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주의료원·자치행정국·청주의료원·증평출장소
일시 1999년11월29일(월)
장소 충주의료원회의실·기획행정위원회실
(11시4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충주의료원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충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직무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은 물론이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건의함으로서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충주의료원장과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충주의료원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충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직무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은 물론이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건의함으로서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충주의료원장과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위원장 김춘식 계속해서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장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저희 충주의료원에 직접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충주의료원 발전을 위하여 평소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먼저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략하게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업무추진상황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1937년 도립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한 이래 1940년 도립병원으로 독립하였으며 1983년도에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고 1993년도부터 진폐환자 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지 및 시설로는 4,587평의 대지와 2,855평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건물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본관건물과 그 다음에 장례식장, 그리고 사택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규모는 병상수 208병상, 이 중에 일반병상으로 한 것이 128, 진폐가 80 이렇게 있습니다. 이로써 16개 과중에 13개는 직접진료과고 3개는 간접진료과로서 그렇게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병원의 기구로는 의료원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 12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으며 원장 밑으로 관리부장과 진료부장이 있으며, 관리부장 밑으로는 관리팀과 업무팀, 그리고 진료부장 밑으로는 16개 진료과와 약제과, 간호과가 있습니다. 저희 인원은 정원은 98명인데 현재 현원은 97명으로서 정규직 97명과 기타직 42명 모두 139명이 현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42명에는 인턴의사 1명과 공익근무요원 6명, 그 다음에 일용직 35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용직이 지금 거의 25%를 자치하는 정도로 상당히 일용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규모는 94억2,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부분을 보면 의업수입이 약 58억으로 62%, 의업외수입이 13억2,000으로서 14%, 그 다음에 자본수입 3억1,000, 3.3%이고 이월금수입이 19억 정도로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세출부분으로서는 재료비가 약 20억정도로 21%로 인건비가 25억9,000으로 27.5% 관리비가 10억9,000으로서 11.5%, 그 외에 수탁진료비가 약 500만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로 15억3,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분이 21억6,000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에는 예비비와 과년도 미지급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99년도 진료계획으로 는 저희가 ’98년도에 비해서 많이 좀 높이 잡았습니다. 입원을 약 6만1,000명 1,358명 외래를 6만4,436명으로 모두 12만5,794명을 진료할 것을 전망을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진료인원으로는 382명으로서 ’98년도 보다 약 22%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이중에 입원은 약 9.5%, 외래는 37.6%로서 외래가 훨씬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현재까지 저희 진료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병원건물이 19년이 흘러 거의 20년이 지난 노후한 건물로 취약한 진료환경에도 불구하고 ’99년 10월말까지 잠정 결산한 결과 약 4억8,200만원의 흑자가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적자가 8억1,600만원이었고 ’98년도에는 적자가 3억2,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많은 흑자를 낼 것으로 잠정 추계되고 있습니다.
환자진료실적을 보면 10월말까지 10만1,769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연간대비 80.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저희가 진폐환자와 입원환자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계획에 3만1,025명이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약 67.7%밖에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임상 각과에서는 좀더 나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래가 입원보다 훨씬 더 좀 떨어지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외래를 좀 너무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진료수입실적은 10월말까지 45억9,286만8,000원의 진료수입을 올려서 연간 계획대비 78.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료표를 보시면 진폐는 숫자가 지금 줄은 것에 비해서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았던 같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진료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최첨단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의 의료장비 구입현황을 보시면 표에 조금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28건이라고 했는데 한 건이 빠졌습니다. 29건에 4억2,000이 아니라 4억3,045만7,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의 것까지 전부 55회 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간접촬영기를 비롯해서 이런 것을 구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장비의 현대화를 더욱더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중환자실의 개설 및 병실환경 정비입니다.
저희 병원은 중환자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다 보냈었습니다. 저희가 환자에게 좀더 나은 의료수준의 질을 높이고 또 병원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병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환자실을 구병동 2층에 ’99년 3월 17일 10병상 규모로 개설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간호사 8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관 1층에 새로운 병동을 개설했습니다. 약 40병상 규모의 외과병동을 개설해서 현재 외과환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배치인원 8명입니다. 그리고 외래진료과를 재배치했고 구병동에 1층, 2층을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벽면, 천장 등 모두 병실환경을 많이 정비했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0페이지의 호스피스 병실 및 원목실 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더 나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는 더 편안한 임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충주지역에서는 최초로 호스피스전용병실을 구병동 2층에 약 10병상 규모로 개설했습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자 천주교 사목회장 조민식님외 64명을 교육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들은 2인 1팀을 팀 구성하여서 오전, 오후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목실도 구병동 2층에 4.8평 규모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저희 환자봉사, 도서관리, 자원봉사자, 호스피스 등등해서 많은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계획입니다. 충주의료원 장례식장은 건수에서 작년에 비해서 괄목할만한 진보가 있으며 또한 매출실적 역시 금년도 10월말까지 9억4,100만원을 올려서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건수는 121.4%로 금년에는 152.3%로 올렸고 앞으로도 목표치를 조금 더 상회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영안실에서는 앞으로는 전 취급품목의 투명성 제고 및 일괄 염가제공을 하겠고 각종 사례금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수수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의 친절봉사 자세의 생활화 등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례식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 1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들어 오시면서도 보셨지만 저희 병원건물은 거의 19년에서 20년 가까이 된 노후건물이어서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외부벽을 전면 보수하여 이미지를 일신하고 장례식장을 신축해서 수용능력을 확대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선진 장의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병원 건물 외벽에다, 현재는 본타일식이라서 창틀도 단창이고 그래서 냉난방이 미흡하고 파리, 모기 등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환자관리 및 편의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도 지금 조문객실이 다섯 개인데 이것이 지하에 하나의 Room으로 구성돼 가지고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병원 외부벽을 전면 보수하고 그리고 장례식장에 연 건평 16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장례식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총 공사비 7억원중에서 5억원은 도비지원을 건의했고 현재 건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배려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충주의료원장 장재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저희 충주의료원에 직접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충주의료원 발전을 위하여 평소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먼저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략하게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업무추진상황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1937년 도립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한 이래 1940년 도립병원으로 독립하였으며 1983년도에 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고 1993년도부터 진폐환자 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지 및 시설로는 4,587평의 대지와 2,855평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건물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본관건물과 그 다음에 장례식장, 그리고 사택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규모는 병상수 208병상, 이 중에 일반병상으로 한 것이 128, 진폐가 80 이렇게 있습니다. 이로써 16개 과중에 13개는 직접진료과고 3개는 간접진료과로서 그렇게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병원의 기구로는 의료원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 12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으며 원장 밑으로 관리부장과 진료부장이 있으며, 관리부장 밑으로는 관리팀과 업무팀, 그리고 진료부장 밑으로는 16개 진료과와 약제과, 간호과가 있습니다. 저희 인원은 정원은 98명인데 현재 현원은 97명으로서 정규직 97명과 기타직 42명 모두 139명이 현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42명에는 인턴의사 1명과 공익근무요원 6명, 그 다음에 일용직 35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용직이 지금 거의 25%를 자치하는 정도로 상당히 일용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규모는 94억2,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부분을 보면 의업수입이 약 58억으로 62%, 의업외수입이 13억2,000으로서 14%, 그 다음에 자본수입 3억1,000, 3.3%이고 이월금수입이 19억 정도로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세출부분으로서는 재료비가 약 20억정도로 21%로 인건비가 25억9,000으로 27.5% 관리비가 10억9,000으로서 11.5%, 그 외에 수탁진료비가 약 500만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로 15억3,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분이 21억6,000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에는 예비비와 과년도 미지급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99년도 진료계획으로 는 저희가 ’98년도에 비해서 많이 좀 높이 잡았습니다. 입원을 약 6만1,000명 1,358명 외래를 6만4,436명으로 모두 12만5,794명을 진료할 것을 전망을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진료인원으로는 382명으로서 ’98년도 보다 약 22%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이중에 입원은 약 9.5%, 외래는 37.6%로서 외래가 훨씬 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현재까지 저희 진료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병원건물이 19년이 흘러 거의 20년이 지난 노후한 건물로 취약한 진료환경에도 불구하고 ’99년 10월말까지 잠정 결산한 결과 약 4억8,200만원의 흑자가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적자가 8억1,600만원이었고 ’98년도에는 적자가 3억2,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많은 흑자를 낼 것으로 잠정 추계되고 있습니다.
환자진료실적을 보면 10월말까지 10만1,769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연간대비 80.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저희가 진폐환자와 입원환자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계획에 3만1,025명이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약 67.7%밖에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임상 각과에서는 좀더 나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래가 입원보다 훨씬 더 좀 떨어지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외래를 좀 너무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진료수입실적은 10월말까지 45억9,286만8,000원의 진료수입을 올려서 연간 계획대비 78.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료표를 보시면 진폐는 숫자가 지금 줄은 것에 비해서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았던 같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진료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최첨단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의 의료장비 구입현황을 보시면 표에 조금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28건이라고 했는데 한 건이 빠졌습니다. 29건에 4억2,000이 아니라 4억3,045만7,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의 것까지 전부 55회 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간접촬영기를 비롯해서 이런 것을 구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장비의 현대화를 더욱더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중환자실의 개설 및 병실환경 정비입니다.
저희 병원은 중환자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다 보냈었습니다. 저희가 환자에게 좀더 나은 의료수준의 질을 높이고 또 병원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는 병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환자실을 구병동 2층에 ’99년 3월 17일 10병상 규모로 개설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간호사 8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관 1층에 새로운 병동을 개설했습니다. 약 40병상 규모의 외과병동을 개설해서 현재 외과환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배치인원 8명입니다. 그리고 외래진료과를 재배치했고 구병동에 1층, 2층을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벽면, 천장 등 모두 병실환경을 많이 정비했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0페이지의 호스피스 병실 및 원목실 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더 나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는 더 편안한 임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충주지역에서는 최초로 호스피스전용병실을 구병동 2층에 약 10병상 규모로 개설했습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자 천주교 사목회장 조민식님외 64명을 교육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들은 2인 1팀을 팀 구성하여서 오전, 오후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목실도 구병동 2층에 4.8평 규모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저희 환자봉사, 도서관리, 자원봉사자, 호스피스 등등해서 많은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운영 활성화계획입니다. 충주의료원 장례식장은 건수에서 작년에 비해서 괄목할만한 진보가 있으며 또한 매출실적 역시 금년도 10월말까지 9억4,100만원을 올려서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건수는 121.4%로 금년에는 152.3%로 올렸고 앞으로도 목표치를 조금 더 상회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영안실에서는 앞으로는 전 취급품목의 투명성 제고 및 일괄 염가제공을 하겠고 각종 사례금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수수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의 친절봉사 자세의 생활화 등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례식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 1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들어 오시면서도 보셨지만 저희 병원건물은 거의 19년에서 20년 가까이 된 노후건물이어서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외부벽을 전면 보수하여 이미지를 일신하고 장례식장을 신축해서 수용능력을 확대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선진 장의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병원 건물 외벽에다, 현재는 본타일식이라서 창틀도 단창이고 그래서 냉난방이 미흡하고 파리, 모기 등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환자관리 및 편의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도 지금 조문객실이 다섯 개인데 이것이 지하에 하나의 Room으로 구성돼 가지고 상당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병원 외부벽을 전면 보수하고 그리고 장례식장에 연 건평 16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장례식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총 공사비 7억원중에서 5억원은 도비지원을 건의했고 현재 건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배려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사항에 장의용품에 한해서 구매를 품목·구입량·구입금액·원산지 구분, 매출액, 품목·매출량·매출금액·원산지 구분 이렇게 해서 장의용품에 한해서만 토탈 좀 내 주시고 재정규모의 세출에 기타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출내역에 보면 예비비하고 과년도 미지급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예비비 또는 과년도 미지급을 별도로 따로 구분해서 이것도 좀 내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98년도에 충주의료원에서 보건요원들이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구입문제로다가 부정에 개입해서 처벌받은 내역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죠. ’98년도에 충주의료원에서 의약품,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이권개입을 해서 처벌받은 사실이 있잖아요?
’98년도에 충주의료원에서 보건요원들이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구입문제로다가 부정에 개입해서 처벌받은 내역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시죠. ’98년도에 충주의료원에서 의약품,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이권개입을 해서 처벌받은 사실이 있잖아요?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 관리부장, 관리과장, 원무과장이 재직할 당시에 ’98년도 상반기 이전 분으로 경찰서에서 인지수사가 돼 가지고 벌금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전임 관리부장, 관리과장, 원무과장이 재직할 당시에 ’98년도 상반기 이전 분으로 경찰서에서 인지수사가 돼 가지고 벌금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누구 누구예요?
○관리부장 홍주희 김홍욱 관리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희락 당시 관리과장, 그 다음에 홍완희 원무과장 이렇게 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충주의료원 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각 의료원,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이나 보건요원들이 의약품, 의료장비 구입하는데 많은 부정에 개입해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또 충주의료원도 예외는 아니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의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5월 12일날 공중보건의들 또는 보건공무원들의 부정을 방지하는 도정질문을 했을 때 지사님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5월달인데 그렇게 답변하고 철저히 감시하는 도중에 충주·청주의료원에서는 뜻하지 않게 영안실에서 또 부정에 개입해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1월 16일날인가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제가 충주의료원 현장확인을 나왔을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영안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영안실의 담당직원들이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청주서는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충주의료원 영안실에서는 아주 대단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충주의료원 영안실의 부정된 기사입니다.
(신문기사를 들어 보이며)
여기서 간단한 것만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수사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사 충주의료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올해에만 1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조사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 뭐 원장님께서는 그 기사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 오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금년도 5월 12일날 공중보건의들 또는 보건공무원들의 부정을 방지하는 도정질문을 했을 때 지사님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5월달인데 그렇게 답변하고 철저히 감시하는 도중에 충주·청주의료원에서는 뜻하지 않게 영안실에서 또 부정에 개입해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1월 16일날인가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제가 충주의료원 현장확인을 나왔을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영안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영안실의 담당직원들이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청주서는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충주의료원 영안실에서는 아주 대단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충주의료원 영안실의 부정된 기사입니다.
(신문기사를 들어 보이며)
여기서 간단한 것만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수사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사 충주의료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올해에만 1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조사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 뭐 원장님께서는 그 기사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 오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저희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장의용품 구입 및 판매가 현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그 말썽되는 수의가 어느 정도에 팔리고 있나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번에 나왔던 것이 수의같은 경우에 13만2,000원에 받아서 70만원에 팔았다 그것이 문제였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이익이 남은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뭐 싸게 받은 경우 보면 떡이라든가 맥주 같은 것은 8% 이익 밖에 없이 거의 저희가 싸게 산 값에 그대로 팔은 것도 있고 보통 500%를 넘었다는데 500% 넘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이익실현률이 몇 십%에서 100% 다른데… 그리고 다른 영안실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조금씩 더 쌌습니다.
샀는데도 저희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적절한 가격을 다시 한번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용품 구입 및 판매가 현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그 말썽되는 수의가 어느 정도에 팔리고 있나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번에 나왔던 것이 수의같은 경우에 13만2,000원에 받아서 70만원에 팔았다 그것이 문제였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이익이 남은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뭐 싸게 받은 경우 보면 떡이라든가 맥주 같은 것은 8% 이익 밖에 없이 거의 저희가 싸게 산 값에 그대로 팔은 것도 있고 보통 500%를 넘었다는데 500% 넘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이익실현률이 몇 십%에서 100% 다른데… 그리고 다른 영안실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조금씩 더 쌌습니다.
샀는데도 저희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적절한 가격을 다시 한번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거기에 그 기사내용에 ꡒ397명의 유족으로부터 1억6,29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ꡓ 이렇게 기사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부당이득이라기보다 그분들이 해놓은 것은 거의 구입가까지 몽땅 포함한…
○김형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이 기사가 사실인가, 또는 오보였는가.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사실인데 부당이익의 액수는 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그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부당이득으로까지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이 기사가 예를 들어서 충주의료원에 실제와 부합되지 않아서 오보였다고 가정을 하면, 또 오보였다고 말씀을 하시면 왜 진작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떳떳이 대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지금 이 기사가 사실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지금 이 기사가 사실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저희가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이득 보도에서는 저희의 판매금액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한 것은 잘못 보도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병원에 비해서 좀 그래도 싼 가격에 공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국산이라는 표기를 못 하고 있었고…
부당이득 보도에서는 저희의 판매금액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한 것은 잘못 보도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병원에 비해서 좀 그래도 싼 가격에 공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국산이라는 표기를 못 하고 있었고…
○김형태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1억6,290만원이라고 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만 말씀을 하십시오.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그 액수 전체가 부당이득이 아니었었고 지금 경찰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좀 더 자세한 경과가 나온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더 자세한 경과가 나온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틀렸다는 얘기죠?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예.
○김형태 위원 얼마로 지금 알고 계신데요?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그 액수는 보통 영안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라든가 구입원가, 또는 운영 제경비들을 몽땅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 전체 판매액수를 갖다가 부당이익으로 이번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판매를 하려면 물건을 산 원가에 이익금도 해야 되고 제경비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두 다 합쳐서 이번에는 전액을 판매가의 전액을 부당이득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판매를 하려면 물건을 산 원가에 이익금도 해야 되고 제경비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두 다 합쳐서 이번에는 전액을 판매가의 전액을 부당이득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형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당이득이든 어떻게 되었든 1억6,290만원이라고 하는 불의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1억6,290만원을 어디다가 활용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6,000만원에 부당이득을 취했으면 그것을 사용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다가…
그러면 부당이득이든 어떻게 되었든 1억6,290만원이라고 하는 불의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1억6,290만원을 어디다가 활용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6,000만원에 부당이득을 취했으면 그것을 사용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다가…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저희 병원 수입으로 전부 잡았습니다.
병원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운영은 같이 했습니다.
병원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운영은 같이 했습니다.
○김형태 위원 병원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예, 병원 의업외수입으로 영안실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6페이지 추진상황에서 금년도 10월까지 4억8,200만원의 흑자를 봤다고 거기 기록을 해 놨어요.
그중에 그럼 여기 영안실에서 부당이득 한 1억6,000만원이 그중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게?
그중에 그럼 여기 영안실에서 부당이득 한 1억6,000만원이 그중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게?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그게 일부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김형태 위원 일부가 아니라…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1억6,000만원이 전부 다 부당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김형태 위원 얼마나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봅니까?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저희는 부당이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김형태 위원 아니, 글쎄 부당이득으로 보든 안 보든 영안실의 이득으로 지금 4억8,200만원 중에 얼마가 들어있는 것으로 지금 원장님은 계산을 하고 계시느냐?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형태 위원 예.
○관리부장 홍주희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억6,200이 전부 부당이득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억6,200 판매가는 전액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함께 병원수입으로 운영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1억6,200 판매가는 전액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함께 병원수입으로 운영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1억6,000이라고 하는 영안실 이득을 지금 4억8,200만원의 흑자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계산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료업을 운영해서 한 이득은 1억6,000을 빼면 불과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냔 말이지, 제 얘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료업을 운영해서 한 이득은 1억6,000을 빼면 불과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냔 말이지, 제 얘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관리부장 홍주희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1억6,200이라는 금액 자체에 저희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중에서 원가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고 한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산정을 못 했기 때문에 1억6,200이 몽땅 이익금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1억6,200이라는 금액 자체에 저희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중에서 원가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고 한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산정을 못 했기 때문에 1억6,200이 몽땅 이익금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것을 잘 확인하셔서 지금 ꡒ4억8,200만원을 금년도 10월까지 흑자를 봤습니다ꡓ라고 위원님들 앞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서부터 벌써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16일날 제가 영안실에 갔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청주시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담당자 쭉 얘기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청주시의 청주의료원보다도 가격이 높은 데가 있다, 이것이 왜 이러냐. 비근한 예로 냉장실에 2박3일을 기준해서 냉장실에 보관해서 나올 때 청주의료원은 1일 2만원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는 2만5,000원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것이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느냐.
거기 뭐 수의에 대해서 이런 것 구구하게 내가 얘기 안 하더라도 2박3일 동안 냉장실에 갔다 나가는데 청주의료원은 2만원이고 충주의료원은 2만5,000원이라고 그날 내가 얘기를 듣는데 그 값이 5,000원이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것을 제가 얘기했고, 수의 문제도 충주와 청주에 차이가 좀 있다, 그것이 왜 그러냐 라고 물었더니 그분들 얘기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충주에는 충주의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주보다 비싼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냉장실 문제도 그렇고요.
청주에서는 지금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태연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일 후에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문제는 자기네들이 1년, 2년 동안 그렇게 부정을 해오면서도 정당하게 위원님들한테 뉘우침이 없이 답변하고 있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감독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지금 영안실…
앞으로 또 운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과거 운영하는 것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터짐으로써 내년서부터는 어떻게 색다르게 운영하겠다는 무슨 복안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자체서부터 벌써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16일날 제가 영안실에 갔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청주시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담당자 쭉 얘기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청주시의 청주의료원보다도 가격이 높은 데가 있다, 이것이 왜 이러냐. 비근한 예로 냉장실에 2박3일을 기준해서 냉장실에 보관해서 나올 때 청주의료원은 1일 2만원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는 2만5,000원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것이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느냐.
거기 뭐 수의에 대해서 이런 것 구구하게 내가 얘기 안 하더라도 2박3일 동안 냉장실에 갔다 나가는데 청주의료원은 2만원이고 충주의료원은 2만5,000원이라고 그날 내가 얘기를 듣는데 그 값이 5,000원이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것을 제가 얘기했고, 수의 문제도 충주와 청주에 차이가 좀 있다, 그것이 왜 그러냐 라고 물었더니 그분들 얘기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충주에는 충주의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주보다 비싼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냉장실 문제도 그렇고요.
청주에서는 지금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태연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일 후에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문제는 자기네들이 1년, 2년 동안 그렇게 부정을 해오면서도 정당하게 위원님들한테 뉘우침이 없이 답변하고 있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감독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지금 영안실…
앞으로 또 운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과거 운영하는 것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터짐으로써 내년서부터는 어떻게 색다르게 운영하겠다는 무슨 복안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관리부장 홍주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태 위원 예.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부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시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그런 의료원 영안실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4일인가 위원님들 다녀가신 이후 또 신문보도 되고 이런 이후에 원장님하고 저하고 관리과장 이렇게 간부들이 모여서 영안실을 내년도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전부 결재를 해서 내년 1월 1일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다소 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의 가격보다는 시장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가격도 내리고, 좀 더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도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공개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부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시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그런 의료원 영안실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4일인가 위원님들 다녀가신 이후 또 신문보도 되고 이런 이후에 원장님하고 저하고 관리과장 이렇게 간부들이 모여서 영안실을 내년도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전부 결재를 해서 내년 1월 1일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다소 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의 가격보다는 시장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가격도 내리고, 좀 더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도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공개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 제가 충주의료원에 올적마다 영안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가보고 또 대안을 제시해 보고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상주 입장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거기 수의에 기록된 70만원 짜리 수의로 기록하고 15만원 짜리 수의를 입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감안할 때 더 좀 성의를 가지고 환경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여기 충주의료원을 올적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계통에 많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상주 입장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약점을 이용해서 거기 수의에 기록된 70만원 짜리 수의로 기록하고 15만원 짜리 수의를 입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감안할 때 더 좀 성의를 가지고 환경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여기 충주의료원을 올적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계통에 많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8년도 155회 정기회 충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징수실적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미수금에 대한 특단의 조치 강구에 대하여 미수금 내역은 악성미수금 2,169만9,110원, 입원 1,265만160원, 외래 378만9,060원, 그 악성미수금 또는 입원·외래의 미수금에 대한 그간의 징수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징수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밝힌 바에 의하면 악성미수금에 대하여는 재청구 및 이의신청 후 남은 미수금에 대하여는 감액조치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수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의료원 정상화에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1995년 8억8,420만3,950원, 1996년 8억2,669만9,330원, 1997년 8억6,706만9,180원의 징수실적과 여기에 대한 답변.
여기에 하나 의문나는 것은 ’95년부터 ’97년까지 미수금의 누계인지 또한 연도별로 미징수 누계금액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진료비 삭감에 대한 원인분석, 진료비 중간납부제 확행, 납부독촉장 수시 발부, 또 창구업무 담당자 직무교육강화, 미수금 최소화 등에 대한 각각 실적을 서면 또는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감사자료 5쪽에 있어요, 5쪽에.
충청북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본 위원은 ’98년도 155회 정기회 충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징수실적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미수금에 대한 특단의 조치 강구에 대하여 미수금 내역은 악성미수금 2,169만9,110원, 입원 1,265만160원, 외래 378만9,060원, 그 악성미수금 또는 입원·외래의 미수금에 대한 그간의 징수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징수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밝힌 바에 의하면 악성미수금에 대하여는 재청구 및 이의신청 후 남은 미수금에 대하여는 감액조치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수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의료원 정상화에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1995년 8억8,420만3,950원, 1996년 8억2,669만9,330원, 1997년 8억6,706만9,180원의 징수실적과 여기에 대한 답변.
여기에 하나 의문나는 것은 ’95년부터 ’97년까지 미수금의 누계인지 또한 연도별로 미징수 누계금액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진료비 삭감에 대한 원인분석, 진료비 중간납부제 확행, 납부독촉장 수시 발부, 또 창구업무 담당자 직무교육강화, 미수금 최소화 등에 대한 각각 실적을 서면 또는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감사자료 5쪽에 있어요, 5쪽에.
충청북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중식시간이 지났는데요, 중식을 하고 그 답변 준비를 하셔서 중식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감사재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중식 전에 질의하셨던 신대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맨 위에 있는 악성미수금 2,169만9,110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98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미수금이 총 8억6,706만9,000원이 그렇게 미수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진료비 독촉 또는 이의신청 재심청구 결과 현재는 그 중에서 8억4,537만원이 회수가 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악성미수금이 2,169만9,000하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남은 미수금 2,169만9,000은 이의신청을 했고 재심청구를 저희들이 한 분 중에서 다시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 금년도 12월달에 전액 결손감액처리를 할 그런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맨 위에 있는 악성미수금 2,169만9,110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98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미수금이 총 8억6,706만9,000원이 그렇게 미수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진료비 독촉 또는 이의신청 재심청구 결과 현재는 그 중에서 8억4,537만원이 회수가 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악성미수금이 2,169만9,000하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남은 미수금 2,169만9,000은 이의신청을 했고 재심청구를 저희들이 한 분 중에서 다시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 금년도 12월달에 전액 결손감액처리를 할 그런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악성미수금 2,169만9,110원은 현재의 미수금이고 155회 정기회 충주의료원 행정감사때는 ’95년도분 8억8,420만3,950원이 미수됐다는 말씀이에요?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에서 받아들이고 현재에 미수금이 이 악성미수금이다?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현재의 미수금이?
○관리부장 홍주희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96. ’97은 ’95년도에 아까 제가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 이어서 받고 넘어오고 넘어와서 ’97년도에 8억6,706만9,180원중에서 그럼 받고서 2,169만9,110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두번째 질의해 주신 3항, 1995년도에 8억8,400, ’96년도에 8억2,600, ’97년도에 8억6,700 이렇게 넘어오는 미수금은 당해년도에 발생된 미수금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는 그런 진료미수금까지를 전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두번째 질의해 주신 3항, 1995년도에 8억8,400, ’96년도에 8억2,600, ’97년도에 8억6,700 이렇게 넘어오는 미수금은 당해년도에 발생된 미수금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는 그런 진료미수금까지를 전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시면 여기에 나타난 대로 ’95년도에부터 이렇게 연누계가 되고 최종 ’97년도 말에는 8억6,706만9,180원이 현재에 미수액이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치사항대로 해서 징수를 하고 2,169만9,110원이 현재의 악성미수금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치사항대로 해서 징수를 하고 2,169만9,110원이 현재의 악성미수금이다?
○관리부장 홍주희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리고 입원 외래에 대해서는?
○관리부장 홍주희 예, 입원하고 외래하고 합쳐 가지고 2,100만원이 안 되고요, 그 기타에 520…
○신대식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악성미수금이 입원, 외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따로 이 내용을 보면?
○관리부장 홍주희 나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별개인데 악성미수금 2,169만9,110원 속에 입원, 외래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부장 홍주희 아닙니다. 입원, 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속에.
○신대식 위원 들어가 있어요?
○관리부장 홍주희 예.
○신대식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입원과 외래를 밝힌 이유가 뭐예요?
○관리부장 홍주희 내용을 상세히 밝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다 써 놓은 것이지 별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것이 재심청구까지 갔는데요. 그 중에서 다, 저희들이 청구한 금액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올라갈 때마다 다시 또 삭감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래에서 얼마 깎였느냐, 입원에서 얼마 깎였느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또 분석을 합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우리가 문서라고 하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누구든지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분석하기 좋겠끔 해야 되는 것인데 악성미수금이 2,169만9,110원에서 이것 중에서 입원환자가 1,265만160원, 외래환자가 378만9,060원 그러면 거기에 기타를 어떤 것을 명분으로 하든지 명분으로 해서 2,169만9,110원을 일단은 만들어져야지 누가 봐도 이것이 문서상에 맞는 것이죠?
○관리부장 홍주희 죄송합니다. 기타가 525만9,890원이 있는 것인데 미스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이 서류상으로 하면 문제가 있고 영 계산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질의사항을 드린 것이고…
○관리부장 홍주희 죄송합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시면 정확한 숫자는 지금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그러면 8억4,537만070원을 이 내용으로 봐서는 155회 정기회 충주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이후 지금까지 1년에 걸쳐서 지금 징수한 것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8억4,537만070원을 이 내용으로 봐서는 155회 정기회 충주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이후 지금까지 1년에 걸쳐서 지금 징수한 것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온 것입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주 뭐 획기적인 체납징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추진상황에 진료비 삭감에 대한 2차에 대한 추진상황, 여기를 어떤 방법으로 했나, 아까 지금 제가 분석에 대한 원인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이 징수에 대해서 진료비 삭감에 대한 원인분석, 진료비 중간납부제 확행, 납부독촉장 수시 발부, 창구업무담당자 직무교육 강화, 미수금 최소화 등에 대한 실적을 좀 즉석에서 답변이 가하면 해달라고 했고 이 내용을 즉석에서 안 되면 서면화해서 답변을 달라고 제가 아까 주문을 드렸습니다.
○관리부장 홍주희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삭감에 대한 원인분석은 매월 1회 임상과장님과 저희들 심사청구팀의 간호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관리부장하고 원무과장 이렇게 참석을 해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추후로는 이런 삭감이 되지 않도록 계속 월별로 회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료비 중간납부제를 가능하면 금액이 많아지면 또 일시적으로 납부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당신은 지금까지 입원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납부를 해 드리고 가능하면 중간납부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진료비 청구의 감액되는 것의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 청구간호사 두 사람이 ’99년도에 수차에 걸쳐서 자체교육을 하고 또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해서 청구의 감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아직 더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선진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에 다시 ’99년도 연초에 한번 견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감액처분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진료비 삭감에 대한 원인분석은 매월 1회 임상과장님과 저희들 심사청구팀의 간호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관리부장하고 원무과장 이렇게 참석을 해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추후로는 이런 삭감이 되지 않도록 계속 월별로 회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료비 중간납부제를 가능하면 금액이 많아지면 또 일시적으로 납부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당신은 지금까지 입원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납부를 해 드리고 가능하면 중간납부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진료비 청구의 감액되는 것의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 청구간호사 두 사람이 ’99년도에 수차에 걸쳐서 자체교육을 하고 또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해서 청구의 감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아직 더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선진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에 다시 ’99년도 연초에 한번 견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감액처분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신대식 위원 관리부장님이 답변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미수금 8억6,706만9,180원중에서 징수한 것이 8억4,537만070원해서 현재 악성미수 잔액이 2,169만9,11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획기적인 체납세금, 고질적인 세금, 정정합니다. 체납한 의료비를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1년 동안에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말씀이 안 됐지만 서면으로, 이 징수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홍주희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주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예산편성에 도비지원으로 장비구입한다는 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나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비 3억 지원요청한 것있죠.
지금 ’99년도 예산편성에 도비지원으로 장비구입한다는 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나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비 3억 지원요청한 것있죠.
○관리부장 홍주희 예,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게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없습니까?
여기 지금 충주의료원에서 ’99년도에 자본적 지출에 3억을 요구하면서 편성 요구한 것이 물리치료장비, 지혈검사기, 위측정 내시경, 마취기, C-RAM, EO GAS 소독기, 내시경용 전기소작기, 만능수술대, 골절침대, 좌욕기, 직장경, 냉동창고, 냉장고, 전해질 분석기, 관리과 검진용 기기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 다 구입했습니까?
여기 지금 충주의료원에서 ’99년도에 자본적 지출에 3억을 요구하면서 편성 요구한 것이 물리치료장비, 지혈검사기, 위측정 내시경, 마취기, C-RAM, EO GAS 소독기, 내시경용 전기소작기, 만능수술대, 골절침대, 좌욕기, 직장경, 냉동창고, 냉장고, 전해질 분석기, 관리과 검진용 기기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 다 구입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지금 말씀하신 것 다 구입했고요, 거기에다 더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보고드렸을 때 건수가 29건에 4억3,045만7,000원, 3억1,000보다 더 해서 1억 한 2,000정도 더 사용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예산편성 요구한 것 외에…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저희가 구입한 장비가…
○유주열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그 29건을, 아까 28건으로 됐던 것을 한 건을 정정해서 29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비지원 장비구입요구 3억 외에 그것을 제대로 지금 편성해 가지고 제대로 산 것이에요?
예산이 없는데 어디에서 먼저 구입을 했어요, 무슨 돈으로?
예산이 없는데 어디에서 먼저 구입을 했어요, 무슨 돈으로?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1억2,000 초과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주열 위원 1억2,000이 초과된 것이 아니라 원인행위를 갖다가 예산이 배정도 안 됐는데 무슨 돈으로 어떻게 구입을 했느냐 이것이죠?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저희 돈이, 저희 기계가 너무 낙후돼서 도저히 병원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저희 돈으로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사지, 왜 도에다 뭘 하려고 요구를 해요. 자체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사지, 왜 도에다가 3억씩 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합니까?
충청북도 충주의료공사에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사지, 왜 도에다가 자금요청을 해요?
충청북도 충주의료공사에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사지, 왜 도에다가 자금요청을 해요?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예산성립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 예산배정이 되고 자금배정이 되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있었고요, 갭이 있었고요.
그런데 충주의료원 입장으로는 환자는 늘어나고 빨리 이것을 사지 않으면 수술하는 데까지 지장이 있으니까 일단 도에서 3억을 주실 것으로 보고 급한 장비는 우선 구입을 자체예산으로 우선 발주를 해 가지고 갖다가 쓰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회계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도에서 자금배정이 된 이후 그 돈을 가지고 장비를 사고 이랬어야 마땅합니다만 어려웠던 사정상 그렇게 아마 선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와서 분석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회계질서를 정확히 지켜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예산성립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 예산배정이 되고 자금배정이 되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있었고요, 갭이 있었고요.
그런데 충주의료원 입장으로는 환자는 늘어나고 빨리 이것을 사지 않으면 수술하는 데까지 지장이 있으니까 일단 도에서 3억을 주실 것으로 보고 급한 장비는 우선 구입을 자체예산으로 우선 발주를 해 가지고 갖다가 쓰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회계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도에서 자금배정이 된 이후 그 돈을 가지고 장비를 사고 이랬어야 마땅합니다만 어려웠던 사정상 그렇게 아마 선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와서 분석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회계질서를 정확히 지켜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 예산편성이 된 것도, 예산편성 된 것중에서도 안 산 것도 있잖아요?
○관리부장 홍주희 내용별로 장비…
○유주열 위원 안 된 것도 지금 사고, 하겠다고 그런 것도 안 사고,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충주의료원에서는 내 마음대로 예산관리하는 겁니까? 기준도 없어요?
그리고 충주의료원에서는 내 마음대로 예산관리하는 겁니까? 기준도 없어요?
○관리부장 홍주희 장비를 구입하는데 위원님 완급, 더 급한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했던 내용하고는 좀 달라지는 것이…
○유주열 위원 그럼 마취기 같은 것이 지금 없습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마취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샀던 것이고요.
○유주열 위원 이번에 샀으면, 산다고 했으면 제 날짜에 제대로 산 것은 좋아요, 돈도 없는데 내 주머니에서, 그것은 원장 돈으로 산 것입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우선 발주를 하고 당장 마취기가 없으니까 수술을 하는 데에 아주 위험한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정되기 전에 발주를 해 가지고 하게 됐던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아니 글쎄 도민들한테 장비를 빨리 구입해 가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공무원이 할 도리는 지켜야죠.
법을 무시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내 돈이 얼마나 많아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 가지고 장비 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할 도리는 지켜야죠.
법을 무시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내 돈이 얼마나 많아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 가지고 장비 샀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돈이 개인 돈입니까? 공금입니까?
○관리부장 홍주희 공금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공금을 어떻게, 누구 마음대로 지출을 해요, 무슨 근거로 해서?
○관리부장 홍주희 일단은…
○유주열 위원 지금 충주의료원에 먼저 번에도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있던 관리자들이 어떤 창피를 당했으며 또 충청북도내의 공사가 얼마나 실추를 당했습니까?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에요, 충주의료원은.
여기 그러면 매일 의료수입이나 의업외수입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꺼내 가지고 내 하고싶은 대로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도 없고,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장비 구입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공금을 갖다가 관리한다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뭐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만 하면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여기 공기업 관리계에서 누가 왔죠?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에요, 충주의료원은.
여기 그러면 매일 의료수입이나 의업외수입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꺼내 가지고 내 하고싶은 대로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도 없고,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장비 구입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공금을 갖다가 관리한다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뭐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만 하면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여기 공기업 관리계에서 누가 왔죠?
○공기업계장 고규헌 예.
○유주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공기업계장 고규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타당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의료원 운영하다 보니까 우선 중환자실을 설치를 하고 또 급한 환자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에서 남은 잔여금에서 우선 들여 오도록 하고 나중에 예산상과 일치가 안 되는…
○유주열 위원 이것은 당연히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그리고 이 물건을 구입하는 지출결의서 전부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에 의료장비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무슨 침대를 구입한다 그러면 전부 다 보면 한군데에서 납품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특혜를 주는 행정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전부 다 보라고.
예를 들어서 환자감시장치를 부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급가액이 1,290만9,000원091원 부가세 129만0,909원, 표준계약서도 딱 한 장이에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한다는 게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의료장비를 뭘 구입하니까 당신네 회사에서 견적서 하나 내시오, 이 내용을 보면 전부가 그래요, 전부가.
거기다 부가세도 말이야, 1원 짜리까지 딱딱딱 맞춰 가지고 끝에 가서 예산편성 3,800만원 되었으니까 3,800만원 맞춰와 이런 식으로 전부 지출결의서 만들었어요.
이런 회계가 어디 있어요, 이런 회계가!
차라리 주려면 내 주머니 돈 꺼내주고서 “야 여기서 그냥 견적서 해올 것도 없어, 내가 끊어 줄께” 이런 식으로 여기 개인 장사하는 것입니까? 여기가?
이것 자료 내시면서 무슨 뭐 느낀 것 없어요?
타인견적서를 두 장만 받았어도 내 얘기를 안 해!
전부 한 건으로 전부 다 해 놓고.
이런 지출결의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지출결의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98년도 그렇게 창피를 당해 놓고서도.
그러고서 뭐 부채가 얼마고 미수금이 얼마고 8억이고 9억이고 막 나와, 여기!
돈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전부 써버릴 생각만 하고 말이야!
이게 충주의료원이 아직도 행태를 못 벗어난 것이에요, 이게 지금!
돈에다가 말이야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딱 맞춰서 1원짜리 하나도 안 챙기고 제로로 만들어놓고 말이야!
이런 회계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회계질서가!
29건을 기이 구입을 하면서도 전부가 똑같아요.
한 건도 두 군데로 받은 데가 없어요.
우리 예산에 2,000만원 섰으면 2,000만원에다가 딱 갖다 예산 맞춰놓고.
이것 얼마든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물건을 구입하는 지출결의서 전부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에 의료장비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무슨 침대를 구입한다 그러면 전부 다 보면 한군데에서 납품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특혜를 주는 행정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전부 다 보라고.
예를 들어서 환자감시장치를 부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급가액이 1,290만9,000원091원 부가세 129만0,909원, 표준계약서도 딱 한 장이에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한다는 게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의료장비를 뭘 구입하니까 당신네 회사에서 견적서 하나 내시오, 이 내용을 보면 전부가 그래요, 전부가.
거기다 부가세도 말이야, 1원 짜리까지 딱딱딱 맞춰 가지고 끝에 가서 예산편성 3,800만원 되었으니까 3,800만원 맞춰와 이런 식으로 전부 지출결의서 만들었어요.
이런 회계가 어디 있어요, 이런 회계가!
차라리 주려면 내 주머니 돈 꺼내주고서 “야 여기서 그냥 견적서 해올 것도 없어, 내가 끊어 줄께” 이런 식으로 여기 개인 장사하는 것입니까? 여기가?
이것 자료 내시면서 무슨 뭐 느낀 것 없어요?
타인견적서를 두 장만 받았어도 내 얘기를 안 해!
전부 한 건으로 전부 다 해 놓고.
이런 지출결의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지출결의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98년도 그렇게 창피를 당해 놓고서도.
그러고서 뭐 부채가 얼마고 미수금이 얼마고 8억이고 9억이고 막 나와, 여기!
돈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전부 써버릴 생각만 하고 말이야!
이게 충주의료원이 아직도 행태를 못 벗어난 것이에요, 이게 지금!
돈에다가 말이야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딱 맞춰서 1원짜리 하나도 안 챙기고 제로로 만들어놓고 말이야!
이런 회계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회계질서가!
29건을 기이 구입을 하면서도 전부가 똑같아요.
한 건도 두 군데로 받은 데가 없어요.
우리 예산에 2,000만원 섰으면 2,000만원에다가 딱 갖다 예산 맞춰놓고.
이것 얼마든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건한건 사유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대조를 해보거나 이러지는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어떠한 의료장비를 구입하든지 간에 저희들 예산절감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군데에 견적을 받아서 양질의 물건을 싸게 공급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회계질서를 지켜가면서 양질의 물건을 싼값에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건한건 사유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대조를 해보거나 이러지는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어떠한 의료장비를 구입하든지 간에 저희들 예산절감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군데에 견적을 받아서 양질의 물건을 싸게 공급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회계질서를 지켜가면서 양질의 물건을 싼값에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민들한테 의료서비스 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낄 것은 아껴가면서 해야지.
지금 가뜩이나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이나 전부 적자에 허덕이다가, 지금 의업수입 가지고서 우리가 이익이 남는다고 하겠습니까? 의업외수입 갖고 지금 전부 보충해 나가는 중이에요, 예?
환자한테 서비스하는 것은 의업수입이 중요한 것이지 의업외수입은 우리가 옆에서 구내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장의업이라든가 이런데서 이익을 남겨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남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로로 시작해서 제로로 끝내야지. 왜? 환자를 빌미로 해 가지고 장사를 하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의료원입니까?
그렇다면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 허덕인다면 물품구입서부터 신경을 써야죠.
돈 없이 어떻게 남한테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회계질서에 대해서는 관리부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 하셨다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내년에 또, 후년에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실무자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것은 얼마든지 예산절감 할 수 있고 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부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낄 것은 아껴가면서 해야지.
지금 가뜩이나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이나 전부 적자에 허덕이다가, 지금 의업수입 가지고서 우리가 이익이 남는다고 하겠습니까? 의업외수입 갖고 지금 전부 보충해 나가는 중이에요, 예?
환자한테 서비스하는 것은 의업수입이 중요한 것이지 의업외수입은 우리가 옆에서 구내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장의업이라든가 이런데서 이익을 남겨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남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로로 시작해서 제로로 끝내야지. 왜? 환자를 빌미로 해 가지고 장사를 하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의료원입니까?
그렇다면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 허덕인다면 물품구입서부터 신경을 써야죠.
돈 없이 어떻게 남한테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회계질서에 대해서는 관리부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 하셨다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내년에 또, 후년에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실무자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것은 얼마든지 예산절감 할 수 있고 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부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박재수 위원 장비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건만 하고서 진행할까요?
○유주열 위원 예.
○위원장 김춘식 다 마치셨습니까?
○유주열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박재수 위원 지금 의료장비가 29건에 4억3,045만원에 구입을 했다고 원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관리부장께서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의료장비를 어떤 경로로 구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쟁입찰을 붙였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누가 이것을 관여했는지, 원장님한테 결재를 맡고서 했는지 이러한 것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도중에 관리부장께서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의료장비를 어떤 경로로 구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쟁입찰을 붙였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누가 이것을 관여했는지, 원장님한테 결재를 맡고서 했는지 이러한 것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제가 이 의료장비 할 때 몇 군데에서 다 받았습니다.
단독으로 받은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 군데 전부다 일일이 다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싼 것 또는 너무 싸더라도 도저히 질이 떨어져서 못 견디는 것은 배제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외제를 사야 될 것은 외제로 하고, 다수 군데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싼 것을 정했습니다.
단독으로 받은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 군데 전부다 일일이 다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싼 것 또는 너무 싸더라도 도저히 질이 떨어져서 못 견디는 것은 배제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외제를 사야 될 것은 외제로 하고, 다수 군데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싼 것을 정했습니다.
○관리부장 홍주희 예, 제가 9월 20일날 부임을 한 이후는 마취기 한 대를 발주한 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빠진 게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또 빠진 게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재수 위원 지금 수감자료에는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이 한 군데 해서 아마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그것이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제가 일일이 한건한건 다 짚고 넘어갔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입찰을 했고 공개경쟁을 했고 그중에서 싸고 또는 저희가 한가지만 이렇게 했을 때에는 외제를 안 쓰고는 도저히 못 견딜 때 이때 국산이 같이 들어왔을 때는 할 수 없이 더 비싼 외제를 쓴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자료제출이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공개경쟁입찰을 시켰었습니다.
자료를 못 봤는데 제가 일일이 한건한건 다 짚고 넘어갔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입찰을 했고 공개경쟁을 했고 그중에서 싸고 또는 저희가 한가지만 이렇게 했을 때에는 외제를 안 쓰고는 도저히 못 견딜 때 이때 국산이 같이 들어왔을 때는 할 수 없이 더 비싼 외제를 쓴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자료제출이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공개경쟁입찰을 시켰었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러면 그 29건에 대해서 몇일날 경쟁입찰을 붙이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 되고 자료제출을 해주신다고 하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의료장비 2,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2,000만원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약한 것을 보니까 ’98년도부터 천지인메디칼이 한 다섯 개 정도 되네요, 장비구입한 게.
그리고 굳이 환자감시기 같은 것을 천지인메디칼에서 살 때는 수의계약하고 또 동양무역에서 살 때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1,400만원, 1,200만원이니까.
이것은 입찰에 붙였는데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굳이 환자감시기 같은 것을 천지인메디칼에서 살 때는 수의계약하고 또 동양무역에서 살 때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1,400만원, 1,200만원이니까.
이것은 입찰에 붙였는데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환자감시기가 상당히 사양이 많이 다릅니다.
국산하고 외제하고 다르고.
외제중에서도 어떤 사양이 붙느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방에 하는 경우는 아주 급하기 때문에 대개 외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것, 그런데 그것을 만족 못 시킬 때는 저희가 지정해서 산 적도 있습니다.
담당의사가 도저히 이런 것으로는 안 되겠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좀 그만큼 장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이 구입단가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산하고 외제하고 다르고.
외제중에서도 어떤 사양이 붙느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방에 하는 경우는 아주 급하기 때문에 대개 외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것, 그런데 그것을 만족 못 시킬 때는 저희가 지정해서 산 적도 있습니다.
담당의사가 도저히 이런 것으로는 안 되겠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좀 그만큼 장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이 구입단가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굳이 천지인메디칼에서, 수의계약일 경우 천지인메디칼에서 주로 이렇게 한 이유하고 또하나는 비슷한 금액을 천지인메디칼에서 살 때는 수의계약이고 동양무역에서 살 때는 경쟁입찰이니까 그 두 가지… 질의요지가 그렇습니다.
천지인메디칼하고 무슨 관계길래 과거부터 거기서 살 때는 수의계약을 했는지, 똑같은 기계인데.
4월 2일날하고 10월 29일날.
4월 2일날에, 그죠?
4월 2일날 거기에 보면 환자감시기를 1,200만원에 천지인메디칼에서 샀죠.
또 10월 29일날 보면 동양무역에서 1,420만원에 환자감시기 또 샀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 굳이 또 그 앞에 보면 작년 11월 4일날 전기조작기를 천지인메디칼에서 수의계약으로 샀고 11월 24일도 심전도기 천지인메디칼에서 샀고 2월 12일날 인퓨션 펌프 쓰리세트(infusion pump 3set)를 천지인메디칼, 3월 2일날…
그리고 3월 30일날, 4월 2일날 환자감시기 천지인메디칼이 주로 과거부터 거래해온 업체라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지금 제 질의요지를 아시죠?
천지인메디칼하고 무슨 관계길래 과거부터 거기서 살 때는 수의계약을 했는지, 똑같은 기계인데.
4월 2일날하고 10월 29일날.
4월 2일날에, 그죠?
4월 2일날 거기에 보면 환자감시기를 1,200만원에 천지인메디칼에서 샀죠.
또 10월 29일날 보면 동양무역에서 1,420만원에 환자감시기 또 샀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 굳이 또 그 앞에 보면 작년 11월 4일날 전기조작기를 천지인메디칼에서 수의계약으로 샀고 11월 24일도 심전도기 천지인메디칼에서 샀고 2월 12일날 인퓨션 펌프 쓰리세트(infusion pump 3set)를 천지인메디칼, 3월 2일날…
그리고 3월 30일날, 4월 2일날 환자감시기 천지인메디칼이 주로 과거부터 거래해온 업체라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지금 제 질의요지를 아시죠?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예, 알겠습니다.
○노조지부장 박진숙 노조지부장 박진숙입니다.
지금 그 구매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입찰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강병국 연구관님 오시면서 장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간호사들이 해주기를 원해서 제가 관리과에서 장비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천지인메디칼은 저희 병원에 ’98년까지 납품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면서 거래를 시작한 것인데 천지인메디칼 인퓨선 펌프 쓰리세트(infusion pump 3set)는 국산제품이었고요, 4월 2일날 환자감시기는 외제 제품이었는데 환자감시기 4월 2일날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취기가 상당히 좋은 마취기인데 그것에 쓸 수 있는 사양이 적당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천지인메디칼을 아까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는데 제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행정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하는 것에 있어서 꼭 수의가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많이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담당자가 큰 이득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수의계약이 오히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수의계약 한 것에 있어서 그 근거자료는 제가 단일견적을 낸 것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두 개 정도의 견적을 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노조위를 하면서 각 병원의 노조지부장들한테 그 병원에 들어온 장비구입가를 다 뽑았어요. 뽑아서 최소한 거기 들어온 것보다 거의 30% 이상을 다운시켜 가지고 구입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천지인메디칼하고는 뭐 유대관계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입찰을 하면서 중환자실을 오픈할 때 대부분의 병원에서 환자감시기를 상당히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 병원에 많은 것을 납품하기 위해서 그전에 마취과장님 원했던 환자감시기나 이런 것은 거의 다른 병원에서 구입할 수 없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이고요.
마지막에 있었던 동양무역의 환자감시기는 국산제품이라 워낙에 우리가 사려했던 거거든요.
제가 입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천지인메디칼 들어왔던 것은 우리 병원 과장님이 사양을 주신 것중에서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천지인메디칼을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그 구매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입찰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강병국 연구관님 오시면서 장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간호사들이 해주기를 원해서 제가 관리과에서 장비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천지인메디칼은 저희 병원에 ’98년까지 납품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면서 거래를 시작한 것인데 천지인메디칼 인퓨선 펌프 쓰리세트(infusion pump 3set)는 국산제품이었고요, 4월 2일날 환자감시기는 외제 제품이었는데 환자감시기 4월 2일날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취기가 상당히 좋은 마취기인데 그것에 쓸 수 있는 사양이 적당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천지인메디칼을 아까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는데 제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행정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하는 것에 있어서 꼭 수의가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많이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담당자가 큰 이득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수의계약이 오히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수의계약 한 것에 있어서 그 근거자료는 제가 단일견적을 낸 것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두 개 정도의 견적을 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노조위를 하면서 각 병원의 노조지부장들한테 그 병원에 들어온 장비구입가를 다 뽑았어요. 뽑아서 최소한 거기 들어온 것보다 거의 30% 이상을 다운시켜 가지고 구입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천지인메디칼하고는 뭐 유대관계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입찰을 하면서 중환자실을 오픈할 때 대부분의 병원에서 환자감시기를 상당히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 병원에 많은 것을 납품하기 위해서 그전에 마취과장님 원했던 환자감시기나 이런 것은 거의 다른 병원에서 구입할 수 없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이고요.
마지막에 있었던 동양무역의 환자감시기는 국산제품이라 워낙에 우리가 사려했던 거거든요.
제가 입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천지인메디칼 들어왔던 것은 우리 병원 과장님이 사양을 주신 것중에서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천지인메디칼을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면 10월 29일날 똑같은 것이라면 1,200만원에 수의계약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10월달에는 제가 입찰하지 않고요.
제가 관리과 업무를 한 것은 8월초까지 근무를 하고 간호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 입찰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리과 업무를 한 것은 8월초까지 근무를 하고 간호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 입찰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이 환자감시기는 수술방에 쓰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른 부분이 사양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더 올라갔습니다.
환자감시기라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기능이 더 많아서 비싸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이 사양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더 올라갔습니다.
환자감시기라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기능이 더 많아서 비싸진 것 같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단가별 입찰이 ’97년도까지 하고 지금 성분별 연간입찰로 싸게 한다고 해서 냈는데 여기 보니까 아직도 ’94년도부터 계속 단가별로 입찰하는 것이네요, 입찰도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사는 것이죠? 현재? 약품을.
지금 여기 제출하신 ’99년도 의약품 구매현황과 ’98년도 의약품 구매현황에서 다 구입처가 있고 구입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입찰한 것입니까?
지금 여기 제출하신 ’99년도 의약품 구매현황과 ’98년도 의약품 구매현황에서 다 구입처가 있고 구입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입찰한 것입니까?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입찰한 것이 대부분이고 가끔 어쩌다가 의사분들이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약은 꼭 사줘야 되겠다 그러면 몇 가지만 저희가 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3만원 짜리도 입찰했고 11만원 짜리도 있고 200만원 짜리도 대개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어치가 대부분인데 그것 다 입찰한 것입니까?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이게 한 약품씩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가입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대개 다 성분별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다 성분별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성분별 입찰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성분별 입찰이 주입니다.
주고, 단가입찰로 어떤 품목만 하는 것은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 항생제라든가 진통제 중에서 꼭 써야 되는 약이 있다, 이러한 ꡒ다른 약은 도저히 안 되니 꼭 사주시오ꡓ 그런 약들만 저희가 따로 수의계약 같이 한 게 있습니다.
주고, 단가입찰로 어떤 품목만 하는 것은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 항생제라든가 진통제 중에서 꼭 써야 되는 약이 있다, 이러한 ꡒ다른 약은 도저히 안 되니 꼭 사주시오ꡓ 그런 약들만 저희가 따로 수의계약 같이 한 게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 자료의 구매현황에서 이게 지금 언뜻 파악이 안 되는데 언뜻 보면 구입처하고 구입가격이 약품마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성분별 입찰이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성분별 입찰이라는 것이죠?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현재 성분별 입찰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여기.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올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올초부터?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예.
○오장세 위원 아니,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97년, ’98년도 똑같아서 이게 성분별 입찰한 것인지 단가별 입찰한 것인지를 모르죠, 자료를 보고서는.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예, 이것을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앞으로 다음에 자료제출 하실 때는 성분별 입찰인지 단가별 입찰한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작년에 3억2,000만원 정도가 적자 났고 올해가 4억8,000여만원 정도 흑자 났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8억 정도 가까이 흑자난 것으로 지금 보고한 것이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작년에 3억2,000만원 정도가 적자 났고 올해가 4억8,000여만원 정도 흑자 났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8억 정도 가까이 흑자난 것으로 지금 보고한 것이죠?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래서 상당히 영업을 잘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잘 보니까 거기의 대부분이 작년에는 퇴직급여를 약 4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했고 올해는 1억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었네요, 그죠?
퇴직급여가.
퇴직급여가.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올해 퇴직급여가 훨씬 많은데요.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예,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예,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거기 1억 됐죠?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예.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그 전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4억5,200되어 있죠?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예.
○오장세 위원 작년하고 많이 틀린 자료입니까? 그러면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아닙니다. 틀린 자료 아닙니다.
이게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실지 나가는 것하고 올해 나가야 될 것하고 그거로 따지는 것이 손익계산서이고 실제로 나간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나갔습니다.
이게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실지 나가는 것하고 올해 나가야 될 것하고 그거로 따지는 것이 손익계산서이고 실제로 나간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나갔습니다.
○오장세 위원 올해?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예. 올해 퇴직금 급여액이 저희가 3억, 올해 퇴직금 금액 실제 지출된 것은 저희가 올해 ’98년 8월부터 ’99년 10월까지 나간 것이 8억4,300…
○오장세 위원 아니아니, 지금 이것은 ’98년 8월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98년도는 12월까지 해야 되고 ’99년도는 1월서부터 지금 현재 12월 30일까지 해야지 ’98년도 8월부터하면 어째 뭐가 앞뒤가 안 맞죠?
○관리부장 홍주희 그것은 손익계산서상에 작년도에 4억5,212만1,000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1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실제 지급한 것이 약 4억5,200정도가 됩니다.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지급된 것이.
○오장세 위원 금년도에?
○관리부장 홍주희 예.
○오장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관리부장 홍주희 손익계산서상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적립해야 될 금액이 4억5,200이라는 얘기고요, 금년도에는 고참들이 많이 퇴직을 하다 보니까 퇴직금은 많이 나갔지만 많이 나감으로써 퇴직금을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몫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 적립해야 되는 금액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 적립해야 될 금액이 1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영을 잘해서 4억8,200이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자칫 듣는 것이 언뜻 작년에 퇴직급여를 4억5,000을 했고 올해는 1억밖에 안 했기 때문에 3억5,000 정도는 경영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것을 묻고 싶었는데 그것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의 결과다 이것이죠?
○관리부장 홍주희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1월 16일날 충주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조금 전에 원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아까 유주열 위원님이 얘기했던 회계질서의 문제점이 실제로 또 그 당시에 제가 발견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물품구입 요구서를 제출을 해서 그 다음에 견적서를 받고 그 다음에 물품검수를 하면 납품서를 받고 현금보관서 받고 현금을 결재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1월 16일날 와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인견적서가 하나뿐이 안 붙어 있어요, 타인견적서는 두 개 이상 받아서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투명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보면 11월 1일날 요구서, 견적서, 납품서가 다 11월 1일날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상의 그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고 어느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당일날 다 그냥 물품요구해서 납품받고, 견적받고 당일날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 제가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요구서에 과장, 부장, 원장님 확인도장이 안 찍혀 있어요, 그 이후에 여기 와서 지금 보니까 여기 11월 1일 것에 안 찍혀 있단 말이에요. 결재가.
결재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물품이 들어와 있어요, 이 또 세금계산서를 제가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면 정형외과에 기브스하는 사무실 여기에서 의료원에서 활용하지 않는 사무실, 거기 책상 위에 있어요, 세금계산서가.
이게 전체적인, 총체적인 충주의료원의 회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제가 조금 전에 원장님하고 다 보여드리고 했는데 사실확인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는 안 되죠.
어떤 수의계약하면서 절차도 다 무시하고 또 이런 장표관리를 세금계산서도 관리도 못하고 있고 이런,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그리고 타인견적서도 한 장만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을 특히 공기업 담당하면서 충주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가라고 또 믿고싶고 특히 원장님은 병원에서 원장업무보시면서 진료도 하시는데 또 환자도 제일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쪽에 이런 쪽에 좀 미비할 수 있으니까 관리부장님이 아주 그것을 지원업무를 잘 해줘 가지고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뭐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하죠.
이거 제가 바로 보여드리고 확인시켜 드릴테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 원장님한테 사전에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여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요원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누가 주고 있어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물품구입 요구서를 제출을 해서 그 다음에 견적서를 받고 그 다음에 물품검수를 하면 납품서를 받고 현금보관서 받고 현금을 결재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1월 16일날 와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인견적서가 하나뿐이 안 붙어 있어요, 타인견적서는 두 개 이상 받아서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투명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보면 11월 1일날 요구서, 견적서, 납품서가 다 11월 1일날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상의 그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고 어느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당일날 다 그냥 물품요구해서 납품받고, 견적받고 당일날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 제가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요구서에 과장, 부장, 원장님 확인도장이 안 찍혀 있어요, 그 이후에 여기 와서 지금 보니까 여기 11월 1일 것에 안 찍혀 있단 말이에요. 결재가.
결재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물품이 들어와 있어요, 이 또 세금계산서를 제가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면 정형외과에 기브스하는 사무실 여기에서 의료원에서 활용하지 않는 사무실, 거기 책상 위에 있어요, 세금계산서가.
이게 전체적인, 총체적인 충주의료원의 회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제가 조금 전에 원장님하고 다 보여드리고 했는데 사실확인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는 안 되죠.
어떤 수의계약하면서 절차도 다 무시하고 또 이런 장표관리를 세금계산서도 관리도 못하고 있고 이런,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그리고 타인견적서도 한 장만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을 특히 공기업 담당하면서 충주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가라고 또 믿고싶고 특히 원장님은 병원에서 원장업무보시면서 진료도 하시는데 또 환자도 제일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쪽에 이런 쪽에 좀 미비할 수 있으니까 관리부장님이 아주 그것을 지원업무를 잘 해줘 가지고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이게 뭐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하죠.
이거 제가 바로 보여드리고 확인시켜 드릴테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 원장님한테 사전에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의료원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여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요원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누가 주고 있어요?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저희 병원에서 지금 일용직으로 고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몇 명이, 근무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지금 한 명을 쓰고 있고요, 한 명 더 쓰고, 군대대신 가주는 친구가 또…
○한현태 위원 공공근로.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있고 두 명이 남아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한 명은 여기, 아! 두 명 다 병원에서 줘야 되죠?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그런데 한 명은 봉급이 너무 한 달에 밥값 보조비밖에 한 1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현태 위원 다른 한 명은요?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다른 한 분은 80만원 주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면 한달 급여로 90만원 이상 지출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렇죠. 두 사람 합해서.
그러면 90만원인데 여기 보면 8월 7일날 설치신고를 했는데 그것은 9월달, 8월달은 안 보고, 8월달에 또 제일 많아요. 9월달에 29만2,500원, 10월달에 61만2,700원 이런 것 여기 관리하는 사람 급여도 모자라는데 이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90만원인데 여기 보면 8월 7일날 설치신고를 했는데 그것은 9월달, 8월달은 안 보고, 8월달에 또 제일 많아요. 9월달에 29만2,500원, 10월달에 61만2,700원 이런 것 여기 관리하는 사람 급여도 모자라는데 이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지금 저희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낮에 진료보러 오는 분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저것이 이 동네에서 항상 고질적으로 대 놨던 사람들을 빼 놓는 것만해도 저희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요새 점점 줄어들어서 환자보호자나 또 문상객한테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그것을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저희가 환자보호자나 또는 문상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환자를 차라리 조금 더 보고 영구건수로 하나 더 있는 것이 낳겠다 싶어서 현재로는 더 이상 그 사항을 진행을 안 시키고 좀 적자보더라도 편의상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경비실에 낮에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경비실에요?
○한현태 위원 예.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낮에 근무하죠.
○한현태 위원 경비하죠.
그럼 여기에 충주의료원이 유료주차장을 하게 된 추진배경이 주차장 개방으로 인해서 주변상가 차량 등 외부차량의 무질서한 주차, 어떤 수익성보다는 여기 주차장내에, 밖에 있는 상가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러면 경비실을 강화해서 하면 낮에도 근무하니까 외부차량을 거기에서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경비실을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아무렇게도 이거, 아니 여기 있는 사람 월급도 안 나오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잘 판단하셔서 이것을 경비실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유료화해서 이 급여 이상은 나와야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원칙에도 이것은 어긋나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실시하는 것을 보완하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충주의료원이 유료주차장을 하게 된 추진배경이 주차장 개방으로 인해서 주변상가 차량 등 외부차량의 무질서한 주차, 어떤 수익성보다는 여기 주차장내에, 밖에 있는 상가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러면 경비실을 강화해서 하면 낮에도 근무하니까 외부차량을 거기에서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경비실을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아무렇게도 이거, 아니 여기 있는 사람 월급도 안 나오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잘 판단하셔서 이것을 경비실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유료화해서 이 급여 이상은 나와야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원칙에도 이것은 어긋나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실시하는 것을 보완하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6대 의회 들어서 두 번째로 충주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는 충주의료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렇게 해서 참 저희들 본 위원 자신도 충주의료원에 와서 놀랄정도로 하고서 돌아왔습니다만 올해 이렇게 와 보니까 그래도 우리 장재훈 원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할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저희들 눈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에게 저희들로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충주의료원에서 적자가 나도 모든 의료서비스가 나빠도 충북도에서 다 알아서 해 주겠지 이러한 식으로 해서 참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간위탁까지도 일보직전까지 갔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찾는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맡겨봤는데 다행이 그래도 원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래도 여러분들의 공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의약분업실시 관련해서 의업수지 개선방안을 창출해야 하는데 우리가 미래예측 경영에 있어서 외래약국 폐쇄를 골간으로 하는 의약분업 등 정부의 소비자 외래약국, 소비자 복지정책을 21세기에 들어서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으로서 이는 병원의 경영악화 요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이 의료원 사업의 재구성과 신규사업 추진, 즉 의료환경 악화 예상에 따라서 전략적 사업부분 집중육성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의약분업실시 관련해서 의업수지 개선방안을 창출해야 하는데 우리가 미래예측 경영에 있어서 외래약국 폐쇄를 골간으로 하는 의약분업 등 정부의 소비자 외래약국, 소비자 복지정책을 21세기에 들어서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으로서 이는 병원의 경영악화 요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이 의료원 사업의 재구성과 신규사업 추진, 즉 의료환경 악화 예상에 따라서 전략적 사업부분 집중육성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저희가 지금 내년 7월부터 의약분업을 완전히 해서 외래약국이 폐쇄가 됩니다. 외래약국이 폐쇄가 되면 저희가 현재 외래하고 입원하고 환자숫자가 비슷합니다. 외래가 저희 약품마진이 저희한테 주는 충격은 별로 심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다른 약국에서는, 마진을 많이 챙기는 병원에 비해서 저희 병원은 그런 것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충격은 저희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약국에서는, 마진을 많이 챙기는 병원에 비해서 저희 병원은 그런 것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충격은 저희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원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의약분업에 대해서 밝게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렇게만 된다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기라는 말이 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구를 축소를 한다든가 또 외래 입원 접수대를 통폐합을 한다든가 또 약간 약국을 폐쇄를 하고 퇴원환자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재고관리라든가 간편화 등 해서 업무형태를 개편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시·군 등 행정기관 특히 단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런 데를 수시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검진사업같은 것 이러한 기타 등등도 유치하는데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좀 유치노력에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더 드리고 또 고객관리면에서도 체계화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의료원이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의료원을 아주 나쁘게 평가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청주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충주의료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러한 기타 등등 홍보대상 확대를 해서 환자유치 증대 및 의료원의 공공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이러한 홍보방법 이러한 것을 개선을 해서 예산이 받침이 안 된다면 도정지라든가 이런 반상회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료원 소식을 주기적으로 제공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의료원상을 정립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청주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충주의료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러한 기타 등등 홍보대상 확대를 해서 환자유치 증대 및 의료원의 공공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이러한 홍보방법 이러한 것을 개선을 해서 예산이 받침이 안 된다면 도정지라든가 이런 반상회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료원 소식을 주기적으로 제공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의료원상을 정립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떤 질의를 하시면서 문제점에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내년도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추이들을 지켜보겠다는 어떠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99년도에 말이죠. 우리 노조하고 간담회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지금 ’99년도에 말이죠. 우리 노조하고 간담회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제가 온 후에 노조하고 정식간담회는 몇 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자주 저희 지부장하고 또는 관리부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 가지고 대화도 좀 갖고 가끔 저녁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의견반영은 노조측에서의 어떤 문제제기라든가 어떤 건의라든가 이런 것이 됐을 때 반영시킨 그러한 시책사례는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지금 거의 의견이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노사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우리 노조지부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인식됩니까?
○노조지부장 박진숙 예, 대부분이 잘되고 있는데요, 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지난 작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 정원이 98명으로 축소가 됐었어요, 그리고 현원 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TV에도 나왔었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일용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 25% 넘는 일용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환자를 간호해야 되는 간호사 전문인력을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정원은 축소가 되고 지금 올해 들어서 중환자실 2병동이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은 전혀 지금 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 뽑는데 너무 문제가 많고 더군다나 지금 일용직을 신규간호사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간호과의 업무문제에 있어서 경력자를 뽑을려고 해도 일용직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채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리자님께 여러 번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정원이 어떻게 되더라도 환자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원문제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작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 정원이 98명으로 축소가 됐었어요, 그리고 현원 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TV에도 나왔었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일용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 25% 넘는 일용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환자를 간호해야 되는 간호사 전문인력을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정원은 축소가 되고 지금 올해 들어서 중환자실 2병동이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은 전혀 지금 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 뽑는데 너무 문제가 많고 더군다나 지금 일용직을 신규간호사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간호과의 업무문제에 있어서 경력자를 뽑을려고 해도 일용직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채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리자님께 여러 번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정원이 어떻게 되더라도 환자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원문제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조지부장 박진숙 예.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까지 아침 8시 40분에 나올 수 있는 직원 전원이 현관 로비에 나와서 한 5분내지 10분내에 매일같이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연구검토를 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나머지 간호인력이나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교육 이런 것은 다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에서 별도의 교육계획을 아직까지는 현실로 보아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다른 선진병원에 시찰도 좀 시키고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될 그런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교육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까지 아침 8시 40분에 나올 수 있는 직원 전원이 현관 로비에 나와서 한 5분내지 10분내에 매일같이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연구검토를 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나머지 간호인력이나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교육 이런 것은 다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에서 별도의 교육계획을 아직까지는 현실로 보아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다른 선진병원에 시찰도 좀 시키고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될 그런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관리부장님, 내년 상반기중에 여기 충주의료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친절이라든가 어떤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한 설문을 해보실 의향이 없어요?
○관리부장 홍주희 할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있어요?
○관리부장 홍주희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떤 직무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을 통해서 우리 충주의료원을 이용하시는 환자, 도민들에게 그러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용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만전에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97년도에 전국의료원 경영평가에서 충주의료원이 전국에 30개의 의료원중에서 2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27위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97년도에 전국의료원 경영평가에서 충주의료원이 전국에 30개의 의료원중에서 2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27위를 했죠?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예.
○위원장 김춘식 33개 의료원중에서, 그죠? 33개, 27위 했죠?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끝에서부터 몇 번째입니까?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여섯 번째…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내년의 목표는 뭡니까?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내년 목표는 지금 저희가 가, 나, 다, 라, 마 평가중에서 저희가 10위 안에는 들어가고 “나”급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자신 있으세요?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냥 말로만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충주의료원의 어떤 방향타, 장기적인 중장기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서 자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계획서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원장님, 초등학교를 가도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담당하시는 교사선생님도 한 학년, 한 학기, 일주일, 하루에 대한 계획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공기업을 경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경영의 전략이라든가 중장기 발전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커다란 공기업을 경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경영의 전략이라든가 중장기 발전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예,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그 계획서를 만드실 용의 있으십니까?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예,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그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당 위원회에 하나 제출 좀 해주십시오.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예,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재정규모에 기타 세입부문에 예비비 과년도 미지급금에 대한 21억6,7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제출 안 되었습니다.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 재정규모 세입란에 보면 이월금 수입이 19억9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 20.2%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8억4,637만원으로 이렇게 징수가 되었는데 나머지 10억6,300만원의 내용은 어떤 이월금으로 수입이 되어서 세입에 계상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장의용품 구입 및 판매가 현황을 자료요구해서 내용을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형태 위원이 대충 요약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수의가 1호에서 6호까지 있습니다.
거기의 마진률을 보면 적게는 219%, 많게는 530%.
또 원단은 2호에서 6호까지가 있는데 최저는 225%, 최고는 583%.
관은 육송 1, 2, 3호가 있고, 오동관·옻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최저는 204%, 최고는 327%.
상복 및 기타는 적게는 201%, 최고는 251%.
그리고 상복 및 기타란에 보면 기타에 주로 치중되었는데 적게는 양초가 155%, 차량리본이 최고로 504% 이렇게 나와 있고 기타 품목은 대충적으로 이용률을 적절한 이익률로 계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음료수 및 주류는 최저는 108%, 최고는 162%.
근조화는 최저가 133%, 최고가 266% 이렇게 나와 있고.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잔디는 최저가 117% 크게 이것은 뭐 한가지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떡류도 최고가 절편을 119%로 했고 인절미는 108%.
여기에 대한 이익률이 좀 이것은 떡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절미하고 절편하고의 생산원가가 좀 틀릴 것인데 오히려 이것은 역으로 이익률을 적용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드린 대로 품목별로 구입가격과 판매가격, 그 이익률을 일정한 비율을 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것 좀 답변을 우선 들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재정규모에 기타 세입부문에 예비비 과년도 미지급금에 대한 21억6,7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제출 안 되었습니다.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 재정규모 세입란에 보면 이월금 수입이 19억9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 20.2%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8억4,637만원으로 이렇게 징수가 되었는데 나머지 10억6,300만원의 내용은 어떤 이월금으로 수입이 되어서 세입에 계상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장의용품 구입 및 판매가 현황을 자료요구해서 내용을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형태 위원이 대충 요약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수의가 1호에서 6호까지 있습니다.
거기의 마진률을 보면 적게는 219%, 많게는 530%.
또 원단은 2호에서 6호까지가 있는데 최저는 225%, 최고는 583%.
관은 육송 1, 2, 3호가 있고, 오동관·옻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최저는 204%, 최고는 327%.
상복 및 기타는 적게는 201%, 최고는 251%.
그리고 상복 및 기타란에 보면 기타에 주로 치중되었는데 적게는 양초가 155%, 차량리본이 최고로 504% 이렇게 나와 있고 기타 품목은 대충적으로 이용률을 적절한 이익률로 계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음료수 및 주류는 최저는 108%, 최고는 162%.
근조화는 최저가 133%, 최고가 266% 이렇게 나와 있고.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잔디는 최저가 117% 크게 이것은 뭐 한가지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떡류도 최고가 절편을 119%로 했고 인절미는 108%.
여기에 대한 이익률이 좀 이것은 떡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절미하고 절편하고의 생산원가가 좀 틀릴 것인데 오히려 이것은 역으로 이익률을 적용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드린 대로 품목별로 구입가격과 판매가격, 그 이익률을 일정한 비율을 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것 좀 답변을 우선 들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홍주희 관리부장 홍주희입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페이지의 재정규모 상에 이월금 수입이 19억9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19억중에는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기채한 10억이 포함되어 있구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금이 한 1억 정도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구요. ’98년도 미수금이 나머지 한 8억 약간 상회하는 것이 넘어와 있어서 19억900만원의 계수가 나온…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페이지의 재정규모 상에 이월금 수입이 19억9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19억중에는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기채한 10억이 포함되어 있구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금이 한 1억 정도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구요. ’98년도 미수금이 나머지 한 8억 약간 상회하는 것이 넘어와 있어서 19억900만원의 계수가 나온…
○신대식 위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억4,637만원에 대한 것이 여기 잡힌 것이죠?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관리부장 홍주희 그렇습니다, 예.
○관리부장 홍주희 장의용품이 품목에 따라서는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이 식·음료 그것은 상당히 공급가액의 뭐 10%니 20%니 이런 정도 선에서 붙여 가지고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일부 품목은 상당히 마진률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산정할 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다른 병·의원, 또 여기 건대병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가격면에서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해서 이렇게 단가를 결정한 내용인데요.
그것이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내년도에 다시 전반적인 공급물품에 대해서 시장조사나 또 형성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격, 다른 병·의원의 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시 결정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산정할 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다른 병·의원, 또 여기 건대병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가격면에서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해서 이렇게 단가를 결정한 내용인데요.
그것이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내년도에 다시 전반적인 공급물품에 대해서 시장조사나 또 형성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격, 다른 병·의원의 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시 결정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충주의료원의 의업외수입이 13억2,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영안실 수입이 9억4,096만3,000원인데 도민들이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대표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대로 충주의료원 영안실 운영 1억원에 대해 부당이익이라고 하는 그 보도를 역시 이 내용을 보면 실감하게 됩니다.
충주의료원은 공기업이고 영리보다는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률적인 이익률을 적용하지도 않고 같은 품목에서 호수만 틀리다고 해서 그러한 편차적인 많은 이익률을 이렇게 낸데 대해서는 공기업으로써 비영리단체로써 적절하지 못 한 이러한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150만 도민의 대표로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앞으로 적절한 일률적인 이익률을 적용해서 비영리 기업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중에서 영안실 수입이 9억4,096만3,000원인데 도민들이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대표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대로 충주의료원 영안실 운영 1억원에 대해 부당이익이라고 하는 그 보도를 역시 이 내용을 보면 실감하게 됩니다.
충주의료원은 공기업이고 영리보다는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률적인 이익률을 적용하지도 않고 같은 품목에서 호수만 틀리다고 해서 그러한 편차적인 많은 이익률을 이렇게 낸데 대해서는 공기업으로써 비영리단체로써 적절하지 못 한 이러한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150만 도민의 대표로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앞으로 적절한 일률적인 이익률을 적용해서 비영리 기업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형태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6일날 저희가 여기 본 원을 왔을 때 약제실에 들어가서 약제실의 업무를 파악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약사기 때문에 거기를 제가 보고 원장님에게 건의할 문제 몇 개, 또 시정할 문제 몇 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여기는 약사가 2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의 결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현장을 보고 지적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마약수불에 관한 소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약제과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연가중이었습니다.
또 8월 21부터 23일 3일간도 부재중이었었고.
그런데 그 부재중에 마약을 간호보조원이 취급해서 수불대장을 잘못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약사가 두 분이 계셨으면 이런 지적이 없었을텐데 한 분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안 받아도 될 지적을 받고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동안 물론 제가 듣기로는 약사를 구하기 위해서 공개채용 공고를 여러번 했다고 그럼니다.
왜 거기에 응해서 약사가 지금까지 모집이 안 되고 있는지 원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6일날 저희가 여기 본 원을 왔을 때 약제실에 들어가서 약제실의 업무를 파악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약사기 때문에 거기를 제가 보고 원장님에게 건의할 문제 몇 개, 또 시정할 문제 몇 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여기는 약사가 2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의 결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가 현장을 보고 지적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마약수불에 관한 소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약제과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연가중이었습니다.
또 8월 21부터 23일 3일간도 부재중이었었고.
그런데 그 부재중에 마약을 간호보조원이 취급해서 수불대장을 잘못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약사가 두 분이 계셨으면 이런 지적이 없었을텐데 한 분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안 받아도 될 지적을 받고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동안 물론 제가 듣기로는 약사를 구하기 위해서 공개채용 공고를 여러번 했다고 그럼니다.
왜 거기에 응해서 약사가 지금까지 모집이 안 되고 있는지 원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우선 저번에 지적되었던 11월 19일날…
저번에 오셨을 때 지적 당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미봉책으로 약제과장 유고시에는 원장에게 보관열쇠하고 수불대장을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것을 맡고 있다가 그분 오시면 하고 있다가 하기로 했고, 앞으로 저희가 결국은 약사 한 분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개채용 하려고도 해봤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지금도 알아보고 있는데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결국은 봉급 문제 때문에 못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관사도 하나 비워놓고 그것까지도 주겠다 하는데도 지금 도저히 구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약사분을 더하기 위해서는 약사에 대한 대우가, 봉급체계가 안 된다면 전에 한번 지적하셨듯이 의사들의 연구수당을 주듯이 연구수당을 신설해서라도 약사 한 분을 더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번 이사회 때 꼭 이것을 관철해 가지고 약사 한 분을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오셨을 때 지적 당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미봉책으로 약제과장 유고시에는 원장에게 보관열쇠하고 수불대장을 인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것을 맡고 있다가 그분 오시면 하고 있다가 하기로 했고, 앞으로 저희가 결국은 약사 한 분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개채용 하려고도 해봤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지금도 알아보고 있는데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결국은 봉급 문제 때문에 못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관사도 하나 비워놓고 그것까지도 주겠다 하는데도 지금 도저히 구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약사분을 더하기 위해서는 약사에 대한 대우가, 봉급체계가 안 된다면 전에 한번 지적하셨듯이 의사들의 연구수당을 주듯이 연구수당을 신설해서라도 약사 한 분을 더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번 이사회 때 꼭 이것을 관철해 가지고 약사 한 분을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또한가지는 제가 청주의료원에서도 작년도에도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청주의료원에는 약제실에 간호보조원이 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손이 모자라니까요.
충주의료원에는 지금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던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제실에 근무하는 간호보조원은 간호보조 말고 또 별도로 약무조무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번에도 제가 간호보조원보다는 약무조무자가 약을 취급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약무조무자가 근무하도록 제가 건의를 한 일이 있는데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주의료원에는 약제실에 간호보조원이 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손이 모자라니까요.
충주의료원에는 지금 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던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제실에 근무하는 간호보조원은 간호보조 말고 또 별도로 약무조무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번에도 제가 간호보조원보다는 약무조무자가 약을 취급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약무조무자가 근무하도록 제가 건의를 한 일이 있는데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당장 조절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면 약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래가 다 처방이 줄면 약이 많이 줄어들텐데 현재 있는 사람을 다른 데로 내보내는 것은 좀 뭐한 것 같고 앞으로 이분들이 결원 생기면 약무조무자를 구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면 약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래가 다 처방이 줄면 약이 많이 줄어들텐데 현재 있는 사람을 다른 데로 내보내는 것은 좀 뭐한 것 같고 앞으로 이분들이 결원 생기면 약무조무자를 구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다음은 아까도 제가 식사중에 원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의사들의 임상연구비라고 하는 것은 의사님들의 품의를 높여주고 보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의 하나가 임상연구비 지급인데 지금 수당내역서를 보면 참 약사들이 지급 받는 보수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원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응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임상연구비를 얼마가 되었든 간에 약사들에게도 적용시켜서 약사의 임상연구비 지급이라도 해주면 대우가 좋아져서 약사의 근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원장님께서 약사들에게도 임상연구비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실천해서 약사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듣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예, 약사분에 대한 임상연구비는 실제적으로 주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아직 조사는 못 해 봤는데 제가 저번에 있던 산재관리원 같은 경우는 약사분들에게도 임상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주변 의료원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또는 다른 데서 하지 않더라도 저희는 실시할 수 있는가를 알아봐 가지고 임상연구비를 어느 정도 만들어야지 약사분들의 수급이 원활할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아직 조사는 못 해 봤는데 제가 저번에 있던 산재관리원 같은 경우는 약사분들에게도 임상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주변 의료원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또는 다른 데서 하지 않더라도 저희는 실시할 수 있는가를 알아봐 가지고 임상연구비를 어느 정도 만들어야지 약사분들의 수급이 원활할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시 원장님 지금과 같이 똑같은 답변이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의료원장 장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충주의료원을 방문한 후 몇 가지 체크된 것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약관리의 소홀을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적출물 관리에 있어서 적출물과 일반폐기물이 분리보관을 해야 되는데 일반폐기물을 병리계 폐기물이라든지 손상성 폐기물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수술기계와 기구류 소독대장이 미비치된 것을 확인했고요.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이 몇 가지가 나온 것 이런 점은 관심 있게 또 다음에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김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약관리의 소홀을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적출물 관리에 있어서 적출물과 일반폐기물이 분리보관을 해야 되는데 일반폐기물을 병리계 폐기물이라든지 손상성 폐기물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수술기계와 기구류 소독대장이 미비치된 것을 확인했고요.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이 몇 가지가 나온 것 이런 점은 관심 있게 또 다음에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 한가지만…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신대식 위원님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세출에 예비비 과년도 미지급에 대한 내역, 세출내역을 받았는데 문제는 의업외비용으로 6억1,400만원을 집행했는데 거기에 기타업에서 집행이 4억7,200만원 영안실 물품 및 재료구입인데 여기 왜 자본적 지출에서 이것은 안 되나요?
이것은 지출이 거기 지출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만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임상학술연구비를 매월말 의사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98년도 분을 이게 금년에 지급한 것이에요, 1억2,600만원.
세출에 예비비 과년도 미지급에 대한 내역, 세출내역을 받았는데 문제는 의업외비용으로 6억1,400만원을 집행했는데 거기에 기타업에서 집행이 4억7,200만원 영안실 물품 및 재료구입인데 여기 왜 자본적 지출에서 이것은 안 되나요?
이것은 지출이 거기 지출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만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임상학술연구비를 매월말 의사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98년도 분을 이게 금년에 지급한 것이에요, 1억2,600만원.
○진료부장 유종길 아닙니다. 임상연구비는 매월말 그때그때 지급을 합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재정규모의 세출에 기타 난에 21억6,7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예비비 과년도 미지급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 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임상학술연구비로.
그런데 그것도 안 맞는 이유가 뭐냐하면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0명에 1억8,118만2,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 또 과년도 미지급금 지급현황에 보면 이월액이 13억9,513만8,000원인데 여기 예비비에서 나간 것이 10억9,556만2,000이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아직도 지급 안 된 것이 2억9,957만6,000원이 미지급사항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내역을 보면.
그런데 잠정결산한 내역을 보면 4억8,200만원의 흑자가 실현될 것으로 이렇게 잠정결산을 봤단 말이에요.
이 2억9,957만6,000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한 것이에요, 여기 증가액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여기 세출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 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임상학술연구비로.
그런데 그것도 안 맞는 이유가 뭐냐하면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0명에 1억8,118만2,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 또 과년도 미지급금 지급현황에 보면 이월액이 13억9,513만8,000원인데 여기 예비비에서 나간 것이 10억9,556만2,000이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아직도 지급 안 된 것이 2억9,957만6,000원이 미지급사항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내역을 보면.
그런데 잠정결산한 내역을 보면 4억8,200만원의 흑자가 실현될 것으로 이렇게 잠정결산을 봤단 말이에요.
이 2억9,957만6,000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한 것이에요, 여기 증가액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여기 세출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관리부장 홍주희 예, 금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세출에.
○신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잠정결산 10월말 4억8,200만원 흑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를 않는 것이죠?
○관리부장 홍주희 손익계산서상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단기분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예산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것인지 잡을 수가 없어요.
○관리부장 홍주희 이 손익계산서상에는 단기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년도 미지급금으로 빠져 있습니다. 금년도 지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여기 주요업무현황내역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원인, 지금 여기 제가 세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관리부장 홍주희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충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은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유일한 공기업이며 서민의료기관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원장님과 전 직원이 심기일전하여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주의료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참된 뜻으로 받아 들여 의료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충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은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는 유일한 공기업이며 서민의료기관입니다.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원장님과 전 직원이 심기일전하여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주의료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참된 뜻으로 받아 들여 의료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감사에서 사실확인을 위한 추가증인요구나 요구자료의 미제출 등으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오늘 계속하여 감사하기로 당 위원회가 결정함에 따라서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집행부관계관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를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은 물론이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새로이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건설교통국장님, 교통도로과장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감사에서 사실확인을 위한 추가증인요구나 요구자료의 미제출 등으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오늘 계속하여 감사하기로 당 위원회가 결정함에 따라서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집행부관계관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를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은 물론이고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행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새로이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건설교통국장님, 교통도로과장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편의상 자치행정국, 청주의료원, 증평출장소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중지를 해서 질의는 오늘 계속하기로 이렇게 하고요, 결정된 세 건에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증평-오창간 도로 확·포장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의 진행은 편의상 자치행정국, 청주의료원, 증평출장소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중지를 해서 질의는 오늘 계속하기로 이렇게 하고요, 결정된 세 건에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증평-오창간 도로 확·포장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창-증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전체 계약금액이 당초에 58억1,000만원으로 ’97년 4월 29일부터 ’99년 11월 4일까지 당초에 공기 240일로 도급업체는 한국종합건설, 그리고 사업규모는 3.33㎞, 당초에 계약방법은 지역제한으로 발주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도로과장이 세부적으로 필요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증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전체 계약금액이 당초에 58억1,000만원으로 ’97년 4월 29일부터 ’99년 11월 4일까지 당초에 공기 240일로 도급업체는 한국종합건설, 그리고 사업규모는 3.33㎞, 당초에 계약방법은 지역제한으로 발주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도로과장이 세부적으로 필요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전차공사와 금차공사에 대해서 분류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증평간 도로는 전체가 5.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5년도에 720m를 18억에 발주를 해서 완료를 했고 2차 공사가 ’96년도에 740m를 25억에 발주해서 만기가 됐습니다. 3차가 ’97년 4월 29일날 계약을 해서 ’99년 11월 4일까지 3.3㎞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사업시행중에 금년 3월 10일날 나머지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1.1㎞에 대한 확·포장과 기이 확장된 전차에 발주한 3.3㎞에 대한 포장공사를 발주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발주하게 된 사유는 현재 그 옆에 여암교를 놓고 있습니다. 여암교가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여암교 준공과 맞춰서 같이 전체적인 4차선 도로를 개통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년 3월달에 나머지 부분 1.1㎞에 대한 확·포장과 3.3㎞에 대한 포장공사를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증평간 도로는 전체가 5.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5년도에 720m를 18억에 발주를 해서 완료를 했고 2차 공사가 ’96년도에 740m를 25억에 발주해서 만기가 됐습니다. 3차가 ’97년 4월 29일날 계약을 해서 ’99년 11월 4일까지 3.3㎞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사업시행중에 금년 3월 10일날 나머지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1.1㎞에 대한 확·포장과 기이 확장된 전차에 발주한 3.3㎞에 대한 포장공사를 발주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발주하게 된 사유는 현재 그 옆에 여암교를 놓고 있습니다. 여암교가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여암교 준공과 맞춰서 같이 전체적인 4차선 도로를 개통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년 3월달에 나머지 부분 1.1㎞에 대한 확·포장과 3.3㎞에 대한 포장공사를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지금 3차 공사하는 것이 한국종합건설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4차 공사를 발주한 것입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3차 공사가 ’97년 4월 29일날 장기계속공사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 준공이 금년 11월 4일인데 4차 공사가 금년 3월달에 발주가 돼서 겹치게 됐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무엇 때문에, 예산배정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사업을 한 것입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이면 증평IC 옆에 있는 여암교가 그것도 한 100억 공사, 97억짜리 공사인데 교량이 준공이 됩니다. 교량만 준공되면 증평IC부터 오창까지 전체가 다 개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잔여물량을 발주한 것입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설계는 전체적으로 5.7km가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분리해서 분할발주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분리해서 분할발주를 했던 사항입니다.
○유주열 위원 왜 분할발주를 한 이유가 뭐예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분할발주를 한 것은 전체사업비가 5.7km에 교량 포함해서 한 250억 정도 공사비가 됩니다.
그럼 250억 정도 공사비면 도내 업체, 지역업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50억입니다.
그럼 250억 정도 공사비면 도내 업체, 지역업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50억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럼 지역경제를 생각해 가지고 지역업체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시공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50억 규모로 잘라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것을 총액입찰을 보면 좋기는 좋은데 전반적으로 서울 업체 와서 시공을 하면 우리 도내 업체는 일부 공동도급 밖에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역업체한테 100% 주기 위해서 50억씩 분할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50억 규모로 잘라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것을 총액입찰을 보면 좋기는 좋은데 전반적으로 서울 업체 와서 시공을 하면 우리 도내 업체는 일부 공동도급 밖에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역업체한테 100% 주기 위해서 50억씩 분할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한 개를 일괄 입찰 봐 가지고 일괄 설계를 해서 일괄 입찰을 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부분입찰을 봐서 공사를 시행했다, 거기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부분입찰을 봐서 공사를 시행했다, 거기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연장이 길면 이쪽에 있는 흙을 파다 저쪽에 놓고 저쪽에 있는 흙을 파다 성토해 균형을 맞춰야 되지만 오창-증평간 이 도로는 전체가 다 순성토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흙을 파올 데가 없고 전부 어디서 갖다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연장이 길면 이쪽에 있는 흙을 파다 저쪽에 놓고 저쪽에 있는 흙을 파다 성토해 균형을 맞춰야 되지만 오창-증평간 이 도로는 전체가 다 순성토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흙을 파올 데가 없고 전부 어디서 갖다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지역업체에 그것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결과론을 갖고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입찰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난 23일날 자치행정국 감사 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와 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감사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여기 계약업무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시행청에 있는 업자가 왔어요, 여기를.
이게 지금 행정을 이런 식으로 다루어도 되겠습니까!
이게 왜 비밀이 여기서 한 얘기가 바깥으로 나가서 업무담당 부서로 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금 얘기할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결과론을 갖고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입찰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난 23일날 자치행정국 감사 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와 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감사 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여기 계약업무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시행청에 있는 업자가 왔어요, 여기를.
이게 지금 행정을 이런 식으로 다루어도 되겠습니까!
이게 왜 비밀이 여기서 한 얘기가 바깥으로 나가서 업무담당 부서로 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금 얘기할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주열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이나 과장이 그 사실을 알았든지 아니면 직원이 바로 해당 라인을 통해서 담당이나 과장, 국장에게 보고했으면 저희가 소상한 자료를 첨부해서 위원님들에게 납득시킬, 이해하실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었을텐데 그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어떤 판단 잘못이랄까, 잘못 생각한 때문에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이나 과장이 그 사실을 알았든지 아니면 직원이 바로 해당 라인을 통해서 담당이나 과장, 국장에게 보고했으면 저희가 소상한 자료를 첨부해서 위원님들에게 납득시킬, 이해하실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었을텐데 그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어떤 판단 잘못이랄까, 잘못 생각한 때문에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주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의 업자한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혜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혹이냐 하면 아까 얘기한 한국종합건설이 1차·3차 공사를 수의계약 하면서 공사지연을 하고 또 예산이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올 때를 기다리면서 공사를 지연시켜 가면서 그 회사에 특혜를 주고 수의계약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사지연 이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임원이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한번만 와서 얘기했다 해도 이해가 갑니다.
두 차례에 걸쳐 와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고서 까지 여기 와서 상임위까지 찾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할 생각 의지는 없고 무조건 내가 잘못 했어도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시켜서 해결사를 보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 이랬을 때 의원들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 문제가 의심이 가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의혹이냐 하면 아까 얘기한 한국종합건설이 1차·3차 공사를 수의계약 하면서 공사지연을 하고 또 예산이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올 때를 기다리면서 공사를 지연시켜 가면서 그 회사에 특혜를 주고 수의계약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사지연 이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임원이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한번만 와서 얘기했다 해도 이해가 갑니다.
두 차례에 걸쳐 와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고서 까지 여기 와서 상임위까지 찾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할 생각 의지는 없고 무조건 내가 잘못 했어도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시켜서 해결사를 보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 이랬을 때 의원들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 문제가 의심이 가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발주할 때 가급적이면 여기 같은 경우에 5.7km를 계속공사로 한번에 발주해서 쭉 그것이 국제입찰이 되든 또는 전국입찰이 되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만 가지고 따지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지역경기 침체라든지 또는 지역의 건설업체들로부터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가 여러 가지 채널로 건의가 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통상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관급자재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50억 미만 정도에 대해서 지역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발주하다가 부득이 잔여공사가 조금 더 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7, 80억 된 것을 또 분할해서 하는 것은 효과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득이 전국입찰로 일괄발주해서 마무리를 짓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통상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왔었던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창-증평간 같이 옆에 있는 공사를 세 공구로 나눠서 발주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여암교의 준공시점에 맞추기 위한 그런 배려를 당초에 미처 고려치 못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을 미리 가급적 예견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발주할 때 가급적이면 여기 같은 경우에 5.7km를 계속공사로 한번에 발주해서 쭉 그것이 국제입찰이 되든 또는 전국입찰이 되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만 가지고 따지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지역경기 침체라든지 또는 지역의 건설업체들로부터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가 여러 가지 채널로 건의가 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통상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관급자재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50억 미만 정도에 대해서 지역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발주하다가 부득이 잔여공사가 조금 더 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7, 80억 된 것을 또 분할해서 하는 것은 효과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득이 전국입찰로 일괄발주해서 마무리를 짓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통상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왔었던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창-증평간 같이 옆에 있는 공사를 세 공구로 나눠서 발주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여암교의 준공시점에 맞추기 위한 그런 배려를 당초에 미처 고려치 못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을 미리 가급적 예견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본 위원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모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보호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과정에서, 계약체결 과정이라든가 모든 데서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데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보호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과정에서, 계약체결 과정이라든가 모든 데서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데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 문제를 계기로 본 공사가 다른 공사보다 특별히 집중을 해서 공사가 깨끗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한국종합건설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 회사의 도급한도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면허수첩을 가지러 갔습니다.
도급한도액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것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도급한도액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것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99년도 금년 3월 기준해서 도급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자료를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유주열 위원님, 거기 가지고 계신 서류에서 좀 체크가 안 될까요?
○유주열 위원 그게 지금 안 나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종합건설은 면허번호 1686호로써 토건에 106억3,000만원, 토목에 84억9,600만원, 건축에 5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종합건설은 면허번호 1686호로써 토건에 106억3,000만원, 토목에 84억9,600만원, 건축에 5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토목이 얼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토목이 84억9,6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럼 이 공사의 적용은 어디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토목에 해당되겠…
토건에 해당…
토건에 해당…
○유주열 위원 ’98년도 토건에 할 수 있는 게 70억8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유주열 위원 70억800만원.
○유주열 위원 ’98년도.
○위원장 김춘식 ’98년도.
○유주열 위원 예.
○유주열 위원 토건이에요, 토건.
○위원장 김춘식 금차 공사 발주한 게 관급자재하고 부가세 포함해 갖고 얼마입니까? 금차공사? 수의계약 한 것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46억1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46억100만원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럼 부가세하고 관급자재 제외하면 얼마입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29억2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29억200만원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위원장 김춘식 당초에 ’97년도 4월 29일날 계약할 때 58억1,000만원에 계약했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적용되는 것은 토건이 아니고 토목이죠? 도급한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확인한 바는 당초에 토건과 토목을 두 가지 다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응찰할 수 있고 토건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응찰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목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응찰할 수 있고 토건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응찰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97년도 서류는 서고에서 다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조금 시간을…
○위원장 김춘식 그것 확인하는 동안에 청주의료원 소관…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 자료 가지고 있던…
위원님 드리고 제가 자료가…
위원님 드리고 제가 자료가…
○한현태 위원 아, 여기 있습니까?
2차분에 1억2,972만4,000원이 증액되었구요.
3차분에 1억1,754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사업비 도급액의 증감액에 보면 총괄이 2억5,583만원입니다.
그런데 2차분하고 3차분하고 증액된 부분을 플러스 해보니까 그 양이 안 나와요.
2억4,726만원이 나오는데 그 차액이 8,562만원이라는 돈이 차액 나오거든요, 여기 자료에.
여기 자료에 차이나는 것은 이따가 저녁 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서를 좀…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 된 사유 알고 계시잖아요.
2차분에 1억2,972만4,000원이 증액되었구요.
3차분에 1억1,754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사업비 도급액의 증감액에 보면 총괄이 2억5,583만원입니다.
그런데 2차분하고 3차분하고 증액된 부분을 플러스 해보니까 그 양이 안 나와요.
2억4,726만원이 나오는데 그 차액이 8,562만원이라는 돈이 차액 나오거든요, 여기 자료에.
여기 자료에 차이나는 것은 이따가 저녁 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서를 좀…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 된 사유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현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3차 변경된 것만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2차 변경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아까 설계변경 된 금액 증액된 것, 토취장 관계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줘요.
아까 설계변경 된 금액 증액된 것, 토취장 관계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줘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토취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평-청천간 도로의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덕평-청천간.
연장이 긴데 이번에 발주된 물량은 그중에 시점부 일부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주된 시점부는 순성토 지역입니다. 흙을 갖다 채워야 되는데 그 앞 부분에, 그 다음 부분에는 흙을 까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가 멀지만 앞에 있는 부분에서 흙을 까다가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이 증된 것이고, 그러면 다음 공사 때는 깎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이, 들어가지 않는… 전체적으로는 공사비가 절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덕평-청천간 도로의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덕평-청천간.
연장이 긴데 이번에 발주된 물량은 그중에 시점부 일부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주된 시점부는 순성토 지역입니다. 흙을 갖다 채워야 되는데 그 앞 부분에, 그 다음 부분에는 흙을 까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가 멀지만 앞에 있는 부분에서 흙을 까다가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이 증된 것이고, 그러면 다음 공사 때는 깎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이, 들어가지 않는… 전체적으로는 공사비가 절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현태 위원 처음에 토취장을 어디다가 했었어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처음에는 인근 몇 km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확실한 것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인근 몇 km 그렇게만 봐놓고.
원래 당초설계는 이것이 전체 연장이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여기서 파서 여기다 갖다 성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잘라서 하다 보니까 토취장 문제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 증액되더라도 당초 큰 물량에서 있듯이 거기 것을 갖다가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가 확실한 것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인근 몇 km 그렇게만 봐놓고.
원래 당초설계는 이것이 전체 연장이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여기서 파서 여기다 갖다 성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잘라서 하다 보니까 토취장 문제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 증액되더라도 당초 큰 물량에서 있듯이 거기 것을 갖다가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한현태 위원 그런데 당초의 토취장보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토취장이 더 멉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거리가 멉니다.
예, 멀어진 것입니다.
예, 멀어진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멀어졌어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보다 훨씬 공사비가 절감이 됩니다.
○한현태 위원 그리고 토공의 흙깎기의 리핑암하고 발파암이 발파암의 단가가 더 비싸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리핑암보다는 발파암이 상당히 몇배…
○한현태 위원 몇배 비싸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한현태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리핑암이 10만1,100해비 정도 잡혀있다가 발파암이 3만6,948해비가 되고 그런데 리핑암이 줄어들고 발파암이 많아 졌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리핑암은 값이 저렴하고 발파암은 비싸단 말이에요, 단가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보다 변경된 당초보다 변경된 것이 리핑암 단가가 싼 것은 줄어들고 또 발파암 단가가 비싼 것은 이렇게 의외로 많이 늘어났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리핑암은 값이 저렴하고 발파암은 비싸단 말이에요, 단가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보다 변경된 당초보다 변경된 것이 리핑암 단가가 싼 것은 줄어들고 또 발파암 단가가 비싼 것은 이렇게 의외로 많이 늘어났어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저희가 시공설계를 할 때 당초에는 맨 위에는 흙이 있습니다. 토피가. 그 다음에 리핑암, 발파암이 나오는데 그것은 전부 추정설계가 되겠습니다. 보통 한 3m, 4m까지는 리핑암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는 발파암이 나올 것이다, 추정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처음에는 합니다. 하는데 토피를 벗기고 나면 그것은 추정설계이기 때문에 변경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핑암이 안 나오고 발파함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리핑함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암관계는, 토질에 대한 것은 항상 변경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발파암·리핑암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리핑암이 안 나오고 발파함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리핑함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암관계는, 토질에 대한 것은 항상 변경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발파암·리핑암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변경되고 이런 내용은 저도 아는데 지표조사라든지 하면은 대부분이 어느 정도 대개 되면 리핑암 몇m 나오고 발파암 어느 정도 나온 다는 것이 대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리핑암을 줄이고 발파암이 너무 많아요, 액수가 보면.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런데 그 지역이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가 위에 한 50㎝내지 1m가 문광에서 저쪽 송면 넘어가는 데거든요, 위에 조금만 흙이고 전부다 암입니다.
○한현태 위원 한데 그럼 다른 데도 여기가 처음 시공한 것이 아니고 인근에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리핑암, 발파암이 있는 것을 대부분 알잖아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추정설계로 하다 보니까 리핑암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리핑암이 안 나오고 발파암이 바로 나온 그러한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과장님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현지 확인했습니다. 그 지역이 석탄도 나오고 완전히 암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그 당시의 입찰공고 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가요?
○재무과장 한문석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아까 제출해 줬던 관련 문건의 입찰공고문에 대한 것이 지금 보관이, 철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97년도에 집행이 된 것이고요, 서류는 금년도에 계약한…
○위원장 김춘식 문건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예, 가지러 갔기 때문에 ’97년도에 당초에 계약한 문건철을 바로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금년도 3월달에 수의계약을, 4차 장기계속공사를 수의계약했는데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과정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재무과장 한문석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한 공사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는 총 공사가 4.38㎞중에 확장구간을 제외한 포장구간이 3.3㎞였습니다. 그래서 확장구간하고 이미 확장한 구간 그 위에다 포장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공사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장래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자책임이 불분명하다 하는 이유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기간이 중복이 됩니다. 새로운 확장을 하면서 동시에 포장을 하는 것이고 이미 확장을 해 놓은 구간에 포장을 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동일구간에 공사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동일현장에서 별도로 발주를 했을 경우에 2인 업자가 동시에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한 공사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는 총 공사가 4.38㎞중에 확장구간을 제외한 포장구간이 3.3㎞였습니다. 그래서 확장구간하고 이미 확장한 구간 그 위에다 포장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공사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장래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자책임이 불분명하다 하는 이유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기간이 중복이 됩니다. 새로운 확장을 하면서 동시에 포장을 하는 것이고 이미 확장을 해 놓은 구간에 포장을 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동일구간에 공사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동일현장에서 별도로 발주를 했을 경우에 2인 업자가 동시에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무과장 한문석 그 판단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공사자에게 수의계약을 하겠노라고 통지를 하게 돼서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저희들이 이 공사를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냐, 지금같은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의 판단은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요,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는 추진하는 관계과로부터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그쪽 공사의 업자가 해 달라고 했거나, 아니면 재무과에서 판단을 했거나, 도로과에서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던가 어떤 경우냐 이것이죠?
○재무과장 한문석 이 공사의 성격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하기가 부적정하다 하는 판단을 저희가 했는데 기술부서에 전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기술부서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당시 도로과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국장님, 자치행정국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건설교통국에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 문제는 국장까지 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교통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3.3㎞가 저희가 선택층까지만 포설을 했고 그 위에 포장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하자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도 한 240일 겹치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문서로 된 것은, 지금 문서는 없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답변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뭘로요, 전화로?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위원장 김춘식 예?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위원장 김춘식 대한민국에 그렇게 하는 행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자체적인 수의계약을 줘야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 업체에게 그것을 달라고 했다, 수의계약을 하자고 먼저 요청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자체적인 수의계약을 줘야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 업체에게 그것을 달라고 했다, 수의계약을 하자고 먼저 요청을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예,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도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것입니까? 그 업자한테?
○재무과장 한문석 이 공사에 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증평간 도로는 설계서를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집행의뢰가 넘어와 가지고 그것을 계약계에서 검토해 본 결과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일반경쟁으로 부치기는 하자책임이라든지 동일구간내에서 작업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해서 경리관이 업자측에다 수의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증평간 도로는 설계서를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집행의뢰가 넘어와 가지고 그것을 계약계에서 검토해 본 결과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일반경쟁으로 부치기는 하자책임이라든지 동일구간내에서 작업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해서 경리관이 업자측에다 수의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한 것이죠?
○재무과장 한문석 사업부서에서는 저희들한테 집행의뢰만 했지 근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해달라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수의계약을 판단을 한 것은 재무과죠?
○재무과장 한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럼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판단이 서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겠노라고 해서 계약체결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예.
○위원장 김춘식 알겠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하신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 조항에 동일현장에서의 교통혼잡, 그 다음에 하자보수의 불분명 이런 것 두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아까 말씀하신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 조항에 동일현장에서의 교통혼잡, 그 다음에 하자보수의 불분명 이런 것 두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있잖아요, 이러한 현상을 놓고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어떤 행정에 있어서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 또 일관성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그 행위의 자체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이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이 책임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어느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서 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분발주를 했다, 이것은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위반입니다. 그런 것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업체 보호해야 되니까 50억 미만으로 짤라 가지고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난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타당한 그러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3.3㎞에 대해서 확장공사를 발주를 했고 그 위에다가 포장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의 하자의 불분명함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설득력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어지는 1.03㎞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어느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서 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분발주를 했다, 이것은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위반입니다. 그런 것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업체 보호해야 되니까 50억 미만으로 짤라 가지고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난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타당한 그러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3.3㎞에 대해서 확장공사를 발주를 했고 그 위에다가 포장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의 하자의 불분명함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설득력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어지는 1.03㎞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한문석 1.05㎞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1.05㎞에 대해서는 이것을 누가 봤을 때 누가 설득력있고 객관성있게 보려고 하겠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것을 두건으로 만약 저희 시행처에서 3.3㎞하고 1.05㎞를 별도로 요구를 했다면 좋았을텐데 제가 그것을 한 건으로 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같이 바로 인접한 현장이고 두 개의 회사가 들어가서 일하기에는 상당히 1.1㎞라는 거리가 두 개의 회사가 들어가서 일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현장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과장님 그 이유가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그 전차의 공사, 1차에 발주한 공사가 ’95년도에 발주한 것이 750m 발주했어요, 그러면 1차 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750m.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때는 750m씩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끝나고 하고 끝나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러니까 750m를 누가 했어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당초에는 동영종합건설하고 보성건설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래 2차가 보성입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왜 동영에다 계속 주지 왜 안 줬습니까? 지금 이것마냥.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이것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물량을 잘랐고 그 위로 끝나고 또 끝나고 하고 그런 사업이었고…
○위원장 김춘식 그럼 이런 경우도 지금과 같이 했어야죠! 전차와 같이.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이것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식 이것은 1차에 ’95년도에 한 것이 750m이고 2차 한 것이 740m입니다. 그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이것은 이거보다 더 길은 1.5㎞에요?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공사고.
어떻게 일관성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누구나 다 봤을 때에 설득력과 객관성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제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관성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누구나 다 봤을 때에 설득력과 객관성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제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조금 특수한 여건이 있는 것이 3.3㎞ 확장해 놓은 구간하고 그 옆에 여암교 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인 것이 1.1㎞이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다 공사가 발주되고 가운데 끼인 것만 1.1㎞라 그것을 별도 발주…
○위원장 김춘식 여암교 공사는 누가 합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여암교는 경일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누가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이것은 경일건설이라고 서울업체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경일건설에다 주던가…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것은 경일은 서울에 있는 외지업체로서 교량은 분할발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량자체가 98억이라고 하는 총액입찰을 봐서 전국공개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교량공사를 하고 있고 한쪽에 지금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인 것이 1.05㎞라 그것을 분리 발주했을 때에는 상당히 현장이 혼잡하고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 현장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자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밖에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일선상의 오창-증평간의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이 돼서 ’95년도에 전차공사, 1차 공사를 발주할 때 750m입니다. 다음에 ’96년도에 740m 25억을 발주를 할 때 동일한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다시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 또 ’97년도에 3.3㎞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여기에 확·포장공사, 추가로 공사하는 1.05㎞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공사의 수의계약을 한 내용들이 이게 앞에의 공사와 형평성의 적용이 이루어 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 23일날 자치행정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아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있어야 되고 그 해답이 불분명할 때에는 추가자료를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해소가 돼서 밖에의 의문으로부터 해소를 하는 또 좋은 대화의 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특혜의혹이 있다, 없다 이러한 과정을 따지기 전에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명쾌한 답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입찰공고 앞에 것만 사본을 해서 주세요.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여기에 확·포장공사, 추가로 공사하는 1.05㎞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공사의 수의계약을 한 내용들이 이게 앞에의 공사와 형평성의 적용이 이루어 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 23일날 자치행정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아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있어야 되고 그 해답이 불분명할 때에는 추가자료를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해소가 돼서 밖에의 의문으로부터 해소를 하는 또 좋은 대화의 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특혜의혹이 있다, 없다 이러한 과정을 따지기 전에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명쾌한 답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입찰공고 앞에 것만 사본을 해서 주세요.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한문석 공고문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과 토건하고 동시에 다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여기에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 사실은 여기에 나오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 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질의가 됐는데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출석을 요구를 했고요, 또 한가지 저희들이 저런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와 도로과가 수의계약을 어디에서 요청을 했는가, 왜 수의계약을 줬는가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럼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 교통도로과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한 요청문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요청문건도 없었고 또 재무과에서 했다 라면 도로과에서 왜 수의계약을 줘도 괜찮은가에 대한 그런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류상에 그게 없고 전화로 막연하게 지금 답하신 게 “야, 이것 수의계약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도 있느냐 이것이죠. 예?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교통도로과장님 여기에 출석을 시킨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매듭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 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질의가 됐는데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출석을 요구를 했고요, 또 한가지 저희들이 저런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와 도로과가 수의계약을 어디에서 요청을 했는가, 왜 수의계약을 줬는가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럼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 교통도로과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한 요청문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요청문건도 없었고 또 재무과에서 했다 라면 도로과에서 왜 수의계약을 줘도 괜찮은가에 대한 그런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류상에 그게 없고 전화로 막연하게 지금 답하신 게 “야, 이것 수의계약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도 있느냐 이것이죠. 예?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하고 교통도로과장님 여기에 출석을 시킨 것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매듭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발주할 때 앞으로는 발주단계부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설계 및 발주의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통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그런 관습적인 사항에서 일부가 유래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습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법규와 원칙에 의해서 가급적 누구든지 제3자든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명쾌한 설계가 되도록 또 그렇게 해서 발주가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을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발주할 때 앞으로는 발주단계부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설계 및 발주의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통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그런 관습적인 사항에서 일부가 유래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습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법규와 원칙에 의해서 가급적 누구든지 제3자든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명쾌한 설계가 되도록 또 그렇게 해서 발주가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을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위원님들 뭐 추가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관계관들께서는 퇴장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관계관들께서는 퇴장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먼저번에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도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99년도 당초예산에 각 실·국별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또 시책업무추진비를 유효적절하게 집행했는가를 제가 확인한 결과 내용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책사업추진비 계정에 보면 그 국책사업추진비는 중앙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그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충청북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때에 지방세 업무 담당자들한테 지방세 세원발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세 징수 업무 등에 투자하는 재원이 약 한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충청북도 재정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충청북도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확보하는데 많은 재정을 투자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번에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도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99년도 당초예산에 각 실·국별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또 시책업무추진비를 유효적절하게 집행했는가를 제가 확인한 결과 내용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책사업추진비 계정에 보면 그 국책사업추진비는 중앙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그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충청북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때에 지방세 업무 담당자들한테 지방세 세원발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세 징수 업무 등에 투자하는 재원이 약 한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충청북도 재정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충청북도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확보하는데 많은 재정을 투자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자치행정국장 직을 직무대리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이 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업무추진비가 보다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면서 이 경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발전에 보다 유익하게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업무추진비가 보다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면서 이 경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발전에 보다 유익하게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주열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에 공휴일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충청북도 내에서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에서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민방위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특수시책을 각 시·군에 확산해서 좋은 시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에 공휴일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충청북도 내에서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에서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민방위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특수시책을 각 시·군에 확산해서 좋은 시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먼저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휴일 및 야간교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과 또 여기에 대한 말씀은 민방위 행정을 더욱 알차게 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 구분해서 1인당 8시간씩 하는데 생업에 쫓기다보니까 평소에 평시 1일 교육에는 참가하지 못 하는 대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교실이라든가 기타 상설교실을 준비해 가지고 주간에 받지 못 했던 대원들이 받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주, 충주, 음성, 단양을 저희들이 했고, 또 그 외에 제천이라든가 기타 다른 시·도로 번져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타 시·군도 대원들이 생업에 임하고 야간에 시간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생활 민방위교실이라든가 또는 야간 상설교실이라든가 기타 주부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고 편의가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받은 대원들이 불평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휴일 및 야간교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과 또 여기에 대한 말씀은 민방위 행정을 더욱 알차게 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 구분해서 1인당 8시간씩 하는데 생업에 쫓기다보니까 평소에 평시 1일 교육에는 참가하지 못 하는 대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교실이라든가 기타 상설교실을 준비해 가지고 주간에 받지 못 했던 대원들이 받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주, 충주, 음성, 단양을 저희들이 했고, 또 그 외에 제천이라든가 기타 다른 시·도로 번져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타 시·군도 대원들이 생업에 임하고 야간에 시간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생활 민방위교실이라든가 또는 야간 상설교실이라든가 기타 주부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고 편의가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받은 대원들이 불평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주열 위원 예, 경제활동 등으로 해서 평일에 주간교육 참석에 애로가 있는 사람들,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이 기회에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남기주 예, 무슨 인터넷이라든가 기타 일간지, 반상회, 공고문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미치지 못 한 데도 다소 있습니다.
미흡한 것을 보완하겠습니다.
미흡한 것을 보완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제2의 건국 범추진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수가 131명으로 추진위원이 117명, 고문이 14명 1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회의개최 실적을 보면 전체회의를 한번에 처음 구성할 때 했고 상임위원회를 세 번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는 총회 1번 분과위 3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출석인원은 전체회의에 120명 상임위원회 3번에 걸쳐서 4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출석수당은 없었고 상임위원회 출석수당으로 1인당 5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보면 앞서 말씀대로 12월 29일날 대회의실에서 창립선언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금년도의 2월 26일날 제1소회의실에서 분과구성안을 심의했고 또 6월 10일날 신지식인 예비선정 또 금년 8월 31일에 도민운동추진계획안 심의 이러한 건의를 처리한 것은 상당한 본 위원회의 목적보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생산된 것은 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활동 미흡으로 인해서 ’99년 10월 9일자 충청일보에 본 위원회 개점휴업이라는 지상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제2의 건국 충북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 구성된 이후 이렇다할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청와대 지시에 의하여 활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앞으로 이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활성화할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제2의 건국 범추진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수가 131명으로 추진위원이 117명, 고문이 14명 1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회의개최 실적을 보면 전체회의를 한번에 처음 구성할 때 했고 상임위원회를 세 번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는 총회 1번 분과위 3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출석인원은 전체회의에 120명 상임위원회 3번에 걸쳐서 4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출석수당은 없었고 상임위원회 출석수당으로 1인당 5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보면 앞서 말씀대로 12월 29일날 대회의실에서 창립선언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금년도의 2월 26일날 제1소회의실에서 분과구성안을 심의했고 또 6월 10일날 신지식인 예비선정 또 금년 8월 31일에 도민운동추진계획안 심의 이러한 건의를 처리한 것은 상당한 본 위원회의 목적보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생산된 것은 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활동 미흡으로 인해서 ’99년 10월 9일자 충청일보에 본 위원회 개점휴업이라는 지상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제2의 건국 충북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 구성된 이후 이렇다할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청와대 지시에 의하여 활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앞으로 이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활성화할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신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습니다만 우선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제2의 건국운동이 지난해 말에 출범을 해서 지금 범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기대와는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운동이 당초에는 범국민적으로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자」 이때 당시에는 IMF 때문에 상당히 우리 나라가 곤경에 처해 있고 이래서 어떻게 빨리 탈출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가지고 있던 제도나 의식·생활개혁이 바로 잡아지지 않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공감대 조성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범 당초부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이용이 아니냐 하는 소리도 있었고, 또 지나치게 관 주도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운동이라고 그러면 보통 가장 바람직한 것이 민 주도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민운동도 제2의 건국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하다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오해도 있었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히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요령이라든가 활동범위 이런 것들을 보다 좀 축소를 하고 현실적으로 의식개혁 위주에 치중을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물론 시작은 중앙단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의식개혁 운동으로 하도록 방향전환이 되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 뭐 이런 말씀은 물로 뭐 청와대에서도 이런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부르짖은 그런 것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제2의 건국운동이 중앙차원에서도 민간이 참여하는 가운데 구성이 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형식적으로 지금 131명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공무원보다는 절대다수가 민간인이고 공무원들이 거기 끼어 있는 분들은 시장·군수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민간운동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절대 관 주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국민운동이라는 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불을 지피고 또 시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국민운동이라고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경우도 처음에는 관에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점차 민간으로 이전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번 제2의 건국운동은 당초보다는 좀 후퇴한 선에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의식개혁 위주로 각 시·도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고드미·바르미 도민운동이라는 명칭으로 하려고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사업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운동 자체도 또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랑하고 또 지역을 밝은 사회로 만드는 운동으로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활동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다 우리 정서에 맞고 또 우리가 실천가능한 이런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습니다만 우선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제2의 건국운동이 지난해 말에 출범을 해서 지금 범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기대와는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운동이 당초에는 범국민적으로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자」 이때 당시에는 IMF 때문에 상당히 우리 나라가 곤경에 처해 있고 이래서 어떻게 빨리 탈출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가지고 있던 제도나 의식·생활개혁이 바로 잡아지지 않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공감대 조성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범 당초부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이용이 아니냐 하는 소리도 있었고, 또 지나치게 관 주도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운동이라고 그러면 보통 가장 바람직한 것이 민 주도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민운동도 제2의 건국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하다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오해도 있었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히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요령이라든가 활동범위 이런 것들을 보다 좀 축소를 하고 현실적으로 의식개혁 위주에 치중을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물론 시작은 중앙단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의식개혁 운동으로 하도록 방향전환이 되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 뭐 이런 말씀은 물로 뭐 청와대에서도 이런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부르짖은 그런 것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제2의 건국운동이 중앙차원에서도 민간이 참여하는 가운데 구성이 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형식적으로 지금 131명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공무원보다는 절대다수가 민간인이고 공무원들이 거기 끼어 있는 분들은 시장·군수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민간운동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절대 관 주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국민운동이라는 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불을 지피고 또 시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국민운동이라고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경우도 처음에는 관에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점차 민간으로 이전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번 제2의 건국운동은 당초보다는 좀 후퇴한 선에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의식개혁 위주로 각 시·도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고드미·바르미 도민운동이라는 명칭으로 하려고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사업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운동 자체도 또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랑하고 또 지역을 밝은 사회로 만드는 운동으로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활동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다 우리 정서에 맞고 또 우리가 실천가능한 이런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너무 장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답변만 하셔야지 이것 뭐 논문 쓰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당초의 목적은 자기개혁을 통해서 도민한마음운동으로 승화 발전을 해서 중심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앞장선 국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모임체인데 여기에 지금 나타난 것을 회의내용 보다는 전혀 무관한 내용만 여기 실려있다 이거예요, 무관한 내용만.
그런데 이런 무관한 취지하고 그 회의내용하고는 무관한 사항을 굳이 막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그냥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금 청와대의 지시라기보다도 청와대에서 처음에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한마음으로 모으자는 국민운동 취지로.
그 취지가 안 맞고, 그 취지대로 안 가고 있고. 예산은 사장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 요약해서 답변해야지 뭐 이게 문장 쓰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당초의 목적은 자기개혁을 통해서 도민한마음운동으로 승화 발전을 해서 중심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앞장선 국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모임체인데 여기에 지금 나타난 것을 회의내용 보다는 전혀 무관한 내용만 여기 실려있다 이거예요, 무관한 내용만.
그런데 이런 무관한 취지하고 그 회의내용하고는 무관한 사항을 굳이 막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그냥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금 청와대의 지시라기보다도 청와대에서 처음에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한마음으로 모으자는 국민운동 취지로.
그 취지가 안 맞고, 그 취지대로 안 가고 있고. 예산은 사장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 요약해서 답변해야지 뭐 이게 문장 쓰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도의 활동이 미미했고, 또 저희들이 한마음대회를 하느라고 돈을…
중앙대회에 참석하느라고 국비를 1,900만원 집행한 바가 있고 순수한 도비는 그렇게 큰 금액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운동이 우리 도민정서에 맞고 실천 가능한 운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준비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 온 것이고 앞으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발전시켜서 도민운동으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앙대회에 참석하느라고 국비를 1,900만원 집행한 바가 있고 순수한 도비는 그렇게 큰 금액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운동이 우리 도민정서에 맞고 실천 가능한 운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준비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 온 것이고 앞으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발전시켜서 도민운동으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과장님 답변을 요약하고 제가 맺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든 우리 도비든 국민의 세금입니다. 어떤 세목을 집행했다든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본 위원회가 활성이 안 되면 행정이 나서서 리드할 수 있으면 리드를 해서라도 본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바람직하지 관의 꼭 여기에서 같이 나선다고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없어요. 본 위원회가 안 갈 때에는 관에서라도 측면적인 리드를 해서라도 본연의 위원회 임무로다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이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답변은 생략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답변은 생략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오늘 당초에 자치행정국 그 다음에 의료원, 증평출장소, 건설교통국에 관한 집중감사를 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에 감사를 저희들이 각 실별로 전부 다 오늘 일정이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오늘 출석하신 몇 개 국에 관한 업무중에서 몇 가지의 어떤 쟁점사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언을 듣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불부합한 점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료의 미제출로 인해서 질의됐던 내용에 대한 확답의 제시들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오늘 병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인 그러한 감사를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의견을,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여러 관계관께서 많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은 감사를 이것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23일날 자치행정국에 관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국이 관할하는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어떤 참된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그래서 이러한 뜻을 받아들여서 자치행정국의 정책수립이라든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 관계관들 회의장에서 퇴장)
청주의료원 조의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늦게까지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두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의견을,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여러 관계관께서 많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소관은 감사를 이것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23일날 자치행정국에 관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국이 관할하는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어떤 참된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그래서 이러한 뜻을 받아들여서 자치행정국의 정책수립이라든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 관계관들 회의장에서 퇴장)
청주의료원 조의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늦게까지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 원장님께서 여기 지금 출두한 것은 지난번 행정감사때 CT촬영기 구입이 너무 늦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출석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에 보면 6월 22일날 보조금을 교부받고 25일날 조달청에 CT촬영기 구입요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 자료에 보면 6월 22일날 보조금을 교부받고 25일날 조달청에 CT촬영기 구입요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맞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리고 7월 6일날 규격이나 뭐 회의를 통보받아 가지고 7월 9일날 두시에 조달청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조달청에 가급적이면 빨리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이 7월 13일날 서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22일날 조달청으로부터 응찰을 요청을 받고 9월 2일날, 8월달에는 CT촬영기의 구매 때문에 조달청과 협의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9월 2일날 기술검토를 의뢰를 받아 가지고 9월 8일날 입찰서와 기술검토결과를 통보해서 10월 3일날 입찰을 봤는데 지멘스 메디칼시스템에 낙찰이 돼서 1월 20일까지 선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하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14일날 체결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11월 2일날 체결을 해서 11월 19일까지 대금을 지불하도록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은행에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김형태 위원 그러면 11월 19일날 대금을 얼마를 지불한 것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CT대금이 아니고 수수료입니다.
○김형태 위원 예?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수수료.
○김형태 위원 글쎄 얼마를?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772만4,730원입니다.
○김형태 위원 그럼 나머지는 현품이 들어오면 대금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김형태 위원 이렇게 원장님께서는 이것을 구입한다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럼 1월 20일까지 한다면 약 6개월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김형태 위원 그 동안에 더 좀 노력을 하셨으면 이런 질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앞으로 그럼 이렇게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것으로 믿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이 계획은 틀림없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좀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조달 긴급구매요청을 했는데 입찰 보는 직원하고 그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입찰을 뭐 서울대학병원 어디 전남대학병원 기구하고 같이 모아서 하느라고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뭐 서울대학병원 어디 전남대학병원 기구하고 같이 모아서 하느라고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7억입니다.
○김형태 위원 7억?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김형태 위원 7억2,500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으로.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아닙니다. 2,500은 Y2K…
○김형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CT촬영기가 얼마짜리가 지금 구입을 하시는 것이냐고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7억인데 그 당시의 아직 환률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형태 위원 이 내역을 보고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풀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모든 조달청 구매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고 거기 보면 8월달이나 이런 때는 참 이것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계획대로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98년도에 의료원에 근무하기 시작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97년 10월 1일부터.
○오장세 위원 10월 1일부터.
제가 요청한 의약품 구매실태를 보았습니다. 다행이 단가별 입찰에서 성분별 입찰로 해 가지고 금액을 상당히 싸게 구입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한심스러운 것이, 지금 이 질의는 전임원장님인지 전임담당자들의 문제인데 몇 가지만 제가 열거하겠습니다.
트리티코청이 ’97년도에 3만4,650원한 것을 이번에 ’98년도에 1만7,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 50% 싼 것만 나열하겠습니다. 2~30% 싼 거야 산 게 많은데 그 다음에 트리암실로론즈는 2만5,970원짜리가 ’97년도에, ’98년도에는 4,607원에 구입을 했네요. 그리고 판타제는 1만4,500원짜리가 6,531원, 시리마린정은 6만2,000원짜리가 2만1,000원 그 다음에 스타린진정이 5만7,400원짜리가 1만2,289원, 클로르프롬마진 50㎎짜리가 1만50원짜리가 5,250원, 할로페리동정 1.5㎎이 1만6,810원짜리가 7,500원 이렇게 대충 하여튼 50% 그러니까 두배내지 많게는 한 8배 정도가 당시 ’97년도에는 구입을 했습니다. 또 이게 회사도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트리암실로론즈, 판타제, 시린마린정은 같은 동광회사이고 같은 회사제품이 1년 사이에 이렇게 금액차이가 천문학적인 금액차이가 나죠, 그렇죠?
제가 요청한 의약품 구매실태를 보았습니다. 다행이 단가별 입찰에서 성분별 입찰로 해 가지고 금액을 상당히 싸게 구입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한심스러운 것이, 지금 이 질의는 전임원장님인지 전임담당자들의 문제인데 몇 가지만 제가 열거하겠습니다.
트리티코청이 ’97년도에 3만4,650원한 것을 이번에 ’98년도에 1만7,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 50% 싼 것만 나열하겠습니다. 2~30% 싼 거야 산 게 많은데 그 다음에 트리암실로론즈는 2만5,970원짜리가 ’97년도에, ’98년도에는 4,607원에 구입을 했네요. 그리고 판타제는 1만4,500원짜리가 6,531원, 시리마린정은 6만2,000원짜리가 2만1,000원 그 다음에 스타린진정이 5만7,400원짜리가 1만2,289원, 클로르프롬마진 50㎎짜리가 1만50원짜리가 5,250원, 할로페리동정 1.5㎎이 1만6,810원짜리가 7,500원 이렇게 대충 하여튼 50% 그러니까 두배내지 많게는 한 8배 정도가 당시 ’97년도에는 구입을 했습니다. 또 이게 회사도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트리암실로론즈, 판타제, 시린마린정은 같은 동광회사이고 같은 회사제품이 1년 사이에 이렇게 금액차이가 천문학적인 금액차이가 나죠,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맞습니다. 50%.
○오장세 위원 50% 이하, 어떤 것은 그야말로 ’98년도 대비 ’97년도 단가가 여덟배, 지금 트리암실로론즈같은 것은 2만5,970원짜리가 4,607원에 샀는데 그러면 당시에 담당했던 분들이나 책임자들에 대해서 이런 데에서 법적책임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민사소송을 하든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글쎄 그 당시는 단가입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구입가격을 좀 돈을 지연되게 주기로 하고 이래서 비싸게 들어왔고 그 전에는 사실 입찰을 보면 입찰 보러 들어오는 도매상이 별로 없었답니다. 돈을 제대로 안 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20억 차용해서 제가 도매상 약품대금을 다 지불을 하고 ’97년 10월 1일날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저희 경리과 직원을 서울대학 구매과하고 경찰병원에 교육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거기는 사실은 비밀인데 거기 가서 잘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을 배워 가지고 왔습니다. 성분입찰을.
그리고 그 당시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약가 대비 24.17%는 절대 못 사게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만약 그런 도매약국이 발각될 때에는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20억 차용해서 제가 도매상 약품대금을 다 지불을 하고 ’97년 10월 1일날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저희 경리과 직원을 서울대학 구매과하고 경찰병원에 교육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거기는 사실은 비밀인데 거기 가서 잘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을 배워 가지고 왔습니다. 성분입찰을.
그리고 그 당시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약가 대비 24.17%는 절대 못 사게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만약 그런 도매약국이 발각될 때에는 제재를 가합니다.
○오장세 위원 원장님, 원장님께서 성분별해서 상당히 잘 했다고 모두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래서 그 당시에 약값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을 고발하고 이럴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적어도 이게 다른 회사라면 모르는데 같은 회사입니다. 보니까. 회사가.
같은 회사인데 1년 사이에 아주, 물론 많은 중에 정말 10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의료원에서 돈을 안 줘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예를 들어서 90%가 그래도 다 한 2~30% 비싸게는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개 안 되는 한 10개정도 되는 이런 회사도 다른 어떤 제품은 2~30%만 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폭리도 어떤 5만7,000원 짜리가 1만2,000원, 이런 것은 참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이게.
지금 원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전임자들에 대한…
같은 회사인데 1년 사이에 아주, 물론 많은 중에 정말 10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의료원에서 돈을 안 줘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예를 들어서 90%가 그래도 다 한 2~30% 비싸게는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개 안 되는 한 10개정도 되는 이런 회사도 다른 어떤 제품은 2~30%만 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폭리도 어떤 5만7,000원 짜리가 1만2,000원, 이런 것은 참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이게.
지금 원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전임자들에 대한…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약값은 좀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입찰 볼 때.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런데 들쭉날쭉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2~30% 적당히 이렇게 해야 되지, 뭐가 6만2,000원 짜리가 2만1,000원이고 2만5,000원 짜리가 4,600원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 1년 사이인데, 같은 회사고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한가지 대안은 지금도 올해도 같은 회사인데 그 세 회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진짜 몇 배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그래서 제가 한가지 대안은 지금도 올해도 같은 회사인데 그 세 회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진짜 몇 배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그것은 제가 도매상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검찰에서 그 장부를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는 안 보여주겠다, 이게 자기들도 또 제재를 당하니까 그래서 더 싸게 산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치고 들어올 수가 없죠.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 청주의료원이 ’98년도에 약값에서 몇억 사실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의료원이 ’98년도에 약값에서 몇억 사실은 남았습니다.
○오장세 위원 여하튼 상당히 열심히 잘 하셔서 투명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의료원이 지난날 어떻게 운영되었나 하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개탄을 금할 수가 없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날 청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을 요구한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수탁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신요양병동에 관련해서 시설비와 관리비 지원을 근간 97회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을 제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의료원에서 제출된 예산내역을 분석을 해 보니까 ’97에서 ’99년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4,681만5,360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충청북도 정신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은 불요불급한 시설장비유지에 2,960만4,510원을 지출했고 일반수용비 및 집기구입이 1,721만850원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의 ’99년도에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152억2,600만원이 세출예산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에 대해 투입된 예산으로 볼 적에 원장의 관심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의 공기업으로 정신요양병원에 대한 관심부족을 좀 지속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의 면모를 갖추어서 거기에 수용된 정신질환자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간에 투자된 내용을 보면 참으로 그간에 너무나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해서 끝으로 예산을 청주의료원이 운영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진료에 관련한 모든 회계처리는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운영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 및 조리상 지방공사청주의료원의 회계처리와 별도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앞으로 현재에 청주의료원에 일원화되어 있는 예산을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과 분리해서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여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래 의료원에서 제출된 예산내역을 분석을 해 보니까 ’97에서 ’99년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4,681만5,360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충청북도 정신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은 불요불급한 시설장비유지에 2,960만4,510원을 지출했고 일반수용비 및 집기구입이 1,721만850원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의 ’99년도에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152억2,600만원이 세출예산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에 대해 투입된 예산으로 볼 적에 원장의 관심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의 공기업으로 정신요양병원에 대한 관심부족을 좀 지속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의 면모를 갖추어서 거기에 수용된 정신질환자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간에 투자된 내용을 보면 참으로 그간에 너무나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해서 끝으로 예산을 청주의료원이 운영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진료에 관련한 모든 회계처리는 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운영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 및 조리상 지방공사청주의료원의 회계처리와 별도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앞으로 현재에 청주의료원에 일원화되어 있는 예산을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과 분리해서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여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듣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사실 청주의료원 정신요양병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병원이 어렵다 보니까 좀 투자가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회계처리를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관례상인지는 몰라도 그전부터 계속 합쳐서 해왔습니다.
해오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2000년 1월부터는 청주의료원 정신병동이 되면 대개는 또 통합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병원이 어렵다 보니까 좀 투자가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회계처리를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관례상인지는 몰라도 그전부터 계속 합쳐서 해왔습니다.
해오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2000년 1월부터는 청주의료원 정신병동이 되면 대개는 또 통합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 제가 의료원 사무감사시에 자료요구한 의업미수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의업미수금이 28억2,1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8년도의 운용계산서에 의업미수금이 수입된 것을 보니까 25억5,800만원이에요.
그래서 ’97년도의 미수하고 ’98년도의 현금수입 들어온 그 차액이 2억6,300만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수잔액을 제가 질의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잔액의 발생원인.
’97년도에 의업미수금이 28억2,1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8년도의 운용계산서에 의업미수금이 수입된 것을 보니까 25억5,800만원이에요.
그래서 ’97년도의 미수하고 ’98년도의 현금수입 들어온 그 차액이 2억6,300만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수잔액을 제가 질의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잔액의 발생원인.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달 청구하다 보니까 만약에 10월달, 11월달 청구분은 ’98년도에 현금이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늦게.
그래서 2억6,300만원하고 또 개인미수금 조금하고 이래서 2억6,3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6,300만원하고 또 개인미수금 조금하고 이래서 2억6,3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한현태 위원 그런데 치료한 진료비를 공단이나 연합회에서 넘어오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대개 한 6개월 정도라고 그랬는데 여기 ’97년도 것을 보니까 28억2,100만원인데 그러면 6개월이면 ’97년도 게 ’98년도 한 6월이나 이렇게 다 입금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98년도에 25억5,800만원으로써 원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는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의료보험연합회나 관리공단에서 넘어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 시간이 대개 한 6개월 정도라고 그랬는데 여기 ’97년도 것을 보니까 28억2,100만원인데 그러면 6개월이면 ’97년도 게 ’98년도 한 6월이나 이렇게 다 입금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98년도에 25억5,800만원으로써 원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는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의료보험연합회나 관리공단에서 넘어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은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이고요.
의료보호환자는 더 많이 걸립니다.
의료보호환자는 더 많이 걸립니다.
○한현태 위원 그럼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진료비 때문에 이렇게 여기 액수가 미수되는 것인가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대충은 그럴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이것을 정확히 좀 알으셔야 되는데 4개월, 6개월 정도에 다 회수가 된다는데 ’97년도의 미수가 ’98년도에 전체가 입금 안 되고 2억6,300만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해마다 이렇게…
○한현태 위원 아니, 해마다는 아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답변을 거꾸로 한다면 뭐 한 1년 이상, 1년 이상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있는 액수를 보게 되면.
왜냐하면 ’97년도에 28억2,100만원이에요. ’97년도 말까지.
그러면 4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개월만 쳐도 ’98년도 6월까지는 이 돈이 입금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98년도 말까지도 2억6,300만원이 미수란 말이죠.
여기에 개인 악성 미수 빼고 너무 액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4개월, 6개월이 아니라 거꾸로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죠.
1년 이상 걸려요?
여기있는 액수를 보게 되면.
왜냐하면 ’97년도에 28억2,100만원이에요. ’97년도 말까지.
그러면 4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개월만 쳐도 ’98년도 6월까지는 이 돈이 입금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98년도 말까지도 2억6,300만원이 미수란 말이죠.
여기에 개인 악성 미수 빼고 너무 액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4개월, 6개월이 아니라 거꾸로 제가 답변을 말씀드리면 1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죠.
1년 이상 걸려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아니, 그게 자격이 그것도 기관에서 자격확인도 하고 자격이 또 확인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또 지불능력이 없는 개인 미수금 이런 게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또 지불능력이 없는 개인 미수금 이런 게 합쳐서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의료보험 자격취득하고 이런 관계 이렇게 해서 그런 것하고 악성진료비 채무관계 이런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계속 이 정도가 예상이라고 그럴까 그런 액수가 있으면서 항상 순환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 계속 이 정도가 예상이라고 그럴까 그런 액수가 있으면서 항상 순환되는 것이죠, 그러면?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계속 그런 것이죠. 해마다.
○한현태 위원 그 결손된 것을 여기 보니까 2,500만원만 결손으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회수가 되고 자금회전이 좀 늦을 뿐이지 다 회수가 된다는 얘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렇죠.
○한현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청주의료원에서 약품관리라든가 또 장례식장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엄청난 의료원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인상을 도민들에게 줬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의료원측에서 홍보에 좀 주안을 둬야만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을 맡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타령하시지 마시고 도정지라든가 반상회보, 기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도 의료원에서 이렇게이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도민들에게 훌륭한 의료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 하는 것을 좀 다각적으로 홍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각적으로 소비자 위주의 복지정책을 펼쳐나가면 의약분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청주의료원에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도민들이 건강을 맡길 수 있는 이러한 공공의료원이라는 것을 더 일층 홍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청주의료원에서 약품관리라든가 또 장례식장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엄청난 의료원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인상을 도민들에게 줬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의료원측에서 홍보에 좀 주안을 둬야만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을 맡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타령하시지 마시고 도정지라든가 반상회보, 기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도 의료원에서 이렇게이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도민들에게 훌륭한 의료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 하는 것을 좀 다각적으로 홍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각적으로 소비자 위주의 복지정책을 펼쳐나가면 의약분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청주의료원에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도민들이 건강을 맡길 수 있는 이러한 공공의료원이라는 것을 더 일층 홍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저희들도 신문보도, 방송 그것을 듣고 많이 저희 직원들도 느끼고 모든 직원들이 심기일전 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도 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그 이후에 홍보위원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 하는 것을 질책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잘 하고 있으면서 오해로 질책 받는 일이 없게 하자 이렇게 모든 직원들이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종결 정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현지의 감사라든가 또 오늘의 보충감사의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여기에 감사…
현지에서의 감사에 대해서, 하는데 있어서 질의되었던 문제점 지적에 대한 사안을 여기에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료의 제출만으로 끝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서 우리 의료원을 이용하는 우리 도민 환자, 도민에게 정말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는 정말 박수 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청주의료원으로 제3, 제4 이렇게 해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지막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종결 정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현지의 감사라든가 또 오늘의 보충감사의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여기에 감사…
현지에서의 감사에 대해서, 하는데 있어서 질의되었던 문제점 지적에 대한 사안을 여기에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료의 제출만으로 끝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서 우리 의료원을 이용하는 우리 도민 환자, 도민에게 정말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는 정말 박수 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청주의료원으로 제3, 제4 이렇게 해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지막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감사재개에 앞서서 심상결 증평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밤 늦게까지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는데 있어서는 증평출장소 현지의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변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해서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진실의 여부를 규명하는데 질의의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입찰공고가 된 때가 언제입니까? 시기가?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는데 있어서는 증평출장소 현지의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변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해서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진실의 여부를 규명하는데 질의의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입찰공고가 된 때가 언제입니까? 시기가?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만 자료를 가지고 왔지 광역상수도…
○위원장 김춘식 아니,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주변공사…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주변도로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 주변도로에 수의계약을 한 건이 세 건 있거든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도로개설하고 그 다음에 증평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세 가지 사항을 갖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참고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안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놔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말이죠, 광역 상수도 수수시설에 대해서 경쟁입찰 공고를 1997년 4월 29일날 경쟁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게 ’99년 6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경과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병합해서 우리가 심리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증평에 감사를 할 때, 왜냐하면 그때 감사자료의 31쪽에 ’99년도 공사집행 현황으로 해서 5,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증평 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도로 개설공사,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3차, 그 다음에 9월 1일날 계약한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했는데,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게 ’99년 6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경과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병합해서 우리가 심리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증평에 감사를 할 때, 왜냐하면 그때 감사자료의 31쪽에 ’99년도 공사집행 현황으로 해서 5,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증평 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도로 개설공사,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3차, 그 다음에 9월 1일날 계약한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지금 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뒤에 함께 묶은 것은 추진현황을 전부 회계집행서류를 카피해서 준비된 서류 그 외 조그맣게 작게 눕혀 있는 것이 구획정리사업 주변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이라는 자료를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앞에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뒤에 함께 묶은 것은 추진현황을 전부 회계집행서류를 카피해서 준비된 서류 그 외 조그맣게 작게 눕혀 있는 것이 구획정리사업 주변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이라는 자료를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지금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 그 문제서부터 답을 좀…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광역상수도 시설공사는 당초 31쪽에 나와 있는 ’99년 6월 21일에 장기 계속공사에 대한 것은 3차 시설 계약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97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당초계약은 총괄계약으로 입찰을 봐서 결정된 사항으로써 차수별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계약은 총괄계약으로 입찰을 봐서 결정된 사항으로써 차수별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게 장기 계속공사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67억에 총액발주가 되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총액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자, 보십시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내주신 것은 ’99년 6월 21일날 입찰로 해서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또 입찰을 했다고 했다가 또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랬다가, 그렇죠? 그 당시에 답변은 그렇게 했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내주신 것은 ’99년 6월 21일날 입찰로 해서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또 입찰을 했다고 했다가 또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랬다가, 그렇죠? 그 당시에 답변은 그렇게 했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밑에 6월 21일날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관계는 총액입찰에 의해서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쪽 우리 경리부에서 담당하기를 입찰로 계속 정리가 된 사항이고요.
그 당시 재무과장이 답변한 것은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그것을 착오에 의한 답변을 잘못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재무과장이 답변한 것은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그것을 착오에 의한 답변을 잘못했던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양승열 그 당시에 그…
○재무과장 양승열 위원장님께서 맨 처음에 질의하셨을 때는 제가 구획정리 주변도로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항이라 그래서 바로 수의계약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가 감사자료에 오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입찰로 있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잘못 했는지 알고서 바로 다시 입찰로 정정말씀 드렸는데 프린트가 잘못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착각하고 입찰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다시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이 맞기 때문에 제가 수의계약으로 다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감사자료에 오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입찰로 있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잘못 했는지 알고서 바로 다시 입찰로 정정말씀 드렸는데 프린트가 잘못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착각하고 입찰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다시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이 맞기 때문에 제가 수의계약으로 다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여기 지금 자료 낸 것도 전체 총액입찰한 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죠. 그죠?
총액입찰을 한 자료, 근거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대해서는 총액입찰을 72억9,600만원에 총액입찰이 됐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금번 ’99년 6월 21일 3차는 34억9,000만원에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계약을 했다, 그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총액입찰을 한 자료, 근거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대해서는 총액입찰을 72억9,600만원에 총액입찰이 됐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금번 ’99년 6월 21일 3차는 34억9,000만원에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계약을 했다, 그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아! 똑바로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재무과장님이 담당한 것 아닙니까? 이거!
○재무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질의하는 위원이 이런 것까지 정리해서 해야 됩니까. 답변이 왔다갔다하고 말이죠. 무슨 수의계약했다, 입찰했다고 그랬다가, 그러면 주변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주변도로개설공사는 출장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이 주변도로개설공사가 별도로 시행되게 된 과정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전체적으로 주변도로를 포함해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감보율이 55%나 되는 엄청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주자들에게는 45%밖에 돌아가지를 않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시행했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도지사님에게 특별보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55%로 감보율이 생겨버리면 토지소유주자들이 승낙을 하지 않고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감보율을 50%로 하면서 별도로 5%에 대한 것은 주변도로개설사업은 별도로 도지사께서 특별지원을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결정이 감보율 50% 이내로 보고서 5%에 대한 것은 주변도로개설사업은 별도 시행을 하도록 그래서 도비 추가지원을 하도록 해서 28억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비외에 도비로 28억원을 지원해주셔 가지고 시행토록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증평출장소장이 사업시행자가 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라는 도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개발사업소장이 담당을 하고 그리고 주변도로는 별도로 28억을 따로 지사가 줄테니 그것을 가지고서 주변도로사업을 시행을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8억원을 가지고 주변도로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주변도로사업이 현재에 있는, 기존에 나 있는 도로의 중간점, 도로중심점까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별도로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주변도로사업이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고 동일구간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증평출장소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이것은 전부다 혼잡구역이 되고 또 전차공사한 사람들과 후에 공사한 사람들간에 서로간의 하자관계라든지 또는 혼잡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서 수의계약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당초에 ’98년 6월달, 6월 23일날 도시과에서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도로 개설공사 시행품의를 했습니다. 이 품의를 한 것을 가지고 재무과에 시행의뢰를 한 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마쳐 가지고서 6월 30일날 수의계약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요구가 있었고 7월 4일날 그 수의계약요청에 대한 의견통보를 도시과에서 일제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 회신을 했습니다. 그 회신하는 과정에서 주변도로를 별도로 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다, 그 다음에 작업상의 혼잡으로 인해서 동일현장에서 2개 업체 이상이 별도로 시공을 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전차공사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는 그 가설사무실, 창고, 중기 운반비 등 약 2,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사유 평가를 해 가지고서 이거 자체로만 출장소 자체로만 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건설협회라든지 또 조달청, 충북개발사업소에 대한 전부 다 자체점검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조달청까지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 후에 7월 29일날 종합평가결과가 보고가 돼 가지고서 수의계약대상으로 결정을 7월 29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동일자로 수의계약시행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7월 30일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태영과 대화건설을 불러 가지고 수의계약 시담을 했습니다. 시담을 했는데 시담 결과 당초에는 도대체가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제시한 83.67%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 갖고 못하겠으니 다시 계약조건을 더 올려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7월 30일날 한 시담은 결렬이 됐습니다. 그 후에 재차 다시 한번 더 시담을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면 할 수 없이 도리가 없으니까 공사입찰을 보이겠다, 이렇게 했더니만 8월 3일날, 8월 6일까지 승낙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8월 6일날 태영과 대화건설에서 출장소에서 제시한 83.67%로 계약을 하겠다 라는 승낙이 돼 가지고서 8월 8일날 견적서를 징부해 본 결과 7억3,114만원에 견적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출장소가 제시한 조건에 의해서 시행할 때에는 단가에 의해서 1차 설계한 것을 시행하도록 다시 재무과에서 도시과로 통보를 하고 그 후에 그것을 가지고서 8월 28일날 공사도급 체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날 장기계속공사를 체결을 해서 당초에 실질적으로 7억3,114만원이 됐는데 이것을 1차에 1억5,244만7,000원으로 수의계약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후로 이것이 진행돼 가지고서 1차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됐고…
당초에 이 주변도로개설공사가 별도로 시행되게 된 과정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전체적으로 주변도로를 포함해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감보율이 55%나 되는 엄청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주자들에게는 45%밖에 돌아가지를 않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시행했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도지사님에게 특별보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55%로 감보율이 생겨버리면 토지소유주자들이 승낙을 하지 않고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감보율을 50%로 하면서 별도로 5%에 대한 것은 주변도로개설사업은 별도로 도지사께서 특별지원을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결정이 감보율 50% 이내로 보고서 5%에 대한 것은 주변도로개설사업은 별도 시행을 하도록 그래서 도비 추가지원을 하도록 해서 28억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비외에 도비로 28억원을 지원해주셔 가지고 시행토록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증평출장소장이 사업시행자가 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라는 도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개발사업소장이 담당을 하고 그리고 주변도로는 별도로 28억을 따로 지사가 줄테니 그것을 가지고서 주변도로사업을 시행을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8억원을 가지고 주변도로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주변도로사업이 현재에 있는, 기존에 나 있는 도로의 중간점, 도로중심점까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별도로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주변도로사업이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고 동일구간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증평출장소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이것은 전부다 혼잡구역이 되고 또 전차공사한 사람들과 후에 공사한 사람들간에 서로간의 하자관계라든지 또는 혼잡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서 수의계약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당초에 ’98년 6월달, 6월 23일날 도시과에서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도로 개설공사 시행품의를 했습니다. 이 품의를 한 것을 가지고 재무과에 시행의뢰를 한 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마쳐 가지고서 6월 30일날 수의계약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요구가 있었고 7월 4일날 그 수의계약요청에 대한 의견통보를 도시과에서 일제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 회신을 했습니다. 그 회신하는 과정에서 주변도로를 별도로 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다, 그 다음에 작업상의 혼잡으로 인해서 동일현장에서 2개 업체 이상이 별도로 시공을 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전차공사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는 그 가설사무실, 창고, 중기 운반비 등 약 2,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사유 평가를 해 가지고서 이거 자체로만 출장소 자체로만 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건설협회라든지 또 조달청, 충북개발사업소에 대한 전부 다 자체점검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조달청까지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 후에 7월 29일날 종합평가결과가 보고가 돼 가지고서 수의계약대상으로 결정을 7월 29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동일자로 수의계약시행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7월 30일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태영과 대화건설을 불러 가지고 수의계약 시담을 했습니다. 시담을 했는데 시담 결과 당초에는 도대체가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제시한 83.67%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 갖고 못하겠으니 다시 계약조건을 더 올려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7월 30일날 한 시담은 결렬이 됐습니다. 그 후에 재차 다시 한번 더 시담을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면 할 수 없이 도리가 없으니까 공사입찰을 보이겠다, 이렇게 했더니만 8월 3일날, 8월 6일까지 승낙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8월 6일날 태영과 대화건설에서 출장소에서 제시한 83.67%로 계약을 하겠다 라는 승낙이 돼 가지고서 8월 8일날 견적서를 징부해 본 결과 7억3,114만원에 견적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출장소가 제시한 조건에 의해서 시행할 때에는 단가에 의해서 1차 설계한 것을 시행하도록 다시 재무과에서 도시과로 통보를 하고 그 후에 그것을 가지고서 8월 28일날 공사도급 체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날 장기계속공사를 체결을 해서 당초에 실질적으로 7억3,114만원이 됐는데 이것을 1차에 1억5,244만7,000원으로 수의계약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후로 이것이 진행돼 가지고서 1차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됐고…
○위원장 김춘식 소장님 말이죠. 여기 구획정리 주변도로개설공사의 수의계약, 주식회사 태영외에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본청의 재무과에서도 일부 지적이 됐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여기에 동일공사장내에서의 2인 이상이 시공을 할 때의 어떤 혼잡, 그 다음에 공사의 어떤 하자의 불분명으로 해서 공사의 책임소재 문제의 불투명 이런 것, 이 두 가지 이유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법을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일관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유에서는 주식회사 태영에서는 그러한 83.78%의 기존의 낙찰률에 의해서는 못 하겠다 라는데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해 달라고 그래서 한 것마냥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엄청난 증평출장소에서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인접되어 있는, 접근되어 있는 도로다 그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동일, 교통혼잡이 돼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도로공사도 아닌 것이고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우리 현장에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증평출장소에서 저에게 자료로 넘겨준 사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에 장기계속공사 계약체결입니다. 계약명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이 장기계속공사입니까?
이거 재무과장이 전결로 했네요, 이게 장기계속공사입니까?
이 주변도로를 개설공사를 하는데 장기계속공사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도로가 이 전에 또 계속해서 공사가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그런데 이게 보니까 법을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일관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유에서는 주식회사 태영에서는 그러한 83.78%의 기존의 낙찰률에 의해서는 못 하겠다 라는데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해 달라고 그래서 한 것마냥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엄청난 증평출장소에서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인접되어 있는, 접근되어 있는 도로다 그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동일, 교통혼잡이 돼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도로공사도 아닌 것이고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우리 현장에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증평출장소에서 저에게 자료로 넘겨준 사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에 장기계속공사 계약체결입니다. 계약명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이 장기계속공사입니까?
이거 재무과장이 전결로 했네요, 이게 장기계속공사입니까?
이 주변도로를 개설공사를 하는데 장기계속공사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도로가 이 전에 또 계속해서 공사가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좀 답변을 드리면요, 당초에 이것이 당해년도에 전체 공사액 총액이 한꺼번에 계상이 돼서 했다고 하면 그 공기를 정해 가지고 단일공사로 해서 장기계속공사가 아니고 단일공사로 해서 아마 일괄입찰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아니하고서 당해년도에부터 총액이 당초부터 계상되지 아니하고 일부분씩만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회계법상에, 계약법상에 이러한 신규사업인데, 그렇죠.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들어가 있는 장기계속공사가 아니고 별도의 예산편성 자체도 그렇고, 별도로 되어 있죠. 지금.
예산회계법상의 과목의 어떤 계정도 달리한다 이것이죠. 그런 선상에서의 신규사업을 하는데 장기계속공사 계약체결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까?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들어가 있는 장기계속공사가 아니고 별도의 예산편성 자체도 그렇고, 별도로 되어 있죠. 지금.
예산회계법상의 과목의 어떤 계정도 달리한다 이것이죠. 그런 선상에서의 신규사업을 하는데 장기계속공사 계약체결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주변도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돼 가지고 다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감보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도로의 중간점을 따 가지고 전부다 구획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주변도로라고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사항이지 별도의 명칭만 주변도로일뿐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주변도로라고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사항이지 별도의 명칭만 주변도로일뿐이지…
○위원장 김춘식 소장님 궁색한 답변인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위원들에게 감사자료로 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게 ’99년도 4월 7일날 했고 그 다음에 ’99년도 9월 1일자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여기에다가 내 주신 것이 뭐냐하면 ’98년도 8월 31일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98년도.
그래서 여기 장기계속공사라고 해 가지고 입찰로 해서 장기계속공사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여기에다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 장기계속공사라고 해 가지고 입찰로 해서 장기계속공사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여기에다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래서 그 말씀은요, 조금 전에 먼저 또 우리 재무과장이 혼동을 일으켜서 말씀을 드렸던 거와 같이…
○위원장 김춘식 그 재무과장은 앉아서 무슨 일을 그렇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수의계약인 것을 입찰로 잘못 오해를 하고서 자료가 됐기 이걸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증평지구 타이틀이 지금 이 주변도로개설공사의 수의계약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앞의 타이틀을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갖다 부친 거하고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사업, 도로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확장할 도로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데를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2000년도 그렇고 2001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시키줘야겠다 이거밖에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금액이 한 건은 1억6,500, 또 하나는 7억4,400, 7억5,000 이렇게 해서 이것은 경쟁입찰을 부쳐야 되는 금액인데 이러한 큰 금액을 갖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평지구 아무런, 그 도로개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기에다가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다 해 가지고 타이틀을 그것을 부쳐 가지고서 이것을 합리화해 가지고서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 놓고 해도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지금 궁색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획정리사업하는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고 이걸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낫지 이것을 자꾸 궁색한 답변을 해서, 그럼 앞으로도 2000년, 2001년 계속해서 그 주위에 있는 도로 무슨 개설사업한다든가 할 때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밖에 안 나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장님께서 이것은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청주의 용암지구다, 분평지구다, 개발 토지구획정리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변도로에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수의계약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업체의 공사에 인근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업체에다가 줬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한 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구태여 자꾸 구태의연한 답변하지 마시고 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빠르게 종결을 짓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증평지구 타이틀이 지금 이 주변도로개설공사의 수의계약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앞의 타이틀을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갖다 부친 거하고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사업, 도로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확장할 도로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데를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2000년도 그렇고 2001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시키줘야겠다 이거밖에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금액이 한 건은 1억6,500, 또 하나는 7억4,400, 7억5,000 이렇게 해서 이것은 경쟁입찰을 부쳐야 되는 금액인데 이러한 큰 금액을 갖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평지구 아무런, 그 도로개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기에다가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다 해 가지고 타이틀을 그것을 부쳐 가지고서 이것을 합리화해 가지고서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 놓고 해도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지금 궁색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획정리사업하는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고 이걸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낫지 이것을 자꾸 궁색한 답변을 해서, 그럼 앞으로도 2000년, 2001년 계속해서 그 주위에 있는 도로 무슨 개설사업한다든가 할 때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밖에 안 나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장님께서 이것은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청주의 용암지구다, 분평지구다, 개발 토지구획정리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변도로에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수의계약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업체의 공사에 인근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업체에다가 줬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한 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구태여 자꾸 구태의연한 답변하지 마시고 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빠르게 종결을 짓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박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시작이 된 일입니다만 지금도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도로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도로의 중심점까지 해서 도로주변까지 들어가는 것이 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평출장소 소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제가 가서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이게 다 이루어지고 나서 계약자체는 8월 31날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 8월 10일날 부임을 해 가지고…
물론 이것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시작이 된 일입니다만 지금도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주변도로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도로의 중심점까지 해서 도로주변까지 들어가는 것이 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평출장소 소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제가 가서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이게 다 이루어지고 나서 계약자체는 8월 31날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 8월 10일날 부임을 해 가지고…
○박재수 위원 소장님, 소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타이틀을 왜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 주변사업을 왜 넣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6,000이다, 7억4,000이다, 7억5,000이다 하면 큰 공사입니다. 더군다나 증평같은 데에서 읍소재지에서 7억정도 이상되는 공사라면 이것은 큰 공사입니다. 이런 것을 앞에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뭐 하러 부칩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파크호텔에서 물텀벙(음식점)입니까?
그러면 여기 타이틀을 왜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 주변사업을 왜 넣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6,000이다, 7억4,000이다, 7억5,000이다 하면 큰 공사입니다. 더군다나 증평같은 데에서 읍소재지에서 7억정도 이상되는 공사라면 이것은 큰 공사입니다. 이런 것을 앞에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뭐 하러 부칩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파크호텔에서 물텀벙(음식점)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박재수 위원 이 구간을 몰라서 앞에다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러한 명칭을 넣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구태여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앞에 문구를 넣어야 될 그런, 이 구간을 몰라 가지고 이것을 넣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꼭 구태여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앞에 문구를 넣어야 될 그런, 이 구간을 몰라 가지고 이것을 넣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이것 다시 말씀을… 처음에 설명 드렸던 대로 당초에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주변도로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었고 그 주변도로를 내게 되면 감보율이 55%가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응락을 안 한다, 그래서 이것을 지사님에게 그 당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특별보고를 해서 감보율 5%을 줘서 50% 하면서 그 5%에 대한 도로개설비용을 별도로 도비로 지원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저희 증평출장소에서도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하고 관계가, 주민들하고.
토지소유자들이 도저히 감보율을 55% 해가지고는 안 된다 라는 게 기본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저희 증평출장소에서도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하고 관계가, 주민들하고.
토지소유자들이 도저히 감보율을 55% 해가지고는 안 된다 라는 게 기본이 되었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소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증평파크호텔에서 내려가는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이번에 수의계약 해 준 그 도로에 1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에 도로가 거기 일부 개설이 되었었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게 2차선 도로가 있죠.
○위원장 김춘식 2차선 도로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거기에 개설된 게 언제입니까? 그 도로가 개설된 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것이 ’98년 9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렇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 도로 자체가 지금 파크호텔에서 물텀벙(음식점)까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춘식 예.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것이 기존에 2차선 나 있던 도로를 그것이 4차선으로 해서 주변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그 도로는 아주 옛날에 된 것이죠.
○위원장 김춘식 몇 연도에 그게, ’98년도 11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아닙니다.
이것은 주변도로 한 것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변도로 한 것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것 지금 얘기한 것 주변도로 ’98년 11월 12일날 준공이 된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98년 9월서부터 ’98년 12월에.
’98년 9월서부터 ’98년 12월에.
○위원장 김춘식 아니, 여기 지금 ’98년도 8월 30일날 발주가 되어 가지고 계약체결이 되어서 ’98년도 11월달에 이것 준공이 되었어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12월에요.
○위원장 김춘식 12월에?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4개월만에 공사를 완료한 것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것을 제가 잠시,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님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자료 가지고 위원장석에 가서 위원장에게 설명)
(증평출장소장 자료 가지고 위원장석에 가서 위원장에게 설명)
○위원장 김춘식 소장님, 됐습니다.
지금 박재수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본 위원이 5대 때 이게 주변도로 개설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구획정리사업 하는데요. 파크호텔에서 앞에 나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5대 의회 때 이게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속해서 상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게 삭감이 되었고 또 예산 성립이 안 되었고 그랬던 사업들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어느날 갑자기 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도로개설공사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더 강하게 가졌을 수밖에 없었고, 또 더불어서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제출하는 관계자료들이 그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제시가 안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 타당성 이런 것들이 지구내에서 이루어졌던 행위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에 나는 도로라 해서 수의계약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증평출장소에서 감사 때에 답변이 안 되었고, 또 내주신 자료에도 어떤 일관성이 없었고, 제목 자체서부터 틀려져서 부기가 되었고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집중적인 그러한 감사재개를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출장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재수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본 위원이 5대 때 이게 주변도로 개설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구획정리사업 하는데요. 파크호텔에서 앞에 나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5대 의회 때 이게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속해서 상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게 삭감이 되었고 또 예산 성립이 안 되었고 그랬던 사업들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어느날 갑자기 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도로개설공사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더 강하게 가졌을 수밖에 없었고, 또 더불어서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제출하는 관계자료들이 그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제시가 안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 타당성 이런 것들이 지구내에서 이루어졌던 행위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에 나는 도로라 해서 수의계약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증평출장소에서 감사 때에 답변이 안 되었고, 또 내주신 자료에도 어떤 일관성이 없었고, 제목 자체서부터 틀려져서 부기가 되었고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집중적인 그러한 감사재개를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출장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미흡하게 제출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 과장·계장들이 중간이 바뀌는 바람에 실제로 전차 사항들을, 전에 있던 사항들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 하고 있다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이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박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공사구간 자체가 일반적인 인식이 아니고 전체 구획정리 지구내에 지정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답변을 드리면서 특혜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저 자신이 이미 전임자가 결정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내에서 그리고 그 사항이 결코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었었고 실제로 공사를 원활하게 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 과장·계장들이 중간이 바뀌는 바람에 실제로 전차 사항들을, 전에 있던 사항들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 하고 있다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이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박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공사구간 자체가 일반적인 인식이 아니고 전체 구획정리 지구내에 지정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답변을 드리면서 특혜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저 자신이 이미 전임자가 결정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내에서 그리고 그 사항이 결코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었었고 실제로 공사를 원활하게 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타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앞으로는…
아까 재무과에 관련된 내용도 그렇습니다.
전체 총액발주를 하면 50억 이상이 되니까 전국발주로 해야 되니까 지역업체 보호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태영이라는 데가 우리 지역 업체입니까?
별도로 분리해서 공사발주를 하면 지역제한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다 공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어느 데는 총액발주를 부분발주로 쪼개서 발주를 하고, 어느 데는 우리 지역 외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일관성이, 도민들이 일관성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해서 공사의 어떤 하자부분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감시활동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타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앞으로는…
아까 재무과에 관련된 내용도 그렇습니다.
전체 총액발주를 하면 50억 이상이 되니까 전국발주로 해야 되니까 지역업체 보호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태영이라는 데가 우리 지역 업체입니까?
별도로 분리해서 공사발주를 하면 지역제한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다 공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어느 데는 총액발주를 부분발주로 쪼개서 발주를 하고, 어느 데는 우리 지역 외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일관성이, 도민들이 일관성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해서 공사의 어떤 하자부분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감시활동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위원장 김춘식 그리고 앞으로 증평에서의 모든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이러한 일들이 제3, 제4 발생하지 않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리고 증평출장소와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감사할 당시에 문제가 되어서 불거져 나왔던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우리 위원들의 지적에 의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거기에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현안대책반을 구성하고 해서 중앙정부, 도 뛰어다니면서 문제해결 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대처능력도 부족하고, 예?
12월 31일까지 그게 쓰레기가 이제 포화상태가 되고 내년 1월 1일서부터 새로운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거기다 쓰레기를 매립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 자체도 시행 못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증평출장소에 업무를 갖다가 회피한 공무원들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해 다가 어디다 갖다 놓을 것입니까!
이것 결국은 이 피해가 주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 하루하는 것 그냥 감사 떼워서 지나가면 그만이다 라는 안일한 생각!
이렇게 되어서는 정말 지방자치제의 본질,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활착시키고 또 꽃피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제의 참다운 의미는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제3, 제4 발생하지 않기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특별조사권을 발동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한 본질의 핵을 정말 짚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리…
문제가 우리 위원들의 지적에 의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거기에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현안대책반을 구성하고 해서 중앙정부, 도 뛰어다니면서 문제해결 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대처능력도 부족하고, 예?
12월 31일까지 그게 쓰레기가 이제 포화상태가 되고 내년 1월 1일서부터 새로운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거기다 쓰레기를 매립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 자체도 시행 못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증평출장소에 업무를 갖다가 회피한 공무원들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해 다가 어디다 갖다 놓을 것입니까!
이것 결국은 이 피해가 주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 하루하는 것 그냥 감사 떼워서 지나가면 그만이다 라는 안일한 생각!
이렇게 되어서는 정말 지방자치제의 본질,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활착시키고 또 꽃피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제의 참다운 의미는 전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제3, 제4 발생하지 않기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특별조사권을 발동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한 본질의 핵을 정말 짚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리…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깊이 인식하고 추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위원님들 이만 정리…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의를 가지시고 장시간 동안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계속되는 그런 노고에 대해서 더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모두, 재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감사종료)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의를 가지시고 장시간 동안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계속되는 그런 노고에 대해서 더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 자치행정국,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모두, 재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감사종료)