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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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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시 1998년11월24일(화)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11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목적에도 잘 나와 있듯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서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는데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인 즉,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4일

  충청북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위원장 정태정   이어서 국장님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님 여러분! 
  IMF시대 이후 어려운 경제난과 격동의시대에 처한 우리 공직자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고견을 교훈삼아 건설교통부문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별첨)
  이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과 사항에 같이 포함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진행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은 감사하는 동안에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본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가 건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 본 위원회에서 문화진흥국 소관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은 가능하면 유화적이고 도정발전과 건설적인 방향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였다고 보는데 또한 본위원도 업무보고서에 나온 그대로의 사항을, 실업자 고용대책에 대해서 그 실효성을 질의했음에도 본질을 벗어난 것처럼 방송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이해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사항 모두가 도정 감사에 임하는 도의원님들의 어떠한 경각심을 돕기 위한 채찍질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가능하면 좀더 동료위원님들도 심도있는 사무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또한 사무감사기한도 11월 30일까지 기한이 있으므로 부족한 부분은 반복적으로 되짚어보아 누가 보아도 참으로 성실하였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공동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또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답변을 우회시키지 말고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또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관 위원   자료좀 요구할 게 하나 있는데요. 
○위원장 정태정   예, 잠깐만요. 자료요구를 받기 전에 이번 시간에는 지역개발과 소관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료를 요청해 주시죠.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충주시 앙성면 돈산온천 개발계획 승인신청 지연에 따른 일체의 서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좀 요청하겠습니다. 
  미집행된 도시공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으로 지정 고시된 그 도로나 광장부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집행된 산업단지의 완충녹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국립대학교 학교시설용지로 지정한 후 미매입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사 중지된 주택건설 그 사업장 현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자료요구사항입니다. 제가 이미 추가 자료요구를 한 바 있음에도 지금 현 시각까지 저한테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진흥국에서는 추가 자료요구를 한 것을 이미 접수가 되었는데 건설교통국 소관에 하천제방 보호 및 불법 공작물 설치 지도단속시 적발된 불법행위중 공작물 철거 5건 및 토지점용 원상복구 71건에 대한 내역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동차정비사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결과중 경고 및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 현황 10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예,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소도읍에 대해서 '95년도부터 자료좀 제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자료제출을 한 거중에서 아직 받지를 못한 것들이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챙기셔가지고 오후에 저희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가까와졌으므로 여기서 중식을 위해가지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구본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리 중식 시간전에 자료가 들어올 건가 확인을 해 주세요. 
  자료가 와야지 감사를 하지요. 
○위원장 정태정   그래요. 저기 국장님! 자료를 요구한 거중에서요 안온 거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답변… 
○위원장 정태정   1시 반 오후에 감사하기 전에 자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추가 요구하신 그 자료는 이게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다른 쪽에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다른 국에 아마 자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자료 취합 관계로 아마 위원님께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지금 지역개발과 소관말고 전체 자료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리고 저희가 자료가 많이 뽑아야 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하고 20년 이상 도로, 광장부지 그 다음에 완충녹지 현황은 많지 않으니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립대학의 학교시설부지중 미매입된 것 등은 바로 나오는데 아마 공사 중지된 사업장 현황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바로 오후 감사전에 도착하도록 지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우리 위원님들 지역개발과말고 도로과라든가 취수과 다른 데 자료요구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권영관 위원   해 나가면서 또 하지요. 해 나가면서… 
○위원장 정태정   예, 해 나가면서 수시로 자료요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김대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위원장 정태정   예,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양여금사업으로서 우리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95년도부터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112페이지에 보면 사리도 20개소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20개소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본선 위원   개인택시 증차 현황 그래서 금년도하고 전년도하고 2개년만 부탁합니다. 
  그래서 거기 또 증차하는데 심의하는 규정이 있지요? 규정도 한 부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신종중   이것은 시·군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인가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돈산온천개발계획 승인신청 관련서류를 지금 받았는데 종합적으로 애초에 신청을 할 적에 아마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서류는 신청한 것, 반려한 것 뭐 또 보완할 사항 이런 이례적인 지금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또 이미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천개발계획승인 신청이 맨 먼저 언제 시작이 됐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92년 2월 22일날 온천지구 지정이 됐고요. 
  이번에 충주시장이 신청을 해서 도지사가 지정을 해 줬고요. 온천개발계획 신청은 '96년 5월 11일 충주시장이 도지사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현재 진행 상황은 '96년 5월 11일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 받아서 '96년 7월 25일 온천개발계획재검토를 요구하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4월 4일 충주시장이 온천개발계획 재검토 승인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 13일 온천개발계획 재검토 통보를 일단 했고 '97년 9월 23일 충주시장이 다시 온천개발계획 보완승인신청을 해서 이 후에 '97년 9월 23일 이후에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도 그리고 충주시 간에 계속적인 문의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97년 12월 31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이 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98년 1월 9일날 재해영향평가를 이행하라 하는 지시를 도지사 가 충주시장에게 냈는데 그 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민원이 다시 재해영향평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음으로 인해서 '98년 7월 27일 재해영향평가 보완, 지시에 대한 취소를 도지사가 충주시장에게 한 후에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아주 지루한 보완 또 질의 이런 문제가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지금 재해영향평가를 이제 안 받아도 된다 하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현재 상황에서는 재해영향평가는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도지사가 일단 충주시장에게 취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재해영향평가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지역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건데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보완 뭐 또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질의한 것은 누가 봐도 행정의 지연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96년 5월 11일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한 이후에 그 재해영향평가에 대상 사업으로 되는 그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행정 내부에서 그 유권해석 가지고 '98년 7월 27일 보완, 취소 지시를 할 때까지 지적하신 대로 행정내부에서 또는 충주시장과의 사이에서 유권해석 문제로 지연됐습니다. 
권영관 위원   하여튼 지루한 싸움이라고 표현하면은 이상할지 모르지마는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우리 도가 우리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리 기구입니다.도민의 이익이 되면은 개발계획의 승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온천개발계획 승인이 도민의 이익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이 돈산온천 문제는 충주지역 그리고 뭐 확대하면은 북부권의 개발 또는 경제활성화 또는 지역적인 어떤 관광사업의 중흥 그런 차원에서는 이 돈산온천 그 자체만으로는 도에서도 주민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승인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현재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돈산온천 그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사의 입장에서 도 전체의, 도민 전체의 이익을 가지고 그 범위를 확대해서 전체 그 이익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전도민이 또는 부분적으로는 생계를 걸고 있는 그 용화문장대온천그 하류에 괴산군과 충주시 일부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범도민적으로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그 충주시에… 
권영관 위원   아니, 국장님 내가 묻는 것은 용화온천하고 관계되지 않고 우리가 개발계획승인을 했는데 행정절차상에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감사장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잣대로 할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우리가 따질 적에 우리가 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인허가를 법과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어떤 뭐 정치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 도민의 이익을 재량권인데 그것은 재량권 남용이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어떤 규정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불허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용화온천 그런 것은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용화온천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절차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돈산온천 그 자체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해석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로는 승인이 나가도 관계없다고 본인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데 단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어떤 기속행위가 아니고 상당한 부분이 도지사의 재량행위에 해당되는데 도지사가 그 재량행위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이 문제를 돈산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해결하기에는 도민 전체의 다른 쪽에 받은 타격이 너무 크다 하는 판단 때문에 그 재량권 행사를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관 위원   재량행위라는 것이 말이죠. 그렇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물론 재량행위의… 
권영관 위원   아니, 우리 행정의 기준은 법과 규정입니다. 
  그 법 테두리 내에서 규정 테두리 내에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무한한 그 막강한 무슨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돈산온천이 이제 올만큼 왔습니다. 뭐 했다, 보완지시 했다, 왔다, 했다, 나중에 이제 뭐 재해영향평가라는 그런 구실까지 붙여 가지고 해서 그것은 대상이 아니다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장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이 행위가 어떤 형태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까지는 압니다. 
  어떤 형태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느 규정과 어느 법에 속해가지고 이 허가가 안 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럼 무한정 이것을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도 우리 지금 도민의 대변인 의회에서 조차도 이것을 말을 할 수 없다 이겁니까? 
  그렇게 끌어안고 있어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게 지사님의 재량행위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의 주민이 너무 심각한 타격이나 재산상 또는 권리에 지장을 받는다면은 그 재량을 무한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무한정 어떤 연기, 딜레이 시킬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다른 쪽에 거론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쪽에 문제가 지금 해결 기미가 보이는 상태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조정 뭐 말씀하시고 재량행위를 말씀하셨는데 좌우간 재량행위도 법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규정이나 무한정 내가 결재권자다 해서 무한정 가지고 있으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도민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건데 단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게 재량행위입니까 이게 어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도지사가 무한정 이렇게 끌고 있다 나는 이 부분이 사실 결재권자는 우리 건설국장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국장의 전결사항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국장의 전결사항인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님의 그 의견이나 이런 것을 많이 청취를 하겠지마는 또 그게 반영이 되겠지마는 이 재량행위가 어느 법과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무한정 끌고 있느냐 이거죠. 무한정 끌고 있을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몇 년 됐지요? 최초 승인 신청한 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96년 5월이니까 지금 2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권영관 위원   2년을 끌고 있었어요. 지금 보완하고 했던 것은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위에 그런 환경이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도 이게 뭐 행정의 횡포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가 서두에 답변을 했듯이 이것은 거의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 저희가 재량행위로만 완전히 보지 않고 지금 승인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충주시장이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했을 때 재검토 반려를 하지 않고 그냥 반려를 했던지 또는 완전히 재검토 지시만 했던지 하게 되면은 아니 반려만 했더라면은 이것은 반려되고 말았을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검토 반려라고 했기 때문에 재검토라는 여운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 재검토를 하라는 것은 보완을 하게 되면은 해준다는 의미가 약간 들어있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재량행위지마는 저희가 완전 재량행위를 안하고 약간의 기속행위로 가미된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유보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천개발계획 승인이 법대로 하면은 지사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가 판단해서 다른 지역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안해 주겠다면 안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안해 줄수 있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검토라는 토를 당초에 달아놨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조금 줬기 때문에… 
권영관 위원   아니, 국장님… 
○위원장 정태정   저, 잠깐요. 국장님 말이에요. 대답을 빙빙 자꾸 돌리지 마시고 딱 떨어지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보를 하는데 승인유보를 하는데 어느 법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유보를 했다 하는 얘기를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꾸 얘기를 빙빙 돌린다고 하면은 이것 한 시간, 두 시간 그 얘기만 하고 할 것 아니 잖습니까? 
권영관 위원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불허다 불허로 하면은 불허의 이유를 따지겠습니다마는 유보라는 것은 가장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행정의 행태가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불허로 한다 이렇게 딱 하면은 아 이것은 상당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보완해서 하겠지마는 이것은 보완도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민의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고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충주하면은 온천지구 특화를 할려고 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습니다. 
  또 충주시장이 수도 없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또 반려를 받고 보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까지 나중에 단서를 달아가지고 안 받아도 된다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때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행정이, 행정의 형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핑퐁 치듯이 말이지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기다릴만큼 기다린 겁니다. 
  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뭐 몇조에 의해서 우리가 했다. 
  그럼 지사가 안해 줘도 된다.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해줘야 할 이유가 있고 또 법에 어떤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고 했는데도 도지사가 재량으로 안 해 줍니까? 
  모든 것을 충족을 하고 우리 도민의 경제적인 측면 또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경제권에서는 관광하고도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고 지금 그쪽에 개별 허가가 난 온천이 이미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단지화해서 계획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것을 우리 충북도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것을 안해 주고 있는 것은 나는 남용이다, 재량권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유보다 아니면 아예 불허로 해주겠다고 그러든지 유보는 이제 올만큼 왔습니다. 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이 자꾸 우회전, 우회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여지껏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하다보니까 여지껏 유보를 했었는데 이제 하겠다 이 정도 시간은 2년 4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게 '96년 5월 11일 신청을 해서 '98년 7월 27일까지 2년 2개월 동안에 그 충주시와 또는 행자부의 서류가 왔다 갔다 한 것은 이것은 법 자체에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그 기간은 유보를 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좀 힘들 겁니다. 
  단 7월 27일 도지사가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아야 된다 한 후부터 그러니까 지금 4개월됐는데 지금 4개월째를 실제적으로 검토하고 유보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실제 2년 6개월이 아니라 지금 2년… 
권영관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7월 27일날 재해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은 이제는 어떤 소신을 갖고 있습니까? 계속 유보를 더 해야 되겠다 이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장의 전결사항이라지만 국장도 도지사 입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도지사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도지사는 괴산군 주민들에 대한 도지사도 되고 충주시 주민들에 대한 도지사도 되고 충북 전체에 대한 도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주민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대 온천지구와 용화온천지구 소송 8건 걸린 중에서 지금 3건은 이것은 헌법소원 등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치하고 나머지 5건이 지금 행정소송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사가 이중적인 잣대로 자기 해당 사항은 승인을 해주고 자기 외의 사항은… 
권영관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우리 타 도에서 이루어지는 행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모든 우리 충청북도의 개발이 안되고 지연되고 유보되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대처를 하고 우리 도가 그 부분이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가면 우리 도는 그러면 하나도 못합니까? 
  국장님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돈산온천을 개발계획 승인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문제에 따라서 지금 문장대와 용화온천의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권영관 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묻는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우리 도가 도대로 대처해 나가라 나는 이겁니다. 
  여기서 그런 답변듣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돈산온천 개발계획 승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그럼 지금 재해영향평가도 이제 끝났습니다. 안해도 된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그것을 왜 안하느냐 어떤 잣대에 의해서 안하느냐, 이런 재량행위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도 되느냐, 이것은 정치행위입니다. 정치행태, 국장님같은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잣대로 하지 마시고 행정잣대로 세워야 됩니다. 
  저희들도 여기 있는 위원들도 정치적인 잣대로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럴 때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행태다 이거예요. 
  이것을 똑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도지사나 도의원들이 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잣대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것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해줄 것은 해주고 불허할 것은 불허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허를 하든지 허가를 해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묻는 것인데 자꾸 다른 쪽의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도가 그것대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고 지금 행정적인 잣대로 볼 적에 불허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허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해야 된다 하면 허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방금 답변드렸듯이 이것이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권영관 위원   아니 재량권이 글쎄 무한정 그렇게 해가지고 유보시켜놔도 되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만약에 이 재량권의 일탈이라든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되면 충주시장이나 또는 그 지역 의 개발업체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해서 부작위에 의한 어떤 손해를 받았다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청구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도민의 재산권 보호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정의 행태입니다. 
  그쪽의 돈산지역에 가보면 아시지만 지금 수리도 못하고 있고 비가 새고 또 이주해야 할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해라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되죠. 모든 걸 저질러놓고 행정심판하면 우리가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그 행위 이전에 개선을 해야 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죠. 
  국장님이 내가 다 감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 유보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면 내가 행정행태에 대해서 그 처벌을 달게 받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의 기본 자세가 아니죠. 
  우리가 정책적인 것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무슨 폭로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가장 정책적인, 기본적인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대로 그쪽으로 가기 전에, 행정소송까지 가기 전에 우리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만약 기속행위라면 저희가 7월 27일날 재해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지시가 나간 이후에 바로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에 기속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도민 전체의 이익의 입장에서 일부분을 승인을 해줬을 때 다른 지역의 주민이 받는 피해의 정도하고 이것을 일부 유보를 하더라도, 조금 기간을 두어서 승인을 하더라도 전체 도민이 받는 이익과 형평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조금 유보를 해서 이쪽 다른 쪽의 그 결과가 나온 후에 하는 것이 도민 전체의 이익은 더 크다 하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관 위원   그 재량권이라는 것이 지금 자꾸 재량권, 재량권하는데 재량권은 어디까지나 우리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리고 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또 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그럼 그 재량권은 무한정한 그렇게 행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우리가 도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도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그쪽의 많은 주민들 또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광적인 측면 여러 가지로 볼 적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 돈산지역에서 또 해외투자 유치도 할려고 하는 업체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때가 있는 거거든요. 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을 조금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량행위가 그렇게 무한정해도 되느냐, 그러면 그게 계속 그 행태가 이루어지면 우리 충청북도는 온천개발 하나도 못하는 거네요? 국장님 의견대로라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세부적인 문제로 가서는 저희가 지금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능암리의 지역주민들이 지금 개발계획상에 포함된 지역 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어차피 온천개발이 되면 이주를 한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을 수리라든지 보수를 될 수 있으면 안하고 그냥 기거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거에 지장을 받는 그런 안타까움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실은 충주댐, 팔당댐 상류지역의 수질보존대책의 수위를 상당히 관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 전번에 그것은 충주 보조댐 밑에까지 그것이 결정됐고 우리가 지금 그런 사항은 전부 파악해서 참고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전체 도민의 입장에서의 최대 이익이 어디냐 거기에다 저희는 판단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국장님 나는 재량행위가 이제는 할만큼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는 불허를 하든지 재량행위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유보는 안됩니다. 
  불허통보를 하든지 재량행위라니까 허가를 하든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허를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보는 지금 우리 행정행위를 기피하고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불허를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검토하겠다 뭐 이런 거 우리 상투적인 그런 얘기는 그만 하시고 이제 그런 걸 결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지금 그 최종 판단을 할 시점을 연말쯤으로 두고 있습니다. 연말쯤으로 둬서 
권영관 위원   연말로 두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연말… 
권영관 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국장님! 여기 우리가 저 개인 대 김종운 국장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불허를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최종 판단을 다시 할 시점을 연말쯤까지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저지대책위원님들이라든지 또는 소송관계를 저희가 파악한 결과 상당한 지금 결심부분에 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대개 연말까지는 전체는 아니라도 적어도 몇 건 정도는 어느 정도 결심 공판단계에 들어가지 않나, 그것이 연말 시점이 아닐까 봐서 그 시점에 가서 다시 판단해서 재판의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 하는 판단을 그때 가가지고 좀 다시 해서 결정을 할 그런…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를 하실려고 그래요? 불허를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를. 
  재량행위가 그렇게 막 1년, 2년 가도 됩니까? 그것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 국장님 소신을 가지고서 또 소신을 갖고 있는 국장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유보는 지금 안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이 행정… 
권영관 위원   아니 국장님! 이제 다른 얘기는, 국장님 입장도 다 잘 알고 있어요. 다 잘 알고 있고 우리 도지사님 입장도 잘 알고 있고 있는데 이게 의견이 상충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대로 대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 지금 여기서 보완했던 것이 유보가 뭡니까? 
  결국은 보완 지시하고 다시 서류하고 다시 하고 질의한 게 2년이 넘도록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재해영향평가까지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이제 올 때까지 왔어요. 나도 이 자료를 얻고 이 자료를 가서 준비하고 그쪽에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듣는데도 감사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나 이것 하나만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루한 싸움은 이제 끝을 내야 됩니다. 
  그쪽의 주민들은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도의원들까지도 상당히 원망을 하고 있어요. 이런 행태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기를 지금 아직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12월말까지 불허의 사유가 있으면 불허를 하십시오. 아니면 허가를 해 주실려면 허가를 해 주시고 이래야지 재량으로 유보를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결심을 내려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권영관 위원   우리 국가정책을 하는데도 한쪽이 기우는 데도 있습니다. 한쪽이 서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꼭 승인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승인을 해 주든지 불허를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이제는 택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도민의 대의기구로서 도민을 대표하는 기구가 우리 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이제는 불허를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그러면 불허를 했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불허를 했다, 저도 나가서 우리 국장님도 나가서 같이 주민들 설득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언제까지 날짜를 못박으신다면 그 날짜는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단 지금 8건 계류중에서 5건 헌법소원등을 뺀 5건의 주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본안이 어느 정도… 
권영관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 혼자서 판단하세요. 국장님이 판단하시고 제가 하는 걸 판단해보니까 언제까지 는 이걸 결정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혼자 판단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가 아니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마찬가지 지금 우리 도민이 총체적으로, 총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지대책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언제까지는 못박을 수가 없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럼 계속 유보로… 제가 얘기하는 그 재량행위가 나는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은 우리가 중앙에다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도가 그런 행태를 이루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당연히 지적될 사항이에요. 그 재량행위를 국장님이 계속 재량행위다 재량행위다 하시는데 재량행위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예요. 기간을. 
  넉넉히 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 5건의 소송이 결심공판에서 이 돈산온천을 승인했을 때 영향을 안 받는다고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권영관 위원   글쎄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냐 말이에요. 
  우리가 추정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추정은 연말까지는 한 두건 정도는 진행되지 않을까 보는데… 
권영관 위원   그럼 가장 중요한 사안이 두 건이 그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전부 5건입니다. 5건인데… 
권영관 위원   5건인데 연말에 2건이 되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사법부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가 그 날짜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5건의 본안 소송이 결심공판에 가서 영향을 안 받는다고 판단한 시점입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재량행위가 저는 이걸 왜 그 얘기를 안 드릴려고 건데 지금 국장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의 인허가 관계에 대한 것은 암만 재량행위라고 하지만 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 재량행위를 무한정 허가를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허를 하든지 내가 승인을 꼭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행태로 잣대로 쟀을 적에 이제는 이거는 불허해야 되겠다,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없다 불허를 해야되겠다 하면 불허를 하고 우리 도민들의 경제적인 행태라든지 관광적인 사업, 관광산업에도 많은 수익증대가 되겠다 하면 허가를 해 주시고 하는 시기를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를 안 잡고 자꾸 소위 재량행위다 하면 저는 그건 남용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죠. 
  그래 무한정 이렇게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연말까지 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거예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몰라서 못 묻고 그러는 게 아니예요. 
  그러면 1월말까지면 되겠습니까? 불허를 하든지,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 국장님이 어려운 답변이 될지 모르는데 불허를 하든지 그때 승인을 못해주면 불허처분을 내리면 될 거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개략적으로는 한 두달 이내에 어느 정도 결심에 갈 걸로 판단이 되지마는 지금 그 날짜를 못박을 수는 없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국장님! 그래서 두달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달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11월, 1월 그럼 1월말까지는 불허를 하든지 소신있게 답변을 해야지, 1월말까지 하시겠습니까? 불허를 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리해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용화온천과 문장대온천과 이 돈산온천을 그 지역의 주민들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판단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연관된 문제고 또 이것을 한쪽을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지사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는 결과가 됩니다. 
권영관 위원   아, 지금 그 얘기는 나는 이 허가 신청에 대해서 여기서 그렇게 속으로야 기준을 가지고서 검토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정치적인 행태, 우리 재량권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자꾸 지루하게 해서 지금 혼돈이 오고 자꾸 이게 빙빙빙빙 도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촉구를 하지만 국장님을 지금 제가 굉장히 코너에 몰아넣는 거 같습니다마는 이 행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관행이 돼서도 안돼요.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행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재량권의 남용이에요. 
  또 법과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딱딱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장이 곤란하면 하는 정치적인 잣대 이런 것도 지양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 현장에 가서 더 주민들 얘기를 듣고서 또 다시 우리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마는 확실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김종운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공무원들은 우리 지사님이 갖고 있는 그런 행태의 생각을 갖지 마시고 공무원적인 자세에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 제가 너무 오랜 시간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저기 재량행위가 하나의 권력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권력의 남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역주민의 그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재량행위에 대한 문제는 비록 온천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재량행위는 철저하게 집고 넘어가고 생각을 깊이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권영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람쥐 체바퀴 도는 것 같아 가지고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사실상 2년 4개월 동안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이렇게 지금까지 미결상태로 끌어온 것은 또 국장님 입장도 곤란하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도민의 피해를 없이 하려는 그 문장대나 용화온천 그 관계도 도의회 의원 모두도 저희들이 참 충북 도민이 이 피해가 없이 승소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해 가지고 용화온천 문장대온천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아주 묘한 관련이 지어졌는데 이것을 민간대책기구가 이것에 대해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도의회 의원들도 말 못하는 심정이에요. 
  사실은 또 어느 부분에서는 그것이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압력을 받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 용화온천, 문장대온천도 도민의 바람하고 똑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돈산온천 관계는 어제도 국민관광지 조성현황 관계 때문에 약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그 현지 지역주민들은 참 그 사유재산의 압박과 침해를 많이 받고 있고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도 살펴봐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언제쯤이면 이것이 승인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예상은 있어야 됩니다. 예상은 그래야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어떤 실마리 같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 책무예요.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꾸 우회적으로 말씀하시고 입장 곤란한 것만 표명을 하시지 말고 이것을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서 도지사님의 어떤 용단 있는 결심을 얻겠다 이런 답변을 한번 제가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더구나 행정심판 운운하시는 것은 그것은 좀 곤란하신 답변이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영관 위원님께서 승인이면 승인, 불허면은 불허, 딱 부러지게 답변하시라고 그랬는데 불허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해 주기는 언젠가는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재검토를 하셔서 어느 때인가 결단을 내릴 그런 시기를 잡아가지고 승인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답변을 간단히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략을 하고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해줘도 되고 안해 줘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해주는 것하고 안해 주는 것하고의 판단기준을 결국 사익과 공익 그리고 같은 이익이면 어느 쪽에 해주는 쪽의 이익이 더 크냐 안 크냐하는 그 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어느 쪽이 크다고 판단했을 때 이것은 얼마든지 유보시킬 수도 있고 또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유보를 했다고 그래서 그 유보에 대해서 어떤 반대가 있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행정심판이라고 했는데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작위 에 위한 확인소송 등을 거쳐서 얼마든지 의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나 지사입장 또는 도민 전체의 입장에서 는 어떤 부분적인 이익과 전체의 이익을 비교 형량을 판단해서 일시적으로 이것을 유보를 하더라도 전체 도민이 받은 이익에는 못미친다 한다고 할 때에는 일시 유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국장님! 
김소정 위원   아, 좋은데요. 
권영관 위원   내가 질의를… 
김소정 위원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권영관 위원   국장님! 유보를 얼마든지 해도 된다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그렇다면은 우리 도민의 입장에 서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뭐예요. 우리 도민의 뭡니까? 도민의 공복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지요? 공복인데 내가 권한자라고 해가지고 얼마든지 유보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얼마든지가… 
권영관 위원   아, 유보해도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얼마든지의 의미가 아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문장대용화온천에… 
권영관 위원   글쎄, 상대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이 그 기준에 맡겨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감사장에서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예요. 
  이것은 유보를 할 적에 어느 기준은 설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기준은, 기준은 설정해서 이 유보를 언제까지 할거냐 우리 김소정 위원님이 보충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마는 언제까지 유보를 언제까지 할거냐 그런 기준은 가지고서 그 다음에 행정의 행태를 이때는 내가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해야될 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IMF 위기를 맞을 적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 적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가가 이런 위기를 맞았잖아요. 
  우리 공직자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누가 좀 손해를 보고 누가 손해를 보면은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유보의 행태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재량행위다 그럼 이 재량행위가 그렇게 김종운 국장에게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이냐 이거죠,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을 먹는 우리 도민의 공복이에요. 
  저희는 내가 바쁘니까 돈산 주민들이 바쁘니까 네가 가서 도의원을 해가지고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가서 이 얘기를 해달라 권한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권한위임을 나는 충실히 이행을 할려고 그러고 국장님은 지금 재량권이 어느 정도냐 뭐 아까 행정심판이니 이런 행정행위니 그랬는데 그런 얘기도 해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지 그런데 막을 수 있는 길이 언제냐 어느 기관이냐 내가 너무 극단적인 질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대답을 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제가 더 이상 갖고 가지 않는 것이 정말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이 얘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공무원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도민을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답변하는 자체도 어느 한쪽 주민에 대한 너무 기대를 이렇게 누르는 그런 것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간만 더 주시면 그 문제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무슨 뭐 4개월이 가고 6개월이 가고 이게 아니라 국장님 2개월 이내에, 제가 몰아가지는 더 않겠습니다마는 2개월 이내에 도민의 입장에 서서 판단을 내리십시오. 
  이제는 이 행태가 재량행위 행태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2년이 넘는 기간 서류를 보완하고 하는 것은 그쪽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해주기 싫기 때문에 시간 끌고, 시간 끌고 해서 이것은 이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바로 생각을 하시고 좀 결정을 해야할 시기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릴께요.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하시지 않아야 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도지사 입장에서는 충주시의 지역주민들과 그 해당 지역 민원인들에게 항상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법적으로 규정으로 봐서 꼭 해줘야 될 것을 못해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 문제는 그대로 끝을 내고 다음 질의,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충북이나 전국이 공통적으로 우리나라를 개발하고 균형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충북에만 이익이 되고 바로 뒤따라서 경기도에 큰 손실이 온다면은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재정적으로는 적자라고 봅니다. 
  충청북도의 설사 금액을 따진다면 어느 해에 금액의 소득이 있고 그 반비례적인 타도에서 적자가 너무 크다면은 그것은 유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영관 위원님께서 상당히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라는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출범이후에 실제 신청을 해 놓고 그 관할 시장·군수는 쫓아와서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지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지사는 바로 거기서 유보시켜야 될 것을 더 연구해 보자, 검토해 보자 하다 보니까 이런 휴유증이 나는 겁니다. 차라리 그 즉시에 이것을 아니라고 했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 즉시 답변할 때 앞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그런 관계를 가능하면은 그 즉시 유보를 시키셨다가 유보가 아니라 반려 시켰다가 재검토를 하지 마시고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차라리 다시 시작하는 것이 원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상대성이 있는 얘기 같지만 한 6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누구 어떤 정부의 규정에 의해서 수계된 환경청이 잘못 지정된 것 때문에 애매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권영관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했듯이 앞으로 행정이 정말 소신있게 세우셔서 해 주심으로써 우리 도민이나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피해를 적게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단 조금 전에 지사님이나 충청북도를 수행하고 있는 지사님께서 폭을 넓게 보시고 결정을 못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 우리 나름대로는 또 도민의 복지증진에서 도민을 대신해서 나오는 의회 기구입니다. 
  행정에서 더 소신있게 앞으로 좀 용단을 내려서 모든 인·허가를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지금 말씀하신 김대호 위원님 말씀이나 권영관 위원님이나 김소정 위원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이나 모든 것이 다 함축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잘 받아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미집행된 도시공원 또 20년이상 도시계획으로만 지정된 도로 또 광장부지 기타 이런 모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도에는 국립대학에서 학교시설용지로다가 지정 고시한 후 지금까지 미매입한 데가 참 많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고시를 하고 또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5년마다 재정비를 할 때 입안자인 시장·군수가 연차계획을 세워서 실지로 자기가 연차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실은 여러 가지 재원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그렇지를 못하고 개인의 재산을 너무 묶어놓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 사유재산권의 행사 그 권리행사가 아주 제한을 받아가지고 권익침해를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원도 그렇고 장기 미집행 그 도로나 광장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특히 공원 같은 것은 시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됩니다. 매입을 해 줘야 되는데 매입해 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묶어두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뭐 한, 두건 정도 그 공원조성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겨우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공원조성 계획에 의해서 그냥 조금 필요한 시설만 넣는 정도로 해온 것이 지금까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재원과 결부되기 때문에… 
신택수 위원   국장님! 재원, 재원 말씀하시는데 이 재원이 언제나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면, 재원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재원을 들여서 이것을 매입하고 개발하지 못하면 사실은 풀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공원 등 그 재산권의 직접적 이해가 가는 사항 특히 그린벨트 같은 이런 지역 공원 뭐 이런 것은 한번 결정하기도 어렵지마는 결정된 것을 해제하고 나서 다시 지정한다는 것은 너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이 도시계획이 도시 전체의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그것을 결정하고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부분적인 해제를 못하고 장기 숙제로 그냥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떠 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목적세로다가 받는 세금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줄 믿습니다. 
  제가 한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원이나 이 도시 도로나 광장 같은 것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부과시킬 수 있는 것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신택수 위원   예, 있지요.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착안을 못하시고 맨날 재원, 재원만 합니까? 
  아마 이것은 진정도 많이 냈을 테고 진정을 청와대에 내면 건설부로 해서 건설부에서는 충청북도로 와서 충청북도에 오면은 시에 오던지 군에 떨어지던지 이렇게 해서 왔을텐데 항상 말끝마다 재원 소리예요.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100년이 가도 못할 것 아니예요. 
  우리는 무슨 재원이 있어서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것 이것을 언제 해결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그런 재원을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또 미미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용도에 턱도 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그래서 어느 조세를 많이 부과하게 되면은 또 조세 저항에 부딪치고 또 더군다나 이렇게 IMF로 경기가 어렵고 해서 담세 능력이 부족한 도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세금에 의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신택수 위원   예,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립대학에 우리 교원대학이 있지요. 교원대학이 있는데 '97년도 감사원 감사에 감사 받은 게 있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교원대학 문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그 용도로 그러니까 학교시설 교육연구지구 등 시설용지로 묶어놓고 미매입해 가지고 제한 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너무 학교시설 부지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감사에 지적 당했데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 도 단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에 무슨 해제 건의 같은 것을 올려 본 적 있어요?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청주산업단지에 완충녹지 있지요. 그게 몇 년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76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를 했으니까 '76년도부터 직접적으로 모든 제한을 받았다고 보면은 22년 된 걸로 판단됩니다. 
신택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9년도에 공단이 형성이 돼가지고 '76년도에 건설복구시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번에 간 것이 아니라 전에 시에 있을 때부터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돼서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 형태에서 지금 완충녹지 구실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현재는 거기가 정구장이라든지 자재 적치장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공장이 일부 들어가 있는 등 사실은 완충녹지에 당초 지정목적에는 상당히 부합되지 못한다고… 
신택수 위원   잘못돼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잘못돼 있으면 무슨 방법이 강구 돼야지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주시장이 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매수하는 방안이 가장… 
신택수 위원   국장님, 지금 관리공단이 1공단 2공단이면 가동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떻게 공단 그쪽에다 미룹니까? 이게 청주시에서, 충청북도에서도 아마 도에서도 그때 당시에 승인을 해줬을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공단에 지금 부도나가지고 도망가고 사람이 없는 판에 IMF 이렇게 왔는데 맨날 공단만 얘기하는 겁니까? 관리공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91년도에 지금 현재 그 폭이 40m인데 그것을 20m로 축소하는 방안을 청주시에서 입안해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에 올라왔었는데, 상정이 됐었는데 그게 부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하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부터 이것이 공단을 지정해서 개발할 때 그 지역을 공단지구내로 편입해서 하는 방안 또는 당초에 매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상당히 당초부터 처리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주시에서 일시에 재원이없다면 연차별로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계속적으로 보상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신택수 위원   국장님! 매입할 금액이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청주시에 그 막대한 돈이 어디서 나서 매입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일시에 매입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걸로 판단됩니다. 
신택수 위원   제가도 그걸 건의도 해봤습니다. 10년짜리 채권으로도 보상좀 해 줄 수 있다 그렇게까지 건의해봤습니다. 그게 안되고 있어요? 
  그럼 행위권자가 청주시장이면 청주시장이 이게 근 30년 되지 않았습니까? '69년도서부터 이루어진 일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또 솔직한 얘기로 도시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여기 있다 2년 후에 다른 데로 가면 나는 몰라라 하는 거예요. 
  또 호텔 앞에 공원녹지로 묶인 거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신택수 위원   호텔 위에 있는 공원녹지 얼마 됐습니까? 
  거기가 구획정리지구입니다. 구획정리지구에도 보상도 10원 한장 안해주고 지금까지 묶어놓고 있어요. 
  사실 지금 국장님도 여기 답변해 주셨지마는 내년, 후년 어디로 가실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까마득히 또 잊어먹어요. 다음에 오신 분 또 똑같은 얘기 되풀이만 하고 있어요. 
  그것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받는 사항에 대해서 청주시장에게 바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수 있어요? 
  지금 비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은 지금 정부차원에서 좀 규제완화시켜준다니까 다행이지만 공원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20년동안 묶어놓고 이 도로도 보니까는 20년 이상된 게 많습니다. 20년 이상된 게 이렇게 많은데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보다도 오히려 도시내 도시공원이 실지는 사유권 재산의 침해를 더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도시내의 가로망 그러니까 지금 도로부지같은 데 자기 사유재산이 들어간 것은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개발도 못하고 매입도 못한다면 사실은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도시계획선 자체가 없으면 지금 도시, 예를 들면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데 가로망이라도 돼 있으면 거기에 개별적으로 한 집 두 집 들어가는 것도 그 도로망이라도 피해서 한 집 두 집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계획선대로 도로를 닦든지 할 때 그래도 계획적인 도로망이라도 구성이 되는데 그 자체마저 없애버리면 아무 통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완전히 무질서하게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해서 매입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개발도 못하고 하는 이 양쪽에 처해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아니,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땅이 거기 있다고 손치고 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도시계획을 갖다가 20년동안 해놓고서 도로를 안 닦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광장부지로다 이렇게 넘겨놓고서 20년 이상된 게 있고 한데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그렇게 되풀이하시면 그것 옳으신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충분히 저희가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옳으신 말씀인데 이거 그러면 그 해당 시·군에 도시계획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좀 심도있게 상의좀 해 보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신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신택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지구 계획중에 세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산남동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거기가 그 사업기간이 언제서부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산남3지구는 아직 사업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택수 위원   사업기간이 예정 고시한 지가 언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구 지정을 '94년 3월 10일날 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두 군데가 더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신월택지지구는 '97년 7월 22일날 지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이 지구 지정을 받은 다음에 택지개발이 시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게 5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지정 해제를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신택수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산남택지같은 데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산남3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이게 한 37만평 정도돼서지금 청주 남부우회도로 맞은편 전체 그 지구 전부 다인데 당초에는 '97년도 12월인가 작년 12월부터 개발계획을 토지공사에서 수립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올 하반기쯤에는 사업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97년 12월달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올 하반기쯤에는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토지공사가 IMF 등 또는 토지매각이 안되고 해서 상당한 자금난에 몰리고 해서 그 자체의 아마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서 지금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사실 언제 할지도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필요성에 의해서는 그 지구를 바로 해야 되는데 청주시에 있을 때도 거기가 바로 해야 될 지구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판단이 됐는데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바로 착수하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내부적으로 곁들인 거로 판단됩니다. 
신택수 위원   '94년도에 됐으면 이게 안되면 몇년도면 해제될까요? 5년이라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내년쯤 되면 일단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이게 해제했다가 다시 또 지구로 지정하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의무적으로 해제는 아니고 일단 검토를 해서 개발 타당성이 없다면 지구 지정을 할 것인가 하는 걸 그때가서 한번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신택수 위원   토지공사랑 잘 상의좀 하셔가지고 그 지역분들이 지금 어디 이주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지금 비가 새더라도 고치지도 못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것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그 문제만이 아니고 청주 용암3지구도 보상을 주다가 그런 사태를 맞아서 지금 상당히 보상을 시행해 나간 단계에서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그렇다고 해서 청주시에서도 지금 신봉·봉명지구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율량지구에도 바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어렵고 해서 상당히 그런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신택수 위원   한 가지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서류 많이 들어오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진정서라든지 청원서라든지 들어오는데 그 충청북도지사 앞으로 보내면 결재가 어디까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5세대 이상 그러니까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일 경우에는 행정부지사선까지 가고요. 또 그 외에도 정책사항을 요하거나 중요한 민원이 있습니다. 정책결정을 요하거나 하는 것은 행정부지사까지 결재선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사항은 민원처리는 국장선에서 전결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우리가 저희 위원회에도 민원서류가 오면 뭐 청주시면 청주시 청원군이면 청원군으로 이첩시키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 후에 상황된 걸 갖다가 도에서 보고를 받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민원을 이첩을 할 때에는 민원을 이첩을 해 주면서 결과에 대한 통보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최초에 민원서류를 받았던, 접수했던 부서로 결과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런데 대다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지사님한테 진정을 내면 지사님이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회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민원의 종류가 지금은… 
신택수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요. 이게 지사님이 직접 보시는 줄 알고 있어요. 도민들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 그것은 힘듭니다. 
신택수 위원   안되고 있는 건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모든 민원을 지사님께 일일이 보고드릴 형편이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사항이라든지 중요한 사항 또는 반복돼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하는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런 단계를 넘어서 지사님께 보고가 되지마는 그 외에 일반사항같은 것은 민원처리가 그 전결선에서 되고 또 민원을 냈는데 해결이 되면 전결선에서 다 끝나지마는 해결이 안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은 그 선을 넘어서 업무보고식으로는 보고가 되고 이런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는 민원은 대개 전결선에서 그냥 끝나고요. 해결 안되는 민원일수록… 
신택수 위원   시나 군의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같은 데 연락을 해 주나요? 우리 위원회에 다시 연락을 주나요? 
  우리 위원회에도 민원서류가 들어온 게 있던데, 청주시로다가 만약에 이첩을 한다면 이첩한 걸 청주시에서 결과보고한 것을 우리한테 보내 주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 그러니까 충청북도의회로 민원이 접수되면 충청북도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이제 청주시로 이첩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첩할 때 청주시의회에서 민원을 청주시장한테로 이첩하면서 처리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만 하면 언제든지 오게 돼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는 안오고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 접수된 것이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의회로 처리결과… 
신택수 위원   청주시에서 처리한 게 우리 의회로 안 오느냐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요구하면 회신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요구하면 오고 안하면 안 온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냥 이첩하면 안 옵니다. 
신택수 위원   앞으로는 우리 민원서류가 의회에 들어왔던 거 있으면 좀 저희 상임위원회별로 처리결과를 통보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 되셨습니까? 
신택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국장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지구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문제돼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이것이 과감하게 도시계획법에 걸려 있는 데를 과감하게 5년마다 재조정하도록끔 돼 있죠? 5년마다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5년마다 재정비때 전체를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이 도시계획법이 처음 생긴 것이 '70년도에 생겼지 않습니까? '60 몇 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재조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이 거의 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때 그 도시계획을 갖다가 확정시킨 것이 아직껏 그대로 존속되어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실제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하지마는 당초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도시계획 입안했던 사항중에서 일부 변경시킬 거나 시설결정 번복시킬 거나 일부 재조정하는 정도에 그치지 전체 재정비라고 그래서 전체 틀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해가지고 존속하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60년대말에 도시계획이 정해졌다면 지금 2000년대가 가까와옵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다릅니다. 
  물론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도시계획 입안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도에서 지도 감독할 그러한 책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처음에 입안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엄청히 달라졌을텐데 옛날에 도시계획 입안한 거 그걸가지고 존속을 시켜가지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제한을 시킨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을 바꾸는 것은 20년마다 의무적으로 바꾸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그런데 어디까지나 입안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일일이 이렇게 저렇게는 지금 하지 않고 지금 시장·군수 입안권자가 입안을 해서 올라오는 그 상정되는 것을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리성, 불합리성 뭐 효율성 그런 것을 전부 따져서 결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래서 입안권자가 군수니까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그걸 갖다가 깊이 관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지도 감독하시는데 책임 회피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깊이 관여하는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입안권자가 저희가, 말하자면 본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하듯이 시장인 입안권자가 그 시장이면 시장이 자기 도시에 대해서 개발하고자 또는 육성하고자 하는 틀, 방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위계획인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과 도 전체의 형평 등을 저희가 조정 통제하면서 그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지 그 입안 자체를 도에서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물론 입안하는 자체는 도에서 감독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주거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돼 있고 창고가 즐비하게 늘어선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 지금 현재 돼 있다면 그런데 그걸 20년이 지나왔으니까 그 안에 창고도 짓고 건물도 많이 들어섰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데가 지금 현재 있다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녹지지역으로 돼 있으면 집을 짓든지 아니면 보수를 하든지 모든 것이 규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야죠.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돼 있지 않고 녹지지역으로 돼 있고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야 할 데는 거기 창고가 있고 상업이라는 것이 별로 없는 데는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만약에 이렇다면 그런 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올라왔을 거고 도에서 그런 거까지 세세하게 민원에 대한 문제, 민원의 이익에 대한 문제 또 권리의 제한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속속들이 파서 헤쳐봐야 할 것이 도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입안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군에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심사해가지고 그 결과를 다 통보해줄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이것은 도에 대한 자기 책무를 갖다가 저버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갖다가 저버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그 뜻이 아니고 입안권자가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의 재정비에 해당되는 상황을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현지를 가서 실지로 보고 판단하고 합니다마는 그 재정비 전체 또는 입안하는 전체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간섭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태정   물론 도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잘못된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조정이 안돼 있는데 이런 데에서 찾아가지고 조정할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1년에 한 번 이상씩 저희가 각 시·군의 도시계획 사항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곧 시정을 해서 입안권자가 다시 입안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조정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볼때에는 서류심사만 하는 것 같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닙니다. 
  실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시·군에서 문제되는 사항 지금 같이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인데 실지 어떤 주거지역화 돼 있다든지 해서 주민 편익상 그 용도를 바꿔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평가를 해서 그런 것을 조정 통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지금 신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이 얘기하면 전부다 예산타령만 하고 돈 타령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을 방패막으로 해가지고 손을 댈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에서 이 문제를 좀 거론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갖다가 대변하기 위해서 풀어줄때는 좀 풀어주는 과감한 그러한 시책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20년전 30년전에 만들어진 그 도시계획기본이 지금 현재도 꼭 부합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20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것은 20년에 장기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으면 실제 그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발전이 그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의 이쪽 예를 들어서 청주 같으면은 당초에는 이쪽 용암동쪽으로 발전할 것으로 봤는데 서쪽으로 죽 발전해 나가는 추세라든지 하면은 그런 기본틀을 20년만에 한 번씩 바꿔주고 그 다음에 5년만에 한 번씩은 재정비를 통해서 실제적인 필요한 사항 등을 재정비해 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런 사항이 있으면 틀은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장기 미집행이 도시계획에 걸려가지고 재산상의 그 제약을 받는 그 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 방안은 강구를 해가지고 있는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없고 일부 시의 예를 들면 청주시 같은데는 장기미집행 그 도시계획에서 접촉 받는 토지의 어떤 사권의 제한을 받는데 일부 시 조례로 지방세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는 아마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시장·군수가 그런 사항을 빨리 판단해서 그러니까 사권에 제한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세금 등 어떤 보완 혜택을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태정   제가 말씀드린 것 종합토지세 있지 않습니까? 종합토지세가 10년 이상 된 것은 50% 내지 100% 감면하고 20년이상 된 것은 종합토지세를 100% 감면 조치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말씀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저희가 입수한 자료는 아직 그 관계법으로 그렇게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청주시에서는 청주시세감면조례 제18조에서 지금 100분의 50을 건축 등을 할 때 감면한 단, 청주시만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 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청주시만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청주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제가 알기에는 다른 도에서는 이런 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주시의 사례가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도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데에는 이렇게 좀 그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끔 종용이라고 하면은 뭣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런 쪽으로 유도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이런 사항을 전파하고 권고해서 그렇게 제한을 받는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전체는 안되지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이 있는데 청주시는 21㎞에 국비, 시비해서 20억원, 충주시는 1.9㎞뿐이 안되는데 국비, 시비 해서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거리가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왜 예산은 똑같이 투자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 사항은 청주시는 주로 기존 가로변 보도에 그 가로수가 있는 쪽에 반폭 정도를 인토로킹으로 바꾸어 가지고 색깔로 달리해서 인토로킹으로 바꾸고 경계석을 바꿔주고 화강암으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그 턱을 그러니까 보도상의 횡단 턱을 낮춰주고 해서 자전거가 무난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전거도로를 죽 했기 때문에 연장이 상당히 길고 충주시는 충주천변에 실지 자전거도로를 일부 조성을 했기 때문에 도로 자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가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도로 자체가 축조되는 바람에 그래서 연장은 1.9㎞뿐이 안됐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국장님 1.9㎞의 자전거도로를 신설을 하는데 20억원씩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충주시에 이 자전거도로는 충주천변에 그… 
김소정 위원   충주 어디다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충주천이면은 충주에 들어가시면서 옛날 구시청 있는데 바로 지나자마자 바로 교량이 있습니다. 
  그 죽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쪽 지금 거기가 옛날…. 
김소정 위원   아주 도로를 신설한 겁니까? 자전거 도로를…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교량을 놓고 지나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김소정 위원   교량까지 가설을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자전거가 완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가 10억원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해서 완벽한 어떤 것을 만들어도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충주와 청주가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인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 됩니다. 
김소정 위원   예, 알겠고 다음 질의는 업무보고서 17페이지를 보면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추진상황이 있는데 뭐 충주2단지, 육육단지, 니트단지 이렇게 죽 있습니다. 
  여기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현지 다녀오셨어요? 여기… 
○지역개발과장 오건영   다는 못 가보고요. 
김소정 위원   13개 지구는 다 못 다니셨지요? 
○지역개발과장 오건영   예, 다 못 다녔습니다. 
김소정 위원   혹시 계장님중에 다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국장이 돼 가지고는 못 갔습니다마는 전에 도에 있을 때 이 지구중에서 한 번씩은 다 가봤습니다. 
김소정 위원   제가 질의가 끝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사업이 사업 주관은 시장·군수가 다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지상태입니다. 중지상태, 대체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래서 현지 답사를 해보셨나 여쭈어 보는 거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이것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 본 사업 자체가 누가 보아도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사업이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떳떳하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사업이 못돼요. 
  예를 든다면 육육단지는 그것이 지금 터만 닦다 말았고 또 니트단지는 터는 다 닦았는데 일체 다른 시설이 설치가 안돼 있는 상태이고 금왕산업단지는 LG가 2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다시 환불해 달라는 입장이고 또 맹동산업단지는 토지대금 일부를 군에서 군수가 보상을 해 줬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포기상태예요. 
  이래서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자랑거리로 내놔서 되겠느냐 그런데 앞으로 이 13개 단지에 대한 정상 추진방안이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 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중에 한가지가 지금 중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음성, 진천, 청원 그 다음에 괴산일부 중원일부에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입주를 했는데 그 당시는 처음에 몰랐는데 조금 입주가 활발해 지다보니까 너무 개별적으로 포도송이마냥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 등 문제가 유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어떤 단지를 만들어서 선단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입주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오·폐수폐기물처리 또는 지원하는데 또는 단지 만드는 행정 또는 개별공장 한 공장, 한 공장으로서는 다 닦아 놓은 공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부지조성 등 처음에 허가절차 이런 것을 다 거치지 않고 바로 공장 입주에 대한 것만 해도 되니까 그런 의미로다가 해서 저희가 이것을 단지화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는 상당히 경제가 활발히 커갔고 또 이 공장들이 전부 또 차령산맥이남 저희 도계로다가 넘어오는 게 많았기 때문에 아주 전망이 좋았습니다. 
  또 이것이 그 후에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도에서도 또 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은 그런 인식이 돼가지고 아주 활발히 추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단지를 만드는데 조성기간이 조금씩 길어지다 보니까 그 시차, 제품을 만들어서 단지를 조성해서 공장에 들어가서 제품이 나올 때까지의 시차 등이 안 맞고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IMF사태까지 곁들여지니까 이것이 굉장한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도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럼 국장님 뭐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시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간단히 추가질의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이 13개 단지에 앞으로 조성기업 입주까지 정상화추진 세부계획 방안을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이렇게 내놓고만 할 일이 아니고 자랑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곪아터질 지경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이게 자랑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부 나열된 것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그 말미에 참고표해서 중부지방단지 156,000평 '98년 8월 18일 지정유보 했는데 이것 동아건설이 절단나는 바람에 이것도 끝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상당히 희망이 없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래서 저는 도의 담당국장님으로서 이런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전부 조사분석을 하셔서 정상화추진 방안을 모색해 달라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고맙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가만 있어요. 부언해 가지고요. 
  김소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주에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1.9㎞에 20억원입니다. ㎞당 10억원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려듯이 충주천변 도로를 따라서 죽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나가다가 거기 교량등이 있어 가지고 교량가설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천변도로로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호 위원   우리 김소정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산업단지개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3개지구가 8,415,000평이라는 그 많은 면적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금회수 기간이 얼마나 되시지요. 융자해 준 자금상환 기간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이중에서 지금 융자금이 나간 게 증평단지에 128억원 토특자금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회수를 했고요. 
  금왕단지에 '96년 31억원, '97년 32억원, '98년 40억원해서, 103억원이 융자가 나갔었고요. 
  맹동단지에는 '97년 60억원, '98년 60억원 해서 120억원이 마찬가지로 해서 토특자금에서 융자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융자… 
김대호 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우리 산업단지 개발하는데 지금 개발사업을 시·군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기채를 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년짜리 평균적으로 주느냐 이겁니다. 
  이 단지를 개발하는데 돈을 차입해 가지 않습니까? 
  시·군이 토특자금 같은 것 말고요. 평균인 자금으로 도에서 주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 외에 토특자금 5년거치 15년상환이고 지역개발기금으로 도에서 주는 이것은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3년거치 5년상환은 몇%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역개발기금은 8%입니다. 
김대호 위원   문제는 이렇게 미분양과 공사중으로 있을 때 분양이 안되거나 입주가 들어와서 입주자가 좀 그 업체가 사업을 전개하지 못할 때 그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은 지역개발기금만 주면은 되는데 제가 '96년도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봤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융자는 줘서 돈은 뭐 시장·군수보고 돈내놓으라고 하면은 회수해 오면은 되는데 시장·군수는 무슨 돈을 회수해 올 것이냐 이거예요. 
  미개발지구 아니면 또 입주자가 없을 때 이만한 기금에 대한 이자금리를 원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3년거치 5년상환 잠깐 지나갑니다. 
  지금 '87년부터 벌써 시작하고 있거든요. '90년도 사업은 벌써 회수시기가 됐습니다. 
  이 큰 면적이 금액이 자그마치 1조695억1,000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1조6,000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도가 앞으로 회수할 것이며 시·군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상당히 문제가 앞섭니다. 
  시·군이 지금 계속 환경부담금서부터 뭐 광역상수도사업비 기타 모든 사업비 대면서 하다보면은 시·군 재정이 바닥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의 예산이 시·군이 재정 바닥나면은 8개군의 자치제가 없어져야 된다고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다보는 판단에 2000년대가 넘어서 2002년도 되면 20개 군이 없어져야 된다고 본다는데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도에서 상당히 자중적인 일을 해줘야 됩니다.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무엇인가 해볼려고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잘 조절하고 중간 역할을 해주지 않으시고 거기 괜찮겠다 하고 일만 부추켜 주시면 거기갖다 투자하신단 말입니다. 
  아니 실지 공무원 경험을 갖다가 30년, 40년 한 분들이 수장으로 앉아서 하셨고 또 그 밑에서 과장님들이고 계장님들이 또 다 몇십년 하신 분들이 하셨는데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전부다 지역개발기금으로다가 우리나라 충청북도의 돈도 아니고 다 기채해 쓰는 돈으로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도도 또 빚지고 있는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대 김소정 위원님도 중부 지방단지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지마는 아주 상당히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시·군도 의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움직여야 할 사항이고 도도 똑같이 의회와 행정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례적인 엄청난 돈을 어떻게 회수해오며, 어떻게 앞으로 이 돈이 회수해 들어와야지 도가 다른 분야에 또 쓰거든요. 
  앞으로 개발될 지역에 또 사업계획 짜신 것에 투자할텐데 그런 방안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앞으로 국장님이 더욱 세심한 계획서를 갖고 차후에 또 업무보고나 이때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겸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도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각 시장·군수도 자기가 벌린 사업에 대해서 또는 전임자가 벌렸든지간에 하여튼 지역내 사활을 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빨리 조성하든지 조성을 하면 분양가가 들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또 당초의 목적은 이런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빨리 공장을 유치시켜가지고 지방세입도 증대시키고 할려고 했는데 그런 쪽이 안되더라도 빨리 공장을 입주시켜서 자금회전이 되게 하면서 공장이 입주해서 그걸로 인해서 간접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노리는 방안 등을 모색해서 이것을 특단의 노력을 하고 또 홍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벌렸던 사업,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떻게든지 빨리 매듭을 짓거나 또는 빨리 준공을 해서 분양에 들어가고 활발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부라든지 증평단지라든지 이렇게 지금 계획중에 있다가 또는 바로 일부 시작만 할려다가 말은 것은 아예 지금 이 시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판단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신중히 하도록 그런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김위원님! 
김대호 위원   저는 보충발언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10분간 정회를 하고 난 다음 보충발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대호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태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대호 위원이 보충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질의하신 거 있죠. 잘못 들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끝나고 하신다고그러시고서는…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김대호 위원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 물어가지고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리고 신택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택수 위원   건의사항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가 두 번 참석해봤습니다. 가가지고 각 시·군을 다녀봤는데 사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시·에서 보면 지역개발과, 도시건축과, 도시과 이렇게 돼서 돼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서 담당 주무과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랑 같이 갔던 대학교 교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대학교 학장도 지낸 사람인데 가면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무원에 대해서 불신적인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가봤습니다. 봤더니 과장이라는 분은 뒷짐짓고 있고 담당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복수직으로 해가지고 행정직도 나와 있는데 담당 주무과장이 기술직이 아니라 행정직이 돼가지고 사실 행정직이 됐다 손치더라도 도시변경이 1년에 한차례 있을까말까 아니예요? 몇 년에 한차례 있는데 이것도 숙지 못하고 나와서 거기 앉아 있고 물으면 모른다고 하면 참 이것 기막힌 얘기 아니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더라도 과장님이 그 담당 군이나 시나 그 과장님들이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고 담당하시는 그 담당분들은 뒤에서 서류만 준비해줘야지 과장님은 멍하니 앉아 있고 담당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분위기시다면 솔직히 지역 단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도에도 토목직들, 또 건축직들 진급못한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으로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하실 때 거기 답변하는 사항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숙지해서 안내 및 상황설명을 철저히, 소상히 하도록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때 해당 시·군에서 와서 그 사안설명을 할 때도 담당과장이 와가지고 그 시·군에서 변경하고자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상황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리고 잠깐만요. 김대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신 거 있죠? 
김대호 위원   예. 
○위원장 정태정   다시 얘기를 하셔가지고 잘 숙지를 못하셨으니까 대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하신 거 있죠. 숙지하였으면 대답하여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까 융자금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을 했고요. 
김대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사업의 성과나 기타에 대한 앞으로 후유증을 사전 점검을 해보셔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제로베이스로 판단을 해서 빨리 진행시킬 것은 진행시키고 아예 가능성이 없다 또는 실현가능성이 낮다 하는 사항은 현 시점에서 판단해서 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획 착수단계부터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우리 신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설종합심의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건설 무슨 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원 자체를 한번 정도는 재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대개가 구성원들이 심의위원들이 대학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대학교수들이 방학때라 안 나왔다, 뭐해서 안됐다 성원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차일피일 미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그럼 대학교수들이 방학끝나고 세미나 참석한다 뭐 외국간다 이래서 참석을 못한다고 합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방학끝나고 와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방학끝나고인데 대개 시급을 요하는 사항같으면 그러면 교수들이 아니면 대리 위임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구성원들이 그분들로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자체를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지금 그 말씀하신 건설종합심의위원회는 17명, 도시계획위원은 22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교수 그리고 주민대표 또 행정 그 다음에 연구기관 해서 각 기관을 망라해서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마칠 때 지금 구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출석률 등을 감안해가지고 그런 것을 조정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성원이 안된다고 그래서 회의를 소집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임기가 될 때 그런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지역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건데 자전거도로 충주에 1.9㎞에 20억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1m당에 1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금투자내역을 갖다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음은 교통정책에 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교통정책에 대해서 몇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요사이 언론에서도 많이 부각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서 문제를 삼고 파악도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에 상당한 노사체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하셨고 앞으로 해야 될 우리 도의 방침,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시행일이 '98년 2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 도내는 65개 업체, 법인택시가 2,723대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전액관리제에 따른 운행기록 기능미터기 그것을 전부 교체해야 됩니다. 그것은 100% 교체를 2,723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25개사는 39%입니다.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노사간에 서로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이 40개사 그래서 39%는 시행중에 있고 61%는 지금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택시영업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어서 경영에 따른 부담 그 업주측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운전사측에는 실질소득의 감소 이것에 따라서 서로간에 서로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택시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하라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수입금을 전액 납입을 받되, 그 수입금 범위내에서 서로간에 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사항 등은 그것은 노사가 협의하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조정할 수도 없는 거고 노동위원회에서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없고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서 되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택시운송수입금 자체가 낮으니까 경영의 부담, 한쪽에는 실질임금의 감소해가지고 노사간에 이게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마찰이 많아서 지금까지 청주에 3개사, 제천에 1개사 등 4개사가 지금 파업 등 여러 가지 노사 분규가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사간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것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또 임금협약을 체결을 빨리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등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시수입 자체가 감소돼서 서로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미온적인 사항에서 지금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지금 도에서 파악한 그 파업중인 업체가 4개 업체에서 265대가 다 파업을 하고 있다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법인택시 2,723대에 비해서는 10분의 1밖에 안된다 하지만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보고 있지 않은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대수 자체는 왜냐 하면 택시 전체가 약 6,100대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3,300대 정도가 지금 개인택시고 2,723대 법인택시고 그중에 일부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업 자체로 해서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저희가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그 자체보다도 지금 그 법인택시 자체에 그 일부 파업 등으로 인해서 그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수는 얼마 안되지마는 저희가 그 영향을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저번 종합터미널 가보니까 그분들이 파업을 하면서도 기금 자체가 없이 노사들이 파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겸 기금을 걷어서 파업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데 그것 혹시 현지에서 가보셨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는 못 가보고…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이 문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 그 택시운송수입금관리제 22조에 보면 사업자가 준수할 사항하고 28조에 보면 운수종사자가 준수할 사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에 관한 문제 이거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저희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할 수 있는 장비 확보를 행정기관에서 책임지고 독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타코미터기하고 판독기하고 출력기 이것이 2,723대 전부가 완벽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노동임금협상은 어저께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왔는데 운송수입금 관리제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그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이나 또 임금수수에 관한 조항이 아니다 그것은 그 문제는 근로기준법 3조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지 3자 개입이 안된다는 것이 제3조인데 그러기 때문에 자유계약에 의한 것을 제재하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정조치로다가 이걸 제재하고 또 그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직장폐쇄신고를 하면 법이 언제까지 하라고 이렇게 명시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사가 노동쟁의가 끝날 때까지 직장폐쇄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회의에서 추가지침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운송수입금의 50대 50, 사업자 50 운수종사자 50 이렇게 나누어 갖도록 후송지침을 내려줬는데 이것도 위원회 시비가 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재결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중앙의 처신에 가서 저희들도 같이 조치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요. 뭐냐 하면 저도 서울서도 택시를 타보고 사방서도 타봅니다. 일부러 지하철 타도 되는데도 돈 조금 나가는 거리에 타보고 하면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너무 운송사업주 이익을 착복시킨다 이겁니다. 
  너무 한쪽에만 편중돼 있고 첫째는 수입금이 작으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IMF가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어떤 화합과 결속을 한다 하더라도 실지 2, 3년 심지어는 4, 5년 간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점점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수입이 안돼가지고 앞으로 더 큰 논란의 시비가 돼서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약 10%선에 불가하니까 그렇지 이게 40%, 50% 섰을 경우는 행정이 앞서서 나서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허가제에 있기 때문에 기타 노사까지 관여 못한다고 하시지마는 작은 불똥이 튈 때 미리 좀 막아주셔야지 되지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손해가 나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지만 일일이 근로자들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똥이 튈 때 막아주시는 입장으로 하면서 타 도보다 더 앞서가는 우리 교통의 우리 충북도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제가 노사분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청주시장에 대한 욕은 보통이고요. 청주시를 나무라는 것은 보통입니다. 지사님까지 욕은 그렇게 심하게 안 나오던데 제가 평복으로 잠바를 갈아입고 다니면서 밤에 그 파업하는 데 가서 소주도 사주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정말로 행정이 편의주의로 한쪽으로만 편중이 된다 이거예요. 
  너무 허가제 입장에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모순된 점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청주시에 가서도 국장님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주고 피한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까지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저희가 좀 어려움을 나누어서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목적이 백이라고 하면은 오십만 목적을 달성해도 정말로 참아줘야 됩니다. 
  나는 언론인도 아니고 일반인으로써 얘기를 드리지만 꼭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려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50%만 달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년하고 난 뒤에 또 안되면 또 한발, 한발 걸어나가야 되지 사업주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도 많이 나누고 다녔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우리 택시업계나 기타 무슨 대책을 좀 준비해 보셔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1년후에도 큰 휴유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요.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운수종사원 교육이 연 16,000명이 계획이 서있는데 실지로는 13,000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 13,000명은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지금 저희들 예상이 15,000명입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에서 운전기사들이 많이 폐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 줄은 것은 한 14,000명 그래서 지금 미수자가 한 1,00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하고 7일날 미수자교육을 추가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대호 위원   거기서도 내가 몇번 이 운수연수원에 대한 교육원에 대한 내용을 평상시에 드렸는데요. 
  이 교육을 꼭 연말에만 이렇게 몰아서 한목에 마무리할려고 그러는지 그런 것을 혹시 과장님이 평상시에 혹시 느끼셨고 이번에 주무과장님이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것은 우리가 1년의 교육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운수종사자들이 12월달, 11월달 마지막 달에 이렇게 몰려드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 상당히 그것을 또 억제할 수도 없고 또 사업을 하는 운수종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추가교육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14,000명이면 월 1,200명에서 1,500명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다 골고루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 말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한 여름에 방학때만 한달 정도 안하고 또 한 겨울에 12월달에는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12월이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12월, 그런데 추가교육이 있기 때문에 12월도 7∼8일경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시고 여기 운수교육원에 대한 그 자료가 교육자료가 있겠지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월, 2월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는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1월, 2월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확실히 보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1월 이후에는 없어요. 
김대호 위원   1월, 2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1월, 2월에는 계획기간이니까 그때 빼놓고 여름하고 12월하고만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래서 불평들을 합니다. 
  내년도 계획을 갖다가 연말 전에 갖다가 짜는 것이지 어떻게 '99년도 사업을 1월, 2월 계획을 세웁니까? 
  왜냐 하면은 엄연히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예산서가 오를 때는 내년도 계획이 다 서있는 겁니다. 서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계획을 1월, 2월에 짠다는데에 문제점이 있고 내년도 '99년도에 대한 우리 교통정책에 대한 흐름을 운수종사자들이 많이 알고 이끌어 갈려면은 1월부터 시급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단 1,000명, 2,000명이라도 사전교육을 해 주셔가지고 해야 그 분들이 그 행정이나 아니면 또 모든 운수규칙 또 아니면 또 운수법 개정된 것에 대해서 듣고 따라가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1∼2월부터 교육을 안하고 늦게 가서 12월중에 교육이 없다가 보충교육을 한다 하듯이 여름 빠지고 나면 1년은 실지 한 7개월, 1년은 교육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녀온 분들 얘기 들으면은 그래도 들을만하더라 운수교육을 갖다 오니까 그래도 안 간 것보다는 들을만하더라 하는 평가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실지는 운수업이라는 자체를 여러 가지 형태로 봅니다. 보면은 동절기에 아니면 또 동절기가 아닌 1년 사시사철에 또 계속되는 운전 운행이 있고 아니면 또 동절기 노는 또 휴차는 아니지만 일이 없어 쉬는 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1년에 미리 소집하다가 교육을 시킴으로써 공한기를 이용하고 또 운수사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도 시간이 날 때 오니까 불평을 안 하는데 뒤늦게 가서 올 '98년도에 운수사업에 대한 정책을 올 12월에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11개월 동안 아무 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운수사업이나 대학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여기 부지사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하셔야 될 내용을 1년간을 11개월 지나고 난 뒤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그런 분들을 1년에 한가할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다가 11개월 당겨서 해 준다면은 교통사고나 아니면 또 교통질서나 서비스나 모든 분야에서 더 선진국으로 가는데 그 분들이 일소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운수종사원들의 불평을 막을 수 있는 길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평상시에 드렸는데에도 건의가 안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운수교육원이 있는 한 또 운수교육원을 존속을 시킬려면은 이런 것부터 개선해 나가지 않고 운수종사자들이 불평하는 것을 계속 듣는다면은 운수교육원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문을 닫고 차라리 조합쪽에다 위임을 해 가지고 조합에서 강사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지 무엇인가 우리가 작은 돈으로서 실지 알차고 뜻있게 해 볼려고 운수교육원 예산을 작년에도 안 줬다가 하반기에 억지로 다시 세워서 만들어주는 추경에 그런 어려움도 겪었는데 이게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쪽은 좀더 운수교육원에서도 하시겠지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또 과장님이 작년에 늦게 오셨지만 좀 챙겨보셔서 어떤 것이 앞으로 개선하고 앞으로 교육받는 운수종사원들이 불평이 없을 것인가를 챙겨주셨으면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래서 저희들 운수종사자 교육은 뭐 12월달에는 예상인원이 수급계획이 나오지마는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또 운수종사자들한테 교육생들한테 해보니까 1월달은 교육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가 상당히 7∼80%가 대두가 돼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2월초서부터 실시 할려고 합니다. 
김대호 위원   문제는 저겁니다. 
  뭐냐 하면은 더 심하게 얘기 드린다면은 16,000명이라는 운수종사원이 있지요. 
  그 분들이 그러면 과장님 1년에 16,000명 다 받는 것 같습니까? 안 받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뒤늦게 12월달에 들어온 사람들은 너는 이번에 빼주겠다 하고 종사원교육을 그 업체에다가 통보를 간접적으로 했는데 너무 도고 운수교육원에서 난리를 치고 극성난리가 나니까 받아야 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11개월 유보를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운수사업을 해서 아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 말씀드려야 된다면 드리는데 올해 교육 분명히 안 받습니다. 했는데 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교육을 12월에 보내느냐 연말 바쁜데 좀 안 받을 것 같아요. 했는데 나온다 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지 운수교육원을 우리가 앞으로 가서 교육받은 분들의 모든 서명과 방명록을 보고 다시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운수교육을 다녀온 것이 큰 손실이다, 1박 2일에… 
  그렇다면은 안 받는 것도 좋지마는 다녀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거나 사무직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다녀오는 것이 그래도 큰 본인한테 도움이 되더라 하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월달에도 그런 입장으로 교육종사자가 있다면은 미리 한번 보내보셔가지고 참여를 안 하시는 것하고 또 노력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2월로 하신 것하고 1월달도 해 보니까 뭔가 안해 주더라도 올해 내년에 안되면 후년에 2000년도에 해보시고 자꾸 개선해서 한다고 그래도 두달을 당겨서 교육을 받고 감으로써 우리 운수교육원은 100%에 대한 교육성과도 나오고 또 종사원들도 다녀간 분들이 좋게 평도 했을 것이고 또 들은 것을 우리 도민이나 국민한테 더 실천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 올려 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용버스 구입 6대를 2억1,600만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한 대에 보면은 3,600만원 꼴이 되는데 이것은 45인승이 되겠지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45인승인데 이 45인승에는 시·군으로 우리가 도에서 운수업에서 과징금 낸 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데 시·군에서 말이에요. 
  특히 군이죠, 군에서 그 냉난방 설치를 안해 주고 사시는 바람에 그차에 또 돈을 또 재차 투입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96년도에도 도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3,600만원 속에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지금 그 신차가 전부 난방이 안되고 뭐 냉온방이 안 되고 나오는 차가 없습니다. 지금… 
김대호 위원   옵션까지 다 포함이 된다 이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없기 때문에 3,600만원 하면은 그 냉온방 전부다 시설이 완비된 차를 갖다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구입한 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별도로 구입한 시설하고 했는데 이번에 3,600만원에는 전부다 나오는 차가 전부가 냉난방이 다 완비가 됐습니다. 
김대호 위원   이게 왜냐 하면은 군에서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하다보니까 '96년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뭐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거기에 말이에요. 군단위에 가보면 지금 저희들이 벽지노선 보상비서부터 오지 노선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혹시 마을 면단위에서 마을을 한번 가보시면요. 
  그 마을이 오지노선에 가서 45인승을 돌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저희들이 벽지노선개설허가를 할 때에는 그 돌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전에 된 것은 그 10년전이나 그런 노선 닦은 데는 지금 사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도내에 몇 군데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충분히 지금 돌 수 있어가지고 벽지노선에 운행이 지금 뭐 88개, 83개 노선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요새 저희들이 개설명령을 해줄 때는 그런 조건을 전부다 갖추어야 또 벽지노선 개설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김대호 위원   저번에 또 업무보고 때 과장님 말씀이 벽지노선에 대한 그 보상은 어디서 어느 구간에 총 45인승 중 몇 명이 타고 가서 그 45인승 중에 뭐 20명 타면 25명이 승차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총계적인 누계로 의해서 보상해 준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하고 우리 나라가 지금 현재 기름이 안 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유가도 절감해야 되고 타이어도 절감해야 되고 모든 것을 절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군 단위에서는 지금 시단위에서도 일부 충주 같은데도 일부 그렇습니다마는 운수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파산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 적자에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차량을 45인승을 사주고 관리체제는 일단 그 운수여객을 허가 받은 그 군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내용을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45인승이 아니라도 30인승, 25인승도 운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왜 꼭 45인승만 사줘가지고 많은 비용을 많은 손실을 내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어느 군은 45인승 보다는 30인승이 좋겠다 25인승이 좋겠다 하는데에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직접 아직 버스에 대해서는 운영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좀 세우셔서 좀 순발력있고 그리고 다시 또 뭐냐 하면은 또 보상비 자체도 작게 나가가지고 또 확대적으로 많은 곳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공영버스는 뭐 45인승이든지 25인승이든지 그 시장·군수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끔 저희들이 선택하도록 지침을 줍니다. 꼭 45인승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뭐 25인승도 좋으면은 25인승도 하고 또 뭐 31인승이 있으면 그것도 하고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지금 운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공영버스에 한해서만 그렇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공영버스는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영버스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운수여객자동차가 사업을 하면서 노선에 의해서 차량을 갖다가 100대를 TO 남버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100대를 달았을 때 100대이외 그 지역의 시장·군수님께서 공영버스를 5대를 사주셨어요. 
  5대를 더 살려고 하다보니까 10대를 사줄려고 하다보니까 왜 사주느냐 하면은 시장·군수는 오지노선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객자동차 가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서 못 가겠다고 그 노선을 차량 배차를 안 합니다. 
  그렇게 5대를 사줄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100대를 갖고도 또 5대에 10대를 플러스 해서 남바를 달아야 되는 게 원안인지 아니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100대를 남바를 다는 차가 공영버스가 투입되는 것만큼 남바를 노후화 된 차를 교차시키지 않고 증차 아니고 다시 교체시키지 않고도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교체 가능한 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 가능한 것은 그런데 차량제도 우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은 차량 제도가 있어 가지고 버스는 10년이 되면은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하는 것을 교체시에 가서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제도가 2000년도에 가서는 또 여객자동차법 부칙에 있으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차량제도를 하는 것 노후화 돼서 교체되는 내용까지는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공영버스가 그 해당 시·군에서 공영버스가 45인승이 남버를 달아 들어올 때는 그 자체의 여객자동차에 대한 차량이 노후화가 돼서 10년 교체된 남버를 폐차시키면서 달지 않고도 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공영버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김대호 위원   대체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그럼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본선 위원   저는 개인택시증차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요구에 보면 개인택시증차는 시장·군수가 지역 교통량 인구증가율, 자가용증가율 등 지역여건 변화 요인에 따라 공급대수를 군수가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당해 군수가 요구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까? 이 대수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 개인택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택시 면허 규칙이 있습니다. 
  시장·군수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결정할 문제지 도지사가 뭐 이렇게 TO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래 군수가 요구하면은…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요구가 아니라 군수 자체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구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택시 증차를 받는데 보면은 각 시·군마다 공히 말입니다.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악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택시기사들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꼭 그런 조항이 1순위에 면허신청일 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한 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공히 각 시·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들쳐봤을 때 보니까 상당히 법인택시의 횡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전자들이 엄청난 반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거예요. 근무를 하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은 저기가 안되고 소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사주하고 조합장입니까, 노조위원장입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뭐 불만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밑바닥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는 당신들은 모른다 이겁니다. 엄청난 비리의 온상이 있다 하는 것이 뭐 사회적으로 많이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횡포, 비리, 이런 것이 상당히 그 밑바닥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통정책국에서는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한 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것은 개인택시 그 면허규칙에는 시·군 조례로 결정을 하게 돼있는데 그 1순위는‘가’서부터 가, 나, 다, 라, 마까지 결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시장·군수가 결정을 할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에도 시·군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제일 문제는 이번에 그 IMF가 터지면서 공직자들이 1순위에 마순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5년 끌은 사람들이 청주시 같은 데는 한 80대 하는데 24명 한 30%가 몰려 들었기 때문에 법인택시가 상당히 반발을 하고 나선 것도 그 원인이고 그 이외에는 연한이 뭐 7년이다 해가지고 동일택시다 해가지고일어난 게 지금 현재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본선 위원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운전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기간이 도래될 정도되면 차주의 말이라면 정말로 벌벌 떱니다. 어떤 저항도 못해요. 꼭 이유를 달면 해고를 당한답니다. 
  어떤 이유로도…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런데 그 조항도 왜냐 하면 법인택시를 저희들이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서 법인택시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왜냐 하면 그 법인택시 운전을 하다가 1년두고 그만 나가버리고 하면 법인택시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연계도 시키고 그런 문제 양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한 개인으로 봐서는 그런데 또 차주의 입장이나 우리 대중교통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제일 불만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7년동안 한 회사를 근속해야 된다는 그 조항 때문에 이 조항은 각 시·군 공히 다 똑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그것은 같습니다. 
구본선 위원   1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마순위지만 시·군별로 틀리고 대개 똑같습니다. 마까지는 같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근접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군에서 시장·군수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시·군을 총괄하고 있는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저희들도 검토를 합니다. 
구본선 위원   다시 한번 재검토를… 사실 이 문제가 저항이 돼 있어요.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관계를 한번 정도 살펴 보시고 이 악법이든… 사실은 바뀌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군수의 어떤 지침을 내려서라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해야죠.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이번에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정말로 민의 소리를 들으셔가지고 잘못된 하나의 규정은 바꿔주시는 방법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 끝나셨습니까? 
구본선 위원   예. 
○위원장 정태정   다음 신택수 위원님.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손실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인구 감소하고 또 노령화 또 자가용 증가로 해서 농촌버스라든지 또 시내버스같은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올해 우리 예산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지금 벽지노선에대해서는 10억2,000만원을 확보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못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지금 현재 단계로는 비수익노선이 저희들 충청북도에 시내버스하고 농촌버스가 80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내버스가 428대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가 372대 그런데 이 농어촌버스 372대가 노선중에서 488개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대충 교통량 조사를 해 보니까 416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사님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가지고 내년도에 추경예산때 그 손실보상금을 정확하게 버스조합으로부터 한번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금이 발생되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한번 보전해 주는 거, 손실보상금을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작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으로 하신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추경이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손실보상금이 얼마 나온다는 걸 용역을 할려면 한 3, 4개월이 걸립니다. 금방 나올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지 또 아무 데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비수익노선이라면 몇 명 정도 승차가 돼야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저희들이 금년도 거리로 따져가지고 보면 평균 16명이 타고 왕복했을 경우에 수송원가가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해 봤는데 농어촌버스는 4명 정도 타고 다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전해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학생 통학하는 승합 자가용차 한정면허 먼저번에 진정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지금 했는데 지금 청주, 청원에서도 제가 먼저번 유인물을 봤을 때도 한 700여대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렇습니다. 700여대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700여대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같애요. 뭐가 심각하느냐 하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혜택도 못받고 어디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또 그 봉고차라든지 승합차 끄는 사람들 보면 다 영세한 사람들이에요. 한달에 5만원, 6만원 그걸 받아가지고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종합보험에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또 설령 종합보험에 들었다 손치더라도 영업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번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걸 안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일부 허가를 내줬고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는, 소문에 의해서 여기에 말씀드리면 뭣하지마는 앞으로 이것이 양성화돼서 한정면허를 내주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뭔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되지 이것 잘못하면 어린 학생들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상도 못받고 치료비도 못받고 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어느 누가 지겠어요? 
  우리 기성세대가 져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우리 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책임져야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자동차 한정면허 먼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사실상 위법 운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인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해서 행정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한정면허는 사실상 내주더라도 기존 운송계통을 가진 업자한테 한정면허를 해주게 돼 있고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5조에 보면 한정면허의 운행계통이 나와 있습니다. 
  운행계통이 뭐냐 하면 그 터미널에서 벽지라든가 학교 또 교외 이런 농공단지 이런 데는 그 주차장 그 승합차장에서부터 거기까지 운행하는 그 버스를 운행을 허가를 해주도록 운행계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봉고버스가 어느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운행한다는 것은 기존 시내버스의 노선을 침범하는 그런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상 상당히 부당한 행위 그런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이 안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대중교통활성화계획이 뭐가 있는가 하면 심야 운행을 하도록 심야 운행을 새벽 2시까지 운행해가지고 기존 시내버스가 시내 운행을 해가지고 그런 한정면허가 사실상 소용없도록 그렇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운행한 자체는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만 마을에 450대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법에는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지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심야 운행하는 걸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런데 그 심야 운행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학생들이 보면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곳에서 하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다니는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보은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면 보은서 여기 심야 운행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적자니 뭐니 해서 비수익노선으로 해서 보상을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사고가 대형적으로 사고가 나서 봉고차가 하나 전복돼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면허 민원 들어오고 했을 때 그걸 심각하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한정면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가용이나 봉고차 그러니까 자가용 승합차, 봉고차 이런 걸로 학생 통학을 시키는 것을 한정면허를 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노선을 정해서 시종점을 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시내에 다니고 있는 승합차나 봉고차는 학교를 그냥 어느 지역에서 학교 왔다, 학교 왔다 이렇게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 면허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내주고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주시만 하더라도 충북공고라든지 세광고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상당히 불편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한정면허 비슷하게 나가 있고 또 서울시내같은 데는 마을버스라고 있는데 그것은 간선도로에 시내버스 종점이라든지 시내버스 정류장으로부터 그 마을 안길을 오지를 돌아서 그러니까 그것은 시종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면허가 나갔기 때문에 그건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가용 승합차 또는 봉고차 운행하는 사람들이 대개 종합보험에 안 들어 있고 대개 영세한 사람들이 다른 목적에 쓰는데 아침, 저녁으로 학생 통학해주고 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또 연대투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는 이어서 내려올 걸로 알고 있고, 단지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애로가 되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고 또 그 다음에 학생들이 10시 반이나 11시 또는 12시 돼서 그 버스가 드물게 다니거나 끊어지는 시간에 귀가를 해야 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 연장을 해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을 지금 문제점을 알고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승합차 한정면허를 건교부에 의뢰를 해서 어떻게 면허 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충북공고있는데 있죠? 충북공고가 예술고등학교하고 같이 그 앞에 거기 합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보면 학생들이, 제가 그 길로 잘 다닙니다마는 자가용 가기만 하면 세워서 같이 타고 그래요. 그런데 자가용들은 또 안 태워줘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시내버스 노선을 하교시간에 또 학생들 학교 갈 때하고 하교시간하고 좀 노선 버스를 더 늘려줄 수 없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학생 편의를 위해서 검토를 한번, 배차시간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신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신택수 위원   예. 
○위원장 정태정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운수연수원 문제하고 괴산에 소재한 원일교통, 진천에 소재한 진천교통 시외버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운수연수원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운수연수원이 과거에는 어떤 하나의 구제기관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퇴임 공무원들께서 가서 운수연수원장을 하시는 이런 기관으로 인식이 돼왔고 또 도단위에서 매년 예산지원을 4, 5억원씩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방대한 시설을 1년동안에 많은 기간을 유효화하는 기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에 문제점이 있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보다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조합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시·군 순회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도민교육원을 이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 요소를 없이 하고 또한 운수연수원을 폐지했을 경우 이것이 지분배분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도단위의 이전이 시급한 사업소나 기관이 있다면 이 시설을 서로 대체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운수연수원 운영의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 큰 효율성이 없어서 폐지방향으로 연구가 된다면 어떤 방안으로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이 설명이 부족하면 과장으로 하여금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의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가 줄이는데 있어서 가장 큰 Position,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종사자나 운전자의 교육입니다. 
  우리 교통사고 통계의 한 70% 정도가 운전자 부주의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운전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전자가 제대로 교육된다면 상당한 부분의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8년 이전에는 이것을 개별 조합단위로 했던 것으로 제가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별 조합단위로 되면 사실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많이 있고 또 지금 저희가 하는 거보다 조합의 편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수연수원이 이렇게 통합체제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나타났지마는 적어도 그래도 1년에 16,000명씩 계획을 세워서 상당부분까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고 또 교육을 받은 운전자들도 어느 정도 상당히 보람을 느낀다,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운수연수원을 폐지를 하거나 해체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일부 어떤 단체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운수연수원의 운영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그 정관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직에 근무하다가 나간 사람들이 원장이나 사무국장으로 앉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고 실지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2001년까지 인원을 대폭 감축하고 또 그 사람들의 임금도 다른 수준에 맞도록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장 체제를 없애고 원장은 이사장이 겸임을 하고 사무국장이 실제적으로 연수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거기에 인원을 현재 10%를 줄이도록 그리고 또 임금을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머리 숫자를 빼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로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면 상당한 경비절감도 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대호 위원도 지적하시고 하신 그 공간이 있는 기간, 여름이라든지 겨울 그것을 가능하면 균배해서 저쪽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들의 편의가 있고 또 연말에 교육생이 몰리거나 하는 것이 없도록 그런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국장님 이 사항은 운수연수원 운영은 사실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어떤 이상과 목표에 불과하고 실제로 저희가 알기에는 운수종사자들이 교육의 어떤 성과를 높이는데 어떤 큰 지대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많은 도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운수연수원의 존치 여부를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셔서 이걸 운영을 하지 않으면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방대한 시설이 유휴화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것을 짧게 만드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되고 사실상 도민교육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비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마다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새로운 각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바뀐 체제로 바로 그렇게 운영을 할겁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괴산에 소재한 원일교통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허창행 씨가 과다한 채무관계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아서 아주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들어서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원일교통은 이 적자 보상이 말입니다. 
  과거에 유명희 돌아가신 도의원 자신의 체면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볼 때 타사에 그 수준이 적자보상 문제가 아주 미달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공영버스 운영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두 대뿐이지요. 
  그리고 제가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공영버스 1대당 분기별로 500만원 보상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뜻이고 사주의 채무가 과다한 관계로 할부금도 미납상태요, 보험료도 미납상태, 그리고 사주가 무조건 운전종사자를 해고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퇴직금 관계가 미결이 돼 가지고 또 논란이 됐고 또 경매절차도 들어갔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조합에서 그것을 법적 쟁송을 하고 공증까지 하고 또 채무변제 판결까지 받고 집달인이 번호판 압류도 하고 그래가지고 번호판 없이 임시운행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파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허창행 대표이사가 이게 사실상 주식회사인데 어떻게 개인 사기업체처럼 매일 입출금을 개인통장에 넣었다 꺼냈다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니까 그 종사자들은 매일 손을 벌려서 몇푼씩 타 쓰고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단 이 사람은 주차장 부지가 좀 넓은 것이 자기 땅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옆에 주유소가 있다는 것 이것 가지고 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운수종사자나 그 직원들은 '98년도 8월달에 법개정이 돼서 신규회사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차를 사든지 차량이 2년 이내에 된 것 가지고 차고지는 임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새 회사를 설립해서 운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방편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사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러면 이것이 괴산군수 책임하에 잘 조화를 이루고 운행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괴산군청에서는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 권한도 있고 하지만 일체 출장을 와서 지도 감독하는 사례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 그러면 도 차원에서라도 우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되도록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하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증평에 농어촌 버스 정상운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사건 경위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채관계로 해서 사주 허창행입니다. 허창행이가 소유 차고건물 3,070평을 갖다가 '97년 7월 28일날 서울 거주 김영수에게 29억원에 낙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후에 '97년도, '98년도 사이에 다섯 차례 동안 40일간 운행중단으로 해서 증평출장소에서 임시 배차를 해가지고 운행을 했습니다. 40일간을 그렇게 해오다가 현재는 그 차량운행을 노조가 2억원을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할부금하고 보험료하고 유료대를 부담해서 운행하는 조건으로 지금 해오다가 사주허창행이가 주식 49%를 노조에게 양도하고서 사주의 부채 약 23억원이 해결될 때까지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하겠다. 
  이런 것이 노조하고 사주하고 약속이 된 겁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운행해 오다가 사주가 그 자금을 노조하고 협의 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의 없이 사주가 이 집행을 하고 그리고 직원을 해고함으로써 노사 갈등이 거기서 고조가 됐는데 노사측에서는 그 체불임금 및 퇴직금 문제로다가 퇴직을 시킨 사람이 11명이 됩니다. 그때… 
  그 문제로다가 '98년 9월 법원에 경매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10월 30일날 법원에서 그 번호판 영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러면은 이것을 저희들이 괴산군수나 우리 도에서도 이 대중교통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채 문제이지마는 주민의 발을 묶을 수 없으니까 영치 안하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받아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떤 도나 군에서 지금 김소정 위원님까 지 이렇게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사채 문제가 23억원이라는 것이 걸려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노임이 한 5억원 정도가 지금 체불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게 해 주느냐 하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느냐 그런데 이것이 끝내가서 사주가 포기할 경우에는 다시 신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고 그 기한이 떨어질 동안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그 운송대책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가용함께타기운동 그 벽지에 들어가는 것이 동네사람들이니까 가능하고 전세버스 업체를 학생 등 하교시간에 집중 배치하는 것으로 10대를 지금 확보 해 놨습니다. 
  그리고 4개소에 관광버스 10대를 그 노선별로 제1노선, 제2노선, 제3노선, 제4노선, 그래서 제1노선은 증평에서 율리까지 제2노선은 증평 미암 소매리까지 제3노선은 청하 증평 오창 제4노선은 증평 사주 창동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켜봐가며 개인 사채문제 관계를 저희들이 깊게 관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법적 근거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후속조치 이런 것은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채무관계는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비근한 예로 지난 번 파업시에도 음성군에서는 전세버스를 전부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대중교통수단을 이것을 볼모로 파업을 하고 그러면은 발을 묶어 놓은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 해당 시장·군수들은 얼마나 골탕을 먹겠습니까? 
  또 주민은 얼마나 불편 하겠습니까? 전세버스는 또 아주 촌구석에는 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게 주민들이 난리를 피우는 거지요. 
  이러한 애로나 문제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셔 가지고 좀더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이 골탕을 먹지 않도록 아주 세부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는 특단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특별히 주문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진천교통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표이사는 신동삼 씨인데 이 공영주차장 지도 감독 권한이 지금 시장·군수에게만 있습니까? 도지사님에게도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김소정 위원   위임된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본 권한은 원래 도지사님한테 있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법 제 16조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 시내버스고 직행버스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그 공영주차장이 공동 사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거부하느냐 과거에 진천교통 시내버스 하고 그 금왕 공영주차장 사장 성기태하고 어떤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진천교통에서 청소부를 두고 사무실까지 자부담으로 지어서 같이 공용으로 쓰자 대신 요율은 주겠다, 요율은 왜 그 매표요율이 10%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10%가 정해져 있는데 12%를 달라 이거예요. 12% 이게 완전히 도둑이지 도둑, 그렇게 하고 승차권을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직행하고 시내버스하고 서로 혼합되게 타서 잘못된 것은 환급을 받게 돼 있지요. 
  그것이 과거지사에 1,000만원권을 갖다줬는데에도 환급을 안해 주고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진천교통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600만원어치인데도 일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 교환 매표도 안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그런데다가 주차장을 따로 따로 쓰고 있으니까 지금 진천교통 시내버스는 한 1㎞ 이상 밖에 격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직행버스 공영주차장하고 그러니까 승객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조그만한 보따리가 있어도 시내버스를 타고 나와서 직행버스를 탈려면 택시를 타고 들어와야 되고 직행버스 타고 시내버스를 탈려고 해도 택시를 타고 올라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주민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진천교통에서 건교부에다가 질의를 했어 하니까 도로 떨어트렸어요. 도에서는 음성군으로 떨어트렸어요. 
  그러니까 사업주와 사업주간에 잘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하라 이게 답이에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진천교통에서는 해결을 못하겠고 이래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또 진천교통의 애로 사항이 또 있습니다. 
  물론 벽지노선은 도에서 과징금으로다가 적자보상도 하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이냐 그 적자보상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분기별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6명 미만의 승객이 타고 가고 오고 했을 때 적용을 하는 건데 진천군이 43.4㎞고 음성군이 26.6㎞ 분기별로 3,500만원 연 1억 한 4,000만원은 이렇게 보상을 받습니다. 진천교통이… 
  그런데 이것이 실제상으로는 적자랍니다. 그리고 공영버스가 또 있어요. 
  진천이 66.2㎞하고 음성이 64.6㎞인데 '97년도에 진천이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고 음성도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98년도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진천은 6,000만원을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 지불을 하고 4/4분기에 1,700만원을 증액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진천군은 이상이 없는데 음성은 4,0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3/4분기에 1,200만원밖에 못 주고 270만원을 못줬어요. 3/4분기도… 
  또 4/4분기 예산을 세워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진천교통에서는 이거 큰일났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 있느냐 하면은 진천 시내버스가 34대인데 공영버스가 5대 이래서 39대입니다. 
  그런데 대폐차를 안 시켜주니까 이 번호판을 어떻게 중간에 삽입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폐차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면서요. 
  지금 그래서 편법을 이용할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봐라 가능하면은 이 회사의 형편을 알면은 대폐차가 가능할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권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왕 공영주차장에 관한 것은 좀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직접 나서서 해 주심으로써 말하자면 교량 역할을 해줌으로써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권고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 벽지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런 탑승인원을 확인하는 그 절차 없이는 사실상 그 돈 지출하는데 어렵습니다.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번거롭더라도 그 업자가 분기에 한번 하는데 큰 시간 오래 걸리고 이장한테 가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쫓아 다니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김소정 위원   그런데 이장이 농사철에는 들에 가고 없고 출타하고 없고 그러면 참 애로는 있겠지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애로는 있습니다. 애로는 있는데 우리 근거라는 게 있어야 돈 지출이 되고 또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그것이 지출원인 행위가 되는 거니까 그것은 뭐 김소정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겠지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도 개선안이 있다면은 더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해서 업자가 편리하도록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로 개선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폐차 관계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내 주시면은 저희들이 언제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에 대한 보조 관계는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시장·군수가 알아서 해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예산상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지마는 그것이 다 보조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마음에서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산확보 지시를 하실 수는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한가지 부연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시내버스도 지입제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편법운행 하지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시내버스는 지금 저희들이 지입제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실제 조사하고 지켜서있기 전에는 어렵고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택시나 시내버스나 지입제가 있는데 지금 시외버스, 직행버스 정차장을 많이 줄였지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IMF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줄였어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소정 위원   그리고 직행버스는 이 정류소 제한거리가 지금도 40㎞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50㎞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래서 시내버스가 이 노선별로 제시간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고 또 결행을 자주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직행버스 정차장 개설을 자꾸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시간만 잘 준수를 하고 결행만 안 한다면은 그렇게 뭐 억지로 직행버스를 어려운데 서라고 정차장 설치 요망을 안 하는건데 이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는 좀 시장·군수님이나 도지사님이나 이 행정당국에서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데 조금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시내버스 시간조정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다 끝났습니까? 
김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 교통정책에 대해서 그러시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또 반영된 결과 이것을 갖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운전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가지고 택시회사의 그 부가세 감면조치를 해 주지요.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감면조치를 해준 그 회사에 회사별로 감면액 또 감면액의 그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리고 행정지도는 어떻게 했는가 이것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의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10만이상 도시에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예, 10만이상 도시는 지금 도시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3개 시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이것을 이 계획을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세웁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그게 원래 법상 사업자가 시장·군수가 용역을 줘가지고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래요. 그러면 그 계획 수정 보완된 것도 있는가요? 
○교통정책과장 신중종   지금 계획에서 많이 수정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정분이 완결이 돼야 저희들이 승인을 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10분간 정회를 하고… 
권영관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시간도 꽤 되고 했는데 우리 지역개발과 교통정책과는 다 끝났는데 일단은 오늘 의사일정에… 
○위원장 정태정   그러죠. 
권영관 위원   지금 답변자료도 준비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업무 복귀를 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정태정   우리 위원회 위원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정책과하고 지역개발과에 관계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다음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택하고 지적 두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 관리를 지금 시·군에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특별회계로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세부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그렇게 하시죠.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91년도 이전 수해주택하고 댐건설 이주민 주택건설자금으로 해서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것인데요. 총 285계좌에 593억4,2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327억3,000만원이고요.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가지고 아직 회수가 안된 것이 258억6,800만원, 미회수된 것이 7억4,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상환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농촌주민들이기 때문에 자금 마련이 지금 IMF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지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자금은 읍면장이 보증을 서가지고 은행에서 융자가 된 자금… 
○위원장 정태정   그렇죠. 
○주택과장 김재홍   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징수독려반을 운영해서 지금 회수에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럼 연체가 7억4,0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렇죠. 지금… 
○위원장 정태정   미회수된 거하고 연체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합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593억중에서 7억4,000만원이 지금 연체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국민주택 담당공무원이 자주 바뀝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건축 담당부서는 자주 바뀌는 것은 없는데요. 거기에 일부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국민주택기금 관리하는 분들이 행정직에서 하죠? 
○주택과장 김재홍   대개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부서에 전체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행정직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래서 그것은 왜냐 하면 이것이 자주 공무원이 바뀌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체가 늘어난다 이런 지적이 어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을 많이 주고 또 이것이 연체가 되지 않도록끔 그렇게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알았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미회수액 중에 원금이 7억4,371만5,000원인데 이자가 11억3,180만3,000원이면 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커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지금 많이 집계가 돼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읍면, 시·군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이자금액을 물어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점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과장님!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11억이 이자고 원금이 7억4,000만원일 때는 이자가 더 많은 것은 애시당초 5년 거치 뭐 15년 균분 상환 그러는데 5년동안에 이자 자체를 못 걷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거치기간에 이자도 안 들어왔다 이 뜻이에요. 그죠?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것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거치기간에 이자 정도도 징수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럼 연체의 표기가 틀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그래서 이 문제는 농촌의 주민들이 완전히 회수를 상실한 분들도 계시고 댐 이주민들이 완전히 다른 데로 이사간 분도 계시고 파악을 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체납자들은 부동산 압류문제까지도 시·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김소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한 회수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그냥 이것은 세금이 아니니까 징수랄 수는 없고 회수대책은 세워셔야죠. 시·군에 지시하셔서 회수대책을 세우시도록 하세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주택하고 지적하고 두 군데. 
김소정 위원   지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부적정한 부분이 평소에 많이 발견이 됐는데 여러 가지를 다 질의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면 30m 도로에 인접한 땅은 공시지가가 ㎡당 100만원인데 그 뒤에 숨어있는 땅은 공시지가가 ㎡당 130만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든지 대로변에 인접한 땅이 공시지가가 높아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 공시지가가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물론 시·군, 읍면동에서 조사 당시에 착오가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음성에도 있으니까 타 시·군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발췌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지적과장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90년도부터 우리가 공시지가 처음에 조사를 하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시지가가 이렇게 시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어떤 시범사업도 하고 어떤 요원도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준비된 상태에서 이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을 했으면 상당한 수준에 처음에 결정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에 아무 준비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읍면 직원들을 지금도 읍면 직원이 같이 조사를 합니다마는 읍면 직원들을 시켜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공시지가 자체의 그 개념도 모르고 조사가 돼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년도부터 한 8년여간 상당히 오면서 바로 잡혀는 갑니다마는 그 상황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인가 한번 시·군의 리스트를 죽 빼봤습니다. 그 5개년 것을 빼가지고 이 잘못된… 
김소정 위원   표본추출로요? 
○지적과장 김경종   아니지요. 전부를 잘못된 부분, 말하자면 등락화가 불균형한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튀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 그때 당시 수정을, 말하자면 정정을 절차를 거쳐가지고 시·군 토평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정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금 잡아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부분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저희가 그 실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정정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땅을, 토지를, 대지를 200평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수천만원이 나왔어. 토지등급이 몇등급인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무관심한 상태에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가당치 않은 공시지가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부과가 됐어요. 
  그러면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시·군단위 토평심의위원회에다가 또 읍면동사무소에다 신청을 해서 군으로 올립니다. 올려서 또 그것도 바로 안해줘요. 시일이 또 걸립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예, 위원회를 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김소정 위원   잘못은 행정기관에서 해놓고 민원인들이, 말하자면 그것을 시정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을 또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참 있다가 해줘요. 뭐 또 그것도 일정한 기간에 위원회 개최하는 기간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늦게 해주니까 이래저래 불만을 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잘못된, 불공정한 부분은 어떻게든지 발췌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무슨 이걸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입장입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이 없고요. 종전에 우리가 일정기간 지금 조사를 금년도,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은 이의신청 기간이 1개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하는데 종전에 잘못된 것은 조사를 현지답사도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시·군의 토평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해서 기간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이 있으면 조속히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론이 지적측량대행업무의 그 수수료가 좀 높게 책정이 됐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 수수료 책정하는 근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지적과장입니다. 
  구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적측량수수료가 높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산출근거는 저희가 정부에서 인정을 한 품셈표가 있습니다. 각 작업과정마다. 
  그래서 그 품셈에 의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지금은 행자부입니다마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가 결정이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행자부장관의 승인과정에서 품셈표보다도 상당히 좀 낮아지는 이런 상황으로 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와 관련해서 수해 관련 지적측량수수료를 일부 면제를 하고 있는데 전액 면제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적과장 김경종   지금 일부 면제하는 것도 행자부에서 지적공사에 그런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금 당초에는 50%를 감하다가 지금 60%를 감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그런데 거기도 진짜 전액을 해주면 좋겠지마는 거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60%까지 지금 감해줍니다. 
구본선 위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3페이지인데 공시지가 보면 유독 보은군만 이렇게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비교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보은군이 85.7%인데 어떻게 유독 보은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됐는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54.4%인데 조정용의 있으신지 말씀드리고 시·군별로 인상이나 기준을 정해서 공평한 지가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지적과장 김경종   예, 구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시·군별로 인상률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릴께요. 이 공시지가 결정 과정을… 
○위원장 정태정   저기 과장님!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경종   그래서 조금은 이해를 해 드리고 싶어서… 
구본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지적과장 김경종   이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표준지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 23,284필의 표준지가 있는데 이 표준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감정평가법인 2인한테 각 필지마다 매년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 가격을 고시를 해요. 그 당해 익년의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연도에. 
  그래서 그 23,284필의 표준지를 가지고 저희가 또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가격비준표가 있습니다. 
  비준표에 그걸 승하고 또 특성이라고 해서 각 토지가 지니고 있는 21개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줄이다보니까 잘 이해가 안가시는데 21개의 특성 그걸 집어넣고서 산출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을 하는데 이 인상이다, 인하다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보은이 종전 상당히 표준지가 가격이나 이런 비준표에 의한 비준율이 적정한 것이 어떠한 차이점이 보은이 편차가 많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은을 어떤 상황에서 더 올리고 뭐, 예를 들어서 청주를 낮추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표준지 가격과 21개의 항목의 비준표를 갖다가 적용하는 그 비준율들이 종전에 좀 잘못됐지마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더 많았지 않느냐 그래서 유독 보은이 85.7%라는 필지수로 이렇게 정해 나왔습니다마는 85.7%라는 이런 상승률을 가져온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구본선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형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인 그런 평가를 해야지 그 공식에만 대입시키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아니 이 가격은 실지 평가사들이 그 가격을 아주 실지 가격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평가사는 해당 보은만 하는 게 아니라 인접 시·군과 모든 전국적인 현황 그런 것도 같이 보면서 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노상 필지수가 85.7%다 하는 것은 종전에 그런 균형이 안 맞았던 것을 금년에 들어서 상당히 좀 맞춰졌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지적 불부합지가 보은은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러는데 자신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그것은 제가 자신은 못합니다. 
  이 불부합지가 저희 도내에 26군데가 있어가지고 17군데 정리를 하고 현재 9군데 가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에 조사를 해서 발견된 것만 노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측량을 하다가 저희가 측량을 안하면 모르니까 하다가 발견이 되면 저희가 불부합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보은이 하나도 앞으로 없다라는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구본선 위원   예, 없다고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이광종 위원님… 
이광종 위원   이광종입니다.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지금 11억7,100만원이 각 시·군으로 배정되고 있지요. 
○지적과장 김경종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시·군에서 지적전산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 그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예, 이것을 제가 이광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를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저희가 당초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11억7,000만원이 떨어져서 시·군에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금년도 IMF이후에 모든 국고사정이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당초에 행자부에 200억원이 서있는 것이 저희에게 11억7,000만원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삭감이 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안 내려와 있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약 30억원 밖에는 안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0억원 중에…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이 계획은 차질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지금 행자부에서는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국고 전액으로 지적도 전산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IMF이후에 공공근로사업 고졸자를 이용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이 벌써 저희한테 내려 와가지고 14억3,000만원이 내년도에 서는데 그 중에 50%는 국비, 10%는 도비, 40%는 시·군비로 해서 14억원을 세워서 3개년 계획으로 내년도에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 11억7,0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광종 위원   지금 시·군 재정자립도가 빈약해서 지금 살림살이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국비사업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지금 이것은요. 
  지적도전산화 뿐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에 기본예산으로 그 일환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시·군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시·군 공히 공공근로사업자가 고졸이상자로써 이 전산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았지만요. 
  지금 현재 된 것으로 보면은 고학력자가 이 전산의 입력이나 이런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타구축은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고 공공근로사업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조, 도면의 정비 만들어 낸 후의 대사 하는 이런 과정만 인력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과장님 제가 각 시·군을 몇군데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이 지적과장님들이 또 민원과장님들이 문제점 제기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못하는가 하니까 도에서 압력이 들어와 가지고 입장이 곤란하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군을 돌면서 절실히 느낀 사항이고 문제점이 제기될 것 같으면 또 의회와 행정부간의 서로 문제점을 돌출 해서 그것을 여하히 풀어야만 되는데 시·군실·과장님들이 얘기를 못하고 전부 숨기고 좀 어떻게 보면 안일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점을 좀 유의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공근로사업자는 제가 확인했을 때 지금 모든 공공근로사업자가 그 대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예, 알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또 한가지 이 공시지가 결정, 이의신청 중에서 하향되는 필지가 1,799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업체가 하향조정 시키는 면적과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이 신청자별로는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총 이의신청 받은 필지수를 하향과 상향 이렇게 나누어 났지요. 신청자별로 예를 들어 기업이 몇 필지로 신청하고 개인이 얼마 신청된 것 그것은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종 위원   제가 다른 시·군은 확인을 못했지마는 단양군의 예를 들 것 같으면 현대, 한일, 성신시멘트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점토를 채취하거나 석회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필지수도 많고 하향조정 되는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전부 기업체의 것이 3분의 1은 돼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종토세에 세금을 감면이라고 그러나요, 세금을 덜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필지수가 3분의 1이 되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글쎄요, 지금 저희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은 누가 종토세를 낮추어달라고 또는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결과를 보시면은 알지마는 상당히 요구는 4,000필지를 했지만 전부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지 가서 평가사가 실지 나갑니다. 
  저희 공무원이 조사도 하고 이의 신청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광종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그래서 실지 가서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또 인근, 인근간의 균형도 맞추어 가지고 이래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세금하고 연계된 또는 어느 요구에 의해서 이 조정은 되지 안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제가 단양군의 지금 3대기업을 얘기했는데 3대 기업에서는 좋은 땅이에요. 점토가 많은 땅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려고 그럴 것 같으면 굉장히 좋은 땅인데 이것을 파헤치고 그대로 묵혀가지고 토지평가사들이 들어가 봤을 때에는 토롱이 돼 버린 상태예요. 그것을 깎았다고 자꾸 나서고 이러는데 단양에서는 내가 적극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내에 전부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의신청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적과장 김경종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이광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의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또 한가지 지적민원 현장 처리제가 지금 도에서도 실시하고 있지요. 
  1년에 두 번… 
○지적과장 김경종   시·군당 두 번입니다. 
이광종 위원   시·군당 두 번 또 시·군에서는 한 달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실시하는 것과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의 효과가 어느 것이 큽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효과로는 사실은 그 업무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민이 인식을 하기를 저희가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나가기 한 며칠전서부터 리동장 회의 때 읍·면에서 거기서 방송문안까지 줘가지고 앰프방송도 이동해 가면서 하시고 그러는데 도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더 좀 신빙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물어볼 게 없는가 하는 이런 기대심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내용은 업무면은 거의 비슷하지만 또 아닌 말로 시·군에서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가보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은 가지고 와서 또는 거기서 시정을 시켜주고 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도에서 나가서 하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좋은 저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별다른 큰 효과를 거두지를 못하고 있고 도에서 현장민원처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시·군 직원들이 더부살이로 시간 낭비하고 인력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그런데 제가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민원을 많이 가 봅니다마는 제가 느낀 이 위원님하고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인력을 좀 낭비한다 뭐 더부살이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군도 어차피 그 장날이나 그 면에는 자기들이 2회씩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서 할 것을 읍·면은 건너 뜁니다. 
  그래서 뭐 인력낭비가 됐다든가 이렇게 생각은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광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질의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구본선 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2페이지에 그 대형건축물설계변경허가 현황이 죽 있는데 그 설계 변경시 주차면적이나 제반부대시설에 대한 변경도 꼭 필요합니까? 
  당초 이것보다 증액될 때에는 설계에 반영이 돼야지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대형건축물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용도가 바뀌어진다든지 면적이 바뀌어진다든지 이럴 때는 주차문제도 다 같이 검토가 되어서 변경처리를 합니다. 
구본선 위원   글쎄 그래서 사업을 더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주차면적이나 다른 그 제반부대시설까지 설계변경이 꼭 필요합니까?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허가사항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대개 1할,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설계 변경허가를 다시 맡아야 됩니다. 
구본선 위원   글쎄 여기에 내역이 다 있는데요. 
  이 증액된 그 변경설계는 다 제반시설이 변경설계에 다 포함된 거냐고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것입니다. 
구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주택과장님에게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장기미준공 방치된 건축물들이 있지요. 지금 없습니까? 장기미준공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된 건물…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그것 답변을… 
○위원장 정태정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현황하고 그 다음에 그 대책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김소정 위원님…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닙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건축사 지도 감독은 도에서 하지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 내에 건축사 사무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금년 10말 현재로 1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는 1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건축사사무소에 언제든지 건축사 자격소지자가 상주를 합니까? 
  그러면 건축사가 서울에도 건축사 사무소를 하나 두고 예를 들어서 괴산에도 하나 둘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그렇게는 될 수가 없고요. 
  지금 그 건축사가 사무실에 상주한다는 의미는 지금 거의 뭐 자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장이나 뭐 기타 일로 가게 되면은 상주를 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지금 이 시기에는 건축사 사무소가 참 여러 가지로 여건이 나쁘고 그래서 시들한 입장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절이 좋을 때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에도 설계사무소를 하나 두고 또 괴산에도 하나 두고 그런 예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허용이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그게 지금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내에 127개 사무소에는 건축사 자격소지자가 다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예,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도에서 1년에 몇번씩 확인 점검을 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대개 분기에 한 번 정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새로 건축설계사무소를 개설한데는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제적으로는 도장만 찍는 건축사 사무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장만 갖다 놓은 건축사 사무소도 있지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런 경우는 뭐 옛날에는 뭐 더러 그런 소문도 좀 듣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전부 그 일개 건축설계사무소가 이제 두 가지로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가 있고 법인인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일개 건축사 사무소가 여러 건축사들이 합쳐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김소정 위원   그게 확인 점검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예를 든다면 김소정이가 건축사 자격이 없어요. 없는데 설계는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설계한 것을 가서 도장만 받아오면서 돈을 줘요. 도장 찍어주는 값으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런 것이 사실상 앞으로 건축도 문화인데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하는 주차면적과 제반부대시설도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두건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것만 그 부분만 자료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두건은 청원군 텔슨전자하고 청풍관광호텔 두건만 그래서 당초 설계하고 변경함으로써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차면적이나 그 제반부대시설도 같이 변경설계가 됐는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부탁합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주택과장 김재홍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호텔은 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과에서 그 사업승인 처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건축부서에서는 인·허가 처리를 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구본선 위원   자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또 이런 검토가… 
구본선 위원   배울려고 그럽니다.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이 배울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알았습니다.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 대략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얼마나 되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허가 건축주택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양성화 방법은 그렇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위법 건물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시·군에서 적발됐을 경우는 일단 잘못한 것은 위법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위법처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벌과금을 물린 다음에 추인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벌과금 물리게 되면 그게 또 전과자 양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것은 그것 관계되는 행정을 되도록이면 주민편에서 돕자 하는 뜻에서 일단은 잘못한 것은 처벌하고 양성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데요. 
  그전에는 무조건 위법 건물이 발생을 하면 계고장을 발부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추인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도 초에 아마 양성화작업을 한번 한 건줄 아는데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한 무슨 조치로다가 좀 할 수 없을까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것은 그때는 임시 조치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법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법으로는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택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사 중지된 주택건설사업장 과장님이 이것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답변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안은 사실은 없지요? 
○주택과장 김재홍   참 대안을 찾기가 지금 어렵고요. 저희들 부도가 나서 중지된 것이 한 13,000여 가구가 되고요. 또 부도는 안 났지마는 자금 사정으로 중지한 것이 지금 한 3,500여 세대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고심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도개발연구원의 박사들한테 연구 의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 해서 12월 초순경에 이 대책을 같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붕괴위험 건축물이 우리 청주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도 뉴월드코아인가 거기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또 지금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뉴월드코아는 실은 그 문제가 그렇습니다. 민간 시설물을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그걸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월드코아는 시에서 시비하고 저희들 먼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 6억중에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총 6억 범위내에서 현재 지하 2층까지 외벽하고 슬라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12월 초순이면 보강공사가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지금 보니까 방수작업이나 철근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지금 남부상가라든지 또 청호아파트, 대성연립같은 경우 사실 이것 민간인들이 재개발을 해서 해볼래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완화 조치해서 좀 그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재건축을 하는 것은 지금 대성연립이라든지 오양연립이라든지 청호연립이라든지 다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 자체가 완전히 합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개 문제점으로 보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더 큰 평수를 무상으로 자기가 마련할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추진이 어렵습니다. 
  자기 돈을 보태서더라도 재건축을 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일을 추진한다면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가 있겠는데 자기 돈은 안 들이고 어떻게 새 집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심정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재건축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재건축 추진이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 재건축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없는 거죠? 사실 막연한 거죠? 
○주택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 설득을 해서 되도록이면 자기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적은 돈을 투입해서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선 주민화합을 시키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우리 도에서 시 소관인데 가서 설득하고 이렇게 할 시간도 없고 가실 분도 없겠지마는 청주시청에 의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남부상가를 갔더니 거기 분들과 몇분과 대화를 했더니 "왜 우리가 매스컴에 타가지고 맨날 사람들 몰려오게 하고 못살게 만드느냐" 오히려 항변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없도록 좀 힘좀 써주시고 청주시청에 독려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예, 알았습니다. 
신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군의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사협회 도장을 찍어서 내도록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내도록 돼 있는데 공신력있는 주택과 직원이 그러니까 건축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주택과 직원이 도장을 찍어서 내가지고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해당 건축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을려면 12만원, 13만원 정도는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나요? 
○주택과장 김재홍   그것 관계는 건축법이라든지 건축사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 감리를 할 수 없다 하고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신고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지금현재 주택인 경우가 지금 100㎡ 이하 그러니까 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건축직 공무원들이 대행해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군 건축직 담당계장, 과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건축직들이 뭔가 주민편에서 일을 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보자 해서 신고만은 건축직 공무원들이 대행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해서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기로 하고 6시 40분 좀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6시 40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하고 지적과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다음 시간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8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광종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정태정   예, 그래요. 이광종 위원님. 
이광종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18일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과 관계관님들이 사업현장을 출장하여 공사 지도감독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수고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로 개설에 있어 법면 경사도는 몇도가 되어야 낙석을 방지하고 사면 붕괴나 토사유출을 막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토사면과 암벽에는 몇m의 소단처리가 되어야만 되는지 또 공사구간에 장애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전신주 철거를 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지 또 교량 가설에 날개벽 공사도 같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토사나 암질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이 달라지고 구체성을 요하기 때문에 도로과장의 구체적인 답변이 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시 법면 경사는 토질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단단한 보통 암 이상 의 암에서는 1대 0.3, 풍암은 1대 0.5, 일반 토사에서는 1대 1 정도의 구배를 일반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토사면과 암벽의 소단처리는 법면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법면도 길이가 길 때는 중간에 소단을 두고 법면의 길이가 짧을 때는 일반적으로 소단을 두지 않습니다. 소단은 보통 50cm 정도 중간에 두는데 그것이 시공을 하고나서 좀 시간이 흐르면 토사같으면 붕괴가 되고 결국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벽도 특히 단양같은 경우 석회암지대기 때문에 처음에 시공할 때는 제대로 면이 나왔다가도 이것이 빗물이 스며들고 하면 암이 빠져가지고서 결국은 소단이 없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전신주 등 장애물은 우선 먼저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것을 통신공사와 협조라든가 전기공사와 협조 그런 데에서 어떤 때는 먼저 좀 남겨놓고 그 부분만 돌려놓고서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 
  교량의 날개벽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건에 따라서 교량이 어떤 지점에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   측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철근을 넣는데 철근을 유형으로 해서 종철근과 횡철근을 묶어야 되죠? 
○도로과장 송영화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설하는 측구에는 철근을 넣지를 않습니다. 높이가 얕은 거에서는 넣지 않고 옹벽에는 넣어주고 있습니다. J형이라고 해서 높이가 1m 이상 되는 거에는 철근을 넣어주고 보통 시설하는 측구는 60cm인데 거기에는 철근이 배겨나지 않습니다. 
이광종 위원   우리 새마을사업하는데 이 측구를 하는데도 철근을 넣어서 횡철근과 종철근을 넣어서 엮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복개할 경우에… 
이광종 위원   제가 현지 확인을 소수-원남, 지경-덕평, 영춘서 의풍, 제천서 어상천간, 살미-동량간 그리고 구 송학교, 괴산 이탄교 등 여러 곳을 현지 확인하면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이 사진이 소수-원남간의 도로공사를 하면서 가운데 전주대가 있죠? 
○도로과장 송영화   예. 
이광종 위원   전주대가 3개인가 4개 있습니다.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지금 다짐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짐공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는 다 다져놓고 이 전주대는 언제 옮길 거예요?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이 통신공사에서 조금 늦어져서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협조요청을 해서 빠른 시간내 옮길 수 있도록… 지금 통신공사에서 자재구입이 늦어져서 늦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중으로 통신공사에서 옮겨주겠다고 협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전주대 하나 옮기는데 100만원에서 한 120만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얼마가 들어갈는지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100만원에서 12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다짐공사를 다해놓고 지금 전주대를 옮겨놓고 다시 다짐공사를 했을 때 원활하게 다져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전주 옮기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고 기존 도로 에 있던 것은 무상으로 옮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가 없도록 충분히 층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전주대를 미리 옮겨놓고 공사를 시작해야만 다짐공사가 옳게 되고 나중에 포장을 해놨을 때 굴곡이 안 생길 걸로 판단하는데 지금 이 공사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위원님 말씀대로 지장물을 전부 이전하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장물 이전이 늦어지다보니까 먼저 공사를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이와 같이 했을 때 포장을 해놓고 난 후에 차나 무게가 실리게 되면 도로가 꺼져들어가면 다시 예산을 들여서 재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나오니까 이것 뭔가 잘못된 거고요. 
  또 배수구가 있는데 이 배수구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또랑이라고 하나요 물빠짐이 제대로 안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암거, 교량은 못되고 박스를 설치하는데 제가 도면을 못봐가지고 철근이 어떻게 규정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못하는데 날개벽은 아예 손을 안 대고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영화   암거를 하는데 본체를 먼저시공하고 그 이후에 날개벽을 연결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벽은 시공하게 될 겁니다. 
이광종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날개벽을 같이 시공해야만, 지금 소수-원남간 도로상에는 큰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제천 구 송학교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큰 물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토사가 막 흘려내려가지고 꽉 메워져 있는데 거기도 날개벽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 사진이 이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공사를 하면서 같이 날개벽을 했을 때에 추가로 수반되는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날개벽은 박스를 하면 일반적으로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 다음에 제천서 어상천간의 도로를 확인했을 때 물론 도로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현지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이 법면이 117m예요. 수고가, 높이가 39m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저는 추후 공사에 들어갔을 때 낙석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코아넷트를 하고 스프레이를 하고 하는 공사에 낙석까지 또 토사유출까지 생각했을 때 터널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지금 제천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단처리를 잘 해놨다고 내가 봅니다. 계단식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는 소단처리를 안해가지고 토사가 유출되고 있는 걸 확인했을 겁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단양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종 위원   정상요. 지금 이 사진이 이게 밑에 있는 게 제천쪽의 소단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단처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저희가 비탈면 길이가 짧은 데는 소단처리를 해도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정상부같은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비탈면 길이가 100m가 넘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소단처리를 중간에 해놔도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슬라이딩이 돼가지고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지 저희가 구배를 1대 1에서 길이가 길어지면 구배를 1대 1.5에서 1대 2까지 높입니다. 높이는데 흙이 무너지면서 슬라이딩돼가지고 소단이 없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슬라이딩돼가지고 그것을 없애주기 때문에 실제로 구배를 1대 1, 1대 2까지 높입니다. 높이는데 흙이 무너지면서 슬라이딩돼가지고 소단이 없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게 어상천 의풍간의 도로인데요. 국장님, 보셨지요. 그날 작업하는 것 소단 처리를 안 해가지고 17일날 온 비에 토사가 유출돼서 내려왔어요. 길을 한 반 막아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제천구역에 소단 처리한 데에도 토사가 유출됐어야지 되는데 여기는 토사 유출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토질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의풍 도로는 거기는 석회암하고 섞인 지역이고 제천지역 구간내에는 토질이 조금 단단한 암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흙하고 암하고 섞인 지역은 저희가 소단을 정확히 만들기도 좀 어렵지마는 해놔도 그것이 항상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리고 제천 어상천간 정상에 보면은 물받이 있지요. 도로 물받이 흐르는 것 거기에 이 물받이 배수구 이것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철근을 말뚝 박듯이 박았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저희가 측구를 하면서 기초 공그리를 치고 위에다 옆에다 다시 공그리를 쳐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위해서 조금씩 박아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광종 위원   기술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제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배수로라든가 이것을 철근을 안 넣었을 때 옆에서 밀리는 압력에 의해서 무너질 염려가 있어요. 
○도로과장 송영화   그래서 그것이 전에는 밑에 기초 돌멩이를 몇 개 꽂아 놓고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돌을 안하고 철근 토막을 해서 꽂아 놓고서 공그리를 칩니다.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겁니다. 
이광종 위원   철근 이게 지금 이 사진에 보면은 가깝지마는 가서 보니까 1m 50정도에 하나씩 박아 놨어요. 
○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이광종 위원   이것은 형식적이고 추후에 나오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배수구 높이가 1m에 가로가 1.5m더라고요. 1.5m인데 이 배수로의 길이가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한 30m에서 40m 정도돼요. 
  지금 이 상태로서 지금 뭐 강우량을 계산 했겠습니다마는 강우량이 꼭 그렇게 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보은 올해 수해 입은 것이 폭우가 쏟아졌어요. 
  한 시간에 700밀리까지 쏟아져 내렸어요. 
  그런 폭우는 아닐지라도 지금 3∼400밀리만 오면 이게 막힐 우려가 있어요. 
  지금 17일날 온 비에도 자갈이 앞의 입구를 거의 와서 막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이면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은 누가 이것 치우지도 못해요. 비가 조금더 와가지고 자갈이나 이게 들어가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퍼낼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이왕 예산을 들일 바에는 좀더 더 크게 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중간에 내려오면서 이 법면 사이 사이 구멍에서 17일날 몇밀리 안 왔을 겁니다. 
  그 비에도 흘러 내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36번 국도나 지금 단양에서 해마다 낙석사고가 일어나는 5번 국도 시루섬 앞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19번도로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오면서 보면 돌이 굴러내려 가지고 그것 다시 다 뜯어 가지고 낙석방지 철망을 다시 깔고 있어요. 
  해마다 그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법면처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면처리를 아무리 잘해도 슬라이딩이 오고 실지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많이 들인다고 하면은 고속도로 마냥 구배를 1:2정도로 완전히 눕혀 놓으면은 그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원래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지방도의 사업에서는 그 정도를 눕히지를 못하고 일반적으로 안식각 정도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런 슬라이딩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사업을 하고 나서 자꾸 지금 변명 비슷하게 하시는데 변명을 듣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생각해서라도 지금 신경을 썼으면은 그런 것을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설계나 시공하는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기준에는 이런데 왜 1:1씩 많이 눕혔느냐 이게 고속도로도 아니고 차량전용도로도 아닌데 어느 정도 좀 슬라이딩이 되더라도 치울 수 있는데 그렇게 눕히면서 공사비를 낭비 했느냐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많이 눕히지를 못하고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광종 위원   제가 직영서 덕평간 도로를 가 봤어요. 거기는 5m에서 소단처리를 하나씩 전부 해 가지고 정말로 깔끔하게 해 놨더라고요. 
  또 살미서 동량간에 거기도 하긴 했는데 조금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한 30㎝ 될까말까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영춘서 의풍간의 도로입니다. 
  이 경사도가 몇도로 보십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저희가 암반지역은 1:0.39배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이게 80도… 
○도로과장 송영화   그쯤 됩니다. 
이광종 위원   80도 되는데 지금 이 암반 석지를 봤을 때 낙석이 이거 내년봄만 되면 낙석이 또 떨어질 그런 낙석이에요. 
○도로과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이와 같은 작업을 하고 내년에 가서 또 작업을 할 겁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단양지역이 전반적으로 그런 지역이… 
이광종 위원   아니죠, 단양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도로과장 송영화   아닙니다. 제가 단양지역을 '82년도부터 단양서 가곡 넘어가는 길에 죽 공사를 많이 했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암이 석회암이 나오고 황토가 있고 또 석회암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딩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양 가는 36번 국도상도 그런 게 많고 저희 지방도상도 많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지금 이 법면을 보면은요. 
  지금 작업과정에서 금이 나 가지고 아주 잘게 막 부서져 있어요. 이게… 
  이것을 다시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 90도 각도의 그 위에 바로 법면위에 돌이 암석이 7∼8톤 내지 19톤짜리 정도 돼요. 멀리서 내가 봐서 무게가 얼마 나가는지는 모르는데 이 암석이 제가 가까이 가서 보여 드릴께요.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 봤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 돌이 난간에 딱 붙어 있어요. 
  이것은 내년에 동절기에 떨어지면 바로 떨어집니다. 이거…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저희가 보고 서 국장님도 그날 어떻게든지 저것은 제거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도로를 지나면 바로 밑에 축사가 있어요.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이 높이가 40m예요. 30m에서 40m됩니다. 
  이 돌을 무엇으로 제거할 겁니까 지금 처음에 여기 작업할 때 제거를 했어야지 지금와가지고 40m짜리의 크레인을 동원시킬 겁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이 처음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구배를 잡기 위해서 제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다가 일부 슬라이딩이 되면은 빠지고 밑이 빠지다 보니까 걸려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의풍도로가 이게 지방도로 승격된지가 얼마 되지를 않아 가지고 금년에 처음 저희가 도에서 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군에서 기 확정했던 구간들인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포장을 해 나가면서 위험지역에 대한 위험 요소는 제거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군에서 기 확정돼 가지고 이게 끝난 도로상인데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그럼… 
○도로과장 송영화   군도일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했고 지방도일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해 나가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없애야 돼요. 없애야지 되는데 앞으로 이 40m높이에 이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다른 공법도 있어요. 
  지금 구멍을 뚫어 가지고 지금 소리 안 나게 바위를 갈라놓는 그런 약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약을 넣어서 하더라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처음서부터 여기는 소단 처리를 해도 내려가지를 않아요. 
  이 구역은 지금 여기는 마사토입니다. 마사토이기 때문에 흘러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지도 감독을 옳게 했더라면 이와 같은 것은 예방할 수 있었고 추후에 들어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했어야지 되는 건데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태만 직무유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앞으로 시·군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가 좀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열심히 그런 지역상에 나오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리고 위에 배수구 해놓은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배수구에 이게 한 40점 이것밖에 안됩니다. 
  아까도 이거 제천서 어상천간 도로 이것보다 더 엉성하게 해놨어요. 
  여기는 물론 잘한 구간도 있습니다. 
  여기는 비탈면을 돌부침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한쪽에는 그냥 막 흘러 내버렸어요. 
  이게 여기만 있느냐 지금 살미서 동량간의 도로도 지금 충주호 쪽으로 막 흘러내버렸고 지금 어상천 의풍간 도로에도 그랬고 지금 제천서 어상천간에도 그와 같은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사전에 지도 감독을 하면서 공사현장에 자주 나가 보셨더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와 같은 것은 사전에 예방할 있고 추후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위원님 말씀대로 흙을 그 자리에서 버리지 않고 운반해서 다른데 버리면은 그런 저기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까서 계곡으로 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좀 운반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도 치우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아까도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39m의 높이를 이것을 깎아 가지고 내버리고 추후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했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 봤어야지 되는거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지금 19번 국도 있지요. 
  19번 국도 20일날 올 때는 도로포장 멋있게 잘 해놨어요. 
  21일날 갈 때 내가 늦게 갔습니다. 늦게 가다보니까 도로를 푹 파헤쳐 놔 가지고 제가 아마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도로공사를 하면서 통신공사나 여러 부합되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조를 해 가지고 해야지 될텐데 그것을 안해 놓고 공사 다한 다음에 또 다시 파헤치고 또 공사하고 지금 우리 아마 충청북도에도 그 현상이 전부가 일어나고 있어요. 
  금방 한 도로가 파헤쳐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또 36번 국도 월악나루터에 지금 산사태가 내려온 것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까? 
  차라리 지금 교통사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면 그것을 뽑아 내버리고 그냥 통과를 시켜도 되는데 지금까지 1차선으로만 통과시키고 있어요.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지방도도 이와 같은 것을 벗어나서 우리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광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도로과장과 저희 시설계장하고 의풍을 넘어가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년도 사업이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양의 석질이 그 석회암이 섞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많은 하자가 유발될 소질이 있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바로 포장에 들어가지 않고 그 넘어 음달쪽으로 계속 확장을 해서 먼저 확장을 해서 그런 지금 하자가 생길 부분 같은 것을 관찰하고 살피도록 일단… 
이광종 위원   지금 공사하는 구간도요. 
  도로를 바로 잡기를 해나가면서 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살미서 단양까지 도로를 닦은 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도로 바로잡기 하느라고 지금 그 닦은 도로에 공사비가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했으면은 도로 바로잡기에 하느라고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은 당초에 계획했던 포장을 지양하고 그 너머로 우선 확장부터 해서 사리쪽이 확장이 다 끝날 때까지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포장한 후에 포장면에 낙석이 생긴다든지 슬라이딩이 된다든지 하는 사항이 될 수 있으면 적어지도록 그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10년이상은 내다봐야 되는데 지금 하는 공사가 10년을 못 내다보고 있어요. 
  이왕이면 공사하면서 100년은 내다봐야지 되는데 10년 안쪽에 전부 뜯어고치고 있다 얘기예요. 
  이점 유의해서 앞으로는 우리 지방도는 다시 손대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포장하고 난 다음에 전날 포장했는데 오늘 와서 파헤쳤다 이렇게 했는데 그 파헤친 것이 왜 파헤쳤습니까? 누가… 
○도로과장 송영화   일반적으로 바로 포장을 파헤쳤다는 것은 상수도가 터졌다든지 가스관이 터졌다든지 긴급 공사시에는 파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은 본래 신규 포장후 3년간은 굴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3년이내에 굴착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 굴착하고 난 다음에 2년후에야 가능하지요? 
○도로과장 송영화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가스, 상수도 뭐 몇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그 감사 주요업무보고상황 23페이지에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구간 밑줄에 여주에서 충주로 해서 구미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충북 음성 감곡에서 괴산 연풍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당초에는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를 인접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충주에 현 이시종 시장님이 건교부 등에 쫓아 다니시면서 로비를 많이 하셨어요. 로비를 많이 해 가지고 충주쪽으로 400m내지 800m를 당겨 놨습니다. 
  이유인 즉은 주덕 인근에 무슨 과학산업단지인가 무슨 테크노빌조성인가 그 사업 핑계로 당겨갔는데 그거야 시장·군수의 능력과 수완 여하에 따라서 중앙부처에 로비한 것으로 차치하더라도 그 당초 설계를 변경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변경 설계에 따른 용역비를 충주시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의 계획은 충주시에서 5억, 도에서 5억 부담하기로 충주시장과 도지사와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10억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충주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은 관철을 시켜주고 이 과정에서 음성군수하고 협의 한번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선형이 변경되게 된 것은 충주과학산업단지의 중심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관통하기 때문에 그것을 복합단지 외곽으로 선형을 돌리기 위해서 선형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외곽으로 선형을 변경을 한다면 음성쪽으로 변경을 하면 안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우리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그 이류면 충주과학산업단지… 
김소정 위원   이류면 장성리.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초등학교 바로 부근에 인터체인지가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바로 옆에 쯤 거기 인터체인지가 있고 그 다음번에 넘어서는 저쪽 수안보 바로 넘어가기 전에 광진쪽에 인터체인지가 있고 그 너머에 가가지고 연풍 가서 인터체인지가 있고 이렇게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속도로는 인터체인지의 위치가 크게 변동되지 않으면 그 부근의 수혜는 오히려 고속도로 지나가는 쪽이 불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산업단지 예정지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 양쪽 옆에 시설녹지를 50m씩 띄우게 되면 도로폭 양쪽의 50m씩 해서 적어도 한 200m 가까이 그 토지를 못 쓰게 되면 그 과학산업단지가 양분돼서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부득이 건설교통부하고 도로공사에 가서 그걸 부탁을 해가지고 저쪽 노은서부터 이렇게 노선을 그때 돌렸던 겁니다. 
김소정 위원   국장님 설명말씀은 하여간 그 선형을 바꾸는데 있어서 하여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관계도 있고 과학단지 관계도 있기 때문에 중간을 뚫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 과정에 왜 음성군수하고 협의조차도 안하느냐 이거예요. 단 한마디도 협의 안 했습니다. 음성군수는 완전히 숙맥이 됐어요. 그 과정상에. 
  그리고 또 인터체인지 말씀하시는데 인터체인지가 설령 지금 기이 책정돼 있는 그 인터체인지를 음성군 소이면 쪽으로 지나갔을 때 그 인근에 음성 대소인터체인지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음성은 손해를 봅니까. 왜 손해를 보느냐, 음성 대소인터체인지가 유치됨으로써 음성군의 금왕읍, 맹동면, 삼성면, 대소면이 일대 혁신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를 약간 치고만 갔어도 거기서 20, 30리 내외에 인터체인지가 개설이 되면, 유치가 된다면 엄청난 발전을 할 건데 지금 천추의 한으로 남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이미 다 지나간 일이지만 왜 음성군수를 그렇게 제외시켜놓고 이런 설계 변경까지 하는데 참여를 안 시켜주느냐 그걸 지금 따져보고 싶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도면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위치를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 고속도로의 노선에 감곡쪽에서 나오다가 노은까지 와가지고 노은서 이류, 주덕, 영평쪽으로 와가지고 초등학교 옆을 지나가서 그 중원군 관내로만 해서 그게 괴산군 연풍… 
김소정 위원   지도상으로는 중원군만 충주시 지역만 지나가는 건데 그것이 소수면 후미리 막골 바로 너머예요. 거기가 막골 바로 너머입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군계 건너편 맞습니다. 위원님 
김소정 위원   그래서 지금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해당 시장·군수 같이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왜 빼놓습니까? 
  그리고 다음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노후교량 안전대책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성수대교 때문에 논란이 되고 해서 다 일제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조사는 물론 안전정밀진단까지 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상이 1,417에 정상은 1,255개소 그런데 정비대상은 재가설이 56개소, 부분보수가 90개소 이랬는데 재가설을 요하는 56개소 교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IMF 한파로 긴축재정 형편에 이것을 재가설할 수 있는 향후 재원조달계획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교량 재가설사업비는 이것이 양여금사업입니다. 
  현재 재가설 대상 56개중 지방도가 8개, 나머지는 군도, 농어촌도로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는 금년에 저희가 3개가 끝나면 내년에도 3개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2000년까지는 해소가 되겠고 군도, 농어촌도에 있는 교량도 이것이 행자부에서는 양여금사업으로서 70%가 양여금이 지원되는 군비 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양여금으로 오기 때문에 재원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군도, 농어촌도로는 언제까지 이게 전망을 하십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그런데 위험교량이라는 것이 금년에는 괜찮다가 내년에도 또 나빠질 수 있고 내년에 괜찮은 게 후년에 나빠질 수 있고 계속적으로 재가설 대상 교량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걸 다 완료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소정 위원   아니죠. 그것은 향후에 또 발생하는 예가… 
○도로과장 송영화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분기별로 교량 일제조사를 하는데 매년 2/4분기에 조사한 걸 기준으로 해서 이 계획을 바꾸어 나갑니다. 
김소정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56개소에 대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이것은 2002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이후에도 재가설 교량은 계속 발생이 됩니다. 
김소정 위원   발생은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4년 임기중 과장님께서 2000년, 2002년까지 완료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해두고 확인 점검을 저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예, 이 56개소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 끝내셨어요? 
김소정 위원   예. 
○위원장 정태정   신택수 위원님.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 과적차량 담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는 차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차주와 차량운전자들이 인식이 개선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에 와서는 과적 단속 공익요원이 있지요? 근무요원들 비리가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과속 단속에 문제가 지금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세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예, 그러면 간단히좀 답변좀 해 주시고 과적차량 연도별 단속실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근무요원들 관리 개선방향이 뭐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히 좀 대답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과적차량의 단속실적과 지금 공익요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 사업소에서 도로구조를 보완·보존시키고 또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적 단속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94년도에 부강과 옥산에 고정식 검문소를 각각 1개소씩 설치를 운영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이동단속반을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단속한 실적을 보면 '94년도에 상당히 과적률이 높았습니다. 3.14라고 하는 과적률이 있었는데 그때 494대가 적발이 됐고 점차 줄어가지고 금년도에는 과적률이 0.07% 그래서 85대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것은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우리가 강력한 단속도 있었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다 아시다시피 국민개병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현역 입영대상에 제외된 병무자원을 공익근무로 대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공익근무요원이 저희는 24명이 배정이 돼가지고 과적차량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게 있다고 한다면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특수신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밝힐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폭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학력도 좀 밑에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마는 그런 대로 저희가 암행감찰을 한다든가 또는 간부직이 직접 순찰을 한다든가 정기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암행감찰이 금년에도 19번이나 했고 우리 간부직이 순찰한 것도 42회에 걸쳐서 한 바 있고 또 정기 교육을 저를 비롯해서 간부들이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흔히 보도된 그러한 비리문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소에 근무하는 그런 요원중에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비리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야간에도 근무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모든 야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런데 3교대로 하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하는 조는 또 집에서 먹고 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지금 '98년도는 85대뿐이 적발된 차량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IMF되는 바람에 물동량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물동량도 상당히 줄었다고 봅니다. 
신택수 위원   이렇게 줄어들은 것이지 과연 이게 지도하고 홍보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볼 수가 없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런 게 전혀 그렇다고는 못 보겠고요. 물동량 자체도 줄어들었고 운전자 의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예, 앞으로 더욱 분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시·군 도로포장 현황이 나왔는데 감사자료입니다. 옥천에 보면 시·군도 프로테이지가 13%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옥천군의 군도 포장률이 현재 13%로 저희 도내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96년 8월 5일 군도를 재정비해서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고 또 농로에서 군도로 승격시키고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전까지는 포장률이 28.5%로서 타 시·군하고 비슷한 포장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포장된 군도를 지방도로 많이 승격시키고 포장이 안된 농로를 군도로 많이 편입시키는 바람에 포장률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 배정 기준이 군도 비포장률에 따라서 양여금을 주기 때문에 옥천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양여금은 많이 받아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포장률이 높아지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하셨습니까? 
신택수 위원   예. 
○위원장 정태정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김대호입니다. 
  우리 사업소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95년도, '98년도까지 예산대 지출사업내역좀 오늘 안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지방도를 보면 교통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난다고 매스컴에서 상당히 두드려 맞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사님한테 '97년도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연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장소를 대달라면 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제 지역이기 때문에 장소를 얘기 안하겠습니다. 또 사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방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로 지방도라고 하는 목적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도로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든지 사업소장님 말씀좀 주셨으면 저도 많은 걸 배워서 우리 지역분들한테 이해좀 시키겠습니다.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시키면서 지방도를 관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요.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교통사고 관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로공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선형을 잡아줘서 직선화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야되겠습니다만 기존에 포장이 돼있는 도로 그런 도로중에서 선형이 나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비포장도로 시절에는 차량이 속도를 내지 않고 달리니까 큰 사고가 안 났는데 포장이 된 이후에는 커브길에서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아까 이광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커브구간에 대한 선형 개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지방도도 지금 가급적 예산을 확보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몇곳씩은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커브구간을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이 사고가 나면 상당히 대형사고를 내더라고요. 대형 덤프차하고 일반차하고 내고 제가 봐도 상당히 안 좋아요. 웬만큼만 안좋더라도 이해시키겠는데 너무 안좋고 반면에 또 지방도의 문제점은 이 면단위 시골을 경유하면서 완전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경운기 다닐 수 있는 길 자체도 확보도 안해두고 있어요. 
  그것은 언젠가는 확보해야 될 지역이 아닐까요? 면적이. 
○도로과장 송영화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시 저희 국장님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사님께서 보고드린 사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지방도 사업에 대한 포장은 현재 6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노견까지 전체 다 포장을 하는, 기존에 포장이 돼서 노견이 포장돼 있지 않은 곳 이것은 연차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보수차원에서 노견 포장을 해가지고 경운기나 자전거나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만불 시대를 돌파하다가 지금 6천불 시대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해도 도로에 보면 재시공하고요 재포장하는 돈 상당히 돈이 많은 거 같애요.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국도를 보더라도 좀 쓸만하면 새로 깔아줘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힘있는 분이 걱정만 하면 깔아주더라고요. 
  그것 상당한 예산인데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좀 절감해가지고 어렵고 필요한 부분에다가 우리가, 다시 말한다면 도로과가 있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있듯이 예산이 작아서 못쓰는 부분에다가 좀 그걸 분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돈 많이 있는 곳은 그냥 좀 모순된 말로 표현한다면 흥청망청 쓰고요. 없는 데는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국도 포장도 너무 빨리되고 너무 잘 되는데는 잘되고 그리고 또 보면은요. 지금 6m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가 현재 2차선에 8m가 포장돼 있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송영화   포장폭 6m 양쪽에 노견이 1m씩 있습니다. 노견도 저희가 포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부터는 할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을 보면은 2차선 도로를 가운데를 보면은 중간에 딱 로라가 밀고 나간다고요. 밀고 나가는데 이 지층은 분명히 다 견고하게 다져진 곳에서 재포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보면은 양쪽에 보면은 언제나 그대로 똑같이 금이 가버려요. 
  아스콘을 붙여서 공사를 하셨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대로 금이 가버린다고요. 
  그런 방법이 뭣 때문에 그런지 한번 연구검토 좀 해 보셨는지요? 
○도로과장 송영화   아, 가운데 시공 조인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차선을 깔고 그 옆 차선을 깔 때 원래 그 RSC라고 유제를 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소홀히 해서 크렉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포장할 때… 
김대호 위원   조금 소홀이 아니예요. 
  이것은 완전 아주 뭐 기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영화   전에 한 것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근래에는 가운데다 기름을 RSC를 뿌려가지고 같이 접촉을 시켜주기 때문에 근래 하는 포장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 도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국도도 충분히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앞으로 국도도 그러면은 앞으로 사진을 찍어서 정식적으로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지요? 
○도로과장 송영화   국도는 뭐 저희보다 더 잘 한다고 봐야지요. 
김대호 위원   아, 국도도 형편 없어요. 
○도로과장 송영화   저희가 그것은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국도유지하고 협의되면 됩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정말로 엉망이에요. 
  너무 공사를 하시는데 방금 3년간은 포장한 후에 3년간은 그것을 파산하지 말란다고 말씀했듯이 너무나 무질서한 계획에 의해서 포장도 하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지역을 진짜 공사를 포장을 할 정도가 되면은 내년도 포장할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시장·군수 아니면 또 전신전화국이라든가 뭔가 연결이 돼서 해야 되는데 남은 열심히 깔아 놓으면 한 달이 안돼서 싹 끊어 버려요. 열심히 한 사람 보람이 없어요. 기술자들 공신력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은 뭐해요. 그것을 잘라가 버리는 것을 정성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이 돌입되고 앞으로 끌고 나가겠느냐 그런 것을 아주 피부로 느낀다고 제가 볼 때 애착심을 갖고 관리를 잘해 줘야지 모든 분들이 알뜰히 가꾸어 주는데 공사를 한 분은 열심히 하고 나면 그냥 전신전화국에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도로 땜방 해버려요. 보나마나 차가 울퉁불퉁하니까 사고가 난다고요. 원인제공을 해 주니까 그런 것부터 보면은 서로 뭔가 불균형하게 우리나라가 정보의 제공 서로 행청간에 유대의 정보제공이 없는 것 아니냐, 내년에는 전신전화국이 어디 뭐 사업을 할 것인가 어디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정도의 도차원 국도차원에서 정부의 교류가 없다면 어떻게 앞으로 정말로 완전한 시설물을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감독으로서 기술자를 나무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정말 앞으로 바꾸어 주셨으면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잘 다니는 구역은 아닙니다마는 미원서 한번 이쪽 청주를 나왔습니다. 
  비가 상당히 비가 많이 왔어요. 
  제가 그때 무쏘를 끌고 타이어가 넓고 해서 왠만하면 부담이 없는데 노면이 상당히 불균형하고요. 
  이 우리 구본선 위원이 다니는 길인데 물이 내려치는데 승용차는 다 사고가 나버려요. 
  무쏘 큰 타이어도 위험을 느낄 정도니까 비가 좀 왔기는 왔습니다마는 배수지 관로가 문제가 많이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군데 군데에서 물이 아래로 쏠려 내려오는 양이 작도록 막아 주셔야지 사고가 사전 예방되지 한쪽으로 다 내려오면은 차 자체가 싹 지나갈 때 보면 쌩쌩하고 틀려요. 핸들이요. 
  그 정도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고를 내겠는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그러면 제가 한번 그 후에요 4차선을 나와 봤어요.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4차선 나오지요.깨끗해요, 하나 흠이 없어요. 2차선만 문제가 있고 이런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가 분명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부터도 우리가 좀 뭔가 조금 자숙해 가지고 시설관리를 해주셔야지 도민들이 불평이 없고 사고 났을 때 불만이 없지 사고나고 나면 사고난 사람의 부주의로 끝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이런 것을 좀 우리 도로과에서 국장님이 참작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고요. 
  또 그리고 도로를 지금 지방도 공사를 하다보면은 대개 끝나는 시기가 11월, 12월쯤 끝나더라고요. 
  그럼 저것을 준공을 해야 돈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준공을 안해 주면은 돈을 안 주니까 이 차선도색 있지요. 차선도색도 12월에 땅 자체가 아스콘이 얼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도색을 칠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돈은 100% 다 나가겠지요. 사업비 준공 됐으니까요. 
  내년 3, 4월, 5, 6월에 다시 또 차선도색을 해야 돼요. 
  왜냐 빛이 안 보이니까 유리깔고 그러는 것이 붙지 않으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다시 이제 주민들의 건의와 말이 많고 그런 곳은 재차 시공을 하자보수 기간에 해주다 보니까 돈만 이중으로 들어가면서 사업은 준공됐는데 하자보수 기간이다 하는 이런 문제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준공 시점을 차라리 우리가 90%면 90%, 95%면 95%, 돈을 내주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준공을 안 했다가 내년 봄에 날씨가 좋고 기온이 따뜻할 때 준공을 해야지 원칙이지 모르겠습니다. 준공 전에 나왔으니까 하자 없다고 준공해 주시고 난 뒤에 주민들이 이의가 없으면 그만이고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다시 보완하는 이 방법은 아직은 우리가 19세기는 벗어낫지 않습니까, 20세기를 내다보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써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는 먼 미래를 보는 20세기의 충북도가 되지 않을 까하는 아쉬움 속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면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말 준공관계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말에 준공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발주를 해 가지고 그해 끝나는 사업보다는 대부분이 공기가 1년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월돼서 준공이 됩니다. 
  부득이 연말에 준공되는 것도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가급적 저희가 춥기 전에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주 미원간 도로 4차선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2차선 구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대호 위원   예, 2차선 구간입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그 구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청주 미원간에 포장 안된 것이 6.7㎞정도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후년내에 해도 될 것으로 4차선이 다 될 것으로 그렇게… 
김대호 위원   저는 뭐냐 하면은 2차선도로라 하더라도 3m의 단면은 일단 포장을 로라가 밀고 4m까지 나가니까 좀 어느 정도 균형이 반듯한 노면이 나와야지 4차선 도면은 깨끗하게 나오고 2차선 도면은 로울러는 그것은 뭐 2차선이니까 싼 로울러로 굴리는지 몰라도 왜 그렇게 불균형하고…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이 그렇습니다. 
  4차선은 한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분명히 좋고 2차선은 거기 저희가 시공을 4차선 공사를 해 나가다 보니까 다시 덧씌우기 하기도 그렇고 해서 오래된 노면이라 밀리고 그래서 좀 그런 저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시공하기는 저희가 예산투자하기가 좀 아까워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이 한번 다녀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볼께요. 
  저희들이 방금 이광종 위원님이 말씀하였듯이 도로를 개통을 하는데요. 
  이 산속을 뚫을 때 이 경사도를 저기 산을 절개시키지요. 절개시키는 경사도가 몇도가 절개도예요. 
○도로과장 송영화   일반적으로 아까 절개지 길이가 짧을 때 그때는 가로 1에 세로 1:1 한 45도 정도가 되고 이게 높아질 수록 1:1에서 1:1.5, 1:2까지도 눕힙니다. 
  그러니까 절개지가 길면은 많이 눕고 이게 짧으면은 조금 서고 그리고 토질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김대호 위원   그렇게 보면은 토지보상비 관계도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위원님이 보여주셨듯이 이 절개지를 딱 치고 나면은 분명히 위에서 흙이 내려 온다고요. 내려오는 것을 뻔이 보시는데에도 위에 좀 더 땅을 매입해서 위에를 좀더 쳐주시면은 흘러 내려오는 면이 작을 텐데 이것을 딱 하고 나면은 흙이 내려온다고 그 다음에는 망을 씌우신다고요. 아니면 우선 저것을 뿌리셔서 풀을 키우시든지 아니면 또 그 다음에 망을 씌우셔서 안 굴러 내려오게 하시는데 이것도 보수관리 차원에서 참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점도 좀 설계부분에서 조금 전에 뭐 암반 같은데는 상관 없겠지요. 흘러내려 올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재설계가 될 때에는 암반이 아닌 곳은 적토 흙이 나온다면 다시 좀 보완해서 조금 추가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유림이야 뭐 왠만큼 더 언덕 위에 까 제킨다고 해서 크게 말썽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돌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나무 몇대만 더 베어내고 정리만 해주면 그만큼 아래의 사고위험 방지로 흘러내려 오지 않을 텐데 보면은 추후로 투입되는 돈은 많더라 그래서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이따금 뭐 단양쪽을 두드리고 걱정도 하고 그러시는데 좀 절개부분도 좀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절개지 부분이 전에는 떼를 심어서 그냥 했습니다마는 시드스프레이 잔디씨를 뿌리든지 떼를 그냥 붙이든지 그런 공법으로 시공을 했는데 요새는 매트 그러니까 망을 씌웁니다. 
  그렇게 해서 1, 2년 망위로 풀만 나면은 전보다는 상당히 흘러내리는 것이 적어지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좀더 좋은 공법이 나오면은 그 공법을 채택해서 절개지가 빨리 안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단히 국도문제이기 때문에 저기 증평을 지나보다 보면은 형석고등학교 아시죠. 
  그게 아마 미암교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혹시 다녀 보시면은 그 교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도로과장 송영화   교량이 커브가 좀 안 좋고 하나는… 
김대호 위원   형석고등학교 옆에 있는 직선교량… 
○도로과장 송영화   신청안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호 위원   아니 국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신청안교… 
김대호 위원   형석고등학교 바로 다리 두 개 놓은 것 말입니다. 
  그전 것말고 새로 놓은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교량에 대해서 평가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저희가 시공한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시공한 것을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그 부분은 교량보다는 교량을 지나서 지금 버스가 도는 지점 그 지점에 커브가 세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다 보면은 그 다리를 지나서 바로 오른쪽으로 커브가 이렇게 되는데 그 지점에서 형석고등학교 쪽으로 버스가 회전해서 가는… 
김대호 위원   거기 LPG가스 못 미치는데 지하도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그 문제는요, 조금 돈을 들여서 오른쪽으로 남쪽으로 잡으면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러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교량을 손질한 것을 못 보신가본데 얼마나 손질을 많이 했는지 혹시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시간만 나면은 깨더구만요. 
  아주 시간나면 깨고 다시 철근 만지고 때우고 시간만 나면 때우는데 그게 무슨 문제점이 돼서 그러는거예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요. 
  아주 철근을 몽땅 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깨버리고 난 뒤에 다시 철근도 더 안 넣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송영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슬라브 시공시에 그 시멘트 강도라든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교량은요. 
○도로과장 송영화   교량은 10년입니다. 
김대호 위원   10년이면은요. 
○도로과장 송영화   그런데 그것을 놓을 당시는 10년이 아니였을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아니,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2년전에 교량을 놓은 것 아닙니까? 
  '96년도 준공된 교량이에요. 
○도로과장 송영화   아니, 그것을 놓을 당시는 10년이 아닙니다. 
  이 10년으로 바뀐 게 불과 한… 
김대호 위원   '96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아니요, 그게 청주 도안간 4차선할 때 준공된 교량입니다. 
김대호 위원   아니예요. 그 이후에 놓았다니까요. 
○도로과장 송영화   그 전에 놓은 겁니다. 
  '90년도 이전에 놓았습니다. 신청안교 다시 놓은 것… 
김대호 위원   아니 말하자면 북쪽 방향은 그렇고 남쪽 방향에 있는 것은 이번에 새로 놓은 것은 안 그렇다니까요. '90년도가 아니죠. 
○도로과장 송영화   이 근래에 놨으면 10년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저! 과장님, 이것은 우리 충북에서 한 것이 아니고… 
김대호 위원   제가 한가지 국도 문제를 다른데 여쭈어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설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물어볼 수 없는 문제 아니예요. 국도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인데 10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그러면 10년까지는 하자보수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최근에 놓은 교량은 10년까지 하자보수가 됩니다. 
김대호 위원   몇년도부터 된 사업에 대해서는요. 최근이라면 몇년도부터 시설공사에 대한 10년이에요. 
○도로과장 송영화   '97년도 준공된 교량부터는 10년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그전 교량은요? 
○도로과장 송영화   그전 것은 5년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 5년이면요. 그렇게 10년씩을 그러면 5년이 됐든 같은 부위를 계속 하자가 생겨서 이것을 보완해라 하고 계속 도에서 만약에 어느 지점에 공사를 줬어요. 주민들에 의해서 올릴 때마다 한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하자보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부분을 다른 부분도 아니고… 
○도로과장 송영화   하자보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야 되는데… 
김대호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라 뭔가 면허정지를 시키든지 뭐 조치를 해야지 그냥 뭐 그 부분만큼 하는 것은 업자가 손해보고 도에서나 국가에서는 상관없다고 하지마는 국민들은 얼마나 교통의 불편을 가지고 다니는데 만약에 그게 사고원인을 제공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났다 누가 변상을 할 겁니까? 도로 나면은 개통된 준공시부터는 국민이 쓸 수 있는 길인데 완전히 문제가 많아도 보통 많은 문제가 아니예요. 내가 회수는 안 적어 났는데 왠만 하면은 내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뭐 보통 두드려 깨는 것이 아니예요. 
  도대체 저런 데를 국가에서 국도라고 하면서 재차 하자보수를 해서 수리를 하게 만드는 건지 돈을 주는 건지 제가요, 과장님한테 말씀하는데 국장님 특별히 부탁 드립니다. 
  제가 도의원 입장에서 부탁드리는데 이게 몇년도에 준공이 됐고 공사비는 얼마이고 그리고 공사업체는 어디고 무슨 무슨 문제 때문에 얼마의 수리비가 들며 무슨 문제점으로 재시공을 했는지 그 내용 좀 미리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로 그 어느 건설업체인지는 몰라도 그런 건설업체는 도저히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성실도가 너무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꼭 지방도나 군도가 아니라도 국도도 똑같이 우리가 다같이 국민의 재산이고 우리 국민이 다 혈세를 내서 다 이끌어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서는 이런 부분을 바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불신 속에서 잠정적으로 자꾸 나쁜 의심만 갖게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건의 드렸으니까 국장님이 한번 자료 좀 앞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사실 열 가지를 해놨는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가서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 국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모든 공사계약은 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체결하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보수사업은 직접하고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래서 뭐 오해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사실행 계약의 연도별 형태로 보면은 지난 '96년도 이때쯤 보면은 대개 사업발주로 1억원 이상 대규모로 이렇게 사업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내려오면서 최근에 오면서 5,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형태로 거의가 사업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발주하는 그 형태로 이어져오는데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말씀 해주시고 수의계약 체결하는데 업체선정 방법과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의계약 입찰 시행절차 집행서류를 3건 정도만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했습니다.그래서 좀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은의 신공도로 수해복구사업하고 보은에 법주도로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청원 고은도로 갓길 포장공사 이래서 3건 정도만 그 절차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자료 요구를 하고 먼저 말씀드린 것은 설명을 한번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용역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설계 투자액이 총계를 안 내놨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마찰…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용역비 얘기입니까? 
구본선 위원   용역비 그러니까 19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3년간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거의가 용역설계로 이루어졌는데 도단위 공무원중에는 설계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분이나 되는지, 그래서 도단위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못하는지, 할 수가 없는 건지 말씀 주시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용역비로 소모가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도단위에 용역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투자된 용역비가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 변경한 내역을 세건 정도만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평-덕산간 도로 1.94㎞ 그리고 회남하고 안내, 매포하고 어상천 세 건만, 증액이 된 사실은 작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초평같은 경우에 9,900만원, 회남-안내는 1억4,400만원 이렇게 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부터 계획을 한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이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제시한 데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공사비 내역별로 보면 '96년도에 26건이라고 하는 게 5,0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교량 연장거리가 30m 이하의 소규모 교량을 저희 사업소에서 그것을 개축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10건이 넘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액면이 그렇게 올라갔던 것이고 당시의 선형 개량이 10건 또 덧씌우기가 그때 5,000만원 이상 짜리가 1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계, 도 경계 있죠? 거기에 청풍명월이라고 해서 표시판 세운 게 1건 있고 또 청주 기계공고에 그때 기능올림픽대회가 있었는데 그 포장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26건이 돼서 많게 보인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저희 사업특성상 아주 소규모의 수리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축으로 얘기를 한다면 건축 자체를 건물 하나를 짓는 게 아니라 살다보니까 화장실도 고치고 목욕탕도 고치고 창도 고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특성상 '97년, '98년도에 와서는 그 5,000만원 이하 짜리가 많은 것이지 그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그래서 항간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일을 한건이라도 맡을려면 이쁘게 보인든지 아니면 입바른 소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가까스로 한 건씩 얻는다는 얘기가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런데 별 얘기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면허업체가 한 1,000여개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 사업 자체가 원래 물량이 적기 때문에 서로 일을 하고자 하는데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구본선 위원   항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과정에 물론 정직하고 확실하게 하시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계약에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 과정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두 번째,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용역비 관계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용역비 집행현황 198페이지부터 3년간 있는 사항은 '96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이것은 용역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올해 앙성천 11㎞에 대해서 한 거 같이 이것은 처음에 지형분석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천문기상자료까지 전부 수집을 해서 먼저 측량해서 하천에 토대가 되는 기본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96년에 한 기본계획 이것은 용역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요. 
  '97년도에 그 4건에 대해서 실시 및 기본계획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긴급하게 묶어서 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비산천 신중제 개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밑에 양정천 양정제 개시까지 오른쪽에 낙착률 전부 90%로 해서 수의계약을 준 사항은 제가 파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아마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수의계약으로 한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런 사항이라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이것은 저희가 큰 다른 일이 없다면 직원들이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500만원씩 1,000만원씩 나누어가지고 전부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문제점이 있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앙성천 기본계획은 방금 말씀대로 하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보청천부터 죽 그것은 올해 수해복구 긴급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토목분야는 건축분야하고 달라서 특별히 꼭 건축사야만 설계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항은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수해복구라든지 이럴 때 시간상 제약을 받는다든지 할 때에는 연장이 커가지고 사실 저희가 현장의 감독도 하고 합니다마는 사무실 일과 설계와 또 감독을 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고 그래서 시간에 쫓길 때는 일부 큰 공사에 대해서는 부득이 용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분야같은 데에서는 용역을 발주하고 검토하는 전담부서를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오히려 용역전담부서는 불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용역사항이 많이 생길 때는, 올해같이 수해복구가 생길 때는 많이 생기고 어떨 때는 또 용역사항이 아주 적고 도로분야에도 '96년도같은 경우는 용역을 많이 했고 그후에 사업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용역설계 해놓은 사항을 바로 집행을 못해가지고 지금도 설계부분이 남아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 인력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공사변경 자료요구 세건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이광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실제 답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탐사까지도 해서 지질조사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단계에서 합니다마는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저희가 추정했던 암반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암반이 나온다거나 지질이 틀리다거나 또 여기같이 회남, 안내같이 어떤 주민들이 마을진입로라든지 선형 개량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 경우 또 아까 이광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절개 부분을 절개했는데 토질이 달라가지고 더 누어서 공사를 해야 한다든지 또 암의 질이 달라서 어떤 특별한 공법을 써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공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초 설계한 후에 현지여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 변경이 일부 반드시 추가가 되는데 대단히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실제 실무를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단, 그 설계 변경의 비율이 너무 크거나 할 때는 저희 자신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적게 나오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설계변경 과정에 보면 물론 당위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하고 개념이 동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이 챙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은 시공자가 사업을 하면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잘못된 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관행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까 용역비 관계는 우리 도가 재정도 빈약한데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맞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고생하시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공무원들께서 또 어차피 용역을 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 검토를 하지 않아요? 심사하죠? 
  이중적인 게 되니까 가능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수고를 해 주시는 과정을 겪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구본선 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거중에서요 보충 설계했을 때에 비용, 금액에서 40% 이상이 증액돼가지고 재설계된 거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합쳐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설계변경이 된 거중에서 계속공사로 연차 계약을 해놔서 총액입찰을 봤기 때문에 해마다의 예산에 의해서 새로 계약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설계변경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게 설계변경이 아니고 연차 사업으로 총액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해에, 예를 들어서 올해 당초예산이 10억이 배정이 됐는데 추경에 10억이 다시 배정이 되면 그냥 20억을 계약을 해 버립니다. 
  그것은 같은 낙찰률로 전체를 계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40%가 넘어가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그걸… 
○위원장 정태정   글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음에 금요일날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다시 한 번 그 얘기는 집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 말입니다. 이쪽에서 어떻게 어떻게 설계를 해 주세요 하고 설계용역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집행부에서 설계사한테 주는 것이 어떻게 조감도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설계사가 조감도만 보고 설계를 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현장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지질이라든가 조사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설계를 위한 설계를 합니다. 말이 이상한데요. 용역을 위한 설계를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하고 현장의 조건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 자체를 품을 계산해서 그 용역줄 것을 품을 계산해서 설계를 하면 거기에서 설계 액수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때 거기에 지질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설계비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용역 설계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저희가 용역설계할 때는 이번 수해복구같으면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수해가 났으면 거기에 떨어진 것은 여기는 옹벽을 해야 되겠다, 여기는 교량을 해야 되겠다 혹은 여기는 포장만 떨어졌으니까 포장만 해야겠다 하는 그 물량만 개략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그걸로 금액 계산해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용역비 요율을 곱해서 설계비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저희가 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나오면 더는 안 주는데 좀 적게 나오면 저희는 감을 합니다. 나중에 공사비가. 
○위원장 정태정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다리교각을 갖다가 세운다고 했을 경우에 처음에 조감도를 줘가지고 설계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아, 그것은 없고 교량을 놓는다 하면 여기다가 교량 놓을 자리에다 연장이 얼마다 그것까지만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와서 "다리를 어떤 형식으로 놓을까요, 밑의 하부는 어떻게 하고 슬라브는 어떻게 하고 지름 간격, 길이는 어떻게 하고" 그것은 저희하고 설계과정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럼 그 밑에 대한 지질조사도 설계과정에서 설계하는 회사에서 Boring을 해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행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설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예. 
○위원장 정태정   설계를 해서 설계서를 넘긴단 말이죠. 그러면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나중에 입찰봐서… 
○위원장 정태정   입찰봐가지고 그런데 다리교각을 세우는데 줬다 이런 얘기예요. 하다보니까 뻘이다 이거예요. 뻘일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설계변경을 하도록 시공자가 요구를 할 거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송영화   예. 
○위원장 정태정   요구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예산 따기가 힘드니까 그러다가보니까 애라 나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 밑에 자갈도 깔고 전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도로과장 송영화   교량은 지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부실시공의 원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TV같은 데 보면 다리의 물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뻥 다 뚫려가지고 자갈만 있고 쇠붙이만 남아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TV화면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그런 데서 기인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도로과장 송영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다른 것이 저희가 교량 하부를 할 때 정통을 만듭니다. 둥그렇게 콘크리트 철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특히 수중에 들어갈 때는 수중 암 발파를 합니다. 암을 깨내고서 앉혀야 되니까. 
  그 발파과정에서 가운데 있던 게 크렉이 좀 가고, 가에 둥그렇게 한 게, 그런 것이 물에 있으니까 나중에 노출돼가지고 깨진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콘크리트로 채우기 때문에 구조상의 문제는 없는 겁니다. 곁의 것이 그 발파하는 과정에서 크렉이 가가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좀 깨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통에서는.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중간에 점검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앞서서 점검을 하든 점검할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예.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물속에 잠겨있는 그러니까 교량의 하부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잠수부가 들어가서 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이것은 용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도로과장 송영화   그것도 안전진단할 때 용역을 줘서 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부실시공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부실시공 방지에 대해서 도에서 확고한 방지대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 광범위하게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부실시공에 대한 적발건수 그리고 적발내용 그리고 몇건을 갖다 시정, 조치 완료했는가 그리고 재시공 지시건수 이걸 갖다가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리고 도로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쭙겠는데요. 5,000만원 이하 짜리 공사나 2,000만원 이하 짜리 용역비에서는 도로과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죠? 
○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할 수가 있죠? 
○도로과장 송영화   예.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제가 걱정하는 문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서 경쟁입찰하는데 수의계약했을 경우에 그 공사를 딴 그 업자가 현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보은의 공사를 땄는데 그 업자가 충주사람이다 아니면 청주사람이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너무나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가지고 그 일을 하기에는 어렵다 이거예요. 밥사먹고 다하니까 그러니까 7% 내지 10% Rebate를 받고 현장 근방에 있는 업자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얘기들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방지책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위원장님! 저희 도에서 발주한, 도로과에서는 5,000만원 이하 짜리 공사가 실질적으로는 1년에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도로관리사업소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송영화   사업소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그런 업자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수의계약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수의계약인 경우는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면 대개 그 현장 부근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괴산에 무슨 공사가 있으면 대개 괴산에 있는 단종 업자중에서 적합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 또 보은에 있으면 보은의 현장의 보은 부근에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영동에서 공사를 하는데 단양 업자가 가가지고 낙찰이 될 수가 있으면 조그만 공사같은 경우는 현장 관리하기가 뭐하고 하니까 하도급 주는 경우가 많고 한데 실지 수의계약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정태정   저희가 부실이 설계부실이 있고 또 감리부실, 시공부실 이게 3대 부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감리가 잘못됐다든지 시공을 잘못했다든지 3대 부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계가 도에서 하는 것이 150억원이요. 그러면 경쟁입찰 하는데 얼마 이상이면은 경쟁입찰이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1억5,000만원이상이면은 용역을…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설계에 대한 감리를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도로과장 송영화   현재 설계에 대한 감리는 없습니다. 
  저희가 설계는 그 용역회사 자체가 그런 것에 대한 인가를 받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 감리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자들도 다 확보해 있고 각종 기술사라든가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잘 알았습니다.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광종 위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구미 평창간 33호선 도로공사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96년도 계획으로 서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송영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로과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해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기 제방을 쌓는데요. 환경친화적인 제방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환경친화적인 제방사업을 한다면은 그것이 제방 쌓는 것이 돌망태로 쌓는 방법이 있고 또 돌로 쌓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방을 쌓는데요. 
  그러면은 제방을 쌓는데 환경친화적이라고 하면은 돌망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재해대책과장 김진목   환경친화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돌망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환경친화적이라면 그 환경에 우리 사람들이 그 접촉이 좋고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하천을 옛날 식으로 고기도 놀고 무슨 버드나무도 있고 사람이 내려가서 목욕도 할 수 있고 그런 옛날 말하자면 옛날 그 식으로 가자는 요새 새로 나온 그런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요새는 콘크리트를 많이 쓰니까 하천에 호환공사 이런 곳을 콘크리트를 많이 쓰니까 콘크리트는 될 수 있으면 없애고 돌망태를 한다든가 뭐 돌부침을 한다든가 기타 뭐 인조석 같은 것을 갖다가 부쳐가지고 저기한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돌망태중에서요. 피복된 것이 있고 피복되지 않은 것이 있지요. 아연으로 돼있는 것이 있고 또 아연으로 피복한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중에서 충청북도에서는 '98년도에 어느 것으로 시행 했습니까? 
○재해대책과장 김진목   아직까지 확정은 짓지 않았는데요. 
  그 돌망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두가지가 다 KS제품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무슨 아연도금 한 것을 쓴다든가 피복해 놓은 것만 쓴다든가 어느 한가지를 전문적으로 꼭 쓴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 그 KS제품으로 국가에서도 두 가지 다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좀 그 지역에 따르거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조정해 가지고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저희가 가다보면은 돌망태가 새카맣게 녹이 쓸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 아연 도금을 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녹이 슬지 않습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몇 년 안 가면은 새카맣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피복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까서 봤어요. 까서 봤더니만 아예 피복한 것하고 피복 안한 것하고 굵기가 같더라고요. 철사가요. 철사가 같습니다. 같은데 피복한 것을 이렇게 털으니까 잘 안 털어지더라고요. 않는데 지금 업체가 말입니다. 업체가 지역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가 아연을 한 것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까? 
  아연을 안 하는 그러니까 피복 한 업체가 있습니까? 
○재해대책과장 김진목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이 더 수명이 길은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거리거든요. 
○재해대책과장 김진목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따로 따로 그것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가 이것이 더 뚜렷하게 낫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도금을 한 후 지금 요새 수해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쓰겠다 이러니까 아마 그 업체에서 아연도금하는 업체 또 피복하는 업체 이런 데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입장에서는 제대로 KS제품으로 양쪽에 똑같은 제품이고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건의 한번 해서 반반 써볼까 이 정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반반 정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아연 한 것이 얼마 안 가니까 새카맣게 녹이 쓸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1, 2년은 좋았는데 녹이 슬었는데 철사 굵기도 같고 한다면은 피복한 것이 훌륭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어떤 것으로 할거냐하는 것이 관심이 돼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 이광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 건물대상 복구가 408동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을 다 더하면은 461동이 됩니다. 
  또 감사보고에 61페이지 보면은 건물복구가 407동입니다. 
  준공이 181동, 복구중이 122동, 복구준비가 55동, 복구포기가 49동인데 그 중에 서 복구중 122동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며 복구준비는 지금 동절기에 다달았는데 55동이 아직도 복구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언제 복구를 할 것이며 복구포기 49동은 왜 복구포기를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과장 김진목   지금 주택복구 중에서 주택포기 49동은 그 지역 주택이 자체로다가 복구도 가능하고 조금 손질해서 복구도 가능하고 여기에서는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가 60% 융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손으로 지어 가지고는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복구중에 있는 122동은 현재 그것은 금년 연말까지 완전히 복구해 가지고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준비중에 있는 55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보은 성주리인가 마을이주단지를 한번 이주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한 20동이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돼있는 그 20동이 있고 여기서 지금 아까 이 자료가 나온 것이 이 자료 내준 것이 실지로 지금 저희들 오늘 현재 추진상황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게 자료 낸지가 한 열흘 전에 자료를 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료 파악으로 하면은 407동 중에서 준공이 235동, 복구중이 86동, 그리고 복구준비가 33동, 복구포기가 53동 이렇게 해 가지고 복구준비가 33동중에서 20동이 현재 이주단지조성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주민합의 무슨 일치하느라고 그것은 늦어져서 그것은 내년으로 넘어갈 정도가 되겠고 이 건물 407동이 틀린 것은 407동이 틀린 것하고 앞에 보고서 틀린 것은 그 앞에 그 피해 기간에 따라서 피해기간이 저기 뭐야 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은 그것은 6월 30일서부터 8월 18일 까지 복구기간이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10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9일하고 10월 1일날 태풍 예니피해가 있어 가지고 추가로다가 그때 반파가 하나 있어 가지고 추가로 더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가… 
이광종 위원   그럼 408동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461동이 돼요. 
  그 내역을 다 더하면은 그게 뭔가 잘못 조사돼 있는 것이고 복구 준비하는 것에 20동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나머지 한 35가구는 어떻게 지금 동절기에 어디서 거처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됐나요? 
○재해대책과장 김진목   그 문제는 지금 뭐 동절기에 그 분들이 친척집이나 또 이웃집에 무슨 지내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늦어지는 이유는 자기 택지에 관한 서류 갖추는데 또 자기가 부담할 능력 이런 것이 조금 지연이 돼서 그렇지 무슨 동절기에 이 사람들이 뭐 지금 들어갈 때가 없어서 어디 움막을 치고 있거나 뭐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다 지금 기거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광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구 중에 있는 122동만이라도 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독려해 주시고요. 복구준비나 복구포기에 있는 사람들이 동절기에 춥지 않도록 도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과장 김진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는 참 상상도 못하는 폭우로 인해서 특이 보은이 너무나 침수와 또 인명사태까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고 해서 도에서 현지 나가서 보은을 수해지구에서 시설보수 하시느라고 큰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도 아직도 미흡한 것이 하천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하천에 항상 상습침수지역도 있고 재해위험지구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괴산지구 같은데 보면은 보은 쪽에서 내려오는 물로 수력발전소에서 담수하고 있다가 비가 각중에 안 온다 하면은 다행인데 비가 각중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비가 온다고 해서 내려 쏟으면은 하류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냥 농사짓는 밭과 논이 다 침수로 변해 버립니다.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아직도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우리 재해과장님께서 중앙에 많은 예산을 더 얻어오셔서 우리 강줄기에 따라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항상 불안감과 걱정 속에서 살 수 있지 않도록 그런 많은 앞으로도 노고와 고생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오셔서 계속 투자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또 이 어려운 IMF속에서 예산을 얼마나 더 가져올 수 있는지 또 우리 과장님이 특히 또 많은 노력을 하셔서 뭐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가져왔다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올과 내년의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과장 김진목   뭐 금년도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넉넉하게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사전대비 차원에서 내년도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앙과 지금 로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준선 재해위험지구 보수라든가 소하천 정비라든가 이 문제는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아마 중앙정부도 아마 예산이 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수준선 정도는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국장님도 좋으신 말씀 있으면 겸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겸해서 제가 말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문제가 평소에는 관심들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로분야에나 다른 분야에는 예산을 막 치중해서 쓰는데 하천에는 평소에는 없다가 비가 한번 와가지고 수해가 나면은 그때는 이게 바로 편익이 불편익이 오는 게 아니라 인명과 재산을 그냥 피해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분야에 많이 치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세에서부터 오는 그 양여금이 지금 60%가 양여금으로 오고 있는데 지금 하천분야에는 양여금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을 지원을 안하다 보니까 국비보조 일부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에 가는 그 양여금의 일부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오는 양여금 주세 60%를 65%로 5%만 올려주면은 약 1,0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로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소하천이나 준용하천 정도의 하천에 양여금 지원을 해 주면은 또 한가지는 지금 사실은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에서 나는 수해가 수해액수의 대부분이 아니고 실지 더해 보면은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나는 피해의 합계가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에서 나는 피해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개소 개소는 적어도 그 액수의 집합은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정도만 더 있어도 해마다 양여금을 지원해서 양여금을 지원해 주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시·군비도 일부 지원해서 하천사업을 특히 준용하천 이하의 소하천까지 하천사업을 활발하게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세의 5%를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 하천분야에는 상당히 지금 예산 투입이 지금 부족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서에도 별로 큰 예산이 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99년도 예산에 하천분야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간단히 말씀 드린다면은 하여간 도로가 불편해도 좀 견뎌낼 수가 있는데 평상시 하천에 농지와 주택을 가진 분들은 항상 마음속에서 불안에 떨고 살고 있습니다. 
  요새 더군다나 엘리뇨 현상이나 기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후가 뭐 언제 눈이 왔다 비가 왔다 들쭉날쭉 이렇게 일기가 변하다 보니까 각 중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피해를 입고 또 비만 왔다면은 우리 상수도 침수지역도 당하는 집들은 많이 있고 또 재해위험 지구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한번만 투자하면은 50년씩 이상 100년씩 갈 수 있는 먼길을 보는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충북 하천을 따라서 내려가는 곳을 좀더 잘 가꾸는 마음에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방사업 하시는데 보니까 그 물 나가는 마을에서 나가는 물이 있지요. 그 수문을 안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챙겨보세요. 
  제가 공사 후에 좀 다녀보니까 다 해주는데 혹 빠진 곳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곳이 있더라고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해대책과는 금년도에 가장 고생이 많은 부서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앙에 인맥이 형성이 돼서 이번에 예산확보하는데 가장 큰 일조를 했다는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를 건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 이후에 느낀 사항이 하천 직강하 및 하폭넓히기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습 산사태지역의 사방공사 이것은 농정국 소관이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은읍이 아시다시피 다른 데보다 시내권이 얕습니다. 그래서 비만 좀 내리면 그 시가지가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보은에는 배수펌프장이 없습니다.그래서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미리 미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배수펌프장 관계를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관계 말씀하시니까 하천 수목 제거가 잘된 곳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목을 제거하지 않은 데가 주로 많이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 수목제거 관계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시기가 우기 전으로 해야 되는데 우기 후에 가끔 간혹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우기 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수해복구비 예산이 도로다 영달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충북도도 예산이 빈약해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도에다 잡아놓고 예치하고서 이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더 어려운 데는 수해지구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영달되는 대로 지체없이 해당 시·군으로 영달해 주시도록 이렇게 건의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잘 알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말씀하신 하천 수목제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아주 다행히 공공근로사업으로 겨울철에 진행할 사업을 저희가 물색을 해서 특히 인력을 하천내의 수목제거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해 달라고 각 시·군에 시장·군수에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수해복구예산은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빨리 시·군에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자금을 실제 관리하는 부서에서 송금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계획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있나요? 
○재해대책과장 김진목   하천 제방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위원장 정태정   정비계획이나 제방사업이라든가 하천 수목제거라고 하나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비계획의 우선순위. 
○재해대책과장 김진목   정비계획의 우선순위는 우선 저희들이 과가 재해대책과니까 재해대책의 위험이 있는 걸 우선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상정리나 수목제거, 기성제 유지나 이런 것은 매년 시·군 골고루 조금씩 도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시·군에서도 시·군비 합쳐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고 또 도단위에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재해위험지구를 우선순위로 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수에는 사실 도에서 순수한 도비로다가 하천공사하는 게 상당히 미약합니다. 
  아마 금년 예산에는 어디 1개소 3억 이렇게 저희들 재해대책과의 사업에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데 중앙에서도 아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그 전에 건교부에서 '93년까지는 지원을 해주다가 사뭇 끊겨가지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사업에서 일부 조달이 될지 일부가 지원이 될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중앙단위에서 우리 하천분야에도 신경을 쓸 거 같고 도비에서는 전연 어렵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8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98년도 뒤에 유실이 됐습니다. 유실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재시공이라고할까 유실된 거 그것은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재해대책과장 김진목   예. 
○위원장 정태정   그런 문제가 유실이 됐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재해대책과장 김진목   지금 유실이 된 금년도에 공사가 한 게, 금년 봄에 공사한 게 금년 여름에 수해가 나서 유실이 됐다 그렇게 될 때는 그 상당한 천재지변, 말하자면 사실 금년 보은 우리 충북의 수해같은 것은 그 설계 자체가 준용하천같은 경우는 50년 빈도로 해가지고 비오는 양을 계산이 돼가지고 설계가 되고 소하천같은 경우는 30년 빈도로 해가지고 설계가 되는 건데 저희들 금년에 온 비는 거의 몇백년 거의 한 천년 빈도가 되다시피한 비가 왔다 이렇게 칠 때 그냥 조금 정도 비가 보통 상식선에서 비가 와서 떠내려갔다라고 하면 하자보수의 책임을 그 업자한테 지우겠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천재지변이다, 천재지변을 당한 걸로 인정이 되면 하자보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과장님! '98년도에 시공한 거중에서 '98년도에 그것이 유실됐다든지 공사한 것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서 공사한 것이 무너졌는가, 유실됐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조사해본 적은 계십니까? 
○재해대책과장 김진목   저희들이 우리 시·군 단위에서까지 한 것은 조사를 못해봤고… 
○위원장 정태정   아니, 도사업… 
○재해대책과장 김진목   도에서는 한번 저희들 영동에 양정제가 아마 유실이 좀 일부 됐는데 저희도 현지에 가봤습니다. 현지에 가봤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 유실될 데가 무슨 커브지점도 아니고 물이 치는 데도 아니고 저도 가서도 지금까지도 저게 왜 그렇게 됐나 원인 분석을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하튼간에 금년에 상상외로다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규정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기는 그전 예로 보거나 여러 가지로 봐서 책임을 지우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하여튼 현장방문을 할 때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 등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건설교통국 관계관 여러분께도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목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주민의 편에 서서 항상 업무에 임해 주시고 시정이나 개선을 통해서 발전된 도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일, 26일 양일간은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운수연수원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 1시 30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및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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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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