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
일시 2000년11월22일(수)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 복지환경국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및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요구된 증인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충청북도 복지환경국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수행상의 비리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복지 환경보전 및 교육에 관련된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추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요구된 증인모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대표 1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대표 1인이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2일
충청북도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위원장 박노철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복지환경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교육사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최종록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복지환경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별 추진실적과 현안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7월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복지환경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4과19담당으로 직제의 변동은 없었으나 기이 축소된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호담당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담당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여 새로운 복지행정환경에 대비하였으며 그밖에 환경과 자연보호담당의 명칭을 자연환경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연보호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행정을 보다 폭넓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직제를 조절한 것입니다.
저희국 소관의 공무원 정원은 91명으로 종전보다 2명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01억원입니다. 도 전체예산의 17.4%를 점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78%인 1,565억이 일반회계입니다.
그리고 재원별로 국고가 1,102억원으로서 55%를 점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27%인 536억원입니다.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분야가 68%인 1,363억원 그 다음에 물관리 분야가 16%인 515억원 그 다음에 보건위생분야가 64억원, 일반환경 분야가 3%정도 되는데 5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입니다. 70%인 1,396억원이 집행됐습니다. 대개 이것이 조금 지연된 것은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지연됐고 물관리 부분의 양여금이 아직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런 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추진상황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보게 되면 생산적복지인프라구축과 장애인복지기능강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생산적 복지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복지향상과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청풍명월21의 실천과 자연환경명소100선·10걸을 선정해서 금년도서부터 육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 확대와 도민의 건강한 장수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자원관리 강화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 행정에 있어서는 전국의 최우수 도로서 선정된 실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 기반은 약간 미흡해서 자활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원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와 지역이기주의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투자위축과 의료계의 장기파업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복지환경행정의 발전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립을 위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기존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 신규신청자를 포함해서 총 3만1,336가구에 6만6,564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총 2만5,374가구 5만1,939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비교할 때 가구수로는 8.2%가 늘고 인구수로 7.2%가 각각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수범적으로 실시됐다고 중앙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락자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책수립과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한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 및 자활자립을 위해서 생계보호와 월동대책비 지원, 특별취로사업 추진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초생활보장과 지역복지 수준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2만6,524명의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시범경로당운영, 저소득 노인식사배달사업, 저소득 독거노인 119시스템 구축 등 특수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증진 시책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7,534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수당, 자녀학비, 의료비 등 22억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6,517개소에 22억원을 투입해서 점자블럭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위해서 장애인의 건강한 의지와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편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해서 내실있게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민건강과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보건·의료기반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기관 신·증축과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도립노인 및 치매요양원 건립사업이 12월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오지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수인성전염병 등 이질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1,217 질병모니터망 운영 등의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발굴 및 음식문화개선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라든가 좋은 식단 추진 등 시범사업으로서 84개 음식점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의식개혁과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새로운 음식문화 정착에 힘쓴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접객업주 교육, 음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감시활동 및 접객업소의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서 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안전한 식품위생 행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청정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기반 조성을 위해서 「청풍명월 21」 교육 홍보활동과 국립공원 관리 및 정비 등 21세기를 지향하는 환경시책과 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 자연환경명소 100선, 10걸 선정 등의 자연환경보전 기반구축 및 생태계 보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맑은 공기와 건강한 토양환경보전을 위해서 토양측정망 운영, 환경오염실명제 실시, 11만여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감량목표 달성과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를 위한 범도민 홍보활동 전개와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2,297개소와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 1만1,05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락지 청결·질서확립의 국토사랑 대청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감량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부도업체 방치 폐기물 1만3,494톤과 대청호와 충주호의 댐 부유쓰레기 8,715㎥를 수거함과 동시에 수질오염행위 감시를 위해 자연보호선 2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은 쓰레기 매립장, 폐수종말처리장 등 기존의 21개 시설 외에 금년도에 충주, 옥천 등의 분뇨처리장 5개 시설과 미원, 내속리 등 7개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규로 건설하는 등 총 31개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쓰레기와 폐수의 위생적 처리, 주변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보전, 관리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금년도 상수도 보급률을 73.2%, 급수인구를 11만명, 1일 62만5,000톤의 시설용량을 목표로 정하고 대청댐Ⅱ단계사업과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 47㎞ 3개소의 배수지를 건설중에 있으며 특히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충주, 제천, 청원 등 10개 시·군에 20개의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 개선사업입니다. 한강수계수질개선 대책에 의해서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보안림 지정, 금강수계법 제정에 따라서 한강수계 및 대청호 등 금강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강화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72개소 267㎞의 계곡수에 대한 보호관리와 병행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도 78%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 1억원을 투입해서 20개소의 옹달샘 복원사업을 완료했고 초정약수 보전사업 추진과 먹는 샘물 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에게 여름방학 동안 부족한 학습지도와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경제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성장기 정서함양을 위해서 8개 종합사회복지관 주관하에 30일내지 40일 동안 하루 4시간씩 방학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소외 받은 초등학생 338명에게 꿈과 용기를 고양하고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걱정 해소로 편안한 근로활동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특히 사설학원 위탁에 비해 약 3,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둠에 따라서 내년도 겨울방학에도 이러한 것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범경로당 운영입니다. 장기, 바둑, 화투 등 오락위주로 운영되던 경로당을 지역실정에 따라서 체조방, 부업방, PC방 등으로서 4계절 지역특색에 맞게 시·군·출장소별 1개소씩 12개소를 지정하고 경로당 증축 1개소, 시설 개·보수 6개소, 장비구입 5개소에 대한 시설과 장비를 보강했으며 수지침 등 장수방 운영이 1만2,628명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고공품 생산 등 부업활동이 3,840명, PC방, 사물놀이 등 취미오락방이 2만2,057명의 노인이 즐거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산적인 경로당으로 전환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119시스템 구축입니다. 시각, 청각, 언어의 장애를 지닌 노인 그 다음에 누워서 혼자 생활하는 노인과 119소방서 구조대간 무선호출 연결시스템을 구축해서 긴급구조 등 위급한 상황발생시 신속한 응급구조를 통한 저소득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은 1,000명중 10월말 현재 91명에게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900여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대책 수립과 장비의 가동상태를 수시 점검해서 독거노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내년 4월까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점자블럭, 경사로 등을 설치해서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담당공무원 교육과 장비대상 시설중 미이행 시설업주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통해서 정비대상 9,483개소중 약 67%인 6,517개소를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해서 실시한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편의모니터 결과 전국의 4위를 이렇게 점했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 미이행 시설별 담당자 지정 등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법정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풍명월 21」의 추진입니다. 청정한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의 환경종합계획이며 실천지침인 「청풍명월 21」 사업은 우리 도에서 환경수도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서 환경미래상과 실천적 행동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민홍보와 순회교육 그 다음에 환경시범마을 등을, 417개 업소의 환경오염실명제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환경 친화적인 도민의식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존경보제 추진입니다.
오존경보제는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오존농도 증가 상황을 사전에 경보하여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인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내에서는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오존농도에 따라서 오존주의보, 오존경보, 오존중대경보 등으로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오존경보상황실을 6월부터 운영해서 도정홍보 전광판, 리후렛 그 다음에 언론사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자동차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3개반에 61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1만566대를 점검해서 기준초과 차량 349대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실명제 추진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스스로 오염물질을 자율적·친화적으로 관리토록 유도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배출업소 218개소와 유독물 업소 73개소 등 291개소에 대한 내용공개와 신고표지판을 설치해서 총 417개소에 대한 환경오염실명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실명제를 계속 확대 실시해서 사업성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명소 100선 발굴 육성입니다.
수려한 경관과 생물의 다양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의 환경여건을 미래의 자원으로 육성하고 21세기 도민과 함께하는 친환경시책 추진을 위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과 환경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9월 희귀 동·식물 서식지, 조류 및 철새도래지 등 5개 유형에 100선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민의 대표적인 자연환경 명소중 월악산 영봉, 소백산 주목군락, 속리산 천황봉, 화양구곡 등을 10걸로서 확정, 아주 중점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10걸에 대해서는 안내조형물 설치, 홍보물 제작, 배포 등 환경테마교육장화하는 데서 관광코스로도 손색이 없도록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인공식물섬 설치입니다.
각종 조류와 수생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통해서 건강한 자연생태계 회복과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전 및 자연환경 교육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진천군 백곡면 백곡저수지에 약 800㎡ 규모로 식물섬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지의 수심, 주위 환경과 여건에 맞는 인공섬을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의 지연으로서 당초계획보다 축소된 520㎥ 규모로 지난 10월 착공하여서 연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감량의무사업장과 좋은 식단제 지정·운영 외에도 푸드뱅크 설치 운영, 15만9,000 가구의 분리 배출가구수 확대와 4,031개의 전용수거용기 보급과 15대의 전용수거차량 보급을 확대해서 2005년 이후 시지역 음식물쓰레기 매립지 반입금지에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공공자원화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립노인 및 치매요양원 건립입니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치매노인과 가족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치매노인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청주시 미평동에 120병상 규모의 도립노인 및 치매요양원을 건립중에 있으며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의료법인 인화재단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 및 개원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부소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도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복지환경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교육사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최종록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복지환경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별 추진실적과 현안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7월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복지환경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4과19담당으로 직제의 변동은 없었으나 기이 축소된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호담당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담당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여 새로운 복지행정환경에 대비하였으며 그밖에 환경과 자연보호담당의 명칭을 자연환경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연보호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행정을 보다 폭넓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직제를 조절한 것입니다.
저희국 소관의 공무원 정원은 91명으로 종전보다 2명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01억원입니다. 도 전체예산의 17.4%를 점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78%인 1,565억이 일반회계입니다.
그리고 재원별로 국고가 1,102억원으로서 55%를 점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27%인 536억원입니다.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분야가 68%인 1,363억원 그 다음에 물관리 분야가 16%인 515억원 그 다음에 보건위생분야가 64억원, 일반환경 분야가 3%정도 되는데 5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입니다. 70%인 1,396억원이 집행됐습니다. 대개 이것이 조금 지연된 것은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지연됐고 물관리 부분의 양여금이 아직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런 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추진상황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사업추진 성과를 보게 되면 생산적복지인프라구축과 장애인복지기능강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생산적 복지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복지향상과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청풍명월21의 실천과 자연환경명소100선·10걸을 선정해서 금년도서부터 육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 확대와 도민의 건강한 장수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자원관리 강화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 행정에 있어서는 전국의 최우수 도로서 선정된 실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 기반은 약간 미흡해서 자활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원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와 지역이기주의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투자위축과 의료계의 장기파업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복지환경행정의 발전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립을 위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기존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 신규신청자를 포함해서 총 3만1,336가구에 6만6,564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총 2만5,374가구 5만1,939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비교할 때 가구수로는 8.2%가 늘고 인구수로 7.2%가 각각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수범적으로 실시됐다고 중앙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락자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책수립과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한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 및 자활자립을 위해서 생계보호와 월동대책비 지원, 특별취로사업 추진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초생활보장과 지역복지 수준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2만6,524명의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시범경로당운영, 저소득 노인식사배달사업, 저소득 독거노인 119시스템 구축 등 특수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증진 시책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7,534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수당, 자녀학비, 의료비 등 22억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6,517개소에 22억원을 투입해서 점자블럭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위해서 장애인의 건강한 의지와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편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해서 내실있게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민건강과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보건·의료기반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기관 신·증축과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도립노인 및 치매요양원 건립사업이 12월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오지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수인성전염병 등 이질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1,217 질병모니터망 운영 등의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발굴 및 음식문화개선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라든가 좋은 식단 추진 등 시범사업으로서 84개 음식점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의식개혁과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새로운 음식문화 정착에 힘쓴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접객업주 교육, 음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감시활동 및 접객업소의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서 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안전한 식품위생 행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청정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기반 조성을 위해서 「청풍명월 21」 교육 홍보활동과 국립공원 관리 및 정비 등 21세기를 지향하는 환경시책과 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 자연환경명소 100선, 10걸 선정 등의 자연환경보전 기반구축 및 생태계 보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맑은 공기와 건강한 토양환경보전을 위해서 토양측정망 운영, 환경오염실명제 실시, 11만여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감량목표 달성과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를 위한 범도민 홍보활동 전개와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2,297개소와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 1만1,05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락지 청결·질서확립의 국토사랑 대청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감량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부도업체 방치 폐기물 1만3,494톤과 대청호와 충주호의 댐 부유쓰레기 8,715㎥를 수거함과 동시에 수질오염행위 감시를 위해 자연보호선 2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은 쓰레기 매립장, 폐수종말처리장 등 기존의 21개 시설 외에 금년도에 충주, 옥천 등의 분뇨처리장 5개 시설과 미원, 내속리 등 7개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규로 건설하는 등 총 31개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쓰레기와 폐수의 위생적 처리, 주변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보전, 관리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금년도 상수도 보급률을 73.2%, 급수인구를 11만명, 1일 62만5,000톤의 시설용량을 목표로 정하고 대청댐Ⅱ단계사업과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 47㎞ 3개소의 배수지를 건설중에 있으며 특히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충주, 제천, 청원 등 10개 시·군에 20개의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 개선사업입니다. 한강수계수질개선 대책에 의해서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보안림 지정, 금강수계법 제정에 따라서 한강수계 및 대청호 등 금강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강화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72개소 267㎞의 계곡수에 대한 보호관리와 병행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도 78%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 1억원을 투입해서 20개소의 옹달샘 복원사업을 완료했고 초정약수 보전사업 추진과 먹는 샘물 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에게 여름방학 동안 부족한 학습지도와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경제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성장기 정서함양을 위해서 8개 종합사회복지관 주관하에 30일내지 40일 동안 하루 4시간씩 방학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소외 받은 초등학생 338명에게 꿈과 용기를 고양하고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걱정 해소로 편안한 근로활동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특히 사설학원 위탁에 비해 약 3,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둠에 따라서 내년도 겨울방학에도 이러한 것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범경로당 운영입니다. 장기, 바둑, 화투 등 오락위주로 운영되던 경로당을 지역실정에 따라서 체조방, 부업방, PC방 등으로서 4계절 지역특색에 맞게 시·군·출장소별 1개소씩 12개소를 지정하고 경로당 증축 1개소, 시설 개·보수 6개소, 장비구입 5개소에 대한 시설과 장비를 보강했으며 수지침 등 장수방 운영이 1만2,628명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고공품 생산 등 부업활동이 3,840명, PC방, 사물놀이 등 취미오락방이 2만2,057명의 노인이 즐거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산적인 경로당으로 전환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계속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119시스템 구축입니다. 시각, 청각, 언어의 장애를 지닌 노인 그 다음에 누워서 혼자 생활하는 노인과 119소방서 구조대간 무선호출 연결시스템을 구축해서 긴급구조 등 위급한 상황발생시 신속한 응급구조를 통한 저소득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은 1,000명중 10월말 현재 91명에게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900여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대책 수립과 장비의 가동상태를 수시 점검해서 독거노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내년 4월까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점자블럭, 경사로 등을 설치해서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담당공무원 교육과 장비대상 시설중 미이행 시설업주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통해서 정비대상 9,483개소중 약 67%인 6,517개소를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해서 실시한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편의모니터 결과 전국의 4위를 이렇게 점했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 미이행 시설별 담당자 지정 등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법정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풍명월 21」의 추진입니다. 청정한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의 환경종합계획이며 실천지침인 「청풍명월 21」 사업은 우리 도에서 환경수도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서 환경미래상과 실천적 행동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민홍보와 순회교육 그 다음에 환경시범마을 등을, 417개 업소의 환경오염실명제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환경 친화적인 도민의식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존경보제 추진입니다.
오존경보제는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오존농도 증가 상황을 사전에 경보하여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인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내에서는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오존농도에 따라서 오존주의보, 오존경보, 오존중대경보 등으로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오존경보상황실을 6월부터 운영해서 도정홍보 전광판, 리후렛 그 다음에 언론사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자동차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3개반에 61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1만566대를 점검해서 기준초과 차량 349대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실명제 추진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스스로 오염물질을 자율적·친화적으로 관리토록 유도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배출업소 218개소와 유독물 업소 73개소 등 291개소에 대한 내용공개와 신고표지판을 설치해서 총 417개소에 대한 환경오염실명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실명제를 계속 확대 실시해서 사업성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명소 100선 발굴 육성입니다.
수려한 경관과 생물의 다양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의 환경여건을 미래의 자원으로 육성하고 21세기 도민과 함께하는 친환경시책 추진을 위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과 환경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9월 희귀 동·식물 서식지, 조류 및 철새도래지 등 5개 유형에 100선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민의 대표적인 자연환경 명소중 월악산 영봉, 소백산 주목군락, 속리산 천황봉, 화양구곡 등을 10걸로서 확정, 아주 중점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10걸에 대해서는 안내조형물 설치, 홍보물 제작, 배포 등 환경테마교육장화하는 데서 관광코스로도 손색이 없도록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인공식물섬 설치입니다.
각종 조류와 수생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통해서 건강한 자연생태계 회복과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전 및 자연환경 교육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진천군 백곡면 백곡저수지에 약 800㎡ 규모로 식물섬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지의 수심, 주위 환경과 여건에 맞는 인공섬을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의 지연으로서 당초계획보다 축소된 520㎥ 규모로 지난 10월 착공하여서 연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감량의무사업장과 좋은 식단제 지정·운영 외에도 푸드뱅크 설치 운영, 15만9,000 가구의 분리 배출가구수 확대와 4,031개의 전용수거용기 보급과 15대의 전용수거차량 보급을 확대해서 2005년 이후 시지역 음식물쓰레기 매립지 반입금지에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공공자원화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립노인 및 치매요양원 건립입니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치매노인과 가족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치매노인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청주시 미평동에 120병상 규모의 도립노인 및 치매요양원을 건립중에 있으며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의료법인 인화재단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 및 개원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국장님 잠시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몇 가지 당부 및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주시기 바라고 회의중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면서 방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몇 가지 당부 및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주시기 바라고 회의중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면서 방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오지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입니다.
보건기관의 사장된 구강장비를 오지초등학교에 이전 설치해서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오지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9개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치과공중보건의사와 치과위생사로 구강보건팀을 구성해서 구강보건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지속적인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질병과 증대된 주민건강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천 덕산과 청원 남이보건지소 2개소는 건축중에 있고, 충주 노은 등 7개소의 보건지소는 설계 심의중에 있으며 보건소 전산화 및 의료장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부되지 않은 농어촌특별세 15억1,000만원의 확보와 2004년까지 보건지소의 노후된 시설과 장비보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저리의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통해서 시설개선으로 식품위생수준향상과 청결하고 깨끗한 식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 20억원을 확보하여 연 7%의 저리자금을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서 5,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7개소에 11억5,100만원의 융자를 하여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융자대상업소 선정과 융자지원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대청댐Ⅱ단계광역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권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청댐Ⅱ단계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장과 정수장 건설 등 총 공정이 현재 79%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정수장 2개소 그 다음에 관로부설 54㎞ 시공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도내 중·북부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은 취수장과 정수장시설이 완공됨에 따라서 지난 11월 2일 준공식을 갖은바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충주, 음성지역에 부분 공급중에 있으며 앞으로 12㎞ 관로부설 사업이 완공되면 8년간의 대단위사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대상으로서 직·간접적인 보상을 위해서 오는 2007년까지 146억원을 투입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청원, 보은, 옥천지역을 대상으로 농로포장 등 9개소의 소득증대 사업과 경로당건립 등 3건의 복지증진사업 그 다음에 476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총 78%의 사업진척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입니다. 농촌지역의 주식수원인 간이급수시설 개량을 위해서 식수난 해소는 물론 양질의 음용수 충족으로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는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1,122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을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에 간이급수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정개발이라든가 관로부설이라든가 배수지 건설 등을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88%로 되어 있는데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건설입니다. 지속적인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해서 하수처리율을 선진국 수준인 88%까지 끌어올려서 상수원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9년부터 추진해왔던 9개소와 신규사업 7개소 총 16개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6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 금강 수질개선 종합대책과 연계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농촌지역의 각종 생활오수와 축산폐수로 인해서 하천오염 수질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는 이런 것들을 막고 저렴한 공사비를 들여서 시설이 용이한 수초와 골재를 이용한 하수처리시설을 옥천군 군북면 항곡리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옥천군수 책임하에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50%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에 따라서 전 시·군에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공동처리해서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겠습니다.
청원군 지역 2개소는 완공이 됐습니다. 진천군 지역은 시공 중에 있어 총 공정을 볼 것 같으면 70%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입니다. 이것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자립 지원을 통한 빈곤퇴치와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서 지난 9월말까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신규급여신청자를 통해서 총3만1,336가구에 6만6,564명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재산, 부양의무자 여러 가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자의 78% 한 2만5,374가구에 5만1,939명이 수급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0일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의 상대적 불만해소와 자활후견기관 부족에 따른 효율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부양의무자 요건에 의해 제외된 노인, 아동가구는 직권으로 재조사해서 수시로 급여신청을 받아서 자활후견기관의 추가 지정도 자활사업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사업입니다. 도내 국립공원 면적은 약 56만7,768㎢로써 지난 7월 환경부의 용역결과 1만7,238㎢가 증가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의 의사가 100%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노력 끝에 피부에 닿는 해제 건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절충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부 총괄협의회 시·도 대표로서 우리 충청북도가 선정이 되어서 중앙협의회에도 참여를 해서 충청북도의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있어서 유리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설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생활쓰레기 중 가연성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소각하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장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약 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청원군 옥산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간의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 환경단체, 학계, 관련기관 대표 및 소각시설 입지 선정위원들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청주시와 청원군의 입장을 조율해서 부지선정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10월까지 입지선정과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결정 설치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인가를 마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부터는 도정질문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수록을 했습니다.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총 19건으로써 도정질문 6건과 행정사무감사 7건은 완결처리 됐습니다.
보고대상 6건 중 4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2건은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도민모두가 잘 사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된 모든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해서 복지환경 행정업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보건기관의 사장된 구강장비를 오지초등학교에 이전 설치해서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오지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9개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치과공중보건의사와 치과위생사로 구강보건팀을 구성해서 구강보건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지속적인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질병과 증대된 주민건강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천 덕산과 청원 남이보건지소 2개소는 건축중에 있고, 충주 노은 등 7개소의 보건지소는 설계 심의중에 있으며 보건소 전산화 및 의료장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부되지 않은 농어촌특별세 15억1,000만원의 확보와 2004년까지 보건지소의 노후된 시설과 장비보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저리의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통해서 시설개선으로 식품위생수준향상과 청결하고 깨끗한 식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 20억원을 확보하여 연 7%의 저리자금을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서 5,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7개소에 11억5,100만원의 융자를 하여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융자대상업소 선정과 융자지원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대청댐Ⅱ단계광역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권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청댐Ⅱ단계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장과 정수장 건설 등 총 공정이 현재 79%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정수장 2개소 그 다음에 관로부설 54㎞ 시공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도내 중·북부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은 취수장과 정수장시설이 완공됨에 따라서 지난 11월 2일 준공식을 갖은바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충주, 음성지역에 부분 공급중에 있으며 앞으로 12㎞ 관로부설 사업이 완공되면 8년간의 대단위사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대상으로서 직·간접적인 보상을 위해서 오는 2007년까지 146억원을 투입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청원, 보은, 옥천지역을 대상으로 농로포장 등 9개소의 소득증대 사업과 경로당건립 등 3건의 복지증진사업 그 다음에 476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총 78%의 사업진척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입니다. 농촌지역의 주식수원인 간이급수시설 개량을 위해서 식수난 해소는 물론 양질의 음용수 충족으로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는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1,122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을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에 간이급수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정개발이라든가 관로부설이라든가 배수지 건설 등을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88%로 되어 있는데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건설입니다. 지속적인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해서 하수처리율을 선진국 수준인 88%까지 끌어올려서 상수원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9년부터 추진해왔던 9개소와 신규사업 7개소 총 16개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6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 금강 수질개선 종합대책과 연계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농촌지역의 각종 생활오수와 축산폐수로 인해서 하천오염 수질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는 이런 것들을 막고 저렴한 공사비를 들여서 시설이 용이한 수초와 골재를 이용한 하수처리시설을 옥천군 군북면 항곡리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옥천군수 책임하에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50%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에 따라서 전 시·군에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공동처리해서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겠습니다.
청원군 지역 2개소는 완공이 됐습니다. 진천군 지역은 시공 중에 있어 총 공정을 볼 것 같으면 70%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입니다. 이것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자립 지원을 통한 빈곤퇴치와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서 지난 9월말까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신규급여신청자를 통해서 총3만1,336가구에 6만6,564명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재산, 부양의무자 여러 가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자의 78% 한 2만5,374가구에 5만1,939명이 수급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0일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의 상대적 불만해소와 자활후견기관 부족에 따른 효율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부양의무자 요건에 의해 제외된 노인, 아동가구는 직권으로 재조사해서 수시로 급여신청을 받아서 자활후견기관의 추가 지정도 자활사업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사업입니다. 도내 국립공원 면적은 약 56만7,768㎢로써 지난 7월 환경부의 용역결과 1만7,238㎢가 증가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의 의사가 100%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노력 끝에 피부에 닿는 해제 건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절충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부 총괄협의회 시·도 대표로서 우리 충청북도가 선정이 되어서 중앙협의회에도 참여를 해서 충청북도의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있어서 유리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설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생활쓰레기 중 가연성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소각하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장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약 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청원군 옥산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간의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 환경단체, 학계, 관련기관 대표 및 소각시설 입지 선정위원들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청주시와 청원군의 입장을 조율해서 부지선정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10월까지 입지선정과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결정 설치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인가를 마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부터는 도정질문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수록을 했습니다.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총 19건으로써 도정질문 6건과 행정사무감사 7건은 완결처리 됐습니다.
보고대상 6건 중 4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2건은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도민모두가 잘 사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된 모든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해서 복지환경 행정업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자료 114페이지 보시면 충청북도 공동모금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충청북도 공동모금이 도민 모두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16억6,600만원의 성금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대비해서 195.2%, 어려운 IMF기간인데도 전국민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뜻에 참여해 가지고 경제사정이 나쁜 데도 많은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온 국민의 성금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그 집행여부가 명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억6,600만원의 집행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자료 114페이지 보시면 충청북도 공동모금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충청북도 공동모금이 도민 모두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16억6,600만원의 성금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대비해서 195.2%, 어려운 IMF기간인데도 전국민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뜻에 참여해 가지고 경제사정이 나쁜 데도 많은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온 국민의 성금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그 집행여부가 명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억6,600만원의 집행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동모금 관계는 충청북도가 아마 전국에서 가장 수범적이고 잘 한 걸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야말로 받기는 받았지만 이것에 대한 투명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배분되기 위해서 공동모금회의 배분위원회가 각계 전문가로 하여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홍보분과위원이 19명, 모금분과가 31명, 지금 말씀하신 배분분과 여기에서 주로 논의가 돼서 공정하게 배분을 합니다. 여기에 1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금된 성금의 배분은 앞에 말씀드린 학계라든가 여성계라든가 언론계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짜여진 배분분과위원회에서 치밀한 검토와 현지 실사를 거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성금배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06건에 12억4,925만6,000원을 배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배분신청사업은 아동, 부랑인,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장애인단체, 사회복지봉사단체 등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배분하기 위해서 노인을 위한 사랑의 건강교실 운영이라든가 장애인 가정 컴퓨터 교육 등 사업신청을 받아서 58건에 3억4,537만원을 배분했고 기획사업은 경로당유류지원 사업으로서 청소년 가정, 편부모세대 이런 데에 지원했고 또 미신고시설 의무화하는데 이걸 합쳐서 66건에 7억1,223만여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기탁사업으로서 성금모금 시에 사용처를 지정해 주신 분들과의 뜻을 따라서 각종시설과 의료비 그 다음에 구제역농가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민 등에 1억109만원을 배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사업은 화재 등으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액의 치료비 부족으로 인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도민 162명, 이러한 것들이 9건입니다. 여기 약 665만원을 배분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금모금 과정은 물론이고 배분에 있어서 한 점의 의혹이나 조금의 이의가 없도록 공동모금회와 협조를 해서 운영과 배분하는데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야말로 받기는 받았지만 이것에 대한 투명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배분되기 위해서 공동모금회의 배분위원회가 각계 전문가로 하여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홍보분과위원이 19명, 모금분과가 31명, 지금 말씀하신 배분분과 여기에서 주로 논의가 돼서 공정하게 배분을 합니다. 여기에 1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금된 성금의 배분은 앞에 말씀드린 학계라든가 여성계라든가 언론계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짜여진 배분분과위원회에서 치밀한 검토와 현지 실사를 거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성금배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06건에 12억4,925만6,000원을 배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배분신청사업은 아동, 부랑인,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장애인단체, 사회복지봉사단체 등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배분하기 위해서 노인을 위한 사랑의 건강교실 운영이라든가 장애인 가정 컴퓨터 교육 등 사업신청을 받아서 58건에 3억4,537만원을 배분했고 기획사업은 경로당유류지원 사업으로서 청소년 가정, 편부모세대 이런 데에 지원했고 또 미신고시설 의무화하는데 이걸 합쳐서 66건에 7억1,223만여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기탁사업으로서 성금모금 시에 사용처를 지정해 주신 분들과의 뜻을 따라서 각종시설과 의료비 그 다음에 구제역농가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민 등에 1억109만원을 배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사업은 화재 등으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액의 치료비 부족으로 인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도민 162명, 이러한 것들이 9건입니다. 여기 약 665만원을 배분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금모금 과정은 물론이고 배분에 있어서 한 점의 의혹이나 조금의 이의가 없도록 공동모금회와 협조를 해서 운영과 배분하는데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물론 공적자금으로서 배분에 이상이 없도록 잘 했으리라고는 믿는데 성금을 낸 사람들이 이 성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발행되는 어떠한 도보나 또는 어떤 홍보물을 이용해 가지고 매년 한번씩이라도 이렇게 좀 그것을 발표함으로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아! 내가 낸 성금이 지난해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하는 것을 좀 알아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더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물론 우리는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고 있지만 지금 PR시대인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면 "내기는 냈는데 도대체 그 놈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할 때에는 별로 국민적 호응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국민적 성금이니까 투명하게 발표를 해서 더욱이 앞으로 이런 성금문제가 있을 때 더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발행되는 어떠한 도보나 또는 어떤 홍보물을 이용해 가지고 매년 한번씩이라도 이렇게 좀 그것을 발표함으로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아! 내가 낸 성금이 지난해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하는 것을 좀 알아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더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물론 우리는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고 있지만 지금 PR시대인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면 "내기는 냈는데 도대체 그 놈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할 때에는 별로 국민적 호응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국민적 성금이니까 투명하게 발표를 해서 더욱이 앞으로 이런 성금문제가 있을 때 더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예, 고맙습니다.
○박학래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노철 예, 말씀하시죠.
○박학래 위원 시간을, 의사진행의 시간을 절약하고 또 답변에 대한 정확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답변하기 위해서는 국장께서 일괄 답변하는 것보다는 주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시간 절약을 하는 면에서의 효과가 있고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도 주무과장이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꼭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니면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3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지원 및 장학금지급, 71쪽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여름방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여름방학교실 운영은 여름방학동안에 도내에 있는 8개의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초등학생 338명에게 여름방학 1개월 동안에 국어, 산수 등 부족한 학과에 대한 그룹별 지도 또 방학숙제 지도, 예체능 특기교육 운영, 집단체험 및 현장학습, 생활 및 정서교육 등을 이렇게 시켰는데 물론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고 또 자녀들을 복지관에 맡겼던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생계에 종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업계획서나 결과를 이렇게 보면 여름방학기간 한달동안이라고 하는 그 기간만 운영을 해 가지고는 그 아이들이 좀 더 지속성 있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업에 그치는 그러한 것밖에 안 돼서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복지사하고 운영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는 방과후에는 한시적으로 그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방황을 하는 결과가 많은데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군데라도 도교육청이나 일선지역교육청하고 협의 하에 시범적으로 전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방학기간만이 아닌 전면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교육청에도 자료를 주시고 또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모델도 이 복지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3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지원 및 장학금지급, 71쪽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여름방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여름방학교실 운영은 여름방학동안에 도내에 있는 8개의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초등학생 338명에게 여름방학 1개월 동안에 국어, 산수 등 부족한 학과에 대한 그룹별 지도 또 방학숙제 지도, 예체능 특기교육 운영, 집단체험 및 현장학습, 생활 및 정서교육 등을 이렇게 시켰는데 물론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고 또 자녀들을 복지관에 맡겼던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생계에 종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업계획서나 결과를 이렇게 보면 여름방학기간 한달동안이라고 하는 그 기간만 운영을 해 가지고는 그 아이들이 좀 더 지속성 있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업에 그치는 그러한 것밖에 안 돼서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복지사하고 운영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는 방과후에는 한시적으로 그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방황을 하는 결과가 많은데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군데라도 도교육청이나 일선지역교육청하고 협의 하에 시범적으로 전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방학기간만이 아닌 전면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교육청에도 자료를 주시고 또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모델도 이 복지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를 위한 여름방학교실 운영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여름방학교실 운영은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주 종합사회복지관 측이나 또는 학부모, 자녀 삼자가 다 성공리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끝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확대해서 금년에는 여름방학에만 운영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겨울방학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중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교육청과 협조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으로다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를 위한 여름방학교실 운영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여름방학교실 운영은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주 종합사회복지관 측이나 또는 학부모, 자녀 삼자가 다 성공리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끝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확대해서 금년에는 여름방학에만 운영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겨울방학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중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교육청과 협조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으로다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조금 전에 실질적으로 복지사, 제가 복지사를 운영했던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방과후에 우선 구심점을 만들어줬다고 하는 것하고 또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모이는 아이들 또래끼리의 소외된 감을 해소했다고 하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방과후에 특기·적성교육같은 경우도 개인 부담을 해서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참석치 못하는 아이들이 그런 쪽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한다면 방과후에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는 하나의 좋은 모델사업이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은 경로당 운영활성화 시범사업인데 저는 아까 경로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보면은 경로식당 운영은 결식노인들에 대해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너무도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좀 경직되게 운영이 되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경로식당은 이용자 대부분이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또 인근거주 결식노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거동이 부자유스럽거나 더 나아가서는 식당에서 원거리에 있는 노인들의 경우는 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점중의 하나가 1인당 경로식당의 급식비 지원금액이 1,520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부식비로 1,520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1,520원에 대한 산출근거.
주·부식비만 1,520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비라든가 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부식비라고만 돼 가지고 경직되게 운영이 돼 가지고 거기에는 10%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로식당을 운영하시는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로 대개 다 이용을 하시는데 하다 못해 거기에서는 1,520원이라고 하는 경직된 주·부식비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다 못해 그릇이 깨졌다거나 가스가 떨어졌다거나 또 수돗물이라든가 복합적인, 부수적인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로식당 운영한다 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후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가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저희들 쌀 한두 말만 주십시오." 하면은 물품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스비가 떨어졌다, "수돗물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너무 경직되게 1,520원이라고 하는 주·부식비라고 하는 그러한 산출근거만, 지침만 내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일선에서는 어려운 현실을 너무도 무시한 지침기준이 아닌가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1,52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1,52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일선 시·군에도 1,520원이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럼 1,520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요율을 좀 올려주시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점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경로당운영 활성화 여기는 지침서가 없어요. 10%라고 하는 것, 분명히 1,52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 주신 것에는 그냥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 여긴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고 어렵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신다면 그 1,520원이라고 하는 주·부식이라고 하는 지침을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은 경로당 운영활성화 시범사업인데 저는 아까 경로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보면은 경로식당 운영은 결식노인들에 대해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너무도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서 좀 경직되게 운영이 되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경로식당은 이용자 대부분이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또 인근거주 결식노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거동이 부자유스럽거나 더 나아가서는 식당에서 원거리에 있는 노인들의 경우는 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점중의 하나가 1인당 경로식당의 급식비 지원금액이 1,520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부식비로 1,520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1,520원에 대한 산출근거.
주·부식비만 1,520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비라든가 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부식비라고만 돼 가지고 경직되게 운영이 돼 가지고 거기에는 10%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로식당을 운영하시는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로 대개 다 이용을 하시는데 하다 못해 거기에서는 1,520원이라고 하는 경직된 주·부식비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다 못해 그릇이 깨졌다거나 가스가 떨어졌다거나 또 수돗물이라든가 복합적인, 부수적인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로식당 운영한다 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후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가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저희들 쌀 한두 말만 주십시오." 하면은 물품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스비가 떨어졌다, "수돗물이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너무 경직되게 1,520원이라고 하는 주·부식비라고 하는 그러한 산출근거만, 지침만 내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일선에서는 어려운 현실을 너무도 무시한 지침기준이 아닌가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1,52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1,52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일선 시·군에도 1,520원이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럼 1,520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요율을 좀 올려주시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점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경로당운영 활성화 여기는 지침서가 없어요. 10%라고 하는 것, 분명히 1,52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 주신 것에는 그냥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 여긴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고 어렵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신다면 그 1,520원이라고 하는 주·부식이라고 하는 지침을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로식당 운영은 '9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잘 아시다시피 가정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주로 노인복지회관이나 또는 사회단체, 마을부녀회가 주체가 돼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의 경우는 이미 말씀하셨지만 '99년도에 8개소를 운영을 했고 금년 2000년도에는 24개소로다 확대 운영이 되고 있어서 3,637명의 결식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1식에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의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식의 단가는 1,520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50% 그 다음에 시·군비가 50% 이렇게 보조로다가 지출이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부식비로다가 한정을 한 것이 아니고 단가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하는 측에서는 그것을 주·부식비로만 써야 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경직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포괄적인 단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금액에서 절약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뭐 말씀하신 대로 그릇이 깨졌다든지 또는 다른 비용으로다가도 지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지도를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로식당 운영은 '9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잘 아시다시피 가정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주로 노인복지회관이나 또는 사회단체, 마을부녀회가 주체가 돼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의 경우는 이미 말씀하셨지만 '99년도에 8개소를 운영을 했고 금년 2000년도에는 24개소로다 확대 운영이 되고 있어서 3,637명의 결식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1식에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의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식의 단가는 1,520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50% 그 다음에 시·군비가 50% 이렇게 보조로다가 지출이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부식비로다가 한정을 한 것이 아니고 단가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하는 측에서는 그것을 주·부식비로만 써야 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경직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포괄적인 단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금액에서 절약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뭐 말씀하신 대로 그릇이 깨졌다든지 또는 다른 비용으로다가도 지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지도를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지침서, 제가 아까 그것을 좀 받고 싶었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보면 1,520원하고 가용범위 10%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152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부식 외에 운영주체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침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부식비, 주식비, 부식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1,520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용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된 재원이 아니고 지침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선,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추진한다, 그런데 사실 1,520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는 사실 없거든요. 뭐 쌀이 얼마, 뭐 배추가 얼마 이런 근거는 없는데 단지 목적이 주식비, 부식비라고 하는 목을 박아 가지고 일선에서는 경직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봉사하시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부식비가 모자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비를 어디에 가서 좀 후원을 받고자 하는 것도 따지면 쌀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물품보다도 아니 금전적인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쪽의 유도리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쪽 요율의 10%가 아닌 30%도 좋고 이런 쪽으로 좀 확대 추진해서 일선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일선 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기회는 좀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좀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1,520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용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된 재원이 아니고 지침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선,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추진한다, 그런데 사실 1,520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는 사실 없거든요. 뭐 쌀이 얼마, 뭐 배추가 얼마 이런 근거는 없는데 단지 목적이 주식비, 부식비라고 하는 목을 박아 가지고 일선에서는 경직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봉사하시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부식비가 모자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비를 어디에 가서 좀 후원을 받고자 하는 것도 따지면 쌀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물품보다도 아니 금전적인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쪽의 유도리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쪽 요율의 10%가 아닌 30%도 좋고 이런 쪽으로 좀 확대 추진해서 일선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일선 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기회는 좀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좀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방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충청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와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여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이사로 현재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충청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모방송사와 공동으로 작년부터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유류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그 행사가 모금의 성격이 유류 보내기 운동이라고 하는 지정기탁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유용할 수가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모금액수에 있어서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억대가 넘는 금액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류대 보내기 성금에 치우치다 보니까 연말같은 때 각종 불우시설이라든가 또 불우아동돕기 등의 성금모금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금의 성격이 외형상으로는 주민의 자발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사실 저도 이 행사에 참가한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소위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의 차기선거를 의식한 선거성 행사로 잘못 인식되어 지고 있는 그런 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볼 때는 사실 자발적인 행사인 것 같아도 심지어 어떤 시·군에서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어떤 때 면사무소에서 전화까지 합니다. 꼭 참석하라, 봉투 가지고.
그래서 자발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준강제성을 띄고 있는 이런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좀 물론 좋은 일을 하시고 좋은 제도입니다만 조금 개선할 점이 있지 않나 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여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이사로 현재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충청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모방송사와 공동으로 작년부터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유류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그 행사가 모금의 성격이 유류 보내기 운동이라고 하는 지정기탁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유용할 수가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모금액수에 있어서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억대가 넘는 금액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류대 보내기 성금에 치우치다 보니까 연말같은 때 각종 불우시설이라든가 또 불우아동돕기 등의 성금모금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금의 성격이 외형상으로는 주민의 자발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사실 저도 이 행사에 참가한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소위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의 차기선거를 의식한 선거성 행사로 잘못 인식되어 지고 있는 그런 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볼 때는 사실 자발적인 행사인 것 같아도 심지어 어떤 시·군에서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어떤 때 면사무소에서 전화까지 합니다. 꼭 참석하라, 봉투 가지고.
그래서 자발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준강제성을 띄고 있는 이런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좀 물론 좋은 일을 하시고 좋은 제도입니다만 조금 개선할 점이 있지 않나 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앞으로 날씨가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항상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이라든지 부랑아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충청북도내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25개소가 있죠?
(…)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사항입니까,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을 받는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인가를 받아야 되는…
앞으로 날씨가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항상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이라든지 부랑아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충청북도내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25개소가 있죠?
(…)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사항입니까,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을 받는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신고요건이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우선 한 가지 주문은 지금 현지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이하는 신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급기관에 소형화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첫째 질의로 하고 다음에 미신고시설은 전혀 보조금이 지원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시설은 신고시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양로원에 노인 한 분 당 보조금이 대충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얼마 정도나 되겠습니까?
연간 제가 알기로는 한 4~5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선 한 가지 주문은 지금 현지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이하는 신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급기관에 소형화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첫째 질의로 하고 다음에 미신고시설은 전혀 보조금이 지원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시설은 신고시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양로원에 노인 한 분 당 보조금이 대충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얼마 정도나 되겠습니까?
연간 제가 알기로는 한 4~5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잠시 시간여유를 주시죠.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그것을 질의한 이유는 신고시설은, 대형화된 시설은 정부의 상당한 보조금 및 사회의 후원을 받아서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일부 도내에도 상당히 큰 시설은 정말 너무 시설도 훌륭하고 지원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미신고시설은 아주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전혀 정부보조금도 못 받고 또 사회적인 후원금도 상당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제가 연말에 가장 가슴아파하는 게 신고시설은 그런 대로 잘 넘어간다고 추정되는데 미신고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너무 힘든 상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고민을 한참 했는데 이번 사무감사 때 혹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울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일부 도내에도 상당히 큰 시설은 정말 너무 시설도 훌륭하고 지원금도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미신고시설은 아주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전혀 정부보조금도 못 받고 또 사회적인 후원금도 상당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제가 연말에 가장 가슴아파하는 게 신고시설은 그런 대로 잘 넘어간다고 추정되는데 미신고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너무 힘든 상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고민을 한참 했는데 이번 사무감사 때 혹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울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에는 종교단체의 신도나 또는 그 가족 중에 장애자 보호를 위해서 가정집 형태 규모의 소규모 시설로다가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시설이 현재 30여개 있습니다.
우선 먼저 신고기준은 상당히 완화가 되어 가지고 청각언어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1인 기준해서 7평, 시각장애인은 6평, 정신지체인 같은 경우에는 7평,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6평 이렇게 상당히 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10개 시설에서 금년도에 25개 시설로 늘어났습니다. 미신고시설이.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서 폐쇄를 하고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존 인가시설로다가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고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게 지내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미신고시설의 지원방안을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다가 강구를 해봤는데 현재는 공동모금에서 일부 연말연시라든지 또는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신고시설이라 하더라도 화재라든지 또는 위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에는 종교단체의 신도나 또는 그 가족 중에 장애자 보호를 위해서 가정집 형태 규모의 소규모 시설로다가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시설이 현재 30여개 있습니다.
우선 먼저 신고기준은 상당히 완화가 되어 가지고 청각언어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1인 기준해서 7평, 시각장애인은 6평, 정신지체인 같은 경우에는 7평,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6평 이렇게 상당히 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10개 시설에서 금년도에 25개 시설로 늘어났습니다. 미신고시설이.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서 폐쇄를 하고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존 인가시설로다가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고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게 지내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미신고시설의 지원방안을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다가 강구를 해봤는데 현재는 공동모금에서 일부 연말연시라든지 또는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신고시설이라 하더라도 화재라든지 또는 위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7평, 6평 정도면 상당히 소규모고 웬만하면 신고대상이 될 것 같은데 신고대상이 됐는 데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신고 안 된 시설이 신고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그게 단순히 면적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다가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기피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우선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행정기관에서 간섭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후원금의 사용처를 알아본다든지 하는 것조차도 어렵고 또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회계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일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장세 위원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회계절차에의 불투명 이것 때문에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시설이 있다고 가정하면 반드시 신고를 유도해야 될 것이고 어떤 감독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왕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북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신고되어 있는 시설이 상당히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물론 사회에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불쌍한 자들을 수용해서 도와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우려되는 것은 그들을 빌미로 개인적인 착복을 하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측면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시는 운영자들이 대부분 어디 가서 생산활동을 해서 수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만 운영하는데 5년전, 10년전, 15년전과 비교해서 현재는 상당히 커지고 일부는 학교까지 짓고 학교 짓는데도 어느 곳을 가보니까 평당 350만원 정도를 들여서 짓습니다.
여기 여러 공무원들 계시겠지만 학교건물을 짓는데 평당 35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고 추정될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려해서 현재 신고된 시설에 대한 감독강화도 제가 사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먹는 것 입는 것 웬만하면 다 주변에서 후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적인 얘기니까, 사실이니까.
정부에서 한 분 당 얼마라고 이렇게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연간 얼마 받는지?
(…)
상당히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국인의 중·하층 가정에 수입 제가 추산하겠습니다. 얼마인지를, 3~400정도를 추정하는데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30만원 정도의 한 사람당 아마 비용이 들어가는데 4인가족 하면 120만원꼴 될 겁니다, 한국 4인가족이.
100만원이하의 수입이 되는 중·하위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지금도 어느 시설이나 항상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죠. 그래서 보조금을 달라고.
그래서 우려한 그런 부분, 좋은 일을 한다는 빌미로 혹시 개인적인, 사적인 착복을 하지 않나 하는 감독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것이 주문이고 또 하나 미신고시설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떤 회계의 불투명을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 외에 대부분의 시설이 아마 상당히 좋은 의미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영자가 본인도 장애자고 우리 TV나 그런 데에서 보면은 본인 장애자들이 더 많이 운영하는 게 많더라고요.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정말로 그 분들,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법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방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회에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불쌍한 자들을 수용해서 도와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우려되는 것은 그들을 빌미로 개인적인 착복을 하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측면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시는 운영자들이 대부분 어디 가서 생산활동을 해서 수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만 운영하는데 5년전, 10년전, 15년전과 비교해서 현재는 상당히 커지고 일부는 학교까지 짓고 학교 짓는데도 어느 곳을 가보니까 평당 350만원 정도를 들여서 짓습니다.
여기 여러 공무원들 계시겠지만 학교건물을 짓는데 평당 35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고 추정될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려해서 현재 신고된 시설에 대한 감독강화도 제가 사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먹는 것 입는 것 웬만하면 다 주변에서 후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적인 얘기니까, 사실이니까.
정부에서 한 분 당 얼마라고 이렇게 아직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연간 얼마 받는지?
(…)
상당히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국인의 중·하층 가정에 수입 제가 추산하겠습니다. 얼마인지를, 3~400정도를 추정하는데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30만원 정도의 한 사람당 아마 비용이 들어가는데 4인가족 하면 120만원꼴 될 겁니다, 한국 4인가족이.
100만원이하의 수입이 되는 중·하위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지금도 어느 시설이나 항상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죠. 그래서 보조금을 달라고.
그래서 우려한 그런 부분, 좋은 일을 한다는 빌미로 혹시 개인적인, 사적인 착복을 하지 않나 하는 감독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것이 주문이고 또 하나 미신고시설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떤 회계의 불투명을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 외에 대부분의 시설이 아마 상당히 좋은 의미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영자가 본인도 장애자고 우리 TV나 그런 데에서 보면은 본인 장애자들이 더 많이 운영하는 게 많더라고요.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정말로 그 분들,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법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방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시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시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오장세 위원 아까 식사하기 전의 답변마저 해 주시고…
○위원장 박노철 오전감사시 오장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고시설에 시설보호자의 연간 1인당 지급액은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176만원은 월 14만697원이 되겠는데 그것은 생계비가 9만3,340원 그 다음에 교육비가 6,050원, 의료급여비가 4만7,307원 이래서 월 14만697원 연간 따지면 17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시설 1인당 기준을 보니까 시설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내지 400만원 보다 초과가 되는, 부랑인 시설은 한 400만원 정도 아동시설은 한 500만원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시설일 경우에는 한 7∼800만원정도 이렇게 1인당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서 늘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평소 시설장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시설 운영하는 데는 부족은 하지만 크게 부족한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만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항상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따라서 시설보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늘상 지원을 요청해 오고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하는 데에는 큰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신고시설에 대한 운영의 대책강구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고시설에 시설보호자의 연간 1인당 지급액은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176만원은 월 14만697원이 되겠는데 그것은 생계비가 9만3,340원 그 다음에 교육비가 6,050원, 의료급여비가 4만7,307원 이래서 월 14만697원 연간 따지면 17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시설 1인당 기준을 보니까 시설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내지 400만원 보다 초과가 되는, 부랑인 시설은 한 400만원 정도 아동시설은 한 500만원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시설일 경우에는 한 7∼800만원정도 이렇게 1인당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서 늘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평소 시설장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시설 운영하는 데는 부족은 하지만 크게 부족한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만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항상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따라서 시설보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늘상 지원을 요청해 오고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하는 데에는 큰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신고시설에 대한 운영의 대책강구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3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목적 및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한 실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품목과 수량, 구입금액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3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목적 및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한 실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품목과 수량, 구입금액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목적과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또는 생산품에 대한 구매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운영목적이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동시에 주는 그러한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일거리를 제공해서 장애인들의 자활기반을 도모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내에는 12개의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12개 보호작업장에서 340명이 근로를 하고 있으며 근로작업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제품은 면장갑이라든지 전자부품 조립, 복사용지 생산 또 칡냉면 또 화장지 이런 것을 생산 또는 판매하여 자활의지를 다지면서 장애인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보면 월 최저 1,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목적과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또는 생산품에 대한 구매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운영목적이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동시에 주는 그러한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일거리를 제공해서 장애인들의 자활기반을 도모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내에는 12개의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12개 보호작업장에서 340명이 근로를 하고 있으며 근로작업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제품은 면장갑이라든지 전자부품 조립, 복사용지 생산 또 칡냉면 또 화장지 이런 것을 생산 또는 판매하여 자활의지를 다지면서 장애인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보면 월 최저 1,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장세 위원 1,000원?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1,000원정도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75만원까지 그렇게 아주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종류에 따라서 거의 1,000원정도면 아주 저임금인데 임금보다는 일거리를, 소일거리를 제공해주는 또 손을 놀림으로서 장애인들이 자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작업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75만원까지 받고 있고 이와 같은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작업장별로다가 생산품목과 생산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상황이고 또 장애정도에 따라서 중증장애인같은 경우는 아주 거의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한 10개 끼워야 한 1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보호작업장의 대부분이 '98년 이후에 설치된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좋은 생산품을 생산하기보다는 근로자들에게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이 더 뜻이 있기 때문에 소득을 기대하기는 시기상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량 및 매출액 증대로 인해서 근로자 임금도 점차 상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구매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우리 도에서 구매한 실적은 보람근로원에서 생산한 복사용지를 많이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청주의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생산한 두루마리 화장지를 지난 추석에 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복사용지는 전체 구매액이 3,976만9,000원인데 그중 57%인 2,252만7,000원 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생화장지는 전체 구매액이 805만8,000원인데 그중 69%인 558만3,000원 어치를 구입해서 장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면장갑이라든지 제빵 등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어서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많은 일거리를 제공해서 행정기관이 우선 구매에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람동산 복사용지의 경우는 지난 11월 22일날 조달청 충북지청에 조달납품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 및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보호작업장의 대부분이 '98년 이후에 설치된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좋은 생산품을 생산하기보다는 근로자들에게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이 더 뜻이 있기 때문에 소득을 기대하기는 시기상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량 및 매출액 증대로 인해서 근로자 임금도 점차 상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구매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우리 도에서 구매한 실적은 보람근로원에서 생산한 복사용지를 많이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청주의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생산한 두루마리 화장지를 지난 추석에 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복사용지는 전체 구매액이 3,976만9,000원인데 그중 57%인 2,252만7,000원 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생화장지는 전체 구매액이 805만8,000원인데 그중 69%인 558만3,000원 어치를 구입해서 장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면장갑이라든지 제빵 등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어서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많은 일거리를 제공해서 행정기관이 우선 구매에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람동산 복사용지의 경우는 지난 11월 22일날 조달청 충북지청에 조달납품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 및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품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천의 세화·이하의 집에 갔을 때 보니까 면장갑을 만들던데 상당히 꼼꼼하고 질이 좋았습니다. 가격도 다른 제품보다 훨씬 더 싸게 판매를 하고 있던데 웬만하면 이런 면장갑 같은 이런 것도 좀 아까 말씀하신 조달청 조달품목에 할 수 있으면 그런 노력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품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천의 세화·이하의 집에 갔을 때 보니까 면장갑을 만들던데 상당히 꼼꼼하고 질이 좋았습니다. 가격도 다른 제품보다 훨씬 더 싸게 판매를 하고 있던데 웬만하면 이런 면장갑 같은 이런 것도 좀 아까 말씀하신 조달청 조달품목에 할 수 있으면 그런 노력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위원장 박노철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 위원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의 관리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수용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분의 보호차원에서의 보험계약은 어떻게 체결되어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셨는지, 보험이라고 한다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있고 또 인재에 대한 산재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보험을 들었을 적에 재산상의 문제의 범위에 복지사업 차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인재에 대한 화재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 그 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절대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그것을 조사하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특히 화재, 수해 이런 데에 대한, 수용되고 있는 수용자는 몸이 불편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동이 아주 불편하니까 자유롭게 거동을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한 때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비상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집단수용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이 없었을 때에 큰 인재피해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지사업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 복지사업이 시설과 관리 모든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파악하고 계신가 그것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해서 안 하셨다 못 하셨으면 못 하셨다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못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 대책이 여기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그것은 꼭 실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선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수용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분의 보호차원에서의 보험계약은 어떻게 체결되어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셨는지, 보험이라고 한다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있고 또 인재에 대한 산재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보험을 들었을 적에 재산상의 문제의 범위에 복지사업 차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인재에 대한 화재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 그 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절대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그것을 조사하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특히 화재, 수해 이런 데에 대한, 수용되고 있는 수용자는 몸이 불편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동이 아주 불편하니까 자유롭게 거동을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한 때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비상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집단수용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이 없었을 때에 큰 인재피해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지사업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 복지사업이 시설과 관리 모든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파악하고 계신가 그것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해서 안 하셨다 못 하셨으면 못 하셨다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못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 대책이 여기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그것은 꼭 실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선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사회과장입니다.
지금 박학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집단으로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용자에 대한 보험가입은 전체 시설에 대해서 신체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은 예산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원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소유자가 책임배상보험과 단체해상보험으로다가 한정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보험료가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데로다 한정돼서 가입을 하고 있고 신체책임배상보험은 가입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시설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건물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시설 이것은 전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꽃동네 일부 시설 건물에 대해서 보험이 가입이 안 된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은 개설을 할려고 계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형사고에 대비한 그런 시설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2월 초순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서 각종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까지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안사업 때문에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이달중으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학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집단으로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용자에 대한 보험가입은 전체 시설에 대해서 신체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은 예산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원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소유자가 책임배상보험과 단체해상보험으로다가 한정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보험료가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데로다 한정돼서 가입을 하고 있고 신체책임배상보험은 가입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시설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건물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시설 이것은 전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꽃동네 일부 시설 건물에 대해서 보험이 가입이 안 된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은 개설을 할려고 계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형사고에 대비한 그런 시설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2월 초순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서 각종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까지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안사업 때문에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이달중으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보다 성의있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고맙습니다.
○박학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건환경국에서 복지사업부분의 예산을 국고보조 요청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요청했느냐 그리고 도비 사업비 요청을 했으면 얼마를 뭐뭐를 어떻게 해서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관철이 되어 있느냐 "이것만은 꼭 해야 되는데 예산당국자들이랑 상의를 해서 이루지 못한 것은 이것은 유감이다"라고 하는 문제는 밝혀주기 거북한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복지문제라는 것이 민주사회가 발전한, 한 차원 높여주는 사업이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지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의 관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요청하는 것보다도 몰이해한 것이냐 성의가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무국에서는.
확실한 것은 모르나 얘기에 의하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적에는 상임위원회 위원까지도 통해서 로비활동을 했다고 예산당국자랑 했다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나만 못 들었는지 다른 분들은 다 했는지 모르나 아마 그렇게 안 하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는 안 느끼셨느냐, 이것을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열의가 있으셨다면 위원장님한테라도 이 사업이 되게끔 예산당국에 대한 협조를 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했어야지 성의를 갖는 것인데 이 중요한 복지사업을 보다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라면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으면서도 그 얘기를 왜 상의를 위원장한테도 상의를 안 했느냐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지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의 관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요청하는 것보다도 몰이해한 것이냐 성의가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무국에서는.
확실한 것은 모르나 얘기에 의하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적에는 상임위원회 위원까지도 통해서 로비활동을 했다고 예산당국자랑 했다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나만 못 들었는지 다른 분들은 다 했는지 모르나 아마 그렇게 안 하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는 안 느끼셨느냐, 이것을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열의가 있으셨다면 위원장님한테라도 이 사업이 되게끔 예산당국에 대한 협조를 해 주시오 하는 얘기를 했어야지 성의를 갖는 것인데 이 중요한 복지사업을 보다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라면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으면서도 그 얘기를 왜 상의를 위원장한테도 상의를 안 했느냐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박학래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복지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작은 일이라도 상의를 드리고 또는 위원님들에게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만 했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학래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복지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작은 일이라도 상의를 드리고 또는 위원님들에게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만 했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93쪽에 저소득 독거노인 119시스템 운영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항에 대한 긴급연락 시설을 설치해서 신속한 출동과 응급구조를 구축해 가지고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2000년도 사업할 때 91명만 설치가 되고 나머지는 연내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복지사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소방본부하고 119에만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긴급하게 119구조대에서 출동을 해야 될 때나 이럴 때에는 혜택을 못 받을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가 관내에 있는 사람들끼리에 단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어디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러한 단체들이 관리할 수 있는 망, 데이터를 서로 구성해 가지고 공유하는 그래서 신속하게 독거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연계망을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사태가 발생되더라도 서로 굳이 119뿐만이 아닌 주변에서 먼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기관단체라는 것은 물론 119구조대 뿐만이 아닌 보건소도 연관이 될 수 있고 복지관도 연관이 될 수 있고 시설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망을 구성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쪽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자료 93쪽에 저소득 독거노인 119시스템 운영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항에 대한 긴급연락 시설을 설치해서 신속한 출동과 응급구조를 구축해 가지고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2000년도 사업할 때 91명만 설치가 되고 나머지는 연내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복지사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소방본부하고 119에만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긴급하게 119구조대에서 출동을 해야 될 때나 이럴 때에는 혜택을 못 받을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가 관내에 있는 사람들끼리에 단체,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어디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러한 단체들이 관리할 수 있는 망, 데이터를 서로 구성해 가지고 공유하는 그래서 신속하게 독거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연계망을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사태가 발생되더라도 서로 굳이 119뿐만이 아닌 주변에서 먼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기관단체라는 것은 물론 119구조대 뿐만이 아닌 보건소도 연관이 될 수 있고 복지관도 연관이 될 수 있고 시설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망을 구성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쪽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독거노인 119시스템 설치사업은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다가 도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와상노인들에게 위험이 발생했을 적에 소방본부 119지령실과 연결되어 있는 전화기 버튼을 누르면 지령실 화면에 그 위치와 이름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9구급대가 바로 출동을 해서 응급구조하는 독거노인을 아주 효율적으로다가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시책으로다가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1~2월중에 독거노인 실태조사 전수조사와 대상자선정 및 119시스템 설치자 관리카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중에 도 소방본부에서 설치기종을 결정을 했습니다.
9월에는 사업비중 도비부담금 4,100만원을 각 시·군에 지원한 바 있고 10월~12월 사이에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10월말현재까지 91대가 설치된 걸로 아는데 그것은 음성이 제일 먼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실적을 한 것이고 지금 계속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1,000대가 설치 완료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진천입니다. 진천에 91대가 설치됐습니다.
아울러서 독거노인들이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장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교육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관련단체에 연계데이터망구성 같은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19구급대나 본부에 연결망만 생각했는데 이게 일반전화기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버튼이 10개인가 9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버튼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119 옆에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이렇게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소방본부와 상의를 해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필요한 기관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독거노인 119시스템 설치사업은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다가 도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중에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와상노인들에게 위험이 발생했을 적에 소방본부 119지령실과 연결되어 있는 전화기 버튼을 누르면 지령실 화면에 그 위치와 이름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9구급대가 바로 출동을 해서 응급구조하는 독거노인을 아주 효율적으로다가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시책으로다가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1~2월중에 독거노인 실태조사 전수조사와 대상자선정 및 119시스템 설치자 관리카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중에 도 소방본부에서 설치기종을 결정을 했습니다.
9월에는 사업비중 도비부담금 4,100만원을 각 시·군에 지원한 바 있고 10월~12월 사이에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10월말현재까지 91대가 설치된 걸로 아는데 그것은 음성이 제일 먼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실적을 한 것이고 지금 계속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1,000대가 설치 완료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진천입니다. 진천에 91대가 설치됐습니다.
아울러서 독거노인들이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장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교육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관련단체에 연계데이터망구성 같은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19구급대나 본부에 연결망만 생각했는데 이게 일반전화기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버튼이 10개인가 9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버튼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119 옆에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이렇게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소방본부와 상의를 해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필요한 기관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보건소에서도 독거노인 가정방문 간호사 하는 것이 있듯이 그런 쪽에 사실 연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말씀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103쪽에 사회복지관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를 올해는 10월말까지 일선 종합사회복지관에 평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지표에 보면 평가영역에 1, 조직 및 관리의 평가문항에 법인의 설립취지와 이사회 구성은 적절한가, 문항은 그런데 지표에는요. 첫 번째 법인의 설립이념과 복지관 사업의 관련성 이 내용속에 단체에서 저한테 얘기한 부분입니다.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교단체나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은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해도 만점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4, 3, 2, 1점의 배점에서 아무리 잘해도 4점을 얻지 못한다는 그러한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건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말씀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103쪽에 사회복지관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를 올해는 10월말까지 일선 종합사회복지관에 평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지표에 보면 평가영역에 1, 조직 및 관리의 평가문항에 법인의 설립취지와 이사회 구성은 적절한가, 문항은 그런데 지표에는요. 첫 번째 법인의 설립이념과 복지관 사업의 관련성 이 내용속에 단체에서 저한테 얘기한 부분입니다.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교단체나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은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해도 만점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4, 3, 2, 1점의 배점에서 아무리 잘해도 4점을 얻지 못한다는 그러한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건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몇 문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길하 위원 104쪽의 평가지표 1번에 법인의 설립이념과 복지관사업의 관련성 배점에 여기 밑에 보면 문항별 평점에 가장 우수한 경우 4, 가장 미흡한 경우 1점 그러니까 4, 3, 2, 1로 매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는 아무리 운영을 잘한다 해도 만점을 맞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배점기준이 아마 그렇게 정해졌던가 보죠. 그렇게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해 주는 게 어떤가.
그런데 이 모델이 서울에서 운영평가 기준에 대한 모델을 우리 도에서 도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종교법인이라는 것도 너무 불합리한, 배점이 되도록 하는 것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종교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는 아무리 운영을 잘한다 해도 만점을 맞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배점기준이 아마 그렇게 정해졌던가 보죠. 그렇게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해 주는 게 어떤가.
그런데 이 모델이 서울에서 운영평가 기준에 대한 모델을 우리 도에서 도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종교법인이라는 것도 너무 불합리한, 배점이 되도록 하는 것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평가지침에 의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 갖고 평가위원회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과 충북대학교수 그리고 저희들 담당직원 이렇게 3인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문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정한 것인데 그런 사항은 미처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갖고 평가자체가 왜곡이 된다고 그러면은 복지부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을 알아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고 이 평가하는 취지는 우수한 복지관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는 걸로 예산에 차등지원이라든지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것이 오히려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는 그런 차이로 인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복지관이 평가에서 탈락이 된다고 그러면은 모순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금년은 지나갔지만 다음 평가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평가문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정한 것인데 그런 사항은 미처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갖고 평가자체가 왜곡이 된다고 그러면은 복지부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을 알아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고 이 평가하는 취지는 우수한 복지관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는 걸로 예산에 차등지원이라든지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것이 오히려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는 그런 차이로 인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복지관이 평가에서 탈락이 된다고 그러면은 모순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금년은 지나갔지만 다음 평가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이길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평가지표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지만 이 모델이 조직 및 관리, 인력관리 및 재정 이 복지관 평가지표가 서울평가 기준을 모델로 삼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물론 여기는 평가 주관은 그렇지만 우리는 처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이 모델을 했지만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나 일선 기관에서 하는 것을 대행을 어떤 면에서는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더 지원을 해서 이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경직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지워주고 또 자긍심을 자꾸 결여시키는 그런 역할은 일선 우리 도에서도 미리미리 알아서 수정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6쪽에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은 여기 사업개요라든가 추진사항 여러 가지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서비스제공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가정에 욕구조사와 문제의 진단 등을 통해서 재가복지 서비스의 내실화 또 가정에서의 욕구 및 문제해결 등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도내에는 10개소의 복지관 중에서 7개소만이 재가복지봉사센타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또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애인이나 아까도 독거노인 말씀했지만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목욕탕이라든가 보건소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하는데 원거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복지사 둘에 기사 한 명씩 달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면 단위라든가 여러 군데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동검진 진료차량과 같은 이동목욕차량이라든가 이런 쪽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선 현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는 보건소와 연계가 됨으로 해서 그런 것이 순회할 때마다 보건소도 가서 검진도 해 드리고 또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 운영을 하는 과정속에서 인건비로 거반 다 충당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하는 모든 운영비 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로 전체 나오니까 실질적인 애로점은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면은 지원은 받는데 이것은 인건비로 거반 다 나가 버리니 후원자 물색하는데 다 투구를 한다는 거예요.
사업목적은 좋은데 이 사업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복지사 둘에다가 기사가 달라붙으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거의 다 추진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후원자를 물색하는 쪽만 온 신경을 쓰니까 좋은 사업이라도 빛을 잃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목적이 잘 이루어지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할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물론 여기는 평가 주관은 그렇지만 우리는 처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이 모델을 했지만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나 일선 기관에서 하는 것을 대행을 어떤 면에서는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더 지원을 해서 이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경직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지워주고 또 자긍심을 자꾸 결여시키는 그런 역할은 일선 우리 도에서도 미리미리 알아서 수정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6쪽에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은 여기 사업개요라든가 추진사항 여러 가지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서비스제공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가정에 욕구조사와 문제의 진단 등을 통해서 재가복지 서비스의 내실화 또 가정에서의 욕구 및 문제해결 등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도내에는 10개소의 복지관 중에서 7개소만이 재가복지봉사센타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또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애인이나 아까도 독거노인 말씀했지만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목욕탕이라든가 보건소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하는데 원거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복지사 둘에 기사 한 명씩 달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면 단위라든가 여러 군데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동검진 진료차량과 같은 이동목욕차량이라든가 이런 쪽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선 현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는 보건소와 연계가 됨으로 해서 그런 것이 순회할 때마다 보건소도 가서 검진도 해 드리고 또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 운영을 하는 과정속에서 인건비로 거반 다 충당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하는 모든 운영비 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로 전체 나오니까 실질적인 애로점은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면은 지원은 받는데 이것은 인건비로 거반 다 나가 버리니 후원자 물색하는데 다 투구를 한다는 거예요.
사업목적은 좋은데 이 사업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복지사 둘에다가 기사가 달라붙으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거의 다 추진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후원자를 물색하는 쪽만 온 신경을 쓰니까 좋은 사업이라도 빛을 잃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목적이 잘 이루어지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할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재가복지봉사센타가 현재는 저희들이 7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증평 삼보사회복지관의 경우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해 갖고 국비지원 대상기관으로다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8개 기관이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청주 서부종합복지관과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 4월 달에 개관이 됐는데 여기도 지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충분히 하지는 못하더라도 모자라지는 않게끔 내용을 따져봐서 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재가복지봉사센타가 현재는 저희들이 7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증평 삼보사회복지관의 경우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해 갖고 국비지원 대상기관으로다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8개 기관이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청주 서부종합복지관과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 4월 달에 개관이 됐는데 여기도 지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충분히 하지는 못하더라도 모자라지는 않게끔 내용을 따져봐서 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거리에 계신 분들에게 물론 다는 해줄 수 없겠지만 무료 목욕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그래서 목욕차량에 대해서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용을 해 주셔 갖고 청주에 지금 한 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평가를 내본 다음에 확대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평가를 내본 다음에 확대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과 관련되어서 의료계 전면파업과 관련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료계 전면파업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의 지도 명령 또는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료현황을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살펴봤습니다.
청주시보건소가 232명인데 1차가 219명 위반, 2차가 13명 그리고 충주시 보건소가 81명 1차고 제천시보건소가 91명 1차가 58명, 2차가 33명 청원군보건소가 7명인데 2차가 2명, 3차가 5명 영동보건소가 20명인데 1차입니다. 그리고 음성보건소도 20명인데 1차, 증평출장소가 26명인데 1차가 15명, 2차가 11명 등 총 477명이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업무개시 명령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한 건의 행정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타 시·도에서는 한 16명이 행정처분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고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과 관련되어서 의료계 전면파업과 관련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료계 전면파업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의 지도 명령 또는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료현황을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살펴봤습니다.
청주시보건소가 232명인데 1차가 219명 위반, 2차가 13명 그리고 충주시 보건소가 81명 1차고 제천시보건소가 91명 1차가 58명, 2차가 33명 청원군보건소가 7명인데 2차가 2명, 3차가 5명 영동보건소가 20명인데 1차입니다. 그리고 음성보건소도 20명인데 1차, 증평출장소가 26명인데 1차가 15명, 2차가 11명 등 총 477명이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업무개시 명령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한 건의 행정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타 시·도에서는 한 16명이 행정처분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고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노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약분업 관련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지난 6월부터 8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서 의원과 병원 등 의료기관과 전공의들의 파업이 있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명령이 6월 14일자로 일간지에 전국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공고되었으며 시·군에서도 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6월, 8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업무개시 명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폐문상태,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 시달을 건의했습니다만 시달되지 않았으며 타 시·도의 동향을 저희가 신속히 파악한 바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확행한 시·도가 없었으며 우리 도에서도 크게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환자에게 불편을 준 사항도 없고 행정처분을 시·도에서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타 시·도와 균등한 그러한 업무추진을 하면서 추후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 및 타 시·도의 행정처분 동향을 파악을 하면서 결정 처분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보를 시켰습니다.
박노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약분업 관련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지난 6월부터 8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서 의원과 병원 등 의료기관과 전공의들의 파업이 있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명령이 6월 14일자로 일간지에 전국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공고되었으며 시·군에서도 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6월, 8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업무개시 명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폐문상태,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 시달을 건의했습니다만 시달되지 않았으며 타 시·도의 동향을 저희가 신속히 파악한 바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확행한 시·도가 없었으며 우리 도에서도 크게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환자에게 불편을 준 사항도 없고 행정처분을 시·도에서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타 시·도와 균등한 그러한 업무추진을 하면서 추후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 및 타 시·도의 행정처분 동향을 파악을 하면서 결정 처분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보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언론보도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말이에요, 타 시·도 사례 16건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벌을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복지부에서 인천, 경기지역에 16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도명령위반으로 적발을, 보건복지부에서 지도명령을 한 것을 적발한 것이지 시·도 자체적으로 어떠한 의약분업과 관련된 업무개시 명령과 관련한 처분을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보건복지부 자체내에서 단속한 결과란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그럼 우리 도 이외에 타 시·도도 전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관내 12개 일선 시·군·출장소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면서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1998년 점검업소 수 1,053건중 33곳, 1999년도 점검업소 1,279건중에 86곳을 각 행정처분을 하였고 또 12개 일선시·군·출장소 병·의원에 대한 적출물 관리 지도감독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1998년도에 점검업소수가 1,152개소중 15개이고 1999년도에는 점검업소 1,222개소중 6개가 각 행정처분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에 대한 위법사항의 행정처분 조치를 보면 고발은 한 건도 없고 업무정지가 11곳, 과태료가 4곳 등이고 적출물 관리로 행정조치한 것도 고발이나 경고, 영업정지 등은 한 건도 없고 모두가 시정명령 내지는 시정지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그래서 이렇게 좀 볼 때 너무 단속, 물론 실적도 미진할 뿐 아니라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위반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가지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경고 등 보다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해주심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관내 12개 일선 시·군·출장소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면서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1998년 점검업소 수 1,053건중 33곳, 1999년도 점검업소 1,279건중에 86곳을 각 행정처분을 하였고 또 12개 일선시·군·출장소 병·의원에 대한 적출물 관리 지도감독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1998년도에 점검업소수가 1,152개소중 15개이고 1999년도에는 점검업소 1,222개소중 6개가 각 행정처분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의원에 대한 위법사항의 행정처분 조치를 보면 고발은 한 건도 없고 업무정지가 11곳, 과태료가 4곳 등이고 적출물 관리로 행정조치한 것도 고발이나 경고, 영업정지 등은 한 건도 없고 모두가 시정명령 내지는 시정지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그래서 이렇게 좀 볼 때 너무 단속, 물론 실적도 미진할 뿐 아니라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위반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가지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경고 등 보다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해주심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의료계 관계는 약국이나 병·의원관계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만 1차적으로는 의료계나 약국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전에 지도를 해서 시정을 시키고 시정을 한두 번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떠한 위법을 저질렀을 때에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전에 모든 것을 원만하게 점검을 해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크게 저희 관청에서 관여를 해서 어떤 처분한다든가 할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다른 위원님,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서 조사업무 가중 및 확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베푸는 행정으로서 주민에게 많은 기쁨과 사랑을 주는 보람이 있는가하면 공정성 또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기존 보호자 즉 지금까지 보호를 받던 그런 보호자중에서 2,781가구 6,985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서 조사해서 해본 결과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호를 받던 사람이 6,985명이 제외됐다는 것은, 물론 조사를 잘 하셨겠지만 제외된 사람은 상당히 마음적으로도 불안할 것이고 또 어려운 사람은 상당히 어렵게 지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신규신청자가 3,181가구 7,540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신규신청자라고 그러면 본인이 보호를 받고자 신청을 하였거나 아니면 이장, 반장 내지는 통장·동장이, 통·반장이 신청을 하였겠죠. 그 분들이 판단했을 때 보호를 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었을텐데 3,181가구가 탈락이 됐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법규상 제외자도 있을 것이고 생활정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자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이 많고 노동력도 없고 서류상에 즉 호적, 주민등록상에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식이 어디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1년 내내 찾아오지도 않고 보호 한번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생각했을 때 기초생활보장 물론 해줘야 되지만 또 법을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에 안 맞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추후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는 그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으로서 이 추운 겨울에 근로노동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상당히 미흡한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서 조사업무 가중 및 확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베푸는 행정으로서 주민에게 많은 기쁨과 사랑을 주는 보람이 있는가하면 공정성 또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기존 보호자 즉 지금까지 보호를 받던 그런 보호자중에서 2,781가구 6,985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서 조사해서 해본 결과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호를 받던 사람이 6,985명이 제외됐다는 것은, 물론 조사를 잘 하셨겠지만 제외된 사람은 상당히 마음적으로도 불안할 것이고 또 어려운 사람은 상당히 어렵게 지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신규신청자가 3,181가구 7,540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신규신청자라고 그러면 본인이 보호를 받고자 신청을 하였거나 아니면 이장, 반장 내지는 통장·동장이, 통·반장이 신청을 하였겠죠. 그 분들이 판단했을 때 보호를 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었을텐데 3,181가구가 탈락이 됐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법규상 제외자도 있을 것이고 생활정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자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이 많고 노동력도 없고 서류상에 즉 호적, 주민등록상에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식이 어디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1년 내내 찾아오지도 않고 보호 한번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생각했을 때 기초생활보장 물론 해줘야 되지만 또 법을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에 안 맞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추후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는 그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으로서 이 추운 겨울에 근로노동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상당히 미흡한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사회과장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돼 가지고서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조사를 실시를 했고 금년 10월 20일날 첫 급여가 됐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기존생활보호대상자중에 탈락자와 또 신규신청자중에 탈락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존생활보호대상자가 탈락한 사유는 과거에는 본인이 신청한 자료에 의해서 당사자 위주로다가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가족 등 관련자의 재산상태를 전산조회로다가 했기 때문에 모든 재산상태라든지 소득이 일시에 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탈락자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신규신청자중에서도 많은 탈락자가 있었는데 그것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거보다는 좀 강화된 그러한 조사방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신청자 본인도 모르는 재산 또는 가족의 소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락자에 대해서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또는 기타 자활프로그램 같은데 우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서 좀더 나은 그러한 사회복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돼 가지고서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조사를 실시를 했고 금년 10월 20일날 첫 급여가 됐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기존생활보호대상자중에 탈락자와 또 신규신청자중에 탈락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존생활보호대상자가 탈락한 사유는 과거에는 본인이 신청한 자료에 의해서 당사자 위주로다가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가족 등 관련자의 재산상태를 전산조회로다가 했기 때문에 모든 재산상태라든지 소득이 일시에 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탈락자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신규신청자중에서도 많은 탈락자가 있었는데 그것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거보다는 좀 강화된 그러한 조사방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신청자 본인도 모르는 재산 또는 가족의 소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락자에 대해서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또는 기타 자활프로그램 같은데 우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서 좀더 나은 그러한 사회복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호적상에 자식이 있어 가지고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가정을 방문해 보면 자식은 1년 내내 한번도 자기 부모를 찾아온 적이 없고 어디 사는 지도 모르고, 물론 서류상에는 장성한 자식이 있고 며느리 있고 손자 다 있으니까 안 되겠지만 그러나 본인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혼자 거동도 못하고 상당히 어렵게 지내고 있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령자 즉 나이가 많으면 노령수당을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병이 있어 가지고 고령수당도 받지 못하는 그런 연령미달자는 수당도 없고 보호도 못 받고 처지가 매우 딱한 것이 사실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은 노동력이 있을 때 그것도 정부에서 하는 시기,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겠고 그 시기에 맞춰서 나갈 수 있지만 자기 몸이 병에 들어 있다면 그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지사회를 건설한다 하면서 먹는 것조차 해결 안 된다고 그러면 어찌 복지사회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굶주리고 추운 겨울을 따뜻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호적상에 자식이 있어 가지고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가정을 방문해 보면 자식은 1년 내내 한번도 자기 부모를 찾아온 적이 없고 어디 사는 지도 모르고, 물론 서류상에는 장성한 자식이 있고 며느리 있고 손자 다 있으니까 안 되겠지만 그러나 본인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혼자 거동도 못하고 상당히 어렵게 지내고 있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령자 즉 나이가 많으면 노령수당을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병이 있어 가지고 고령수당도 받지 못하는 그런 연령미달자는 수당도 없고 보호도 못 받고 처지가 매우 딱한 것이 사실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은 노동력이 있을 때 그것도 정부에서 하는 시기,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겠고 그 시기에 맞춰서 나갈 수 있지만 자기 몸이 병에 들어 있다면 그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지사회를 건설한다 하면서 먹는 것조차 해결 안 된다고 그러면 어찌 복지사회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굶주리고 추운 겨울을 따뜻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탈락예정자에 대해서는 일제히 문서라든가 또는 일선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개별방문을 해서 소명기회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탈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 예를 들어서 재산이 초과됐으면 어디어디에 이런 재산이 나와서 당신은 기준액 3,2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탈락이 예상된다 또는 소득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또는 소득중에는 가족에 대한 소득도 포함되는 것이죠. 어느 아들이 또는 딸이 이렇게이렇게 재산상태가 있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탈락이 된다하는 개인별로 전부 통지를 해서 소명기회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소명기회에 응한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던 것보다는 반도 안 되게 소명을 했고 나머지는 스스로 포기를 했고 또 소명기회를 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기간은 탈락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60일이기 때문에 10월 1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금년말까지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시·군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식이 있다든지 또는 보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거기에서 직권에 의해서 대상자로, 수급자로다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시·군 생활보호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도로다가 이의신청을 해서 재기를 하면 저희들이 재결을 하도록, 도의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재결이 인용이 된다고 그러면 가족이 있다든지 보호자가 있다든지 또는 나이는 비록, 몸은 성하지만 노동력이 없다든지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처 홍보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선 시·군으로 하여금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억울하게 탈락됐거나 또는 보호를 받아야 될 도민이 보호를 못 받는 경우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탈락예정자에 대해서는 일제히 문서라든가 또는 일선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개별방문을 해서 소명기회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탈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 예를 들어서 재산이 초과됐으면 어디어디에 이런 재산이 나와서 당신은 기준액 3,2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탈락이 예상된다 또는 소득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또는 소득중에는 가족에 대한 소득도 포함되는 것이죠. 어느 아들이 또는 딸이 이렇게이렇게 재산상태가 있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탈락이 된다하는 개인별로 전부 통지를 해서 소명기회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소명기회에 응한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던 것보다는 반도 안 되게 소명을 했고 나머지는 스스로 포기를 했고 또 소명기회를 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기간은 탈락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60일이기 때문에 10월 1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금년말까지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시·군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식이 있다든지 또는 보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거기에서 직권에 의해서 대상자로, 수급자로다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시·군 생활보호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도로다가 이의신청을 해서 재기를 하면 저희들이 재결을 하도록, 도의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재결이 인용이 된다고 그러면 가족이 있다든지 보호자가 있다든지 또는 나이는 비록, 몸은 성하지만 노동력이 없다든지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처 홍보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선 시·군으로 하여금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억울하게 탈락됐거나 또는 보호를 받아야 될 도민이 보호를 못 받는 경우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0쪽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실적 그 내용중에서 일곱 번째 푸드뱅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협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비영리공익단체로 지역내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양성화를 시키고 토론회 운영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또 연수라든가 또 시민사회복지대학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역자원봉사의 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달부터는 푸드뱅크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잉여식품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또 결손가정의 아동들에게 이렇게 많은 푸드뱅크사업을 통해서 주변사람들에게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도에서는 차량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차량구입을 해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우리 도 노인회에 위탁운영한 노인들한테는 차량과 더불어서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푸드뱅크 사업하는 것은 차량만 구입해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나,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에게까지는 좀 형평성을 맞춰서 푸드뱅크에 종사하시는, 고생하시는, 자원하시는 그 분들에게 조그마한 소정의 인건비라도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 자체가 여러 다방면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광범한 자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푸드뱅크사업 참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 봐도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되고 이제 음식물을 남기는 옛날 그런 차원이 아닌 잉여음식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좋은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되고 의욕이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러한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체 도의 각 일선 시·군에 다 푸드뱅크가 설치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적으로라도 그렇게 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돼서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계기 부여를 시켜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주요사업추진실적 그 내용중에서 일곱 번째 푸드뱅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협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비영리공익단체로 지역내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양성화를 시키고 토론회 운영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또 연수라든가 또 시민사회복지대학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역자원봉사의 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달부터는 푸드뱅크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잉여식품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또 결손가정의 아동들에게 이렇게 많은 푸드뱅크사업을 통해서 주변사람들에게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도에서는 차량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차량구입을 해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우리 도 노인회에 위탁운영한 노인들한테는 차량과 더불어서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푸드뱅크 사업하는 것은 차량만 구입해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나,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에게까지는 좀 형평성을 맞춰서 푸드뱅크에 종사하시는, 고생하시는, 자원하시는 그 분들에게 조그마한 소정의 인건비라도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 자체가 여러 다방면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광범한 자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푸드뱅크사업 참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 봐도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되고 이제 음식물을 남기는 옛날 그런 차원이 아닌 잉여음식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좋은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되고 의욕이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러한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체 도의 각 일선 시·군에 다 푸드뱅크가 설치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적으로라도 그렇게 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돼서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계기 부여를 시켜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사연구사업이라든지 또는 교육훈련사업, 출판사업, 여성도우미 육성사업 또 지역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 운영 그 다음에 푸드뱅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2000년 5월 20일자로 지정이 돼 가지고 기존 기초 푸드뱅크 이송 및 연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업체수가 55개 업체에 기탁건수는 92건 약 3,500만원정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인건비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봐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사연구사업이라든지 또는 교육훈련사업, 출판사업, 여성도우미 육성사업 또 지역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 운영 그 다음에 푸드뱅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2000년 5월 20일자로 지정이 돼 가지고 기존 기초 푸드뱅크 이송 및 연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업체수가 55개 업체에 기탁건수는 92건 약 3,500만원정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인건비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봐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이길하 위원 125쪽에 시·군 은빛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명칭이 탁로소라고 해서 은빛교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노인주간보호사업 하고 일선 시·군에서 운영하는 은빛교실 운영과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주간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고 도비와 시·군비가 포함된 은빛교실은 이렇게 일선 시·군에서 도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노인주간보호사업이나 은빛교실 운영이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이원화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국비사업이면 전체 주간보호사업 쪽으로 국비를 요구해서, 확보해서 전 시·군에게 국비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은빛교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선 도비 시책사업으로 하는 시책사업이라면 그쪽으로, 한쪽으로만 몰든지 이원화시키지 말고 이렇게 단일화 시켰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시키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 하는 데에서는 일선 시·군의 복지사들에 대한 대우수당도 지급도 하고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 하는 은빛마을이나 이런 데는 복지사들에 대한 같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종사원들에게도 대우수당이 지급이 안 되어 가지고 누구는 대우수당 받고 누구는 대우수당 못 받는 이렇게 차별화 되어서 의욕을 복지사들 본인의 자긍심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그래서 자꾸 이직율도 많이 생기고 차별화 된 같은 공동체 속에서도 이질감이 생기는 그러한 현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안을 마련해서 한 가지 사업쪽으로 추진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명칭이 탁로소라고 해서 은빛교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노인주간보호사업 하고 일선 시·군에서 운영하는 은빛교실 운영과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주간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고 도비와 시·군비가 포함된 은빛교실은 이렇게 일선 시·군에서 도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노인주간보호사업이나 은빛교실 운영이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이원화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국비사업이면 전체 주간보호사업 쪽으로 국비를 요구해서, 확보해서 전 시·군에게 국비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은빛교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선 도비 시책사업으로 하는 시책사업이라면 그쪽으로, 한쪽으로만 몰든지 이원화시키지 말고 이렇게 단일화 시켰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시키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 하는 데에서는 일선 시·군의 복지사들에 대한 대우수당도 지급도 하고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 하는 은빛마을이나 이런 데는 복지사들에 대한 같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종사원들에게도 대우수당이 지급이 안 되어 가지고 누구는 대우수당 받고 누구는 대우수당 못 받는 이렇게 차별화 되어서 의욕을 복지사들 본인의 자긍심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그래서 자꾸 이직율도 많이 생기고 차별화 된 같은 공동체 속에서도 이질감이 생기는 그러한 현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안을 마련해서 한 가지 사업쪽으로 추진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 및 은빛교실운영은 같은 사업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김진호 의장님께서 노인 공경하는 말로다가 탁로소가 적절치 않지 않느냐는 지적에 따라서 은빛교실로 개칭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간보호사업은 국고보조로다가 2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2개소는 청주재가노인복지센타와 용암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도자체 사업으로다가 국비지원 사업은 2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자체 사업으로다가 4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 갖고 명칭을 은빛교실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도 노인복지회관, 청주시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충주, 제천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네 군데에서 은빛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같은 사업인데 명칭이 달라져 갖고 일선에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은빛교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대우수당을 줄 수가 없지 않느냐는 지원 논란이 있어 갖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나갔을 때도 얘기가 됐고 또 저도 그 제천 사회과장하고 이것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해서 그쪽에서도 수용을 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명칭통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주간보호사업 및 은빛교실운영은 같은 사업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김진호 의장님께서 노인 공경하는 말로다가 탁로소가 적절치 않지 않느냐는 지적에 따라서 은빛교실로 개칭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간보호사업은 국고보조로다가 2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2개소는 청주재가노인복지센타와 용암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도자체 사업으로다가 국비지원 사업은 2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자체 사업으로다가 4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 갖고 명칭을 은빛교실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도 노인복지회관, 청주시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충주, 제천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네 군데에서 은빛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같은 사업인데 명칭이 달라져 갖고 일선에서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은빛교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대우수당을 줄 수가 없지 않느냐는 지원 논란이 있어 갖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나갔을 때도 얘기가 됐고 또 저도 그 제천 사회과장하고 이것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해서 그쪽에서도 수용을 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명칭통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로 직원들간에 의욕상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65쪽에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이직율과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현황을 보면 '98년에 121명, '99년에 170명, 2000년도인 올해 177명으로 계속 증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렬에 비하여 임용포기 및 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현재 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8일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시·군 사회복지직 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다른 직렬에 비하여 업무량이 많아 임용포기와 이직율이 높다고 하고 또한 다른 직렬에 비하여 승진기회가 적어서 불만이 팽배해 있어서 6급이나 5급 직급에 대하여 복수직을 원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일반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들도 이직율이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우리 도에서는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셨는지 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더 열심히,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로 직원들간에 의욕상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65쪽에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이직율과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현황을 보면 '98년에 121명, '99년에 170명, 2000년도인 올해 177명으로 계속 증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렬에 비하여 임용포기 및 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현재 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8일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시·군 사회복지직 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다른 직렬에 비하여 업무량이 많아 임용포기와 이직율이 높다고 하고 또한 다른 직렬에 비하여 승진기회가 적어서 불만이 팽배해 있어서 6급이나 5급 직급에 대하여 복수직을 원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일반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들도 이직율이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우리 도에서는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셨는지 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더 열심히,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주관을 하셔 갖고 시·군 일선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 주셔 갖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아주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저한테도 꼭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은 11월 20일 현재 정원이 177명에서 현재 168명으로 9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직율은 청주, 청원, 영동 각 1명씩 3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응시시험에 합격을 하고서도 임용을 포기해 갖고 결원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들의 사기진작 대책으로는 지난 11월 18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시·군 사회복지직 공무원과의 간담회 시 건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건의된 사항이 사회복지직을 복수직화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도에서 복수직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당지급 문제는 중앙부처의 지침이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수당을 신설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도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로다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12월중에 연찬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경우와 같이 정예화 해 갖고 추진을 해 볼까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종사자 이직율이 높은 사항은 누차 얘기했지만 시설 종사하는 분들의 보수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지부에서 오신 분들하고도 여러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내에 종사하는 분들이 1,000명이 넘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만 올려준다 그래도 10억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고 천상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종사자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로 사기진작책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합니다만 우선 사회복지 종사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육기회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사기를 진작해줄 방안도 미흡하겠지만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주관을 하셔 갖고 시·군 일선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 주셔 갖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아주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저한테도 꼭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은 11월 20일 현재 정원이 177명에서 현재 168명으로 9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직율은 청주, 청원, 영동 각 1명씩 3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응시시험에 합격을 하고서도 임용을 포기해 갖고 결원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들의 사기진작 대책으로는 지난 11월 18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시·군 사회복지직 공무원과의 간담회 시 건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건의된 사항이 사회복지직을 복수직화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도에서 복수직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당지급 문제는 중앙부처의 지침이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수당을 신설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도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로다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12월중에 연찬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경우와 같이 정예화 해 갖고 추진을 해 볼까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종사자 이직율이 높은 사항은 누차 얘기했지만 시설 종사하는 분들의 보수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지부에서 오신 분들하고도 여러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내에 종사하는 분들이 1,000명이 넘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만 올려준다 그래도 10억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고 천상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종사자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로 사기진작책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합니다만 우선 사회복지 종사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육기회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사기를 진작해줄 방안도 미흡하겠지만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 위원 저는 오늘 회의를 보고 느끼면서 아주 감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관심도 물론 큽니다. 이제까지 지방자치사업에 참여를 해서 회의를 갖는 중에서 오늘과 같이 좋은 회의는 별로 참석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그 자세가 참으로 진지하고 그리고 내용도 아주 깊고 높고 폭넓은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오늘 회의에 임하시는 걸로다가 저는 느껴서 참으로 감동을 받았고 또 집행부쪽에서도 아주 자세가 참으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회의에 임하고 계십니다.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과장님들 그리고 참석한 공무원들 얼마나 자세가 진지합니까? 아주 대학에서 명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취해서 경청하는 것 같은 이런 자세를 가져서 어떻게 기쁜지 제 생일날은 4월 12일인데 오늘을 기해서 생일을 오늘로 바꿔볼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좋아서.
오늘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깜박하고 졸던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세를 얼른 바꾸어서 안 졸은 것 같이 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것만 오늘 보고 느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겸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타 시·도의 예산서 결산서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서 결산서를 확보해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복지사업에 대한 각 시·도의 조례를 수집해서 확보하고 계신지 그리고 충청북도와 비슷한 경상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 큰 차이가 없는 도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복지사업에 대한 각 시·도의 영상, 녹음테이프, 유인물 그리고 각 시·도에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 이런 문제를 확보하고 계신가, 확보하고 계시다면 있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았을 적에는 왜 그걸 확보를 못 했는가라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확보를 못했으면 솔직하게 못했다…
지방자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관심도 물론 큽니다. 이제까지 지방자치사업에 참여를 해서 회의를 갖는 중에서 오늘과 같이 좋은 회의는 별로 참석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그 자세가 참으로 진지하고 그리고 내용도 아주 깊고 높고 폭넓은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오늘 회의에 임하시는 걸로다가 저는 느껴서 참으로 감동을 받았고 또 집행부쪽에서도 아주 자세가 참으로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회의에 임하고 계십니다.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과장님들 그리고 참석한 공무원들 얼마나 자세가 진지합니까? 아주 대학에서 명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취해서 경청하는 것 같은 이런 자세를 가져서 어떻게 기쁜지 제 생일날은 4월 12일인데 오늘을 기해서 생일을 오늘로 바꿔볼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좋아서.
오늘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깜박하고 졸던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세를 얼른 바꾸어서 안 졸은 것 같이 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것만 오늘 보고 느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겸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타 시·도의 예산서 결산서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서 결산서를 확보해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복지사업에 대한 각 시·도의 조례를 수집해서 확보하고 계신지 그리고 충청북도와 비슷한 경상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그리고 제주도 큰 차이가 없는 도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복지사업에 대한 각 시·도의 영상, 녹음테이프, 유인물 그리고 각 시·도에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 이런 문제를 확보하고 계신가, 확보하고 계시다면 있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았을 적에는 왜 그걸 확보를 못 했는가라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확보를 못했으면 솔직하게 못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박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시·도 예산비교 같은 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영상물이라든지 또는 유인물이라든지 각종 정보같은 것은 미쳐 저희들이 다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시·도 예산비교 같은 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영상물이라든지 또는 유인물이라든지 각종 정보같은 것은 미쳐 저희들이 다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학래 위원 못하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박학래 위원 필요는 느끼시는데 못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일부 자료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라든지 저희들이 일부 필요한 것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반적으로는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 기회를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아주 열심히 확보를 해서 저희들 사회복지정책 수립하는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는 오늘 이 복지사업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게 진지한 자세라는 것은 우선 분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진지한 겁니다.
이 분배는 물질적인 분배도 있지만 문화적인 분배 즉 정의 분배, 정서의 분배 이런 문제의 분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분배를 중요시 안 한달 것 같으면 복지사업의 중요성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테죠, 모름지기 오늘날의 사회는 복지사회로 인류사회가 가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분배를 중요시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걸 소홀히 하는 나라는 후진국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사회가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복지라고 한다면 충청북도가 문화도시니 교육도시니 말만 할게 아니라 앞서가는 복지사업을 선진 해 나가실 적에 문화도시니 문화도니 교육도시니 교육도니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도청소재지 청주도 그렇고 충청북도 전체가.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복지도서관을 어느 시·도 보다도 앞서서 도서관을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서관을 어느 나라보다도 다른 시·도 보다도 먼저 복지에 대한 도서관을 갖다가 확보해서 설치를 해서 영상, 녹음테이프 모든 유인물, 복지에 관계되는 것에서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예산서, 결산서 그리고 선진나라의 복지정책에 대한 모든 도서, 녹음테이프, 영상물 그런 정보매체를 확보해서 이걸 비치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서사업자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복지행정 관광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원을 가지고 있을 적에 도의회가 입법을 할 적에 우리 입법, 즉 도의회에서 하는 조례만 제정할 수 있는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청원입법안을, 국회역할을 여기에서 한단 말이에요.
청원입법안을 복지에 대한 가장 선진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이 입법안을 우리 도의회에서 아니 지사가 행정부에서도 청원입법안을 국회에 낼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서 복지사업은 충청북도가 모태다 하는 데에 대한 명예를 갖고 싶은데 이 도서관을 한번 갖고자 하는 데에 대한 지금 느끼시는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배는 물질적인 분배도 있지만 문화적인 분배 즉 정의 분배, 정서의 분배 이런 문제의 분배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분배를 중요시 안 한달 것 같으면 복지사업의 중요성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테죠, 모름지기 오늘날의 사회는 복지사회로 인류사회가 가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분배를 중요시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걸 소홀히 하는 나라는 후진국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사회가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복지라고 한다면 충청북도가 문화도시니 교육도시니 말만 할게 아니라 앞서가는 복지사업을 선진 해 나가실 적에 문화도시니 문화도니 교육도시니 교육도니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도청소재지 청주도 그렇고 충청북도 전체가.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복지도서관을 어느 시·도 보다도 앞서서 도서관을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서관을 어느 나라보다도 다른 시·도 보다도 먼저 복지에 대한 도서관을 갖다가 확보해서 설치를 해서 영상, 녹음테이프 모든 유인물, 복지에 관계되는 것에서 다른 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예산서, 결산서 그리고 선진나라의 복지정책에 대한 모든 도서, 녹음테이프, 영상물 그런 정보매체를 확보해서 이걸 비치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서사업자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복지행정 관광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원을 가지고 있을 적에 도의회가 입법을 할 적에 우리 입법, 즉 도의회에서 하는 조례만 제정할 수 있는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청원입법안을, 국회역할을 여기에서 한단 말이에요.
청원입법안을 복지에 대한 가장 선진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이 입법안을 우리 도의회에서 아니 지사가 행정부에서도 청원입법안을 국회에 낼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서 복지사업은 충청북도가 모태다 하는 데에 대한 명예를 갖고 싶은데 이 도서관을 한번 갖고자 하는 데에 대한 지금 느끼시는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저희들이 전혀 생각도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데까지는 미처 생각이 못 미쳤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박노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묘지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인을 매장하는 대신에 화장하는 방향으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장례의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화장해서 장례의식을 거행하는 아주 대표적인 모범도가 경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례를 잠깐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경우는 청사내 민원실 바로 옆에 시범납골묘, 그러니까 조형물입니다. 납골묘를 설치하고 안양시 공무원 1,000여명이 화장공동유언장에 서명까지 하였고 또 2001년까지는 4,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평택시에서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유족들에게 3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또한 화장이나 납골장려지원책으로 기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할 때에는 15만원, 20가구 미만 규모의 가족 납골묘 설치에는 100만원, 20가구 이상은 200만원, 32가구 이상의 유골을 봉헌할 수 있는 종중 또는 문중단위의 납골묘는 3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고 그러고 현재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군의 경우를 보면 납골당 및 납골묘 등의 공급확대와 시설현대화를 위해 납골시설 설치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 도청 적당한 정원이라든가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시범납골묘 그러니까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납골묘를 설치할 그런 계획이나 의사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묘지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인을 매장하는 대신에 화장하는 방향으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장례의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화장해서 장례의식을 거행하는 아주 대표적인 모범도가 경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례를 잠깐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경우는 청사내 민원실 바로 옆에 시범납골묘, 그러니까 조형물입니다. 납골묘를 설치하고 안양시 공무원 1,000여명이 화장공동유언장에 서명까지 하였고 또 2001년까지는 4,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평택시에서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유족들에게 3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또한 화장이나 납골장려지원책으로 기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할 때에는 15만원, 20가구 미만 규모의 가족 납골묘 설치에는 100만원, 20가구 이상은 200만원, 32가구 이상의 유골을 봉헌할 수 있는 종중 또는 문중단위의 납골묘는 3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고 그러고 현재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군의 경우를 보면 납골당 및 납골묘 등의 공급확대와 시설현대화를 위해 납골시설 설치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 도청 적당한 정원이라든가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시범납골묘 그러니까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납골묘를 설치할 그런 계획이나 의사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박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묘지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시범납골묘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라는 지침을 받아 가지고 사례를 저희들도 수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내년도 사업으로 시범납골묘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1개 시·군에 1개소씩을 하되 종중묘로다가 30기 이상을 설치하는 종중에 대해서는 50%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지원금액은 1기당 조성액을 2,400만원으로 해서 1,200만원을 자부담, 1,200만원중에 15%는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35%는 시·군비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우선 내년도에 1개소씩을 시범 운영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번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사님께서 결재를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묘지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시범납골묘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라는 지침을 받아 가지고 사례를 저희들도 수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내년도 사업으로 시범납골묘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1개 시·군에 1개소씩을 하되 종중묘로다가 30기 이상을 설치하는 종중에 대해서는 50%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지원금액은 1기당 조성액을 2,400만원으로 해서 1,200만원을 자부담, 1,200만원중에 15%는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35%는 시·군비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우선 내년도에 1개소씩을 시범 운영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번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사님께서 결재를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노철 우리 청사내에다 조형물을 설치할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납골묘?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위원장 박노철 한번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황태모 위원 사회과가 몇 시간동안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조금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낭독을 하고 질의를 한가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테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2장에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 34조에,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 보면 우리가 이것에 기초를 두고 사회사업을 하고 복지사업을 하는 것인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그랬습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또 지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하는 법령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복지사회 구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이기도 하고 건의이기도 한데 장애인고용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 90페이지에 보면 의무고용율이 0.98%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법령에 보면 2%까지 고용율을 의무고용율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다시 개정이 돼서 시행령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 5%까지 계획이 변동될 그러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로 되어 있는 것도 충족시키지를 못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IMF를 통해서 구조조정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공공기관에 우리 도가 4위를 했다 하는 보고를 아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사항으로나 통계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우리 충청북도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당장에 우리 도청 건물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본관의 2층을 어떤 장애자가 방문하기 위해서 왔다면 본관 2층을 장애자가 스스로 갈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의회사무실에 와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2층에서 내려 가지고 2층에서 다시 동편건물로 건너가 가지고 동편에서 본관으로 가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그것도 편의시설이라고 하겠느냐, 충청북도지사가 있는 건물에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 편의시설이 어떤 기준의 평가를 가지고 했길래 4위라는, 지금 우리 도내에 세워져 있는 공공기관에 돌아다니다 보면 만족하게 편의시설을 해 놓은 그 저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장애자 편의시설이라면 그저 운동장에 장애자 전용 주차라인이나 그어놓고 또 현관 들어가는데 그냥 경사로나 해 놓은 것, 그것을 장애자에 대한 편의시설로 만족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보고 또 각 사무실을 들어갔을 때 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놓고 생각한다면 너무 구호적으로만 장애자 편의시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테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2장에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 34조에,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 보면 우리가 이것에 기초를 두고 사회사업을 하고 복지사업을 하는 것인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그랬습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또 지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하는 법령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복지사회 구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이기도 하고 건의이기도 한데 장애인고용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 90페이지에 보면 의무고용율이 0.98%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법령에 보면 2%까지 고용율을 의무고용율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다시 개정이 돼서 시행령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 5%까지 계획이 변동될 그러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로 되어 있는 것도 충족시키지를 못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IMF를 통해서 구조조정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공공기관에 우리 도가 4위를 했다 하는 보고를 아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사항으로나 통계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우리 충청북도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당장에 우리 도청 건물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본관의 2층을 어떤 장애자가 방문하기 위해서 왔다면 본관 2층을 장애자가 스스로 갈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의회사무실에 와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2층에서 내려 가지고 2층에서 다시 동편건물로 건너가 가지고 동편에서 본관으로 가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그것도 편의시설이라고 하겠느냐, 충청북도지사가 있는 건물에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 편의시설이 어떤 기준의 평가를 가지고 했길래 4위라는, 지금 우리 도내에 세워져 있는 공공기관에 돌아다니다 보면 만족하게 편의시설을 해 놓은 그 저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장애자 편의시설이라면 그저 운동장에 장애자 전용 주차라인이나 그어놓고 또 현관 들어가는데 그냥 경사로나 해 놓은 것, 그것을 장애자에 대한 편의시설로 만족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보고 또 각 사무실을 들어갔을 때 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놓고 생각한다면 너무 구호적으로만 장애자 편의시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사회과장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현황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0년 7월 1일부터 5%로 확대 시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법시행령에는 아직 2%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뒤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5%로 확대된다고 할 때에는 상당히 미달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도 평가에서 4위를 했다는 것은 제2건국위원회에서 편의시설 설치 실적을 가지고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도청만 하더라도 아직도 여러 가지 불편한 시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존시설을 보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뒤따르고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관이라든지 또 동관같은 데 가보면 휠체어 리프트를 계단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저도 평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장애인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게 실지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못했는지 또는 이용하시는 분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간 전혀 이용이 안 되는 것으로 보면은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현황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0년 7월 1일부터 5%로 확대 시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법시행령에는 아직 2%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뒤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5%로 확대된다고 할 때에는 상당히 미달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도 평가에서 4위를 했다는 것은 제2건국위원회에서 편의시설 설치 실적을 가지고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도청만 하더라도 아직도 여러 가지 불편한 시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존시설을 보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뒤따르고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관이라든지 또 동관같은 데 가보면 휠체어 리프트를 계단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저도 평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장애인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게 실지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못했는지 또는 이용하시는 분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간 전혀 이용이 안 되는 것으로 보면은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 193페이지에 보면 결핵, 성병, 에이즈, 한센병 등 만성질환검진 실적에서 양성자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양성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정질환인 결핵이라든가 한센이라든가 나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도 계속 전염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인데 과거에 우리가 결핵퇴치라든가 나병퇴치를 부르짖을 때보다는 요새 좀 국민적 계몽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 양성자에 대한 대책을, 물론 지금 치료약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서 보건소에서 다 무료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성자가 작년도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도 통계하고.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발견자 수가.
내가 알기는 이게 요새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료 193페이지에 보면 결핵, 성병, 에이즈, 한센병 등 만성질환검진 실적에서 양성자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양성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정질환인 결핵이라든가 한센이라든가 나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도 계속 전염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인데 과거에 우리가 결핵퇴치라든가 나병퇴치를 부르짖을 때보다는 요새 좀 국민적 계몽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 양성자에 대한 대책을, 물론 지금 치료약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서 보건소에서 다 무료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성자가 작년도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도 통계하고.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발견자 수가.
내가 알기는 이게 요새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황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더 앞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 전염병 발생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1종전염병환자, 장내세균환자는 많이 감소가 되는데 2종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 쯔쯔가무시라든가 또는 유행성 출혈열 또 렙토스피라 이런 것은 계속 작년도 선 유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계절질병인데 그 계절에 가까웠을 때 좀더 강력한 주민교육을 실시하면 어느 정도 이것은 우리가 저하시킬 수가 있는 예방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홍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매년, 지금 우리 일반인들한테 쯔쯔가무시병이니 뭐니 이런 것을 물어서 쯔쯔가무시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홍보계획을 한번…
그래서 작년도 전염병 발생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1종전염병환자, 장내세균환자는 많이 감소가 되는데 2종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 쯔쯔가무시라든가 또는 유행성 출혈열 또 렙토스피라 이런 것은 계속 작년도 선 유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계절질병인데 그 계절에 가까웠을 때 좀더 강력한 주민교육을 실시하면 어느 정도 이것은 우리가 저하시킬 수가 있는 예방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홍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매년, 지금 우리 일반인들한테 쯔쯔가무시병이니 뭐니 이런 것을 물어서 쯔쯔가무시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홍보계획을 한번…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황태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병은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으로 거의가 가을철 추수기를 맞아 들쥐의 배설물이라든지 바이러스, 털, 진드기 등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주민이라든가 캠핑자, 야외생활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10월말현재 총36명이 발생하였으며 유행성출혈열 2명, 렙토스피라증 6명, 쯔쯔가무시 28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을철 열성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염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약 1만여명을 실시했으며 병의원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통해서 환자 조기발견이라든가 치료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을철 유행지역인 산과 들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야외생활자가 지켜야할 사항 등에 대해서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황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황위원님 말씀대로 이와 같은 전염병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병은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으로 거의가 가을철 추수기를 맞아 들쥐의 배설물이라든지 바이러스, 털, 진드기 등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주민이라든가 캠핑자, 야외생활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10월말현재 총36명이 발생하였으며 유행성출혈열 2명, 렙토스피라증 6명, 쯔쯔가무시 28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을철 열성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염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약 1만여명을 실시했으며 병의원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통해서 환자 조기발견이라든가 치료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을철 유행지역인 산과 들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야외생활자가 지켜야할 사항 등에 대해서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황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황위원님 말씀대로 이와 같은 전염병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옥천군 같은 경우 재작년에 세균성이질 관계로 한번 난리가 났던 지역인데 그런 데는 더 보건교육이 잘 되어 지리라고 생각되는데 '99년도에 쯔쯔가무시가 29명 발생했는데 금년도에 벌써 1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달을 지나서 12월 중순까지는 계속 환자가 발생하는 건대 그런 특정지역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거기 보건소나 보건관계자들에게 주위를 더 환기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1월달을 지나서 12월 중순까지는 계속 환자가 발생하는 건대 그런 특정지역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거기 보건소나 보건관계자들에게 주위를 더 환기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또 200페이지 보면 도내 종합병원 적출물·세탁물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황표를 보면은 조금 의문점이 가는 게 있어요.
거기 청주의 한국병원, 충대병원, 청주의료원, 하나병원, 건대병원, 충주의료원, 제천서울병원의 신체적출물이 생각보다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전체 95%의 양을 제천서울병원에서 적출물 보고를 했는가본데 다른 병원에서 적출물 보고를 철저하게 안 한 건지 여기가 계산방법에 착오가 있었던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체 적출물이 1만9,802㎏인데 제천서울병원에서 나온 신체적출물이 1만7,374㎏ 이에요.
이렇게 많은 신체적출물이 나올 때는 한번 현지 가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 청주의 한국병원, 충대병원, 청주의료원, 하나병원, 건대병원, 충주의료원, 제천서울병원의 신체적출물이 생각보다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전체 95%의 양을 제천서울병원에서 적출물 보고를 했는가본데 다른 병원에서 적출물 보고를 철저하게 안 한 건지 여기가 계산방법에 착오가 있었던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체 적출물이 1만9,802㎏인데 제천서울병원에서 나온 신체적출물이 1만7,374㎏ 이에요.
이렇게 많은 신체적출물이 나올 때는 한번 현지 가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황태모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1만7,374㎏이 아니고요. 유인물이 잘못되어서 17.4㎏인데 착오가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1만7,374㎏이 아니고요. 유인물이 잘못되어서 17.4㎏인데 착오가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황태모 위원 확인을 잘 해서… 17.4㎏이라면은 또 위에 총계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봐도 위에 총계가 틀리는 건데 이 사항 다시 정리해 가지고 서면보고 제출하도록 하고.
대충 봐도 위에 총계가 틀리는 건데 이 사항 다시 정리해 가지고 서면보고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어떤 보고를 받을 때 보고문서의 보고내용을 검토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그걸 끝까지 추궁해 보는 과정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알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 시·군별 여름철 방역현황표를 보면은 밑에 하단부에 방역사업소요예산 및 약품사용량이 나옵니다.
청주시, 충주시 죽 나오는데 도표를 보면은 단양군이 의외로 방역예산비를 많이 지출을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단양군이 시·군중에서는 인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일 적은 데인데 또 여기는 제가 살아봐서 알지만 모기가 없는 데가 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방역비가 9,614만3,000원으로서 다른데 보다 청원이라든가 영동, 진천, 괴산, 음성, 증평보다 많은 예산을 썼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산은 많이 썼다고 했는데 방역약품 사용량에 가서 보면은 제일 적게 썼단 말이에요, 약품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산량을 계산해서 여기 지금 도표를 작성했는지 이것도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비해서 방역사업을 했으면은 방역사업이라는 것은 약품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는 건데 약품은 제일 적게 쓰고 예산은 제일 많이 쓰고 좀 이게 서로 비례대칭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동기인지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잘 안 되면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충주시 죽 나오는데 도표를 보면은 단양군이 의외로 방역예산비를 많이 지출을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단양군이 시·군중에서는 인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일 적은 데인데 또 여기는 제가 살아봐서 알지만 모기가 없는 데가 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방역비가 9,614만3,000원으로서 다른데 보다 청원이라든가 영동, 진천, 괴산, 음성, 증평보다 많은 예산을 썼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산은 많이 썼다고 했는데 방역약품 사용량에 가서 보면은 제일 적게 썼단 말이에요, 약품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산량을 계산해서 여기 지금 도표를 작성했는지 이것도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소비해서 방역사업을 했으면은 방역사업이라는 것은 약품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는 건데 약품은 제일 적게 쓰고 예산은 제일 많이 쓰고 좀 이게 서로 비례대칭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동기인지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잘 안 되면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자세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서면보고토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에 대한 내용을 좀… 이 방문간호사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아주 호평을 받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방문간호사가.
그런데 도내에 방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작업량이 시·군별로 얼마나 되는지 청주시면 청주시에 방문간호사가 방문해서 관리해야 할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물량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방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작업량이 시·군별로 얼마나 되는지 청주시면 청주시에 방문간호사가 방문해서 관리해야 할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물량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전체장만 얘기해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현재 저희가 방문간호 등록대상은 4만5,797명이 됩니다.
청주 3,900, 충주 7,500, 제천 4,200, 청원 4,900, 보은 5,200, 옥천 3,600, 영동 3,300, 진천 1,900…
청주 3,900, 충주 7,500, 제천 4,200, 청원 4,900, 보은 5,200, 옥천 3,600, 영동 3,300, 진천 1,900…
○황태모 위원 됐어요. 그러면 4만5,000?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797명입니다.
○황태모 위원 4만5,000여명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방문간호사는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저희 도내 방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약 30명 정도 되고요. 이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데는 의사와 간호사 또…
○황태모 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은 방문간호사는 몇 명 되질 않는데 사업량은 4만5,000여명이라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번이나 방문할 수가 있느냐…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이 4만5,000 대상은 말입니다. 가족까지 다 포함된 사람입니다.
○황태모 위원 가족?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가족까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 가족까지.
○황태모 위원 그러면은 가정 수로는 몇 가정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가구 수는 약 2만7,000가구입니다.
○황태모 위원 2만7,000 가구를 30 몇 명이 방문을 한다면은 1년에 몇 번이나 방문할 수가 있겠는가?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저희가 방문간호사는 인력이 그렇지마는 공중보건의사하고 간호사, 진료소장, 보건지소의 요원들을 전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래서 방문간호사 제도가 처음에 구상이 되고 발표가 될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모두가 인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실적이나 내용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가지고 확보해서라도 아주 이 사업이 만족하게 되어서 거택되어 있는, 방문을 필요로 하는 특히 지금 농촌의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젊은 인구가 없기 때문에 농촌지역일수록 방문간호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분석·평가를, 이거 지금 몇 년째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했으니까 한번 그동안에 사업평가를 해 가지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황태모 위원 도내 러브호텔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질서를 파괴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224페이지에 도내 러브호텔 현황내용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러브호텔 수가 119개소가 있다면은 과연 충북이 말 그대로 러브호텔이 많다 하는 지적을 갖습니다.
우리 도에서 청풍명월이니 여러 가지 우리 도의 정서가 옛날서부터 양반의 고장, 조용한 땅 이러한 미풍양속의 좋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으로 규탄을 받는 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업소가 자꾸만 생긴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브호텔이 법상으로는 규제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이것이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질서를 파괴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224페이지에 도내 러브호텔 현황내용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러브호텔 수가 119개소가 있다면은 과연 충북이 말 그대로 러브호텔이 많다 하는 지적을 갖습니다.
우리 도에서 청풍명월이니 여러 가지 우리 도의 정서가 옛날서부터 양반의 고장, 조용한 땅 이러한 미풍양속의 좋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으로 규탄을 받는 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업소가 자꾸만 생긴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브호텔이 법상으로는 규제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러브호텔의 난립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에는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기관에 신고를 득한 후 영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행정규제완화 일환으로 '99년 2월 8일자로 동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숙박업을 개설해서 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개설 사실을 통보하도록 개정하고 있어 사실상 자유업으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으로는 러브호텔의 신규개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에관한법률을 보완 정비해서 속칭 러브호텔의 건축허가 제한을 검토하고 있고 경찰과 합동지도 단속강화 세부 관련부서의 탈세조사 등을 통해서 기존업소의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러브호텔의 난립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에는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기관에 신고를 득한 후 영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행정규제완화 일환으로 '99년 2월 8일자로 동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숙박업을 개설해서 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개설 사실을 통보하도록 개정하고 있어 사실상 자유업으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으로는 러브호텔의 신규개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에관한법률을 보완 정비해서 속칭 러브호텔의 건축허가 제한을 검토하고 있고 경찰과 합동지도 단속강화 세부 관련부서의 탈세조사 등을 통해서 기존업소의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법상으로 없지만 사회적인 윤리라든가 관습이라든가를 통해서 단속을 하는 방법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 게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것을 관리를 한다면은 운영이 잘 안 되면은 그만 두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그중에서도 저질적인 업소운영, 사람을 고용해 놓고 하는 그런 업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기이 설치된 건축물을 없앨 수는 없는 거지만 되도록 정의롭게 업소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유도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그중에서도 저질적인 업소운영, 사람을 고용해 놓고 하는 그런 업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기이 설치된 건축물을 없앨 수는 없는 거지만 되도록 정의롭게 업소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유도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리고 지금 현행법상 러브호텔이라는 정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러브호텔로 분류하기도 상당히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숫자는 주간에 대실영업을 하는 업소를 주로 해서 파악한 그런 숫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숫자는 주간에 대실영업을 하는 업소를 주로 해서 파악한 그런 숫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강은 한번 잘못하면은 평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갖는 건데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데 추진계획으로서 10개소 사업비 2,000만원으로 했는데 10개소의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데 2,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종전에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치과의사가 많이 배출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자의사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공공의 중에 자꾸 치과의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비치해 놓은, 보건지소에 있는 장비를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는 장비를 학교로 이관을 해서 학교아이들의 구강보건실로 운영을 하도록 한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이동해서 설치하는 그 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만원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장·군수, 시·군의 보건소장이 신청한 10개소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이 비치해 놓은, 보건지소에 있는 장비를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는 장비를 학교로 이관을 해서 학교아이들의 구강보건실로 운영을 하도록 한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이동해서 설치하는 그 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만원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장·군수, 시·군의 보건소장이 신청한 10개소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교육예산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다른 시·군은 다 있는데 제천, 진천, 단양만 빠졌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 지역에서는 신청을 하질 않았습니다.
○황태모 위원 신청을 하지 않아서 빠지게 됐다, 신청만 하면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될 수 있는 건데?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장비라는 것은 시·군에 배치가 돼서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사…
○황태모 위원 이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시·군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시·군의 특수시책으로 시달을 했는데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을 안 한 지역이 빠진 겁니다.
○황태모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우리가 일단 교육청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일단 사업자체는 우리가 해 주면서 교육청에서 일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에 왜 제천이나 또 진천, 단양에서는 신청을 안 했을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계속적으로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자꾸 매년 추가로다가 받아 가지고…
○황태모 위원 이런 것도 지역안배를 생각해서 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권장을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을 안배해서 별 무리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최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시설개소 융자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식품제조업소의 시설개선을 통한 제품의 질 향상으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는 2,000만원, 식품제조업소는 5,000만원 한도로 대출기간을 3년, 금리는 연 7%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하여 금년도 융자실적은 67개소 11억5,100만원을 융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많은데 담보부족이라든가 보증인 미확보 등으로 인해서 융자희망업소중 대출 부적격자가 많아 기금이 사장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융자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융자희망 대상업소를 추가 발굴하는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에는 어떠하신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고 '99년도까지 융자되어 지금 현재 회수를 하고 있는 접객업소 449개소 57억9,1000만원, 제조업소 52개소 17억5,300만원에 대한 회수실적 및 미수금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미수금에 대해서는 받지 못한다든지 한 큰 문제점이 있는 것도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뇌염 등 임시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접종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의 면역수준을 높여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도민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시설에 수용중인 자나 의료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무료 접종하고 일반주민중 희망자는 백신구입 가격으로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접종 시에 유행성독감 유행 시에는 일반주민들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약품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차질이 생기는데 대해서 약품수급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시설개소 융자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식품제조업소의 시설개선을 통한 제품의 질 향상으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는 2,000만원, 식품제조업소는 5,000만원 한도로 대출기간을 3년, 금리는 연 7%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하여 금년도 융자실적은 67개소 11억5,100만원을 융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많은데 담보부족이라든가 보증인 미확보 등으로 인해서 융자희망업소중 대출 부적격자가 많아 기금이 사장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융자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융자희망 대상업소를 추가 발굴하는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에는 어떠하신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고 '99년도까지 융자되어 지금 현재 회수를 하고 있는 접객업소 449개소 57억9,1000만원, 제조업소 52개소 17억5,300만원에 대한 회수실적 및 미수금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미수금에 대해서는 받지 못한다든지 한 큰 문제점이 있는 것도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뇌염 등 임시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접종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의 면역수준을 높여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도민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시설에 수용중인 자나 의료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무료 접종하고 일반주민중 희망자는 백신구입 가격으로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접종 시에 유행성독감 유행 시에는 일반주민들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약품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차질이 생기는데 대해서 약품수급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재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서 '96년 4월 4일자로 기준을 금리는 7% 또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설개선융자사업은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제품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식품접객업소 510개소 67억7,400만원, 식품제조업소 58개소 19억2,100만원을 융자하는 등 568개소에 86억9,500만원을 융자했으며 금년도에는 식품접객업소 61개소 9억8,000만원, 식품제조업소 6개소 1억6,800만원을 총 67개소 11억5,10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융자절차가 각 시·군에서 읍·면·동 및 협회단체 등을 통해서 융자희망자를 일단은 접수를 받아서 시·군 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 도에 신청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동 신청자 명단을 농협에 통보해서 농협에서 대출에 따른 보증인 및 담보확보 후 대출을 함에 따라서 담보부족 및 보증인 미확보로 인해서 대출부적격자가 발생되어 융자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동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군 및 협회단체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융자희망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는 등 융자사업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등 임시예방접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획득 확대를 위해서 질병이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주민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를 대상인구 11만2,900명에게 사업비 4억5,760만원을 들여서 도비 30%, 시·군비 70%의 재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 등 취약지 아동 3세 내지 15세 이하 또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국비사업으로서 일본뇌염 외 3종을 대상인구 5만6,200명에게 사업비 2억900만원을 들여서 국비, 도비, 시·군비 각 1/3씩 부담입니다. 재원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편의를 고려해서 수혜자 부담사업으로 제약회사 최저입찰로 구매해서 백신구입 가격으로 유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접종의 경우 유행성독감 유행시에 접종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일반주민도 예방접종으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약품이 다소 품귀현상으로 접종에 차질이 있었으나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의 대상은 인플루엔자에 걸릴 경우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뭐 신장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서만 접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건강한 성인은 인플루엔자에 걸려도 합병증 발생이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아닌 주민들이 접종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품귀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플루엔자 접종적정 대상자만 접종토록 주민홍보에 주력을 하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약품수급 대책을 강구해서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염성 질환별 유행시기에 맞추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전염병 발생시기 전 언론매체를 통한 사전홍보를 강화해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재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서 '96년 4월 4일자로 기준을 금리는 7% 또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설개선융자사업은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제품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식품접객업소 510개소 67억7,400만원, 식품제조업소 58개소 19억2,100만원을 융자하는 등 568개소에 86억9,500만원을 융자했으며 금년도에는 식품접객업소 61개소 9억8,000만원, 식품제조업소 6개소 1억6,800만원을 총 67개소 11억5,10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융자절차가 각 시·군에서 읍·면·동 및 협회단체 등을 통해서 융자희망자를 일단은 접수를 받아서 시·군 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 도에 신청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동 신청자 명단을 농협에 통보해서 농협에서 대출에 따른 보증인 및 담보확보 후 대출을 함에 따라서 담보부족 및 보증인 미확보로 인해서 대출부적격자가 발생되어 융자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동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군 및 협회단체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융자희망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는 등 융자사업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등 임시예방접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획득 확대를 위해서 질병이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주민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를 대상인구 11만2,900명에게 사업비 4억5,760만원을 들여서 도비 30%, 시·군비 70%의 재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 등 취약지 아동 3세 내지 15세 이하 또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국비사업으로서 일본뇌염 외 3종을 대상인구 5만6,200명에게 사업비 2억900만원을 들여서 국비, 도비, 시·군비 각 1/3씩 부담입니다. 재원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편의를 고려해서 수혜자 부담사업으로 제약회사 최저입찰로 구매해서 백신구입 가격으로 유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접종의 경우 유행성독감 유행시에 접종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일반주민도 예방접종으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약품이 다소 품귀현상으로 접종에 차질이 있었으나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의 대상은 인플루엔자에 걸릴 경우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뭐 신장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서만 접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건강한 성인은 인플루엔자에 걸려도 합병증 발생이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아닌 주민들이 접종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품귀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플루엔자 접종적정 대상자만 접종토록 주민홍보에 주력을 하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약품수급 대책을 강구해서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염성 질환별 유행시기에 맞추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전염병 발생시기 전 언론매체를 통한 사전홍보를 강화해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금의 회수실적과 미수금내역은 현재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회수사항을 꼭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정확히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이나 회수사항을 꼭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정확히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미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록 위원 우리 도에도 홍역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2차 접종을 하지 않아서, 매스컴에서 2차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게 맞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홍역이라는 질병은 2년내지 4년으로 주기적으로 오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거의가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저희가 MMR이라고 홍역·볼거리·풍진 세 가지를 접종하는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검사한 결과 추가접종을 안 하게 되면 홍역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해서 4세내지 6세에서 다시 재접종을 하도록 '9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홍보가 안 되고 아직은 인식이 잘 안 돼 가지고 재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홍역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재접종관계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홍역환자가 발생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금년도에 본다면 우선 우리 행정기관에서 홍보가 덜 됐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왜냐하면 나도 우리 주위에 2차 접종을 안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고 또 맞는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겁을 내고 있었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바로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적기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바로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적기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내지는 개선을 해서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실적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유인물로…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서면으로 저희가 정확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지금 홍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하면 그만큼 사람은 인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홍역이 단독백신이었단 말이에요. 단독백신이었을 때는 한번 맞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번 맞고 말은 그 단독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홍역을 안 앓았습니다. 그냥 서른살이 되도록 홍역을 안 앓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혼합백신이 되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혼합백신이 돼서 다른 백신과 혼합이 되니까 양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1,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1, 2차 접종의 필요성을 갖다 몰랐단 말이에요.
"홍역 맞았느냐?" "맞았습니다." "아! 맞았으니까 됐다", 이랬어요. 과거에는 한번 맞으면 됐으니까.
그래 된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발생하니까 "야! 이거 그 전에 맞은 것이 엉터리다. 또 다시 맞아야 된다" 그래서 안 맞아도 될 사람 뭐 별 사람이 다 몰려서 맞다 보니까 품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합백신을 맞은 사람, 아이들은 꼭 2차 접종을 해야 된다 하는 교육이 꼭 필요하고 어떤 백신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백신은 참 중요한 것이니까 변화가 있을 때에는 더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접종자가 이것은 틀림없이 2차 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무효인 겁니다 하는 교육인식을 넣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신의 설명을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 홍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신에 대한 효력을 잘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뭐 맞으러 왔습니다하면 그냥 꾹 놔주고 꾹 놔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배급식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혼동이 온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지금 홍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하면 그만큼 사람은 인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홍역이 단독백신이었단 말이에요. 단독백신이었을 때는 한번 맞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번 맞고 말은 그 단독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홍역을 안 앓았습니다. 그냥 서른살이 되도록 홍역을 안 앓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혼합백신이 되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혼합백신이 돼서 다른 백신과 혼합이 되니까 양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1,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1, 2차 접종의 필요성을 갖다 몰랐단 말이에요.
"홍역 맞았느냐?" "맞았습니다." "아! 맞았으니까 됐다", 이랬어요. 과거에는 한번 맞으면 됐으니까.
그래 된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발생하니까 "야! 이거 그 전에 맞은 것이 엉터리다. 또 다시 맞아야 된다" 그래서 안 맞아도 될 사람 뭐 별 사람이 다 몰려서 맞다 보니까 품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합백신을 맞은 사람, 아이들은 꼭 2차 접종을 해야 된다 하는 교육이 꼭 필요하고 어떤 백신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백신은 참 중요한 것이니까 변화가 있을 때에는 더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접종자가 이것은 틀림없이 2차 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무효인 겁니다 하는 교육인식을 넣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신의 설명을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 홍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신에 대한 효력을 잘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뭐 맞으러 왔습니다하면 그냥 꾹 놔주고 꾹 놔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배급식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혼동이 온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같은 연계성이 있어서 좀 세 가지를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4쪽에 보면 물리치료실 확대 설치와 또 189쪽에 한방진료실 운영실적 그 다음에 210쪽에 한방진료실 설치 및 한의사 배치현황 이 세 가지를 좀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물리치료실은 주민들에게 직접 수혜를 주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도움을 받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97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일부 시·군에 배치되어 있는 물리치료사들을 정규화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하는 건의와 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도에서도 일선 시·군에게 업무지침이 내려가서 일부 시·군에서는 보건기술직으로 전환시켜준 시·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군도 지금에 있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여기에 보면 물리치료실 확대 설치를 해서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최근 얼마 전에 모방송국에서 어느 군에 물리치료실 설치와 더불어서 사장되고 있는 화면이 방영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활용성을 물었을 때 일용직이다 보니 직원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채용할 수가 없다해서 최근에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률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그렇게 물리치료가 호응을 얻고 주민들에게 직접 수혜를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수사업인데도 왜 이렇게 일선 시·군에서는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차등을 둬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은 저소득, 노령환자의 만성퇴행성질환 진료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12개 시·군에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9쪽에 보면 한방진료실 운영실적에 보면 10월말 현재 약 한 3만명의 진료성과를 거두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0쪽에 보면 한의사 배치현황에 이렇게 보면 계약직 공무원 채용이라든가 군부대 및 한방병원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출장진료 등을 통하여 침술, 뜸, 부황 및 기본약 처방으로 진료하고 있어 한의사가 미배치된 시·군에 한방진료실 운영실적은 주당 1∼2일만 진료하는 실적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한의사가 미배치된 단양이라든가 증평, 청주 상당, 영동, 음성에 대한 공중보건한의사 증원 배치할 계획은 안 서 있는지, 계속 이렇게 좋은 호응을 얻고 성과를 얻고 있음에도 계속 이렇게 주 1∼2일씩 운영하는, 지원 받아서 운영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같은 연계성이 있어서 좀 세 가지를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4쪽에 보면 물리치료실 확대 설치와 또 189쪽에 한방진료실 운영실적 그 다음에 210쪽에 한방진료실 설치 및 한의사 배치현황 이 세 가지를 좀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물리치료실은 주민들에게 직접 수혜를 주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도움을 받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97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일부 시·군에 배치되어 있는 물리치료사들을 정규화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하는 건의와 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도에서도 일선 시·군에게 업무지침이 내려가서 일부 시·군에서는 보건기술직으로 전환시켜준 시·군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군도 지금에 있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여기에 보면 물리치료실 확대 설치를 해서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최근 얼마 전에 모방송국에서 어느 군에 물리치료실 설치와 더불어서 사장되고 있는 화면이 방영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활용성을 물었을 때 일용직이다 보니 직원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채용할 수가 없다해서 최근에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률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그렇게 물리치료가 호응을 얻고 주민들에게 직접 수혜를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수사업인데도 왜 이렇게 일선 시·군에서는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차등을 둬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은 저소득, 노령환자의 만성퇴행성질환 진료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12개 시·군에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9쪽에 보면 한방진료실 운영실적에 보면 10월말 현재 약 한 3만명의 진료성과를 거두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0쪽에 보면 한의사 배치현황에 이렇게 보면 계약직 공무원 채용이라든가 군부대 및 한방병원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출장진료 등을 통하여 침술, 뜸, 부황 및 기본약 처방으로 진료하고 있어 한의사가 미배치된 시·군에 한방진료실 운영실적은 주당 1∼2일만 진료하는 실적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한의사가 미배치된 단양이라든가 증평, 청주 상당, 영동, 음성에 대한 공중보건한의사 증원 배치할 계획은 안 서 있는지, 계속 이렇게 좋은 호응을 얻고 성과를 얻고 있음에도 계속 이렇게 주 1∼2일씩 운영하는, 지원 받아서 운영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길하 위원님께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두서너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확대설치 지역은 금년도 11개로서 이중 설치 완료돼 운영중인 지역이 충주, 청원, 옥천, 진천보건지소이며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지 못해 운영하지 못하는 곳은 단양 매포보건지소입니다.
현재까지 설치중으로 11월말까지 준공 예정인 괴산 사리, 음성 매곡, 감곡보건지소와 통합보건지소 설치로 인해서 2001년으로 물리치료실 설치가 이월된 보은지소가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한 보건지소중 옥천, 진천 광혜원, 음성 감곡보건지소는 조달청에 외자구매하였고 기타 지소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해서 장비규격과 기종 구입가격이 각각 달라 앞으로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표준모델의 제시 및 입찰방법을 공개경쟁 또는 조달구입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지금 적극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지 못하여 운영하지 못하는 보건지소에 대하여도 일용직 채용을 시·군에 권고하고 일용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는 순회진료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함으로서 장비를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장비를 사장시키는 시·군이 있을 경우에는 2001년 이후에는 물리치료실 확대 설치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도비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물리치료사에 대한 기술직 임용관계는 시장, 군수의 권한사항이고 또 지금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로서는 상당히 기술직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시장·군수가 직원이 임용이 될 때에는 꼭 기술직으로다가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인병이라든가 만성퇴행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초로 도내 11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중보건한의사를 '98년도에 1명 또 '99년도에 5명, 금년도에 1명 총 7명이 현재 저희 도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된 한의사 공보의는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진천, 괴산에 배치하였고 단양군 보건소는 한의사를 계약직으로 지금 채용하고 진료하고 있으며 공중보건 한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청주시는 한방병원의 지원을 받고 있고 증평은 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옥천군에서는 진천군 공중보건 한의사가 주 1~2회 출장을 해서 상호협의해서 진료하고 있고 주민들의 상시진료를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하면서 배치가 가능하다면은 저희가 배치 안 된 지역에 공보의 한의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인병이라든가 만성퇴행성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한의사 배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의사 배치가 그렇게 많은 한의사가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 7명이 기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4명만 배치가 되면은 11개 보건소에 다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배치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길하 위원님께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두서너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확대설치 지역은 금년도 11개로서 이중 설치 완료돼 운영중인 지역이 충주, 청원, 옥천, 진천보건지소이며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지 못해 운영하지 못하는 곳은 단양 매포보건지소입니다.
현재까지 설치중으로 11월말까지 준공 예정인 괴산 사리, 음성 매곡, 감곡보건지소와 통합보건지소 설치로 인해서 2001년으로 물리치료실 설치가 이월된 보은지소가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한 보건지소중 옥천, 진천 광혜원, 음성 감곡보건지소는 조달청에 외자구매하였고 기타 지소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해서 장비규격과 기종 구입가격이 각각 달라 앞으로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표준모델의 제시 및 입찰방법을 공개경쟁 또는 조달구입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지금 적극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지 못하여 운영하지 못하는 보건지소에 대하여도 일용직 채용을 시·군에 권고하고 일용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는 순회진료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함으로서 장비를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장비를 사장시키는 시·군이 있을 경우에는 2001년 이후에는 물리치료실 확대 설치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도비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물리치료사에 대한 기술직 임용관계는 시장, 군수의 권한사항이고 또 지금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로서는 상당히 기술직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시장·군수가 직원이 임용이 될 때에는 꼭 기술직으로다가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인병이라든가 만성퇴행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초로 도내 11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중보건한의사를 '98년도에 1명 또 '99년도에 5명, 금년도에 1명 총 7명이 현재 저희 도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된 한의사 공보의는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진천, 괴산에 배치하였고 단양군 보건소는 한의사를 계약직으로 지금 채용하고 진료하고 있으며 공중보건 한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청주시는 한방병원의 지원을 받고 있고 증평은 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옥천군에서는 진천군 공중보건 한의사가 주 1~2회 출장을 해서 상호협의해서 진료하고 있고 주민들의 상시진료를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하면서 배치가 가능하다면은 저희가 배치 안 된 지역에 공보의 한의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인병이라든가 만성퇴행성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한의사 배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의사 배치가 그렇게 많은 한의사가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 7명이 기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4명만 배치가 되면은 11개 보건소에 다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배치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들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7년도에는 구조조정 전이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 보건과장님께서 일선 시·군에 지침이라고 할까 업무연락을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일선 시장·군수님들이 임용권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지에 따라서 배치가 되고 또 아닌 데가 있는데, 강력하게 거부해서 안 된 데가 있는데 그러면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또 4년 동안에 도 사업으로 물리치료실을 계속 설치해 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과시적인 사업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양 매포라고 말씀하셨지만 언론에는 분명히 얼마 전에 그것이 방영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오점을 남기는 그런 현실이 됐는데 더 열심히, 물론 과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사업의 연계성이 결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여되지 않도록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일선 시·군에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정말 자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 도에서는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리치료사들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7년도에는 구조조정 전이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 보건과장님께서 일선 시·군에 지침이라고 할까 업무연락을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일선 시장·군수님들이 임용권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지에 따라서 배치가 되고 또 아닌 데가 있는데, 강력하게 거부해서 안 된 데가 있는데 그러면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또 4년 동안에 도 사업으로 물리치료실을 계속 설치해 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과시적인 사업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양 매포라고 말씀하셨지만 언론에는 분명히 얼마 전에 그것이 방영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오점을 남기는 그런 현실이 됐는데 더 열심히, 물론 과장님이 다른 분으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사업의 연계성이 결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여되지 않도록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일선 시·군에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정말 자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 도에서는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 해서 되도록이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8쪽에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한 신고체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전염병예방 전파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대효과를 얻는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14개반 편성 운영하여 취약지 방역소독, 전염병 격리시설 확보 등 노력하고 있으나 병·의원 또 학교 등 환자발생 시 증상이 경미하여 신고를 지연한다든지 전염병에 대한 주민인식 부족이라든지 환자 및 환자의 집 방문 시 증상이 경미하여 역학조사 및 가검물채취 시 비협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애로사항이 발생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급성전염병 관리인력의 역학조사 전담공중보건의 확보 및 전염병관리와 인력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소회복실을 시설해서 집단급식시설 등 취약지 집단 중점 관리해야 될 그러한 곳이라든가 보균관리자 철저, 전파의 방지,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그걸 통해서 전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급성전염병 예방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도민들이 공감하고 또 그것에 대해 발맞추어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기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특이하게 활동해왔던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급성전염병담당 공중보건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에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한 신고체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전염병예방 전파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대효과를 얻는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14개반 편성 운영하여 취약지 방역소독, 전염병 격리시설 확보 등 노력하고 있으나 병·의원 또 학교 등 환자발생 시 증상이 경미하여 신고를 지연한다든지 전염병에 대한 주민인식 부족이라든지 환자 및 환자의 집 방문 시 증상이 경미하여 역학조사 및 가검물채취 시 비협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애로사항이 발생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급성전염병 관리인력의 역학조사 전담공중보건의 확보 및 전염병관리와 인력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소회복실을 시설해서 집단급식시설 등 취약지 집단 중점 관리해야 될 그러한 곳이라든가 보균관리자 철저, 전파의 방지,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그걸 통해서 전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급성전염병 예방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도민들이 공감하고 또 그것에 대해 발맞추어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기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특이하게 활동해왔던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급성전염병담당 공중보건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역학조사반이 14개반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1개반, 11개 시·군, 증평, 흥덕 이렇게 해서 14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는 역학조사반의 전문의사를 위촉하고 전담 역학조사반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역학조사반에 충북의대 예방전문의를 자문교수로 위촉을 해놓고 역학조사전담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하여 배치했습니다.
4월에는 도 및 시·군 전염병 관리요원들에게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한 교육을 수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에 대한 소독약품 방역장비 소요량의 사전확보와 방역기동반 편성을 운영해서 5월부터 9월까지는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고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질병정보모니터망 1,200개소를 우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보균자찾기사업에 약 5만7,000명을 검사 완료하고 면역인구 확대를 위해서 예방접종을 약 31만명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방역취약지에 대해 546개소에 대해서 방역취약지는 수해상습지라든가 인구밀집지역, 관광지역, 하수구 등을 얘기합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위에 정기소독을 했고 위생을 위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도 일제소독을 연 4회 실시를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집단급식시설 등 취약집단 중점관리를 위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100일동안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관리자라든가 종사자교육을 약 3,000명을 실시하고 식중독 및 세균성이질 예방요령 홍보책자를 2만2,000부를 제작, 배포한 바 있고 홍보용전단이라든가 포스터 약 8만부를 지역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한 대담방송 등 전염병 유행시기에 맞추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전염병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역학조사반이 14개반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1개반, 11개 시·군, 증평, 흥덕 이렇게 해서 14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는 역학조사반의 전문의사를 위촉하고 전담 역학조사반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역학조사반에 충북의대 예방전문의를 자문교수로 위촉을 해놓고 역학조사전담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하여 배치했습니다.
4월에는 도 및 시·군 전염병 관리요원들에게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한 교육을 수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에 대한 소독약품 방역장비 소요량의 사전확보와 방역기동반 편성을 운영해서 5월부터 9월까지는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고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질병정보모니터망 1,200개소를 우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보균자찾기사업에 약 5만7,000명을 검사 완료하고 면역인구 확대를 위해서 예방접종을 약 31만명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방역취약지에 대해 546개소에 대해서 방역취약지는 수해상습지라든가 인구밀집지역, 관광지역, 하수구 등을 얘기합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위에 정기소독을 했고 위생을 위해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도 일제소독을 연 4회 실시를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집단급식시설 등 취약집단 중점관리를 위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100일동안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관리자라든가 종사자교육을 약 3,000명을 실시하고 식중독 및 세균성이질 예방요령 홍보책자를 2만2,000부를 제작, 배포한 바 있고 홍보용전단이라든가 포스터 약 8만부를 지역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한 대담방송 등 전염병 유행시기에 맞추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전염병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어디에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도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 있습니다. 시·군엔 시·군 보건소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자료에 보면은 그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전담요원보강 및 담당교육원 전문교육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만 편성이 되어 있지 여기에 전담공중보건의로서 역학조사를 한다든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질의를 안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전담요원보강 및 담당교육원 전문교육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만 편성이 되어 있지 여기에 전담공중보건의로서 역학조사를 한다든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질의를 안 드렸는데…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저희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산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서너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날 제가 충청북도 노인 및 치매요양병원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충북도 당국에서는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하였는지, 계약서 문제라든가 장비구입목록이라든가 또 명칭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있느냐는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서너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날 제가 충청북도 노인 및 치매요양병원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충북도 당국에서는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하였는지, 계약서 문제라든가 장비구입목록이라든가 또 명칭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있느냐는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변경계약을 시행했고 다시 장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병원에 사용되는 장비목록을 승인 요청해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치매병원의 병원간판에 대한 명칭은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으로 결정을 해서 도 조례를 개정 상정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병원에 사용되는 장비목록을 승인 요청해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치매병원의 병원간판에 대한 명칭은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으로 결정을 해서 도 조례를 개정 상정 예정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1월 28일 종합감사 시에 계속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3일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1월 28일 종합감사 시에 계속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3일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