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프린터하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1월28일(토)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역할,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및 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도 11월 28일

  충청북도의회사무처 박만순. 김종록. 김영웅

○위원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사무처장 박만순입니다.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의회 발전과 우리 사무처에 대한 각별하신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 위상을 위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IMF시대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처 구성을 보면 정원이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만은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왜 다른 집행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원이 되는 판국에 우리 사무처만은, 또 우리 의원들이 40명에서 27명으로 13명이 줄어든 마당인데 의회사무처는 왜 정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입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난 번까지는 별정직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1명이 줄고 1명밖에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생활하는 것을 봤을 때는 뭐 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바에는 그래도 별정직에 계시는 분들이 더 심도있게 의원을 더 보좌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왜 두 분 정도의 별정직을 가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못 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의 집행이 68%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32% 정도의 예산을 두 달 안에 다 사용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용을 안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의정활동비에 보면 여비의 2.3%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여비의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가, 아니면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사무처장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타 부서 조직은 다 정원이 감축이 되는데 의회만이 정원이 늘었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원이 늘은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 도의회의 정원은 64명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우리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우리 도의회도 11.8%인 7명을 감축을 해서 현재 정원이 57명으로 구조조정된 인원입니다. 
  그 밑에 현원이 57명으로 해 가지고 2명이 과원이 된 것은 상임위원회가 5개 상임위원회였던 것이 4개 상임위원회로 줄면서 거기에서 현원이 과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구조조정 정리계획에 따라서 현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보다 2명이 과원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문위원직을 별정직으로 계속 유지 관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별정직의 이 직책을 저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임용의 어떤 편리성 이런 것도 있겠고 또 의회의 어떤 특성을 살려 가지고 별정직 임용의 충원의 어떤 방안으로 별정직을 직제를 두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초기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으로 해서 사실은 된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별정직이 이번에 일반직화 한 것은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이 별정직 또는 일용직 잡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직화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일반직이 중요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에 속해 있는 전문위원님들을 어떻게 인적관리를 해서 우리 의정 의회 활동하는데 극대화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일반직이라도 별정직이라도 우리가 인사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우리 의회 운영에 적합하게 배치하고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금 별정직이어야만이 의회 운영에 꼭 되는 것으로 보기는 저로서는 뭐하고 별정직이든 일반직이든 우리가 의정활동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인적관리와 인사관리를 앞으로 보다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비문제의 관계는 지금 총예산이 32억5,862만1,000원에서 10월말 현재로 집행된 것이 22억3,827만2,000원으로 해서 68%가 집행이 되고 잔액이 10억2,034만9,000원 해서 한 32%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우리 의회 운영비 예산은 정기회 기간 중에 집행되는 예산이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1월 20일부터 40일간의 정기회 회기 기간 중에 의회 회의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그 때 집중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나머지 예산이 연말까지 집행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사업이 어떤 계획된 사업이 잘못 됐거나 또 미집행이 됐거나 그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 내용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경비중에서 수용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의정백서를 현재 인쇄 중에 있고 또 정기회 회의록 발간이 한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 의회수첩안내책자가 이번에 발간이 되어서 나가야 되고 의정회보지 인쇄 그리고 이런 것으로 해서 수용비에서 1억800이 예상이 되고 또 여기 연말까지 집행이 좀 다 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 것은 임차료가 저희가 500만원 계상했는데 거의 47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것은 의회에서 현지확인시에 저희가 당초에는 외부인의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했다가 금년도 여러 가지 예산 절감 또 구조조정 여러 가지 경비절약을 해서 도청에 있는 관용차량을 활용하다 보니까 불용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아까 지적하신 여비 문제는 저희가 당초 우리가 7,500만원인데 현재 집행된 것이 514만7,000원으로 해서 현재 한 6,980여만원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데 이 여비관계는 사실 출장에 따라서 여비가 지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출장을 많이 자제를 해 주셨고 또 금년도 계획된 국제세미나라든가 자매결연국가의 방문을 금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금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출장여비가 사실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요측정을 잘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비 출장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또는 계획되었던 자매결연국가 또는 국제세미나 참석을 하지 못해서 여비가 좀 많이 남게 되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기회가 12월달까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세미나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 준비가 앞으로 12월달 안에 행사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국제세미나나 자매결연 국가 방문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아직 계획이 없는 걸로 해서 또 지금 12월말까지 정기회 운영관계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적으로 1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예. 
이근성 위원   그러면은 1년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것을 무의미하게 책정을 해 놓고 시행을 안 한다는 그 자체는 의회의 위상이 떨어지는 그런 위상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은 모든 150만 도민들이 다 우리 의회 의원들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은 이렇게 이렇게 모든 행사를 집행할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그것을 실천을 영 안 한다는 자체는 우리 의원들이 하는 활동 여하가 사실적으로 위상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확고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정확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질없는 그런 여비라든가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 놓지 않는 상황에서는 앞으로는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좀 더 의회사무처에서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우리 150만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또 우리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것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나하나 순리적으로 남들이 보더라도 과연 그런 좋은 계획안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안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해에 금년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국제세미나라든가 자매결연 국가방문 계획을 검토해서 수립해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상반기 5대 의회는 후반기로서 여러 가지 선거문제라든가 또 사회, 경제 여러 가지 분위기가 IMF경제난으로 인해 가지고 또 외국을 방문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분위기에 맞지를 않았었고, 또 후반기에 들어서서는 사실은 6대가 개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체제정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갈 만한 여건이 못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이 잘못돼서 이게 수립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계획과 또 그것에 따른 예산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예,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소정 위원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모든 분들이 수고들 하시는데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사무처 행정감사 일정으로 볼 때 쫓기는 기분이에요. 물론 감사를 할 만한 업무의 비중이 좀 가벼워서 그런지 시간에 쫓겨서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지나간 23일날 문화진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시에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를 본지를 벗어난 질의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돼 가지고 사실상 제 자신이 생각할 때는 언어의 표현 발표자체나, 질의 내용 자체나 모두가 본지를 벗어나지 않았고 범실이 없었음에도 왜곡 보도가 돼 가지고 본 위원이 소속해 있는 관광건설위원회 동료위원들과 함께 집행부 간부들이 함께 다 함량미달로 보도 내용에 보면 비춰지게 돼 있었어요. 
  이것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본 의회사무처에서 제출하신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11쪽에 보면 의정홍보활동강화라는 내용이 소상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비춰봐서 본 위원이 방금 질의드린 사항같은 예는 사실상 집행부측의 공보관실에서 홍보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의회사무처에서 의정홍보 활동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과연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 의회사무처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본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을 별정직, 계약직 이렇게 운운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그런데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별정직으로 계약직으로 했을 경우에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타 시·도에는 여성 전문위원도 임용이 돼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타 시·도의 예를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우리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언론 보도에서 왜곡 보도가 잘못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심려를 끼쳐 드린데에 대해서 사무처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사무처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각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을, 활동하시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소상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보도된 데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지를 못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보도가 된 데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보도가 난 뒤에 제가 또는 우리 홍보계장을 통해서 기자실에 가서 그런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보도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세심한 유의를 하고, 또 평소의 언론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의정홍보 활동을 집행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또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로서는 일단은 우리 정기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특히 또 사무감사에 대한 홍보활동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전문위원을 별정직, 또는 계약직으로 했을 경우에 장·단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별정직으로 했을 적에, 계약직으로 했을 적에 장·단점의 경우는 별도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둘다 다 신분상에는 별정직, 계약직의 경우는 임용권자가 언제든지 인사를 교체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는 어떤 책임감을 말하자면은 3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다음에 가서 또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된 기간에 열심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의 경우는 어떤 일정기간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타성이라고 할까 그런 단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별정직, 계약직의 경우에 장·단점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아까 우리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전문위원님들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어떻게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전문성을 발휘해서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인적관리 인사관리에 보다 세심한 배려와 또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직종이라고 할까요, 직렬이 현재 행정직으로만 보충이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농업, 보건, 또 시설, 행정 이렇게 복수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에 맞게 이것도 한번 우리가 발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의 전문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여성전문위원 임용사례는 현재 파악된 사례는 없습니다. 추후 타 시·도에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네, 보충질의를 드린다면 향후는 전문분야를 요하는 그런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가능한이면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술직 전문위원 임용도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연구과제로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전문위원 앞으로 배치시에는 상임위원회의 어떤 특성과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그런 직종을 고려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네,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세요? 예, 유동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동찬 위원   사무처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 내용과는 좀 거리가 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현 의회가 개원을 했는데 수첩이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서 수첩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충 껍데기만 제가 그냥 훑어봤는데 내용은 정확하게는 제가 못봤습니다. 
  이게 지금 7월 1일 개원했는데 의원수첩이 이제서 완료가 됐다는 게 의문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께서 노력은 많이 하시고 의원들 수발을 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성의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은 진작 일찍 수첩이 발간됐을 겁니다. 
  또한 수첩이 발간이 됐는데 그 내용 자체도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용도 빠진 게 없는가 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시장·군수, 각 시·군 교육청 전화번호 전부 다 잘 나와있습니다. 
  도에는 과장, 그럼 도에 어차피 과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도의 계장 전화번호까지 담당 전화번호까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의원들이 직접 필요로 할 적에 계장선까지는 직접 전화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의원수첩이 저희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보관을 해야 되는지 어쩐지는 상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잘못된 것 같고, 또한 의원들이 주머니에다가 때에 따라서는 수첩을 한권, 두권 이렇게 넣고 다닐 경우가 있어요. 
  뒤에 보면은 메모지라고 해서 주소록 메모지가 두장인가 석장 꽂혀있고 말았어요. 같은 값이면은 거기 메모지 열장정도 더 꽂는다고 해서 부피가 엄청 안 늘어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필요로 할 때 수첩만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은 각 시·군 의원 전화번호나 아니면 사무처 직원들 찾고 싶을 때 별도로 적지 않아도 수첩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데 뒤에 메모지가 적으니까 수첩을 하나 더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점을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수첩 하나라도 바람직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차피 만들어 놨으니까 시정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금년말까지 활용하고 내년도에 다시 수첩을 만든다고 하면은 저희 의원들과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두 번째 저희 옥천의 이근성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저희 동료의원이신 김소정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 정원, 현원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원은 저희 의회사무처에 57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면 57명 내에 행정, 별정 4급 현원은 있고 정원이 없습니다. 
  정원이 줄은 겁니까, 앞으로 없앨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행정별정 4급 또 행정농업, 행정보건, 행정시설 4급 복수직이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복수직인데 현원이 있는데 정원이 있다고 해 놔야 바람직하지, 정원에는 없고 밑에 현원에만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무언가 이게 잘못 그려졌던지…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아닙니다. 정원이 없어졌어요. 없어져 가지고… 
유동찬 위원   그러면 없어졌으면은 행정농업 4급이 있네요. 행정별정직이 그리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그러니까 행정 4급을 비롯해서 행정농업, 행정보건, 시설해서… 
유동찬 위원   처장님! 4급이 전문위원인지 여기 의회사무처 간부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직은 알 수 없지만 어차피 이게 정원에 들어갈려면은 현원에 지금 행정별정 4급이 한분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예.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은 정원에도 이게 행정농업 4급에 들어가 있든지, 지금 현원에는 없고 이게 바꾸어서 지금 된 것 같아요. 행정별정만 정원이 없어졌다 이 말씀 아니예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면 그 옆의 난에 행정농업 4급은 정원이 있네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그것은 별정이 아니고 농업 4급인데요, 복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원이 정원보다도 두명이 과원이 된 겁니다. 
유동찬 위원   행정별정 4급이 그럼 아주 없어졌단 말씀이에요? T/O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총무담당관 김종록   위원님! 총무담당관 김종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시는 정원상 행정직렬이 행정 농업, 행정보건, 행정시설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이런 복수직이 행정직으로 보해져 있습니다. 전문위원들 3명이. 
  그리고 행정별정이 그전에는 구조조정전에는 있었는데 이것이 정원이 없어지면서 현원만 별정이 4급 한분 계시기 때문에 현원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앞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요? 
○총무담당관 김종록   별정직은 새로 임용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현원은 계속 관리가 되는데 새로이 임용할 때는 별정직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정원은 없더라도… 
유동찬 위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전문위원님들이 전부 일반직 아니겠어요? 또 우리 보좌관들도 내내 정식 일반직이죠? 그러면 전부 일반직인데 제가 의회에 와서 몇 개월 동안 겪어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겪어보니까 전문위원이라 하면 별정직이 좀 다수의 별정직이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 이 점을 느꼈느냐 의회사무처만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어서 보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도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무실로 직을 바꿔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부지사나 아니면 저쪽 기획조정실장이나 저쪽 부서에 잘 보여야 나중에 의회사무처에 인사 있을 때 잘 갈 것 아닙니까? 행정의 집행기관의 견제라고 한다면 별정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예,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다음, 보좌관 의회사무처 직원얘기를 했는데 저쪽 본청, 본청이라고 하면 조금 얘기가 다를지 몰라도 직원들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때에 따라서는 우습게 압니다. 또 의원 보좌를 잘 하려면 의회사무처에서도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전문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오래도록 의회사무처에 근무를 한다면 몰라도 의회사무처에 근무를 하다가 저쪽으로 갈 적에 한 직급 승진을 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몰라도 때에 따라서는 의원들한테 비밀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정책 입안하는데 잘못된 것 피차간에 상의대상도 되어 줄 수 있는데 고자질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거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처 방안을 아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동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유념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보좌관들로 하여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과 또는 만족한 보좌가 되지 못해서 사무처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동찬 위원   보좌를 잘 하라고 한다면 저쪽 사무실에 우리 보좌관이 가서 근무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 얘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쪽에 가서, 의회사무처에만 있다가 정년퇴직들 하실래요? 지금 보좌 잘 하도록 얘기를 한다면 그 직원 죽이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아니, 그러니까 서로 인격적이나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가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현재도 안 불편하고 잘 해 주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보좌관이나 전문위원이 어디를 가면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해. 정보를 안 줘. 그것이 바로 뭡니까? 경시하는 풍습이 와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너는 언제 내 사무실에 안 올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할 테고. 제가 와서 겪으니까 그것을 느끼겠더라 이 얘기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의원수첩 발간 지연관계 말씀인데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사실 7월 1일 개원이 되어서 6대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바로 이것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금년도 우리 조직의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이것이 9월 중순 지나서야 이것이 조직개편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기능조정이라든지 명칭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또 인사가 지연이 되었고 특히 교육청의 구조조정이 얼마 전에 늦어져 가지고… 
유동찬 위원   처장님, 그만 두세요. 처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시간관계상 이렇게 잘랐는데 의원수첩 만들어주는 것하고 구조조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구조조정 앞으로 되고 인사가 또 되면 의원수첩 다시 만들어 줄려고 그럽니까?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유동찬 위원   왜 구조조정을 거기다가 붙입니까?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아니, 도청에 실 ·국 명칭이, 과가 명칭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 의회의 실·국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유동찬 위원   아, 그것을 예측하고 바로 수첩을 안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인사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유동찬 위원   아, 글쎄 그것을 예측해서 늦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아니죠, 그 때 그것을 발간을 못 하고… 
유동찬 위원   처장님, 늦으신 것 사과만 하세요. 
  얼마든지 편리 봐 드릴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글쎄, 늦게 발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는데. 
○위원장 장준호   처장님 말이요 답변 그만해 주시고 다른 시·도는 우리 도보다는 굉장히 앞에 나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타 시·도 수준으로, 타 시·도도 똑같이 구조조정을 하고 인사이동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대체적으로 늦었다는 것은 본인도 확인이 된 바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속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다른 위원님.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의회자료실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실을 많이는 못 갔습니다만 한 두 번 들렀었는데 제가 일종의 욕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에 사법부나 법무 또 검찰, 변협이라든가 법무사협회에서 법원공보라든가 검찰공보, 변협지, 법무사협회지, 법조, 검찰 같은 간행물이 상당히 많은 양이 발간이 되고 또 비매품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통계자료 같은 것은 한 두 권쯤 저희 의회자료실에 비치해 놓으시면 의원들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논문 같은 것 쓰시고 할 때, 의정활동 하시는데도.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셔서 비치를 해 주시고 제 힘이 조금 필요하시다면 저도 법원당국이나 검찰당국에 협조를 해서, 이것이 비매품으로도 얼마든지 제공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구입하신다고 하더라도 저가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욕심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수서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 기관단체간에 교류활동도 하고 회원가입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질 못했는데 바로 거기도 협조를 해서 수서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준호   다른 위원님.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근성 위원   지금 전문위원실이 전문위원 한 분하고 보좌관 한 분, 보좌해주는 아가씨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사실 전문위원 한 분하고 보좌관 한 분, 보좌하는 아가씨 한 분 이 세 사람이 사실적으로 상임위원회 6명 내지 7명의 위원을 보좌하려면 업무라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들의 자료요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서 뭔가 잘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엄청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처에서는 사사건건 뭐 서류를 갖고 올라오라, 뭐 하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사실적으로 전문성이 있게 우리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책이 있어야 돼요. 툭하면 전화걸어서 '서류 해 놨으니까 갖고 내려가라' 뭐 하다 보면 컴퓨터 치다가도 손을 떼고 올라가서 서류를 갖고 내려와야 되고 보좌관도 잠깐 올라가서 이것 어떻게 하라고 하면 보좌관도 또 올라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회 차원에서 각 전문위원실에 서류라든가 뭐 하달이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게 만약에 사무처에서 올라오라고 하면 다섯 분이 사무실의 직원들이 다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사무처에서 전문위원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좀 그런 서류라든지 뭔가는 좀더 신속 정확하게 배달을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신속 정확하게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보면 『정례협의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회까지 실시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 추진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것이 도대체 뭔가, 그런데 도하고 의회간에 19번이나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내용이 뭔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의회간 『정례협의의 날』 운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먼저 전문위원실의 그러한 시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을 사무처 차원에서 어떠한 방책을 해 주실 것인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서로 협조적인 분위기로 해서 사무처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어떤 업무의 비중을 높여 가지고 거기에 우선하는 이런 중심으로 해서 서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협의의 날』 운영관계는 도와 의회간에 도정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함으로써 도민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5대 때 9월에서부터 시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와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 협의의 내용은 주로 의안으로 제출된 사안이라든지 또는 당면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또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대책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는 이런 시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당초에는 정례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만 협의 안건도 부족하고 해서 정례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필요에 따라서 사전 간담회라든가 이런 형식을 통해서 부정기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운영 성과를 보면 지난 해 에 9건을 했고 금년도에 19회를 정례적이라기보다는 수시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도정에 반영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2월 20일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해서 청주화물터미널 지원 요망의 건에 대한 협의를 했고, 2월 20일날 내무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협의한다든지 또는 3월 14일 '98년도 예산운용 방향 또는 국제교류통상활동강화 방안, 또한 충북지역생산품유통시스템구축 이런 안건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정례적으로 되지 못하고 수시 개최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와 의회간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례 협의 운영을 더 발전시키는 것도 좋겠다 해서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뭐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사실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서 중장기계획안 같은 것을 심도있게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사실인가 아닌가, 좋은가 나쁜가를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와 의원간에 심도있게 일을 했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불합리한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사실적으로 좋은 제도이면서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했다는 것은 그만치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반성을 해야겠지만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심도있게 앞으로는 어떤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꼭 시행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뭔가 심도있게 의원들간에 조율한다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도 큰 부담이 없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감사에 보니까 집행부 나름대로 슬그머니 일을 해 놓고 실지로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실시해 보니까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은 극소화 되어야만이 그 사회가 발전되는 것이지 아무리 시행만 하고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 하면 모든 정책이 좋은 정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협의의 안건이 부족하니 뭐니 말씀하시는데 사소한 것이라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와 의원간에 진지한 그런 것을 자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앞으로 행정감사가 필요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150만 도민을 위하고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 입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머리를 맞대고 한다면 굳이 행정감사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제도로 앞으로 21세기에는 행정감사가 필요 없는 도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사무처에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집행부에도 강력한 그런 말씀을 전달하시고 이래서 모든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의원들과 미리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로 승화를 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정례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실·국별로 보면 어떤 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한 현안사업이라든지 또는 주요정책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미리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해서 이렇게 해서 도정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하나의 제도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례협의의 날을 운영했는데 그것이 정착이 되질 못하고 수시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도정에 처음으로 입성을 해서 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국가는 국회가 있고 도는 도의회가 있고 군은 군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나 의회 의원들이 도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적으로. 
  정말로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서 집행부는 일을 하고 있느냐, 또 의회는 그것의 감시를 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본회의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사무처에서도 홍보담당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세세하게 보도해 주실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보는 느낌은 옛날부터 해 오던 답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150만 도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이. 
  그런데 지난 제가 9월 29일날 도정질문을 하고 지역민들의 반응을 또 제가 파악을 해봤고, 매스컴에는 얼마만큼 반응이 있었느냐 하는 것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좋은 반응이 아니예요. 
  150만 도민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을 그래도 세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히 도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언론계통과의 매치를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다만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만이라 하더라도 다만, 30분 내지 한시간 정도의 매체를 통해서 도민들이 손을 놓고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고 감시를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다른 시·도의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것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제에 이러한 것도 심도있게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상임위원들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일반 상임위원회 활동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만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말 올바르게 했느냐, 잘못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려 주는 것이 우리 의원 차지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지금 일개의 텔레비전의 자막이라든가 아니면은 신문지상에 조금 나는 것 이것 가지고 평가를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와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볼 수 있는 그런 계제를, 앞으로 열린 의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 사실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의 의원들하고 몇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주고 오고가는 마당을 겨우 와서 카메라로 찍고 아니면은 비디오로 찍고 와서 언론매체에 몇개 나가는 이런 상황을 보여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열린 의회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주민들이 얼마든지 상임위원회 활동만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충청북도가 살아 날 수 있는 일이 되고, 150만 도민들이 와서 자기들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들을 건 듣고, 또 칭찬할 것은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도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과연 올바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회의를 자주 열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끼리 앉아서 본회의에서 방망이만 팡팡 두드리고 일을 한 것 같이 보도가 나가고 이렇게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와서 주민들이 보는 사람들은 회의를 느끼고 가요. 이것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 지역주민들이 150만 도민들이 의회에 와서 방청을 안 하느냐, 이게 대책이 나와야 돼요. 
  이것도 의회사무처에서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김준석 의장님이 인터넷도 설치하고 민원을 접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150만 도민들이 주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9페이지에도 『만족한 민원처리』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민원을 청취하고 지역민들하고 대화도 나눌려면은 엄청난 경비가 많이 들어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자료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내려가서 이장단,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단 전부 모이면 최하 200명 내지 500명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분들 자료를 구두로 가서 마이크만 잡고 도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한들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말아요. 근거자료를 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는 좀 더 심도있게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내려가서 민원청취와 민원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 했을 때는 좀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의원 활동하는 데에도 그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해서 심도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앞으로 열린 의회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우리 이근성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홍보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정질문 홍보활동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영상매체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우리 도정질문에 대한 홍보를 도정소식지라든가 또는 의회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접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상매체인 TV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여러 언론매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만 지적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소요가 되고 또 어느 영상매체를 우리가 선택해서 할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2회 임시회 기간중의 도정질문에는 저희가 CBS라디오를 통해서 또는 CCN TV에서 녹음·녹화를 통해서 방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저희가 문제인식을 갖고 이번 도정질문부터 내년 앞으로는 이것이 영상으로 해서 TV를 통해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의장님께서도 그런 측면에 많은 의지를 가지시고 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도정질문에서는 그런 것을 시도를 좀 해 볼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못돼도 일부분이라도 해 볼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좀 발전시켜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를 안해도 저희도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상이라든가 또는 내용을 우리 도민들한테 폭넓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미흡한 바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데에 저희가 심기일전해서 노력을 하고, 다만 도민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관심부족 문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그간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보도도, 홍보도, 제안창구도 마련했습니다마는 접수가 안 되고 사실 그것이 도민들의 관심부족이 홍보부족에서 온 게 아니냐 저희도 반성을 해 봅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이런 것이 도민들의 관심이 차차로 나아지지 않겠느냐 저희도 희망을 갖고 그런 쪽의 홍보와 또 대책을 강구하면서 노력을 하겠구요, 상임위원회에 지역 주민들이 방청을 할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가 방청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방청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앞으로 방청수요가 늘면은 저희가 별도로 모니터실을 만들어서 여기서 못하면은 그런 것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본회의 도정질문도 저희가 매 도정질문 때마다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방청에 참여하시는 것 이외에는 사실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많은 시민과 도민들이 우리 도정질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 회기때마다 의사일정을 우리 민간단체, 또 시민단체에 계속 의사일정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정질문할 적에는 참여를 권유를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바쁜 상황이든지 또 아니면 관심이 부족해서든지 참여가 부족한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열린 의회라고 표방을 해 놓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도민들이 의회에 의정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은 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자료협조 관계 그것은 아마 우리 도의회에서 발간하는 의회소식지, 의회회보 그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제한된 예산사정 때문에 제한된 부수를 발간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대로 다 저희가 드리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수요가 앞으로 발생한다면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필요성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 도정질문 할 때에 지역민들이 올라왔었습니다. 
  지역민들이 올라왔을 때에는 의원의 질문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의회가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보고싶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이 의회에 와서 구경을 하고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의 기대는 뭐냐, 도지사님하고 의장님하고 그래도 짧은 시간만이라도 간담회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의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해서 지역민들한테 그냥 오신 것만 반갑다는 뜻에서 목례만 하고 그냥 가셨어요.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민원처리 관계도 의원에게만 이첩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지역민이 올라왔을 때에 좀 더 심도있게 본회의 끝나고 지역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하는 것을 세세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역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기회가 사실적으로 본회의 도정질문할 때에만 지역민이 올라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절호의 찬스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지역민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방청석에 앉혔다가 질문하는 것만 보고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열린의정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역민들이 올라 왔을 때에는 지역의 현안문제, 또 도에서 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을 심도있게 짧은 시간만이라도 간담회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민이 왔을 때는 바로 뭡니까? 친절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역민들이 왔을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민원을 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신 분들이 그냥 내려간다 하는 차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지역민들이 올라와서 도를 한번 살펴보고 궁금증을 느낀 것을 풀고 그리고 가실 때에는 기분이 좋게 해 줄 수 있는 조그만한 기념품이라도 하나 마련을 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만이 그래도 지역민이 관심을 갖고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홍보관이 네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언론매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각 시·군에 의원들의 생활상을 그림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민들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도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그림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우리 열린 의정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냐 중요한 것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홍보 관계도 시·군의 유효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우리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예, 도정질문시에 원거리에서 오신 지역주민들과 우리 의장님이나 또는 도지사와의 간담회 운영방안 문제를 제시를 하셨는데 저희가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은 보통 보면은 오전 질문하고 오후 질문이 운영이 되시는데 오전 질문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서 오신 주민들이 점심 잡수시면은 오후에는 다 가십니다. 
  왜냐 하면은 오후에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타 지역분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적기 때문에 방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거의 저희가 4대, 5대를 거치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지사님이나 의장님이나 지금 오후에 또는 오전에 의사진행, 또는 도정질문의 답변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중에는 어렵습니다. 끝나고서 오후에 그런 간담회장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운영상황에서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의원님이 좋은 것을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뭐가 있는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진홍보판 문제를 시·군에도 한번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도청에 홍보판을 네군데를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군에 있는 홍보판에까지 저희가 여기서 의회에서 관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사진을 갖다가 시·군에 배포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 그것을 하도록 한다고 할 적에 시·군에서 협조가 될런지 왜냐 하면은 시·군활동사항을 하다 보면은 아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정소식지라든가, 또는 새충북이라든가 또는 우리 의회에서 발간하는 의정회보지 여기에 사진활동 사항을 저희가 게재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군의 어떤 홍보판에다 우리 도의회에서 거기까지 아마 저기하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처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도라고 하는 것은 시·군이 따로 있고 도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도에서 시·군에 하달해서 공조체제가 안 된다면 어떻게 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안 된다는 것으로만 못을 박는다고 하면 어떻게 열린 도정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소식지니 뭐니 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배포가 되어 가지고 도민들이 알고 있느냐 그거예요. 사실 얼마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소식지는 통·리·반장까지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가서 다 물어봤어요. 저한테 갖고 오는 것 열댓부 갖고 갑니다. '보시오' 사실적으로 내용을 보면 충실치 못합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우리 위원님께서 사진을 활용한 홍보방안을 더 어떤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겸해서 꼭 시·군을 통해서 하는 방안 이외에도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굳이 시·군청에다 게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군청에다 게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굳이 시·군청에서 협조 의뢰받아서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면 뭔가 방책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에 가 보면 얼마든지 번화가 같은 데가 많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그런데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요 그런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면 수시로 활동사항을 교체를 자꾸 관리해 주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그것이 시·군에서 구석의 지하라든가 이런 홍보판에 그것을 바로 바로 바꿔 주겠느냐, 시기가 늦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홍보 안 한만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어떤 방안을 한번 강구하는 것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시·군에도 공보실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은 뭐하는 공보실입니까? 시·군에 대한 공보만 하라는 공보실 아니잖아요? 도에서 하달할 수 있는 것을 공보실에서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왜 그런 좋은 기관도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는 여기 꼭 도에서 내려가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수단인데 수단과 방법이 물론 도에서 직접 못 하고 의회에서는. 천상 시·군 공보실에 협조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도 공보 관계 있지 않습니까? 공조체제를 가져야죠.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야 시·군과 도와 뭔가 뭉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도는 도, 시·군은 시·군대로 너희 따로따로 한다면 공조체제가 안 됩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공조체제 관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만 뭔가 공감대를 이루는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요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행정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가지 예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반상회 회보 같은 것이 그전에는 도정에 대한 주요정책이나 시책 같은 것을 시·군에다 게재해 달라고 하면 시·군에서 실어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도정소식지가 저기하는데 마찬가지로 도에서 더군다나 또 의회에서 어떤 활동사항을 시·군에다 게재 또는 홍보해 달라고 할 때 잘 되겠나 하는 회의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운영 하고 관리하는데는 많은 애로와 고충이 있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으로 뭔가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좀더 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전파하고 홍보하는 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준호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노철 위원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열린 의회상 구현과 의정홍보활동강화 차원에서 도민들의 본회의 방청시에 조그마한 성의표시로 기념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빠졌는데 그래서 물론 이것이 갑자기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준석 의장님은 역대 어느 의장님보다도 봉사정신이 투철하시고 희생정신이 강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제가, 방청객이 초대되는 것이 도정질문 때 1년에 한 세 번인가 네 번 되겠죠?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세 번입니다. 
박노철 위원   그 때니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물론 우리 집행기관이나 의회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 김준석 의장님께서는 심도있게 건의를 하시면 수용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름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준석' 보자기가 되었든 성냥갑이 되었든 그 사람이 뭘 주면 돌아갈 때는 상당히 반가와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도의 홍보물 같은 것도 봉투에 같이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회사무처장 박만순   아까 이근성 위원님이 그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장님께서 많은 도민들이 와서 방청하시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시게 해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시고 저희가 지시를 받고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안내책자도 같이 만들어서 오신 분들한테 의회를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안내유인물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준호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예,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의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뒷받침이나 홍보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제가 지난 5대 3년 동안 그 어느 해보다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회가 4대, 5대, 6대에 이르는 중에 가장 훌륭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그것은 사무처장님이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199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