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11월29일(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4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동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오늘의 의회운영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15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의 일정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오늘의 의회운영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15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의 일정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동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 및 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 및 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9일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원과 지도 그리고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의 의정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 기구 및 의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조직은 2 담당관, 5 전문위원, 4 담당이고 정원은 55명으로 일반직이 33명, 기능직이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0년도 예산규모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38억1,6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25억5,300만원으로 67%를 집행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는 72%, 의정활동비는 58%를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집행비율이 낮은 것은 정례회 운영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2000년도의 의정방향입니다.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도민과 함께하는 생동감 있는 의회 구현, 민주와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의정 전개, 주민참여 확대로 신뢰받는 의회 운영, 지역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의회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성숙한 의회상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도정을 선도하는 일하는 의회운영 사항 4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실현사항 2건 그리고 의정활동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추진한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도정을 선도하는 일하는 의회 운영입니다.
먼저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연간 120일중 정례회 7일, 임시회 78일 등 85일간을 운영하였으며 이번 정례회를 마치면 법정회의일수는 2일간이 남게 됩니다.
그간 상임위원회 중심의 회의운영, 현장확인활동, 현장체험 봉사활동 및 1일 교사제 운영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회기중에는 의제중심의 의회를 운영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 2회,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 2회, '99년도 회계 연도 결산승인, 의원연찬 10회를 실시하였으며 조례안 등 안건처리 1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2000년도 월별 회의운영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의원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첫째 의원연찬활동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체의원 연찬회 4회와 상임위원회별 연찬 6회 그리고 각종 세미나, 포럼, 토론회, 공청회 등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둘째로 상임위원회 심사자문위원 위촉 운영입니다. 지난 9월 29일 상임위원회별로 두분씩 8명의 심사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전체회의 1회, 상임위원회 회의 2회, 간담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지난 1월 10일부터 25일까지 교육사회 및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일곱 분이 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넷째 충청북도 해외교류사업 참가입니다. 유럽세일즈 활동에 두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여 유럽지역 기업인과의 경제협력 및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활동하셨으며 하얼빈 무역박람회도 두 분의 의원님께서 참관하셨습니다.
그리고 흑룡강성 인민대표단 내방입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심근영 부주임 외에 10명의 대표단이 양 지역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내방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활동상황은 4개 상임위원회에서 41회에 걸쳐 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노인치매요양병원 공사현장,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현장,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현장 등을 확인하여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등등 개선대책 등을 강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확인결과는 도정질문 및 상임위 등에서 정책대안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활동 시에 집행기관의 시정, 개선 등 추진상황을 확인하여 제기된 문제점은 시정, 완료 시까지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도의원 현장봉사활동 실시입니다.
먼저 1일 교사제 운영으로 24개 초·중·고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도의원 경험담 등을 학생들에게 들려주며 미래의 주역들에게 산 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1일 현장체험 봉사활동은 4개 상임위원회에서 22분의 의원님들이 참여하여 민원상담, 농가 및 주요건설사업 현장 등에서 봉사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의정을 실천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실현으로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로 7개 지역에서 상임위원회 주관하에 의정방향, 주요의정성과 등을 보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11월 20일 도청회의실에서 21세기 환경변화에 따른 도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학생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지난 3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청주기계공고 및 상고 2개 학교 학생이 참여하여 의회 소개 후 모의의회를 개회하여 원 구성 및 조례안 심의의결 과정을 시연함으로써 합리적인 건전한 토론문화 체험의 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의회방청의 활성화를 위해 의사일정 인터넷 게재 12회, 의정회보를 활용한 방청안내 4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방청을 안내하고 도정질문의원 지역구 주민참여를 협조 요청하여 887명이 방청하였습니다. 방청객에게는 의회안내, 의정회보 등 유인물을 제공하고 간담회도 개최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의 정보화 추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내실운영을 위해 도민발언대를 운영하여 25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민원성 사항 27건에 대하여는 답변을 게재하였습니다.
자유토론마당을 지난 5월 개설하여 사이버 공간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2000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것만은 꼭 다뤄져야 한다"는 외 3건의 주제를 제시하여 4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회홈페이지 기능 보완 및 추가개발을 위해 1,000만원의 예산으로 내용의 다양화와 시스템의 기능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의원용 노트북 PC 27대를 보급하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주변장치를 보수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완벽한 지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의 보좌·지원강화입니다.
첫째 심도있는 의안심의 보좌·지원을 위해 의안을 최소한 1개월 전 제출토록 집행기관에 협조 요구하고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안자료를 위원회는 접수일, 의원님들께는 접수일로부터 2~3일 이내에 배부하는 한편 의안의 사전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집행기관과 소관 상임위원회간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공입니다. 의정자료정보지 발간 5회와 지방자치관련 전문서적 2종을 구입하여 제공해 드렸습니다.
셋째 의정자료 수집확대입니다. 연구기관·단체 간행물 수서 활동을 전개하여 34개 기관·단체에 도서회원으로 가입하고 2,596권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신간도서 368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넷째로 회의록 발간·관리입니다. 회의록을 11회에 55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희의록 발간 부수를 조정해서 112부에서 50부로 조정하여 2,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신속 정확한 기록능력 배양을 위해 속기담당 공무원 4명이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희의록을 인터넷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정자료정보지 발간 내실화입니다. 수록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국내·외 지방자치 선진제도 및 우수운영사례 5회 8건과 지역 및 지방의회 관련 현안사항 2회 4건을 수록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의회자료실 활용 확충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자료실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자료실 이용실적은 도서대출 5,841권과 1,007권을 열람하였습니다.
일곱째 의정지원 능력의 제고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세미나, 공청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무쇄신과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위원실과 홍보부서의 역할정립으로 홍보창구를 일원화하고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보도자료의 적기제공, 주요 의정활동 및 도민참여 광고, 의정인터뷰 및 좌담회 실시, 도정질문 중계방송 실시, 의정활동 사진 및 영상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간행물을 통한 홍보는 내실 있는 의정회보 발간, 지역간행물 홍보자료 제공과 전반기 2년 성과를 했고 그리고 의정연설문집을 발간·활용하였으며 의정홍보책자 1,000부를 발간하여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안내용 열린 의정을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의회소식란에 34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4개소에 의정활동사진 39매를 게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 충북의회 역사 찾기 실천입니다. 우리 도의회 개원 48주년 기념행사를 지난 5월 29일 기념식과 의정전시관 개관 등의 행사를 가졌으며 충청북도의회사 500부를 발간하여 전·현직 도의원, 시·도의회, 집행기관, 도내 시·군 및 의회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의정전시관은 본회의장 앞 로비에 13평 규모로 63종에 107점을 전시하여 설치하고 중요 의정사료 7,000쪽을 CD로 제작, 보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6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대토론회 및 시민사회단체간담회 결과 등을 분석하여 의정활동 과제로 활용토록 하라는 사항 등 5건과 건의사항으로 타 시·도와 외국의 우수한 의정사료를 수집해서 의원님들에게 제공해 달라는 사항 등 4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및 개선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2000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원과 지도 그리고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의 의정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 기구 및 의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조직은 2 담당관, 5 전문위원, 4 담당이고 정원은 55명으로 일반직이 33명, 기능직이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0년도 예산규모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38억1,6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25억5,300만원으로 67%를 집행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는 72%, 의정활동비는 58%를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집행비율이 낮은 것은 정례회 운영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2000년도의 의정방향입니다.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도민과 함께하는 생동감 있는 의회 구현, 민주와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의정 전개, 주민참여 확대로 신뢰받는 의회 운영, 지역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의회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성숙한 의회상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도정을 선도하는 일하는 의회운영 사항 4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실현사항 2건 그리고 의정활동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추진한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도정을 선도하는 일하는 의회 운영입니다.
먼저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으로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연간 120일중 정례회 7일, 임시회 78일 등 85일간을 운영하였으며 이번 정례회를 마치면 법정회의일수는 2일간이 남게 됩니다.
그간 상임위원회 중심의 회의운영, 현장확인활동, 현장체험 봉사활동 및 1일 교사제 운영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회기중에는 의제중심의 의회를 운영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 보고 2회,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 2회, '99년도 회계 연도 결산승인, 의원연찬 10회를 실시하였으며 조례안 등 안건처리 1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2000년도 월별 회의운영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의원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첫째 의원연찬활동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체의원 연찬회 4회와 상임위원회별 연찬 6회 그리고 각종 세미나, 포럼, 토론회, 공청회 등에 의원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둘째로 상임위원회 심사자문위원 위촉 운영입니다. 지난 9월 29일 상임위원회별로 두분씩 8명의 심사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전체회의 1회, 상임위원회 회의 2회, 간담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지난 1월 10일부터 25일까지 교육사회 및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일곱 분이 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넷째 충청북도 해외교류사업 참가입니다. 유럽세일즈 활동에 두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여 유럽지역 기업인과의 경제협력 및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활동하셨으며 하얼빈 무역박람회도 두 분의 의원님께서 참관하셨습니다.
그리고 흑룡강성 인민대표단 내방입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심근영 부주임 외에 10명의 대표단이 양 지역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내방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활동상황은 4개 상임위원회에서 41회에 걸쳐 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노인치매요양병원 공사현장,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현장,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현장 등을 확인하여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등등 개선대책 등을 강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확인결과는 도정질문 및 상임위 등에서 정책대안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활동 시에 집행기관의 시정, 개선 등 추진상황을 확인하여 제기된 문제점은 시정, 완료 시까지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도의원 현장봉사활동 실시입니다.
먼저 1일 교사제 운영으로 24개 초·중·고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도의원 경험담 등을 학생들에게 들려주며 미래의 주역들에게 산 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1일 현장체험 봉사활동은 4개 상임위원회에서 22분의 의원님들이 참여하여 민원상담, 농가 및 주요건설사업 현장 등에서 봉사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의정을 실천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실현으로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로 7개 지역에서 상임위원회 주관하에 의정방향, 주요의정성과 등을 보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11월 20일 도청회의실에서 21세기 환경변화에 따른 도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학생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지난 3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청주기계공고 및 상고 2개 학교 학생이 참여하여 의회 소개 후 모의의회를 개회하여 원 구성 및 조례안 심의의결 과정을 시연함으로써 합리적인 건전한 토론문화 체험의 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의회방청의 활성화를 위해 의사일정 인터넷 게재 12회, 의정회보를 활용한 방청안내 4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방청을 안내하고 도정질문의원 지역구 주민참여를 협조 요청하여 887명이 방청하였습니다. 방청객에게는 의회안내, 의정회보 등 유인물을 제공하고 간담회도 개최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의 정보화 추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내실운영을 위해 도민발언대를 운영하여 25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민원성 사항 27건에 대하여는 답변을 게재하였습니다.
자유토론마당을 지난 5월 개설하여 사이버 공간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2000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이것만은 꼭 다뤄져야 한다"는 외 3건의 주제를 제시하여 4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회홈페이지 기능 보완 및 추가개발을 위해 1,000만원의 예산으로 내용의 다양화와 시스템의 기능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의원용 노트북 PC 27대를 보급하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주변장치를 보수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완벽한 지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의 보좌·지원강화입니다.
첫째 심도있는 의안심의 보좌·지원을 위해 의안을 최소한 1개월 전 제출토록 집행기관에 협조 요구하고 의안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안자료를 위원회는 접수일, 의원님들께는 접수일로부터 2~3일 이내에 배부하는 한편 의안의 사전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집행기관과 소관 상임위원회간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공입니다. 의정자료정보지 발간 5회와 지방자치관련 전문서적 2종을 구입하여 제공해 드렸습니다.
셋째 의정자료 수집확대입니다. 연구기관·단체 간행물 수서 활동을 전개하여 34개 기관·단체에 도서회원으로 가입하고 2,596권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신간도서 368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넷째로 회의록 발간·관리입니다. 회의록을 11회에 55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희의록 발간 부수를 조정해서 112부에서 50부로 조정하여 2,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신속 정확한 기록능력 배양을 위해 속기담당 공무원 4명이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희의록을 인터넷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정자료정보지 발간 내실화입니다. 수록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국내·외 지방자치 선진제도 및 우수운영사례 5회 8건과 지역 및 지방의회 관련 현안사항 2회 4건을 수록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의회자료실 활용 확충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자료실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자료실 이용실적은 도서대출 5,841권과 1,007권을 열람하였습니다.
일곱째 의정지원 능력의 제고입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세미나, 공청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무쇄신과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위원실과 홍보부서의 역할정립으로 홍보창구를 일원화하고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보도자료의 적기제공, 주요 의정활동 및 도민참여 광고, 의정인터뷰 및 좌담회 실시, 도정질문 중계방송 실시, 의정활동 사진 및 영상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간행물을 통한 홍보는 내실 있는 의정회보 발간, 지역간행물 홍보자료 제공과 전반기 2년 성과를 했고 그리고 의정연설문집을 발간·활용하였으며 의정홍보책자 1,000부를 발간하여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안내용 열린 의정을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의회소식란에 34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4개소에 의정활동사진 39매를 게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 충북의회 역사 찾기 실천입니다. 우리 도의회 개원 48주년 기념행사를 지난 5월 29일 기념식과 의정전시관 개관 등의 행사를 가졌으며 충청북도의회사 500부를 발간하여 전·현직 도의원, 시·도의회, 집행기관, 도내 시·군 및 의회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의정전시관은 본회의장 앞 로비에 13평 규모로 63종에 107점을 전시하여 설치하고 중요 의정사료 7,000쪽을 CD로 제작, 보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상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6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대토론회 및 시민사회단체간담회 결과 등을 분석하여 의정활동 과제로 활용토록 하라는 사항 등 5건과 건의사항으로 타 시·도와 외국의 우수한 의정사료를 수집해서 의원님들에게 제공해 달라는 사항 등 4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및 개선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2000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5페이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5,900만원이 계상됐는데 불용액이 8,100만원인가요? 집행된 집행액이 8,100만원이죠?
(…)
7,800만원 약 한 49%가 불용이 됐는데 10월 30일 현재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7,800만원 약 한 49%가 불용이 됐는데 10월 30일 현재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사무처장 김승기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반정도 남짓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은 4,000만원 정도 집행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3,700~3,8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나올 걸로 이렇게 봐서 근 24~5%가 불용액으로 남을 걸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의원님들이 주로 쓰시는 상임위원회하고 의장님이 주로 쓰시는 공통운영업무추진비가 각종 지침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원활하게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다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반정도 남짓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은 4,000만원 정도 집행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3,700~3,8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나올 걸로 이렇게 봐서 근 24~5%가 불용액으로 남을 걸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의원님들이 주로 쓰시는 상임위원회하고 의장님이 주로 쓰시는 공통운영업무추진비가 각종 지침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원활하게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다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장세 위원 현재 공통업무추진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별로다가 배정을 했고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배정 안 된 부분이 있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오장세 위원 그 부분은 왜 배정이 안 됐습니까? 4,000여 만원이 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저희들이 1억5,900만원 갖고 배분을 위원장님들이 6,400만원, 의장단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6,800만원 그리고 예결특위에 2,200만원 그리고 무슨 특수수요가 있을까봐서 570만원을 별도로다가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야별로다가 배정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 올린대로 의장단도 그렇고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예결특위도 그렇고 대개 비슷한 수준으로 한 80%를 채 집행을 못하시는 걸로다가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야별로다가 배정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 올린대로 의장단도 그렇고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예결특위도 그렇고 대개 비슷한 수준으로 한 80%를 채 집행을 못하시는 걸로다가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에 6,800.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상임위원회가 6,800, 예결위가 2,200.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현재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의장, 부의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별도로 있죠, 400만원, 200만원씩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리고 공통업무추진비도 반을 거기다가 배정했네요? 그러면 그렇게 반을 의장단에 배정한, 위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지침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특별한 지침은 없고요. 저희들이 총액을 결정을 해 주는데 총액결정을 대개 의원 1인을 기준으로 해서 510만원 정도 기준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이 많은 데는 4~5억 되고 또 인원이 아주 적은 데도 있죠, 20명이 안 되는 곳, 이런 지역은 1억이 채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4대, 5대 때서부터 집행을 해 오면서 이렇게 배분해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행으로다가 의원님들의 합의 하에서 이렇게 운영되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침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데 몇%는 의장단, 몇%는 상임위원장단, 몇% 예결특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이 많은 데는 4~5억 되고 또 인원이 아주 적은 데도 있죠, 20명이 안 되는 곳, 이런 지역은 1억이 채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4대, 5대 때서부터 집행을 해 오면서 이렇게 배분해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행으로다가 의원님들의 합의 하에서 이렇게 운영되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침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데 몇%는 의장단, 몇%는 상임위원장단, 몇% 예결특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없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오장세 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까지는 이렇게 해서 120만원, 부의장 200만원, 의장 400만원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별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각 의원님들은, 예를 들어서 지역구활동을 한다든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배려가 안 되어 있죠, 그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적어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상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님들 모임에서 우리 사무처 쪽에서 그 동안에 여러 차례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지침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만 쓸 수 있고 의원님들 개개명의의 의정활동 및 홍보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2~30%씩 불용액이 생기면서도 의원님들 개개인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보탬을 주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좀 해줬으면 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집행지침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만 쓸 수 있고 의원님들 개개명의의 의정활동 및 홍보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2~30%씩 불용액이 생기면서도 의원님들 개개인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보탬을 주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좀 해줬으면 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황태모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 의원은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개체의 기관입니다. 개체의 기관인데.
예산명목상의 의정운영공통경비로서 활동비를 세워놓고도 어떤 규제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다하는 저기는 너무 극소평가 한 것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에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충청북도만 이런 것이 아니니까 타 시·도에도 알아보는데 지금 위원회별로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는 카드를 한 장씩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27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 하나 가지고서 6~7명의 의원들이 사용을 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 개개인에게 카드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출방법은 의원이 자기지역구든 어디든 나가서 의원으로서의 공적활동을 하는데 썼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공적이냐 아니냐 하는 평가는 뭐에 쓰느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디까지를 공적이라고 그러고 어디까지를 공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사적인 어떤 모임이나 계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사전품의가 필요하면 사전품의를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나가서 활동하는데 사용하면은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으로 저는 조금 예산운영의 묘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로다가 의회라는 예산항목에 넣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분임출납원을 둘 수가 없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간사라든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분임출납원으로 또는 출납관으로 해서 운영비에 대한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줘서 거기서 각 위원회의 활동에 사용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최소한의 활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되어야지 이것이 풀로다가 묶여 가지고 산출근거를 낼 때는 27명이라고 산출근거를 내놓고 실지 쓰는 것은 하나의 공동사용으로만 쓰는 거라면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게 아니냐, 예산편성상 의의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고 예산서에 보면 1억3,770만원을 갖다가 예산에 세워놓고 각 위원회의 배정내용을 보면은 9,500 얼마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남은 것은 9,570만원만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4,000여 만원은 배정조차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위원회도. 그것은 언제 배정을 해서 언제 이 예산을 쓸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배정 자체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예산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회를 하나에 회계의 개체로 인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책임을 지고 각 위원회에 나누어져 가지고 하게 하든지 해야지 전체 의회예산에 풀로다 묶어 놓고서 집행을 하면은 집행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도와 비교해서 타도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는가, 가지나 우리가 정말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의원이라고 하지만 뚜렷한 보조도 받지도 못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 예산편성상 편성을 해 놓고도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라면 아예 당초부터 이 예산을 세우지를 말든지 이거 세워놓으면은 NGO나 이런 데에서는 "아~ 1인당 510만원씩 의정활동비를 주고 의원들이 말이야~" 계산상에 의원개체별로 다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가.
그래서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의회사무처에서는 연구를 해서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명목상의 의정운영공통경비로서 활동비를 세워놓고도 어떤 규제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다하는 저기는 너무 극소평가 한 것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에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충청북도만 이런 것이 아니니까 타 시·도에도 알아보는데 지금 위원회별로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는 카드를 한 장씩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27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 하나 가지고서 6~7명의 의원들이 사용을 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 개개인에게 카드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출방법은 의원이 자기지역구든 어디든 나가서 의원으로서의 공적활동을 하는데 썼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공적이냐 아니냐 하는 평가는 뭐에 쓰느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디까지를 공적이라고 그러고 어디까지를 공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사적인 어떤 모임이나 계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사전품의가 필요하면 사전품의를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나가서 활동하는데 사용하면은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으로 저는 조금 예산운영의 묘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로다가 의회라는 예산항목에 넣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분임출납원을 둘 수가 없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간사라든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분임출납원으로 또는 출납관으로 해서 운영비에 대한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줘서 거기서 각 위원회의 활동에 사용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최소한의 활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되어야지 이것이 풀로다가 묶여 가지고 산출근거를 낼 때는 27명이라고 산출근거를 내놓고 실지 쓰는 것은 하나의 공동사용으로만 쓰는 거라면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게 아니냐, 예산편성상 의의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고 예산서에 보면 1억3,770만원을 갖다가 예산에 세워놓고 각 위원회의 배정내용을 보면은 9,500 얼마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남은 것은 9,570만원만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4,000여 만원은 배정조차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위원회도. 그것은 언제 배정을 해서 언제 이 예산을 쓸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배정 자체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예산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회를 하나에 회계의 개체로 인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책임을 지고 각 위원회에 나누어져 가지고 하게 하든지 해야지 전체 의회예산에 풀로다 묶어 놓고서 집행을 하면은 집행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도와 비교해서 타도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는가, 가지나 우리가 정말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의원이라고 하지만 뚜렷한 보조도 받지도 못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 예산편성상 편성을 해 놓고도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라면 아예 당초부터 이 예산을 세우지를 말든지 이거 세워놓으면은 NGO나 이런 데에서는 "아~ 1인당 510만원씩 의정활동비를 주고 의원들이 말이야~" 계산상에 의원개체별로 다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가.
그래서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의회사무처에서는 연구를 해서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황태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도 언뜻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각 도의회가 시·군까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각 의회가 공통적으로 지금 문제시하고 있어서 타 시·도간 또 시·군간도 전부다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도 수차례 질의를 했고 또 우리 의장단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정 또는 개선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예산산출 부기에 510만원 곱하기 27명 1억3,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외부인사들이 보기에는 마치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510만원씩을 할당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산출 방법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총액 실링이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다시 한번 요새 의원님들의 유급직화 또는 보좌관제도의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감안해서 최대한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에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쓰여지도록 좀 건의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한테 분임출납원을 임명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적경비로 쓰는 경비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카드관리를 아마 전문위원님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통적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 장씩만 발급이 됐는데 이것을 의원님 개개인이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이 된다면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카드가 발급되어져야지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 보고 또 여기 모시고 있는 위원장님께서도 중앙에 회의 있으실 때 이 뜻을 강력하게 한번 피력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믿고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언뜻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각 도의회가 시·군까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각 의회가 공통적으로 지금 문제시하고 있어서 타 시·도간 또 시·군간도 전부다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도 수차례 질의를 했고 또 우리 의장단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정 또는 개선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예산산출 부기에 510만원 곱하기 27명 1억3,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외부인사들이 보기에는 마치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510만원씩을 할당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산출 방법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총액 실링이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다시 한번 요새 의원님들의 유급직화 또는 보좌관제도의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감안해서 최대한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에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쓰여지도록 좀 건의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한테 분임출납원을 임명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적경비로 쓰는 경비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카드관리를 아마 전문위원님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통적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 장씩만 발급이 됐는데 이것을 의원님 개개인이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이 된다면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카드가 발급되어져야지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 보고 또 여기 모시고 있는 위원장님께서도 중앙에 회의 있으실 때 이 뜻을 강력하게 한번 피력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믿고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의회 예산관계는 빤한 내용이고 간단하기 때문에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 여지는 별로 없지만 작은 것이나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극대화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의원생활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만 하면서 평소에 느끼는 것은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고 PR의 시대인데 우리 의회사무처가 의회를 위해서, 의회운영을 위해서 PR이나 홍보를 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언론계에서 때리면 맞고 흔들면 흔들리고 이런 자세로 되는데 좀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라든가 의회사무처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일매일 홍보되고 보도돼 가지고 알려짐으로써 주민들이 참 의회의 가치성을 좀더 갖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신문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교육청의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뭘 했다, 뭐했다 뭐 아주 지저분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원 나오는 것 아마 한 달에 한 두건 있을까 합니다. 그것도 의장이나 도정활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전체 의원들이 다 그냥 먹고 놀고 앉아 있느냐, 나름대로 그냥 들 또 지역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PR이 전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의원들이 말이지, "나 이렇게 일을 했는데 좀 PR 좀 해 주시오"하고 언론계에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것은 동정이라고 할 것도 아닌데도 동정으로 해 가지고서 아주 나오고 하는 다른 기관의 기사내용을 본 것이 많이 있는데 좀더 우리 의회가 일하는 의회상, 우리 의회가 좀더 활동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좀더 홍보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을 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 있는 기자단과의 유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잘 해 가지고서 우리가 과장을 할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인 내용만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체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부탁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의원생활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만 하면서 평소에 느끼는 것은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고 PR의 시대인데 우리 의회사무처가 의회를 위해서, 의회운영을 위해서 PR이나 홍보를 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언론계에서 때리면 맞고 흔들면 흔들리고 이런 자세로 되는데 좀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라든가 의회사무처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일매일 홍보되고 보도돼 가지고 알려짐으로써 주민들이 참 의회의 가치성을 좀더 갖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신문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교육청의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뭘 했다, 뭐했다 뭐 아주 지저분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원 나오는 것 아마 한 달에 한 두건 있을까 합니다. 그것도 의장이나 도정활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전체 의원들이 다 그냥 먹고 놀고 앉아 있느냐, 나름대로 그냥 들 또 지역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PR이 전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의원들이 말이지, "나 이렇게 일을 했는데 좀 PR 좀 해 주시오"하고 언론계에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것은 동정이라고 할 것도 아닌데도 동정으로 해 가지고서 아주 나오고 하는 다른 기관의 기사내용을 본 것이 많이 있는데 좀더 우리 의회가 일하는 의회상, 우리 의회가 좀더 활동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좀더 홍보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을 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 있는 기자단과의 유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잘 해 가지고서 우리가 과장을 할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인 내용만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체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부탁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황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참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들도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무보수 명예직이신 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참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 있을 적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더 보태지는 못하더라도 하고 있는 그대로라도 좀 우리가 홍보를 PR을 해드리자,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참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게 성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홍보맨이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또 전문위원실에서는 또 비회기라도 의원님들 동정을 수시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개별적으로 좋은 일들 하시고 의정활동 하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 있을 적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더 보태지는 못하더라도 하고 있는 그대로라도 좀 우리가 홍보를 PR을 해드리자,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참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게 성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홍보맨이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또 전문위원실에서는 또 비회기라도 의원님들 동정을 수시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개별적으로 좋은 일들 하시고 의정활동 하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연일 의원님들 요새 사무감사에 여념이 없는데 뒷바라지 해 주시는 집행부 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의 구호가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죠? 처장님 맞습니까?
연일 의원님들 요새 사무감사에 여념이 없는데 뒷바라지 해 주시는 집행부 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의 구호가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죠? 처장님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심흥섭 위원 참 표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제가 국회에 좀 있을 때 「열린 국회 일하는 국회」라는 타이틀하고 일맥상통을 해서 상당히 가깝게 다가왔던 낯설지 않은 그런 도의회의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의회가 도민들을 위해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안에서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무를 보좌해주시는 의회사무처 여러분들께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실 때만이 그 캐치프레이즈에 맞는 의회가 정립이 되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7월에서부터 10월까지만 가까운 근자의 것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 부의장, 1부의장 2부의장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활동비를 쓰고 있는데 의장은 400만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7월에서부터 10월까지만 가까운 근자의 것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 부의장, 1부의장 2부의장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활동비를 쓰고 있는데 의장은 400만원이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400만원이죠. 부의장님 두분 200만원씩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심흥섭 위원 그러면 의장님같은 경우는 연 4,800이고 부의장님들 같은 경우는 2,400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심흥섭 위원 그러면 이 4,800만원을 한달 내에 다 써도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그렇게는 안되죠.
○심흥섭 위원 안 되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월별…
○심흥섭 위원 월별로 400의 한도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저희들이 배정계획을 세우는데 월별로다가 균분해서 쓰실 수 있도록 대개 배정계획을 그렇게 짰습니다.
○심흥섭 위원 오버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 시기별로다가 조금 더 많이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넣고 또 덜 쓰실 때는 조금 덜 넣고 했는데 분기별로 대개 배정을 받는데 거의 균분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다 이것이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심흥섭 위원 지금 4개월로 봤을 때 우리 의장님께서 총 금액이 1,784만3,000원을 7월부터 10월까지 썼어요. 그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심흥섭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심흥섭 위원 그런데 1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죠. 할당의 저기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심흥섭 위원 그런데 2부의장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심흥섭 위원 4달을 기준으로 하면 800만원입니다. 그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심흥섭 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간담회 및 오찬경비로 거의 우리 의장님 같은 경우는 1,000여만원을 썼습니다. 1,075만1,000원, 그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심흥섭 위원 그리고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477만7,000원을 썼습니다. 그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심흥섭 위원 지금 이렇게 비율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들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쓸 일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철저하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필요 불급한 그러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쓰여지지 않도록 촉구를 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 이것은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나 오찬경비나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다 보면 분명히 필요한 경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도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이나 우리 의회나 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지금 예민한 시점에 있습니다.
정말 소신껏 열심히 하더라도 좋은 시각으로 안 보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요즘 매스컴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사무처장님을 위시한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바로 기록을 해 주시고 건의를 드려서라도 그런 부분이 너무 필요 불급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에는 견제를 해 줄 수 있는 자체적으로 이런 소신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막적인 모든 부분을 제가 좀 짚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보다도 차후에, 1차로 저는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후에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그때 가서는 아주 심도 있는 감사요구를 청구할 테니까 그때에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처장님.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나 오찬경비나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다 보면 분명히 필요한 경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도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이나 우리 의회나 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지금 예민한 시점에 있습니다.
정말 소신껏 열심히 하더라도 좋은 시각으로 안 보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요즘 매스컴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사무처장님을 위시한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바로 기록을 해 주시고 건의를 드려서라도 그런 부분이 너무 필요 불급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에는 견제를 해 줄 수 있는 자체적으로 이런 소신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막적인 모든 부분을 제가 좀 짚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보다도 차후에, 1차로 저는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후에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그때 가서는 아주 심도 있는 감사요구를 청구할 테니까 그때에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장 관례적으로 집행되어 왔는데 앞으로 점점 명명백백하게 그리고 근검절약하고 조금 우리 공기관에서 과연 이렇게 써도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절약하고 근검하고 하는데 앞장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드리면서 그런 쪽으로 집행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장 관례적으로 집행되어 왔는데 앞으로 점점 명명백백하게 그리고 근검절약하고 조금 우리 공기관에서 과연 이렇게 써도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절약하고 근검하고 하는데 앞장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드리면서 그런 쪽으로 집행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때일수록, 경기가 어렵고 전체적인 국민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가 자정하는 의미는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 스스로가 지금 기존의 오찬이나 만찬을 할 때도 좀 저렴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도 하고 뭐 계속 그런 데만 가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칼국수집도 가보고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 사무처에서, 그러한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앞서 가셔야지만 의원들의 입장은 순간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분위기를 먼저 앞서서 이런 분위기이니까 이번에 이런 곳도 한번 유도해 보자 하는 것을 상임위별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것을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셔서 한다면 아, 뭐 된장찌개 하나 먹어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남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 남으면 그것은 다시 또 내년도 예산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시 또 우리 세금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이니까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 처장님이 좀 중심이 되셔서 한번 소신 있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스스로가 지금 기존의 오찬이나 만찬을 할 때도 좀 저렴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도 하고 뭐 계속 그런 데만 가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칼국수집도 가보고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 사무처에서, 그러한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앞서 가셔야지만 의원들의 입장은 순간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분위기를 먼저 앞서서 이런 분위기이니까 이번에 이런 곳도 한번 유도해 보자 하는 것을 상임위별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것을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셔서 한다면 아, 뭐 된장찌개 하나 먹어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남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 남으면 그것은 다시 또 내년도 예산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시 또 우리 세금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이니까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 처장님이 좀 중심이 되셔서 한번 소신 있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아주 가슴깊이 새겨서 하여간 누가 보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명백백하고 과연 우리 충청북도의회답구나 하는 그러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아주 가슴깊이 새겨서 하여간 누가 보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명백백하고 과연 우리 충청북도의회답구나 하는 그러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담당관님.
○의사담당관 정노환 예.
○의사담당관 정노환 제가…
○심흥섭 위원 의사담당관님이시죠?
○의사담당관 정노환 예.
○심흥섭 위원 지금 의사담당관님께서 추진해서 올해 상임위원회 심사자문위원을 위촉했죠?
○의사담당관 정노환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각 상임위별로 두 분씩을 위촉을 하셨는데 지금 위촉인원이 8명입니까?
○의사담당관 정노환 예, 여덟 분입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운영위원은 없죠?
○의사담당관 정노환 운영위원은 없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정책자문위원들을 위촉을 해주셔서 현장에서 우리가 상임위 활동하는데 있어서 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더 방향을,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더 건설적인 대안으로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북개발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을 두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상임위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충북개발연구원 분들을 제가 선임을 하는데 앞장선 이유는 제가 보니까 교수님들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주 특별하게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어떻게 좀 얼굴을 뵐 수가 있는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 양반 또 연구활동도 있고 교수 뭐 또 수업도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좀 우리 의사담당관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구원들이 충북개발연구원에 박사님들이 지금 계십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든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 자원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두 명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아주 요긴하게 활용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불러요, 저 같은 경우는. 불러서 상의도 드리고 여쭈어도 보고 방향 같은 것도 해 보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타 상임위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우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현재 교수님들 체재 갖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분들이나 가까운 연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꼭 충북개발연구원이 아니더라도 각 연구소가 있으니까, 농업분야는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라도 수시로 해서 위원들의 명단을 말이죠. 연구위원들이나 자문위원 명단을 의원들한테 종합적으로 나누어 주셔서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만 만나게 되니까 내가 교사 쪽에 관련된 것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 자문위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뵐 수 있습니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연계가 안 된단 얘기죠. 각 본인 상임위만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는데 관광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상의가 됐는데 타부서는 어느 분인지도 모르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하면 알 수가 있겠지마는 생면부지니까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볼 때는 보좌관도 없고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걸 제대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상임위원 활동하는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장님께서 헤아리셔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시면서 느끼지마는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 보셔서 평가를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을 평가, 교수님들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우스울지 모르지마는 사실 학식은 많으실 지 모르지마는 표현이 부족하신 분도 계시고 또 거기에 전문성이 결여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르고 뭐고 할 입장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그런 교체하는 시점에서 나름대로 파악도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무조건 정해만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한테 제대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북개발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을 두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상임위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충북개발연구원 분들을 제가 선임을 하는데 앞장선 이유는 제가 보니까 교수님들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주 특별하게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어떻게 좀 얼굴을 뵐 수가 있는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 양반 또 연구활동도 있고 교수 뭐 또 수업도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좀 우리 의사담당관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구원들이 충북개발연구원에 박사님들이 지금 계십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든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 자원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두 명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아주 요긴하게 활용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불러요, 저 같은 경우는. 불러서 상의도 드리고 여쭈어도 보고 방향 같은 것도 해 보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타 상임위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우선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현재 교수님들 체재 갖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분들이나 가까운 연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꼭 충북개발연구원이 아니더라도 각 연구소가 있으니까, 농업분야는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라도 수시로 해서 위원들의 명단을 말이죠. 연구위원들이나 자문위원 명단을 의원들한테 종합적으로 나누어 주셔서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만 만나게 되니까 내가 교사 쪽에 관련된 것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 자문위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뵐 수 있습니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연계가 안 된단 얘기죠. 각 본인 상임위만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는데 관광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상의가 됐는데 타부서는 어느 분인지도 모르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하면 알 수가 있겠지마는 생면부지니까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볼 때는 보좌관도 없고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걸 제대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상임위원 활동하는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장님께서 헤아리셔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시면서 느끼지마는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 보셔서 평가를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을 평가, 교수님들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우스울지 모르지마는 사실 학식은 많으실 지 모르지마는 표현이 부족하신 분도 계시고 또 거기에 전문성이 결여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르고 뭐고 할 입장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그런 교체하는 시점에서 나름대로 파악도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무조건 정해만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한테 제대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사담당관 정노환 예, 의사담당관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저희 운영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입안을 할 적에도 사실은 두 분 보다는 서너 분 정도로 이렇게 증원을 해서 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했다가 우선 금년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하자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셨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두 분을 위촉을 하신 건데 금년연말에 사실 운영기간은 짧았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에 운영한 성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 분석결과를 보고도 드리고 또 운영방안을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은 축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운영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입안을 할 적에도 사실은 두 분 보다는 서너 분 정도로 이렇게 증원을 해서 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했다가 우선 금년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하자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셨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두 분을 위촉을 하신 건데 금년연말에 사실 운영기간은 짧았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에 운영한 성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 분석결과를 보고도 드리고 또 운영방안을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은 축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명수,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있는 자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의사담당관 정노환 예, 고맙습니다.
○심흥섭 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황태모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마는 우리 의회가 홍보활동이 미약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홍보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위상이 추락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도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반성의 기회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제가 인터넷을 각 시·도 것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가, 인터넷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제대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전라도나 이쪽 경상도 쪽보다도 우리가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앞서가고 있다 인터넷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인터넷분야는 그런데 우리 집으로 오는 도정소식지 같은 것은 상당히 내용이 거기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피상적인 위원회활동이라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10부씩 보내 주시잖아요?
(…)
10부씩 저희들이 받아봐야 그거 솔직히 이 자리에서 사무처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10부를 어디다가 소화시킬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냥 쌓아놓습니다.
가까운 지우간에는, 친구들이나 한 부씩 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도에서 각 시·군 의회에 하나씩 주고 있습니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황태모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마는 우리 의회가 홍보활동이 미약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홍보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위상이 추락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도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반성의 기회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제가 인터넷을 각 시·도 것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가, 인터넷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제대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전라도나 이쪽 경상도 쪽보다도 우리가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앞서가고 있다 인터넷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인터넷분야는 그런데 우리 집으로 오는 도정소식지 같은 것은 상당히 내용이 거기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피상적인 위원회활동이라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10부씩 보내 주시잖아요?
(…)
10부씩 저희들이 받아봐야 그거 솔직히 이 자리에서 사무처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10부를 어디다가 소화시킬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냥 쌓아놓습니다.
가까운 지우간에는, 친구들이나 한 부씩 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도에서 각 시·군 의회에 하나씩 주고 있습니까, 보내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영웅 총무담당관입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회보를 매월 5,500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10부씩 드리고 또 각 시·도, 유관기관, 국회 그 다음에 우리 시·군 출장소, 읍·면, 동사무소, 통·리 이렇게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회보를 매월 5,500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10부씩 드리고 또 각 시·도, 유관기관, 국회 그 다음에 우리 시·군 출장소, 읍·면, 동사무소, 통·리 이렇게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통·리까지라면 어디까지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영웅 예, 통하고 리까지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장들, 거기까지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5,500부로 충청북도를 다 하신다는 얘기네요?
○총무담당관 김영웅 예.
○심흥섭 위원 5,500부 갖고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영웅 통하고 리가 4,600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요?
○총무담당관 김영웅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10부를 드리는 것은 그것 갖고서 지역구를 전부 다 커버하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저희들이 발간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더 드리는데 현재는 5,500부 갖고 커버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은 통·리까지 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통장이나 이장분들이 이 도정소식지 받았다는 사람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지마는 통·리까지 나간다 이거죠, 5,500부가?
그리고 또 통장이나 이장분들이 이 도정소식지 받았다는 사람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지마는 통·리까지 나간다 이거죠, 5,500부가?
○총무담당관 김영웅 예.
○심흥섭 위원 그럼 충청북도 도내 전체라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김영웅 예.
○심흥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하고요. 업무추진상황 1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도민 다시 말해서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야만 지방자치가 발전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 2000년도에 의회방청 및 견학현황을 보면은 금년도에 정기회 40일, 임시회 80일 총 120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미처 업무부고에는 방청인원이 887명중 지역주민이 585명으로 되어 있고 학생이 302명 그리고 이쪽 감사자료에는 지역주민이 558명, 학생이 302명, 사회단체가 27명해서 887명 계는 맞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하고 3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겁니까 아니면은…
감사자료 13페이지 하고요. 업무추진상황 1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도민 다시 말해서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야만 지방자치가 발전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 2000년도에 의회방청 및 견학현황을 보면은 금년도에 정기회 40일, 임시회 80일 총 120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미처 업무부고에는 방청인원이 887명중 지역주민이 585명으로 되어 있고 학생이 302명 그리고 이쪽 감사자료에는 지역주민이 558명, 학생이 302명, 사회단체가 27명해서 887명 계는 맞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하고 3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겁니까 아니면은…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그것이 저희들이 이쪽감사자료에는 지역주민, 학생, 사회단체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고 업무보고에는…
○조평희 위원 사회단체에 27명이 빠져나가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이쪽 지역주민에다가 그걸 넣었습니다.
○조평희 위원 558명이 된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조평희 위원 그래서 그것은 887명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평균 우리 의회일수 120일 동안에 880명을 보니까 매일 7.5명 정도밖에 방청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다고 봤을 적에 과연 충청북도의회가 열린 의회냐 일하는 의회냐 이것을 과연 150만 도민들이 120일 동안에 하루 회기일수 7.5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의회에 대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이것도 보면은 각 의원님들이 도정질문 할 때만 많이 방청에 참여했지 평상시에는 방청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걸로 봤을 적에 내년부터는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열린 의회라고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우리 의회활동을 직접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장님께서는 앞으로 의회방청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다고 봤을 적에 과연 충청북도의회가 열린 의회냐 일하는 의회냐 이것을 과연 150만 도민들이 120일 동안에 하루 회기일수 7.5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의회에 대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이것도 보면은 각 의원님들이 도정질문 할 때만 많이 방청에 참여했지 평상시에는 방청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걸로 봤을 적에 내년부터는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열린 의회라고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우리 의회활동을 직접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장님께서는 앞으로 의회방청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저희들 의회입장으로 봐서는 매 회기 때마다 아니면 매 상임위원회 때마다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방청을 해 주시면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때는 귀찮으실 테지마는 힘이 되시고 열기가 조성이 될텐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 실상은 유감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방청된 것이 본회의 도정질문 때 그때만 실상 지역주민들이 오셔서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좀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방송에도 저희들이 계속 자막방송을 내보내고 신문에도 저희들이 유료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전단광고를 하다시피 하고 인터넷에도 계속 띄우고 하는데 시·군같이 지역의회가 아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오시지 못하고 대개 도정질문 할 때 도정질문 하시는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모시고 오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정질문 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버스 같은 것을 어떻게 지원해서 오면은 우리가 방청석은 130석 정도가 꽉꽉 차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청주시민들이 주로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이 오질 못하는 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일정 이런 것을 홍보하고 주민들께서도 방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방청된 것이 본회의 도정질문 때 그때만 실상 지역주민들이 오셔서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좀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방송에도 저희들이 계속 자막방송을 내보내고 신문에도 저희들이 유료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전단광고를 하다시피 하고 인터넷에도 계속 띄우고 하는데 시·군같이 지역의회가 아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오시지 못하고 대개 도정질문 할 때 도정질문 하시는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모시고 오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정질문 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버스 같은 것을 어떻게 지원해서 오면은 우리가 방청석은 130석 정도가 꽉꽉 차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청주시민들이 주로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이 오질 못하는 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일정 이런 것을 홍보하고 주민들께서도 방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도민들이 의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사무처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편성을 물론 사무처나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 의정활동을 봤을 경우에 본 위원이 여비문제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 아까 처장님께서 의정활동은 궁극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만 지출이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평상시에 의정 활동하는 것도 사실 의정활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께서 아마 결정을 해 주시면 얼마든지 여비로다가 지출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비가 10월말 현재 50%정도밖에 지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27명 도의원들이 활동을 안 했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예산지침서에서 분명히 실링에 이것을 세웠으면 이것은 의장단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활동하실 때도 여비로 지출 가능한 것은 지출을 사무처에서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실링이 1억5,900인데 본 위원은 아마 이것이 예산지침서상에 30%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가 있고 70%는 주로 아마 식대비나 물품구입이나 이렇게 지출이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편성을 물론 사무처나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 의정활동을 봤을 경우에 본 위원이 여비문제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 아까 처장님께서 의정활동은 궁극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만 지출이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평상시에 의정 활동하는 것도 사실 의정활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께서 아마 결정을 해 주시면 얼마든지 여비로다가 지출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비가 10월말 현재 50%정도밖에 지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27명 도의원들이 활동을 안 했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예산지침서에서 분명히 실링에 이것을 세웠으면 이것은 의장단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활동하실 때도 여비로 지출 가능한 것은 지출을 사무처에서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실링이 1억5,900인데 본 위원은 아마 이것이 예산지침서상에 30%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가 있고 70%는 주로 아마 식대비나 물품구입이나 이렇게 지출이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현재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현금으로 지출한 것 30%는 초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현금으로 쓰실 수 있는 게 의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서도 그렇고.
○조평희 위원 의원님들도 쓸 수 있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글쎄요. 위원회에서 쓴 것도 의장님이 쓰시는 것도 의정활동비에서 현금으로 쓰시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평희 위원 아니 만약에 우리 각 27명 의원님들이 어느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서 공적으로 초청장이 와서 30% 범위 내에서는 30%면 1억5,900이면 한 5,000만원 정도는 현금으로 의원님들한테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서에 아주 나와 있습니다.
여지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회사무처 예산실무 하시는 분들이 잘못 운영하시는 게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지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회사무처 예산실무 하시는 분들이 잘못 운영하시는 게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공적으로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개개인이 의원님 개개인의 의정활동 또는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하는 데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공적으로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개개인이 의원님 개개인의 의정활동 또는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하는 데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 공적이라는 것은 의장님이 인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군에 계실 때 의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의장님 하실 때의 사용은 거의 전체가 의장으로서 그러니까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평의원님들은 그렇게 사용을 못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평희 위원 아니, 처장님께서 그 예산지침서를 보시면 아는데 시·군 의회나 시·도 의회나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의 명령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출원이 30% 범위 내에서는 현금지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는 여지까지 한번도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감사원감사에도 본 위원이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지침서상에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30%범위 내에서는 27명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떠한 공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금지출로 가능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의 명령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출원이 30% 범위 내에서는 현금지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는 여지까지 한번도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감사원감사에도 본 위원이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지침서상에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30%범위 내에서는 27명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떠한 공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금지출로 가능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전체 또는 위원회 전체의 명으로는 시설방문을 한다든지 수해가 났을 때 현지 나가서 격려를 하신 다든지 이렇게 전체명의로다가 격려하고 방문했을 때 필요하신 경비 이런 것은 쓰실 수 있고 또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님 개개인들이 그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행사에 또는 어디 방문하셔서 격려하시고 쓰시는 것은 그게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님 개개인들이 그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행사에 또는 어디 방문하셔서 격려하시고 쓰시는 것은 그게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요, 금년도에 1억5,900중에서 지금 집행액이 10월말까지 8,100만원 쓰시고 51%가 지금 남아 있죠, 이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된 게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현금지출액이?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현금으로 지출이 된 것이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쓰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 있죠. 있는데요. 부기상 전부다 지출원인행위서를 내려가면 지금 대략 현금은 얼마나 하고 또 식대비를 얼마나 하고 하면 나올텐데요. 자료가.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분명히 있습니다.
○총무담당 이석진 총무담당입니다. 제가 지출원입니다.
지금 의장님 활동비에 대해서 주로 현금집행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주로 현금지출액이 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로 특별활동비를 각 4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이 예산에서 반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의정운영공통비에서 4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그 이외에 시설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약간의 격려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 활동비에 대해서 주로 현금집행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주로 현금지출액이 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로 특별활동비를 각 4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이 예산에서 반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의정운영공통비에서 4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그 이외에 시설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약간의 격려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게 해도 1,000만원밖에 안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도 1,000만원밖에 안 되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저희들이 기관운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의정운영공통활동비가 있는데 의정공통추진비에서는 현금 쓴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평희 위원 글쎄 문자 그대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27명 의원님들의 의장님의 결재만 있으면 사용 가능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현재까지 51%밖에 안 줬다는 것은 이런 지침서 사항을 사무처에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1차 추경, 2차 추경 여기 하셨는데 지금 의회사무처가 금년도에 총 67%를 현재 10월말 현재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시고 충북도가 지금 예산이 IMF 이후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예산편성지침서에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집행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실 적에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감액조치해서 집행부에다 줘서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연말에 가서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내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트렸다는 것을 저는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현재까지 51%밖에 안 줬다는 것은 이런 지침서 사항을 사무처에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1차 추경, 2차 추경 여기 하셨는데 지금 의회사무처가 금년도에 총 67%를 현재 10월말 현재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시고 충북도가 지금 예산이 IMF 이후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예산편성지침서에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집행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실 적에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감액조치해서 집행부에다 줘서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연말에 가서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내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트렸다는 것을 저는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례회가 11월 하순 그리고 12월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11월, 12월달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한 75%∼76% 정도 쓰여지지 않을까 전체 예산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별로다가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또 의장단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별로도 의장단에서도 집행액이 전부다 지금 남고 있는 형평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적경비로다가 쓰실 부분은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엄정하게 집행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한 75%∼76% 정도 쓰여지지 않을까 전체 예산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별로다가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또 의장단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별로도 의장단에서도 집행액이 전부다 지금 남고 있는 형평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적경비로다가 쓰실 부분은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엄정하게 집행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뭐 예산을 위원들이 편법을 써서 지출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엄연히 법에 의해서 예산지침서상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집행을 안 하시니까 사무처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의장님한테 의원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 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 집행 가능한 것은 집행을 해주시는 것이 사무처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엄연히 법에 의해서 예산지침서상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집행을 안 하시니까 사무처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의장님한테 의원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 예산 요구한 것 중에서 집행 가능한 것은 집행을 해주시는 것이 사무처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의회 또는 위원회의 공통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부족된다면 저희들이 다른 의장단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경비에서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황태모 위원 보충질의,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할 때 의원은 하나 하나의 개체의 기관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서 있는 27명에 대한 의정활동비에 대한 한계, 공적이라는, 공이라는 한계선이 어디까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지역구에 나가서 어느 동에 가서 통장협의회를 참석을 했다, 통장협의회에 참석해서 그 동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이런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통장들한테 우리가 식사대접을 하겠다 했을 때 그것이 공적이냐 사적이냐 의원의 활동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지역구에 나가서 어느 동에 가서 통장협의회를 참석을 했다, 통장협의회에 참석해서 그 동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이런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통장들한테 우리가 식사대접을 하겠다 했을 때 그것이 공적이냐 사적이냐 의원의 활동으로서.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올리겠습니다.
의회 전체, 위원회 전체의 명으로 하시는 것은 집행이 가능하고 의원님 개개인이 하신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집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한번 브리핑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해 올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과연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은 좀 앞으로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잘못 집행했느냐, 잘 집행했느냐 하는 얘기를 반복해 봤자 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 전체, 위원회 전체의 명으로 하시는 것은 집행이 가능하고 의원님 개개인이 하신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집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한번 브리핑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해 올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과연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은 좀 앞으로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잘못 집행했느냐, 잘 집행했느냐 하는 얘기를 반복해 봤자 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물론 우리 의원들이 공통업무추진비 가지고 여기에서 논하는 것 참 남 부끄럽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지출서상에 세워 놓은 예산을 너무나 많이 사장을 시켰기 때문에 사장시킬 바에는 차라리 추경예산에 반환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게 내년도 결산검사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물론 이런 것이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사무처장님 말씀대로라면 과연 뭐 하러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켜서 도의 재정에 압박을 주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의정활동에 대한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각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군에서 예산집행하는 것하고 도의회사무처에서 예산집행하는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마 집행하는 과정은 시·군이나 도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이러한 예산을 요구해놓고 거의 다 집행 잔액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무처장님 이하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의원 제가 수당을 더 타고 또 업무추진비를 더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한번 이것을 행자부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보셔 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의정활동에 대한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각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군에서 예산집행하는 것하고 도의회사무처에서 예산집행하는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마 집행하는 과정은 시·군이나 도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이러한 예산을 요구해놓고 거의 다 집행 잔액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무처장님 이하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의원 제가 수당을 더 타고 또 업무추진비를 더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한번 이것을 행자부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보셔 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지침이라든가 집행요령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 올리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로 아마 의회라는 것이 전체 의원님보다는 위원회 중심으로 많이 활동이 되니까 위원회를 중심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셔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전액이 소진되고 모자란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지침이라든가 집행요령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 올리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로 아마 의회라는 것이 전체 의원님보다는 위원회 중심으로 많이 활동이 되니까 위원회를 중심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셔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전액이 소진되고 모자란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총무담당관님이나 의사담당관님이 주로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총무담당관님이나 의사담당관님이 주로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담당관 김영웅 예.
○심흥섭 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이하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느껴본 것인데 그런 부분이 몇 번 있었어요.
아마 의사일정이 날짜가 몇 번 바뀌었죠? 날짜가 몇 번 바뀌었죠?
임시회 일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당초에 사무처에서 올라온 날짜에 비해서…
아마 의사일정이 날짜가 몇 번 바뀌었죠? 날짜가 몇 번 바뀌었죠?
임시회 일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당초에 사무처에서 올라온 날짜에 비해서…
○총무담당관 김영웅 죄송하지만 의사일정관계는 의사담당관님한테.
○의사담당관 정노환 예, 한 두 번 바뀌었습니다.
○심흥섭 위원 바뀌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운영위원회에다가 날짜를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 담당관님하고 우리 운영위에 전문위원이 있고 또 간사님이 있고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사전에 최소한도, 우리 의원들하고는 시간이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일정을 잡을 때에는 우리 전문위원이나 위원장님이나 간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잡아놓고 그래놓고서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운영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위원들이 각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저희들이 대변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각 상임위에 사실 간사분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상임위에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그죠?
일정이 안 맞으니까, 여기에서 또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분들하고 우리 담당관님이나 우리 운영위원하고도 이게 안 맞으면 처음서부터 시작서부터 꼬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런 그런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운영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운영위가 하는 것이고 사무처하고 이게 모두가 호흡이 잘 맞아 돌아가야지 의회라는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일정 자체부터 잡는데 있어서 삐거덕거리기 시작하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전체에 도의회 전체에 영향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반적인 것도 그 일정 뿐만이 아니라도 각 상임위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의 꽃이 의회운영위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회운영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식 행위만 거치는, 형식적인 상임위로 인식되어져 있단 말이죠.
뭐 큰 알맹이도 없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그러한 곳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막중한 자리입니다. 처장님도 계시고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운영위에서 전반적인, 의회의 전반적인 것을 전부 같이 협의하는 그런 기구인데 앞으로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그런 전반적인 것을 김영만 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저분을 통해서 아니면 직원들을 통해서 아니면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하고 개별적으로라도 긴밀한 협조를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좀 노파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평상시에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운영위원회에다가 날짜를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 담당관님하고 우리 운영위에 전문위원이 있고 또 간사님이 있고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사전에 최소한도, 우리 의원들하고는 시간이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일정을 잡을 때에는 우리 전문위원이나 위원장님이나 간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잡아놓고 그래놓고서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운영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위원들이 각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저희들이 대변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각 상임위에 사실 간사분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상임위에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그죠?
일정이 안 맞으니까, 여기에서 또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분들하고 우리 담당관님이나 우리 운영위원하고도 이게 안 맞으면 처음서부터 시작서부터 꼬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런 그런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운영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운영위가 하는 것이고 사무처하고 이게 모두가 호흡이 잘 맞아 돌아가야지 의회라는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일정 자체부터 잡는데 있어서 삐거덕거리기 시작하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전체에 도의회 전체에 영향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반적인 것도 그 일정 뿐만이 아니라도 각 상임위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의 꽃이 의회운영위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회운영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식 행위만 거치는, 형식적인 상임위로 인식되어져 있단 말이죠.
뭐 큰 알맹이도 없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그러한 곳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막중한 자리입니다. 처장님도 계시고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운영위에서 전반적인, 의회의 전반적인 것을 전부 같이 협의하는 그런 기구인데 앞으로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그런 전반적인 것을 김영만 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저분을 통해서 아니면 직원들을 통해서 아니면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하고 개별적으로라도 긴밀한 협조를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좀 노파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평상시에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노환 예,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을 물론 과거답습형으로 운영을 해서도 안되겠지만 저희들의 규정에 의하면, 꼭 규정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일단 정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정을 하도록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 규정은.
그러나 규정의 원칙을 지키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규정은 그러나 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서로 대화를 통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아마 그러한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의사일정을 조정을 하고 이렇게 결심을 받을 때도 충분하게 협의는 안 하지만 검토는 충분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일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결심을 받는데 결심을 받고 나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요청한 결과 아마 다소 그러한 사례가 좀 한두 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정의 원칙을 지키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규정은 그러나 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서로 대화를 통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아마 그러한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의사일정을 조정을 하고 이렇게 결심을 받을 때도 충분하게 협의는 안 하지만 검토는 충분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일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결심을 받는데 결심을 받고 나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요청한 결과 아마 다소 그러한 사례가 좀 한두 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아마 될 것입니다.
○심흥섭 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규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의원들이 하는 일이고 또 업무협조를 해 주시는 사무처의 공무원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규정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의장님 저기를 받아서 한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현안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좀 미리 서로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기본 저기가 나온 상태에서 추진을 하면 일이 신속하고 빠르지 않습니까. 정확하고 오해가 없고 서로가.
그래서 불미스런 저기를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죽 이렇게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의회 직원분들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 죽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만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 사실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여기 전문위원님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뭔가 창의적이고 의회발전을 위해서, 의원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무처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머리가 한데 어우러졌을 때 그때야말로 그야말로 도의회가 진정으로 크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과거에 답습을 하는 좀 그러한 굴레를 벗어나서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각자 맡은 바에서 좀 한번 연구해 주시고 또 견문도 넓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지원도 해 주시고 또 견문 좀 넓히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죠. 회의 그런 것이 있으시면 가서 좋은 것을 견문 좀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유능한 사무처 요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뒷받침을 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의회가 성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만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같이 공생하는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사기 문제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좀 힘껏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한테.
꼭 규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의원들이 하는 일이고 또 업무협조를 해 주시는 사무처의 공무원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규정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의장님 저기를 받아서 한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현안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좀 미리 서로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기본 저기가 나온 상태에서 추진을 하면 일이 신속하고 빠르지 않습니까. 정확하고 오해가 없고 서로가.
그래서 불미스런 저기를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죽 이렇게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의회 직원분들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 죽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만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 사실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여기 전문위원님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뭔가 창의적이고 의회발전을 위해서, 의원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무처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머리가 한데 어우러졌을 때 그때야말로 그야말로 도의회가 진정으로 크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과거에 답습을 하는 좀 그러한 굴레를 벗어나서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각자 맡은 바에서 좀 한번 연구해 주시고 또 견문도 넓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지원도 해 주시고 또 견문 좀 넓히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죠. 회의 그런 것이 있으시면 가서 좋은 것을 견문 좀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유능한 사무처 요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뒷받침을 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의회가 성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만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같이 공생하는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사기 문제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좀 힘껏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한테.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심기일전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원활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전체가 또 한 단계 높은 자질을 가져야지 또 의원님들도 보필해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연수, 연찬이라든지 타 시·도 견학이라든지 공부하는 이런 분위기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겸해서 하나 더 말씀올린다면 우리 의회 전체의 집기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환경도 사실상 한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고 조금 낙후됐다고 그럴까 현재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상의말씀 드리고 지원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심기일전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원활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전체가 또 한 단계 높은 자질을 가져야지 또 의원님들도 보필해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연수, 연찬이라든지 타 시·도 견학이라든지 공부하는 이런 분위기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겸해서 하나 더 말씀올린다면 우리 의회 전체의 집기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환경도 사실상 한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고 조금 낙후됐다고 그럴까 현재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상의말씀 드리고 지원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두어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비, 의회운영공통경비 이것 때문에 얘기들을 하는데 사무처장님 꼭 이것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명분을 달지 말고 또 공통경비, 지금 여비도 약 50%밖에 안 쓰셨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두어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비, 의회운영공통경비 이것 때문에 얘기들을 하는데 사무처장님 꼭 이것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명분을 달지 말고 또 공통경비, 지금 여비도 약 50%밖에 안 쓰셨네요?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그러면 도지사가 월마다 부르는 도의 행사에 참가하라고 안내장 보내는 것이 두 서너 건씩 돼요, 한 달에 어느 때는.
그럼 도지사가 내가 도의원이기 때문에 보낸 것이지 개인 유동찬을 보고 안내장 보낸 것 아닙니다.
그럼 그런 데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공적이라면 공인을 보고 안내장을… 이런 때는 어떠한 특수활동비를 달라는 게 아니고 의장 명에 의해서 출장명령이라도 달아서 출장비 보조라도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 사무처장님이 생각 좀 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도의원으로서 가는 거지 나 사인으로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도의회 차원에서 뭔가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 지 아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그러면 도지사가 월마다 부르는 도의 행사에 참가하라고 안내장 보내는 것이 두 서너 건씩 돼요, 한 달에 어느 때는.
그럼 도지사가 내가 도의원이기 때문에 보낸 것이지 개인 유동찬을 보고 안내장 보낸 것 아닙니다.
그럼 그런 데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공적이라면 공인을 보고 안내장을… 이런 때는 어떠한 특수활동비를 달라는 게 아니고 의장 명에 의해서 출장명령이라도 달아서 출장비 보조라도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 사무처장님이 생각 좀 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도의원으로서 가는 거지 나 사인으로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도의회 차원에서 뭔가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 지 아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지금 제가 운영위원회 타 시·도 가 보면은 여비 준다고 그럽디다, 주는 시·도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운영위원장 회의 가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사무처 예산담당이나 이렇게 상의하셔서 공적으로 우리가 출장 가서 참석하는 이런 공적인 행사에는 지출을 해 줘야지 사인 유동찬을 보고 준 게 아니니까 잘 참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하나는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의회 지금 하반기 수첩 만드셨죠?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마무리를 미처 못 지었는데 거의 됐죠?
○의사담당관 정노환 의사담당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의사담당관 정노환 보궐선거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최근에 확정이 됐고 자료가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인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런 문제도 전체 의원들 여론입니다.
보궐선거를 기다릴 게 아니고 보궐선거가 있다라고 해서 보궐선거 두 군데 때문에 우리 모든, 보궐선거 두 사람 빼면 25명입니다. 25명에 대한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두 명 빼더라도 우리 의원들 연락처나 바뀐 게 모든 게 바뀌어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수첩을 하반기 딱 들어서면서 상임위원회 배정이 다 달리 됐고 옮겼으니까 해 주셨어야죠.
지금 후반기 들어선 지가 얼마입니까? 또 보궐선거해서 들어온 지가 벌써 1개월이 됐습니다.
신속히 대처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뭐 하는 거냐고 운영위원장한테 막 항의가 들어와요.
보궐선거를 기다릴 게 아니고 보궐선거가 있다라고 해서 보궐선거 두 군데 때문에 우리 모든, 보궐선거 두 사람 빼면 25명입니다. 25명에 대한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두 명 빼더라도 우리 의원들 연락처나 바뀐 게 모든 게 바뀌어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수첩을 하반기 딱 들어서면서 상임위원회 배정이 다 달리 됐고 옮겼으니까 해 주셨어야죠.
지금 후반기 들어선 지가 얼마입니까? 또 보궐선거해서 들어온 지가 벌써 1개월이 됐습니다.
신속히 대처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뭐 하는 거냐고 운영위원장한테 막 항의가 들어와요.
○의사담당관 정노환 그것에 변명 아닌 변명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선거 끝난 지가 1개월여가 지나갔고 확정이 됐는데 왜 여태까지 안 나왔느냐 하는 말씀을 충분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 상임위도 예결위원 같은 경우에 조평희 의원께서 최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변동되는 사항을 이게 수첩하나 만드는 것이 1~2만원이다 1~20만원 들어가서 발간하는 게 아니고 변경될 때마다 그걸 보완해서 인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늦어졌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동되는 사항을 이게 수첩하나 만드는 것이 1~2만원이다 1~20만원 들어가서 발간하는 게 아니고 변경될 때마다 그걸 보완해서 인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늦어졌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동찬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늦게 우리 조평희 위원님 같은 예를 드는데 늦게 그건 전체 의원들 다 만든 수첩을 전체 다 해서 바꾸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의원만 바꾸어서 주소록만 거기에 본인이 써넣든지 기입해 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 의원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될 수도 있고 여러 의원들이 하는 건데 하반기 의회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으면 바로 대처를 했어야죠.
그럼 이것 빠지고 보궐선거 들어온 분들은 보궐선거 들어온 대로 우리가 2년 동안 활용할 거니까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전체의 수첩을 다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보충해서, 기입을 해서 연락처나 넣든지 이렇게 해도 사진하나 안 들어가는 것뿐이지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본인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활용하는 수첩만은 의회사무처에서라도 공히 거기다가 기입만 해 주시든지 그걸 고쳐주시든지 하시면 되겠다 이 얘기예요.
어떤 전화번호부에 보면은 핸드폰번호도 우리 의원님들 다 틀려요. 틀린 전화번호부가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이것도 2년 동안 안 고쳐주고 가지고 다니게 하는 판인데 의원들이 불만 안 하겠어요. 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앞으로 이것도 좀 시정을 하시고 잘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종합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린다 라면 아까 의회 홍보관계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사 광고나 중계나 종합적인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언론사에도 불평이 없도록 똑같이 대등하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은 어느 데에서는 잘 비춰주고 어느 데에서는 도청이나 우리 의회를 안 좋게 이렇게 평을 하고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똑같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언론사에서도 불평이 없도록, 신문사나 이런 데에서도 광고나 이런 것도 똑같이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될 수도 있고 여러 의원들이 하는 건데 하반기 의회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으면 바로 대처를 했어야죠.
그럼 이것 빠지고 보궐선거 들어온 분들은 보궐선거 들어온 대로 우리가 2년 동안 활용할 거니까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전체의 수첩을 다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보충해서, 기입을 해서 연락처나 넣든지 이렇게 해도 사진하나 안 들어가는 것뿐이지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본인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활용하는 수첩만은 의회사무처에서라도 공히 거기다가 기입만 해 주시든지 그걸 고쳐주시든지 하시면 되겠다 이 얘기예요.
어떤 전화번호부에 보면은 핸드폰번호도 우리 의원님들 다 틀려요. 틀린 전화번호부가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이것도 2년 동안 안 고쳐주고 가지고 다니게 하는 판인데 의원들이 불만 안 하겠어요. 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앞으로 이것도 좀 시정을 하시고 잘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종합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린다 라면 아까 의회 홍보관계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사 광고나 중계나 종합적인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언론사에도 불평이 없도록 똑같이 대등하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은 어느 데에서는 잘 비춰주고 어느 데에서는 도청이나 우리 의회를 안 좋게 이렇게 평을 하고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똑같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언론사에서도 불평이 없도록, 신문사나 이런 데에서도 광고나 이런 것도 똑같이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승기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래서 연구과제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서너 가지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의 의사가 아닌 것을 인식하시고 전체 우리 의원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간사님 이제 오셨는데 질의하실 것?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간사님 이제 오셨는데 질의하실 것?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