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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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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주의료원


일시 1998년11월27일(금) 10시30분

장소 충주의료원


(11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을 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충주의료원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허위로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부장 최중찬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도 11월 27일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원장직무대행 최중찬.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의료원의 진료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부장 최중찬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장직무대행 진료부장 최중찬입니다. 
      (간부소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별첨)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우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요구해 주시죠. 
박재수 위원   위원장님! 
  박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진료부장께서 증인선서를 하셨는데 답변을 진료부장님 혼자 한 분이 다 하실 건지 그것을 물어 보셔 가지고 관리부장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은 증인선서를 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관리부장한테도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선서를 하시는게… 
○위원장 김춘식   우리 관리부장님이 직대시죠? 
○진료부장 최중찬   관리부장이 직대입니다. 
박재수 위원   이따가 진료부장님이 전부 답변을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관리부장님이… 
○진료부장 최중찬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럼 증인선서 안 하셨지 않습니까? 관리부장님 아까… 
○위원장 김춘식   혁신팀에서… 
○진료부장 최중찬   경영혁신팀… 
○위원장 김춘식   예. 
○관리부장 강병국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노동조합이 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진료부장 최중찬   네, 되어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조합장님 나오셨습니까? 
  우리 노동조합의 애로사항도 질의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춘식   그 문제는 정식으로 증인출석 요구를 해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관리부장님이 관리과장으로 돼 있습니까, 관리부장으로 돼 있습니까? 
○진료부장 최중찬   관리부장 직무대리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관리부장 직무대리.., 그러면 선서를 하셔야죠. 
○관리부장 강병국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러시면 밑에다가 이름 쓰고 서명을 하고 선서를 하면 되겠습니다. 관리부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세요. 
○관리부장 강병국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관리부장 직무대행 강병국.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97년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거기에 급식재료비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내 주시고, 거기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지출내역서하고 또 기타 운영비 지급내역, 그리고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충청북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처분지시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추징 또는 회수가 있습니다. 
  이 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98년도 노동자측하고 사용자측하고 회의한 회의기록부 있죠? 회의록. 
○관리부장 강병국   예,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회의록 좀 복사해 주시고, 인사규정안에 보수규정 있지 않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네. 
한현태 위원   그 내용 좀 복사해 주십시오. 
○관리부장 강병국   예. 
○위원장 김춘식   네, 박재수 위원님!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97년도 결산서에 미수금이 8억6,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미수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은 기구 및 인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 원장, 감사, 이사회, 관리부장, 진료부장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임원의 선정방법과 임원의 명단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했고, 관리부장은 원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그 규칙하고, 선정방법, 명단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유주열 위원님!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은 '97년도 결산현황이 나와있는데 결산서가 지금 나와있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예, 나와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결산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17페이지에 보면은 의료장비 및 약품구입 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97년도분하고 '98년도분을 제약회사별로다가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 위원   의약품을 구입할 때 얼마 이상은 입찰을 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보게 돼 있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은 의약품 구입에 보면은 다는 할 수 없지만 5,000만원 이상 구입할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 당시 입찰 내역을 좀 자료를 내 주세요. 
○관리부장 강병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노조에 가입된 가입인원의 최근 3개월 인건비 지급 대장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박재수 위원님! 
박재수 위원   예, 박재수 위원입니다. 
  '96년도 환자종류별 보호환자, 보험환자, 일반환자, 기타 환자해서 '96년도 건수, 건수는 환자인원하고 동일한 숫자입니까? 진료부장님. 
○진료부장 최중찬   환자 종류별 건수는 대개 인원하고 거의 맞죠. 
박재수 위원   맞죠? 그러니까 '96년도분하고, '97년도분 이렇게 좀 제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박재수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한 내용중에서 '98년도 올해 들어서 월별 환자진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품대장, 다음에 의약품 수불대장, 소모품 수불대장, 그 다음에 영안실 운영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구내매점 운영일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98년도 관리비 사용내역, 다음에 '98년도 상반기에 경영분석 중에 수입과 비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비용에 있어서 특별손실금 내용, 손실비하고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98년도 진료비 미수금 내용 및 사유 아까 박재수 위원님께서 '97년도 것을 요구를 하셨는데 '98년도 진료비 미수금 내용 및 미수가 왜 안 됐나에 대한 사유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 우중인 관계로 해서 이동시간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한 20분 후면은 중식시간이 되기 때문에 각 위원님마다 한건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함으로써 질의, 답변이 끝나면은 중식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자료제출… 
○위원장 김춘식   예, 자료제출요. 
오장세 위원   노동조합장이라든지 노동조합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있습니까? 노동조합장이 사용할 수 있는. 
○관리부장 강병국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진료부장 최중찬   자체 회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이 돈을 거둬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우리 노동조합에서 행하는 행사나 노동조합에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으로부터 보조를 하거나 지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96년, '97년, '98년 3개년치. 
김형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위원장 김춘식   네. 
김형태 위원   '98년도 10월까지 미지급금이 17억이 있는데 그중에 10억이 의약품비가 있거든요. 그 10억에 대한 의약품비 미지급 내역을 자료로 좀 내 주세요. 
신대식 위원   네, 신대식 위원입니다. 
  '97결산현황을 보면은 유동자산에 당좌자산에 미수금이 8억6,706만9,000원이 미수로 돼 있는데 이따 자료없이 설명이 가능합니까? 
  설명이 안 되면은 이것도 좀 자료를 미수내역과 미수의 원인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주열 위원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병원수입중에서 체납 미수금 징수 현황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게 미수금이 개인한테 미수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의료보험조합에 미수가 있는 겁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실질적으로는 개인한테는 없고 조합쪽에… 
유주열 위원   개인한테도 미수가 있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예, 얼마간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미수금 '97년도 결산현황에 보면은 8억6,700만9,000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먼저번에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에도 이 미수금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계획이냐 제가 그당시 진료부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때 여기 계시던 관리부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 내용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금액보다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면은 '98년도 9월말까지 미수가 얼마예요? 
○관리부장 강병국   지금도 거의 8, 9억됩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의료보험조합같은 데에 여기를 갖다가 내시요구를 안 했어요? 
○관리부장 강병국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원생들한테 국·도비가 지원되는 게 6개월에서 10개월 걸리고 또 통상 조합에서 심사하다 보면은 한 2, 3개월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것은 아마 미수금을 12월 31일자로 마감을 딱 해 버립니다. 12월 31일자로. 
  그래서 미수가 막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험회사나 국가재정 형편상 이것은 몇 년째 계속 이러한 사이클로 미수가 계속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지금 영세민 입원현황이 어떻게 나와요. 영세민 진료실적이 얼마입니까? 
○진료부장 최중찬   영세민이 보호환자인데요, 저희들 실적이 1만7,682명 진료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97년도입니까? 
○진료부장 최중찬   '98년도입니다. 
유주열 위원   1만7,000명 정도… 
○진료부장 최중찬   '97년에는 1만7,987명 진료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98년도 지금 현재까지. 
○진료부장 최중찬   '98년도 1만7,682명 진료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전년 대비 벌써 영세민 진료실적이 증가 추세에 있죠? 
○진료부장 최중찬   예,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유주열 위원   연말 1년치보다 지금 10개월 정도인데 진료가 늘었는데 이것을 전부 우리가 남을 줄 돈을 주지 못하고 정부의 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그래 나 죽겠다 나 죽겠다 하면서 도비 예산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약품구입비나 이런 것을 갚는 실정에서 남한테 진료행위하고 남한테 서비스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어요?. 
○관리부장 강병국   저희들이 보호환자에 대해서는 국·도비에서 지원을 대부분,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지만 워낙 국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현재 5, 6년 이상 계속 보호환자에 대한 영세민 진료에 대한 진료비가 계속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보호환자는 국가적인 사업 차원에서 한다고 치자고. 그러면 우리 의료보험환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97년도 진료 건수. 
○관리부장 강병국   '97년도의 보험환자 5만1,599명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98년도요. 
○관리부장 강병국   '98년도 10월말 현재는 4만343명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료보험 환자들하고 보호환자의 미수금 내역이 별도로 산출이 됩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예,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보호환자 것이 얼마예요? '97년도 미수금이. 총 8억6,700중에서. 
○관리부장 강병국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 놓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97년도에 보호진료비가 미수금이 924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보호진료비가 1,589만2,000원, 그 다음에 '96년도 보험진료비 미수금이 1,074만8,000원입니다. 
유주열 위원   감사하는 입장이 자료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것이 미수금이 '97년도 것뿐이 아니죠. 계속 내려오는 미수금이죠? 이것이. 
○관리부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96년도부터 계속 '95년도.., 결산서에는 미수금이 나오는데 이것에 의해서 미수금이 줄어나가는 경향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의료원은 서비스를 해 주고, 서비스만 해 주면 뭐할 겁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돈타령만 하고 있고 지금 도에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결산을 못 하는데 맨날 보조해 달라고 하고 더군다나 퇴직금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곪을대로 곪았어요. 그렇죠? 이것 누가 째 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 퇴직금도 못 주고 있는데. 돈을 벌어서 거기에서 적립을 시켜놨다가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데 돈은 못 받고 퇴직금 미수금은 4억몇천이 나오고 이것 일찍 수술했어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 전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계획은 좋습니다. 실천계획은 좋은데 이것이 앞으로 대책이 저기해서 대응해 나갈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요? 수술계획은 잡아놨지만 환자를 어떻게 무슨 저기해서 어떻게 수술해야 된다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돈이 있어야지 수술을 하지. 나가겠다는 것을 주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줄 돈이 있습니까? 나가서 큰소리치고 고발 당해 가지고. 의사로 얘기하는 건 수술 잘못했으니까 내 생명 살려내라 이 얘기요. 
  여태까지 그 사람들 충주의료원을 위해서 자기들은 보수를 받아가면서 일을 했지만 내가 여태까지 일해서 실적을 쌓은 건 퇴직금 적립금 달라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이 있어요? 벌어놓은 돈 있습니까? 적립해 놓은 돈 있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없어 가지고 대책이 없으면 우리가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적금을 상달해 가지고 빨리 돈을 받아내야죠. 의료보험조합에.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을 논할 입장에서 정부재정을 가지고, 정부가 큰 덩어리라면 우리는 조그마한 새끼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울지도 않는데 무슨 젖을 줍니까? 
  진료부장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진료부장 최중찬   진료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진료비에 대해서는 독촉전화도 하고 다음에 보험조합에도 독촉전화도 하고 하는데 매년 미수금이 생기는 것은 나중에 들어오고 새로 몇 개월치씩 밀리고 계속 누적이 되는데 저희들 힘으로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저희들은 졸라대는 수밖에 없는데 조르기는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차원에서 그것이 고쳐질 문제가 저 나름대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독촉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충주의료원에서 의업수입, 약업수입 이것저것 해 가지고 적립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가 지금 적자 아니예요? 적자면, 전부 꿔다 쓰고 얻어다 쓰고 하면서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 혁신팀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개혁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 해결하기 힘듭니다. 
  지금 충주의료원이 노조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관리직 이상은 노조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모른다 답은 안 하시겠지만 확실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태까지 잘 이끌어 왔다고 하는 것은, 뭐 본인들은 잘 알겠죠. 얘기하겠죠. 그러나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 지금 중앙방침이나 도의 방침이나 민영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는 새가 둥지를 잃으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이 충주의료원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적자에서 흑자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충주의료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부장 강병국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조에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보험진료비는 어디다가 청구합니까? 의보에다 하죠? 
○진료부장 최중찬   예, 의료보험조합에. 
○위원장 김춘식   보호진료비는? 
○진료부장 최중찬   시청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시·군에 하는 거죠? 
○진료부장 최중찬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96년도에 진료비 미수금 현황이 보험, 보호 합쳐서 2,600만원, '97년도에 1,538만4,000원, '98년도에 9억9,348만5,000원 이렇게 미수금 현황이 있는데 '98년도 것은 차치하더라도 '96년도, '97년도의 미수금은 왜 발생이 됩니까? 이거 보험진료비하고 보호진료비인데 이것이 왜 미수금이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유라는 것이. 
○관리부장 강병국   미수금이 현재 '97년도 12월 31일 현재 시점에 '96년도 미수금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춘식   예, '97년도 없습니까? '96년도하고. 
○관리부장 강병국   정부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삭감되고 하는 것이 미처 감액이 안 된 것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에서도 월별로 정확히 결산… 지출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이것이 이 자료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아니면 땅위에서 솟아난 자료가 아니고 금년 8월달에 충주의료원에서 업무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그것이 일부 보호환자나 보험환자한테 받을 것이 시청이나 보험회사에서 받을 것은 다 받았는데 그것이 보험이 안 된 일부 있는 보호환자, 보험환자한테 받아야 될 미수금이 많이 있고.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일반환자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일반환자? 
○관리부장 강병국   그것도 일반환자는 아니고 보호환자한테 부담을 할 것이 별도 있는 것이 미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진료부장 최중찬   보호환자는 전액 면제가 있고요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아마 1종은 전액 무료고 나머지는 일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도 해당이 안 되는 초음파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것이 2,600만원입니까? '96년도에.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마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여기 진료비 미수금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죽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자료로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보충자료에 설명을, 어떻게 사유를, 미수금 현황이 왜 발생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써서 제출을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 현황보고 자료에 뭐라고 썼느냐면 발생내역이 보험진료비 입금 기간이 3개월이 소요가 되어서 미수가 월별 8,400만원씩 발생되고 있고 보호진료비 입금기간이 8개월이 소요가 되어서 이와 같은 미수금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장님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 하고 내용이 판이하죠? 판이하게 다르죠? 
○진료부장 최중찬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계속 받고 또 밀리고 받고 밀리고 해서 항상 보험료 3개월은 항상 밀리고 보호도 6개월 내지 8개월 아니면 4개월 계속 밀리니까 계속 그것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여기에서 청구해 가지고 진료비 지급을 받는 그 기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청구한 시점부터. 
○진료부장 최중찬   보호는 8개월 정도로 걸리고 보험은 한 3, 4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게 아니고 청구를 우리 보험조합에다 하지 않습니까? 의보에다가. 청구를 한 시점부터 의보로부터 우리가 진료비를 지급받는 그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것입니다. 
○진료부장 최중찬   그것이 3, 4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청구한 시점부터? 
○진료부장 최중찬   예. 
○위원장 김춘식   어떻게 해서 3, 4개월 걸립니까? 
○진료부장 최중찬   청구를 하면 그쪽 심사도 있고 자금 사정도 있고 해서 바로 다음 달에 나온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3개월, 늦게는 4개월까지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의료보험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료부장 최중찬   보험법이 이번에 통합이 되어서 그런데 그 전에는 지역의보 같은 경우는 더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이 없어서. 
○위원장 김춘식   지금 여기 부장님께서 제출을, 그 때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인데 진료기관이 1개월, 보험료 진료비 입금기간까지 3개월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 3개월을 진료기간이 1개월이고 청구기간이 1개월, 심사기간이 1개월 그래서 입금기간까지 3개월이 걸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자료에. 
○진료부장 최중찬   예. 
○위원장 김춘식   그 다음에 보호진료비가 6, 7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진료기간이 1개월, 청구기간이 1개월이 걸리고 심사기간이 1개월이 걸리고, 시·군 심사가 4개월이 걸려서 7개월이 소요가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자료입니까? 이것이. 
  지금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료보험에 가 가지고 청구를 해서 우리가 입금기간까지 3개월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1개월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진료부장 최중찬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증인! 
○진료부장 최중찬   예. 
○위원장 김춘식   여기 증인선서 하셨죠? 
○진료부장 최중찬   예. 
○위원장 김춘식   여기 답변하실 때는 추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위증죄에 고발됩니다. 
○진료부장 최중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왜 정확하게 판단도 안된 내용을 갖고 자꾸 여기다가 업무보고, 이거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 
  왜 확인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자꾸 추상적으로만 얘기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얘기합니까? 여기 감사 끝났다고 해서 순간만 모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아예 감사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료부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어떻습니까? 모두의 소견을 우리 진료부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진료부장 최중찬   명확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재수 위원님. 
박재수 위원   예, 박재수 위원입니다. 
  지금 매년 의료장비를 구입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의료장비 구입하는 용도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현대화가 되어서 새로운 구입을 하는 것도 있고 혹시 폐기처분한 의료장비 있죠? 
○관리부장 강병국   저희들이 9월 이후에 와서는 폐기처분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상반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폐기처분을 안 했더라도 사장된 의료장비도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과가, 예를 들어서 과의 과장님이라든지 과의 담당의사가 안 계셔 가지고 그 과에 사장된 의료장비도 있고 그것도 별도로 뽑아주시고, 의사가 있는데도 사장된 의료장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를 뽑아주세요. 
신대식 위원   지금 박재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물품재고현황. 
박재수 위원   재고인데도 아주, 예를 들어서 사용을 못하는 것을 구분을 해서 좀 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품도 1년치를 일괄 구입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또 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이월이 혹시 된 것이 있는지, 약효가 시효가 지나서 폐기처분한 것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약품도 같이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그 전에 2시에 충주의료원의 노동조합 조합장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인에게 출석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님 하실 수 있죠? 
○관리부장 강병국   예. 
신대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식   예.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사항이 들어와야 오후에 감사하는데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하여튼 사본이 분량이 많아서 안 되는 부분은 원장을 주시면은 원장만 확인을 하고 되돌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바로 우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 진료과별 환자현황에 보시면은 1내과, 2내과, 3내과가 있는데 환자수를 보니까 1내과 같은 경우에 1만5,000명 가까이 되고, 2내과가 1만명 남짓되고, 3내과가 335명 되는데 3내과가 환자를 별로 안 본 이유가 뭡니까? 
○진료부장 최중찬   예, 진료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내과, 2내과가 있었는데 저희들 공보의를 한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건강관리과를 보면서 당분간 2개월간인가 3내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내과 과장 나가시고, 3내과 과장이 2내과를 하는 바람에 2개월 진료를 했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2개월 진료를 했었다구요? 
○진료부장 최중찬   예. 
오장세 위원   그리고 1내과가 1만5,000명 되고, 2내과가 1만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환자가. 
○진료부장 최중찬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1내과가 정규직 닥터고요, 2내과가 공중보건의이고요, 그런데 진료하는데 적극성이랄까 이런 것도 있고 그 동안에 1내과가 환자가 꾸준히 더 많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2내과가 온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환자를 아직 확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를 지금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진료함에 있어서 어떤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의료의 질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환자수가 차이 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그 밑에도 보니까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2,000명, 3,000명 이렇게 됐는데 3,000명, 2,000명에서 이 정도가 타당한 어떤 환자수가 됩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아시죠? 
○진료부장 최중찬   저희 병원 실정에서 의사분이 바뀌면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저희 병원이 일반외과는 대체적으로 환자가 적은 편입니다. 타병원 보다도. 
  청주의료원하고 비교해 봐도 일반외과가 적습니다. 
오장세 위원   일반외과도 적고, 피부과도 1,800명 정도… 
○진료부장 최중찬   피부과는 올 5월에 개설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치과는 어떻습니까? 
○진료부장 최중찬   치과는 원래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을 계속 있어봤는데 종합병원으로서 꼭 치과가 있어야만 종합병원이 인정이 되고, 수입을 위해서 치과가 있는 것보다 종합병원 목적도 있고 종합병원에서 치과가 없으면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치과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오장세 위원   보통 일반치과같은 경우 보통 하루에 50명 내지 1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개인병원도 2,000명이면은 터무니 없는, 숫자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명 쳐도 1년 300일 치면 1만5,000명인데 일반개인병원에서 2,000명 남짓하고 또 피부과 이런 물론 여러 가지 관리상 이유도 있겠지만 의사분들께서 얼만큼 환자들한테 좋은 의료의 질과 서비스를 했는지 이런 게 의심스럽고 향후 원장직무대리님께서 이런 부분, 환자들에 대한 의료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이것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부장 최중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은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번, 2번에 일반직 직원 채용 부적정, 또는 2번 기능직 직원의 신규채용 부당, 그래서 주의, 시정, 문책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때 부적정하다고 했으면 당시에 채용된 직원이 지금도 있습니까? 
○진료부장 최중찬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직에서 제외시키고 퇴직한 다음에 일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일반직, 기능직 두군데 다 1번, 2번 다 그렇습니까? 
○진료부장 최중찬   2번만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1번은 어떻습니까? 1번. 일반직 직원 채용 부적정 거기에 대한 직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직원 채용 부적정은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공개채용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채용은 반드시 공개채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미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시킨 겁니다. 그것이 1번의 내용이 되겠고요. 
  2번에 기능직 직원의 신규채용 부당은 당초에 들어 올 때 연령제한이 있었습니다. 
  35세가 넘는 사람은 들어 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시정을 시켜서 그 사람 본인한테 사표를 받고 정규직이 아닌, 기능직이 아닌 일용으로… 
오장세 위원   지금 말씀하신 2번은 조치를 잘 하신 것 같고, 1번 일반직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원론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관리부장 강병국   예. 
오장세 위원   여러 가지 어떤 채용에 있어서 그래 가지고 당연히 이런 분들은 공개채용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한번 들어왔다고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갑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어떤 제도라든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채용됐다면은 당연히 원인불가죠. 
○관리부장 강병국   직원채용할 때에는 공개채용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 전부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직원들이 거의 특별채용되었기 때문에 한·두사람 이렇게 되면 시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직원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도에서 판단할 때 1번 항목은 시정을 시키는, 공채로 한다는 것은 뒷수습이 안 될 정도로 이것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나 공개채용하기로 이런 식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5번에 휴가기간중 물리치료사 업무 불법수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습니까? 
○진료부장 최중찬   진료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한분입니다. 그래서 그 한명이 일년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근무할 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면은 그 자리에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하고 보조원이 있었습니다. 
  보조원이 한 4, 5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이 있는데 정형외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고.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휴가갔을 때 오는 환자들을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또 경험도 있고 그래서 물리치료실에 근무하게 했었습니다. 휴가갔을 경우에만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무튼 의료법상에는 뭐가 좀 잘못됐으니까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진료부장 최중찬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15번에 『야간 및 당직근무자 야식비 지급 부적정』해서 행정상 주의사항이 있고 재정상 조치가 없었는데 당연히 회수조치가 있을 수 있고, 가능하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야간 당직자 야식비는 컵라면을 사준 것 같습니다. 근무하는 사람 전부요. 컵라면을 사줬기 때문에 물론 당직자, 그래서 아마 먹은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의를 시키면서 앞으로는 야간에 당직 근무자들한테 컵라면을 절대로 주지 않게 그렇게 주의를 받고 시정을… 
오장세 위원   컵라면 수준입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예. 
오장세 위원   31번 의사 임상연구비 부당지급이 있는데 이것도 재정상 회수조치가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수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관리부장 강병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연구비 이것은 '97년도에 임상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1월 1일부터 바뀌면서 임상연구비가 3월달에 이미 나갔습니다. 그런데 1월 20일부터 임상연구비를 관리하는 의료원연합회에서는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공문이 내려오는 과정에 이미 이렇게 주라고 내무부하고 의료원 연합회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 공문이 내려오면서 이사회에 의결을 맡고 도에 승인맡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7일날, 물론 소급해서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승인을 맡았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1/4분기에 지급한 것이 잘못됐다 이런 얘깁니다. 
오장세 위원   잘못했으면은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그런데 시행일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부 소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부 도에서는 이럴 때에 그렇게 하지 말고 1/4분기는 이미 규정이 변경됐으니 종전대로 주고 2/4분기 즉 6월말에 1/4분기 3월달에 준 차액, 잘못준 것을 갖다가 2/4분기에 줘야지, 1/4분기에 아니면 행자부나 연합회에서 승인이 났다고 해서라도 내부적인 절차를 안 거치고 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절차상 하자입니까? 
○진료부장 최중찬   절차상 하자… 
오장세 위원   절차상에 있고,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준 것 뿐인데, 절차상의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의료원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기종이 뭡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컴퓨터가 대부분이 286입니다. 386도 있고요. 
○위원장 김춘식   여기에 관리비 내역중에서 임차료 부분이 컴퓨터를 임대로 쓰고 있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주전산기 위주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주전산기.., 그 기종이 뭡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타이콤(Ticom)… 
○위원장 김춘식   이게 한국통신진흥연합회에서 합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그것이 의료원 연합회에서요, 전국적으로 한 5, 6년전에 전부 구입을 해서 주면서 그 외에 한국통신하고 의료원연합회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구입할려면은 자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자금도 일부는 행자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계약해서 리스로… 
○위원장 김춘식   임대료 같은 경우에, 748만5,720원요? 한달에 임대료가 보통 얼마입니까? 
  1월 31일 컴퓨터 임대료 급차분 한국통신진흥, 주식회사 『진흥』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돈, 임대료를 주면서 어디 계약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컴퓨터를 임대할 때에는 어느 업체하고 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예,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의료원연합회에서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의료원 연합회에서요? 
○관리부장 강병국   예, 그래서 연합회에다가 돈을 송금을 시키면은…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그 임대료가 748만5,720원씩 나갑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예, 그렇게 나갑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 컴퓨터로 뭐를 사용하나요? 
○관리부장 강병국   병원 진료에 따른 임상과장들 처방하는 것, 그 다음에 약, 다음에 진료비 계산하는 것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게 내부적인 통계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외부의 통계를 위한 겁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주로 내부적인 통계에 쓰고요, 외부적인 통계는 환자 통계나 여러 가지 일부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것을 임대하지 않고 우리가 구입해서 쓰면은 안 됩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같은 것도 다시 개발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전산직도 없고 프로그램 개발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정부에서… 
○위원장 김춘식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 거기에 유능한 프로그래머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한달에 748만5,720원씩 이것을 갖다가 임대료를 주고서 임대를 해서 씁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그게 유지 보수비가 전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국의료원이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우리가 삼성이나 LG쪽에서 홍보를 해서 사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선을 전부다 해 준 겁니다. 의료원 연합회에서요.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 개발은 또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위원장 김춘식   라인만 따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받아 가지고 라인만 따서 라인 활용하는 것만큼만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면 되는 것이지, 이게 컴퓨터를 임대를 해 가지고 한달에 748만5,000원씩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게 놀랄 일이 아닙니까? 
  우리 각 시·군에 말이죠, 주민등록등본관리하고 다음에 각종 과세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주전산기를 기준으로 해서 구입해서 쓰는데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3억에서 4억이면 전부 설치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까지 다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달에 75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얼마만큼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얼마만큼의 저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는 빼서 쓰는 만큼 사용료를 지불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좀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관리부장 강병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요구를 노사협의 회의록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노조형태가 유니온샵(Union Shop), 오픈샵(Open Shop)으로 돼 있죠? 
  지금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노조에 가입된 인원은 35명요? 
○관리부장 강병국   60명 정도 가입됐는데요, 현재 특별하게 임상과장들이 가입 안했지만 어떠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현재 노조에 가입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관리부장 강병국   61명입니다. 
한현태 위원   61명요? 
○관리부장 강병국   예. 
한현태 위원   그러면 가입을 할 자격이 있는데 안 하는 거겠죠. 
  노조에도 보면은 사용자측 직급 이상은 가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가입을 지금 할 수 있는데 가입 안 한 인원, 유니온샵(Union Shop)같으면은 입사하면서 대개가 다 가입하는 것 아니예요? 그죠? 오픈샵(Open Shop)이기 때문에 가입하는게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입 안 한 인원이 있을 것 아니예요. 
○관리부장 강병국   저희들 현재 어떠한 규정에 뚜렷히 어느 한 직급 과장급 이상 가입하지 말아라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마는 대개 임상과장들 열세분하고, 약사, 약제과장, 간호과장, 일반 사무직 과장 약 22명 정도 빼놓고는 전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22명 빼놓고 전부가 가입을 할 수 있다 전부다 가입했어요? 
○관리부장 강병국   안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안한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관리부장 강병국   약 40여명 정도요. 
한현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노사협의를 할 때 『노』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고, 『사』는 사용자측이고 그럼 가입되지 않은 40명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여합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참여하지 않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그러면은 사용자측하고 노조에 가입된 인원가지고 이 전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구성원이. 
  거기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 참여의 기회를 주고 자기들도 어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못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럼. 
  이것은 노조하고 단지 사용자하고만 대화를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회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관리부장 강병국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불합리하죠.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인원도 여기에 자기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자기들의 불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는 주어져 있질 않아요. 같이 하셔야죠. 40명이란 인원이 있는데 아, 60명의 노조원이나 40명이나 인원을 배분한다든지 해 가지고 같이 하셔야 될 거 아니예요? 
○관리부장 강병국   알아보고 다음에 시정토록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노조와 사용자가 같이. 
한현태 위원   아니, 그것이 노조가 6인 이상으로 해서, 일상생활에 당연히 노조에 가입을 하는 이런 제도를 여기에서 운영을 한다면 노사간에 하면 되는데 지금 노조에 가입된 인원이 60명이면 가입되지 않은 인원이 40명이나 있어요. 그럼 그 40명도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잖아요. 당연히 노조하고 사용자측하고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불평불만 안 하나요? 자기들도 거기에 좀 가입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달라 요구를 안 하던가요? 
○관리부장 강병국   공식적으로는 요구된 바는 없고. 
한현태 위원   아니죠. 
  왜 요구를 하지 않느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충주의료원의 감사원 감사를 하도 해 가지고 감사들을 받고 했는데 지금 현재 노조측에서 하는 것이 자기들이 볼 때도 상당히 잘 하거든. 자기네한테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자기들 급여의 1.5%인가 떼죠? 
○관리부장 강병국   1%. 
한현태 위원   그것 떼 가지고 노조 운영하고 그러는 것인데 여러 가지, 있다가 인사규정이나 짚어보고 얘기하겠지만 모든 것이 지금 잘 되어 있어요. 뭐냐하면 월급 같은 거 수당이라든지 퇴직금 산정이라든지 자기들이 볼 때 전혀 자기들한테는 피해가 없으니까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참여하면 뭐 합니까? 노조에서 잘 해 주고 있는데 뒤에서 가만히 있으면 노조에서 자기들 대변다 해 주고 더 잘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불평불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한테 어떠한 불리한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나서겠지.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할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뭐 그것은 일단… 
  그리고 여기(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입니까? '98년도 노사협의회 1,2,3,4차 이렇게 했는데 11월달에만 네 번 했어요. 상당히 정부의 구조조정, 경영혁신과 여러 가지 임금삭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팽팽하게 서로 여러 가지 신경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수규정을 보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수규정이 당해월에 일수로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수계산한 것 아니예요? 
○관리부장 강병국   예. 
한현태 위원   결근자에 보면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수규정이 취업규칙이죠? 예, 취업규칙인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의 86페이지에 보면 결근한 사람도 결근한 사람의 기본급 1일액의 3분의 1을 감소 지급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죽 한번 다 못 봤는데, 또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결근한 사람이에요, 기술수당, 장기 근속수당, 위험수당, 출납수당, 진료수당의 1회를 감하여 주고, 결근했어도 여기는, 그러니까 일할 계산하는 의미가 틀려요. 
○관리부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렇죠? 일할 계산하면 주지 말아야죠. 여기 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법 안에 있는 근로기준법에,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아니 된다이지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거든. 하여튼 경영혁신팀에서 이런 것을 다 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또 뒤에 보게 되면 직위해제, 직위해제가 뭡니까? 직위해제? 
○관리부장 강병국   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을 못 하는 거죠. 
한현태 위원   직위해제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수당을 다 주고 있어요. 정직 받은 사람도 월평균 보수액 3분의 1을 지급하고 직원의 직위가 해제돼 근무하지 아니 한 날의 보수도 당해 직급 기본급 100분의 80을 지급하고 형사사건에 기소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못 받았어도 경과한 후의 기간에 기본급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지금 상여금이 여기 400%죠? 
○관리부장 강병국   예. 
한현태 위원   특별상여금이 200%주죠? 몇 %입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200%입니다. 
한현태 위원   1년미만 몇%입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50%. 
한현태 위원   1년미만 50%주고요. '96년도 8월 1일 시행을 하는 부칙으로 되어 있고 고의적으로 2년 동안 규정은 손질 안 됐어요. 여기에 있는 규칙 이것은 뭡니까, 보건의료 우리 전체노조에 그런 기준입니까? 이것이 전국. 
○관리부장 강병국   이것은 노사협의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고 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한현태 위원   전국의료원노조가 있죠? 
○관리부장 강병국   거기만 상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거기와 비슷하겠죠? 
  지금 2년 동안 규칙, 전에 수정이나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상당히 우리 경영혁신팀에서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퇴직수당이나 제가 자세히는,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부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것이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8년도에 충원된 인원 있어요? 
○관리부장 강병국   금년도에 충원된 인원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약사 한 분 충원되었고 그 다음에 의사업무에, 정확한 것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지만 충원이 많이 됐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결원이 생겨서 충원한 것입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결원이 생겨서 충원한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일단 노조지부장도 계시고 여러 가지 노조의 입장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은 고통을 다 분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후배 부인이 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있어요. 그런데 월급이 괜찮다고 하더라고. 내가 와서 이것을 보니까 나도 청주의료원에 여러 가지 업무보고한 것을 통해서 그래도 많이 받으면 좋겠지 하고 저도 알고만 있었는데 이 전체적으로 취업규칙 보수규정이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전혀 경영혁신이라는 것은, 이것만 고치면 경영혁신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제일 문제예요. 그죠? 지금 이것이 안 되죠. 
○관리부장 강병국   가장 핵심사항. 
한현태 위원   설득을 시켜서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전체적으로 감사자료에 사무감사나 감사원감사 때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원장, 관리부장, 뭐든지 여기에 취업규칙에서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기 때문에 경영자가 없어서 다 이대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들도 좋은 거야. 현재까지 퇴직금 같은 것 못 받고 있으니까 그렇지 모두가 좋아. 모두가. 
  그래 이것은 여기에서 할 사항이 아니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벌써 '83년도에 지금 도로다 공기업쪽에 지정된 거 아니예요? 그 쪽으로. 그 이후에 벌써 적자 난지가 80몇년도부터인가 계속 누적 적자 아니예요? 
○관리부장 강병국   생긴 해부터 계속 났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니까 생긴 해부터 났으니까 그 때 잡았어야 되지, 지금 와 가지고 그 지금 '90년대 이후에 노조가 활성화 되고 여러 가지 참 민의가 반영이 된 지금에 잡으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을 충청북도의 이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이 한심한 것이 아니예요. 여기에다 할 얘기가 아니라고. 도에서 도정업무를 하는 사람이 한심한 사람이에요. 지금 와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 받고 형사처벌되고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지도 감독 하나도 못 했어요. 놔뒀다고. 그러니까 돈 다 빼먹었어요. 하여튼 약품창고의 약까지 없어졌더구만. 무슨 누가 책임감 있게 일을 하겠어요? 여기에 답변하는데도 원장님이나 관리부장이나 답변해야 되는데 경역혁신팀에서 관리부장 지금 직대를 하고 있는데 답변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 큰소리 치면 뭐합니까? 주인이 없고 이 누적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 와서 손을 댈려니, 노조만 욕할 것도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것을 만들어놓고 지금 와 가지고 적자 나니까 이것을 바꾸자고 하면 바꿔주겠어요? 그 돈 다 달라고 하지. 뭐 이 내용은 제가 저는 질의를 마치겠지만 이 내용을 총체적으로 원인이 그 도에서 도정업무하시는 분이 업무소홀이고 이것은 참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 가서 강하게 이런 것을, 지금 와 가지고 여기 와서 탓할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오후 점심시간 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아까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그 내용이 너무나 산만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우선 업무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에서 추진중 업무에 대하여 업무추진상황 7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는 도민을 위해서 좋은 전화진료예약제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일 2회 시간을 고정을 해 가지고 직장인은 진료예약 12시부터 12시 30분, 자영업자는 진료예약 15시에서 15시30분에 이렇게 직장인과 자영업자한테 혜택을 주도록 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을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지금 이것은 추진중인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미비사항을 보완중이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치과 같은 경우에는 전시간을 진료 예약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급격히 하면 혼선이 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 부서부서에서 약간 정착되는 것이 모든 문제점이 보완된 다음에 홍보하려고 지금 홍보까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앞으로 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할 계획으로 치과부터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치과는 이러한 시간에 지금 현재 치과만은 이 시간에 자영업자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그런데 이 시간대에 꼭 사람들이 오지 않고 아무 때나 예약이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치과는 현재 이것대로 하다 보니까 전시간에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예약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조금 변경될 것 같습니다. 
신대식 위원   좋습니다. 
  아까 잠깐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우리 증인들께서는 자기 직·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셔야 속기하는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시간과 인원에 구애없이 참 이러한 좋은 시책이 있는데 이러한 좋은 시책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홍보방법만 잠깐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관리부장 강병국   관리부장직무대리 강병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대외적으로 홍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치과만 부분적으로 약간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예, 실적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실적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답변이 안 되시죠? 실적이 있으면 어떤 실적에 대한 자료를 명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부장 강병국   관리부장 강병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과 앞에 현황판을 붙여놨습니다. 
신대식 위원   거기 현황판에? 
○관리부장 강병국   예, 치과앞에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우리 관리부장님 말씀은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몇 명인가 몇 시에 몇 명인가 거기 가서 보고 와야 됩니까? 
  예약을 한 실적을, 지금까지 예약한 실적을 물었습니다. 
  인원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현황판에 제가 가서 보고 와야 됩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관리부장 강병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전부 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답변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장님이 잘못 이해하시고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관리부장 강병국   예, 시정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또 거기 세 번째 보면 진료안내자원봉사제 운영을 2개 단체 2개 교 회 해서 20명을 위촉해 가지고 매일 2명씩 순번제로 오전 근무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저는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나갈 때도 두 분이 계셨고 지금 들어올 때도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오전에만 와서 하시는 것입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관리부장 강병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오전에만 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이것은 하나의 공염불로 그치는 이러한 계획은 앞으로 지양을 해서 우리 충주의료원이 그야말로 도민과 우리 충주시민을 위하는 그러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재료표를 월별, 일별로다가 지출 내역을 보니까 우리 충주의료원의 구내식당은 직영을 하는 것이죠? 
○관리부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직영을 하는데에 매월 급식을 재료를 어떤 방법으로다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분기별로 입찰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신대식 위원   제한경쟁으로다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급식재료라고 하면은 거기에 다 명시가 돼 있겠죠? 
  식당에 식사에 필요한 제반 재료는, 쌀 말고는 채소류, 육류, 생선류 다 같은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종류별로다가 따로따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지금 납품업자의 실정을 고려해서 쌀은 쌀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공산품은 공산품대로 다섯가지 이상 열가지 세분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거기 분기별 입찰가격이 공개경쟁으로다 할 수 있는 입찰가격이 나오나요? 
○관리부장 강병국   입찰가격이 부분적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나오더라도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규정에는 안 되더라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금액은 미달되지마는. 
○관리부장 강병국   예. 
신대식 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월 31일 내용이 되고요, 12월 31일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식당 운영하는 데에는 쌀과 육류, 생선류, 채소류가 여기 총체적으로 보면은 대개일 것 같은데, 쌕쌕오렌지외 3종을 광우식품에서 구입한 것도 식당 운영하는 데의 재료비 구입하는 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관리부장 강병국   그것은 저희들이 3층에 진폐환자가 9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정부에서 특별식이 인정되기 때문에 때때로 별도의 야식이 인정되는데 그것은 특별할 때 구매하기 때문에 입찰 안 보고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것을 계약의 종류를 묻는 게 아니라 식당재료비에 음료수인 쌕쌕이가 식당 이용하는 재료비로다가 구입이 가능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부장 강병국   예, 구입이 가능합니다. 
신대식 위원   이건 하나의 음료수인데. 
○관리부장 강병국   환자들한테 급식비, 간식 그런 겁니다. 
신대식 위원   환자들의 간식이에요? 쌕쌕이가? 
○관리부장 강병국   예. 
신대식 위원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쌕쌕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기 매월별로 지급이 됐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적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의, 제 상식으로 하여간에 우리 경제상황으로 볼 적에는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리고 이것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지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우선은 승강기 보수를 매월 하게 돼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까? 수시로 하게 돼 있습니까? 승강기 보수를. 
○관리부장 강병국   정확히 보수는 모르겠지마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고장나면은 수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즉시 와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은 매월실시를 했어요. 매월. 
  고정적으로 매월 실시했다 이거예요. 
○관리부장 강병국   예, 매월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까 부장님 답변은 분기별로 한다고 해서 월별로 지급한 것을 물어 본 겁니다. 답변이 잘못된 거죠? 
○관리부장 강병국   예, 잘못된 겁니다. 
신대식 위원   승강기 보수료가 있습니다. 
○관리부장 강병국   예. 
신대식 위원   지금 부장님은 점검하신다고 했고. 매월. 
  점검하고 보수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관리부장 강병국   정확한 표현은 유지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유지보수죠? 
○관리부장 강병국   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은 행정에 대한 것을 잘 아실텐데, 이것은 장비유지비에 사용하는데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관리부장 강병국   예.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여기는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는 승강기 보수료로 나와 있습니다. 
  보수료면은 이것이 좀 미흡하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매월 점검하는 거냐, 이 보수를 하는 거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이 적정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어떤 계산에 의해서 저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 이 시설장비 유지비에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분기별이 아니고 월별로 점검하도록 어떠한 계약이 서 있어요? 
○관리부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매월 하던 계약서 좀… 
○관리부장 강병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하면은 충주의료원에 있는 모든 건물 또 장비 이것을 보수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부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매월 소독 용역비 적출물 수거료, 수거료가 장비유지비에서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 회계는, 이 경리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관리부장 산하에 있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예, 관리부장 산하에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럼 관리부장님의 직급은 뭐예요? 
○관리부장 강병국   의료원 직급을 맡고 있는 게 아니고요, 도청의 지방행정사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방행정사무관 5급이죠? 
○관리부장 강병국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우리 경리의, 또 예산회계의 장비유지비, 수거료 이건 같이 지급을 해도 되는 겁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예산이 어느 쪽에 편성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우선 상식적으로 지방행정사무관 5급이시면은 그 상식, 예산회계법은 그 정도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신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일반회계하고, 통상적으로 신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공기업회계는 조금 범주가 융통성이 좀 넓고, 일반회계는 세출 과목이 좀 많이 세분화 돼 있고 이런 것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아무런 하자가 없겠네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세출 예산에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그 과목에서 과목해석을 봐야, 그 과목에서 지출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과목 해석을 봐야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고 광범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은 어떤 과목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관리부장님! 
○관리부장 강병국   관리부장 강병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한가지로 예산편성 지침은 일반적인 사항이 포괄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어느 과목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제 말씀은 시설에 대한 장비를 유지하는 데하고는 포괄적으로다가 수수료나 물품구입은 적정치 않고 다만, 여기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수용비가 있어요. 
  그걸 쓸 수 있는, 우리 행정사무관이시면 그만한 것은 충분히 아시고도 남을 수 있는데 여기 일반수용비 과목에 3,591만3,000원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러한 것이 지출이 돼야 마땅하다고 그러는데 일반 사기업체라 하더라도 이러한 과목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것은 제가 지출 항목에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승강기 보수료 지급을 두 번을 또 했습니다. 1월 31일날 지급을 했는가 하면 이정수에게, 4월 1일날 1월분 승강기 보수료, 이게 증거번호 378 이정수에게 또 지급이 됐어요. 제가 질의드린 게 틀립니까? 여기 지출예산 통계에 이렇게 나와있죠? 
○관리부장 강병국   예, 나와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것을 관리부장님 어떻게 분석을 하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이것은 두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1월분 승강기 보수가 두 번 나갔다면은 명백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1월분이 아니고, 11월분이나 12월분이 누락된 것이 없다면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신대식 위원   이 장비에 보면은 1월 31일 1월분 승강기 보수료 이정수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4월 1일날 1월분 승강기 보수료 이정수에게… 
○관리부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 시설장비 유지비에 항목 지출하는 것하고, 이 예산이 동일항목 동일사항을 이중으로다 이렇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이따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타 운영비에 2,380만원 중에 1,608만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불외 1종 송월타올 이것이 8월 1일 주전자외 3종, 이러한 물품도 이것이 일반수용비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운영비에서 한 것이 본 위원으로는 잘못된 사항으로 들어가고 또 9월 5일 직원 추석 선물대를 23만원을 또 지출했어요. 
  이것이 종합적으로 보면 기타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급식재료비 이 항목에서 지출된 것이 원활히 지출되지 못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오늘의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문제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신 분 여기 나와 계시죠? 
  본인이신가요? 
○노조지부장 박진숙   예. 
○위원장 김춘식   죄송하지만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노조지부장 박진숙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도 11월 27일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노조지부장 박진숙. 
○위원장 김춘식   지부장이 맞습니까? 조합장이 맞습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저희 산별노조로 합법화되고 나서 산별노조로 가서 위원장님 한 분이 계시고요 명칭은 지부장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부장님? 
  지금 지부장님이 근무를 하시는 거죠? 
○노조지부장 박진숙   예.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여기 2시에 나오셔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증인출석으 로 요구한 우리 지부장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은 지금 전국 뭡니까, 산별노조의 이름이 뭐죠? 
○노조지부장 박진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현태 위원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하에 있는 직으로 지금 지부장을 맡고 계시고 지부장 맡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지부장 맡은 것은 올해 산별노조로 가면서 3월 20일자로 된 것이고요 제가 전에부터 위원장 한 것은 햇수로는 5년 됐습니다. 
한현태 위원   노조지부장으로서 5년 근무하셨다고요? 뭐 제가 아까 증인선서하기 전에 제가 전체적인 여기 취업규칙에 보수규정보고를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 볼 때는 지금 5년 동안에 노조의 모든 업무를 다 운영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뭐 산별노조산하 말고 인근에 종합병원 여기 있죠? 
○노조지부장 박진숙   예. 
한현태 위원   종합병원하고 비교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근무하시는데. 
○노조지부장 박진숙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노조활동하는데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현태 위원   개인적으로요. 업무량이나 이런 쪽으로. 
○노조지부장 박진숙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노조 일을 보는, 저희는 전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전반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병동근무를 계속 했었고 그런 와중에 병동근무나 노조 일을 같이 하기에는 힘에 버거운 점이 많아서 제가 한 부분만 일을 한다면 버거운 점은 없었겠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 좀 능력이 모자란다는 점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노조 일도 보고 병원 일도 하고 같이 합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예. 
한현태 위원   원칙적으로는 지부장님은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노조지부장 박진숙   그렇지는 않고요 노사합의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감사에서도 아시겠지만 의료원이라는 데가 의료원연합회 부실경영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주인인 그런 병원외에 이런 지방공사에서는 어떤 관리부장이나 원장님에 대한 권한을 너무 많이 주고 있고 직원들의 의견을 차단한 것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의료원의 어떤 견제 역할로써 노조활동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전임을 요구했었는데 인건비 문제나 노조가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인사권에 이런 데 참여해서는 안 된다, 병원에서 노사협의회 공동교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차단을 했었기 때문에 전임을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문제를 헤쳐나가는 하나의 일환으로 노조 전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답변을 너무 빨리 하시는데 천천히 하시고 그 좀 팔 좀 푸시고 지금 증인으로서 답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노사협의회를 '98년도 11월달에 4, 5차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용자측에서는 자체협상을 하자고 하고 지금 노조에서는 공동교섭을 하자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죠? 
○노조지부장 박진숙   예. 
한현태 위원   노조에서 요구는 공동교섭으로 주장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노조지부장 박진숙   그것은 교섭방식의 차이인데요, 전에 산별노조가 되기 전에는 교섭방법에 있어서 자체협상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섭을 하다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옛날 병원연맹이라고 해서 연맹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별노조로 가면서 지역별 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가 되고 나서는 모든 교섭권이나 이런 것이 산별위원장님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위임을 해 주시면, 교섭방식의 차이거든요. 산별단선에서 교섭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산별식이면 내내 산별노조 조합장이 대리인격이 되겠네요? 
○노조지부장 박진숙   그렇죠. 
한현태 위원   지금 이것이 무슨 노동조합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그 전에는 기업별이라고 해 가지고 병원노조에서 병원에 근무를 하는 사람만이 노조에 가입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퇴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선진국에서 보면 산별노조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단사에서 꼭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노조의 힘이 약하거나 이럴 때는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어떤 '사'라고 말씀을 흔히 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산별노조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충주의료원이 계속적인 적자가 나오고 나간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못 주고 있는 형편이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용자측에서나 충주의료원에 근무하는 노조가 다른 데의 사람도 아니고 다 충청북도의 도민으로서 충주의료원 직원으로서 사용자측도 노력을 하는데 산별노조의 어떤 그러한 공동교섭을 하지 않고 자체협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지부장한테 있습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없습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예. 
한현태 위원   있는데 협상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산별노조로 위임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예요? 
○노조지부장 박진숙   위임한 것은 없고 워낙 교섭방식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추세에 있고 저희 교섭방식은요, 그리고 이번에 제2차 공동교섭을 했습니다. 
  2차공동교섭을 했고요, 저희가 자체협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회피해서 교섭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그 전에 노사협의회를 하면서 원만한 안을 이끌어 내려고 했는데도 전국의료원 차원의 어떠한 저희한테 제시한 부당성도 있었고 저희 조합원들이 경영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 책임감만 가지고 직원들한테 지금 그렇게 제시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입장을 저희는 보이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사용자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쉽게 받아들일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여러 가지 인건비에 관한, 복리후생 이런 쪽에 관한 일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자측에서 협상을 하는, 여기에서 자체교섭 한다고 요구를 하는데 자체교섭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노조지부장 박진숙   예. 
한현태 위원   관리부장님 지금 산별노조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조합장이 있고 여기는 지부장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노사협의회가 안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관리부장 강병국   관리부장 강병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정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한 사항, 일반적인 사항 같은 것은 노사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뭐 별것 아닌 자그마한 이런 것은 노사협의회를 하시고 하는데 이러한 중대 사안은 여기에서 자체교섭이 지금 될 수가 없는 구조 아니예요? 지금. 
  노조의 나름대로의, 지금 노조가 여기 노조지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자기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조합장이 다 하게 되겠네요? 그죠? 임금교섭이나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 갖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경영의 구조혁신, 임금삭감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대화의 파트너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안 그래요? 
○관리부장 강병국   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별노조냐 아니면 충주의료원지부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자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주의료원이 참 구조적인 문제점 감사원 지적 사항 여기는 원천적인 적자의 구조를 안고 있다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국의 33개 의료원이 전부가 지적된 것이 아니고 한 반 정도인가 3분의 1 정도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적 의료원이 똑같다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흑자가 난 데도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의업수입에 대한 얼마만큼의 인건비 비율 같은 것을 따져 볼 때 충주의료원이 거의 전국 최상위그룹입니다. 가장 경영이 나쁩니다. 
  그리고 임금교섭하러 오는 사람들은 포천의료원이라든지 인천의료원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실정도 모르고 전국을 똑같이 보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이 잘 되는 데야 물론 임금이 높으면 좋고 퇴직금이 높으면 좋은 거고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충주 지역사회이고 도민이기 때문에 여기와 실정 안 맞는 것을 우리 지부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충주의료원 노조에서 산별노조에 가입 안 하면 되는 거고 탈퇴를 하면 되고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오로지 그 한 문제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노조측에서는 큰 권리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양보를 안 하려고 하죠. 
  이것도 경미하게 나름대로 우리 관리부장 답변대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노조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노조지부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종합병원하고 여기 충주의료원하고 임금체제가 어떻습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저희 종합병원은 건국대 병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국대 병원은 서울 민중병원 체제를 따라 가기 때문에 저희와 임금체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보수, 제가 지금 간호사로 있어서 간호사 봉급 체제를 한번 봤었어요. 저희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 기본급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급 자체의 책정문제라든지 각종 수당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병원마다 틀리기 때문에 비교 자료를 제출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보다 더 높은 점도 많기 때문에 비교 자료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의료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의료원끼리 경영 사정이 틀린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여태까지 공동교섭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교섭을 할 때 그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안은 항상 똑같았어요. 최근 몇 년 3, 4년 동안은 전국 통계청에 올라온 것에 똑같이 진행이 됐었는데 개별단사에 지급 여건에 따라서 1월부터 지급할 때가 있었고 10월부터 지급할 때가 있었고 노조에서 경영의 그런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교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근무시간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당 포함 해 가지고 퇴직금 같은 것도 다 볼 때 임금구조가 여기가 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저희가요? 
한현태 위원   예. 
○노조지부장 박진숙   임금구조라는 것이 아까 말씀을, 다른 데로 가서 죄송한데 요 건국대 병원 같은 것은, 저희는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이나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쉬라고 해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되게 하는 부분이고요 건국대 병원 같은 데는… 
한현태 위원   그러면 병원에 환자가 많지 않는데 수당이… 
○노조지부장 박진숙   그런데 많아도 쉴 수 없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최소한 병동을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 최소인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쉬지 못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물론 쉴 때 쉬면 그만큼 안 받는 것이 도리인데 건국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금체제 자체가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구입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리긴 하겠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한현태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보다 다른 병원보다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박진숙씨가 '90년도 8월 1일 입사하셨네요? 
○노조지부장 박진숙   그 때도 문제는 많았는데. 
한현태 위원   '90년 8월 1일 입사한 것입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아닙니다. 병원에 처음 들어온 것은요 '89년 3월 15일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90년 8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노조지부장 박진숙   예,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한현태 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제가 '89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공채공고를 냈었어요. 3월 10일 경인가 시험을 봐서 3월 15일 입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근무를 정식직원으로 알고 병원에 들어왔는데 1년이 넘도록 발령을 내주질 않았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도청 보건과, 그 당시에 갔었고 병원에서는 T/O가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T/O가 있는 상태에서도 저한테 발령을 내주지 않은 문제 때문에 16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었죠. 공채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 경력서를 떼 보게 되면 '90년 8월 6일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죠. 
한현태 위원   '90년 8월 1일로 내역서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제 입장에서 노조지부장이 산별노조에 공동교섭으로 할 수 있도록 공동교섭으로 굳이 가지 마시고 충주의료원이 계속된 누적 적자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이 감사원을 통해서 지적된 문제가 아니예요? 감사원에서도 민영화로 하라고 그러는데 자체교섭을 해 가지고 임금협상을 해서 보수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합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할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그 문제는 저희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전달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조합원이나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단지 임금을 얼마 반납한다고 해서, 물론 상당부분 돌아서는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총체적인 경영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런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면서 국가적인 문제나 도청에서 정말 지휘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사들의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장비나 이런 부분이 사장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었고 장비나 물품구입하는데 시장조사를 전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몇몇 관리자들이 이것이 자기 개인의 재산이라고 생각했으면 조사를 하고 구입을 했을텐데 책임감 없는 구매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적자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업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노조한테 단지 숫자, 올해 적자가 얼마다 그런 것에 대해서만 노출시켰지 경영전반의 문제에서 노조를 참여시키지 않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나서야 그 문제를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고된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 구조조정은 저희 경영의 어떤 개선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의사는 충분히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 도에서 파견을 나와 가지고 이런 부분이 노조측에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하는 이 집행부쪽에도 지금 대단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인 없이 여기저기서 모든 게 주민의 혈세가 빠져나갔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경영이, 경영의 개선이 안 되면 노조한테도 할 말도 없고 노조가 나름대로 같이 하게 되면 경영도 완전히 뭔가 일단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런 현상이 다 해결되지 않고 끝까지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협상을 못 꺼낸다 할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난 번에 사무감사하면서 도에다 민영화 시켜라 지금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누적 적자가 나오는데 도비가 지원되고 금년도에도 융자 15억원인가 지출됐어요. 
  퇴직금 충당으로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협상이 안 돼 가지고 민영화 해야 된다고 하면 올 12월말까지 서로 노사합의가 안 되어서 이런 경영구조조정에 의해서 임금 교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든 다른 부분이 다 안 돼 가지고 '99년 1월부로 민영화되거나 이것을 판다든지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지부장님… 
○노조지부장 박진숙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현태 위원   예. 
○노조지부장 박진숙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서 파견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언론에서 오히려 저희 병원에 환자가 떨어지는데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직원이 94명으로 되어 있는데 노조가입이 51명입니다. 사실 이 병원이 평생직장이 되길 바라고 있고 주민의 병원이 되길 바라고 있는 것은 파견 나오신 분들보다 저희 입장에서 더 간절한 것이고 그리고 의료원이라는 게 다른 병원에 비해서 과잉진료를 하지 않고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영화 문제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정부 차원에서 어떤 복지나 이런 문제를 챙기고 있다면 저희도 그 문제를 살펴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의 잘못 때문에 민영화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상당히 서운한 점이고요. 
  합의를 이끌지 못하는 동안 저희는 적극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말고 지금까지 저희 병원에 의료원이 상당히 문제는 있지만 적자폭을 줄여 나가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반성을 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갈 길을 정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전혀 없고 참여하지 말라, 임금만 내놓으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에 환자 진료인원 현황을 보면 외래인원이 10월말까지 해서 38,642명이에요. 
  그러면 월로 따지면 3,860명이고 하루에 130명 정도 외래, 입원을 빼고 외래환자가 130명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인원이 응급실 인원하고 건강검진 받는 인원까지 포함된 겁니까? 외래가. 관리부장님! 
○관리부장 강병국   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계는 물리치료실과 건강검진 숫자가 제외된 숫자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여기에 물리치료실과 건강검진 빼고는 지금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12개과가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12개과에서 하루에 1개과에서 11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98년도 환자진료 인원 현황을 보면은 한 개 과에서 11명의 외래환자를 진찰하고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그것이 일요일 포함되는 여부, 방사선과하고 임상병리과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보면은 약간 넘지만 십삼사명 됩니다. 
한현태 위원   한 개과에서 십삼사명 진료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급여를 주고 할려면은 상당히 누적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렇게 어려운데 아까 우리 지부장께서 얘기하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노조에서 경영에 또 사용자측에 상당히 좀 참여를 할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데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노조지부장. 
○노조지부장 박진숙   현재 의료원중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의료원이 남원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라든가 다른 각종 위원회에 노조도 참여를 해서 경영에 상당히 높은 데 있는 상황이고요,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경영이나 모든 부분에서 전직원들한테 홍보도 잘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34개 의료원중에서 좀 안 되는 병원이 한 서너군데가 있더라구요. 그중에 저희가 끼여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의료원으로 있다가 부속병원으로 바뀐데가 있죠? 
○노조지부장 박진숙   이천의료원요. 
한현태 위원   이천, 고대 우석병원이 돼 있습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예. 
한현태 위원   이것이 제가 좀 어느 면으로 보면은 민영화시설이라는 게 다가 아닌데 적자가 나니까 그런 부분만 보는 거예요. 
  적자가 나니까 자꾸 도비에서 나가지 않느냐 민영화 시켜라 그런 부분인데 우리 잘 노사합의를 해서 원만히 서로 좀 협의를 해서 사실 당사자끼리 협의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정치적인, 도의 여러 가지 입장을 살펴보고 이래 가지고 합의를 좀 좋은 쪽으로 도출해 내기를 노조지부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충주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어떤 누적된 적자가 발생이 됐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운영하는 겁니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주민이 운영하는 겁니다. 
  단지 관리를, 대행을 충청북도라는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리를 위임을 받은 데가 충주의료원입니다. 
  그러면 그 충주의료원에서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적자가 났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자는 본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양질의 서비스와 이 양질의 서비스를 할려면 고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노사간의 갈등도 화합쪽으로 가야 되고 또 임금도 서로 양보를 해서 적정선으로 가야 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의료의 서비스를 고도의 기술을 도입을 하고 우리가 정말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고도정밀된 과학화된 기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전체적인 환경적인 다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 나갈 때 의료원이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하나, 어느 문제나 다 아까 우리 지부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사측에서는 노측에 대한 입장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노조의 입장에서는 사측의 입장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경영을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또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과 같은 누적된 적자들은 지금까지 퇴직금이라든가, 급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상당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의료원 경영과 비교를 해서 상당한 부분이 비용으로 부담이 돼 왔기 때문에 누적이 돼 왔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이게 보완을 할 수가 없고 충주의료원의 장래가 운영하는데 불투명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민영화로 가서 그러한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러한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충주의료원의 진료를 받고 있는 그런 권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로 도움을 주는 그런 봉사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충실히 다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민영화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노』가 어떤 문제가 있고, 아니면 『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피해는 누가 봅니까? 도민이 보는 겁니다. 150만의 도민이 보는 겁니다. 
  도민은 세금을 냈습니다. 그것으로 여기에 의료원을 세웠고, 여기에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고있습니까? 도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무를 저희들이 성실하게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서요, 저희 병원의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정말 밝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하면은 옛날같은 경우에 전에는 병동에 행려환자라든가, 영세민 환자라든가, 보험환자를 구분을 하지 않고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의 관리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병실을 분리를 해서라도 환자들이 같은 돈을 내고 와서 병원치료를 하는데에 그렇게 행려환자라든가, 알콜중독 환자들이 있는 데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싶겠느냐고 할 때 그렇지 않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건대병원에 대한 충주시민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대직원들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파견나오신 분한테 강남병원하고 협력병원을 맺겠다고 했을 때 저희 자체에서 원주기독병원이 충주시민한테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원주기독병원하고 협력관계를 맺어보자고 건의를 드렸었구요. 
  그리고 저희 병원 외부에서 시설만 봐도 상당히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이라는 데가 과잉진료를 해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면 환자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해 주고 적절한 가격을 받아야 되는게 의료원의 도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사간의 합의점을 찾아낸다면은 충분히 개선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 자체에서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문제는 저희 노조가 앞으로 이 병원이 개인의 병원이 아니고 충주, 더 나아가서 도민의 세금으로 낸 병원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한테 권위를 주면은 안 된다는 거죠. 
  노사간에 같이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뭐고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서로 반성하고 같이 나가야만이 더 발전적인 성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부장님, 원칙적인 선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당위원회에서 우리 충주의료원의 감사 일정을 잡아서 그 동안에 한 두달에 걸쳐서 자료를 준비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대 의회가 7년전입니다. 5대 의회가 3년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6대가 지금이 6대입니다. 
  4년전에 있었던 4대 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당시에 이러한 감사도 하고 의료원에 대한 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질의·응답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논점이나 그 당시에 얘기하고 있는 논점이 똑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말로 이루어지고, 또 아니면은 여기 감사장에서 감사가 끝나면은 흐지부지 없어져요. 그러한 경우는 절대 안 된다구요. 
  분명하게 얘기하건데 여기 충주의료원이 정말로 우리 충주를 인근으로 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로 신뢰받을 수 있고, 사랑받는 의료원으로서의 재생에 그러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했을 때에는 강력하게 저희는 민영화 할 겁니다. 
  왜, 민영화 해서라도 더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게 바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지부장님께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산별노조에 가입이 돼 있으시죠? 
○노조지부장 박진숙   네. 
○위원장 김춘식   노사협의를 하게 됐는데 혹시 거기 산별련에는 탈퇴를 하시고, 우리 단위조합으로 해서 지금 왜냐 하면은 대화가 안 되니까, 지금 관리부장님 산별노조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사간에. 
○관리부장 강병국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결과가 어땠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전혀 너무 상반된, 의견의 폭이 넓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통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춘식   논점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관리부장 강병국   특별한 논점보다는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쭉 한번 얘기하고요, 그냥 가 버렸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요구사항만 얘기하고 갔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예. 
○위원장 김춘식   지부장님 말씀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지부장 박진숙   지금까지 도의회가 몇번 열렸다고 하는데요, 저는 의회 결과에 대해서 본 적이 없었고요, 자료도. 
  그리고 얼마나 충주의료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한쪽면의 의견만 듣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위원장 김춘식   말씀하시죠. 
○노조지부장 박진숙   저희 교섭을, 26일날 교섭을 하면서 저희 교섭이 연맹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일정이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전인가 병원에 공동교섭을 하자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체교섭을 고집하는 바람에 교섭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괴산의 산별련같은 경우 자체교섭을 해서 웬만한 부분은 나아졌고 지금은 자체적인 부분만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자체교섭을 고집했기 때문에 26일 2차교섭만 됐습니다. 
  그래서 26일 교섭이 있으면서 26일 오후 4시에 포천의료원에서 교섭이 있어 가지고 교섭하기 시작하면서 서두에 12시까지 교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12시까지 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를 했고, 그걸로 그냥 앞으로 교섭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했지, 전반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어떻게 세세하게 내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논란 때문에 혹시 제가 참여를 못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 게시판에 어제 26일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해서 대자보를 붙였는데요, 저희들 자체에서 교섭을 충실히 하지 않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에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이 병원을 더 나쁜 조건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흠이 되는 그런 직원들이 되기 위해서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병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떤 개선의 여지가, 병원측에서 저희 직원들 경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오픈을 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구조조정도 인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구요. 
○위원장 김춘식   이승문씨하고, 민영만씨가 우리 조합원입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아닙니다. 저희 병원 직원이 아닌데요. 
○위원장 김춘식   아닙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예. 
○위원장 김춘식   직원이 아닙니까? 관리부장님 직원이 아닙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직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식   말씀하시죠. 
○노조지부장 박진숙   구조조정을 말씀하시는데 자꾸 매스컴에서 노조의 입장을 고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결국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간의 마음을 열면 충분히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고, 지금 파견나오신 분들이 전의 관리자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다시 바뀌었고 저희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견 나오실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계셨던 분이나 지금 오신 분은 얼마 시일이 촉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급할 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된다고 저희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인다면은 그렇게 오래 걸릴 사항도 아니고, 구조조정이 빨리 끝나야 저희 직원도 마음의 안정을 찾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식   지부장님! 임금 현행 체제에 대한 조정을 사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죠? 
○노조지부장 박진숙   네. 
○위원장 김춘식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저희 노조에서 의료원 경영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제시한 게 있는데, 그것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저희는 임금을 포함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여기에는 노사협의를 하는데에 우리 노조지부장께서 전권을 행사해서 단위노조처럼 여러 가지 협상을 못하고 있잖아요? 저쪽 산별노조에서 와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 아니예요? 
○노조지부장 박진숙   예. 
한현태 위원   그렇게 되면은 산별노조에서 아까 우리 관리부장 얘기대로 전국에 산별노조에 가입된 업체가 30개… 
○노조지부장 박진숙   가입된 데가 29개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29개 업체가 똑같은 실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흑자도 나는 데도 있고, 제가 볼 때 노사합의의 걸림돌은 산별노조에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의 특성에 맞는 여기 실정대로 충주의료원의 실정을 아는 우리 노조측이나 사용자측에서 서로 합의를 해야지, 산별노조가 개입을 하면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돼서 합의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부장님. 
○노조지부장 박진숙   산별노조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요, 물론 가고 안 가고는 단사에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산별노조로 가게 되면은, 단사의 힘이 약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임금을 더 받기 위한 부분도 더 있겠죠. 그런데 저희 병원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저희 병원 현재 있는 직원이 94명인데요, 51명이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왜 조합으로 참여를 못했느냐 하면은 조합에 가입된 사람이나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인신공격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가능하면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관리과나 원무과 이런 쪽에서는 노조에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담당과장의 어떤 억압이라고 표현하기는… 
한현태 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춘식   한현태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장황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집약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우리 충주의료원의 노조에서는 지금 현재 임금체제가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불만사항이 있어서 사측과 협의중에 있는 겁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현 임금체계에 대해서 지침을 해 가지고 퇴직금부터 보수규정을 바꾸라고 안이 내려왔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임금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는 중입니다. 
신대식 위원   현재의 봉급체제가 만족하냐, 아니면 불만이 있느냐 그것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노조지부장 박진숙   현재 우리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 
신대식 위원   수당도, 보수가, 기본급, 보수 기본급이 현재에 만족하냐… 
유주열 위원   인근의 건대부속병원이나 어디하고 비교해 가지고… 
신대식 위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현재에 노조원들이 받고 있는 보수체계에 만족하냐, 불만족하냐… 
○노조지부장 박진숙   그건 제가 전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신대식 위원   예, 그래요. 
○노조지부장 박진숙   저의 노동강도라든가 모든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월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우리가 당위원회에서 여기 제시를 한 것을 보면은 퇴직금 제도개선도 의료원과 또 우리 국가공기업 여기하고 비교를 해서 내놓은 것을 보신 일이 있나요? 
○노조지부장 박진숙   네,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충주의료원이 타 국가 공기업하고 비교할 적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퇴직금에 있어서는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신대식 위원   좋은 제도죠. 또 지금 현재 우리 지부장님이 보수에 만족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지만 다만, 우리 간호사가 25호봉일 적에 타는 기본급이 138만1,000원이고, 우리 일반직일 적에 3급 현 관리부장 체제는 22호봉일 때 기본급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공직에 있든, 개인 기업체에 있든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다, 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노조지부장 박진숙   죄송한데요, 혹시 지금 저희 병원 일반직 직원들의 봉급표가 공무원 봉급보다 일부 상향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신대식 위원   우선은 여기에 분석된 비교자료를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다음에 해 주시고. 
○위원장 김춘식   증인! 
  잠깐만요. 증인! 
  그러한 반문은 저희들 자료로 충분히 여기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증인은 지금 현재 지금 충주의료원에 들어 와 있는 환자 오늘 진료를 받은 환자 수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반문은 하시면 안 되고 여기 감사장이니까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부장님이 충주의료원을 경영을 하든 어떠한 기업체를 운영하든지간에 경영이라고 하는 뜻을 아십니까? 경영? 
○노조지부장 박진숙   사전상의 경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대식 위원   예, 경영의 목적을. 
○노조지부장 박진숙   경영은 글쎄, 제가 사전을 안 찾아봐서 정확히 뜻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경영은 제가 이 병원이라면 병원의 전반적인 인사관리부터 해서 모든 것에서부터 운영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모든 경영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경영인데 경영을 해서 목적은 모든 풀로 동원해서 목적은 수익입니다. 그렇죠? 
○노조지부장 박진숙   예. 
신대식 위원   수익! 
  그런데 지금 우리 충주의료원은 경영을 한 결과로 수익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이번에 요구한 안에 앞으로 모든 것을 공개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정확한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해서 못 했고요. 
신대식 위원   자료를 못 보시고 내용을 모르시면 됐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 
  우리가 충주의료원의 '97년도 손익계산서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적자가 8억1,557만3,000원이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 충주의료원의 노조원들은 현재 받는 임금체제가 별 불만도 없고 사측에도 별 불만이 없고 다만 시설이 좀 노후화 됐다는 것하고 현재에 공기업에서 민영화로 된다고 하는데에 우려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 체제를 아무 불만이 없는데 공기업이라고 몰고 가는데에 우리 언론이나 우리 도의회에서 다루는데 대해서 어떠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노조지부장 박진숙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올 때 의료원에 대해서 어떤 구조조정 작업을 할 때 공공성이나 수익성을 갖추고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충주의료원 그러니까 청주를 빼고 충주 가까운 충주, 중원… 이런 데를 포함해서 그 지역 주민들, 의료원이 처음 생긴 것이 지역 주민을 위해 생긴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영화로 갔을 경우에 지금 계속 매스컴에서 감사원 권고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민영화 얘기가 나오고 파견나온 분들도 저희한테 '너희 말 안 들으면 민영화로 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과연 이 병원이 민영화로 됐을 때에 다른 생보환자라든지 행려환자라든지 대책이 얼마나 많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우리 병원이 여태까지 그런 환자에 대해서 얼마를 유치를 해서, 그로 인해서 의료보험 환자를 얼마나 못 받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하고요. 반성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월급 이런 것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만족했다 했던 점은 환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만족한다는 것이고 업무량이 많아지면 불만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진료를 아무리 공공성을 우선시 한다고 해도 수익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수익성에 있어서 나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한다면 저희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대식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경영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적자 운영을 하는데는 이 세상에 누구도 그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자기 것 모든 것 다 바쳐서 하는 경영인 이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경영 차원에서 한다면. 
  그러나 당 우리 충주의료원은 아까 김춘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의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은 도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하는 우리 공기업이 최대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공도 지금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자치시대는 스스로 벌지 못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이에게 봉급을 줄 수가 없어요. 봉급을.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는 것은 특히 공기업은, 공기업은 경영차원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는 이러한 의식의 견해에 의해서 전부 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지금 감사원의 진단, 모든 경영진단에 의해서 공기업은 민영화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충주의료원 노조지부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연계해서 본 의료원하고 또는 충청북도하고 어떠한 협상을 전개할 때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노와 사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때에 충주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노조여러분에게도 앞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노와 사가 원만한 해결이 되어서 민영화로 갈 때는 가더라도 그 때 당시, 지금 금방 가는 것이 아니고 더 연구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 때까지라도 원만한 해결이,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현태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저희들이 이런 충주의료원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측에서, 경영혁신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경영혁신의 과제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를 받아 갖고 있는데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아까 어느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수용할 수가 있고 수용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말씀을 지부장님이 하셨는데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우리 경영혁신팀의 그런 부분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들을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또 전국 산별노조 거기와의 관계와 거기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탈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조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자세하게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여기에서 감사하고 가서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 
  진짜 워낙 국가 경영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왜 잘 못 했느냐 잘 했느냐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경영진단을 해 봐야 되는데 짧은 시간내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측에서 다 나와 있으니까 노조측에서 사용자측에 요구하는 거라든지 경영혁신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산별노조와의 관계 이런 것을 해서 포괄적으로 좀 문서화 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의약품구입 수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작년도에 의약품 수불 업체가 몇 업체였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관리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경동약품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김형태 위원   한 군데? 
○관리부장 강병국   예. 
김형태 위원   금년도의 약품 수불 계약서에 보면 금년도 1월 3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이렇게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죠? 
  일신하고 경동하고. 
○관리부장 강병국   일신은 입찰받은… 경동은 가깝기 때문에 수량 급히 필요한 것만 수의계약상으로 마약같은 것만 쓰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다른 응찰자는 없었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다른 응찰자도 있었는데 총액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낙찰자는 한 군데만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의약품 입찰을 볼 때 경동약품은 수의계약으로 넘어왔고 그렇죠? 그 얘기죠? 
○관리부장 강병국   아닙니다. 금년도에 전체 1년도 입찰을 볼 때 일신약품에서 전체를 다 땄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일신약품이 응찰해 왔다 그 말씀이잖아요? 
○관리부장 강병국   예, 그렇죠. 
김형태 위원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업체도 있었어요? 응찰자가. 
○관리부장 강병국   예,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김형태 위원   몇 군데가 있었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경동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아, 그것 말고 경동하고 일신은 제외해 놓고 다른 업체. 
○관리부장 강병국   그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의약품 입찰을 구매 입찰을 볼 때 작년도에, 경동약품은 금년도에 수의계약으로 넘어 왔고 일신약품은 금년도 1월 3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입찰에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응찰했잖아요? 1월달에. 그리고 다른 제3자의 응찰자는 없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관리부장 강병국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응찰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리부장 강병국   예. 
김형태 위원   그러면 경동제약은 계속 금년도까지 수의계약이 되고 일신약품이 금년도에 입찰을 봐서 두 약품이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관리부장 강병국   경동은 작년도. 
김형태 위원   글쎄, 작년도에. 수의계약 이 넘어 왔으니까. 금년도에 거래하는 약품은 두 군데밖에 없지 않느냐. 일신하고 경동하고 
○관리부장 강병국   예. 
김형태 위원   거기 미지급금 내역을 보면 일신하고 경동을 제외해 놓고 기한양행이라고 있죠? 그것은 응찰업체가 아니잖습니까? 입찰업체가. 
○관리부장 강병국   이것은 엑스레이 필름하는 업체입니다. 
김형태 위원   의료기구 업체입니까? 
  메디컬 2개하고 다? 의약품이 아니고? 
○관리부장 강병국   예. 
김형태 위원   금년도에 경동하고 일신에서 약품을 죽 거래한 금액을 거기 자료에 보면 8억9,7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미지급금 내역은 경동하고 나머지는 메디컬이라고 하더라도 경동하고 일신의 미지급금이 8억5,00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의약품대를 일체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상 거래하게 됩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일신약품 같은 경우는 한 천만원 못 주고 다 외상 거래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지금 일신약품 같은 데는 지금까지 거래만 하더라도 대충 보니까 6억5,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관리부장 강병국   예, 다 외상 거래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금년도 1월부터 계속 외상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푼 안 주고요? 
○관리부장 강병국   돈 천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90%가 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그 대금은 언제 지불하게 됩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이 대금이 문제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이번 추경에 12억원을 일단 차입금으로 해서 도에 승인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면 그 돈 12억원이 나오는 것을 1차로다가 의약품 미지급금을 해소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경동약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이월금은 없어요? 
○관리부장 강병국   일부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작년의 이월금까지 합쳐서 2억5,000인가요? 
○관리부장 강병국   예. 
김형태 위원   그러면 일신은 금년도 1월부터… 6억5,000 대개 보면 6억5,000인데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외상 거래했다? 
○관리부장 강병국   예. 
김형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개 업체나 거래하는 것은 조례상으로 2개 업체만 거래하라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 편의상 2개 업체를 거래하는 것입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입찰방법을 그 때 수의형태로 하다 보니까 1년치를 낙찰된 업체가 1년치를 수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형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차라리 한 4, 5개 업체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2개 업체를 입찰을 봐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관리부장 강병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렇지는 않죠? 여기도 단점은 있는 거죠? 
○관리부장 강병국   예, 단점이 있습니다. 시정시키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 지금까지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거래를 하는 것보다 업체 수를 늘려서 예를 들어 4, 5개 업체, 많은 업체를 늘려서 거래를 하는 것이 지금 거래를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그렇게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거래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편한 방법은 아니죠? 문제가 상당해 왔다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 
○관리부장 강병국   예. 
김형태 위원   금년도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1주일동안 여기 감사를 했죠? 
○관리부장 강병국   예. 
김형태 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20번에 '의약품 구매방법 부적정' 이래 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상으로 주의를 촉구했고 또 신분상 문책을 했다 이렇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론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리부장 강병국   관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성분별로 어떠어떠한 약이라고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분이 같으면 치료하는 방법이나 거기의 효과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모든 제약회사가 공정하게 입찰에 참가해서 납품을 할 수 있게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노루모나 가스명수를 전부 특정 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된 회사가 실질적으로 외형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이지만 내역에 들어가 보면 전부 그 회사 제품만 들어오기 때문에 수의계약 형태를 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물품이 들어 와 있고 또 그러한 내부적인 잘못이지만 어떠한 이미 계약은 다 되어 있고 돈도 일부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이고 또 책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담당자들을 전부 문책을 한 것입니다. 
김형태 위원   지금 의약품을 구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하면 그 아스피린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우리가 구입한다면 거기에 뭐 구입을 할 때 제약회사명까지 이렇게 다 기록을 합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종전에는 다 기록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구매할 때는 그것을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 아, 그것은 객관적인 회사를 지정한 이유가 맞다고 하는 것은 지정을 하고 그 외 것은 전부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써 이렇게 입찰공고를 이미 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제품 제약회사명까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아스피린 하면 어느 아스피린을 구입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렇게 나가고 있죠?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 죽 보면 대표적인 약품으로 아세트아미노펜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정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천가지 아세트아미노펜정제가 나오는데 같은 정제 포장이 돼 있다고 하는 아세트아미노펜정제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제품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관리부장 강병국   네.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 정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실제 거기에 기록된 단가하고 실제 들어온 약품하고는 너무나 많은 가격 차이가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먼저번에 여기 의약품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지요? 
○관리부장 강병국   예. 
김형태 위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약사님도 계십니다마는 너무나 같은 약품이라도 가격이 차이가 많으니까 이 업자측에서는 가장 싼 약품을 납품을 하면서 가장 고가 약품을 장기로 끊는다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관리부장 강병국   예. 
김형태 위원   그런 것을 잘 관찰하셔야 과거와 같은 피해가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딱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적사항에 보면은 47번 밑에 추가 이래 가지고 약품(재고자산)수불관리 및 결산서 작성소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7월달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변상도 있고, 시정도 있고, 문책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관리부장 강병국   관리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8행정감사자료 14쪽 추가1번에 약품(재고자산)수불관리 및 결산서 작성소홀 변상금 841만1,000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저희 도감사반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세무사가 차출돼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의신청을 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윤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약품비 수불대장상 재고자산이 실사한 것과 841만1,000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만한 약품이 현재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물건을 취급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변상을 시킨 겁니다. 
김형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몇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의약품 수불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감독이 필요하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과거에는 의약품 수불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가지 주의할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약품거래처를 두 개 이렇게 지정하시지 말고 다섯 개, 여섯 개 필요하다면은 그 숫자를 늘려서 여러군데에서 의약품을 수불함으로써 견제세력을 높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렴하고 좋은 약품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가지 제품이라도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회사가 있고, 너무나 많은 동일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약품이라도 값의 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래상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의약품을 수불하실 때 여기 약사님도 계십니다마는 반드시 단가금액과 제품회사를 확인하셔서 같은 약이면은 아! 이것은 가격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셔서 수불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장 낮은 약품을 가장 고가를 주고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환자들이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관리부장 강병국   예. 
김형태 위원   그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대식 위원   아까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충청북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회수 7건, 추징 3건, 변상 2건 여기에 총 1억3,715만8,000원을 이렇게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조치한 결과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내용을 보면은 충주의료원에서 '98년 9월 12일자로다가 노동부에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서 이의신청 기각을 했습니다. 
  그간에 이것이 9월 12일해서 결과가 10월 24일날 기각 통보가 왔는데 벌써 이게 11월 오늘이 27일이라고 하는 한달여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 조치가 완전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걸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부장 강병국   7번 항목, 관리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당사자들이 다시한번 행자부로 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행자부에다가요? 
○관리부장 강병국   예. 
신대식 위원   당사자들이 또 냈다고요? 
○관리부장 강병국   네, 또 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처분지시를 모두 임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을 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지침도 있었지만 본인들은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자꾸 주장해서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노임에 대해서는 노동부하고 행자부해서 노동부가 더 정확을 기할 걸로 아는 거고, 단 행자부는 유권해석 위주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침에 의한 것인데 이것을 자꾸,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지출을 받아야 되고, 본인한테 그러한 액수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 어떠한 행정 행위를 또 상소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타당하다고 그러는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 12건 다 행자부에 이의신청을 냈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아닙니다. 
신대식 위원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아니고 공동인 사항도 있죠? 
○관리부장 강병국   예, 저희들이 7번같은 사항은 본인들이 직접 퇴직한 사람이라 모르는데 본인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내라고 재촉하니까 우리가 행자부에이의신청 했으니까 기다려 달라 연락이 와서 알게 된 겁니다. 
신대식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자꾸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좋겠지마는 왜냐 하면 어려운 충주의료원의 경영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서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지출사항도 부적합하고, 우리 이 공기업에 대한 예산지출법에 의해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이것은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마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장세 위원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의료원이 지금 현재 인건비 포션이 몇%나 됩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70%선입니다. 
오장세 위원   70%입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예. 
오장세 위원   그러면 전국 의료원 인건비 포션이 몇%나 됩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55% 됩니다. 
오장세 위원   우리가 15% 넘네요? 
○관리부장 강병국   네. 
오장세 위원   노조지부장님 이 모든 적자가 일어난 원인이 제가 이제까지 쭉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사측과 노측 공통으로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쨌든 이번 감사에 48건이라는 많은 감사 지적사항이 있고 일부 직원은 구속될 만큼 그렇게 형편없은 의료원 운영을 해 왔고, 또 어쨌든 우리 노측도 전국 대비 15%가 넘는다는 그렇게 높은 인건비를 받고 회사를 운영했으니까 당연히 적자가 났다고 생각됩니다. 
  노조원님 말씀대로다가 사측에 상당히 잘못이 있었고 잘못이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고, 또 노측도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적자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조지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노조지부장 박진숙   저희 인건비, 퇴직을 한 분의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의업수입 대비 70%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수입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요, 그것에 있어서는 서로간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앞으로 같이 하자는 얘기죠, 저희가. 죄송합니다. 기운이 좀 없어 가지고… 
  여태까지 잘못이 있고 감사의 지적이 된 부분이 많은 만큼 서로 앞으로 같이 하자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의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산부인과 공석부분에 있어서 노조에서 계속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노조 제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원장의 연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장비를 사는 데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사달라는대로 사주는 그런 식으로 저희 예산을 엉망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노조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다가 상당히 사측에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예. 
오장세 위원   사측은 사측대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감사도 하고, 그죠? 또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감사도 열심히 하고 지금 그런 반성의 의미로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노조도 납득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노조에서 제출한 어떤 조건을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관리부장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너무 생각하는 게 의견 차이가 커서… 
○노조지부장 박진숙   차이가 큰 것은요, 구조조정안에 대한 게 차이가 큰 거고요, 저희가 낸 의료원 계획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부장님! 말씀이 끝나면은 말씀을 해 주세요. 
○노조지부장 박진숙   죄송합니다. 
오장세 위원   차이가 커서 지금 협상이 잘 안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조측의 협상을 아까 우리 한현태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했듯이 좀 납득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출해 주시고, 좀 더 유리한 것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노조지부장께서 긍정적인,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여기 사측과 협상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물론 형식상으로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성의있는 마음가짐 갖고 임했으면 하고 이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노조지부장님하고 집행부의 말을 다 들어봤습니다. 
  충주의료원이 지금 운영하는 손익분기점이 얼마를 가져야지 운영이 되겠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관리부장 강병국   네, 관리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익상으로 손익분기점은 약 70억 정도 돼야 됩니다. 
유주열 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71억7,700만원인가 72억을 가져야지 재료가 쓸만하겠죠? 그죠? 
○관리부장 강병국   예. 
유주열 위원   그런데 '97년 결산서를 보면은 44억으로 결산하고 있어요. 그죠? 
  수납이 44억이죠? 그죠. 
○관리부장 강병국   의업수입이 44억입니다. 
유주열 위원   예, 의업수입이 전부 44억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징수결정액이 53억에서 44억이면은 9억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죠. 
○관리부장 강병국   예. 
유주열 위원   이런 상태에서 지금 '97년말까지 지금 도에서 도비지원해 주는 지원액이 58억이죠? 
○관리부장 강병국   네,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게 지금도 부채가 되는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해도 15억 졌죠? 
○관리부장 강병국   부채는 36억입니다. 
유주열 위원   36억 되죠. 여기 퇴직금은 한 4억3,000만원 정도 플러스 계산된 겁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예, 된 겁니다. 
유주열 위원   보세요, 지금 작년에 우리가 수입을 본 게 44억이에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22억 나왔습니다. 
  경영을 하는 데 모든 게 거기에 시설유지비라든가, 인건비도 계산돼 있고, 의약품 구입, 장비 모든 게 다 좋습니다. 
  투자대 수입에서 인건비 계산한 것이 50%가 된다면은 이건 경영이 엉망입니다. 그죠? 
○관리부장 강병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인건비 지출 비율이 약 30%, 40% 정도라면은 이해가 가겠어요. 
  지금 결산서를 보면은 누가 봐도 한숨만 나오는 결산서지 이게 경영이 아니예요. 구멍가게에서도 이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세요. 
  아까도 우리 김형태 위원이 지적하셨지마는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본다고 했어요. 
  입찰을 다 봤는지, 안 봤는지는 서류상으로다가 감사팀들이 다 지적이 되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감사전에 제약회사별로다가 의약품 구입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97년도 것, '96년도 것을 볼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은 엉망이에요. 
  어느 회사 뭐에 7,000만원, 6,900만원, 전부다 똑같은 약이 구입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쓰는 약은 다 틀리겠지마는 기호에 따라 다 틀리겠지마는 그것을 잘 앞으로 김형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를 해 주시고, 지금 제가 간호사들의 단일호봉제 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 본 결과에서 지금 초임 호봉이 39만3,600원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96년에 의료 기본급… 
○관리부장 강병국   제수당이 포함이 안 된 것이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기본급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리부장 강병국   예. 
유주열 위원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나, 군무직이나, 의료직들 전부 했을 때 제가 보니까 간호사 20호봉쯤, 우리 지부장님은 지금 몇호봉 갖고 있습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10호봉 받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10호봉요? 
○노조지부장 박진숙   예. 
유주열 위원   10호봉이면 지금 기본급이 얼마나 됩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74만원 정도 됩니다. 
유주열 위원   74만원. 거기 후생복리비 등등 하면 약 한 20만원? 
○노조지부장 박진숙   세금 제하지 않는 것이 그 정도. 
유주열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120만원 정도면 일반직공무원 6급으로 계산해 가지고 한 15호봉 기본급이에요. 그 정도로 높습니다. 
○노조지부장 박진숙   거기 포함된 항목에는 야간근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아, 야간근무수당이요? 그 사람들도 다 수당이 다 들어 있습니다. 
○노조지부장 박진숙   야간근무수당에는요, 법적인 항목에 보면 당직근무자는 야간수당이 좀 높고요 야간근무수당을 제외하면 지금은 제가 관리과로 내려와서 야간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봉급 실지로 지급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의 간호사들 중에서 20호봉 이상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현재는 간호과장 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주열 위원   간호사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 한 40명이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평균 보수가 2,300만원입니다. 40명이. 
○노조지부장 박진숙   본원에요? 
유주열 위원   예, 기본보수지급대장이 있습니까? 우리 관리부장님. 
○관리부장 강병국   예,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있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예. 
유주열 위원   40명이 2,3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일반직 25호봉 사무관급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지금 노사간에 경영혁신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지급하는 기본급하고 보수하고 혁신팀들이 제출한… 
○관리부장 강병국   관리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기존의 간호사 보수를 깎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된 것을 전부 인정을 해 주고 한 호봉 승급될 때 일반직보다 평균 2배 이상 높은 호봉 갭만 줄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잘못된 제도,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을 전부 인정해 주고 앞으로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보세요. 4호봉에서 5호봉으로 올라 갈 때가, 간호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3만5,900원이 올라갑니다. 일반직은 얼마입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9호봉에서 10호봉으로 올라갈 때가 4만원 올라가고 14호봉에서 15호봉 올라갈 때가 4만6,400원 올라갑니다. 
  19호봉에서 20호봉으로 올라갈 때 4만8,000원 올라가요. 지금 공무원 아무리 올라가도 1만6,900원밖에 안 올라갑니다. 호봉 수 하나 올라간다고 해도. 그것도 승진연한에 5호봉 차이가 나야 그 정도 차이가 나요. 보통 1호봉 차이 나봐야 3,200원. 이것밖에 안 올라갑니다. 지금 간호사들 월급 일반직 공무원들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태까지 이 충주의료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사들한테는 최대의 예우를 해 준 거예요. 근무환경은 좋은지 나쁜지 저는 병원에서 근무해 본 적은 없어요.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 지금 지자제가 되어 가지고 청사를 새로 져 가지고 하지만 근무여건 간호사들보다 못해요. 병원은 첫째가 청결이에요. 그죠? 
○관리부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유주열 위원   조용해야 되고요. 가 보세요. 지금 병원이 시끄러운데는 진료부서 원무과 앞에는 시끄러운 데죠. 
  그러나 병실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조용하고 깨끗합니까? 이것은 호텔방이에요. 호텔방. 공무원들 그런데에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도민들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해요. 그런 여건속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도 일개 도민이고 그 사람들도 같이 자기의 소득에서 소득할주민세를 내고 다 이래가면서 같이 공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를 보금자리로 생각을 안 하고 나만 덜 주는 것이 아니냐, 더 달라 또 우리 내가 여태까지 우리 지부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나의 주장이 남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개인의 사견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노조지부하고 협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제시를 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견이 서로가 대립된 상태에서 우리 팀장이 노조지부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속시원하게 답변 좀 해 보세요. 
  제가 이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강병국   예, 관리부장 입장을 떠나서 도에서 파견된 책임자 입장으로서 유주열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충주의료원을 올 때는 어떠한 시나리오를 가져온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 어떠어떠한 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한 것을 계속 상상하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계속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해 달라고 해도 보고를 할 수도 없고 그 상황이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년도에 8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8억 정도 적자를 어떻게 하면 단시일내에 흑자로 돌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안실이 저희들이 한 구당 평균 약 18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데 지금 현재 26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95%이상 정착을 시켰기 때문에 영안실 수입이 작년 대비 물론 저희들이 가격을 올린 것은 아니고 가격을 전부 내렸습니다. 술값을 천원 받던 것을 700원으로 내렸지만 약 2억 정도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 저희들이 모든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약품값 같은 것을 선불로 전부 풀고 하면 약 2억 정도 예산절감이 또 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안 드렸지만 충주시의 각 기관에 전부 진료지원협약서를 보냈습니다. 이미 진료지원협약서를 보낸 기관 포함해서 2,000명이 넘고 가족까지 포함해서 만명이 넘습니다. 그것을 2, 3만명 늘리고 하면 환자가 유치가 되어서 약 2억 정도 수입 늘리고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간호사 직급제 문제와 퇴직금 문제를 개선하면 2억 정도 절감하면 저희들은 단시일내에 충주의료원이 흑자가 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조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은 노조가 여러 가지 공개공개해서 노조지부장이 직원들이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경리계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일일이 모든 것을 전부 보고를 할 수 없지만 보자고 하는 것을 단 한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한 것이 15년치 모든 결산서를 요약해서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은 공개 못할 것도 없이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퇴직금 문제도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11월달에 4번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표까지 갔었고 이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끊임없이 얘기됐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청주의료원에 있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근 1년 동안 끊임없는 대화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건비를 대학 병원과 비교하지만 저희들 경쟁 체제가 대학병원 체제가 아닙니다. 저희들 경쟁체제는 호서병원과 충주병원, 청주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병원이나 성모병원 그 밑에 그러한 하나병원 체제에서 모든 것이 경쟁을 하고 살아남아야지 대학병원과 모든 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비교 자체가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비교한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자꾸 비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 적자가 약 100억 가까이 났습니다. 작년말 현재. 우리나라가 IMF를 맞은 것이 일인당 빚이 500만원이었기 때문에 IMF를 맞은 것입니다. 무려 일인당 빚이 8,000만원이 넘습니다. 도에서 물론 58억원을 지원해서 약 일인당 빚이 3,000만원이지만. 이것은 국가 경제로 볼 때도 도저히 이해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전혀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주의료원에 2년 전에 나가 있어 봤지만 그 상태 당시에 충주의료원에서는 여러 가지 노사가 외부로 노출만 안 됐을 뿐이지 모든 통계 숫자가 보면 하다 못해 아까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 숫자가 지금은 건강관리과나 물리치료실까지 포함이 안 됐지만 옛날에는 그러한 숫자까지 부풀려서 모든 것을 자꾸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니까 저희들이 와서 느낀 것은 청주의료원보다 모든 상태가 최악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론 저희들은 금년내에 아니면 도의 구조조정은 11월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결코 시간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왜 우리가 노조와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리느냐 하면 가장 핵심중의 핵심은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지만 핵심중의 핵심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 전체 협상안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또 간호사 직급제가 5% 점유하고 나머지 5%입니다. 
  그 95%의 중요한 것을 제껴놓고 5%만 갖고 자꾸 하니까 말이 안 되지만 저희들이 왜 노조와 그러한 갈등의 골이 깊었으냐 하면 금년도에 정부에서는 전 국민들이 IMF시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봉급10%를 반납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것도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사간에 대화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대화가 있었지만 무엇 하나 진척된 것이 없었고 계속 시간만 끌었다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도에서 파견나온 입장에서 또 경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전직원을 모아놓고 이 사태의 심각성 이것까지도 누차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내용은 우리가 의료원에 와 가지고 오늘 감사팀들을 통해서 감사 결과 보고서도 봤지만 이것은 공무원인지 이 사람들이 공사의 저기에서 내 직분을 생각하는 것인지 내 살림 같아서는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아까도 지부장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구만 내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노조지부장 박진숙   예. 
유주열 위원   지금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지금 관리과에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관리과에서? 지금 병실근무는 하지 않고? 
○노조지부장 박진숙   병실근무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파견 나오신 분들 저는… 뭐 기간이 어떻게 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 계실지 몇 년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존에 있던 관리자들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업무를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오픈시켜라 하는데 아무 것도 오픈 안 시키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경영에 참여해서 보여줄 것이 있는 거고 안 보여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안 보여줄 것은 이제는 충주의료원은 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전부 다 노출이 됐어요. 벗어놓고 뭘 털어봐야 털어놓을 게 없어요. 썩을대로 썩었어 충주의료원이. 이것은 누구나 다 책임을 통감을 해야 돼요. 여태까지 다 호의호식했다는 것, 또 거짓말해 가면서 다 빼먹었다는 것, 그 사람들 검찰에 가서 진술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 자기들 주머니만 채우지는 않아요. 자기 혼자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는 남에게 꼭 그것을 베풀어야 됩니다. 도둑놈이 혼자 들어가서 도둑질 못하게 되어 있어요. 손발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대접을 잘 해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태까지 도둑질하는데 하나 문제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서 반성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 '옘마, 내가 줬잖아'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직원들 전부 통감해야 됩니다. 이제는. 누구 그 사람들만 원망해서는 안 돼요. 지나간 과거 지금 10호봉 받고 계시지만 남보다 내가 그 사람보다 똑같은 여건하에서 그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그 사람보다 제가 봤을 때 2년 이상의 보수를 더 받은 것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인정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내가 노사에 들어가 있더라도 내가 살 집이 파산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경영혁신팀이나 도의 구조조정에 동참해야 돼요. 이제는. 동참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충주의료원이 잘 되어 가지고 다시 또 노조에서 '야 이것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고서 다시 문제를 제기를 해 가지고 단합하고 그런 힘을 길러주어 가지고 내 것을 더 찾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없는 집에 들어가서 내놓으라면 뭘 내놔요? 내놓을 것이 있어야 내놓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집에 들어가 가지고 받을 것이 있는데 '내놔 봐' 줄 것 있습니까? '배째'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이제는. 뭘 더 줍니까? 퇴직금도 못 주는 판에 뭘 주어요? 나가서 나 퇴직금 달라 해 가지고 노조에 고발을 했죠? 지금 팀장님 뭘로 줄 거예요? 얘기 좀 해 보세요. 
○관리부장 강병국   지금 현재 퇴직금이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11월달 수당을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현재 봉급 체제가 수당과 기본급과 50대 50입니다. 어쨌든 고발된 것은 12월 1일까지 해결이, 앞으로 상당히 봉급 반밖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것 보세요. 앞으로 구조조정되니까 빨리 명퇴 신청해서 나갔죠? 퇴직금 줄 것 같죠?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내가 일을 하고도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들어올 수당을 안 준단 말예요. 벌써 깡통소리만 나는 거예요. 충주의료원은. 앞으로 36억 언제 뭘로 벌어서 갚을 거에요? 뭘로 갚을 것입니까? 
  지금 지부장님 재산 털어서 앞으로 충주의료원을 멋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36억원 사재 털어서 여기 넣겠습니까? 못 넣죠? 이거 다 도민들이 낸 혈세예요. 혈세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산별노조다 저기다 하고 그러는데 나야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는 거기에서 툭 뛰쳐나와서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충주의료원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쳐서 내 머리에 있는 것 다 해 가지고 한번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그런 내가 만약에 여기 간호사라면 나 하겠어요. 그 우리 지부장님의 개인의 뜻은 아니겠지만 전체 노조원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안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돈을 못 받아가는데 '너희들 집에 들어가서 놀래, 일 할래' '기본급이라도 받아서 같이 일하자' 그 사람들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학도 졸업하시고 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학력자일수록 생각하는 것은 넓어요. 식견도 있고 사회 돌아가는 상황을 더 많이 봐오고 또 환자들 상대해 가면서 세상의 돌아가는 것은 남보다 정보를 더 많이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해요. 이거 이럴 때일수록 깨끗하게 보류시켜놓고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경영혁신을 하는데 구조조정 하는데 동참하겠다 하면 우리 도민들 박수치고 여기에 있는 노조직원들 우대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노조지부장 박진숙   아까 우리 관리부장께서요… 
유주열 위원   이제 우리 관리부장이 한 얘기는 협조 그 저기하면서 계속 대화에 대화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 그 얘기 자꾸 해 봐야 깡통소리만 커져요. 종소리만 커지면 뭐합니까? 진짜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를 끝나고 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테이블을 맞대놓고 머리를 맞대놓고 일대일로 또 아니면 전체 노조원들 다 한번 지부장님이 모든 노조원들을 모아놓고 자 이러이러한데 감사팀들이 이렇게 제시하더라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직원 어떻게 할까 근무해 보니까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보여주고 또 이 경영혁신팀도 다 보여줄 것 다 보여주고 뭐 결산 문제를 15년씩 보여줬다고 했는데 계속 적자야. 이득금 나오는 것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15년 정도에 100억 투자했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은 환율 변동이 되어서 100억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되지만 옛날에 100억이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기 미수금이 한 9억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악성 저기해서 부채가 못 받은 돈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관리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주열 위원   5,000만원 정도. 이것 보세요. 내 개인적인 저기를 생각할 때는 한 5억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라고 하면 5,000만원 털어 낸다고 하더라도 내 몸에 껍데기 하나 빼내는 것밖에 안돼요. 
  이것도 빨리 털어내시고 이것을 의료보험조합이나 통보를 해 가지고 이의제기를 해(청취불능)결과가 있다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것이 결손처분이 된다면 빨리 털어내시고 왜 예산만 세워 가지고 전부 그것도 예산에 들어가면 너희 돈(청취불능)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다 들어가 쉬어. 
  지금 마이너스 된 것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겁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지금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수입이 들어와야 주는데 그렇다고 나간 사람들 고발들어 오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없고, 우선 당장은 또 물건 산 것도 대가 안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11월달 봉급을 제수당을 못줬습니다. 
  11월달도 다시 노조와 협의해서 정부에서 10% 봉급 반납하는 데에만 동참하면은 70% 받을 수 있고, 9월달에 못 준 것도 50%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해서 끊임없이 해결하는 것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노조하고 혁신팀하고 잘 화합을 이루어 가지고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이 경영이 활성화 돼 가지고 같이 보금자리를 틀어 가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유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에서 감사를 받고 그 이후에 우리 임원급중에서 그만 두신 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관리부장 강병국   임원급에서는 관리부장 혼자 그만두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 밑에 간부급중에서. 
○관리부장 강병국   관리과장, 원무과장, 원무계장, 관리계장… 
○위원장 김춘식   전체가 다섯이죠? 
○관리부장 강병국   네, 다섯분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분들 지금 인적사항 확보하고 계시죠? 
○관리부장 강병국   예. 
○위원장 김춘식   지금 방금전에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어느 한 곳, 한군데를 봐도 제대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영안실 사용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5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12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40만원 받고 기분에 따라서, 약품도 우리 김형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약품도 엉망진창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관리비도 보니까 무슨 접대비라는데 아까 보니까 직원인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 뭡니까? 
  이틀에 한번씩 특정인을 갖다가 갈비집, 무슨 갈비집하고 충주의료원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어느 곳곳 하나 제대로 성한 데가 없어요.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 '98년도 상반기, 반기 우리 6월달까지 반기 재무조표에 대한 작성 보고서입니다. 
  공인회계사가 감사반한테 제출했는데 여기 앞에 의견서를 다는데 뭐라고 여기다가 작성했는지 아십니까? 
  의료원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보고서를 작성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상기, 반기 재무조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의견도 표명하지 않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보고서입니까? 결산보고서입니까? 
  그정도로 엉터리 짓을 다 했습니다. 지금 와서 고통은 누가 지느냐 책임 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섯사람들 말이죠, 민사소송내세요. 여기 손해 입힌 것 다 받으세요. 민사소송 내서 재산있으면은 전부다 몰수하고 가압류하고 말이죠, 여기서 봉직하면서 봉급 다 타먹고 엉터리 짓 다하고 말이죠, 그냥 그만두고 나가면 그만입니까? 책임지는 것 누구입니까? 끝까지 해야죠. 
  재산상의 손해 입힌 것 지금 말이죠, 우리 도에서 나와가지고 지적사항이 지금 47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은 전부다 다 재산상의 손해 다 끼친 겁니다. 
  이 책임자를 규명해서 전부다 환불 조치 다 받으세요.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 근무하다 그만 두면 그만이다 아니예요. 
  소환 다 하세요. 다 해 가지고 형사고발할 것은 형사고발 다 하세요. 그리고 민사소송할 것은 민사소송해서 환불조치 다 받으세요. 
  조금전에 우리 여기 경영혁신팀장으로 지금 나와 계신 우리 관리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지대로 약속을 하실 거죠? 앞으로 투명하게 여기에 있는 충주의료원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근무하고 있는 가족들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인식을 하고 같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경영체제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죠? 
○관리부장 강병국   예. 
○위원장 김춘식   그것 안 지키면은, 우리 11월말까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에. 
○관리부장 강병국   예. 
○위원장 김춘식   이것 안 지키면은 우리의회에서도, 우리 지부장님 제가 지부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위원님보다도 제가 충주의료원을 더 사랑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주의료원은 누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누구를 위한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우리 지부장님만큼 우리 충주의료원을 사랑하는 마음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150만 도민을 아끼고, 그 분들이 선출해 줬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매일 11시 12시까지.., 여기 다 직업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봉급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민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부장님이 충주의료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 우리 도의원들도 도민을 위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믿으시고 지금의 입장에서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체적으로 국가가 다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에서는 잘못된 부패에서는 잘못된 제도의 관행, 이런 것들은 전부다 다 접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게 우리가 한몸이 돼서 앞으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경영혁신팀에서 내놓은 자료 그러한 요구사항과 우리 사측에서 적극적인 대화, 노조측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의 합의점을 찾아서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그리고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지부장님 우리 감사를 받으시면서 느끼신 점, 또 하시고 싶은 말씀있으시면 모아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관리부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두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조지부장 박진숙   사용자측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청취불능)으로 할 거구요, 산별노조 탈퇴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율권은 있어요. 탈퇴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가 앞으로 파견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관리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탈퇴를 못하는 것이 저희 단사에서는 사실 힘이 열악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노동조합이라든지 전직원들에 대해서 오픈을 시켜서 경영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때가서 고려를 해 볼 거구요, 그리고 저희 노조측에서 하는 데에 처음이었어요. 노조 입장에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건 처음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모든 것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만큼 저희가 무책임하게 행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구요. 
  특히 저희 파견나오신 분이나 원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마지막 부탁으로는 원장님이 지금 7월 1일 부터 직무대리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의 주체적인 인물이 없다면 그 집단이 흔들리게 마련인데 원장님 임명에 대해서 다시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우리 팀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관리부장 강병국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에 와서 충주의료원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생각보다 벅차고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시일내에 빨리 정상화 시켜서 충주의료원측에는 평생 직장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는 항시 한편으로 도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충주의료원하고 앞으로 도에서 도민들한테 부담이 된다면은 민영화하는 것도 저희들은 최후의 선택으로써 택할 준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지적사항과 어떤 개선책과 내용에 대해서 고견의 말씀과 질의를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별노조의 탈퇴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저희들이 어떤 대안으로써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저희들은 어떤 강제성은 없습니다. 
  단 하나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정도로의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본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그 다음에 150만속의 한 사람의 도민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우리 충주의료원 감사를 통해서 30일까지 우리 기이 행자부라든가, 도로부터 우리 충주의료원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개혁방향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이행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충주의료원의 앞으로의 행방에 대해서 결정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건데 1998년도 해가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공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노조지부장 박진숙   한가지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11월 30일까지 행자부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요, 말씀하시는 게 행자부안이나 도안은 엄연히 틀립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 노사간의 합의점이, 단순히 합의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춘식   그렇습니다. 
○노조지부장 박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여러 위원님들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진료부장님, 관리부장님 경영혁신팀장으로써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부장님, 그리고 충주의료원에 봉직을 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우리 도의회의 부의장을 맡고 계시면서 지역의 출신의원께서 충주의료원의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자리하고 계시고. 감사를 드리고. 그만큼 이 충주의료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150만 도민이 모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잘 될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오전부터 지금 시간까지 이어지는 감사가 열띤 공방속에서 질의와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랬었고 우리 팀장님과 우리 지부장님께서 원만하게 정말로 우리 150만 도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결실을 맺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주의료원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우리 150만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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