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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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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광건설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시  1999년11월30일(화)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사업현장을 점검하였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3일 미처 하지 못하였던 부분과 현장점검시 대두되었던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감사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요구자료가 없으면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요구자료가 없으면 바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교통행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정책자금을 지원해 주고 노인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또 벽지노선 결손을 지원해 주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운행결손을 지원해 주고 또한 농어촌공영버스 운행확대 등 다양한 예산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고 체계적인 질서가 정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과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경로우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교통비 지원시책에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부담률이 과거에는 도비 50%, 시·군비 50%가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을 이유로 해서 도에서 현행 30%만을 부담하고 70%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반면에 각 시·군의 시내버스요금에 있어서도 시·군간에 차등이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추경예산에 3억 내지 4억원씩을 편성하게 되고 어느 군에서는 교통비 지원을 제때 해주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500원 이상은 노인양반들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괴산군에서는 현금지원 대신 과거처럼 승차권으로 대체하는 안을 투표를 실시해 가지고 6대 4로 그 안이 부결되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종전대로 50%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며 시내버스요금의 시·군간 차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무엇인가를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 지원을 현금지원과 승차권 지원을 비교해 볼 때 장단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버스회사가 대체적으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실정인 바, 벽지·오지  비수익노선도 운행중인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농어민 면세유 공급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면세유 혜택을 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운행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건교부와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좀 길어서 메모를 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다음은 지난 11월 15일자의 충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음성군과 괴산군이 시내버스 노선문제로 장기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그 보도가 있는데 수년전부터 괴산군 소재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일교통이 운영난으로 인해서 도산이 됐습니다. 이 도산이 된 관계로 해서 아성교통이 이를 경매로 인수를 해서 신규로 운송사업면허를 내고 음성군에서는 시내버스회사가 없어서 고민중이던 차에 음성교통이 신규운송사업면허를 내 가지고 운행노선 문제로 협의요청이 5회에 걸쳐서 오고가고 했는데도 이것이 협의가 안돼 가지고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선의 협의요청은 시·군간의 주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것이 지역내의 운수사업자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을 이유로 해서 협의요청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9조를 보면 독점운행계통은 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업체의 참여를 허용해서 경쟁을 유도하고 교통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여 적정운행대수를 공동 배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괴산, 음성군간에 1차적으로 조건부 동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차에 걸쳐 마찰을 빚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 도의 교통행정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5조 그리고 시내버스사업규칙 제4조 그리고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7조에 근거를 하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결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시·도지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장관이 조정 재결토록 규정되어 시외버스에 대한 인·면허에 한하여 시행을 하고 있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시·군간의 협의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위임을 받아서 시행할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에서는 이 사항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1차적으로 해당 군수가 관할 지역노선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어느 일방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자료준비 때문에 순서는 마지막 순서부터 자료준비되는 대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먼저 음성군과 괴산군의 농어촌버스 갈등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괴산군의 원일버스가 괴산군과 음성군 관내를 운행하다가 도산으로 인해서 운행이 중지가 돼서 괴산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성교통이 경매로 인수해서 운행을 하면서 음성군 일부 지역까지 노선을 당초 그러니까 원일교통 노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음성군수가 다음에 음성군수가 어떤 협의를 할 때 동의해 주는 조건부로 노선을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후에 음성교통이 설립이 되면서 음성군 관내를 운행하다보니까 마찬가지로 괴산군 관내까지 노선연장의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가 있어서 협의를 하니까 지금 괴산군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불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음성군에서 11월 24일 음성교통 공동운행 조정신청이 도에 접수가 됐고 그 다음에 괴산군에서는 다음날인 11월 25일 운행조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 개 군의 각 회사에 대한, 조정신청은 군수가 신청을 해놨지마는 결과적으로 양 개 회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교통부를 비롯해서 관계규정을 지금 찾아가면서 그 조정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두된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시외버스의 경우는 명확하게 시·도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재결을 해서 결정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농어촌버스의 경우는 지금 유권해석이 건교부 훈령에 의해서 포괄적인 조정권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법적인 어떤 뒷받침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중에 직권으로 조정을 해서 시장·군수에게 시달하는 방안이나 또는 권고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각 방안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이 문제를 도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도에서 어떤 방침을 결정을 해서 조정을 시켰을 때 이것이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양 개 회사중의 어느 일방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강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는 쪽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에서 내부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 조정한 내용을 시달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그냥 행정지도 조정방안으로 양 개 군과 해당 회사들을 불러서 한자리에 모아놓고 어떤 조정안을 그러니까 이것은 중재입니다. 중재안을 권고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권고에 불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강행할 수 없다는 데까지 지금 검토가 현재 끝났습니다.
  그래서…
김소정 위원   아니 국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시지 말고 15, 16년 전에도 이 사항은 당해 장관의 위임사항으로 시·도지사가 제가 질의드린 대로 사실상 조정 재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지금 똑떨어지는 게 없기는 없어요. 저도 이 업무처리요령을 복사를 떴습니다마는 똑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유권해석으로 봐서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두실 것은 음성교통이나 아성교통이 사업승계 양수·양도를 받은 게 아니고 사업신규 면허업체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신규면허업체하고 양수·양도 승계업체하고는 다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게 그 권한이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석을 하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 문서를 접수해서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이 지금 바로 지적한 대로 이것이 법령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건교부의 훈령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까지 이 행정 내부로 어떤 지시나 조정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개인회사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 법령에 규정되지 않았으면 개인회사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미치지 않다는 데까지도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응할 때는  현재까지 아직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현재 검토중이고 아직 명확한 어떤 방법을 택해야겠다는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음성군수하고 괴산군수간에 네 번, 다섯 번씩 공문서가 왔다갔다 하고 옥신각신하는 과정이 있으면 업체는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아세요? 버스 10대, 5대씩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비싼 버스를, 그렇지 않아도 적자노선을 뛰고 있는 시내버스가 그냥 차고지에 10대씩 5대씩 맨날 묶여 있으면 이게 버스회사는 절단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을 해줘야지 그냥 자꾸 불구경하듯 하면 이것 점점 더 적자폭이 커집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거에 타 도에서 똑같은 사례까지도 전부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충청남도 천안과 아산시, 경상남도 포항과 경주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정지도로 내부조정을 해줬는데 일시적인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그후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 개 회사가 서로 이해를 가지고 대립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 개 회사가 주민편의 위주보다는 양 개 회사의 존립을 걸고 어떤 이해로 서로 대립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확실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고 섣불리 내려주면 오히려 불씨를 조장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판단으로 현재 신중히 대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소정 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 교통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이것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시·군비 분담도 그렇고 그 내용을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협조가 안되는 사항입니까? 서로 협의가 안됐어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이 교통비 지원은 저희하고 협의를 안합니다.
김소정 위원   아니 예산성립하고 그럴 때 교통도로과장님하고 협의가 안되느냐고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저희하고 협의가 안되고 복지환경국 자체 예산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대책으로 되는 것이라 그것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김소정 위원   아니 타 부서에서 하는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교통도로과장님이 이런 사항은 알고 계셔야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군간 요금차등화 해소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요금은 실지 시·군별로 기본요금이 다릅니다. 청주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500원이고 충주, 제천 통합시는 630원, 군은 540원입니다. 그리고 군내에서도 마을별로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구간을 벗어나면 요금이 추가 징수됩니다. 그래서 시·군간 요금은 다를 수밖에 없고 거리에 따라 마을별로 다 차등이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에 대한 현금과 승차권 관계도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벽지·오지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면세유 혜택관계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교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지금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원래 과거부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사업법시행령, 규칙, 업무처리요령 등을 조금씩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수사업법 자체가 누더기 법이에요. 누더기. 그저 그때그때 필요시에 꿰매붙이는 누더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똑 떨어지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마찰 일으키고 갈등도 부르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운수사업비 혼돈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봐야지 자꾸 법이나 규정을 따져가면서 차일피일 미루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주민이 손해를 보고 또 업체에서 손해를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김소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신택수 위원님 하십시오.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 시설예정지로 지정해 놓고 10년 이상 장기간 계획을 집행하지 못한 토지중에 나대지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라는 결정이 내림에 따라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예정인데 본도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는 데 따른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본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는지 국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문제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산재된 안고 있는 큰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지적하신 대로 어떤 도시의 개발을 계획적으로 하거나 또는 도시에 필요한 어떤 시설을 확보한다는 그런 면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개인의 기본권인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갖다주는 문제가 계속 지금까지 지적돼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가 돼서 지금 도시계획법 개정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3일 현재 국무회의 의결까지는 마치고 지금 금년도 국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진행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은 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재원상 일시에는 아니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나대지라든지 이런 직접적으로 묶여있는 시설부터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도에서는 명확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법 개정, 법 통과 추이에 따라서 바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세부 일정을 잡아서 그 사항을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건교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예정지를 3년 이내에 사업계획이 없을 시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2년 이내 시장·군수가 매입하지 못할 경우 영구건축물을 신축 허용하는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의중에 있으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 했는데 현재 충청북도에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향후 처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2000년 7월부터는 주민이 도시계획 편입토지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에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개정 도시법이 시행될 경우 예산 부족에 따른 보상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금같이 막연하게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작년에도 미집행 도시계획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도 시·군 재정이 열악하여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려워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소송이 잇따르고 할 때에도 시·군의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그 말을 다시 또 되풀이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채권으로 발부해서 해주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고 앞으로 정부에서 확실한 결의가 되면 그 다음에 가서 세부계획을 짠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처하는 게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사항만도 먼저도 한번  답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1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이 약 3조2,500억 정도, 20년 이상은 약 3조, 30년 이상은 약 6,6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어떤 전체를 감당하거나 하는 것은 도 자체로는 어떤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도시계획 시설 채권발행이라든지 그 매수 근거를 현행 개정법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도 자체로 어떤 사항을 계획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게 정부차원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줘야 가능한 그런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법 시행일로부터 20년 이상이면 실효를 시킨다든지 또 그간에 매수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규제를 완화시킨다든지 또 어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정했던 용도를 일정 연도 예를 들어서 매수후 2년이나 일정 연도 후까지 못할 때는 어떤 제한된 건축행위를 허가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나대지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이지만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아직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재원마련 계획을 세우기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중앙과 긴밀히 진행상황을 협의해서 거기에 같이 병행 수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지적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해서 항상 유념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시설해 놓고 못할 경우 영구 건축물을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신축할 시에는 그럼 그 도시계획은 무효가 될 것이 뻔한 사실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앞으로 일정 연도를 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정했더라도 일정 연도 이내에 못할 때는 무효화시키는 방안도 강구가 되겠고요, 신택수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많이 보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앞으로 과거와 같이 저희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해서만 도시계획을 용도지역을 과대하게 지정하거나 저희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시설만 먼저 많이 만들어놓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그대로 어떤 시설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으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시·군 도시계획 재정비 신청이 올라올 때 저희 도시계획위원님들에게도 그런 사항을 전부 알려드려서 가능하면 꼭 필요한 시설 필요한 용도에 어떤 범위의 도시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도 어떤 내부적인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택수 위원   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더 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장기 미집행된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교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후 미매입된 토지에 대해서 각 학교에 토지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시설용지를 취소하라는 강력한 건의나 협조서한을 보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제가 당장 확인을 못해서 바로 확인을 시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차후에 듣기로 하고요, 지금 청주산업단지 옆에 완충녹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신택수 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시 문제가 됐었고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현지를 샅샅이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개판 녹지라고 합디다. 개판 녹지고 청주시내에 이러한 시설용지가 있었느냐 참 한탄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이 몇 년전부터 그러니까 청주공업단지를 지정한 이후부터 줄기차게 이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시설녹지를 지정해서 공업단지와 인근 주거지나 상업지역을 어떤 공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분리할 목적으로 설치를 했다면 그것을 공업단지 지역에 포함해서 사유지를 매수해서 어떤 시설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마땅한데 당초에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시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85년도하고 ’91년도에 전부 해제는 아니지만 시설녹지를 현재 폭은 40m에서 20m를 줄이는 것을 입안해 가지고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그래도 당초에 지정했던 목적을 위해서는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고 해서 지금 청주시에서 이것을 그후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다시 폭은 40m를 20m만이라도, 우선 다는 해제 못하지만 줄이는 것을 입안을 해 가지고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일단 주민 공람을 마치고 10월 27일날 청주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부터 청주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현재 소위원회가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청주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저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이것은 심도있게 지금까지의 그런 상황을 전부 감안해서 심도있게 다룰 그런 계획입니다.
신택수 위원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는 40m를 20m로 축소하는 대신 20m를 시로 기부채납하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런 안입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 산업단지에 완충녹지를 시설한 것이 ’76년도에 확정된 것입니다. ’76년도에 확정돼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50%를 풀어줄 테니까 50%를 시로다 기부채납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시설이 잘못되어 있으면 보상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시켜주든지 해야 할 것인데 사실은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은 청주시에서 무슨 재원이 있어 보상을 해줄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제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와서 한다는 소리가 50%를 갖다 기부채납하라. 반발 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국장님 사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입장이 아니고 사견으로 말씀드린다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택수 위원   그래 제가 청주시에 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그전부터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살았던 게 사실입니다.
  소방도로 같은 것도 청주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30% 기부채납을 하면 우선순위로 해주겠다. 참 사탕발림이거든요.
  국장님도 청주시에서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완충녹지에 대해서 주민들 반발도 심하게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잘못해 놓고 지금 와서는 50%를 내놔라, 30%를 내놔라 이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관청에서 뭐할 때 잘못되면 30%, 50% 설령 체납액 종합토지세라든지 그랬으면 감해줍니까? 오히려 20%, 5%의 가산율을 부담해서 하는데 관청에서나 똑바로 해줘야만이 시민이나 도민이 믿고 도나 시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따라주지 참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도심권의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이 외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서 지금 공공용지 부지 즉 말하자면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보면 불량서클 학생들이나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청주경찰서 부지 같은 데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사실 도심의 가장 비싼 땅 금싸라기 같은 땅이 공동화되고 있거든요.
  물론 경제사정이 나빠서 건축을 못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충주 같은 데도 가보면 옛날 군청관사라든지 청사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지금 놀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우리 본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심내의 취학연령의 학생이 줄거나 또는 필요에 의해서 도심내의 학교나 공공시설 등이 외곽으로 이전하면 사실 여건이 허락한다면 도심내의 그런 공간을 저희가 상당공원이나 중앙공원 같이 어떤 공원화하거나 또는 어떤 건전한 청소년들의 오픈 스페이스로 모임의 장소로 예를 들어서 서울의 대학로 같이 열어주거나 하는 그런 사실이 참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도 그렇지만 각 시·군의 재정으로는 그런 것을 감당할만한 능력이 지금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라든지 택지개발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지정에 의해서 확보되는 공원이나 녹지 정도에 만족하고 신규로 어떤 그런 공간을 조성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민 모두가 누구나 그런 사항을 느끼면서 재정의 부담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방향은 지금 신택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조그만 여력이라도 있다면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지를 가지고 공원화나 서울의 대학로 같은 그런 부지로다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 국장님 공원화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실 종축장 부지 같은 것도 그러한 좋은 시설을 갖다 공원화시키고 시민 휴식처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골프장 만들려고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도심지 그 비싼 땅에다가 공원화가 무슨 공원화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것은 입에 발린 소리지. 어떻게 천혜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땅에다가도 골프장 만들어서 공공성보다는 경제성을 더 우선으로 하는데 하물며 청주경찰서나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데 무슨 공원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것은 허상이에요. 이상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지 실지 우리 몸에 와닿는 것은 그것은 빈말밖에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저도…
신택수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우리 종축장 부지에다 우리 개발사업소에서 50억을 갖다가 2000년도의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지요? 개발사업소에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현재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종축장 부지의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항은 거기를 어떤 종합레포츠센터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지금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여러 가지 개발압력이 들어올 것이다. 그것이 상당히 요긴한 땅으로 쓰이게 되니까 그나마도 내버려두면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거기에 업자 같으면 아파트 업자도 탐낼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용도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를 많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떤 대중성있는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어떤 레저시설이라든지 시민접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지금 마스터플랜을 구상하는 단계까지만 와있고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여러 가지 용도가 생길 것이니까 그런 마스터플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미리 토지는 확보해야 된다 하는 쪽에까지만 제가 지금 개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국장님 제가 청주시에서 지금 율량동하고 산성동 겉대마을 그 근방에 위락시설로 청주시에서 지금 도시재정비사업에 유원지 시설로 지금 심의중에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주중동에 거기에도 한 20만평을 위락시설로 이러한 레포츠시설로 만들고 지금 명암동에 보면 근 20만평 정도가 20년전에 도시계획으로 유원지 시설로 만들어놓고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한 주중동에다도 충청북도에서 더 보태 가지고 레포츠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민자유치해서 해야 할 것인데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며 지금 산성동하고 율량동하고 이 두 군데 주민들이 목숨을 내걸고 지금 반대투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게 들어가면 위락시설 같은 데 유원지 같은 데 그런 데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주중동에다 또 만들어놔서 그러면 청주시내에 우리의 주변에 볼 것 같으면 한 50만평, 한 70만평이 유원지로 변할 거예요. 지금 우리 구상 같다면.
  유원지로 변하면 과연 청주시내의 50만 인구 가지고 어떻게 그게 경제성이 있으며 50만 인구가 한 70만평 유원지 시설을 조성을 했을 경우 얼마나 우리 청주시민들이 거기 가서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겠어요. 사실 그 구상단계부터 시·군과 도하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구상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느 경우는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억제도 하고 또 반려도 하고 부결도 시키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 주중동같은 경우도 종축장 부지에 청주시에서 유원지 조성을 할 계획이고 그것 때문에 데모하고 아주 극렬 투쟁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중동에다가 20만평을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레포츠 시설을 한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볼 때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지금 명암, 산성동 겉대마을 등 유원지 지정하는 그 부근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근에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가 있고 상당히 궐기대회도 하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의 공원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인구 1인당 3㎡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할 때 공원의 확보비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청주시같은 경우는 주로 산성동, 우암동 산, 우암산이나 산성이 있는 산 그 부근의 자연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청주시가 공원이 넓은 도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인구 1인당 3㎡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할 때 공원의 확보비율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청주시 같은 경우는 주로 산성동, 우암동 우암산이나 산성에 있는 산 그 부근의 자연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청주시가 공원이 넓은 도시는 아닙니다. 청주시의 공원이라고 해봐야 지금 중앙공원, 상당공원 그리고 기타 저쪽 택지개발하는 지역에 개발하고 상고머리 깎듯이 남아 있는 산 조그만큼한 표고 100m 정도뿐이 안되는 산 그런 산뿐이 없는 상태고 또 청주시의 지금 유원지라고 그래봐야 지금 거의 산성·명암동 지역 일부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그쪽으로 어떤 계획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으로서는 어떤 개발에 따른 어떤 피해우려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종축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소견으로는 그 지역은 큰 자연훼손을 하지 않고도 거기는 구릉지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종축장 부지로 초지로 조성돼 있는 지역이고 전부 구릉지기 때문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자연훼손을 크게 하지 않고도 시민들은 어떤 위락공간으로 자연을 이용한 위락공간으로 제공이 새로운 지역은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아직 종합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상은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꼭 거기가 뭐 골프장이다 무슨 호텔이다 이런 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아직 말로만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기본방침은 현재 있는 상태를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이런 대중성 있는 스포츠나 위락시설을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마 그런 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택수 위원   지금 국장님이 이 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가지를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장구봉공원이라는 거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거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거기를 주택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현재 개신지구하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거기 장구봉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장구봉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장구봉공원…
신택수 위원   아니 그리고 국장님 그 설계하고 했을 때 승인해준 게 이게 어디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개발계획 승인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신택수 위원   도에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도에서 할 때 국장님 거기 사신다면… 저는 국장님이 거기 사시는 줄은 지금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천혜적으로 공원이 잘 돼 있는 데를 갖다가 훼손시켜놓고 제가 이게 주택공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마는 이렇게 단발머리도 아마 이런 단발머리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시민 여론이 들끓으니까 다시 교목이나 관목을 심어 가지고 공원화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승인해 줄 때 그 설계도면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이 ’96년도 7월에 착공이 됐으니까 한 ’94년, ’95년도쯤에 승인이 됐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는 설계과정에서 주택공사에서는 현지를 전부 감찰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주택공사는 가능한이면 토지를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가처분면적을 높이는 쪽으로 아마 개발계획이 구상됐을 건데 이것을 당시 도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도면상에 의해서만 검토를 했지 아마 현지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아침에 많이 올라갔었습니다마는 처음에 훼손하기 전에는 지금 밑에 빨갛게 돼 가지고 계단처리한 데 그러니까 소단처리한 부분까지도 소나무가 임상이 좋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는 그 부근에 있는 소나무를 상당히 이식해 가지고 저쪽에 임시로 놓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것이 어차피 그것이 경사면이 돼 가지고 일본말로 구배가 세다고 그러는데요. 경사면이 돼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땅이라면 그것을 깎아서 보기 좋게 경사처리를 하거나 소단처리를 해서 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초 그대로 그냥 그 부분을 보존해 두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저도 했고 또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상당한 반대운동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뒤늦었습니다마는 지금 주택공사에서 개신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 변경은 교육위원회에서 당초에 그  지침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 요구했는데 학교수의 예상변동 등으로 해서 학교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과 아울러서 그렇다면 그 부분 일부만이라도 하여튼 어떤 공공용지로 좀 보존을 시켜… 뒤늦었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이라도 지금이라도 어떤 구상을 해야지 않겠나 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주택공사는 주택공사대로 상당히 그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와 상당히 마찰이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신위원님!
신택수 위원   예.
○위원장 정태정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데 어떻습니까?
신택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관계관의 성의있고 또 확실한 답변을 갖다가 촉구하고 또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소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안전관리과에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D급은 주셨는데 C급은 안 올라와 있네요. 과장님 혹시 C급은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C급은 그냥 관리시설로 관리하는 거지 재난위험시설물로는 아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D급, E급인데 A급, B급, C급은 위험시설이 아니다…
김대호 위원   아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예.
김대호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사업명, 예산액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사업소는 왔다는데 제 손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사업명 및 ’97년부터 2000년까지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렸는데 사업소에서는 왔다는데요.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교통도로과장님! 농어촌공영버스 차종 말입니다. 차종과 배정내역을 ’97년부터 ’99년도까지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관 위원   나도 자료 하나 좀 요구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소정   예.
권영관 위원   장구봉개발계획 승인자료가 아까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이루어진 일이라놔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 자료 좀 주세요. 개발계획 승인은 누가 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장구봉개발계획 승인 당시의 허가서류 등…
권영관 위원   허가서류.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위원장대리 김소정   요구된 자료는 오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택수 위원님.
신택수 위원   제가 장구봉공원의 공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론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촉구드리는 것은 어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산남동에 택지개발을 토지공사에서 2000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사실 산남동이면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보면 그 앞에 수림이 굉장히 양호하고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청주시민들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장구봉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장구봉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승인해 줄 때 이러한 것을 확실히 보고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출장 좀 가셔서 눈으로 확인하고 시민들 얘기도 듣고 그 근방 사는 주민들 얘기도 듣고 해서 계획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학교용지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학교시설용지 및 사유지 해제사항은 그후에 교원대학교 학교용지가 미 매입토지 13만9,089㎡중에 9만6,736㎡를 금년 3월 23일 해제한 바 있고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충북대와 청주교대의 학교시설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추진중인 재정비계획에 반영돼서 일부 조정계획이 저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때는…
신택수 위원   그러면 제천의 세명대하고 충주의 건국대학교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기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충주산업대학은 그동안에 해제된 바가 없고 건대 등에 대해서는 지금 충주시에서도 재정비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택수 위원   ’98년도에 제가 그 말씀드렸지마는 학교시설용지가 참으로 저게 주민들 피해가 굉장히 막대합니다. 학교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학교시설용지라고 결정해 놓고 보상도 안해 주고 수용도 안해요. 이런 것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나 우리 광역단체에서 이런 것을 그 아픔을 알아 가지고 해제되거나 보상을 해주라는 강력한 서안같은 거, 건의서같은 것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나도 지금 미온적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보는 주민은 얼마나 가슴앓이를 앓다가 아마 돌아가신 분도 많을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 도에서 우리 국장님 또 이전 모든 것을 탈피하고서 좀 건의나 촉구하는 서안을 좀 자주 보내주셔서 보상하도록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끝난 후에 각 대학의 미매입토지에 대해서는 해제하든가 아니면 당초 목적대로 매입을 정당한 가격에 의해서 하든가 하는 것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농보상비를, 실농보상비를 제가 다시 이번 감사에도 나왔는데 사실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두꺼운 자료를 받아봤는데 문제가 여기 또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단년생인지 다년생인지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애요. 작년에도 이 실농보상비 때문에 문제가 컸었는데 지금 제가 서류를 무작위로 해서 몇 군데를 봤습니다만 지방도나 시·군도나 단년생은 3기작을 보상해 주도록 돼 있죠? 그런데 1기작뿐이 안해 주고 “다 했습니다”하고 지금 올라왔어요. 제가 이것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1기작뿐이 안 줬어요. 이렇게 하고서 각 시·군에서 다 보상을 해줬네 하고 지급대장을 만들어서 우리 도에다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럼 아예 주지를 말든지 법으로 제정을 하지 말든지 했어야 하는데 법으로는 3기작을 주기로 해놓고서 1기작뿐이 안주면 그 농민들… 이런 표현을 써서는 뭣하지마는 세 번 줄 거 한 번 준 거라도 고맙게 생각하라는 이런 뜻으로 준 걸로 생각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자세한 것은 교통도로과장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관광위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지방도에 의한 것은 다 지급된 것으로 판단됐었고 일부 시·군에서는 부분적으로 지급하거나 저희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었습니다마는 신택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지급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관계규정에 대한 어떤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또 지급내용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는지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시 벌써 두 번이나 ’98년도, ’99년도 거론이 됐으니까 이러한 실농보상비같은 것은 우리 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시·군에 대해서도 지방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도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도에도 보면 1기작뿐이 안줬다는 데가 문제가 있어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런 사안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예, 신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그러면…
정태정 위원   장기 미집행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 하는 잣대도 없이 장기 미집행에 묶여 가지고 고생하는 도민들의 그 아픔을 헤아리고 있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죽 말씀하시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미집행으로 얼마나 고생하고 장기 미집행해서 묶여 가지고 재산상의 손실이 얼마나 많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으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마는 말씀하시는 걸 죽 들어보니까 그저 이 시간만 때워넘기는 그러한 걸로 지금 들려요. 국장님 장기 미집행 말입니다. ’99년도 해제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시설계획 결정된 거에에 대해서 해제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지금 당장은 자료는 없고요. 그것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보존건도 몇 건인지 모르시고 또 개발건이 몇 건인지 모르시고요? 몇㎡로 몇 건인지 모르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통계자료는 지적하신 대로 파악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99년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로 얼마인지 과장님도 모르세요? 지역개발과장님 모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그것은 각 용도, 지역별, 시설별로 전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체에 대한 평수는 몇 평이나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전체 현황만 나와 있지 중간에 연도별 해제라든지 그런 사항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율량동 호텔 짓는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시개발계획 승인하셨죠? 안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그것은 청주시에서 재정비에 포함해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재정비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고 청주시에서 재정비에 포함하거나 또는 상세지구 등 그 토지용도를 맞도록, 규정하도록 지시를 내려보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도에서 말입니다. 충청북도 전역의 장기 미집행 지역에 대해서 계속 도시계획지구로 포함시킬 필요가 꼭 있는 데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하고 이것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장기 미집행 그러니까 도시계획지구로 묶여 가지고 장기 미집행으로 계속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년 된 거, 30년 된 거 또 10년 해서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풀어줘도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도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도시계획시설별 미집행 현황을 도로, 광장, 주차장 등 그 현황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몇 년도까지 안되면 해제해야 된다 하는 판단은 다시 또 각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그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정태정 위원   일선 시·군에서 보면 도시계획지구로 묶어 놓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죽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그 된 것을 그저 묶어놓고 그저 놔둘뿐이지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주민의 편에 서 가지고 이것을 해제시켜줘 가지고 주민의 이익을 갖다가 대변해줄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자체가 도에서 승인기구니까 도에서 그런 쪽의 정책방향을 설정했더라면 시·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과감히 아마 그쪽의 조사도 하고 또 풀어야 할 데는 과감히 풀려고 노력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의지가 도에서부터 결여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법규정에는 그게 충분히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냐 하면 1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도시가 어떤 여건변화에 의해서 인구가 얼마나 늘고 산업을 유치함으로 해서 인구가 늘고 해서 도시계획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청주를 예를 든다면 청주는 앞으로 인구 2010년에 80만이 된다, 2020년에는 100만 인구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발전이 서부측으로 갈 것이다 동부측으로 갈 것이다. 그럼으로써 어떤 식으로 앞으로 장차 현재 녹지지역 있는 곳이 주거지역화되거나 한다 하는 그런 방향을 용역에 의해서나 연구에 의해서 설정을 해서 1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그 도시계획을 다시 5년마다 재정비때 다시 확인을 하고 또 시장·군수는 그 도시계획 재정비된 시설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 집행할 사항을 예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을 일시에 해제하거나 완전히 축소를 했을 때는 도시주변이 무질서하게 확장되거나 확산되거나 또는 도시에 여러 가로망이라든지 시설 또는 주거가 무질서하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또 일시에 해제를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하고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신택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을 때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금년도부터는 시장·군수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도시계획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대개 기본입니다.
  예를들면 특정 지역을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음성 대소다 그러면 그 지역은 현재 상당히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수도권 공장이 수도권 규제강화로 인해서 이전되어 오고 그럼으로써 그걸로 인구가 늘어나고 또 공단이 유치되고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는 의욕에 차서 상당히 도시계획을 확장하고 시설을 많이 넣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어떤 여건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됐을 때 결국 주민들이 어떤 용도지역에 의해서 권리제한이나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많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금년도에 도시계획을 할 때 가능하면 꼭 필요한 만큼의 도시계획을 하도록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실제 국토이용변경 과정에서부터 시장·군수와 상당히 충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의욕차게 확장하려는 포부만 가지고 확장하려는 것을 현실적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상당히 마찰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규제라든지 제한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시계획 집행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도시를 갖다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만드는 것이 앞으로 가시적으로 그 효과가 증대되고 하는 도시계획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0년, 30년 묶여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행정적으로는 그것을 판단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들어 가지고 청주공단에 있는 녹지 있지 않습니까? 공단쪽으로 들어가지 않은 녹지. 이것은 녹지로 일부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그러나 저희 사는 곳에 한 군데는 녹지로 묶여져 있는데 그 안에 집이 다 들어있었어요. 30년이 아니라 그것은 일정시대부터 집이 꽉 들어서 있는 자체에다가 녹지로 다 묶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면이에요. 면이면 둘레둘레 봐도 전부다 산이고 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10m만 나가면 전부다 들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딱 묶어놨거든요. 이것 풀어주지 않아요. 안 풀어줘 가지고 집도 못짓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20년, 30년 된 것에 대해서 20년, 30년 흘러오는 동안에 이것은 풀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행정적으로 과감히 풀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위에서부터 그런 지침이 그런 정책을 정하지 않고 또 위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경색적으로 정책을 펴다보니까 시·군에서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앙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피해 입는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풀어주고 그 사람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가지고 뭔가는 정책을 결정해 주겠다 이렇게 위에서부터는 굉장히 앞으로 선도적으로 나가는데 이 밑에서는 하부기관에서는 아직도 너무나 옛날 생각에 젖어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이에요, 충청북도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확장시켜 가지고 도시발전을 위하는 도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지금까지 20년, 30년 된 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 여기에는 꼭 필요가 없다. 도시행정을 하다보면 충분히 나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필요가 없다. 이것은 풀어줘야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충청북도 전체를 파악을 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당장에 풀어줘 가지고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라는 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행정을 갖다가 지금부터 추진할 의향이 계신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아까 신택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전환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도시계획을 확장하거나 하는 문제는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는 입안권자가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상당히 축소라든지 변경을 안 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추풍령면 같은 데 당초에 옛날 황금면 시절에 도시계획 지정하고 그동안에 한번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약 20년 정도 가까이 돼서 이제 재정비 신청이 들어와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은 존치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저희가 많이 통제를 가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필요한 부분만 존치해서 또 존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간을 단축해서 개설이 되거나 또는 사업시행이 되도록 저희 도 도시계획을 운영하는 방향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제가 국장님께서 추풍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황금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금면의 주거지역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창고가 들어서 있는 부위, 농협창고가 들어서 있어 가지고, 거기는 상가도 없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엉터리예요. 이것을 행정에서 바꾸었어야지요.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주민에 대한 권익이라든가 주민의 재산보호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관심밖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 재산을 갖다가 규제하는 거 남 재산을 갖다가 제한하는 거 이것같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신규보다는 기존 되어 있는 것 이것을 갖다 먼저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보존할 필요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아주 그것은 해제시켜주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결정이 돼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렇게 앞에 우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그거에 발맞추어 가지고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지금 도시계획에서 문제되는 것이 용도지역보다는 주로 시설입니다. 시설중에서도 공원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선 도로를 그어놨는데 이것을 시장·군수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해제를 해버리면 그나마 그 도로가 살아있으면 도시계획 도로 부지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재산권의 제한을 받습니다. 집도 마음대로 못짓고.
  그렇지만 그나마도 없애버리면 집이 무질서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만이라도 살아있으면 도시계획 속으로 선을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해주지 못하면 그것만도 또 없애기가 굉장히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곤란한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강요는 하지 못합니다마는 통제규정을 따르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나 20년전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변한 것 아닙니까? 감안해 주셔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감안해 주셔 가지고 주민의 재산의 제한 또 재산의 손해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행정에서 많이 참작을 하시고 또 그쪽편에 서 가지고 또 고통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지 열린 행정이고 또 모든 도민이 우러러 또 같이 상의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방향은 계속 그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되셨습니까?
신택수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우리 국장님 지금 같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일하시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도시계획 위원 구성에…
신택수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현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주민대표로 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연구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 등 그 다음에 대학에 주로 토목·도시공학 또는 토질 등을 전공한 분 그 다음에 조경분야 건축부문 그 다음에 이런 도시계획을 늘 다루는 토지개발공사나 또는 주택공사 등 그리고 과거에 도시계획 문제를 다루었던 기술사나 또는 용역단체 대표들도 들어있고 그리고 도의 공무원 몇 분, 국장급 공무원 몇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하면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활동을 같이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살고 있지 않고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출강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이 우리 도시계획심의회 시·군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현지에 출장을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현지에 출장을 하는데 그분들 대화속을 들어볼 것 같으면 향토애라는 게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요.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필요해서 하는데 도에서는 원칙만 교과서적인 얘기만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답답하기가 한이 없어요. 그 시·군에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위원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교과서적인 얘기만 해요. 교과서적인 얘기 하면 다 부결되고 안 해줘야 옳은 게 많지요.
  그리고 제가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교수님이나 일반인들 저기했을 경우 우리 충청북도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그분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꼭 그분들을 그런 분들을 우리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 1일 우리 도시계획위원을 임기된 분들을 재위촉할 때 상당히 그 문제에 저희도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청주, 충주, 제천, 영동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도 위촉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어느 지역에서 도시계획을 해도 그 지역의 문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 외람됩니다마는 지역에 실제 고향을 여기 두지 않은 분은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주거하지 않고 있는 분은 국토개발연구원의 여성위원 한 분만 현재 여기 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국토개발연구원이라는 곳이 상당히 국토문제부터 도시계획까지 총괄적으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초빙차원에서 위촉을 한 분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시간에 쫓길 형편이 됐어요. 질의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확신이 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본선 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우리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농보상비 지급기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당시 현장에서 현장감사를 하면서 그게 도출된 사례입니다. 현장에서도 도청 담당자를 감독관을 비롯해서 그때 규정을 잘 몰라 가지고 현장에 들어와서도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한참 규정을 찾아보고 집행부에서 시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공무원의 문책 요구론까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우리가 양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것이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다시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러우시지만 도내 전반적으로 미집행 내역하고 미집행 사유를 자료를 내 주세요.
  작년에 그만큼 집행부에서 간절하게 죄송하다는 인사까지 받으면서 우리가 양보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관계규정도 몰라 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를 줬을 때 공무원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사실 그당시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담당공무원 연대해서 책임져라 할 정도로 추궁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또 문제점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자료를 상당히 방대하겠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수고스럽지만 이 문제는 자료를 한번 내서 통계를 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말고 집행부에서 성의있게 도민을 위해서 정말로 봉직하는 자세, 관계 규정도 몰라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촉구하면서 미집행 내역과 그 이유를 자료로 내주세요. 그리고 본 질의해도 됩니까?
권영관 위원   내 보충질의 있어요.
구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권영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영관 위원   아까 신택수 위원님이 종축장 부지부분을 가볍게 짚고 넘어가서 그걸 제가 본 질의로 할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중에 뭘 할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당초예산에 선 것은 국장님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그 땅을 뭐 할려고 삽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제 답변은 아직 그 마스터플랜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영관 위원   왜 잘못된 건가 하면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땅부터 사야 되겠다 하는 것은 기본부터 잘못된 발상이에요. 그게 또 우리 개발사업소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되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얘기가 됐고 또 의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살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대로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다 이게 시정잡배들이 하는 겁니까? 우리 시장에서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하는 겁니까? 50억이 그런 돈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말하자면 혈세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래도 군민의 세금을, 우리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마스터플랜도 안 나왔는데 땅부터 산다는 게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을 여기서 내놓고서 뭘 할려고 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나왔다든지 우리가 해서 이 항공사진 촬영을 했다든지 거기가 골프장을 할려는지  스포츠레저타운을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이 납득이 가고 도의회가 납득이 가야 되는데 납득이 안 가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다 하는 것은 더 이상해요. 그래서 그 예산 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사업소장님이 했어요? 그것 개발사업소 예산에 편성돼 있죠?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예.
권영관 위원   소장님이 예산요구했습니까? 우리가 행정감사 이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를 왜 합니까? 이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이러죠. 지금 시민단체도 여기 나와 있어요. 시민단체도 알아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살림을 알아야 할 의회도 지금 모르고 있고 우리 소장님도 대답을 잘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답을 국장님이 하시지 말고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도 국장님 답변 정도 수준입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지적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투명해져야 된다 이거고 또 하나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거기가 단체의 여러 가지 정말 비밀로 할 게 많다 한다면 투명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충북도에서 하는 일이 청주를 제외해놓고는 뭔가 하면 도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청주시 공무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주시에서 반대하면, 청주시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면 그렇게 무리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지역을 나누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저는 소속이 지역이 충주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관광권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단양이 관광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인을 골프장 단양에 해줘도 좋아요. 거기는 골프장도 없고 이번에 도민체전하는데도 골프장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듯이 거기는 땅값도 싸고 지금 충주골프장 경매가 150억인가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새로 조성할려고 해도 돈이 아마 그 정도 들어갈 거예요. 지금 IMF를 맞아 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할려면 나중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또 하더라도 나중에 업무보고할 적에는 정말 항공사진을 찍어서라도 과연 청주시에 지금 종축장 부지에 골프장이 지금 추정하는 겁니다. 라인을 골프장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기본계획이 먼저 선 다음에 이것은 우리 소위 얘기하는 미래학자라든지 환경학자라든지 도시계획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쪽에는 종축장 부지에는 정말 골프장이 청주시를 위해서 들어가면 좋다 하면이야 누가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어떻게 추진을 해나갈 수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대로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또 이렇게 되게 그럼 예산을 어떻게 통과를 잘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늘 이렇게 지적하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또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 나도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추정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치겠어요.
○위원장대리 김소정   국장님, 소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짐작컨대는 그 사유지 매입관계와 또 그린벨트 해제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은밀히 추진을 할려고 문화진흥국에서 예산편성을 개발사업소에 편성토록 주문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문제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매사가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사업소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은 문화진흥국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야지 절대로 그냥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만 주지를 해 드립니다.
권영관 위원   조금 더 할게요. 지금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렇게 중요사항이고 비밀사항이면 우리가 우리 의회법에 비공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간담회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슬그머니 올려놓고 슬그머니 하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그래서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것을 이런 데서 지적을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까지야 추진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제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겠다 하는 대안도 아울러 제시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가 저희 예산서에 요구가 돼서 저희 문화진흥국장에게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갖거나 사전에 설명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를 위원님들이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현지를 방문하셔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신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단지 레포츠 공원으로 해서 그런 시민의 여가공간으로 또 현지를 그렇게 과감히 훼손하거나 하지 않고 가능하면 이용하는 상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관 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이죠 국장님이 개발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의 책임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대로 우리가 수백원 들어가는 대 역사를 만일에 한다 그러면 그게 레포츠든 골프든 돈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많이 들어가서 수십억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게 기본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땅을 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뭘 하든지간에 무슨 간담회를 통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거기에 골프장을 만든다, 뭘 한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사는데 왜 사야 되는 이유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야 되느냐, 그럼 그래서 해보면 우리 전문가들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무슨 승인을 받고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의 전문가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떤 용역을 주든지 해서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땅을 사야 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 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선 뭘 하느냐를 지적할 때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또 그 예산서가 문화진흥국 그쪽에서의 부분이 아니라 개발사업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개발사업소장님이 악역을 하는 것 같구나, 사업소니까 네가 그리로 해서 올려라 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올렸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안타깝지 그지없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 된다…
정태정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청주 도심 인근에 어떤 그런 시민의 여가공간, 청주시민이 즐길만한 곳 그러니까 여가를 보낼 곳이 지금 산성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청원군인 불당공원 정도뿐이 없고 청주시는 없기 때문에 청주시 인근에 그런 자연적인  조성된 공간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당히 그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먼저 관리계획이 지금 의회에 아마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돼 있을 겁니다. 제가 어느 위원회에서 그 관리계획을 승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자세히 언급될 것으로 판단되고 단 저희 위원회 소관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저희 개발사업소에서 가경택지개발지구의 잔여지 판매대금이 특별회계에 비축이 돼 있기 때문에 대체재산 조성차원에서도 그 돈으로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예산이 계상돼서 꼭 악역을 맡는다고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마는 인근에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나가서 즐길 수 있는 또는 요새 시민들 그러니까 특정화된 스포츠 아닌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관 위원   저기 말이죠 이게 골프장이 아니면 청주시민이나 환경단체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가 우리 청주시민을 위해서 50억을 투자하고 그 땅도 내놓고 그러면이야 그거야 청주시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죠. 그러나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대로 나는 내가 수혜자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일부분이 그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논란거리도 안돼요. 얘깃거리도 안되고요. 청주시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아, 이제 충청북도가 도정을 바로 하는 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그게 경영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니까 지금 이런 거니까 지금 국장님 그 얘기는 얼른 이해 납득이 안 가요. 시민들이 와서 걷고 산책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또 도청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다 청주에 주거를 여기서 거주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대로 이 부분은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청주시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놀러다니고 거기 가서 애기보고 가족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될 거니까 한 거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해준 적이 도에서 있습니까? 어디 땅 사 가지고 청주시에다가
공원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청에서 하니까 당신들 우리 도에서 모처럼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내면에는 골프장이 아니냐 이러니까 골프장을 할 경우에는 정말 이 지역에 골프장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또 청주는 청주CC도 있고 저쪽에 떼제베도 있고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골프장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생각같은데 그게 과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안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장구봉개발계획 승인 잘못해줘 가지고 그렇게 했듯이 이것도 결국은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훼손하면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도 저도 골프를 조금 압니다마는 골프장도 결국은 훼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훼손을 해야 되느냐 보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더구나 거기는 도심 한가운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나는 강력하게 제안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제가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곳에다가 레포츠시설을 하기로 아마 구상을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앞으로 청주시에서 도시재정비사업으로 겉대마을에 30만평 또 명암동에 있는 유원지 지구는 해제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거기 20만평을 새로 조성하면서 산남동에 30만평을 묶을려고 하고 명암지는 20만평 정도가 묶여져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신택수 위원   이것을 해제시켜줘야지 해제 안 시켜주고 도에서 따로 만들고 청주시는 청주시대로 만들고 이럴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하고 시하고 발란스가 안 맞아요. 도에서 생각은 이렇고 시에서 생각은 저렇고 그러면 청주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것 올라오면 그것은 다 부결시켜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지금 도시계획문제는 청주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한 후에  주민여론을 수렴을 했고 공람기간을 거쳐 수렴했고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얼마 전까지 80건이 넘는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부분이 유원지 확대 지정에 관한 문제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청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청주시의회의 의견도 들었고 또 지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현재 심의중에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도에 신청이 진달이 된다면 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국장 어떤 위치로서의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자문기관이나 의결기관을 거쳐서 심도있게 결정될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거기 레포츠시설을 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소에 50억을 갖다가 계상해놨는데 그러면 그 구상하고 계획을 할 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그게 안 올라오나요? 도거니까 안 올라오나요? 시·군만 올라오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문제도 앞으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올라오게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앙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환경평가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평가결과가 내려오면 그 사항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희가 전부 현지를 실사해서 청주시에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 검증한 결과를 가지고 청주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다시 하고 또 그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재정비를 해서 그 과정이 전부 도에까지 진달이 되게 됩니다.
신택수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청주시에서는 그걸 몰랐었어요. 언론에 발표하기 전까지는 몰랐었다고요. 몰랐었는데 지금 환경평가를 해서 청주시에서 다시 올리면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재정비사업을 할 때 미리 넣었어야지,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넣었어야 하는데 그럼 이것 때문에 청주시의 도시계획위원들이 다시 모이고 시의회의 또 승인을 받고 한 다음에 도로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신택수 위원   그러면 한 번에 해야 할 행정을 갖다가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하면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시·도간 아니 군하고 도간 협의체제가 안된다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도는 도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하고 군은 군대로 하고 모든 것이 지금 행정체제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이러니까 한 번 도청에 올 사람이 두 번, 세 번 출장을 해서 와야 되고 청주인 경우에는 괜찮지만 저쪽 단양이나 영동같은 데는 여기 한 번 오면 그날 그 직원이 일 하나도 못 보잖아요. 이런 것을 막고자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종축장 부지에 관한 문제는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설명올린 대로 아직 그 문제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에는 아마 포함시킬 수가 없는 사항일 것이고요. 그것은 다음에 올라오면 심층적으로 검증을 거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문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어제 문화진흥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선 이상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분 다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들어 가지고 골프장이나 그런 쪽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굳이 땅을 더 사야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쪽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땅을 더 사야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당위성을 얘기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하신다면 지금 시간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에 와서 이 문제는 비공개로 꼭 해야할 문제니까 그런 의견을 서로 말이야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50억만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국장님 선에서 거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선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튀어나오지 말아야지요. 튀어나오는 문제를 갖다가 빌미를 다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뭐냐하면 어차피 저희 위원회 그거 50억에 대해서는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하고 건설교통국하고의 관계가 좀더 하면 되겠지, 밀어붙이면 말이야 계상해 놓으면 통과되겠지, 설마 뭐 이런 쪽으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심사숙고하고 좀더 깊이 이런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접촉을 하셨어야지 맞는 얘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는요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문화진흥국이 다른 위원회 소관이었으면 아마 문화진흥국장하고 저하고 함께 가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해야 당연한 도리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문화진흥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국장님 됐습니다.
  종축장 부지 관계는 또 예산심사때 토론이 될 것이고 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건설교통국이나 문화진흥국보다는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정책관실에서 계획 입안이 됐어야 당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들 오후에 질의를 하시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권영관 위원님께서 장구봉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권위원 말이에요 장구봉공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십시오.
권영관 위원   지금 이런 장구봉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미 개발계획 승인이 오래전에 나간 일이지만 아까 또 자료도 요구를 했고 해서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확실히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해서 지역개발과장과 함께 제가 장구봉을 다녀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녀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대책을 또 강구하기 위해서 다녀오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저 과장님 말이에요, 장구봉공원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잘 모르시지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예.
○위원장 정태정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하셔야지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예,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럼 지금 가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건이 여러 가지 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가 전체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권영관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 가지고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많이 연구하시고 또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다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현장으로 가셔 가지고 현장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본선 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 관리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의 목적에 의하여 자연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97년부터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러나 법정 적립액 대비 조성규모를 보면 ’97년도에는 법정 적립액 11억3,800만원에 비해 0.7%가 증가한 12억2,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55%에 불과한 7억원, ’99년도에는 50%에 불과한 7억원밖에 조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연계하여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역시 재난관리법 제56조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의 근거로 화재나 붕괴, 교통사고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98년도부터 법으로 제도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는 당초예산 대비 3억1,900만원을 예산 확보하였으나 금년도에는 50%에 불과한 1억8,000만원밖에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현황을 말씀드리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이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도 조례를 근거로 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립액을 보면 ’99년도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법정 적립액 대비 69%이고 재난관리기금이 74%밖에 적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래 적립액이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는 집행부가 재해나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금은 적당히 조성해 놓고 유사시에는 예비비에서 집행하면 된다는 나태한 마음가짐을 가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는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재해 및 재난대비에 따른 예비비에서 집행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집행한 예산이 49억3,7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집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기금적립 상황을 보면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에 대비하려고 한 당초의 기금목적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주시고 둘째, 법으로 정해진 의무조항을 무시하고 기금을 적립하지 못한 그 사유를 상세히 답변주시고 셋째, 기금의 적립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한 것이 유사기금의 설치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기 때문이 아닌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재난은 항상 동반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사한 두 기금의 설치는 중앙부서의 부서 이기주의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재난관리과와 재해대책과에서 분리운영하던 것을 안전관리과로 통합하여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별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중앙부서에 건의해서라도 두 기금을 통폐합해서 기금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의 바람직하고 타당한 그런 의지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날 현장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당시 보은지역에 가서 한중천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현장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은 안전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구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난 및 재해관리기금은 모법에 의해서 지방세 3년 평균액의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 내지 1000분의 2를 적립해서 지적하신 바대로 재해위험 개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또는 보수·보강·정비 등을 통해서 또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재해가 확대되거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물론 재난관리부서의 입장 또는 재해관리부서 당초에는 이게 별도의 부서였습니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법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요구는 된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도 그렇습니다. 도 세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았던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은 잘 아실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곳부터 이게 물론 재해, 재난의 예방이 저희 입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법정 확보액을 채우지 못하고 또 확보 자체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2분의 1씩 적립한 것도 법정사항을 적립 못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 평가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재난이나 재해는 국민의 재산은 물론 생명의 보호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작년, 재작년의 사항을 거울삼아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부서 및 지사님께서도 흔쾌하게 이것은 반드시 확보돼야 되는 사항이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예산이 그대로 확보가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봄부터 바로 저희가 취약요소나 또는 어떤 재난 사전예방을 위해서 선조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전 자금을 투입해서 원인 제거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기구는 통합을 했습니다. 직제조정을 통해서 기구는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이것이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법개정을 선행해야 이 기금을 같이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저희가 지금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과 긴밀히 협의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 예산확보를 못했을 때 그당시 연도에 예산요구한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이 사항은 사실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를 제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를 지금 국장님 말씀도 그렇듯이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법으로 제도적으로 정해진 기금확보도 못한다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요청을 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감을 가집니다. 이런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산요구하시고 한 가지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유가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기금이 말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잔액이 14억3,500만원밖에 없고 재난관리기금이 4억9,9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어떤 예산보다 상당히 이 예산만큼은, 국장님 들으세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그런 기금이라고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했는데 기금의 조성과정에서 이게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예산이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것도 확보하지 못했다면 집행부에서는 각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구본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예비비에서 사용한 부분은 저희 재해대책이나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인지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또는 보수·보강 또 원인 제거 등에 주로 쓴 기금이고요, 그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지금 자료를 찾겠습니다마는 주로 일단 어떤 재해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 응급조치로 들어가는 비용 등에 보통 예비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내역은 지금 시켜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럼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유가 지금까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예산확보가 어렵게 전망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재해가 발생되면 그러니까 수해복구 예산이 서기전까지 각종 장비사용을 비롯해서 구호·응급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선조치 사항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일단 나서부터 확대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한 복구 이전 차원에서 재해발생부터 복구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조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기금 가지고는 모자라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선 예비비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 예산이 서면 그때부터는 본예산 으로 항구복구 내지 개량복구를 들어가게 됩니다.
구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이 예산만큼은 다른 어떤 예산보다는 더 급선무로 예산확보를 하시기를 촉구하면서 두 번째 질의 과장님이 답변 주시지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안전관리과장 김진목입니다. 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중천 갈전제 사후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천 갈전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해복구공사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먼저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이 문제는 수해복구공사는 원상복구차원에서 복구를 하다보니까 그 복구하는 부분과 복구 안하는 부분의 높이 차이가 한 1m 정도 발생돼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저희들도 공사를 하고 보니까 구위원님 지적사항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그 시공이 안된 부분, 기존 그대로 있는 부분 215m입니다. 215m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98년도 수해복구 총 지금 결산중에 있습니다. 지금 결산중에 있는데 이 결산하면 아마 잔액이 그것 공사할 정도는 잔액이 남을 걸로 판단이 돼서 남으면 그 남는 걸로 인해서 그 마무리를 원상 ·항구복구차원과 같이 똑같이 항구 복구차원으로 복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래서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어떤 문제가 유발돼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 공무원은 개인의 감정이 같이 포함돼서는 사실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봤습니다만 그런 다분한 그런 성질의 소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정도를 가지고 해야 될 건가 안해야 될 건가, 해야 된다면 자기 사심을 버리고 개인의 감정을 버리고 정도에 의해서 공직자로서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현장에 갔을 때 사실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갔었습니다만 시공회사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출된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갔더니 대충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시공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됐던 사진으로도 제출했었습니다. 아무리 덮어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주민이 관을 믿고 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한 시공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예,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명심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구본선 위원이 질의하신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김대호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10월 23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5일날 현장을 과장님들하고 같이 대동해서 다녀왔습니다마는 원남-소수간 지방도 포장해서 교량의 날개벽의 위치가 잘못돼서 전주의 앞으로 침해 또 침수될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주무 실무팀장님이 보시고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불정우회도로에 대해서 박스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과장님 말씀이 4m50에 4m50이 되면 차량이 진입할 수 있고 보통 박스는 3m에 3m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독히 이번 불정우회도로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3m에 2m50밖에 안됐기 때문에 도저히 경운기나 기타 장비가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하고 근평교하고 선평교에 대해서 말씀을 현지에 다녀와서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을 강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남-소수간 그것은 현장에서 보고드린 대로 날개벽을 보강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정우회도로 박스는 현재 저희가 지금 3m×2m50으로 시공이 돼 있는데 그 현 지형상 내리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큰 차가 들어가도록 면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문제는 땅 주인이 문제입니다. 길을 내줘야 되는데 한 30평을 저희가 기공 승낙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기공 승낙만 해주면 저희가 보상을 하고 바로 길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근평교와 선평교에 대해서는 근평교는 지금 용수로가 깊게 묻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안은 당초보다 지형이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평교 지역에 대해서도 제방하고 교량하고 연결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지금 저희들이 종전에 쉬는 동안에 국장님한테도 여쭤봤습니다마는 계속 설계가 추가로 많이 되고 있거든요. 민원에 의해서 설계 추가는 이해가 갑니다. 생각지도 않은 민원들이 주민들의 불평과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설계변경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설계나 기타 시공의 잘못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에서 고생하는 분들, 인력을 낭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근평교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우리 감독관께서 아마 가셔서 되는 걸로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교량이 현재 이동중인 교량에 대해서는 수평노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엄연히 적어서 연결되는 수로가 조금 올려서 쓰고 중간쯤이나 3분의 1쯤에 박스 하나만 대번 해 주셨으면 얼마든지 지장없습니다. 여기 차량이 운전하고 가다가 실수로 미끄러지면 쑤셔박는 거예요. 농사짓는 농민들의 불편만이 아니고 과장님들 다 차량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운전부주의로 실수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박스로 밀려가더라도 수평이면 그냥 어느 정도 나오면 되는데 워낙 굴곡차가 있으니까 쑤셔박습니다. 그럼 인명도 구호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뭐냐 하면 거기 감독관이 가셔서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된다면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래요. 우리가 거기서 청천 넘어오는 데 보면 길을 쓰기 위해서 도랑을 메꾸고 있거든요. 메꾼다는 얘기가 배수관을 넣고 묻는데 그 소관은 도로관리사업소가 되겠죠? 그렇게 채워야 될 게 아니냐, 이것은 어디서 해주는 거냐 했더니 그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주는 거다 해서 내가 “그런 소리하지 마시오 도로관리사업소가 지금 돈이 없어서 할 일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형편에 그것까지 해준다는 생각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농민의 피해와 문제가 있지만 차량의 앞으로의 부주의로 인해서 운전실수로 해서 사고가 났을 때도 수평이면 약간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낭떠러지면 쑤셔박는 겁니다. 그럼 사람도 그만큼 피해입을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라도 해 주시고요. 선평교 말씀은 저번에 제가 사진드린 거 과장님께서 보셨죠? 엄연히 도로가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그 땅이 도로 구배, 도로 절개지에 일부 편입이 되는데 주인하고 협의되기를 주인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자기가 땅을 써야 되니까 보상을 하지 말고 그냥 절개지로 하게 해다오, 그런 협의하에서 절개지에 들어가는 땅을 보상을 하지 않고 그냥 시공한 지역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걸 혹시 누가 그렇게 상의하셨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저희 감독관이 한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김대호 위원   들었다 이거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김대호 위원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상의가 없었다… 그러고 몇 평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계세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면적은 큰 면적은 아닙니다. 한 2, 3평 정도될 것 같습니다.
김대호 위원   면적이 2, 3평이 아니고 8평입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본인이 그것은 절개지에 들어가니까, 놀이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자기가 쓸 수 있도록 그것은 보상을 원치 않았던 사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23일날은 그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는 도시계획선내에 들어가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었는데 그때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도시계획선 내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선내에서만 작업을 한 것인데  도시계획선내에 포함되지만 자기가 진입하는데 필요한 도로기 때문에 절개지에 대한 것은 보상을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사전 협의가 됐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것은 언제든지 보상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치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 사안입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 대화를 통해 가지고 들어보니까 8평 정도가 들어갈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보상금이 대략 얼마 나왔습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줄 것은 해 주시고 정리해서 쓰는 게 원칙이지 도로에 앞으로 2차선이 되고 또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4차선까지 될 지역을 일부 부분을 안해줌으로써 도가 권리주장도 못하고 또 도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이 앞으로 올 수 있는 입장에 8평에 돈 백여 만원만 주면 충분할 걸로 알고 있는데 안해 주시면서까지도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저희는 보상은 원하면 언제든지 해 드립니다. 그것은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본인이 보상을 원하면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은 좋고요. 또 양쪽 날개에도 진입선은 저번에도 과장님이 직접 올라오면 된다고 했는데 직접 올라와서 차를 회차할 수 있겠어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런데 실지 제방 도로폭이 3m인데 제방도로는 큰 차량이 다니는 길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제방에는 도로가 아니고 제방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가 많이 다닐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용차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갔다가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공법상으로는 날개를 양쪽으로 벌려서 제방쌓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공법상으로는 도저히 안되는 겁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현재 옆으로 제방과 같이 평형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직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지역은 직각으로 하는 방법으로 설계해서 이미 날개벽이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대호 위원   저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대화를 계속 행정하고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보완하셔서 이런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없고 저희들이 볼 때 다 잘 했구나, 성실하게 했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꼭 좀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말씀올렸듯이 제가 언제 우기철에 한번 운전을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도로에요. 미원서 청주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물살이 쏠려 가지고 운전하는데 핸들을 놓치면 이탈돼서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그걸 보고 야, 이것 방법을 뭔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불정우회도로에도 저번에 여쭤볼 때 엄연히 인도 속에는 하수관이 들어 있습니다.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셨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군데군데에 산 제일 정상 언덕에서 내려오면서 군데군데 배수로를 전연 안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물살이 저 아래에 가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리고 올라올 때 제가 분명히 경험했던 대로 똑같이  위험을 안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런 설계를 혹시 저희들이 주문을 하더라도 설계하는 설계사가 똑같이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하시는 것인지 여기 또 설계사는 어디 설계소에서 하셨는지 아시면 겸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용역회사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구멍, 물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다이크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했는데 그 간격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해놓은 것도 일반적인 강우에서는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폭우시 일반적인 강우말고 폭우시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반 도시 하수도는 그렇게 큰 폭우는 견딜 수 없는 범위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홍익기술단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꼭 내 지역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상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설계했을 거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 조금만 보완해 주셔 가지고 한다면 차량통행에도 불편함도 없고 또 이의도 없을 테고 그런 입장을 충분히 우리 기술 쪽에서 견해를 갖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 지방도로를 앞으로 놓을 때는 국도공사에 버금갈 정도로 시설과 모든 면을 같이 할 수 없느냐고, 이게 뭐냐하면 우리 기술진의 모든 기술이 상승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큰 것을 보고 근사치로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발전적인 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다리를 놓게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까 이것은 너무 소홀히 하면서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투자해주고 또 예산을 많이 그 지역에다가 배분해 갖고 발전시키면서도 또 보이지 않는 흠은, 욕은 먹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바꿔주셔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한 가지 겸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승강장 정도도 설계도면을 못 봐 가지고 다 공그리쳤다가 다 깨내 가지고 승강장을 돌려서 할 정도라면 정말로 이게 맡는 건설업체의 또 감독관의 입장이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 뭔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면서요. 고대 말씀하셨는데 박스를 한번 가서 봤어요. 모처럼 가서 보니까 천상에 슬라브친 데를 보니까 상당히 엉망이더라고요. 누수가 돼 가지고 그 정도는 지금 감독관이 손질 정도 하라고 하면 다 커버해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연히 가서 봤습니다마는 지나가다보니까 너무나 보기 싫을 정도로 엉망이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보은을 갔다오면서 말씀드렸죠. 우리 안전과장님이 보셨지마는 교량을 놨습니다. 그 교량이 우리 도에서 놓은 교량하고 군하고 공사가 틀리더라고요. 엄청 거칠게 놨더라고요. 군에서 설계하고 군에서 감독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마감 못하느냐고 내가 얘기를 하고 왔는데 군 공사와 도 공사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까지 깨끗한 면적을 잘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군 공사와 똑같다는 지적을 받게 되니까 누가 봐도 도는 도답게 또 도에 계신 분들은 군청에 있는 기술자하고 틀리게 차원높게 뭔가 마무리해줘야 되지 않을까, 조금전에 우회도로로 땅을 매입하게 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5평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면적을 줄자를 가지고 재봤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면 가능한가 재봤는데 그 주인은 판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거기도 한 30평 으로 예상을 했는데 주인이 판다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내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문제는 저게 있더라고요. 35평 정도가 나온다고 환산하고 보니까 지금 남쪽 방향에서 차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차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쪽 북쪽 방향에서는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선을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스를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본 겁니다. 저도 그리로 우회도로를 약간만 땅을 매입해서 하면 되겠다고 다 줄자 재 가지고 해보니까 35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출구는 가능해요. 그런데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앙선을 넘어서야 되니까 그러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에 이 지금 제가 서서 찍은 겁니다. 저를 보는 이 하류쪽은 전면쪽에는 얕아요. 상당히 얕게 배수가 돼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중에서 이쪽 이 밑을 50㎝를 다 내리면 기초만 단단하다면 다 내려서 하시면 돈도 별로 안들고 편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진입선의 출구는 가능한데 진입이 어려움 때문에 이 생각도 해본 겁니다. 기초가 가능하다면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현재 그것을 기초를 깨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밑에 철근을 다 깔아서 기초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지금 바닥을 깰 수가 없습니다. 박스는 디귿자로 위에만 세운 게 아니고 바닥까지 철근과 같이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밑바닥하고 위의 천장하고 옆의 벽면이 전체 다 철근콘크리트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바닥을 깨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고 처음에 2.5m로 된 사유가 그 옆에 하수관 물 빠지는 게 더 낮췄을 경우에 배수가 안되는 걸로 옆에 하수가 나고 그 문제 때문에 당초 시공시 낮추지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 지형은 저도 몇번 가봤고 위원님도…
김대호 위원   과장님 저도 그래서 거기서 옆의 배수관을 가봤어요. 가서 서서보니까 1m예요. 배수관이 내려가는 구배로 물을 빠지는 데서도 도량이 1m되겠더라고요 재보니까, 그러니까 50㎝ 내려 세워놓는 거예요. 낙차만 떨어뜨려주면 되니까, 다 그것 저희들이 재보고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단 박스기 때문에 곤란하다면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우측으로 땅을 사셔서 정리한다는 점도 그런 출구는 되는데 입구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중앙선을 넘어간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고난 사람은 또 우회도로 놔 가지고 사고났다고 원망은 또 우리 도에다 대고 합니다. 돈을 왜 지역 발전시키고 지역을 위해서 투자해 주시고 만분의 1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걱정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도 안되고 또 주민의 피해가 있어서도 안되고 또 그런 욕을 먹어서도 안되고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서 정말로 쉬운 예산 투자가 아닌 영구적인 사람들이 쓰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지방도 보수유지에 대해서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사업소 예산을 검토해본 결과 ’97년, ’98년, ’99년 3년치를 보니까요 ’97년도, ’98년도에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가능했었는데 어떻게 ’99년도는 금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한 33%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뭔지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입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로유지 관리사업이라는 것은 도로를 손질하는 것인데 손질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노면관리로부터 측구 정비,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또는 교통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한데 사실상 예산이 적은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했지만 원래 도의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 가지고 더군다나 IMF를 맞이하면서 작년도에 압박을 많이 받은 걸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덜 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다같이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 보니까 도로를 개설한 데 가다보면 아이고, 마음속으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올라가면서 보면 산을 쳐다보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다 깎았어요. 경사도를 어느 정도 여유있게 깎아주셔야지 위에서 흙이나 돌이 굴러떨어지는 게 다소 도로에 안 떨어지는데 그런 게 너무 공사비가 예산이 적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돈은 100원밖에 없는데 꼭 가서 10m를 다 공사하려들다 보니까 설계비 자체를 최대한 줄인 거겠지요.
  그걸 좀 여유있게 조금 더 폭넓게 해서 1년 늦게 준공되더라도 해 주시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님마냥 망쳐서 이런 것도 적게도 되는데 아마 도로를 놓는 것보다 관리비가 개설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도 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오원식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이렇게 적었을 때는 정말로 도로유지를 못합니다.
  다녀보면 나름대로 꼭 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도 못하고 계시고 또 올해도 송과장님이 직접 보셨지만 도로의 선형을 잡을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선형이 잘못돼 갖고 처음 지나가는 차량들은 사고를 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나 저희들도 안 가본 데 그냥 무심코 저희들 다니는 길만 다니다보면 꼭 사고 납니다.
  그런 선형에서 사고가 나갖고 사람이 죽고 인명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정말로 빨리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낙석도 참 중요해요. 낙석 하나가 튀어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인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지 압니다마는 선형개량 같은 것도 빨리 해주지 않으면 교통사고 나면 원망은 누가 받을 것이며 책임은 누가 전가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 한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함으로써 그 집안 그 가족 모든 분들의 피해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설계부분을 조금 더 폭넓게 여유있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는 저희가 선형을 많이 개량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장하는 것은 가급적 산악지형이 아니면 설계규정에 맞추어서 구부러진 걸 많이 펴는데 전에 시공해 놓은 거 포장 초기단계라든지 그 다음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들 그런 노선들에 커브가 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선형개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교량관리 현황을 보고말씀 드려보겠습니다.
  D급이라고 해서 자료를 가져온 결과 또 저희들 지역을 한번 실례를 갖고 얘기를 올리겠습니다.
  보면 거봉 잠수교가 워낙 제가 알다시피 ’81년도에 준공되면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새로 거봉 잠수교를 이설을 시켜 갖고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문교라고 있지요?  하문교라고 지금 보면 ’98년도 3월 23일날 조사한 결과 D급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혹시 이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지정 판결을 내리나요?
      (정태정 위원장, 김소정 간사와 사회교대)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안전관리과장 김진목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지정은 재난관리법에 근거를 두고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해서 등급이나 대상범위나 행정지침에 의해서 정해줍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다가 행자부 지침에 의거 그 대상물권이라든가 등급이라든가 이런 걸 자치단체 시·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도에 올려주면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군에서 올라오면 도는 가서 확인을 해보시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해봅니다.
김대호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다녀오시는지는 몰라도요, 슬라브 균열 및 백태, 교각 균열 및 파손 나와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예.
김대호 위원   이게 과장님 맞다고 혹시 인정하십니까? 지금 55억을 들여서 다시 교량을 파손시켜 갖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구다리가 정말로 슬라브 균열 및 백태, 교각 균열, 파손이 됐느냐 이거예요. 누가 어느 공무원이 다녀왔는지 자신있는 분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자신있는 분이.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글쎄 군도상에 있기 때문에 군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은 합니다. 확인은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직접 확인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김대호 위원   과장님 외에 지금 많이 참석하셨으니까 어느 분이 직접 다녀오신 분 계시면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상관없으니까. 어느 분이든.
  제가 한번 우리 나라의 예산과 돈이 정말로 이것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절실하게 꼭 필요한 데 써야지, 제가 하문교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슬라브 균열 및 백태 발생, 교각 균열 및 파손 이래 가지고 ’98년도에 안전진단을 한번 하고 ’99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고 ’99년에 교량 재가설 계획으로다가 이래서 ’99년도에 11월에 착공한 단계까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됐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위험교량 D급으로 해 갖고 괴산군에서 올렸다고 해서 도에서 다녀오신 분이 어느 분이 가서 확인했느냐 이겁니다. 그분하고 얘기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분기에 한 번 또 반기에 한 번씩 해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주로 육안검사도 하고 또 장대교라든지 또는 댐같은 위에 서있는 육안으로 볼 수 없거나 또는 높은 교량이나 하게 되면 교량 점검차 등을 임차, 저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확인하는 등 교량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징후가 육안으로 봐서 보일 때는 계속 관찰을 해 가면서 그 다음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밀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문교 같은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98년 7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사업비 2,300만원을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필요하시면 용역결과도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재가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가 돼서 11월 1일 착공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대호 위원   국장님 그럼 어느 분이 다녀오셨냐 이겁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입니다.
  그 사항을 괴산군에 확인을 해서 아니 안전진단 결과 이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래서 괴산군에 안전진단 결과를 받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 매일…
구본선 위원   도에 갖다온 복명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복명자료하고 검증하는 것이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도 하고 또 육안으로 발견 못하는 것은 용역 의뢰해 가지고 용역에서 나온 서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직원이 나갔다 온 사람도 사실은 그걸 정확한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의 용역보고서가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그 용역보고서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서 그러한 판단서가 나오면 그것을 D급으로다가 그거에 의해서 지정하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저희들은요 우리 위원들은 행정에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문안을 써주면 다 믿습니다. 다 믿고 또 여태까지 해왔고.
  해왔는데 보면 다른 데 있는 것은 보면 모르지만 제 지역에 있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을 꼭 나의 곳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갖다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그 지역이 교통량이나 모든 유통관계상 필요한 지역에다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 속에서 저는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바로 충청북도가 보이지 않는 균형이 골고루 분배되면서 발전되고 그러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힘있는 사람 있을 때는 돈 많이 가져가고 힘있는 사람 없으면 돈 못가져가고 이래 갖고 어떻게 앞으로 도가 균형발전이라는 차원 아래 충청북도가 열린 미래를 갖고 발전시킨다고 지사가 이끌어나가겠습니까?
  그래 제가 여기를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걸 예산 세우고 다 압니다. 내용을. 저도 돈 달라고 많이 떼썼던 사람인데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거예요. 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정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1년, 2년 더 뒀다가 도로가 개통되고 그때 일시에 서둘러 나가셔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갖다 돈을 갖다 한쪽에 갖다 당겨서 도로 지금 우리가 교량 놓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교통도로과장님 몇 년 정도 지금 도로 교량 놓은 거 수명을 보나요? 위험교량이다 소리를 안 들을 정도로 앞으로 놓는 교량은 어느 정도 수명을 몇 년으로 보나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현재 놓는 교량은 저희가 전부 1등교 DB 24톤이라고 통과하중 43.2톤 정도 그렇게 전부 1등교로 지금 놓고 있습니다만 전에 놓은 교량들,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교량이 있고 지방도상에는 1등 교량이 없었습니다. 2등교라고 그래서 DB 18톤으로 해서 32.4톤의 통과하중이 최고였었고 보통 DB 13.5 해서 약 22톤 통과하중으로 교량을 놨습니다.
  그런데 실지 교량을 22톤 통과하중 32톤, 43톤 이렇게 구분이 많이 됐습니다만 지금 중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하고 나서 지방도고 군도고 국도고 가리지 않고 차량은 다 다닙니다. 무거운 중차량은.
  그러다보니까 교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파손되고 있는데 현재 놓는 교량들은 전부 1등교로만 놓고 있습니다. 해서 요 근래 놓는 교량들은 교량 수명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대호 위원   아니 수명이 몇 년 정도 쓸 수 있다고 대략…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드립니다. 수명으로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계속 유지 보수를 해가며 쓰면 몇 십년씩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몇 십년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도 몇 십년을…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런데 하문교도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하문교가 50억 들어가는 공사인데 위원님께서…
○위원장대리 김소정   아니 과장님 좀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세요. 전후 사정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억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3억 투자가 됩니다.
  그럼 한 47억 정도가 남는데 이것이 놓으려면 군에서 군 재정으로 해서 한 5년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해도. 50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1년후에 가설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5년은 걸리니까 빨리 착공하는 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우리가 돈을 예산이 없으니까 5년도 가고 그럽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교량을 놓는다고 그러면 먼 거리 뭐 예산이 5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요. 실지 도에도.
  그렇지만 한 2년 정도 많으면 2년 반정도면 다 끝내줘야 됩니다. 5년씩이라는 세월이 간다면 하면서도 욕을 먹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런데 군에서 한 현장에 10억 이상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군에서 이제 군도이기 때문에 괴산군에서 가설하는 교량입니다.
김대호 위원   하여간 저희들이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은 정말로 돈을 꼭 써야 될 곳 또 필요한 곳 또 쓰더라도 투자하더라도 상당히 보람있는 곳으로 예산배정을 해줘야 된다, 힘에 의해서 예산을 다룬다는 건 절대 잘못이다.
  제가 오늘도 점심 먹고 오면서 2000년도 예산부터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했어요. 힘에 의한 예산은 절대 안 된다. 정말로 필요한 곳 정말로 투입돼야 될 곳 선정을 잘해 갖고 해줘야지 욕을 안 먹고 불평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다보니까 어느 지역은 어려운 곳이 많이 있고 어느 지역은 또 너무 잘된 곳도 많이 있고 이것을 골고루 분배를 해서 균형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만 정말로 돈을 충청북도에서는 그래도 우리 건설교통국이 제일 많이 만진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말씀도 많이 듣게 되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또 반면에 정말로 알차고 뜻이 있게 잘 좀 써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김대호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본선 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지금 김대호 위원님께서 하문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행부 답변이 안전진단을 믿고서 우리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행정을 아무리 몰라도 이런 위험교량으로 판단돼서 군에서 보고서 서류가 올라오면 최소한 도의 집행부에서 관계관이 나갈 거 아닙니까? 누가 담당자가 나가든.
  나가면 그 복명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안전진단을 요구가 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안전진단을 한다. 도의 담당자가 나가서 복명서가 없습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지 그럼 구두로 합니까? 구두로 이걸.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안전진단은 장대교 그러니까 저희가 육안으로 일반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지금 도로과장께서 말씀하신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건 점검입니다.
구본선 위원   점검 복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예,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김대호 위원님은 누가 나가서 복명을 했느냐 이 자료를 요구한 거지 안전진단을 요구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우리 김대호 위원님은 누가 현지 나가서 복명을 하고 이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저는 점검도 점검이지만 점검자가 나가서 점검도 하지만 용역회사에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더 세밀한 진단서가 있으니까 그것이 더 저기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본선 위원   예,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안전진단을 요구하게 된 근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예,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담당자의 복명이 있어야 될 테고 현지출장 복명서가 있어야 될 테고. 그럼 올라가서 복명해서 국장님 결재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요구한 거고.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예.
구본선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대호 위원님께서 설계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 보면 비근한 예로 도에서 설계하는 과정, 군에서 설계하는 과정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지에 도에서도 설계하고 군에서도 설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중천 갈전제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도출된 이런 문제, 이게 제방은 도에서 설계했지 않습니까? 다리는 군에서 설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설계로 되면서 로스현상이 납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이게 도로를 먼저 놔놓으면 다리를 놓게 되면 파손해야 되고 훼손해야 되고 다리를 먼저 놓게 되면 길을 놓는 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전부터 이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인데 한 사업지에 중복된 그런 설계과정은 도나 군이나 같이 협의를 해서 도에서 하건 군에서 하건 일원화시켜야지 한 군데는 도에서 하고 하나는 군에서 하고 하다보니까 사업 자체가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도 이 다리도 현지에 가보셨지만 제방은 도에서 설계했습니다. 이 다리는 군에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서로가 협조가 안 맞다보니까 지면하고 다리하고 공간이 3m가 떠있어요.
  보셨죠?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전에 도와 군과 설계과정에 사업주가 한 지역이라면 이런 폐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바꿔서 일원화시켜서 한 사업지에는 누가 하든지간에 공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 중복된 설계로 인해서 Loss현상도 사실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현상이 그래서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설계를 일원화시켜서 한군데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도록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안전관리과장 김진목입니다. 지금 구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수해가 나면 그 인근의 하천을 비롯해서 농로 또 용수로 그 사방 일대 그 인근에 재해가 나기 때문에 사방 농수로를 비롯해서 농로니 교량이니 제방이니 한꺼번에 전부 수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복구과정에서는 수해가 나면 나고나서 복구과정에서 대개 주관부서가 국도는 국가에서 또 지방도는 도에서, 시·군도는 시·군에서 마찬가지로 소하천이나 농로나 이런 것은 시·군에서 이렇기 때문에 또 이런 그 주관부서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약간 서로 맞지 않고 연결된 부분에 연결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지금 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해복구공사하는 데는 그 지역별로, 지구별로 어떻게 지구를 정해 가지고 용역을 일괄 줘 가지고서는 도로나 교량이나 농로나 또 배수로같은 이런 것을 한꺼번에 전체 계획이 돼 가지고 설계가 되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하나의 연구과제고 앞으로 그렇게 하게끔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한번 집중을 해서 한번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연구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과장님! 연구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명백하게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설계비의 절감도 또 되고 이중 중복된 설계를 하면서 그런 Loss현상도 나오고 문제점으로 다 뻔히 나와 있는데 이것 빨리 시정하신다고 말씀하셔야지 과장님 연구검토가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아니 그것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 사업비 주체가 전부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돈 또 무슨 농림부에서 오는 돈 그 부처가 전부 틀립니다. 제각기 그 돈 출처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는… 뭐 어려운 것은 크게 아니 글쎄 연구를 하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당장 구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일부터 당장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답변은 금방 못 드리고 구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아주 잘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는 그걸 하게끔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자 이런 말씀이지 그걸 연구한다는 그런 거보다도 앞으로 시간을 둬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본선 위원   예, 충분히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구위원님! 그게 수해복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은군같은 경우 한 감독이 약 70건씩 담당하고 있고 그런데 소관도 다른 것을 빨리 설계해 가지고 하면 일단 설계 발주한 후에 이런 것이 만나면 자주 만나면서 현장감독끼리 그런 사항을 주고받아서 수정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서 그게 누락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글쎄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현장에서 감독들이 만나서 수시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수위를 적용했는데 다리는 예를 들어서 35m를 놓고 했는데 우리 제방은 34m로 해서 다리가 높아졌다 그러면 현장에서 보면 아니까 바로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 빨리 집행을 했으니까 그런 경우가 누락된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관이 다르고 또 재원이 다르더라도 이런 경우는 집행하면서 도와 같은 도의 시·군 사항이니까 긴밀하게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래서 비근한 예로 안타깝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도로를 다 깔아놨는데 다리를 놓기 위해서 포장을 다 파손하고 거기다가 가드레일 치고 그럼 이게 이중 돈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럼 한 사람이 설계를 했으면 주체가 한 사람이면 예산낭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런 설계과정에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개선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원활한 진행을 감사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기다리세요.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핵심이 뭔가를 확실히 아시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한정된 시간에 자꾸 감사진행을 매끄럽게 할려면 답변을 아주 명료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광종 위원님 같은 분은 아직 지금 자료준비는 많이 했는데 아직 한마디 질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에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면 안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예, 신택수 위원님.
신택수 위원   과징금 징수금액과 사용현황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23일 청풍대교 안전정밀진단에서 수수료가 이중 지출되었다는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풍대교 점검대상기관이 당초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로 내부 결재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2311 소재 시설안전기술공단 윤주수에게 계약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당초 5,820만원에서 추가로 295만9,000원이 9월에 지출됐습니다. 그 2월 24일서부터 8월 18일까지 기간 연장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교량점검을 의뢰하여서 7월 19일날 243만2,450원이 지출되고 7월 23일날 106만3,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할것 같으면 시설안전기술공단에 5,820만원하고 또 추가로 295만9,000원이 지출되었고 또 같은 점검기간 안에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청풍교 외 해서 지출된 게 3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답변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위원장대리 김소정   그러시면 답변준비와 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소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안전점검차량을 충남에 있는 차량을 빌려 가지고 3일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 있는 그 23개 교량을 점검하는 과정에 청풍대교에 마침 금년도의 보수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서광엔지니어링인데 그 회사에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저희 충주지소 이름으로 공주사무소에 있는 그 점검차량을 임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돈은 그 회사에서 냈고 우리는 이름만 빌려주고 하다보니까 그쪽 지역 공주지소에서 문서상으로 청풍대교라는 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지출된 것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7월 23일날 106만3,800원이 공주지소로 지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것은 당초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3일간을 세워 가지고 1일은 공주지소에서 쓰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3일 중에서 2일밖에 우리가 못 쓰니까 다음 다시 요청을 해 가지고 106만3,800원 어치를 하루 더 쓰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광종 위원   소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루를 더 쓰는 것은 그러면 서광에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먼저 3일분중에서 내용을 보면 분리 발주가 되는 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서광엔지니어링에서 99만3,000원은 서광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지소에서 부담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지출된 것은 아니죠.
이광종 위원   그럼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서광에서 공주지소로 또 106만원이 지출이 돼 있다고요. 그것은 서광에서 물은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당초 우리가 3일 계획으로 하던 그 기간중에 그런 서광엔지니어링에서 쓴 게 하루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 3일로 할려고 하던 게 이틀로 줄은 거죠. 그래서 다음에 하루를 더 추가로 해 가지고 22개 교량을 점검을 마친 겁니다. 그 지출과정에서 이 서류가 저쪽에서 답변 오기를 청풍대교 외 몇 개 교량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다보니까, 사용하라는 답변이라는 답변이 오다가보니까 표기상에 그렇게 됐지마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중 지출이나 이런 착오는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당초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정밀진단을 하기 위해서 1차로 5,800만원이 나갔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이광종 위원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 5,800만원이라는 사항은 청풍대교가 1종 교량이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 진단하는 정기 안전진단으로 한 것이고 이 다음에 하는 것은 금년도 보수계획이 서 있는 그 사항을 뭐를 보수할 거냐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줬던 사항입니다. 별개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이광종 위원   별개 사항으로 보는데 2월 24일부터 당초 7월 며칠까지죠? 5,800만원말고 295만원9,000원을 추가로 얘기한 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정밀안전진단은 금년도 2월 24일서부터 8월 7일까지 수행을 한 사업입니다.
이광종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이광종 위원   그 다음에 8월 7일 그럼 8월 18일까지 연장함으로써 295만9,000원이 추가로 지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5,800만원하고 290만원하고 지출이 됐는데 9월달에 지출이 됐습니다. 점검기간은 2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고 그런데 다시 공주지소에다가 점검하기 위해서 7월 19일부터 7월 23일 이 진단하는 과정에서 다시 여기다가 안전진단을 또 한 거예요. 안전진단을 여기서 243만2,000원이 지출되고 그 다음에 7월 19일날 240만원이 지출되고 7월 23일날 106만원이 지출됐는데 물론 이 340 몇만원은 청풍교만 한 게 아니라 단양 영춘, 괴산, 충주까지 해서 한 과정에서 청풍교가 다시 거기 들어갔다는 그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정밀진단이라고 하는 5,820만원은 정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을 실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광엔지리어링에 용역을 준 것은 금년도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보수할 거냐 하는 사항을 알기 위한 설계용역을 줬던 사항이고 또 우리가 공주에서 빌려다 쓴 그 안전차량은 전체 북부지역에 있는 교량, 5m 이상되는 그런 교량을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빌리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이게 용역과정에 있는 기간중에 그네들이 안전차량을 못 빌리니까 우리한테 이름을 빌려 가지고 공주쪽에 있는 그 차량을 임대한 사항인데 그것은 별도로 자기네들이 임대료를 내고 한 겁니다. 내고 한 거고 우리가 당초 3일을 계획했던 것이 4일로 연장이 돼 가지고 106만3,000원은 별도로 하루 더 쓰는 걸로 해 가지고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여기서 서광이 점검차량이 없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안전점검차량은 없죠.
이광종 위원   없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이광종 위원   충남 종합건설사업소에는 차량이 있는데 당초 충남에서 임차를 해다가 점검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생길 뿐만 아니라 한 군데에다가 했으면 되는데 다리를 하나 더 걸쳐서 충남에서 차량을 점검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우리가 안전점검차량을 보유만 하고 있으면 이런 저런 얘기가 안됐을 텐데 그것을 보유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그 인근에 있는 그러한 차량을 임대해서 과거에 쓰라는 지침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충남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차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본래 목적은 우리 도내에 있는 게 94개 교량이, 높이 5m 이상이 되는 교량이 94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쪽에서도 이것을 빌려다 했고 또 북부에 있는 충주지소것이 22개 교량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러한 일들입니다.
이광종 위원   아니 위의 지침도 그렇고 할 것 같으면 당초 충남 공주지소에, 여기 내부 결재한 거와 마찬가지로 충남 공주지소 차량을 임차를 해서 정밀진단 요구를 했을 것 같으면…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아, 그것은…
이광종 위원   관계가 없는데 왜 서광을 거쳐서 충남것을 갖다가 쓰느냐 이 얘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충남 공주지소라고 하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거기서 안전진단 설계용역같은 것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와 같이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이광종 위원   이것은 아무리 봐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것은 의문이 가시는 사항을 서면으로 그 날짜별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문이 풀리도록…
이광종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안전진단기간안에 다른 기관을 통해서 다시 진단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해요. 왜 안전진단하면서 설계용역하고 들어가면 될 걸 구태여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언젠가도 올해뿐만 아니라 그 전 해에도 아마 여기다가 용역을 줬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청풍대교가 말썽이 있어 가지고 디비닥…
이광종 위원   ’94년도부터 24억을 들여 갖고 청풍대교를 ’85년도에 가설했는데 ’94년도부터 점검하는 비용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24억이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광종 위원   ’94년도부터 들어갔으니까 6년 동안에 24억을 거기에다 갖다 넣었는데 정밀안전진단하고 다 계산해 보니까 한 22억 정도 돼요.
  거기다 공무원 출장여비, 숙박비 이것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24억이 넘게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청풍대교는 23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단양 상진대교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맞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다리 자체를 잘못 놔놓고 지금 계속 거기다가 돈을 투자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또 지금 그 다리를 놓으려고 그러면 아마 한 150억 내지 200억은 가져야 그만한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그런 정도 추정이 됩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왜 문제점이 있는 다리를 점검기간안에 다시 거기다가 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것은 지적이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이광종 위원   같은 시설안전공단사업소에서 같이 설계도 하면서 점검을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당초 작년도에도 18억인가 들여 가지고 보수한 그런 다리인데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때 당시에 보수를 다 완벽하게 해놨다고 한다면 또 다시 금년도에 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그때도 예산상 그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해야할 일을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다시 보수계획이 서있던 겁니다.
  그래 보수계획에 따라서 그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 내역은 별도로 서류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럼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정태정 위원   제가 청풍대교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는 일반적인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풍대교 보수할 때 처짐현상이 얼마나 많이 났었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많이 쳐졌을 때는 30에서 한 35cm까지 가라앉았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30 내지 35cm 가라앉았을 때에 이게 여기까지 들어갔던 보수액수는 얼마나 돼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때까지는 그렇게 많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큰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진단만 농진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이 ’94년도에 농진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85년도에 가설한 다리기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 이 교량이 위험하다 해 가지고서 다시 보수·보강 설계를 해서 보강을 한 것입니다.
정태정 위원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금액이.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지금까지 아까 사업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위원께서, 2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20억 이상 들어가게 보수를 하면 몇 년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몇 년이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저희가 좀 어렵고 당초설계가 DB 18톤으로 통과하중 32.4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던 교량입니다. 상진대교는 1등교로서 DB 24톤으로 설계가 되고 한 등급 낮게 설계가 됐습니다. 청풍대교는.
  그런데 보강후에 DB 18톤보다 더 높은 당초 설계보다는 더 보강된 그런 교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DB 18톤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DB 18톤요. 청풍대교에 큰 차 많이 다니지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렇게 큰 교통량은 없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좀 많이 있고 큰 차량은 버스나 레미콘차도 공사가 있을 때 다니지만 그렇게 많이 다니는 지역은 아닙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산업이 발달하게 될 수록 큰 차가 산업용 차가 많이 다닌다는 그런 예상을 저희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정태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작은 차든 큰 차든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예지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겠지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정태정 위원   그러면 택시가 한 다리위에 만대가 지나갔을 경우에 큰 차가 몇 톤차 그게 만대가 지나가면서 그 다리를 파손하는 단위가 어떻습니까? 그거하고 몇 톤짜리 큰 차가 한 대 지나가는 것하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8톤 덤프가 한 번 지나가는 것은 승용차 35만대가 지나가는 것과 같은 저기입니다.
  그것이 조그만 그러니까 승용차 대 8톤으로 하면 승용차가 1톤이라고 그러고 8에 4.2승배로다가 그게 파괴력이 심합니다. 그래서 8톤짜리 한 대면 승용차 35만대가 통과하는 것과 같은 파괴력을 가집니다.
정태정 위원   그래 35만대가 지나가면 8톤짜리 하나가 지나간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이렇게 파손의 등급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35만대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러니까 승용차에 대한 것은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정태정 위원   아니 그런데 35만대라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요새 8톤 차는 보통이에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지금 15톤, 한 30톤 됩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말이에요 택시 1만대 지나가는 것에 파손되는 수치하고 38톤짜리 있지 않습니까? 38톤짜리. 그러니까 하중하고 차 무게하고 다 합쳐 가지고.
  38톤짜리 한 대 지나가는 거하고 승용차 1만대 지나가는 거하고 같은 피해를 갖다 준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량이 굉장히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승용차는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큰 차가 늘어날 가능성을 갖다가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안 있어 가지고 세월이 지날수록 처짐현상도 더 커질 것이고 또 차량 대수도 많이 지나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수기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봐야하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현재 강선을 PC강선을 넣어서 보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몇 년간 유효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당분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현재 청풍대교가 ’96년도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 재정이 어려워서 다시 놓지를 못하고 있는데 기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성수대교가 차가 지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안전진단하고 모든 것을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비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다가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공법이 성수대교하고 청풍대교하고 같다고 지난번에 말씀…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아닙니다. 서울의 원효대교, 상진대교, 청풍대교 이 3개만 우리 나라에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성수대교도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풍대교도 언젠가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수는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 택시가 1만대 지나가는 건 금방 1만대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1만대 정도.
  그러면 차의 무게하고 짐 무게하고 다 합쳐 가지고서 38톤짜리 차량은 말이에요 쉽게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차 무게하고 짐 무게하고 다 합쳐 가지고.
  그럼 38톤짜리 한 대 지나가는 거하고 택시 1만대가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피해를 준다 이렇게 봤을 때 청풍대교가 앞으로 유지해 가지고 안전하게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이 과연 얼마가 되겠느냐. 심히 의심스럽고 또 염려스러운 거 아닌가 그렇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저희가 지금 청풍대교는 1종 교량으로서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에서 계측기를 설치해 놓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처짐량하고 변동되는 거하고 계속 매월 1회씩 체크를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물론 청풍대교를 갖다가 성수대교에 우리가 사고 난 예가 있으니까 매달 체크를 하고 항시 눈을 떼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재보수하는 데 돈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갈 거니까 이것을 갖다가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청풍대교를 갖다가 다시 놓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년대계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하지를 못한다. 그 다음 매년 보수하고.
  뭐 돈이 들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보수해 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빨리 놓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것이 ’96년도에 설계금액이 300억입니다. 지금 놓는다면 한 40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정태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005년이나 2010년에 놓는다 치십시다. 그러면 한 800억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물론 인플레도 됩니다마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놓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노력을 갖다가 하더라도 빨리 놓는 것이 돈이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설계해 놓고 세월이 지나면 모든 여건변화 또 물가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다보면 저희가 청풍대교를 다시 훌륭한 다리로 놓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국가재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청풍대교를 위해 가지고 준비해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따 가지고 와 가지고 놓는 것이 상책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국장님께서 아니면 또 지사님께서 위에다가 로비를 해 가지고 이것을 놓는 쪽으로 일제히 가닥을 잡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지금 처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지금 그냥 보수로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서울의 성수대교 예를 봐 가지고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96년도에 보수한 이후 당초 놨던 교량보다는 더 수준이 높은 2등교로 당초에 가설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량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몇 년 간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큰 문제점은 없는 교량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원래 장대교고 1종 교량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 상태를 봐서 빠른 시간내에 가설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과장님 처짐이 있다는 그 자체 교량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좀더 생각을 깊이 하시고 하실 얘기 아니겠어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량이 처졌던 게 한 35cm가 처졌는데 강선으로 당겨 가지고 다시 이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현재도 처져있기는 처져있거든요.
  그런데 처짐한도가 한 20cm까지는 허용한도입니다. 문제가 없는, 그게 원래 처지는 교량입니다. 허용한도가 한 20cm까지 되기 때문에 처져있더라도 구조상의 문제는 없는 교량입니다.
정태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이 뭐냐하면 38톤 이상의 무게 차가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업이 발달돼 가지고 많이 다닌다고 했을 경우에 처짐은 더 커질 것이고 위험한 위험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높아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항상 예의 주시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만약에 성수대교 같은 그런 예를 갖다 거기서 맛본다면 진짜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태정 위원   물론 다리를 갖다가 다시 재건축하기까지는 한시도 눈을 떼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때까지는 항상 보수도 해야 하고 체크도 해야 하고 문제점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보수하고 체크하고 문제 점검을 갖다가 하는 것을 병행해 가지고 새 다리를 놓으려고 그걸 따로 노력을 갖다가 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나.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당초에 24억을 들여서 다리를 놓은 후에 처짐이 변이를 넘어서 발생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강선을 새로 넣어서 당겨서 처짐을 어느 정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한 결과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이 됐고 그 처짐에, 변이라고 합니다. 변이가 계속 진행되거나 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위험한 교량은 아니고 그 진행이 되는 것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관찰을 하고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지방도상의 교량인데 우리 도의 지방도 예산이 1년에 한 340억, 350억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약 300억 정도의 교량을 지금 당장 위험하지는 않은 교량을 놓자면 다른 사업을 하나는 못해야 되는 경우가, 물론 2, 3년 놓으면 그만큼의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엄두를 못내고 위험하지 않은가는 철저히 성수대교 같은 그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변이가 생기나 안 생기나 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지금은 위험하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 청풍대교를 지나는 사람들이 또 옛날에 침하됐던 데를 갖다가 지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 도에서 너무 안전불감증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됐을 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나.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18억인가 들여서 보수를 할 때 강선을 당겨서 전부 그런 변이를 잡아줬고 그때 조금 더 돈이 있었으면 예산이 있었으면 조금 더 해서 부수적인 공사를 했을 텐데 그것을 못해서 한 3억 정도 들여서 나머지 보수를 했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인트라든지 밑에 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일반 교량도 장기적으로 교량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관찰해 가면서 보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변이만 정확하게 측정돼서 변이가 발견되면 바로 조치를 하고 그때까지는 쓸 수 있는 그런 다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태정 위원   하여튼 국장님 세월이 갈수록 교량은 노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정태정 위원   노후교량으로 이제 전락을 하거든요. 그리고 차량이라는 것은 통과 대수가 점점 많아질 것이고 또한 더불어 가지고 큰 38톤 이상의 무게 차가 더 많이 다닌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교량에 대한 위험은 우리 도의 관계자들이 아주 거기에 예의 주시하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할 거 같고 하여튼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다리를 다시 놓는 식으로 하든 위험의 요소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방향의 정책이 돼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종 위원   청풍대교가 이상이 없을 때는 20전의 유동성이 있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20전이라는 그게 나올 때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문제가 있으니만치 여기에 대해서 점검이라든가 이걸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열심히 관찰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7월 21일날 지출된 200만원에 대해서 보험료가 나간 게 있어요. 40만4,840원이.
  이것은 점검 대상기관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맡은 쪽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험료가 40만원이 왜 나갔지요? 삼성화재해상보험 충주지소에 나갔는데. 충주영업소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장비 임차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이광종 위원   그런데 그걸 장비 임차에 대한 보험료 40만원하고 202만7,610원이 같이 해서 243만2,450원이 나갔는데 이걸 사업기관에서 내야 되느냐 대상기관에서 내야 되느냐 그걸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면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제출한다는 그 자료에다가 그 보험료의 지출한 근거하고 보험료가 어디에서 나가는 게 맞느냐까지도 같이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본선 위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청풍대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그리고 준공 연도가 언제고 안전진단  시기가 언제고 하자기간이 있지요? 하자기간.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하자기간은 ’85년도에…
구본선 위원   평균 수명, 기간 평가는 몇 년 정도 합니까? 그거하고 사실 공사를 해놓고 안전진단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말씀을 들어보면 부실한 공사로 평가되는데 일단 이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사업기간이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교량은 315m, 폭은 15m에 디비닥공법이라고 그래서 …
구본선 위원   그런 것은 관계없고요. 사업기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공사기간이 ’83년 8월 25일부터 ’85년 4월 23일까지 이때가 충주댐 개설도로로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구본선 위원   준공연도는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85년 4월 23일까지 했습니다.
구본선 위원   이게 하자기간은 몇 년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마 당시는 교량이면 3년 정도였을 겁니다. 지금은 7년 내지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당시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당시는 일반적인 구조물은 약 2년, 교량 정도는 3년 아마 그 정도였을 겁니다.
구본선 위원   안전진단시기는 언제였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정밀안전진단이 ’94년 10월 24일부터 두 달간 했습니다.
구본선 위원   안전진단으로 경비 총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94년 안전진단 비용이 2,550만원였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럼 최초에 30㎝ 내지 35㎝ 교각이 내려앉는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 발견한 거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각이 아니고 교각이 하나 올라가면 양쪽이 50m씩 잡습니다. 50m 끝부분이 이렇게 처지는 겁니다. 교각이 하나 올라가서 양쪽으로 50m씩 교각 슬라브가 닿는데 슬라브가 끝부분이 이렇게 처진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게 신 공법으로 제 팔이 교각입니다. 그럼 이렇게 교각이 올라간 다음에 교각에서 양쪽으로 그 거푸집하고 틀을 짜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가면서 콘크리트 몰타를 형성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그럼 이쪽 교량하고 보면 교각과 교각 사이가 이렇게 해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콘크리트 자체 하중과 차량이 허용된, 통과할 수 있을만큼 차량이 지나갔을 때 처짐을 미리 계산해서 약간 들어 올린 상태로 한다면 이렇게 맞아서 수평이 돼야 됐을 텐데 이것이 끝부분만 이렇게 휘어서 약간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광종 위원님은 자주 지나다니시면서 보시지만 이렇게 가다가 보면 조금 들어갔다가 끝부분에 가서는 들어갔다가 그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처진 상태입니다.
구본선 위원   지금 제가 몇 가지 물은 사항은 간단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구본선 위원   도로 관계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의 누청-신정간 도로개설한 거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개촉지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어째서 누청-신정간 도로 개설사업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개촉지구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보은군에서 공사발주를 할 때 그 부근의 지명을 가지고 붙인 것 같습니다.
구본선 위원   이것이 공사가 신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산외면 주민들하고 속리산 주민들을 갖다가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이 도로가 누청서 증평까지밖에 안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구본선 위원   신정이라는 게 왜 들어가요? 내가 그 사진을 찍어올려다가 말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지금 주로 이쪽 25번 국도에서 저쪽 37번 상판서 장갑으로 내려가는 도로…
구본선 위원   중간 지점이에요. 중판까지 가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거기까지 가서 이어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촉지구사업을 다시 더 확인을 해야 이 도로가 그 부분에서 중단되는 도로냐, 거기서 더 나가는 도로냐 그것이 판단되어 왜 이름이 붙었는가가 나오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당장 떼세요. 지역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자세한 것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누청서 그러니까 말티재있는 그 산을 터널로 통과해서 그 다음에 북암으로 해서 신정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지금 착공돼서 하는 부분이 37번까지 붙는 그러니까 말티재 우회도로되는 성격이 부분 발주된 것 같습니다.
구본선 위원   사업비 전체가 지금 누청에서 중판까지만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정부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전체 도로에 그러니까 개촉지구사업의 전체 계획된 도로의 중간부분까지만 발주됐다고 봐야 됩니다.
구본선 위원   그럼 아주 누청에서 단양까지, 영춘에까지 한다고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그 개촉지구사업지구 내니까 보은군에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신정까지 도로가 뚫리느냐, 사업은 주체가 누청에서 중판에서 끝나는데 신정이라는 얘기가 왜 들어갔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확인하시고 보은군에 조치를 해서 신정이라는 간판을 떼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보은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된 것을 통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 불부합지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신문, TV 및 민원인을 통해서 그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내에 불부합지가 몇 건에 몇 필지나 됩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부합지구가 27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7 지구는 정리를 했고요. 지금 미정리된 것이 10대 지구에 343필지가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10지구에 343필지가 언제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잘못된 연대로는 저희가 조사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우리 저기부터 말씀드리면 1910년도에 저희 지적측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910년도서부터 그 당시 측량될 때 잘못된 것도 있고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측량을 해 나오면서 잘못된 측량이 오차, 착오로 인한 것도 있고 또는 분할을 한 후에 건축을 하는데 건축이 종전에는 경계에 큰 관심이 없이 옛날에는 토지이용가치가 적으니까 경계에 서로 큰 관심이 없이 건축을 하다보니까 경계에 걸리는 집들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또 한 가지는 지적도를 오래 쓰다보니까 이게 훼손이 되고 마모가 됩니다. 관리는 잘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오는 오차로 인해서 이게 생긴 거 때문에 연대별로는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단 저희가 이 불부합지라고 명칭이 붙여진 것이 ’79년도부터 붙여졌습니다. 이게 자꾸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행자부로부터 불부합지 정리 그래서 이것이 조사도 됐고 지금도 만약 그런 데가 발견이 되면 추가로 더 지구를 넣어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는 지금 이런 단계입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된 사유는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거죠?
○지적과장 김경종   근본적으로는 거의가 90%가 행정기관에서 잘못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할한 후에 집을 잘못 지어서 한 것은 실질적으로 건축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자의 잘못이라고 봅니다마는 아마 거의가 90%는 행정기관에서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광종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97%, 98%가 행정기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성과도의 이게 지금 상당구의 소방도로 나는 거죠?
○지적과장 김경종   모르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여기 소방도로가 나는 지역입니다. 여기 민원인이 요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찾아와서 진정을 하고 했던 사항인데 상당구 내덕2동 천주교회 뒤에 이것은 몇 연도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그것 연도로는 저희가 조사가 된 것은 없습니다.
이광종 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몇 연도에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실 것 같으면 이것 뭔가 잘못된 거죠.
○지적과장 김경종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도 구분해서 어쨌든 불부합지가 있어서 그것을 정리해야겠다는 이런 거밖에는 파악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이광종 위원   이 사항이 지금 이 사항만이 아니고 지금 해결 못한 10지구 343필지에 대한 것은 전부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거예요.
○지적과장 김경종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이 행정기관에서 잘못했다라고 제가 시인을 했는데요. 위원님 요새는…
이광종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올 것 같으면 도에서 몇  년도 관장을 했습니까? 검사를 했어요?
○지적과장 김경종   지금 검사는 이렇습니다. 도에서 검사하는 것과 저희가 도에서 다 검사를 못해줍니다. 그래서…
이광종 위원   아니 지금은 그렇죠. 그렇지마는 70년대말까지는 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저희가 그것도 거의 필수가 많은 거 예를 들어 연속지 분할이라고 하고 도로나 필수가 많은 거 지금은 50필 이상 올라옵니다마는 그 필수가 많은 것은 도에서 검사를 해줬고요. 그 도의 검사는 이렇습니다. 도의 검사를 말씀드리면 도에서 서면으로 제일 첫째는 측량의 착오문제는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물론 그것도 검사를 합니다마는 면적측정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상당구청 천주교회 뒤에 이 사항은 ’46년도에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전에 선배공무원들이 잘못했든 어쨌든 행정기관에서는 그 책임을 면키가 어렵고 책임을 또  져야 됩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져야 되는데 지금 10지구에 대한 343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서 ’79년도부터 문제가 돼서 계속 지침을 주고 저희도 수시로 시·군에 출장갈 때나 지시를 아마 수십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하두 사회여론화가 되니까 저희 도는 사실상 이 지구수가 적습니다. 대도시일수록 더 많고요.
  그래서 이것을 ’93년도인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어요. 거기서도 검토하고 검토해본 결과 방법이 없다 그 당시 내무부, 행자부에서 준 그 지침이 뭐냐 하면 그 불부합지 지구내의 주민과 위원장은 시장·군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합의사항으로 어쨌든 측량이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으면 면적이 증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산을 해서 합의에 의해서 정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됐고 그후로도 계속 저희가 그 런 추진을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로 정리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승낙을 안해줘 가지고 저희가 측량까지도 다 맞춰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승낙만 되면 그 측량한 결과에 의해서 면적 증감조서를 다해서 등기촉탁까지 해서 소유자한테 등기권리증까지 변경을 해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해관계에서 아직 승낙이 안돼서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돼서 10개 지구를 정리 못했습니다.
이광종 위원   아까 제가 연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46년이 아니라 ’56년에 측량이 잘못된 걸로 제가 정정을 하고요. 그럼 불부합지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아까 말씀드린 불부합지는 지상과 도상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걸 불부합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상에 있는 경계선과 지상에 실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물론 자기들이 경계를 잘 몰라서 사용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한 두 필지로 있는 것은 그것은 불부합지라고 안합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열 필이라든지 20필이라든지 한 70필 이렇게 어느 지구가 동그랗게 지역을 정해줄 수 있는 정도로 틀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불부합지라고 합니다.
이광종 위원   그럼 미정리된 10지구 343 필지에 대한 지적공사의 측량이 잘못된 사항이 몇 건이고 감독기관인 도에서 잘못된 게 몇 건입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희 도에서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광종 위원   도에서 잘못이 없다고요?
○지적과장 김경종   예, 도에서 잘못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본적으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시장·군수가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잘못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광종 위원   ’56년도에 측량해 가지고는 이것 검사가 도에서 하게 돼 있었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당시는 도에서 예를 들어서 ’56년도면 저희들이 재무부에서 넘어오기 이전입니다. ’62년도에 내무부로 넘어왔는데 ’62년 1월 1일자로 그 당시, 재무부 당시 세무서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세청에서, 그 당시 세무서죠. 거기서 측량검사를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면적측정검사는 상당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압니다.
이광종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10지구 343필지에 대한 주민들은 재산적인 엄청난 손해를 안고 앉아 있어요.
○지적과장 김경종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팔아먹을 수도 없고…
○지적과장 김경종   제약을 받습니다.
이광종 위원   이것 무제한 제약을 받고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뭡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대책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리위원회를 촉구를 해 가지고 지금 시·군에 계속 저희가 이걸 저희 평점에도 이런 게 행자부에서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이광종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해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건 절대로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다른 타 지역 시·군에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단양이나 청주 상당구 이것은 민원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현지에도 가보고 이 사람들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봤지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것 해결이 안돼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잘못된 판단인지는 몰라도 지금 아까 종축장 5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예.
이광종 위원   이것도 특별법을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 구역을 전부 사요. 사 가지고 다시 소방도로낼 것은 어차피 공유재산이 될 거니까 하고 이것을 정리해서 소유주한테 다시 파는 방법 그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그런데 그래서 행자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지적측량이 1910년도에 돼 있던 걸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돼서 재조사사업이라는 이러한 재조사법을 ’96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해서 공청회까지는 가졌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맞는다라는 것도 그런 불부합지가 아닌 것도 지금은 고도의 토지이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단 5㎝ 틀리고 10㎝ 틀려도 틀렸다고 아우성입니다. 옛날같으면 뭐 한 4, 50㎝ 틀려도 아 그것 별거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재조사법을 제정을 해서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마는 각 부처 협의관계에서 이것이 6조7,300억인가 들어갑니다. 재조사사업을 다 할려면, 제일 첫째 그래서 재경원에서 그때 반대에 부딪치고 또 모든 정산관계, 사유권재산의 정산을 봐야 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이 재조사사업기획단이 계속 가동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연구를 하고 근본 해결은 그거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지금 재경원이고 어디서 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해서는 …
○지적과장 김경종   그래서 재조사법을 만듭니다.
이광종 위원   제가 판단해서는 이것은 절대 해소를 못하고 문제점을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지적과장 김경종   위원님께서 보신 게 잘 보셨습니다. 보기시는.
이광종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저보다도 더 많은 신경을 갖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 현재도 30cm는 측량하면 왔다갔다하는 건 우리도 다 이해를 해요. 모든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집이 남의 땅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그러한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부합지가 여기는 노출이 이렇게 많이 된 것만이지요, 그 이외에도 상당히 저희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은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재조사법이 생겨서 한다면 앞으로 이것을 다시 측량을 한다 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1910년도에 해놓고 갔지만 자기들도 다시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10개년계획씩 해서 30년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갔어도 약 50%도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신기술에 의해서 측량을 해놓으면 앞으로 측량이 5cm, 3cm 이상이 벗어나면 측량 틀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건 그런 법이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이라든가 재조사법이 내내 그런 성격을 갖는 건데 그것이 아마 IMF 이후에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바로 착수는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시 법이 제정이 돼서.
이광종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도 소방도로를 내겠다고 해 갖고 딱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불부합지가 돼 갖고 주민 민원도 해결 못하고 하는데 이런 상태 이 급한 데만큼이라도 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도비에서 이자수입만 손해보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길은. 제일 빠른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그런데요 이 자체가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이광종 위원   아니지요. 제가 얘기하는 건 보상이 아닙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아니지요. 매입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평 가지고 있던 분들이 내가 100평을 소유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 매입을 해 가지고 나중에 분양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인데요, 승낙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다…
이광종 위원   아니 면적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그런데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지요. 현재 점유한 대로 다시 측량, 점유상태로 줘야지 건물이 걸리면 끊어져서 주면 그대로 주면 자기들이 건물이 걸리고 하니까 안 되지요.
이광종 위원   아니 면적은 이게 공사과정에서…
○지적과장 김경종   아니 총체적인 면적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구를…
이광종 위원   예, 총체적인 면적은 맞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경종   그러나 개별적으로 볼 때는 다 면적이 차이가 나 가지고 이해관계가 성립이 돼서 승낙을 안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든 안 세우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 승낙만 되면 내내 그 정산이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되는데 그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승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애로점이 바로…
○위원장대리 김소정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게 불부합지구입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든 그 소유자분들을 이해시켜서 그래서 여기 지구가 10개 지구 남았습니다마는 한 4개 지구인가는 두 사람, 세 사람이 반대해서 못해요. 전부가, 한 사람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예, 그러면 정태정 위원님 질의…
신택수 위원   위원장님, 먼저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요.
○위원장대리 김소정   아, 예.
  신택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접수됐습니까?
구본선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소정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구본선 위원   작년에 수해 당시에는 사유지 임대나 또 보상처리를 해줬는데 ’80년 당시 보상 못한 내역이 있습니다. 미보상 내역.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정태정 위원장님.
정태정 위원   정태정 위원입니다.
  택시운송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주에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택시운송전액관리제.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전체 65개 업체중 43개 업체가 지금 전액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럼 아직 안 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고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43개니까 22개 업체가 아직 도내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안 하고 있는 데는 타협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직도 팽팽히 서로…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어제도 TV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전액관리제를 폐지하는 안이 아마 또 상정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것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정치권에서 상당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전액관리제 그 자체가 택시기사들한테 수익이 보장이 된다면 그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보장이 되지 못하니까 그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주에 말입니다 청주에 허가된 택시수는 얼마고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수는 얼마입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현재 청주에 3,348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법인에 21개 업체에 1,458대, 개인택시가 1,890대입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인구 몇 만에 택시 몇 대가 가장 적정대수라고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구 30만에 택시가 몇 대가 있어야만이 가장 훌륭한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는 적정대수다. 그거 좀 통계 잡혀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아직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청주에는 인구에 비해 가지고 택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지금 인구 한 55만에 3,300대면 오늘도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택시노조에서. 전국 평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정태정 위원   글쎄 제가 들은 것이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산 같은 곳이 청주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에서는 택시의 문제점이 노출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들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구 30만에 택시가 1,000대여야 맞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로 봐 가지고는 청주가 많은 게 아니겠느냐. 그래 많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택시기사들한테 수익이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수익이 보장되지 못하니까 전액관리제를 해다오, 월급제 해다오 하는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택시회사측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회사…
정태정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회사측하고 노사하고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물론 그것은 노사관계야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지요. 노사관계가 아주 원활히 협조가 잘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노동자하고 사용자간에는 서로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주시의 택시가 적정대수를 보유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물론 도에서 하지 않고 청주시에서 했습니다마는 98대를 갖다가 허가를 냈지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오늘 증차문제 말씀이십니까?
정태정 위원   증차문제지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해서 121대가 지금 오늘 증차됐습니다.
정태정 위원   아, 121대입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121대 증차한 것중에서 공무원을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차중에서 할당을 받은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 자료가 지금 청주시에 비율을 바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좋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청주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보다는 한 다리 건너서 하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주시의 교통질서 문제 또는 전액관리제를 갖다가 하겠다고 데모하고 하는 사회적인 혼란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도에서는 또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증차된 택시를 그걸 받는 공무원중에서 예를 들어서 군인 같은 경우에 수송부에서 앉아 가지고 운전도 하지 않고 수송부에 있었다는 그 하나로 받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그것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법인택시를 하면서 열심히 사고를 안 내 가지고 개인택시를 하나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기사가 공무원이 정년퇴임을 하면서 퇴직금까지 다 받고 사회보장을, 퇴직금이라는 게 적어도 자기 노후의 사회보장 아닙니까? 그것을 다 받은 그분들한테 증차되는 택시를 갖다가 할애함으로써 청주시의 택시를 갖다가 더 증차시키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법인택시에서 고생하신 분들도 드려야 되지만 일정비율 관에서 근무하신 분도 프로테이지를 낮추어서라도 드리기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태정 위원   물론 청주시에 다니는 택시가 적정대수가 돼 가지고 이러한 사회의 소요사태가 나지 않는다면 그건 좋습니다.
  공무원 하면서 열심히 공직에 봉사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고 했으니까 그만한 배려를 해준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지금 택시 대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쪽에서도 생각해볼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지금 청주시에서 이번 증차를 가지고 판단한 걸 보면 적정 실차율을 50%로 지금 청주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한 것은 50.24%로서 일부 증차요인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50%인데 50.24%면 적정 대수에서 조금 더 오버된다 이렇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아, 그것이 교통량 조사에서 그게 16대고, 현재 판단한 게. 그런데 인구가 ’97년말에 54만, 이게 여러 가지 요소입니다. 인구 증가…
  그래 1만2,337명이 증가돼서 이게 2.21% 증가하고요 73대, 수송계획이 ’97년 대비 ’98년에 466만3,940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1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증차요인을 증차 대수를 결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아니 과장님, 정태정 위원장님 질의의 핵심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수요 판단은 시장·군수가 하지만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는데 공직자가 사뭇 운전기사로서 봉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경력 반영을 말하자면 법인택시가 기사가 10년을 했으면 공무원은 20년을 해야 똑같은 자격을 부여해 줘요. 면허.
  그것이 공무원을 왜 면허를 줬느냐. 이제는 불만이 택시기사들한테 있는 것 같은데 자격을 50%밖에 경력을 적용 안 해줍니다. 그런 걸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으로 지금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태정 위원   지금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의 소득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실질 소득이 충분하게 자기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소득이라고 보시는가요? 그거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태정 위원   그러면 실질소득이 그렇게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계속 소요라는 게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지금 소요가 일어나는 것은 해줘도 소요가 일어나고 안 해줘도 소요는 일어납니다.
  지난번 법인택시에서는 개인택시를 해달라고 얼마전에 또 이런 집단모임을 가졌었고 오늘은 개인택시에서 개인면허를 내준다고 내주지 말라고 또 이런 모임을 갖는 겁니다.
정태정 위원   그런 것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데모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도에서 판단할 때는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냐 이걸 찾아서 해줘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래서 그 사안을 시·군에서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주시는 청주시 나름대로 몇 대를 증차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인구증가라든가…
정태정 위원   저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걸 갖다가 세세적인 자료를 갖다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도 저희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습니다. 택시의 적정대수가 대한민국에서 인구 몇 만에 몇 대라는 걸 갖다가 알아봐 주십시오.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금방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그 자격요건 있지 않습니까? 자격요건에 대해서 일반 법인택시 기사들이 요구하는 그거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과제로 과장님 삼으셔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알겠습니다.
정태정 위원   해 가지고 적어도 청주에서는 저러한 데모하고 소리지르는 그 사태는 나오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한번 결정해 보세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증차관계는 저희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거기 때문에 어려운 사안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내가 정태정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택시증차 관계는 어느 시·군이든 다 말썽을 빚고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집단이기주의로 돌출행동을 해도 그걸 제재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단체장들이 그렇게 지금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법인택시는 하루에 2, 3교대를 합니다. 2교대도 있고 3교대도 있는데 법인택시 기사들이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한 후로 보통 하루에 12만원 내지 14만원 정도를 사납금을 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도 벌이가 안 되는 날이 허다하다 합니다.
  그래 지금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을 충당을 못하면 급료를 또 차등해서 지불해 준답니다. 그런 사례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계운영 기본생활비가 안 돼 가지고 엄청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전액관리제가 되니까 편법운영을 해 가지고 사주가 또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택시기사들한테는 불이익만 주는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을 볼 때 근래에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전액관리제 폐지 이렇게 운운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그 법이 통과돼서도 안 되겠지만 이게 향후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될는지 아주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그래 과장님께서는 택시전액관리제 시행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고 전망을 하십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저희는 현재 65개 업체중에 43개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2개 업체도 지금 하라고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종용은 하고 있지만 나머지 22개 업체에서는 그렇게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그런데 그것이 시행도중에 도중하차를 하고 전과 똑같이 지금 환원하려고 전액관리제 포기하는 다수 의견이 지금 여론화되고 있어요. 
  이걸 그래 지금 택시신용보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걸음 또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닌지 의아스럽기까지 해요.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글쎄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 좀 드릴까요?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인터체인지 위치와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구미간 구간중에서 여주 가남면이라고 있습니다. 가남IC에서 15.3㎞ 떨어진 거리에 존치될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에 IC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하고 6㎞나 떨어진 위치입니다.
  그런데 설계상으로는 이게 장호원IC로 명명하게 됐어요. 이게 큰 착오라고 생각하는데 음성군에서는 땅만 빌려주고 이름은 뺏기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발전 또 농특산품 홍보 앞으로 또 향후 대학유치 이런 것 등이 큰 손실이 예상된다 그래 가지고 감곡면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이것이 2002년 12월에 준공될 것으로 보는데 이 내용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알고 계셨는지 또 알고 계셨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장호원IC 관계는 신문지상에도 몇 번 보도가 됐었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준공되기 전까지 도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음성IC나 혹은 감곡IC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글쎄 노력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아직 확정된 명칭은 아닙니다. 준공이 되면서 확정을 다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희망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다른 질의를 이따 다른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각 시·군의 단속인원이 지금 얼마 몇 명이 되나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우리 도내에 지금 단속인원은 14명이 있습니다. 청주에 5명, 충주 4명, 제천시 2명, 청원 하나, 옥천  하나, 음성 하나 해서 14명의 전담단속공무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192명, 일용이 17명 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과 일용은 지금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전체 단속인원이 한 220명 되겠네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223명인데 그중 14명만이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단속권한이 있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신택수 위원   그런데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들이 시민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것을 당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보면 주민들에게 객관적이거나 단속을 하면 단속받는 사람이 대개 기분 나쁘잖아요. 나쁘니까 그분들이 신경질적으로 대한다는 이런 많은 불만이 있는데 우리 단속요원들을 얼마나 소양교육을 시켜서 단속에 임하게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육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교통관련부서에서 시키고 있습니다만 실제 1개 조에 단속공무원 하나에 공익근무요원 혹은 일용직 해서 한 3 내지 4명을 1개조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단속을 하면 단속받는 쪽에서는 항상 이의를 제기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친절히 해야 되는데 자꾸 말썽소지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택수 위원   그런데 단속하면서도 제가 경험한 바인데요. 교통량도 그렇게도 많지도 않는 데 와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간단 말이에요. 교통량이 많은 데 같으면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교통량도 많지도 않고 또 출퇴근 시간도 아니고, 러시아워 시간도 아닌데도 와서 부쳐놓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단속의 묘미를 감안해서 단속을 그런 경우는 안해 주면 좋은데 무조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규정상에는 차선이 그어진 도로 그리고 6m 이상 도로에는 지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 좀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저희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데는 단속을 계속 해야 되겠지마는 하루에 차 몇 백 대 안 지나다니는 데서도 단속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좀 운영의 묘미를 기해 주시고 ’98년도서부터 ’99년까지 과태료 징수한 게 주정차 위반에서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3만9,383건중 부과액이 50억6,500만원입니다. 이게 8월달겁니다. 8월 30일부로. 이중에서 체납금액이 26억인데 체납금액이 이렇게 많은 원인이 뭡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실제 저희가 주차위반단속을 해도 내지 않는 경우가,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독려반도 편성하고 하지만 실지 주차위반과태료를 받는다는 게 스스로 내지 않으면 징수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안 내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야 되나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공무원도 지금 인원이 적고 거기까지 인력을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신택수 위원   그전에도 보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새벽에 와서 넘버를 보고 앞 넘버를 떼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근래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 알아보니까 그전에는 각 시·군에서 체납액을 독려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직원한테 몇 %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걸 하지 않고 개인한테 지급하지 않고 과면 과, 동이면 동 공동 경비로 쓴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전마냥 새벽에 와서 앞 넘버도 떼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해 가지고 지금 체납액이 50% 정도뿐이 징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 주정차 위반했을 때 차적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폐차를 할 때 이걸 받는 모양인데 그럼 계속 이게 체납액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차를 판다든지 다른 데로 옮길 때는 과태료를 안 내면 이전을 안해 줍니다. 어쩔 수 없이 내지만 그 중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직원이나 면직원이 가서 계속 독려를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도 지자체에서 행정상 어떻게 보면 주차위반단속을 덜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택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떠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는 그럼 아무 방법도 지금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시·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급적 과태료를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도에는 시내버스 같은 데  보면 거스름통이 있는데 비록 우리 충청북도만 거스름통이 없는 것 같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이것도 거스름통을 만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수업자들이 와서 로비를 해서 안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 분들을 운영상 어려우니까 봐주는 건지 어떠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지금 청주 시내버스는 430대중에 94대만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94대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좌석버스, 좌석버스에는 전체가 다 설치가 돼 있고 농어촌버스는 충주시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천교통하고 음성교통은 바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신택수 위원   지금 거스름통이 설치돼 있다고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청주시내 좌석버스와 충주시내를 운행하는 107대 농어촌버스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20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런데 제가 되도록이면 저는 차를 도청에 안 끌고 오지만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봐도 거스름통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해주는 건 없고 보면 지켜 서 있다가 천원짜리 내면 500원짜리 표를 그 운전사가 주면 그걸 받더라고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는 요금이 딱 500원이기 때문에 1,000원 짜리를 내면 다음 손님한테 받아서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석버스에는 돼 있고 일반버스에는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98년도에 운임 조정해줄 때 지급기 설치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도 금년 12월중에 자체 회의를 해서 다 설치하는 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한 4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우리 과징금 받는 거 무엇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과징금을 받으면 운수업자들이 지금 손실나기 때문에 못하면 과징금에서도 그런 데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지금 저희가 과징금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벽지노선에 대한 결손부담금 그것하고 운수연수원에 대한 운영보조금이 가장 많이 금액을 차지합니다.
신택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건데 시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도 그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먼저번에 ’98년도에 지사님이 손실보상이 얼마 되느냐, 용역을 주어서 해보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99년도에 2억5,000만원 줬고 내년에 3억을 계상해놨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이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지사님이 준다고 약속해서 용역까지 해놓고서 안준다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사님 말뿐이 안한다는 거예요. 용역까지 줘서 하라고 해놓고서 지원을 안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과징금 받아서 과징금 받은 게 이게 말하자면 좋지 않은 돈을 받은 거거든요. 받았는데 이 돈을 써서 그런 데 쓰여야지 지금 운수연수원 같은 데서 운수연수원 보조금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그 운수연수원 짓는 게 9억3,000만원인가 얼마 드렸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당초에 출자금입니다.
신택수 위원   출자금이죠? 그런데 지금 운수연수원에 지원해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97년에 4억8,000만원…
신택수 위원   아니 그거말고요. 첫 번부터 지원해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9억에 몇 배 되는지 알아요? 4배 이상 돼요. 근 5배 돼요. 그러면 운수연수원 같은 데 계속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자생단체로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건데 그 조례에 보니까 제가 조례에 보니까 9억3,000만원 그걸 꼭  도에서 받을려고 하는데 아닌 말로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9억3,000만원을 그걸 우리가 출자금으로 우리가 꼭 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수원 같은 것은 민간인한테 위탁해 가지고 그쪽에다 넘겨주고 조례를 제정해서든지 도에서 지원 안해주면 되잖아요? 언제까지 연수원을 도에서 지원해줄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교통시설같은 거 보면 올해 ’99년도 계획에 보면 1,170만원이네요. 1,170만원 가지고 교통시설을 뭘 엄청히 했다는 거예요? 돈을 쓸 데 과징금이라도 이런 걸 받을 때는 예산을 쓸 데 써야지 그래 교통시설같은 게 교통시설물 잘못돼 가지고 사고나는 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현재 저희가 과징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이 한 17억 정도가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런데 이것이 매년 벽지노선에 한 10억 정도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징금이 이것이 줄어들다보면 아까 비수익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징금으로다가 벽지노선을 해주고 비수익노선은 순수한 도비로 금년에 2억5,700만원을 해줬고 내년에 3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지노선에 대한 결손금도 17억이 내년 정도면 거의 다 쓸 거 같습니다. 없어지면 2001년부터는 순수한 도비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 지원금을 일시에 올리지 못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서 올해 2억5,000만원, 내년에 3억5,000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드려도 도에는 상당한 부담이 갑니다. 2001년부터는 벽지노선까지 순수한 도비로 지원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운수연수원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도에서 계속 지원이 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라도 개정해 가지고 9억3,000만원을 아예 운수연수원에다 내어주고서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서 지원을 안해 주는 게 날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당분간은 지원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운수연수원의 주목적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체적인 소양교육을 비롯해 가지고 교육인데 그것이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이바지하는데 상당히 효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지원해 주도록 돼 있고요. 단 저희가 운수연수원이 자체에 상당한 수입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판단됩니다.
신택수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하면 운수연수원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붙었죠? 한 울타리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운수연수원이 1일 몇 명이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공무원교육원이 1일 숙식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얼마나 돼 있어요? 양쪽에 각기 200명씩은 숙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운수연수원이 1년에 며칠 쓰느냐 말이에요. 또 공무원교육원이 며칠 쓰고 있어요? 제 생각같아서는 그래요. 우리가 이 조례라도 만들어서 9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출자금을 포기를 하고 운수연수원한테 그걸 줘서 그걸 매각을 해서라도 같은 울타리 내에서 두 참 좋은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1년에 200일도 못쓴단 말이에요. 그 부대시설비 그것 운영할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IMF라는 게 왜 왔겠어요? 민간단체 같으면 고정자산에 투자했다고 난리나요. 저것 시말서 쓰고 거기 관계됐던 사람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묵혀놓고 있다고요. 비단 이것뿐이 아니에요. 각종 수련원이나 복지회관같은 거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하고 이쪽 군에서 하면 저쪽 군에서도 하고 이쪽 면에서 하면 저쪽 면에서도 하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나중에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국장님! 답변 준비를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타 도에서도 아직까지 88올림픽 치르면서 상당히 운수종자들  문제가 돼 가지고 대두가 됐는데 타 도에서는 심지어 과징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해 줘가면서 아직은 존속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다행히 저희는 공무원교육원과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통합운영이나 하는 방안은 상당히 좋은 방안 모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당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은 지금 현재 사단법인으로 돼 있고 공무원교육원은 우리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택수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출자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걸 운수연수원한테 완전히 건물을 넘겨줄 의향은 없지요? 우리 도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중의 하나는 우리 출자금은 사실 9억 정도만 출자했습니다마는 지금 운수연수원의 자산은 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한 몇 십억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출자 회수를 하게 되면 출자분 9억만 회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9억을 포기하고 그것을 줬을 때 아직까지는 그러면 각 운수단체에서 운수연수자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지금 시키는 강도로 시킬 수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운수연수원은 우리 도만 쳐다보고 있겠어요? 자생할 수 있는 단체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거기에 반한 그 사람들이 자체수입이라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연수원을 민간단체에 팔아서라도 공무원교육원이 있으면 거기 임대해서 들어가더라도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방법을 강구해줘야지 우리 도에서 ’97년도에 4억8,000만원, ’98년도에 4억4,000만원. ’99년도에 4억3,000만원, 내년에는 3억이 올라와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줄 거냐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자꾸 자체수입을 늘리고 해서 저희 지원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올해 자체수입 보니까 1,500만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주로 현재까지는 임대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특히 작년같은 경우와 금년같은 경우에는 IMF 영향 때문에 임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많이 줄었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택수 위원   국장님!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많으니까 국장님이 연구 검토하시고 해서 이것을 자생단체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출자금 9억에 연연해 하지 말고 9억보다는 9억을 빼놓고서도 근 50억 정도가 나갔잖아요. 지금 현재로 시가로 하면 30억이다 40억 하는데 그것은 허공에 뜬 계수거든요. 필요없어요. 우리가 도세가 이렇게 컸는데 옛날 9억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도 개정 못하고 이렇게 메달려 있다면 우리도 얼른 탈피해야 되고 연수원에서도 빨리 자생단체로 커야 한다고요.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것은 교육의 효과와 저희가 운용하는 데에 따른 것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소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받으시는 관계공무원들의 피곤도 덜어 드리고 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 위원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9월 30일 현재 보면 단속건수가 총 7만6,288건인데 여기 이의신청 면제, 과태료 부과대상 대법원 판결 의뢰중, 견인 해서 있는데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면제된 건수가 2,117건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해서 면제된 종류가 어떤 부류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청주시의 현재 차량등록대수를 알아본 결과 ’98년도에는 13만30대였습니다. 그런데 ’99년도말 현재 14만1,280대로 약 6%가 증가되었습니다. 도로는 한정되어 있는데 차량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불법 주정차의 단속책무를 맡고 경찰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게을리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불편한 피해를 도민들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98년 1년간 단속실적이 8만400대, ’99년도말까지는 7만6,200대입니다. 이는 청주시의 전체 차량등록대수의 반이상이나 되는 차량이 불법 주정차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민선으로 선출된 우리 선량들의 책임이 크다고 통감하는 바입니다. 표를 의식해서 당연히 홍보하고 단속하여야 할 우리들이 그 책무를 게을리한 탓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로만 개설되면 한쪽 차선은 아예 불법 주정차화시키고 내집 차고를 비워두고 도로에 무단 주차시키는 시민들의 형태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도의 교통도로행정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어떤 조치계획이 있는지 그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속건수중에 이의신청 면제는 주로 장애인과 단속경찰 그 다음에 단속에 관련된 사람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 비율을 내 주세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을 비율을 별도로 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장애인은 무조건 면제입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장애인은 단속에 걸려도 면제해 드립니다. 단속경찰들이 경찰업무로 해서 했을 때 그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를 해 드리고 해서 저희가 그 통계를 해 가지고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에 대한 특별대책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정차 단속이 시·군 고유사무인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민선이다보니까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일은 가급적 안할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의지가 미흡한 점이 있고 또한 단속인력이 ’90년 이후에 아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속인원은 도내에 14명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단속인원에 대해서는 ’98년도에도 인력확보 지시를 했고 금년들어서도 두 번이나 단속인원을 확보하라고 시·군에 공문지시를 했습니다만 시·군에서 단속인원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줄어든 게 충원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나 일용직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현재 주차공간이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도내에 50.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반은 도내에 지금 35만 여대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은 18만 면 그러니까 반밖에 주차면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하여간 세워놓더라도 뒷길이나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데 그렇게 세워놓도록 계도하고 앞으로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도와 주요 간선도로같은 데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많이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차량대수보다 주차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국장님!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우리 교통도로과장이 얘기한 거와 사실은 달리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차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그거에 따라서 외국같이 가정내에 주차면이라든지 또는 공공주차장 또는 노상주차장 등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차량이 급작스럽게 늘어나서 현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만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민 자신들이 우선 교통의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는 주차를 안한다는 의식 등 어떤 선진의식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나마라도 우리 공공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주차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주거지 이면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은 차량을 판매할 때 차고지 허가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실시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우선 임시적으로 시장·군수가 단속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통도로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사실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주민들의 의식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고유업무입니다마는 단속을 하도록 촉구하고 또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어떤 물론 행사성이 되겠습니다만 가끔 일제단속 등을 해서 의식을 점차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원만한 해결 방안을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으면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년 ’98년 2월달에, 매년 연초에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하라는 그런 지시만 하지 특별한 어떠한 계획은 세워놓은 게 없습니다.
구본선 위원   일단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연초에 지시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세부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지 말로만 지시하면 뭐합니까? 근거가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부계획서를 한번 세워 가지고 내년도 사업 실행하는 과정에 한번 뒷받침이 되도록 그런 집행부에서 의지를 한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주차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예, 이광종 위원님 하십시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제가 의정부하고 부산에 가서 주정차 위반으로 벌금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의정부하고 부산에서는 주정차를 위반하게 되면 압류를 하더라고요. 본인 승낙없어도 압류가 돼 가지고 벌금통지서가 나오는데 제가 통지서를 제때 못 받고 못 받아 가지고 압류된 사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풀어나가면 어떨는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해서 시·군 자치단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또 다른 위원…
김대호 위원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 건설교통국 중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너무 계속 축소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올렸는데요. 내년도 예산과 앞으로의 방침은 어떻게 국장님은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사실 도로의 건설에 상당히 치중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도로의 연장도 상당히 높고 또 반면에 차량이 고급화되고 이동이 많기 때문에 도로의 유지에 대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부터 상당히 그 분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마는 ’98년까지 총액으로만 해서 약 80억 이상이 유지·관리 예산으로 섰었는데 금년도에 약 62억 정도로 상당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상당부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많이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예산 해 가지고 의회에 요구된 사항은 약 68억 정도로 작년보다 약 6억 정도 늘어난 수준에 지금 확보만 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청한 게 근 100억 정도는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전체 다른 예산과의 대비라든지 긴급성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대호 위원   지금 도로 유지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선형, 상당히 위험해 갖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음성군 소이면서 불정면 들어오는 데도 보면 몇 군데가 험한 데가 있습니다. 벌써…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 부분 몇 군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저번에도 이걸 만질려고 했는데 만지질 말라고 아예, 선형 어설피 잡아봤자 돈만 들어가고 예산만 낭비되니까 만지지 마시고 완전히 잡을려면 잡고 잡지 않을려면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린 곳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선형개량 1㎞만 할래도 보통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함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우셔서, 사고라는 게 무의식중에 납니다마는 교통사고 집계를 봐 가지고 정말로 안 좋은 곳이라면 지사님 특단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부탁하셔서 1년에 한두 군데씩만이라도 해 나가더라도요. 예산 10~20억 정도씩만 만져주시면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웬만한 군 단위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된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그런 방법을 가져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돈 이거 주고 난 뒤에 선형개량해라, 사업소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자질구레 작은 것 막다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 들여서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없는 예산에 그렇고 말이에요. 국장님이 충청북도 전체를 봐 갖고요. 어느 지역이 꼭 해야 되겠다라는 순위를 잡아서 한 곳에 다 하시기 뭐하면 분산해 갖고 나누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건의를 올려봅니다.
  그리고 안전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데 우리가 국가사업 소하천과 지방1급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1급은 하는데 2급 정도는 지금 별로 안 만지고 있는 게 아닌가요? 다녀보면 지방하천2급도 곳곳에 수해를 입어서 고생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당장 1급 지방하천이 상습수해 침수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곳부터 만지는 것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2급도 그런 곳이 많이 있으니까 만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전지를 다 훼손시키고 장마만 지면 침수되어 갖고 버리고 말이에요. 농민들이 뭐를 믿고 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떻게 갖고 계신지 생각을 하고 계신 말씀을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안전관리과장 김진목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2급 하천은 그동안 투자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차원에서부터 국가하천에 치중을 많이 하고 지방하천은 미흡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작년도 수해가 크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주로 소하천과 지방2급 하천에서 많이 발생이 됐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금년부터는 지방2급 하천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 경우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작년의 약 95억 정도의 배가되는 한 200억 정도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국회에 지금  200억 정도가 계상될 걸로 되어 있고 또 재해위험지구로 그것도 한 100억 정도 그래서 금년부터 지방2급 하천에도 점점 점차 확대 시행할 걸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셔서 농민들이 우기에 수해가 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물이 범람되는 게 아니고 약간 정도 침수됐다 나가면 이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99년도 보은 수해 때부터 상당히 노력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저희 위원들은 평가를 하시는데 올해도 좀 어려우시더라도 국장님 하고 중앙으로 많이 다니시면서 예산을 많이,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1년 내내 농사짓다가 여름만 되어서 침수되어 버리면 농사 뭘로 짓고 살아요. 먹고 살게 없어지는 거예요.
  농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지방하천2급을 특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면서 한 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새 충청북도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게 충주의 달천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달천댐 문제는 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충주지역에 환경운동단체하고 괴산군 및 군민들, 전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나온 것은 건설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장차 2000년대의물 부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됐다고 당초의 취지는 좋은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앞으로 특히 수도권이라든지 이쪽에 물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달천강의 댐을 막아서 1일 100만톤 정도의 추가적인 물 공급하는 것을 계획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대두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직원들이 수자원공사도 가고 건설교통부에도 가고 또 괴산군이나 충주시에서도 환경단체 등에서도 방문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한 바에서는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물 부족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검토했다는 단계까지는 분명히 답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실하게 공문으로 답변을 유도해서 듣기 위해서 바로 어제 저희가 아주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건설에 당초에 당신들이 했던 타당성이라든지 건설하고자 계획했던 개요 그리고 그걸로 미치는 영향 등이나 효과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답변이 오겠는데.
  지금 저희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충주댐, 대청댐, 괴산댐이 있는 단계에서 달천댐을 또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주민생계 및 생태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우리 도의 입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특히 불정면 소재지를 비롯한 1,000여 세대 이상의 괴산군민들의 어떤 수몰이라든지 이주민발생, 농경지매몰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답변이 오기까지 공식적인 얘기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생각과 저희 도의 생각은 같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충주, 괴산, 음성 그리고 환경 및 사회단체와 긴밀히 서로 협조를 해서 댐 저지를 위한 연대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 지사님이 11월 7일날 아르헨티나, 멕시코 해외 외유하시기 전에 5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실에 직접 가 뵙고 이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앞으로 이렇게 두어야 될 사항이냐고 생각합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각을 110m 선에서 교량 기초교각을 했습니다. 만수위까지요. 110m면 혹시 수위가 음성 어디쯤 오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만수시에 수위 말씀입니까?
김대호 위원   만수시에 수위가 110m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불정면 1,000여 세대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이 사람들이 검토한 걸로 하면 불정면 소재지를 비롯해서 이쪽 소이쪽에 무슨 뜰입니까, 문등뜰 그쪽의 상당부분이 거의 수몰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괴강다리 있는 부분 그리고 넓은 지역까지 아마 올라갈 것이고 이쪽 괴산쪽으로는 동진교 있는 부분 그 부분까지 올라가고 문화재로는 충민사인가요. 충민사, 그리고 이쪽 감물하고 불정쪽에 가면 망화정이라고 정자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묻힐 정도로 다 높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부내륙고속도로 교각의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는 적어도 115m 이상의 110m 그러니까 한 105~110m 선의 수위를 유지하지 않나 그러면 지금 수몰면적이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수몰되는 가구 정도가 그 정도 이상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대호 위원   지금 뭐냐면 135m로 올리긴 올렸는데요. 110m가 만수 되어서 잠수되도록 교각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결론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국장님이 막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막는 것은 아니라지마는 소신을 굳힌다고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공문은 낼 수밖에 없겠지마는 서울 수자원공사나요. 건설교통부에다가 저희들이 뭐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서 댐을 막도록 내야 될 의무가 뭐예요. 제가 지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충주댐하고 대청댐으로 충분히 서울시민들한테 해야될 사항을 다 했다고 봐요. 충청북도가 앞으로 댐 생겨 갖고 뭐 더… 서울 놈들 덜 살게 만들고 덜 반입시키고 아파트허가 덜 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지하상수도 흘러가는 배관 다 교체하고 한강 수없이 흘러 내려가는 것 잘 조절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더 희생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 제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공무원이 어느 부서에 있다면 그 부서에 1년 내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수자원공사다, 수자원공사가 앞으로 2010년이 되다보면 어려우니까 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 것인데 기초조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한 것 보다는 우리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것을 원망할 수는 없다, 수자원공사는 그것으로 먹고사는 것이니까. 우리는 땅을 더 내주거나 댐을 만들도록 해 주는 의무와 우리는 해야 될 도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 목을 잘라가려고 하는데 잘라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막아짐으로써 충청북도가 지금 관광지명소화 아니면  관광객 유치해 가지고 수입을 많이 번다든지 이익이 생긴다면 모르겠어요. 1급수를 유지하라고 그러면서 아무 것도 못 만지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대청댐이나 충주댐마냥.
  그러면 서울 놈들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됐든지간에 국장님 소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갖고요. 공직이라는 것을 떠나서요. 우리가 다 팔, 다리 다 잘라주면 뭘로 걸어갈 거예요. 걸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언제 충청북도 잘사는 사통팔달의 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도민이 있어야지 길도 뚫고 뭐도 뚫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국장님 앞으로도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도지사님께서 발표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신임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더 상세히 대책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아직 하겠다는 공식입장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우리 수자원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에서는 달천댐 건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단 아직 표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환경단체나 사회단체 그리고 군민들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실례로요. 지금 영월의 동강댐도 작은 예산으로써 달천댐보다 더 많은 수위를 잠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물의 담수량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생각자체가 힘쎈 놈이야 극성부리는 놈들은 안 하고 충북은 점잖고 입 다물고 있다고 해서 한다 이 자체는 안 됩니다. 모순된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진짜 서울에 있는 모든 지역주민들의 유치도 중요하다지만 서울시민의 반입을 제재해서라도 앞으로 서울특별시가 우리 나라를 좌우하는 자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반입을 뭔가 조치를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서야 앞으로 강원도하고 충청북도 이미 끝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지 더 앞으로 댐을 안 만든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번에 다시 달천댐으로서 더 이상의 우리 충청북도에 농가와 답이 희생되지 않고 지역을 고수하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떠나지 않는 방법으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단체 및 기타 모임을 갖고 한번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하천미개수하고 달천댐에 대해서 추가질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법정하천 있지 않습니까? 법정하천 중에서 불안하다고 보는 지역은 충청북도에 어디어디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해로 인해 가지고 불안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은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다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관계관께서 저기는 불안하다 조금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이 충청북도는 어디어디라고 보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안전관리과장 김진목입니다.
  저희들이 법정하천 중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데를 지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지구를 건교부하고 지구를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체 지금 현재 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7개소 또 2000년까지 16개소 그 다음에 2002년까지는 23개소 마지막 단계에 2003년까지 해서 32개소 그러니까 단계별로 첫해는 6개소, 그 다음에 늘어나 가지고 16개소, 그 다음에 23개소, 32개소 이렇게 연차별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건교부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에서요. 가장 불안하다, 뭔가는 빨리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을 딱 집는다면 어디라고 보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지금 32개소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일련번호를 정해 가지고 7번까지 금년에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16번까지 내년에 다시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에 다시 하는 지구 중에서는 여덟 번째로 있는 것이 괴산에 있는 달천 송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9번, 10번 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위원장 정태정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요. 치수의 목적이 도심지도 쓰러져 나가고 농경지도 피해입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예.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농경지의 피해보다는 인명피해나 가옥피해를 더 중히 여기죠. 그래서 농경지보다는 인명피해나 가옥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 데를 갖다가 우선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죠?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예.
○위원장 정태정   그렇게 보면 법정하천, 농경지 그러니까 인명피해나 가옥피해가 많이 날 여지가 많은 곳 이런 곳이 충청북도에는 어디라고 보시나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지금 제가 딱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는 판단은 하고 있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32개소를 정해 가지고 가옥은 가옥 또 농경지는 농경지 사실 인명이 제일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명관계나 가옥이나 전답이나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해서 순위를 32번까지 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디 특수지역의 어디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딱  이렇게 판단을 못하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그 순위를 도 자체로 매기는 순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 순위를 매긴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한 장씩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수해나 홍수나 지형변화 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해 가지고 여건이 달라졌을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그 대책 설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설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태정   설계를 갖다가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예, 설계용역을 줍니다.
○위원장 정태정   용역을 줘 가지고 실지 현황에 맞는 설계를 갖다가 그때그때 피해 입었을 때 바로바로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건교부로부터 내려오면 우선 사업지구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을 설계를 해 들어오는데 그 용역하는 동안에는, 그 설계하는 동안에는 현지 용역사들을 데리고서는 현지 마을에 가서 그 해당되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현황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현장설명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는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주민들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설계에 참고자료로다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집행기관에서 우선순위 안을 딱 정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예.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우선순위안을 딱 정해놨는데 홍수가 졌다 이거예요. 어떤 자연적인 재해가 왔습니다. 여건변화가 왔어요. 왔을 때 실지 현황하고의 처음에 계획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이 도래가 됐다면 이것을 다시 다른 기관에다가 그런 용역을 주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면 직접 도에서 설계를 다시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그것은 그 여건에 따라서 다를 테지만 기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무슨 시공단계나 또 무슨 과정에서 여건변화가 생겼다 하면 그것은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있을 정도되면 저희들이 하고 또 좀 범위가 크다든가 무슨 기술적인 기술이 상당히 필요가 있다든가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저희가 작년에 보은 가 가지고 너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천개수계획을 갖다가 제대로 잘 세우셔 가지고 꼭 필요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예상하는 어느 지역이 어렵다, 법정하천에 어느 지역이 굉장히 위험스럽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정이 꼭 필요하면 홍수조절이 필요하다면 그 수정을 하셔 가지고 그 대비를 갖다가 빨리빨리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참고로 말씀드리면 32개를 순위를 정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순위가 앞 뒤 조정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 예,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섯 가지를 질의드리겠는데 질의를 받으시고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경동 터미널 부지중에 미분양 4,000평에 대하여 청주시의 입장은 2002년 이후 매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므로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우선 세수증대차원에서 터미널 사업주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2억4,000여 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해야 할 것이며 여객자동차 출구를 잔여부지와 8차선 도로와 인접한 남서방향으로 조정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할 것을 요청하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확실한 답변을 듣지 않으면 또 다시 1년 후로 넘어갑니다. 사실 수년동안 방치해둔 그 책임있는 공무원에게 사실은 책임을 물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책임자가 전보되고 관계규정의 미숙지와 소극적인 행정행태로 인해서 범실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과 소신이 있는 처리방침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시외버스터미널과 또 고속버스터미널이 연결되는 지하도 개설문제도 청주시와 협의 추진토록 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음성IC와 생극-오생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현지확인결과 융보아파트 진입로는 궁여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간주되며 차후는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된다면 책임진 공무원은 용퇴를 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단예정지구 진입로는 기존 도로의 노폭에 근접할 수 있는 특별 대책을 수립해서 여건과 또 그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소해 주고 향후에 미래지향적인 이런 도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도로과장님의 소신있는, 확신있는 이런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도중 IMF 한파로 인해서 당초 부지 예정계획과는 엄청난 차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역시 1차적으로 만1,500톤 규모를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나면 2차적으로는 사업변경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 사업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측면과 기술적 측면 전반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발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우선 말이에요 가경동 버스터미널 그 문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개발사업소장 유재혁입니다. 터미널 4,000평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 청주시에서 만평을 시외터미널 쓰는 걸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 6,000평만을 매입을 하고, 만평을 매입하기로 돼 있는데 6,000평만 매입을 하고 4,000평을 매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속히 하라 그랬더니 최근에 최종적으로 공문이 온 것이 3년 내에는 매입할 수 없다, 예산사정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저희는 김소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이게 활용이 되도록 그리고 진출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4,000평을 청주 여객터미널 쓸 수 있도록 1년씩, 1년씩 해 가지고 끝까지 가면 3년 후에는 청주시에서 매입하기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임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또 임대 조치를 해도 그 4,000평을 활용할 경우 입구는 지금 그대로 시외버스터미널 입구는 두고 출구는 바꿔줘야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교통문제, 출구문제는 더 협의를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고 활용이 좋도록 그렇게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교통도로과장님 그것 유념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태정   그럼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양쪽에 있죠?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예.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터미널을 갖다가 갈려면 큰 길을 갖다가 건너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예.
○위원장 정태정   그럼 앞으로 거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통도 복잡해질 요인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장래에 교통혼잡이 굉장히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터미널로 도로를 횡단해서 돌아가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지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허가조건을 해지 않는 이유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네요. 적어도 먼 훗날의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터미널로 가는데는 지하도를 만들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지하도 그 자체를 청주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청북도 도민이 다 이용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어떤 수단보다는 목적시설로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설계조건으로 양 터미널을 지하도로 연결되는 것을 갖다가 처음에 요구조건으로 내걸었어야 할 텐데 이것을 빠뜨린 그런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그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말씀하세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 사안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은 당초 개발당시부터 조금 서로 달랐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은 가경2지구사업에 포함돼서 당초 시작이 됐고 가경2지구사업이 끝난 다음에 가경3지구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개발이 2지구가 마무리된 다음에 3지구가 다시 착공돼서 준공이 되고 3지구에 시외버스터미널은 가경3지구를 하면서 시설결정된 자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개 터미널간에 연결하는 그런 지하도같은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물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경2지구에서 고속버스터미널을 만들고 가경3지구에다가 시외버스터미널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위원장 정태정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경2지구, 3지구에서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 만들겠다는 그 안은 당초부터 미리 도에서 그러한 설계를, 그러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갑자기 가경2지구에다가 고속버스터미널 만들고 가경3지구에다가 시외버스터미널을 만드는 것이 갑자기 발생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청주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가경2지구에 고속버스터미널이 먼저 도시계획시설로다가 터미널 부지로 결정이 됐고 가경3지구가 된 이후에 시외버스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복잡한 문제가 앞으로 야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교통량도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 자체는 잘못됐다고 인정이 돼야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한꺼번에 개발을 했다면 양 터미널을 연결한 지하도를 하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좋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이것 시설투자하면 시설투자비가 약 얼마나 듭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약 한 50억 가까이는 들어가야 될 걸로…
○위원장 정태정   약 50억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정확한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도로가…
○위원장 정태정   제가 그쪽에 가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한 25억을 잡더라고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이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하도가 설치가 안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획은 지하도를 곧 설치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라도 그냥 놔둘 수 없는 위치 아니에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 사안은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된다는 것은 어렵겠고 아마 장래에는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주시에다가 떠넘기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꼭 청주시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도 어떠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의 자체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저희 현재 도에서 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청주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양 터미널 부지기 때문에 거기에 통로를 만든다면 이것은 현재로서는 시에서 해야 될 그러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하여튼 도에서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시에서 바로 추진을 못했을 때는 도에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리고 음성IC하고 생극간 4차선 포장에 대해서…
신택수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신택수 위원   터미널 입구에 4차 교차로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쪽 하복대지구하고 큰 교통광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택수 위원   들어가기 전에 하복대지역하고 청주로 들어오고 조치원 나가고 하복대지역 가고 터미널 가는 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신택수 위원   그 입체도로는 어느 회사입니까? 청주시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지공사에서 됩니까? 그것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지금 계획도 없죠? 계획만 세워놓고 어디서 할지도 모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구상은 돼 있습니다. 구상은 지금 하복대 쪽에서 이쪽 가경2, 3지구쪽으로 나오는 그 도로가 지하도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개념적인 도시기본계획상에 개념만 돼 있지 아직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장차 교통이 더 복잡해지거나 어떤 한계가 오기 전에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그런 장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창사거리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 그리고 이번에 준공된 이쪽 도로관리사업소옆에 등등 충대정문 사거리 등 몇 군데가 검토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택수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택지개발을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신택수 위원   택지개발을 할 때 그 회사 토개공이나 또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했다면 공영개발단의 지분으로 맡아서 하는데 그 공사비를 지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계획서에 의한 뭐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그 도로 또 굴착해 가지고 파헤치고서 또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당초에 가경2지구, 3지구사업을 할 때나 지금 하복대지구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특히 가경2, 3지구 당시에 공영개발단에서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제가 판단됐다면 아예 그 도로에 대한 부담을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설계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 승인권자는 어디입니까? 우리 충청북도입니까, 청주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충청북도입니다.
신택수 위원   우리 가경 택지개발해서 많은 돈이 남았는데 그럼 그것 하나 입체도로 만들 돈이 돼나요? 그 예산가지고서요. 그럼 그 승인을 해준 게 충청북도면 충청북도에서 마땅히 책임을 지고 그걸 만들어주든지 승인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공영개발단에서 해라고 뭐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막대한 이익을 남겨놓고서도 그런 시설을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교통전문가의 판단을 한번 빌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지금 현재까지는 지하도나 입체교차로를 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택수 위원   어차피 이게 구상중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공사비가 다시 하자면 얼마나 막대한 공사비가 들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장차 예견해서 미리 해놨을 때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시설이 본격적으로 사용될 때까지의 사용빈도가 높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상장되는 우려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안해놓음으로써 나중에 새로 함으로써 땅을 새로 파고 새로 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상충됩니다. 그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택수 위원   제가 작년에도 청주시에 질의를 해봤어요. 하니까 하겠다 이거예요. 하는데 그럼 어디서 부담해서 할 것이냐 물었어요. 대답을 못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던 것처럼 아예 청주시나 도에서 그 당시에 처음부터, 어느 한 지구에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경2지구 그 다음에 하복대지구, 가경3지구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강서지구를 해서 당초부터 얼만큼의 분담금을 떼어서 적립을 시켜놨던지 했으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시설을 하게 되면 토지개발공사나 우리 공영개발단이나 또 주택공사에서 했다면 그게 분담하지 않고 청주시나 우리 도에서 맡아서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결국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충청북도가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게? 그 막대한 예산을 다시 들인다면 거기에 대한 분담금, 이익 나온 게 있잖아요.
  우리도 도의 개발단에서 청주시 얼마 줬고 그럼 이것은 이런 시설부지로 하겠으니 이것은 이렇게 쓰라든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익이 얼마 남았으면 그 남은 것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충청북도하고 청주시에 지분을 배당해 주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60:40으로 도에 60%, 시에 40% 이익금을 배당을 미리 다 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 토지공사에서 한 운천지구라든지 많은 이익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규정보다는 예를 들어서 흥덕대교라든지 이렇게 토지공사에서 다른 의미로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거기 이익이 많이 남았다고 들었어요. 얼마 남았는지는 몰라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하복대지역을 이익금 남은 것으로 해주겠다고 했다가 IMF 오는 바람에 못하고 있거든요. 하복대지역을요.
  그런데 왜 우리충청북도에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가지고 안 해도 될 것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 승인해 줄 때 이러한 입체도로가 앞으로 되고 지하도도 거기에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이 지분을 가지고 얼마를 남겨놓던지 뭔가 승인할 때 해줬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해 주고 나서 그거 나중에 그 공사하자면 100억이 들지 얼마가 들지 모르는데 우리 충청북도 혈세 가지고 왜 그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정부에서 양여금이나 교부금 주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상당히 얻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하는 하복대지구의 경우에는 그 옆에 하복대 준공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당초의 조건을 걸 때 하복대지구와 아울러서 하복대 준공업지역을 토지공사와 같이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익발생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택수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 예산 가지고 안 해도 될 것을 앞으로 그 큰 공사를 우리 예산가지고, 우리 도 예산 가지고 해야 할 판이에요.
  청주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고 토지개발공사 같은 데에서 할 경우는 우리 충청북도에 그들이 지분 주지도 않고 우리가 마땅히 그분들한테 토지개발공사 같은 데에서 돈을, 예산을 우리가 얻어서 해야 할 것을 왜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으로 그걸 하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계획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물어 봤어요. 승인권자가 우리 충청북도 아니에요.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청주시가 승인권자고 주시면 끝난달 것 같으면 여기서 질의할 필요도 없죠. 뭐 하러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한 이후에 당초에 예정했던 것 보다  훨씬 토지가 잘 매각이 되어 가지고 이익금이 많이 발생된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런 옆의 간선시설에 대한 부담을 많이 지우게 되면 그게 결국 토지 값으로 부담이 얻어 가지고 분양받는 입주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대신에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도 하여튼 가경2지구, 3지구는 이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하고 빚나갔습니다.
신택수 위원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데 개신지구 같은데 보세요. 주택공사에서 그 넓은 도로 닦고 있거든요. 그렇게 분담을 시키면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토지공사 같은 데는 그렇게 안 시켰어요. 
  그것과 같이 주택공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 닦고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미리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우리 공영개발단에서도 지금 청주시에 줄 것을 갖다가 앞으로 입체도로를 만들테니 이것에서 예산에 써야 된다고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고 지금 우리 이번 재론됩니다만 특별회계를 갖다가 땅 사는데 50억 들이고 땅 사는데 앞으로 160억씩 들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실 안 들이고서 해도 될 것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신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적립을 했거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결국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가경3지구에서 약 한 240억 정도 가경2지구에서도 그것에 상당한 금액만큼의 이익발생 된 것을 청주시로 이전을 시켜줬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청주시가 부담하더라도 결국 그 돈이 같은 돈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토지공사에 하복대지구는 제가 그 지구에 하복대 준공업지역 때문에 상당히 그때 그 지역을 많이 가 봤습니다마는 하복대 준공업지역이 큰 문제지역입니다.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상당히 경공업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한 지역이라서 청주시의 뜨거운 감자로 해결해야 될 지역인데 그것을 토지공사가 해주는 조건으로 택지개발지역을 지정해줬습니다. 하복대지역.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복대지역 택지개발에서만은 어떤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결국 준공업지역은 상당히 적자를 수반하는 사업인데 토지공사에서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강서1지구가 내년도에 택지개발에 들어가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청주시에서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택수 위원   그렇게 되면 청주시에서 다 떠 안아서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말이에요. 사업을 시행한 것이지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 지구에 최초단계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어느 한 지구에 가서 늦게 할려니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나와서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소정 위원   자초지종을 전부 설명을 하면 시간상 설명이 안 되겠고 조금 전에 정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하도 개설도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청주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지하도 개설은…
김소정 위원   본 위원은 아까 질의 도중에 어떻게 답변이 돼서 질의를 다 못했어요. 질의를 하나 더 드릴 테니까 기록을 잘 하셨다가 답변을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 김진목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남면 상습수해지역 마송천 정비사업에 따른 문제인데 일전에 현장확인시 원남~소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철도 건널목을 확인을 했습니다. 철도건널목 원형대로 그냥 연결이 됐기 때문에 확·포장사업의 효과를 증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본 마송천 정비사업에도 철도교각과 인접한 제방도로 통행로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 공사접근방식에 따라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설계상에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주민 대다수가 큰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지확인을 좀 하시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철도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향후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교통사고위험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꼭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원남면 주봉리 고재용씨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대표자인데 872-7402번입니다. 이 분과 연락을 하셔 가지고 주민과 간담회하고 현지확인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설계된 대로 그냥 시행이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이게 시민연대의 자료에 따라서 제가 현장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청주~충주간 4차선 국도시설물 설치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국도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다르다 이렇게 직접적인 책임은 없겠습니다만 너무 업무협조가 미흡하고 또 과다한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 요즘 기이한 현상은 추경예산을 싹쓸이해서 써 버릴려고 그러는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와 같은 비슷한 철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또 도안 고가도로 좌측, 우측에 가드레일을 철거해 버리고 시멘트 벽 구조물 시설물 작업을 합니다.
  또 문암터미널 전후에도 요새 한참 결빙기 턱밑에 사업을 시멘트 공사를 전부 하고 있어요. 이게 암만 국비를 쓰는 것이지마는 이것은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충주시 이류면 대소리가 있습니다. 거기 미라지파크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원남면 하당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제가 수시로 통과하지마는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은 하나도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다니지도 않는 써먹지도 않는 육교를 설치해 놓고 노인네들이 비오고 눈 올 때는 거기 올라내리다가 낙상을 하면 누가 책임질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량청소년들이 여름에 소주나 먹고 담배나 피우는 이러한 장소로 둔갑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평촌마을 진입로가 4차선 밑에 굴다리인데 이 굴다리가 좁아 가지고 대형트럭이나 레미콘 트럭이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엄청난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요인이 있고 또한 음성여중학교 입구에 사거리 지하도를 개설를 해 놨는데 거기도 1년 가도 사람하나 안 다닙니다.
  그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이것 역시 여중생들이 지하도로 통행을 안 해요. 반대방향으로 설치가 되어서 통행에 불편을 느껴서 아무도 안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이 도 당국과 또 시·군과 이렇게 기술적 협의와 그 지역의 주변여건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고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는지 안 이루고 있는지 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인지 이게 아주 답답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는 생략을 드리고 이상 다섯 가지 질의를 드렸으니 두 번째 사항부터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태정   음성IC하고 생극의 4차선 포장문제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음성IC~금왕간 융보아파트 진입로는 위원님들이 현지에서 보신대로 지금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공단예정지로 되어 있던 현재 공단진입로 IC앞에 그 부분은 저희가 현지여건을 검토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충주간 4차선 도로에 대한 육교관계, 지하도관계 실질적으로  이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때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걸러왔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 놨는데 해 놓고 나면 통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실지 시행청, 이것이 주로 충주국도유지하고 보은국도유지에서 이 지역은 충주국도유지입니다만 충주국도유지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충주국도유지에도 수없이 민원이 많이 왔고 저희 도에도 많은 민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시설은 했습니다만 해놓고 나면 불편하니까 통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이 있더라도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리고 과장님 원남면에 철도 확·포장에 대한 문제도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원남 마송리 철도건널목을 원형대로 한 것은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할려면 입체교차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입체교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고 필요는 합니다만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꼭 입체교차로를 얘기하고 저희 도에서는 예산이 따르질 못하고 해서 철도청하고 협의한 결과 기존 폭만큼, 기존에 사용했던 폭만큼만 유지하는 것으로 그게 교통사고가 덜 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김위원님 마송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오창단지…
○위원장 정태정   마송천 먼저 해 주시고 오창과학단지는 얘기가 길을 것 같으니까 마송천부터 먼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럼 안전관리과장이 먼저 하게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안전관리과장 김진목입니다.
  방금 전에 김소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원남면 마송천 수해상습지역 문제에 있어서 철도건널목과 제방도로의 연계 관계가 저기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한번 나가 가지고 주민 대표자하고 만나 가지고 상세한 현지조사를 하고 편의에 따라서 주민간담회를 한다든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리고 오창과학단지 말씀해 주시죠.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개발사업소장 유재혁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오창단지내 폐수처리장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조성되는 폐수처리장은 주민 수로 한 5만3,000명 정도의 생활하수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1일 6만3,000톤 규모로 736억을 들여 가지고 2006년까지 하는 계획으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분양이 다 된 게 아니고 공장이 다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6만3,000톤 중에서 1만1,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끊어 가지고 나누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까지면 1만1,500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일부 공장이 들어오고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단계로 6만3,000톤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입주사항, 폐수발생사항 이런 것 받아 가지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김소정 위원님 하십시요.
김소정 위원   제가 일전에 지적한 대로 입찰과정의 그런 문제는 전일에도 소장님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해 주셨는데 입찰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게 적정하다고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입찰제한 규정도 없이 또 특허권제한 기술제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는데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더구나 660억 공사인데…
○위원장 정태정   소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저희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다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 건설업 전기공사업에 의한 1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폐수종말처리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단일공사 330억 이상 그러니까 아마 예정가격의 반, 2분의 1 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 10년 이내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현장에 참가한 업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일괄적으로 볼 때 어떤 꼭 특허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안이 필요해서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제한을 많이 거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입찰자격을 제한할 때 두 가지 이상을 중복 제한하거나 하는 사항은 지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사항이 어떤 법령에 위반되거나 일반적인 규범에 어긋나지는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 어떤 세부적인 특정한 사항은 현재 이 서류 가지고 자세한 설명은 지금 드릴 수가 없고 개괄적인 사항은 어떤 법령에 위반된 것은 아니다, 단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소정 위원   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는데 이것이 2년전 가까이 되는 그런 입찰내용인데 제가 볼 때도 풍문에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교수가 개입을 해서 좌지우지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입찰참가자격을 너무 과다하게 오픈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문제는 뭐냐, 이것이 중대한 사업 입찰인데 담합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하는 데 맹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보다 큰 사업이 됐든 적은 사업이 됐든 제한규정을 확실히 준수해 가지고 한점의 의혹도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폐수종말처리장, 오창산업단지의 음성IC 또 지하도의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빨리 분양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경기가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제가 알기는 약 25개 업체가 활발히 입주 문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짐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도 가능하면 모든 홍보수단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세금감면 등 각종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부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이 돼야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입주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충북의 훌륭한 산업발전에 기반이 되도록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또 다른 위원님… 예, 구본선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제가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내역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으면서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형 공사 10억원 이상 13곳 중에서 스물여덟 차례 설계변경을 하면서 80억원이 추가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지역을 설정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원-추정간 확포장공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설계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이 설계용역회사는 이것이 ’92년도에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용역회사는 한번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이 사업은 ’97년도에 시작했는데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이것이 ’92년도에 설계를 해 놓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잘라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구본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도급액이 33억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12억6,300만원, 사업비의 38%가 증가됐습니다. 그 설계과정에서 봤을 때 포장골재 누락분 3만3,000㎥ 이것이 누락분입니까 아니면 이게 전체 사업물량입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누락된 물량입니다.
구본선 위원   전체 물량은 몇㎥이에요? 좀 이따가 말씀 주시고요. 여기 보면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97년도에 1억2,000이 지출이 됐고 ’97년도에도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2억1,5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사업 실행해도 물가상승률이 적용됩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물가상승률은 이것이 계약후 3개월 이후에 전체적으로 5% 이상이 증액되면 봐주도록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구본선 위원   글쎄 연초에 사업 실행됐을 때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당초에는 설계대로 해서 발주를 하고 발주한 후 3개월 이후에는 전체 금액의 5% 이상 증액이 되면 증액되는 날짜에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이게 12월달에 발주돼서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12월달에 발주가 되면 주로 증액되는 사유가 너무 노임상승 그 다음에 유가상승 달러 그런데…
구본선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해도 적용이 됩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연초에 하면 7월달쯤에서 지금 노임이 1월달에 발표가 되고 7월달에 두 번 노임이 바뀝니다. 노임이 바뀌면 1월달에 발주하면 7월달에 가서 요인이 발생합니다. 12월의 것은 전년도 7월에 한 것이기 때문에 1월이면 요인이 발생됩니다.
구본선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는 ’97년도, ’98년도 두 번 다 물가상승률을 봐졌는데 그러면 여암교 가설 여기에는 한 번밖에 안 봐줬잖아요? 당초에는 ’97년도에는 안 봐주고 ’98년도에 봐줬네요. 여암교 가설도 사업비의 13억8,500만원, 18%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당년도에는 안 봐줬어요. 그 이듬해에는 봐줬고 그렇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97년도에 발주해서…
구본선 위원   지금 ’97년도, ’98년도…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 당시 IMF 때문에 물가가 안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못 봐주고 물가가 5% 이상…
구본선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IMF라고 해서 그 규정이 있나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아니 물가가 그때는 노임도 떨어지고 거꾸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봐줄 때가 있고 전체적으로 5% 이상 상승될 경우에만 봐줍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면 이것은 안 봐줍니다. 오히려 D/S를 깎을 수도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이게 설계용역회사가 어디라고 모른다고 하셨는데…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럼 이 설계를 하면서 전문가가 포장공사를 하면서 포장골재 누락분을 3만3,000㎥ 정도까지 누락을 시킬 수 있는 그 용역회사가 전문성이 없는 회사입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누락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너무 설계한지가 오래 돼 가지고 ’92년도에 설계를 했다가 연차적으로 조금씩 잘라서 발주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소숫점을 잘못 찍어 가지고 물량을 누락시킨 사안입니다.
구본선 위원   글쎄 용역회사…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용역회사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가덕-추정한 전체 물량을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매년 발주하는 것만큼 잘라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발주할 거만큼 자체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전체 용역은 받았지만 그 해 연도 발주할 걸 자체 설계를 하다가 소숫점을 잘못 찍어 가지고 골재물량을 누락시킨 사안입니다.
구본선 위원   대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보면 설계변경이라면 대개 그 사업비 예산규모 내에서 사실은 거의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38%까지 증가한 설계변경 요인이 왔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업자를 봐주기 위한 특혜 가 아니냐…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아니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것은 법정사항으로 봐줘야 되고 다른 것은 큰 것이 없습니다. 토공이나 배수공 다른 것은 없고 단지 골재를 3만3,000㎥을 이것을 잘못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봐준 금액이 큰 것입니다.
구본선 위원   판정대교 하중 변경요인 관계도 당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92년도에 설계를 하다가보니까 ’92년도까지만 해도 지방도상에는 2등교 DB 18톤으로 전부 설계를 했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럼 ’92년도 설계한 거 가지고 ’97년도 발주한 겁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이것을 변경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관정대교가 DB 18톤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DB 24톤으로 변경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1등교로다가.
구본선 위원   글쎄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도로확장 이런 사업을 12월달에 발주한다는 자체가 이때는 사실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이월해야 될 시기입니다. 12월에 해 넘어가는 해에 공사를 중지했다가 시점에 와서 공사를 발주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96년도에 가덕-추정-미원간을 발주… 이것이 재특자금이 왔기 때문에 연말에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본선 위원   위원 재특자금이라고 그랬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구본선 위원   추가 38%가 증가한 12억6,000만원은 추가예산 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이것이 당해년도 끝난 것이 아니고 ’96년부터 ’99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매년 예산이 따로 편성됩니다. 당해년도 얼마, 그 다음 해 연도 얼마 예산편성할 때 추가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구본선 위원   글쎄 아무튼 그래도 총 공사비의 38%가 증액됐다는 것은 사실은 누가 봐도 의혹을 제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래서 이 사안이 지난번 국정감사때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사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설계서하고 변경내용하고 전체적인 감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행자부 감사도 받고 그래서 설계변경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구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고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서나 그 내용을 서류로 한번 주십시오. 제가 추후라도 검토해 보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질의 없으세요?
  과장님! 구본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 위원한테 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위원장 정태정   다음 질의… 예, 이광종 위원님 하십시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에 지역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실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볼 것 같으면 대상지역이 보은군 5읍면 135㎢ 영동군이 4읍면 128.3㎢ 이렇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서부터 2002년까지 7개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보은지구가 관광휴양사업 7건, 주민소득사업 4건, 기반시설사업 7건, 영동지구가 관광관련사업 2건, 지역특화사업 5건, 기반시설사업이 5건으로 돼 있습니다. 투자계획을 볼 것 같으면 국비 999억하고 도비 266억, 민자가 4,223억, 계가 5,448억입니다. 기 투자된 실적을 볼 것 같으면 국비가 218억, 도비가 23억, 군비 3억 총 244억원입니다. 3년간 추진한 실적이 몇 %나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4.3%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이광종 위원   4년간 추진한 실적이 4.3%라고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개발촉진지구사업은 대부분이 민자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투자계획은 총괄사업비고 이 사업의 대부분이 민자로 추진되고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주로 기반시설 등에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주로 도로사업만 우선 국비지원 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종 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총 사업비가 99억이죠? 기이 투자된 것은 218억입니다.
  그렇다면 781억의 국비를 아직 배정 받지도 못하고 아직도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가 국비지원에 의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저희 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당되어서 내려오는 비용이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좋습니다. 국비를 배정 받기가 저 자신도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가 266억입니다. 기이 투자된 도비는 23억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에 도비를 투자해야 할 액수가 243억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어차피 기반시설에 투자되니만큼 국비지원 비율에 따라서 도비를 같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남은 4년간 추진한 실적이 4.3%인데 지금 3년 내에 96%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이 사업이 IMF전에 계획이 되어서 추진됐던 사항이 IMF로 인해서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2년, 2003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상당히 연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광종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정말 어떻게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IMF가 있어서 어려운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추진이 안 됐다고 해도 4.3%밖에 4년 동안에 추진을 못 했다고 하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 어떻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7년이 가도 어렵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청사진은 주민들한테 제시해 놓고 용두사미격으로 지금 물거품이 되고 있는 사실을 이걸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이것이 이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정부에서 또는 도에서, 군에서 이것이 기반시설 진행과 아울러서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민자유치시설에 대한 진입로라든지 이런 시설을 따라가줘야 되는데 전혀 민자유치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의 전망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국장님 충청북도에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합니까? 민자유치는 IMF가 오기 이전이라도 아마 민자유치는 충청북도 사정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항을 감안하지 못하고 7년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4.3% 밖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보은과 영동 개촉지구에 주로 들어가는 시설이 관광실버타운이라든지 관광지조성이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기념공원이라든지 주로 이런 사업 그리고 일부 주민소득사업으로 식품가공공장, 판매, 민박촌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판단 하에 해당 군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와서 판단하면 위원님이 판단하신 대로 상당히 뜬구름만 잡는, 포부만 광대한 그런 계획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비록 중간단계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것을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국비와 우선 도비 등 투자할 수 있는 기간도로라든지 지원시설에 대한 우선 투자를 선행하면서 민자를 끌어들여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광종 위원   좋습니다. 저 자신도 공무원 생활을 해본 사람입니다마는 집행기관의 어려운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그게 계획에 차질이 오더라도 몇 %가 와야지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90% 이상 차질이 지금 오고 있어요. 단 5%나 10%의 차질이 온다고 그러면 얘기를 안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게 현지주민이나 현지군수가 이상적으로 바라고 그렇게 개발했으면 하는 꿈을 담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차질이 와서 죄송합니다.
이광종 위원   도청에서 이상적인 꿈을 안은 계획에 덩달아서 지금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이광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추가질의, 예,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 위원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민자유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사항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기반시설 도로사업 투자현황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은지구 같은 경우에 2001년까지 준공기간이에요. 기이 투자된 내역하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가능한가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했는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 사실 대단위 사업인데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정말 이광종 위원님 말씀같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냐 언제, 어느 천년에 될 것이냐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현재로서는 명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이 재원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보은 같은 경우에 지방도에 다른 도보다 예산을 더 넣어서 빨리 그 기간망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가 중앙에 저희 실무자도 늘 전화하고 올라갈 기회마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획기적인 전망이나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구본선 위원   전망이 없다고 하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어떤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답변하시면 우리 건설분야에 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보다 이 문제만이 아니고 중앙에 각종 재원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국비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제가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묶여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촉진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에는요. 국비가 투자될 계획이니까 군에서 군비조차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곳이 더 낙후되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개발촉진지구에서 처음에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얘기했을 때 무지개 꿈을 심어준 것이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에 얼마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또 훌륭하게 도로개설이 되고 했느냐 하는 것을 따져봤을 때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래서 군수한테 이 지역에 도로라도 개설해줘야 될 게 아니냐, 도로라도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개발촉진지구로 묶여 있으니까 국가에서 국비로 다 해 주는데 왜 우리 군에서 돈을 쓰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개발촉진지구로 묶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 개발촉진지구에 지역주민들한테 기대를 준 만큼 그 충족이 되도록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좀 한 가지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실시설계 후에 미시행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도로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량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실시설계 후에 미시행 공사가 몇 건이나 되요?
  좋습니다. 지금 바로 찾으시기 어려우시면요. 그만 두시고. 실시설계를 한 후에 집행하는데 바로 집행하지 못하고 실시설계를 한 후 몇 년 있다가 그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많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 당해 연도 발주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주~미원간 마냥 전구간 13.3㎞를 ’92년도에 설계를 하고 당해 연도에 조금하고 그 다음 연도에…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씩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실시설계를 한 몇 년 후에 그 공사를 한다면 여러 가지 여건도 많이 변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가도 오르고 여건도 변하고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도면 그대로 쓰고 수량까지는 그대로 쓰지만 단가는 전부 저희가 다시 만들어서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도면 그냥 쓸 수 있고 수량도 물량은 나오기 때문에 물량까지는 쓰고 단가는 수시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실시설계를 했을 때는 그 목적이 꼭 충족이 되도록끔 필요성이 있으니까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만약에 중지가 되어 가지고 그 목적대로의 효과를 거두지 못 한다면 그것은 행정상의 오류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저기는 우선 먼저 선보상을 하고 공사를 착공하는 그런 저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선보상은 일부만 하고 공사를 동시에 착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시설계가 나와야 보상구역이 어디까지 편입되는지 나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먼저 보상을 해놓고 공사를 하는 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설계를 먼저 하는… 
○위원장 정태정   다른 문제가 아니고 지탄하고 심천 하고의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이원~심천간 도로.
○위원장 정태정   그 다리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다리 놓는데?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지탄교 사업비가 한 60억 됩니다.
○위원장 정태정   지탄교 사업비가 60억이 되면 그 60억을 투자했다면 60억 투자한 것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해놓고 그것이 투자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결과는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설정을 잘못했다든지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철도지역이니까 철도지역이 승낙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철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 사안은 지탄교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그것은 이원~심천간 도로상의 문제고 지탄교는 지탄잠수교로써 상당히 위험교량입니다. 그래서 위험교량 개수차원에서 지탄교는 본교량으로 다시 가설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와 같이 심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도로까지 완전히 2차선 확·포장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지탄교 사업은 위험교량 해소차원에서 가설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지탄교 교량자체가.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지탄잠수교.
○위원장 정태정   지탄잠수교의 교량을 만들었죠. 지탄에서 심천을 통해서 용산을 통해서 이렇게 차량통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장래에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태정   물론 장래에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다리를 놨을 때의 목적이 지방도 아닙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지방도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지방도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용산에서 나오는 차량을 갖다가 옥천쪽으로 빨리 소통시키기 위해서 지방도로 설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렇다면 지방도로 만들었다면 지방도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지방도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 가지고 6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지탄교를 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원에서 심천간의 소통을 목적에 두지 않고 지탄에 있는 몇 개 부락을 갖다가 위해 가지고 다리를 놨다면 60억 투자를 못하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저희는 도내에 지탄교는 상당히 D급 교량으로써 지탄잠수교가 위험교량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96년도에 이것이 착공된 교량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연이어서 이원서부터 심천까지 도로도 2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한 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 인접구간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통행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지금 지방도가 2차선이 아니라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선으로 되어 있고 지방도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차량이 거기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서 나오는 차량들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2차선으로 제대로 지방도 역할을 한다고 보면 차량통행은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심천에서 국도로 빠져 나와서 우회해 가지고 이원을 가겠습니까? 지방도가 반드시 뚫어진 길이 있다면 차량이 다 그리 통과가 되지, 제대로 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탄교를 60억 들여서 놨다고 그러는데 그 지탄교 있는 데에서 이원까지 제대로 길이 뚫어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지탄 있는데 자연부락 아마 대여섯 개 부락이 될 겁니다.
  5, 6개 부락을 위해서 6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다 이렇게 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량은 위험교량 해소차원에서 놓은 것이고 그 도로가 당초 1차선 도로로 군도였습니다.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기 때문에 1차선 도로를 저희가 2차선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됐고 지금 철도부지하고 인접한 구간까지는 2차선 확장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지 해결상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철도 부지있는 그 지역의 실시설계는 끝나셨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이 설계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실시설계했을 때 철도청의 승인을 갖다가 잠정적인 승인을 받든지 그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하천부지만 협의가 되고 철도청하고는 협의가 안된 상태에 설계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그때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되고 하천쪽에는 승인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큰 냇가 강의 통수면적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다고 본다면 철도청에서 그 땅을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쪽 강쪽으로 길을 더 넓혀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앞으로 교통량을 판단해서 저희가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마는 교통량을 판단해서 그 도로가 교통용량이 모자라고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아니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아니 지금 당장…
○위원장 정태정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아니 현재로서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설계가 철도부지를 일부 같이 사용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철도청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철도청에서 승낙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해서 하천쪽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하천쪽이 더 나간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지형이 물이 치는 지역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판단해서 철도청과도 협의하고 하천관리청과도  협의하고 교통량도 감안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하천관리청이 대전 어디입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대전청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대전청이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위원장 정태정   그럼 대전청하고 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하천문제는 협의했습니다. 설계 당시에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거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지금 기존 도로 1차선 있는 거 그게 지금 철도부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지금 기존 도로 1차선 있는 반 정도가 철도부지로 돼 있고 반은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하천으로 돼 있고 지금 통수면적이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충분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천쪽으로 도로를 갖다가 더 넓힌다고 하더라도 통수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으리라고들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보는 견해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그쪽에 체크를 해 보셨는지 대답 좀 해 주세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하천 통수단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앞으로 저희가 철도청과도 재협의를 해 보고 대전청과도 하천 쪽으로 더 나간다면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방도 사업비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370, 380억 정도 그 중에 2차선 사업비는 한 160, 170억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안되기 때문에 예산형편이 나아지고 그러면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국장님이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기이 설계를 해 놨습니다. 설계를 해 놨는데 설계를 해 놓은 그 지역에다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고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걸 도로를 갖다가 개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없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도로를 신설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 첫째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중에 가장 큰 요소중의 하나가 교통량과 그 다음에 그 도로의 기능입니다.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느냐 또는 단지 그냥 국지도로나 보조도로의 역할을 하느냐 같은 지방도라도 그래서 우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도로는 하천 쪽으로 내게 되면 반 정도 교량으로 죽 연결돼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현재의 교통량 가지고는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고 또 지금 교통도로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 뭐냐하면 주민의 숙원사업을 제일 먼저 쳐야 되겠죠. 그리고 교통이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거리가 짧아진다든지 아니면 교통량을 그쪽으로 더 돌릴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변경요인이 있으면 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통량에 대해서도 봐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교통량에 대해서는 도로가 제대로 개설돼 있지 않으니까 거기서 교통량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천에서 용산 쪽으로 해서 청산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들은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천 쪽에서 이원 쪽으로 그것이 뚫어진다면 교통량은 굉장히 많으리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고 전부다 철수했다는 자체는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고 주민이 바라는 것을 갖다가 도에서 저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잠수교기 때문에, D급 교량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셨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개 부락을 위해 가지고 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그것을 D급 교량이니까 그렇게 투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문제가 달라지죠. 적어도 60억 투자를 했을 때는 먼 훗날의 심천을 통하고 용산을 통하는 그 교통을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교통의 거리를 짧게 하는 그러한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도로가 군도에서…
○위원장 정태정   지금 이게 지방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게 농어촌도로 인가 됐다가 군도로 됐다가 지방도까지 승격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게 많은 교통량이 있는 도로는 아니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서 교통량 변화가 그러니까 그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 자체가 2차선으로 확포장됐지 않기 때문에 그 도로에 교통량이 없다는 저희들은 그런 거까지 그것말고도 주변 교통량도 같이 포함해서 판단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여건이 변화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국장님! 지금 지방도에서 1차선으로 돼 있는 지방도가 충청북도에 얼마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포장이 안된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포장이 안된 도로가 아니라…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1차선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괴산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정태정   예, 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국장님! 저희 관광건설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이원-심천간 도로를 했는데 자꾸 답변하시는 말씀이 내용이 번복이 돼요. 지탄교 가설 그 설명을 원인설명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청에서 협의요청을 하면 동의가 안되니까 하천이 통수면적이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대전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단은 지금 철도부지에 자꾸 애착을 갖지 말고 하천부지를 이용한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천부지에 하천제방을 다시 쌓은 식으로 옹벽을 친다든지 석축을 한다든지 해서 하천을 침범해 가지고 하는데 사업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충청북도 빈약한 예산 가지고는 사업비 때문에 자꾸 지금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또 중앙부처와 로비를 하시고 또 건설교통분과위원회 국회위원하고 로비도 하고 지역출진 국회의원하고 로비도 해서 양여금이나 특별교부금을 많이 댕겨다가 도비예산에다 보태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여튼 연속사업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철수를 하지 마시고 기 설계가 된 것이니까 주민의 숙원사업이니까 그 문제가 이루어지도록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리고 개발과장님! 장구봉 공원을 갔다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태정 위원장님의 명을 받고 제가 권영관 위원님과 함께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 제가 본 사항은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현지와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걸 제가 봐도 굉장히 부끄럽고 또 이런 일이 있었나 하는, 이렇게 돼야 하나 이런 부끄러움을 가졌습니다. 당시 현장 소장을 불러 가지고 엄청난 제가 질책을 했고 제가 사진을 밤늦게 찍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조경사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택지개발이 들어올 때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충청북도의 어떤 공원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갖다가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설계도 하시고 그러한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밤늦도록 상임위의 불을 밝히고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가, 잘못 시행되는 사업이 없는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살피시느라 강행군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자료준비, 현장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대두된 지적, 건의, 촉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차질없는 도정수행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199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54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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