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
일시 1999년11월22일(월)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2항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 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2항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교육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 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충청북도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위원장 윤병태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복지환경국장 한철환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복지환경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현장에까지 출장을 하시어 독려도 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므로써 저희 복지환경분야 업무에도 많은 변화와 개혁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복지환경 시책방향,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주요사업과 현안사항,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복지환경국은 환경위생과 업무가 환경과와 보건위생과로 이관 통합이 돼서 현재 4과 19담당으로 축소조정이 됐습니다. 정원도 106명에서 93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부서별 주요기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저희 국 총예산 규모는 1,682억원으로서 도예산의 16.1%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회계가 77%인 1,291억원, 재원별로는 국고가 1,072억원으로 64%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68.4%로 가장 많고 일반환경부문이 약75억원, 보건위생부문이 99억원 또 물관리사업비가 35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현재 집행실적은 총 1,300억원으로서 77.3%가 집행이 됐습니다.
일반 환경부문과 보건위생부문의 예산 집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의 결정 지연 또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인한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와 7페이지 환경시책 방향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주요성과와 반성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서는 우선 결식학생 없는 고장 만들기 시책을 전개를 해서 공동모금회 협조로 2억400만원을 성금모금해서 결식학생 가정에 직접 전달을 했고 또 금년이 UN이 정한 노인의 해로서 다양한 기념사업을 실시를 해서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도민건강증진을 위한 한방진료실을 내실있게 운영을 했고, 특히 청정환경의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주민홍보 교육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물이용금 부담제도를 도입을 해서 환경기초시설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산적인 지역복지의 추진과 또 환경오염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또 예방방역과 진료체계 확립에 있어서는 다소 반성할 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생계보호 등의 기초생활 보장하는데 주력을 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자녀학비 지원등 재활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또 특별취로사업비 61억원을 투입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 우리 도 특수 자체시책으로서 결식학생돕기 운동을 추진을 해서 금년도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금년도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3대 동거가족 걷기대회 등 14개의 기념사업과 탁노소 운영 등 10개 특수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또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또 매년 노인복지기금을 적립을 해서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98년도에 개관해서 현재 도직영체제로 운영하던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지난 1월에 노인회 도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도 생계보조수당 지급 등 차질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활서비스 제공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1억원씩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 운영과 재가장애인의 일시보호, 공동생활가정사업도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직업훈련비 지원 또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 등 지원하고 또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조를 해서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채용박람회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의 내실운영입니다. 도내 아동과 부녀자보호시설을 제외한 보호시설 31개소에 4,390명의 입소자를 보호하고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이용시설 운영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인터넷을 활용한 사회복지시설 안내전산화의 추진,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 전원이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현장체험 근무도 지난 10월 초정치매요양원을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도민건강 증진 및 위생수준의 향상입니다. 첫째로 보건의료기반 확충과 시혜 확대를 위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이전신축 또 장비보강을 추진하였고, 도내 13개 보건소에 설치한 한방진료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 물리치료실을 지난해에 이어서 7개소를 확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노인에 대한 무료검진 또 저소득층 2만6,000여명에 대한 암검진사업도 추진을 하였고 전염병에 대한 예방활동을 전개 또 방문가정간호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고시키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복지환경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현장에까지 출장을 하시어 독려도 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므로써 저희 복지환경분야 업무에도 많은 변화와 개혁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복지환경 시책방향,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주요사업과 현안사항,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복지환경국은 환경위생과 업무가 환경과와 보건위생과로 이관 통합이 돼서 현재 4과 19담당으로 축소조정이 됐습니다. 정원도 106명에서 93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부서별 주요기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저희 국 총예산 규모는 1,682억원으로서 도예산의 16.1%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회계가 77%인 1,291억원, 재원별로는 국고가 1,072억원으로 64%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68.4%로 가장 많고 일반환경부문이 약75억원, 보건위생부문이 99억원 또 물관리사업비가 35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현재 집행실적은 총 1,300억원으로서 77.3%가 집행이 됐습니다.
일반 환경부문과 보건위생부문의 예산 집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의 결정 지연 또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인한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와 7페이지 환경시책 방향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주요성과와 반성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서는 우선 결식학생 없는 고장 만들기 시책을 전개를 해서 공동모금회 협조로 2억400만원을 성금모금해서 결식학생 가정에 직접 전달을 했고 또 금년이 UN이 정한 노인의 해로서 다양한 기념사업을 실시를 해서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도민건강증진을 위한 한방진료실을 내실있게 운영을 했고, 특히 청정환경의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주민홍보 교육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물이용금 부담제도를 도입을 해서 환경기초시설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산적인 지역복지의 추진과 또 환경오염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또 예방방역과 진료체계 확립에 있어서는 다소 반성할 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생계보호 등의 기초생활 보장하는데 주력을 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자녀학비 지원등 재활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또 특별취로사업비 61억원을 투입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 우리 도 특수 자체시책으로서 결식학생돕기 운동을 추진을 해서 금년도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금년도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3대 동거가족 걷기대회 등 14개의 기념사업과 탁노소 운영 등 10개 특수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또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또 매년 노인복지기금을 적립을 해서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98년도에 개관해서 현재 도직영체제로 운영하던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지난 1월에 노인회 도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도 생계보조수당 지급 등 차질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활서비스 제공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1억원씩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 운영과 재가장애인의 일시보호, 공동생활가정사업도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직업훈련비 지원 또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 등 지원하고 또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조를 해서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채용박람회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의 내실운영입니다. 도내 아동과 부녀자보호시설을 제외한 보호시설 31개소에 4,390명의 입소자를 보호하고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이용시설 운영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인터넷을 활용한 사회복지시설 안내전산화의 추진,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 전원이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현장체험 근무도 지난 10월 초정치매요양원을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도민건강 증진 및 위생수준의 향상입니다. 첫째로 보건의료기반 확충과 시혜 확대를 위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이전신축 또 장비보강을 추진하였고, 도내 13개 보건소에 설치한 한방진료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 물리치료실을 지난해에 이어서 7개소를 확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노인에 대한 무료검진 또 저소득층 2만6,000여명에 대한 암검진사업도 추진을 하였고 전염병에 대한 예방활동을 전개 또 방문가정간호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고시키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단체에서 아마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상임위원회에서 허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단체 여러분들께서 조금 결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52조제1항 「위원회에서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좀 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나가 계시다가 주요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대표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말씀을 협의하셔 가지고 방청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사회단체에서 아마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상임위원회에서 허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단체 여러분들께서 조금 결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52조제1항 「위원회에서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좀 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나가 계시다가 주요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대표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말씀을 협의하셔 가지고 방청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북환경운동연합 염우 제가 결례가 됨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민단체 교사위 활동에 책임을 맡게된 환경운동연합에 염우입니다.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저희가 방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저희가 방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 윤병태 누구한테 했습니까?
○충북환경운동연합 염우 정식적으로…
○위원장 윤병태 정식적으로 어디에다가 얘기했습니까?
○충북환경운동연합 염우 그리고…
○충북환경운동연합 염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절대 저희가 의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무례지요,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대표분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셔야죠.
업무보고 별사항 아니니까 감사활동도 아니니까 잠깐 나가셨다가 이따가 정회를 해서 대표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업무보고 별사항 아니니까 감사활동도 아니니까 잠깐 나가셨다가 이따가 정회를 해서 대표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충북환경운동연합 염우 저희가 그동안 크게 지장을 초래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시민단체들이 갖는 위치를 인정을 해 주신다면…
○위원장 윤병태 이것은 본 의회의 권위와 상관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충북환경운동연합 염우 저희가 참여하는데 권위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위원장 윤병태 일방적으로 들어오신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쪽 주장만 옳은 것이 아니죠. 의회의 권위입니다. 권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대표분하고 협의해 드리겠다고.
그쪽 주장만 옳은 것이 아니죠. 의회의 권위입니다. 권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대표분하고 협의해 드리겠다고.
○충북환경운동연합 염우 그러면 저희가 일단 시민단체가 나가고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정식적으로 위원장님께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다음은 15페이지의 선진 위생행정 및 식품의 안정성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향토음식점업소와 전통음식을 발굴하고 지역이나 고장을 대표하는 관광식품개발을 위해서 지난 5월 MBC와 합동으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우수·모범업소를 11개소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업주에 대한 친절교육과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생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위해식품의 계층감시를 하였고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청정환경보존 및 관리입니다
첫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환경시책의 기본틀인 「청풍명월 21」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또 충주호 환경보전을 위해서 남한강수계 30개 지구에 대한 대책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백두대간 생태탐사와 환경신문고 운영 그리고 관광·행락지에 대한 청결 및 질서확립과 금년부터 추진하는 환경보전 시범마을과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등의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의 대청호와 충주호의 수질보전을 위한 불법어로행위 및 쓰레기 투기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였고 또 토양오염측정망의 확대설치와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오염검사, 청주시 지역에 대한 오존경보제의 지속적인 추진도 실시하였고 또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을 0.75㎏ 수준으로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1일 69톤으로 늘리기 위해서 범도민적인 홍보활동의 전개를 하였습니다. 특히 분리배출시설을 확충하였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도업체의 방치폐기물 4,824톤에 대해서도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로서 청주권지역 쓰레기의 처리를 위해서 지난 ’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은 현재 58%의 공정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둘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으로서는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계속사업 25개소를 포함해서 총 29개소의 환경기초시설공사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맑은물 보전 및 관리입니다.
우선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의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보급률 71.6%, 급수인구 1,148,000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루 98만톤의 물을 생산 공급하게 되는 대청댐 2단계 사업과 2000년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충주댐광역상수도시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한 면단위 상수도의 신설 그리고 농촌 노후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보전 및 개선입니다.
먼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으로서 지난 9월 30일에 충주시 5개 면지역에 대한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였고 앞으로 이 지역 10,000헥타에 대한 보안림의 지정과 또 물이용부담금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160억여원의 관리기금을 적정하게 지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계곡수 보호관리 또 계곡수 38개소에 대한 내년도의 휴식년제도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청원, 보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을 비롯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10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서 먹는물 관련 43개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하수 오염방지사업을 실시를 하였고 또 주민들의 음용수 이용이 많은 옹달샘 36개소에 대한 복원사업을 금년사업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로 주요사업을 포함한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추진입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복지욕구의 증가와 또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수립하는 중장기충북사회복지계획은 2004년까지 앞으로 5개년을 계획으로 해서 노인복지를 비롯한 12개 분야에 대해서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의뢰를 해서 그 동안에 주민욕구 설문조사를 마치고 금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공포됨으로 해서 과업의 변동요인이 있어서 다소 늦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18일에 중간보고회를 마쳤고 12월 초순에 공청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오는 12월 20일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추진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내년 4월까지는 각종 공공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또 이미 관계기관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또 설치실태 일제조사를 상반기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간에 총 5,278개소에 22,947건 계획에 10월말 현재 9,416건을 설치해서 41%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전국 대비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또 소요예산을 확보를 해서 법정시한인 내년 4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청 내의 편의시설 설치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 중인 것을 포함해서 이미 완료했고 내년도에 계획된 출입문도아록을 비롯한 7종에 대해서는 기한내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도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지상 4층에 90개 병상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요양병원 건립은 지난 해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했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 건축을 위한 제반사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 시설녹지로 되어 있던 진입도로의 일부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이 청주시에서 지난 9월 15일에 사회복지시설지역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서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사업계획 실시인가와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착공해서 계획 기한 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전염병방역대책추진입니다.
각종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방지로 도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14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주민자율방역단을 활용한 방역소독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공휴일과 평일에도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등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였고 보균자 색출을 위해서 58,000명에 대한 보균검사 또 방역취약지 548개소에 대한 일제 방역을 실시하였고 또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우물에 대한 약품 배부와 소독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병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감시체계를 개선을 하고 전염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염병 방역활동에 행정력을 총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문장대온천과 용화온천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개발저지활동에 대한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에 문장대온천은 개발이 추진이 되어서 총 289,000평에 대한 개발이 추진됐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하루에 3,181톤으로 예상이 되고 또 지난 ’95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화온천지구는 1일 오수량이 3,661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와 저지대책위원회 또 괴산군 주민과 환경관련단체에서는 개발저지를 위해서 그 동안에 많은 투쟁과 법적싸움을 벌여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괴산주민이 원고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문장대·용화온천 조성 허가취소 청구사건 등 3건은 대법원과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고 또 환경부장관을 피고로 하고 있는 용화집단시설지구 공원사업과 관련한 4건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 각각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한 소송의 최종판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저지대책위와 우리 관련단체가 긴밀 대응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청주지역 난방사업과 관련한 대기배출시설 처리추진상황입니다.
그 동안에 청주지역 집단에너지시설사업의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처리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우리 도에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사용연료와 관련해서 반려가 되면서 문제가 야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달에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조정회의에서 합의가 되어서 지난 10월 30일 앞으로 1년 6개월 이내에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우리 도에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청주시와 또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배연탈황시설의 설치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공조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98년 도의회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국 소관에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총 5건입니다. 5건 모두 완결처리되었고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접수된 민원은 총 674건으로서 18건이 처리 중에 있고 656건은 완결처리되었습니다
민원의 종류별로는 합병정화조, 장애인 등급조정 신청 등 신고등록민원이 전체의 63%인 426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반영된 민원으로서는 적법하지 않은 민원을 신청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2건과 연료사용규제기준이 부적정한 배출시설 설치신고 그리고 정화조의 미설치로 해서 반려한 합병정화조 설치신고 2건 등 총 8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 한해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해로서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된 사업 모두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 노력해서 복지환경업무를 한 차원 높이는데 주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격려에 감사드리고 남은 회기도 뜻있는 의사일정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금년에도 향토음식점업소와 전통음식을 발굴하고 지역이나 고장을 대표하는 관광식품개발을 위해서 지난 5월 MBC와 합동으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우수·모범업소를 11개소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업주에 대한 친절교육과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생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위해식품의 계층감시를 하였고 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청정환경보존 및 관리입니다
첫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환경시책의 기본틀인 「청풍명월 21」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또 충주호 환경보전을 위해서 남한강수계 30개 지구에 대한 대책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백두대간 생태탐사와 환경신문고 운영 그리고 관광·행락지에 대한 청결 및 질서확립과 금년부터 추진하는 환경보전 시범마을과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등의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의 대청호와 충주호의 수질보전을 위한 불법어로행위 및 쓰레기 투기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였고 또 토양오염측정망의 확대설치와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오염검사, 청주시 지역에 대한 오존경보제의 지속적인 추진도 실시하였고 또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을 0.75㎏ 수준으로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1일 69톤으로 늘리기 위해서 범도민적인 홍보활동의 전개를 하였습니다. 특히 분리배출시설을 확충하였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도업체의 방치폐기물 4,824톤에 대해서도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로서 청주권지역 쓰레기의 처리를 위해서 지난 ’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은 현재 58%의 공정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둘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으로서는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계속사업 25개소를 포함해서 총 29개소의 환경기초시설공사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맑은물 보전 및 관리입니다.
우선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의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보급률 71.6%, 급수인구 1,148,000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루 98만톤의 물을 생산 공급하게 되는 대청댐 2단계 사업과 2000년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충주댐광역상수도시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한 면단위 상수도의 신설 그리고 농촌 노후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보전 및 개선입니다.
먼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으로서 지난 9월 30일에 충주시 5개 면지역에 대한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였고 앞으로 이 지역 10,000헥타에 대한 보안림의 지정과 또 물이용부담금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160억여원의 관리기금을 적정하게 지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계곡수 보호관리 또 계곡수 38개소에 대한 내년도의 휴식년제도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청원, 보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을 비롯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10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서 먹는물 관련 43개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하수 오염방지사업을 실시를 하였고 또 주민들의 음용수 이용이 많은 옹달샘 36개소에 대한 복원사업을 금년사업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로 주요사업을 포함한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추진입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복지욕구의 증가와 또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수립하는 중장기충북사회복지계획은 2004년까지 앞으로 5개년을 계획으로 해서 노인복지를 비롯한 12개 분야에 대해서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의뢰를 해서 그 동안에 주민욕구 설문조사를 마치고 금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공포됨으로 해서 과업의 변동요인이 있어서 다소 늦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18일에 중간보고회를 마쳤고 12월 초순에 공청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오는 12월 20일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추진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내년 4월까지는 각종 공공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또 이미 관계기관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또 설치실태 일제조사를 상반기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간에 총 5,278개소에 22,947건 계획에 10월말 현재 9,416건을 설치해서 41%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전국 대비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또 소요예산을 확보를 해서 법정시한인 내년 4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청 내의 편의시설 설치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 중인 것을 포함해서 이미 완료했고 내년도에 계획된 출입문도아록을 비롯한 7종에 대해서는 기한내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도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지상 4층에 90개 병상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요양병원 건립은 지난 해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했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 건축을 위한 제반사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 시설녹지로 되어 있던 진입도로의 일부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이 청주시에서 지난 9월 15일에 사회복지시설지역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서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사업계획 실시인가와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착공해서 계획 기한 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전염병방역대책추진입니다.
각종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방지로 도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14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주민자율방역단을 활용한 방역소독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공휴일과 평일에도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등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였고 보균자 색출을 위해서 58,000명에 대한 보균검사 또 방역취약지 548개소에 대한 일제 방역을 실시하였고 또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우물에 대한 약품 배부와 소독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병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감시체계를 개선을 하고 전염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염병 방역활동에 행정력을 총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문장대온천과 용화온천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개발저지활동에 대한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에 문장대온천은 개발이 추진이 되어서 총 289,000평에 대한 개발이 추진됐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하루에 3,181톤으로 예상이 되고 또 지난 ’95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화온천지구는 1일 오수량이 3,661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와 저지대책위원회 또 괴산군 주민과 환경관련단체에서는 개발저지를 위해서 그 동안에 많은 투쟁과 법적싸움을 벌여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괴산주민이 원고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문장대·용화온천 조성 허가취소 청구사건 등 3건은 대법원과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고 또 환경부장관을 피고로 하고 있는 용화집단시설지구 공원사업과 관련한 4건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 각각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한 소송의 최종판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저지대책위와 우리 관련단체가 긴밀 대응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청주지역 난방사업과 관련한 대기배출시설 처리추진상황입니다.
그 동안에 청주지역 집단에너지시설사업의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처리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우리 도에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사용연료와 관련해서 반려가 되면서 문제가 야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달에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조정회의에서 합의가 되어서 지난 10월 30일 앞으로 1년 6개월 이내에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우리 도에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청주시와 또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배연탈황시설의 설치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공조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98년 도의회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국 소관에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총 5건입니다. 5건 모두 완결처리되었고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접수된 민원은 총 674건으로서 18건이 처리 중에 있고 656건은 완결처리되었습니다
민원의 종류별로는 합병정화조, 장애인 등급조정 신청 등 신고등록민원이 전체의 63%인 426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반영된 민원으로서는 적법하지 않은 민원을 신청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2건과 연료사용규제기준이 부적정한 배출시설 설치신고 그리고 정화조의 미설치로 해서 반려한 합병정화조 설치신고 2건 등 총 8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 한해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해로서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된 사업 모두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 노력해서 복지환경업무를 한 차원 높이는데 주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격려에 감사드리고 남은 회기도 뜻있는 의사일정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단체들의 방청여부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여야 되겠고 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단체들의 방청여부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여야 되겠고 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병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2조1항에 의해서 「위원회에서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민단체분들 10여명이 함께 이 자리를 방청하도록 허가를 하였음을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2조1항에 의해서 「위원회에서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민단체분들 10여명이 함께 이 자리를 방청하도록 허가를 하였음을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 이하 각 과장님들 또한 밑에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또한 더구나 바쁜데도 오늘 시민연대 참석해 주셔서 아울러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지표가 사회복지와 환경, 교육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를 택한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본 위원회에 희망신청을 했습니다.
작년도 도의회가 개원되고 우리 위원회가현장방문을 처음한 곳이 음성나환자촌인 가덕에 위치한 무허가 청원농장이었습니다.
말이 농장이지 나환자 아홉가구와 건강가구 두 가구 함께 열한 가구가 임시정착촌인 양돈을 주업으로한 아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느낀 것은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인데 이러한 삶의 사각지대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같은 청원군에 위치한 충광농원에 정착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헌데 충광농원에 들어가려면 가구당 5,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하여 청원농장의 사람들은 충광농장에 갈 수가 없어 본위원이 충광농장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 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충광농원은 ’72년 8월 개원 대표자가 김홍근으로 해서 부용면 등곡리 47세대 139명이 살고 있는 음성나환자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양로자 생계비보조로 대상인원 30명 남자 60세이상, 여자는 55세이상 보조금 국비가 1,085만2,000원, 도비가 1,085만2,000원 합계 2,170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때 주생계수단으로 자립기반 조성사업비를 지원했고 양계 37만수, 양돈 1,500두, 소 10두를 사육했습니다.
1991년 간이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처리용량 1일 140톤 장기폭기식으로 사업비 2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여기는 국비가 1억8,100만원, 지방비가 7,600만원 금강으로 방류하게 설치되었고 차집관로가 694m, 부지면적 300평에 건평 104평으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으로 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후 시설개선사업으로 용량을 하루 140톤에서 200톤으로 사업비 14억8,500만원으로 사업기간 ’97년서부터 2000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고 공정이 자료에 의하면 추진진도가 59%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수차례 방문하여 본 결과 설치했다는 차집관로가 보이지 않고 개선사업의 추진진도가 59%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에 의하면 간이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분기별 지도가 ’99년 2회 실시 기준이 축산폐기는 리터당 300㎎ BOD입니다.
1/4분기 BOD 780㎎, 2/4분기 BOD 1,537㎎ 나와 있다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리터당 BOD 수천㎎도 넘습니다.
완전히 심한 악취가 나고 썩은 물이 계속해서 금강하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방문해서 금강으로 썩은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사진입니다.
또한 현재 충광농원 현황을 보면 대표자가 최윤섭으로 바뀌었고 총세대수가 67세대로 환자세대수가 44세대, 인구는 환자 64명, 건강인수 149명 합계 213명으로 닭이 49만6,000두수, 돼지가 8,660두 과거보다 훨씬 많은 닭과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도 국·도비 합해서 5,084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급량비, 피복비, 김장비, 침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계분발효장 등 사업비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노천에 계분을 그냥 쌓아놓아 비가 오면 계분이 그냥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분이 그냥 쌓여 있는 것이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들어 보임)
또한 간이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가동중단하여 심한 악취와 함께 닭 46만9,000두수, 돼지 8,666두가 배설하는 배설물이 계속 금강하천으로 여과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정말로 지도점검을 했는지도 의심스럽고 지도점검 일자가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또한 청원군에 대한 지휘감독을 했는지도 아울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필요용량이 얼마인지 발생량 조사를 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총 67세대중 환자세대수가 40세대 나머지 27세대는 건강한 세대인데 실제 소유주는 누구인지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에 14억8,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 양여금이 7억9,200만원, 도비가 1억6,900만원, 군비가 5억2,400만원 하루속히 중앙에 건의하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개선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충광농장을 보고 우리가 21세기를 몇 달 앞두지 않은 마당에 이러한 환경의 사각지대가 청주시 근교 청원군에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고, 충광농장이 설치된 이후 충청북도나 청원군이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충광농장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것 때문에 나환자들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루에 수백톤 폐수가 인근 충남지역 금강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충남에서 알면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충북에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문장대·용화온천을 그토록 반대한 이유가 오폐수가 충북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온 도민이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헌데 우리 도에서 이러한 축산폐수가 인접도로 흘러가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되묻는다면 우리는 할 말을 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수차 방문해서 폐수 흘러가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확인한 결과는 충광농원의 축산폐수 문제는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얼마의 예산을 갖고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이 폐수를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저는 충분히 바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 이하 각 과장님들 또한 밑에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또한 더구나 바쁜데도 오늘 시민연대 참석해 주셔서 아울러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지표가 사회복지와 환경, 교육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를 택한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본 위원회에 희망신청을 했습니다.
작년도 도의회가 개원되고 우리 위원회가현장방문을 처음한 곳이 음성나환자촌인 가덕에 위치한 무허가 청원농장이었습니다.
말이 농장이지 나환자 아홉가구와 건강가구 두 가구 함께 열한 가구가 임시정착촌인 양돈을 주업으로한 아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느낀 것은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인데 이러한 삶의 사각지대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같은 청원군에 위치한 충광농원에 정착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헌데 충광농원에 들어가려면 가구당 5,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하여 청원농장의 사람들은 충광농장에 갈 수가 없어 본위원이 충광농장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 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충광농원은 ’72년 8월 개원 대표자가 김홍근으로 해서 부용면 등곡리 47세대 139명이 살고 있는 음성나환자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양로자 생계비보조로 대상인원 30명 남자 60세이상, 여자는 55세이상 보조금 국비가 1,085만2,000원, 도비가 1,085만2,000원 합계 2,170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때 주생계수단으로 자립기반 조성사업비를 지원했고 양계 37만수, 양돈 1,500두, 소 10두를 사육했습니다.
1991년 간이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처리용량 1일 140톤 장기폭기식으로 사업비 2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여기는 국비가 1억8,100만원, 지방비가 7,600만원 금강으로 방류하게 설치되었고 차집관로가 694m, 부지면적 300평에 건평 104평으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으로 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후 시설개선사업으로 용량을 하루 140톤에서 200톤으로 사업비 14억8,500만원으로 사업기간 ’97년서부터 2000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고 공정이 자료에 의하면 추진진도가 59%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수차례 방문하여 본 결과 설치했다는 차집관로가 보이지 않고 개선사업의 추진진도가 59%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요청에 의하면 간이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분기별 지도가 ’99년 2회 실시 기준이 축산폐기는 리터당 300㎎ BOD입니다.
1/4분기 BOD 780㎎, 2/4분기 BOD 1,537㎎ 나와 있다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리터당 BOD 수천㎎도 넘습니다.
완전히 심한 악취가 나고 썩은 물이 계속해서 금강하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방문해서 금강으로 썩은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사진입니다.
또한 현재 충광농원 현황을 보면 대표자가 최윤섭으로 바뀌었고 총세대수가 67세대로 환자세대수가 44세대, 인구는 환자 64명, 건강인수 149명 합계 213명으로 닭이 49만6,000두수, 돼지가 8,660두 과거보다 훨씬 많은 닭과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도 국·도비 합해서 5,084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급량비, 피복비, 김장비, 침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계분발효장 등 사업비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노천에 계분을 그냥 쌓아놓아 비가 오면 계분이 그냥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분이 그냥 쌓여 있는 것이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들어 보임)
또한 간이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가동중단하여 심한 악취와 함께 닭 46만9,000두수, 돼지 8,666두가 배설하는 배설물이 계속 금강하천으로 여과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정말로 지도점검을 했는지도 의심스럽고 지도점검 일자가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또한 청원군에 대한 지휘감독을 했는지도 아울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필요용량이 얼마인지 발생량 조사를 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총 67세대중 환자세대수가 40세대 나머지 27세대는 건강한 세대인데 실제 소유주는 누구인지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에 14억8,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 양여금이 7억9,200만원, 도비가 1억6,900만원, 군비가 5억2,400만원 하루속히 중앙에 건의하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개선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충광농장을 보고 우리가 21세기를 몇 달 앞두지 않은 마당에 이러한 환경의 사각지대가 청주시 근교 청원군에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고, 충광농장이 설치된 이후 충청북도나 청원군이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충광농장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것 때문에 나환자들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루에 수백톤 폐수가 인근 충남지역 금강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충남에서 알면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충북에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문장대·용화온천을 그토록 반대한 이유가 오폐수가 충북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온 도민이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헌데 우리 도에서 이러한 축산폐수가 인접도로 흘러가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되묻는다면 우리는 할 말을 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수차 방문해서 폐수 흘러가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확인한 결과는 충광농원의 축산폐수 문제는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얼마의 예산을 갖고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이 폐수를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저는 충분히 바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충광농원 문제는 저희도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설이 간이축산폐수처리장으로 140톤 규모로 되어 있고 방류기준이 300ppm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0톤 규모로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톤 규모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1월달에 작년 12월부터입니다. 확장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본 시설이 ’97년말에 준공이 됐고 새로운 보강공사를 ’97년 12월부터 하다가 보니까 그 기간동안에 일부 처리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오염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2차 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자들간에 공법을 놓고서 특허권에 대한 일부 시비가 있어가지고 공사가 느슨하게 중단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공법도 확정이 됐고 해서 12월중에 완전한 간이폐수처리장이 아니고 완전한 처리장으로 재착공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충광농원 문제는 저희도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설이 간이축산폐수처리장으로 140톤 규모로 되어 있고 방류기준이 300ppm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0톤 규모로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톤 규모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1월달에 작년 12월부터입니다. 확장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본 시설이 ’97년말에 준공이 됐고 새로운 보강공사를 ’97년 12월부터 하다가 보니까 그 기간동안에 일부 처리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오염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2차 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자들간에 공법을 놓고서 특허권에 대한 일부 시비가 있어가지고 공사가 느슨하게 중단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공법도 확정이 됐고 해서 12월중에 완전한 간이폐수처리장이 아니고 완전한 처리장으로 재착공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금년 12월에 착공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그래서 내년 9월까지는 완공을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약 15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군비 다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고 다만 인제 지도점검 문제를 이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인 청원군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은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정확하게 짚어지지 않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짚어지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도점검문제 또 더 이상의 오염문제로 인해서 인근 자치단체간에 문제가 없도록 이 분야는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고 다만 인제 지도점검 문제를 이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인 청원군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은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정확하게 짚어지지 않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짚어지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도점검문제 또 더 이상의 오염문제로 인해서 인근 자치단체간에 문제가 없도록 이 분야는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게 지금 지휘감독을 할 책임은 우리 도에 있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김진호 위원 그런데 실지상에 한 일지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청원군에서 분기에 1회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우리 도에서는 한 게 없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도에서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세번을 실시를 했고 역시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시설이 노후된 점 등등이 점검에 의해서 일지로 작성을 해 놨습니다.
금년도에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세번을 실시를 했고 역시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시설이 노후된 점 등등이 점검에 의해서 일지로 작성을 해 놨습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제가 3, 4번 정도 갔습니다. 가서 제가 금강하구까지 다 갔어요.
갔는데 청원군에서도 군수가 와 가지고서 보고 그냥 갔대요. 많이 물어 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청주시 근교 이런 데 수백톤 아주 썩어가지고 ppm.으로 BOD로 나눌 성질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서 정회하고서 사실 현장을 가자고 하고 싶은데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런데 충남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답할 길이 없지.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도 봐요. 청원군에.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정화조 중단이 됐느냐 그랬더니 1년반인가 얼마 가동돼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중단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닭 46만9,000하고 돼지 6,000두가 배설물이 그냥 여과없이 지금 흘러들어간다 금강으로.
그러면 금강이 어떻게 되느냐, 공주로 해가지고 부여로 해 가지고 서해안으로 나갑니다. 이 강은 보니까.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중에 딴 도에서 오폐수가 흘러들어올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답변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멀지도 않은 인근에 이러한 사각지대가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더구나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상태를 이대로 방관하고서 뒤에서 우리가 몇 달 남지 않은 21세기 선진문화시민이나 환경문제를 논의하겠느냐 얘기입니다.
나는 이런 점에서 앞으로 더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휘감독할 권한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청원군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대두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사진이 말이죠 수도 없이 많아요. 많이 찍어가지고 왔어요. 자료 달라면 주겠는데 그리고 청원군 청원농장은 말이죠 4,000만원 들여서 오폐수처리장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 깨끗해요.
그런 데 관심을 가진 데는 깨끗하고 무관심하고 더구나 닭 50만 마리가 싸는 배설물이 그냥 인근 지역 충남도로 간다면 말이 되겠느냐.
언제 한번 우리 국장님 가보세요.
갔는데 청원군에서도 군수가 와 가지고서 보고 그냥 갔대요. 많이 물어 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청주시 근교 이런 데 수백톤 아주 썩어가지고 ppm.으로 BOD로 나눌 성질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서 정회하고서 사실 현장을 가자고 하고 싶은데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런데 충남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답할 길이 없지.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도 봐요. 청원군에.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정화조 중단이 됐느냐 그랬더니 1년반인가 얼마 가동돼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중단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닭 46만9,000하고 돼지 6,000두가 배설물이 그냥 여과없이 지금 흘러들어간다 금강으로.
그러면 금강이 어떻게 되느냐, 공주로 해가지고 부여로 해 가지고 서해안으로 나갑니다. 이 강은 보니까.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중에 딴 도에서 오폐수가 흘러들어올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답변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멀지도 않은 인근에 이러한 사각지대가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더구나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상태를 이대로 방관하고서 뒤에서 우리가 몇 달 남지 않은 21세기 선진문화시민이나 환경문제를 논의하겠느냐 얘기입니다.
나는 이런 점에서 앞으로 더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휘감독할 권한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청원군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대두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사진이 말이죠 수도 없이 많아요. 많이 찍어가지고 왔어요. 자료 달라면 주겠는데 그리고 청원군 청원농장은 말이죠 4,000만원 들여서 오폐수처리장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 깨끗해요.
그런 데 관심을 가진 데는 깨끗하고 무관심하고 더구나 닭 50만 마리가 싸는 배설물이 그냥 인근 지역 충남도로 간다면 말이 되겠느냐.
언제 한번 우리 국장님 가보세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타도에 이러한 여러 가지 폐수관계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정화가 되고 우리가 깨끗해야 얘기가 되지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보내고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21세기는 환경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우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타도에 이러한 여러 가지 폐수관계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정화가 되고 우리가 깨끗해야 얘기가 되지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보내고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21세기는 환경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우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지금 김진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필히 빠른 시일내에 조치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분개할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분개할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 ’99년 3월 3일 청주 문암쓰레기매립장 농수로박스 구조물 등 11개소에 대해 물을 채취해 가지고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동년 3월 12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 검사 등 9개의 수질시험성적서만 공개를 하고 침출수 원수와 농수로박스의 균열틈으로 새어들어온 침출수 수질시험성적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자료를 보면 침출수 원수에서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기준치 70을 8.9배 초과한 622.5인 것을 비롯해 가지고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기준치 150을 4.45배 초과한 666.7이고, SS(부유물질)는 기준치 70을 2배 초과한 150, 암모니아성질소는 기준치 100을 20배 초과한 2056.250, 대장균수는 기준치 3,000개를 3배나 초과한 9,400개로 분석이 되었고 농수로에서는 BOD가 153.8, COD가 420.0, SS가 144.0 암모니아성질소가 2306.250, 용해성철이 22.479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면 행정기관에서 문제의 침출수 원수 및 농수로박스에서 채취한 물의 수질시험 결과를 문제가 없다 또 내부참고용자료 운운하면서 끝끝내 공개치 않아 청주시민회 등에서 행정심판청구까지 하기에 이르러 우리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하라고 결정을 내린 바 가 있습니다.
도대체 행정기관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시민단체의 끈질기고 집념어린 추적이 없었더라면 이 수질검사 결과는 영원히 사장되어버렸을지도 몰랐을 것인데 공개치 않고 끝까지 비밀에 붙이려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원군에서는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478-15 국유지 하천에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지연으로 인하여 청원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7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16,000㎥ 쓰레기를 1년 5개월 동안 매립키 위해 ’97년 12월 우리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 ’98년 3월 공사를 착공,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다가 공정 80% 단계에서 충청북도 교육청 감사반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 진전상황과 그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감사관을 파견하여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계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 ’99년 3월 3일 청주 문암쓰레기매립장 농수로박스 구조물 등 11개소에 대해 물을 채취해 가지고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동년 3월 12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 검사 등 9개의 수질시험성적서만 공개를 하고 침출수 원수와 농수로박스의 균열틈으로 새어들어온 침출수 수질시험성적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자료를 보면 침출수 원수에서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기준치 70을 8.9배 초과한 622.5인 것을 비롯해 가지고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기준치 150을 4.45배 초과한 666.7이고, SS(부유물질)는 기준치 70을 2배 초과한 150, 암모니아성질소는 기준치 100을 20배 초과한 2056.250, 대장균수는 기준치 3,000개를 3배나 초과한 9,400개로 분석이 되었고 농수로에서는 BOD가 153.8, COD가 420.0, SS가 144.0 암모니아성질소가 2306.250, 용해성철이 22.479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면 행정기관에서 문제의 침출수 원수 및 농수로박스에서 채취한 물의 수질시험 결과를 문제가 없다 또 내부참고용자료 운운하면서 끝끝내 공개치 않아 청주시민회 등에서 행정심판청구까지 하기에 이르러 우리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하라고 결정을 내린 바 가 있습니다.
도대체 행정기관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시민단체의 끈질기고 집념어린 추적이 없었더라면 이 수질검사 결과는 영원히 사장되어버렸을지도 몰랐을 것인데 공개치 않고 끝까지 비밀에 붙이려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원군에서는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478-15 국유지 하천에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지연으로 인하여 청원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7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16,000㎥ 쓰레기를 1년 5개월 동안 매립키 위해 ’97년 12월 우리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 ’98년 3월 공사를 착공,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다가 공정 80% 단계에서 충청북도 교육청 감사반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 진전상황과 그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감사관을 파견하여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계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박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암쓰레기매립장 수질 시험 결과가 미공개된 데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가 청주시에서 당시에 상당히 민감한 분야였었고 또 청주시는 나름대로 자체 용역진단을 해서 아마 침출수 방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미공개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런 취지를 감안해서 공개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 도에서도 처음에 그런 사실까지는 몰랐었습니다.
후에 제가 청주시로부터 자료도 받고 해서 자료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 미공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원 내산지구의 징계현황은 관련자 문책을 6명을 했습니다. 해서 경징계가 2, 훈계가 2, 주의 2명 해서 6명을 징계를 했고, 감사결과 사본은 별도로 박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암쓰레기매립장 수질 시험 결과가 미공개된 데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가 청주시에서 당시에 상당히 민감한 분야였었고 또 청주시는 나름대로 자체 용역진단을 해서 아마 침출수 방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미공개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런 취지를 감안해서 공개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 도에서도 처음에 그런 사실까지는 몰랐었습니다.
후에 제가 청주시로부터 자료도 받고 해서 자료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 미공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원 내산지구의 징계현황은 관련자 문책을 6명을 했습니다. 해서 경징계가 2, 훈계가 2, 주의 2명 해서 6명을 징계를 했고, 감사결과 사본은 별도로 박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사업비 집행내역은.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사업비가 7억4,500만원에 5억4,9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은 1억9,600만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자재대가 미사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잔액은 3억9,200만원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재대가 미사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잔액은 3억9,200만원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박노철 위원 그러면 5억4,957만원이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위생매립장 공사를 강행을 하였는데 그러면 그 돈은 일종의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나 아니면 변상조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래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되었을 때 우리 교육청하고도 상당히 많은 협의가 있었고 해서 그 때 결론은 이미 설치한 시설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청원군에서 일차로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겠다 해서 매립장 설치 승인은 청원군에서 취하요청이 왔기 때문에 취하를 하였고 체육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설치 당시의 교육청과의 사전 충분한 협의 내지 관련조항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아마 착오가 있는 것으로 봐서 구상권 문제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철 위원 차후에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현장을 제가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그 현장이 매립장 관계로 메인스타디움마냥 웅덩이가 파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공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시설을 어떠한 식으로 다시 매립을 해 가지고 체육공원을 하실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침출수 배수로공사라든가 철골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시멘트구조물 그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걱정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체육공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려면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버렸는데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낭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침출수 배수로공사라든가 철골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시멘트구조물 그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걱정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체육공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려면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버렸는데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낭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알겠습니다.
청원군에서 다시 한번 진행상황을 보고를 받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군에서 다시 한번 진행상황을 보고를 받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은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박학래 위원입니다.
답변을 해 주실 분은 물관리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물이 사람에게 희사하는 점, 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점을 요약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같이 겸손하고 정직한 게 없습니다. 1미터가 높더라도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물같이 환경에 적응을 잘 하는 게 없습니다. 인간이 겸손을 배우려면 물한테 배우라는 얘기이고 정직하려면 물한테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물은 흘러가는데 “유수부쟁선”이라고 해서 앞을 다투지 않습니다. 계속 부딪히는 데는 파도를 일으키고 바람이 불 것 같으면 잔잔한 파도를 일으켜가면서 아주 순리대로 갑니다.
그리고 분배를 배우려면 물한테 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한테 공평하게 물은 분배합니다.
또 물같이 환경에 적응을 잘 하는 게 없습니다. 네모진 데에 담으면 형태가 네모지고 깊은 데에 담으면 수심이 깊어지고 이렇게 환경에 적응을 잘 한다.
민주주의를 배우려면 물한테 배우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용맹스러운 것도 물한테 배우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이 한번 성나면 뭐 이기는 재주가 없습니다. 물같이 용맹을 배우려면 물한테 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데로 흘러가지만 높은 이상을 배우는 것도 물한테 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대류의 원리에 의해서 수증기화 되어서 저 높은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게 다 수분입니다. 그래 높은 이상도 소리없이, 형태도 없이 올라가서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그 이상을 배우려면 물한테 배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같이 사람한테 희사점이 큰 게 없습니다. 그렇게 물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물은 한 큰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양질의 물을 또 확보해야 합니다. 인간은 인체의 70%가 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물을 먹으면 사람도 양질화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까닭입니다. 이 소중한 물이 UN의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나라도 10년 후쯤 될 것 같으면, 10년 이내에 물부족현상이 나와서 우리한테 큰 위협을 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뭘까요? 더 말할 나위없이 인적 자원, 인간의 자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체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수자원이 그 다음으로 자원 중에서 소중한 자원입니다. 물자원을 사랑하고 아끼려면 관리자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가 물관리과이고 그 책임자가 물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물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의회로 있어서는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즉 지금 김진호 위원과 모두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오폐수가 수자원에 오염되어서 섞여 들어온다, 그렇다면 수질이 오염이 된다 그러면 그 물을 먹는 것은 사람이 먹으니까 사람도 오염이 된다라는 얘기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또 수명이 짧아진다 할 것 같으면 그만치 오염된 물로 인해서 오염된 수자원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로 합리화 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양질의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관리과에서는 횡적인 사무기능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예를 든다면 음식점 또 여관 그리고 산림관계, 농사관계 뭐 관계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관계를 잘못할 것 같으면 홍수가 있을 적에 나무부스러기, 계곡에서 올라오는 쓰레기 이런 게 흘러내려와서 그것이 부유물이 되어 댐이 부유물로다가 쓰레기장화 된단 말이에요. 그 쓰레기의 부유물은 뜰 “부”자 부유물입니다. 그러다가 썩으니까 썩을 “부”자 부유물화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막아보려고 하는 횡적인 사무기능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얘기요. 거기에 관계과와 횡적인 사무기능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음식 이런 데는 환경과가 되나요? 그렇죠?
답변을 해 주실 분은 물관리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물이 사람에게 희사하는 점, 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점을 요약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같이 겸손하고 정직한 게 없습니다. 1미터가 높더라도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물같이 환경에 적응을 잘 하는 게 없습니다. 인간이 겸손을 배우려면 물한테 배우라는 얘기이고 정직하려면 물한테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물은 흘러가는데 “유수부쟁선”이라고 해서 앞을 다투지 않습니다. 계속 부딪히는 데는 파도를 일으키고 바람이 불 것 같으면 잔잔한 파도를 일으켜가면서 아주 순리대로 갑니다.
그리고 분배를 배우려면 물한테 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한테 공평하게 물은 분배합니다.
또 물같이 환경에 적응을 잘 하는 게 없습니다. 네모진 데에 담으면 형태가 네모지고 깊은 데에 담으면 수심이 깊어지고 이렇게 환경에 적응을 잘 한다.
민주주의를 배우려면 물한테 배우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용맹스러운 것도 물한테 배우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이 한번 성나면 뭐 이기는 재주가 없습니다. 물같이 용맹을 배우려면 물한테 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데로 흘러가지만 높은 이상을 배우는 것도 물한테 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대류의 원리에 의해서 수증기화 되어서 저 높은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게 다 수분입니다. 그래 높은 이상도 소리없이, 형태도 없이 올라가서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그 이상을 배우려면 물한테 배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같이 사람한테 희사점이 큰 게 없습니다. 그렇게 물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물은 한 큰 자원이기 때문에 자원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양질의 물을 또 확보해야 합니다. 인간은 인체의 70%가 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물을 먹으면 사람도 양질화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까닭입니다. 이 소중한 물이 UN의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나라도 10년 후쯤 될 것 같으면, 10년 이내에 물부족현상이 나와서 우리한테 큰 위협을 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뭘까요? 더 말할 나위없이 인적 자원, 인간의 자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체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수자원이 그 다음으로 자원 중에서 소중한 자원입니다. 물자원을 사랑하고 아끼려면 관리자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가 물관리과이고 그 책임자가 물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물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의회로 있어서는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즉 지금 김진호 위원과 모두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오폐수가 수자원에 오염되어서 섞여 들어온다, 그렇다면 수질이 오염이 된다 그러면 그 물을 먹는 것은 사람이 먹으니까 사람도 오염이 된다라는 얘기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또 수명이 짧아진다 할 것 같으면 그만치 오염된 물로 인해서 오염된 수자원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로 합리화 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양질의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물관리과에서는 횡적인 사무기능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예를 든다면 음식점 또 여관 그리고 산림관계, 농사관계 뭐 관계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관계를 잘못할 것 같으면 홍수가 있을 적에 나무부스러기, 계곡에서 올라오는 쓰레기 이런 게 흘러내려와서 그것이 부유물이 되어 댐이 부유물로다가 쓰레기장화 된단 말이에요. 그 쓰레기의 부유물은 뜰 “부”자 부유물입니다. 그러다가 썩으니까 썩을 “부”자 부유물화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막아보려고 하는 횡적인 사무기능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얘기요. 거기에 관계과와 횡적인 사무기능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음식 이런 데는 환경과가 되나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박학래 위원 환경과는 횡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산림관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과 어떻게 횡적으로다가 협의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느냐 또 농사관계에 대한 문제 또 축산에 관계된 문제 그런 것을 횡적으로, 횡적이란 것은 도 내부에서 도청 내부에서 집행기관끼리 어떤 협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합의를 했느냐, 몇 번이나 있었느냐, 안 했느냐 했느냐,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했다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안 했다면 왜 안 했느냐, 했으면 몇 번이나 했느냐. 왜냐하면 이 물관리를 하는 문제는 모든 게 사람이 하는 까닭에 사람이 어느 정도 공정하고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해서 물관리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태 물관리과장께서는 지금 박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집행부의 관련부서와 관리차원에서 협의를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느냐 하는 이런 질의요지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물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박학래 위원님께서 양질의 물관리를 위해서 횡적인 관계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해왔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물관리하는 부서가 12개 부서가 있습니다. 현재.
농산지원과에서는 농업용수 또 산림과에서는 이제 산림환경에 미치는 나름대로의 용수대책 또 물관리과에서 다루는 상수도, 하수도 또 먹는샘물, 지하수 또 취수과에서 다루는 하천에 대한 용수관계 등 여러 12개 부서가 복합적으로 물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에 두 번씩 물에 대한 물관리종합대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각 부서에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주관하는 그런 종합지침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해서 또 평가를 받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다시 정리해서 박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님께서 양질의 물관리를 위해서 횡적인 관계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해왔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물관리하는 부서가 12개 부서가 있습니다. 현재.
농산지원과에서는 농업용수 또 산림과에서는 이제 산림환경에 미치는 나름대로의 용수대책 또 물관리과에서 다루는 상수도, 하수도 또 먹는샘물, 지하수 또 취수과에서 다루는 하천에 대한 용수관계 등 여러 12개 부서가 복합적으로 물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에 두 번씩 물에 대한 물관리종합대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각 부서에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주관하는 그런 종합지침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해서 또 평가를 받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다시 정리해서 박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업무, 지금 질의한 것과 같은 내용의 업무수행결과에 대해서 겸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업무를 성공리에 성과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수행을 했느냐라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각 시·군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업무를 성공리에 성과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수행을 했느냐라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각 시·군에.
○물관리과장 연해용 시·군에서 시행한 내용은 시·군 평가에 의해서 도 평가, 국가적인 평가가 있는데 시·군에서 일차적으로 전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하천이라든지 농업용수, 농업용수는 농조나 농업진흥공사를 통해서 하고 도가 지휘감독을 합니다.
또 하천은 직접 하천관리에 우리 치수과에서 소하천까지, 일부 소하천은 집행은 시·군에서 하지만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구체적인 사례로 지금 현재 물관리과에 국한된 얘기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전부 계곡수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78개 계곡을 계곡수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36개 계곡을 보호, 사람이 출입을 못하도록 한 3년간 휴식년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제 계곡수의 정의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사람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발원지에서 소하천까지 연결되는 구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제일 최초의 발원지에서 깨끗하게 정화하자 해 가지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계곡 보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휴식년제 도입하고 거기에 팻말이라든지 또 등산객이나 출입하는 사람들 어떠한 편익시설을 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 사업평가를 해서 그것도 점수를 매기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56개에 대한 옹달샘을 전부 찾아내서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대로 2006년부터 물부족시대가 도래하는데 용천수라든지 귀중한 소중한 샘물의 발원지를 정비해야 되겠다, 돈은 적습니다.
1개소당 300만원씩 해서 자연친화적인 그 현장에 있는 돌을 주워서 또는 그 주위에 있는 나무, 주위에 어울리는 조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56개소중에서 32개소를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은 주민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20개소, 나머지 4개소는 그냥 돈없이 손질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20개소를 마저 마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평가를 하지만 또한 저희가 물부족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충청북도부터 솔선수범하자 해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관정, 오염된 관정에 대해서 지하수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것을 도단위 사업소, 다중이 사용하는 교육원 또 산림환경연구소 또 우리 포도시험장, 마늘시험장 여기에 옛날에 개발했던 관정이 전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정을 하나 다시 파려면 3,000만원내지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약 25% 경비를 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시범사업을 11개소를 했는데 공무원을 61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공무원은 교육위원회의 시설직 공무원이 6명, 우리 자체 시·군에 있는 분들이 55명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군에도 그러한 방치관정이라든지 오염된 관정을 버릴 게 아니라 다시 보완해 가지고 적은 경비로 그것을 살려서 그것을 지하수의 오염지표를 살필 수 있는 관측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살리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필두로 해서 내년도에는 각 시·군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도 학교라든지 이러한 방치공을 개량해서 학생에 대한 위생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평가를 합니다.
저희 충청북도가 한 일이 평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에서도 평가가 돼서 올라오고 거기에 도가 한 일 또는 정부에서 한 일까지 저희 지역내에서 전부 기록이 돼서 평가를 받습니다.
하천이라든지 농업용수, 농업용수는 농조나 농업진흥공사를 통해서 하고 도가 지휘감독을 합니다.
또 하천은 직접 하천관리에 우리 치수과에서 소하천까지, 일부 소하천은 집행은 시·군에서 하지만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구체적인 사례로 지금 현재 물관리과에 국한된 얘기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전부 계곡수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78개 계곡을 계곡수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36개 계곡을 보호, 사람이 출입을 못하도록 한 3년간 휴식년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제 계곡수의 정의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사람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발원지에서 소하천까지 연결되는 구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제일 최초의 발원지에서 깨끗하게 정화하자 해 가지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계곡 보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휴식년제 도입하고 거기에 팻말이라든지 또 등산객이나 출입하는 사람들 어떠한 편익시설을 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 사업평가를 해서 그것도 점수를 매기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56개에 대한 옹달샘을 전부 찾아내서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대로 2006년부터 물부족시대가 도래하는데 용천수라든지 귀중한 소중한 샘물의 발원지를 정비해야 되겠다, 돈은 적습니다.
1개소당 300만원씩 해서 자연친화적인 그 현장에 있는 돌을 주워서 또는 그 주위에 있는 나무, 주위에 어울리는 조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56개소중에서 32개소를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은 주민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20개소, 나머지 4개소는 그냥 돈없이 손질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20개소를 마저 마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평가를 하지만 또한 저희가 물부족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충청북도부터 솔선수범하자 해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관정, 오염된 관정에 대해서 지하수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것을 도단위 사업소, 다중이 사용하는 교육원 또 산림환경연구소 또 우리 포도시험장, 마늘시험장 여기에 옛날에 개발했던 관정이 전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정을 하나 다시 파려면 3,000만원내지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약 25% 경비를 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시범사업을 11개소를 했는데 공무원을 61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공무원은 교육위원회의 시설직 공무원이 6명, 우리 자체 시·군에 있는 분들이 55명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군에도 그러한 방치관정이라든지 오염된 관정을 버릴 게 아니라 다시 보완해 가지고 적은 경비로 그것을 살려서 그것을 지하수의 오염지표를 살필 수 있는 관측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살리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필두로 해서 내년도에는 각 시·군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도 학교라든지 이러한 방치공을 개량해서 학생에 대한 위생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평가를 합니다.
저희 충청북도가 한 일이 평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에서도 평가가 돼서 올라오고 거기에 도가 한 일 또는 정부에서 한 일까지 저희 지역내에서 전부 기록이 돼서 평가를 받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자체에서 하는데 역부족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수자원공사에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느끼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지금까지 저희 상수도 관리에서 문제가 되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상수도를 처리한 나머지 슬러지 문제를 처리하는 그러한 폐수처리기법을 우리 처리장에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 동안에는 기술도 부족했지만 먹기에 급급해서 못했는데 그러한 문제에 필수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정수처리의 최종의 배출수, 세척한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달라 하는 것하고 지금 가장 저희가 주민보건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물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2,200개소에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시설을 가지고 급수를 합니다.
그래서 8개 항목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수질의 45개 항목에 들어있는 미량으로라도 나타나면 주민건강에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우선 간이상수도 700개소 정도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소규모시설도 좀 한꺼번에 확보를 해 주시면 더욱 바람직하고요 또 건설교통부하고 관계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가 지하수관측망을 조속한 시일내에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또 폐공에 대한 감추어진 방치공,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초정같은 데는 탄산수가 나오기 때문에 개발해 놓고서 은폐시킨 방치공이 많습니다.
그것을 재산으로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현실로 그게 나타나 가지고 방치공이 있으면 탄산가스가 거기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탄산이 약화되고 이러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사실은 주인이 소유자가 그것을 오염방지시설을 해야 됩니다마는 나타나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조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은 그 동안에는 기술도 부족했지만 먹기에 급급해서 못했는데 그러한 문제에 필수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정수처리의 최종의 배출수, 세척한 슬러지 처리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달라 하는 것하고 지금 가장 저희가 주민보건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물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2,200개소에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시설을 가지고 급수를 합니다.
그래서 8개 항목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수질의 45개 항목에 들어있는 미량으로라도 나타나면 주민건강에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우선 간이상수도 700개소 정도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소규모시설도 좀 한꺼번에 확보를 해 주시면 더욱 바람직하고요 또 건설교통부하고 관계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가 지하수관측망을 조속한 시일내에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또 폐공에 대한 감추어진 방치공,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초정같은 데는 탄산수가 나오기 때문에 개발해 놓고서 은폐시킨 방치공이 많습니다.
그것을 재산으로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현실로 그게 나타나 가지고 방치공이 있으면 탄산가스가 거기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탄산이 약화되고 이러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사실은 주인이 소유자가 그것을 오염방지시설을 해야 됩니다마는 나타나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조차원에서…
○박학래 위원 약간의 동문서답하는 경향이 있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를 그렇게 들었는데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라든지 이러한 비용을 국가가 달라고 저희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개략 말씀드렸습니다.
○박학래 위원 자원을 아껴야 된다는 말은 백번을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수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또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확보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사실이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보사업비를. 모르세요?
또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확보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사실이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보사업비를. 모르세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홍보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박학래 위원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홍보라는 것이 자원을 아끼는 자원중에서 수자원 같이 중요한 자원이 없어요.
또 양질을 확보하려면 수자원 같이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 같이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중요한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홍보사업비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하셨느냐 그것이에요. 집행부에서는.
또 양질을 확보하려면 수자원 같이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 같이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중요한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 홍보사업비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하셨느냐 그것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위원장 윤병태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수자원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그러한 홍보사업비로 규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관리과장 연해용 죄송합니다. 물절약에 대한 홍보전단이라든지 이러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기이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도에서 홍보전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홍보비는 별도로 마련하려고 노력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학래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관리과장 연해용 ’98년 참고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홍보전단이 약 16만8,000매 정도를 저희가 절수설비라든지 절수기기, 노후관 개량, 누수탐사, 수도요금 현실화 이러한 것에 대한 홍보전단 배포가 16만3,000매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저희도 공감하고 추가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전단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앞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지역적으로 특이하게 저희만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사안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저희도 공감하고 추가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전단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앞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지역적으로 특이하게 저희만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사안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박학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쓰레기 문제가 충청북도에 많은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와 아울러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단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실적 자료에 의하면 총가구수 46만가구중 분리배출 가구수는 6만1,000가구 분리배출률이 13.3%밖에 안 됩니다.
분리수거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충청북도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55.7톤인데 수거량은 76.3톤입니다. 수거비율을 보면 29.8%밖에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70.2%는 매립 또는 소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70.2%가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립 또는 소각되는 경우 예산낭비와 환경오염이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실적중 공동주택,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이 35.9%, 집단급식소가 11.1%, 식품접객업소가 18.9%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쓰레기 문제가 충청북도에 많은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와 아울러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단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실적 자료에 의하면 총가구수 46만가구중 분리배출 가구수는 6만1,000가구 분리배출률이 13.3%밖에 안 됩니다.
분리수거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충청북도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55.7톤인데 수거량은 76.3톤입니다. 수거비율을 보면 29.8%밖에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70.2%는 매립 또는 소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70.2%가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립 또는 소각되는 경우 예산낭비와 환경오염이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실적중 공동주택,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이 35.9%, 집단급식소가 11.1%, 식품접객업소가 18.9%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방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상세한 수치를 준비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병태 바로 답변준비가 안 됩니까?
저기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답변 준비가 바로 안 돼요? 그러시면 시간이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답변 준비가 바로 안 돼요? 그러시면 시간이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 또 문제점,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98년도 이전까지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생활쓰레기를 함께 수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주로 민간차원에서 수거하는 그러한 체제 예를 들면 가축사료용으로 수거하는 이런 정도의 체계적이지 못한 수거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우리 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리수거도 하고 또 자원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부진사유라 하면 우선 이런 체제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분리수거 용기라든가 또 운반차량 또 재활용시설이 부족한 데에서 오는 그런 저조한 이유라면 이유가 되겠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우리 주민의식상에 그런 익숙치 못했던 그런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분리수거 재활용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가정용분리수거 용기를 6만4,000세대에 대해서 보급을 했고 또 분리수집용기 또 전용수거 운반차량 등 자원화에 필요한 용기를 보급을 하고 있고 특히 시설을 10개소로 늘려가지고 자원화 시설을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이 될 경우에 앞으로 2002년까지 저희 도에서는 발생량을 18.8%까지 감량을 하고 또 재활용률을 50%까지 확대하는 계획으로 연차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5년부터는 도시지역에 한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또는 퇴비화라든가 자원화 하는 문제는 상당히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또 분리수거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98년도 이전까지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생활쓰레기를 함께 수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주로 민간차원에서 수거하는 그러한 체제 예를 들면 가축사료용으로 수거하는 이런 정도의 체계적이지 못한 수거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우리 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리수거도 하고 또 자원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부진사유라 하면 우선 이런 체제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분리수거 용기라든가 또 운반차량 또 재활용시설이 부족한 데에서 오는 그런 저조한 이유라면 이유가 되겠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우리 주민의식상에 그런 익숙치 못했던 그런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분리수거 재활용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가정용분리수거 용기를 6만4,000세대에 대해서 보급을 했고 또 분리수집용기 또 전용수거 운반차량 등 자원화에 필요한 용기를 보급을 하고 있고 특히 시설을 10개소로 늘려가지고 자원화 시설을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이 될 경우에 앞으로 2002년까지 저희 도에서는 발생량을 18.8%까지 감량을 하고 또 재활용률을 50%까지 확대하는 계획으로 연차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5년부터는 도시지역에 한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또는 퇴비화라든가 자원화 하는 문제는 상당히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또 분리수거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2002년도까지 50%를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002년도까지 50%를 자원화 계획을 대충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가지고는 사실 2002년도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대책이 없는 속에서 2002년 막연히 50%까지 쓰레기를 재활용과 줄이겠다는 답변은 모순이 아닌가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기반시설 현황을 보면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에 공동주택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전용수거용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용 수분제거용기만 제천시가 497개, 보은군이 98개, 영동군이 110개밖에 없습니다.
또 수거차량을 보면 제천시와 보은군, 영동군, 증평읍까지는 차량이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제천시가 25.1톤입니다. 보은군이 4.7톤, 영동군이 7.9톤, 증평읍이 6.6톤 수거하는 양을 보면 제천시가 7.1톤, 보은군이 1.8톤, 영동군이 2톤 정도가 수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거전용용기가 없고 가정용 수분제거용기만 가지고 있는 데에서 이만한 양의 수거를 음식쓰레기 수거를 생산된 그 많은 톤에 대한 음식쓰레기를 수거한다는 자료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차량도 없고 또 공공에 관련된 전용수거용기도 없는 데에서 순수한 가정용 수분제거용기만 가지고 이만한 쓰레기를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그만한 양을 수거할 수가 있느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은 뭔가 감사자료가 잘못됐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또 말씀드리면 제천시 가정용 수분제거용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497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천시가 생산되는 쓰레기의 양은 25.1톤이에요. 그러면 다른 용기는 없고 순수한 가정용 수분제거용기만 497개인데 25.1톤을 생산한다면 한 가정당 1일 쓰레기가 50㎏ 이상 나와요. 그럼 한 가정집에서 50㎏ 이상 쓰레기가 나온다는 감사자료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002년도까지 50%를 자원화 계획을 대충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가지고는 사실 2002년도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대책이 없는 속에서 2002년 막연히 50%까지 쓰레기를 재활용과 줄이겠다는 답변은 모순이 아닌가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기반시설 현황을 보면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에 공동주택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전용수거용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용 수분제거용기만 제천시가 497개, 보은군이 98개, 영동군이 110개밖에 없습니다.
또 수거차량을 보면 제천시와 보은군, 영동군, 증평읍까지는 차량이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제천시가 25.1톤입니다. 보은군이 4.7톤, 영동군이 7.9톤, 증평읍이 6.6톤 수거하는 양을 보면 제천시가 7.1톤, 보은군이 1.8톤, 영동군이 2톤 정도가 수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거전용용기가 없고 가정용 수분제거용기만 가지고 있는 데에서 이만한 양의 수거를 음식쓰레기 수거를 생산된 그 많은 톤에 대한 음식쓰레기를 수거한다는 자료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차량도 없고 또 공공에 관련된 전용수거용기도 없는 데에서 순수한 가정용 수분제거용기만 가지고 이만한 쓰레기를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그만한 양을 수거할 수가 있느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은 뭔가 감사자료가 잘못됐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또 말씀드리면 제천시 가정용 수분제거용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497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천시가 생산되는 쓰레기의 양은 25.1톤이에요. 그러면 다른 용기는 없고 순수한 가정용 수분제거용기만 497개인데 25.1톤을 생산한다면 한 가정당 1일 쓰레기가 50㎏ 이상 나와요. 그럼 한 가정집에서 50㎏ 이상 쓰레기가 나온다는 감사자료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우선 수거전용용기가 일부 시·군에서 몇 개 군에서 확보가 안 된 것은 이것은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부 3개 시·군에서는 예산확보가 당초예산에 안되어 가지고 아마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 중으로는 확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수거용차량 문제는 이것이 가축사용농가수집처리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청주시의 경우같은데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용기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주시의 경우같은데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용기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글쎄, 촉구는 좋은데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자료 아니냐 이겁니다. 허위자료. 증평도 마찬가지에요. 증평도 보면 전용수거용기가 250개입니다. 그런데 가정용수분제거용기가 3,389개에요. 그런데 차량이 한 대도 없어.
그러면 지금 여기 증평에서만 생산되는 쓰레기가 6.6톤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천 같은 데에는 전용용기도 없는 데에서 25.1톤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증평에서만 생산되는 쓰레기가 6.6톤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천 같은 데에는 전용용기도 없는 데에서 25.1톤이 나와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래서 수거차량 문제도 저희가 시급성을 참 인지를 해서 내년도에 일단 수요조사를 시·군에서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얼마나 큰 차량을 요구하는지 시·군별로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도비 부담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 중에 어쨌든 다시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다시 노력을 하겠고 또 이 수거차량이 일부 부족한데에서는 종전과 같이 손수레라든가 아니면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일단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하여튼간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만 가지고 감사자료를 검토도 안 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거를 따져서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가 정말인가, 타당성 있는 건가, 타당성 없는 것을 가지고 감사자료에 올려놓고 이것이 감사자료라고 놓는다면 위원들은 이것 가지고 사실인가 아닌가 우리가 판단해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의 사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근거를 따져서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가 정말인가, 타당성 있는 건가, 타당성 없는 것을 가지고 감사자료에 올려놓고 이것이 감사자료라고 놓는다면 위원들은 이것 가지고 사실인가 아닌가 우리가 판단해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의 사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3개 시·군에 수거용기가 없는 것은 아직 확보를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안으로 아마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시·군에서 올라온 감사자료를 정밀 분석해서 정말로 시·군에서 올라온 것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아닌 건지를 재검토를 분명히 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다음은 내년부터는 음식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자원화구역을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일반쓰레기봉투 대신에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봉투 10리터짜리에 담아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사전에 환경부나 이러한 데에서 나온 자료를 잘 검토하셔서 이것은 미리 사전에 지금 우리가 자원화구역을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을 내년도에 대비해서 도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여기에 맞게 음식쓰레기봉투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음식물을 일반쓰레기봉투 대신에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봉투 10리터짜리에 담아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사전에 환경부나 이러한 데에서 나온 자료를 잘 검토하셔서 이것은 미리 사전에 지금 우리가 자원화구역을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을 내년도에 대비해서 도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여기에 맞게 음식쓰레기봉투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죄송합니다. 현재 분리배출지역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지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동집단지역, 주로 아파트 지역이 대개 고시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금 지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동집단지역, 주로 아파트 지역이 대개 고시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앞으로는 말이에요 전용용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전용음식물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조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자원화구역에다가 그것을 실시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자원화구역관계는 지정된 것이 없어요. 없고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자원화구역을 설정해서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합쳐서 사용한 것을 분리해서 더 자원화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사항을.
이것을 좀더 깊이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 대비해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뭐 언론, TV나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기 위해서 발효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청주에 11군데, 충주에 1군데, 제천에 5군데, 옥천에 1군데로 이렇게 도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나 청주지역에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설치 시설이 ’94년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던 청주 분평택지개발지구의 경우 5개 단지에 총 19개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처리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가동 결과 주민들의 분리수거가 원활히 되지 않았고 또 전기료 등 유지비 관리가 1개월에 약 50만원 가량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제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이것이(책자를 들어보임) 아파트단지인데 청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청주의 아파트단지에 발효감량기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 기계가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환경정책의 책임자들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기계 설비만 부추기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금 자료에 보면 전부 다 가동되지 않고 제천만 한 군데 가동되고 있다 합니다.
제가 제천까지 가서 파악을 못한 것이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천에 한 군데가 가동을 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또 가동이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 또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상히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자원화구역에다가 그것을 실시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자원화구역관계는 지정된 것이 없어요. 없고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자원화구역을 설정해서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합쳐서 사용한 것을 분리해서 더 자원화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사항을.
이것을 좀더 깊이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 대비해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뭐 언론, TV나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기 위해서 발효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청주에 11군데, 충주에 1군데, 제천에 5군데, 옥천에 1군데로 이렇게 도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나 청주지역에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설치 시설이 ’94년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던 청주 분평택지개발지구의 경우 5개 단지에 총 19개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처리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가동 결과 주민들의 분리수거가 원활히 되지 않았고 또 전기료 등 유지비 관리가 1개월에 약 50만원 가량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제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이것이(책자를 들어보임) 아파트단지인데 청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청주의 아파트단지에 발효감량기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 기계가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환경정책의 책임자들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기계 설비만 부추기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금 자료에 보면 전부 다 가동되지 않고 제천만 한 군데 가동되고 있다 합니다.
제가 제천까지 가서 파악을 못한 것이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천에 한 군데가 가동을 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또 가동이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 또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상히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저희도 수질오염원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분리배출이라든가 재활용 또 사료화 하는 문제가 정말로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발효기를 자치단체에서도 보급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자원화 하는데 초장에는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영세사업자들이 기기를 제작하다 보니까 일단 고장이 났을 때의 사후 A/S 문제가 상당히 제기가 되었고 또 일부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냄새라든가 악취 등으로 인해서 우선 사용하는 단지나 주민들이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부 저조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도에서도 시·군을 통해서 그런 불편이 있더라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좀 협조해 달라고 지시도 하고 합니다만 우선 앞으로 더욱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선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에 있는 시설의 가동상태 여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바로 파악을 해서 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발효기를 자치단체에서도 보급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자원화 하는데 초장에는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영세사업자들이 기기를 제작하다 보니까 일단 고장이 났을 때의 사후 A/S 문제가 상당히 제기가 되었고 또 일부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냄새라든가 악취 등으로 인해서 우선 사용하는 단지나 주민들이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부 저조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도에서도 시·군을 통해서 그런 불편이 있더라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좀 협조해 달라고 지시도 하고 합니다만 우선 앞으로 더욱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선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에 있는 시설의 가동상태 여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바로 파악을 해서 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제천에 한 군데 가동하고 있다고 자료에 제출했어요. 그러면 확인을 이제 해보고 답변을 준다는 자체는 그럼 이 자료도 허위자료 아니냐 이겁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제천에서 활용하고 있다고는 왔는데 어느 정도로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처리되는지, 인력은 어떻게 배치해서 하는지 이런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아봐서 말씀을 추후로 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다른 데는 하나도 가동이 안 되어 있고 한 군데만 가동이 되어 있다는 데이터를 받았을 때 가동이 안 된 데는 왜 안 된 건가 가동이 되는 데는 왜 어떠한 방법으로 가동이 잘 되고 있는가를 우선 자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답변을 준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아니냐 이거요. 복지부동.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더 자료를 제출을 할 때는 그러한 것까지 세심하게 도민의 삶을 파악을 하셔서 좀더 진지한 답변을 할 수 있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주의를 요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더 자료를 제출을 할 때는 그러한 것까지 세심하게 도민의 삶을 파악을 하셔서 좀더 진지한 답변을 할 수 있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주의를 요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님 이따가 기회를 또 드릴 테니까...
○이근성 위원 이것 마무리짓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그래요.
○이근성 위원 앞으로 21세기를 보는 이 마당에 음식물쓰레기가 대란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업소의 재정부담이 클 경우 우리 지역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융자제도를 신설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의 우수한 실천 업소에게는 인센티브제를 제공하는 등 좋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등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지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의무사업장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홍보강화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시범업소의 운영이 부실하고 예산으로 구입하여 지급한 수거통 및 가정용 발효용기 등의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업소 중 음식물쓰레기의 위탁을 원하는 업소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소규모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중간처리업자가 대규모농장 등과의 합작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되며 대형아파트단지와 농장을 연결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앞으로 2002년까지의 쓰레기 감량 50%를 하는 데에 이러한 정도는 계획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업소의 재정부담이 클 경우 우리 지역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융자제도를 신설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의 우수한 실천 업소에게는 인센티브제를 제공하는 등 좋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등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지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의무사업장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홍보강화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시범업소의 운영이 부실하고 예산으로 구입하여 지급한 수거통 및 가정용 발효용기 등의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업소 중 음식물쓰레기의 위탁을 원하는 업소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소규모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중간처리업자가 대규모농장 등과의 합작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되며 대형아파트단지와 농장을 연결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앞으로 2002년까지의 쓰레기 감량 50%를 하는 데에 이러한 정도는 계획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에 보면 지도감독이 있는데 자료제출 해 준 것에 보면 지도감독했던 내용을 죽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관리, 정관, 임원, 이사회, 시설운영관리, 재무회계규칙 준수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종사자 확보 정원의 3분의 1 이상. 대개 이런 정도의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개 여기 안전점검이나 이러한 것을 파악한 것을 봤을 때 시설점검 지적사항이 대개 보면 전기시설이나 소방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 외에 다른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에 보면 지도감독이 있는데 자료제출 해 준 것에 보면 지도감독했던 내용을 죽 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관리, 정관, 임원, 이사회, 시설운영관리, 재무회계규칙 준수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종사자 확보 정원의 3분의 1 이상. 대개 이런 정도의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개 여기 안전점검이나 이러한 것을 파악한 것을 봤을 때 시설점검 지적사항이 대개 보면 전기시설이나 소방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 외에 다른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분기 1회씩 시·군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특히 씨랜드사건 이후에 이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고 해서 저희도 안전점검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만 주로 지적사항이 건축물 또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가장 문제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또 누전차단 고장문제 또 가스시설에 대한 탐지기의 작동불량이 많았고 특히 자동화재탐지기 고장이 23개소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거의 완료를 했고 이미 나머지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또 시기적으로 시일을 요하는 사항은 현재 조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에 특히 씨랜드사건 이후에 이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고 해서 저희도 안전점검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만 주로 지적사항이 건축물 또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가장 문제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또 누전차단 고장문제 또 가스시설에 대한 탐지기의 작동불량이 많았고 특히 자동화재탐지기 고장이 23개소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거의 완료를 했고 이미 나머지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또 시기적으로 시일을 요하는 사항은 현재 조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보면 대개 점검결과의 내용이 똑같은 시설에 전기시설과 또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의 지적사항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4, 5년동안의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답습의 점검결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이 정말 완전히 시설보강을 해야 될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될 문제인지 그러한 것을 미리 캐취를 못하고 세월이 소소하게 지내도 똑 같이 지적사항을 받는다면 직무를 유기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미리 사전에 점검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씨랜드사건이라든가 또 인천의 호프집사건 그러한 사건이 우리 도에서도 터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적사항이 왜 자꾸 되풀이가 되는지 원초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관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내년에 보면 분명히 똑 같을 것 같아요.
내년에 보면 똑같이 인가시설을 보면 전기시설이나 가스시설이나 소방시설이나 여기에 대한 점검사항밖에 안 나올 것이라고.
원초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번 기회에 차후에는 이러한 것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4, 5년동안의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답습의 점검결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이 정말 완전히 시설보강을 해야 될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될 문제인지 그러한 것을 미리 캐취를 못하고 세월이 소소하게 지내도 똑 같이 지적사항을 받는다면 직무를 유기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미리 사전에 점검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씨랜드사건이라든가 또 인천의 호프집사건 그러한 사건이 우리 도에서도 터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적사항이 왜 자꾸 되풀이가 되는지 원초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관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내년에 보면 분명히 똑 같을 것 같아요.
내년에 보면 똑같이 인가시설을 보면 전기시설이나 가스시설이나 소방시설이나 여기에 대한 점검사항밖에 안 나올 것이라고.
원초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번 기회에 차후에는 이러한 것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노철 위원 이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이길하 위원 예.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저희 도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이든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재무관계라든가 회계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하는 감사라든가 조사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실적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이든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재무관계라든가 회계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하는 감사라든가 조사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실적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은 저희 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군과 합동으로 했고 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복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군과 합동으로 했고 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복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지금 회계운영상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던 현양원사건이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원생들이 마늘까기 작업을 하고 임금을 원생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착복을 했다고 해서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실이 입증이 돼서 결과가 통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없었고 다만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던 현양원사건이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원생들이 마늘까기 작업을 하고 임금을 원생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착복을 했다고 해서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실이 입증이 돼서 결과가 통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노철 위원 됐습니다.
○이근성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윤병태 보충질의는 이따가 이길하 위원 본질의를 마친 다음에…
○이길하 위원 같은 사항이면 관계없죠.
○위원장 윤병태 이길하 위원님의 본질의 가 희석이 되잖아요.
○위원장 윤병태 그러면 앞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끝난 것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이길하 위원 예.
○위원장 윤병태 그렇다면 이근성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는 도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건물 보상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인에 대한 대인보험을 들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때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용시설이 대인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는 도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건물 보상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인에 대한 대인보험을 들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때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용시설이 대인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방금 말씀드린대로 보상보험은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인에 대한 대인보험은 아직 저희가 그것을 시설에 지시하거나 한 적은 없고 아직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검토만 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불이 났을 때라든가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실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서 장애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되어 있는 조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빨리 이번 겨울에도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불이 났을 때라든가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실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서 장애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되어 있는 조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빨리 이번 겨울에도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답습적인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로 인한 매번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7개소의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제가 ’97년도에도 그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든 복지시설이든 잘하는 곳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대우를 인센티브제도를 둬가지고 활성화 시켜 주시고 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잘하는 사업은 인근 못하는 쪽으로 보급하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제가 파악한 자료에 보면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국·도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자비를 부담한 데는 네 군데 밖에 없어요.
자비를 부담해 가지고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한 데는 없습니다.
국·도비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자담을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 현실이라면 더 잘하는 곳에 대해서는 분명히 ’97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 지원을 해 주고 시상도 하고 그 밑에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시설의 직원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안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형식에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는 7개소의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제가 ’97년도에도 그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든 복지시설이든 잘하는 곳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대우를 인센티브제도를 둬가지고 활성화 시켜 주시고 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잘하는 사업은 인근 못하는 쪽으로 보급하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제가 파악한 자료에 보면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국·도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자비를 부담한 데는 네 군데 밖에 없어요.
자비를 부담해 가지고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한 데는 없습니다.
국·도비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자담을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 현실이라면 더 잘하는 곳에 대해서는 분명히 ’97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 지원을 해 주고 시상도 하고 그 밑에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시설의 직원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안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형식에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현재 우리 도내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이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고 한데 물론 복지관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또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 잘 하는 데는 연말 표창도 있겠고 또 잘하는 수범적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재가센터의 프로그램을 더 보급을 하고 확대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한번 더…
여기 사업이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고 한데 물론 복지관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또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 잘 하는 데는 연말 표창도 있겠고 또 잘하는 수범적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재가센터의 프로그램을 더 보급을 하고 확대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한번 더…
○이길하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에 보면 용암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비는 250만원이고요 시비는 96만5,000원인데 자담부담한 것이 얼마냐 하면 1,342만8,000원이에요.
이러면 국·도비보다 자담이 월등히 많은 것이고 또 제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비가 121만3,000원, 시비가 52만원 그런데 자담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자부담이 5,425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 똑 같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가복지봉사센터인데 그러면 사업을 더 많이 하고 못한다는 차이인가요? 그것은 아닐거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재가복지봉사쪽에 정말 자기들이 헌신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한 평가가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국·도비라든가 시·군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것이죠.
이러면 국·도비보다 자담이 월등히 많은 것이고 또 제천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비가 121만3,000원, 시비가 52만원 그런데 자담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자부담이 5,425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 똑 같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재가복지봉사센터인데 그러면 사업을 더 많이 하고 못한다는 차이인가요? 그것은 아닐거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재가복지봉사쪽에 정말 자기들이 헌신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한 평가가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국·도비라든가 시·군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것이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인센티브라고 해서 꼭 인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되겠지만 그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재정에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사실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97년도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원의 교육과정이라고 있어요.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것.
그러면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수용시설이나 이용시설 종사자들에게 차등에 대한 인상지급이라든가 ’96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수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사실 없으니까 매년마다 구호로서 인센티브도 주고 잘 하는 데는 격려하고 용기를 주라고 얘기해 봐야 시달이 안 되고 지침이 안 내려 가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정말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시고 포상이든 시설에 대한 장비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쪽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97년도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원의 교육과정이라고 있어요.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것.
그러면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수용시설이나 이용시설 종사자들에게 차등에 대한 인상지급이라든가 ’96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수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사실 없으니까 매년마다 구호로서 인센티브도 주고 잘 하는 데는 격려하고 용기를 주라고 얘기해 봐야 시달이 안 되고 지침이 안 내려 가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정말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시고 포상이든 시설에 대한 장비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쪽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과장님 계시는데 노인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짓고 도에서도 짓고 통합을 해서 한 군데를 지라고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때 강력하게 추진해서 밀어붙였던 것이 뭐냐하면 전임지사님의 공약사업이니까 꼭 지어야 된다고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한 것은 저희들은 잘했다 못했다 탓하기 이전에 뒤에 운영주체에 대한 얘기를 갑을논박 하다가 현지확인을 다니고 했습니다. 제주도와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온 결과 저희들이 직영보다는 위탁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당시에 정관상에 보면 과장이 관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강력하게 요구하다가 직영을 했어요. 직영을 한 뒤 1년도 안 돼가지고 6개월동안에 한 실적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고요, 그 실적 결과에 따라서 물론 위탁이 갔겠지만 그 뒤에 위탁운영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99년 1월달에.
그러면 6개월도 제대로 한 사업실적하고 운영실적하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왜 그 당시는 강력하게 직영으로 해야된다고 어필하시다가 지금에 와서 위탁경영으로 넘어가셨는지 그 당시의 심경과 지금의 심경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회복지과장님 계시는데 노인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짓고 도에서도 짓고 통합을 해서 한 군데를 지라고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때 강력하게 추진해서 밀어붙였던 것이 뭐냐하면 전임지사님의 공약사업이니까 꼭 지어야 된다고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한 것은 저희들은 잘했다 못했다 탓하기 이전에 뒤에 운영주체에 대한 얘기를 갑을논박 하다가 현지확인을 다니고 했습니다. 제주도와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온 결과 저희들이 직영보다는 위탁이 좋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당시에 정관상에 보면 과장이 관장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강력하게 요구하다가 직영을 했어요. 직영을 한 뒤 1년도 안 돼가지고 6개월동안에 한 실적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고요, 그 실적 결과에 따라서 물론 위탁이 갔겠지만 그 뒤에 위탁운영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99년 1월달에.
그러면 6개월도 제대로 한 사업실적하고 운영실적하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왜 그 당시는 강력하게 직영으로 해야된다고 어필하시다가 지금에 와서 위탁경영으로 넘어가셨는지 그 당시의 심경과 지금의 심경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때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을 때 제가 먼저 가정복지과장을 해서 제가 주무과장을 했습니다.
하다가 다시 사회복지과장으로 오는 바람에 이 업무를 다시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때는 언젠가는 위탁을 준다는 원칙하에 우선은 운영할 만한 단체도 마땅치 않고 또 마음놓고 위탁할 만한 데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1년이고 6개월이고 도에서 직영을 하고 어느 정도 체계를 잡은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처음에는 직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복지과장이 노인회관 관장을 겸임을 하고 직원을 배치하기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그때 때마침 구조조정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도저히 직원 확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당분간 저희들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해 보니까 도저히 인력이나 해서 운영이 어렵고 이래서 다시 직원을 그때 저희들이 요구할 때 6, 7명 확보만 됐으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대로 직영을 해서 큰 효과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어차피 위탁을 줄 것이면 지금 직원확보도 안 되니까 위탁을 주자 그래서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를 거두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때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을 때 제가 먼저 가정복지과장을 해서 제가 주무과장을 했습니다.
하다가 다시 사회복지과장으로 오는 바람에 이 업무를 다시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때는 언젠가는 위탁을 준다는 원칙하에 우선은 운영할 만한 단체도 마땅치 않고 또 마음놓고 위탁할 만한 데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1년이고 6개월이고 도에서 직영을 하고 어느 정도 체계를 잡은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처음에는 직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복지과장이 노인회관 관장을 겸임을 하고 직원을 배치하기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그때 때마침 구조조정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도저히 직원 확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당분간 저희들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해 보니까 도저히 인력이나 해서 운영이 어렵고 이래서 다시 직원을 그때 저희들이 요구할 때 6, 7명 확보만 됐으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대로 직영을 해서 큰 효과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어차피 위탁을 줄 것이면 지금 직원확보도 안 되니까 위탁을 주자 그래서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를 거두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당시에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위탁을 주실 계획이었다면 그 당시에 차라리 위탁을 주었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6개월동안에 운영이나 사업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6개월동안에 운영이나 사업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혀 직원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6개월간의 사업이 실적이 크게 자랑할 만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유지만 했고…
유지만 했고…
○이길하 위원 개관만하고 나서 바로 이듬해에 위탁운영 준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예, 바로 1년 저기하고서 위탁을 준 것이죠.
○이길하 위원 지금 청주시같은 경우는 상당구에다가 굉장히 크게 잘 지어놨죠?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예, 잘 지어놨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옆에 청주시보건소가 옮겨 신축했죠?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예.
○이길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연계성 사업이 잘 되거든요.
우리 도에서 지은 것보다 더 잘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장단점을 구분했을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이쪽 상당구쪽은 시설도 좋고 모든 것도 자기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는 보건소가 옆에 있으니까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도움도 많이 얻을텐데 그러면 그런 쪽의 시설을 이용하지 교통불편하고 시설 불편한 곳을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강력하게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주라고 했는데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온 사실이니까요.
강력하게 직영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 주는 과정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조례도 정관을 개정하지도 않고 위탁운영을 줬거든요.
분명히 거기는 직영이라는 조건하에 과장님이 관장이 되어 있었는데 위탁준 뒤에 개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그러한 현실을 했다고요. 사업을 했던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우리 도에서 지은 것보다 더 잘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장단점을 구분했을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이쪽 상당구쪽은 시설도 좋고 모든 것도 자기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는 보건소가 옆에 있으니까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도움도 많이 얻을텐데 그러면 그런 쪽의 시설을 이용하지 교통불편하고 시설 불편한 곳을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강력하게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주라고 했는데 속기록에도 분명히 나온 사실이니까요.
강력하게 직영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 주는 과정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조례도 정관을 개정하지도 않고 위탁운영을 줬거든요.
분명히 거기는 직영이라는 조건하에 과장님이 관장이 되어 있었는데 위탁준 뒤에 개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그러한 현실을 했다고요. 사업을 했던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예.
○이길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떠한 쪽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준 것이고 지금 그후에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일단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되고 있고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도노인복지회관은 청주시노인복지회관과는 차원이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시·군 노인복지회관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각 시·군 노인회에 지도자급의 양성을 한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해야지 일체 도노인복지회관이 청주시의 노인복지회관의 역할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노인복지회관 운영은 도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연구를 발전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준 것이고 지금 그후에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일단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되고 있고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도노인복지회관은 청주시노인복지회관과는 차원이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시·군 노인복지회관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각 시·군 노인회에 지도자급의 양성을 한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해야지 일체 도노인복지회관이 청주시의 노인복지회관의 역할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노인복지회관 운영은 도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연구를 발전시킬려고 합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탁상행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정말 도노인복지회관처럼 운영되신다면 지금 여성회관과 똑 같은 현실이거든요.
도의 구심점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노인회관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차등화 둬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노인대학을 연다든가 지도자급만 연수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선 현재 도노인복지회관이 과연 청주시민들한테서도 공감대가 되느냐 그것을 장단점을 파악하신 뒤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일선 시·군에 프로그램개발해 가지고보급한다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청주시 상당구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부산과 모형이 비슷해 간다고 저는 느꼈던 게 뭐냐하면 보건소가 옆에 있으니까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질병치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많은 것인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도자급만 아니라 도의 역할을 다 한다, 큰 건물 지어놓고 도의 역할을 못하면 여태까지 못한 것은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도의 구심점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노인회관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차등화 둬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노인대학을 연다든가 지도자급만 연수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선 현재 도노인복지회관이 과연 청주시민들한테서도 공감대가 되느냐 그것을 장단점을 파악하신 뒤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일선 시·군에 프로그램개발해 가지고보급한다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청주시 상당구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부산과 모형이 비슷해 간다고 저는 느꼈던 게 뭐냐하면 보건소가 옆에 있으니까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질병치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많은 것인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도자급만 아니라 도의 역할을 다 한다, 큰 건물 지어놓고 도의 역할을 못하면 여태까지 못한 것은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못한 것만은 아닙니다.
근래에 가보셨는지 몰라도 노인복지회관이 하루에 드나드는 인원이 4, 500명씩 되고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도노인복지회관은 의료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고 있고물리치료실이나 체력단련실 이런 등등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래에 가보셨는지 몰라도 노인복지회관이 하루에 드나드는 인원이 4, 500명씩 되고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도노인복지회관은 의료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고 있고물리치료실이나 체력단련실 이런 등등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 제가 파악하고 또 김진호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겠지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에는 그것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차후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운영이 잘 되어서 정말 명실상부한 올해 노인의 해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충북노인회관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때의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때 장상자 국장하고 김문배 가정복지과장은 계속해서 직영을 해야 좋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길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지금 이제 충북노인복지회관으로서 민간위탁이 되었는데, 물론 작년 4월달에 개관하고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때까지 예산 준 것까지도 하나도 쓰질 않았어요. 그냥 방치상태에 있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청주시내에서 1,100평 가까운 그런 좋은 땅 위치에 20억8,00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지어놓고 어쩌면 그렇게 방치상태에 놓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것이 있습니다.
시가를 따져가지고 약 250억 정도 갑니다. 앞으로 청주시에서 그런 땅을 또 찾으려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잘 지어놨으면 뭔가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으로 위탁하든지 해서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옛날보다는 좋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직영을 하면 돈이 적게 들고 위탁을 하면, 여기 있습니다, 5억원 가까이 예산을 세워주어야만 위탁이 가능하다 김문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아니, 금년도 예산이 1억4,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충북노인회관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때의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때 장상자 국장하고 김문배 가정복지과장은 계속해서 직영을 해야 좋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길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지금 이제 충북노인복지회관으로서 민간위탁이 되었는데, 물론 작년 4월달에 개관하고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때까지 예산 준 것까지도 하나도 쓰질 않았어요. 그냥 방치상태에 있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청주시내에서 1,100평 가까운 그런 좋은 땅 위치에 20억8,00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지어놓고 어쩌면 그렇게 방치상태에 놓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것이 있습니다.
시가를 따져가지고 약 250억 정도 갑니다. 앞으로 청주시에서 그런 땅을 또 찾으려면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잘 지어놨으면 뭔가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으로 위탁하든지 해서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옛날보다는 좋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직영을 하면 돈이 적게 들고 위탁을 하면, 여기 있습니다, 5억원 가까이 예산을 세워주어야만 위탁이 가능하다 김문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아니, 금년도 예산이 1억4,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예.
○김진호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세우셨나요? 2억5,000 세우셨죠?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예.
○김진호 위원 그러면 그때는 5억을 세워야 민간위탁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도 예산을 2억5,000밖에 안 세웠는지 난 그것도 의심스럽고 다음에 이것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으로. 물론 충북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각 시·군복지회관과의 연계망 구축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로 하여금 노인복지정책연구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지고 각 시·군노인회관, 경로당에 보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첫째 충북노인복지회관이라 하더라도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청주시민이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흥덕구민들이. 그러려면 같이 연계를 시켜서 청주시민도 사용하고 충북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잘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아요. 첫째 거기가 교통이 불편합니다. 봉명동에서 가는 버스는 그리로 직접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러면 충북체육관 앞에서 내려서 노인양반들이 퇴행성관절염 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는데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셔틀버스나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좋겠고 다음에 물리치료실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인양반들은 나이가 70이 넘으면 아픈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물리치료실을 많이 강화해야 되는데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노인양반들이 치료를 못 받고 시간제로다 시간 배정받아서 치료를 받는 현실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확충을 해 달라는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길하 위원님이 부산을 얘기했어요. 부산을 갔을 때 거기 의사를 한 명 두어 가지고 간호사 한 사람 해서 진료실을 뒀어요. 그래서 거기는 무료진료를 하던데 우리는 한 천원 정도만 받고 보험약값 청구해서 노인분들을 무료로 1주일에 약값 정도 천원 정도 받고 진료를 해주면 어떻겠나 제가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부족해요. 그런데 이층에 회장님 방 가보셨습니까? 그 방이 너무 커요.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더구나 공간이 부족한데 회장님 방이 너무 커. 그런데 내가 몇 번을 지적했는데 불구하고 누구하나 얘기를 못해요. 전직 선배관료이고 하다보니까 얘기를 못해. 그래서 뭐 매일 출근하시는 것도 아니고 줄여가지고 나머지는 다른 공간으로, 부족한 공간으로 쓸 수 있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 가지고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이 앞으로 계속해서 활성화 되어 가지고, 노인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전부 다 앉아 계시는 분들 안 늙는 분들 없어요.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충북노인복지회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개발이나 정책개발 이런 것을 병행해서 청주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좀 잘 유도를 해 주시려면 예산도 확보를 해 가지고, 위탁하면 5억씩이나 든다는데 1억4,000 주고 하라고 하면 잘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물론 IMF 와가지고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금년도 약 9,000만원 플러스 예산 세워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면 우리 청주시 노인들이나 충북노인회관 발전을 위해서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죠?
그런데 첫째 충북노인복지회관이라 하더라도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청주시민이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흥덕구민들이. 그러려면 같이 연계를 시켜서 청주시민도 사용하고 충북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잘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아요. 첫째 거기가 교통이 불편합니다. 봉명동에서 가는 버스는 그리로 직접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러면 충북체육관 앞에서 내려서 노인양반들이 퇴행성관절염 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는데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셔틀버스나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좋겠고 다음에 물리치료실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인양반들은 나이가 70이 넘으면 아픈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물리치료실을 많이 강화해야 되는데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노인양반들이 치료를 못 받고 시간제로다 시간 배정받아서 치료를 받는 현실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확충을 해 달라는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길하 위원님이 부산을 얘기했어요. 부산을 갔을 때 거기 의사를 한 명 두어 가지고 간호사 한 사람 해서 진료실을 뒀어요. 그래서 거기는 무료진료를 하던데 우리는 한 천원 정도만 받고 보험약값 청구해서 노인분들을 무료로 1주일에 약값 정도 천원 정도 받고 진료를 해주면 어떻겠나 제가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부족해요. 그런데 이층에 회장님 방 가보셨습니까? 그 방이 너무 커요.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더구나 공간이 부족한데 회장님 방이 너무 커. 그런데 내가 몇 번을 지적했는데 불구하고 누구하나 얘기를 못해요. 전직 선배관료이고 하다보니까 얘기를 못해. 그래서 뭐 매일 출근하시는 것도 아니고 줄여가지고 나머지는 다른 공간으로, 부족한 공간으로 쓸 수 있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 가지고 충북노인종합복지회관이 앞으로 계속해서 활성화 되어 가지고, 노인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전부 다 앉아 계시는 분들 안 늙는 분들 없어요. 바로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충북노인복지회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개발이나 정책개발 이런 것을 병행해서 청주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좀 잘 유도를 해 주시려면 예산도 확보를 해 가지고, 위탁하면 5억씩이나 든다는데 1억4,000 주고 하라고 하면 잘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물론 IMF 와가지고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금년도 약 9,000만원 플러스 예산 세워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면 우리 청주시 노인들이나 충북노인회관 발전을 위해서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예, 고맙습니다.
뭐 답변을 요하시는 건 아니시죠?
뭐 답변을 요하시는 건 아니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아니,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정확히 지적해 주셨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관계는 당초 5억 산출은 도 차원에서 강사를 고급강사만 초청하여 아주 전문요원 양성 쪽으로 프로그램을 엮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차이 때문에 예산의 차이가 난 거고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에 보급하는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너무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도노인종합복지회관이지만 청주시민이 이용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우선 교통불편 문제는 내년에 버스를 하나 올렸습니다. 차량을 하나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물리치료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일손이 달려요. 달려서 물리치료사 하나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도 나오는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관계되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외에 방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더 발전시켜가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외에 방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더 발전시켜가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호 위원 이것은 보건위생과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안으로 우선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충남도 인접 도에서는 출생에서 사망할 때까지 개인의 건강상태와 진료기록 등을 통합관리하는 평생건강관리기록제를 2000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혈액형에서 신체측정자료, 예방접종현황 등 진료치료카드화로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의료기관에 갈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생아 때는 모자보건수첩이 있어 가지고 건강체크를 하기가 쉬우나 초등학교를 입학하고부터는 이런 기록이 없어서 주민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이런 계획을 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료에 보면 해마다 전염병이 특히 이질이나 콜레라, 뇌염, 공수병 등 계절에 관계없이 계속 전염병 질병이 증가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위생수준도 향상되고 여러 가지 건강상태도 좋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안으로 우선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충남도 인접 도에서는 출생에서 사망할 때까지 개인의 건강상태와 진료기록 등을 통합관리하는 평생건강관리기록제를 2000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인의 혈액형에서 신체측정자료, 예방접종현황 등 진료치료카드화로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의료기관에 갈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생아 때는 모자보건수첩이 있어 가지고 건강체크를 하기가 쉬우나 초등학교를 입학하고부터는 이런 기록이 없어서 주민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이런 계획을 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자료에 보면 해마다 전염병이 특히 이질이나 콜레라, 뇌염, 공수병 등 계절에 관계없이 계속 전염병 질병이 증가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 위생수준도 향상되고 여러 가지 건강상태도 좋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자보건수첩이라든지 또 개인건강을 종합관리하는 카드화 하는 이런 문제는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도 저희 도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이질 증가 추세는...
이 문제도 저희 도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이질 증가 추세는...
○김진호 위원 아니 이질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옛날에 나타나지 않았던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모든 병이 증가추세에 있어요. 이게.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다음에 안 나타났던 공수병까지도 모든 병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요. 이게.
○위원장 윤병태 국장님 말이에요 오신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께 답변을 하시도록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보건위생과장 정길춘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전염병이 해마다 많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도에는 지금 전염병이 세균성이질하고 식중독, 식중독은 전염병이 아닙니다만 이 두 가지만 늘었습니다. 다른 질병은 종전과 같이 한 두 명씩 발생이 되었고 공수병은 우리 도에는 아직까지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서울 이북 파주에서 전염되고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발생된 사실이 없습니다. 세균성이질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균성이질에 대해서 역학조사반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한 명씩 아주 전담을 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각 시·도에 배치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충북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 있는 강종원 교수를 저희들이 방역반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전염병이 났을 때에 계속 그 분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서울 중앙역학조사반에서 와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시·군, 작년에 옥천에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군 방역요원들을 공무원교육원에서 3일간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3일간 전문요원을 특별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도 방역요원을 계속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켜 가지고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한 사람으로 끝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으로 전염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전염병이 해마다 많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도에는 지금 전염병이 세균성이질하고 식중독, 식중독은 전염병이 아닙니다만 이 두 가지만 늘었습니다. 다른 질병은 종전과 같이 한 두 명씩 발생이 되었고 공수병은 우리 도에는 아직까지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서울 이북 파주에서 전염되고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발생된 사실이 없습니다. 세균성이질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균성이질에 대해서 역학조사반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한 명씩 아주 전담을 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각 시·도에 배치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충북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 있는 강종원 교수를 저희들이 방역반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전염병이 났을 때에 계속 그 분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서울 중앙역학조사반에서 와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시·군, 작년에 옥천에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군 방역요원들을 공무원교육원에서 3일간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3일간 전문요원을 특별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도 방역요원을 계속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켜 가지고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한 사람으로 끝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으로 전염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책에, 자료수집에 알아보면 금년 올해부터 이상고온 현상과 학교 등에서 집단급식이 늘어나고 그래서 유난히 전염병 환자가 많이 발생했고 또 한반도의 이상기후로 계절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또한 아파트나 주택 등 일찌감치 난방이 시작되면서 여름철의 곤충인 파리나 모기가 늦가을까지, 심지어 지금에도 모기가 활동을 하고 계절에 관계없이 전염병을 옮기는 상태가 많아요.
그래서 질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 또한 우리들이 생활수준은 향상되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은 좋아졌지만 면역체계가 떨어져 가지고 질병에 대한 체질이 약화됐다 이런 학설이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염병이 더 확산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확산방지를 위해서 초기단계에서 빠른 신고나 역학조사를 해서 확산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질이나 콜레라 이런 것이 전부 다 후진성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은 외국에 대해서도 수치스러운 거고 또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도 계속 전염병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수치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초기단계에서 바로 저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 또한 우리들이 생활수준은 향상되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은 좋아졌지만 면역체계가 떨어져 가지고 질병에 대한 체질이 약화됐다 이런 학설이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염병이 더 확산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확산방지를 위해서 초기단계에서 빠른 신고나 역학조사를 해서 확산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질이나 콜레라 이런 것이 전부 다 후진성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은 외국에 대해서도 수치스러운 거고 또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도 계속 전염병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수치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초기단계에서 바로 저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25번지에 90병상 규모의 도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충청북도가 30억원을 대고 한국병원이 시설을 도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1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금년도에 준공하겠다고 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98년도에 예산안 심사시 무려 30억원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주고 조례까지 제정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98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르면 이 사업비 29억원이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이 도립노인치매요양병원에 대한 보고가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똑같은 업무보고를 하시지 않으시도록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25번지에 90병상 규모의 도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충청북도가 30억원을 대고 한국병원이 시설을 도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1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금년도에 준공하겠다고 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98년도에 예산안 심사시 무려 30억원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주고 조례까지 제정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98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르면 이 사업비 29억원이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이 도립노인치매요양병원에 대한 보고가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똑같은 업무보고를 하시지 않으시도록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박노철 위원님께서 노인치매요양병원 건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노인치매병원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하나씩 개설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7년도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98년도에 저희 도에 1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신청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6개 업소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한국병원으로 일단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이 시설녹지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청주시에서 푸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공고를 하고 지적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고를 하고 그래서 현재 11월 20일날 11시에 입찰을 봐가지고 정도건설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말까지는 완료를 꼭 할 것입니다.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치매병원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하나씩 개설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7년도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98년도에 저희 도에 1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신청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6개 업소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한국병원으로 일단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이 시설녹지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청주시에서 푸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공고를 하고 지적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고를 하고 그래서 현재 11월 20일날 11시에 입찰을 봐가지고 정도건설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말까지는 완료를 꼭 할 것입니다.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철 위원 답변은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업이 상당히 우리 충북도로서는 마스터플랜이나 다름없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국민건강, 도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 검토가 애당초에 잘못됐던 것 아닙니까?
시설녹지에다가 노인병원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서 부지선정을 했어야 되고 또 지목이라든가 지번을 결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간과한 나머지 막연히 병원을 짓겠다고 예산책정을 해서 의회승인 받아놓고 나중에 건축허가를 받을려고 보니까 청주시에서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것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의 일순간의 업무소홀로다가 이 사업이 1년씩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 말씀이.
그래도 사업이 상당히 우리 충북도로서는 마스터플랜이나 다름없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국민건강, 도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 검토가 애당초에 잘못됐던 것 아닙니까?
시설녹지에다가 노인병원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서 부지선정을 했어야 되고 또 지목이라든가 지번을 결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간과한 나머지 막연히 병원을 짓겠다고 예산책정을 해서 의회승인 받아놓고 나중에 건축허가를 받을려고 보니까 청주시에서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것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의 일순간의 업무소홀로다가 이 사업이 1년씩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 말씀이.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시설녹지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를 푸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도 안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박노철 위원 그럼 왜 애당초에 애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설녹지 관계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더라면 벌써 금년에 착공해서 완공됐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추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노철 위원 잘못된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예.
○박노철 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해 주시죠.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되지 않은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그러니까 조금 기간이 좀 연장된 것입니다.
6개월 정도 완공에 6개월 지장이 있던 것입니다.
6개월 정도 완공에 6개월 지장이 있던 것입니다.
○박노철 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29억이라는 예산이 이유없이 이월이 된 것이죠? 예산 이월된 것은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원래 올해 질 계획으로다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원래가요.
○박노철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작년말에 돈이 와 가지고 명시이월해 가지고 올해 질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시설녹지관계로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린 것 뿐입니다.
○박노철 위원 다음에 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어요. 충청북도 각 시·군 의료기관하고 약업소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이 10개, 병원이 22개, 의원이 558개, 부속의원이 4개, 치과의원이 214개, 한의원이 200개, 조산소가 5개 해서 총 1,013개소의 의료기관이 있고 또 약국이 513개, 양약·한약 도매업소가 36개, 약업소가 75개, 한약업소가 126개 등 750개의 약업소가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11개 보건소산하 의료관련기관 지도단속 공무원중에 17명이 있는데 그중에 의사나 약사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의대나 약대를 나온 전문직원도 한 명도 배치가 안 되어 있고 행정직이나 다른 직이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지도단속 업무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도단속이 형식적이며 단속에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의료사고 및 약사사고의 발생을 초래하므로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 우리 도의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11개 보건소산하 의료관련기관 지도단속 공무원중에 17명이 있는데 그중에 의사나 약사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의대나 약대를 나온 전문직원도 한 명도 배치가 안 되어 있고 행정직이나 다른 직이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지도단속 업무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도단속이 형식적이며 단속에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의료사고 및 약사사고의 발생을 초래하므로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향후 우리 도의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지금 시·군에 약사감시나 의사감시는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서 단속에 필요한 의사감시원, 약사감시원증을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진료는 처방이나 그 다음에 진료행위는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시원이라고 해도 그것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해서 위배된 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7급이든지, 8급이든지 약사감시원이나 의사감시원에 임명이 되면 국립보건원에서 2주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실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약사나 의사가 감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약사는 보건소에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약사가 봉급도 적고 하니까 보건소에 오지를 여지껏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약무직 7급을 옛날 계속 공석으로 두다가 보니까 보건직하고 약무직하고 복수직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보건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약사가 온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약사를 채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진료는 처방이나 그 다음에 진료행위는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시원이라고 해도 그것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해서 위배된 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7급이든지, 8급이든지 약사감시원이나 의사감시원에 임명이 되면 국립보건원에서 2주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실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약사나 의사가 감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약사는 보건소에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약사가 봉급도 적고 하니까 보건소에 오지를 여지껏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약무직 7급을 옛날 계속 공석으로 두다가 보니까 보건직하고 약무직하고 복수직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보건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약사가 온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약사를 채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가 있기 때문에 복지가 있다. 저는 출생성분과 사회성분이 저 바닥생활에서 해왔기 때문에 복지속에 사회가 있다 이렇게 절실한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장과정에 먹는 것, 입는 것 의식주 해결이 안 돼서 구호를 받아가면서 비참하게 성장도 했고 학교도 못갔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때 학교를 더 갈 수 없어서 중퇴를 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에 대한 문제는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속에 복지가 있는 것보다는 복지속에 사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사회는 대중사회와 대중경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보호대상자의 예산서를 보면 과년도 예산이 362억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단문단답으로다가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장과정에 먹는 것, 입는 것 의식주 해결이 안 돼서 구호를 받아가면서 비참하게 성장도 했고 학교도 못갔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때 학교를 더 갈 수 없어서 중퇴를 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에 대한 문제는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속에 복지가 있는 것보다는 복지속에 사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사회는 대중사회와 대중경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보호대상자의 예산서를 보면 과년도 예산이 362억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단문단답으로다가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예.
○박학래 위원 362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조금 파격적인 게 있는데 46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예.
○박학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증액되는 것이 106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볼 것 같으면 약30%가 증액이 됐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가 80%고요, 도비보조가 10%, 시·군비 보조가 10% 그래서 지방비 조성에 국고에 비례해서 20%가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과년도에도 10%, 10%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억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비율로 볼 것 같으면 약30%가 증액이 됐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가 80%고요, 도비보조가 10%, 시·군비 보조가 10% 그래서 지방비 조성에 국고에 비례해서 20%가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과년도에도 10%, 10%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억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예.
○박학래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파격적으로다가 약 30%의 증액을 했는데 여기는 10%, 10%해서 과년도와 똑같다. 지방비 조성은.
그런데 국고에 비해서 20% 지방비 조성을 하라는 그 기준에 맞춘 것이지 복지사업 자체를 갖다가 이것을 신장시키고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국고에 비해서 20% 지방비 조성을 하라는 그 기준에 맞춘 것이지 복지사업 자체를 갖다가 이것을 신장시키고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답변올리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예. 지금 박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회복지사업비는 지금 재원배분 부담이 국비가 80%, 도비 10%, 시·군비 10%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100억이 증액이 되면 전부다 국비만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전체 내년도 468억중에서 80% 부담을 국비에서 하고 10%는 도비에서 하고 10%는 시·군비에서 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해서 증액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100억이 증액이 되면 전부다 국비만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전체 내년도 468억중에서 80% 부담을 국비에서 하고 10%는 도비에서 하고 10%는 시·군비에서 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해서 증액된 숫자입니다.
○박학래 위원 그리고 이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내의 인사상의 문제가 복지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 그리고 고아원이나 육아원 출신으로서의 인사조치에 의해서 귀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출생성분과 사회성분이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국가관, 그 사람의 사회관으로 굳어질 수 있다. 통계상으로다가.
그렇다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남다른 애정이 있고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했을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가 좋을 것이고 그런 사람을 발탁하려고 하는 게 과장으로서는 노력을 했었어야 될 것인데 그리고 과거에 그러한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 이것을 조사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남다른 애정이 있고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했을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가 좋을 것이고 그런 사람을 발탁하려고 하는 게 과장으로서는 노력을 했었어야 될 것인데 그리고 과거에 그러한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 이것을 조사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고맙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그동안 보면 복지관계를 좀 알고 본인 성격에도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1급짜리들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
하다 못해 기능직이라도 사회복지대학원을 나와 가지고 1급짜리가 와 있고 그래서 대개 타과, 타부서보다는 사회복지에 밝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또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1급짜리들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
하다 못해 기능직이라도 사회복지대학원을 나와 가지고 1급짜리가 와 있고 그래서 대개 타과, 타부서보다는 사회복지에 밝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또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비율적으로다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행정 경험이 있는 분과 그런 것을 갖춘 사람과.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우선 마음의 자세가 훌륭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과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4명이나 있어요.
4명이 있고 지금 읍·면에 전부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사회복지사 170명을 읍·면·동에 전부 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요원들이 별정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일반직으로 환원을 해 주고 정규직으로 그 다음에 49명 부족에 대해서는 이번에 49명을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을 전문가를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21명 직원중에 4명이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4명이 있고 지금 읍·면에 전부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사회복지사 170명을 읍·면·동에 전부 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요원들이 별정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일반직으로 환원을 해 주고 정규직으로 그 다음에 49명 부족에 대해서는 이번에 49명을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을 전문가를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21명 직원중에 4명이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전세계 수준으로 봐서 어느 정도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통계를 가져야 될 문제지만서도 과장님 그런 전문지식과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시는 과장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 어느 수준에 가 있는 것까지 연구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어떻게 복이 있다보니까 근래에 노인대학이나 대학교 청대나 충청대학이나 강의도 나가고 그럽니다.
나가서 얘기를 해 보면 저희들이 사실상 복지를 안 것은 전쟁후에는 하나의 구빈적인 복지를 했고 5.16후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외국도 가보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수준으로서는 어느 정도 와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선 굶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설 같은 거가 지금 정원에 미달되는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시점에서 복지수준에는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엊그저께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충청북도 복지계획을 5개년 중기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9일날 공청회 하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납품받는데 복지계획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 2004년 정도 되면 우리 특히 우리 도의 복지수준이 일정 수준에 올라올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얘기를 해 보면 저희들이 사실상 복지를 안 것은 전쟁후에는 하나의 구빈적인 복지를 했고 5.16후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외국도 가보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수준으로서는 어느 정도 와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선 굶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설 같은 거가 지금 정원에 미달되는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시점에서 복지수준에는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엊그저께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충청북도 복지계획을 5개년 중기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9일날 공청회 하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납품받는데 복지계획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 2004년 정도 되면 우리 특히 우리 도의 복지수준이 일정 수준에 올라올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우리 충청북도가 우리나라의 전체 시·도에 비해서 중지상 정도는 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중지상은 간다고 봅니다. 각 시·도 투자하는 것으로 봐서.
○박학래 위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양원에 대한 문제는 도비보조한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현양원은 시설기준에 의해서 국비도 들어가 있고 도비도 일부 있고 시비도 지원해서 구호비나 모든 것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과년도에 얼마나…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현양원은 자세한…
○박학래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예.
○박학래 위원 그리고 거기 사건으로다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일이 있으실테지만 사건이 나기 전에 감사만 보조했으면 수혜자에 대한 감사를 하셨을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양원의 입장에는 수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조금이나 이런 데 집행해서 말썽이 생긴 게 아니라 그외에 자체적으로 부랑아들이 자체 작업한 것에 대한 요금받은 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동안 저희들이 회계감사 지도점검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학래 위원 도비보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그런 것은 자체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박학래 위원 못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예.
○위원장 윤병태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박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요지는 국·도비 보조 예산에 대한 감사지도감독권은 우리 도에 있지 않느냐 그런 기준에서 감사해본 결과가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그 실적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있는데 거기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박학래 위원 하자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예, 국·도비 집행한 것에는 아직 하자가 없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시·군에 복지사업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의지가 첫째 생각해야 말도 하고 행동하는 것이니까 할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의지가.
그렇다면 지금 시·군에 복지사업쪽으로 가는 데에 대한 사업의욕이 어느 정도 있다,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군에 복지사업쪽으로 가는 데에 대한 사업의욕이 어느 정도 있다,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가차원도 지금 복지비가 많이 늘고 있고요 요즘에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도 내년도 1조57억중에서 1,600억이 복지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시대흐름이 복지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이 되고 지금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이 법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내년 10월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래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시대흐름이 복지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이 되고 지금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이 법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내년 10월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래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학래 위원 앞으로다가 과장님이 더 분발하시고 항상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은 중지상이 아니라 상지상쪽으로다가 가는 방향으로다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은 중지상이 아니라 상지상쪽으로다가 가는 방향으로다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일려면 복지부분에 강한 의욕과 의지를 가져달라고 하는 그러한 주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복지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복지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은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복지분야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구조적 결함이나 자신의 나태 등으로 해서 정상적인 대열에서 낙오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들이 최소한의 의식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복지법령이나 시책을 마련해 가지고 보호하고 있죠.
이러한 공적구조의 방법으로는 한정된 재원과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분들을 자원해서 돕겠다는 봉사인력이나 재원이 많이 있어요.
있음에도 선진국과는 달리 방법을 몰라가지고 교회나 또한 적십자 기타 사회단체를 통해서 산발적으로 봉사를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러한 것을 발벗고 나서 가지고 이러한 자원봉사 욕구를 불우계층과 같이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공공부문에서 어차피 부족할 수밖에 없는 복지재원을 민간에서 같이 마련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속득층 불우계층의 작은 욕구까지 수용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책들을 저는 이 시점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구조적 결함이나 자신의 나태 등으로 해서 정상적인 대열에서 낙오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들이 최소한의 의식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복지법령이나 시책을 마련해 가지고 보호하고 있죠.
이러한 공적구조의 방법으로는 한정된 재원과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분들을 자원해서 돕겠다는 봉사인력이나 재원이 많이 있어요.
있음에도 선진국과는 달리 방법을 몰라가지고 교회나 또한 적십자 기타 사회단체를 통해서 산발적으로 봉사를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러한 것을 발벗고 나서 가지고 이러한 자원봉사 욕구를 불우계층과 같이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공공부문에서 어차피 부족할 수밖에 없는 복지재원을 민간에서 같이 마련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속득층 불우계층의 작은 욕구까지 수용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책들을 저는 이 시점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통한 민간의 그런 인력 내지 자원을 활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봉사자 운영 실태를 보더라도 각종 사회복지시설 또는 청소년, 여성 또 기타 적십자 등 지원 운영 체계가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일원화해서 보다 많은 우리 소외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다, 수요와 공급이 또 바란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하나의 복지센터화해서 그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내년도에 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가상복지센터를 구축하려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와 내년도의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요와 인력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전산망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고 또 이들에게 체계적인 정보제공도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각 단체마다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공신력 있게 추진하고 또 가입하지 않은 단체도 가입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통한 민간의 그런 인력 내지 자원을 활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봉사자 운영 실태를 보더라도 각종 사회복지시설 또는 청소년, 여성 또 기타 적십자 등 지원 운영 체계가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일원화해서 보다 많은 우리 소외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다, 수요와 공급이 또 바란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하나의 복지센터화해서 그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내년도에 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가상복지센터를 구축하려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와 내년도의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요와 인력을 전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전산망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고 또 이들에게 체계적인 정보제공도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각 단체마다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공신력 있게 추진하고 또 가입하지 않은 단체도 가입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어차피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재원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사회에 널려있는 봉사원과 자원 이런 것을 같이 합해 가지고 어차피 사회적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2000년대에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사회에 널려있는 봉사원과 자원 이런 것을 같이 합해 가지고 어차피 사회적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2000년대에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와 의료에 대한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일선 시·군에 따르면 충청북도내 등록장애인은 올해 8월말 현재까지 23,921명으로 IMF 직후인 ’97년말보다 47%인 7,656명이 증가했고 각 시·군이 평균 30내지 50%의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30%내지 50%까지 등록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와 의료에 대한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일선 시·군에 따르면 충청북도내 등록장애인은 올해 8월말 현재까지 23,921명으로 IMF 직후인 ’97년말보다 47%인 7,656명이 증가했고 각 시·군이 평균 30내지 50%의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30%내지 50%까지 등록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등록 인원이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요즘 각종 사고, 특히 교통사고와 같은 이런 예기치 않은 사고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 동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시책 내지 지원이 사실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일부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최근에 각 시·군에서 홍보도 하고 해서 장애인 등록률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장애인들이 등록 인원이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요즘 각종 사고, 특히 교통사고와 같은 이런 예기치 않은 사고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 동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시책 내지 지원이 사실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일부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최근에 각 시·군에서 홍보도 하고 해서 장애인 등록률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많이 장애인이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많이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 방안을 미리 사전에 감지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용품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이 종전에는 시력보조기, 후두기, 보청기, 목발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구입비가 지원되었던 것이 지난 10일부터 의수, 의족 등 지원품목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장애인들이 보장구 구입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액 본인의 부담으로 구입한 후 의료보험조합에 의사처방전을 먼저 제출해야 되고 구입한 후에도 구입 영수증과 병원에서 발급하는 검수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용이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청주시가 5명, 충주시가 18명, 제천시가 2명, 청원군 12명, 보은군이 2명, 옥천군이 12명, 영동군이 1명, 괴산군 3명, 음성군이 2명, 단양군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금 현재 23,921명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지금 장애인에 대한 용품구입비 지원이 한두 명, 많아야 열댓 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 사업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 방안을 미리 사전에 감지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용품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이 종전에는 시력보조기, 후두기, 보청기, 목발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구입비가 지원되었던 것이 지난 10일부터 의수, 의족 등 지원품목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장애인들이 보장구 구입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액 본인의 부담으로 구입한 후 의료보험조합에 의사처방전을 먼저 제출해야 되고 구입한 후에도 구입 영수증과 병원에서 발급하는 검수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용이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청주시가 5명, 충주시가 18명, 제천시가 2명, 청원군 12명, 보은군이 2명, 옥천군이 12명, 영동군이 1명, 괴산군 3명, 음성군이 2명, 단양군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금 현재 23,921명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지금 장애인에 대한 용품구입비 지원이 한두 명, 많아야 열댓 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 사업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80%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고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해 줄 경우에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충분한 지원은 되고 있지 않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58명에 대해서 의수족 또 보조기 등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것이 지금 노동부가 고시한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의하기 때문에 지원 문제는 충분치는 않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충분한 지원이 되기 위해서 이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충분한 지원은 되고 있지 않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58명에 대해서 의수족 또 보조기 등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것이 지금 노동부가 고시한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의하기 때문에 지원 문제는 충분치는 않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충분한 지원이 되기 위해서 이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또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우선 제도개선이 일차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은 2만여명의 많은 장애인들이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제도개선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수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되어야만 진짜 좋은 제도인 것이지, 제도는 만들어 놓았으되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도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충청북도를 비롯한 도내 일부 시·군이 장애인 공무원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청을 비롯해서 도내 12개 시·군 출장소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115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고용인원은 91명으로 평균 79.1%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을 100% 이상된 지역도 있습니다. 옥천군이 133.3%, 영동군이 125.3%. 제천군이 108.3%. 보은, 괴산, 단양군은 100%를 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도청의 고용인원이 15명인데 실제고용인원은 3명밖에 없습니다. 20%인 3명에 불과하고 청주시는 고용의무인원 23명 중 87%인 20명, 충주시는 13명이 고용인원인데 84.6%인 11명에 그치고 있으며 청원군은 고용의무인원이 11명 중 27.3%인 3명, 진천군은 4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75.3%인 3명, 음성군은 7명 중 85.7%인 6명만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 도청을 비롯해서 일부 시·군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에는 약 0.2%는 의무고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본 도청을 비롯해서 일부 시·군이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도개선이 일차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은 2만여명의 많은 장애인들이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제도개선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수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되어야만 진짜 좋은 제도인 것이지, 제도는 만들어 놓았으되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도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충청북도를 비롯한 도내 일부 시·군이 장애인 공무원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청을 비롯해서 도내 12개 시·군 출장소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115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고용인원은 91명으로 평균 79.1%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을 100% 이상된 지역도 있습니다. 옥천군이 133.3%, 영동군이 125.3%. 제천군이 108.3%. 보은, 괴산, 단양군은 100%를 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도청의 고용인원이 15명인데 실제고용인원은 3명밖에 없습니다. 20%인 3명에 불과하고 청주시는 고용의무인원 23명 중 87%인 20명, 충주시는 13명이 고용인원인데 84.6%인 11명에 그치고 있으며 청원군은 고용의무인원이 11명 중 27.3%인 3명, 진천군은 4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75.3%인 3명, 음성군은 7명 중 85.7%인 6명만 고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 도청을 비롯해서 일부 시·군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에는 약 0.2%는 의무고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본 도청을 비롯해서 일부 시·군이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고용을 이행하여야 될 행정기관이나 또 의무이행 대상기관에서도 사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3명이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우선은 도에 전입하는 자원이 시·군에서 일정한 선발시험 과정을 거쳐서 도에 전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시·군 단위에도 장애인이 그런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 전입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고 그래서 앞으로 시·군 단위에서 도에 전입할 때에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이번에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명을 확보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시·군도 아마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채용시에도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까지는 IMF 이후에 신규충원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다음에라도 충원이 있을 때에는 의무고용을 이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무고용을 이행하여야 될 행정기관이나 또 의무이행 대상기관에서도 사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3명이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우선은 도에 전입하는 자원이 시·군에서 일정한 선발시험 과정을 거쳐서 도에 전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시·군 단위에도 장애인이 그런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 전입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고 그래서 앞으로 시·군 단위에서 도에 전입할 때에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이번에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명을 확보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시·군도 아마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채용시에도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까지는 IMF 이후에 신규충원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다음에라도 충원이 있을 때에는 의무고용을 이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제일 문제는 말이요 지금 우리가 복지사회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큰 본 도청이 일차적으로 솔선수범이 돼야 됩니다. 솔선수범을 한 후에 시·군이나 또 아니면 기업체에게 우리 장애인들을 많이 기용을 해 주십사 하고 로비를 해야 되는데 본 도청이 지금까지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속에서 타 시·군이나 타 기업체에게 우리 충청북도 장애인들을 고용해 주십사 하고 아마 말을 하고 공문을 띄운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차제에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마당에, 본 도청에 지금 채용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명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지환경국장님이 도지사님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금년도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전원 장애인들이 우리 본 도청에 와서 150만 도민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제일 큰 본 도청이 일차적으로 솔선수범이 돼야 됩니다. 솔선수범을 한 후에 시·군이나 또 아니면 기업체에게 우리 장애인들을 많이 기용을 해 주십사 하고 로비를 해야 되는데 본 도청이 지금까지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속에서 타 시·군이나 타 기업체에게 우리 충청북도 장애인들을 고용해 주십사 하고 아마 말을 하고 공문을 띄운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차제에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마당에, 본 도청에 지금 채용인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명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지환경국장님이 도지사님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금년도에는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전원 장애인들이 우리 본 도청에 와서 150만 도민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윤병태 그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장애인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도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당기관에서 강력히 각 기업현장에 촉구하셔 가지고 이행토록 해 주시고 불이행시에는 거기 법에 따른 조치를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간에 조치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기업체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이행을 안 한 기업체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나 행정처분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물론 행정기관에서 장애인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도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당기관에서 강력히 각 기업현장에 촉구하셔 가지고 이행토록 해 주시고 불이행시에는 거기 법에 따른 조치를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간에 조치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기업체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이행을 안 한 기업체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나 행정처분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금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대상이 300인 이상 종업원을 둔 기업은 의무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그 인원에 대한 만큼의 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그 인원에 대한 만큼의 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의 몇 대상기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처벌이 너무 약해 가지고 그냥 과태료, 그 벌금 조금 내고 마는 게 더 편하다 하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체에서는 능률과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이행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사항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대표분들에게 좀 설득력 있게 그네들에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에서는 능률과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이행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사항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대표분들에게 좀 설득력 있게 그네들에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윤병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청은 100분의 2입니다. 이게.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도청 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기업체에 300인 이상 기업체에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여기 속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현재 우리 도내에 노동부청주사무소 금년 10월말 현재 자료에 의하면 도내 300인 이상 기업체는 34개 업체이고 장애인고용기준인원은 42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29명 중에 고용인원이 125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고용비율은 20%밖에 안 된다고 작년에 박환규 국장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분명히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고용을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근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신규채용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위해서 장애인의 근무가 적합한 직무분야에서는 특채 등의 방법을 통해서 고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공무원 공개채용시에는 법정비율 이상을 의무 모집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하고 이 속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맨날 약속하고 해마다 넘어가고 하면 뭐하느냐 이거야.
지금 또 도청에서도 기업체에 권유할 면목이 없지. 여기 자체에서부터 법정준수를 안 하고 있는데 기업체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얘기가 안 되지. 그 다음에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하느냐 이거야.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제가 이 속기록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4대 의회 것, 5대 의회 것 한 것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지 이런 사항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러면 말로만 하면 뭐하느냐 이거야. 이 자리에서 시간만 때우고 5시 넘어서 퇴근하고 이거 뭐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로 얘기가 됐으면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 있게 앞으로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책임있게 앞으로 이것을 시행을 해야지 뭐 쓸데 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뒤에 계장까지 다 나와 계시는데 얼마나 행정공백입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저는 두 번 다시 이렇게 이러지 않도록 책임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윤병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청은 100분의 2입니다. 이게.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도청 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기업체에 300인 이상 기업체에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여기 속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현재 우리 도내에 노동부청주사무소 금년 10월말 현재 자료에 의하면 도내 300인 이상 기업체는 34개 업체이고 장애인고용기준인원은 42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29명 중에 고용인원이 125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고용비율은 20%밖에 안 된다고 작년에 박환규 국장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분명히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고용을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근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신규채용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위해서 장애인의 근무가 적합한 직무분야에서는 특채 등의 방법을 통해서 고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공무원 공개채용시에는 법정비율 이상을 의무 모집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하고 이 속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맨날 약속하고 해마다 넘어가고 하면 뭐하느냐 이거야.
지금 또 도청에서도 기업체에 권유할 면목이 없지. 여기 자체에서부터 법정준수를 안 하고 있는데 기업체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얘기가 안 되지. 그 다음에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하느냐 이거야.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제가 이 속기록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4대 의회 것, 5대 의회 것 한 것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지 이런 사항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러면 말로만 하면 뭐하느냐 이거야. 이 자리에서 시간만 때우고 5시 넘어서 퇴근하고 이거 뭐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로 얘기가 됐으면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 있게 앞으로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책임있게 앞으로 이것을 시행을 해야지 뭐 쓸데 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뒤에 계장까지 다 나와 계시는데 얼마나 행정공백입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저는 두 번 다시 이렇게 이러지 않도록 책임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김진호 위원님 걱정해 주신 데 국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든가 대책회의도 요즘에 수시 갖고 있고 아마 전과는 달리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도 몇 번 보고도 드렸고 해서 일전에 앞으로 채용할 때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지시도 내려졌고 또 그 동안에 ’98년도 이후에 우리 공직사회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특별채용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아마 가장 걸림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든가 대책회의도 요즘에 수시 갖고 있고 아마 전과는 달리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도 몇 번 보고도 드렸고 해서 일전에 앞으로 채용할 때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지시도 내려졌고 또 그 동안에 ’98년도 이후에 우리 공직사회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특별채용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아마 가장 걸림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음은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다른 위원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이번 기회에 지사님께 교육사회 이근성 위원이 강력하게 내년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철두철미하게 이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7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 청사, 도로, 터미널 등에 점자블럭, 휠체어리프트, 음향신호기 등 편의시설을 내년도 4월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내년도 4월까지 현지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 갑자기 내년도 4월까지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무리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 청사, 도로, 터미널 등에 점자블럭, 휠체어리프트, 음향신호기 등 편의시설을 내년도 4월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내년도 4월까지 현지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 갑자기 내년도 4월까지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무리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근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우선 우리 공공기관은 내년 4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기타 일반시설은 2004년까지 설치를 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시·군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했는데 총 5,278개소중에 약 41%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까지는 편의시설을 설치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기간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도 보내고 협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설치를 하다가 보면 시설설치 대상시설이 노후가 됐다든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그런 시설에는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다시 정확히 조사도 하고 있고 또 민간 2004년까지 시설을 해야 되는 일반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여튼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촉구를 해 나가서 편의시설이 계획기간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시·군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했는데 총 5,278개소중에 약 41%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까지는 편의시설을 설치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기간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도 보내고 협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설치를 하다가 보면 시설설치 대상시설이 노후가 됐다든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그런 시설에는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다시 정확히 조사도 하고 있고 또 민간 2004년까지 시설을 해야 되는 일반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여튼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촉구를 해 나가서 편의시설이 계획기간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97년도 4월달에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4월까지면 내년도 4월까지인데 그 기간이 3년이 있었어요.
3년동안에 하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내년 4월이 닥치니까 우왕좌왕 너도 나도 막 하다가 보니까 부실공사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3년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3년동안. 그러면 재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검토해서 3년안에 차근차근 이렇게 해 왔으면 지금 우리 본청에 옆에도 장애인 올라가는 것 인제서 공사하고 있어요.
본청 자체부터 3년동안이라는 기간이 있는 속에서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년 4월까지 마감을 하라고 행자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인제사 너도나도 우왕좌왕 하다가 보니까 부실공사 또 불합리한 공사 또 하지도 않는 공사.
지금 12개 시·군을 조사한 것이 41%만 지금 현재 이루어졌고 59%가 지금 안 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 59%가 과연 내년 4월까지 다 올바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2000년도 4월까지면 내년도 4월까지인데 그 기간이 3년이 있었어요.
3년동안에 하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내년 4월이 닥치니까 우왕좌왕 너도 나도 막 하다가 보니까 부실공사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3년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3년동안. 그러면 재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검토해서 3년안에 차근차근 이렇게 해 왔으면 지금 우리 본청에 옆에도 장애인 올라가는 것 인제서 공사하고 있어요.
본청 자체부터 3년동안이라는 기간이 있는 속에서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년 4월까지 마감을 하라고 행자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인제사 너도나도 우왕좌왕 하다가 보니까 부실공사 또 불합리한 공사 또 하지도 않는 공사.
지금 12개 시·군을 조사한 것이 41%만 지금 현재 이루어졌고 59%가 지금 안 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 59%가 과연 내년 4월까지 다 올바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4월까지는 우리 공공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시·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시·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하여튼간 내년 4월까지 이 모든 것이 150만 도민 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충북지역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서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한 바가 있는가 또 만약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충북지역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서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한 바가 있는가 또 만약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지금 운전자 장애인 명의를 빌려가지고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조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또 불법사례가 만약 있다면 저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 불법사례가 만약 있다면 저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자세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불법이 이루어질 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정도에 처한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장애인들에게 주지를 시켜 주시고 또 150만 도민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장애인들에게 주지를 시켜 주시고 또 150만 도민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예.
○이길하 위원 관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관리기준에 의해서 조금전에 이근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자동차 보유대수라든가 이러한 것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어요?
LPG 대체연료 가스 개조했다든가 하는 것은 쉽게 파악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LPG 대체연료 가스 개조했다든가 하는 것은 쉽게 파악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파악하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이근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일반인들이 받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것을 지적한 사항이시니까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알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생활요구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문제를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도의 요구호대상 가옥이 약1만7,000여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맞는 숫자인가요? 1만7,000여 가구.
본도의 요구호대상 가옥이 약1만7,000여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맞는 숫자인가요? 1만7,000여 가구.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조금 더 됩니다.
○박학래 위원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2만3,000가구입니다.
○박학래 위원 2만3,000가구. 그리고 요구호대상자는 약4만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의 숫자가.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박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가구수와 인원수는 한시적 생보호자를 빼면 맞습니다. 한시적 생보자까지 하면 2만3,800가구에 5만1,000명입니다.
○박학래 위원 5만1,000명. 그런데 여론에 의하면 공정하지 못하다. 구호를 받을 사람이 못받는 일이 있고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을 선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받는 일도 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다가 정확하게 행정집행을 잘못했다. 즉 엄선을 하지 못했다, 공정하게 선별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착오도 있을 수 있어서 다소의 착오는 있으리라고 짐작하지만 한 사람의 착오도 없는 것으로 정확한 행정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대책도 세우고 1년이면 몇번씩이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다가 정확하게 행정집행을 잘못했다. 즉 엄선을 하지 못했다, 공정하게 선별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착오도 있을 수 있어서 다소의 착오는 있으리라고 짐작하지만 한 사람의 착오도 없는 것으로 정확한 행정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대책도 세우고 1년이면 몇번씩이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거택보호대상자를 1년에 한번씩 대상자 조사를 해서 책정을 1년에 한번씩 바꾸어 나갑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잘못 책정됐으면 그 다음에 빠지든가 다시 대상이 되든가 이렇게 매년 1년에 한번씩 대상자 조사를 해서 책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잘못 책정됐으면 그 다음에 빠지든가 다시 대상이 되든가 이렇게 매년 1년에 한번씩 대상자 조사를 해서 책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공정하게 그러한 사회의 오해를 받는 일이 전혀 없다시피 더 더군다나 굶주리고 헐벗고 소외당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문제는 받아야 될 혜택을 못받는 것과 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방금 박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보호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 또 최근에 IMF 한파로 새로 생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자료를 몇번에 걸쳐서 받았는데 여러 가지 불일치한 자료가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도 물론 정확해야 되겠지만 통계도 기본적인 통계 아니겠습니까?
통계가 정확히 나와가지고 항상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그것이 일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대불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의료보호비 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그 제도가 법취지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사문화 지경에 이르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아 본위원이 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각 시·군별 의료보호대상자 및 진료실적을 보면 우리 도청 통계입니다.
’97년도에는 4만8,902명에 진료실적이 33만7,057건이고 ’98년도에는 5만2,471명에 진료실적이 35만4,561건, ’99년 9월말에는 대상자가 5만8,648명에 진료실적이 31만6,67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의료보호대불금 신청현황을 보면 ’97년도에 5건에 5명으로 397만8,000원, ’98년도에는 15건에 13명으로 868만여원이고 ’99년 8월말 현재 25건 25명에 2,000여만원에 불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의 의료보호기금 운영현황 저희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죠. 최근 3년간입니다.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의료보호비 대불금액중에 체납된 건수, 인원,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의료보호비대불금중에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결손처분한 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기와 같이 의료보호비대불제도의 활용실적이 아주 극히 저조해서 의료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시행령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보호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 또 최근에 IMF 한파로 새로 생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자료를 몇번에 걸쳐서 받았는데 여러 가지 불일치한 자료가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러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도 물론 정확해야 되겠지만 통계도 기본적인 통계 아니겠습니까?
통계가 정확히 나와가지고 항상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그것이 일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대불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91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의료보호비 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그 제도가 법취지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사문화 지경에 이르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아 본위원이 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각 시·군별 의료보호대상자 및 진료실적을 보면 우리 도청 통계입니다.
’97년도에는 4만8,902명에 진료실적이 33만7,057건이고 ’98년도에는 5만2,471명에 진료실적이 35만4,561건, ’99년 9월말에는 대상자가 5만8,648명에 진료실적이 31만6,67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의료보호대불금 신청현황을 보면 ’97년도에 5건에 5명으로 397만8,000원, ’98년도에는 15건에 13명으로 868만여원이고 ’99년 8월말 현재 25건 25명에 2,000여만원에 불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의 의료보호기금 운영현황 저희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죠. 최근 3년간입니다.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의료보호비 대불금액중에 체납된 건수, 인원,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의료보호비대불금중에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결손처분한 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기와 같이 의료보호비대불제도의 활용실적이 아주 극히 저조해서 의료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시행령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는 1종 대상자는 전체를 국비내지 지방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2종 대상자가 도에 3만2,00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20%에 대한 것을 대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세운 것도 10억800만원을 예산 세워서 가지고 있는데 실지 실적은 지금 2,000만원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것을 융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가는데 어느 정도 1종 대상은 전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하고 대불금은 본인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자꾸 그냥 해 줄 수도 없고 이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은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는 1종 대상자는 전체를 국비내지 지방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2종 대상자가 도에 3만2,00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20%에 대한 것을 대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세운 것도 10억800만원을 예산 세워서 가지고 있는데 실지 실적은 지금 2,000만원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것을 융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가는데 어느 정도 1종 대상은 전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하고 대불금은 본인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자꾸 그냥 해 줄 수도 없고 이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은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어디 전체를 다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예산액수 저기한 거 이런 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노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상자를 상대로 전화상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중에서 두서너 명 정도가 대불제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정도고 또 일선 지방공무원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전혀 이런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보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 급선무이겠지만 그렇다면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도 자체를 폐지를 해야지 언제까지나, 벌써 이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만 방관을 한다면 사실 그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진료비 청구절차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진료기관에서도 기피를 하고 또 당사자들은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해당 지역주민 당사자들한테 널리 홍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냥 이 상태대로 언제까지 놔둔다면 똑 같은 결과 수십만명 대상자중에서 불과 5건, 10건 이것은 제도자체가 참 유명무실하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집행부에서 이 제도가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본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좀더 각성 분발하셔 가지고 홍보하시고 또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100명중에서 두서너 명 정도가 대불제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정도고 또 일선 지방공무원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전혀 이런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보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 급선무이겠지만 그렇다면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도 자체를 폐지를 해야지 언제까지나, 벌써 이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만 방관을 한다면 사실 그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진료비 청구절차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진료기관에서도 기피를 하고 또 당사자들은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해당 지역주민 당사자들한테 널리 홍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냥 이 상태대로 언제까지 놔둔다면 똑 같은 결과 수십만명 대상자중에서 불과 5건, 10건 이것은 제도자체가 참 유명무실하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집행부에서 이 제도가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본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좀더 각성 분발하셔 가지고 홍보하시고 또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예, 알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는 12개의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도 위원회 실적이 없는 곳이 다섯 군데나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는 12개의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도 위원회 실적이 없는 곳이 다섯 군데나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중에서 한번도 개최가 되지 않은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마는 설치 당시에 모두가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설치가 됐고 또 사업에 그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 정비계획이 나올 때마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도에서 자체 조례나 또는 규칙으로, 조례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앞으로 정비를 하겠고 또 상위법령에 근거해있는 각종 위원회는 존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런 운영상의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중에서 한번도 개최가 되지 않은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마는 설치 당시에 모두가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설치가 됐고 또 사업에 그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 정비계획이 나올 때마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도에서 자체 조례나 또는 규칙으로, 조례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앞으로 정비를 하겠고 또 상위법령에 근거해있는 각종 위원회는 존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런 운영상의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하 위원 그 활성화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도 개최가 안 됐거든요.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하에 수용이냐 불가냐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도 개최가 안 됐거든요.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하에 수용이냐 불가냐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런 위원회는 그 사안 자체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그런 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런 발생이 전혀 안 됐다든가 뭐 그런 사고가 없었다든가 하면 이것은...
○이길하 위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부 여부를 심의한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안도 없이 계속 그냥 수용시설에 갇혀있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한번도 개최가 안 됐다고 하면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매월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이길하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역할이라고 하면 왜 보고서가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그러면 정신질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의 인권도 유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비근한 예로 충주에서도 119에다 전화해 가지고 약사를 수용하려고 앰브런스를 들이댄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그러한 기준이 뭐예요? 심의위원회에서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일단 수용된 사람들에 대한 인권은 유린돼도 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보건위생과장 정길춘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타이틀이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이 8명 중에서 5명을 위촉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정신수용자가 저희들이 2,800여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6개월에 한번씩 매달 6개월 되면 거기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퇴원도 시키고 계속 입원시키게 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큰 타이틀이고 심판위원회가 8명 중에서 5명이 거기에서 재위촉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타이틀이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이 8명 중에서 5명을 위촉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정신수용자가 저희들이 2,800여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6개월에 한번씩 매달 6개월 되면 거기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퇴원도 시키고 계속 입원시키게 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큰 타이틀이고 심판위원회가 8명 중에서 5명이 거기에서 재위촉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폐지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그러니까 이것이 모법이기 때문에 그 밑에 두어야 됩니다.
○이길하 위원 그래도 한번도, 모법이지만 심판위원회만 열리고 한번도 개최가 안 됐다 하면.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사안이 있으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인권의 사각지대가 정신수용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는 것은, 모법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판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니까 보건심의위원회는 안 열려도 된다 이건 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한번도 안 열린 데는 왜 안 열렸는지 다시 한번 저기하시고 유무를 구분하셔서 폐지를 하시든지 존치시키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한번도 안 열린 데는 왜 안 열렸는지 다시 한번 저기하시고 유무를 구분하셔서 폐지를 하시든지 존치시키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정신보건심판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는 같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이길하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3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의료심사위원회가 있고 약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약사사고로 인해서 분쟁이 되었을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의료심사위원회도 의료사고로 인해서 양쪽에서 분쟁이 있었을 때 여기에서 조정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올라오지 않으면 개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것도 의료심사위원회도 의료사고로 인해서 양쪽에서 분쟁이 있었을 때 여기에서 조정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올라오지 않으면 개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또 하나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목적에 보면 환경보전 업무에 대한 기술, 학문적 자문인데 과연 학문이나 기술적 자문을 해 준 적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말이 환경정책 저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에서 아무 것도 해 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지도하고 전수하겠어요.
그러면 유명무실한 보전자문위원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명무실한 보전자문위원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길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환경보전위원회가 아마 환경보전에 관한 가장 상위위원회로 관련법에 근거해서 설치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정할만한 요인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금년 12월 중에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보전위원회가 아마 환경보전에 관한 가장 상위위원회로 관련법에 근거해서 설치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정할만한 요인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금년 12월 중에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하여튼 유명무실한 그러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을 하다가 의문이 나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질의를 드려봐야지 했던 내용인데 저소득 노인지원과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보조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행잔액 불용액이 많게는 28.9%에서 적게는 한 7%까지 불용액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통계수치가 일선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이 과하게 올라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는 그러한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선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집행을 하고 나중에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모순되게 인원에 대한 파악이 잘못되어 있다면 매년마다 똑같이 그 인원이 올라온단 말이지요. 작년에 1,000명이면 올해도 또 1,000명이고 내년에도 1,000명이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올라와서는 안 되거든요.
저소득노인 지원이라든가 노인건강진단이라든가 경로수당이라든가 그런 유동인구에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분명히 배분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매년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과하게 남는데 28.9%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 이상이 불용액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선 시·군에서.
그러면 인원에 대한 그 수치파악을 매년마다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습을 답습하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에 올렸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로 예산배정을 해서 지원하자” 제가 볼 때는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이번 기회에 일선 시·군이나 도에서 집결해 놓은 인원수에 적정한 인원을 재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결산을 하다가 의문이 나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질의를 드려봐야지 했던 내용인데 저소득 노인지원과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보조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행잔액 불용액이 많게는 28.9%에서 적게는 한 7%까지 불용액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통계수치가 일선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이 과하게 올라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는 그러한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선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집행을 하고 나중에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모순되게 인원에 대한 파악이 잘못되어 있다면 매년마다 똑같이 그 인원이 올라온단 말이지요. 작년에 1,000명이면 올해도 또 1,000명이고 내년에도 1,000명이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올라와서는 안 되거든요.
저소득노인 지원이라든가 노인건강진단이라든가 경로수당이라든가 그런 유동인구에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분명히 배분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매년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과하게 남는데 28.9%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 이상이 불용액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선 시·군에서.
그러면 인원에 대한 그 수치파악을 매년마다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습을 답습하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에 올렸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로 예산배정을 해서 지원하자” 제가 볼 때는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이번 기회에 일선 시·군이나 도에서 집결해 놓은 인원수에 적정한 인원을 재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이 문제는 조사가 잘못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사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시점에서의 인원 또 보조내시를 할 때 우리가 요청한 인원을 지원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추가로 국비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사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시점에서의 인원 또 보조내시를 할 때 우리가 요청한 인원을 지원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추가로 국비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길하 위원 국장님,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모출장소에 나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일선 시·군에서는 과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 보고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왜 불용액이 나왔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 인원에 대한 것은 지금 일선 시·군에서 수해복구사업 과하게 책정해서 올리는 것처럼 지금 그런 식의 보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제에 정확한 인원과 정확한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집계를 내셔서 자료로 삼으시기 바란다 하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 보고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왜 불용액이 나왔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 인원에 대한 것은 지금 일선 시·군에서 수해복구사업 과하게 책정해서 올리는 것처럼 지금 그런 식의 보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제에 정확한 인원과 정확한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집계를 내셔서 자료로 삼으시기 바란다 하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아까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나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뭔가를 유심히 봤습니다. 이것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병원간의 분쟁이 요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조사하고 중재하기 위하여 구성된 충청북도의료심사위원회는 수년째 개장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94년도에 한 차례만 열고 지금까지 한번도 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료사고로 인해서 지금 병원과 분쟁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방송이나 언론 이러한 데에서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지금 사장되고 있는 것은 지금 병원의 사고로 인해서 변호사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나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뭔가를 유심히 봤습니다. 이것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병원간의 분쟁이 요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조사하고 중재하기 위하여 구성된 충청북도의료심사위원회는 수년째 개장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94년도에 한 차례만 열고 지금까지 한번도 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료사고로 인해서 지금 병원과 분쟁이 많이 대두가 되어서 방송이나 언론 이러한 데에서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지금 사장되고 있는 것은 지금 병원의 사고로 인해서 변호사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사고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진정이 들어오고 합니다만 진정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병원하고 해 가지고 조정도 해 주고 행정적으로는 해줍니다.
다만 이것은 의료분쟁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것도 그것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이 들어가면 다만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참고할 뿐이지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의를 신청하면 다시 중앙의료심사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가해자든 피해자든간에 분쟁소송을 우리한테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건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지금 의료사고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진정이 들어오고 합니다만 진정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병원하고 해 가지고 조정도 해 주고 행정적으로는 해줍니다.
다만 이것은 의료분쟁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것도 그것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이 들어가면 다만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참고할 뿐이지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의를 신청하면 다시 중앙의료심사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가해자든 피해자든간에 분쟁소송을 우리한테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건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지금 의사분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아무리 거기다가 이의를 제기한들 과반수 이상의 의사들이 위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자기네에게 불이익이 오지 실질적으로 이익이 올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그 위원들, 과반수 이상 되는 의사 위원들을 축소시키고, 그 분쟁시간이 너무 길다 이거예요. 좀 단축시켜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한 이 위원회는 있으나마나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되는 의사 위원들을 축소시키는 방안 또 이것을 분쟁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 또 이러한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150만 도민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본 도청안에 이렇게 좋은 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의료분쟁이 없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기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실업대책기구로 충청북도지방고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IMF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어버렸어요.
충청북도실업대책추진위원회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행정체계와 집행력을 갖춘 실질적인 실업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고용심의위원회란 말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이라든가 집행력을 갖출 수 있는 실질적인 실업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려운 이 시기이지만 매 정례화 시켜서 공공근로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실업정책을 심의 집행하고 취업정보 제공과 구직알선시스템 구축, 실업자들에게 실업서비스 제도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다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유명무실한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해서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단체로 구성해서우리 충청북도의 실업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기다가 이의를 제기한들 과반수 이상의 의사들이 위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자기네에게 불이익이 오지 실질적으로 이익이 올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그 위원들, 과반수 이상 되는 의사 위원들을 축소시키고, 그 분쟁시간이 너무 길다 이거예요. 좀 단축시켜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한 이 위원회는 있으나마나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되는 의사 위원들을 축소시키는 방안 또 이것을 분쟁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 또 이러한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150만 도민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본 도청안에 이렇게 좋은 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의료분쟁이 없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기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실업대책기구로 충청북도지방고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IMF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어버렸어요.
충청북도실업대책추진위원회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행정체계와 집행력을 갖춘 실질적인 실업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고용심의위원회란 말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이라든가 집행력을 갖출 수 있는 실질적인 실업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려운 이 시기이지만 매 정례화 시켜서 공공근로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실업정책을 심의 집행하고 취업정보 제공과 구직알선시스템 구축, 실업자들에게 실업서비스 제도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다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유명무실한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해서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단체로 구성해서우리 충청북도의 실업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실업대책을 추진할 지방고용심의위원회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업무분장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실업대책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의 취지를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의 취지를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내에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농촌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지역의 지하수를 생활용수나 물론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음용이 가능한 판정을 하고 있는 것이 45가지에 대한 법정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충청북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충주에 있는 상수도사업 2개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검사비용이 먹는물 여부는 1회 기준에 17만7,400원, 생활용수에 대한 검사비용이 15개 항목에 7만3,000원 내지 15만원에 대한 비싼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이 커서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별 적합여부를 맡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현재 8개 항목만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계공무원들에 의하면 치명적인 납, 수은 등의 중금속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보건소와 상수도사업소를 전문 검사기관으로 확대해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내에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농촌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지역의 지하수를 생활용수나 물론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음용이 가능한 판정을 하고 있는 것이 45가지에 대한 법정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충청북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충주에 있는 상수도사업 2개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검사비용이 먹는물 여부는 1회 기준에 17만7,400원, 생활용수에 대한 검사비용이 15개 항목에 7만3,000원 내지 15만원에 대한 비싼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이 커서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별 적합여부를 맡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현재 8개 항목만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계공무원들에 의하면 치명적인 납, 수은 등의 중금속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보건소와 상수도사업소를 전문 검사기관으로 확대해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근성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해 주신 농촌간이상수도 문제 또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 수질검사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 도내에 간이상수도가 706개소, 또 소규모 급수시설이1,500개소 해서 약 2,200개소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급수인구만도 25만명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수질검사를 8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씩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8개 항목으로 는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 45개 전항목을 내년부터는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나머지 시설에 대한 그런 오염방지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전문검사기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전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농촌지역의 상수도문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이 문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급수인구만도 25만명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수질검사를 8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씩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8개 항목으로 는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 45개 전항목을 내년부터는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나머지 시설에 대한 그런 오염방지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전문검사기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전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농촌지역의 상수도문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이 문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왜냐하면 지난 번에도 지하수 방사능 문제 또 지하수에 대한 오염문제 이러한 문제가 음성, 옥천, 충주 또 청원 이러한 지역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과 충주상수도사업소밖에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지체되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농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급수시설이 상수원이 아닌 지하수만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처리해서 시골에 계신 농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탁의 말씀은 인가된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에서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점검이나 지도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에 해당되지 않는 비인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너무 열악하다가 보니까 지금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러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나 종교단체에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충청북도에서 이러한 비인가된 사회복지시설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정식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인가를 받은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받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시·군을 통해서 정확한 파악과 아울러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지도감독을 사실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불합리한 현상이 많이 우리가 보지 않는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심도있게 복지충북을 앞으로 21세기를 건설하는 마당에 비인가된 사회복지시설에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태 위원장, 박노철 간사와 사회교대)
이러한 문제를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과 충주상수도사업소밖에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지체되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농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급수시설이 상수원이 아닌 지하수만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처리해서 시골에 계신 농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탁의 말씀은 인가된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에서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점검이나 지도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에 해당되지 않는 비인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너무 열악하다가 보니까 지금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러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나 종교단체에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견지로서는 충청북도에서 이러한 비인가된 사회복지시설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정식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인가를 받은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받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시·군을 통해서 정확한 파악과 아울러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지도감독을 사실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불합리한 현상이 많이 우리가 보지 않는 속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심도있게 복지충북을 앞으로 21세기를 건설하는 마당에 비인가된 사회복지시설에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태 위원장, 박노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노철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병태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의장단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회의에 참석하시는 바람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제가 한 말씀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접객업소에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징수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89년부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여 현재 총 93억6,500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 기금운영 실태를 상세히 밝혀주시고, 특히 동 기금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융자를 식품접객업소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융자대상업소 선정기준 및 방법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접객업소 1개소당 융자금액이 2,000만원 한도로 되어 있어 실제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집행기관의 판단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의장단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회의에 참석하시는 바람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제가 한 말씀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접객업소에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징수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89년부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여 현재 총 93억6,500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 기금운영 실태를 상세히 밝혀주시고, 특히 동 기금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융자를 식품접객업소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융자대상업소 선정기준 및 방법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접객업소 1개소당 융자금액이 2,000만원 한도로 되어 있어 실제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집행기관의 판단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우선 식품진흥기금은 ’94년부터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진흥기금은 지난 10월말까지 약 93억원의 기금중에 74억원이 498개 업체에 융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월말 현재 회수되고 남아있는 융자금액이 약 54억 이 기금은 농협과 조흥은행에 예치를 해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기금 신청은 우선 읍·면·동 음식업지부로부터 융자 희망자를 추천을 받아서 해당 시·군에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되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융자한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융자한도를 더 증액하는 문제는 더 검토가 필요하고 또 재원소요 판단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융자의 근본취지가 사업의 창업자금과 같은 성격이 아니고 단순한 화장실이나 내부주방을 수선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시설개선 융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00만원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96년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증액문제는 추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흥기금은 지난 10월말까지 약 93억원의 기금중에 74억원이 498개 업체에 융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월말 현재 회수되고 남아있는 융자금액이 약 54억 이 기금은 농협과 조흥은행에 예치를 해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기금 신청은 우선 읍·면·동 음식업지부로부터 융자 희망자를 추천을 받아서 해당 시·군에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되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융자한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융자한도를 더 증액하는 문제는 더 검토가 필요하고 또 재원소요 판단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융자의 근본취지가 사업의 창업자금과 같은 성격이 아니고 단순한 화장실이나 내부주방을 수선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시설개선 융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00만원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96년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증액문제는 추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노철 융자금 운영과정에 있어서 회수라든가 이런 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아직까지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상에 또는 융자회수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직접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직접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노철 예,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에 유흥업소 과징금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조성에 유흥업소에 과징금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유흥업소에 대한 융자는 안 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융자도 됩니다.
○이근성 위원 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예.
○이근성 위원 언제부터 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벌써 처음부터 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되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되고 있습니까? 유흥업소가 융자가 제대로 안 돼서 융자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일반 세입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저에게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기금중에서 지금 유흥업소에서 나오는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 업소에 혜택을 안 준다면 모순이 된 것이죠. 처음서부터 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 업소에 혜택을 안 준다면 모순이 된 것이죠. 처음서부터 되고 있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도 사실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 법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위원에게 이러한 질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이러한 제도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권리를, 홍보를 시·군에 전달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이러한 제도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권리를, 홍보를 시·군에 전달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노철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얼마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지금 매년…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 교육의 예산을 집행을 하시는데 협회에다가 자율교육을 시키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형식적인지 정말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됐는지 그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 교육의 예산을 집행을 하시는데 협회에다가 자율교육을 시키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형식적인지 정말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됐는지 그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식품위생법에 보면 신규교육을 할 적에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허가를 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서류에 교육필증이 첨부돼야지 허가를 받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나기 전에 받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시간 받는 것인데 100%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1시간씩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처가 아주 법으로다가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하는 사업, 홍보사업, 연구사업 이렇게 해서 조금 그외에는 이렇게 못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은 협회에서 그 돈을 받고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재대 정도로다가 저희들이 조합별로다가 음식업조합, 유흥조합, 휴게음식점조합별로다가 이렇게 대주고 있는데 그 금액은 연도별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가서류에 교육필증이 첨부돼야지 허가를 받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나기 전에 받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시간 받는 것인데 100%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1시간씩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처가 아주 법으로다가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하는 사업, 홍보사업, 연구사업 이렇게 해서 조금 그외에는 이렇게 못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은 협회에서 그 돈을 받고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재대 정도로다가 저희들이 조합별로다가 음식업조합, 유흥조합, 휴게음식점조합별로다가 이렇게 대주고 있는데 그 금액은 연도별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걸 제가 또 왜 묻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전국에서 교육연구사업에 부산시만 500만원이 투자가 되고 나머지는 전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박환규 국장께서 연구사업 목적이 맞는다 해서 차후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투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하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묻는 것인데 교육사업에 몇 년…
그런데 작년에는 전국에서 교육연구사업에 부산시만 500만원이 투자가 되고 나머지는 전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박환규 국장께서 연구사업 목적이 맞는다 해서 차후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투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하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묻는 것인데 교육사업에 몇 년…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조사연구사업에 500만원이 지금…
○김진호 위원 지금 서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예.
○김진호 위원 금년도에 쓴 것이죠?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장 정길춘 예. ’99년도에 시설홍보사업에 7,600만원, 조사연구사업에 500만원, 교육기관지원이 2,064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철 간사, 윤병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노철 간사, 윤병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호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돈을 연구사업에 안 쓰느냐 해서 질의를 했을 경우에 금년도에 분명히 이 사업에 투자를 해서 쓰겠다 답변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에 가면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여기 옥산 가다가 보면 옆에 비닐하우스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옛날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kg당 20원씩 주고 수거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요새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폐비닐을 마구 소각을 해 가지고 이에 따른 다량의 다이옥신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원인은 금방 얘기하다시피 20원씩 수거를 하다가 돈을 안 주니까 농민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태워없애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농촌에서 폐비닐의 불법소각은 엄청난 양의 다이옥신이 배출돼 가지고 토양의 2차 오염과 또 이곳의 곡식과 풀을 먹고 자란 가축에 3차 오염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가축을 먹이면 다이옥신에 오염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원재생공사나 정부에 건의해서 옛날 같이 폐비닐을 kg당 20원씩 수거를 해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농촌에 가면 고추농사를 짓는다든가 깨농사를 짓는다든가 비닐하우스를 한다든가 폐비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치가 돼서 땅속에 묻건 그냥 그 자리에서 태우건 이렇게 하니까 환경오염이 말도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도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돈 얼마 안 되는데 건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거라도 해 가지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그래도 유익한 땅을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에 가면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여기 옥산 가다가 보면 옆에 비닐하우스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옛날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kg당 20원씩 주고 수거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요새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폐비닐을 마구 소각을 해 가지고 이에 따른 다량의 다이옥신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원인은 금방 얘기하다시피 20원씩 수거를 하다가 돈을 안 주니까 농민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태워없애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농촌에서 폐비닐의 불법소각은 엄청난 양의 다이옥신이 배출돼 가지고 토양의 2차 오염과 또 이곳의 곡식과 풀을 먹고 자란 가축에 3차 오염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가축을 먹이면 다이옥신에 오염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원재생공사나 정부에 건의해서 옛날 같이 폐비닐을 kg당 20원씩 수거를 해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농촌에 가면 고추농사를 짓는다든가 깨농사를 짓는다든가 비닐하우스를 한다든가 폐비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치가 돼서 땅속에 묻건 그냥 그 자리에서 태우건 이렇게 하니까 환경오염이 말도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도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돈 얼마 안 되는데 건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거라도 해 가지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그래도 유익한 땅을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비 지원이 다시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 부처에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의 질의와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국장님께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집행부에서 너무도 검토를 안 하시고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대한상이군경회에 자료를 봐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수감자료 182쪽에 보면 대한상이군경회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기자재 구입내용이 있는데 단가는 173만원인데 구매가는 190만3,000원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쓰레기장 주변마을 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에 보면 계는 6,000만원이고 도비는 8,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수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는 쓰레기매립장주변 지원사업에 8,000만원, 1억, 8,000만원 해 가지고 그것을 따지면 2억6,000만원인데 계는 2억4,000만원으로 맞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182쪽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매가 173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190만3,000원이 지출이 됐구요 그러면 검토도 안 하고 저희들에게 제출해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안 맞아요. 182쪽을 일단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물리치료실 온풍기인가 구입비가 틀려요. 에어컨 구입비.
대한상이군경회에 자료를 봐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수감자료 182쪽에 보면 대한상이군경회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기자재 구입내용이 있는데 단가는 173만원인데 구매가는 190만3,000원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쓰레기장 주변마을 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에 보면 계는 6,000만원이고 도비는 8,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수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는 쓰레기매립장주변 지원사업에 8,000만원, 1억, 8,000만원 해 가지고 그것을 따지면 2억6,000만원인데 계는 2억4,000만원으로 맞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182쪽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매가 173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190만3,000원이 지출이 됐구요 그러면 검토도 안 하고 저희들에게 제출해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안 맞아요. 182쪽을 일단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물리치료실 온풍기인가 구입비가 틀려요. 에어컨 구입비.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또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가면 갈수록 난데 폐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공.
’96년도부터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폐공에 대해서. ’96년도에는 6만7,138공중에서 폐공이 873공이라고 보고가 됐구요, ’97년도에는 7만7,059에서 폐공이 1,749예요.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된 게 공수가 더 늘어나고 폐공도 늘어나는데 올 수감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미미하게 나와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소가 되는 것인지, 정말 폐공처리가 완벽하게 돼가서 감소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폐공의 수치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탁상공론식의 수치상 항상 흘러왔던 그런 대로 통계표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부터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폐공에 대해서. ’96년도에는 6만7,138공중에서 폐공이 873공이라고 보고가 됐구요, ’97년도에는 7만7,059에서 폐공이 1,749예요. 그런데 갈수록 어떻게 된 게 공수가 더 늘어나고 폐공도 늘어나는데 올 수감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미미하게 나와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소가 되는 것인지, 정말 폐공처리가 완벽하게 돼가서 감소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폐공의 수치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탁상공론식의 수치상 항상 흘러왔던 그런 대로 통계표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길하 위원님 지적해 주신 기자재 구입가격에 에어컨은 단가는 17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190만3,000원으로 기재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부가세 10%를 포함하고 보니까 190만3,000원이 나오게 됐는데 이것은 표기 이기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길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러한 전제를 하면서 제가 폐공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폐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물관리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물관리과장 연해용입니다.
폐공관리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이위원님과 함께 공감을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97년도 조사한 것, ’98년도 조사한 것, ’99년도 5월달에 조사한 수치가 전부 틀립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수치를 지금 현재…
폐공관리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이위원님과 함께 공감을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97년도 조사한 것, ’98년도 조사한 것, ’99년도 5월달에 조사한 수치가 전부 틀립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수치를 지금 현재…
○이길하 위원 ’96년도부터 계속 늘어났어요. 폐공이.
○물관리과장 연해용 5만5,000 그 다음에 7만7,000공 지금 현재…
○이길하 위원 ’96년도에는 6만7,138공으로 되어 있는데.
○물관리과장 연해용 중간에 인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 총 시설수가 12만1,528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하수공을 조사할 때에 기술용어가 돼서 좀 저기하지만 암반층을 뚫는 것이 있고 그중에 충적층이라고 해서 암반이상에 그것을 뚫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충적층에 지하수공은 농업용수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일반농가에서 펌프로 활용하는 그러한 지하수공이 되겠고 암반수는 농촌생활용수, 공업용수 또는 온천공이라든지 또 먹는샘물 이러한 생활용수가 거의 다 지하수, 암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당해연도에 조사하니까 5만5,000공에서 그 다음에 6만7,000, 7만7,000, 12만1,000으로 매년 늘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조사한 것을 가장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 저희가 지하수법이 ’93년 12월말에 제정이 돼서 지하수법에 담은 대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96년말에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공을 조사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조사하고 또 지하수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종사하는 공무원이.
지금 현재도 도만 지하수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하수를 전담하는 시·군에 직원이 없습니다.
일반토목직도 그냥 수행하는 데가 있고 기능직이 수행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수차 저희가 1년에 다섯 번 정도 지하수전담요원을 확보해 달라고 시장·군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구조조정, 금년도에 구조조정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관심이 있는 직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실정입니다.
오전에 박학래 위원님의 말씀 중에 제가 지하수 시범사업에 폐공에 대한 시범사업 또 재생시키는 시범사업을 해서 시·군 담당자들을 55명을 2차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지하수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물부족시대에 어떠한 걸로 대비해야 되느냐 개괄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수질보전입니다.
어떻게 현재 있는 댐이나 하천수를 잘 보전해 가지고 활용하느냐.
그 다음에 수량입니다. 수량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여건상 남아 있는 양을 절수를 해 가지고 환경파괴 없이 잘 간수해서 쓴다는 얘기와 다음에 가장 미래의 자산이 되는, 후손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수의 보전입니다. 이것을 물부족시대에 후손께 넘겨주는 자산을 활용하려면 폐공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교훈삼아서 정확하게 앞으로는 확실하게 내년부터는 관리하도록...
지금 현재 지하수 총 시설수가 12만1,528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하수공을 조사할 때에 기술용어가 돼서 좀 저기하지만 암반층을 뚫는 것이 있고 그중에 충적층이라고 해서 암반이상에 그것을 뚫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충적층에 지하수공은 농업용수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일반농가에서 펌프로 활용하는 그러한 지하수공이 되겠고 암반수는 농촌생활용수, 공업용수 또는 온천공이라든지 또 먹는샘물 이러한 생활용수가 거의 다 지하수, 암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당해연도에 조사하니까 5만5,000공에서 그 다음에 6만7,000, 7만7,000, 12만1,000으로 매년 늘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조사한 것을 가장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 저희가 지하수법이 ’93년 12월말에 제정이 돼서 지하수법에 담은 대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96년말에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공을 조사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조사하고 또 지하수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종사하는 공무원이.
지금 현재도 도만 지하수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하수를 전담하는 시·군에 직원이 없습니다.
일반토목직도 그냥 수행하는 데가 있고 기능직이 수행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수차 저희가 1년에 다섯 번 정도 지하수전담요원을 확보해 달라고 시장·군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구조조정, 금년도에 구조조정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관심이 있는 직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실정입니다.
오전에 박학래 위원님의 말씀 중에 제가 지하수 시범사업에 폐공에 대한 시범사업 또 재생시키는 시범사업을 해서 시·군 담당자들을 55명을 2차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지하수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물부족시대에 어떠한 걸로 대비해야 되느냐 개괄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수질보전입니다.
어떻게 현재 있는 댐이나 하천수를 잘 보전해 가지고 활용하느냐.
그 다음에 수량입니다. 수량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여건상 남아 있는 양을 절수를 해 가지고 환경파괴 없이 잘 간수해서 쓴다는 얘기와 다음에 가장 미래의 자산이 되는, 후손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수의 보전입니다. 이것을 물부족시대에 후손께 넘겨주는 자산을 활용하려면 폐공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교훈삼아서 정확하게 앞으로는 확실하게 내년부터는 관리하도록...
○이길하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면 기이 신고된 것 외에 폐공이 발견되는 일선 시·군에 폐공이 있는 곳은 뭐 이렇게 문책을 한다거나 뭐 인센티브, 자꾸 인센티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같은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차등을 두어서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을 건의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현장확인을 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폐공을 발견한 것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말 정확한 수치의 폐공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상복구 예치금 해 가지고 적극 활용하시고, 그렇게 자꾸 해 나가시되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것도 하나의 지도 감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신지.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현장확인을 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폐공을 발견한 것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말 정확한 수치의 폐공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상복구 예치금 해 가지고 적극 활용하시고, 그렇게 자꾸 해 나가시되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것도 하나의 지도 감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신지.
○물관리과장 연해용 앞으로는 저희도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건의도 했습니다.
폐공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를 해 줄 것을,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 않지만, 그런 것을 잘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인센티브도 주어서 폐공을 직접 국가가 관리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왜냐하면 신고나 허가된 관정도 폐공을 할 때는 본인이 꺼려합니다. 거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차제에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어제도 국무총리실에서 나와서 점검했습니다만 아마 제일 폐공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제 말씀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분들 얘기인데.
폐공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를 해 줄 것을,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 않지만, 그런 것을 잘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인센티브도 주어서 폐공을 직접 국가가 관리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왜냐하면 신고나 허가된 관정도 폐공을 할 때는 본인이 꺼려합니다. 거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차제에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어제도 국무총리실에서 나와서 점검했습니다만 아마 제일 폐공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제 말씀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분들 얘기인데.
○이길하 위원 그런데 오전에 답변하실 때에 초정에 대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그게 났었죠? 초정스파텔인가요 거기에서 온천수가 물이 없어서 다시 환원해 줬다고 하는 얘기가. 물이 부족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물을 지켜야 되고 지하수 보전도 해야 되고 탄산가스 자꾸 배출되니까 탄산도가 낮아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러한 폐공에 대한 수치를 정확하게 폐공라인망 비슷하게 구성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해야만이 폐공이 생겼을 때 조치하든가 또 폐공이 앞으로 도에서 처리해 나갈 때 폐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고 다시 지하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도에서는 분명히 지도 감독하는데 더 전보다 강화된 그러한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그게 났었죠? 초정스파텔인가요 거기에서 온천수가 물이 없어서 다시 환원해 줬다고 하는 얘기가. 물이 부족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물을 지켜야 되고 지하수 보전도 해야 되고 탄산가스 자꾸 배출되니까 탄산도가 낮아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러한 폐공에 대한 수치를 정확하게 폐공라인망 비슷하게 구성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해야만이 폐공이 생겼을 때 조치하든가 또 폐공이 앞으로 도에서 처리해 나갈 때 폐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고 다시 지하수를 보전하는 차원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도에서는 분명히 지도 감독하는데 더 전보다 강화된 그러한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위생도 있고 비위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쓰레기장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쓰레기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된 적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위생도 있고 비위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쓰레기장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쓰레기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된 적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평기 환경과장 김평기입니다.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매립장에 설치된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된 경우가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도내에 위생매립장이 1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에 소각로가 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생매립장이 5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9개소의 소각로에 대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검사한 결과 다이옥신은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매립장에 설치된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된 경우가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도내에 위생매립장이 1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에 소각로가 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생매립장이 5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9개소의 소각로에 대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검사한 결과 다이옥신은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그러면 개소별로 하루에 소각되는 톤수가 몇 톤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평기 거의가 100㎏ 이상인데 규모는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환경과장 김평기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청주의 광역소각장 계획은 지금 여기 보면 1일 200톤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김평기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여기서 이것은 최신식으로 설치되는 거죠?
○환경과장 김평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1일 200톤 처리하는 규모로 400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 부지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지가 결정되는 대로 사업이 내년부터 착공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24일과 25일에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하시는 부분은 24일과 25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구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못하시는 부분은 24일과 25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구해드립니다.
○박학래 위원 보충질의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학자님의 얘기에 의한다면, 지하수는 우선 물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폐공을 막는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런데 지하수라고 한다면 21미터 그 이하로 내려간 것을 지하수라고 하고 거기에다 그 이내에 들어가는 것은 지표수라고 그런다는 학자의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21미터 이상이 들어간 폐공만을 막고 지표수에 박은 21미터 안쪽은 폐공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학술적으로 얘기한다면 학자의 얘기대로 한다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기록에 지금 이렇게 남겨두었을 때에 나중에 지표수는 안 막았다고 할 때에 언제 지하수 막는다고 했지 지표수 막는다고 했느냐 그리고 또 우리 도정이 기록상으로 봐서, 그것을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지표수와 지하수의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라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폐공을 막는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런데 지하수라고 한다면 21미터 그 이하로 내려간 것을 지하수라고 하고 거기에다 그 이내에 들어가는 것은 지표수라고 그런다는 학자의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21미터 이상이 들어간 폐공만을 막고 지표수에 박은 21미터 안쪽은 폐공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학술적으로 얘기한다면 학자의 얘기대로 한다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기록에 지금 이렇게 남겨두었을 때에 나중에 지표수는 안 막았다고 할 때에 언제 지하수 막는다고 했지 지표수 막는다고 했느냐 그리고 또 우리 도정이 기록상으로 봐서, 그것을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지표수와 지하수의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라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지금 박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표수는 지금 현재 지표를 흐르는 물을 말하고 지하수는 암반이나 깊이를.
○박학래 위원 깊이가 얼마입니까?
○물관리과장 연해용 깊이를 가지고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지표에서 약 3미터 이하를 지하수라고 해 가지고 그라우팅을 3미터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이것이 의무규정이었는데 지금은 암반층까지 그라우팅을 하고 이 지하수의 정의는 지표 위를 흐르는 것을 지표수 또 지표 이하로 들어가 있는 것은 지하수입니다. 충적층도 지하수이고 암반층도 지하수이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지표에서 약 3미터 이하를 지하수라고 해 가지고 그라우팅을 3미터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이것이 의무규정이었는데 지금은 암반층까지 그라우팅을 하고 이 지하수의 정의는 지표 위를 흐르는 것을 지표수 또 지표 이하로 들어가 있는 것은 지하수입니다. 충적층도 지하수이고 암반층도 지하수이고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면 지표수도 지하수라고 합니까?
○물관리과장 연해용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표수는 21...
○박학래 위원 암반 위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물관리과장 연해용 흙 위에, 지금 육안으로 봐서 지표면을 흐르고 있는 것을 지표수라고 하고...
○위원장 윤병태 그러니까 흐르는 물을 지표수라고 한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박학래 위원 땅 바닥에 있는 것만을 지표수라고 하고 조금만 들어가도 지하수라고 한다?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러니까 그 폐공은 다 막는다는 말이네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그렇습니다.
○박학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각로 말이죠 지금까지는 시간당 100㎏ 이상만 대기배출시설로 규정을 했죠? 소각로 규정이.
뭐를 묻느냐 하면 좀 물어볼게요. 맞는지. 소각 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 규모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만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기오염물질기준을 지키도록 했던 것을 시간당 25㎏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도 대기배출시설을 하라고 되어 있죠? 지금.
소각로 말이죠 지금까지는 시간당 100㎏ 이상만 대기배출시설로 규정을 했죠? 소각로 규정이.
뭐를 묻느냐 하면 좀 물어볼게요. 맞는지. 소각 능력이 시간당 100㎏ 이상 규모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만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기오염물질기준을 지키도록 했던 것을 시간당 25㎏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도 대기배출시설을 하라고 되어 있죠? 지금.
○환경과장 김평기 예,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10월 16일자입니까?
○환경과장 김평기 아니 8월 9일자입니다.
○김진호 위원 8월 9일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대기배출시설을 안 한 소형소각로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김평기 그것은 사용 못하도록 지금 행정제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한 소형소각로는 배출시설기준하려면 돈이 많이 들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환경과장 김평기 다만 25㎏ 이하라도 5년간의 경과기간을 두었습니다.
○김진호 위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까?
○환경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11월 23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11월 23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