경우에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해서 수컷에는 정자를 감소시키고 암컷은 난소에 기형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중에서 비스페놀A는 저희들이 연화제나 합성수지나 또는 살균제, 고무산화방지제 등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샘물병의 병뚜껑이라든지 유아의 젖병 용기에서도 그것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자 낙동강 수질에서 비스페놀이 검출됐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시험방법도 연구하고 그래서 23일날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청주시에 대해서만 우선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지북정수장 원수하고 저희들이 옥산에서 채취를 해서 3일동안 검사한 결과 불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 다시 내부결재로 도내 50개 정수장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할 계획을 세우고 12월 11일까지 시료채취를 한 후에 검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직 검사시료만 채취했지 검사과정에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청주시내 세 군데에서 검사결과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호 위원   나머지는 괜찮은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안심하고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유아용 젖병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두 시간동안 소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아용 젖병에서 환경호르몬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 충북에도 말이죠, 사실 지금 모유를 안 먹고 분유를 먹는 어린 애들이 거의 많은데 그러면 애들이 결과적으로 아기들이 젖병을 사용하므로 해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가 들어갈 확률이 많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었나요? 충북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글쎄 지금 정부방안으로서 2001년까지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2008년도에 가서 총량규제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험방법이 있다면 찾아봐서 한번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서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백화점에 있는 우유병 이것을 가지고 수거를 해 가지고 두 시간을 끓인 다음에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스페놀A가 검출됐다.
  그래서 모유를 먹지 않고 우유를 먹는 어린애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이 올 수가 있다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충북에서도 수거 좀 하셔가지고 검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잘 모르는데, 다이옥신 있죠? 우리가 하루에 섭취용량이 어느 정도 되면 몸에 이상이 없나요?
  다이옥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먹어도 괜찮은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WHO에서 발표한 허용량은 체중 1kg당 1에서 4pg입니다.
김진호 위원   pg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조분의 1그램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김진호 위원   그러면 하루에 70kg 성인이 하루에 얼마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계산하면 70pg인데 미국환경보호청에서는 안전용량을 0.42pg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70kg 성인이 하루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0.42pg.
김진호 위원   0.42pg. 1kg당이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성인 70kg 기준입니다.
김진호 위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문적인 용어가 돼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하루 섭취량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러한 것도 해 가지고 일반인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지금 여러 가지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다 또한 다이옥신이다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참 사회에서 많은 얘기가 되면서도 다이옥신이 뭔지 환경호르몬이 뭔지 우리가 사실 모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물질이 계속 발생이 될텐데 이러한 것을 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이러한 것에 생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학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국민보건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하고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업무 수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학래 위원   연구하고 또 국민보건위생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의 검사를 해야 되고 그 기능을 가지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학래 위원   그렇다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서의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것도 있구요, 또 민원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예를 든다면 중앙정부라든지 상급기관이지요. 지시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수수료 내고 하는 것.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학래 위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요청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하고 두가지가 있죠? 크게 나누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학래 위원   검사를 하는데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도청이면 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과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이 있고 민원요청에 의해서 하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떨어지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학래 위원   그러면 연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귀원에서 스스로 국민의 위생과 보건과 위생을 위해서 지시를 하지 않고 연구과정에서에 대한 검사하는 일이 있으실텐데 그렇죠? 그것도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학래 위원   그것이 1년에 금년도에 한 건수와 그리고 뭐에 의해서 검사를 했는가 뭐뭐에 검사의 종목이라고 하나 검사건수 스스로 한 것.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박학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박학래 위원   주무과장이 해 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회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총괄해서 원장님이 일일이 답변 안 하시더라도 실무자가 답변하시는 것이 좋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6월달쯤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청주, 청원교육청과 청주화물터미널에서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서 경유차 매연과 휘발유, 가스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에 대해서 255대를 검사해서 부적합 18대에 대해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스스로 하신 것 말이죠. 종목으로 친다면 몇 종목이에요? 몇건이냐 말이에요.
○위원장 윤병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무료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점검을 한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윤병태   그게 스스로 자율에 의해서 하셨다 그 얘기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학래 위원   그런 게 몇가지 종목, 그 가스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스스로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중에 대한 모든 공기중에서 채취하는 것도 있을거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조사연구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구요…
○위원장 윤병태   대기오염 측정과 관련한 어떤 검사도 하실 수 있죠.
박학래 위원   스스로 한 것이 있을텐데요. 실무자가 얼른 말씀하세요. 실무자가.대기오염에 대한 것은 대기오염에, 수질관계는 수질관계…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알았습니다.
박학래 위원   이런 것으로 나누어서 하시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조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조사과장 변상갑   환경조사과장 변상갑입니다.
  저희 환경조사과에서는 청풍명월 용수보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4개 지역 1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질을 개선하는 지역 진천군 칠장천입니다. 매월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칠장천의 문제점은 자정능력의 구조적 취약 용수량이 부족합니다.
  희귀어종 서식지 생태보존지역으로서 3개소 제천 의림지하고 단양 솔티 그리고 괴산 분지계곡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1등급과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광휴양지로서 화양계곡하고 송계계곡, 쌍곡계곡에 대해서 매월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등급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쌀인증지역인 농업용수 보존지역으로서 충주의 용당저수지 충주쌀을 보존하기 위한 …
박학래 위원   지역 얘기하실 것 없이 이런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건수로다가…
○환경조사과장 변상갑   희귀어종 서식지…
○위원장 윤병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질검사에 따른 각 지역의 수질검사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박학래 위원   건수만 얘기하시면…
○위원장 윤병태   전체 총괄한 건수.
○환경조사과장 변상갑   총건수는 서면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자체 연구사업으로 각 과에서…
박학래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수질검사는 능동적으로 스스로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감에서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어디다가 통보를 하고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공헌했느냐…
○환경조사과장 변상갑   저희가 기초자료를 해 가지고요 하천지리정보시스템 그것으로 해서 하천별로 모형 그러니까 수질모델을 만들어서 읍·면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모든 게 지금 질의한 것 총괄해 가지고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죠. 건수와 이러이러한 것을.
  그렇게 능동적으로 한 것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했느냐?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것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할 것은 귀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절실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요.
  장비부족 이런 것으로 해서 못하는 것이 많을거라고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면 예산당국에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거절당한다든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든지 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 다른 데에 비해서 선진화 해야 된다, 국민보건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적으로다가 나는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의욕이 있고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의욕이 충만되고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답변해 주셔서 기록에 남기고 의회는 뭐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충북의 국립보건연구원이 다른 데보다 앞서 가게끔 하는 방법은 의회에서 예산담당자한테 요구를 해서 예산지원을 하게끔 측면에서 의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이라든지 절대 필요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 다른 데보다도 뒤떨어진 게 이것 때문에 뒤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있다면 여기에서 답변하셔서 기록에 남겨주기를 바래요. 그러면 그것이 절실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귀원에서 예산을 담당자한테 요구하는 것보다는 의회 측면에서 요구해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할 테니까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환경조사과장 변상갑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하천환경정보라든지 열린환경 교실 게시판을 운영해서 1일 지금 한 70명 내지 80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예산에 하천지리정보시스템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농산물 농약 잔류 문제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잔류 농약을 검사해서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원래 처리기간은 30일인데 13일 이내에 처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비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로 시료채취해서 작업을 하면 13일이면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산물에 유입되는 잔류 농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간에 도에서 의뢰해서 들어오면 3시간 이내에 정성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확인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한 이틀, 삼일 정도 내에 내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제 얘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기계가 다 있잖아요? 분석기계가. 이 기계를 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농산물거래센터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농약검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가지고 있는 기계로 하면 며칠이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것이 농약 종류가, 저희들이 간이검사법으로 해서 50건 기준으로 하면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여기 가지고 있는 기계 가지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런데 거기에서 만일 확인 시험이 필요할 경우에는 5건 기준으로 해서 한 7시간 정도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근성 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장비를 보니까 내구연한 경과된 기계가 엄청히 많아요. 그리고 자료검사를 해보니까 10년, 뭐 8, 9년 된 기계가 엄청히 많아요. 이 기계 가지고 충청북도 150만 도민들에게 물검사라든지 농약검사, 공해검사 다 하는데 이런 기계 가지고 그렇게 쉽게, 빨리,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가더란 얘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지금 농산물의 농약 잔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아서 타 시·도는 지난 해 6억을 들여 가지고 전문농약잔류검사시스템을 갖췄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신속 정확하게, 원래는 13일 내지 15일 정도 걸렸던 것을 6시간 내지 8시간에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농산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왜냐하면 날짜가 지나가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날그날 즉시즉시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를 바로바로 파악해서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이렇게 해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아까 감사자료를 볼 때 이런 기계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신속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어느 도는 6억을 들여서 새로운 기계를, 첨단기계를 배치를 시켜가지고 실시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그런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도 환경농업직불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계 장비가 우선 최첨단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아주 국민들이 쉽게 공해나 물이나 농약이나 이런 계통에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신속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 가지고 일주일 걸린다, 열흘 걸린다 이렇게 걸린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으니까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문제점 있는 기계는 첨단기계를 빨리 구입해서 신속 정확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99년도 연구결과에 보면 최근 정수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구입시 어떤 정수기를 선택할지 몰라서 고가의 정수기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집도 한 180만원짜리 정수기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정수기 최적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방식의 정수기가 가장 적합한가 또는 가정에서 이용하는 음용수 종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를 좀 답변해 주시고 수돗물과 지하수에 관한 가장 적합한 정수기는 어떤 방식이 제일 적합한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정수기를 구입하려면 먼저 정수하려는 수질상태를 확인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적합한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판매상의 권유나 언론 매체에 의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 결과 수돗물이나 지하수에서 가장 적합한 정수기는 활성탄방식과 필터방식이 겸해져 있는 게 가장 좋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그리고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값비싼 역삼투압방식은 필요한 칼슘, 미네랄 등 그 성분까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증류수화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 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는 저희들이 204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돗물을 마신다는 사람이 11명으로 5%, 끓인 수돗물을 마신다는 사람이 110명으로 53%, 정수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23명으로 11%, 약수터 지하수를 마신다는 사람이 60명으로 31%로 나타났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수돗물을 이용한다가 21%로 대다수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여 정수한다고 하는 사람은 2명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정수기를 이용하면서도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근성 위원   이러한 경과를 말이요 대전시는 아파트 안에 공공 공원, 어린이 놀이터 거기에서 시료채취해서 기생충이 발생한다고 해서 중앙방송에서도 나왔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인스턴트 차, 녹차같은 데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결과를 중앙방송에서 방송을 했어요.
  지금 여기 우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한 열대여섯 가지 연구결과가 ’99년도에 나왔는데 이러한 좋은 점은 발표를 해서 중앙방송에 지금 정수기가 이렇게 비싼 것을 쓸 필요가 없이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 가정에는 좋다는 결과논문을 말이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을 중앙방송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게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가정에서 삼투압방식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활성탄이나 필터방식의 정수기가 가정에는 좋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 하는 논문을 발표하면 중앙방송을 통해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면 국민들이 아, 좋은 결과구나 해서 국민들이 정수기를 쓸려면 필터나 아니면 활성탄 그것을 쓰는 것이 좋구나 하고 비싼 것 안 쓰도록 이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의 발표회와 같이 올해도 12월 중순쯤에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신문기자나 방송기자들한테 보고를 해서 미리 사전에 방송을 탈 수 있도록, 그래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은 이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도에서 먹는물 지하수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단주변에 있는 학교나 또 공단주변의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 공단주변에 인근의 약수터라든가 옹달샘 그런 지역에서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 이라는 것이 혹시 발견된 적이 있는지, 발견된 것이 있다면 학생들한테는 이것은 끓여먹으면 지장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혹시 해 본 적이 있는지, 이런 발암성물질이 혹시 검출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주변 학교나 또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민가 또 약수터, 옹달샘 그런 쪽에 시험을 혹시 해 보셨는지 묻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공단지역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먹는물검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 어차피 학교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도 있을 테고 하니까.
○먹는물검사과장 홍성호   먹는물검사과장 홍성호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단주변의 학교지역이라든지 약수터, 샘터, 옹달샘에 대해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는 발암성물질이 검출된 결과가 있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라든지 약수터, 샘터에 대해서는 그러한 물질이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공단주변 쪽의 분석도 그런가요?
○먹는물검사과장 홍성호   지금 공단주변으로 따로 한 것이 아니고 학교 전체라든지 약수터 전체라든지.
이길하 위원   우리 도내에는 없단 말씀이죠?
○먹는물검사과장 홍성호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약초생산지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국내 3대 약초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최근 한약재의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수입 중에서 특히 중국산으로 대체되면서 장기간 운반과정 중에 외형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백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유통 중인 한약재의 표백제 함유실태를 조사하였다고 자료에 제출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지금 현재 국내산으로 공급이 부족하여 중국산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형의 변질을 막기 위하여 소화기 장애를 일으키는 표백제인 이산화황을 사용한다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 저희들이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의 한약재처리시장에서 저희들이 5종에 대해서 180건을 검사한 결과 11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수입산 10건, 국내산 1건.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마치면서 참고사항으로 식의약품청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약재에 대해서는 지금 약사법에서 기준설정이 되지 않아서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시설장비 확보실태를 보면 박층크로마토그래프라는 게 어디에 사용하는 기구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것은 어떠한 물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유리판에 박층실리카겔을 씌워서 모세관으로 점을 찍어서 확인하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그 부위가 일정한 부위까지 표준통과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시험장비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보면 약 20년이 됐어요. 80년대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것은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유리판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길하 위원   다음에 자동차 매연 측정기 같은 경우도 한 17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관하고 계시는 시설장비나 실험기구가 많게는 약 한 20년전부터 최근에 한 ’99년도에도 최근 기계를 도입하였는데 과반수 정도가 지금 노후된 내구연한이 지난 그러한 시설 장비인데 이런 시설장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을 때 과연 신빙성이나 이러한 것이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차제에 시설보강을 위해서 아까 이근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장비나 이런 것을 보강을 해서 정말 명확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없는지 또 집행부한테 강력하게 예산반영을 요구하실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여기에 비품명세서에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미세장비는 1년에 한번씩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처리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반기라고 해서 사실은 미제인데 20몇년이 되었지만 토양을 시험관에 담아 가지고 추출하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에서는 별다른 커다란 방해물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검사를 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도 필요한 장비를 구입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길하 위원   농산물 농약 잔류검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수질검사라든가 모든 화학적으로도 시험분석을 많이 하실 장비가 필요한 것처럼 지금 여기 보면 의료용 소독기 같은 경우도 근 10몇년이 됐다고요. 소독기 같은 경우도 최신식이 많이 나와 있을 텐데 과연 여기에서 소독하는 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그러한 시설장비나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연구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교체를 하셔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와야 도민들이 그것을 신뢰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설장비 확보를 위해서도 더한층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다이옥신 섭취용량이 아까 대답하신 게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자료에 의하면 WHO에서 다이옥신 허용량이 ㎏당 아까는 70㎏이라고 하였는데 ㎏당 1내지 4pg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난 달 이 기준량을 4pg으로 했어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70kg 체중을 가진 사람이 하루에 약280pg 이게 맞나요? 아까 70kg 0.42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도 계산은 안 해봤는데 지금 자료에서 미국환경보호청이 다이옥신의 건강유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이옥신 하루 안전용량을 0.42pg 성인 70kg 기준으로 정했습니다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드린 것인데…
김진호 위원   70kg인 사람이 0.42pg…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것 좀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개 자동차배출가스나 도심에 매연이 많이 환경오염 주범이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입니다.
  더구나 휘발유값이 비싸다 보니까 경유를 때는 자동차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그래서 시내에 오염도가 계속 심각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도심에 가로수 있죠? 가로수를 앞으로 향후를 내다보고 어느 나무를 심어야 중금속 오염이 가장 흡수가 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자료는 본 적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구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진호 위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은행나무가 중금속오염을 제일 많이 흡수한다 이러한 결과 논문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보를 해서 앞으로 가로수는 되도록 은행나무로 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가로수 심을 게 많은데 지금 완전히 포플러나무 이런 거만 심고 있는데 은행나무가 여러 가지로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발표를 하셔가지고 정확하다면 그쪽으로 가로수를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환경오염에도 저는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학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귀원에서 연구하고 검사하고 하는 결과를 발표하는 데에 제한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측정만…
박학래 위원   있다 없다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발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발표가 어려운 것입니까? 연구한 결과는 국민한테 알권리 충족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한을 왜 받습니까? 제한을 받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아니 저희들이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받는데요…
박학래 위원   발표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박학래 위원   받지 않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학래 위원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귀원에서 하는 사업에 의해서 간접적인 우리가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는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죠. 풍부한 수자원. 비교적 양질의 수자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하면 금강수계가 있고 한강수계가 우리 충청북도내에 수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시로다가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주기적으로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매월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매월 한번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학래 위원   주기적으로다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학래 위원   그것을 언제든지 검사하면 수질이 좋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좋았습니다.
박학래 위원   좋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학래 위원   그럼 다른 지역의 수자원과 검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검사한 결과와 비교대조해 보셨나요? 정보를 통해서. 횡적으로다가. 횡적으로다가 정보교환을 해 보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죠.
박학래 위원   비교할 것 같으면 우리 충청북도 수자원이 더 양질이 아닌가요? 어때요? 검사결과가. 정보교환 결과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 도내에서는 아직 세 군데는 3급수이하고…
박학래 위원   아니 다른 데에, 자꾸 그러면 동문서답이 되는 것이니까 다른 데에…
○위원장 윤병태   박학래 위원님 제 말씀 좀 잠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지사의 명에 의해서 또는 의뢰에 의해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자율적으로다가 다른 타시·도의 수질검사를 비교분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박학래 위원   아니 글쎄 얘기는 끝낼게요. 그것은 저쪽에서 답변을… 그래서 결과가 있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뜻은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수질이 좋았을 것이라고요. 좋았을 것 같으면 홍보를 알려줄 수 있는데 제한을 안 받으면 홍보를 자꾸 해 줌으로 인해서 많은 양질의 사람들이 지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좋은 사람들이 충청북도를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대기도 오염도가 좋고 수질도 좋고 그러면 충청북도로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게 인적 자원도 되며 경제적인 자원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제한은 안 받고 있는데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예산이 없을 것이라고요.
  사실 그렇다면 이것은 절실하다고 볼 것 같으면 이것을 많은 국민한테 알려줘가지고서 충청북도로 사람이 이주해서 몰릴 수 있는 간접 이익이 거기에서 굉장한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그것도 연구한 게 없으시다면 연구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아니 그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수질측정망으로 매달 30개소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DNS망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입력만 하면 타시·도 어느 곳에서든지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리고 저희들이 산간계곡수 7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의 지시에 의해서 매년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홍보를 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 윤병태   맞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다만 지사께서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연구결과를 보고하면 지사께서 판단에 따라서 우리 전국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판단이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학래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태   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1월 29일 월요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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